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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 제1차 본회의(2003.10.19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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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03년 10월 19일 (일)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21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일괄상정)

3. 양주시행정동설치조례안(일괄상정)

4. 양주시읍·면·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일괄상정)

5. 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일괄상정)

6. 양주시사무위임조례안(일괄상정)

7. 양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안(일괄상정)

8. 양주시리·통·반설치조례안(일괄상정)

9. 양주시리·통장정원조례안(일괄상정)

10. 양주시리·통개발위원회조례안(일괄상정)

11. 양주시리·통장의업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안(일괄상정)

12. 양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일괄상정)

13. 양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안(일괄상정)

14. 양주시사무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일괄상정)

15. 양주시포상조례안(일괄상정)

16. 양주시향토장학금지급조례안(일괄상정)

17. 양주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일괄상정)

18. 양주시시기조례안(일괄상정)

19. 양주시공인조례안(일괄상정)

20. 양주시정보공개조례안(일괄상정)

21. 양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일괄상정)

22. 양주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일괄상정)

23. 양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일괄상정)

24. 양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일괄상정)

25. 양주시여비조례안(일괄상정)

26.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안(일괄상정)

27. 양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일괄상정)

28. 양주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일괄상정)

29. 양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일괄상정)

30. 양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일괄상정)

31. 양주시의회위원회조례안(일괄상정)

32. 양주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일괄상정)

33. 양주시의회공인조례안(일괄상정)

34. 양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일괄상정)

35. 양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일괄상정)

36. 양주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일괄상정)

37. 양주시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일괄상정)

38. 양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일괄상정)

39. 양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일괄상정)

40. 양주시의정동우회설치및운영조례안(일괄상정)

41. 양주시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안(일괄상정)

42. 양주시의회회의규칙안(일괄상정)

43. 양주시의회청원심사규칙안(일괄상정)

44. 양주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안(일괄상정)

45. 양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안(일괄상정)

46. 양주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안(일괄상정)

47. 양주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안(일괄상정)

48. 양주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안(일괄상정)

49. 양주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일괄상정)

50. 양주시규제개혁위원회조례안(일괄상정)

51. 양주시시민의날조례안(일괄상정)

52. 양주시시민헌장조례안(일괄상정)

53. 양주시경영수입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일괄상정)

54. 양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일괄상정)

55. 양주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안(일괄상정)

56. 양주시지방재정운영상황공개에관한조례안(일괄상정)

57. 양주시지방지정개획심의위원회조례안(일괄상정)

58. 양주시지방채조기상환등운영조례안(일괄상정)

59. 양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안(일괄상정)

60. 양주시주민감사청구조례안(일괄상정)

61. 양주시보조금관리조례안(일괄상정)

62. 양주시보증채무관리조례안(일괄상정)

63. 양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안(일괄상정)

64. 양주시민원모니터운영조례안(일괄상정)

65. 양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일괄상정)

66. 양주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안(일괄상정)

67. 양주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일괄상정)

68. 양주시시세조례안(일괄상정)

69. 양주시시세감면조례안(일괄상정)

70. 양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일괄상정)

71. 양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일괄상정)

72. 양주시수입증지조례안(일괄상정)

73. 양주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일괄상정)

74. 양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일괄상정)

75. 양주시물품관리조례안(일괄상정)

76. 양주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일괄상정)

77. 양주시읍·면·동복지회관운영조례안(일괄상정)

78. 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안(일괄상정)

79. 양주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일괄상정)

80. 양주시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일괄상정)

81. 양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안(일괄상정)

82. 양주시공립보육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일괄상정)

83. 양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안(일괄상정)

84. 양주시여성복지아동상담소설치운영조례안(일괄상정)

85. 양주시청소년위원회조례안(일괄상정)

86. 양주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일괄상정)

87. 양주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일괄상정)

88. 양주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안(일괄상정)

89. 양주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자금운영조례안(일괄상정)

90. 양주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안(일괄상정)

91. 양주시체육진흥조례안(일괄상정)

92. 양주시식품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일괄상정)

93. 양주시장애인공동생활가정설치및운영조례안(일괄상정)

94. 양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안(일괄상정)

95. 양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일괄상정)

96. 양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일괄상정)

97. 양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일괄상정)

98. 양주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일괄상정)

99. 양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일괄상정)

100. 양주시환경기본조례안(일괄상정)

101. 양주시음식물류폐기물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일괄상정)

102. 양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일괄상정)

103. 양주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일괄상정)

104. 양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일괄상정)

105. 양주시공수의조례안(일괄상정)

106. 양주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일괄상정)

107. 양주시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경비징수조례안(일괄상정)

108. 양주시소비자보호조례안(일괄상정)

109. 양주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안(일괄상정)

110. 양주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일괄상정)

111. 양주시주차장조례안(일괄상정)

112. 양주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일괄상정)

113. 양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일괄상정)

114. 양주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일괄상정)

115. 양주시하수도사용조례안(일괄상정)

116. 양주시수방단운영조례안(일괄상정)

117. 양주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일괄상정)

118. 양주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일괄상정)

119. 양주시가로명에관한조례안(일괄상정)

120. 양주시보도구역안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안(일괄상정)

121. 양주시도로관리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일괄상정)

122. 양주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안(일괄상정)

123. 양주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일괄상정)

124. 양주시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안(일괄상정)

125. 양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일괄상정)

126. 양주시도시계획조례안(일괄상정)

127. 양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일괄상정)

128. 양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일괄상정)

129. 양주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일괄상정)

130. 양주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일괄상정)

131. 양주시도시개발조례안(일괄상정)

132. 양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일괄살정)

133. 양주시건축조례안(일괄상정)

134. 양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일괄상정)

135. 양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일괄상정)

136. 양주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일괄상정)

137. 양주시보건소등진료비및수수료조례안(일괄상정)

138. 양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일괄상정)

139. 양주시농업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일괄상정)

140. 양주시농업개발센터설치조례안(일괄상정)

141. 양주시문화상조례안(일괄상정)

142. 양주시향토유적보호조례안(일괄상정)

143. 양주시지명위원회조례안(일괄상정)

144. 양주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안(일괄상정)

145. 양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일괄상정)

146. 양주시장흥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등징수조례안(일괄상정)

147. 양주시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일괄상정)

148. 양주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일괄상정)

149. 양주시시립합창단설치조례안(일괄상정)

150. 양주시수도급수조례안(일괄상정)

151. 양주시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일괄상정)

152. 양주시수도사업공기업설치조례안(일괄상정)

153. 양주시중수도운영조례안(일괄상정)

154.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55. 2003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제121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양주시장제출)

3. 양주시행정동설치조례안(양주시장제출)

4. 양주시읍·면·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양주시장제출)

5. 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양주시장제출)

6. 양주시사무위임조례안(양주시장제출)

7. 양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안(양주시장제출)

8. 양주시리·통·반설치조례안(양주시장제출)

9. 양주시리·통장정원조례안(양주시장제출)

10. 양주시리·통개발위원회조례안(양주시장제출)

11. 양주시리·통장의업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안(양주시장제출)

12. 양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양주시장제출)

13. 양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안(양주시장제출)

14. 양주시사무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양주시장제출)

15. 양주시포상조례안(양주시장제출)

16. 양주시향토장학금지급조례안(양주시장제출)

17. 양주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양주시장제출)

18. 양주시시기조례안(양주시장제출)

19. 양주시공인조례안(양주시장제출)

20. 양주시정보공개조례안(양주시장제출)

21. 양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양주시장제출)

22. 양주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양주시장제출)

23. 양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양주시장제출)

24. 양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양주시장제출)

