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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 제2차 본회의(2003.09.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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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주군의회사무과


2003년 9월 17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일괄상정)

2.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일괄상정)


부의된 안건

1.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양주군수제출)

2.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양주군수제출)

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총괄심사의 건

나. 일반회계(세출예산 심사의 건)

ㅇ 일반행정비 심사의 건

ㅇ 사회개발 심사의 건

ㅇ 지원 및 기타경비 심사의 건


(10시 35분 개의)

1.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양주군수제출)위로이동

2.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양주군수제출)

○ 의장 김완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9월16일부터 군수로부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사일정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점 양지하시고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입니다.

일괄상정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우리 군이 10월19일 시로 승격됨에 따라 시 설치에 따른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편성된 추경예산으로 세입·세출 증감없이 예비비를 재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예산안에 편성된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분야는 기정예산 420억9,200만원 대비 5.3% 증가한 443억6,300만원이며, 사회개발분야는 기정예산 713억8,900만원 대비 0.3% 증가한 715억8,100만원입니다.

경제개발분야, 민방위분야는 변동이 없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 63억4,600만원 대비 40.2% 감소한 38억8,300만원으로 시승격을 추진하기 위한 각 분야별 예산 계상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청사 임대료 11억8,000만원, 시승격 경축행사비 2억4,800만원, 사무실 칸막이 설치비 2억6,400만원, 정보통신망 및 주민전산망 정비 2억4,900만원, 행정장비구입비 3억7,800만원, 기타사업비로 1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예산 계상내역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편성된 사업 이외에도 예상치 못한 일부 시승격 관련사업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는 기정예산을 적극 활용하여 온 군민이 경축하는 시승격 행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시 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김완수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양주군수제출)

2.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완수 :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무식 : 전문위원 민무식입니다.

일괄상정된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10월19일자로 양주군이 시로 승격됨에 따라 시정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추가 세입 재원없이 기존 예산과 예비비를 재원으로 하여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중 경상적 경비는 읍·면 체육대회 경비와 회암사지 유물전시회 개최비 등으로 1회 추경예산액 209억7,100만원보다 7.0% 증가한 14억7,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자체사업은 동 설치와 관련된 행정장비 구입비와 구내교환기 증설비 등으로 1회 추경예산액 378억4,600만원보다 2.6% 증가한 9억8,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는 세출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1회 추경 예산액 41억7,100만원중 59.1%인 24억6,3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와 자체사업의 편성내역은 첨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사업 및 군비투자사업 미부담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부담사업은 금오~광사간도로 확·포장사업 외 9개 사업으로 부담지시액 82억3,600만원중 17억3,700만원은 부담을 하였고, 64억9,900만원은 미부담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0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의원여러분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자리에 앉은 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분별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총괄심사의 건위로이동

○ 의장 김완수 : 먼저 예산총칙, 세입·세출 예산총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3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의원 : 네, 이항원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을 하는데 특별한 수입이 없이, 세입이 없이 이것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예산은 어디에서 이것을 세입을 잡아서 편성하셨나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은 예비비를 재원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예비비를 해서 했다면 지난번에 1회추경 때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예비비에 재원이 있었던 거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물론 예비비로 편성했던 부분도 있고 삭감된 부분도 포함해서 예비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항원 의원 : 그때 당시 예비비를 잡을 때 시승격 대비 예산을 예비비로 잡아뒀던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항원 의원 : 그러면 특별한 세입이 발생하지 않고 삭감된 예산이 예비비로 갔는데 그러면 그걸 시승격 대비 예산으로 쓰기 위해서 예비비 두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물론 그렇습니다.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세입도 없이 만약에 예비비 삭감이 안되고, 삭감된 예비비로 가지 않았고, 그랬었으면 지금 이 시승격 예산은 돈이 없는 상황에서 승격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한 대비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물론 그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지금 저희 나름대로 세입이 없기 때문에 국비와 도비를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아직 영달은 되지 않았습니다 마는 그 자금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이고, 대신 시기적으로는 그 영달이 된 다음에, 자금이 도착한 다음에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좀 늦어질 것이고요, 또 한가지는 자체수입을 전부 파악을 해서 더 증액수입이 있는지 없는지 분석을 해 가지고 더 잡아야 되겠죠.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지금 국비, 도비 지원을 했죠? 요청을 했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했습니다.

이항원 의원 : 그러면 그 돈이 아직은 내려오지 않은 거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이항원 의원 : 그러면 그게 내려오게 될텐데 - 그 돈이 -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이항원 의원 : 그건 어떻게 사용하게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그 내려온, 이제 지원이 되면은 그 돈 가지고 지금 편성한 것에 물론 충당도 해야 될 것이고요, 또 그 지원되는 내역 자체가 시로 승격을 하기 위해서 지원요청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원이 된다 하면 그 돈은 다시 충당을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시승격 대비해서 지원되는 국도비라면은 우리가 준비기간이 3개월이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그렇습니다.

