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양주시의회(임시회)
양주시의회사무과
2003년 11월 29일 (금)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일괄상정)
3. 2003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일괄상정)
부의된 안건
(11시 35분 개의)
○ 의장 김완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임시회 제4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 11월24일 시장으로부터 2003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의사일정을 변경하였습니다.
이 점 양지하시고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윤명섭 : 세무과장 윤명섭입니다.
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분 개정으로 개정이유는 국가보훈처와 고엽제 후유증 환자 전우회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제 후유증 환자 소유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감면조례 개정요구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에서 감면조례에 대한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제 후유증 환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와 유사한 수준의 수당지급이나 의료지원 및 교육 및 취업보고 등을 지원 받고 있으므로 지방세도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고, 또한 광주 민주화운동 부성자 소유 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방세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형평성 차원에서 감면조례 개정요구를 수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안제2조 내용에 고엽제 후유증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면제규정을 신설 추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완수 :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관수 : 전문위원 백관수입니다.
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자부 감면 조례에 의한 표준안이 제시된 사항으로 우리 시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이유로는 고엽제 후유증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가보훈처와 고엽제 후유증 환자 전우회에서 광주 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같은 수준으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제2조에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내용 중에 국가유공자 상해등급 1급 내지 7급과 광주 민주화운동 부상자 장애등급 1급 내지 14등급 다음에 고엽제 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장애등급 등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12월에 부가하는 자동차세부터 적용하는 사항으로 파병기간인 1963년 7월18일부터 1973년 3월23일까지 발생된 고엽제 환자 60명중 장애 등급자는 23명이며, 감면대상은 14명에 197만4천여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 표준안이 동년 6월21일 시달되었을 때 즉시 조례를 개정하려고 입법 예고하여 이를 널리 알려야 하나 적용시한에 임박하도록 지체된 점은 이후 시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검토결과에 대하여는 상위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완수 :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주시장제출)
3. 2003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주시장제출)
(11시 40분)
○ 의장 김완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회계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동환 : 회계과장 정동환입니다.
200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1항과 제2항 규정과 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 규정에 따라 문화예술회관내 생활체육공원 부지매입 외에 7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중 취득 및 교환대상 재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내 생활체육공원조성 사업부지 매입은 현재의 문화예술회관시설 운영은 대규모 행사시 주차공간과 주민편익시설 및 휴식공간이 부족한 상태이며, 운동장의 규모가 작아 운동 경기에 부적합하며 주변 지역의 도시화로 문화예술회관의 시설수용 능력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광석리 176-4번지외 11필지 23,039㎡를 39억원의 예산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다목적구장 1개소, 주차장 348면 증설, 농구코트 1면 신설, 인라인스케이트장 1개 신설등 각종 주민편익시설 및 휴식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어린이전용도서관 건립 부지매입은 백석읍 오산리 550-3번지 외에 3필지 부지에 어린이전용도서관을 건립하고자 10억원의 예산으로 사업편입 부지를 매입하는 사항으로, 2003년도 어린이전용도서관 건립계획에 의거 백석읍 오산리 550-3외에 3필지 2,967㎡에 연건평 2,644㎡를 건립하여 유아실, 어린이자료실, 디지털자료실, 독서상담실, 놀이방 등을 설치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은현면사무소 다목적실 신축은 현재 은현면사무소 창고가 노후되어 사용하기에 곤란하여 이를 철거하고 동부지 상에 청사 앞에 4억8천만원을 투입, 건축 연면적 529㎡를 신축하여 창고, 생활체육시설, 다목적실, 취미교실등 주민자치센터 및 사무실 용도로 활용함으로서 주민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교환대상 재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센터 부지교환은 농산물유통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2002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후 일부 토지에 대하여 교환 요청이 있어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초 양주시 고읍동 364외 27필지 73,668㎡를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매입 대상토지 중 양주시 고읍동 381외 10필지 36,584㎡ 토지 소유자 강신만외 6인이 토지교환 요청하여 우리시 고읍동 310번지 외에 6필지 25,185㎡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1조 규정에 근거하여 교환 추진하여 동사업을 원활히 추진코자 합니다.
