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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2.1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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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양주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양주시의회사무과


일 시 2003년 12월 11일 (목)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일반회계(세출부문)

ㅇ 일반행정 심사의 건

ㅇ 사회개발 심사의 건


(10시 12분 개의)

1.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위로이동

가. 일반회계(세출부문)

ㅇ 일반행정 심사의 건

○ 위원장 이상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어제와 마찬가지로 예산안 심사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은 자리에 앉은 채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자료제공 및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만큼 질문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집행부에 대한 잠시 안내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반행정비와 사회개발비 심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반행정비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부시장과 담당주사를 제외하고는 사무실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보시기 바라며, 사회개발 심사 시에는 별도로 연락을 드릴 테니까, 참고로 하시어 우리시의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출 부분에 일반행정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111페이지부터 252 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대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식 위원 : 원대식위원입니다.

페이지 130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 종합관찰제 처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타임캡슐 및 상징탑 제작 설치도 같이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기획감사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관찰제 처리는 지금 본청을 비롯해서 읍·면·동 직원 또 주민들로부터 종합관찰을 받아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재원으로서 본청에 예산을 세워서 읍·면·동별로 요구 금액을 배부를 해서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타임캡슐, 상징탑 제작 설치 1억2,000만원은 저희가 양주탄생 608년과 양주시 승격을 기념하기 위해서 2003년도의 생활상과 양주군의 마감된 모습을 타임캡슐에 담아서 양주시 탄생 608년 후, 608년 후 2611년에 개방을 목표로 해서, 그렇게 타임캡슐을 만들어서 저장을 하고, 또한 상징탑도 제작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원대식 위원 : 종합관찰제 처리가 몇 % 증감됐는지 아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지금 금년도 예산은 1억이었습니다.

아, 1억2,000, 1억이였었고요, 내년도에 2억2천만원이 늘어난 3억2,000만원으로 요구를 냈습니다.

원대식 위원 : 그렇게 늘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아, 지금.

원대식 위원 :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지금 1억2천은 타임캡슐, 상징탑 제작 설치비고요, 종합관찰제 처리는 1억이 당초 1억이, 금년도 당초 대비는 이제 1억2,000이 늘었는데 저희가 금년도 추경에 2억2,000으로 지금 예산에 서 있고, 그래서 당초예산 대비는 지금 증액이 됐지만 추경 대비해서는 2억 같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원대식 위원 : 그러니까 늘은 이유가 뭐냐고, 이유가?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읍·면.

원대식 위원 : 작년도 예산 대비 프로테이지로 늘어난 이유가 있으니까 늘렸을 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지금 이 종합관찰제의 예산은, 물론 우리 직원들이 관찰을많이 해서, 관찰 해결을 위해서 그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종합관찰 건수에 따라서 저희가 물론 예산은 달라지지만, 금년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종합관찰 건수가 많아서 내년도에도 금년과 같이 즉시, 즉시 종합관찰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증액된 금액입니다.

원대식 위원 : 그래서 증액을 하셨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정보화마을 조성에 따른 행사 추진했습니다, 그 행사 내용이 뭐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정보화마을을 행자부에서부터 신청을 받아서, 저희 양주시에는 한산 1리, 임간리 마을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2억5,800만원 정도를 투입을 해서 정보 소요 지역에 투자를 해서, 정보 수해 지역의 변모를 일신하고, 경쟁력 있는 농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정보화 선도 마을 역할을 담당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 10월이면 PC보급이나, 홈페이지 구성을 완료해서 거기에 대한 그런 준공식을 갖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원대식 위원 : 정보화 마을 조성에 따른 행사 추진 행사 내용에 개관식을 하기 위해서 잡아 놓은 거라 이거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그렇습니다.

원대식 위원 : 다음은 143페이지에 정보화 마을 조성 PC구입 있죠?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그게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정보화 마을이 한산 1리로 선정이 되어서 거기 43가구, 참여 가구인 43가구에 대한 PC보급용이되겠습니다.

원대식 위원 : 아니, 마을 정보 사랑방 설치는 정보화 마을, 지금 먼저 설명하신 거는 정보화 마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고,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원대식 위원 : 마을 정보 사랑방 설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원대식 위원 : 그거에 대해서 좀 말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그거는 정보 환경이 역시 열악한 그런 지역주민들에게 정보 접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마을회관이나 그런 공공 집합장소에 사랑방을 개설을 해서, PC를 두 대씩 보급을 해 주고 또 프린터기와 각종 집기를 제공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대식 위원 : 네, 그렇게 하신다 그랬지요? 마을 정보에 어두운데 - 정보에 어두운데 -

그러면 여기 설명서에 보면 두 군데 하는 데도 있고, 세 군데 하는 데도 있고, 한 군데도 하는데, 빠진 데는 정보가 아주 공유가 잘되고 있는 데라 빠뜨린 겁니까, 그건?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그건 아니고요, 기이 금년까지 8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가로 보급하기 위해서 읍·면·동으로 하여금 희망하는 그런 정보 사랑방 운영 예상지를 받았는데.

원대식 위원 : 예상, 그거를 받았다 말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원대식 위원 : 받았다는 자료 좀 줘 보세요.

의사계장 말이야, 지금 자료 좀 요구해요, 자료 좀 주세요, 읍·면·동으로다가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했다, 이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그렇습니다.

원대식 위원 : 선정된 자료를 좀 주시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원대식 위원 : 기존으로, 8군데는 기존으로 있는 것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정 기준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 거냐고 물으면 지금 각 읍·면에서 받았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타 읍·면에서는 지금 여기서 빠진 데는 올리지 않은 거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그렇습니다.

원대식 위원 :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원대식 위원 : 분명하시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원대식 위원 : 그래서 지금 올리지 않은 데는 빠지고 올린 데가 올린 데다.

이게 제가 왜 묻느냐 하면요, 마을 정보 사랑방 설치 같은 데는 사실은 시골이 더 어둡습니다, 시골 같은 데가 훨씬 더 어둡다고요.