이항원 의원 : 그러면 3개월 동안 준비할 수 있도록 돈을 지원해 줘야지, 지금 우리 예비비도 없고 돈도 안내려 보내고,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을 텐데 아무 대비도 없이 있었다는 것은 행자부에서 돈을 주겠다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고, 또 우리는 예비비가 있으니 걱정할 것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 집행부 직원여러분들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물론 그 지적은 적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왕 줄 돈이면 빨리, 조속히 달라고 해서 상당히 요청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교부세 주는 것은 시승격일 이후에 준다, 그게 관례라고 이렇게 대답을 들었고요, 도비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항원 의원 :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우리 다행스럽게 1회 추경때 예산을 좀 적당히 삭감을 해서 예비비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지금 우리가 그나마 어렵고 부족한 금액이긴 하지만 이제 나름대로 준비하셨는데, 그런 전례를 지금 우리가 예비비가 없었으면은 행자부를 매일 가서라도 하여튼 그거를 가져왔을 것이 아니냐, 그러면 그거를 좀 미리 받아서 했어야 됐는데 그것이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이 돈이 있으니까 태만히 한 것이 아닌가!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아니, 태만히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항원 의원 : 저는 이제 그것 때문에.

정 뭐하면 우리 의원들이라도 가서, 행자부장관한테 가서 좀 얘기라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아, 있으니까’ 이런 여유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예산 지원을 적절한 시기에 빨리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태만히 함으로 해서 오히려 적게 받고 늦게 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력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고요 -

이항원 의원 : 노력은 돈 안 가지고 오면 노력한 결과가 없는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지금 현재까지 행자부에서도 기본으로 15억을 줍니다 - 교부세를 -

주는데, 전례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양주군에는 그래도 15억은 주겠다 약속은 받았고요, 도비 지원은 여태까지 지원받은 데가 없을 겁니다 - 시로 가면서 -

그런데 이번에 요구를 하니까 거기서도 지금 긍정적인 검토를 하는 것으로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이항원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일반회계(세출예산 심사의 건)위로이동

ㅇ 일반행정비 심사의 건

○ 의장 김완수 : 이어서 세출부문의 일반행정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31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네, 정창범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의원 : 정창범의원입니다.

페이지 47페이지요,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동 청사 임대가 임차료가 있는데 회천 3동, 4동은 3억, 2억8천으로 돼 있는데 양주 2동이 6억이나 잡힌 이유는 무엇이죠? 임대료가?

○ 회계과장 정동환 : 회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주 2동사무소의 임대료를 우리가 나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임대할 수 있는 지역이 이 한 군데밖에 없고 또 이 지역이 우리 민원인과 근접성 면에서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위치는 나래아파트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새로운 건물이고, 새로운 건물이고 약 한 115평의 건물면적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 그럼 나머지 회천3동, 4동은 몇 평 정도를 보유하고 계신거예요?

○ 회계과장 정동환 : 가칭 회천3동은 주공지구인데 약 한 100평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가칭 회천4동 옥정리 지역쪽에 있는 것은 약 한 12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 그러면 건물이 새거로 인해서 지금 임차료가 상당히 비싸, 올라서 그런 거죠?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 정창범 의원 : 평수는 115평인데 회천4동은 120평 가지고도 2억8천이고 양주2동이 115평에 6억이다!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 정창범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상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원의원입니다.

물론 청사를 임대해서 쓰시겠다는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는데에 대해서 건물임대료가 차이가 상당한 것은 지역별 임대료의 차이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1개 동에 동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건평이 몇 평이, 필요한 기준이 몇 평입니까?

○ 회계과장 정동환 : 회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권고사항에는 부지가 300평, 건물이 200평이 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300평에 200평이요!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이상원 의원 : 그러면 현재 우리군에서 준비하고 있는 건 거의 100평 기준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이상원 의원 : 그러면 태만부족한 사항 아닙니까?

○ 회계과장 정동환 : 아니, 그러니까 이 자체는 지금 말씀드린 행정자치부 권고사항이라는 것은 동사무소, 정식 동사무소가 신설됐을 때의 권고사항이고, 지금 임대를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물론 건평이 건물이 큰 것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지금 우리 지역 형편상에 그와 같은 200평이 되는 건물이 없기 때문에 만부득이 100여평 기준으로 해서 임대를 한 것입니다.

이상원 의원 : 좋습니다, 100평 가지고 소유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셨다면 건물을 사용하는데 기본적인 관공서의 표준모델화 돼 있는 사항이 되어야 군민들이 가서 업무를 보는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느 동사무소는 민원실이 어디 있고 어디 있고 전부 분리가 따로예요, 그 시의 건물 규모에 따라서 변화돼 있는 모습은 관공서에서는 과히 필요치 않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우리군의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건물의 형태가 다르지만 거의 기준면적이 한 100평정도 내외로 되고 있으니까 표준설계에 의해서 그 시설을 하기 위한 자료가 지금 시설비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이상원 의원 : 표준설계에 대해서요?

○ 회계과장 정동환 : 이 임대료는 순수한 임대료 만이고.

이상원 의원 : 아니 뒤에, 임대료는 아까 인정을 드렸습니다.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이상원 의원 :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 시설비 책정된 것을 보니까.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이상원 의원 : 3천만원, 4천만원씩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비용이 우리가 어떤 기준설계에 의해서 되느냐, 또 향후에 우리가 동사무소 건물을 짓는다면 동사무소 건물은 어디를 가든지 우리군 만큼은 동일한 규모와 동일한 시스템의 관리가 됐을 때 민원인이 어디에 가서 일을 보더라도 불편함이 없다는 얘기죠.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이상원 의원 : 그런 기준이 서 있는 걸 가지고 지금 설계를 한 것이냐, 이걸 묻는 것입니다.

