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양주시의회(임시회)
양주시의회사무과
2003년 10월 22일 (수)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2003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0시 02분 개의)
1.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
○ 의장 김완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임시회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현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2003년도 양주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을 토대로 한 추가징수가 예상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추가변동 내시된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전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시 승격 관련 행정기구 확장에 따른 의전 지원에 대한 예산액 반영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을 감안하여 편성한 2003년도 양주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396억3,200만원 대비 7.6% 증가한 2,577억4,3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775억600만원 대비 7.2% 증가한 1,902억4,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21억2,600만원 대비 8.7% 증가한 675억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기정예산 334억5,000만원 대비 2.8% 증가한 343억9,200만원으로 주민세가 4억3,000만원, 재산세 1억8,000만원, 담배소비세 5억1,000만원, 종합토지세 3억원, 주행세 1억6,000만원, 과년도 수입 1억원 등을 증액 계상한 반면 자동차세 7억3,6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371억1,600만원 대비 3% 증가한 382억1,200만원으로 증지수입 1억3,4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3억8,500만원, 국유재산 매각수입 1억4,80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1억5,90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1억5,500만원, 과년도 수입 7,000만원 등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359억8,500만원 대비 9.2% 증가한 393억300만원으로 보통교부세 내국세 증가분 12억1,700만원, 특별교부세로 은현면 시가지 정비공사 7억원, 회암~옥정간 도로 확·포장공사 8억원, 한국보육원 보수공사 3억원, 새마을회관 신축지원 3억원을 반영하였고, 지방양여금은 기정예산 104억2,700만원 대비 변동이 없으며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134억3,600만원 대비 36.9% 증가한 183억9,800만원으로 일반 재정보전금 9억6,200만원,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전통사찰 석굴암 석굴보수 2억원, 덕정~내촌간 사거리간 도로 확·포장 5억원, 평화로 인도설치 정비사업 10억원, 시 승격 준비사업 추진 20억원, 장흥~일령리 인도설치 정비사업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 470억9,000원 대비 5.1% 증가한 495억9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분야는 기정예산 443억6,300만원 대비 9.3% 증가한 485억600만원이며 사회개발 분야는 기정예산 715억8,100만원 대비 6.8% 증가한 764억4,800만원입니다.
경제개발 분야는 기정예산 569억4,900만원 대비 9% 증가한 620억5,600만원이며, 민방위 분야는 기정예산 7억2,900만원 대비 0.1% 감소한 7억2,800만원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 38억8,300만원 대비 35.5% 감소한 25억200만원이며 각 분야별 주요투자사업 계상내역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주요내용은 첨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계별 규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생활안정기금운영특별회계, 농업발전기금운영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44억6,300만원 대비 0.3% 증가한 145억6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9억1,700만원 대비 0.4% 증가한 59억4,00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8억2,800만원 대비 48.3% 증가한 116억8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03억2,100만원 대비 2.2% 증가한 309억9,900만원, 끝으로 도시개발사업조례에 의거 금번 새로이 설치되는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8억5,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김완수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완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관수 : 전문위원 백관수입니다.
양주시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증금 세입과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였고, 시 승격에 따른 신설등의 기본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로 도시개발특별회계가 신설되어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보고 드리면 2,396억3,200만원보다 181억1,121만원이 증액된 2,577억4,3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27억3,600만원이 증액된 1,775억600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53억7,500만원이 증액된 675억12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증감 요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주민세등 10개 세목 중에서 재산세등 8개 세목에 추가세입을 반영하여 당초 예산보다 9억4,200만원의 2.8%가 증가한 343억9,2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임대료등 10억9,600만원이 증가한 382억1,3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2억1,700만원과 특별교부세로 은현면시가지 정비공사 7억원, 회암~옥정간 도로포장공사 8억원, 한국보육원 보수공사 3억원, 새마을지회 신축지원비 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중 일반재정 보증금은 9억6,100만원을 증액하였고, 일반시책 추진 재정보증금으로 석굴암보수 2억원, 덕정~내촌간 도로포장 5억원, 평화로 인도정비 10억원, 시 승격 준비사업 20억원, 일령리 인도설치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경로당 난방비 등 15건에 3억2,200만원과 도비 보조금으로 어린이도서관 건립비등 21건에 209억6,300만원을 증액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계상한 세입으로 편성한 세출예산에서는 성립전 예산 3건을 편성하였고, 당초 회천읍과 양주읍 예산을 회천1동과 양주1동으로 변동하고 4개 신설 동은 기본경비를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첨부된 유인물에 자세히 수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생활안정기금, 농업발전기금운영 등 3개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의 총액 변동은 없고 세출예산에서 예비비 145만원을 감액 주·정차위반 수용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의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2,100만원을 감해 도비 사용잔액으로 변경을 하고 세출예산은 예비비 1,054만원을 감액하여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와 도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의 세입은 토지구획사업특별회계 차입금이자 3,000만원과 공영사업특별회계 차입이자 1,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적립금 25억6,000만원을 감액하여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토지구획사업의 세입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을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전입을 받아 2,400만원을 증액하여 세출예산으로 가납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 사업의 세입은 검준단지 용지매각 수입 11억7,700만원과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차입금 26억300만원을 증액하여 세출예산으로 검준단지 입주계약 해제업체에 반환금으로 37억6,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업의 세입은 공공요금 이자 2억6,200만원과 잡수입 4억1,600만원을 증액하여 세출예산으로 군부대 오수관로 설치공사 5억원, 남면도시개발시설비에 하수도정비사업 용지보상 1억5,500만원, 그리고 가납지구 원인자부담금으로 전출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에 신설된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8억5,000만원을 세입으로 전출을 받아 전액 가석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용역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 및 군비투자사업 미부담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부담 사업은 3개 도로 확·포장사업 중 금오~광사간 5억원, 남방~녹양간 5억원, 삼원~경신간 2억6,300만원과 감사교육원 상수도시설확충 5억원, 어린이도서관 건립 15억원등 총 5개 사업 17억6,300만원을 미부담 하였습니다.
미부담된 사업들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진척도에 따라 예산을 배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 검토결과 특별교부세 4건과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5건등 61억원을 교부받은 것은 원활한 재정운영과 시책사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감액건은 도비사용 잔액으로 결산서에 따라 정확히 계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의원여러분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자리에 앉은 채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의원님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질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부문별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먼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총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페이지 3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 네, 이종호의원입니다.
지금 제1회 추경예산안을 다루면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에 대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재원을 127억3,600만원의 재원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을 하셨는데 세입을 보면 우리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양여금, 그 다음에 보조금 등으로 해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지방세는, 뭐 재산세라든지 21페이지를 넘어간 이후에 따져봐야 되겠지만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이런 세금을 납부 만료일이 언제이며 우리가 재원을, 지금 127억을 대부분은 전부 다 국고보조금이나 양여금 등으로 충당을 하셨는데 교부세 원인 확정일이 언제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묻는 것은 지난 번 우리가 양주군으로 있을 때 추경예산안을 다룰 때 저희가 재원이 한푼도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없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할 수 없다라고 그랬는데 지금 127억원이라는 이 돈이 어느 날짜에 우리 양주시가 가지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완수 : 기획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주군 당시에 2회 추경은 이런 의존재원 자체가 지정돼서 교부는, 지정된 그런 재원으로 교부가 됐고.
○ 이종호 의원 : 저기 담당관님.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 이종호 의원 : 그 당시에 우리가 시로 승격하는데 대한 비용은 별도의 목으로서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지금 양주시로 가면서 1회 추경을 127억3,600이라는 돈을, 그 재원이 언제 우리가 발생이 돼서 언제 확정이 받았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교부세 원인확정일이 언제입니까? 언제 돈을, 교부세를 받으셨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그런데 그 지방교부세 교부 날짜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건 필요하시면 그 날짜를 정리를 해서 알려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게.
○ 이종호 의원 : 죄송합니다, 총무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국고보조금이나 조정교부금 같은 걸 언제 날짜에 확정을 받으셨나요?
○ 총무국장 윤광노 : 네, 총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받은 부분은 당초에 얼마라고 지정돼 있는 부분이 아니고 특별교부세를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확정 날짜는 조금 다소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자별로는 정확히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 이종호 의원 : 그러면 날짜가 없다라는 건 지난번에 우리가 양주군으로 있을 당시에, 군으로 있을 당시에 추경할 때, 그 때까지는 이게 받은 돈이 아니죠?
그 이전에 받은 돈 있습니까? 없습니까?
○ 총무국장 윤광노 : 내시 자체는 받은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 제가 지금 내시가 아니고 확정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 총무국장 윤광노 : 돈이 온 날짜는 어느 날짜인지 정확한 걸.
○ 이종호 의원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 지난 번 추경 때 분명히 재원이 없다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재원이 없다 그러셨죠?
지금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없었다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뜻은 뭐냐하면 우리가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다루겠지만 거기 보면 우리 지방세수입에서 보면 우리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이런 부분들이 납기 만료일이, 우리가 주민세 납기 만료일이 언제입니까, 7월30일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7월30일까지 낸 돈에 대한 거는 재원이 있는 거죠?
○ 총무국장 윤광노 : 들어온 건 있는 거죠.
○ 이종호 의원 : 재산세가 납기일이 언제입니까? 5월30일이죠?
○ 총무국장 윤광노 : 그렇습니다.
○ 이종호 의원 : 그런데 지난 번 8월에 추경을 할 때 분명히 없다고 그랬습니다 - 9월에 ○ 총무국장 윤광노 :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종합토지세 같은 것은 10월 달이 되겠죠 - 납기가요 -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이 세목에서 돈이 남는다, 그런데 이 세목은 지금 마이너스가 될 경우가 있다, 그래 가지고 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 제가 지금 세입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다른 뜻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지난 번 추경 때 말씀, 답변들을 하실 때 재원이 한 푼도 없다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신 의원님들은 전부 다 뭐 껍데기예요? 들어온 돈이 이것밖에 안되고, 지금 어떠한 항목에서 이 돈을 여기에다 재원으로 잡을 수가 없다라고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데, 재원이 지난 번 추경 때 한 푼도 없다라고 답변을 해 놓고 지금 이거 127억3,600이, 교부세가 확정일이 언제이며, 지방세에 대한 금액 전체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인 날짜가 언제인지 별도의 자료를 좀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박재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의원 : 네, 박재일의원입니다.
먼저 기존 세입에 대해서는 지금 뭐 동료 이종호의원의 의견을 잘 들었고요, 기정예상액보다 지금 예상액 잡은 게 좀 많아진 것 같은데 프로테이지가 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기획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이종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지방교부세나 특별교부세가 사실상 내국세 징수율에 따라서 추가로 배분되는 사항으로 상당히 세입비중이 큽니다.
따라서 저희 지방세도 지금 세입부분에서 조금 추가로 세입이 발생된 부분으로서 일반회계가 지금 기정예산액의 7.2%가 상승된 그런 예산안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거를 지금 추가로 많이 받아 가지고 기본 예산액이 좀 늘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받을 수, 뭐 기본을 정해 놓고 있는데 그거보다 갑자기 들어 올 수 있는 돈이 교부세나 양여금 이런 게 더 내려와 가지고 많아진 건지 그것을 좀 분명하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지금 그 교부세가 증액이 됐고 지방세도 한 2.8%가 증액됐고 세외수입이 3%.
○ 박재일 의원 :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 가지고 시가 되면서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아니고요, 그냥 자연발생적으로 이렇게 늘어났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그렇습니다.
○ 박재일 의원 :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완수 :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29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의원 : 먼저, 박재일의원입니다.
먼저 29페이지요, 자동차세가 이게 지금 줄어든 이유를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세무과장 윤명섭 : 세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편성 시에 연간 차량증가 분을 2,780대를 승용차 자동차세율로 산정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동안 구입한 것을 보니까 그 중에서 71%가, 71%인 1,973대가 승합차세율인 7인 이상 승용차로 그렇게 증가했기 때문에 연초 대비 우리가 계상한 것보다 한 5억2,000만원이 감소했고, 또 자동차연식 부과에 따른 감소율이 한 5% 돼서 이 부분에서 한 2억1,600만원이 감소해서 당초대비 7억3,600만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 박재일 의원 : 이건 실질적으로 이거는 못 받는 돈이죠?
○ 세무과장 윤명섭 : 못 받는 돈이 아니고요.
기존 우리가 예상을 했다가 나중에 없어지는 바람에 못 받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세무과장 윤명섭 : 그렇죠, 이제 승용차는 연간 자동차세액이 25만원 정도 되는데 승합차는 한 6만5,000원 밖에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승합차 구입을 많이 해서 감소가 됐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 네.
그리고 35페이지요, 우리가 국유재산 매각수입에 대해서 어떤 수입이 이렇게 발생했는지 이해가 되게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회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양주시 삼숭동 330-6번지 외에 9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으로는 7,088㎡인데 이것은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매각 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군의 수입이 되는 16.7%가 해당되는 1억4,852만3천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덕정동 138-53번지 외에 6필지, 면적이 약 한 459.6㎡인데 이것은 덕정시장 부지내에 있는 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매각한 순 전체금액을 매각수입으로 잡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 그러면 이거는 사실상 우리 시유지를 팔아 가지고 남은 금액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 박재일 의원 : 그리고 저 먼저 국유, 총 1억4,800만원에 대해서는.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 박재일 의원 : 도의 땅을.
○ 회계과장 정동환 : 아, 국가 땅을.
○ 박재일 의원 : 네, 국가 땅을.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 박재일 의원 : 팔아 가지고
○ 회계과장 정동환 : 팔아서.
○ 박재일 의원 : 거기에 일부분이다.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 박재일 의원 :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 박재일 의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 네, 이항원의원입니다.
문예회관 시설 사용료에 보면요, 아동극하고 공연수입, 그것을 왜 경정에서 제로로 했습니까? - 이게 -
○ 의장 김완수 : 페이지 수를 질문하실 때는 해 주세요.
