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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2.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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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양주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양주시의회사무과


일 시 2003년 12월 22일 (월)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예산안

2.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3. 2003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

가. 예산총칙, 세입·세출 예산총괄

나. 일반회계(세입부문)

다. 일반회계(세출부문)

라. 특별회계(세입세출부문)

2.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

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총괄

나. 일반회계(세입부문)

다. 일반회계(세출부문)

라. 특별회계(세입세출부문)

마. 2003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심사의 건

3. 2003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


(10시 35분 개의)

1.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 위원장 이상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수정예산안은 지방양여금 및 재정보존금 추가 반영과 국도비 보조 사업의 추가 및 변경분 반영, 과목 경정 등 시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하와 같이 편성한 2004년도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2,304억871만원 대비 100억5,208만원이 증가한 2,404억6,079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1,535억392만원 대비 100억1,408만원이 증가한 1,635억1,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69억479만원 대비 3,800만원이 증가한 769억4,279만원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가 기정예산 335억6,600만원 대비 9억이 증가한 344억6,600만원이며, 지방양여금은 기정예산 50억6,300만원 대비 78억8,562만원이 증가한 134억4,862만원이고,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141억4,350만원 대비 12억8,377만원 증가한 154억2,72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과 국도비 국도 보조금은 총 5,531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분야는 기정예산 386억9,287만원 대비12억3,670만원이 증가한 399억2,957만원이며 사회개발분야는 기정예산 526억2,600만원 대비 23억2,269만원이 증가한 549억4,869만원입니다.

경제개발 분야는 기정예산은 539억6,409만원 대비 108억8,766만원이 증가한 648억5,175만원이며 민방위분야는 변동이 없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 75억6,282만원 대비 44억3,296만원이 감소한 31억2,987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중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1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변동이 없으며 의료급여기금운용특별회계는 비변경 내시로 기정예산 2억7,400만원 대비 3,800만원이 증가한 3억1,200만원입니다.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각 분야별 주요투자사업 계상 내역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관수 : 전문위원 백관수입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의 규모를 보고 드리면 기정예산액 2,304억800만원 대비 4.4% 증가한 2,404억6,0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00억1,400만원이 증가한 1,635억1,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3,800만원이 증가된 769억4,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가 요인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400만원이 감소한 154억5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9억원이 증가한 344억6,600만원입니다.

지방양여금은 78억8,500만원이 증가한 134억4,900만원이며 재정보존금은 12억8,400만원이 증가한 154억2,700만원입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노인인력센터 운영 지원등 5건으로 1억6,500만원이 감소된 148억6,2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도비 보조금은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등 10건으로 1억2,400만원이 증액 332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 대비 12억3,700만원이 증가한 399억3,000만원이며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 대비 23억2,300만원이 증가한 549억4,900만원입니다.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 대비 108억8,800만원이 증가한 648억5,200만원이고 민방위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지역 및 기타회비는 기정예산 대비 44억3,300만원이 감소 31억3,000만원입니다.

주요 세출 계상 내역은 첨부된 유인물에 삽입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용특별회계 예산안은 3,800만원이 증가한 3억1,200만원으로 전입금 4,600만원과 도비 보조금 260만원은 증가하고 국고보조금 1,000만원은 감소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 중에 일용인부인 인건비 3,300만원과 하수처리장 주변 지역 주민 선진지 견학 3,000만원은 증가하였고 민간대행 사업비 7,300만원은 감소하였습니다.

농업발전기금운용특별회계 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 예산에서 예비비 9억9,600만원을 삭감하여 적립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 심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예산안 심사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은 자리에서 앉은 체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예산총칙, 세입·세출 예산총괄위로이동

나. 일반회계(세입부문)

○ 위원장 이상원 : 먼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총괄, 세입예산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3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항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위원 : 지금 그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및 검토 보고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질의할 사항 있으면 하는 거는 생략됐습니까?

○ 위원장 이상원 : 세부내용에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거를 들으시고 들으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세부 페이지를 나가면서.

이항원 위원 : 수정예산안은 그 예산 제안설명 자료 중에 그 본 예산에서 설명됐던 미부담액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기획감사당담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항원 위원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일반회계(세출부문)위로이동

○ 위원장 이상원 :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55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 네, 이종호위원입니다.

페이지에 관계없이 세출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한 말씀을 드려도, 세출 페이지에 관계없이 세출부분에 전체적으로 먼저 확인을 좀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수를 했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그 부분별로가 아니고요?

이종호 위원 : 네, 전체, 세출 전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제3차 회의 때 있었던 얘기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좋습니다.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하십시오.

이종호 위원 : 2004년도 예산안을 다루는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당시에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위원장님께서 회의 속개를 선포를 했고 그 전 시간에 이어서 부시장님 의견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랬는데 부시장님 답변이 법적인 문제를 거론을 하신 부분입니다.

중기지방재정심의위원회와 투융자 심사 등에 대해서 거치지 아니 하였거나 잘못된 부분은 수정예산안에서 정비를 해 가지고 넘어 오시겠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이행이 안된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네, 부시장님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이상남 :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거는 먼저도 말씀 드렸지만 저희가 투융자심사나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필요로 했을 때에 이것이 그 저희가 매끄럽지 못하게 그 당시에 사전에 심사를 거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안이 제출됐어도 부족한 것은 수정예산안에 정비를 해서 내겠다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볼 때에는 어떠한 사업이 꼭 필요성이 있어서 추진해야 될 때는 미흡한 점은 보완해서 이것을 수정예산안에 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정비를 한 겁니다.

이종호 위원 : 그게 답변을 다 하신 거라고 그러면 저는 그 무책임하다 라는 그런 표현을 좀 쓰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하시고 계상을 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많이 있겠지만 실제로 공무원들이 법을 위반을 하고,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예산에 계상을 하는 부분을 위원들이 지적을 했으면 수정을 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하는데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눈 하나, 위원들이 발견할 때까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게 지금 현재 집행부의 지금 한 부분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건 한 건 지금 제가 말씀을.

시간을 좀 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폐이지에 해당, 해당 페이지에 들어갈 때 그 건별로 질의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이종호 위원 : 고쳐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수정예산안에 없는데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지금 약속을 해서 고쳐오겠다고 지금 이거 회의록입니다 - 이거 -

여기다가 약속을 해 왔는데 안 고쳐 온 거, 이 페이지에 없는 걸 어떻게 얘기를 해요?

○ 위원장 이상원 : 없습니까?

이종호 위원 : 당연히 없죠, 안 고쳐 왔으니까.

본 예산서에만 있지만 수정예산서에는 없죠, 그걸 어떻게 얘길 합니까?

○ 위원장 이상원 : 말씀 계속 하십시오.

이종호 위원 : 네, 고맙습니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 건이 전부 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전교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전교를 그 동안에 추진을 하면서 2002년도부터 예산에 용역비가 계상이 되서부터 지금까지 온 추진 경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끝에 가서 그 동안에 투융자심사를 해 주지 않았던 것을 예산서는 여기에다 갖다가 올려놓고 지적을 하니까 급히 서면으로다 가서 교수들한테 찾아가서 투융자심사를 받아오고, 그 사람들이 우리가 시로 가면서 재위촉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것도 안 된다고 야단을 쳤더니 그 다음에는 예산 9억으로다가 삭감을 해서 가지고 오고, 어떤 경위에서 삭감이 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투융자심사를 법적으로, 여기 보라고요, 2003년 9월17일날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요청을 했는데 실무진에서 반려가 됐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기 발주한 사업으로 투융자사업 시점은 실시 설계 이전이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를 해 줄 수가 없다라고 해서 반려된 건 12월12일날은 어떻게 투융자심사가 됩니까? 법에 위반된 거를?

그리고 이거는 뭐 주민들이 필요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당하게 법을 지키고 절차를 거쳐서 갖고 와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광사천이 지금 기본계획이 아직 수립이 덜 됐죠?

그 다음에 350번 도로가 고읍택지 지구 내에 가는 사업 도로가 폭이 40m 도로로 확장한다 그래 가지고 아직 계획이, 도로 선형이 안 잡혔죠?

그런데 거기다 갖다가 15억이라는 일시불로 해 가지고서 교량을 놓겠다 그러면 하천정비 계획선이 바뀌고 도로 선형이 바꼈을 때에는 그 누가 책임을 질 거냐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 부시장 이상남 : 지금 이종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는 뭐 저도 동감을 전혀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뭐 자꾸 법적인, 법을 지켜야 되지 않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 동감을 해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사실상 우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할 때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그리고 마전교 가설 공사가 꼭 필요하지 않은 사업 같으면 저희가 아마 요구도 안 했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종호 위원 : 부시장님.

○ 부시장 이상남 : 이것을 저 예산을 말이죠.

이종호 위원 : 부시장님.

○ 부시장 이상남 : 아, 제 말씀을 들어 보세요.

저희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물론 매끄럽지 못하게 예산안 제출 전에 투융자심사가 안된 사업에 대해서, 미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공개적으로 사과를 두 번이나 했고 또 시장님도 하셨습니다.

또한 제가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그 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4조제2항 규정에 의해서 서면 심의 절차를 이행을 해서 냈는데 만약에 이것이 부당하다든지 불필요하다, 그러면 과감하게 예산을 위원님들이 이거는 다음에 해라, 삭감해 주시면 저희는 감수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지금 부시장님께서는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뭐 물론 지금 계속 같은 건을 가지고 질책을 하니까 화가 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요.

○ 부시장 이상남 : 아니 지금 화나서.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위원들, 지역의 위원들끼리 싸움 붙이는 겁니까?

법에 안 맞는 거는 왜 올려요?

○ 부시장 이상남 : 법에 안 맞는게 아니라 저희가.

이종호 위원 : 항상 언제든지 도나 이런데서 지침을 말씀하시는데 도에서 뭐라고되어 있습니까?

경기도 2청에서 추진 중인 광사천 정비기본계획 과업이 중지될 경우에는 2003년 8월1일 과업 일시 중단시켰죠? 네?

○ 부시장 이상남 : 지금 말이죠, 저 이종호위원님 말씀하시는 데에는 저도 공감을 하는 점은 공감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종호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부시장 이상남 : 저희가 말이죠, 닭이 먼저야 계란이 먼저야 하는 문제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정비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 집행부에서 낸 것이 부당하다 그 결정 예산에 대한 심의에서 삭감하고 조정하는 거는 위원님들의 고유 권한입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시장님 이게 지금 부당하다고 저희가 위원들이 지적한 거에 대해서 부당치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 부시장 이상남 : 저는 타탕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럼 위에서 지시한 도청에서 지시한 사항도 무시하시는 거죠?

○ 부시장 이상남 : 지시한 것도 부당하면 지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이거 350번 도로노선과 하천정비 계획선이 결정이 돼서 바뀐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시장 이상남 : 그거 바뀌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만한 대비책을 강구할 수 있는 추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종호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선 저희가 집행부에서 총 책임을 다 지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 아니 그러니까 합법 하다고 말씀을 하시면 예산서를 올려 놓고 지적을 하니까 가서 서면으로 그러면 투융자심사 받아온 것도 합법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부시장 이상남 : 절차에 대에서 매끄럽지 못한 점은 있어도 법적으로 위반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종호 위원 : 법적으로 위반 사항 아니다? 알겠습니다.

뭐 좌우지간 제가 계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주시설 관객 이용시설 설치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그 문화재, 문화관광진흥법에 의해서 투융자심사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해도 된다라고 문화체육담당관님 말씀하셨죠?

3차 회의 때 그렇게 답변하셨죠?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문화체육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다시 정정해서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 내에 설치하는 시설물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해당이 되면 받아야죠?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계획서에 보면 그 받으셨어요?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토지에 경우에는 저희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토지의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대상이 아니고 다만 건물의 경우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에 1인가요? 제가 지금 여기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규정에 의해서 시·군의 경우에 1억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공유재산 취득의 대상이 됩니다.

그 경우에 과거에는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요즘 새로 신규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저도 그걸 따져 봤는데 다만.

이종호 위원 : 다만 그렇게.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건축물의 경우.

이종호 위원 : 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제가 답변 드린 다음에 말씀하시죠, 건축물의 경우에 과세시가 표준액이, 건축물의 경우에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한다 - 지방세법에 의한 -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판단했는데 저희 나름대로 저희도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 질의도 해 보고 그런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나름대로 저도 행정자치부에도 실무담당자하고 전화 통화도 하고 다 해 봤는데, 여러 가지 정황을 따져본 바에 의하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대상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대상이 어떻게 법, 또는 그 어떤 조례, 규정 이거를 가서 나 빠져 나가고 나 피해갈 길로 해서 그 평가 금액으로 따져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절차상이나 그 대상에 대한 법에 보면 1억 이상이면 받게 되어 있죠?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러면 받아야죠.

법에 받게 되어 있는데 왜 안 받아요?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받아서.

이종호 위원 : 나 피해갈 길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보면 관광안내서 및 전시관 계획서입니다 - 이거는 -

그 쪽에서 자료 주신 계획서에 보면 그 1동에 2억5,000, 기념품 판매소 1억5,000, 휴게실 다목적 해서 이건 별동으로 해서 5,000, 이렇게 해 놓고 어떻게 4억5,000이라는 건물을 취득을 하면서 동별로 따져 가지고 재산평가 금액이 1억이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서 안 받아도 된다라는 그런 논리는 결국은 내가 궁극적으로 몰렸을 때 피해 갈 수 있는 답변에 궁극적인 답변이지, 법에 받게 되어 있는걸 가지고 안 받아 놓고 와서 그런 논리, ‘안 받았으니까 받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렇게 논리적으로 피해 나가서 피해 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그 중에서 관광안내서는 내부의 그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거기는 해당이 안됩니다.