그런데 대부분 이게 보면 뭐 어느 지역이라 말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가까운 곳, 그래도 조금 더 정보를 잘 받을 수 있는 곳에는 상당히 많은 게 갔어요, 시골 진짜 뭐, 아까 정보화 마을 조성하듯이 시골 이런 구석에는 전혀 가지가 않았다고요, 이게 - 가지를 않았다고 -

그러면 그 시골구석이 정보가 더 어둡지, 그러면 읍·면장이 이건, 쉬운 얘기로 읍·면장이 신청을 안 한 거네, 읍·면장이 직무유기하고 있는 거네요, 그럼?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그런데 이제 읍·면·동에서 판단을 해서 그 마을회관이나 또 공공장소가 이런 PC를 설치하고 계속 운영 관리할 만한 그런 여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판단 하에 읍·면·동장이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대식 위원 : 그러면 마을회관이 세 네 군데 있는데도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아니, 마을회관이야 거의 마을 별로 하나씩 있는데요, 다만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그 PC활용도라든가 또 인터넷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건,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지만 읍·면에서 아마 신청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을 안 했으리라 생각을 됩니다.

원대식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신청을 안 했으니까 신청을 안 한 곳에는 이게 가지가 않았다 이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원대식 위원 :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를 요구 했으니까, 그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 요구한 자료가 -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원대식 위원 : 그렇죠? 각 읍·면에서 기획담당관실로 요구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 마을에 이런 거 설치해 달라고, 그 자료를 달라고 본 위원이 얘기 했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원대식 위원 : 그 자료에 의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다음에 -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원대식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 네, 이종호위원입니다.

지금 원대식위원님께서 마을 정보 사랑방 설치 대상 지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셨는데요, 대상 지역 선정 기준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행사나 어떤 업무를 하실 때 선정을 하실 때에는 기준을 정 해 놓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올라오는 거 만큼, 그러니까 요구 만큼을 다 해 주시는 겁니까? - 이게 -

보충질의 드리는 겁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 -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기획감사담당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기존 8개소는 당초에 어떤 방법으로 했든지 잘 파악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에 16개소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을회관 등 소규모 정보 이용실 설치가 가능한 마을이 해당이 되고요.

이종호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선정을 해 주신 거고 애당초에 편성을 했을 적에 16개만 신청을 해서 16개만 선정을 하신 건지, 아니면 20개를 올라 왔는데 16개만 배정을 하신 건지, 계획에 16개만 하겠다고 그래서 그것만 통보를 해서 하신 것인지 제가 그거를 여쭈어보는 겁니다, 제가.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저희는 몇 개소를 올리라는 그런 기준은 없고요, 희망하는 그런 사랑방은 다 올렸는데요.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희망하는 게, 지금 희망자가 16군데 였었다 이런 얘기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이종호 위원 : 지금 딱 16개, 그러면 예산에 어떤 계획이 없이 올라 온 대로 하면, 내년에, 예를 들어서 2005년도 예산 편성할 때 100개 올라오면 100개 다 해 주실 겁니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느냐고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그런데 이 사업은요, 순수한 자체 재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도에다가 도비 요구를 냅니다, 내서 도에서 도비를 다 줄 수 있다고 하면 다 신청을 하는, 설치를 하는 거고요.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신청을 받아서 도에다가 요구를 해서, 도비가 포함이 되면 그 숫자 만큼만 여기서 선정을 한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데 이번에 선정한 건 16개 올라와서 도에다가 16개를 올렸고.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래서 그렇게 선정하신 거라 이런 얘기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건 자료로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178페이지입니다.

직원 능력 개발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직원 능력 개발비가 그 밑에 있는 항목 어학강좌 시범운영하고 같은 중복성의 예산 편성 아닌가요?

○ 총무과장 서정배 :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맥락은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윗 부분에 직원 능력 개발비는 별도의 일반 학원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청내에 특별히 개설된 어떤 과정, 어학과정이라든지 이런 능력 개발과정에 대한 보조를 해 주는데, 그 밑에 부분에 영어와 일어반은 앞으로 국제화에 대비하면서 직원들의 어학실력을 좀 강화 시키기 위해서, 그 두 과정은 특별과정으로 해서 1년의 기간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고요, 앞서 말씀 드린 직원 능력 개발비는 현재 저희들이 월 5만원 범위 내에서 6개월까지, 그러니까 30만원까지 보조를 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직원들이 어떠한 학원을 갔을 때 학원비 같은 것을 보조를 해 주는 거지요?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느 어느 부분만은 된다라고 이런 거 있습니까?

직원 능력 개발이라는 것이 한계를 두고서 하는 것인지 어느 학원을 갔을 때는 주고, 어느 학원을 갔을 때는 안 주고 이러한.

○ 총무과장 서정배 :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원들이 직원능력을 개발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주로 사무능력 배양이라든지 개인적인 소양 목적으로 보면 어학 훈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만 어떤 취미 생활을 하기 위한 분야, 일반적인 그런 것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 판정은 우리 총무과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 총무과장 서정배 : 저희들이 꼭 뭐 어느 거는 지원을 한다 안한다를 규정을 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할 수 밖에 없겠지요.

이종호 위원 :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194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본 예산을 다룰 때 우리 콘도미니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지요?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이종호 위원 : 그런데 굳이 이거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이거?

별다르게 우리가 그 당시에도 뭐 직원들을 위해서, 직원들이 얼마만큼 그거를 이용하고 사용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작년도에 예산을 다루면서 뭐라, 그랬냐 하면 우리 재정 형편상 우리 양주군, 그 당시의 양주군의 여건상은 아직은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예산에서 반영을 못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양주시로 가면서 재정이 이런 형편이 엄청 많이 나아졌나요?

○ 총무과장 서정배 : 그런 재정이 특별히 나아졌거나 뭐 이런 것은 아니고, 다만 이제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계획을 한 것인데, 주변에 여타 시·군들이 이 부분들이 상당히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희 시의 직원들이 좀 소외감을 갖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저희가 계획을 한 겁니다.

이종호 위원 : 아니, 그런데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반대나 이런 것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어떤 여건이라든지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제 동료위원이신 이항원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보면 예산이 시로 가면서 줄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재정 형편상 훨씬 더 좋아진 부분이 없는데, 그렇다고 별다른 획기적으로 달라져야 할 부분이 없는데, 꼭 이거를 구입을 해야 되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페이지 203페이지입니다.