○ 이항원 의원 : 33페이지.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문화체육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아동극과 연극공연에 따른 수입을 아동극과 연극공연을 하면서 요금을 징수하면서 공연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시 승격 경축행사의 일환으로 그 마당놀이 행사를 하면서 무료로 입장을 시켰기 때문에 세입을 감소한 것입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이후에는 공연이 없어요?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없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 때 계획잡을 때는 시 승격에 대비해서 할 생각이 아니고 중간에 하다 보니까 시 승격으로 해서 무료로 하다 보니까 수입이 없어졌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시 승격 경축분위기를 좀 더 고조시키기 위해서 시 승격 행사기간 중에 저희가 행사를 계획해서 하다 보니까 무료입장으로 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시 승격 경축분위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런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 이항원 의원 : 무료로 하자고 한 건 어느 분이 결정하신 거예요?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아, 저희가.
○ 이항원 의원 : 수입을 잡겠다고 해서 예산이 의결 됐는데 중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수입 잡아서 하겠다고 예산에 의결된 거를 임의로 그거를 아무리 좋은 일이고 주민한테 혜택이 가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예산을 그냥 무료로 하겠다,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 그 권한이 -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그 건에 대해서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설명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이항원 의원 : 죄송하면 되는 겁니까?
이것도 지출이나 수입이나 다 마찬가지잖아요, 의결되면 그대로 시행을 하든가 아니면 사전에 뭐가 있어야지, 그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임의로, 시장이 한 겁니까?
누가 마음대로 이런 걸, 뭐 나쁘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알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리고 여기 보면 성립전이라고 해서 있는 것이 있어요.
은현면 시가지정비공사등 해 가지고 성립전이 있는데 시행 일이 언제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도로교통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달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설계획을 했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지난 번 추경 때는 왜 돈이 반영이 안됐어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추경이 이루어진 그 다음에.
○ 이항원 의원 : 7월 달인데? 지난번에도 추경이 있었잖아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그 추경이 이루어진 다음에.
○ 이항원 의원 : 아까 우리 이종호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거와 맥락을 같이 하는데 수입이 있었으면 있는 거대로 된 거 이전에 시기적으로 맞춰야지, 뭐 1월 달에 한 것도 이거는 이번에 안하면 수입 안 잡고 있다가 뭐 예비비만 가지고 한다, 이런 게 결산에 맞는 거예요, 이런 게요? 시점별로 해야지.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 성립전으로 또 된 것도 이번에 추경에도 반영이 안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 언제 한 건지 모르지만 - 지금 이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시점을 정확히 계산해서 추경 있을 때마다 그때 정리된 것은 그때 그때 짚어서 넘어가 줘야 그 다음은 ‘아, 언제부터 한 게 이번에 해당되는구나’ 하지.
물론 본 예산에 반영된 것은 저희들이 다 의결했습니다마는 이거 성립전이라는 건 우리가 지난번에 나온 게 아니라 국비지원 받아서 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뭘 얼마나 받아, 뭘 어떻게 했는지 하나도 모르고 있는데, 아무 때나 추경에 그냥 올리기만 하면 되는 거다, 그건 아니잖아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리고 저 지방교부, 특별교부세요, 41페이지.
새마을회관 신축지원, 이거 3억원 있으면 새마을회관을 다 지을 수 있는 겁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새마을회관 건립비용은 지금 저희들이 건립을 하는데 모두 한 2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새마을지회가 부지를 1억5천 들여서 마련을 했고 또 그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상당한 비용이 투자가 됐습니다, 약 2억원 정도가 지금 투자가 돼 있고, 앞으로 18억 정도가 신규투자가 되야 되는데 그 비용을 새마을단체 쪽에서 1억5천 정도는 자부담을 하면서 그 이외에는 지원을 해야 될 그럴 입장에 있습니다.
그 지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시비로 충당을 해야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들 재원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중앙에 건의를 해서 우선 특별교부세로 이번에 3억을 확보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3억이 예산에 편성이 되면 우선 과목에다 존치를 하고 추진일정에 따라서 그 비용을 집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이게 세출부문에도 반영이 돼 있죠?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3억의 특별교부세 이외에 금액은 우리 시비로 지원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 총무과장 서정배 : 아, 제가 말씀.
물론 시비로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재원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넉넉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중앙에서 저희들이 비용을 지원을 받는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 하려고 하고 계신 거예요?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 시비로는 여기 새마을회관에 지원이 안되는 걸 알고 계시죠?
○ 총무과장 서정배 : 될 수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 돈 있으세요?
○ 총무과장 서정배 : 돈이 아니라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근거요?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 이항원 의원 : 지금 우리가 여기 노인회라든가, 노인, 노인회관이라든지 또는 다른 사회복지기관 여러 가지 시급하게 지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특별교부세로 지정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받아왔다고 그래 가지고 나머지 큰 부분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지금 여성회관이나 노인회관은 돈을 받아 왔다가도 짓지를 못해서 다시 반납을 하는 그런 사실이 있는데, 20억이나 들어가는 돈 중에 3억 있다 그래 가지고 나머지 보태줘야 된다, 이건 지금, 그렇게 되면 이건 뭐 정치자금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 이게 -
정치적으로 국회의원이 그 지역에 이걸 끌어옴으로 해서 어느 특정단체에 영향을 받으려고 한 것으로 봐야지, 그러면 노인회가 찾아가서 ‘나도 당신 밀어줄 테니까 1억만 받아달라’ 그러면 또 노인회관 20억 해 줘야 되고, 여성단체에서 또 우리 할 테니까 하면 그거 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아무리 특별교부세로 이것을 받아왔다 하더라도 이것을 집행하는 것은 우리 시가 안고 가야 될 부담이 상당히 크다고 보기 때문에, 나중에 세출부문에 다시 말씀드릴 필요 없이 지금 말씀 드리는데 이거는 한번,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특별교부세가 아무리 내려 왔어도 그렇게 저희들이 해도 관계없는 거죠?
○ 총무과장 서정배 : 재원의, 재원의 충당문제는 당장 저희들이 20억원이라는 재원을 일시에 마련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단계적으로 재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시비로 어느 정도나 충당을 해야 될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판단이 서지를 않는 거죠.
최대한 지원에 의존을 하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억을 교부를 받았고 또 추가로 7억을 교부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사항이고, 어떻게 보면 민간단체가 하는 사업 중에서 대단위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재원을 일시에 마련하기에는 뭐 의원님 아시다시피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 단계적으로 3억이라도 중앙에서 교부가 됐기 때문에 우선 편성을 했고 이 특별교부세는 도비가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에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런데 저희가 지금 우려하는 게, 물론 이제 20억 중에 3억이기 때문에 아주 기초공사나 할 정도인데 그 뭐 자동차 사려고 해서 바퀴하나 사 왔다고 차까지 사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일단 놔 뒀다가 나중에 특별교부세가 다 내려와서 그 회관 지을 만큼 되면 그 때 집행을 할 수 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돈을 미리 줘서, 물론 그 단체에서 사용하겠지만 우리가 이거를 집행해 준다는 자체가 부담을 안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다른 단체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회나 노인회 쪽에서도 이런 식으로 되고 그러면 결국 우리가 다 발급해 줄 필요가 있어요.
여성회관이나 노인복지회관 같은거 사실 뭐 도에서도 다 건의를 하는데 지금 새마을회관을 지어 가지고 우리가 해 줄 정도로 여유가 있느냐,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거는 아무리 특별교부세로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지출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이거 ‘안’ 왔을 때 그 어린이전용 도서관 설명하셨죠?
이거 도비만 받아온 거죠?
○ 의장 김완수 : 회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동환 : 어린이전용 도서관은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때 설명을 드리다가 다시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는 걸로 그렇게 됐었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지금 여기 도비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비가 설 때 같이 해서 승인해도 상관없는 거죠? 천상 금년에는 뭐 공사도 어려울 거고.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 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어린이전용 도서관 건립과 관련해 가지고 도에서 이미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한테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건축비에 대해서 도비를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세워서 금년에 집행이 아마도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월해서 집행하는, 그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런데 지난 번에 설명할 때 지금 어린이전용 도서관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했는데요, 지금 그 지역에 어린이전용 도서관을 지어야 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일반 도서관도 없는데 어린이전용 도서관을 따로 짓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어린이전용 도서관이라는 것은 특별히 그 지역에 교육여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봤을 때, 도서관을 우리가 짓는다는 자체를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어린이전용 도서관으로 지어야 되는 것인가, 도서관의 명칭이 그냥 ‘도서관’ 이러면 되는데 어린이전용이다, 그러면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전용입니까? 그러면 결국 놀이시설이랑 비슷해요 - 도서관이라는 개념보다는 -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아무리 도에서 사업을 해서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지난번에 설명 중에 다시 나중에 하는 것으로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좀 더 생각을 해 봐야되지 않겠나.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의원님 지적사항도 옳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경기도나 중앙부처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특화된 도서관,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노소가 다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도서관을 짓는 게 타당합니다마는 지금 중앙부처나 도 단위에서는 지금 가능한 한 특화도서관, 분야별로 전문도서관 건립을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거라도 저희가 유치를 해서 저희가 관내 주민들, 또 관내 학생들에게 좀 더 도서관 이용의 기회를 높이고 그로 인해서 학구열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일단은 어린이 도서관으로 전용 도서관이라 하더라도 시작을 어린이 도서관으로 건립을 해서 운영을 하면서 운영에 묘를 기하면 충분히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도서관 건립부지를 저희가 매입하는 예산이 지금 세워져 있지 않죠?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아직 안 세워졌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 상황에서 도비를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일단은 저희가 도에서 요구사항은 금년 중에 도비, 부지매입비는 확보를 해라, 그래서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만 받으면 부지매입에 필요한 예산을 저희가 군비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 이항원 의원 :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 기금 특별회계도 전출·전입이 되면은 세입으로 봐야되는 거죠? 기금에 관한 거요.
한 쪽에서는 나가고 한쪽에서는 받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차용을 하는 건데, 전입이 되는데, 그것도 여기에서 지금 세입부분에서 질의 드려도 되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그런데 기금은 지금 예산에서 기금으로 전출되는 부분은 기금세입으로 잡히는 거고, 이번.
○ 이항원 의원 : 기금끼리 왔다 갔다하는 거는 나중에 기타 경비때 말씀 드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그건 여기 예산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 이항원 의원 : 네?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기금, 기금간에 전출.
○ 이항원 의원 : 아,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금이 아니라 특별회계.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특별회계는 회계에서 나타나죠.
○ 이항원 의원 : 그러니까 세입부분에 나타나는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기금도.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 이항원 의원 : 그러니까 특별회계 할 때 따로 제가 그러면 질의 드리도록.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그렇게 하시죠.
○ 이항원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상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원의원입니다.
시청 축하행사에 모든 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7페이지에 2002년도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사업 정산액수가 66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정산하는 건지 좀 설명을 주시던가, 아니면 자료가 있으시면 이 시내버스 차량을 농·어촌버스를 지원해 주고 거기에 재정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이죠?
○ 의장 김완수 : 지역경제과장.
○ 이상원 의원 : 지역경제과.
○ 의장 김완수 :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황규철 : 네, 지역경제과장 황규철입니다.
이 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원 의원 : 네, 이거 심의하기 전에 지원 근거하고 전체적인 정산내용을 어떠한 근거에서 지원을 해 주며 금액을 어떻게 주는가도 좀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전통사찰 45페이지, 석굴함 보수에 대한 성립전 시행된 게 있는데 이 부분은 전통사찰 석굴암이 어디에 있는 것이며 어떤 것인지 제가 몰라서 그런데요, 그걸 좀 확인시켜 주십시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문화체육담당관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흥면 교현리 산1번지에 저희 산에 있는, 오봉산에 있는 석굴암이라고 있습니다, 암자가 있는데 거기에 국보급인 조선 초기에 다라니경 목판을 소장하고 있는 전통사찰로서 석굴암내에 석굴의 법당이 누수가 되고 그 다음에 바위가 퇴화돼서 그거에 대해서 붕괴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석굴암을 보수하고 보강하기 위한 긴급 예산을 시책중인 재정보전금으로 요청을 해서 2억원을 받아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통해서 작업을 해서 전통사찰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 이상원 의원 : 우리 군에 사전에 전통사찰에 지정이 돼 있었습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통사찰로 지정돼 있는 게 회암사, 백화암, 석굴암 세 개.
○ 이상원 의원 : 세 개 였습니까? 석굴암은 아직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해서, 뭐 시설보전 해 주는 건 좋으나 앞으로는 사전에 좀 알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기회가 되면 제가 모시고 한번 올라가겠습니다.
○ 이상원 의원 : 기획감사실쪽에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동북부지역특화발전 모델구축 연구용역, 그랬는데 이게 어떤 지침을 가지고 무엇을 하시는 것인지 그 내용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발전 모델구축 연구용역은 우선 저희 양주시 일원을 대상으로 해서 기존 산업에 집단화, 그리고 공정별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연사나 편직이나 섬유정리업 등을 대상으로 섬유기술, 물론 연구지원센터 설립을 비롯해서 섬유관련 그런 교육기관 유치 등 이런 일련의 사항들을 특구 지정에 타당성에 대한 연구와 검토를 위한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 이상원 의원 : 잘 이해가 안가는데요, 북동부지역특화발전 모델구축 연구용역, 그랬는데 비단 우리 양주지역만, 양주시 지역만 해당하는 것인지 북동부지역이라면 포천시 쪽이 오히려 더 북동부 쪽에 속하는 지역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 시에서만 이것을 시행하려고 하는 건가 자세한 내용을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별도로 -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알겠습니다.
○ 이상원 의원 :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잠깐 양해 좀 부탁합니다.
총무국장께서 보충설명을 좀 해 주시죠.
○ 총무국장 윤광노 :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도비를 줘 가지고 시·군별로 그 지역을 특화하는데 어떠한 사업을 했으면 좋으냐 해 가지고 3천만원 지원이 돼서 그것을 가지고 용역을 해서 과연 우리 군에서는, 아마 지금 전국적으로 저희 군이 특화돼 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마 섬유산업일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산업단지를 몇 개를 가지고 있고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을 연구를 한번 해서 특화를 시켜 나가라, 그래서 도비를 지원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상원 의원 : 도비 지원사항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우리 시에 기본적으로 특화해야 될 것이 기본마인드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조사된, 준비된 자료가 있어 가지고 그 자료를 주고 기본 지침하에 용역을 줘야지, 용역회사에다가 이걸 무조건 이렇게 조사해서 어떤 게 좋겠느냐 라고 묻는 것이냐 이걸 묻는 겁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하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우리가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 총무국장 윤광노 :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균형발전법, 여기에서 수도권이 배제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자체도 배제를 시킨다, 그러니까 경기도 나름대로 그러면 우리도 독자적으로 무슨 사업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양주군에서 이걸 용역발주를 하려면 과업지시를 전부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앞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 이상원 의원 : 하여튼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이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장재훈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의원 : 장재훈의원입니다.