이어서 제4차 상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중 취득대상 재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면어린이집 이전 부지 매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남면어린이집을 남면 신산리 266-11번지 1,653㎡의 부지 상에 이전 신축하고자 동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시 남면 신산리 333-8번지 상에 기존 남면어린이집이 1982년 남면 배수지 건물을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건물의 노후로 철거후 동부지 상에 신축하고자 2002년 11월21일 제8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의결 후 사업 추진코자 하였으나, 현재의 어린이집 부지가 주변 여건의 변화로 보육환경에 부적절 하다는 여론이 있어서 지난 11월8일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여 당초의 계획을 변경하여 남면 신산리 266-11번지로의 이전이 결정되어 동부지를 2억5천에 매입 후 어린이집을 신축하여 질 높은 보육환경 보급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농산물유통센터 부지 추가 매입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센터 건립을 위하여 우리시 광사동 283외 1필지 5,413㎡를 추가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농산물유통센터 건립을 위하여 고읍지역에 18필지 41,745㎡를 매입하고 11필지 36,584㎡를 교환 취득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2003년 10월6일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변경 반영하였으나 부지 형태 및 활용도 제거를 위해서 광사동 238번지외 1필지를 4억원에 추가로 매입하고자 사업 변경하여 농산물유통센터 부지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회천읍 복지회관 부지 기부체납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회정동 산44-12번지 임야 913㎡를 소유자 밀양박씨 사직공파 종중에서 기부 체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 토지를 기부체납 받아 우리시 소유 복지회관으로 활용하고 행정 재산으로 취득 관리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회천3동 청사 신축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덕정동 206-1번지 2,691㎡ 부지 상에 연면적 1,156㎡의 회천3동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승격으로 분동되는 지역중 회천3동에 대하여는 덕정동206-1번지 공공용 청사부지를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매입하여 동부지 상에 16억1,840만원을 투여하여 지하1층, 지상4층을 신축하고 145㎡는 서고 및 보일러실, 1층 364㎡는 사무실, 2층 297㎡ 회의실, 창고등 그리고 3층 297㎡는 주민자치센터, 4층 50㎡ 옥탑으로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의 민원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3. 2003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완수 :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관수 : 전문위원 백관수입니다.
2003년도 제3차·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으며, 양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취득코자 하는 재산에 대하여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광적면 광석리 176-4번지외 11필지 23,039㎡의 부지를 매입하여 다목적구장, 농구코트, 인라인스케이트장등 주민편익시설 및 휴식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 동안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면서 회관의 시설능력의 열악, 운동공간 및 휴식공간 부족 등으로 이를 해소하고자 하며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으로 운영이 된다면 시민의 건강생활과 여가활동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어린이전용도서관 건립사업은 백석읍 오산리 550-3번지외 3필지 부지면적 3,967㎡에 건물면적 2,644㎡ 총사업비 50억원으로서 지식정보화 시대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에게 전용문화공간을 확보해 주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7억원이 기 확보되어 있고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한 권장사항에도 적합하며, 문화관광부의 도서관 건립목표인 인구 6만명당 1관 건립목표에도 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구기준에 따라 수혜도를 측정하여 문화기반시설에 부족함 없는 시설을 확보하여 시민 누구나 정보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은현면사무소 다목적실 신축은 은현면사무소 내에 노후화 된 창고 121㎡를 철거하고 4층 규모 529㎡ 사업비 4억8천만원으로 신축할 계획으로서, 신축목적은 협소한 사무실을 기존 자치센터로 이전하고 주민자치센터는 별관으로 신축하여 주민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하는 시설로서, 주요 용도는 창고, 회의실, 주민자치센터, 중대본부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본 계획은 주민 건의사항으로 요구된 바 있으며 전반적으로 기존시설이 협소하고 이용주민이 불편한 점을 고려할 때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목적한 바 대로 추진할 사항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농수산물유통센터 부지교환과 2필지 추가매입 건에 대하여 종합계획은 고읍동 산62외 34필지와 부지면적 79,468㎡ 건축물면적 4,500평, 총사업비 300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계획은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2002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로부터 의결을 득한 사항이나 이후 매입과정에서 일부 토지소유자의 토지교환 요청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일부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환 대상중 처분토지는 7필지 25,185㎡ 추정가액 14억3,805만원이며 취득할 토지는 11필지 36,584㎡ 추정가액 22억576만원이고 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제출된 추가취득 분은 광사동 283번지외 1필지, 5,413㎡, 추정가액 4억원입니다.