자유총연맹 양주시지부하고 자유총연맹 읍면동지회라고 이렇게 지원금액이 돼 있는데, 읍·면·동에 가면 자유총연맹에 대한 지원금이 또 있어요.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그 부분, 저희들이 시 본청에서는 본청에서 대로 예산 편성을 하고 읍·면 예산부는 읍·면에서 이번에 또 아마 요구를 받아서 별도로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읍·면 분은, 여기에 뭐 자유총연맹 뿐이 아니라 새마을 조직, 바르게살기 조직, 여기에 대한 읍·면·동 분은 본청 분은 삭감을 하고 읍·면·동 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 이중으로 지급 되어 있지요? - 지금 -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그렇습니다, 이중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리고 한 가지 더 자유총연맹 단체가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 총무과장 서정배 : 글쎄 뭐 딱히 어떤 활동이냐고 말씀하시면 딱 부러지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과거에 반공단체로서 지금 이름을 남북간의 관계 때문에 명칭을 자유총연맹으로 바꾸었을 뿐, 과거에 어떤 반공지도 측면 뭐 이런 쪽에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종호 위원 : 시기적으로 이제는 이런 단체가 존폐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요? 물론 우리 양주시만 어떻게 그 단체를 갔다가 없앨 수는 없겠지만.

그리고 지금 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2003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2중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해마다 이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있는 겁니까? 그냥 위원들이 지적을 안 하면.

○ 총무과장 서정배 : 아니, 이건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던 사안인데, 그 분야가 얘기가 되면 말씀 드리려고 그랬던, 그러니까 지금 자유총연맹만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도 말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그렇게 아주 다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 삭감한 것으로 -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한 가지만 제가 집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읍·면·동하고 똑같이 예산을 편성해서 이중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이종호 위원 : 전산개발비에서, 218페이지입니다.

전산개발비에서 보면 뭐, 한국타피, LG엔시스, 미디어 솔루션, 우리가 실질적으로 뭐 전산이나 어떤 기계에 대해서 용어나 이런 정의는 잘 모르겠지만 무슨 비용이다 그러면 다른데 컴퓨터 180만원에 하나 사주는 거 가지고도 난리를 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세요.

○ 위원장 이상원 : 생활민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네, 생활민원과장 박병기입니다.

무인민원 발급기 등기부등본 업그레이드, 이러한 표현이 거기 되어 있습니다만 등기부등본은 무인 발급기에서 나오는데 무인 발급기 가지고 다른 재증명이 안 나오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같이 쓸 수 있도록, 예를 위원님들한테 드린다면 산북농협, 양주농협의 산북분소 또는 그 분소에도 한 대씩 나가 있는데 거기는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체를 다 되도록 하기 위한 전산개발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 저기 그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조금은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조금 다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계장이.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네.

이종호 위원 : 자료를 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 위원장님, 두 가지가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네.

이종호 위원 : 페이지 237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에 대한 원가계산용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 회계과장 정동환 : 회계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에 대한 원가계산용역이라는 것은 각 실과소에서 예를 든다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단가가 원가계산 용역을 했을 때 그 원가 계산이 적정한지, 그거를 우리가 용역을 줘서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원가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거를 용역을 줘서 확인을 하겠다는 이런 얘기지요?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이종호 위원 : 그러면 그 돈, 금액적으로는 많지 않습니다만 그 관리를, 돈을 주고 그걸 총괄하는 지휘 부서에서는 뭐를 하나요? - 업무적으로 -

그 관리 감독을,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생활폐기물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를 집행하기 위해서 모든 우리 기획담당관실이나 이런 데에서는 뭘 하고 이런 거를 갔다가 용역을 주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냐 이런 얘기죠.

○ 회계과장 정동환 : 설계를 할 때에 그것이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잘 모르니까, 저희가 용역을 주어서 그 원가가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이 용역은 어디다가 주는 건가요?

○ 회계과장 정동환 : 용역업체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종호 위원 : 그런 용역 업체가 1년 동안, 우리가 이걸 쭉 하면서 1년 동안 우리 양주시를 행정을 운영을 해 가면서 전체 1년 용역비 아닙니까? - 이게 -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 회계과장 정동환 : 그 600만원을 받아 가지고 1년 동안 하는 용역이 제대로 되고 제대로 한다라고 보십니까?

형식적인 거에 지나지 않는 거 같아요, 여기서 자료를 주면 그 자료에 의해 형식적인 용역이 안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런 용역 업체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취지가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누가 6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양주시를 한 사람이 관리를 해도 인건비가 얼마일 텐데, 자체 사업이 몇 건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말이 되겠어요?

○ 회계과장 정동환 : 금년에는 한 건 딱 됐습니다.

이종호 위원 : 한 건.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이종호 위원 : 그렇다면 자체사업에 대한 용역이라고, 원가계산 용역이라고 얘기를 하면 표현이 잘못 된 거 아닙니까? 어느 특정한 한 건, 한 사업이지 자체 사업, 우리 양주시가 자체 사업을 몇 건 합니까? - 1년에 -

문제성이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 신중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이종호 위원 : 페이지 238페이지 공유재산 건물유지 관리비 구 보건진료소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의정부에 청사가 있다가 이 자리로 와서 자리를 잡고 구 청사 부지는 매각을 해서 저희 재원으로 이제 활용을 했습니다.

지금 구 보건소 자리는 지금 뭐로 활용하고 있나요?

○ 회계과장 정동환 : 지금 여기서 구 보건진료소라는 것은 의정부 시내에 있는 옛날에 매각 했던 구 보건진료소가 아니고 우리 양주시에 있는 회천에 옛날 보건진료소, 지금 복지회관으로 쓰는 그 보건진료소, 또 남면에 있는 거, 은현에 있는 거, 백석에 있는 거 이 4개 보건진료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러면 백석, 아니, 은현, 남면, 회천에 있는 그 구 보건진료소가 지금 용도를 뭐로 쓰고 있어요?

○ 회계과장 정동환 : 회천 보건진료소는 보훈 단체에서 쓰는 거로 되어 있고.

이종호 위원 : 그러면 보훈 단체에서 건물을 관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별도의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 회계과장 정동환 : 거기에는 별도의 예산이 없고 건물에 대한 유지 보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리고 은현에 있는 거는요?

○ 회계과장 정동환 : 은현에는 봉암리 쪽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저희 이제 올해 보건진료소가 지어서 이전을 하게 되면 내년도에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관리 유지비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또 남면에는 지금 남양 홍씨 그 쪽에 길옆에 있는 거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종호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남면에 있는 게 지금 사용을 뭐로, 우리 건물이잖아요?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이종호 위원 : 지금 현재 그 용도가 뭐냐 이거지요.