도로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5페이지,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중 장흥~일령리 인도설치 정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3억이 산출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도로교통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일령리 유원지 내에 군도 19호선이 있습니다, 그 19호선 내에 좌측으로 인도가 없어 가지고 행락객들 하고 승용차가 혼잡이 돼 가지고 상당히 교통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인도를 1.65㎞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장재훈 의원 : 그러면 거기는 삼상리입니다, 삼상리 군도 19호선.
부기가 지금 일령리로 돼 있어서 제가 질의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기존예산에 5억에 플러스 되는 거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그렇습니다.
○ 장재훈 의원 : 네, 부기를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알겠습니다, 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완수 : 이어서 세출부문의 일반행정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61페이지부터 81페이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 정회 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 의장 김완수 : 네, 시간이 많이 흘렀고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 의장 김완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일반행정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61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 이종호의원입니다.
우리 예산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부서가 기획예산담당관님이시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그렇습니다.
○ 이종호 의원 : 기획감사담당관님 이게 왜 1회 추경이죠?
우리 표지에 보면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돼 있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그렇습니다.
○ 이종호 의원 : 이게 왜 1회 추경입니까? 시로 가기 때문에 군 것은 제외하고 시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1회 추경이라고 제목을 붙여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글쎄 뭐 정통하게 맞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양주군에서, 양주군 시절의 예산이 양주시로 넘어왔기 때문에 넘어온 이후에 첫 번째 하는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봐서 1회로 그렇게 의안을 만들었습니다.
○ 이종호 의원 : 시로 승격이 된 이후에 첫 번째 하는 것이기 때문에 1회 추경이라고 그랬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그렇습니다.
○ 이종호 의원 :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내용에 보면은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국비가 있죠? 도비가 있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 이종호 의원 : 그 다음에 군비라고 써 있는데 그건 왜 군비리고 썼어요? 전부 다.
공무원들이 시로 가면서 그렇게 되면 시비가 되는 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이종호의원님 지적대로 물론 시로 재원이 나와야 되는데 군으로 나온 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 이종호 의원 : 죄송하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시비로 가는 게 군비로 써 놓은 게 잘못됐다는 얘기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그 예산안을 의회에 넘길 때 아마 시 승격 이전에 넘어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 담당관님!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 이종호 의원 : 시로 가는 거 뻔히 알고서, 7월 달에 시가 승인이 됐어요, 그거 알고 예산서 작성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편하게 생각하는 거는 내가 편하게 생각한 대로 시로 쓰고, 그때 가서는 몰랐다 라고, 그거 가는 거 그 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쇄를 했다는 것은 용납이 안되는 얘기죠.
공무원이 항상 원안을 따지고 법을 따지시는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1회 추경이라고 해 놓으신 분들이 어떻게 그 안에 있는 건 전부 다 시 승격 전에 인쇄를 했다고 그래 가지고 군비로 표기를 씁니까?
군비 한 푼이라도 쓸 수 있어요? 우리가 군이에요?
아무 내용도 없으면서 우리가 회의를 열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예산안을 저희가 다뤄 드린거 아닙니까? 엊그저께.
시비로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의 증액 하나도 없이도 군비에서 시비로 가는 것을 예산을 전부 다 수정을 시켜 드렸는데 그 이후에 하는 회의자료에 전부 다 ‘군’ 이라고 표기를 하면, 그렇지 않아도 군민들은, 과거의 군민, 지금 시민들은 항상 매일 우리 시장님을 봐도 군수님이라고 표명할 정도인데 공무원들이 만들어 내는 책자, 이거 1년을 써야되는 책자에다가 이렇게 표시해도 되냐 이런 얘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잘못됐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 이종호 의원 : 잘못됐다는 말 그냥 거기까지만 하세요.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상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 이상원의원입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불우이웃돕기 김장김치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느 단체에 어떻게 지원되는 것인지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양주시 새마을부녀회가 주관이 돼서 불우이웃에 대한 김장김치 담가주기 지원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9월달에 유휴지를 얻어서 배추모종을 1만 포기를 지금 모종을 해서 잘 키워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추를 김장을 담가서 불우이웃들에게 나눠줄 계획인데 재료비가 상당히 부족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1천만원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이상원 의원 : 네, 지원해 주는 사업은 좋은 사업입니다, 우리 이웃을 돕기 위한 사업인데 본 의원이 볼 때 어느 편중된 그런 지원이 아닌가 생각이 갑니다.
왜냐하면요, 새마을부녀회가 목적이 봉사단체가 아니죠? 새마을여성지도자죠? 새마을운동여성지도자이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예를 들자면 적십자라든가 또 농가주택인가 뭐 그런 모임도 있고 여러 가지 모임이 여성단체가 많은데 각 단체별로 연말 되면은 이런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그걸 어떤 특정 단체에만 지정해 줄 것이 아니라, 이런 봉사를 할 때에는 어느 특정단체에 생색을 위한 걸 하지 말고 전체 여성단체가 모여서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주는 것이 그런 경쟁 요인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 다른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 적십자도 아마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지원해 주실 건가요? 상대적으로.
○ 총무과장 서정배 : 지금 단체별로, 단체별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것 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그 단체들이 저희들이 사전에 어느 단체에 이런 사업을 해 주십사 하고 권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체들이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 라고 하고 자기네들이 일부 자부담을 하면서 공익적인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 이 김장 담가주기는 물론 가을철에 가서 추수를 하고 나서 김장 재료를 사서 김장을 담가 줄 수도 있겠지만 이미 새마을부녀회가 주관이 돼서 모종에서부터 지금 이미 채소를 기르고 있기 때문에 그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이 적합하다, 또 그 사업을 신청한데는 역시 그 새마을부녀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쪽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 이상원 의원 : 제 말씀은 새마을부녀회 지원해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지원사업 같은 것은 이 단체가 봉사가 목적인 단체이냐, 네? 새마을운동 여성지도자 단체죠.
이제 앞으로는 봉사단체에, 이 새마을운동 부녀회에서 하는 사업은, 봉사사업은 새마을운동의 일원으로 일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가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새마을부녀회는 봉사단체로만 활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차라리 적십자봉사회는 봉사회라는 명칭이 부여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마을부녀회는 새마을부녀회이지 봉사단체는 아니라 이거죠, 활동의 일부분이 봉사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봉사의 목적을 가진 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결코.
지원을 해 주되 합리적으로 공동목표가 우리 봉사인데, 어떤 단체는 봉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서로 시격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본 의원이 다니면서 보니까 예를 들어 바자회다 뭐다 계속하지 않습니까? 여러 단체에서?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바자회에서 실제 물건을 팔아서 남고 한 그런 금액으로 이익금을 가지고 봉사에 활용하느냐, 실제 내용적인 면을 보면 지역의 각급 기관단체장, 소위 유명인사들, 거의 다 초청장을 받아 가지고 가서 찬조하는 형태가 오히려 현실적이다, 이것은 사실은 낭비다 라는 겁니다.
차라리 공모를 해라, 그럴려면.
이게 바꿔야 될 사항이 아니냐, 우리도 시 됐으니까 국민정신 성향도 좀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지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네, 박재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의원 : 네, 박재일의원입니다.
79페이지요, 양주시 쇼핑백 제작 해 가지고 1만 개를 만드는데 이게 사실상 군에서 시로 바뀌면서 새로 만드는 거죠? 우리 회계과장님이.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회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이제 양주시로 승격이 됐기 때문에 양주시 CIP하고 양주시 표기를 넣어서 쇼핑백을 제작해 가지고 시 승격 홍보와 아울러서 행정편의를 도모를 하는데 1만매를 제작을 해서 그 중에 한 5천매 정도는 읍·면·동사업소에 배부를 하고 나머지는 본청에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 네, 그 취지는 잘 알겠고요, 이거 지금 여기에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이 돼 가지고 계약을 하는 거죠?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 박재일 의원 : 계약 미리 하신 건 아니죠?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 박재일 의원 : 담당 계약하는 업체가 별도로 있습니까?
○ 회계과장 정동환 : 아니, 없습니다.
○ 박재일 의원 : 수의 계약이죠?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 박재일 의원 : 이 수의계약 자체를 사실상 본 의원이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모든 문제, 이거 꼭 쇼핑백 뿐이 아니라 수의계약 하는 분위기 그 자체를 우리 양주군 관내에 그리고 또 양주군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수의계약이라든가, 이거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시 승격하면서 바뀌는 물품정도는 우리 양주군 관내에 있는 업체를 좀 이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건 뭐 선별도 열심히 하셔 가지고 잘 하시겠지만 큰 문제 없으면,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게 많이 고려 되겠죠, 그런 게 없으면 양주군 내에 업체를 계약을 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십사 하는 부탁이면서 그런 방향 쪽으로 좀 해 주십사 하는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박재일의원님의 생각과 저도 동감이기 때문에 가급적 우리 관내에 있는 사업자 등록을 한 업체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또 물품제조를 우리가 의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박재일 의원 : 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 좀 전에 이상원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새마을부녀회 지원사업 있었죠? 적십자봉사회는 어디에서 담당하고 계세요?
○ 총무과장 서정배 : 지금 뭐 딱히.
○ 의장 김완수 : 사회복지과장께서.
○ 총무과장 서정배 : 어느 단체를, 어느 단체를 어디에서 담당하느냐 하는 문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어느 단체가 하는 사업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그 부서는 정해 진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관행적으로 적십자봉사회는 지금 사회복지과 쪽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저희 총무과 쪽에서는 자원봉사센터와 민간협력 차원에서 그 이외의 각종 단체들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가 어디 소관이냐는 사업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제가 왜 적십자봉사회 어디에서 하느냐 하면 그 동안에 적십자봉사회라는 단체에서 어려운 노인분들을 위해서 반찬을 만들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지원은 어디에서 했어요?
김치담그기 하고 반찬만들기 하고 얼마나 다른 사업인데 지금 사업에 따라 다르다고 말씀하십니까? 같은 거 아니에요? 밥상에 올라가는 반찬이나 김치나 똑같은 거지, 그러면 사업에 따라서 분류가 된다면 지금 우리 총무과에서 하셔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았으면 사회복지과에서 하실 일이 없죠.
○ 총무과장 서정배 :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뭐 반찬만들기 사업을 물론 뭐 여러 단체에서들 했을 수도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지 마시고.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 이항원 의원 : 지금 말씀은 사업에 따라 틀리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반찬만들기 사업이나 김치만들기나 똑 같은 밥상에 올라오는 반찬이지, 뭐 국 끊이는데
따로 합니까,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라 새마을부녀회 쪽은 총무과에서 그 단체를 하다 보니까 지원했고 적십자 쪽은 봉사회인데 사회복지과에서 했다 이렇게 답변 하는 게 맞는 게 아닙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 뭐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다만 이제 말씀 드렸던 내용은 그 단체를 어디에서 관장하느냐, 사실 실제로 관장하는데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사업성격에 따라서 달리 질 수.
○ 이항원 의원 : 지금 본 의원이 질의 드리는 내용을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시는 겁니까? 제가 질의를 잘못 드린 겁니까? 답변이 그렇게 복잡하게 나올 건 아닌 것 같은데요.
○ 총무과장 서정배 : 알겠습니다, 그냥.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적십자봉사회는 그 동안 총무과에서 지원하거나 관여하지는 않았죠? 그 동안 - 반찬 만드는 사업에 대해서는 -
○ 총무과장 서정배 : 저희한테 뭐 지원 요청된 것은 없었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렇죠, 관련사항이 없죠?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사회복지과, 지금 이게 페이지 별로 좀 틀려서 제가 아까 사업으로 하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끄트머리에 단 거예요.
그게 관련 부서가 사회복지과라고 했으면 제가 지금 질의를 안 드렸을 텐데, 사업으로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밥상 위에 올라가는 사업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일단 사회복지과 거는 지금 여기 관련이 없으니까 다음에 넘어갔을 때 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면 일반행정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완수 : 다음은 세출부문의 사회개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89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범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의원 : 네, 정창범의원입니다.
페이지 91페이지 무형문화재 소놀이 굿 전수교육관 보수와 전수회관 보수 이게 어디, 지금 현재 보수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으며 어떠한 보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문화체육담당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무형문화제 70호인 양주 소놀이 굿 전수회관 마당에 객석이 지금 많이 무너져 있고, 그 다음에 전수회관의 건물 내에 창문이 이중창이 아닌 단일창이기 때문에 내부가 상당히 춥습니다.
그래서 놀이마당에 객석을 지금 현재 판석을 통돌로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전수회관에 창문을 전부 다 이중창으로 교체를 해 가지고 마당에 공연을 보러 오시는 분들과 그 다음에 전수회관 내에 각종 전수교육을 이수하는 분들에 대해서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요청을 해서 예산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성립되는 대로 저희가 설계를 통해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 거기 교육관이 있어요?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전수교육관이 그 건물, 그 건물이 그게 전수교육관입니다.
○ 정창범 의원 : 그게 교육관, 전수교육관이에요?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 정창범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장재훈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의원 : 페이지 94페이지 보건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타 보상금 내용에 보면은 특위질환자 진료비 - 에이즈환자에 대한 - 기정보다 추경예산안이 상당히 보조금을 많이 받고 있는데 지금 저희 관내에 에이즈환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수는 9명입니다.
○ 장재훈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원대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의원 : 네, 원대식의원입니다.
페이지 94페이지에 일반진료 약품 구입이 있습니다.
일반진료 약품비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진료는 저희 보건소에서, 진료실에서 처방하는 약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방은 한방이라고 표기했고 치과에서 소요되는 것은 치과진료라고 구분을 하였습니다.
○ 원대식 의원 : 일반적으로 쓰는 약이 무슨 약을 말하는 거예요?
○ 보건소장 이순남 : 일반진료라는 게 보통 내과, 뭐 치과하고 한방이 아닌 진료실에서 처방하는 것을 모두 다 얘기하는 겁니다.