다만 기념품 판매소나 부속실의 정비는 취득가액이 1억이 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해당이 됩니다.

그건 분명히 인정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담당관님, 유양폭포 주변 정비사업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그 뭐 저희가 뭐 지적을 하다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5,000만원 뭐 삭감을, 저 깎아 가지고 예산 3억5,000을 해 갖고 오셨는데 이 부분도 역시 어떠한 절차라든가 이런 게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당하게 한번 답변을 다시 한번 해 주시죠?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죄송합니다.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종호 위원 : 유양폭포 주변 정비사업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법이나 이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이 지난번과 같이 문화재 관리 쪽에서 그냥 사업을 해도 된다라고 하셨는데, 물론 인공용수를 퍼서해서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5,000만원 삭감해 갖고 왔습니다마는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검토를 지금 하신 겁니까? - 이게 -

석교도 놔야되고 목교, 저기 뭐야 목교도 놔야 되고 이렇게 세 개씩 다리를 놔서 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유양폭포 주변 정비계획은 저희가 좀 전에 지난번에 그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별산대놀이 보존회관의 체험학습에, 학생들의 체험학습 차 찾아오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종호 위원 : 사업의 내용은 지난번에 설명을 충분히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적인 절차나 어떤 논리적으로 지난번에 법에 아무런 해당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어떤 심의나 어떤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냥 사업을 집행해도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제가 판단하기에는 해당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 담당관님이 판단하시기에?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이종호 위원 : 지금 책임을 지실 수 있는 말씀이죠?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이종호 위원 :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천 소도읍 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그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2000년도 8월에 소도읍 개발사업 대상지가 선정이 돼서 2000년 12월에 도로부터 소도읍 사업비를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예산서부터 교부세, 도비, 시비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해서 2002년도 예산안에도 교부세, 도비, 시비를 가지고 시작을 사업을 계속해 왔습니다.

주민을 위하고 뭐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그 2003년도에 6억이라는 돈을 시비로 부담을 했고 2004년도에 4억이라는 돈을 더 부담을 해야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도비로 소도읍 에서 도비로 내정된 게 총 사업비가 36억이 들어갔는데, 이게 - 내년도 사업 포함해서 -

36억 중에 2,884억원이 지금 시비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37억 중에 28억8,400, 정정 하겠습니다.

36억 중에 29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서 애당초에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시행할 당시에 계획보다 지금 사업비를 더 투자를 해 가면서 넓혀야, 사업대상을 넓혀야 되는 그 이유가 뭡니까?

도비를 하나도 받지 못하고 2003년도 예산 2004년도 예산 10억을 투자를 하면서 도비를 하나도 내시를 받지 못 하고 교부세 한 푼도 못 받으면서 애당초에 생각했던 인도 2.5m 보다 4m로 굳이 넓혀 가면서 그렇게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한번 답변 해 주세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도로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그 저 회천 소도읍, 그러니까 국도3호선에서 서울우유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이게 2000년 8월14일날 사업지가 선정이 돼 가지고 현재까지 쭉 진행해 오다가 금년도 국도3호선에서 취락지구까지 약 한 120m 정도가 됩니다.

그 지역에는 양쪽에 인도가 2.5m로서 협소하고 그래서 그 지역을 지나 서울우유까지는 4m로 기록돼 있는데 나머지 1.5m가 부족되기 때문에 그거는 도비 보조사업이 안 되고 시비로 천상 확충해서 확장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4억을 그러한 사업입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러면 그 늘어남으로 인해서 우리 시비가 더 들어가는 부담금액이 전체가 얼마예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총 사업비가 약 한 36억 되는데서요, 시비가 한 28억 정도 됩니다.

이종호 위원 : 정확히 28억8,400인데요, 그 우리가 애당초에 소도읍 개발사업으로 대상지를 선정했을 때 보다 늘어나서 사업이, 사업이 늘어나서 우리 시비가 더 부담되는 금액이 얼마냐 이런 얘기죠, 정확히 그 뽑으신 건 없겠어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금년도까지가 이거까지 해서 좀 내년도까지 4억을 좀 포함해서 이거는 사실 양주시에서 필요로 했기 때문에.

이종호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은 얼마가 들었냐 이런 얘기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내년도 4억 정도 늘어난 겁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인도가 그 우리가 사업에 애당초의 계획보다 사업이 더 필요로 해서 좀 늘렸지 않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 늘림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4억이냐 이런 얘기예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아무리 교부세나 도비가 또는 양여금이 내시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 자체 내 적으로 예산이 약 30억 가까이 들어가는 돈인데 투융자 같은 건 안 해도 되는 겁니까?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당초에 그 교부세 사업으로 해 가지고 2005년도에 기이 추진이 돼 가지고.

이종호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기이 추진할 당시에 그 많은 사업을 그 때 당시에도 25억, 2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2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을 도비를 다 주는 것도 아니고 교부세를 다 주는 것도 아닌데 투융자 심사를 안 받아도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우리가 그 투융자 사업 추진하는 거는요, 교부세가 들어가는 건 그 투융자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이종호 위원 : 기획감사담당관님, 맞습니까? 이게.

투융자 심사를 어느 부서에서 하시죠? 법적으로 지금 따지고 있는 겁니다.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기획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투융자 심사는 물론 의존재원하고 관계없이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종호 위원 : 받아야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다만.

이종호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이 법적 근거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이 사업 부서에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답변을 주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게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틀림없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첫 회에 도비를 교부세를 311억, 아니 3억1,100만원 주면서 우리가 부담하는 게 7억3,200을 부담을 했어요.

이렇듯이 역마진으로 계산을 하면서 36억 공사 중에 28억8,400을 우리가 부담을 해야 하는 이런 사업의 실효성이 있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그걸 검토하는 게 어디냐 하면 투용자 심사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심사숙고히 하지 않고 잘못됐다 라고 판단을 하는데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 한번 주시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어떤 사업을 시작을 할 때에는 전체적인 물량을 그 단위 사업에 그 사업비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설계가, 기본설계가 이루어지고 수치설계가 이루어지는 걸 봤을 때 물론 그 단위 사업이라는 그 사업에 한계를 이제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이종호 위원 : 제가 지금 여쭙는 거에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세요.

그래야 제가 한 말씀 더 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뚜렷이 하실 말씀 없으면 안 하셔도 좋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그래서 그 물론 단위사업 사업비가 지금 현행 규정에 있는 투융자 심사 대상이 되면 당연히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이종호 위원 :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2004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시면서 법 사업에 더 하고 싶은 거 있어도 못하는 부분이 있고, 꼭 해야 될 사업인데 누락된 사업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서면으로다가 투융자 심사를 받고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아까 부시장님 말씀도 하셨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부터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들은 전부 다 오늘이라도 서면으로 전부 다 받아서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불합리하다 라고 보면 지금까지 법적으로 맞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안 다시 재수정안에서 전부 다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도로교통과장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 됐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당시에 2000년도 당시에 소도읍 개발사업.

이종호 위원 : 전 질의 끝났습니다.

지금 기획감사담당님하고 그 질의종결을 지었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네, 다른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로과장의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당시 2000년도에 그 소도읍 개발사업 추진할 당시에는 그 투융자 심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당시에 안 받은 걸로 이렇게 다시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재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위원 : 박재일위원입니다.

먼저 수정안 60페이지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이게 사실은 지금 그 다목적 내부시설, 뭐 체육관 공사 같은데 이거를 연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을 하고 있으면 이게 본 수정, 아니 본 예산안에 올라와 가지고 상황별 설명이 되야 그래야 연속적인 사업도 타당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특별히 수정안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수정안에서 뭐 누락된 거라도 뭐 수정안에 올라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정안에 특별히 이게 올라왔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기획감사담당관이.

박재일 위원 : 네, 왜 본 예산에 안올리고 수정안에 다시 올라와야 되는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본 예산에 요구가 올라왔어야 되는 사항인데요, 사실상 그 학교에서 그 요구 시기를 좀 놓쳤습니다.

놓쳐서 또 이번 그 수정안에 다루게 됐던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위원 : 놓쳤다가 수정안 쯤 돼 가지고 요구하면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반영이 되고 안 되는 거는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를 해 주실 거고요, 저희는 이제 학교에서 당초에 그 시기를 맞춰서 요구를 했으면 당초 예산에 요구가 되는 건데 그 시기를 놓쳐서 요구를 냈기 때문에.

박재일 위원 : 그러면 그거는 요구사항에 시기를 놓쳤다 그러면 69페이지요, 이 체육시설 이거 다목적실, 이거는 4억2,700 이거는 공유재산을 받은 거 아니에요? - 의회 간담회 때 -

그럼 이거는 받은 건데 이거는 왜 본 예산에 올리지 않고 뭐 돈이 없어서 안올렸다면 이해가 되는데, 본 예산에 안올리고 수정안에 이게 다시 8억이라는 돈을 상정을 했냐 이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이거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 예산에서.

아까는 뭐 요구사항이 늦게 올라 왔으니까 수정안에 계상을 했다 그러지만 이런 거는 연속사업이라서 내년에 꼭 해야 되는 거를 지금 올린 이유가, 수정안에 올린 이유가 있느냐 이 얘기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사실상 이 사업도 아까 답변 드린 내용과 유사한 내용인데요, 이런 것들이 그 읍·면에서 해당 부서 쪽으로 요구를 내면서 됐던 부분도 있고 또 시기적으로 못 맞춰서 이게 요구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박재일 위원 : 본 위원이 이거를 뭐 누락이 됐든 요구사항에 있어서 수정안에 올라왔든 사업을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연계성이 있는 거라면 그 때 삭감이 되든 안 되든 그거에 대해서 사업 연계성을 가지고 수정안에, 본 예산부터 수정안에 갔을 때에는 어느 정도 체계나 주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 드린 거고요.

여기 별산대놀이 각색 공연하는 거 있죠? 70페이지요, 75페이지요.

별산대놀이 현대판 각색 경연대회 지원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문화체육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중요 무형문화재 제2호인 양주 별산대놀이가 지금 현재 공연을 하면서, 상설공연이나 정기공연에 공연하면서 그 내용이 이제 그 출연진들이 하는 대사가 대부분 이제 과거에 그 어휘, 그런 걸 다 선택을 해서 하다 보니까 흥미 유발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산대놀이 현대판 각색 용역을 금년에 이미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용역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그 용역 작업 진행 과정에서 조금 더 이 젊은 층에 대해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그 방안의 일환으로 우리가 그 관내에, 관내가 아니고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대학생 대학교에 상당부분에 탈춤 동아리방이 있기 때문에, 대학생을 대상으로 현대판 각색 경연대회를 개최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현대판 각색하는데 추가로 반영할 수 있으면 해서, 조금 더 우리 시민들이 별산대놀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더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작업을, 이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 보존회원들이 대학교마다 다니면서 그 경연대회 하는 거를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 대학에서 우리 양주 별산대놀이에 대한 동아리가 있는 사람들한데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국내 각 대학을 대상으로 저희가 그 별산 현대판 각색 경연대회를 개최하겠다는 안내문을 다 보내서, 안내문하고 그 참가를 희망하는 대학에다가 저희가 현재 있는 대사를 나눠 주려고 합니다 - 현재 있는 시나리오를 -

그걸 나눠 주면서 그거를 현대판으로 각색을 해서 일정기간 내에, 일정기간 내에 저희한테 접수를 하면은 사전 심사를 해서 한 10개 팀 정도를 저희가, 대학 정도를 골라 가지고.

박재일 위원 : 각 대학에 그 경연대회 하는 별산대놀이를 지정해 가지고 하는 팀한테 지원해 줘야 된다 그 얘기예요?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저희가 이제 그 별산대 마당에서 일정 날짜를 정해서 대회를 한번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박재일 위원 : 아, 대회를 하는 걸 지원 한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박재일 위원 : 그러니까 각 대학에 한 10개 팀이 여기 와서 경연 대회를 할 때 그 대회를 지원하겠다는 얘기죠?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그렇죠,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항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위원 : 네, 이항원위원입니다.

그 부시장님께 제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저 법에 보면은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있고 안 된다 라는 규정이 있어요 - 법에 -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건 재량권이 있는 거고요, 안 된다는 건 재량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재량권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편성을 해서 의회에다 상정을 하면 그거를 위원들이 의결했을 때 그 집행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 법에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거를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위원들이 그거를 의결해 줬어요, 그랬을 때 그 집행부도 법에 할 수 없는 거를 집행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의결하는 권한이 법에 앞서냐 그런 뜻이죠,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 부시장 이상남 : 글쎄요, 어느 문제를 가지고 지금 저한테 질의하시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아직 뭐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법적으로 위반된 사항을 저희가 예산에 계상한 것은 아마 없을 거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이것이 안 된다, 안 되는 거를 올렸다 그러면 그거는 저희가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항원 위원 : 제가 지금 저 질문 드린 내용은 어려운 게 아니고요, 어떤 내용인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는 제가 말씀 드린 게 아닙니다.

법적으로 이러할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식으로 말씀 드린 거예요, 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예산에 계상 했을 때 의회 의원들이 그걸 의결했을 경우 집행부에서 법에 어긋나는데 집행할 수 있느냐, 간단한 답인데 뭘 그렇게 어렵게 대답하십니까?

○ 부시장 이상남 : 하여간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선 말이죠, 저는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어떤 내용인지 그 내용을 좀 파악을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 아니 상식적으로 법에 어긋나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뭐 내용에 따라 달라져요?