○ 회계과장 정동환 : 아, 지금은 이거는 우리가 100평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새로 지을 때에는 동사무소의 어떤 표준안대로 나갈거고, 이거는 그와 비슷하게, 거기와 비슷하게 해서 표준안 비슷하게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 그래도 하여튼 그 기준에 따라서 계획한 거다 이런 말씀이죠?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이상원 의원 :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이상원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네, 장재훈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의원 : 장재훈의원입니다.

저희 장흥면사무소에 백관수계장이 아마 행정제안도 한 바도 있고 본 의원이 제안한 바도 있는 시승격 관련해서 군부대 시설물인 방어벽을 이용해서 저희 시승격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구축하자 하는 제안을 제가 드린바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군부대하고의 협의, 그리고 그 시설할 수 있는 시설물을 파악이 돼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곽홍길 : 시승격 준비단 총괄반장으로 있는 문화관광사업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군부대 방어벽을 이용해서 행정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데는 저희가 알기로는 약 두 군데 정도가 있는 것으로, 장흥면 삼하리하고 저희 양주읍하고 의정부시 경계지점에 있는 방어벽이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제안사항에 대해서 이행가능 여부를 저희가 판단해 본 결과 그 재산이 국방부에서 보훈단체로 일단은 위탁이 돼 있습니다.

보훈단체로 관리위탁이 돼 있고, 그 보훈단체에서 다시 광고업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협약을 체결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의정부시 경계에 있는 방어벽에 대해서는 진로, ‘참진 이슬로’ 라는 간판으로 현재 진로회사하고 1년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장흥면 삼하리 지역은 아직까지 시설물이 설치가 돼 있지 않아서 우선 임시로 저희가 시승격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간판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장재훈 의원 : 설치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제안드리기는 그 군부대 시설에 대한 그런 부분을 협조를 해서 타 업체나 타 시설업체에서 그 부분을 이용하기 이전에 저희군에서 먼저 이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그래서 시승격 대비한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차후라도, 차후라도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셔서 다음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곽홍길 : 알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박재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의원 : 박재일의원입니다.

먼저 문화관광사업소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시승격 기념 회암사 유물전시회는 이게 전액 국비로 하는 겁니까? 도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군비로 하는 겁니까?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건지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곽홍길 : 53페이지.

박재일 의원 : 네.

○ 문화관광사업소장 곽홍길 : 53페이지에 있는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박재일 의원 : 네.

○ 문화관광사업소장 곽홍길 : 그거 답변드려도 됩니까? 의장님?

지금 저기 심사.

박재일 의원 : 사회분야니까 다음에?

○ 의장 김완수 : 박재일의원님, 그건 다음 시간에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박재일 의원 : 그러면 44페이지요, 이건 회계 세정운영에 대해서 업무용 화물차량 더블캡, 이게 사실상 현실에 맞게 지금 각 읍·면별로 나가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뭐 출장소도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산불관련’ 사용도는 상당히 그 차의 용도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주위의 평가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꼭 더블캡을 해야 된다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건지 질의에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회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꼭 산불진화용이 아니고, 이거는 동사무소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동사무소에서 필요하게 쓸 수 있는 그러한 더블캡이 되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 그러면 산불용이 아니고 산불용으로 쓸 수는 없는 거다?

○ 회계과장 정동환 : 그렇죠.

박재일 의원 : 그러면 산불용으로 따로 구입해 주실 그런 의향은 있으세요?

○ 회계과장 정동환 :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각 읍·면별로, 동별로 배정이 될 겁니다.

박재일 의원 : 그게 이 더블캡이라는 건 언덕 같은데 운행하는데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니까 산불용으로 전혀 못쓰는 걸 좀 참고하시고, 다음에 산불용으로 했을 때에 한번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파티션 5인 기준 해 가지고 3,200만원 들어가는 건 이건 뭔지 이해를 좀 하게끔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무슨 장비예요?

○ 회계과장 정동환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파티션이라는 것은 저희가 본청에 1개 실과가 늘고, 또 호적계가 생기고, 동사무소 새로 되는데에 칸막이, 내부 칸막이가 되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 내부 칸막이요?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직원, 계별 칸막이가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 앉아서 하는데.

박재일 의원 : 네.

○ 회계과장 정동환 : 그것을 파티션이라고 그럽니다.

박재일 의원 : 전체 칸막이하고는 분리해 가지고 상정하신 거죠? - 이거 -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박재일 의원 : 그리고 아까 우리 이상원동료의원께서 질의 드린 것 중에 동사무소로 분리하면은 몇 평이라는 기준이 있는 거에 대해서 200평이라고 얘기하셨죠?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건물면적이 200평입니다.

박재일 의원 : 네, 건물면적이 - 대지는 300평 -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박재일 의원 : 그런데 이게 다른데는 다 동으로 가면서 덕계출장소는 그럼 있는 현 위치, 리사무실 하던데를 지금 출장소로 쓰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50평에서 60평정도 되고 있고 위에는 중대장, 3층에 그걸 사용하고 있는데 왜 200평이라고 그러고 다른데는 다 100평, 150평, 이렇게 책정을 하시면서 안한 이유가 뭔지를 한번 명시하고자 질의드리는 겁니다.

○ 회계과장 정동환 : 그거는 뭐 덕계출장소가 미워서 안 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지금 하고 있으니까 우선 급한데 먼저하고, 나중에 된 다음에 이전부지를 우리가 물색을 해서 확장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해서 그런 겁니다.

