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양주군의회(임시회)
양주군의회사무과
2003년 9월 15일 (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19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양주군읍·면및이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1시 13분 개의)
○ 의장 김완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이봉준 : 사무과장 이봉준입니다.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19회 임시회는 지난 5월6일 원대식부의장님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규정에 의거 공고를 거쳐서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2003년 9월2일 군수로부터 양주군읍·면및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9월6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수고하셨습니다.
1. 제119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 14분)
○ 의장 김완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19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오늘부터 9월18일까지 4일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제119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완수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제119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9월18일까지 4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양주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상원의원과 박재일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양주군읍·면및이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1시 15분)
○ 의장 김완수 :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양주군읍·면및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 총무과장 서정배입니다.
상정된 양주군읍·면및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광적면 가납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의 환지 확정에 따라서 지번을 부여하고자 하나 동 지번의 리간 경계가 환지 확정 가구계획선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리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광적면 가납리 관할구역중 6필지 2,380㎡를 석우리로 편입하고, 광적면 광석리 관할구역중 32필지 2만8,034㎡를 가납리로, 9필지 6,205㎡를 석우리로 편입하고, 광적면 석우리 관할구역중 8필지 5,640㎡를 가납리로 편입하는 것으로서 지난 6월30일부터 7월1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광석1리 개발위원회에서 다른 리로 편입되는 것에 대해 반대를 하고, 1필지 내에 2개리 이상의 리로 조정되는 것에 대해서만 조정해 달라는 의견서를 7월18일 제출한 바 있어서 이를 검토한 결과 광석리에 편입지역은 당초 야산지역으로써 주민들이 거주하지 않던 지역으로 리 분할로 인한 가구·인구의 감소나 주민불편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향후 가석지구 개발시에 광석리, 석우리, 가납리의 균형을 감안하고 행정구역의 명확한 경계 설정을 위해서 주민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 양주군읍·면및이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완수 :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무식 : 전문위원 민무식입니다.
양주군읍·면및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0년 11월부터 추진한 광적면 가납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공되어 환지가 확정됨에 따라 지번을 부여하여야 하나, 리간 경계가 사업계획선과 일치하지 않아 지방자치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리의 경계를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광적면 가납리 관할구역중 6필지 2,380㎡는 석우리로 편입하고, 광석리 관할구역중 32필지 2만8,034㎡는 가납리로, 9필지 6,205㎡는 석우리로 편입하며, 석우리 관할구역중 8필지 5,640㎡는 가납리로 편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체계·자구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읍·면및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읍·면및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읍·면및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9월16일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제119회 제2차 본회의는 9월17일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