동사업 부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1조에 의한 교환과 취득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남면어린이집 이전부지 매입 건은 남면 신산리 260-11번지 부지면적 1,654㎡ 건축면적 289㎡를 신축하는 사업으로서, 기존 남면어린이집은 상수도 배수지 건물을 보수하여 사용하다 건물의 노후로 인해 동부지 지상에 신축하고자 2002년 11월21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아 건축비 2억4천만원을 확보한 후 추진과정에 있었으나, 동부지가 주변 체육공원이 조성되면서 보육환경에 부적절한 환경이 조성된다는 지역여론을 수렴하여 이전 신축하는 것으로 본 계획을 변경하여 질 높은 보육시설 보급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회천 복지회관 부지 체납 건은 회정동 산44-12번지 913㎡에 1987년 6월22일자로 복지회관 427㎡를 건립하여 현재 대한노인회 양주시지회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운영면에서는 노인대학운영, 민방위교육장등 다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부지는 밀양박씨 종중의 토지로서 기부채납 의사가 있어 이를 취득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기부체납 재산이라도 지방재정법 제75조제2항 규정에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경우에는 이를 체납하여서는 아니된다” 는 규정에 대해 주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회천3동 청사신축 건에 대하여는 양주시 승격과 함께 신설된 6개 동의 청사를 연차적으로 동청사 신축계획에 의거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그 중 회천3동 청사는 기이 조성된 대한주택공사가 조성한 단지내의 공공용지를 취득하여 건립할 계획으로 덕정동 206-1번지 부지면적 2,691㎡의 매입과 건축면적 1,156㎡를 신축함으로서 지역주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으로 사업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5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인구증가 및 행정서비스 증대에 따라 표준설계 기준과 행정동별 자치센터 신축계획서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정된 제3차·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7건 중 어린이전용도서관 건립사업은 2003년도 계획이고, 그 외는 2004년도에 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사전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84조에 의한 취득과 교환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완수 :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 이항원의원입니다.
설명하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유통센터 부지 추가매입의 건에서 기 저희 의회에서 승인된 바로는 추가매입 건 중에 두 필지가 들어있지 않았었는데 그 중 한 필지는 사실 모양으로 볼 때 상당히 필요하다고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283번지에 한 필지는 사실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볼 때 추가로 매입할 필요가 없었는데, 저희가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를 했을 때 지난번에 기업인들하고 간담회 건도 있었고 우리 양주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생산품을 전시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는데 유통센터의 목적이다 보니까 그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그러한 전시관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되는지 그것을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개발국장 현삼식 : 네, 개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시관이 필요할 경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필요할 경우에 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저희 의회에서 의원들의 의문사항이 그거를 그냥 국장님이 가능하다고 하면 되는 건지.
○ 개발국장 현삼식 : 아니 그러니까 전시관 건립계획을 수립을 해서 할 경우에 이용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 이항원 의원 : 그러니까 활용도로 볼 때는 유통센터 자체에도 전시관을 할 수 도 있고.
○ 개발국장 현삼식 : 네.
○ 이항원 의원 : 아니면 어느 추가 매입한 부분에 별도로 전시관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죠?
○ 개발국장 현삼식 :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의원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은현면에 청사를 활용을 하고 다목적 주민자치센터등 해서 신축을 하는데 지금 건물을 짓는 그 부지에 보면은 451-3에 도로가 그 부지를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청사라고 하지만 도로가 지나가고 있는 걸 가로 막고, 현재 기존청사도 그렇게 지어 있고 또 새로 짓는 것도 하겠다는데 뭐 아무래도 관에서 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이런거 없이 막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기 되어 있는 거를 도로를 없애 가지고 다른데로 돌려서 연결해 줘 가지고 편리하게 해 줬을 때도 물론 큰 문제는 없겠지만, 현재는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무조건 짓겠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회계과장 정동환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원간담회 시에 은현면사무소의 지적도상에 도로가 있어 가지고 확인을 해 보니까 도로로 살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도로교통과에 용도폐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처리한 다음에 은현면사무소 창고를 다목적실로 증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지나간 얘기이긴 하지만 어느 건물을 지을 때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건축허가가 나요?