박재일 의원 : 200평정도의 동사무소를 구입해 가지고 임대를 하고 쓰는데 다른데는 100평이 넘는데 5, 60평 가지고 어떻게 대강대강 씁니까? 그걸?

지금 급하지 않으니까 안 쓴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데요?

○ 회계과장 정동환 : 아니 급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기존에 있는 건물이니까 그거 갖고 좀 쓰시다가 나중에 우리가 확정될 때 그때 가서 더 넓히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박재일 의원 : 그거는 임대하는 그 취지하고 똑같지가 않지 않습니까? 임대하는 취지도 지금 급하니까 임대를 해서 쓰다가 나중에 갔을 때는 200평으로 간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 결론은 -

○ 회계과장 정동환 : 아니, 임대라는 것은 동사무소가 없기 때문에 급하니까 임대를 하는 거고, 덕계출장소는 지금 기존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박재일 의원 :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은 출장소 그 자체가 동사무소로 쓸 수 있는 용도하고 넓이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어요?

○ 회계과장 정동환 : 면적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안하지만.

박재일 의원 :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하셔야지 거기 지금 회정리, 덕계리가 인구가 몇 명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 회계과장 정동환 : 정확한 인원은 모르지만 한 2만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 2만4천명이에요, 지금 다른데는 1만명 정도이고 몇 명도 안되는 데에 몇 십평씩 하면서 2만4천의 행정서비스를 하겠다는데 출장소 하라는 거는 대책없는 행정 아니에요? 안 그렇게 생각하세요?

○ 회계과장 정동환 : 아니 그러니까 우리 박의원님 질의대로, 또 생각하신 대로 저희도 그걸 모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기존에 건물이 있는데서 다시 임대해서 하는 것 보다는 기존 건물을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박재일 의원 : 제가 이게 사실상 여기 수정안이 표시돼 가지고 다시 올라왔으니까 더 이상은 질의를 마치겠는데요, 사실상은 이런 걸 얘기했을 때에 미리미리 우리 집행부에서 대책을 세워 가지고 검토하셔 가지고 필요한 게 없다, 필요한 게 있다, 이거를 분명히 그 지역분들도 나중에 소외되지 않게끔 행정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또 본 의원이 얘기하고 동장도 아직 결정이 되지도 않고, 그쪽 지역에 읍장님도 4개동으로 잘라지니까 어디 하나 제대로 챙기시지도 않는 것 같고, 이런데 본 의원이 얘기해 가지고 다시 수정안에 올려 갖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도 이런 일은 방지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회계과장 정동환 :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전에 박의원님께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의원님께서 구두로 우리한테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안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균적으로 평당 200만원을 봤을 때 1층 30평, 2층 30평, 60평을 지으려고 그러면 한 1억2천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다음 추경에 하려고 그랬던 겁니다, 안 하려고 그랬던 건 아니다 이 말씀이죠.

사전에 제가 박의원님께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박재일 의원 : 자꾸 다른 말씀 하지 마시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9천만원 해 가지고 지금 평균을 둬 가지고 산정해서 수정안을 다시 해 가지고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리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다음으로 한다 그러면 지금 시승격을 위한 예산설명을 하고 우리가 심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동사무소로 가는데 지금 했어야지 다음에 다시 추경, 3차 추경에 다시 해 가지고 그때 넓혀 가지고 지금 그 좁은데서도 하기 힘든데 그거를 언제 그때 잡아 가지고 일을 하냐, 이래 가지고 급하니까 공감을 해 가지고 수정안을 내세운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3차 추경에도 그거에 대한 불필요하고 지금 1억이 넘어가서 해야 되는 것도 사실상 줄여 가지고, 관리계획 때문에 줄여 가지고 9천만원에 지금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거기 지금 1억3천만원이 들어간다는 모든 편성을 3차 추경에 또 빼놓고 할 염려가 있으니까 지금 질의해서 꼭 여기에서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그때에 실수 없고 2만4천명이고, 곧 3만명 가까운 우리 회천2동 - 가칭 -

회천2동의 행정서비스에 주민들이 원성 안 사게끔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알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일반행정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ㅇ 사회개발 심사의 건위로이동

ㅇ 지원 및 기타경비 심사의 건

○ 의장 김완수 : 다음은 세출부문의 사회개발 심사의 건과 지원 및 기타경비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추경예산안 53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 이종호의원입니다.