25. 양주시여비조례안(양주시장제출)

26.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안(양주시장제출)

27. 양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양주시장제출)

28. 양주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양주시장제출)

29. 양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양주시장제출)

30. 양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양주시장제출)

31. 양주시의회위원회조례안(정창범의원 외 6인발의)

32. 양주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양주시장제출)

33. 양주시의회공인조례안(양주시장제출)

34. 양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양주시장제출)

35. 양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정창범의원 외 6인발의)

36. 양주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정창범의원 외 6인발의)

37. 양주시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정창범의원 외 6인발의)

38. 양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정창범의원 외 6인발의)

39. 양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정창범의원 외 6인발의)

40. 양주시의정동우회설치및운영조례안(정창범의원 외 6인발의)

41. 양주시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안(정창범의원 외 6인발의)

42. 양주시의회회의규칙안(정창범의원 외 6인발의)

43. 양주시의회청원심사규칙안(정창범의원 외 6인발의)

44. 양주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안(정창범의원 외 6인발의)

45. 양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안(양주시장제출)

46. 양주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안(양주시장제출)

47. 양주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안(양주시장제출)

48. 양주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안(양주시장제출)

49. 양주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양주시장제출)

50. 양주시규제개혁위원회조례안(양주시장제출)

51. 양주시시민의날조례안(양주시장제출)

52. 양주시시민헌장조례안(양주시장제출)

53. 양주시경영수입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양주시장제출)

54. 양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양주시장제출)

55. 양주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안(양주시장제출)

56. 양주시지방재정운영상황공개에관한조례안(양주시장제출)

57. 양주시지방지정개획심의위원회조례안(양주시장제출)

58. 양주시지방채조기상환등운영조례안(양주시장제출)

59. 양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안(양주시장제출)

60. 양주시주민감사청구조례안(양주시장제출)

61. 양주시보조금관리조례안(양주시장제출)

62. 양주시보증채무관리조례안(양주시장제출)

63. 양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안(양주시장제출)

64. 양주시민원모니터운영조례안(양주시장제출)

65. 양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양주시장제출)

66. 양주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안(양주시장제출)

67. 양주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양주시장제출)

68. 양주시시세조례안(양주시장제출)

69. 양주시시세감면조례안(양주시장제출)

70. 양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양주시장제출)

71. 양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양주시장제출)

72. 양주시수입증지조례안(양주시장제출)

73. 양주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양주시장제출)

74. 양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양주시장제출)

75. 양주시물품관리조례안(양주시장제출)

76. 양주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양주시장제출)

77. 양주시읍·면·동복지회관운영조례안(양주시장제출)

78. 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안(양주시장제출)

79. 양주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양주시장제출)

80. 양주시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양주시장제출)

81. 양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안(양주시장제출)

82. 양주시공립보육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양주시장제출)

83. 양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안(양주시장제출)

84. 양주시여성복지아동상담소설치운영조례안(양주시장제출)

85. 양주시청소년위원회조례안(양주시장제출)

86. 양주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양주시장제출)

87. 양주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양주시장제출)

88. 양주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안(양주시장제출)

89. 양주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자금운영조례안(양주시장제출)

90. 양주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안(양주시장제출)

91. 양주시체육진흥조례안(양주시장제출)

92. 양주시식품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양주시장제출)

93. 양주시장애인공동생활가정설치및운영조례안(양주시장제출)

94. 양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안(양주시장제출)

95. 양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양주시장제출)

96. 양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양주시장제출)

97. 양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양주시장제출)

98. 양주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양주시장제출)

99. 양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양주시장제출)

100. 양주시환경기본조례안(양주시장제출)

101. 양주시음식물류폐기물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양주시장제출)

102. 양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양주시장제출)

103. 양주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양주시장제출)

104. 양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양주시장제출)

105. 양주시공수의조례안(양주시장제출)

106. 양주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양주시장제출)

107. 양주시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경비징수조례안(양주시장제출)

108. 양주시소비자보호조례안(양주시장제출)

109. 양주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안(양주시장제출)

110. 양주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양주시장제출)

111. 양주시주차장조례안(양주시장제출)

112. 양주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양주시장제출)

113. 양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양주시장제출)

114. 양주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양주시장제출)

115. 양주시하수도사용조례안(양주시장제출)

116. 양주시수방단운영조례안(양주시장제출)

117. 양주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양주시장제출)

118. 양주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양주시장제출)

119. 양주시가로명에관한조례안(양주시장제출)

120. 양주시보도구역안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안(양주시장제출)

121. 양주시도로관리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양주시장제출)

122. 양주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안(양주시장제출)

123. 양주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양주시장제출)

124. 양주시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안(양주시장제출)

125. 양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양주시장제출)

126. 양주시도시계획조례안(양주시장제출)

127. 양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양주시장제출)

128. 양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양주시장제출)

129. 양주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양주시장제출)

130. 양주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양주시장제출)

131. 양주시도시개발조례안(양주시장제출)

132. 양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양주시장제출)

133. 양주시건축조례안(양주시장제출)

134. 양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양주시장제출)

135. 양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양주시장제출)

136. 양주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양주시장제출)

137. 양주시보건소등진료비및수수료조례안(양주시장제출)

138. 양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양주시장제출)

139. 양주시농업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양주시장제출)

140. 양주시농업개발센터설치조례안(양주시장제출)

141. 양주시문화상조례안(양주시장제출)

142. 양주시향토유적보호조례안(양주시장제출)

143. 양주시지명위원회조례안(양주시장제출)

144. 양주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안(양주시장제출)

145. 양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양주시장제출)

146. 양주시장흥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등징수조례안(양주시장제출)

147. 양주시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양주시장제출)

148. 양주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양주시장제출)

149. 양주시시립합창단설치조례안(양주시장제출)

150. 양주시수도급수조례안(양주시장제출)

151. 양주시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양주시장제출)

152. 양주시수도사업공기업설치조례안(양주시장제출)

153. 양주시중수도운영조례안(양주시장제출)

154.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양주시장제출)

155. 2003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양주시장제출)


(9시 30분 개의)

○ 의장 김완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임시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이봉준 : 사무과장 이봉준입니다.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21회 임시회는 지난 10월13일 군수로부터 양주시 승격에 따른 조례안과 예산안 등의 체결을 위해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규정에 의거 공고를 거쳐서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2003년 10월8일 정창범의원외 6분의 의원으로부터 양주시의회위원회조례등 14건의 조례안과 규칙안이 제출되었으며, 2003년 10월16일 군수로부터 양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 138건의 조례안과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3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3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각각 제출돼서 금번 임시회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21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9시 31분)

○ 의장 김완수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2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오늘부터 10월24일까지 6일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제121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완수 : 이의가 없으므로 제121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10월24일까지 6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양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항원의원과 이종호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금일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3. 양주시행정동설치조례안(양주시장제출)

4. 양주시읍·면·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양주시장제출)

5. 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양주시장제출)

6. 양주시사무위임조례안(양주시장제출)

7. 양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안(양주시장제출)

8. 양주시리·통·반설치조례안(양주시장제출)

9. 양주시리·통장정원조례안(양주시장제출)

10. 양주시리·통개발위원회조례안(양주시장제출)

11. 양주시리·통장의업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안(양주시장제출)

12. 양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양주시장제출)

13. 양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안(양주시장제출)

14. 양주시사무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양주시장제출)

15. 양주시포상조례안(양주시장제출)

16. 양주시향토장학금지급조례안(양주시장제출)

17. 양주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양주시장제출)

18. 양주시시기조례안(양주시장제출)

19. 양주시공인조례안(양주시장제출)

20. 양주시정보공개조례안(양주시장제출)

21. 양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양주시장제출)

22. 양주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양주시장제출)

23. 양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양주시장제출)

24. 양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양주시장제출)

25. 양주시여비조례안(양주시장제출)

26.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안(양주시장제출)

27. 양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양주시장제출)

28. 양주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양주시장제출)

29. 양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양주시장제출)

30. 양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양주시장제출)

(9시 32분)

○ 의장 김완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행정동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읍·면·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사무위임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주시리·통·반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주시리·통장정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주시리·통개발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주시리·통장의업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양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양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양주시사무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양주시포상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양주시향토장학금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양주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양주시시기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양주시공인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양주시정보공개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양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양주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양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양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양주시여비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양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양주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양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양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 총무과장 서정배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조례안은 총29건으로서 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등에 일부개정이 3건, 신규제정 1건, 시 승격 및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서 조례내용 중 군수를 시장으로, 양주군을 양주시로 변경하는 단순 개정이 25건입니다.

