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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2.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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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의회 양주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양주시의회사무과


일 시 2003년 12월 23일 (화)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일괄상정)

2. 2004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일괄상정)

3.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일괄상정)

4. 2003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일괄상정)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양주시장제출)

2. 2004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

3.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

4. 2003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


(11시 30분 개의)

1.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2. 2004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

3.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

4. 2003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

○ 위원장 이상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여 계수 조정한 결과 2004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고, 2004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여 계수 조정한 결과 2004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발의된 2004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2004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 및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3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신 박재일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일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위원 : 예산결산특별회원회 간사 박재일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2월5일로 회부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4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12월22일 회부된 2004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 그리고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3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여러분과 같이 심의한 결과 조정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2,404억6,079만3천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366억1,937만9천원, 세외수입은 154억5,100만6천원, 지방교부세 344억6,600만원, 지방양여금 134억4,862만2천원, 조정교부금 154억2,727만2천원, 국고보조금 148억6,188만원1천원, 도비보조금 322억8,974만원을 증감 없이 원안대로 하였고, 세출예산안 중 일반행정은 제출된 399억2,956만9천원 중 감사관리에서 5억3,000만원을 총무 행정에서 2억5,200만원을 회계운영에서 2,630만원을 감액하여 391억2,126만9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사회개발은 제출된 549억4,868만5천원중 문화예술에서 1억2,745만원을 감액하고 체육진흥관리에서 2억2,200만원을, 보건환경관리에서 3,252만원을, 청소행정에서 2억원을 감액하고, 지역사회개발에 5천만원을 증액한 544억1,671만1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경제개발은 제출된 648억5,175만2천원중 농정관리에서 1억8,380만원을 감액하였고 농촌진흥에서 800만원을 관공업 관리에서 2백만원, 관광 및 국제교류에서 3억원을 삼림자원개발에서 1,900만원을 감액하여 643억3,895만2천원으로 조정 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제출된 6억5,812만9천원을 세입·세출 증감 없이 원안대로 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제출된 31억2,986만5천원 중 예비비로 18억5,307만원을 증액하여 49억8,293만5천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10개 특별회계는 제출된 481억300만원중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2천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그 외에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증감 없이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4년도 예산안과 2004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심의한 후 조정된 2004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12월5일 회부된 2004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의하여 조정된 2004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액은 288억3,979만3천원중 영업비용에서 13억2천만원을 감액한 275억1,979만3천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감액한 13억2천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3,090억2,600만원을 세입·세출 증감 없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2003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출된 예산액은 제출된 예산액 441억3,800만원을 증감 없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예산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항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위원 : 이항원위원입니다.

세입, 이건 뭐 저희가 미리 알아봤어야 되는 건데 예산편성 중에 세입부분이 늘어난 부분 있지요? 47억 지난 번에 누락됐던 부분이요? 수정안에.

그거하고 또 다른 부분이 있죠? 1백 얼마가 늘었던데, 총 늘은 게 - 세입에, 수정안에 -

명세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수정안이 늘어난 부분 - 세입부분 -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기획감사담당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세입은 지방양여금 78억8,562만원이 증가하면서 저희 자체재원에서 부담금으로 충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이 12억8,377만원, 지방교부세가 9억원, 세외수입과 국도비보조금은 5,53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항원 위원 : 감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이항원 위원 : 감한 사유가 뭐예요? 세외수입이?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국도비보조금이 5,531만원이 감소됐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항원 위원 : 세외수입 부분에서?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세입에서.

이항원 위원 : 본 위원이 지난 번 예산심사 때 우리 쓰레기봉투 판매를 제작할 때 1백리터용 짜리가 18만매를 제작했는데 우리가 판매는 8만매만 한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 세입에, 세외수입에 -

그러면 수정할 때 그거를 다시 파는 것으로 잡아서 입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작만 해 놓고 그냥 가지고 창고에 쌓아놓을 건 아니잖아요, 그것이 1억8,200인데, 늘어나는 수입이 - 판매금액이 -

그거를 어딘가는 정리를 했어야지 만드는 건 18만매를 만들고 파는 거는 8만매만 판다 그러면 그건 아니잖아요.

일단 파는 걸로 다 잡아놓고 덜 팔리고 더 팔리는 거는 그 때 사정이고 일단 세입에 잡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적은 돈도 아니고 1억8,200이나 되는데?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폐기물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건 페기물관리과장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저 서류 상으로 잡기만 하면 되는 건데 뭐 팔리고 안 팔리고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제작을 덜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건 판매용으로 제작하는 거잖아요? 그건 우리가 무료 분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도 - 1백리터 짜리를 -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판매분으로 제작은 했습니다.

이항원 위원 : 무료분 따로 또 있어요, 그 밑에 - 또 제작하는 게 -

무료분도 있고 판매분인데, 판매분으로 18만매를 제작하면 이 판매는 세입에도 18만매 파는 걸로 일단 잡혀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 세입에 -

그렇게 잡는 거 아니에요?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예비용, 예비 보관용으로 20만매를 보관하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이항원 위원 : 아니 판매는 예비보관이 뭐 필요해요, 잡아놓고 하는 거 따로 공중에 뜨는 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만들어 놓고 우리 팔라고 해 놓은 것도 잡지를 않아요, 예산에?

그러면 다 나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도 못파는 거예요, 그럼? 그건 아니죠,

그건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는 거지.