우리가 일반행정 분야는 뭐 심의가 끝났습니다마는 전체 예산을 집행을 함에 있어서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나 부군수님이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로 승격을 함에 있어서 정말 우리군민들이 모두가 축하를 하고, 축하행사를 우리가 주관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우리 지역경제에 상당히 어려운 시기라고 저는,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예비비를 가지고, 지금 예비비를 편성을 해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조금은 1회용 행사성에 예산을 많이, 편성을 너무 많이 하지 않았나, 이런 본 의원의 느낌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앞으로 이 예산을 오늘 심사가 끝나고 내일 의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행사를 다 치를 때까지 우리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아니하고 정말 어려운 시기인 것을 감안해서 건전하게 예산을 집행을 하여 주십사 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님, 뭐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느낌을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 부군수 이상남 : 우선 이종호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지금 의원님들이 열심히 승인해 주시는 예산에 대해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가 정말 꼭 필요한데 단 1푼이라도 낭비없이 알차게 집행을 해서 군민들에게 정말 양질의 서비스나 행정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러한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적에 예산이 1억이다 세워놓고 나서 그 사업을 집행을 하고 나면 몇 퍼센트의 증감이 항상 있습니다, 왜! 정확히 뽑은 게 아니고 개략적으로 산출을 해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드리는 말씀은 무슨 행사 전시회를 한다 - 5천만원 - 이렇게 섰으면 예산을 집행하면서 절대적으로 그 5천만원선 넘지 말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1억 가지고 한다고 해 놓고 나중에 결산을 가보면 1억1천, 1억2천이라는 10%, 20% 더 증액되는 부분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양주시승격 축하행사’ 이기 때문에 행사성 비용을 추가로 해서 집행을 하지 말아주십사 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부군수 이상남 : 네, 알았습니다.

이종호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상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이상원의원입니다.

54페이지에요,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에 읍·면 체육대회 개최지원, 세부적으로 읍·면에 어떻게 지원할 계획인가를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현제 : 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회 추경에 읍·면 체육대회 개최경비가 당초 성립된 예산 각 읍·면 1천만원씩하고 회천읍에 1,500만원이 양주시 승격을 기념하는 화합의 축제로의 행사에 그런 부족함이 있어서, 대다수 읍·면들이 본 체육대회 행사경비를 추가요구를 했기 때문에 회천읍을 제외한, 회천읍, 백석, 회천읍을 제외한 나머지 1읍 5면에 대해서는 1천만원씩 추가로 지원을 해 드리고, 회천읍에는 1,5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금번 추경에 7,500만원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상원 의원 : 인구가 많아서 회천읍에는 1,500만원 예산을 당초에 세웠었는데도 지난번 지원금이 나갈 때 다소 이해의 차이가 있었던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분명히 몫을 지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의미를 분명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요, 궁도대회 개최 관계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시승격 대비 궁도대회 개최지에 따른 시설보완비 잔디보식등 해서 2천만원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이 가을잔디 보식하는 것이 적당한지, 아니면 이게 확보했다가 라도 다른 시설을 해 놓고 해야 하는 것인지 이것을 타진해 봐야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가을잔디는 거의 아마 겨울을 나고 봄에 생성하기가 과히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제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궁도장이 지금 현재 쓰레기를 매립했던 매립장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벽하게 안정화가 안된 것으로 봐서 천연잔디는 어렵고 해서 인조잔디 쪽으로 시공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원 의원 : 아! 이 사업이 인조잔디다 이거죠?

○ 사회복지과장 김현제 : 네, 그렇습니다.

이상원 의원 : 그래서 제가 금액도 많고 그래서 이게 뭔가 그랬는데, 가을잔디는 사실은 보식을 해 갖고 다음에 생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박재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의원 : 네, 조금 전에 질의하려던 시승격 기념 회암사지 유물전시회 개최, 이것을 별산대놀이 공연장에서 한다는 그 내용이 맞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곽홍길 : 문화관광사업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산대놀이 공연마당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문예회관의 아래층 소회의실에다가 전시회를 할 계획입니다.

박재일 의원 : 그러면 이 유물이라는 걸 우리 도의 박물관에도 있고 그런 것을 다 가지고 와서 여기에 전시하신다는 계획이세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곽홍길 : 네, 2003년 금년 7월25일부터 10월5일까지 경기도 박물관에서 회암사지 출토 유물 특별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 네.

○ 문화관광사업소장 곽홍길 :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저희가 문예회관에다가 시설을 꾸며서 전시회를 할 계획입니다.

박재일 의원 : 그러니까 여기 우리 회암사지에 있는 유물도 포함해 가지고, 아니면 지금 ‘도’ 그쪽에서 하고 있는 전체적인 유물을 다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그대로 옮기는데 4,700만원 들어간다는 거예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곽홍길 :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의원 : 운영비가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곽홍길 : 네, 이제 시설이전비라든지 인테리어비라든지 이런 각종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박재일 의원 : 네, 이것도 아까 우리 이종호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인 금액이라든가 모든 행사가 낭비하지 않고 최대한 실용적인 그런 행사가 되기를 기원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곽홍길 : 네, 최대한 절감된 아주 실행예산을 저희가 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박재일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곽홍길 : 아무튼 절감, 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네,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의원 :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군 체육대회 예산에 지난번에 7,500이 예산에 있었죠?

○ 사회복지과장 김현제 : 네, 그렇습니다.

이항원 의원 : 그 예산 용도가 무엇으로 예산이 있었습니까? 7,500 서 있었던 게 그 용도가 뭐였었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제 : 읍·면.

이항원 의원 : 읍·면에서 체육대회를 군 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준비예산이죠?

○ 사회복지과장 김현제 : 그렇습니다, 준비 및 출전경비.

이항원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출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예산 아니에요 - 그게 -

○ 사회복지과장 김현제 : 네.

이항원 의원 : 준비해 가지고 출전해라, 이런 뜻으로 예산세운 거죠? - 그게 -

그러면 그때 당시에,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회천은 1,500을 지원하셨고 다른 읍·면은 1천만원을 지원하셨죠?

○ 사회복지과장 김현제 : 네, 그렇습니다.

