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양주시의회(정례회)
양주시의회사무과
일 시 2003년 12월 12일 (금)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 05분 개의)
1.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위원장 이상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어제와 마찬가지로 예산안 심사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은 자리에 앉은 채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출부문의 경제개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이항원 위원 : 위원장!
○ 위원장 이상원 : 네.
○ 이항원 위원 : 경제개발 부문 진행에 앞서서 어제까지 저희가 그 사회개발 부문까지를 예산안 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 관계로 인해서 미처 그 질문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질문을 드리고 진행을 하면 어떨까 해서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어떻게 허가해 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이상원 : 어느 분야이신지 관련 실과장이 배석해 있는지 판단하시고.
○ 이항원 위원 : 그런데 공교롭게도 부시장님과 국장들이 참석 안해 주셔 가지고 진행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이 그 분들한테 할 건데 참석 안 하셨기 때문에, 아니면 진행을 하다가 나중을 발언권 주시던가, 아니면 부시장, 국장들이 오신 다음에.
○ 위원장 이상원 : 그러면.
○ 이항원 위원 : 진행을 하던가.
○ 위원장 이상원 : 해당 국장이나 담당 직원이 참석할 때까지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 이항원 위원 : 정회를 동의 받은 건 아닙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네, 알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정회)
(10시 18분 속개)
○ 위원장 이상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계속해서 이항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위원 : 이항원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 예산안 심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어제 그 심사한 예산안 중에서 사사로운 것이지만 오늘 좀 질문을 드려야 원활한 예산안 심사가 될 거 같기 때문에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총무과에서 안 오셨으니까 그냥 부시장님께 질문 드려야 되겠네요.
저희가 보면은 예산이 전체적으로 사실은 그 축소됐습니다, 예산이요 - 전체적으로 -
그런데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보면 뭐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든지 임의 보조금 또는 이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만 시의 승격에 걸 맞게 맞추느라 상당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요새 시장님께서 하시는 행사가 주로 뭐가 있어요? 시장님, 우리 부시장님하고 국장님 말고 시장님.
○ 부시장 이상남 : 행사 관계요?
○ 이항원 위원 :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린 행사는 우리 일반적으로 사회단체나 이런데서 행사 준비가 끝나 가지고 초청하는 행사가 아니고 시장님 스스로가 하는 행사, 뭐 주민과의 대화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거 있죠? 그걸 뭐를 주로 하십니까? 요즘.
○ 부시장 이상남 : 아니 요즘에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볼 때는 시책추진에 대한 거를 주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시민들이 널리 알고, 또 우리들이 원하는 것 중에서 안 들어간 게 뭐가 있구나, 이런 사항도 이제 시민들이 알아야 되고 또한 불편하고 애로사항이 직접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거는 요즘에는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지마는 그 위원님들에게 이런 게 있는데 해결이 안된다던지 아니면 시장한테 바로 이러 이러한 사항을 해결해 달라고 그러지 이 밑에 직원들한테는 얘기를 안 하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모든 행사와 겹쳐서 주민과의 직접 접해 가지고 설명을 하고 해야 만이 시정이 돼 나가는 걸로 이렇게 인식이 돼 가고 있는 세태의 변화에 따라서 모든 초점이 시장한테 맞춰져 있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뭐 기념행사다 뭐 행사다 이런 거 보다도 시정설명을 통해서 직접 주민이 알아야 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항상 그런 일에 대해서 주민과 직접 대화하는 이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 시장께서 그 예산안에 편성된 걸 보면 1억5,000 이상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주로 이제 그 주민과의 대화가 많이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쉽게 얘기하면 뭐 각계 각층의 주민과의 대화, 그러면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 일단 -
그리고 또 세부적으로 하면 뭐 해장국 대화, 조기회와의 대화, 무슨 뭐 무슨 관련, 교통 관련 주민과의 대화 등등 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또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해 보니까 해장국 하면 한 그릇에 5,000원 정도 하죠? 보통 한 4,000원, 5,000원 합니다.
그러면 1억5,000을 한 5,000원 하면 3만 그릇 되거든요.
토요일, 일요일 빼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따지면 1년에 365일 중에 65일 정도 뺀다고 하더라도 하루 100그릇이에요.
매일 100그릇을 같이 먹을 사람을 만나야 되는 이런 추세거든요.