일부 개정하는 조례중 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부시장 직속의 기획감사담당관, 문화체육담당관을 두고 총무국에 7개 과, 개발국에 6개 과, 2직속기관, 2사업소, 11개의 읍·면·동을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은 시의 공무원 총 수를 598명으로 하는 것으로서 집행기관이 585명, 의회사무과의 정원을 13명으로 하였으며, 양주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은 기존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법정 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주시행정동설치조례는 양주군이 양주시로 개편됨에 따라서 양주시읍·면·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에서 정한 동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 동을 설치하는 내용이고, 양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의거 인상 조정된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과 분뇨, 하수, 폐수, 폐기물 처리업무 업무전담기관 공무원의 장려수당을 조정하고, 시체화장업무, 묘지, 납골당 업무담당자들의 장려수당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 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3. 양주시행정동설치조례안

4. 양주시읍·면·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

5. 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6. 양주시사무위임조례안

7. 양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안

8. 양주시리·통·반설치조례안

9. 양주시리·통장정원조례안

10. 양주시리·통개발위원회조례안

11. 양주시리·통장의업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안

12. 양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13. 양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안

14. 양주시사무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15. 양주시포상조례안

16. 양주시향토장학금지급조례안

17. 양주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

18. 양주시시기조례안

19. 양주시공인조례안

20. 양주시정보공개조례안

21. 양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

22. 양주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23. 양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24. 양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25. 양주시여비조례안

26.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안

27. 양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28. 양주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

29. 양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30. 양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완수 :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0항 양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금조례안까지 29건의 상정된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양주시의회위원회조례안(정창범의원 외 6인발의)위로이동

32. 양주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양주시장제출)

33. 양주시의회공인조례안(양주시장제출)

34. 양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양주시장제출)

35. 양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정창범의원 외 6인발의)

36. 양주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정창범의원 외 6인발의)

37. 양주시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정창범의원 외 6인발의)

38. 양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정창범의원 외 6인발의)

39. 양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정창범의원 외 6인발의)

40. 양주시의정동우회설치및운영조례안(정창범의원 외 6인발의)

(9시 40분)

○ 의장 김완수 : 이어서 의사일정 제31항 양주시의회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양주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양주시의회공인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양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양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양주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양주시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양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양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양주시의정동우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정창범의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겠습니다.

정창범의원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의원 : 정창범의원입니다.

먼저 양주시 승격을 15만 주민과 함께 경축하면서 양주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그러면 6분의 동료의원과 함께 발의한 양주시의회위원회조례를 비롯한 10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양주시 도농복합 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928호에 의거 2003년 10월19일 양주군이 시로 승격됨에 따라 양주시의회 운영에 필요한 양주시의회 위원회조례등 10건의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상정된 10건의 조례안은 종전 군의회에서 시행하던 내용과 대부분 변함이 없고 군을 시로 변경하거나 군의원을 시의원으로, 군수를 시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별 조례안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일괄상정된 10건의 안건은 사전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31. 양주시의회위원회조례안

32. 양주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

33. 양주시의회공인조례안

34. 양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

35. 양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

36. 양주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

37. 양주시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

38. 양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39. 양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40. 양주시의정동우회설치및운영조례안

(정창범의원 외 6인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완수 : 정창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들은 사전 충분한 협의와 심사를 거쳐 발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1항 양주시의회위원회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0항 양주시의정동우회설치및운영조례안까지 10건의 의회 관련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1. 양주시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안(정창범의원 외 6인발의)위로이동

42. 양주시의회회의규칙안(정창범의원 외 6인발의)

43. 양주시의회청원심사규칙안(정창범의원 외 6인발의)

44. 양주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안(정창범의원 외 6인발의)

(9시 45분)

○ 의장 김완수 : 이어서 의사일정 제41항 양주시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안, 의사일정 42항 양주시의회회의규칙안, 의사일정 제43항 양주시의회청원심사규칙안, 의사일정 제44항 양주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정창범의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겠습니다.

정창범의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의원 : 정창범의원입니다.

일괄 상정된 양주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외 3건의 제정 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규칙안은 조금 전 설명드린 조례안 같이 군이 시로 승격되면서 명칭이 변경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군의회 때의 규칙과 내용은 변동됨이 없습니다.

다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중 의정지원 담당이 추가되어 그에 따른 업무를 분장하였을 뿐 그 외에는 예전 규칙과 차이가 없습니다.

상정된 4건의 규칙안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41. 양주시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안

42. 양주시의회회의규칙안

43. 양주시의회청원심사규칙안

44. 양주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안

(정창범의원 외 6인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완수 : 정창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들은 사전 충분한 협의와 심사를 거쳐 발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전된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1항 양주시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안부터 의사일정 제44항 양주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안까지 4건의 의회관련 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5. 양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46. 양주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안(양주시장제출)

47. 양주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안(양주시장제출)

48. 양주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안(양주시장제출)

49. 양주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양주시장제출)

50. 양주시규제개혁위원회조례안(양주시장제출)

51. 양주시시민의날조례안(양주시장제출)

52. 양주시시민헌장조례안(양주시장제출)

53. 양주시경영수입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양주시장제출)

54. 양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양주시장제출)

55. 양주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안(양주시장제출)

56. 양주시지방재정운영상황공개에관한조례안(양주시장제출)

57. 양주시지방지정개획심의위원회조례안(양주시장제출)

58. 양주시지방채조기상환등운영조례안(양주시장제출)

59. 양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안(양주시장제출)

60. 양주시주민감사청구조례안(양주시장제출)

61. 양주시보조금관리조례안(양주시장제출)

62. 양주시보증채무관리조례안(양주시장제출)

(9시 50분)

○ 의장 김완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양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46항 양주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47항 양주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8항 양주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9항 양주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0항 양주시규제개혁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51항 양주시시민의날조례안, 의사일정 제52항 양주시시민헌장조례안, 의사일정 제53항 양주시경영수입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54항 양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55항 양주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6항 양주시지방재정운영상황공개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7항 양주시지방지정개획심의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58항 양주시지방채조기상환등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9항 양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60항 양주시주민감사청구조례안, 의사일정 제61항 양주시보조금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62항 양주시보증채무관리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입니다.