○ 부시장 이상남 : 아니 제가 답변 드리는 거는 지금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는 말씀이 어떤 건지 제가 좀 알고.

이항원 위원 : 아니 어떤 거나 마나 법에 안 되면 그만이지 뭐 어떤 거에 따라 되고 어떤 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 부시장 이상남 : 안 되는 사항을 물어 보시는 이유는 뭐야 이거예요, 저는요.

이항원 위원 : 그런 게 올라 왔어요.

○ 부시장 이상남 : 네?

이항원 위원 : 올라 왔다고요, 법에 안 되는 게.

○ 부시장 이상남 : 아니 그래서 저는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항원 위원 : 그러면 법에 되기 때문에 그랬다는 뜻으로 알고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이런 법이 있어요 -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

거기에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그 내용에 시·군 및 자치구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보면 대통령령에 의해서 그거를 제한하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하면 그 교부금을 교부해선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국고보조금 또는 특별시, 광역시도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서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 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는 교부금을, 보조금을 교부해선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2000년 12월27일날 개정된 내용입니다.

‘할 수 있다’ 가 아니고 ‘안 된다’ 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죠? 본 예산에 미부담 된 게 있는 경우에 수정예산안에서 미부담이 계속 유지가 되는가 그랬더니 그대로 유지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에 의해서 교부가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그걸 계상을 하고 또 더군다나 수정예산안에도 또 올라왔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의결할 수도 없거니와 - 이거는 - 또 의결한다고 하더라도 집행을 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금액적으로 볼 때 그 동두천 교육청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요구 사항이 있고 또 도교육 지원 사업으로 해서 또 보조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걸 총 망라해서 어쨌든 대통령령에 의해서 해서는 아니 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이거를 뭐 시장·군수가 재량권에서 할 수 있다 라는 게 없기 때문에 권한이, 내용이, 그럼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계상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계상해서 설령 했다 하더라도 의회는 의결해도 법을 어긴 거고 계상해서 집행도 못하는 거고, 그런데 이거 자꾸 해서 올리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 하지 못할걸 -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 부시장 이상남 : 지금 이항원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비 및 보조에 대한 규정 제3조 보조사업에 제한, 해 가지고 「시장·군수 및 자치구청장은 다음 각호1에 해당되는 교부금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이건 당연한 말씀이시고 법적인 취지도 그렇고 저희가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이나 해서는 법을 위법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그 안을 낸 것은 금년도, 그 회계연도 내에 부담 해결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서 저희가 자료를 낸 겁니다.

이항원 위원 :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에는 ‘부담이 안될 걸로 예측될 경우에 한 해서’ 라는 단서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하지 말았어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대로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올라온 모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그 법대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저희도 의결할 수도 없고 의결을 한다 하더라도 집행도 할 수 없는 건데 이 문제는 그렇게 해결해 주시고요.

○ 부시장 이상남 : 네.

이항원 위원 : 그 다음에 그 2004년도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사회단체보조 - 정액보조, 임의보조 포함입니다 -

거기에서 그거를 집행할 경우에 보통 2~3개월에 전에 예산을 잡아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해 가지고 예산에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

그런데 우리 실질적으로 그 지침이 시승격 전에 와 있었어요, 그 수정안까지,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도 거기에 맞게끔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에 시기적으로 상당히 늦어져 가지고 못하는 것처럼 지난번에 예산안에 상정했습니다.

그거는 본 위원이 지난번 회의 때 분명히 지적한 바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거론하지 마시고, 그러면 어쨌든 시기적으로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지 않고 심의위원회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 조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어느 정도 안을 정해 준다 하더라도 그 집행에 대해서는 조례 제정 이후에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현재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 및 등에 관한 그 비용이 예산서에 10억2,79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각종 사회단체 정액보조, 임의보조 포함해서.

그러면 이거는 이 10억2,795만원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설명한 대로 조례 제정 이후 심의위원회 거쳐서 집행된 사항이죠?

○ 부시장 이상남 : 네.

이항원 위원 : 그 전에 집행해선 안 되는 거죠?

○ 부시장 이상남 : 네.

이항원 위원 :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82페이지, 우리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 경비 중에 그 본 예산 기정에 7,000만원이 상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경정으로 해서 이번 수정에 2억이 돼서 1억3,000이 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5월경에 경기도에서 개최하는 체육대회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도 17개 종목에 출전했고 내년에도 17개 종목에서 약 300명 정도가 출전할 예정입니다마는 해 마다 그 출전에 따른 예산이 상당히 부족해서 출전하고 있는 선수들의 사기가 상당히 저하가 되고 그 훈련경비가 부족해서 훈련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출전을 하다 보니까 좋은 성적을 이루지 거두지 못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출전하는 선수들에게 저희가 제대로 된 훈련을 좀 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운영하면서, 각종 대회를 운영하면서 그 참가하는 선수들의 급식이라든지 숙박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인근 포천군에, 포천시의 경우에 견주어 봐도 포천시에도 약 2억원의 예산을 지금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정도 수준으로는 편성이 돼야 출전하는 선수들의 사기앙양도 되고 양주시의 위상도 좀 재고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돼서 2억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항원 위원 : 아니 그런데 그것이 불과 한 두 달 전에 그 예산안에 올렸던 계획이 갑자기 3배로 증가해 가지고 올라올 수 있는 사항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불충분하지 않겠어요? 남이 이 정도 하니까 나도 했다는 그런 정도의 답변 가지고

그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다른 시·군에서 양주에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왜 더 못 주느냐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일텐데, 거꾸로 우리가 남이 많이 줬으니까 우리도 줘야 되겠다?

그런 정도 명분 가지고 안되겠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동안에 시행한 결과 이러 이러 하니까 좀 적어서 이번 기회에 좀 늘려서 해야 되겠다, 또한 거기에 뭐 우리가 실적이 맨날 뭐 31개 시·군 중에 뭐 군이 몇 개 군인데 그 중에 몇 등 하다 보니까 의미도 없고 해서 이번에 한번 시도 되고 해서 한번 좀 지원을 더 해서 뭐가 좀 달라져야 되겠다, 뭐 이런 내용으로 설명을 하셔야지, 옆에 시.

그리고 우리 저 공무원들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게 꼭 인근 시·군 얘기해요, 인근 시·군만큼 열심히 합니까? 돈만 나눠 줬다고 한다고 열심히 해서 그게 나오겠어요?

맨날 인근 시·군이 얼마 했으니 우리도 해야 된다, 그 만큼 열심히 했으면 인근 시·군 얘기 안 하고 남들이 따라 올 거 아니에요? 남 따라가는 식으로 꼭 -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 보세요 -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위원님께서 많이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아무튼 저희가 그 과거에 체육대회,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해 본 결과 저도 이 담당과장으로 있기 전에 다른 종목에, 단위 종목에 그 선수들을 이끌고 제가 도 체전에 몇 번 참가를 해 본 바 있습니다.

참가를 해 보면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대우가 너무 형편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선수의 사기가 상당히 저하가 되고 그로 인해서 저희가 우수한 성적을 발휘하지 못한 바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각종 훈련에 따른 훈련 경비나 이런 것도 제대로 지급을 못 해서 그 선수들이 상당히 사기가 저하되어 있고, 참가를 해 보면은 도 단위 대회 참가를하면은 각 시·군에서 종목별로 다 참가를 하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참가한 선수들이 전부 다 이제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종목에 얼마를 줬다더라, 그런데 다른 시·군은 이렇게 줬는데 우리는 왜 이거 밖에 안 주냐, 이런 식으로 비교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사기가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도 보란 듯이 다른 시·군에 뒤지지 않게 지원을 해 줘서 우리도 출전선수의 사기를 높임으로 인해서 우리도 좋은 성과를 걷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에서 저희가 이번에 대폭 상향 조정 하려고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위원 : 그 지금 답변하신 중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느 선수가 1등 할 수 있었는데 돈을 적게 줘서 성적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전 종목이 다 그렇습니다, 전 종목이.

이항원 위원 : 다 돈을 안 줘서 사기가 저하돼서 못했다는 거예요?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아니 전 종목이 다 그 출전경비라든지 훈련비를 적게 주다 보니까 훈련기간이 단축 될 수 밖에 없고.

이항원 위원 : 그러면은 양주군이 군 시절에 보통 도 대회에 나가면 성적이 몇 등 몇 위쯤 했어요?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2부에 저희가 속하는데 보통 한 중간 정도.

이항원 위원 : 몇 등, 몇 개 군에서 몇 등?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15개 시·군 정도에서 한 7위 내지 8위 정도, 그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시·군을 합해서 해요?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1부 2부 나눕니다.

이항원 위원 : 시끼리 따로 하고 군끼리 따로 하는 게 아니고?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아닙니다, 네, 1부 2부 나누어 가지고.

이항원 위원 : 기준이 뭐예요? 그게?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인구기준입니다.

이항원 위원 : 15만?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20만을 기준으로 해서 20만 이상의 시·군, 20만 미만의 시·군, 해 가지고 워낙 인구 차이가 많이 나면은 그 경쟁력에서 게임이 안 되기 때문에 인구기준으로 일정 인구로 해서 20만 이상, 20만 이하.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워낙 인구가 적어서 게임이 안 되는 경우예요? 그게?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아니 저희가 인제 인구 20만 미만인데.

이항원 위원 : 우리가 인구가 15만인데.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훈련비를 제대로 안 줬기 때문에 훈련을 제대로 못해서 그래서 저희가 나가면은 그 성적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체력은 국력입니다, 돈이 있어야.

이항원 위원 : 라면먹은 사람, 라면먹은 사람 어떻게 1등 하지요?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그러니까 1등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항원 위원 : 라면먹은 사람도 1등 하던데.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그건 특출한 경우죠, 임춘애 선수같은 경우에.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우리는 뭐 돈을 안 줘서 못했다는 게 의미가 되요?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아니 그래도 돈이 있어야 체력을, 체육은.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올해 몇 위를 목표로 지원을 하는 겁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일단은 최소한 5위 안에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항원 위원 : 이번에, 5위요?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이항원 위원 : 아니 7위 하다가 3배로 올렸는데 5위 밖에 못해?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한꺼번에 그렇다고 모든 체력이 한꺼번에 늘어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항원 위원 : 그거 지금.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조금 조금씩 이제, 스텝 바이 스텝.

이항원 위원 : 아니 3배로 올려줬는데도 조금 조금 입니까? 그게?

그럼 1위 하려면 얼마 올려줘야 하는 거예요? 1위 하려면? 10억?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글쎄요, 금액이야 뭐.

이항원 위원 : 아니 대회에 나가면 1위를 목표로 하는 거지 5위나 하자고 2억씩 3배로 올려줘요?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아무튼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 아니 최선하지 말고 돈을 줘야 된다는 거는 프로도 아니고 아마추어인데.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아무리 아마추어라도 훈련 할 수 있는 기본경비는 줘야 됩니다.

이항원 위원 : 그 우리 저 훈련도 안 하고 기본경비도 안 가지고 6,800씩 썼어요? 그러면?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아니 훈련을 했는데 훈련경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훈련기간이 그 만큼 단축될 수 밖에 없는 거죠.

이항원 위원 : 그러면 2억 가지면 상설로 연습을 시킵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상설은 곤란합니다.

다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항원 위원 : 그럼 언제, 언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저희가 이제 그 예산을 세워 주시면 그거에 의해서 훈련 계획을 나름대로 세우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 본 위원이 좀 알아 본 바에 의하면 체육관계자들이 말이죠, 황당해 하고 있어요.

그냥 6,800 지원 줘서 받아 가지고 대충 한 7위나 8위나 중간쯤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걸 갑자기 2억을 올려 가지고 어떤 결과를 가져와야 될 것인가, 지금 체육관계자들이 지금 겁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3배로 주고, 실력이 있어야 3배 성과가 나오는 거지 갑자기 돈 줬다고 돈 먹여서 하는 것도 아닌데 경기가, 네?

그래서 물어 보니까 조금 부족한 듯 해서 한 1억 정도까지만 해 줬으면 자기네들은 여한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게 갑자기 2억으로 올라온 거예요.

뭐야, 한번 줄 테니까 맘껏 해 봐라 이 뜻인데, 그렇다고 실력이 나오는 것도 아니죠, 돈, 우리 양주 예산이 무척 남는 모양인데 이렇게 아무 생각없이 막 올려도 되는 거예요, 이거? 성과도.

그 7위하던 것도 그냥 6,800 가지고도 5위도 할 수 있어요 - 컨디션에 따라서도 - 그런데 그거를 2억을 들여서 5위 정도 하겠다, 책임은 면하고 선심은 쓰겠다는 뜻 아니에요, 이거?

그런데 그 사람들은 1억쯤 요구하는데 이거 2억을 올려 가지고 오히려 다 이게 통과될까봐 걱정하고 있어요 - 그 돈 가지고 뭐 할지 몰라서 -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걱정하는 사람 누군지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그 사람하고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 구체적으로 조사도 안하고 올린 거 아닙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항원 위원 :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이거 제가 자료 가져오는 거 보고 정회한 이후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이상원 : 가능한 한 심의, 별도 심의 과정에서 결정을 짓기로 하고 답변을 듣는 걸로.

이항원 위원 : 아니 제가 추가 답변을 요구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그게 도착을 안해서 그러니까 정회를 한 다음에, 온 다음에 제가 다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개회하고 한 시간쯤 지났어요, 정회할 시간 됐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그거는 이해가 갑니다.

이항원 위원 : 정회를 요구하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자,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 위원장 이상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이항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다 받으셨죠?