이거는 그냥 어느 단체에 보조금을 따로 주어서 없애는 게 아니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 만날 수 있는 인원이 하루에 몇 명 정도예요 -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게 -
각 단체에서 ‘오늘 행사가 있으니까 좀 오십시오, 축사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모이는 단체 말고,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아 가지고 하다 못해 점심이고 아침이고 해장국을 대접하면서 할 수 있는 행사가 하루 100명씩 먹으면서 만나는 행사입니다 - 이게 -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물론 뭐 열심히 하시겠다는 의도는 좋은데 이래 가지고 우리 시장님 건강도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하면 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 조금 다소 무리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 부시장 이상남 : 글쎄 뭐 건강에 무리가 있다는 말씀이신지 몰라도 하여튼 모든 행정을 해 나가는 데는 다 삼박자가 맞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몸이 약해 가지고, 건강이 약해서 행정수행을 못 한다면 그건 안 되는 거고 또 지금 이항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예산과 맞춰서 무엇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먹는 숫자이고, 이게 그렇습니다.
만약에 10명을 초청한다, 우리가 행사를 초청하는 행사가 있고 그 사람들이 우리가 주관해서 하겠다 이렇게 해서 가도, 실질적으로 아마 그런 건 이위원님도 직접 경험을 많이, 뭐 저보다 많이 해 보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가서 보게 되면은 입장이 그런 입장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쳐다보면 전부 다 시장님 얼굴만 쳐다 보게 되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은 만약에 10명이라고 해도 가서 보면 50명도 나올 수 있고 뭐 100명 모집인데 몇 백명 오는 수도 있고 그런 거고, 그런 어떤 법정 경비에 대한 인원은 우리가 숫자 상으로 이렇게 일일이 말씀 드리기가 좀 어렵고.
○ 이항원 위원 : 제가 드린 말씀은 10명 만나러 가는데 20명 올 수도 있고 이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매일 100명씩 만나게끔 지금 되어 있는 예산이 이게 정당하게 편성된 거냐 지금 제가 질문 드린 내용이 그거예요.
매일 100명 이상 만나야 되는데, 먹는 거만, 이건 다른 단체에서 준비해 가지고 참석해서 축사 하는 게 아니고 시장이 매일 준비해 가지고 사람 만나서 먹는 자리로, 그냥 가서 인사만 한 200명 모인데서 ‘아 여러분 뭐 반갑습니다’ 뭐 이러는 게 아니라 먹는 자리로만 준비하는 게 100명 이상이에요, 매일 - 예산에 의하면 -
가능하겠느냐 이 얘기예요, 이거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그 우리나라 국방부 예산 중에 모 해군참모총장 시절에 그 해군 기름 값을 편성을 했는데 해군에서 띄우는 모든 전함이, 하다 못해 소형 전함이 365일 24시간 가동하는 것으로 기름 값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그 사람 파면 됐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 그게 -
아무리 뭐 시장이 열심히 뛰고 뭐 한다고, 이건 시장이 대화하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이, 우리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 하는 건 또 따로 있어요 - 돈 또 - 거기 아까 먼저 3천 몇 백만원, 500만원 쭉 있죠? 따로이고, 시장 혼자만 주민을 매일 밥 먹는 사람 만나는 게 100명 이상이다 이거예요.
이런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느냐 얘기지, 네?
그건 가능한 예산을 편성해야지, 그냥 시 됐으니까 뭐 얼마까지 한도니까 막 그냥 집어 넣어서, 이게 무슨 우리 양주시 예산 뭐 시장한테 먹는데 쓰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렸냐면 시장이 먹기 바쁜데 이렇게 예산을 과다하게 해 놓고 실질적으로 다른 뭐 농민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무슨 이런 부분에 그 행사비용에 보면 그냥 문예회관에서 한 300만원 들여 가지고 기념식 한 번 하고 말고, 네? 그것도
돈 안 드는 갑니다, 농업인의 행사 300만원 그거 총 행사비가 300만원이에요, 그 표창하고 어쩌고 들어가는데, 그날 음식 준비해 가지고 같이 먹는 것까지 다 해서 -
그런데 그냥 시장이 어디 한번 떴다, 조기회와의 대화 300만원,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됩니까.
암만 넉넉하게 잡는다고 하더라도 매일 100명 이상씩 만나서 먹는 대화를 하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건 과다한 편성이다, 이번에 그 수정을 해 오실 기회가 되면 그 부분을 적절하게 좀 수정해서 와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 우리가 조금 더 보살펴야 될 부분, 노인이라든지 또는 농민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야, 우리를 많이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좀 느껴지도록 따듯한 내년 한 해가 되도록 그런 예산 쪽으로 편성해 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일단 그 문제를 말씀 드렸습니다.
