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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 제1차 본회의(2003.11.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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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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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03년 11월 21일 (금)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22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22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원대식의원외 2인발의)

3.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이상원의원외 2인발의)


(10시 12분 개의)

1. 제122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 의장 김완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시의회 제122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이봉준 : 사무과장 이봉준입니다.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22회 임시회는 지난 11월13일 이상원의원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규정에 의거 공고를 거쳐서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12월13일 이상원의원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과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이, 그리고 같은 날 원대식의원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2003년 12월18일 시장으로부터 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각각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양주시의회 제12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오늘부터 11월29일까지 9일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제122회 회의(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완수 :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의회 제122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11월29일까지 9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팝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상원의원과 박재일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합니다.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원대식의원외 2인발의)위로이동

(10시 15분)

○ 의장 김완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상호간 사전 협의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결정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항원 의원 : 의장!

○ 의장 김완수 : 네.

이항원 의원 : 이의가 아니고요,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 사항은 관계공무원인데요, 여기에서 시장, 부시장, 국장, 담당관, 과장, 소장 이렇게 돼 있죠?

○ 의장 김완수 : 네.

이항원 의원 : 이 중에 부시장이 이번 시정질문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 의장 김완수 : 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 의장 김완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검토결과 부시장도 참석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시장, 부시장, 국장, 담당관 그리고 각 실과소장을 비롯한, 11월27일과 11월28일 2일간 본회의에 출석 요구한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관계공무원 출석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원대식의원외 2인발의)

(부록에 실음)


3.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이상원의원외 2인발의)위로이동

(10시 31분)

○ 의장 김완수 :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장 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의원님들과 사전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의된 안건이기에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3.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이상원의원외 2인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완수 :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은 하수종말처리장 등 총18개 사업장에 대해 24일과 25일 양일간 현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시정질문 준비와 현장확인 등을 위해 11월22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1월22일부터 11월26일까지 4일간 휴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2회 임시회 제2차 회의는 11월27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 백관수

○ 출석 공무원 21인

  • 시장임충빈
  • 부시장이상남
  • 총무국장윤광노
  • 개발국장현삼식
  • 기획감사담당관김현제
  • 문화체육담당관곽홍길
  • 총무과장서정배
  • 생활민원과장박병기
  • 세무과장윤명섭
  • 회계과장정동환
  • 사회복지과장백윤기
  • 환경보호과장홍 웅
  • 지역경제과장황규철
  • 농림축산과장차찬호
  • 건설행정과장박희선
  • 도시공원과장이성호
  • 건축과장김용환
  • 농업기술센터소장박재덕
  • 농업진흥과장김종환
  • 기술보급과장송용철
  • 상수도사업소장김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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