이항원 위원 : 네, 이항원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그 본 위원이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경비에 대해서 질문 드렸는데요, 그 자료 제출한 내용 알고 있습니까? 우리 담당관께서는?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문화체육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 부분에서 어느 부분을 증액시킨 것 때문에 2억으로 계상 하셨나요?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전체적으로 이건 금년도에 출전경비에 대한 정산인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그 증액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항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증액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현재 그 이거 48회 49회 2개년도 거 가져 왔어요.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이항원 위원 : 47회 건 안 가져 왔는데, 그럼 이 부분에서 어느 부분을 증액을 해야 되기 때문에 7,000만원 정도 들어갔던 거를 2억으로 계상 했느냐 그 얘기예요.

어느 부분이 부족해서 우리가 그 성적이 향상이 안 되고 선수들의 사기가 저하된다, 그래서 어느 부분을 늘리면 선수 사기가 진작이 되고 성적이 오를 수 있다 뭐 그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조건 그냥 뭐 전체적으로, 여기 저 모자를 뭐 4,000원 짜리를 10,000원 짜리로 사겠다 그런 뜻이에요? 전체적으로 어떤 뜻입니까? 구체화를 시켜 줘야지.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아직까지 세부적인 집행 계획은 저희가 세우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거에서 세부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집행 계획을 수립하겠지만, 다만 저희가 중점을 두는 거는 훈련비라든지 그 다음에 출전 선수에 대한 경비, 대회 경비,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그에 따른 각종 기자재들, 물품이라든지 그런 거를 저희가 선수들이 훈련을 할 수 있는 있도록 그 다음에 출전해서 그 경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종 경비를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 지금 그 지금 하신 답변 내용 가지고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거에 대한 이해가 가요? 이해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릴 때에는 ‘아, 그 정도는 가져야 되겠구나’ 하는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답변을 해야지 그냥 뭐 아직까지 구체적인 게 나오지 안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도 안 나왔으면서 뭐하러 2억을 세웠어요? 그냥 예년대로 하면 되지.

지금 여기 지금 예산 심사 과정이 예산을 지금 계상한데에 대한 위원들에게 우리 집행부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다, 그리고 설득이 되야 되요.

그냥 막무가내로 얼마 올렸으니까 해야 된다는 식이 아니고 그 전에 계속해서 해 오던 관행이 얼마 정도였었는데, 48회가 7,250만원 49회가 7,480만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갑자기 2억으로 올렸을 때는 획기적인 뭐가 나타나는 거지 갑자기 올릴 수가 있어요, 그게?

지금 그렇게 해 놓고 무슨 뭐 예산안을 올린 명분이 되지도 않는 설명을 가지고 예산을 올리면 안 되죠, 그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지.

2억으로 올라갈 때에는 어떤 부분이 어떻기 때문에 이렇게 상정을 했다는 하는 설명이 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아무튼 저희가 그 체육대회 출전에 따른 예산에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고, 그 예산을 세워 주시면 그에 따라서.

이항원 위원 : 당연히 차질 없도록 해야지 그러면, 아니 당연한 얘기 자꾸 하면 뭐 합니까? 왜 2억까지 올라가야 되느냐를 설명을 하시라고요, 설명이 안 되면 예산은 확보 못하는 거지.

그 예산 확보를 해 주려다 보니까 우리도 왜 이렇게 해줬냐 이것 때문에 2억 안가지고는 안 되겠더라, 이렇게 이해가 되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게?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그 훈련비라든지 그 다음에 그 대회에서의 그 각종 경비, 그 다음에 사기앙양을 위한 그 선수들 그.

이항원 위원 : 쉽게 얘기해서.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이항원 위원 : 훈련비를 어떤 게 얼마 들었는데 이번에 어떤 식으로 하니까 얼마가 들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 그러면 -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저희가 훈련비는 금년에 약 2,800만원 정도 잡았었는데 내년도에는 좀 넉넉하게.

이항원 위원 : 뭘 어떻게 할 건데 2,800인데 더 잡아야 되겠다는 게 있잖아 - 내용이 - 그냥 무조건 예산 세울 때 근거도 없이 세워요?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아무튼 이거는 지금 저희가 세부적인 금액 관계는 지금 저희가 아직까지 예산 집행 계획을 수립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선 예산이 서면은.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세부적인 계획이 나올 때까지 예산 확보 안 해도 되죠? 이거 몇 월 달에 대회 나가는 거죠?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5월에 갑니다.

이항원 위원 : 5월 전에 예산 확보, 세부적인 계획 나온 다음에 해도 되는 거죠? - 현재로선 -

일단 7,480만원 이 정도 가지면 나갈 순 있고 세부적인 거는 예산 확보는 더 자세한 계획이 나온 다음에 해도 되는 거죠?

계획도 없이 무조건 돈을 올리면 되요? 그러면 7,480 가져가면 예년과 같이 7위 정도 하는 거죠? 그냥 7위? 중간 정도?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이항원 위원 : 그 정도에 만족할 것 같으면 이 예산 가지고 되는 거죠?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이 예산 가지고 모자랍니다.

이항원 위원 : 뭐 6, 8위가 되는 거예요?

예산을 무조건 올리면 어떻게 해, 그냥 아무 것도 없이 그냥 세부계획도 없이, 무조건 올려 놓으면 쓰는 거야 못 쓰겠어? 누가 못써? 돈이면 다 쓰지, 돈 못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터무니없이 예산 올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뭐 구체적인 저것도 없이, 이유도 없이.

7,000 짜리가 2억이 된다는 게 이게 무슨, 부시장님! 이거 예산을 너무 좀 과다하게 계상한 거 아닙니까?

뚜렷한 무슨 이유도 없이 이렇게 7,000으로 했던 걸 2억으로 불과 그냥 그 예년에 비해서도 그 터무니없이 올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 부시장 이상남 : 이항원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면서 저희 그 부족한 예산 재원을 가지고 이렇게 너무 과다하게 세웠느냐 걱정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뭐 동감을 하고 충분히 저도 그 말씀에 뭐 특별한 저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가 47회, 40 뭐 과거에 이렇게 쭉 올 적에 7,000대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볼 때 예를 들어서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은 같은 밥을 먹어도 이 사람은 불고기백반을 먹어야 기운이 날 건데 예산이 조금이기 때문에 된장국뿐이 못 먹었다, 그럴 때에 비교를 하는 그런 심정이나, 또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마는 작년에 500원 하던 게 물가상승율에 의해서 금년에 600원 할 수 있고 또 1,000원이 갈 수 있고 10,000원이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기치 못한 그런 일, 또한 형평성, 이런 것이 타 시·군과 비교해 볼 때 똑같은 츄리닝을 입었다 그런데 우리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5,000원 짜리 입었는데 다른 데는 6,000원 짜리 입었다, 그러면 우리가 뭐 600년 역사를 가진 뭐 유서 깊은 양주다, 아! 그런데 우리가 다른데 보고 츄리닝 입냐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우리가 전쟁에 나가는 것도 사기 진작이 이게 높아야 승리하는 거와 매한가지입니다.

운동선수도 잘 입히고 잘 먹이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돈이라는 거는 넉넉히 세워서, 그렇다고 해서 돈이 있다고 해서 다 쓰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것을 감안을 해 주셔 가지고 그래, 부족했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가 체육, 이 전국체전에 나가나 경기도 체전에 나갈 때 돈이 부족하고 이럴 때에는 사기가 떨어지니까 성적도 아울러서 잘 올라갈 수 있도록 밀어주는 이런 넓으신 아량을 가지시고 충분한 예산을 좀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항원 위원 : 아이 그래서 전 시간에 본 위원이 그럼 이 정도로 예산을 지원하면 1위를 목표로 하는 것이냐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한 5위 정도까지는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 5위 -

그러면 그거는 재수 좋으면 5등 할 수 있고 그냥 기분이 좀 언잖으면 7위 할 수 있는 건데, 그 7위 하나 5위 하나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예산을 3배씩이나 2억 드릴 때에는 그래도 목표는 1등인데 최선을 다 해 보겠다 그러니까 한번 딱 감고 인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얼마를 목표로 했느냐 그러니까 5위 정도는 뭐, 그런데도 2억을 써야 된다는 건 좀.

○ 부시장 이상남 : 저희가 아까도 그 담당관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20억, 20만을 기준으로 해서 1군 2군을 나누는데 저희가 1군 2군 합쳐서 제 욕심 에는 그렇습니다.

이왕 나가서 최후의 일각까지 결전을 해서 최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내주는데는 돈이 뒷받침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항원 위원 : 지금 그 포천시가 보통 예년에 성적이 어느 정도나 되요? - 포천시 -

포천시 자꾸 예를 드니까, 인근 시·군에 포천 같은 경우에 예산이 한 2억쯤 들어 간다, 그렇게 아까 답변하셨는데 포천시가 성적이 보통 몇 등 합니까?

○ 부시장 이상남 : 글쎄요, 제가 그거는 뭐 타 시·군하고 비교는 아직.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2부에서 상위권에 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예산은 상위권으로 잡아 달라 그러고 성적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도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포천군이, 포천시가 그렇게 말씀하신 2부인가 어디서 1·2위를 한데요 - 성적이 -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상당히 실력이 좋답니다.

우리도 그래서 이 예산도 좀 맞먹게 하고 성적도 1·2위를 하겠다 그러려면 대폭적인, 획기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했으면 충분히 공감대 형성이 되요.

그런데 예산을 1·2등 하는데 만큼 해야 되겠다 하고, 성적은 한 5위쯤 바라보면 어떠냐 이렇게 나온다면 어떻게 예산 줍니까?

설령 1등을 못하고 재수가 없어서 어떻게 15등을 했더라도 준비는 1등을 목표로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저 체육이라는 건 사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도 뭐 어려운 나라이지만 세계적으로 그 체육에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진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고 그리고 국민들이 축구 한번 지게 되면 그 다음날 다 그냥 파김치가 되고 또 한번 이기면 괜히 신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충분히

이해해요.

저는 이거 뭐 지금 위원들간에 1억5,000 아니면 3,000 아니면 1억이라는 이런 얘기 있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래 그럼 포천이 1등 한다는데, 포천을 예를 들었으니까 우리도 1등 한다는 마음 가지면 다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포천이 2억 가지고 1등 한다는데 우리가 1억5,000을 줬다는 거는 3등쯤 하라는 것 밖에 안 되니까 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2억을 다 지원할까 하는 그런 뜻에서 한번 질문을 드렸더니 예산은 1등 하는데 맞춰 달라고 그러고 성적은 5등쯤 하겠다니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걸 지원합니까?

○ 부시장 이상남 : 우리 그 문화체육 담당관이 너무 순진해 가지고.

이항원 위원 : 그게 순진한 겁니까? 그게?

○ 부시장 이상남 : 답변이.

이항원 위원 : 너무 단수가 높아 가지고 돈은 1등처럼 쓰고 실력은 안 나와도 되다니 그런 무슨 논리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정확하게 못 드렸는데 전 5위 이내에서.

이항원 위원 : 그럼 정확하게 한번 해 봐요.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최상위를 노력하려고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건데.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저 예산을 1등만큼 줄 테니까 성적도 1등만큼 한번 해보십시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아무튼 최선의 노력은 다 해 보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 저 혼자하는 건 아니지만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감사합니다.

○ 부시장 이상남 :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재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위원 : 91페이지입니다.

민간적자본 이전에서 민간자본 보조에 보면은.

위원장님 지금 해당 사항 되는 겁니까?

○ 위원장 이상원 : 네, 107페이지까지입니다.

장재훈 위원 :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구만리 경로당 보수해 가지고 4,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00만원이 돼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과장님이 담장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4,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보수할 건지 사실 본 위원은 좀 의문스러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는 마을회관이 아니고 그 경로당도 아닙니다.

이건 현재 복지회관인데 사실 저희가 행정구역상 4리가 분리되면서 이곳을 마을회관 형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수를 요청했고, 또 우기 때 그 건축에 하자로 인해서 슬라브 면에서 누수가 되는 그래서 몇 차례에 걸쳐 보수를 한 그러한 그 경로당입니다.

그래서 이걸 항구 수리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는데 4,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 뭐 조립식 같은 걸로 뚝딱뚝딱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영구적으로 좀 모양을 좀 낼 것인지 하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건물에 대해서 그 하자보수와 1차 누수방지 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4,00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3층에 55평에 가설 건축물을 설치를 해서 노인 여가 시설로 활용을 하면서 3층 방수 공사를 겸할 계획으로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장재훈 위원 : 방수 공사까지 4,000만원이다?

네, 알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방수 공사 따로가 아니고 지금 옥상 부분에다가 가설 건축물을 추가로 증축을 하는 형식으로 해서 방수까지 겸하고, 위에 또 생기는 공간에 대해서는 여가 시설을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4,000만원 가지고 55평이라고 그러셨죠?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네.

장재훈 위원 : 55평을?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평당 73만원 잡은 겁니다.

장재훈 위원 : 73만원이요? 그러면 그거만 보수를 하고 누수로 인해서 지금 노인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일부 복지관 1층, 그러고 2층에 일부는 누수로 인해서 쉽게 뭐 댄조라고 그러나요? 슬라브 천장에 해 놓은 거? 거기에 어떤 그 앙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보수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또 그 노인정 보수비를 별도로 예산을 확보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추가로 검토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사회복지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으리라고 믿고 4,000만원 가지고 보수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냥 일부 땜질하는 식의 보수가 아니고 항구적인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셔서 시행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 이종호위원입니다.

폐이지 78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공원 부지 매입비를 그냥 일식으로 해서 5억을 잡았는데 이건 제가 기억이 없는데 다른 절차상의 그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을 한 건가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 문화시설사업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절차 이행은 다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 이게 문화예술회관 그 부지 산다는 겁니까? 5억 가지고 됩니까? 이게?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 지금 이 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70% 이내에서 도비를 이렇게 받을 계획으로.