일단 팔려고 만든 거는 다 팔 경우에 얼마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세입에 잡아놓고 나서 사용하는 거지 그걸 세입에 안잡으면 안되는 거죠.

만들어 가지고 창고에 따로 넣어놓는다? 그건 아니죠, 그래도 그건 어쨌든 팔 목적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세입은 잡아야 되죠.

그리고 창고를 따로 가지고 있을 필요 없어요, 그거는 폐기물관리과에서 할 일이 아니고 그거는 우리가 일종의 쓰레기 수거료를 받는 명분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물건을 만들어서 팜으로 해 가지고 수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폐기물관리과에서 할 일이 아니죠 - 그거는쓰레기봉투 팔러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쓰레기를 치우는 목적이 있는 게 업무이지, 봉투를 팔아서 돈 받는 거는 폐기물관리과의 소관이 아니잖아요, 돈 관계는.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판매에서부터 저희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런데 그러면 세입을 잡아야지요, 따로 가지고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 팔 건데 -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팔 거지만 저희가 판매 계획량에서 예비용으로, 보관용으로 10만매를 1백리터짜리를 제작해 놓은 거기 때문에 세입에는 잡지를 않았습니다.

이항원 위원 : 잡기 싫으면 안 잡고 잡고 싶으면 잡고 그러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정에 대해서 잘 몰라 가지고.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그래서 안잡은 게 아니고요.

이항원 위원 : 우리 잘 아시는 분들이 한번 정의를 내려 보세요.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쓰레기봉투를 1년 소요량을 총 파악해서 소요량 중에서 증액되는 부분, 인구 증가라든지 증액될 수 있는 가능성을 파악해 가지고 10만매를 추가 제작을 해서 보관하고 있으면서 이것이 보관되고 있는 게 마저 판매가 되면 추경에 다시 세입을 계상할 그런 계획으로 제작했습니다.

이항원 위원 : 저희가 인구증가율 계속 봤지만 1년에 3천명밖에 안 늘어났어요, 뭐 인구증가율이 갑자기 5만, 10만 되는 것도 아닌데 무슨.

그거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아파트 다 몇 년도 완공하면 몇 차분 들어오고 이런 거 다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인구증가도.

그런데 10만매씩이나, 1년치가 10만매가 될까 말까 한데 그거를, 지금 양주군으로 인쇄 돼 있는 그것도 많이 있죠? 재고가.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지금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거 다 쓰지도 않고 쓸데없이 많이 만들어 가지고 그거 ‘군’ 하고 ‘시’ 가 무슨 상관, 대한민국에 양주군이 따로 또 있습니까? - 우리 말고? -

그거 있는 거 다 쓰고 또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만들었으면 세입을 잡았어야죠, 그건 팔 목적으로 한 건데 안 잡았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시장님!

이거 어떻게 그냥 만들어 가지고 잔뜩 쌓아놓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수입을 잡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쌓아놓고 있다가 나중에 안 만들고 또 새로 만들어 낸 것처럼 지출은 안되지만 세입 또 따로 잡아요, 그때?

지금 아예 잡아놓고 파는 대로 파는 거지.

○ 부시장 이상남 : 네, 예상량에 대해, 지금 이항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다른 거 예상되는 일의 증가되는 인구증가나 이런 거를 따지는 거와는 좀 다른 차원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거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직접 우리가 세입을 잡는 거는 판매 가능량, 예상한 거에서 가능량을 전년도와 비교해 가지고 할 적에, 또 인쇄를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 예상량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전체 물량을 다 잡아서 만약에 나중에 결산할 때에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그 때 그 때 필요한 양만큼 인쇄하면서 들어오는 걸 추경에 또 세입을 잡아서 저희가 쓰고 그렇게 되는 계획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잡는 거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항원 위원 :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하고는 다른 내용인데요, 그럼? - 부시장님은 -

지금 부시장님 답변하고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하고 다른 내용이잖아요.

한 가지 안을 가지고 부시장하고 과장하고 답변이 다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부시장 이상남 : 한꺼번에 세입을 다 잡는 ......

이항원 위원 : 당연히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 부시장 이상남 :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항원 위원 : 남겨놨다 잡아야 된다? 여태 그렇게 해 왔어요?

○ 부시장 이상남 : 네?

이항원 위원 :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까?

○ 부시장 이상남 : 네.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연차별로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실적을 좀, 자료 좀 줘 보세요.

○ 부시장 이상남 : 아니 그걸 다 잡았다가 다 안 팔리면은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항원 위원 : 그럼 만들지를 말아야지, 기껏 잔뜩 만들어 놓고 세입도 안 잡는 걸 무슨, 그거 예산을 괜히 쓸데없이 팔지도 않을 걸 예산을 들여서 그걸 묶어놓는 다는 게 이해가 안가는 거죠.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폐기물관리과장이.

이항원 위원 : 인구 증가가 뭐 우리가 갑자기 인구가 홍수 나듯 물 밀려오듯이 오는 것도 아니고 다 집을 짓고 들어갈 자리가 있어야 인구가 늘어나는 거지, 그걸 예측하지 못할까봐 몇 십만매씩 만들어 놓고 창고에 재 놓는단 말이에요, 그걸?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폐기물관리과장이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한꺼번에 일괄 제작되는 것이 아니고 제작은 소유분에 따라서 시기적으로 적절히 제작을 해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제작해서 창고에 재어 놓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예산을 확보할 때는 필요한 만큼 확보하는 거지, 그러면 지금은 20만매를 따로 재놓기 위해서 했다 그랬잖아요.