○ 원대식 의원 :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98페이지, 분뇨처리장 탈수케잌 처리장, 탈수케잌이 뭘 말하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 환경보호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탈수케잌라고 얘기하는 것은 분뇨처리를 한 후에 나온 슬러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찌꺼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원대식 의원 :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9페이지예요,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지장물 구입에 따른 부가세 했는데, 이건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폐기물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역소각장 설치부지를 54억1,685만원에 매입을 하고 거기에 따른 토지구입비 19억6,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4억에 대한 지장건물과 기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전례가 없기 때문에 국세청과 건설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양주시가 납부의무자가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 원대식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네,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 사회복지과장님께 아까 질의드린 내용인데요, 적십자봉사회에 반찬만드는 사업으로 예산이 지원된 부분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네,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적십자부녀봉사회에서 하는 사업은 평상시 밑반찬 제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따로 예산을 지원하는 바는 없고 자체적인 자금을 활용을 해서 그 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 적십자봉사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던데요?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본 예산에 예산이 섰어요, 세워져 가지고 작년도에 예산세울 당시에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아마 46분인가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금년도 들어서 집행하려고 보니까 그 대상자가 한 80분 정도로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다가 지난 번 추경에 5백만원을 더 세워서 이게 추경예산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했고, 지금 또 계속하다 보니까 지금 뭐 후반기, 하반기 정도에, 4/4분기 정도에 금액이 지원이 안되는 바람에 그 사업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네, 제가 아직 업무파악이 덜 돼서 말씀을 한 가지 수정을 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8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일일 2천원 기준으로 해서 시비, 또 과거 군비가 예산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 예산 돼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네.
○ 이항원 의원 : 몇 페이지에 돼 있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아니, 여기 추경에 다룬 게 아니고 본 예산에.
○ 이항원 의원 : 아니 지금 당장 예산이 없어서 그 사업을 못하고 있다는데 그러면 맨밥 먹으라는 거예요 - 그 분들은? -
돈이 추경에 더 해서 채워 준다고 적십자봉사회에 약속이 돼 있어 가지고 그분들이 아마 예산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던걸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추경에 예산 확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던데 그거 본 예산은 내년꺼지 올해께 아니잖아요.
○ 의장 김완수 : 이항원의원 잠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장이 업무파악을 지금 잘 못한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십자봉사회에서 아마 요구를, 지금 우리 의원님 질의에 의하면 했던 것으로 지금 기억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 쪽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가 있었는지 또는 반영이 됐는지 안됐는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양주시 1회 추경에는 지금 계상 요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않았고 지금 그 부족 분에 대한 것은 사실상 물론 독거노인들의 숫자가 고정돼 있는 숫자는 아니고, 일단 그 증감사유에 따라서 증감을 하는데 물론 도에서도 지금 지원을 받고, 저희 시비에서도 부담을 해서 아마 지원이 됐었는데 충분한 인원에 대한 지원을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물론 독거노인에 대한 백% 다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에도 지원사업비를 요구를 계속하는 중이였었고, 그래서 아마 이번 추경에는 요구가 안됐고 아마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요구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 이게 요구되고 안되고 알고 있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사업이라는 게 연속성이고 더군다나 그 사업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사업인데 그 분들이 뭐 인건비 받는 것도 아니고 노력봉사 해 가지고 재료비 정도를 아마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챙기지 않는다는 것은 담당하는 사업 부서에서는 그러면 안되는 거죠.
이번 추경에 반드시 챙겨 가지고요, 노력봉사도 어려운데 하던 것을 안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어려워서 못한 게 아니라 예산으로 되는 부분을 안준다는 건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지요.
이것은 업무누락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거를 챙기지 않는다는 거는 물론 이번에 인사이동 관계 때문에 뭐 제대로 챙기지 못했는지 몰라도, 어찌됐건 여기 과장님들이 안 챙겨 주셨어도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못 챙기면 안되는 거지, 그걸 어떻게 그냥 여기에서 다음에 하겠다는 식으로 지나갑니까?
이거는 반드시 이번에 정리를 해서, 이렇게 되면요, 지금 과장님들 앞에서 일하는 담당들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 과장님들이 -
뭘 여기서 지금 안한 걸 다음에 하겠다고 그럽니까? 그것도 보통 일도 아니고 노인들을 모시는, 어려운 분들을 모시는 그런 일을 하는 건데 이건 다음에 할 일이 아니니까 이번에 꼭 챙겨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좀 챙겨 주시고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네, 알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 89페이지에 양주문화제 행사 성립전 해 가지고 2천만원이죠?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의원 : 이게 무슨 돈이에요?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저희가 매년 10월초에 행해 왔던 양주문화축제를 금년에는 시 승격 경축행사의 일환으로 지금 문화축제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축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경기도에 부족사업비에 대한 지원요청을 해서 2천만원을 추가로 받아 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에 대해서 성립전으로 집행을 한 겁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이번에 우리 양주시가 승격되면서 내려온 돈이 얼마예요?
지난번에 수입이 얼마 신청, 30억인가 얼마 신청했더니 얼마 내려올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얼마 내려왔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20억입니다.
○ 이항원 의원 : 20억 내려왔죠? 그 20억 중에서 포함돼 있는 건 아닌가요?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이건 별개입니다.
○ 이항원 의원 : 별개예요?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지금 별도로 해서 도에서 만약에 돈을 받아왔다 하더라도, 네? 우리가 지난번 추경에는 시 승격 대비한 모든 예산을 다 집행하도록 거기에서 승인이 됐는데 이거를 또 2천만원을, 물론 도비를 받아 왔다고 하지만 도비도 우리 양주돈이에요, 그거는 - 양주시 돈인데 -
이거를 추가로 집행한다는 것은 계획이나 이런데 차질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가 문화원에서 문화축제를 하면서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 이항원 의원 : 이게 문화제 행사가 시 승격 행사 중에 들어있지 그것이 뭐 따로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 때 예산 들어가서 다 했던 거지.
그런데 지금에 와서 뭐 도비로 더 받았다고 해 가지고 이거는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거죠, 더군다나 2백만원도 아니고 2천만원씩이나.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시 승격 기념행사에 따른 예산편성 이후에 이건 도에서 추가로 돈이 내려온 겁니까?
○ 이항원 의원 : 그런 게 어딨어요? 시 승격 예산 했을 때는 그게 다 들어 있어 가지고 문화제하고 다 해서 했지, 2천만원에 대한 부분이 더 늘어날 부분이 뭐가 있었냐, 이런 뜻이에요.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것은 왜 2천만원을 더 쓸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났느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 돈을 받아오고 안 받아 오고가 문제가 아니라, 돈을 받아온 거로 했기 때문에 우린 뭐 양주군 예산 들어간 거 아니니까 괜찮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왜 먼저 번에 시 승격 예산 세울 때 그거로 충분하게 돈을 다, 그 승인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또 나타날 수 있느냐.
무슨 돈 쓰느라고 2천만원 더 들어간 거예요, 이거?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각종 저희가 문화축제 행사를 하면서 일부는 문화원에서 자부담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었습니다, 다만 그게 문화원에서 자부담액이 확보가 상당히 곤란한 상태에서 도비를 저희가 요청을 해서.
○ 이항원 의원 : 아니 상당히 곤란하긴, 지금 저희가 시 승격 예산은 뭐 누구하나 거론한 거 없이 다 승인을 했는데 뭐 곤란한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곤란하게 말씀드린 게 뭐가 있어요? 곤란한 게 도대체 뭐예요? 곤란한 게 - 예산에 세우기 곤란했던 부분 -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아니요, 문화원에서 문화축제 행사에 따른 사업비를 저희가 하면서 자체부담이 일부 있습니다, 자체 부담이 일부 있는데, 그 자체 부담이 문화원에서 부담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었거든요? 그런데 마침 도에 저희가 요청을 해서 도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가 2천만원 요청해서 받아 가지고 문화원에서 자부담을 그 만큼 덜 한 겁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러니까 문화원이 자체 부담을 할 수 있도록 예산 세웠던 거를 감해 줬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그렇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우리 사업소장님 대단하신 게 아까도 시설사용료 4,200만원인가 얼마 그것도 결정해서 그냥 감하고 무료로 해 주고, 이것도 뭐 어려우면 우리가 또 예산 얻어 줄 테니까 그럼, 이런 식으로 하면 사업을 뭐 하러 계획을 잡아서 승인을 해요? 그냥 또 감할 거 있으면 다 미리 세우지 말아야지.
도비로 가져왔다 그래 가지고 그냥 감해 준다, 문화원이 부담할 건 부담을 해야죠,
거기도 문화원 자체도 어쨌든 양주시 예산으로 운영되는데 아닙니까? 자체부담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 계획을 세웠으면 그대로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도에서 또 2천만원 갔다가 또 그냥, 이게 별도로 올라올 저게 아니거든요, 이건.
시 승격에 관한 문제는 일체 하여튼 여기에 나오지를 말았어야지, 그러면 지난 번에 아예 예산 잡을 때 감해 주는 것으로 해서 도비 받아서 하던지 아니면 우리 예산으로 충당을 했던지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아무튼 시 승격 경축 분위기를 고조하기 위해서 많은 이들이.
○ 이항원 의원 : 아, 글쎄 그걸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중이니까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애들 쓰신 건 다 알아요,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애쓰신 건 다 알지만, 그렇지만 이 부분은 또 그런 게 아니지 않느냐.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앞으로는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 또 시 승격 할 일 없으니까 뭐 유념해 봐야 소용없겠죠.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우리 이항원의원께서 독거노인 반찬건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했는데 적십자봉사단체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녀회처럼 배추농사라든지 휴경농사를 지어서 봉사할 수 있도록, 많은 봉사단체들이 보조만 바랄 것이 아니라 내 노력도 해 가면서 보조도 바라고 이런 참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알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정창범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의원 : 네, 정창범의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담당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3페이지 어린이전용 도서관이 있는데 이게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락보 : 문화시설사업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전용 도서관은 백석읍 오산리 551-1번지 위에 3필지를 구입을 해서 사업비 5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아니 50억을 들여 가지고 건립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내역을 보면 부지를 10억을 주고 사서 토목공사비 2억8천, 건축공사비 20억7천.
○ 정창범 의원 : 소장님, 크게 좀 얘기해 주세요, 하나도 안 들립니다.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락보 : 네, 총사업비 50억을 들여서 어린이전용 도서관을 지어서 지역 어린이들을 위해서 도서관 시설을 제공하려고 하는 겁니다.
○ 정창범 의원 : 그러면 지금 여기 현재 17억이 올라와 있는 돈에서 구입, 토지 매입은 언제 하실 겁니까?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락보 : 지금 우리군 자체예산이 없기 때문에 10억을 토지 매입비를 계상을 이번에 못하고요, 다만 이 도비 지원분에 대해서만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도비에 대해서만 추경을 해서 추진을 하고, 다만 그 10억은 다음 예산에 저희가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 정창범 의원 : 그러면 이 17억, 추경에 올라온 17억은 어디에 사용하실 거예요?
○ 의장 김완수 : 저, 정창범의원 잠깐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업무파악이, 인사이동에 의해서 업무파악을 좀 잘 못한 것 같으니까 전 소장이었던 곽홍길 문화체육담당관께서 답변을 좀 하시면 어떨까요?
○ 정창범 의원 : 질의를 제가 원래 문화체육담당관님한테 했는데 갑자기 소장님이 지금.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문화체육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업무소관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그래서 문화시설사업소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했었는데 업무파악이 완전히 안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전용 도서관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백석읍 오산리에 저희가 부지를 확보해서 총사업비 50억을 들여서, 그 중에서 10억은 토지매입비, 나머지 40억은 건축비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 8억이 국비, 17억이 도비, 나머지 15억이 군비, 이렇게 해 가지고 건축비를 40억원을 들여 가지고 건축할 계획으로 지하1층 지상3층의 건축물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마는, 현재 저희가 부지를 매입에 필요한 예산은 현재 대상 부지에 대해서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공람·공고 중이기 때문에, 공람·공고 중이고 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토지 매입비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거 도에서 예산이 확보된 건축비, 도비 부담분에 대해서만 우선 예산에 반영을 해서 금년에 도저히 이건 집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도에서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편성해서 이월하는 방향으로 하고,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나면 2회 추경에라도 토지매입비 예산을 확보를 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 이게 우리 담당관님께서 전 문화관광사업소장으로 계실 때 이게 언제부터 추진된 사항인데 여태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이 지금 결정이 안돼서 토지매입비를 못 잡은 이유가 뭐예요?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이 사업은 작년, 금년 6월부터 지금 저희가 사업을 추진 했습니다 마는 이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우선 되야 되거든요? - 구입 토지에 대해서 -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가 조금 늦어지고 그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아직 안 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아무튼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토지매입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 여기 뭐 다 과장님들 나와 계시겠지만 일들을 추진하시는데 자꾸, 물론 우리가 양주시가 시로 승격됨으로 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바빴던 것은 뭐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특히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늘 해 마다, 해 마다 매년 우리한테 속을 썩이는 부분입니다.
빨리빨리 일들 좀 처리하셔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안 받고 예산 올라온 거나 빨리 또 해야 될 부분은 안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 지금 일을, 추진력이 너무 없으시다 이겁니다.
앞으로 이것 좀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기 도비가 확정이 되고 한다면 우리도 군비를 세워서라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그것 좀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본예산에서 잡겠지마는 적극적으로 해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좀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알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종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 이종호의원입니다.
아까 동료 장재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타보상금, 에이즈환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경정에는 3천600만원이라는 돈이 예산이 서 있었나요? 기정에는 저기 5백만원 정도 서 있었던 건데 3천만원이라는 돈을 더 증액을 하는 내용인데 아까 아홉, 에이즈환자가 우리 관내에 아홉 분이라고 그러셨죠?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 이종호 의원 : 그러면 이 예산세울 때보다 우리 지역에 에이즈환자가 늘어난 건가요?
○ 보건소장 이순남 :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전입된 사람이 한 2명 정도 더 늘었고요, 실제로는 이게 국비가 늦게 내려오고 거기에서 좀 문제가 있어서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국비가 확보되는 대로 내려오는 거에 맞춰주느라고 그렇게 된 겁니다.
○ 이종호 의원 :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당초예산 우리 군비, 지금 현재는 시비입니다마는 그때에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5백만원 정도 밖에, 그러면 그 당시에는 7명을 관리하고 있었고 지금 현재는 9명이라고 말씀하셨죠?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 이종호 의원 : 그러면 그 동안에 우리 지역 관내에 에이즈환자가 두 분이 더 늘어,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이적을 해서 발생이 된거냐, 아니면 외부에서 전입해서 들어오신 분이냐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 보건소장 이순남 : 원 주민은 아니고요, 다른 지역에서 전입해서 들어온.