이종호 위원 : 먼저 그 이거 문화예술회관 뒤에 그 운동장 부지로 구입 더 한다고 그러는 게 전체 사업 예상비가 더 얼마였습니까?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 네, 총 사업비 77억5,000만원입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러면 77억 중에서 이 5억, 그 시설비 포함해서인지 모르겠지마는 5억 가지고 땅만 다 살 수 있다는 거죠?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 이번에 추경에 또 예산지원, 이 다음 번에 할 추경예요, 지금 추경에 지금 10억을 반영했고요, 이번 수정예산안에 5억을 반영하고요.

이종호 위원 : 우리 2회 마지막 추경에다 10억을 계상을 했고?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 네.

이종호 위원 : 이게 그 문화회관이 있는 곳이다 이런 얘기죠?

그 바로 위에 연극공연 보상해서 마당놀이하고 뮤지컬해서 2회를 한다고 6,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거 해마다 하는 건데 본 예산에 못 넣고 그 수정안에다 이걸 계상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고 뮤지컬은 여태까지 한 적이 없었죠?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 네, 어제 난타공연을 한 게 뮤지컬입니다.

이종호 위원 : 난타 공연 같은 것도 여기에 포함을 해서 한다?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 그게 뮤지컬입니다.

이종호 위원 : 어제 난타공연 2회에 걸쳐서 몇 명 정도가 관람했나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 추산인원이 5,300명입니다.

이종호 위원 : 2회에 5,300명이요? 어제 그 지출한 비용은 얼마입니까?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 그 2,600 지원했고요, 홍보비로 500을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 2,600 그 보상을 해 줬고 홍보비로 500을 지출하셨다? 홍보비는 구체적으로 500을 어떻게 사용하셨나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 네, 뭐 플래카드나 또 입간판 설치하고요, 또 초대권 발부하고요.

이종호 위원 : 네?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 초대권이요, 인쇄한, 초대권 인쇄한 비용이요.

이종호 위원 : 그 인쇄비하고 현수막 값이 한 500 들어가나 보지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 네, 현수막 하나에 이제 5만원씩이고요.

○ 위원장 이상원 : 문화시설사업소장님, 목소리를 좀 크고 또렷또렷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잘 들리지도 않고 목소리가 자꾸 들어가는 것 같아서 촉구합니다.

이종호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저기 폐이지 82페이지 질의 좀 드릴께요.

장흥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 용역 8,000만원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성에 대해서 한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본 2004년도 예산안에 두 번 계상을 했기 때문에 한번 거를 빼는 거죠, 이거?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문화체육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러면은 800만원도 아니고 8,000만원이라는 거를, 돈이 없어서 가지고 예산 편성할 적에 서로다가 돈 달라고 난리치고 하는 입장에 8,000만원 짜리를 두 번씩 집어넣어서 이걸 예산안에 올려놓은 건 누구의 실수라고 보십니까?

한 두 푼도 아니고 8,000만원씩을 만약에 위원들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거를 발견하지 못했으면 두 번이 계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저희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안에서 정리하려고 계획했었던 겁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럼 알고 있었으면서도 설명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걸리면 그만 저기 야단맞고, 안 걸리면 그냥 넘어가서 빼면 되고 이런 형태입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심의 과정에서 설명 드렸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 먼저 지적을 하고, 지적을 당하고 설명을 하셨지, 네?

저 부시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직원들한테 그 경각심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부시장 이상남 :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나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 네, 페이지 98페이지입니다.

백석 도시계획도로 중 3-2노선 개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안, 본 예산안 페이지 429페이지나 430페이지 보면 소로 2-3노선하고 중로 2-1노선은 본 예산에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백석 도시계획도로 중 3-2노선에 대해서는 지난 1회 추경에 양주시 1회 추경에 5억5,000이 계상이 되어 있는 사업비가 맞죠?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네, 도시공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나 투융자 심사를 받으셨어요?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현재 그 사업비는 총 9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투융자는 대상이 안 되고요.

이종호 위원 :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는요?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거기 그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 백석 도시계획도로 중 3-2노선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예요?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네.

이종호 위원 : 제가 잠시 정회한 다음 시간에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2004년 그 범죄 없는 마을 숙원사업 대상지가 어디인가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도로교통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내년 4월에 경기도 지방경찰청에서 지정을 할 겁니다.

아직까지는 지정이 안 되고 지금 도비하고 시비 2,000만원이 계상된 겁니다.

이종호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범죄 없는 마을 숙원사업 해서 2,000만원, 사업비는 많지 않은데 이게 대상지가 없이 그냥 예산만 계상을 해 놓고 나서 경기, 지방경기, 경기경찰청이라고 그러셨죠, 지금?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 경기경찰청에서 우리 양주시에 없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죠, 이 예산은?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거기에서는 그 각 시·군 별로.

이종호 위원 : 틀림없이 해 주는 겁니까?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이종호 위원 : 그러면 범죄 없는 마을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론은?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각 시·군별로 범죄 없는 마을을 선정해 가지고.

이종호 위원 : 아니 그러니까.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매년.

이종호 위원 : 선정을 하는데 그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하겠지만 범죄가 한 건도 없는 마을이 없다면,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거는 대상지가 어디냐고 여쭤 봤을 때 대상지가 아직 선정이 안됐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미상 아닙니까? 그렇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이종호 위원 : 그런 자리에 그 조건에 충족이 돼 있는 마을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묻는 거예요.

물론 우리 양주는 뭐 그렇지 않겠지만 그런 마을이 있을 경우에 그때는 이 사업비는 어떻게 되냐고 여쭤 보는 거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 해도?

○ 위원장 이상원 : 네, 하십시오.

이종호 위원 : 페이지 114페이지 삼현~경신간 도로확·포장 공사인데요, 이게 그 도비는 감액이 되고 우리 시비 부담률이 증가하는 사유가 뭐예요?

지금 이거 보면 기정보다 경정한 게 한 예산액 중에 도비는 8,250이 감했고 거기에 따라서 도비가 좀 덜 내려와서 우리 시비 부담률이 줄었다고 하면 뭐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시비는 뭐 미부담 금액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5억1,200으로 늘은 그런 사유가 뭐냐 이거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그 115페이지 보시면 감리비가 있습니다.

감리비 3억을 세우는데 도비가 거기서 빠져나간 겁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런데 그럼 도비의, 이 사업에 대한 그 도비의 도비하고 시비 부담률은 몇 % 예요? 몇 % 대 몇 % 예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이게 지금 30대 70입니다.

이종호 위원 : 도비 70 시비 30%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이종호 위원 : 그 계산대로 지금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지금 맞지는 않는데 전체적인 사업비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 지금 현재 2004년도 예산까지 이미 편성이 되고 나면 전체 사업비 몇 % 투자가 되는 건가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이게 총.

이종호 위원 :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250억이 됩니다.

이종호 위원 : 250억인데 전체적으로 지금 2004년도 예산 이 본예산까지 투자를해 주면 어느 정도 사업비가 투자가 된 건가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나머지가 약 37억이 향후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이 예산 세워주고 나서.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이종호 위원 : 뭐 내년도 이후에, 2004년도 이후에 37억만 주면 전체 사업비가 다 투자가 되는 거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현재 상으로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추가로 공사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이종호 위원 : 지금까지 쭉 오면서 그 대부분의 예산이 다 편성이 되어 있는 입장인데 추가 예상치 못한 부분이라는 것은 저는 뭐 그렇게 극히 많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것은 도비와 시비 부담률이 맞지를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 질의를 드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항상 미부담 가지고 따지지만 도비나 국도비가 지원이 돼서 우리가 돈이 모자라 가지고 시비를 그만큼 부담을 못했기 때문에 미부담이 생기는데 이거는 그 30% 이상을 부담을 해 주기 때문에 이 사업이 어떤 돈이 좀 그 동안에 덜 간 건지 아니면 이 사업장이 이뻐서 돈을 더 주는 건지?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그렇지 않습니다.

2005년도 완료 계획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 자세한 거를 별도의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특별회계(세입세출부문)위로이동

(14시 34분)

○ 위원장 이상원 : 다음은 특별회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193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 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4시 36분)

○ 위원장 이상원 :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입니다.

2003년도 양주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추가징수 및 변동내시 된 특별교부세,

재정보존금, 국도비보존금 등을 재원으로 하고 기정예산에 대한 계수를 정리하는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을 감안하여 편성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3,024억1,604만원 대비 66억996만원이 증가한 3,090억2,600만원으로서,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1,902억4,200만원 대비 69억7,800만원이 증가한 1,972억2,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121억7,404만원 대비 3억6,804만원이 감소한 1,118억6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기정예산 343억9,187만원 대비 4억원이 증가한 347억9,187만원으로 종합토지세 1억1,000만원, 주행세 1억4,000만원, 도시계획세 7,000만원, 사업소세 8,0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382억1,288만원 대비 14억2,927만원이 증가한 396억4,215만원으로 재산임대 수입 4,658만원, 사용료 수입 2,360만원, 이자 수입 3억8,200만원, 잡수입 11억7.262만원 등을 증액 계상한 반면 수수료 수입 2억3,682만원, 징수 교부금 수입 2,48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393억270만원 대비 16억3,900만원이 증가한 409억4,170만원으로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1억원, 시승격 관련 재정보존 15억원, 지역개발사업 3,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정 교부금은 기정예산 183억9,810만원 대비 22억3,000만원이 증가한 206억2,810만원으로 금오~마전간 도로개설 및 포장 12억원, 마게미 및 일교 교량 재가설 4억8,000만원, 백석 도시계획도로 개설 5억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 495억899만원 대비 12억7,973만원이 증가 507억8,872만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분야는 기정예산 481억8,554만원 대비 6억7,093만원이 감소한 475억1,461만원이며, 사회개발 분야는 기정예산 764억4,806만원 대비 32억3,160만원이 증가한 796억7,966만원입니다.

경제개발 분야는 기정예산 620억5,642만원 대비 31억3,376만원이 증가한 651억9,018만원이며, 민방위 분야는 기정예산 7억2,819만원 대비 81만원이 감소한 7억2,738만원입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는 기정예산 28억2,379만원 대비 12억8,437만원이 증가한 41억816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억7,600만원 대비 7,206만원이 감소한 8억394만원이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09억9,956만원 대비 3억226만원이 증가한 313억182만원이고 농업발전기금운영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1억8,100만원 대비 6,341만원이 감소한 11억1,759만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중 주차장관리특별회계를 포함하여 7개 특별회계는 예산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 회계년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총 93건에 857억9,857만원으로 일반회계가 77건에 577억9,458만원, 특별회계가 16건에 280억399만원입니다.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각 분야별 주투자사업 계상내역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양주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관수 : 전문위원 백관수입니다.

양주시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2003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해 정리하는 최종예산입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의 규모를 보고 드리면 기정예산액 3,024억1,600만원 대비 2.2% 증가한 3,090억2,6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9억7,800만원이 증가된 1,972억2,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억6,800만원이이 감액된 1,118억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감요인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지방세는 기정예산액 대비 4억원이 증가한 347억9,2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14억2,900만원이 증가한 396억4,20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8,200만원과 덕계~도읍간 도로확·포장 공사 부담금 12억원은 증가하였으며.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3억5,000만원 등은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6억3,900만원이 증가한 409억4,200만원으로 시승격 관련 재정보전액 15억원등 3건입니다.

조정교부금 중 재정보존금은 22억3,000만원이 증가한 206억2,800만원으로 금오~마전간 도로개설 및 포장사업 12억원등 3건입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 등 28건의 사업이 조정이 되어 6억5,000만원이 증액된 149억3,1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세정종합평가 상사업비등 25건의 사업이 조정이 되어 6억2,900만원이 증액된 358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 대비 6억7,000만원이 감소한 475억1,500만원이며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 대비 32억3,000만원이 증가한 796억8,000만원입니다.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 대비 31억3,400만원이 증가한 651억9,000만원이며 민방위비는 기정예산 대비 80만원이 감소한 7억2,700만원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12억8,400만원이 증가한 41억800만원으로 주요 세출 계상내역은 첨부된 유인물에 수록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총 예산은 7,200만원이 감소한 8억400만원으로 세입예산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360만원이 증가하고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 900만원은 감액하였고, 세출예산 중 차입금원금과 이자 9,9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를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예산총액 및 세입 증감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경영수익사업 발굴조사 용역 1억5,0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 예산은 3억200만원이 증가한 129억7,500만원으로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200만원이 증가하여 세출예산에서 양주, 동두천 하수처리장 운영비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발전기금운영특별회계 총 예산은 6,300만원이 감소된 11억1,700만원으로 세입은 이자수입에 전액 감소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에서는 민간 융자금에서 1억5,000만원을 감액하고 8,6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사업과 의료급여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영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6개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명시이월 사업 조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93건에 857억9,8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77건에 577억9,400만원, 특별회계가 16건에 280억400만원입니다.

이월 사유는 국도비 지원 지연, 계속 공사의 준공시기 미도래, 토지 소유자와의 부지매입 지연 등이며 2002년도 대비 11건에 125억3,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총괄위로이동

나. 일반회계(세입부문)

○ 위원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총괄, 세입예산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3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 페이지 36페이지입니다.

수수료 수입 부분에서 그 계약 관련 전자입찰 수수료가 7,500만원이 늘은 걸로 돼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매스컴 이런데 보면 그 전자입찰 수수료 지금 못 받게 하지 않았습니까?