예비로 비축하기 위해서 20만매로 하기 위해서 지금 했다는 거 아닙니까? 1년 분이 18만매인데 20만매를 별도로 비축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 때 그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쓰면 되는 거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의미에서 볼 때 그거는, 상당히 그건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무슨 뭐 우리가 생산하는 데가 많지 않아 가지고 이거 무슨 뭐 독과점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확보해야 되겠다, 뭐 이런 거 같으면 이건 또 일리가 있어요.

우리가 예산을 낭비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무리가 가지만 그걸 좀 확보할 필요가 있겠다.

아, 이거 뭐 얘기만 하면 바로 찍어다 주는 건데 그런 것도 아닌데 쓸데 없이 20만매씩이나 만들어 놓고 1년치 이상을 비축한다, 그리고 세입도 잡지 않고 공중에 뜨는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가지고 있겠다? 그건 안되는 거죠.

20만매 누가 있는지 알아요? 그거 모르지.

세입에는 안 잡고 물건은 있는데 어디로 없어 졌는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한 1, 2년 지나면 그만이지 여기 있는 위원들 다 바뀌면 아는 사람 있겠어요?

○ 부시장 이상남 : 아니 그거 쓰레기 봉투를 한꺼번에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항원 위원 : 아니 먼저 18만매를 만든다 그랬는데 8만매만 세입을 잡았으니까 10만매 왜 안 잡았냐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안 잡은 이유가 가끔가다 필요할 때 잡아 쓴다면서요? 우리 부시장님은 - 만들어 놓고 -

만들어 놓은 18만매만 제작하겠다고 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또 양주군 시절에 쓰던 것도 있어요, 한 20만매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 내가 그건 -

재고 파악은 안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라는 이름을 쓰기 위해서 낭비하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러면 세입으로 잡았어야지, 그것도 잡지도 않고 창고에다 20만매 비축을 하겠다.

그러면 명분이 있어요? 비축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페기물관리과장이 보고,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에 대한 정확한 재 판단을 통해서 추경예산을 통하여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경예산 정리 전에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위원장이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안에 포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위원 : 그럼 이거 세입이 누락된 거로 정리가 되는 겁니까?

○ 위원장 이상원 : 현재로 봐서 전체적인 세입이 누락됐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으나 필요시에 따라서 추가로 인쇄해서, 추가로 봉투를 제작해서 판매를 한다고 하니까 운영 과정 중에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추경예산에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위원 : 아니, 선을 그어야죠, ‘있다면’ 하면 그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분명히 누락이 됐다고 지적을 했는데, 누락이 된 거냐 안된 거냐 분명히 정해서 이거를 누락됐으니까 추경에, 아니면 바꾸겠다든지 아니면 지금 다시 바꿔오겠다든지 뭐 결론이 나야지 있다면 이라는 게, 그건 아니죠,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있다면’ 이 뭡니까?

있어요, 없어요?

지금 바꿔오든지 아니면 추경에 바꿔오든지 하나 선택을, 저한테 선택권을 주던지 아니면 지금 바꿔오겠다고 하던지 아니면 누락된 게 아니다 라고 답변을 하던지.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좀 전에 답변드린 대로 세입·세출에 대한 정확한 재 판단을 통하여 추경예산을 정리하겠습니다.

추경예산 정리 전에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 저, 부시장님 어떻게 누락된 거예요? 아니면, 분명히 한 가지로 말씀하세요.

자꾸 뭐, 그거 이상하게 뭘 질문하면 딱 딱 답변 안하고 질질 끌어 가지고 이상하게 다른 데로 흘리고 그래요? 누락됐으면 된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난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그렇게 잡으면 잘 이해를 못하니까 이해하게 쉽게 아, 그건 누락이 됐다, 다음에 잡겠다든지 아니면 지금 고쳐오겠다든지 아니면 누락이 아니다 하던지.

어느 쪽이에요? 이게.

○ 부시장 이상남 : 원인을 제가 분석을 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내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 서면으로 언제까지 내실 거예요?

○ 부시장 이상남 : 오늘 중으로 내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이거 누락분에 대해서는 이거 의결이 안되는데, 서면이 도착한 다음에 세입 조정할 텐데 이거 의결이 안될 텐데 어떻게 하죠?

○ 부시장 이상남 : 왜냐하면 현재 문제를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이건 제가 원인규명을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내고, 만약에 세입이 누락되는 부분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보고 드린 숫자에 대해서 추경에 세입을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러면 본 위원이 추경에 안되고 지금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건 부시장님 권한 사항이 아니고요, 의회의결 사항이에요.

누락된 거 바로 잡아왔으면 좋겠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부시장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는 거는 확실한 것도 아니고.

○ 부시장 이상남 : 아니 그러면 절 보고 어떻게 하겠냐고 여쭤 보니까 저야 답변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항원 위원 : 그러면 누락된 건지 안된 건지도 아직까지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대답 못하겠다 이거죠?

○ 부시장 이상남 : 네, 그렇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러면 확인한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면 되겠죠?

○ 부시장 이상남 : 아, 그건 위원님 뭐, 결정하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이거 확인한 다음에 회의를 진행토록 하지요.