○ 부시장 이상남 : 네, 알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 그리고 금년도에 우리가 시가 승격되면서 각종 행사가 있었습니다, 시 승격 대비해서 수도 없이 행사 했습니다.
그냥 하다 못해 동네 무슨 제기차기 대회를 하더라도 시승격 대비해서 하다 보면 돈 다 줬고 수도 없이 했어요, 그래 가지고 시 발전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시 홍보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고.
오히려 시가 된 이후에 행사가 없어요, 시 되기 전에 군수 시절에 수도 없이 했는데, 전야제만 숱하게 했고 실질적인 본 시가 된 이후에는 뭐 궁도대회 정도 한번 있고 그랬습니다 - 제가 볼 때는 -
그런데 내년도, 2004년도 체육대회 경비된 걸 보니까 시민의 날 행사해 가지고 체육대회가 하나 되어 있고, 또 읍·면·동에 그 체육대회에서 1,000만원 정도씩 예산이서 있습니다.
그러면 예년에 비춰볼 때 읍·면·동으로 체육대회를 할 때에는 2,000만원씩 정도 지원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줬고요, 지난번 그 시승격 해 가지고 군민의 날 행사 체육대회 하면서 보니까 우리 군에서 가진 예산이 일부가 있었고 또 읍·면·동에서, 읍·면에서 준비해 오게 하기 위해서 예산이 준 것이 2,000만원씩 줬습니다.
그럼 결국은 읍·면에 체육대회를 하든 준비를 해 오든 2,000만원씩은 필요하다 - 해 보니까 -
실질적으로, 사용한 겁니다 - 이거는 - 뭐 예산이 아닙니다.
그런데 금번에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1,000만원씩 되어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시 행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읍·면 행사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 예산으로 볼 때에 또 시 행사를 하겠다는 건데 그 문제는 어떻게 계획을 하신 거예요?
○ 부시장 이상남 : 우선 뭐 다 아시는 거지만은 지난 번 추경 때도 말씀 드렸지만 금년도에 저희가 시 승격 행사 겸 체육대회 행사하는 거는 예년의 시민의 날 행사를 하는 거를 시 승격 행사로 같이 겸해서 다 한 겁니다, 그게.
그래서.
○ 이항원 위원 : 아니 그 내용은 아는데 2004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하실 거냐 이거지, 지금 내용을 보면 격년제로 하는 그 방침이 시 되면서 바뀌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시 됐다고 특별히 바뀔 거 없어요, 주민들 그대로 앉아 있고 우리 뭐 공무원들 다 그대로 있고 의원들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번부터 격년제로 했던 거면 격년제로 하게 하고 해야 되는데 예산을 보니까 격년제가 아니라 다시 시 체육대회를 하는 것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 그게 -
○ 부시장 이상남 : 지금 현재 예산에 계상을 저희가 해 놓은 거는 시민의 날 행사하는 걸로 해서 지금 예산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침에 의해서 했는데 이것이 만약에 적절치 못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재검토 될 때에는 그때 가서 다시 조정을 해서 전부 다.
○ 이항원 위원 : 아니 그때 가서가 아니라 시민의 날 행사로 하는 걸로 해도 읍·면·동에 2,000만원씩 줘야 준비 작업이 나올 테고, 읍·면·동 체육대회를 하더라도 2,000만원씩 줘야 되는데 지금 각 읍·면·동에서는 작년, 올해에는 시 행사로 했으니까 작년처럼 또 올해 내년에는 읍·면·동 행사하는 줄 알고 있어요 - 그 예산 가지고 -
그런데 임의대로 그냥 여기에서 그건 고려치 않고 시 행사하는 걸 그냥 해 버리면, 더군다나 예산도 적절치 않고.
그냥 저 시장 밥그릇 값, 밥 값 채우느라고 정신 없어 가지고 하나도 안 챙긴 거죠? 사실 - 그 하지도 못할 밥 값 챙기느라고 -
지금도 시장님 어디서 밥 먹고 계십니까?
예산을 세우더라도 무슨 기준이 있어야지, 그냥 무조건 시장 앞에 다 갖다 벌려 놓고 맘 놓고 쓰십시요, 잔치 벌리는 거 아니잖아요 - 예산이 -
그거 하나 제대로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이 예산서를 올린다는 것이, 되는 거 아니죠, 지금 무슨 예산서 계속 질문하면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고 검토를 더 해 가지고 확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전부 그거예요.