○ 회계과장 정동환 : 지금 쓰지 않고 있습니다 - 그 용도가 -

이종호 위원 : 그럼 계속 그렇게 방치를 해 둘 거예요?

○ 회계과장 정동환 : 그것이 우리가 이제 남양 홍씨 내에서는 땅은 남양 홍씨 땅이고 건물은 우리 양주시장 건물이기 때문에, 거기서 자꾸 그거를 쓰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종호 위원 : 제가 이건 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각처에 산재되어 있는 우리 재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상당히 철두철미 하고 해야 하고.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이종호 위원 : 정말 내실 있게 관리가 되어야.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이종호 위원 : 그리고 우리가 필요가 없는 거면 뭐, 진짜 뭐 매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필요 없게 나가서 남의 임대를 그냥 무상으로 쓴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환수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관리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재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위원 : 박재일위원입니다.

먼저 111페이지요, 의사운영에 대해서 의사과에 6급 직원이 한 명이에요, 두 명이에요? 이거 2명으로 알고 있는데 표기가 왜 한 명으로 되어 있어요?

○ 위원장 이상원 : 총무과장이 답변 주시지요? 원래 의회사무과장이 답변해야 될.

박재일 위원 : 네, 111페이지요.

○ 위원장 이상원 : 인원 관계.

○ 총무국장 윤광노 : 네, 초과근무수당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산출은 저희들이 시 승격이 되기 이전의, 이전의 정원을 대비해서 예산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기관별로 인원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에 어느 정도 편성을 할 수가 있고, 또 저희 본청에 전체 직원들에 대한 보수나 수당들이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에는 별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다.

착오가 된 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 시점이 아마 9월에서 10월 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의 정원으로 규정이 된 것 같습니다.

박재일 위원 : 시가 되어 가지고는 검토를 안 해 보시고 옛날에 편성한 거를 그냥 바로 의회에다 넘긴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검토는 전혀 안 하시고 넘기신 거예요?

○ 총무국장 윤광노 : 의회 예산은 의회에서 사실 편성을 해 가지고 요구를 한 겁니다 - 요구를 한 건데 -

박재일 위원 : 네.

○ 총무과장 서정배 : 저희들이 이제 뭐.

박재일 위원 : 저희 의회에서도 확인을 해 봤는데, 두 명이라고 올렸는데 거기에서 줄여 가지고 한 명으로 나온 거는 또 뭐예요?

○ 총무과장 서정배 : 글쎄요, 이 편성의 문제는.

박재일 위원 : 이게 지금 따른 문제도 많아요, 지금 부기가 시가 되면서 각 부서가 바뀌고,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해 준 게 없어요.

전체적으로 검토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런 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좀 문제가 되지 않나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벌써 한 4~5일 됐는데 어제 오전에 도착했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 일반회계로 들어갔으면 오늘 봐 가지고 오늘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해라, 그런 의미였고 그래 가지고 사실은 우리 집행부에서 자료라든가 예산서 작성하는데 문제점이 좀 많은 게 앞으로 계속 지속될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후년도에도 없게끔 좀 지적되는 바는 꼭 착실히 체크했다가 다음에는 다시 지적 안 하게끔 좀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123페이지 장기 미래비전 홍보 VTR 이 재정은 어느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기본계획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거를 VTR로 담겠다는 건지 아니면 이게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한번 담당과장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기획감사담당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년에 주민 인사회를 비롯해서 각종 행사에 활용 할 그런 비디오 영상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 그러니까 사용 용도를 어디에다 쓰시려고 이거 비디오, VTR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읍·면에 순회 홍보, 그러니까 주민과의 대화, 또 각종 행사시에 활용 할 그런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 그럼, 올해 새로 사업하시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박재일 위원 : 그리고 웬만하면 이거 사실상은 본 위원이 지적을 안 하려고 했는데, 시책추진 업무, 업무추진비가 아무래도 실링이 3억1,200정도를 실링으로 잡혀 있다고 그래도, 전년도에는 그 반도 안 되는 그런 업무추진비를 썼는데, 이번 시가 되면서 갑자기 할 일이 많아져 가지고 그 배 이상이 되는 실링을 다 쓰시겠다, 이렇게 편성된 이유가 있으면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추진비의 전체적인 비용을, 각 부서마다 내가 하나 하나 얘기할 수는 없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짚고 넘어가려고, 과다하게 잡혔다고 생각은 안 하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금년에는 아마 1억9,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고, 내년도에는 3억1,200인데, 저희 양주시가 군에서 시로 승격이 되었고 또 거기에 따른 어떤 그런 실링이 높아진거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역시 집행, 물론 뭐 실링은 예산에 계상을 해 놓고 저희가 이제 집행과정에서 좀 아껴서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 사실상은 이 고비만 넘기면 그건 다 쓰게 돼요.

이거 쓰시려고 잡아놓은 거지 사실상 그걸 아껴 쓰신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요, 시가 되고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항원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사실상 예산을 과소 측정을 해 가지고 이거를 지금 추계를 잡았는데, 실링은 배 이상을 높여 가지고 잡은 거는 좀, 잡는 정관에 대한 규칙이 맞지 않느냐,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 그거를 아껴 쓰신다 그러면 아예 좀 줄여도 큰 문제는 없겠네요?

더 아껴 쓰실 수 있겠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그런데 예산에는 물론 성립을 시켜 놓고 저희가 최대한으로 절약을 해 가면서.

박재일 위원 : 사실상 실과에 있는 이 업무추진비는 무조건 쓰고 그러는 관념보다는 우리 시가 앞으로의 능력개발이나 업무능력이라던가, 이런 거를 키우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헛되지 않게 쓰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단단한 지적을 갖고, 관심 있게 보려고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알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 그리고 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지금 풀 보조금은 어디에 사용하겠다고 정해지신 건 아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 그럼 이것도 그래요, 이것도 작년 대비 해 가지고 제가 작년 거 하고 올해 거를 대비해 보니까 3억 이상이 늘었는데, 보조금을 이렇게 많이 늘리는것도 시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시가 됐기 때문에?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런데 각종 사회단체라는 게 또 우리가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거기에 대한 회원도 늘어나고, 또 반면에 행사도 많이 계획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판단했을 때 역시 예산은 좀 늘어나야 될 그런 사항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 네, 그거는 뭐 그렇다 치고요, 사회단체보조금은 우리 예산편성기본지침에, 2004년도 예산안 지침에 보면 풀 보조금이고 모든 보조금은 한 군데에 묶어 놔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쓰게끔 되어 있는 거로 지침서가 내려 왔는데, 그러면 풀 보조금은 뭐 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2004년도에 예산을 쓴다 그러지만, 나머지 정액보조라고 해 가지고 이걸 없애기 위해서 예산편성지침을 했는데, 그 편성지침을 안 하신 이유가 뭔지를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미리 또 정액보조는 문화원, 뭐 체육회, 뭐 전몰군경 유족회, 이런 거를 다 지정해 가지고 지금 금액을 정해 놓았다 말이에요.