이항원 의원 : 그러면 1천만원과 1,500만원의 차이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현제 : 그런데 그 당초예산에 7,500을 계상 했을 때는 물론 읍·면별로 다소 인구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회천읍은 좀 특별히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항원 의원 : 그러니까 인구가 많으면 출전하는 선수도 많아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제 :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항원 의원 : 그런데 그 차이를 둘 필요가 뭐가 있어요? 똑같은 선수가 나와서 똑같이 경기하는데 회천이 만약에 지난번처럼 자체적으로 행사를 치르게 되면 음식준비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하는게 자체적으로 많이 드니까 당연히 더 예산을 세워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출전하는 거잖아요? - 준비해 가지고 -

선수 나오는 숫자만큼 똑같은데 특별히 더 지원할 필요가 있겠느냐, 돈을 더 준다고 해서 제가 막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제 : 네, 이항원의원님 말씀도 맞으신데요, 물론 선수종목과 출전선수 인원은 같은데 이게 이제 축제 분위기이고 화합분위기이다 보니까.

이항원 의원 : 아니 글쎄 축제고 화합이고 다 좋은데, 지금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서 축제분위기가 안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니까 더 늘려 가지고 예산을 또 확보했죠? 네? 더 확보했어요 - 그래 가지고 -

7,500만원을 더 확보해 가지고 또 2천만원씩 되고 여기는 3천만원 되는 건데, 아니 저희가 추경에 더 확보할 때의 분위기는 지금 출전비도 똑같이 줘야 될 건데 확보한 걸 또 더 늘려주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얘기예요 - 지금 그게 -

저희가 지금 의원들 생각하기에는, 의원들간에 상당히 예민하게 지금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먼저 회천 더 준 것까지는 또 이해를 해요.

추가로 또 더 준다? 아니 무슨,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광적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행사주관이 되고 주최지역이 되니까 준비하는데 더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지금 의원들간에는 그런 정도로 사실 양해를 했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할 때는 아, 준비금을 똑같이 준비하는데 어디는 1천만원씩 더 주면 그건 상당히 집행이 불공평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저, 뭐 다 여기 지역간에 의원들이 계신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사실 상당히 좀 거북한 내용이긴 하지만 집행부에서 주관 주최하는 지역에 오히려 더 배려를 좀 해 주고 해야 편안하게 준비를 하지, 암만 인구가 많다고 하지만 거기 가는 사람으로 볼 때는 일단 뭐 개인별로 참여하는 건 많을 수 있습니다, 음식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물론 그래요, 인구대비 보면 1천만원 더 줘야 되겠어요? 한 3천만원 더 줘야 인구대비는 맞아요, 그런데 그런 개념이 아니지 않느냐 - 이거는 -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오히려 광적지역의 주민들이 전체 손님을 받는 그런 입장인데 우리가 좀 더 편안하게 예산이라도 좀 도와줘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현제 :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군에서 주관하는 읍·면대항 군민체육대회도 대회이지만 또 시승격 관련해서 읍·면에서 자체 체육행사도 있고 그런 경비들이 사실상 읍·면 자체에서 체육진흥회나 뭐 이런 기금들이 지금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여유도 없고 넉넉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사실상 그런 걸 포괄적으로 해서 좀 읍·면에서 상당히 체육대회 경비 때문에 쪼달림을 알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이렇게 요구를 냈고, 또 회천읍에 조금 배려를 더 한 부분들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의원 : 그리고, 그리고 추가로.

그거 지금 답변 하신거는요, 저희들이 별도로 이 회의가 끝난 이후에 다시 한번 조정을 요구하겠고요. 그 7,500만원이 원래 1억5,000이 예산 섰을 때 7,500은 읍·면으로 지원을 하고 - 준비를 위해서 -

그 다음에 7,500만원은 본청에서 행사준비를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죠? 예산이?

○ 사회복지과장 김현제 : 네, 그렇습니다.

이항원 의원 : 그게 7,500만원씩 다 들어가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제 : 지금 각 종목별로 또 우리 실과소별로 담당을 줘서 세부계획을 지금 취합중에 있어요.

그래서 종목별로 나름대로의 체육대회 운영경비가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를 지금 취합중에 있기 때문에 7,500만원 중에 얼마나 집행을 해야 될지 그거는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이항원 의원 : 과장님!

○ 사회복지과장 김현제 : 네.

이항원 의원 : 이 군 체육대회 며칟날 하죠?

○ 사회복지과장 김현제 : 10월1일입니다.

이항원 의원 : 오늘이 며칠입니까? 이제 무슨 뭘 취합하고 해요? 대회가 며칠 안 남았는데 벌써 이미 다 모든 게 서 가지고 각 읍·면에 계획서가 내려가서 다 준비하게끔 돼 있어야 되는 상황이지, 지금 이제 취합을 해 봐서 이 7,500이 들어갈 것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겠다는 것은 우리 시승격 준비 3개월 하는 동안에 지금 도대체 뭘 하는 겁니까? 뭘 여태까지 했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제 : 아니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이항원 의원 : 6월30일날 우리 돼 가지고, 7월달에 공포돼 가지고 지금 벌써 반이 더 지났는데 이제 취합을 해 가지고 7,500을 뭐에 쓸 건가 해 보겠다는 것은 준비를 안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군 체육대회 준비하는데 준비를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제 :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기본계획은 다 됐죠, 돼서 벌써.