그럼 예산이 뭐 하러 필요해요? - 지금 - 뭐 하러 예산 심사를 해요? 확정되지 않은 걸 가지고 하길.
그거 지금 문화체육담당관님 말이에요, 분명한 의사 발표를 하세요.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문화체육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그 시 승격을 기념해서 저희가 시 승격 경축 분위기를 위해서 전체 주민들이 모여서 체육대회를 한 장소에서 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직까지 아까 조금 전에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아직까지 내년도에 그 체육대회를 어떤 식으로 할 건가에 대한 방침 결정은 구체적으로 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읍·면별로 하던 시민이 다 모여서 같이 체육대회를 하던 경비는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소요 예산을 저희가 산정을 한 겁니다.
구체적인 내년도의 체육대회 계획은 연초에 저희가 방침을 정해서 그에 따라서 시행을 해서 체육대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 아니 그러면 아직 정한 바가 없으면 예년에 비해서 준비를 해야지 정한 바 없다고 그냥 아무렇게나 하면 안되죠.
특별하게 내년 올해, 내년 거를 어떻게 방침이 없었다 그러면 예년에 준해서 격년제로 했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읍·면·동 체육대회 하는 것으로 일단 준비를, 이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래야 순리이지.
정하지도 않았다면서 그걸 예년에 하던 것도 또 엉터리로 안 맞게 하고, 그 뭐예요 - 그러면 -
예산 이걸 뭐, 예산 돈이 뭐가 필요합니까? 방침도 안정해 졌으면서, 안 할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이제 지금 경제개발 들어 갔으니깐 뭐 발언 중에 20분 내로.
○ 위원장 이상원 : 아니 거기까지만 하시고 제가 페이지를 배정한 다음에 하시죠.
○ 이항원 위원 : 아,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자, 그러면 상정된 경제개발 심의의 건은 예산안 443페이지부터 593페이지까지 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재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위원 : 죄송합니다.
이항원위원이 궁금한 사항이 많으셔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경제개발이 들어 가기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지적을 하고 그리고 분명히 짚고 넘어 가는 의미에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 그 국도비 지원하는 거 있죠? 국도비 지원하는 거에 그, 464페이지 닭 뉴캣슬 예방약 구입비, 이거는 우리 농림축산과장님 어떤 사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 위원장 이상원 : 농림축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농림축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닭 뉴캣슬 예방 이건 한 두당 4원씩 되겠습니다, 약 값입니다, 이거는.
○ 박재일 위원 : 예방약 값이죠?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네, 예방약 값입니다.
○ 박재일 위원 : 이게 보조비를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죠?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네.
○ 박재일 위원 : 이 보조비를 받을 때는 금액을 딱 그 닭 뉴캣슬 예방 구입비로 구해라, 이래 가지고 보조비가 내려와요? 아니면.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그렇게 정해서 내려옵니다.
○ 박재일 위원 : 정해서 내려 온다고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네.
○ 박재일 위원 : 그리고 556페이지 학교 숲 조성사업, 이것도 보조내시를 받아 가지고 1억 예산 세워 가지고 이거 무슨 사업하시는 거예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네, 보조내시 받아 가지고 하는 겁니다.
○ 박재일 위원 : 보조내시 사업 받아 가지고 하시는 사업이죠?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네.
○ 박재일 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그 세입에서 그걸 얘기하면 경제개발 들어 와 가지고 여기서 얘기해야 되는데 보조내시를 받은 그 금액 자체가, 어떻게 그 세입에 저, 세입에 빠진 보조내시가 세출에서 발생이 됩니까?
그 사실 알고 계세요? 과장님은 알고 계시냐고, 모르고 계세요?
세입에 잡히지 않은 뭐 학교 숲 조성 사업, 닭 뉴캣슬 농가지원, 이건 보조비를 받은 건데 이 보조비를 받으면은 세입 분야에 보조비 상에 그게 들어 있어 가지고 세출을 발생해야 되는 건데, 세입은 잡히지도 않고 그냥 세출에만 잡혀있는 거는 우리 과장님은 알고 계시냐고?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한번 검토를.