이것은 사실상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풀 보조금을 다 묶어 가지고 거기서 결정되는 바에 의해서 지출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우리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내려 온 거로 아는데 시행 안 하신 이유가 또 뭔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지침하고 변경되어서 내려 온 지침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지적하시는 사항은 맞습니다.

사회단체 지원을 위한 그런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당초에는 예산편성 2~3개월 전에 요구를 받아서,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예산 요구를 하면 의회에서 이제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예산편성기본지침이 조금 변경이 되어서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과정에 사회단체보조는 당장 시행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다는 여러 군데의 의견을 종합해서 우선 내년도에는 기본지침에 나와 있는 그런 실링을 적용해서, 만들어서 집행하는 거로 그렇게 지침이 변경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경기도로부터 조례 기본 안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군에 의견도 듣고 해서 지금 표준안이 내려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례를 지금 제정하려고 준비중에 있고요.

박재일 위원 : 그러니까 이 나머지 정액 보조금 다 지정한 거는 그대로 집행을 할 수도 있겠지만.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박재일 위원 : 풀 보조금 같은 것은 위원회 구성을 분명히 해 가지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좀 뜻 있고 쓰는 용도에 대한 실속 있게.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박재일 위원 : 하자는 의미에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알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꼭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박재일 위원 : 그리고 135페이지에 전출금 이거는, 작년도에는 전출을 안 한 거예요? 전출금을 해마다 운영 계획이 없는 거예요?

이건 그냥 갑자기 생긴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금 전출금이요 -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당초 예산에는 없었고요, 추경에 15억이 계상된 거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기본전출금은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기 위해서 어떤 기금을 조성해서 지방채를 상환하는데, 지방자치단체 재원이 좀 비축해 놓으면서 상환기일 내에 제때, 제때, 상환할 수 있는 그런 기금으로 금년 추경에 처음 확보를 해서 지금 내년도에도 그 부분을 요구하는.

박재일 위원 : 본 위원이 기금 관련된 설명 자료를 보니까 2003년도에도 18억6,767만원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걸 추경에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지적을 하는데, 2004년도에 그거를 같이 2004년도 것까지 해 가지고 상환을 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아니면 없었던 거를 그냥 2004년도만 하시겠다는 건지 정확히 이해를 못하시는 거 같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아니.

박재일 위원 : 네.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아니, 이 기금을 가지고, 물론.

박재일 위원 : 아니 그러면 그거만 말씀하세요, 2003년도에는 기금 전출금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추경에, 추경에 있었어요.

박재일 위원 : 추경에 있었으니까, 추경에 15억이라고 얘기 하셨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박재일 위원 : 2003년도에 있던 기금을 이자수입까지 포함해 가지고 18억을 정도를 받고, 2004년도에 지금 9억을 세웠지만, 한 10억 정도를 더 추경을 세워 가지고 상환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박재일 위원 : 전출시키겠다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박재일 위원 : 그런 의미죠? 그렇게 얘기해 주셔야 이해가 빠르지요.

그리고 아까 우리 저 원대식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정보화마을 조성 PC구입 143페이지요, 이게 그 밑에 민간자본 이전하고 자산취득비하고 같은 거예요, 아니면 틀린 거예요?

똑같이 표기되어 있는데요, 금액이고 이런 거 하나도 안 틀리고 지원하는 대수까지 43대.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아 예, 죄송합니다.

여기 이중으로 중복되어서 계상이 됐는데요, 그건 수정안에 수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 설명서하고 이게 봤는데, 남면 한산리에 59가구를 지원하는 거로 우리가 민간 자본이전을 하는 거고, 이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중복된 게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는 마을에 지원하고 하나는 사 가지고 나누어 주겠다는 의미 같은데,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중복된 겁니다.

박재일 위원 : 그러면 수정안에 좀 넣어 가지고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박재일 위원 : 그리고 151페이지요, 일반운영비에서 갑자기 우리가 전년도 대비해서 5,600만원이 늘어난 이유를 총괄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면 이해가 되겠네요.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문화체육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관서용 신문구독료가 단가가 1,000원 정도 인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주민홍보용 신문구독료 단가가 1,000원 내지 2,000원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박재일 위원 : 그거는 금액이 얼마 안되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박재일 위원 : 전체적으로 큰 타이틀이 뭔가가 있어 가지고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우리방송 그거 때문에 늘어 난 거예요?

여기 다 이게 전년도 대비 해 가지고 얼마, 얼마 했다는 것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어야 우리가 알겠는데.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 153페이지에서.

박재일 위원 : 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케이블 방송 송출료가 새로 저희가 3,600만원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박재일 위원 : 우리 방송에 지원하고.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나라방송하고 우리방송에.

박재일 위원 : 네, 그거 나가는 그 비용 때문에 그렇게 늘어난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박재일 위원 : 아직 질문 할거 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집행부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은 삭감이 목적이라기보다 관심 있는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상세하게 사업비에 대한 필요성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판단 자료를 설명을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 위원장 이상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일반행정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창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위원 : 네, 정창범위원입니다.

페이지 130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 지원금이 16개소에 5,000만원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16개소가 우리 양주 시에 총 학교가 몇 개이며 학교 지원 대상이 16개소가 어디 어디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기획감사당담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는 15개교에 저희가 지원을 해 줬고 내년도에 저희가 학교 지원 경비 파악을 위해서 저희가 교육청에서 받았습니다, 받아서 보니까 상당히, 금년 그 규모보다 상당히 커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지원에 대비해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에는 16개교 해서 한 3,200만원씩 그렇게 계획을 해서 예상요구가 된 겁니다.