이항원 의원 : 아니 그러면 기본 계획이 뭔지, 뭐에 쓸 건지 답변을 해 보시라고 말씀드린 건데 그걸 지금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되는 거죠.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이 7,500만원 어떻게 쓸 겁니까? 제가 여쭤봤잖아요, 그러면 거기 답변하시는 거지, 뭐 기본 계획은 다 돼 있고 그거 말씀하시면 되는 거지 뭐 자꾸 다른 말씀 하시냐고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제 : 아니, 그런데 구체적으로 7,500만원 가지고 이제 얼마를 쓰고 얼마가 남느냐 그걸 물으시는 것 같아서, 정확하게.

이항원 의원 : 그렇게 여쭤봤는데 그럼 답변하시는 게 뭐예요? 지금 무슨 답변하시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제 :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축구다, 그러면 축구에 우리가 예상했던 그런 예산은 잡았어요, 그런데 실제 축구연합회라든가 또 우리가 실과소에 축구를, 맞는 실과소를 정해서 당신네들이 심판진이라든가 아니면 그 운영에 대한, 그 경비에 대한 용품이라든가 이런걸 구체적으로 뭘 얼마나 사야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최종 집행에 관한 사항들을 지금 최종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지금 기본계획은 돼 있으시죠?

○ 사회복지과장 김현제 : 그렇죠, 네.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이후에, 좀 있다가 정회한 다음에 그 계획서를 가지고 제가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현제 : 알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1시 38분 속개)

○ 의장 김완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원의원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의원 : 네, 이항원의원입니다.

이 예산이 지금 7,500만원이죠?

○ 사회복지과장 김현제 : 네, 그렇습니다.

이항원 의원 : 이거 억지로 쓰시려고 이렇게 맞추실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7,500을 다 쓰기 위해서?

○ 사회복지과장 김현제 :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게 기본계획에는 이렇게 잡아서 각 종목별로 또 저희가 우승컵이라든가 우승배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시상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본계획에는 완벽하게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목별로 이제 전부 취합을 해서 진짜 집행금액을 저희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 바로 -

그래서 우선, 7,500 가지고 우선 기본계획상에 이렇게 명목을 가지고 저희가 집행하겠다는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항원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내용을 쭉 보면은 7,500을 아주 써야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에요? - 지금 예산 편성내역이 -

여기 보면 입장시상금이 30만원, 그 다음에 입장상이 30만원, 모범선수상에 30만원, 뭐 이게 다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이게?

‘입장시상금’ 하고 ‘입장상’ 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이게? ‘모범선수상’ 은 또 뭡니까?

억지로 돈을 쓰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잡은 거지 필요도 없는 걸 말만, 글자만 바꿔 가지고 몇 십만원, 몇 백만원 써 놓은 것 아니냐 이거예요 - 지금 -

똑같은 한 가지를 가지고 옆에서 보고 앞에서 보고 뒤에서 보고 이러면서 돈주는 거 하고 똑같은 것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제 :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이항원 의원 : 아니,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과장님도 지금 자료를 보시잖아요? - 저하고 똑같이 -

입장시상금, 거기 또 응원상 밑에 또 있어요, 밑에 또 상배에 응원상이 또 있습니다, 목걸이 걸어주고 팔찌 걸어주고 반지 채워주고 다 하는 겁니까? 한 사람한테?

억지로 예산을 쓰기 위해서 배가 있고 트로피가 있고 대회기나 우승기나 또 있습니다 - 여기 ‘신규제작’ 해서 -

대회기, 우승기 있죠? 이 우승기 같은 경우는 어떤 현상이 오냐 하면, 물론 꼭 꼭 회천이 우승하란 법은 없습니다 - 양주읍이나 -

그렇지만 우승기 같은 경우는 연속성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한번 만들면 3년이상 연속 우승했을 경우에 뭐 보관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제도도 있고 한데, 지금 우리가 우승기를 굳이 만들어 가지고, 물론 종합점수제는 좋아요, 그거 뭐 1년이나 쓰고 말수도 있고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승기 같은 것은 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를 좀 잘 판단하고 분석을 잘 해 가지고 대회를 치뤄야지, 이제 보름도 안남은 대회인데 이렇게 여태까지 준비도 안돼 있는 것도 물론이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돈을 억지로 쓰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전반적으로 볼 때 예비비 있는 것 가지고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참 어려운 살림인 건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렇게 돈을 억지로 쓰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이건 안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실제는 7,500만원 예산을 세우기는 했지만, 이걸 또 예산 세운 건 다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을 삭감하거나 그런 건 아니였어요, 그런데 이 7,5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먼저 각 읍·면에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증액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돌았을 때 저는 사실 이 돈에서 어떻게 좀 아껴 가지고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더니, 이건 놔두고 별도로 7,500을 또 증액을 하셨더라고, 그러면 이 돈은 도대체 뭘 할 건가, 보면 이런 식이 돼 있다 이거죠.

