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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 제3차 본회의(2003.10.2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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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03년 10월 23일 (수)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일괄상정)

2. 2003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일괄상정)


부의된 안건

1.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

2. 2003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


(14시 01분 개의)

1.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2. 2003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

○ 부의장 원대식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과 2003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이종호의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 안녕하십니까? 이종호의원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예산규모는 총 2,577억4,321만원중 일반회계 규모는 총 1,902억4,200만원으로서 그 중 세입예산은 증감없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중 일반행정은 제출된 485억653만7천원중 3억2,100만원을 삭감한 481억8,553만7천원으로 조정하였고, 사회개발은 제출된 764억4,805만8천원을 경제개발은 제출된 620억5,642만3천원을 원안대로 하였으며, 공기업자본전출금중 수도권광역상수도 6단계 수수사업 전출부문 전용공업용수 시설공사로 부기를 변경하였고, 민방위비는 제출된 7억2,819만3천원을 증감없이 원안대로 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25억278만9천원중 예비비 3억2,100만원이 증액된 28억2,378만9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 외 9개 회계에서 제출된 675억121만원을 증감없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제출된 예산안은 446억7,282만6천원으로 세입·세출 증감없이 원안대로 하였고, 자본적 수입중 수도권 광역상수도 6단계 수수사업 전입금을 전용공업용수 시설공사 및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 사업으로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후 조정된 수정예산안과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집행부와의 협의가 원활하지 못했던 점에 대하여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예산펀성 지침을 준수하시고 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부의장 원대식 : 방금 이종호의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부의장 원대식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부의장 원대식 :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은 수정예산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2003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항원 의원 : 의장!

○ 부의장 원대식 : 네.

이항원 의원 : 아까 사회를 보실 때 일반회계하고 공기업특별회계하고 일괄상정 하셨잖아요?

○ 부의장 원대식 : 네.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일괄표결해서 일괄해야 되는 게 원안이 아닌가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상정은 일괄하고 표결은 따로 해서 따로 따로 의결한 것을 발표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 했으면 한번에 표결하고 말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 부의장 원대식 : 각 안대로 하고.

이항원 의원 : 네.

○ 부의장 원대식 : 표결은 따로 따로 합니다.

이항원 의원 : 알겠습니다.

○ 부의장 원대식 :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신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21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 민무식

○ 출석 공무원 20인

  • 부시장이상남
  • 총무국장윤광노
  • 개발국장현삼식
  • 기획감사담당관김현제
  • 문화체육담당관곽홍길
  • 총무과장서정배
  • 생활민원과장박병기
  • 세무과장윤명섭
  • 회계과장정동환
  • 사회복지과장백윤기
  • 환경보호과장홍 웅
  • 폐기물관리과장채경병
  • 지역경제과장황규철
  • 농림축산과장차찬호
  • 건설행정과장박희선
  • 도로교통과장남상우
  • 도시공원과장이성호
  • 건축과장김용환
  • 문화시설사업소장전락보
  • 상수도사업소장김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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