○ 박재일 위원 : 지금 모르고 계신 거네요, 그럼.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기획감사당담관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시 승격에 따라서 이제 부서에 이제 변경이 생겼고 또 조정이 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그 체계에 맞도록 그 예산 프로그램을 이제 수정하는 과정에서 국도비 그 보조사업 그 세입이 한 35건 정도가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수정예산에 그 세입을 잡아 가지고 다시 수정예산으로 요구를 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박재일 위원 : 그거는 수정 예산안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전부 다 뽑아왔어요 전부 다 뽑아보니까 세입에 안 잡힌 게 47억원이에요, 47억.
세출에는 돼 있는데 47억이 세입에 안 잡혀 있어요, 이것도 뭐 무슨 골고루 나눠
가지고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농림축산과에 일방적으로 편입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좀.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그렇습니다.
○ 박재일 위원 : 그렇습니다가 아니라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그래서 저희가.
○ 박재일 위원 : 왜 농림축산과에 이거를 다 이렇게 배정을 시켜 가지고 그 세입 누락을 시키면서까지 47억이란 걸, 하면서 한 이 자체에 예산서 전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보는 거고, 또 너무 성의 없는 것도 문제지만 일을 이건 잘못된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 박재일 위원 : 이거는 그냥 넘어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사실상 이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책임질 수 있는 분이 직접 나오셔 가지고 사과를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47억에 대한 내용은 뭐 집행부가 오늘 아침에 저한테 제출해 주셨기 때문에 일일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지나가야 될 거고, 이게 뭐 1·2억 정도 같으면 그냥 뭐 어느 정도 세입에 빠진 걸로 생각을 하는데 계수조정을 하는 사이에 47억원이나 빠진 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위원들을 기만 했다는 얘기고요.
집행부 나름대로의 예산안을 책정해서 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꼭두각시 놀음을 하고 있다는 것 밖에 안되니까 책임자의 진실한 사과를 하는 의미에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그 정확한 진명 판단을 하고 사과에 대한 그 위임을 이양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잠깐만요.
○ 이항원 위원 : 사과입니까, 해명입니까?
○ 박재일 위원 : 사과를 하던 해명을 하던 이해 되게끔 얘기를 해야지.
○ 위원장 이상원 : 부시장님 지금 방금 우리 박재일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해명과 아울러서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이상남 : 박재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 분야 보조금 세입누락에 대한 사항은 업무의 과실 경위나 이런 전체적인 걸 봐도 업무 미숙이나 무슨 뭐 소프트웨어 업무 추진상 우리가 잘못된 거에 대한 것 보다도, 하여튼 행정에 이런 오류가 발생된 거에 대해서 내부 행정에 대한 책임자로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저 역시 이런 세세한 사항까지는 제가 직접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요, 앞으로 정말 이런 행정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 자신도 하나하나 챙겨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앞으로 이런 어려운, 불미스러운 보고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부시장께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기부터는 예산안 제출에 심혈을 기울여서 이와 같은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판정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 박재일 위원 : 위원장님!
○ 위원장 이상원 : 네.
○ 박재일 위원 : 이 사항은 사실상 사과로 들어야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47억이 세입에서 빠졌으면 세출하고 세입하고 열이 있다고 하면 열이 같이 맞아 들어 가야 되는데 47억 빠진 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걸 어떻게 할 건지 그걸 분명히 얘기를 해 주셔야죠, 잘못했다고 얘기 끝나는 건 아니죠.
그러면 세출은 11이고 세입은 10이고 안 맞는 예산을 어떻게 위원들이 다루고 있어요?
아니 위원장님이 판단을 하셔야지, 위원들이 다 이해를 하면 나도 그냥.
○ 이항원 위원 : 해명을 요구한 거지 사과는 아니잖아?
○ 박재일 위원 : 그렇죠.
○ 이항원 위원 : 어떻게.
○ 박재일 위원 :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으면 사과를 해야지.
○ 위원장 이상원 : 부시장님 답변 준비가 됐습니까?
○ 부시장 이상남 :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네.
○ 부시장 이상남 : 저희가 이 세입 상에 현재 그 양여금으로, 6건에 78억8,562만2,000원이 추가 사업으로 내려온 게 실질적으로 세입에 잡혔어야 되는데 이거를.
네, 그래서 양여금 내려온 거에 대해서 시비부담을 30억8,400만원을 반영을, 반영을 해야 됩니다, 이게.
○ 위원장 이상원 : 추가로요?