○ 위원장 이상원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 위원장 이상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이항원위원이 요구하신 자료가 왔으면 자료를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위원 : 네, 이항원위원입니다.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죠.

○ 부시장 이상남 : 오전에 이항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내년도 예산에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 수입의 세입을 17억980만9천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전년도와 똑같이 잡고 저희가 이것을 1백리터를 기준으로 해서 아까 질의를 하신 왜 18만매인데 판매는 8만매로 했느냐 그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그 자료를 만든 거를, 드린 자료를 활용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쓰레기봉투 판매 및 제작계획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세입을, 전체적인 세입을 잡을 때에는 18만매를 판매를 금액을 17억989만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8만매를, 이것은 저희가 5리터짜리 10리터짜리, 이렇게 리터별로, 규격별로 해서 전체 만들어서 판매 예상 금액을 과거에 팔은 평균치를 가지고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출에는 이거보다 금액이 적습니다.

그러면 왜 적냐 하면 만드는 제작원가만 들어가기 때문에 세출하고 세입하고 이거는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격이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것을 제작하는 것은 판매할 때에는 저희가 18만매를 계산으로 해서 이것을 제작을 18만매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원가로 따져 가지고 5,814만원을 예산을 해 놓고, 이것이 작년같은 경우에 6개월 동안 만들어 보니까 이것은 18만매를 다 만들면 안되겠다.

그래서 하반기에 가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마지막 추경에 와서는 세입금액이 전체적으로 저희가 만약에 17억을 잡았다, 그런데 세입이 판매가 덜 돼 가, 만드는 수량하고 판매하고 해서 만든 것이 못다 팔고 약 20%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다, 항상 저희가 예비비 확보하는 식으로.

그래서 그 물량을 제고는 남아 있더라도 전체적인 세입을 가지고 맞춰서 연말까지 들어온 세입을 가지고 조정을 해서 최종 추경예산에 계수조정 할 적에 그 세입을 삭감을 하고 - 저희가 계상한 것보다 덜 들어 왔으면 -

더 들어 왔으면 마지막 세입에서 더 들어온 것 만큼 세입을 잡고 이렇게 조정을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표를 가지고 만들어서, 저도 이걸 가지고 한참 사무실에서 실무자들하고 이걸 설명을 드리기에 이게 왜 그런가 그랬더니 아, 제작하는 원가하고 판매하는 원가하고의, 판매하는 가격하고의 엄청난 차이, 이런 것 때문에 이 표만 가지고는 설명 드리기가 좀, 아 이게 왜 이러냐 생각이 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는 건 판매액을 가지고 세입을 잡고 나중에 결산을 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설명이 미흡하셨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또한 앞으로도 이러한 세입을 저희가 잡는데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 이런 쓰레기봉투 제작과 판매에 저희가 좀 하나의 어려움이나 문제점이 없도록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 지금 부시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이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 답변하신거예요? 이유를 대신 겁니까, 답변하신 겁니까? 이게.

○ 부시장 이상남 : 아니 그런데 아까 이항원위원님 질문하신 내용 중에는 왜 18만매를 한꺼번에 만드느냐, 왜 쌓아 놓고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물량을 만들어 나갑니다.

기준은 18만매를 해서 세출을 어느 정도로 책정을 하느냐, 평균치에 맞게끔 그래도 어느 정도 만든 다는 기준이 있어야지, 이거를 그냥 무조건 만들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기준만 그렇게 해 놓고, 한꺼번에 만드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물량을 조정해 나가는 거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표를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항원 위원 : 지금 저 의사담당이나 전문위원 말이죠, 작년도 재작년도 쓰레기봉투 제작매수가 몇 매인지 확인 좀 해 주세요.

본 위원이 아까 질문한 내용은 이것이 세입에 빠졌는데 이것이 빠진 게 제대로 된거냐 아니면 잘못됐으면 넣어야 되는 거냐, 그 문제를 얘기했는데 그것이 정당화되는 것처럼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 부시장 이상남 : 아니 정당화.

이항원 위원 : 쉬운 문제는 아니죠.

문제는 이것이 세입이 들어가야 되느냐 안 들어가도 되느냐, 거기에 대한 것만 하면 되는 거지 뭐 이걸 필요에 따라서 하느니 뭐가 어떻게 됐니 그렇게 구구하게 하실 필요가 없는 내용인데 그렇게 설명하시네요.

제가 그걸 합리화 하자고 이유를 대라고 드린 게 아니고.

○ 부시장 이상남 : 아니, 저도요.

이항원 위원 : 그것이 세입부분에 빠졌으면은 세입에 넣어야 되는 거고 넣을 필요가 없는 거면 안 넣어야 되고 간단하게 하시면 되는데 지금, 그러면 안 넣어도 된다는 얘기죠? - 세입에 -

안 넣어야 맞는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말씀이.

○ 부시장 이상남 : 아니죠.

이항원 위원 : 그러면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 부시장 이상남 : 저희가 파는 것 만큼은 예상물량을 세입을 전체적으로 다 잡아서 넣어서 연말에 가서 세입에 예상했던 세입보다 많이 만약에 봉투가 더 많이 필요로 해서 팔렸다 할 때는 세입을 더 마지막 추경에 가서 더 잡고요.