언제부터 실시하는 겁니까? 이게?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회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계약관련 전자입찰 수수료 7,500만원은 우리가 2003년 10월19일 ‘시’ 되기 전까지, 그 때까지 수수료 받은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전자입찰 수수료가 폐지됐기 때문에 올 10월19일 이후부터는 받지 않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지금 그 얼마입니까?

지금 우리 전 입찰을 보면서 1억6,500이라는 그 수수료를 2003년도에 수입이 생겼는데 그런데 2004년도부터는 이 수입이 전혀 없는 거네요?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없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게 정부에서 그 전자입찰로 가기 때문에 못 받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이종호 위원 : 과거에는 지금 전부 다 이걸 어느 지자체에서든지 전부 다 받아왔던 거죠?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과거에는 전자입찰 전에는 입찰대상자가 와서 전부 다 우리가 수기로 해서 작성을 했기 때문에 수수료 받았는데 전자입찰 되면서도 우리가 일부 받았다가 건설업체에서 왜 전자입찰을 하면 하나 인건비도 안 들어가는데 그 수수료를 받느냐 해서 전부 다 폐지가 됐습니다.

이종호 위원 : 컴퓨터나 전기요금 같은 거는 안 들어가고 그걸 관리하는 공무원의 인건비는 안 들어가나요?

결국은 그 중앙 부서에서부터 그 어떤 협상이나 로비를 해서 이렇게 없어졌다 이런 얘기죠?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조례로 수수료를 폐지하라고 해서.

이종호 위원 : 그러면 회계과장님 그 일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약 한 2억 정도의 1년에 있던 그 세외수입을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어떻게 충당해 주실 방법은 없나요?

○ 회계과장 정동환 : 글쎄 저희 입장에선 받고 싶었는데 계속해서 이게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폐지하라는 바람에 조례를 폐지시켰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럼 이 만큼에 대한 돈은 어디서 그 누수가 안되게 하려면요, 이건 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설계나 공사비 산정할 때 정확히 따져서 그 이상만큼 더 감수를 할 수 있는 거를 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알았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리고 38페이지입니다.

잡수입에서 보면 위반건축물 이행 강제금 및 과태료,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법 위반 과태료,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이 만큼 줄은, 당초에 잡았던 부분에서 줄은 이유를 우선 건축부터 좀 답변을 해 주시죠.

○ 건축과장 김용환 : 네,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계상할 때에는 그 2002년도에 부과된 35건에 1억5,300만원이 부과됐기 때문에 그거를 토대로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금년도 11월10일 현재 30건에 9,50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징수 목표액을 6,000만원을 잡아서 하향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종호 위원 : 지금 30건에 얼마요?

○ 건축과장 김용환 : 9,500만원이요.

이종호 위원 : 그럼 30건에 9,500만원인데 여기는 6,000만원만.

○ 건축과장 김용환 : 그런데 이제 미납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일단 3,000만원정도는 과년도 수입으로.

이종호 위원 : 과태료를 물려놓고 미납이 3,000만원 정도라 가지고 빼 가지고 이렇게 3,500만원 정도, 전체 9,500만원을 부과를 했는데?

○ 건축과장 김용환 : 네.

이종호 위원 : 계상을 6,000만원만 잡은 거는 50%, 아니 그러니까 3분의 2만 잡은 거는 좀 부당하다고.

○ 건축과장 김용환 : 그건 분할 납부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종호 위원 : 그러고 지난해 2002년도에 1억5,000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토대로 해서 잡아, 예산을 계상을 했었는데.

○ 건축과장 김용환 : 1억5,000을 부과한 겁니다 - 그 때 그게 -

1억5,000을 부과해서 1억을 받았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러면 나머지 못 받은 부분은 왜 못 받아요?

○ 건축과장 김용환 : 그거는 금년도에 과년도 수입으로 해서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 과년도로요?

그렇다면 지금 9,500만원만 부과를 했다 라고 하면 우리 양주시민들이 그 2002년도보다 2003년에 법을 덜 위반을 해서 과태료 수입이 적어진 겁니까?

아니면 공무원들이 일을 덜 해서 그걸 적발을 덜 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적발을 하러 나가야 되는데 직원이 모자라서 그 만큼 적발을 못한 건지, 그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이 평균치라는 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는 게 우리 일상 생활인데 갑자기 3분의 2로 줄은 이유가 뭡니까?

○ 건축과장 김용환 : 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지속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다 보니까 기 납부한 사람들이 꽤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불법건축물 단속 건수가 점차적으로 줄어 나가는 실정입니다.

이종호 위원 : 우리 과태료 납부를 몇 년도부터 했어요? 상당히 오래됐죠?

○ 건축과장 김용환 : 네, 한 10년 된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런데 그 동안에 납부해서 쭉 추가로 계속 올라왔던 그 부분이 갑자기 줄은 데에 대해서는, 그것도 뭐 1억5,000정도를 부과했었는데 예년도에 그래서 1억5,000으로 계상을 했다가 1억4,000이라든지 이러면 제가 이해가 가요.

그런데 거기에 67% 정도 밖에, 65% 정도 밖에 안 된다는 것은 어느 한 군데는 원인이 있다 이런 얘기죠 - 제가 봤을 때에는 -

그 원인이 담당과장으로서 이거 우리 저 세외수입의 누수 현상이에요, 제가 시정질문 드릴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던 게 그 만큼 가서 불법건축물 같은 거 적발을 하지 못하면 우리 세금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원인이 없다? 주택과장, 아니 건축과장께서는 지금 원인이 없는, 특별한 원인이 없는 걸로 지금 답변을 하셨습니다.

○ 건축과장 김용환 : 아닙니다, 원인이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 주된 원인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다 보니까 그 건수가 점차 줄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종호 위원 : 네, 공무원들은 할 일은 다 했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다 보니깐 위반 건수가 적다?

○ 건축과장 김용환 : 줄어들어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 뭐 그렇게 이해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오수분뇨도 뭐 물론 답변을 주시겠지만 지금 그 세외수입 부분에 14억2,900만원이 증가를 했다 라고 여기다 보고를 하셨는데, 그 중에 실질적으로 증가한 거는 확·포장공사 부담금 12억 때문에 늘어난 거지 실질적으로 줄었어요.

이런 9,000만원, 1억4,600, 8,000만원이 줄었는데 어떻게 세외수입이 늘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법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시죠?

○ 환경보호과장 홍웅 : 환경보호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오수분뇨 축산폐수 처리시설이 자체가 정화조로, 정화조를 설치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과태료를 저희가 산정을 했었는데 그 정화조가 2002년 1월1일부터 오수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처리, 설치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모든 시설 자체를 업소에서 잘 제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과태료가 줄어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올해 예산액도 이걸 반영 조치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종호 위원 : 저, 환경보호과장님.

2003년도 예산 편성할 때에는 이만큼 되기 때문에 1억8,000이라는 돈을 수입을 받겠다,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위반한 사람들을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물리겠다 라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었는데, 뭐 1억8,000까지 받으니 지금 그렇지 않으면 축산농가들이, 대단히 미안한, 축산농가한테 미안한 얘기인데 잘 지켜 줘서 과태료가 이 만큼 밖에 없다 그러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더 좋은 현상이고요.

그러나 지금 오염된 하천물 같은 거를 정화를 하기 위해서 수 백억 수 천억을 투자를 하고 있는 입장에 과태료가, 위반을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과태료가 이거 정도 밖에 산정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 2003년도 예산 편성할 때 애당초 설명을 그렇게 하셨으면 안 되죠.

2002년도부터 이 오수, 저기 뭐야 법이 바뀌어서 정화조를 시설을 다시 한 거를 가지고 그럼 그때 당시 1억8,000 예상을 해서 예산을 잡은 건 너무 과다하게 잡으신 거고 말이 안 되는 부분을 그때 당시에 설명을 하신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당초에는 조금 과다하게 잡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 왜요? 그 당시에 예산계에서 돈 많이 받아 오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던가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 그것이 아니고.

이종호 위원 : 실질적으로 2002년도부터 법이 바뀌었기 때문이고, 법이 바뀌었고 그 만큼 정화조 시설을 했기 때문에 적을 거라는 것은 담당과장으로서 충분히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당초에 법이 바뀐 후에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일시적인 그런 상황인지.

이종호 위원 : 지금 과장님 저한테 2002년 1월1일부터 법이 바꿨다고 분명히 지금 설명하셨어요,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러고 1년 동안에 실시를 해 보고 그럼 줄어가는 추세에 2003년도 예산 잡을 때 2002년도 거를 더 잡은 거 아닙니까? 과태료 산정을.

2002년도에 1억5,000인가 되어 있었죠?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줄어갈 걸 알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3,000만원을 더 잡았다가 이제 전체 1억8,000 중에 3,400 밖에 지금 부과를 못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예산안을 편성을 할 때 그 만큼 생각을 안하고 했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아니면 위반한 것이 많은데 우리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안 했느냐 이런 얘기죠.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물을 떠 가지고 그것을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를 해야지 만이 과태료를 부과가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러면 2002년도나 2003년도나 가서, 정화조 가서 취수해서 물을 떠온 거는 폐수나 그 숫자는 똑같아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 거의 유사합니다.

이종호 위원 : 비슷해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이종호 위원 : 양쪽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합법적으로 맞았다 그러면 예산을 계상할 때, 편성할 때 너무 과다하게 잡았다 이런 얘기예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 또 저 폐기물관리 뭐 과태료 그 부분에 대해서도.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폐기물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이 소형 소각료 사용개시 신고에 대한 늦게 신고한 경우에 과태료가 200만원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년도에 비해서 과태료 수입을 조금 높게 책정을 했었고 작년,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소각료 사용개시 미신고 업소에 대해서 기간이 도래되기 전에 사전에 안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미신고 이행에 위반업소가 상대적으로 감소됐기 때문에 과태료 수입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러면은 지금 저기 폐기물관리과장 지금 답변에 의하면 폐기물관리과 직원들 일 무척 열심히 하셨네?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열심히 했다기 보다는 그 사용개시 신고는 우리가 사용, 그 소각로 설치 허가를 나가고 사용을 할 때 그 두 달 내에 설치하고 사업개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그거를 사용개시 신고하도록 일단 전화로 안내를 해서 위반을 안 하도록 유도한 사항이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 지금 그 세 담당과장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과태료나 이 위반한 거에 대해서 범칙금 같은 게 줄어드는 건 우리 사회에서 필요하고 좋은 사항입니다.

그 부분이 잘못됐다 라고 보는 거하고 과태료가 주는 거에 대해서 원인을 내가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원인이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정상적으로 일을 했는데 줄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할 만한 일이고요.

그러나 그렇게 되는데에 대해서 예산 편성할 때는 너무 과다하게 잡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어떤 하나를 하더라도 심사숙고 하려고 예상을 가상치를 잡을 때 정당하게 잡아 주십사 이런 차원으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알았습니다.

이종호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정회)

(15시 25분 속개)


다. 일반회계(세출부문)위로이동

○ 위원장 이상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심사의 건을 심사합니다.

59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특별회계(세입세출부문)위로이동

○ 위원장 이상원 : 이어서 특별회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157페이지부터 196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마. 2003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심사의 건위로이동

○ 위원장 이상원 : 다음은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2003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위원 : 명시이월이요?

○ 위원장 이상원 : 네.

이항원 위원 : 이거요?

○ 위원장 이상원 : 이항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위원 : 네, 이항원위원입니다.

별산대놀이 현대판 각색 예산이 3천만원 있었지요? 저기 저 담당관님.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문화체체육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런데 그 계약을 했는데요.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이항원 위원 :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을 안줬습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안줬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런데 계약이 되요?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서면으로 계약만 체결하고 원인행위는 다 이루어졌고 일단은 시작했습니다, 극단 미추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항원 위원 : 계약자와의 협의가 지연됐다고 한 내용이 뭐죠?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아니요, 이제 계약 당초 연구용역 계약을 10월 달에 저희가 계약 체결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늦어졌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항원 위원 : 10월 달에 계약을 했더라도 관계 없는 거 아니에요? - 돈을 줬으면 -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돈을 아직 안줬습니다.

저희는, 저희 생각은 끝날 때, 각색이 마무리 됐을 때 그때 주려고 그러는 건데, 그래서 지금 돈을 안주고 있는 겁니다.

이항원 위원 : 아니 그런데 계약관계라는 것이 원래 뭐 계약금 및 착수금 같은 걸 주고 나중에 중도금이나 잔금 같은 거를 끝나면 주게되는 거지, 한 푼도 안주고 계약한 것도 계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그것은 협의에 대해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항원 위원 : 그러면 그 계약 관계에서 계약을 할 때 어떤 내용이 어느 수준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습니까? 성과가?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저희가 대본을, 기존에 지금 별산대놀이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본, 그거를 주고 그거를 현대판으로 각색을 하는 것으로 극단 미추 대표 손진책씨하고 지금 계약을 체결해서 손진책씨가 나름대로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러면 거기에서 바꿔온 내용이 우리 과장님 마음에 안 차실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꿔는 왔는데 그냥 글자만 바꿔 왔지 뭐 성과라든지 뭐를 바라볼 수 없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저희가 보기에는 극단 미추가 국내 최고의 극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충분한 성과를 가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계약을 체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훌륭한 작품이 나오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항원 위원 : 극단 미추가 극을 운영하는 단체예요? 대본을 쓰는 회사입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극을 운영하면서 대본도 손진책 대표가 다 관장하는.