시 승격에 따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개요를 말씀드리면 시 승격 이전 양주군 조례는 의회소관 조례 10건을 포함해서 총 159건이며, 이 중에서 완전폐지는 19건, 신규제정은 8건이며, 따라서 시 승격시 양주시가 보유하게 되는 조례는 총 148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직제상의 실과소별 조례 제정건수를 말씀드리면 의회소관은 10건, 기획감사실 18건, 총무과 29건, 생활민원과 5건, 세무과 5건, 회계과 6건, 사회복지과 15건, 환경보호과 9건, 농림축산과 5건, 지역경제과 5건, 건설행정과 6건, 도로과 7건, 도시과 6건, 주택과 2건, 보건소 5건, 농업기술센터 2건, 문화관광사업소 9건, 상수도사업소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은 총 18건이며 상정된 안건중 양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 17건은 군수를 시장으로 양주군을 양주시로 변경하는 등 시 승격 및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직제를 반영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개정된 조례는 양주시 시민의 날 조례 1건이며, 주요골자는 종전에는 시민의 날을 10월1일로 하던 것을 시 승격일에 맞추어 10월19일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45. 양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안

46. 양주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안

47. 양주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안

48. 양주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안

49. 양주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50. 양주시규제개혁위원회조례안

51. 양주시시민의날조례안

52. 양주시시민헌장조례안

53. 양주시경영수입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54. 양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

55. 양주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안

56. 양주시지방재정운영상황공개에관한조례안

57. 양주시지방지정개획심의위원회조례안

58. 양주시지방채조기상환등운영조례안

59. 양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안

60. 양주시주민감사청구조례안

61. 양주시보조금관리조례안

62. 양주시보증채무관리조례안

(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완수 :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5항 양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2항 양주시보증채무관리조례안까지 18건의 상정된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3. 양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64. 양주시민원모니터운영조례안(양주시장제출)

65. 양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양주시장제출)

66. 양주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안(양주시장제출)

67. 양주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양주시장제출)

(9시 54분)

○ 의장 김완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양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안, 의사일정 제64항 양주시민원모니터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5항 양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의사일정 제66항 양주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67항 양주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생활민원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민원과장 신선호 : 생활민원과장 신선호입니다.

시 승격에 따른 생활민원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과 소관 조례안은 총5건이며 상정된 안건은 양주군주민등록사무위임조례등 4건이 되겠으며, 군수를 시장으로 양주군을 양주시로 변경하는 등 시 승격 및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변경하는 제안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개정된 조례로는 양주군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1건이며, 주요내용은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200만원 이하로 하던 것을 1천만원 이하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63. 양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안

64. 양주시민원모니터운영조례안

65. 양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66. 양주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안

67. 양주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완수 : 생활민원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3항 양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7항 양주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까지 5건의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8. 양주시시세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69. 양주시시세감면조례안(양주시장제출)

70. 양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양주시장제출)

71. 양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양주시장제출)

72. 양주시수입증지조례안(양주시장제출)

(9시 57분)

○ 의장 김완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 양주시시세조례안, 의사일정 제69항 양주시시세감면조례안, 의사일정 제70항 양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71항 양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72항 양주시수입증지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세무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홍영섭 : 세무과장 홍영섭입니다.

시 승격에 따른 세무과 소관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조례안은 총5건이며 상정된 안건중 양주시시세조례안등 4건은 군수를 시장으로 양주군을 양주시로 변경하는등 시 승격 및 행정기구개편에 따라 직제를 반영한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개정된 조례는 양주시시세조례 1건이며 재산세 세율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의해서 동 지역내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녹지지역내 공장용 건축물이 재산세 가액의 1,000분의 6으로 신설하고, 안제45조 중 울산광역시장이 주행세를 특별 징수하여 당월 분을 그 다음달 25일까지로 해당 시·군에 불입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68. 양주시시세조례안

69. 양주시시세감면조례안

70. 양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

71. 양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

72. 양주시수입증지조례안

(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완수 : 세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8항 양주시시세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2항 양주시수입증지조례안까지 5건의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3. 양주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74. 양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양주시장제출)

75. 양주시물품관리조례안(양주시장제출)

76. 양주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양주시장제출)

77. 양주시읍·면·동복지회관운영조례안(양주시장제출)

78. 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안(양주시장제출)

(10시 01분)

○ 의장 김완수 : 이어서 의사일정 제73항 양주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 의사일정 제74항 양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5항 양주시물품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76항 양주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7항 양주시읍·면·동복지회관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8항 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회계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동환 : 회계과장 정동환입니다.

시 승격에 따른 회계과 소관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조례안은 총6건이며 상정된 안건 중 양주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 양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 양주시읍·면·동복지회관운영조례안 등 3건은 군수를 시장으로 양주군을 양주시로 읍·면을 읍·면·동으로 변경하는 등 시 승격 및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직제를 반영하는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중 내용이 개정된 조례는 3건으로 양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안제13조에 의한 별표의 결산검사위원회 일비를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이며, 양주시물품관리조례안은 안제17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 기준을 1천만원 이상에서 2천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안이 되겠으며, 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안은 안제20조에서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간 분할 납부하는 경우 이자율을 연 5% 내지 8%에서 연 4% 내지 6%로 20년간 분할 납부하는 경우 이자율을 연 3% 내지 8%에서 연 3% 내지 6%로 각각 인하하고, 안제29조에서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연체요율을 연체기간에 관계없이 연 15%로 하던 것을 연체기간에 따라 연 12%에서 연 15%까지로 연체요율을 차등하고 연체료 부과기간을 60일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안제50조에서 청사의 설계시 기준 및 규모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포함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73. 양주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

74. 양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

75. 양주시물품관리조례안

76. 양주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

77. 양주시읍·면·동복지회관운영조례안

78. 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안

(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완수 : 회계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3항 양주시회계관리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8항 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안까지 5건의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9. 양주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80. 양주시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양주시장제출)

81. 양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안(양주시장제출)

82. 양주시공립보육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양주시장제출)

83. 양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안(양주시장제출)

84. 양주시여성복지아동상담소설치운영조례안(양주시장제출)

85. 양주시청소년위원회조례안(양주시장제출)

86. 양주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양주시장제출)

87. 양주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양주시장제출)

88. 양주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안(양주시장제출)

89. 양주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자금운영조례안(양주시장제출)

90. 양주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안(양주시장제출)

91. 양주시체육진흥조례안(양주시장제출)

92. 양주시식품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양주시장제출)

93. 양주시장애인공동생활가정설치및운영조례안(양주시장제출)

(10시 05분)

○ 의장 김완수 : 이어서 의사일정 제79항 양주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80항 양주시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1항 양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2항 양주시공립보육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3항 양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4항 양주시여성복지아동상담소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5항 양주시청소년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86항 양주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7항 양주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8항 양주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9항 양주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자금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0항 양주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1항 양주시체육진흥조례안, 의사일정 제92항 양주시식품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3항 양주시장애인공동생활가정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현제 : 사회복지과장 김현제입니다.

시 승격에 따른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은 총15건이며 상정된 안건중 양주시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등 11건은 군수를 시장으로 양주군을 양주시로 읍·면을 읍·면·동으로 변경하는 등 시 승격 및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직제를 반영한 것이며, 양주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는 상위법에 제명이 의료보호법에서 의료급여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신설된 조례안은 양주시체육진흥조례, 양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 양주시장애인공동생활가정설치및운영조례 3건으로 먼저 양주시체육진흥조례를 설명 드리면, 양주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와 양주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영관리조례를 통·폐합하여 현재 5억원의 기금을 2004년부터 2008년까지 15억원을 증액하여 20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조례입니다.