○ 부시장 이상남 : 그런데, 그래서 이 잉여금 16억9,091만5,000원은 미부담 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금과 추가 변경된 국도비, 이거에 대한 거를 부담금으로 활용을 하도록 해서 저희가 수정예산에 계수상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그러면 현재 이 예산 프로그램이 잘못 됐습니까?
○ 개발국장 현삼식 : 잘못된 거예요.
○ 위원장 이상원 : 예산 프로그램이 어떻게 여기 맞아줄 수 있느냐 이겁니다.
전체적인 상황이 틀리면 이 예산의 틀이 안 맞아야 되는데.
○ 박재일 위원 : 저 위원장님, 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네.
○ 박재일 위원 : 우리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이항원 위원 : 위원장.
○ 위원장 이상원 : 네.
○ 이항원 위원 : 정회 전에 추가할 사항 있습니다.
지금 정회만 해서 해결될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물론 지금 2004년도 예산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엄격히 얘기하자면 2003년도 마지막 추경을 다룬 이후에 이걸 다뤄 줘야 원래 원칙인데 지금 뭐 예산서 오지도 않고 있어요.
이건 지금 뭔가 우리가 앞 뒤가 안 맞는 걸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정회가 아니라 아주 저 일정을 변경을 해서 2~3일 연기 하더라도 2003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서하고 2004년도 본예산서를 같이 맞춰 가지고 가져온 이후에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의견은 이해가 갑니다.
좌우간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1시 47분 속개)
○ 위원장 이상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여러 부분에서 문제점이 발생되었음에도 일정 내에 예산안 심의를 마무리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47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세입에 누락되어 더 이상 예산안 심사를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우선 시장으로부터 집행부의 해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해명에 대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임충빈 : 네, 우선 2004년도 예산안을 심의해 주시는 우리 이상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농림축산분야 도비와 국비보조금 47억7,419만5,000원이라는 막대한 세입이 누락된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드리고, 앞으로 예산안 편성에 이러한 사항이 다시는 안 나오도록 특별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네, 그러면 예산안이 새로이 제출되는 대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 위원장, 진행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네.
○ 이항원 위원 : 지금 예산안이 새로 제출되는 대로 의사일정을 진행한다고 했는데요, 언제 예산안을 새로 해 온다는 얘기 있었습니까?
○ 위원장 이상원 : 사전에 아까 협의 과정에서 예산안 새로 하겠다고, 우리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이항원 위원 : 그거는 회의장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예산안 새로 다시 만들어 온 이후에 합시다 라는 거를 가지고 의견이 나왔을 때 그런 진행이 되는 것이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얘기한 건 다 속기록에 나가야 되는 건데 그걸 모르고 따로 우리끼리 협의 한 거를 가지고 했다 그러면 이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매일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잘못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본 예산은 다시 제출하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 본특위에서 의결을 해서 그럼 그렇게 해도 좋다는 의견이 났을 때 할 수 있는 것이지, 다시 해 온다고 무조건 하겠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실 줄 알고 되는 건 아닙니다.
특별위원회의 진행 과정이 절차가 있고, 순서에 맞아야지 그냥 얘기한 대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께서 잘못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예산을 제출 하겠다 그렇게 말씀했을 때, 우리 위원회에서 그거를 인정해서 의결했을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시장님, 먼저 제출된 예산안을 철회하시고 새로 제출하실 의사가 있습니까?
○ 시장 임충빈 : 네, 이 사항 세입 부분의 누락이 된 거에 대해서 당연히 새로이 예산안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세입 누락된 부분이 확인이 됐으니까, 그 부분을 감안을 하셔서 세출 예산에 대해서는 계속 심의가 가능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건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갖고 제가 따라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다시 제출할 의사도 있고, 또 세출부분은 심의하는데, 세출부분 심의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두 가지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떤 좋은 안이 있으시면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호위원.
○ 이종호 위원 : 이종호위원입니다.
예산안이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어서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 간에 논의도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 시장님께서 두 가지 안을 내 놓으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발견된 시점부터는 잘못된 예산안이기 때문에 그 예산안이 다시 와서 심의가 되어야 된다, 맞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시간이 뭐 정식으로 책자를 만들어 오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한 시간이 걸릴지 하루가 걸릴지 몰라도 그 예산안이 다시 온 다음에 심의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새로이 작성된 예산안을 가지고 심의 하고자 하는 의견으로 접수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새로이 작성된 예산안을 가지고 심의 하자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새로이 작성된 예산안으로 심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이 새로 작성 제출되는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