만약에 덜 들어갔을 때는 삭감을 해서 조정을 한다 이겁니다.

이항원 위원 : 부시장님, 양주군 쓰레기 배출량이 정해 있어요, 대략 얼마로.

무슨 자꾸 그렇게, 그걸 예측을 못할 정도로 쓰레기 많이 나오지도 않잖아요, 홍수가 나거나 무슨 특별한 재해가 없는데.

양주군 쓰레기 산출량 있어요, 1년에 얼마 나오고, 1달에 얼마 나오고, 집집마다 얼마 나오고, 총 인구가 얼마이기 때문에 몇 톤 나온다는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소각장도 몇 톤 규모로 하고 매립장도 얼마로 한다고 다 나오는데 지금 그걸 뭐 산출량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거 자꾸 얘기하면 되는 얘기예요 - 그게? -

부시장님 그걸 이유라고 그러는 겁니까?

쓰레기 산출량이 다 통계로 나와 가지고 쓰레기 소각장이고 몇 톤 규모로 해 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하는 건데, 소각장 몇 톤 규모로 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예측을 못하면?

지금 무슨 답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도 말씀드리는 내용을 공개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잘해야 되고요, 부시장님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순간만 넘기려고 하면 안되는 겁니다.

쓰레기 배출량이 있는데 무슨 자꾸 다른 소리하고 있어요? 예측을 못하다니?

그러면 저 보고할 때 뭐라고 보고했어요? 도에 보고, 환경 보고할 때 예측 못한 걸로 괄호 열고 닫고 했어요?

○ 부시장 이상남 : 아니 그건 아니죠.

이항원 위원 : 아닌데 그러면 자꾸, 공시된 거로 가지고 답변을 해야지, 이걸 합리화 시키려고 이유를 대다 보면 다른 소리 나오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거짓말 자꾸 하다 보면 다른 소리 되요, 하지 마시고 분명히 한 가지로 하시라고, 일관성 있게.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 뭡니까, 세입을 안 잡은 게 정당하다면 정당한 거고 잘못했으면 어떻게 하겠냐를 제가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했던 건데, 지금 얘기는 쓰레기 봉투 제작을 뭐 필요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하고 있다는 걸 자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왜 처음의 본 질의를 떠나서 얘기합니까?

쓰레기 산출량도 다 통계가 나와 있고 우리 인구 비례해서 나오는 게 거의 비슷한데 무슨 그 때 그 때 따라 다르긴, 뭐가 달라요? 다르긴.

그런 것도 아닌 걸 가지고 자꾸 다른 소리 하시면 어떻게 해요?

제가 지금 저 혼자 이해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 부시장 이상남 : 알았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를?

아니 이거 뭐 답변서 가져와 봐야 괜히 이유만 대 가지고 뭐, 이게 답변이 되는 겁니까? 이게.

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지, 쓰레기 봉투 몇 만 봉투 뭐 어떻게, 이런 걸 뭐 하러 자료에 넣지, 지금 와 가지고 이걸 뭘 합니까?

되지도 않는 자꾸 말씀하시고 그래요? 지금.

쓰레기 산출량이 일정한 건데 자꾸 그런 말씀하시고.

○ 부시장 이상남 : 하여튼 죄송합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이항원 위원 : 그리고 지금 부시장님께서 아무리 양해 아니라 이해를 해도 제가 주민 대표로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양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이걸 질문 드린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 양해 이해하면 우리 공무원들 수고하는 거 다 알면서 어떻게 양해를 못하겠어요, 다 이해하지.

이해를 해서 안되는 거하고 이해 하라고 해도 안되는 부분이에요 - 이거는 -

그래서 위원이 질문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위원이 뭐 하러 나와 있어요? 그냥 다 이해하고 할 바에는 뭐 그게 필요해요?

아, 이항원이 개인적으로 이해하는 건 무슨 상관, 아무 상관도 없는 일 아닙니까? 이거는.

여기 답변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답변이 아니잖아, 이 내용이.

제가 이 내용을 몰라요? 다 이해할 수 있어요 - 저 개인적으로는 -

그런데 이거 세입부분에 빠진 것이 그럼 의도적으로 이거 이렇게 되기 때문에 뺐다는 얘기냐 그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 그거 -

○ 부시장 이상남 : 네, 아닙니다.

이항원 위원 : 아닌데 자꾸 이걸 왜 들고 나와, 아닌 걸 가지고 왜.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보고.

아, 저 혼자 이해하면 위원들이 다 이해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걸 어떻게 하겠냐고 질문 드렸는데 자꾸 왜 다른 말씀하세요?

그거 뭐 회의 분위기가 그러니까요, 우리 부시장님 정확한, 이건 우리 주민들에 대한 답변이에요 - 이거는 -

의회, 뭐 위원 몇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님 저 가능 하시다면 우리 부시장님의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정회했으면 좋겠어요.

○ 위원장 이상원 : 부시장님 답변준비를 더 필요로 하십니까?

원래 이 사항은 세입부분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됐어야 마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항원위원께서 질문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자료확인을 위해서 이항원위원 요구에 맞는 답을 할 준비시간이 필요하십니까?

