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양주군의회(임시회)
양주군의회사무과
2003년 10월 18일 (토)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양주군의회위원회조례등폐지조례안
2. 양주군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등폐지규칙안
3. 양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등폐지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양주군의회위원회조례등폐지조례안(이상원의원외 2인발의)
(10시 10분 개의)
1. 양주군의회위원회조례등폐지조례안(이상원의원외 2인발의)
○ 의장 김완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주군의회위원회조례등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상원의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원의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 이상원의원입니다.
양주군의회위원회조례등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법률 제6928호에 의거 양주군이 양주시로 승격됨에 따라 양주시의회 관련조례를 새로이 제정하고자 양주군의회 관련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관련조례는 양주군의회위원회조례등 10건의 조례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 양주군의회위원회조례등폐지조례안(이상원의원외 2인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완수 : 본 안건은 사전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안건이기에 질의 및 토론은 생략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면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의회위원회조례등폐지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의회위원회조례등폐지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의회위원회조례등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주군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등폐지규칙안(박재일의원외 2인발의)
(10시 13분)
○ 의장 김완수 :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양주군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등폐지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재일의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겠습니다.
박재일의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의원 : 박재일의원입니다.
양주군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등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이유는 법률 제6928호에 의거 양주군이 양주시로 승격됨에 따라 양주군의회 규칙을 새로이 정하고자 양주군의회 관련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양주군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등 4건의 규칙을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 양주군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등폐지규칙안(박재일의원외 2인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완수 : 본 안건도 사전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안건이기에 질의 및 토론은 생략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등폐지규칙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등폐지규칙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등폐지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5분)
○ 의장 김완수 :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양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등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입니다.
양주군군정조정위원회등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양주시, 포천시 도농복합 형태의 시 설치에 관한 제6928호에 의하여 2003년 10월19일 양주군이 시로 승격됨에 따라 양주군조례 159건 중 의회소관 조례 10건을 제외한 149건의 조례를 일괄폐지하고 양주시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 승격에 따른 조례정비 현황을 말씀드리면 의회소관 조례 10건을 포함한 현행 양주군 조례 159건중 완전폐지는 19건, 신규 제정은 8건이며, 따라서 시 승격시 보유하게 되는 조례건수는 총148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안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완수 :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무식 : 전문위원 민무식입니다.
양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등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등폐지조례안은 양주시 등 2개 도농복합 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제6928호로 공포되어 10월19일자로 시로 승격됨에 따라 양주시 조례를 새로이 제정하고자 양주군의회 조례 149건을 일괄 폐지코자 하는 것이며, 폐지조례 부칙에서는 2003년 10월18일까지 효력을 갖는 것으로 명시한 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등폐지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등폐지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등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가 군의회로서 마지막 회의가 되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우리 군이 시로 승격이 됩니다, 아무쪼록 시 승격을 계기로 우리지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120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