○ 이종호 의원 : 그러니까 에이즈가 감염이 돼서 여기 들어온 사람이냐 아니면 여기 들어와서 감염이 된 거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감염돼서 들어오신 분입니다.
저희가 여기 7분도 몇 분은 감염돼서 들어오신 분이시고요, 그 동안에.
○ 이종호 의원 : 아니 지금 이게 상당히 에이즈라는 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공포감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병인데 지역에서 에이즈 환자가 발생이 돼서 사망을 하거나 다른 데로 이사를 가거나, 거주의 자유가 있으니까 이사를 갈 수도 있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 그런 환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 지역 전체에, 우리 양주시 전체가 신경을 상당히 많이 써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물은 것이고, 금액이 이렇게 확 늘은 것은 뭐 국비부분에서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아까 99페이지 부가세 부분이요, 우리 폐기물관리과장님.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 이종호 의원 : 부가세를 우리가 질의를 해서, 국세청에다 질의를 해서 납부를 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죠? 아까 답변을.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 이종호 의원 : 그러면 우리가 모든 물품을 구입할 때 부가세를 우리가 냅니까, 안냅니까? 전반적으로 저 회계과장님!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 이종호 의원 : 모든 물품을 구입을 할 때 우리가 부가세를 납부를 합니까? 안합니까?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하고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 그렇다면 토지 같은 것은 우리가 국가단체나 지방단체 또는 법인체에서는 법인세를 내기 때문에 내지를 않습니다, 법인세만 내면 되기 때문에, 그렇죠? - 양도세나 이런 부분은요 -
그런데 부가세는 의례히 납부를 해야 되는데 왜 이 건 만큼은 우리가 물품을 구입을 하면서 부가세 생각을 안 했냐 이런 얘기입니다 - 그 당시에 담당자들이요 -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부가세를 내면 우리가 3개월인가 지나고 나면 환급 받는 거 아닙니까, 다시? 부가세는 납부를 했다가 저쪽에서 상대편에서 저거하고 나면 우리가 그 돈은, 납부한 돈 만큼은 찾는거죠? 이런 경우는 아닌가요?
아무도 답변을 안 해 주실 건가요?
○ 의장 김완수 : 회계과장 답변이 어려워요? 어려우시면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윤광노 : 총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사실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데 환급이 안되는 걸로 지금 전 알고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 아, 이 부분은 환급이 안된다? 그러니까 부가세를 우리가 납부를 하면은 그만이죠? 그러면 3억4,200이라는 돈이 더 지출이 되는 거죠?
○ 총무국장 윤광노 : 그렇죠.
○ 이종호 의원 : 그러면 애당초에 살 때, 이 기계를 구입을 할 때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못하고 이 물건을 구입을 했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 제가 생각할 때는 -
그러니까 당연히 내야할 부분을 모르고 물건을 사고 나중에, 지금 국세청에서 받은, 서면으로 받으셨습니까?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 이종호 의원 : 네, 서면을 저한테 좀 한번 보여주시고요.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 이종호 의원 : 부시장님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10월19일자로 우리가 시로 승격이 됐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오백여 공직자 한 분 한 분 정말 맡은 바 충실히 해서 20일날 행사를 잘 치러 냈고 축체 분위기도 고조해서 모든 행사를 잘 치렀는데 저희 의원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산서를 다룬다는 것은 양주 1년 살림을 다루는 겁니다.
저희한테 이 자료 언제 주셨는지 아세요? 그저께, 시 경축행사가 끝나고 책상에 돌아오니까 이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127억, 127억에 대한 돈입니다 - 본 예산 건 말고 - 대비해서 검토할 시간, 또는 이 자체만이라도 이걸 가지고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그저께 오후에 받아서 지금까지 공부를 했다 그러면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예산을 다루시는 분들도 시 행사에, 시 경축행사에 어느 부분만큼 얼마큼 일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최소한 이런 거는 일주일 이전에 자료를 주셔야 저희들이 검토를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향후 이러한 일이 절대적으로 없기를 바라는 뜻에서 부시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부시장 이상남 : 지금 이종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해서 이번에 일주일 전에 자료를 드려 가지고 충분히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상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 이상원의원입니다.
120페이지예요, 시설비 및 부대비 전용공업용수 시설공사가 삭감이 된.
○ 의장 김완수 : 저기 이상원의원님,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이상원 의원 : 아, 예예, 미안합니다.
○ 의장 김완수 : 페이지가 거기까지 안갔기 때문에.
○ 이상원 의원 : 미안합니다.
○ 의장 김완수 : 다음 시간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사회개발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흘렀고 중식을 한 후에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4시 17분 속개)
○ 의장 김완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예산을 지금 다루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시장을 비롯한 실과장님들이 너무 자리를 비운 것 같아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정회)
(14시 42분 속개)
○ 의장 김완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시간에 이어서 세출부문의 경제개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115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 이항원의원입니다.
11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국제자매결연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난해에도 이것이 예산이 아마 잡혀 있다가 행하지 못해 가지고 예산이 사장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또 이걸 다시 추경에 세운 이유가 있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작년에 예산, 본 예산을 세웠다가 작년에 칸토시에서 건물을 지을 수가 없다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이 마지막 추경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때 당시에 나중에라도 아마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되면은 추진을 해서 해 보라고 의원님이 그렇게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두 번에 걸쳐서 촉구 공문을 보내서 11월말에 건물이 준공이 되니까 지원을 좀 해 달라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추경에 올린 겁니다.
○ 이항원 의원 : 그 결연관계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세요?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저희 총무과에서 합니다.
○ 이항원 의원 : 현재 칸토시인가 거기하고 우리 양주시하고 결연관계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 결연이 돼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 어느 정도의 관계를 유지하게 돼 있어요? - 결연관계에 -
○ 총무과장 서정배 : 뭐 좀 의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칸토시와의 결연사업이 교류가 거의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수년간에 걸쳐서 저희들이 그 쪽을 방문도 했고 또 그 쪽에서도 우리 시를 방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마땅한 어떤 교류사업을 찾지 못하고 있다가 사실은 돼지종돈 보급사업, 그리고 인공수정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찾아서 이것을 지원해 주려고 결정을 했었는데, 방금 농림축산과장이 설명드렸다시피 지난해에는 그 쪽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돼 있지를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다가 금년에 그 여건이 마련됐다고 해서 다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 이항원 의원 : 칸토시하고 양주시하고 어느 생활이나 경제적인 거로 볼 때 저희가 상당히 우위적으로 돼 있습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 이항원 의원 : 우리가 원조를 해 주는 거예요?
○ 총무과장 서정배 : 원조라기 보다는 이것은 이제 우호차원에서 어떤 교류, 교류차원에서 했던 것이고 저희들이 그 쪽을 방문했을 때 그 쪽에서도 여러 가지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가능한 사업이 이것이 마땅하다고 판단이 됐고 또 당시 의회에서도 그렇게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했던 겁니다.
○ 이항원 의원 : 우리가 거기를 뭐 도와줘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건 아니죠?
○ 총무과장 서정배 :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무는 아니고.
○ 이항원 의원 : 굳이 그걸 뭐 어떻게 여건을 만들어서 해 주려고 하는 이유가, 그리고 칸토시말고 또 다른 결연국이나 시가 있습니까? - 국내말고 -
○ 총무과장 서정배 : 현재는 없습니다.
○ 이항원 의원 : 뭐 종돈을 해서 도와주기로 한 거 도와주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결연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칸토시라든지 또 우리 양주시에 특별한 무슨 일이 있을 경우에 서로 축하도 해 주고 이런 게 있어야 결연관계라고 보는 거지, 그거 뭐 선물이나 한 꾸러미 보내 줬다고 해서 결연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동안 칸토시하고 우리 양주시하고 군시절부터 결연관계 유지 했다는게 결국은 가서 뭐 갔다 줘야 되는 것처럼 해서 결연이 되는 건데, 이럴 때 우리 양주시가 될 때 거기에서 몇 명 와서 축하도 사절단도 오고 이런 것도 좀 있고 그래야 결연관계가 유지되는 거지 돼지나 몇 마리 사보내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 총무과장 서정배 : 아니 그건 이제 우리가 그 부분을, 시 승격기념일을 거기에다 통지를 해서 거기 시장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마 그 쪽 사정이 상당히 여의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못 오겠다고 통보를 했고요.
○ 이항원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시장이 못 오면 거기에도 의회가 있으면 의장이라도 오던지 뭐를 좀 해야 서로 결연관계이지 그런 것도 없이 무슨 뭘 돼지 사서 보냅니까? 그렇게 서로 무성의 한데, 파기해요 파기.
○ 총무과장 서정배 : 그런데 이제 의원님 생각하시듯이.
○ 이항원 의원 : 다른데 하든지.
○ 총무과장 서정배 : 저희도 해외를 나가게 되면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아마 저희보다는 그 쪽이 어떤 국가체제나 뭐 이런 것들이 임의로 해외를 나들이 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 아니, 결연관계에서 그 나라 축하해 주러 가지도 못하는 결연관계 뭐하러 유지하려고 애쓰시냐 이거죠, 하지 마세요.
파기하시고 서로 수월한데, 서로 비슷하게 교류 좀 되고, 아, 이래야지 이게 무슨
뭐 우리가 잘 살아서 원조주는 것도 아닌데 무슨 그렇게 뭐 축하해 주러 오래도 오지도 않고, 무슨 아무것도 하지도 않는 관계 뭐 하러 유지합니까?
이건 지금 이런 계획을 처음부터 입안하신 분들이 스스로 이거 관두라고 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제가 관두라고 말씀드릴 테니까 의회에서 관두라고 그런다 그러고 관두세요 - 그걸 명분 삼아서 -
스스로 못 관두겠지, 기껏 하자고 그래 놓고 명분이 안 서니까,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그런데는 하지 말자고, 다른데로 알아보시고 칸토시는 이번에, 왜! 양주시에서 의회에서 당신들 그렇게 성의 없어서 관두란다고 관두세요.
그렇게 하는 방법 검토해 보십시오.
○ 총무과장 서정배 : 그 부분.
○ 이항원 의원 : 검토하기도 어려우십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 그 부분은 이렇게 쉽게.
○ 이항원 의원 : 무슨 계약관계에 있어요?
○ 총무과장 서정배 : 쉽게 이제 대답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이 단순히 우리 뭐 자치단체간에 어떤 결연사업이긴 합니다 - 그게 -
그러나 어떤 국제적인 관계에서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아무렇게나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 이항원 의원 : 아니, 관계는 무슨 서로 왕래도 없는데 무슨 관계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시는지 모르겠네요.
○ 총무과장 서정배 : 아니 왕래가 있고 없고는 그거는 뭐, 금년에도 뭐 저희도 못 갔고요.
○ 이항원 의원 : 아니 그 동안에도 칸토시하고 우리 왕래한 게 몇 번 있었어요? 한 번씩 밖에 안왔다 갔잖아요, 무슨 뭘.
○ 총무과장 서정배 :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이항원 의원 : 벌써 몇 년 동안에 한 번이나 왔다갔다 할 만한 그런데 무슨, 그게 무슨 관계가 있다고.
○ 총무과장 서정배 :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 이항원 의원 : 저는 그래도 이번에 양주시 되는 바람에 자매결연해서 뭐 선물 좀 가져 왔는지 알았더니 뭐 오지도 않는 걸 뭐 그렇게 하려고 애쓰세요? 그리고 나중에 또 칸토시 뭐 한다고 그러면 싸들고 간다고 예산 올라올 거 아니에요, 또 - 우리는 안주면 안되니까 잘 살지도 못하는 양주시가 무슨 뭘 챙기고 그렇게, 이번에 검토해서 정리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세요.
○ 총무과장 서정배 : 그 부분은 별도로.
○ 이항원 의원 : 저희가 예산을 삭감해 드릴 테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 예산을 삭감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사업이고 거기는 결연관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총무과에서 결연유지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 제가 볼 때는 -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간에 재정부담금 해 가지고 버스업체에 뭐 돈을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건 뭐 새로 신설되는 것 같습니다 - 지난 번에 있던 게 하는 게 아니라 -
그건 무슨 돈이죠, 그게? 131페이지에 보면 나와요, 130페이지 131페이지.
130페이지는 국도비, 131페이지는 뭐, 네? 아, 129페이지는 마을버스고요, 130페이지 131페이지 있잖아요 - 버스업계 재정지원금 -
위에 거는 버스업계 재정지원금이고 131페이지는 버스업체 재정지원금이에요, 분명히다릅니다.
그러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도로교통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에 대한 지자체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군간에 인구수로 비례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해 가지고 저희는 지금 버스노선이 지금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인구수는 한 14만 이상이 되는데 양주군에는 버스업계가 없고 이용객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을 해 가지고 수원시나, 예를 들어서 수원시나 성남시 같은 데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담을 하면은 그 경기도에서 많이 이용한 데는 부담을, 버스 노선이 많은 데는 지원을 해 주고 저희는 시·군별로 그렇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 이게 계속해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처음 있는 일이에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런데 계속해서 있던 것이 추경에 그것이 신설되는 거예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이게 이제 당초에 예산 부담이 됐었는데 당초 예산에 부담을 못했습니다.
○ 이항원 의원 : 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당초 예산에 부담을 못했었습니다.
○ 이항원 의원 : 왜요? 그건 지난 다음에 부담하게 되는 거예요? 예상하는 부담금이 아니고?
뭐 아시는 분이 하세요 - 잘 모르시면 -
○ 세무과장 윤명섭 : 세무과장이 전직과장이기 때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 예산에 요구를 냈었습니다 마는 이게 연말까지 내면 되니까 차후에 추경에 반영해 주는 것으로 해서 반영이 안됐습니다.
○ 이항원 의원 : 누가 추경에 반영한다고 그랬어요, 그때? 삭감된 거예요, 그러면?
○ 세무과장 윤명섭 : 아, 예산 사이드에서.
○ 이항원 의원 : 삭감된 건 아닐텐데요.