○ 부시장 이상남 : 2004년도 세입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정산을 해서 만약에 추경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세입조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이항원위원 이해를 하신다면 정산하기 전까지는 내용을 파악하기 힘들다고 하시는데 정산해서 세입에 계정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이해가 가시면 다음 사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쪽의 답변을 잠시 보류해 놓고 지금의 대답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시도록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방금 들어 왔는데 지금 바로 정회를 하자니 그것도 묘연하니 다음 질의사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 잠시 후에 발언권이 아니라 잠시 후에 답변을 들어야 되겠죠?

답변을 다른 위원 질문한 이후에 하는 걸로 그러면 유보하고 기다려 달라 그거죠?

○ 위원장 이상원 : 네.

이항원 위원 : 정회를 안하는 대신에 기다려라?

○ 위원장 이상원 : 네.

이항원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 이종호위원입니다.

12월5일부터 그 동안 2004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집행부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법률을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에 예산을 편성을 할 때 법이나 조례 등을 맞게 예산을 편성했어야 하나 일부 부분에서 법 조례 등에 맞지 않게 편성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사항에 대하여 부시장님께서 삭제를 해서 수정안을 제출을 한다고 답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수정안이 넘어오면서 삭제를 하지 않고 예산안을 제출을 한 것은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해당 지역의 사업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해당 지역 의원간에 서로를 불편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어떤 뜻을 가지고 법을 수정을 하지 않고 법에 맞게 하지를 않고 설명도 없이 다시 수정안을 제출한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이 예결특위에서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물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대표로 참여해서 답변을 하시는 부시장님의 답변을 좀 듣고 싶고요, 예결특위를 그 동안에 약 보름간 끌어오면서 운영해 오신 위원장님께서 본 위원이 제기한 법률안에 대해서 틀리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해명의 요구를 좀 해 주시고요.

만약에 맞는다고 하면 예산안을 맞게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저 본 위원 혼자 제기했던 그런 사안인 만큼, 본 위원이 아무리 소수의 의견이라 할지라도 의견을 존중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가능하시면 사항별로 지적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사항별로 주시라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면 어제 이후에 있었던 것들을 분명히 집행부에서는 법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수정예산에서 삭감을, 삭제를 해서 갖고 오시겠다 라고 하셨던 답변 부분이 있는데 절 더러 다시 그걸 사항별로 얘기를 하라 그러면.

○ 위원장 이상원 : 그 부분은요, 위원 간에 상호 합의를 위해서 별도 계수조정 과정에서 충분한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께서는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사항을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안됐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하시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 사항을 별도 의견을 가지신다면 사전에 우리가 협의했으면 더 아름답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종호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위원장님 생각을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제가 부시장님하고 위원장님하고 두 분의 답변을 달라고 그랬으니까 그거는 위원장님의 생각을 먼저 말씀을 하시는 거고 집행부에서 답변을 수정을 해 오겠다 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법에 맞느냐 안맞느냐를 제가 물어본 거니까 그건 집행부에서 듣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법에 맞지 않는 것도 위원이 동의를 해 주면 가는 거냐 이런 얘기예요 - 저도요 -

○ 위원장 이상원 : 의회가 회의를 하는 과정이 서로 이해할 부분도 있고 이런 사정을 의회 민주주의 차원에서 하자면 절차도 중요하고 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치라는 개념이 그렇게 아니갈 수도 있는 길이 있다면 또 해결할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것이 묘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고 우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부시장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답,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고 듣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아니, 됐습니다.

본 위원이 부시장님께 발언권을 지적을 해 드렸습니다.

○ 부시장 이상남 : 먼저 이종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하신 사항은 지난 번에도 저한테 몇 번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또 그 말씀을 질의를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것이 저희가 절차를 무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끄럽지 못하게 예산안 제출보다도 먼저 투융자 심사를 다 절차를 끝냈어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사안에 따라서 이것이 어려운 문제점을 감안하고 주민의 숙원사업인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후에 심의,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저희가 서면으로 절차를 다 거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을 저희가 물론 서두의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 이 문제를 왜 삭감을 안하고 올렸냐, 이런 것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의 숙원사업인 만큼 우리가 시민이 납부한 세금을 가지고 살림을 하는데 아무 때나 만들어도 만들어야 될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투융자 심사나 이런 심의를, 재정 계획의 심의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도 이것은 그렇게 필요로 한 것이니까 그러면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판단을 가지시고 서면으로 심의를 늦게나마 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추경에 수정예산으로 저희가 다시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이것이 맞느냐 안맞느냐 자꾸 저한테 따지시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동감을 하고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제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사과를 드린 만큼, 이것을 심사를 해서 과연 내년도 사업에 예산을 이 만큼 세워줘야 되겠느냐 안 세워줘야 되겠느냐는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에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네, 부시장님께서 절차상의 잘못된 사항은 인정을 하나 차후에도 그 절차에 하자가 없이 법적 수속을 절차를 밟으셨다, 그러므로 위원들의 판단을 기다린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그 사항이 마전교 사항, 그거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종호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어느 한 건을 가지고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답변하신 거나 부시장님 답변하신 거는 지금 며칠 동안에 오면서 똑같이 그 안을 얘기할 적마다 나왔던 얘기이고, 그러면 제가 애당초에 질의를 드렀던 부분은 어떻게 공무원들이 집행을 하면서 편중을 해서 어떤 거는 예산에, 법에 맞으면 해 줬고 어떤 거는 법에 안 맞는다고 안해 주는 그러한 부분 때문에 사실은 질의가 되기 시작을 했던 것인지, 그 한 건의 어떤 절차가 잘못돼서 나중에 투융자 심사 받아서 서면으로 받은 거 이런 걸 가지고 지금 계속 그걸 논하자고 그런 게 아니고, 지금에 와서 제가 뭐 건 건이 해 가지고 지금 예산에 삭감을 하자,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게 아닌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건 건이 그렇게 얘기를 하라 그래서 그걸 받아줄 거라고 그러면 저 처음부터 다 다시 하겠습니다.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총괄적으로 질의를 드리는데 위원장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상당히 심의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괜히 불편해 지는 그런 부분도 생길 것이고요.