○ 정창범 위원 :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현재 그 내년도에 예산을 받고자 하는 학교가 총 31개 학교가 들어와 있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그런데 16개 학교에서는 이 중에서 선정을 해서 주겠다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그러니까 이 중에서 금년도 지원한 학교는 좀 제외를 하고 신규로 요구된 학교를 우선으로 해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예산을 잡으시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작년대비 상당히 늘었는데 우리가 이 미부담이 어느 정도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지금 한 88억, 현 당초 예산 88억 정도.

○ 정창범 위원 : 그러면 미부담이 있을 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지급이 될 수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물론 현행 규정에 그 국비나 도비 미부담이 있을 때에는 지원하지 않도록 그렇게 제한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그 미부담의 뭐 시점, 기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언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미부담 할 경우에는 학교 지원금을 뭐 배제를 한다 이런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원칙적으로는 사실상 미부담이 있을 때에는 그 학교지원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또 지역 학교에 뭐 학교 살리기라든가 그런 그 교육인적자원부의 그런 정책, 또 도교육청의 그런 시책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의존 재원을 받아서 하는 부분도 지금 좋은 학교 만들기라든가 그런 소규모 학교 지원에 대한 것은 국도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고, 다만 저희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년도에 16개소에 대한 그런 지원은 순수한 자체 재원으로 나가는 건데요, 물론 그런 규정상에는 미부담 있을 때에는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통상 뭐 마지막 추경이나 이럴 때는 미부담이 거의 이제 해소되는 걸로 봐서 사실상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정창범 위원 : 88억에 대한 미부담을 어떻게 해소할 지 방안은 가지고 계신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예년에 그런 예산편성 전례로 봐서는 예를 들어서 당초 예산 이후에 예산 결산을 위한 순세계잉여금 이라든가 또 국가로부터의 그 추경이 가해져서 국세의 징수율에 따라 특별교부세라든가 일반 보통교부세라든가 또 도비 징수 실적에 따라서 재정 보존금, 이런 재원 보존에 대한 그 의존 재원이 추가로 내려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작년도에도 미부담 때문에 우리 의정부에 있던 군청을 매각하면서 거기서 약 한 50억원 정도를 어떤 목적을 세워서 미부담 금액 때문에 학교의 지원시설이 못 나가는 시설물을 우리가 작년에 잡아준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88억을 지금 재정보조금이라든지 각종 국비라든지 도비에 의해서 확충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목적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이것도 충분히, 그때 가서 지금 우리 대통령령에 의해서 지금 미부담 금액이 있을 때 예산 자체가 안 되는데 이건 당연히 그때 가서 추경에, 추경에 들어와야 될 사항이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원칙은 안 되는데 지역 학교의 지원을 또 소홀히 할 수 없고.

○ 정창범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원칙은 안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그때 그 우리가 추경에 가서 미부담을 없애고 나서 추경에 잡아야 되는 게 정상아니냐 이겁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물론 그 국도비 보조에 대한 미부담금을 해결을 하기 위해선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원칙은 물론 뭐 추경에 간다 하더라도 추경재원이 이 예산 총계 원칙에 의해서 지금 세입예산은 어떤 방법이든 세출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그 많은 재원이 또 염출되기도 상당히 좀 어렵고 해서 당초 예산에 요구 낸 겁니다.

○ 정창범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학교 만들기에 약 한 6억8,000 정도가 들어 가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우리 그 시·군 부담이 30%인데, 30%가 어떤 규정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그렇게 그 도교육청이나 도에서부터 그런 부담 비율로 그런 정책을 가지고 좋은 학교 만들기, 소규모 학교 살리기.

○ 정창범 위원 : 아니 글쎄 그건 아는데, 우리가 지자제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30%라는 어떤 명시가 되어 있는 법 조항이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이건 기준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기준이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기준이 내려 온 겁니다.

○ 정창범 위원 : 그럼 여기에 보면은 우리 그 6번에 도서관 관리비용 지원해 가지고 1,500 잡혀 있죠? 사서 채용하는 거? - 설명서에 -

6억7,900, 8,000만원 중에서 1,500이 도서관 사서 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자료검토중)

○ 정창범 위원 : 설명서 9페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 계획에 그 도서관 관리 인럭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그러면 앞으로 이거 매년 해 줘야 되는 사항이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매년 하는 건 아니죠.

○ 정창범 위원 : 올해만?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 정창범 위원 : 그럼 내년에는 이 인력 자원은 누가 해 줘요? 학교에서 하는 겁니까? 올해만 해 주고?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여기 금년에 지원한 덕정고등학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 좋은 학교 살리기가 내년도에 있느냐 없느냐 그런 어떤.

○ 정창범 위원 : 이 좋은 학교 살리기를 지원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 말씀, 설명서에 있듯이 도서관 사서를 채용할 거 아닙니까?

사서 비용에 올해 1,500을 지원을 해 주면 내년에도 또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이겁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그거는 저희가 이 좋은 학교 살리기 사업에는 내년도 예산만 지원을 하고 그 이외에 운영 관리는 교육청에서 합니다.

○ 정창범 위원 : 교육청에서 이제, 올해만 잡아주고 내년에는 안 해 준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내년서부터, 내년까지는 지원되고.

○ 정창범 위원 :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인데 시설비하고 민간자본이 작년 대비 삭감 증액된 반대 이유가 뭐예요? 반대로 삭감되고 증액된 이유가? 134페이지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그 시설비에서 4억5,000에서 3억5,000으로 1억을 감하고 상대적으로 민간에 대한 자원보조를 늘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고요, 이유가?

시설비를 삭감하고 민자를 1억을 늘려서 한 이유가 뭐냐 이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그건 저 민자수요가 많기 때문에, 시설비 보다는 민자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 조정을 한 겁니다.

○ 정창범 위원 : 그럼 시설비는 우리 시에서 전액 보조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시설비로 쓸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저희가 그 읍·면으로 예산을 배분을 해서 그렇게 집행하고 역시 민간자본 보조도 마찬가지로, 그러나 그런 민간자본 보조로 집행을 해야 될 그런 사업양이 많기 때문에 이 민자에 대해서 조금 늘린 내용입니다.