다음은 양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는 식품위생법 제71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끝으로 양주시장애인공동생활가정설치및운영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백석읍 홍죽리에 설치되는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을 운영함에 있어, 스스로 사회적응이 곤란한 장애인들이 장애인 복지 전문인력에 의한 지도와 보호를 받으며 지역사회에서 공동으로 생활하면서 장애인 재활을 도울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79. 양주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80. 양주시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

81. 양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안

82. 양주시공립보육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83. 양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안

84. 양주시여성복지아동상담소설치운영조례안

85. 양주시청소년위원회조례안

86. 양주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

87. 양주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88. 양주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안

89. 양주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자금운영조례안

90. 양주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안

91. 양주시체육진흥조례안

92. 양주시식품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93. 양주시장애인공동생활가정설치및운영조례안

(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완수 :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의원 : 이항원의원입니다.

체육진흥조례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제 : 네.

이항원 의원 : 체육진흥조례에 보면 기금을 20억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5년간이요 -

이 20억을 조성 해 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게 돼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현제 : 네, 5년간 15억을 증액해서 20억원의 기금을 가지고 시 체육진흥과 관련된 사업에 우선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하고, 또 체육지도자 보호육성 이라든가 시 체육.

이항원 의원 : 아니 그 내용은 거기 있는데.

○ 사회복지과장 김현제 : 네.

이항원 의원 : 돈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실 겁니까? 20억을 1년에 1억씩 쓸 건지, 아니면 20억을 한 번에 다 쓸 건지, 어떤 식으로 돈을 지출할 것인지.

○ 사회복지과장 김현제 : 아, 총 20억원의 기금을 가지고 거기에 이자수입이라든가 그 이자수입을 가지고 우리 양주시 체육진흥에 관련된 그런 사업에 운영계획에 의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항원 의원 : 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사회복지과 소관의 노인복지기금이 있고 체육진흥기금이 있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김현제 : 네, 그렇습니다.

이항원 의원 : 그러면 노인복지기금하고 체육진흥기금하고 사용하는 방법은 같다고 봐야 되겠죠?

○ 사회복지과장 김현제 : 네.

이항원 의원 : 이자수입도 그렇고.

○ 사회복지과장 김현제 : 네, 기금운영 계획에 의해서 집행하는 건 같습니다.

이항원 의원 : 그러면 노인복지기금이나 체육진흥기금이나 조례상으로 볼 때 그 조례의 규정이나 조항이 사실은 거의 같게 맥락을 이어야 되는데, 노인복지기금하고 체육진흥기금하고 같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조항이, 진행이 다르고요.

노인복지 기금은 이자수입으로 지출한다고 분명히 명시가 돼 있어요 - 노인복지기금은 -

체육진흥기금은 이자수입으로 지출한다는 내용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데요 - 기금을 사용하는 방법이 -

○ 사회복지과장 김현제 : 아, 그 이자수입 관계는요, 우리 기금 조성에, 기금 조성에 조성목표액을 20억원으로 하고 다만 기금에서 발생되는 그런 수익금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12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이항원 의원 : 하여간 기금을 조성할 때는 그렇게 하는데 그건 20억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 조성기금을 -

○ 사회복지과장 김현제 : 그렇습니다.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이자수입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우리 20억을 늘리는 이유가 이자가 적기 때문에 지금 늘리는 것 아닙니까? 이자를 확보해 가지고 기금 사용하려고.

○ 사회복지과장 김현제 : 네, 그렇습니다.

이항원 의원 : 원 금액은 손대지 않고.

그러면 여기 그 기금의 지출 방법이라든지 사용 방법에 대해서 이자 수입의 한도 내에서 지출한다든지 뭐가 있어야 이게 되는 거지, 기금을 만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사용은 어디 어디 쓴다, 그런데 돈은 여기 20억을 그냥 아무렇게나 써도 관계없이 지금 돼 있잖아요 - 내용이 -

가장 중요한 대목이에요 - 그게 -

20억을 건드리지 않고 이자수입 한도 내에서 기금을 사용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체육진흥조례에 그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그건 조례상으로 따지면 뭐 그냥 1년에 1억씩 써도 되고 한 10억씩 써도 되고, 뭐 관계 없잖아요 - 조성은 그냥 20억을 하지만 -

○ 사회복지과장 김현제 : 그러나 이 기금조성을 한다는 그런 뜻은 이자를, 이자수입을 운영계획에 의해서 집행한다는 뜻으로 그렇게 이해를.

이항원 의원 : 누가 그렇게 이해하라고 그랬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제 : 네?

이항원 의원 : 어디에서 그렇게 이해하라고 나와 있냐고.

조항을 다 적는데 적혀 있지 않는 조항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지금 기금사용에 당연히 이자수입으로 한다는 조항이 어디 있어요?

그게 뭐 관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 그건 -

○ 사회복지과장 김현제 : 그러니까.

이항원 의원 : 기금사용 방법에 분명히 그게 들어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그 조항이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할 거냐고요, 넣을 거예요? 아니면 그냥 놔 두고 하실 거냐고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제 : 아니 그게 필요하면, 저희가 필요하면.

이항원 의원 : 필요한 게 아니라 당연히 넣어야지, 못 줘요 그러면, 체육진흥조례 여기에서 통과 못 시켜요, 이거는 - 그 조항을 안 넣으면 -

○ 의장 김완수 : 저 의원님들한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흘렀고 또 이 사용방법에 대해서 세분화한다고도 먼저 번에 답을 했는데 그 내용도 빠져 있고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정회)

(10시 32분 속개)

○ 의장 김완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의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의원 : 이항원의원입니다.

이 기금에 관한 사항은 말이죠, 제가 볼 때는 노인복지기금도 그렇고 조금 보완할 필요가 있어요 - 사실 -

그런데 노인복지기금은 기 운영되던 관례대로 가져오신 거기 때문에 그냥 놔두고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제 : 네.

이항원 의원 : 체육진흥조례는 새로 합해 가지고, 합쳐 가지고 새로 만드는 거잖아요? - 이게 -

○ 사회복지과장 김현제 : 네.

이항원 의원 : 그런데 합한 부분이, 두 가지를 합한 부분이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좀 있어요 - 사실 -

아까 제가 질의드린 거는 사용방법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이 체육진흥조례는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차기 회의 때 그거는 상정해서 처리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조례만큼은 빼고 다른 부분을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조례는 다음에 다시 검토하도록 하지요.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네, 이항원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1항 체육진흥조례안은 다음에 상정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9항 양주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3항 양주시장애인공동생활.

네,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1항 양주시체육진흥조례안을 제외한 의사일정 제79항 양주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3항 양주시장애인공동생활가정설치및운영조례안까지 14건의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4. 양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95. 양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양주시장제출)

96. 양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양주시장제출)

97. 양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양주시장제출)

98. 양주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양주시장제출)

99. 양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양주시장제출)

100. 양주시환경기본조례안(양주시장제출)

101. 양주시음식물류폐기물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양주시장제출)

102. 양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양주시장제출)

(10시 36분)

○ 의장 김완수 : 이어서 의사일정 제94항 양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95항 양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96항 양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97항 양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98항 양주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99항 양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00항 양주시환경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101항 양주시음식물류폐기물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02항양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홍웅 : 환경보호과장 홍웅입니다.

시 승격에 따른 환경보호과 소관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조례안은 총9건이며 상정된 안건중 양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등 7건은 군수를 시장으로 양주군을 양주시로 변경하는 등 시 승격 및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직제를 반영한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개정된 조례는 양주시음식물쓰레기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1건으로서 감량의무사업장 변경신고를 하도록 의무규정을 만들었고, 음식물류 폐기물전용 수거용기 설치대상 확인 등 규정을 반영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제정되는 조례는 양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로 지역내의 재활용 산업 육성을 위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사업자에 대한 자금보조 융자 및 재활용 선별장에 민간위탁 등을 규정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하기 위한 필요한 조항을 신설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94. 양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안

95. 양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

96. 양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

97. 양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

98. 양주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99. 양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100. 양주시환경기본조례안

101. 양주시음식물류폐기물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102. 양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완수 : 환경보호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상전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4항 양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2항 양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까지 9건의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3. 양주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4. 양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양주시장제출)

105. 양주시공수의조례안(양주시장제출)

106. 양주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양주시장제출)

107. 양주시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경비징수조례안(양주시장제출)

(10시 40분)

○ 의장 김완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3항 양주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05항 양주시공수의조례안, 의사일정 제106항 양주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07항 양주시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경비징수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농림축산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입니다.

