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양주군의회(임시회)
양주군의회사무과
2003년 10월 16일 (목)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20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10시 10분 개의)
○ 의장 김완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이봉준 : 사무과장 이봉준입니다.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20회 임시회에는 지난 10월8일 장재훈의원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규정에 의거 공고를 거쳐서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2003년 10월7일 군수로부터 양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등폐지조례안과 200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2003년 10월13일에는 이상원의원외 6분의 의원으로부터 양주군의회위원회조례등폐지조례안과 양주군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등폐지규칙안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20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12분)
○ 의장 김완수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오늘부터 10월18일까지 3일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완수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제120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10월18일까지 3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양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창범의원과 원대식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지조례안 등의 검토를 위해 10월17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제120회 임시회 제2차 회의는 10월18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