○ 정창범 위원 : 글쎄 민자가 늘어난 이유는, 결론은 그럼 어차피 민자로 갔을 때, 우리 각종 읍·면·동에 민자 사업들을 했을 때 본인 자부담을 갖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그걸 민자라고 그래서 꼭 자부담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원대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식 위원 : 원대식위원입니다.

페이지 177페이지에 위원회 수당 있죠? 위원회 수당은 어떤 근거로 해서 책정을 하는 거예요?

○ 총무과장 서정배 : 177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대식 위원 : 네.

○ 총무과장 서정배 :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각종 위원회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위원들이 계신데 그 분들에 대한 그 실비 보상적인 수당인데요.

그런 저희 각종 위원회에 과거에 그 조례가 있었는데 그 조례에 근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원대식 위원 : 아니 그걸 왜 묻느냐면요?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원대식 위원 : 그게 수당이 통일이 안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뭐 수당이 70,000원이면 70,000원, 50,000원이 50,000원 이렇게 통일이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묻고, 뒤에서 물어야 되는데 사회복지과에도 보육심의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수당이 책정이 되지 않았더라고요.

○ 총무과장 서정배 : 이게 이제 금년도 예산 편성 지침에 보면, 과거, 금년까지는 기본적으로 이거 50,000원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20,000원을 늘려서 70,000원으로 편성하도록 그렇게 기준액이 시달이 되어 있어서 저희 분야에서는 그렇게 그 근거에 의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원대식 위원 : 사회복지과 그 보육위원회에는 책정이 안됐다고 물었어요, 그것 좀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185페이지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있죠?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원대식 위원 : 185페이지에.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원대식 위원 : 자율방법대원 운영비 37개 대로 나왔었죠?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원대식 위원 : 전년도에는 좀 더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운영여부는 어떻게 확인하고서 이거 지원해 주는 거예요?

○ 총무과장 서정배 : 실제 운영여부는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원대식 위원 : 어떤 방법으로요?

○ 총무과장 서정배 : 읍·면·동장들에게 그 방법대 운영 실적이라든지 그 부분을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근거를 해서 비용을 저희가 전도를 합니다.

원대식 위원 :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되고 있는데도 많은데.

○ 총무과장 서정배 : 그래서 금년, 지난해에 저희가 이제 당초에는 38개 대였었는데 저희들이 그런 읍·면·동을 통한 조사를 통해서 1개 대가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지난해 보다는 1개 대가 줄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실제로 운영이 안된다고 하면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실제 운영이 안되는데는 지원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원대식 위원 : 네, 이걸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운영이 잘되는 데는 더 줘야죠, 안되는 데다 지금 운영, 방범활동을 하지 않는 곳에다가 주는 거 보다는 방범활동을 열심히 하는 곳에다 더 주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같은 예산을 가지고.

○ 총무과장 서정배 :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신축성 있게.

원대식 위원 : 왜냐하면 이거 근무일지 같은 거 받아보면 나오거든요, 사실 근무일지를 내내 근무서는 사람들이 쓰거든요, 대부분 이렇게 다녀보면 근무일지를 쓰거든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활동을 열심히 하는 데는 더 주고 또 그냥 명색만 방범대라고 걸어 놓은데 같은 경우에는 폐쇄시켜서 그 돈을 가지고 잘하는데 더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운영의 묘를 살려 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질문을 좀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위원 : 장재훈위원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요, 민간행사보조 위탁, 정보화 마을 조성에 따른 행사 추진에 대한 건데요, 위탁을 줘야 될 이유가 꼭 있는 겁니까?

이게 행사에 대한 지원이죠? - 행사하는데 - 정보화 마을 해 놓고 어떤 뭐 정보화 마을을 이렇게 했다는 행사에 대한 지원 같은데, 이걸 꼭 위탁을 해서 해야 될 그럴 이유가 있는 건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기획감사담당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 행정 보조 위탁은 예상과목 구조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사실상은 그 행사 자체를 마을에 맡겨서 한번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 예상과목 구조를 그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장재훈 위원 : 지금 이거 정보화 마을이 한 군데 지정 되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 쉽게 얘기하면 도에서 지정하는 정보화 마을.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행자부.

장재훈 위원 : 아, 행자부?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장재훈 위원 : 네, 그리고 나머지 지금 143페이지에 있는 거는 도비 내시하고 시비하고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그런 그런 의미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사랑방 설치는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 다음 144페이지요, 원격 주민자치교육센터 홈페이지 하고 생활지리안내 시스템 장기체계 개선,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어떤 사업인지 -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원격 주민자치교육센터는 주민이 사용이 가능한 시설에 대한 사용 신청 결정 통지 사용등 일련의 절차를 인터넷을 통한 그 통합창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 서비스 구축 비용이라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생활지리안내 시스템 장기체계 개선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아 네, 그 생활지리안내 시스템 관리체계는 각종 생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2002년 1월에 그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생활지리안내 시스템에 대한 그 기본 데이터를 정비하고 지속적으로 이제 변경되는 정보를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이미지 자료에서 수정 가능한 DB자료로 관리체계를 변환해서 운영하는 그런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계상된 예산입니다.

장재훈 위원 :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요, 공중보건의 활동 장려금 그리고 진료실, 한방실 근무 공중보건의 활동장려금, 공중보건의 활동 장려금이 왜 두 개예요? 두 가지가 다, 어떤 성격만다를 뿐이죠? 그렇죠?

○ 총무과장 서정배 :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 그런데 차등 지급하는 이유는 뭡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 그 공중보건의라고 하면 의사자격증을 가지고 군인의 신분이 아닌 군복무를 대신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공중보건의이라고 합니다.

그런 공중보건의가 저희 보건소 산하에 여러 분이 계신데 그 중에서도 실제로 저희 진료실이나 한방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실제 대민 접촉이 많기 때문에 그 분들은 10만원씩 더 차등 차감하게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 대민 접촉 관계 때문에?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차등해서 지급하는.

장재훈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청내 어학강좌 시범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일어하고 영어 -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장재훈 위원 : 지금 현재 저희 청내에서 신청하고 있는 인원은 일어하고 영어하고 구분해서 몇 명 정도 신청을 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 지금 현재 영어반이, 영어반이 2003년 1월에는 16명으로 출발을 했다가 지금 11월 현재는 10명 정도가 되어 있고요, 일어반이 1월에 8명이었던 것이 11월엔 6명으로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 지금 현재 일어반은 2명 정도 수강하고 있죠?