기존건물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건물을 지을 당시에도 건축허가가 날 수가 있냐고요? - 도로가 있는데 - 폐지 안하고?
○ 회계과장 정동환 : 지나간 것이지만 아마 그건 좀 착오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이항원 의원 : 주민들한테만 따지지 말고 행정관청도 지을 때는 제대로 잘 지어서 파악을 해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그거 분명히 폐지하고 하시고요.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네, 알았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리고 지금 회정리에 다목적 회관을 사용하고 있는 회천 복지회관, 그건 이제 기부체납 받으시겠다는 거죠?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 이항원 의원 : 현재는 박씨종중하고, 기부하려고 하는 박씨종중하고 양주시하고는 어떤 관계가 되어 있습니까? - 현재 관계 -
○ 회계과장 정동환 : 제가 알기로는 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 이항원 의원 : 아니 남에 땅에 임의로 막 짓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그 건물을 지을 때, 현재 보니까 아직 대지로 돼 있지도 않고 부지가 아직 임야로 돼 있는데, 그 건물을 지어서 준공을 했으면 그 부지가 대지로 바꼈다든가 뭐 했을 거 아니겠어요?
설령 남의 땅이라고 하더라도 용도가 대지인데 그걸 현재 그냥 임야상태로 계속 있었다는 것은 박씨종중하고 양주시하고의 관계가 편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나름대로의 양주시하고 박씨종중의 관계가 서로 뭐가 있었으니까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그 전에는, 기부 체납하기 전 상태는 어떤 관계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회계과장 정동환 : 글쎄 그거는 그 전 사항이라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 현재 박씨 종중하고 우리 양주시 관계를 몰라요? 남의 땅에 짓고, 뭐 준다 그러든지 아니면 뭐 무상으로 했다든지 뭐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 회계과장 정동환 : 아, 그 사항은 무상으로 우리가 지은 겁니다.
○ 이항원 의원 : 사용료도 안주고?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사용료 안냈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러니까 무상으로 짓고 싶다니까 지으라고 그래서 지은 거다?
○ 회계과장 정동환 : 먼저 번, 제가 알기로는 박씨종중 내에서 동의를 받아 가지고 그 건물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 아무것도 안주고도 그냥 막 지으라 그래요?
그러면 그거를 대지로 전환시키지 않고 임야로 현재 있는 상태는 또 무슨 사유가 있어요?
○ 회계과장 정동환 : 아니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 이항원 의원 : 건물 준공이 되면 그 다음에 부지가 대지로 전환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맞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런데 여태까지 벌써 건물 지은 지가 상당히 오래 됐는데 그냥 전환시키지 않은 이유가 뭐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 회계과장 정동환 : 다른 이유는 없고 이번에 그 기부체납 받으면 지목변경을 해서 대지로 넘기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집 짓고 나서 준공이 난 다음에 부지가 대지로 전환이 안됩니까? 그런 절차를 안 밝아요?
○ 회계과장 정동환 : 제가 알기로는 본인이 지목변경 신청을 내야 대지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 신청 안내면 그냥 있는 거고?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 아, 그런 거예요?
이런 행정적인 절차도, 지금 이것이 뭐 사용을 관에서 하고 있으니까 어느 절차가 제대로 안 이루어 진 것 같은데 앞으로는 관에서 하는 모든 건물이라든가 행정 절차도 일반에서 하는 것과 똑같이 원래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보면은 기부체납이다 뭐 청사 짓는다 해서 좋은 일 하는 것 같이 모양은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행정적인 면이 전부 다 미흡하게 돼 있어요, 제대로 진행이 잘 안되고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만족스럽게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그것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다 잘 챙겨서 관에서 하는 행정도 문제점이 없도록 챙겨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알았습니다.
○ 이항원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종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 네, 이종호의원입니다.