농림축산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소관 조례안은 총5건입니다, 상정된 안건 중 양주시농업발전기금설치운영조례등 3건은 군수를 시장으로 양주군을 양주시로 변경하는 등 시 승격 및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직제를 반영한 제정안입니다.

양주시공수의조례는 공수의여비조례 내용을 통합해서 제정하는 안이며, 내용이 개정된 조례는 양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 1건으로 시 승격에 따른 동 지역에 대한 농지관리위원회를 시에 설치 구성하는 내용이 추가된 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03. 양주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04. 양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105. 양주시공수의조례안

106. 양주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

107. 양주시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경비징수조례안

(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완수 : 농림축산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의원 : 이항원의원입니다.

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0억원이 될 때까지는 기금사용을 안 하시는 거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지금 기존에 9억원이 또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항원 의원 : 아, 9억원 사용하는데 그러면 증액되는 걸 계속해서 합해서 사용하고 계시는 건가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증액된 안은 안하고요, 지금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금액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항원 의원 : 그러면 2007년도까지 20억원을 더 늘리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을 안하신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뭐 그거는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안했습니다.

이항원 의원 : 그러면 2002년도 돈은 그냥 가지고 있는 거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이항원 의원 : 9억원만 사용을 하시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이항원 의원 : 그러면 30억원이 넘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그게 -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거는 이자수입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 금액이 -

이제 그 현재 목표액을 30억원을 정한 것은 일반세입에서, 일반예산에서 전출하는 금액을 가지고 산정한 것이고, 매년 이자가 3%씩 늘어가기 때문에 30억 총액은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항원 의원 : 이건 지금 문구상의 문제인데요, 목표액이 30억이기는 하지만 다른 기금에 보니까 뭐 10억원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된 조항이 있더라고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건 좀.

이항원 의원 : 왜냐하면 그게 이자수입이 있고 재정립하는 게 있다 보니까 목표 원금은 10억원까지 하되 이자수입이나 증액되는 게 있기 때문에, 10억원 이상으로 한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 30억원으로 한다 라고 딱 돼 있으면 30억이 넘으면 안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목표액이 거기까지니까 -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원금을 가지고 이제 그때 그렇게 된 건데요.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이건 30억원 이상으로 한다라는 ‘이상’ 자를 넣으면 어떨까요?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글쎄 뭐 그렇게 수정하는 것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항원 의원 : 전문위원님 어떻게, 30억원 이상으로 한다고 ‘이상’ 을 넣어서 수정해서 하는 것으로.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농림축산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3항 양주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7항 양주시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경비징수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8. 양주시소비자보호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9. 양주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안(양주시장제출)

110. 양주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양주시장제출)

111. 양주시주차장조례안(양주시장제출)

112. 양주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양주시장제출)

(10시 45분)

○ 의장 김완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8항 양주시소비자보호조례안, 의사일정 제109항 양주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안, 의사일정 제110항 양주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111항 양주시주차장조례안, 의사일정 제112항 양주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윤명섭 : 지역경제과장 윤명섭입니다.

시 승격에 따른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은 총5건이며 상정된 안건중 양주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등 3건은 군수를 시장으로 양주군을 양주시로 변경하는 등 시 승격 및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이를 반영해서 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양주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는 종전 양주군공설시장설치조례 및 양주군시장사용조례를 통합하여 제정하는 안이 되겠으며, 신규로 제정하는 조례는 양주시소비자보호조례 1건으로 주요골자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의무 및 소비자와 소비자 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소비자보호 시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기본적 권익을 명시하고 각 주체별 의무사항과 운영관련 단체와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은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108. 양주시소비자보호조례안

109. 양주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안

110. 양주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111. 양주시주차장조례안

112. 양주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

(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완수 :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8항 양주시소비자보호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2항 양주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까지 5건의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3. 양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14. 양주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양주시장제출)

115. 양주시하수도사용조례안(양주시장제출)

116. 양주시수방단운영조례안(양주시장제출)

117. 양주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양주시장제출)

118. 양주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양주시장제출)

(10시 52분)

○ 의장 김완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3항 양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114항 양주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115항 양주시하수도사용조례안, 의사일정 제116항 양주시수방단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17항 양주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18항 양주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건설행정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입니다.

시 승격에 따른 건설행정과 소관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조례안은 총6건이며 상정된 안건중 양주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 4건은 군수를 시장으로 양주군을 양주시로 변경하는 등 시 승격 및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직제를 반영한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개정된 조례는 양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와 양주시하수도사용조례 2건이며 양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는 점용료 산정결과 소액부 징수액을 600원에서 2,000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양주시하수도사용조례는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종전에는 시설 및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축하는 자로 하던 것을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자로 변경하고, 점용료 및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납부기한 경과시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부과된 금액의 1천분의 12에 해당되는 중가산금을 60개월까지 징수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13. 양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114. 양주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115. 양주시하수도사용조례안

116. 양주시수방단운영조례안

117. 양주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118. 양주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완수 : 건설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3항 양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8항 양주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까지 6건의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9. 양주시가로명에관한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20. 양주시보도구역안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안(양주시장제출)

121. 양주시도로관리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양주시장제출)

122. 양주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안(양주시장제출)

123. 양주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양주시장제출)

124. 양주시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안(양주시장제출)

125. 양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양주시장제출)

(10시 55분)

○ 의장 김완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9항 양주시가로명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20항 양주시보도구역안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21항 양주시도로관리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22항 양주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123항 양주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124항 양주시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125항 양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도로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이성호 : 도로과장 이성호입니다.

시 승격에 따른 도로과 소관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조례안은 총7건이며 상정된 안건중 양주시의가로등에관한조례등 6건은 군수를 시장으로 양주군을 양주시로 변경하는 등 시 승격 및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직제를 반영한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개정된 조례는 양주시도로점용및점용료징수조례 1건으로 종전에는 양주군도로점용및점용료징수조례와 양주군농·어촌도로점용료징수조례로 분리하여 운영하던 것을 근거법령을 제외한 대부분 조문이 동일함에 따라 이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변경 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19. 양주시가로명에관한조례안

120. 양주시보도구역안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안

121. 양주시도로관리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122. 양주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안

123. 양주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124. 양주시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안

125. 양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완수 : 도로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9항 양주시가로명에관한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5항 양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까지 7건의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6. 양주시도시계획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27. 양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양주시장제출)

128. 양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양주시장제출)

129. 양주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양주시장제출)

130. 양주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양주시장제출)

131. 양주시도시개발조례안(양주시장제출)

(10시 58분)

○ 의장 김완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6항 양주시도시계획조례안, 의사일정 제127항 양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128항 양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129항 양주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130항 양주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131항 양주시도시개발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성철 : 도시과장 김성철입니다.