○ 세무과장 윤명섭 : 삭감이 된 건 아닌데 기획감사실에서, 예산부서에서 우선 연말까지 보전해 주는 것으로 해서 반영이 안됐던 사항입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럼 버스업계하고 버스업체하고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 세무과장 윤명섭 : 버스업, 위에 나와 있는 버스업계 재정지원금은 유류대 인상분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추가 보전해 주는 사항이 되겠고, 밑에 나와 있는 것은 아까 우리 도로교통과장이 설명한 대로 시내버스나 전체 업체에 대한 뭐 학생카드나 이런 할인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버스업계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보전해 주는 부분을 인구 비례해서 각 시·군이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가져가는, 지원받는 데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지원해 주는 부분이 다른 겁니까? 지원 받는 부분이 틀린 겁니까?
○ 세무과장 윤명섭 : 부담하는 것은 각 시·군이 다 부담을 하고 가져가는 것은 버스운수업체 소재지 시·군에서 가져갑니다.
○ 이항원 의원 : 아니 그러니까 버스업계하고 업체하고 다른 게 뭐냐 이거지.
○ 세무과장 윤명섭 : 표기상으로 업체는 운수회사로 가는 것이고, 이건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간에 부담금으로 돼 있을 겁니다 - 밑에 거는 -
위에 거는 저희 양주군이 받아서 마을버스.
○ 이항원 의원 : 쉽게 얘기하면 업체나 업계가 한 가지로 통일해서 사용하면 안되는 거예요?
○ 세무과장 윤명섭 : 그거는 내용이 다릅니다.
○ 이항원 의원 : 달라요?
○ 세무과장 윤명섭 : 네.
○ 이항원 의원 : 가져가는 건 똑같지 않아요? 가져가는 데가?
○ 세무과장 윤명섭 : 아니요, 이거는 민간 보조는 양주군에서 우리가 지급해 줘야 될 것이고, 밑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부담해서 경기도에 부담을 해서 경기도에서 시·군별로 이렇게.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지원받는 데가 틀리다고요, 그러니까?
가져가는, 돈을 마지막에 가져가는 사람이 다른 거예요? 운수회사가 가져가는 게 아니고?
○ 세무과장 윤명섭 : 운수회사가 다릅니다.
○ 이항원 의원 : 아, 운수회사가 틀리다?
○ 세무과장 윤명섭 : 네, 이 밑에 부분은 우리가 타 시·군에 있는 운수업체를 보조하는 측면에서 도를 통해서 배분이 되는 것이고, 위에 있는 거 민간보조는 저희가 도비 받아서 우리 관내업체에 대한 걸 유류대 인상분에.
○ 이항원 의원 : 우리가 돈 저, 부담금 우리가 부담 안하면 버스가 안 다닙니까, 우리 양주군에? - 양주시에 -
○ 세무과장 윤명섭 : 안다니는 건 아닌데 부담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관내 각 운수업체가 있는데 이용을 또 양주시민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부담을 해야 되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 아까 양주군에는 노선버스 회사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의원 : 운수회사, 마을버스는 노선버스 회사가 아니에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아, 노선버스하고 공영버스하고는 좀 틀립니다.
○ 이항원 의원 : 이름만 다른거 아니에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운수사업법에 나오는 걸로는 틀립니다.
○ 이항원 의원 : LED교통신호등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LED교통신호등.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LED교통신호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신호등에 보시면 사색등에 파란불이 나올 때 전구 하나 가지고 쓰는데 지금 LED신호등이라고 하면 점자로, 그냥 점자로 해 가지고 선명하게 돼 있습니다 - 아주 선명하게 -
아마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군청사 앞에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교통체계를, 교통신호 체계를 개선해 가지고 운전자가 시야를 좀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이거를 뭐 시범으로 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 그럼 -
당연히 앞으로 밝게 보이는 걸 바꿔 나가면 되는 거지, 시범으로 해 봐 가지고 안 좋으면 안 했을 때 시범이란 말을 쓰는 거 아니에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그런데 이게 지금 국가에서 국비로 도와주고 이거를 한번 해 보고 좋으면 전반적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그렇게.
○ 이항원 의원 : 지금, 지금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좋으면 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더 밝게 점자로 좋게 하는 건데 시범이란 말을 쓸 수가 있을까요, 이게?
그리고 지금 말씀 중인데 신호등 나왔으니 말씀인데 먼저 번에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그 신호등 옆에 역삼각형으로 해 가지고 신호시간이 남는 거에 대해서 제가 어디 시범 설치 한 군데 하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온 공문을 이유로 해 가지고 안했어요, 그렇죠?
경찰서에서 온 공문을 제가 작년에 봤더니 그걸 안해야 될 수 있는 공문이 아니라 하는데 뭐를 뭐를 보완해라, 라고 돼 있어요 - 거기에 -
지금 다른데 보면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 4차선에 얘들 학교 앞도 아니고 그런데 뛰어 다닐까봐 그걸 꼭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걸 하게 되면 사람들이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기 때문에 오히려 편안하게 건너갈 수도 있고 그냥 조금 지나면 깜박거리기 시작하니까 이게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잖아요 - 사람들 -
그래서 그걸 표시 좀 하라고 한 군데 해 보고 점차 늘려서 하자고 그랬더니 경찰서에서 공문이 왔다는 그 공문을 제가 한번 봤더니 그런 내용이 아니던데, 어떻게 과장님은 유권해석을 그렇게 해 가지고 그걸 전부 다 안하는 걸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넓은 도로에 학생들이, 얘들이 그 시간이 나왔을 때 빨리 건너가는 이유로 해서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걸 잘 보완해서 설치를 해라 라고 나와 있지, 그러니까 절대하면 안된다 라고 나와 있는 공문이 아니였었거든, 그런데 그것을 왜 안하는 쪽으로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이거 저 신호등 이런 거 하는 것 보다, 이거 잘 보이는 거 하는 것보다 그런 거 하는 게 더 급해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제가 그거를 좀 알아봤더니요, 편도 3차선 이상일 때만 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못했습니다.
○ 이항원 의원 : 뭐 안 하려고 들면야 뭐 되겠어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아니,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점차적으로 개선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저기 의원님들한테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무계장님들께서는, 과의 주무계장님들께서는 과장님들 뒷석에 좀 나와서, 사실 과장님들이 수치라든지 또 인사발령에 의해서 아직 업무를 완전히 숙지를 못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주무계장님들께서는 뒤에 나와서 과장님들의 답변을 좀 보완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박재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의원 : 박재일의원입니다.
먼저 129페이지예요, 우리 이항원동료의원 질문한 거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될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거 몇 가지를 제가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상 교통행정이 지역경제과 소관이었다가 도로교통행정과로 넘어가는 바람에 좀 업무가 이관이 되는 문제성도 있고 그러니까 먼저 지역경제과장 하신 윤과장님께서도 대답해도 좋습니다.
먼저 운수업계 보조금에 대해서요, 기정예산액을 1억5천만원 정도를 세웠는데 갑자기 이게 4억3천만원 정도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좀 한번, 추경에 왜 이렇게 4억3천만원씩이나 늘어났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이것도 연말이 되니까 연말에 추경에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본 예산에 안 세워 가지고 4억3천을 지금 세우신 거예요?
○ 세무과장 윤명섭 : 네, 그런 부분도 좀 일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유류세액 인상분에 대한 분하고 또 지원단가가 좀 상승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 박재일 의원 : 마을버스 4개 업체에 갑자기 7백만원을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하시고 2천100만원으로 늘어난 이유를 거의 두 배 이상 늘었는데 그것도 유류세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 세무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 박재일 의원 : 그렇게 많이 유류세가 늘어 가지고 지원을 그렇게 늘렸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 세무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 박재일 의원 : 그리고 택시업체도 거의 2억2천이 늘었는데요, 이것도 그런 맥락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 세무과장 윤명섭 : 세 가지가 다 그런 유형에서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 박재일 의원 : 화물업체도 그렇고요?
○ 세무과장 윤명섭 : 네.
○ 박재일 의원 : 유류세가 아무리 늘어난다고 생각해도 지금 4억3천이나 우리가 추경에 잡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안되는데 유류세로만 보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윤명섭 : 지금 유류보조금 산출내역에 대한 것은 좀 내용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엔 너무 많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 아니 1년 사이에 거의 1억5천 기정예산을 세웠다가 5억이 넘어가는 예산을 세운다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 세무과장 윤명섭 : 그 부분에 대한 산출내역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 네, 별도로 우리 계수조정 할 때 도움이 되게 끔이요, 별도로 좀 한번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윤명섭 : 알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종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 이종호의원입니다.
페이지 12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서 전용공업용수 시설 공사비가 시설비로 본 예산에 책정이 돼 있었습니다, 이게 갑자기 추경에서 공기업 자본전출금으로 해서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이유가 뭐죠? 목이 바뀌는 이유가?
기획예산담당관님! 기획감사담당관님.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전용공업용수 시설공사가 당초에는 일반회계에서 아마 집행하려고 계획했다가 이 공업용수와 일반 상수도하고의 관련된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상수도특별회계로 넘겨서 집행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집행하는데 상당한 유리한 점이 있다 그래서 공기업회계로 전출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 그렇게 알고 이 목을 바꿔서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로 넘겨서.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집행하는.
○ 이종호 의원 : 광역상수도 6단계 수수사업 전출금으로 이용해서 쓰겠다는 얘기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그렇습니다.
○ 이종호 의원 : 뒷면에, 그 이면에 어떤 다른 뜻이 있는 거 아닙니까 - 이거? -
분명 이 전용공업용수 시설공사비는 백석 상수원지에 있는 물을 가지고 활용을 하겠다 라고 그래서 예산을 맨 처음에 잡았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 이종호 의원 : 그랬는데 우리 양주시에 지금, 당시 양주군에서 광역상수도 6단계는 한 업체에다 공사 발주했죠?
그런 이면 쪽에서, 그 당시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애당초에 공업용수 시설을 해야되겠다, 그 당시에 특별회계로 수도사업공기업 그 때 당시에 예산을 세워서 전출을 시켜줬어야지, 본예산에서는 일반회계에다가 해 놨다가 지금 가만히 있어 공사를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고 지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명분이 안되죠.
지금 그 쪽에 수도사업 거기에서 공사 집행하는 게 합리적이고 유리할 것 같다라고 해서 지금 와서, 추경에 와서 목을 바꾼다? 그건 얘기가 안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하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 그거는요 -
그 다음에 페이지 122페이지, 자치단체등 이전비용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이거 물론 저희 시비는 5천만원이고 도비가 5천만원이었던 사업인데 그 사업을 집행하는데 원만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는 이것도 목을 바꾼 이유가 뭡니까?
자치단체등 이전해서 거기에서 사업을 집행하려고 했던 부분을 우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목을 바꿔서 우리가 집행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 이거 -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항상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애당초에,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정확하게 사업이 끝날 때까지 가상을 해서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 모든 사업들을 -
왜 불과 얼마 전에 예산 세울 때는 ‘꼭 이거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거 꼭 해야 되는 겁니다’ 라고 여기에서 설명을 하고, 예산 다룰 때 별도로 설명을 하고 해서 그냥 꼭 안주면 안되는 것 모양으로 해 놓고 지금까지 10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날 동안에 집행을 하나도 안하고 있다가 추경때 가서 이 목을바꿔 가지고서 사용하겠다는 그 정의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의 자세한 부분은 뭐 계수조정을 하면서 따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창범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의원 : 정창범의원입니다.
그리고 페이지 116페이지요, RPC고품질쌀 가공시설지원 순환식 건조기에 당초에 삭감된 예산이 올라온 거죠?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이것은 삭감된 건 아닙니다
○ 개발국장 현삼식 : 삭감된 게 맞습니다.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아, 삭감 됐다가요,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순환식 건조기가 도에서 보조내시가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도비하고 시, 군비에서 50% 하고 자부담 50% 해서.
○ 정창범 의원 : 아니 그건 알고 있는데 삭감된 예산을 또 올리게 된 이유가 뭐예요?
○ 의장 김완수 : 정창범의원님 양해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가 답변은 개발국장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개발국장 현삼식 : 네, 개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우리가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순환식 건조기가 꼭 필요한 사업으로 해서 요청을 해서 도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도비 50%, 군비 50%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랬었는데, 군의회에서 사실 예산심의 과정에서 되지를 않아서 그 동안 못했습니다 마는 금년에 나머지를 하면서 이걸 완료하려고 다시 올렸습니다.
이걸 또 굳이 도비를, 꼭 필요한데 도비를 반납하면서 다시 이걸 하면은 내년도에
또 다시 해야 되는데 - 필요한 사업이니까요 -
지원을 해 줘야 될 필요성도 있고 해서 일단 해야 되는데 도와의 관계도 있고 그래서 금년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의원 : 네, 사실 이 부분이 그 때 삭감된 이유가 농협에서 운영하면서 운영이 제대로 안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군에서는 돈만 지원해 주고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는 큰 혜택이 못가다 보니까 삭감된 이유로 알고 있었어요.
뭐 꼭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만 개선은 좀 했습니까, 지금? - RPC가? -
○ 개발국장 현삼식 : 개선이 지금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폭이 많이 줄어 가지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바이오 쌀이 지금 생산돼서 공급되면서 적자폭을 많이 축소해서, 이제 금년 말까지 라면 거의 손익분기점에는 도달돼서 이대로 계속 나간다면 내년부터는 수입으로 돌아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벌써 이것이 미곡종합처리장이 설치된 것이 95년도이기 때문에 상당기간 지나서 옛날에 했던 것도 또 바꿔 나가야 되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적으로 필요한 시설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또 지원해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의원 :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129페이지요, 교통행정관리에서 일반운영비 동원차량관리보완 프로그램 구입이 뭐 하는 거예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도로교통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 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이건 전시체제에.
○ 정창범 의원 : 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택시라든가 화물차, 또 전시에 동원되는 차량을 프로그램에 의해서 입력시키는 작업입니다.
○ 정창범 의원 : 아, 그 프로그램을 두 개를 구입을 하신다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 정창범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상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 이상원의원입니다.
115페이지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금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도농복합시로 변화되면서 동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그 학생자녀는 소득을 보지 못하는 건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농림축산과장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양주시가 되면서 동 지역에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내에 자녀학자금이 시가 되는 날을 기준해서 지급을 하지 말라는 훈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우리 양주시에 4명이 해당이 됩니다.