이항원 위원 : 대본은 극작가가 쓰는 거지 뭐, 감독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어찌됐건 총괄을 손대표가 미추에서 다 하는 거기 때문에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항원 위원 : 제가 볼 때는 우리 저 담당관께서 하시는 일은 뭐 뜬구름 잡는 것 같아, 뭐 맨날 말은 그럴 듯 한데 실제로 답변은 시원치도 않고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거 뭐 그냥 두고만 보면 된다는 식으로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해요?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문화사업이라는 게 어떤 확실한 모델을 잡기가.

이항원 위원 : 아, 그래도 돈은 들어 가잖아요?

확실한 것도 아니면서 돈이 들어가잖아요?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문화사업이 그런 겁니다.

이항원 위원 : 돈이 안 들어가는 것 같으면 관계 없어요 - 개인의 예술행위 같으면 -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그래서 문화사업이 어려운 겁니다.

저도 참.

이항원 위원 : 어렵다는 핑계로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 지금 -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그럴리야 있겠습니까?

이항원 위원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아야 되는 것도 안 받아도 된다고 우겼다가 나중에 할 수 없이 받고, 문화재관리법 있지도 않은 것 있는 것처럼 얘기하다가 가져오지도 못하고, 네?

그냥 뭐 이 자리에서 답변만 하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동안에 예산에 지난 번 본예산에서 승인된 건데 10월까지 지연한 이유가 뭐예요? - 그러면 -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사전에 극단 미추하고 충분한 조율이 있었기 때문에, 하느라고 그래서 늦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 협의를 하느라고 시장님과 의장님도 같이, 저하고 같이 손대표를 만나고 그래 가지고.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이 예산 계획을 언제 잡은 거예요, 이거?

현대판으로 각색을 해야 되겠다 하는 예산은 언제 잡은 겁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본예산에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최소한 2002년도에 얘기가 나왔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2003년도 10월 달에 와서 계약을 못하고 계속 있었던 것은, 충분한 계획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확보해 놓고 있다가 그것도 이월사업으로 넘겨야 되는 판인데 이거 제대로 예산 편성하고 있는 겁니까? 이거.

괜히 돈만 잡아놓고 하지도 못하고 결국은 이월을 한다는 것이, 이월이라는 건 사고를 얘기하는 건데, 괜히 헛 돈 잡아만 놓고 하지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돈도 한 푼도 안주고 나중에 가서 또 결과서 가져왔을 때에 돈 한 푼도 안 준 사람이 무슨 일이 되겠어요? 돈 주고 해도 지금 일어 될까 말까 한데.

예산 아끼는 차원입니까?

극단 미추가 ‘돈 한 푼도 안 받고 내가 미쳤다고 이거 하냐’ 난 그래서 사실 ‘성의가 없고 정성도 안나오고 되겠냐’ 고 했을 때 - 그 결과 가지고 -

제가 아까 질문드린 내용은 만약에 해 온 것이 성의 없이 제대로 안 해 왔을 때 돈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도 문제가 되지 않겠냐.

돈을 미리 주고 열심히 하라, 부족하면 더 확보해 주겠다 라고 하고 진짜 한번 이번에, 뭐 국내 최고의 권위가 있는 자리이니까 거기에서 나온거 가지고 한번에 결정을 해야지, 해 봤다가 우리 지난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각색 경연대회까지 준비를 하시던데 거기에서 나온 것만도 못한 결과도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아무튼 계약자하고 협의해 가지고요, 저희가 계약 이행이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고요, 비용관계도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필요하면 저희가 사전에 지출한다든지 그런 거는 계약자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작품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러면 결과가 지금, 계약요건이 돈 안 받고 한번 성의껏 해 가지고 만족하면 돈을 받겠다 그 뜻입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항원 위원 : 그럼 뭐예요?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저희가 내년도 4월까지니까 그 안에도 저희가 줄 수 있으면 사전에 일부라도 주려고 그럽니다.

이항원 위원 : 일부라도 주는 것이 계약의 내용에 따라 주는 거예요? 아니면 임의로 주는 겁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당연히 계약의 내용에 의해서.

이항원 위원 : 그렇게 돼 있어요?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이항원 위원 : 계약내용이 뭐라고 돼 있어요?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계약내용은 지금 여기에서 제가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이항원 위원 : 곤란해요?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아니,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제가 답변을.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저 자료를 가져오세요.

제가 다른 얘기 물어보고 있는 동안에, 5분이면 가져올 거 아니에요? 가져와요.

○ 위원장 이상원 : 이항원위원 다 되신 거예요?

이항원 위원 : 아니에요, 하나 더 물어볼 거 있어요.

다른 거 물어보겠습니다 - 가져올 동안에 -

○ 위원장 이상원 : 네.

이항원 위원 : 아니면 제가 다른 분한테 하고 쉬었다 할까요?

○ 위원장 이상원 : 아니 의사대로 하십시오.

이항원 위원 : 뭐 잠깐 쉬었다 다른 분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 이종호위원입니다.

명시이월이라고 하면 계약이나 공사발주를 하고서 준공이 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월하는 것을 명시이월이라고 하죠? 아닙니까?

그러면 명시이월의 정확한 뜻이 뭐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명시이월은 그 회계년도 안에, 그 사업비가 집행되지 못할 걸로 예상되는 사업을 그 다음연도로 이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당해년도의 전체 사업비나 어떤 용역비 같은 것은 다 지출을 하지 못한 건에 대해서 명시이월이라고 칭하는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 계약을 하지 못하고, 공사 발주를 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거는 뭐라고 그럽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그것도 명시이월입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사고이월은 뭡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사고이월은 원인행위가 되어 있는 사업 중에서 말 그대로 어떤 사고에 의해서 그 회계연도 안에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사고가 생겼을 때 사고이월을 시킵니다.

이종호 위원 : 예년도보다도 명시이월이 늘은 거는 왜 늘었다고 생각하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글쎄 이건 제가 뭐 혼자 간단하게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이종호 위원 : 아니 기획 예산 편성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분석을 만약에 했다 그러면 과거년도 보다 명시이월 건수가 늘은 게 왜 늘었다 라고 생각하시냐 이런 얘기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물론 추진과정에서 어떤 절차상의 그런 문제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부분, 또 뭐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한 사업, 또 공기는 주어 졌지만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동절기에 공사중단으로 인한 공기 연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으리라 봅니다.

이종호 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하고 느낀 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제1회 추경 당시에 나왔던 문제를 비교해서 얘기를 해 본다고 그러면 지금 이항원위원께서 질의한 내용도 물론 중복이 됩니다마는 본 예산에 예산이 성립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내에 일들을 시작을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을 2002년 12월에 승인을 해서, 물론 1월초부터 돈을 쓸 수는 없겠지만 예산을 성립을 해 놓고 나면 1월 달부터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가지고, 물론 뭐 어떤 공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설계를 해야 되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건들을 전부 다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는 사업들에 손을 안대는 부분이 대부분이에요, 특히 용역비 같은 거 성립돼 있는 거요.

그러기 때문에 그 용역 기간이나 이런 기간을 넘겨서 계약을 했어요.

여기 지금 보면, 용역을 보면요, 용역계약 기간 일들이 2004년 1월 달에 준공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 한 달만 일 먼저 용역 발주 했으면 용역비 같은 거 전부 다 준공 돼서 명시이월 안될 사업들이에요.

그러면 그거 근원이 어디냐 이런 얘기예요.

담당부서 직원들이 일을 안했거나 위에 분들이 챙겨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났다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뭐 지금 이종호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 글쎄 없지 않아 있다 라고 대답을 하면 있는지 없는지는 뭐, 제가 건건이 지적을 해 드리기 전에는 답변이나 질의 드리는 내용이 저거 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우리 회계과장님, 죄송합니다.

회계과 모든 사업비들의 전체적으로 예산 지출하는 거 월별로 보면 12월 달에 제를 많죠?

○ 회계과장 정동환 : 아무래도 좀 12월 달에 있는 편입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런 것들이 보면은 연말이기 때문에 정산을 해서 예산 저거를 하는 게 좀 있겠지마는 그 사업 부서에서 일들 준비해서 하시는 기간이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 건설도 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수혜복구 사업이나 어떤 건설사업 같은 걸 하면 왜 시기적으로 이제 하느냐고 해서 주변의 토지나 토지소유자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제가 분명 설명을 드립니다.

이게 도의, 뭐 국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여기에서 설계를 해서 공사를 발주하다 보니 지금 밖에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물론 설명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 사업비 지출같은 것들은 그 이전에 해 주면 명시이월이 이렇게 늘어나서 예년과 같이 10%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전통사찰 명시이월에 보면 사업비 지원해서 지원되는 것이 성립전 예산을 성립했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준공이 안되고 이러는 부분들은 관계 부서에서 다 챙기지, 물론 다른 업무 과중이나 이런 거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 사업비가 사업 건수가 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각별히 더 신경을 쓰셔서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용역기간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어떤 거는 유사한 건데 2개월의 용역을 줬는데요, 어떤 거는 8개월 10개월씩 용역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14개월 용역이 가는 게 있고.

그 전체 용역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뭐 누가 답변을, 건건이 해 드리기는 사업비적으로 해서 그렇고 부시장님이 용역 그 전체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편히주의적으로 생각하면 용역을 주면서 8개월을 주고, 내가 뭐 저거하면 2개월을 주고 이런 스타일밖에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 유사한데도 불구하고 -

그냥 뭐 어느 도로공사를 하는 용역이다 그러면 30일이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갖고 와서 완료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전부 다 학술용역 측의 예산편성이 꼭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이종호위원님.

이해가 가신다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 아, 지금 명시이월 사업조서 특별회계 같은데 보면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전환용역, 이거는 2004년 2월에 용역을 착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 건이 묻겠습니다 - 그러면 -

이게 맞는 얘기예요? 2004년 2월 달에 용역을 주겠다고 한 게?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건설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 전환에 따른 용역을 금년 2003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 가지고 용역을 줬어야 되는데 사실 금년도에 발주를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이거 뭐 3천만원대 밖에 안가는 학술용역비인데 이게 어떻게 써야될 용역비인지 모르겠지만 2003년도 본예산에 편성했던 용역자체를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까 저 쪽에 설명을 하실 때 뭐 용지보상이라든지 주변여건이 악화가 돼 가지고 사업을 집행 못한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를 학술용역비 주는 것도 2003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걸 12개월 동안 못하고 내년도 2월 달에 용역을 주겠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예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저희가 용역비를 당초에 확보하게 된 동기가 행정자치부에서 하수처리장이 1개소 이상 건설이 돼 있는 지역은 의무적으로 공지로 전환을 해라 하고 지침이 시달이 돼 가지고 용역비를 당초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하수도특별회계 자금운영이 아직까지는 좀 어떤 기준에 못 미친다고 그럴까? 아직까지는 좀 영세한 그럼 입장이고요, 처리장을 지금 본격적으로 건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운영되고 있는 것이 남면처리장 한 곳이 3천톤 짜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지금 건설행정과장 답변 말씀에 의하면 아직까지는 하수도특별회계의 비용이나 어떤 영세성 있고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였으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그런데 이제 또 예산편성을 안 하려고 또 저기를 했었는데, 지금도 물론 공기업 전환을 하라고 행자부나 상부기관에서 계속 공문 시달이 되고, 뭐 심지어는.

이종호 위원 : 상부에서 얘기한 건 얘기하지 마세요, 아까 전 시간에도 상부에서 얘기한 거 지키지 않고 하는 것도 있는데 무슨 상부에 대한 거는 얘기하지 말고, 우리 현실에, 양주시에 맞는 실정을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 되고 해야 되는 것이지, 상부에서 지시한다고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상부 지시한 거 말도 안 듣기도 하는데요, 무슨.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그래서 이제 저희 생각에 지금 2005년도 중반이면은 본격적으로 하수처리장 건설이 어느 정도 많이 끝나 가지고.

이종호 위원 : 아, 2005년도에 건설이 끝나서 완전하게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입장은 못되잖아요, 지금 아직 공사를 해서 공사 시기가 있기 때문에.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네.

이종호 위원 : 그러면은 2003년도 예산에는 편성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명시이원도 안될 거고 2004년도에도 편성을 하지 말아야 되요.

아직까지도 지금 건설행정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영세하고 소규모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용역이 필요성이 없다 이런 얘기죠.

지금 단 한 군데, 남면 거 하나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기업 전환하면 그 용역비가 아직은 필요 없다 이런 얘기예요.

금액은 3천밖에 안되지만 그런 차원에서 여쭤 봤고요.

그리고 2개월밖에, 필요로 하다 그러면 용역기간이 2개월밖에 안 걸리는 걸 왜 여태 발주를 안했냐 이런 얘기이고, 그 뒷장에 보면 하수도정비 변경용역 및 기산 하수처리장 설계용역 해 가지고 이건 설계 정비변경 용역하고 기산 하수처리장 설계용역하고 어떻게 같이 묶어놨느냐 이런 얘기예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그거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산 하수종말처리장을 당초에 이제 주민 건의에 의해서 건설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 받는데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환경부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포함이 안돼 있다 그래 가지고 사업비를 주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얘기가 있어 가지고, 제가 실무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군비로 우선 기산 하수종말처리장 설계를 먼저 하고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도 5년이 됐으니까 내년도에 반드시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 라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우선 양여금 대상사업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양여금을 일부 좀 받았습니다 - 내년도에 -

그래서 이거를 먼저 시작하는.

이종호 위원 :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업이 지연됐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네.

이종호 위원 : 그리고.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지연된 거는 아닙니다.