우리 뭐 과장님께서 혼자 대회를 치루시는 건 물론 아니시지만, 저 부군수님! 부군수님도 이거 보고 계시죠? 이거 상당히 돈을 억지로 써야 되겠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 부군수 이상남 : 네, 아마 예산에 대해서 뭐 저희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렸는데 심의를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좀, 저희가 이 돈을 뭐 진짜 어떠한 낭비성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시가 되는 기쁨을 함께, 넉넉하지는 못하지만 내용을 알차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추가로 요구한 내용이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의원 : 그리고 여기 트로피가 18개로 돼 있죠? 3위는 28개이고, 왜 18개예요? 그게? - 종목은 12종목인데 -

○ 사회복지과장 김현제 : 그건 이제 종목별로, 종목별로 이제 저희가 계획을 했고, 아까 말씀하신 그 우승기는 저희가 트로피 우승기를 최종 결정하면서 우승기는 안하기로 했습니다.

의원님 염려대로 우승기는 이번 군민체육대회는 좀 안하는게, 한번 써먹기로 뭐 우승기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우승기를 안 하기로 했고, 해서 다만 이제 종합우승 1·2·3등은 ‘배’로 하는, 컵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이게 지금 다 조정이 될 겁니다.

의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7,500 다 집행할 게 아니고 저희가 지금 이렇게 다 취합을 해서 여기에서 실제 집행할 금액이 이제 또 조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항원 의원 : 아니 18개는 어떻게 18개인지 그 답변을 하시라고요, 우승기는 그렇고, 트로피가 18개인데 - 1위가 - 왜 18개냐 이거죠 - 종목이 12종목인데 -

여기 지금 종합상배 입장상, 응원상은 다 이게 시상금이 따로 있고 배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 트로피는 종목별 1·2·3위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어떤 종목은 동메달이 둘이 나오는 게 있고.

이항원 의원 : 글쎄 3위는 좋다 이거예요, 3위는 좋은데 1위가 뭐하러 18개씩 되냐 이거죠 - 1·2위가 -

○ 사회복지과장 김현제 : 아, 이게.

이항원 의원 : 참.

○ 사회복지과장 김현제 : 저희가 당초에 이 종목 자체를 18개 종목으로 했다가 저희가 이제 읍·면 총무계장 회의 및 또 종목별 연합회,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것들이 조정이 다 돼서 사실상 지금 이 기본계획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읍·면장 회의때 조정된 게 벌써 며칠 됐습니까? 벌써 기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여태까지 이 계획서를 가지고 이걸 자료로 제출해요? 그러면?

읍·면장 회의에서 벌써 읍·면에서 계획서 내려간지가 벌써 오래 됐는데 그럼 그 계획서 내려갈 때 벌써 이거는 같이 조정, 준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태까지 이 계획서를 가지고 밑에 뭐 12개 종목, 15개 종목 담당, 뭐 여러가지 이게 뭐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 어떻게 이 돈이 -

이게 억지로 돈을 쓰려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돈은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집행을 합니까? 아니면 체육회로 이거를 넘겨 가지고 집행을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현제 : 저희가 체육회에서, 체육회에 위탁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원 의원 : 체육회로 위탁하지 마시고 직접 하십시오, 그래야 책임소재가 분명해져요, 체육회로 넘기면 거기에서 어떻게 하든지 그만 아니에요, 그걸 또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체육회로 넘기지 말고, 물론 이제 체육회에서 할 일도 있겠지만 예산집행을 이번에 군에서 직접 해 가지고 나중에 이거 감사자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니까 이게 사실 예산 낭비거든요? - 이게 - 계획서도 제대로 안돼, 계획서가 짜임새가 잘돼 있어도 이게 집행하는데 문제가 생기는데 계획서부터 이렇게 허술해 가지고 무슨 집행이 되겠어요? 이거 - 막 쓰는 거지 -

하긴 뭐 공무원들이 예산 집행하는 게 당연히 다 써서 없애는 게 원칙이긴 한데 어떻게 쓰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과장님, 분명히 이거는 직접 집행하시고요, 나중에 감사자료로 저희들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현제 : 네, 여하튼 예산은 짜임새 있게.

이항원 의원 : 아까 우리 이종호의원께서 염려하신 부분이 바로 이런 거예요, 예산 섰다고 해서 그냥 막 쓰고, 모자라면 더 늘려서 쓰고 나중에 예산 집행한 것 보면 좀 늘어 가지고 집행돼 있고, 바로 이런 겁니다 - 이런 거 -

그러니까 지금 저희 의원들이 항상 뭐, 물론 항상 그런 일을 집행하시는 우리 공무원들 격려도 해 드려야 되고 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또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여기 뭐 부군수님도 계시고 다 계시는데 이런 일이, 저희가 예상했던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 사회복지과장 김현제 : 네.

이항원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이항원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회에 넘기지 않고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걸로 지금 답변하신 겁니까? 답변해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제 : 네, 지금 저희가 기정예산 7,500만원은 물론 여기 기본계획에는 아직 집행액이 확정 안됐지만 짜임새 있게 한치의 헛됨이 없이 제대로 집행을 잘 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김현제 : 네.

○ 의장 김완수 : 사회복지과 주관하에서 하는 거냐고요 - 체육회에 넘기지 않고 -

답변을 분명히 해 달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제 : 네.

○ 의장 김완수 :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사회개발과 지원 및 기타경비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9월18일 개회되는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1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9월18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 민무식

○ 출석 공무원 10인

  • 부군수이상남
  • 기획감사실장윤광노
  • 생활민원과장신선호
  • 세무과장홍영섭
  • 회계과장정동환
  • 사회복지과장김현제
  • 건설행정과장박희선
  • 도로과장이성호
  • 농업기술센터소장박재덕
  • 문화관광사업소장곽홍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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