○ 이상원 의원 : 인원이 문제가 아니고요, 과거에 농업인 자녀를 일반 실업계 고등학교만 지원해 주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네.
○ 이상원 의원 : 이것은 농촌에 사는 농민들의 자녀를 실업계 학교로만 가라는 권장사업과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이건 절대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다행히도 인문계 학교도 지원해 준다고 그러니까 감안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입장에서 봤을 때 시로 승격되고 우리가 도농복합시라는 차원에서 보면시가 돼서 동으로 변화된 지역의 주민이 농업에, 영세농으로 농업에 종사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다 이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시라고 해서 피해를 보게 해 준다면 그건 정책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 무슨 다른 대안이 없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그래서 사실 학생이 4명이 해당이 됩니다 마는 4/4분기에는 이전과 똑같이 집행을 하려고, 그런데 앞으로가 문제죠.
○ 이상원 의원 : 아니 이걸 정확한 답을 한번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농업인들이 원해서 된 게 아닌데.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꼭 지급을, 형평성에 맞춰서 꼭 지급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 하신다면 별도로 그 명수에 대해서는 시비라도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똑같이 맞춰서.
○ 이상원 의원 : 대단히 고마운 말씀입니다.
회천4동의 경우는요, 농업인들이 대다수입니다, 네? 인구도 약 5천여명 좀 넘는 인구에 농업인들이 대다수인데 여기에 농업인들이 혜택을 보지 못한다, 또는 시 지역에, 상업지역에 아파트에 산다 할지라도 농지를 농업지역에 가서 가지고 영세농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이런 분들 혜택을 주는 것이 농업인의 기준을 어디에다 주느냐, 그럼 시의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은 농업인이라고 보지 못한다, 농업인이라는 기준에 맞춰서 줄 수 있도록 좀 대안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 개발국장 현삼식 : 그 부분은 개발국장이 조금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농업인의 자녀학자금을 지원해 주도록 돼 있는데 농업인 중에서도 우리 농촌지역에 사는 사람을 지원해 주게 돼 있어서 도시지역은 제외되도록 돼 있는데 동 지역에 전부 제외했다는 건 아닙니다.
동 지역 중에서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대해서만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율정리, 옥정리라든지 이러한 녹지지역, 주거지역이 아닌 녹지지역은 농촌지역으로 봐서 계속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주공아파트 단지에 해당되는 4농가만 지금 안되고 있거든요?
그러나 법에서 정한 것이 도시지역에서는 안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다만 금년도 2003년도에 지급을 하다가 10월19일 날짜로 동 지역이 됐다고, 도시지역이 됐다 그래서 갑자기, 농사짓는 건 똑같은데, 했다고 해서 안하는 것도 조금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 실무진에서 3/4분기를 그대로 집행을 한 바 있고, 4/4분기, 그래도 금년은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도에다 건의를 했더니 경기도에서 지금 농림부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치결과에 따라서 2003년도 만이라도 우선 지원을 해 주려고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이상원 의원 : 금년도만이라도 보다는 제 요구사항은요, 가급적이면 이게 도농복합시이니까.
○ 개발국장 현삼식 : 네.
○ 이상원 의원 : 복합적인 요소에서 농민들은 농민들의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그걸 보호해 줄 수 있는 정책을 써야지, 시가 됐다고 해서 농업인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농업인에 대한 정책이 이게 잘못되는 거 아니냐.
○ 개발국장 현삼식 : 그 부분은 하여튼 연구 검토해서.
○ 이상원 의원 : 그것 좀 한번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개발국장 현삼식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경제개발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완수 : 이어서 세출부문의 민방위비와 지원 및 기타경비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135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민방위비와 지원 및 기타경비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완수 : 다음은 세출부문의 읍·면 예산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143페이지부터 197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네,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 이항원의원입니다.
176페이지 회천2동 시승격 대비 사무소 증축에 따른 부대시설공사, 거기 사무소를 증축했어요? 이건 회계과쪽에서 이걸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답변을 - 읍·면·동은 안 나오셨으니까 -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아직 증축은 하지 않고 설계용역을 해서 납품단계에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 아, 아직 증축은 안했어요?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부대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에 포함이 안되는 거죠?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의원 : 여기 부대시설 내용이 뭐예요?
○ 회계과장 정동환 : 제가 지금 알기로는 그 뒤에, 증축되는 뒷 면에 절개지 공사하고 그 앞에 포장관계, 그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 증축을 안했으면 이 시설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였나요?
○ 회계과장 정동환 : 증축을 안했으면 그렇죠.
○ 이항원 의원 :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세요?
○ 회계과장 정동환 : 그거를 제가 다시, 지금 서류가 없는데 보여 드리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 아니 4천만원씩 들였는데 그렇게 잘 모를 정도예요? 그게 4천이면 꽤 큰 돈인데.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는 부대시설이라고 했을 때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한번 제가 알아 보려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쓰는 부대시설은 도대체 뭘 부대시설이라고 하는지 내용을 알아보려고 여쭤봤는데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그거는 오늘 끝나기 전에 정회 잠깐 할 텐데.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알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 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경제개발 심사의 건에 대한.
없으시면 읍·면예산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완수 :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문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01페이지부터 267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 의장!
○ 의장 김완수 : 네,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 지금 전에 제가 자료를 받기로 한 것도 있으니까 잠시 정회했다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장 김완수 : 네, 시간도 많이 흘렀고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정회)
(15시 35분 속개)
○ 의장 김완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특별회계 부문에 대한 심사를 합니다.
추경예산안 201페이지 267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 전 시간에 제가 요구한 자료가 도착을 안 해 가지고 정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게 도착을 안했는데 다음으로 진행하면 그 도착한 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질의 종결을 하셨는데.
○ 의장 김완수 : 자료가 제출되는 대로 이항원의원님한테.
○ 이항원 의원 : 있으면, 있으면 질의하도록 해 주십시오 - 없으면 안해도 되는데, 있을 경우 -
왜냐하면 종결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보고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오직 않았는데 속개를 하면은 그것이 종결선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를 해 주셔야.
○ 의장 김완수 : 정리가 되는 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원의원님한테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 네.
○ 의장 김완수 : 자료가 정리되는 대로 자료 제출을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요구한 내용은요, 자료 제출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오기 전에 속개를 했기 때문에 자료가 오면 계속해서 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건지, 아니면 종결선포를 했기 때문에 안되는 것인지.
○ 의장 김완수 : 지금 현재, 현재 자료가.
○ 이항원 의원 : 그것을 의장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 의장 김완수 : 자료가 지금 도착이 됐습니까?
(직원 단하에서 : 네)
네, 그러면 자료를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 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저한테 주시고요, 그 다음 진행에
일단 한 분을 먼저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시지요.
지금 속기록에 정리하는데 어려우시면 그 부분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네, 알았습니다.
이항원의원께서 연구를 할 동안 우리 이종호의원,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종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 이종호의원입니다.
페이지 247페이지입니다.
반환금에서 우리 과·오납등 해 가지고서 입주계약 해제업체 반환금 9개 업체, 37억6,600만원을 우리 검준공단에 들어오신 분들한테 땅값 받았던 부분을 반납해 주는 거죠? 이거.
누가 답변을.
○ 지역경제과장 황규철 :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검준지방산업단지 분양업체 중에서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입주계약 해제 업체에 대해서 반환해 주는 금액입니다.
○ 이종호 의원 :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검준, 지금 뭐 지역경제과장님이 그 자리에 오신지 얼마 안되서 전체 다 숙지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검준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라고 보세요?
○ 지역경제과장 황규철 : 지금 전체 총 사업비는 575억8,8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 그러면 570억을 투자를 했고 지금 전용 공업용수 시설비가 23억 또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별도지만 지금 거기 검준산업단지에 들어가는 도시가스 공사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 거기에 -
그러면 그렇게 수백억을 투자를 해 줘서 과연 우리 양주군이 지금 이득을 보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과정에 37억원이라는 돈을 또 반환을 하면 지금 거기 입주해서 시공하거나 입주해 있는 업체가 몇 개 업체예요?
○ 지역경제과장 황규철 : 지금 현재 54개 업체가 분양되고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 아, 분양은 됐는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건축을 해서 들어오겠다 라는 업체의 수준을 물어본 거죠.
현재 63개 업체에서 54개는 계약이 돼 있고 9개 업체가 반환을 하면은 나머지 부분에 54개 중에 14개는 짓고 40개 업체는 건축을 안하고 있다가 내년에 가서 또 반환을 해 달라고 그러면 또 반환을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황규철 : 지금 현재 매각사업 수입에 위에서 용지매각 대상업체가 8개 업체가 문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또 경기침체로 해서 분양을 했다가 해제하는 업체가 발생되고 또 그 반면에 들어 오려고 하는 업체도 있어서 계속 노력을 해서 최소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 우리 입주업체를 계약을 할 때 해약을 했을 때는 그 위약금 있죠?
○ 지역경제과장 황규철 : 네,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 위약금이 몇 % 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황규철 : 10% 입니다.
그러면 지금 37억6,600만원에 대한 거를 반환을 해 주면서 3억7,000에 대한 것을 지금 우리가 위약금으로 남겨 놓고 계산을 하는 건가요? 이게요?
○ 지역경제과장 황규철 : 네.
○ 이종호 의원 :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게 그 목적은 10% 그 위약금이 목적이 아니고 사실상 검준공단이 사업성에 대해서 지금까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돌산에다가 해서 수년간 상당히 긴 세월 동안에 그게 공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검준산업공단을 시작을 할 때는 경기가 괜찮았고 기업체들이 충분히 자기네가 자활능력이 됐고 사업능력이 됐었는데 검준산업단지 조성해 주는 시간이 5~6년씩 걸리다 보니까, 그 경기침체도 물론 IMF도 지나갔고 그 사람들이 사업이 제대로 안된 것도 문제가 있지만 결국은 기간이 오래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타나서, 앞으로 다른 사업을 할 때도 그런 거 정도는 계산을 해서, 이걸 표본으로 삼아서 그렇게 다른 사업들을 집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쭸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황규철 : 네.
○ 이종호 의원 : 267페이지입니다.
우리 민간자본 보조에서 가석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용역비 지원 8억5천, 이거 용어가 맞습니까? - 이거? -
이거 이렇게 조치원에서 용역비로만 8억5천씩 지원해 줘도 되는 거예요?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도시공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원의 성격으로 봐서는 각 비목별로 표시를 할 수 있겠지만 관련 법령에는 어떤 비목을 지칭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 이종호 의원 : 그렇다면, 지칭해서 하는 게 없다 라고 보면은 가석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지원이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지금 관련 법령에 있는 내용을 봐서는 그렇게 지적을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 아니, 큰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지금 표기에는 이게 문제가 있는 거냐,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게 문제가 있는 거냐 이런 얘기죠.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현재는 두 가지가 문제는 없지만 개발사업의 형태나 여러가지 범위로 볼 때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타당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 우리가 이런 용역비 같은 거나 사업비를 지원해 줬을 때 정산서 받습니까? 그냥 돈만 주면 그만인가요?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보조금에 대한 거는 일단 지급, 민간에 지급하면 그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전은 그 집행에 대한 결과를 추후에 정상적으로 받게 돼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 그러면 정산 결과를 보면, 정산서를 받아서 용역비로 8억5천을 안쓰고 8억4천을 쓰고 1천만원을 다른데 쓰면 그거 돼요? 안되죠?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네, 그렇습니다.
○ 이종호 의원 :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거 질의드린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법적 근거에 의해서 민간자본 보조로 우리가 보조를 해줄 수 있는 돈이면 정확히 그 사업을 집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목으로 줘야지, 용역비로 줬다가, 용역비는 7억의 용역을 줬으면 나머지 1억6천은 다시 갖고 들어와야죠, 그렇죠?
앞으로 이런 것도 세밀하게 법적 검토를 해서 지출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이어서 읍·면 예산 심사의 건에 대해 자료가 제출이 됐습니다.
이항원의원 읍·면 예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 네, 이항원의원입니다.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본 의원이 보니까 사실은 부대시설 또는 부속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예상된 건물에, 지난 번에 9천만원 기 승인된 예산이 있었죠?
그 건물하고 별도로 따로 지어지는 건 아니죠? - 이 쪽 부속시설이? -
○ 회계과장 정동환 :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추경에 9천만원 세운 것은 순수한 증축분에 대한 건축물로 쓰는 거고.
○ 이항원 의원 : 증축이 아니라 신축이죠?
○ 회계과장 정동환 : 아, 신축분에 대한 건축비로 쓰는 거고.
○ 이항원 의원 : 네.
○ 회계과장 정동환 : 지금 그 자료를 드린 것은 그거와 다른 주위의 부대시설로 사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 사실은 그게 아니고 지난 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지 않는 편법으로 이렇게 된거죠?
○ 회계과장 정동환 : 아, 그거는 아닙니다.
○ 이항원 의원 : 그게 아니에요?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이게 지금 먼저 9천만원 공사하고 이건 별도예요?
○ 회계과장 정동환 : 그렇죠.
○ 이항원 의원 : 여기 내용을 보니까 별도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그 건물 주위이고 그 건물 연결이고.
○ 회계과장 정동환 : 아니 그러니까 순수하게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대상은 건물비가 1억이 넘었을 때에 한해서 돼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럼 여기 뭐 울타리, 대문, 장애자를 위한 램프, 공간연결 통로, 정화조, 남·녀 화장실 이거 다 건물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 회계과장 정동환 : 아, 그건 건물이 아니라 바깥이죠.
대문이라던가 담장이라던가 이런 건 주위에.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직접 우리 공유재산승인을 받을 때 건물을 받으면 대문 따로 받고 다 해 가지고 그 부분만 받는 건 아니잖아요?
○ 회계과장 정동환 : 아니 그러니까.
○ 이항원 의원 : 총 비용을 같이 받지.
○ 회계과장 정동환 :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요건은 그 건물 증축, 신축분에 한해서만 1억이 넘을 때에.
○ 이항원 의원 : 아니 그러면 우리 여태까지 예를 들어서 남면어린이집 승인 받을 때 대문 이런 거 빼고 본건물비만 받거나 화장실 빼고 받거나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총 공사비 얼마이지.