부시장님한테 지금 다시 한번 재차 여기에서 답변을 듣고자 했던 것은 부시장님이 그 당시에 삭제를 하겠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 재차 확인하는 건데, 지금 답변과정에서 그래도 삭제를 하겠다고 했지만 주민이 필요한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수정안에 반영을 했노라고 답변을 저한테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게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제가 나중에 판단을 할 것이고 그걸 가지고 질의를 할 것인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안하겠습니다.

다만 집행부에다 요구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사안이라 할지라도 편중되거나, 어디에 한 포커스를 맞춰서, 또는 본 집행부 공무원들의 생각에 맞게 하는 과정에서 법에 맞지 않으면 전부 다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되고, 법에 맞으면 맞는 대로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예산이나 어떤 사업계획을 작성할 때는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네, 고맙습니다.

집행부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앞으로는 예산이 됐던 어떤 사항이 됐던 이 과정에서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게 제출하는 사항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부시장 이상남 : 네, 알았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좀 전에 이항원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이상남 : 이항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설명드린 내용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시고 또 부족한 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부족하게 드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드리고, 저희가 세입 수치가 내년도에 2004년도 지금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세입에 쓰레기 소각장, 아니 봉투에 대한 세입은 다시 정산을 해 봐서 덜 잡힌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가서 세입조치를 하도록 충분히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이항원위원 양해를 하시겠습니까?

이항원 위원 : 양해 못하겠어요.

지금 본 위원이 2002년도, 3년도, 4년도, 3개년도 거를 보니까요, 금년도 분만 그런 게 아니고 해마다 그걸 누락 시켰네요?

2002년도에는 15만매를 제작해서 10만매만 판매하는 것으로 세입을 잡았고요, 2003년도에는 18만매를 제작에서 8만매를 잡았고, 2004년도 분에도 18만매를 제작해서 8만매 잡았어요.

그러면 결론은 해결방법이 없이 제작만 계속해 놓는 거지 - 일단 -

그 재고를 따로 쌓아놓을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 까지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거 부분에서 세입을 안 잡았냐 따질 게 아니라 해마다 5만매, 10만매씩을 비축을 하는데 수출해요, 그거?

부시장님 정회하고 저하고 창고 한번 가 보시죠.

봉투 재고량 파악 한번 해 보시죠.

○ 부시장 이상남 : 알았습니다.

이항원 위원 : 네.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폐기물관리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항원 위원 : 아니, 저 정회를 요구합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정회)

(15시 54분 속개)

○ 위원장 이상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이항원위원 질의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준비된 자료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이상남 : 이항원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 시간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매끄럽지 못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쓰레기봉투에 대한 제작량과 판매량에 있어서의 누락분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수정안을 내야 되겠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시면은 다음 제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수입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항원 위원 : 계속해서 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너무 한 건이 길어서 지리한 감은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 위원장 이상원 : 어떠한.

이항원 위원 : 이거는 위원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위원장이.

이항원 위원 : 우리 저 아까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 중에.

○ 위원장 이상원 : 네.

이항원 위원 :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질의를 해라 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질의하는 중에 부시장님께 참고 발언을 요구했다가 이게 다른 방향으로 흘렀던 건데, 사실 우리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시는 예결 다루는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장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주시 관광객 이용지도소 설치에 관해서 국도비, 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 내용 중에 우리 담당하시는 분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부분이 있어 가지고 무리가 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의 일부를 삭감함으로 해 가지고 그거를 조정하겠다고 안을 만들겠습니다 - 사실은 -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것이 시비를 삭감함으로 해서 해결이 될 것인지 - 한 안건인데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은 거라면 그 전체 금액을 삭감을 해야지 맞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한번 그 의견을 듣고자 질의 드립니다.

○ 위원장 이상원 : 그 부분은요, 우리 위원들의 협의사항으로 도비보다 우리가 배정하는 시비만 삭감을 했을 때 사용할 수 없으므로 시비를 우선 삭감을 하는 것으로 하고 절차가 밟아지면 그때 가서 추후 상정을 하던가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이항원 위원 : 아니 그래서 우리가 삭감하는 의도가 그거를 집행을 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하기는 했는데 우리가 시비 전체를 삭감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전체 금액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안받은 부분은 전체부분이 아니고 일부란 말이에요 - 그 중에 -

일부인데 전체를 삭감했다는 것은 우리가 제대로 집행된 것인가 그걸 한번 검토해 보자고 말씀드린 겁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전체적인 사항은 위원간에 합의한 사항입니다.

이항원 위원 : 아니 위원간 합의를 하고 안하고 떠나서 그것이 적법하게 이루어 졌느냐 그거를 한번 들어보자는 뜻이었지, 뭐 합의가 되고 안됐느냐를 따졌던 건 아니죠.