이종호 위원 : 공사비를 가지고, 공사사업 부분 해 가지고는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공기가 늦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국도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당해년도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이 틀림없이 있을 수 있고 있는 게 통례적으로 가니까 그런 부분은 말씀을 안드리는데,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게 명시이월 건수 늘어나는 걸 보니까 용역비가 대부분이 많이 차지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천 하천 정화사업 용역비도 내년 3월 달에 용역을 착수를 하겠다고 그랬고 청담천 오염하천 정화사업도 우리 본예산에 사업비는 뭐 전부 다 있지만 용역도 2003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건데 2004년 3월에 용역을 착수하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왜 돈들은 없어 가지고 쩔쩔매고 하는 판에 사업을 어차피 집행을 하지 아니할 거를 2003년도 본 당해연도 예산에 달라 그래 가지고 예산을 계상을 해 놓고 전부 다 하나도 지출을 안하냐 이런 뜻으로 물어본 거니까요, 앞으로는.

지금 와서 이거 명시이월 안 시켜주면 이 돈 어디 가겠어요? 할 수 없이 명시이월은 가지만 2004년도 예산부터는 이렇게 하지 마십사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은 안주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항원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위원 : 네, 이항원위원입니다.

계약서 가져오셨죠?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문화체육담당관.

이항원 위원 : 계약서에 뭐라고 돼 있어요?

계약보증금 590만원 준 거로 되어 있지요?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그건 저희가 징구하는 겁니다 - 계약 보증금은 -

이항원 위원 : 징구하는 거예요? 주는 게 아니고?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이항원 위원 : 뭘 징구한다는 거예요?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아, 보증보험 증권을 받던가 그렇지 않으면 돈을 받던가 그랬을 겁니다.

이항원 위원 : 돈 한 푼도 안주고도요?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여기 뒤에 보시면 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에 보시면 제1조 선금의 지급규정이 있습니다, 「계약담당 공무원은 계약 상대자의 신청이 있을 때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선금 신청이 있으면 저희가 선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이항원 위원 : 그건 여기, 여기 없는데.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 없습니까?

이항원 위원 :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이항원 위원 : 그 선금이 뭐예요? 돈을 주는 거예요?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그렇습니다.

이항원 위원 : 지급했어요?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아직까지는 안했습니다, 아직 청구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명시이월 해 가지고 저희가 내년에 지급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항원 위원 : 요구를 안했기 때문에 안 줬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책임의 한계는 없고요, 돈 안줬기 때문에 나중에 잘못되는 건 없고요.

요구을 안해서 안줬다는데 드릴 말씀이 없죠.

돈을 주는 계약인데 돈을 안주고 계약한 걸 계약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아, 당연히 용역 도급표준계약서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건 유효한 겁니다.

이항원 위원 :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각색이 되면 공연을 누가 합니까?

공연은 일단 보존회원들은 고전대로 그냥 보존회 공연을 하고 그 다음에 현대판 각색이 됐을 경우에는 극단 미추나 이러한 현대극단으로 하여금 공연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항원 위원 : 그러면 별산대놀이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별개로 봐야겠죠.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여기 지금 별산대놀이 관광상품화 예산 있죠?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이항원 위원 : 거기에서 돈을 주게 돼 있죠?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이거는 별개입니다, 별도의 예산을.

이항원 위원 : 앞으로 계획이 각색이 되고 나면 그거는 현재 별산대 보존회라든지 거기에서 관련된 것이 아니고 이거를 별도로 흥행을 위주로 하는 사업으로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그렇지요, 별산대놀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좀 더 시민들이 참여를 유발하기 위해서 별산대놀이 보존회에서, 물론 보존회에서는 고전대로 하고 각색이 되면은 현대 극단으로 하여금 이러한 현대판 공연을 한번 해 볼까하는 겁니다.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이게 우리가 산대놀이의 별도로 된 게 별산대예요, 그렇죠?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맞습니다.

이항원 위원 : 이건 제2의 별산대입니까? 그럼 이거는?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그건 아니고 현대화 해 가지고 한번 공연을 해 보자는 거죠,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관광상품화 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그렇게 한번 해 보자, 그렇게 안을.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이거 공연장 따로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거기에서 하면 되죠, 지금 현재 있는 공연장에서 하면됩니다

이항원 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별산대놀이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문화재, 무형문화재를 보호하는 차원하고 계승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지금 예산을 지원하는 건데.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맞습니다, 네.

이항원 위원 : 현대판 각색에 대한 용역은 그거하고는 별개로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답변에 의하면.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이항원 위원 : 저희가 그 동안 이해한 거로는 이것이 너무 옛날에 진행돼 왔던 대사만 가지고 하니까 사실은 그 문화적 가치는 높지만 현재의 어느 흐름으로 볼 때 흥행을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대사 같은 걸 좀 현대판에 맞게 함으로 해 가지고 흥미를 유발시켜 가지고 좀 많은 사람을 끌어 모으겠다는 뜻 아닙니까, 이게?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어차피 별산대를 별산대놀이에 대한 관광상품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의 일환이거든요 - 이게 -

이항원 위원 : 아니 글쎄, 말은 그렇게 일환으로 되지만 사실은 극단 미추가 앞으로 별산대놀이 하는 거 아니에요? - 그 현대판 각색으로 해서 -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그렇다 하더라도 별산대 공연을 하는 거지 다른 공연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항원 위원 : 아니죠, 그건 다르지.

별산대놀이 보존회하고 이건 엄연히 다른 일이지 어떻게 그게 그겁니까? 그건 다른 단체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우리가 무형문화재는 그 무슨 뭐 내용이라든가 복장을 보존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까지도 같이 보존이 되는 거예요, 그 이수자, 전수자 다 필요한 게.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그렇죠.

이항원 위원 : 그런 건데, 전혀 별산대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이 내용을 바꿔 가지고 똑 같은 걸 흉내내는 걸 가지고 우리가 별산대놀이를 관광상품화 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거죠.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아무튼 금번 취지는 양주 별산대놀이를 좀 더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별산대놀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차원의.

이항원 위원 : 아니 저희가.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이걸 현대판으로 했다 해서 이걸 전부 다.

이항원 위원 : 저희가 생각한 거는 현재 그 별산대, 사단법인 별산대 보존회가 대사내용을 새로운 거로 바꿔서 우리 기존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바꿔서 흥미를 위해서 하는 거로 저희들은 이해를 했었는데 여기 지금 내용을 보면은 별산대놀이 보존회하고는 관계없이 극단 미추가 새로운 각색을 해서 현대판으로 하면서 이거를 하는 거로 돼 있어요.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이항원 위원 : 예산지원 문제는 달라져요.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아니 어차피 이거는 관광 별산대놀이의.

이항원 위원 : 그건 자기네가.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관광상품화 사업의 일환이거든요.

이항원 위원 : 스스로가 아까 저 우리 각색판 경연대회를 하는 식으로 자기들이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하겠다는 건데, 그럼 복장은 그 복장으로 하고 내용만 달라졌다고 해서 그것이 다른 단체가 해야된다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지난 번에도 심청전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서 보게 되면 거기 내용이 뭐 어떤 현대의 세대풍자 그걸 해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도 그 사람들이 그거를 하는데 특이한 내용은 현 시대의 감각에 맞게 끔 그걸 바꾸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항원 위원 :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그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이.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그렇죠, 보존회원은 아니죠.

이항원 위원 : 그렇지, 그러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보존회원은 안하고.

이항원 위원 : 그러니까 이거 다르다 이거예요.

보존회원들이 그걸 하는 중에 현대 시대 감각에 맞게 풍자를 해서 한다는 것은 지금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거는 극단 미추라는 데가 다른 방향에서 조명해 가지고 새로운 자기들의 어떤 상품을 하는데 우리가 예산지원을 하는 거란 말이죠.

말이 다른 거죠, 왜, 별산대 보존회하고 다른 거 아닙니까.

이거를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나와 있지, 극단 미추한데 돈 한번 줘 볼 테니까 너희가 다른 소리 한번 해 봐라 그런 얘기밖에 안되요.

별산대놀이 보존회하고 오히려 희석시키는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전통적인 거를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거 재미 없으니까 다른 단체 재밌게 줘서 오히려 그건 앞으로 재미가 없는 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얘기죠.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별산대놀이 보존회에서 별산대놀이를 현대판으로 각색하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별산대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을 좀 더 고취시키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다, 아울러 관광상품화, 관광상품화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이다 그렇게 판단해 주시고요.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우리 별산대놀이 보존회에다가 관광상품화 해 가지고 2억씩 주는데 - 예산을 - 거기에서 이리로 지원하게 돼 있죠?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일부 안을 잡아 놨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거는 누구 마음대로 주는 거예요?

별산대놀이 보존회에다 주는 건데 그걸 누구 마음대로 극단 미추에다 줍니까? 예산을 - 5천만원씩이나 -

그거 막 줘도 되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기만행위예요, 기만행위, 이렇게 해서 이걸 계승 발전시키고 흥미롭게 해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 가지고 하겠다는 의도로 비춰지게 하면서 뒤로는 다른 단체가 그 돈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말도 안되는 거지 어떻게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네?

여기 도급계약서에 돈 한푼도 안 받고 지금 하겠다는 의도가 그거예요, 돈 한 푼도 안받고 하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다 뒤로 5천만원씩 주고 ‘나중에 되면 너희가 앞으로 다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돈 3천만원 문제냐’ 이건 우리를 위하는 게 아니라 저희를 위해서 하는 거 예요 - 이게 -

그래 가지고 앞으로 별산대놀이 공연에 하나도 안옵니다 - 재미 없어서 - 이거만 보러 가는 거예요 - 이거 -

지금 뭐가 보조를 하는 겁니까? 이게 망치는 거지.

거기까지만 하고요, 나중에 부시장님이나 다 위원들, 여기 보니까 의장, 다 참석했네, 의장, 시장 같이 앉아서 전부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과장이 지금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명시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명시이월 서류가 며칠 자로 우리 의회로 왔어요?

이거를 다루는 시기는 시점이 현재인데 서류가 언제 왔어요, 이거?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3. 2003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5시 59분)

○ 위원장 이상원 :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원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도행정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토대로 증감이 예상되는 수입을 재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446억7,300만원 대비 1.2% 감소한 441억3,800만원입니다.

그 중 사업예산의 수입은 119억4,600만원이고 지출은 124억7,600만원이며 자본예산의 수입은 284억8,100만원이고 지출은 329억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의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의 영업수입으로 급수공사 수입은 당초예산 21억2,000만원 대비 28.4% 감소한 15억1,800만원입니다.

이는 급수신청이 당초 계획보다 적게 신청되어 급수공사 수입이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의 자본잉여금 수입, 당초예산 199억1,400만원 중 성우아파트에서 광역상수도 6단계 원인자부담금을 당초 2004년도에 납부 예정이었으나 조기 준공예정으로 5억8,200만원을 금년 12월에 납부 하였으나 검준공단에서 2003년도에 납부예정인 원인자부담금 21억원 중 5억1,500만원을 2004년도로 납기연기 요청이 있어 부담금을 감액 조정하여 당초 60억5,400만원에서 6,700만원을 증액하여 61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은 기정 130억8,100만원 대비 4.6% 감소한 124억7,600만원으로서 주요 증감내용은 당초 영업비용 106억3,900만원에서 회천 상수도 정수사용료 2억8,700만원을 감액하였고 부서간 직원 이동에 따른 인건비 및 수당을 조정하고 급수공사비 5억700만원을 감액하여 총 7억9,000만원이 감액된 98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1억8,600만원을 증액한 3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 328억6,600만원 대비 0.2% 증가한 329억3,600만원으로서 증액된 사유는 가공설비자산 중 덕정배수지 중앙제어실 온풍기 구입에 250만원을 편성하고 당초 7,200만원이던 예비비를 6,700만원을 증액하여 1억3,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원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전문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관수 : 전문위원 백관수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보고 드리면 당초 예산액 446억7,300만원 보다 1.2%가 감소된 441억3,800만원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수익적수입은 당초 예산보다 6억200만원이 감소된 119억4,600만원으로 신설 급수공사수입액 6억200만원과 예금이자 수입 12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수익적지출은 당초 예산보다 6억400만원이 감소된 124억7,600만원으로 정수장 사용료와 인건비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당초 예산보다 6,700만원이 증가된 284억8,100만원으로서 원인자부담금 5억8,200만원이 증가 하였고, 검준공단 공사부담금 5억1,500만원은 감소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당초 예산보다 6,900만원이 증가된 329억3,500만원으로 온풍기 구입비 250만원이 증가하고 6,7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영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금운영 계획중 수입자금은 441억3,800만원으로 영업수입은 102억6,300만원, 영업외수입은 16억8,300, 전년도 미수금은 2억9,000만원, 고정부채수입은 85억원, 자본잉여금 수입은 199억8,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 6단계 수수시설 사업은 98년도부터 2005년도까지이나 2004년도로 앞당겨 준공 예정일이 변경되었으며, 2004년 계속비 변동액은 140억원에서 83억2,900만원으로 계획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12월23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 위원아닌출석의원

○ 출석 전문위원

  • 백관수

○ 출석 공무원 20인

  • 부시장이상남
  • 총무국장윤광노
  • 개발국장현삼식
  • 기획감사담당관김현제
  • 문화체육담당관곽홍길
  • 총무과장서정배
  • 세무과장윤명섭
  • 회계과장정동환
  • 사회복지과장백윤기
  • 환경보호과장홍 웅
  • 폐기물관리과장채경병
  • 지역경제과장황규철
  • 농림축산과장차찬호
  • 건설행정과장박희선
  • 도로교통과장남상우
  • 도시공원과장이성호
  • 보건소장이순남
  • 농업기술센터소장박재덕
  • 문화체육담당관곽홍길
  • 상수도사업소장김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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