잠시 전에 동료 이항원의원께서 질의 하신데 대해서 개발국장님께서는 전시관으로 활용할 수 있다 라고 쉽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토지 취득은, 뭐 교환이 됐든 어쨌든 취득 자체를 하는 것은 농산물유통센터 사업비로서 취득을 하는 것인데 기업체에서 생산한 농산물하고 전혀 관계없는, 농산물하고 전혀 관계없는 기업체에서 생산한 생산품들을 전시할 수 있는 전시관으로 사용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쉽게 대답했는데 법적 근거로 진짜로 가능한 거예요?
○ 개발국장 현삼식 : 그 부지가 당초에 유통센터를 하려고 하던 계획도면 바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협의가, 우리가 이제 취득하면서 협의가 다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아직 취득이 완료 안된 상태에서 그 부분을 토지, 지금 유통센터 부지 내에 있는 우리가 취득해야 될 토지 소유자가 그 부분도 할 용의가 있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지 바깥이지만은 그 부지를 앞으로 포함해서 쓸 수도 있고 또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교환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말이에요, 우리 양주시의 땅을 교환해서 이번에 의원님들이 의견도 주셨잖아요?
그래서 기회에, 또 토지소유자와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 두려고 한거거든요, 그래서.
○ 이종호 의원 : 본 의원은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교환을 했, 우리가 취득을 한다는 자체는 교환을 해서도 농산물유통센터 건립비 사업비에 의한 걸로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기업인들이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땅을 준다 그러면 별도의 다른 사업비로 사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 개발국장 현삼식 : 아니 글쎄, 그래서 그걸 유통센터부지도 활용할 수 있고 그 유통센터부지로 활용 안 할 경우에 그런 회관, 다른 어떤 목적의 물류단지와 관계 있는 그런 거로 해서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 이종호 의원 : 국장님께서 지금 포괄적으로 이렇게 할 수 도 있고 저렇게 할 수 도 있다 라고 답변을 하시면요, 제가 여기에서 묻는 취지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쪽에 뭐 어떤 동사무소 하나가 더 생겨 가지고 동사무소 하나 지을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 바꿔서 -
다른 또 어떤 단체에서 거기에다 뭘 하겠다고 그러면 그것도 지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지금 제가 여쭙는 것은 이거를, 땅을 우리가 취득을 할 때는 농산물유통센터 그 사업비에서 취득을 하기 때문에 기업인들이 쓸 수는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초에 계획에 의해서 그 계획된 토지 바깥이라고 하지만, 그러면 지금 두 필지 추가하는 것 중에 한 필지는 애당초에 계획된 필지 바깥인데 그거는 어떻게 당초에 계획하고 맞지를 않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건 아니지 않겠어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 부지를 사서 확고하게 기업인들이 생산한 제품을 전시를 할 의사가 있다면 다른 돈으로 샀어야지 맞는 거죠.
그러면 다른 돈을 예산을 확보를 해서 농산물유통센터 건립 사업비에다 넣어 줘야죠, 그거 아닌가요?
○ 회계과장 정동환 : 글쎄.
○ 이종호 의원 : 회계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사고자 하는 것은 농수산물센터, 유통센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교환을 했건 어찌됐건 간에 -
그런데 그걸 다른 목적으로 쓴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쉬운 얘기로 다른 예를 드리겠습니다.
광적면사무소 옆에 건물에 붙어있는 소방파출소가 있었습니다.
우리 양주, 당시 군수가 재산권자예요, 그렇죠?
그런데 소방서에서 쓰기 때문에 관리자를 소방파출소장한테 줬어요, 그리고 이사를 갔다고요.
다시 승인을 받았습니다, 관리자가 광적면장으로요.
그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리비도 한 푼도 못 주겠다 그러는데, 어떻게 농산물유통센터 건립 부지로 사 놓고 기업인들이 쓸 수 있는 땅으로 활용을 할 수 있냐 이런 얘기죠.
그런 법적 근거가 있냐 이런 얘기죠.
재산을 관리하고 계시는 회계과장님 한번 답변을 하세요.
○ 개발국장 현삼식 : 그건 저, 그런 부지로, 우리 기업인들이 쓰는 부지로 기업인들한테 그 땅을 준다는 뜻은 아니고 우리 시에서 어떤 그런 전시장을 마련하기 위한 시에서 건립을 할 경우에 그 용도로 쓸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답변을 한 겁니다.