도시과 소관 조례 제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 승격에 따른 저희 도시과 소관 조례안은 총6건입니다, 상정된 안건중 양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등 5건은 군수를 시장으로 양주군을 양주시로 변경하는 등 시 승격 및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직제를 반영하는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개정된 조례는 양주시도시계획조례 1건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양주군 시 승격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 운영상 미비점 개선 보완을 위하여 일부 개정된 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26. 양주시도시계획조례안

127. 양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128. 양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

129. 양주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130. 양주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131. 양주시도시개발조례안

(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완수 : 도시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토론종결을 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6항 양주시도시계획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1항 양주시도시개발조례안까지 6건의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2. 양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33. 양주시건축조례안(양주시장제출)

(11시 00분)

○ 의장 김완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2항 양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133항 양주시건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주택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김용환 : 주택과장 김용환입니다.

시 승격에 따른 주택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조례안은 총2건이며 상정된 안건 양주시건축조례등 2건은 군수를 시장으로 양주군을 양주시로 변경하는 등 시 승격 및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직제를 반영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32. 양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133. 양주시건축조례안

(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완수 : 주택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2항 양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33항 양주시건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4. 양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35. 양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양주시장제출)

136. 양주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양주시장제출)

137. 양주시보건소등진료비및수수료조례안(양주시장제출)

138. 양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양주시장제출)

(11시 02분)

○ 의장 김완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4항 양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 의사일정 제135항 양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36항 양주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37항 양주시보건소등진료비및수수료조례안, 의사일정 제138항 양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보건소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 보건소장 이순남입니다.

시 승격에 따른 보건소 소관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조례안은 총5건이며 상정된 안건중 양주시보건소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등 4건은 군수를 시장으로 양주군을 양주시로 변경하는 등 시 승격 및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직제를 반영한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중 내용이 개정된 조례는 양주시보건소등진료비및수수료조례 1건이며, 종전에는 제증명수수료 명칭이 12항목이었으나 성별 및 연령감정서 등 6항목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현실에 맞지 않아 삭제 하였으며, 사체검안소등 4건은 현실에 맞도록 수수료를 상향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34. 양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

135. 양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136. 양주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

137. 양주시보건소등진료비및수수료조례안

138. 양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완수 :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의원 : 이항원의원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무장은 위원 중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요? 임원이 회장, 부회장, 감사 이렇게 되어있고요, 사무장은 운영위원회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사무장은 운영위원회 중에서 하는 게 아니죠?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이항원 의원 : 별도로 운영협의회의 사무소는 진료소 내에 두게 돼 있으니까 진료소 내에 사무장이 근무할 수 있도록 운영이 되고 있어요?

○ 보건소장 이순남 : 그러니까 ‘둘 수 있다’ 로 되어 있기 때문예요, 둘 수도 있고 여건에 따라서 다르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운영협의회의 업무는 누가 봅니까?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으니까 안 둘 경우에 회장이 보는 거예요? 부회장이 보는 거예요?

○ 보건소장 이순남 : 운영협의회의 운영은 운영협의회 자체로, 자율적으로 맡기고 있고 사무장은 협의회의 여건에 따라 둘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행은 뭐 회장이 할 수도 있고 부회장이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이항원 의원 : 그 진료소에는 진료하게 되면 수입이 있죠?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이항원 의원 : 그것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진료수입은 진료소의 단독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1년 수입을 잡고 수입과 지출을, 예산을 저희한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보건소는 -

이항원 의원 : 그거는 누가 지출하게 돼 있습니까? 진료수입 잡은 돈을 관리를 누가 하게 돼 있어요?

○ 보건소장 이순남 : 관리는 진료소장이 하면서 운영협의회 회장의 저기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사무장이 업무를 정리해 가지고 감사를 받아서 회장이름으로 시장한테 승인을 받나요?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항원 의원 : 그러면 거기 감사나 이런 분들이 상당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이 해야 될 텐데, 체계가 잘 안될 것 같은데요?

○ 보건소장 이순남 : 이 운영, 보건진료소가 생긴 지가 벌써 24년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그 전부터 그러한 거에 대해서 교육을 중앙단위나 시키는 거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기틀을 잡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에 운영할 때하고 지금 하고는 조금 협의회 체계가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그런 대로 잘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운영협의회 회장이 진료수입이 된 것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승인을 받게 되면 사용할 수 있는 거죠?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이항원 의원 : 현재 그렇게 하고 있어요?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이항원 의원 : 사무장 둔데는 없죠?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없습니다.

이항원 의원 : 진료수입 관리를 여기 보면 운영협의회에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죠?

○ 보건소장 이순남 :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항원 의원 : 진료소는 별도로 하고 있다?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이항원 의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4항 양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8항 양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까지 5건의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9. 양주시농업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40. 양주시농업개발센터설치조례안(양주시장제출)

(11시 10분)

○ 의장 김완수 : 이어서 의사일정 제139항 양주시농업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40항 양주시농업개발센터설치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입니다.

시 승격에 따른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안은 총2건이며 상정된 안건은 양주시농업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 양주시농업개발센터설치조례로 양주군을 양주시로 군수를 시장으로 변경하였으며, 농업·농촌기본법과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해서 농민을 농업인으로 농기계를 농업기계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39. 양주시농업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140. 양주시농업개발센터설치조례안

(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완수 :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9항 양주시농업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40항 양주시농업기술센터설치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1. 양주시문화상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42. 양주시향토유적보호조례안(양주시장제출)

143. 양주시지명위원회조례안(양주시장제출)

144. 양주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안(양주시장제출)

145. 양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양주시장제출)

146. 양주시장흥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등징수조례안(양주시장제출)

147. 양주시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양주시장제출)

148. 양주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양주시장제출)

149. 양주시시립합창단설치조례안(양주시장제출)

(11시 13분)

○ 의장 김완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141항 양주시문화상조례안, 의사일정 제142항 양주시향토유적보호조례안, 의사일정 제143항 양주시지명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144항 양주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145항 양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146항 양주시장흥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등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147항 양주시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148항 양주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49항 양주시시립합창단설치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곽홍길 : 문화관광사업소장 곽홍길입니다.

시 승격에 따른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조례안은 총9건이며 상정된 안건중 양주시문화상조례 등 8건은 군수를 시장으로 양주군을 양주시로 변경하는 등 시 승격 및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직제를 반영한 조례안이고, 내용이 개정된 조례는 양주시시립합창단조례 1건으로 합창단의 단장을 부시장으로 하고 합창단원 전용의 방법을 추가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41. 양주시문화상조례안

142. 양주시향토유적보호조례안

143. 양주시지명위원회조례안

144. 양주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안

145. 양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

146. 양주시장흥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등징수조례안

147. 양주시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

148. 양주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

149. 양주시시립합창단설치조례안

(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완수 : 문화관광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의원 : 이항원의원입니다.

양주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안 중에서요, 구성 및 임기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 1인을,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 3조예요 -

○ 문화관광사업소장 곽홍길 : 네.

이항원 의원 : 거기 상임위원 각 1인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곽홍길 : 상임위원 및 위원은 사계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것입니다.

이항원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상임위원 각 1인인데, 각 1인이 무슨 뜻이냐고요, 상임위원 각 1인, 거기 ‘각’ 이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곽홍길 : ‘각’ 은 안 넣어도 됩니다.

그 용어가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항원 의원 : 상임위원하고 위원하고는 어떠한 차이가 있어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곽홍길 : 상임위원은 항상 그 업무를 전문적으로 맡아 가지고 계속적으로 시사편찬에 관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분이고, 나머지 위원들은 자료 편찬된, 수집된 자료들을 가지고 심의하는 그 업무를 지금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상임위원은 직원이라는 뜻입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곽홍길 : 직원은 아닙니다.

이항원 의원 : 직원이 아닌데 항상 수집을 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어떻게, 직원도 아닌데 그걸 할 수가 있어요?