○ 회계과장 정동환 : 거기에서 말씀드리는 대문이라는 것은 신축에 대한 대문이 아니고 별도 울타리를 해서 전체에 대문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 이항원 의원 : 여기 보니까 뭐 7, 8가지 쭉 있는 중에 두 가지만 더하면 1억이 넘어요, 먼저 9천만원 승인된 거 중에서 - 이거 더하면 -
이거 충분히 1억 넘을 수 있는 건데 별도로 뽑은 거잖아요? - 지금 보면 -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안받기 위해서.
○ 회계과장 정동환 :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요건은 신축의, 건물 신축에 따른 1억원이 넘었을 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대상이 된다 이거죠.
○ 이항원 의원 :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은 그거하고 합해서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1억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9천만원만 승인하고 지금 4천 별도로 승인받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제대로 건물이 안되다 보니까 지금 짓지도 못하고 있으면서 이거 승인 받으면 하시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 회계과장 정동환 :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분명히 9천만원 가지고 1층 30평, 2층 30평 60평에 대해서는 짓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뭐 화장실도 없이 그럼 건물을 지으시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게? - 그 건물에 -
○ 회계과장 정동환 : 원체는 거기에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본 건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축을 해서 거기에다 사무실, 회의실, 그런 걸 쓰려고 만들었던 겁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사무실, 회의실하는 건물에 화장실을 집어넣지 않고 들어가는 건물도 있어요?
○ 회계과장 정동환 : 아니 그러니까 본 건물에는 화장실이 있었지만.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그 화장실 1억이 넘는다고 해서 빼고 나중에 추가로 공유재산관리승인 안 받고 그냥 9천에 맞추고 화장실 같은 경우 별도로 나중에 따로 한다고 승인 받으면 그게 승인받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안하셨죠?
○ 회계과장 정동환 : 아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9천 세울 때도 역시 그 건물이고 이것도 거기 같이 부속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게 들어가야 모양이 나거나 충분한 편의시설이 되는 거잖아요? - 그 건물 이용하기 위해서는 -
그 때 같이 해 가지고 1억3천 세워서 했으면 되는 거지 9천하고 4천 나눌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 때 한번에 했어야지.
○ 회계과장 정동환 : 그것은 이제 지금 이의원님 말씀 대로 건물은 9천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부대시설에 4천만원을 더 세우지 않았느냐, 그 말씀 아니십니까?
○ 이항원 의원 : 그 때 당시에 1억3천 세워서 한 번에 했으면 일이 편하게 될걸 이거를 지금 9천 세워 놓고 제대로 안되고 4천 또 세워 가지고 승인 받는다고 추가를 하면 건물이 짓다 말다가 다시 부속, 부속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별도 건물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부속이라는 건 그 건물시설에 붙여야 되는 거거든요 - 부속이라는 거는 - 그러면 결국은 한 건물이나 마찬가지잖아요 - 그게 -
그러면 하나로 봐야되는 건데 1억3천을 하나로 봐야 되는 걸 9천하고 4천으로 나눈 이유가 뭐냐 이런 뜻이죠.
제가 그래서 4천 따로 올렸길래, 부속시설이라고 해서 따로 올렸길래 뭘 부속으로 했는지, 그래서 보니까 따로 하면 안되는 시설이네 - 다 이게 - 한 건물에 들어가야 되는 시설이에요 - 이게 - 그런데 어떻게 9천, 4천을 따로 했느냐.
○ 회계과장 정동환 : 아니 그러니까 그 건물 내에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맡으려면 본 증축, 신축이 되는 건물이 1억이 넘었을 때에 한하는 건데, 이것은 대문이라든가 담장이라든가 바닥의 콘크리트라든가 그 부대시설이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 이항원 의원 : 아, 그럼 집을 누구한테 설계를 맡겨서 건축 맡길 때 대문하고 이거 다 빼고 본 건물만 딱 맡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 부대시설 공사라는 것은 결국은 건물이라고 하면 우리가 부대시설까지 합쳐서 건물로 보는 거잖아요? 공사를 따로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 때 왜 1억을 안넘기고 했느냐, 의도가 있었느냐 그런 뜻이죠, 없었습니까?
○ 회계과장 정동환 :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 이항원 의원 : 별다른 의도가 없었어요?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 이항원 의원 : 그 때 시간이 없어서 했다든지 뭐 그런 사유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 회계과장 정동환 :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 이항원 의원 :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다?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 이항원 의원 :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읍·면에 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발언권 계속 유지가 된다면 말씀드린 김에 계속해서 하나 더 질의하고 싶은데요.
○ 의장 김완수 : 네, 계속하십시오.
○ 이항원 의원 : 우리 공영개발 사업의 세입은 검준단지 용지매각수입 11억7,700만원하고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의 차입금 26억300만원 합해 가지고 세출 예산으로 해서 검준단지 입주계약 해제업체의 반환금으로 37억6,600만원을 계상했죠? 지역경제과장님?
○ 지역경제과장 황규철 : 네.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이게 지금 돈을 반환을 해야 되니까 돈이 없어서 지금 차입을 해온 거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황규철 : 네.
○ 이항원 의원 : 이거 그럼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갚아야 되는 거죠?
○ 지역경제과장 황규철 : 네, 갚아야 됩니다.
○ 이항원 의원 : 갚을 방안을 한 번 말씀해 주시죠
○ 지역경제과장 황규철 : 지금 현재 8개 업체는 매각 예정 대상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예상으로 11억7천을 잡았고,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기가 침체가 되고 여러 가지 기업하기 어려운 여건 때문에 힘들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접촉 대상이 되는 업체를 저희가 접촉을 해서 분양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경특에서 꿔온 거를 갚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 이거는 원래 사업성격이 지방산업단지로서 도에서 원래 계획했던 사업이죠?
○ 지역경제과장 황규철 : 네, 그런 걸로.
○ 이항원 의원 :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걸 운영을 하는 건데 지금 거기에 업체가 반환해 가지고 나간다는 것은 수지, 손익이 맞지 않기 때문에 사실 나가는 걸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업체들이 전부 다 이전 촉진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허가를 못받고 하다 보니까 한 군데로 모아서 영업을 하게 해 주고, 경쟁력이 없다고 하니까 물까지 싸게 주고 이렇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에서 계속해서 있지 않고 나가겠다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이 사실은 업체들로부터 호응을 받는 그런 지역이 아니죠?
그랬을 때 지금 그거를 뭐 자꾸 업체들이 빠져나가고 안하겠다는 마당에 이거를 잘 팔아 가지고 값을 더 받을 수 있는 기대는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경우에 뭐 지금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돈이 지금 쓰지 않고 여유가 좀 있으니까 물론 급하게 사용을 하지만, 그건 결국은 갚아야 될 돈인데 그 대책을 그렇게 뭐 소극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이거는 뭐 처음에 계획을 세웠던 어느 추진 단계에서부터 예상도 했을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땅이 안 팔려서 못 갚는다, 이렇게만 하면 안되는 거잖아요,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 돈을 써야 되겠다 할 때는 갚아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럼.
일단 필요하니까 꿔다 쓰긴 하지만 어떻게 갚을 것이냐 이거죠, 아까 말씀하신 내용 가지고는 충분한 대응이 되지 않겠다, 그래서 다른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거든요.
○ 지역경제과장 황규철 : 검준지방산업단지를 되기 위해서는 이전 조건부 공장들만 들어가는 조건으로 입지조건이 낮기 때문에 지금 뭐 다른 업체도 그렇고, 다른 생산업체를 들어 온다는 거는 좀 불가능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각적인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우리 다음에 본 예산 심사할 기회가 있을 때요, 그 때까지는 한번 그걸 연구하셔 가지고 특별한 시간이 있으실 때 그거에 대한 대안을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황규철 : 네, 알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계속해서 특별회계에 대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원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군부대 오수관로 설치공사가 5억이 잡혀 있는데 어느 부대에 어떤 시설을 하는 것인가, 257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인데.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건설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부대 오수관로 설치공사는 저희가 용암리에 국군 덕정병원이 지금 이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자부담금으로 오수관로 설치비용을 저희가 국방부로부터 받아 가지고 용암천 차집관로까지 연결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 이상원 의원 : 비용은 국방부에서 받은 거다 이 말씀이시죠?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네.
○ 이상원 의원 :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집행부에다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자료를 보니까 상황별 설명서가 하나도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 군이 군에서 시로 승격되면서 각종 업무가 바빠서 준비가 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자료를 심사하라고 그래 놓고 설명자료가 하나도 안 와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사실상 본회의장에서 본의 아닌 질의를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이런 사례는 일어나지 않도록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이어서 특별회계 부문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특별회계 세입·세출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
(15시 55분)
○ 의장 김완수 :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성철 상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입니다.
2003년도 양주시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2003년 양주시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본 예산을 토대로 편성하였으며, 수도사용료 증가분과 급수공사비 증가분, 기타회계 건설보조금 및 광역상수도 6단계 수수시설 공사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고, 양주시 수도권 광역상수도 6단계 수수시설 사업 조기 마무리 및 상수도 배수관의 신설공사, 급수공사등 시설확장에 필요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3년도 양주시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447억원으로서 당초 예산 402억원 대비 4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 중 사업예산의 수입은 125억4,700만원이고 지출은 130억8,100만원이며, 자본예산액 수입은 284억1,400만원이고 지출은 328억6,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 중 영업수익은 광역상수도 6단계 사업의 일부지역 통수에 따른 급수전수 증가로 인한 수도사용료 증가분 5억5,800만원과 은현면 지역을 비롯한 각 읍·면·동 지역의 급수공사 신청증가에 따른 급수공사비 10억원과 기타 각종 수수료 및 잡수입 8,4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으로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3억원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증액분 5억3,100만원으로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 중 영업비용은 12억5,300만원을 증액한 106억3,900만원과 예비비 1,400만원을 감한 1억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수익적 지출의 주요내용은 누수방지 담당부서 신설에 따른 인건비 증가 및 인건비 조정분 6,300만원, 배수지 및 가압장 설치에 따른 전기요금 1억 2,000만원, 누수복구 공사비 8,000만원, 급수공사비 9억3,100만원, 모터펌프 및 계기등 시설장비 유지비 3,400만원, 기타경상비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로 가동 설비자산은 3억2,500만원을 증액한 63억4,800만원이고, 비가동 설비자산은 28억3,100만원이 증가한 243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상수도배수관 신설공사 3억원, 사무실 칸막이 및 서류보관함 설치공사 2,500만원, 공기구 비품구입비 900만원, 광역상수도 6단계 수수시설 공사에 28억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금액 중에는 검준산업단지 전용 공업용수 공급을 하도록 23억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상은 2003년도 양주시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완수 시 의장님을 비롯한 시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 2003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완수 :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관수 : 전문위원 백관수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의 규모를 보고 드리면 당초예산액 402억보다 11%가 늘어난 44억7,300만원이 증액되어 446억7,300만원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수익적 수입은 당초 예산보다 16억4,200만원이 증액된 125억4,800만원으로 상수도 급수수입 5억5,800만원, 신설 급수공사 수입 10억원, 자재검사등 수수료 수입이 144만원, 배당금등 잡수입 6,900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수익적 지출은 당초 예산보다 12억3,800만원이 증액된 130억800만원으로 담당부서 증가에 따른 인건비 260만원, 업무추진비 4,900만원, 복리후생비 3,100만원, 간판설치 검준산업단지 원가상정 용역 시설장비유지비등 일반운영비에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당초 예산보다 28억3,100만원이 증액된 284억1,400만원으로 수도권광역상수도 6단계 수수사업 전입금 23억원과 원인자부담금 5억3,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은 당초 예산보다 32억3,400만원이 증액된 328억6,600만원으로 상수도 배수지관 신설공사에 3억원, 사무실 칸막이 공사 2,500만원, 컴퓨터 구입등 공기구 비품 취득비 930만원, 계산기 및 보호통등 구입비 6,870만원, 광역상수도 6단계 수수시설 공사비 28억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영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금운영 계획중 수입자금은 446억7,200만원으로 그 중 영업수익은 108억6,500만원, 영업외수익은 16억8,300만원, 전년도 미수금은 2억9,000만원, 고정수입은 85억원, 자본잉여금 수입은 199억1,400만원입니다.
지출자금은 459억4,700만원으로 영업비용 106억3,900만원, 영업외비용 22억8,000만원, 가동 설비자산 63억4,700만원, 비가동 설비자산 243억4,100만원입니다.
최근에 급격한 인구증가와 주택수 증가로 상수도 급수공사가 크게 증가하였고 보급률도 70%로 상승함으로서 금회 추경예산은 급수전을 늘리고 광역상수도 6단계 사업을 진행하는 등 이를 반영한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네, 이종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처음부터 끝까지죠?
○ 의장 김완수 : 네.
○ 이종호 의원 : 한 번에 일괄상정 하신 거죠?
○ 의장 김완수 : 네, 일괄상정입니다.
○ 이종호 의원 : 왜냐하면 이게 공기업에 보면은 우리 일반예산하고는 달리 뭐 수익적 수입과 지출이 있고 자본적 수입과 지출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괄상정 하셨다는 말씀을 안해 주셔서 질의 했습니다.
페이지 56페이지입니다.
우리 자본적 지출에서 보면 가계정 목의 사항에 대해서 시설비인데, 광역상수도 6단계 수수시설공사 및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해서 28억3,100만원이 증액이 돼서 편성을 예산서를 주셨는데요, 기정에다가 28억 이 돈을 더 해 보니까 우리 설명서에 저희한테 보면 비가동 설비자산은 28억3,100만원이 증가한 243억4,100만원을 편성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236억9,900인데 어떻게 돼 가지고 6억4천이라는 돈은 어디에서 나온 돈이죠?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상수도사업소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이나는 것은 감리비 관계가 이제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 이종호 의원 : 감리비 관계라 그랬는데 감리비 문제에 대한 것은, 지금 이게 계속 중복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저희가 예산서를 검토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감리비가 지금 이 책자에 어디에 돼 있죠?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여기에는 증액이 없어서 없고요, 본예산에 나와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 그러면 본예산하고, 그러니까 본예산하고 제가 이걸 맞춰봐야지 확인이 되는데 지금 우리 설명서하고 예산서 편성하고 6억4,000이 없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 이거는요 -
그러면 지금 분명 감리비가 6억4,000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 이종호 의원 : 본예산하고 제가 대비를 해서 계수조정 하는데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양주시의회 제1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해 10월23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월23일은 휴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1회 임시회 제3차 회의는 10월24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