우리가 합의한다고 해서 법을 어기고 하기로 했던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적법하게 삭감이 됐느냐 그걸 한번 좀 누구한테든가 내용을 들어 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뭐 예산 다루시는 분이 하시든 위원장이 잘 아시면 답변하시든, 그거에 대해서는.

○ 위원장 이상원 : 위원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

이항원 위원 : 네, 그러면 뭐 누구한테든.

○ 위원장 이상원 : 위원간에 합의를 했으니.

이항원 위원 : 위원장이 하시죠.

○ 위원장 이상원 : 이 법이 법에 적법한지는 예산담당관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 담당관, 예산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님.

○ 위원장 이상원 : 담당관님 얘기하시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기획감사담당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포괄적으로 아마 세부적으로 몇 가지가 지금 그거 포함된 건지 제가 이제 파악이 안된 상태고요, 그래서 그 중에 일부분이 재정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그런 예산요구가 될 수 없는 부분이라면 사실상 국도비 보조자체가 이제 포괄적으로 내시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일정 부분을 감액시키기 라는 게 상당히 좀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위원님들끼리 협의하신 대로 사실상 시비를 좀 감액하셨다가 또 재정절차가 이행한 차후에 시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 스럽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항원 위원 : 그 답변 내용은 원칙은 아니고 윤영의 묘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그렇습니다, 그 요구 자체를.

이항원 위원 : 원칙은 뭡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원칙은 뭡니까, 그러면 - 원칙은 -

원칙이 있어야 운영의 묘를 하지, 우리가 맹탕도 모르면서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되겠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원칙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얻은 후에 해야 될 사항이라면 그 재정절차를 이행치 않은 건 잘못된 거죠.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이미 그걸 올리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올렸다는 말씀이시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그렇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건 뭐 그 내용까지만 제가 듣고요, 올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올렸는데 하여튼.

그러면 올리지 말았어야 되는 걸 저희들이 이거를 승인해도 되느냐는 건 또 위원들 일이고요.

다음 제가 어제인가 그제인가도 부시장님께 질문 드렸었는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우리가 지금 예산안 우리가 간사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위원장님! 저희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이거를 의결해야 될 수 있습니까?

○ 위원장 이상원 : 법을 굳이 어겼다고 보기보다는 위원들간에 합의한 것이 본 건에 대해서.

이항원 위원 : 그건 위원들 합의사항이 아닌데요 - 그거는 -

합의해서 될 사항이 아닌데요.

○ 위원장 이상원 : 아니요, 그 이항원위원은 참석을 안하셨나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 위원들간에 미.

(자료검토중)

이항원 위원 : 그리고 저 제가 위원들 합의, 이항원위원 참석 안했냐 그러는데 저 참석했었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네.

이항원 위원 : 참석 안한 거로 몰아 붙이지 마시고, 저 참석했었어요.

○ 위원장 이상원 : 자, 미부담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6항에서는 자치단체에서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이 있으며,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미부담 사업이 있을 때 지원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미부담사업의 적용시점이 분명하지 않고 또한 집행부에서 연말까지 미부담 사업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경기도지사께서 학교 지원의 의지를 가지고 70%는 경기도에서 30%는 시비부담인 바 이를 부담하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 지역은 도비까지도 그 혜택을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연초에 미부담 사업은 예년과 비교해 볼 때 추경을 다루면서 전부 해소되고 있으므로 일단 예산을 성립시키는 것이 현명하다고 많은 위원들께서 의지를 모아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분야는 백년대계를 내다 보는 것이므로 자라나는 새싹들이 곧 우리 후배들인 바 이들을 위해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항원 위원 : 저, 위원장께서 지금 아마 그 법 조항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보조사업의 제한 해 가지고 여기에 보면 도지사가 뭐 해라, 마라 하는 조항은 없어요.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지사는.

○ 위원장 이상원 : 이 사항은, 자! 이 사항은요, 위원장과 위원간에 지금.

이항원 위원 : 이건 협의될 사항이 아니에요.

○ 위원장 이상원 : 지금 여기에서 질의할 사항이 아니므로.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저.

○ 위원장 이상원 : 위원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정회)

(16시 35분 속개)

○ 위원장 이상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데 대하여 유감을 표하며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원위원님께서는 이항원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현재로서는 미부담액이 있어서 학교지원은 불가하나 미부담액이 해소 시점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항원위원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이항원 위원 :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미부담액이 해소 시점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한 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제123회 - 예결특 제7차) 34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2003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여러 날에 걸쳐 2004년도 예산안과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2004년도 예산안과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잠시 후 개의되는 제12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승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 위원아닌출석의원

○ 출석 전문위원

  • 백관수

○ 출석 공무원 19인

  • 부시장이상남
  • 총무국장윤광노
  • 개발국장현삼식
  • 기획감사담당관김현제
  • 문화체육담당관곽홍길
  • 총무과장서정배
  • 세무과장윤명섭
  • 회계과장정동환
  • 사회복지과장백윤기
  • 환경보호과장홍 웅
  • 폐기물관리과장채경병
  • 지역경제과장황규철
  • 농림축산과장차찬호
  • 건설행정과장박희선
  • 도로교통과장남상우
  • 도시공원과장이성호
  • 보건소장이순남
  • 농업진흥과장김종환
  • 문화체육담당관곽홍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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