상임위원과 위원과의 차이라는 것이 그런 정도가 아닌데 상임위원이라는 건 어느 예를 들어서 분과가 있을 때 분과에 회장, 부회장이 아닌 분과의 책임자 정도를 말할 수 있는 건데 이건 그런 분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상임위원 각 1인까지를 다 삭제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 해서 질의 드리는 건데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곽홍길 : 그러니까 위원으로 그냥 하시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항원 의원 : 그렇죠, 상임위원이라는 말을 넣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특별하게 무슨 뭐, 지금 여기 상임위원이 어떠 어떠한 일을 한다는 내용이 이 안에 없어요, 위원과 상임위원과의 차이를 정해져 있지 않다고.

그냥 위원이나 상임위원이나 똑같은데 하는 일은, 명칭만 부위원장 및 각 상임위원 각 1인이라고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그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해도 여기 지문상이나 이런 거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거든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곽홍길 : 네,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이거를 삭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 문화관광사업소장 곽홍길 : 네, 알겠습니다.

이항원 의원 : 해도 되겠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곽홍길 : 네.

이항원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1항 양주시문화상조례안부터 제149항 양주시시립합창단설치조례안까지 9건의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완수 : 이어서 의사일정 제150항.

이항원 의원 : 의장!

○ 의장 김완수 : 네.

이항원 의원 : 진행발언 있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네.

이항원 의원 : 좀 전에 제가 조례안 내용 중에서 제가 삭제를 해도 되겠느냐 했을 때 담당과장께서 된다고 그러셨죠?

○ 의장 김완수 : 네.

이항원 의원 : 그러면 가결된 선포할 때 그 내용을 넣어서 선포를 해 주셔야지 토의 시간에 된 내용 가지고 그것이 선포되면 안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 의장 김완수 : 네, 정정.

이항원 의원 : 의장이 선포를 할 때 분명히 그것을 짚어주고 선포를 해야 그 내용이 되는 거지, 질의 토론 시간에 했던 것을 그냥 가결시켜 버리면 그건 토론에 불과한 거죠.

○ 의장 김완수 : 네,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항원 의원 : 다른 과에도 아까 제가 ‘30억원 이상으로 한다’ 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이것도 저거한데 그것은 의장님이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네, 이항원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4항 양주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안중 각 상임위원을 삭제하고 하는 것으로 하고, 의사일정 제141항 양주시문화상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9항 양주시시립합창단설치조례안까지 9건의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0. 양주시수도급수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51. 양주시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양주시장제출)

152. 양주시수도사업공기업설치조례안(양주시장제출)

153. 양주시중수도운영조례안(양주시장제출)

(11시 20분)

○ 의장 김완수 : 이어서 의사일정 제150항 양주시수도급수조례안, 의사일정 제151항 양주시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152항 양주시수도사업공기업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153항 양주시중수도운영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상구 : 상수도사업소장 이상구입니다.

시 승격에 따른 상수도사업소 소관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조례안은 총4건으로 군수를 시장으로 양주군을 양주시로 변경하는 등 시 승격 및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직제를 반하는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50. 양주시수도급수조례안

151. 양주시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

152. 양주시수도사업공기업설치조례안

153. 양주시중수도운영조례안

(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완수 : 상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0항 양주시수도급수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3항 양주시중수도운영조례안까지 4건의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4.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1시 22분)

○ 의장 김완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154항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입니다.

양주시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경기도 양주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928호에 의거 양주군이 양주시로 승격됨에 따라 양주군 예산을 양주시 예산으로 변경하여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일반회계 1,775억600만원과 기타 특별회계 621억2,600만원, 총 예산규모 2,396억3,200만원의 세입·세출 예산을 군예산에서 시예산으로 변경하여 운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양주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54.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완수 :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제121회 - 제1차) 73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5. 2003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1시 25분)

○ 의장 김완수 : 끝으로 의사일정 제155항 2003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현제 : 상수도사업소장 이상구입니다.

2003년도 양주시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양주군이 양주시로 승격됨에 따라 총 예산금액 402억원의 세입·세출 예산을 군예산에서 시예산으로 변경하여 운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55. 2003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완수 : 상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상전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완수 : 회의를 마치면서 금일 자로 새로이 보직을 받은 인사발령자에 대한 소개를 임충빈시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임충빈 : 2003년도 10월19일자 양주시 승격에 따른 직제 개편에 의한 인사

발령자를 시장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남부시장입니다.

(부시장 인사)

총무국장 윤광노입니다.

(총무국장 인사)

개발국장 현삼식입니다.

(개발국장 인사)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사)

의회사무과장 이봉준입니다.

(의회사무과장 인사)

전문위원 백관수입니다.

(전문위원 인사)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인사)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인사)

총무과장 서정배입니다.

(총무과장 인사)

생활민원과장 박병기입니다.

(생활민원과장 인사)

세무과장 윤명섭입니다.

(세무과장 인사)

회계과장 정동환입니다.

(단하에서 인사)

사회복지과장 백윤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인사)

환경보호과장 홍웅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인사)

폐기물관리과장 최경병입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인사)

지역경제과장 황규철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인사)

농림축산과장 차찬호입니다.

(농림축산과장 인사)

건설행정과장 박희선입니다.

(건설행정과장 인사)

도로과장 남상호입니다.

(도로과장 인사)

도시공원과장 이성호입니다.

(도시공원과장 인사)

건축과장 김용환입니다.

(건축과장 인사)

보건소장 이순남입니다.

(보건소장 인사)

농업진흥과장 김종환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인사)

기술보급과장 송용철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인사)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락보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인사)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인사)

백석읍장 윤성모입니다.

(백석읍장 인사)

은현면장 권태봉입니다.

(은현면장 인사)

남면장 이진규입니다.

(남면장 인사)

광적면장 민무식입니다.

(광적면장 인사)

장흥면장 홍영섭입니다.

(장흥면장 인사)

양주1동장 신선호입니다.

(양주1동장 인사)

양주2동장 탁선기입니다.

(양주2동장 인사)

회천1동장 이해주입니다.

(회천1동장 인사)

회천2동장 윤항노입니다.

(회천2동장 인사)

회천3동장 이상구입니다.

(회천3동장 인사)

회천4동장 성정남입니다.

(회천4동장 인사)

이상으로 2003년도 10월19일자리 발령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완수 :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승진·전보 등으로 새로이 보직을 받은 집행부 간부 공무원께서는 아무쪼록 우리 시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조례안과 예산안 처리를 위해 고생하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모두 오늘의 시 승격을 계기로 우리 양주시가 전국 제일의 살기 좋은 고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양주시의회 제121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해 10월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월20일과 21일이 2일간은 휴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1회 임시회 제2차 회의는 10월22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 민무식

○ 출석 공무원 29인

  • 시장임충빈
  • 부시장이상남
  • 기획감사실장윤광노
  • 총무과장서정배
  • 생활민원과장신선호
  • 허가과장이진규
  • 세무과장홍영섭
  • 회계과장정동환
  • 사회복지과장김현제
  • 환경보호과장홍 웅
  • 농림축산과장현삼식
  • 지역경제과장윤명섭
  • 건설행정과장박희선
  • 도로과장이성호
  • 도시과장김성철
  • 주택과장김용환
  • 보건소장이순남
  • 농업기술센터소장박재덕
  • 농업진흥과장김종환
  • 기술보급과장송용철
  • 문화관광사업소장곽홍길
  • 상수도사업소장이상구
  • 회천읍장이해주
  • 양주읍장백윤기
  • 백석읍장박병기
  • 은현면장권태봉
  • 남면장황규철
  • 광적면장차찬호
  • 장흥면장윤성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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