○ 이종호 의원 : 저기 국장님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나 하면 목적이 있죠? 그 목적에 위배되면 안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공무원들이, 죄송합니다 -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
공무원들께서 어떤 사업이나 어떤 하나의 안을 할 적에는 원안과 규정을 따져가면서 하는 겁니다.
잠시 전에 이항원의원이 은현면사무소에 있는 그런 거 같은 거를 말씀을 하셨을 때 간담회때 제가 지적을 한 부분도 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도로에다가 양주군수가, 건축허가를 양주군수가 내줘요?
그 당시 공무원 징계 받아도 한참 받아야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도로 폐도로를 안 해 놓고 있고요, 거기에다 또 짓겠다고 그러고요.
이게 공무원 담당자들에서 하실 수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뭐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 그거는요 -
뭐 이 자리가 어떤 행감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검토를 좀 정확히 해 주셔서 위배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가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취득과 처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취득을 할 적에는 저희가 감정을 해서 그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토지를 취득을 하죠?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 이종호 의원 : 원칙이 그렇게 돼 있죠? 우리 재산 취득의 원칙이?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 이종호 의원 : 그 다음에 처분의 원칙은 뭡니까?
재산처분의 원칙이 뭐냐고요?
○ 회계과장 정동환 : 재산처분을 했을 때에는 두 군데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평균을 낸 평균에 의해서 입찰에 의해서.
○ 이종호 의원 : 입찰이죠?
그러면 지금 입찰을 하면서 우리가 1백만원이라고 평가를 했을 때 보통 저희가 재산처분 할 때 몇 % 정도의, 평균적으로 인상이 됩니까? 뭐 택지개발 같은데 이렇게 하는데는 상당한 이상치의 가격이겠지만 평균적으로 약 한 30%에서 35%를 더 받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거를 부득이 원활하게 사업을 집행을 하고 뭐 편하게 일을 하고자 하는 뜻에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제가 계속 간담회에서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교환으로 계속 추진하는 이유가 뭐예요? 별다른 이유 있어요?
왜, 그러면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면서 무슨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개발국장님께서 그 동안에 수차례에 와서 설명을 하시면서 연계성이 있고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라고만 단순하게 그랬지만 깊은 내막적으로 한번도 와서, 의회에 와서 설명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의원들께서 간담회를 통하거나 어느 회의를 통해 가지고 얘기를 하고 나면 끝나면 그만이예요 - 전체가 다 -
행정감사때나 시정질문때나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일부의 의견, 한 사람의 소수의 의견일지 몰라도 그게 맞는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다시 해 주고 해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불구하고 전체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 일괄적으로 지적을 하는 겁니다 - 제가 -
○ 회계과장 정동환 : 알았습니다, 차후에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일을 하다가 보면 뭐 잘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표기도 잘못할 수도 있고요, 지금까지 농산물유통센터 두 필지 더 추가매입 하는 거에 대해서 그 동안에 수차례에 와서 의회에 와서 간담회를 통하고 설명을 할 때 몇 번지로 설명하셨어요? 광사동 234번지로 설명하셨습니다 - 자료도 그렇게 돼 있고요 -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야하는 건 283번지 아닙니까? 누구까지 결제받은 거예요, 이거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불과 일주일 전에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여기 계시지만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하기 전에 어떻게 예산서가 저희한테 먼저 넘어옵니까?
이 절차를 거쳐야 예산서가 작성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왜 매일, 매일 같이 하는 일을 도대체가 공무원들께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기에 이런 일이, 물론 제가 의원으로서 제가 발견을 하지 않고 그거를 따지지 않았으면 편하게 넘어 갔을 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추인 허가는 해 줬습니다.
매사에 행정감사때나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원안대로 따지고 하시는 분들이 왜 그런 것들을 안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 얘기는 우리가 양주시로 가면서 한번 더 발전되고 뭐 발전하는 양주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우리 5백여 공직자께서 한 분 한 분 입으로만, 말로만 그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행동은 안한다 말씀입니다.
부시장님 여기 계시지만 뭐 제가 일괄적으로 말씀드려서 앉아 계신 공직자께서 상당히 불편하시겠지만 부시장님 앞으로 이런 일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200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03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122회 임시회 회기동안 시정질문과 현장확인 등을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양주시의회 제122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