○ 총무과장 서정배 : 6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 신청, 지금 신청해 가지고 거기에 실질적인 인원은 2명 정도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지적을 해 드리냐 하면은 예산을 공무원의 어떤 행정 능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학실력을 키워주는 건 상당히 좋습니다.

예산을 편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 했을 때에는 필요한 만큼 필요한 만큼 편성을 해서 실질적인 운영이 되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지적을 드린 사항입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알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 그 중국어는 활용하실, 중국어 수강을 활용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그 중국어가 금년 4월 달에 인제 중국어 강좌를 개설을 했었습니다, 당초에 22명이 참여를 해서 한 6개월 간에 걸쳐서 수강을 했는데, 아마 이 부분이 조금 아마 다른 어학보다는 중국어가 접근하기가 뭐 한문이라든지 중국에서 쓰고 있는 그 간자체가 지금 우리들이 쓰고 있는 한문과도 상당히 다른 점이 많기 때문에 아마 직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서 10월하고 11월에는 실제로 운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장재훈 위원 : 그러면 앞으로도 사실 중국어 수강은 좀 어렵다고 봐야 되겠네요?

○ 총무과장 서정배 : 사실은 그 중국어의 수강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영어보다도 오히려 더 우리 측면에서는 그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 일단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금 좀 전에 말씀 드렸듯이 6개월을 지나니까 차츰차츰 하나씩 지원자가 줄어 들어서 실제로 지금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직원들 의견을 들어보고 참여하는 희망자 조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다시 개설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 186페이지예요, 기타 보상금 중에 리·통장 선진지 견학해 가지고 40명이 구성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선별해서 견학을 하는 거죠?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리·통장이 지금 184명입니다, 그 중에서 뭐 전체 분들을 다 모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해서 사실은 40명만 선발을 해서 그렇게 시행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 그리고 저 우리 동료위원 원대식위원께서 지적하신 그 방범대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금 사실 이거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체계 자체가 이것은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강요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스스로 대원 여러분들이 순차에 의해서 근무를 하는 부분이지만 지금 저희 관내에 37개 대라고 여기 부기에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운영 파악이 어떻게 되는지 아마 정확하게 본청에서도 하실 필요가 있다.

과연 지원을 받으면서 많은 지원은 아닙니다만, 지원을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그 부분은 신경을 써서요, 저희들이 뭐 연말이든 연초가 됐든 한번 이번에는 저희들이 직접 참여를 하는 방법으로 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 네, 마지막으로 195페이지 국외여비, 공무원 해외연수에 보면은 설명서에는 74명으로 되어 있고 우리 예산서에는 85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서정배 : 저희들이 이 지금 예산서에는 200만원, 부기가 200만원 곱하기 85명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요구를 낼 때에는 180명, 아니 180만원씩을 기준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부기를 표시하면서 200만원 정도로 상향해야 될 게 아니라 개인

그런 쪽에서 아마 그렇게 됐던 거 같습니다.

장재훈 위원 : 인원 차이는 특별한 게 없는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장재훈 위원 :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항원 의원 : 정회를 요구합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네, 시간도 많이 흘렸고 지금 시작하면 중식과 연계되기 때문에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 위원장 이상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일반 행정비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항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위원 : 이항원위원입니다.

페이지 124, 소송수임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송 수임료가 255만원 곱하기 12번 이랬는데, 255만원이라는 거는 어떤 기준에서나오는 겁니까?

○ 위원장 이상원 :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기획감사담당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기 상에 255만원의 기준은 소송 수임 대상자, 건, 소송 건수를 가지고 그렇게 부기에 계상을 한 상태입니다.

이항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255만원이라는 근거가 뭐냐고, 왜 255만원을 부르냐 이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그래서 보통 수임료가 변호사 위임했을 경우에, 물론 각 소송 가격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평균 255만원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항원 위원 :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하한가하고 상한가가 있는데, 하한가 얼마 상한가 얼마의 평균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그런 상·하한가로 계산한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수임료를 지급한 그런 평균치를 대략적으로 그렇게 부기에 적용을.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지금까지 수임료 지급한 게 얼마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소송 수임료가 금년도에 지급된 게 749만8,000원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른 승소 사례금이 1,534만원 정도.

이항원 위원 : 그러면 다 해서 740만.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한 2,280, 2,280.

이항원 위원 : 나누기 몇 건이에요, 그게?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지금 다섯 건, 변호사 위임 사건이 다섯 건입니다.

이항원 위원 : 그러면 2,200 나누기 다섯 하면 얼마예요? 네? 255만원이에요, 그게?

아니 255만원이라는 게 왜 나왔는지, 그게 뭐 맨날 255로 되어 있던데 왜 나왔는지 기준이 없어요?

300도 아니고 500도 아니고, 255, 딱 되어 있는데 왜, 그러면 평균이라는 거는 여러 개 있는 중에 다 합쳐 나누었던 값이 평균인데, 아니면 최고가 최하가 중간으로 잡아서 하면 되지 뭐, 아무 기준도 없이 지금 무조건, 255만원이 나오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그러니까 이건.

이항원 위원 : 뭘 근거로 255만원으로 했느냐.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이 소송 건은 그렇게 최상, 최하.

이항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건 그런데 여기 255라고 나왔을 때는 왜 255로 했다,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 기준이 -

그냥 자꾸 저거하지 마시고, 그 255는 뭐 때문에 이랬다,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되지, 간단한 거를 가지고 자꾸, 소송이라는 게 1억 짜리 있을 수 있고, 5억 짜리 있을 수 있고 맨날 비싼 것만 하실 수도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그렇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현실이고, 255로 정한 이유는 이거다 이렇게 말씀 하셔야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그런데, 그렇다고 그렇게 답변하기가 지금 어려운 게요.

이항원 위원 : 아니 그러면 5백 곱하기로 하지 왜 255로 했냐 이거예요 - 그러면 -

그렇게 답변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보통 변호사 수임료가 여기 소송 비용에 보면 500만원 짜리도 있고 1,400만원 짜리도 있고 600만원 짜리도 있고 막 있어요 - 660만 얼마 -

그러면 1,400, 500, 막 이런 게 있는데 255로 할 리가 없잖아요.

다행스럽게 소송 걸린 게 뭐, 1,000만원 이하 짜리도 있을 수 있고, 물론 있어요, 그런데 더 큰 거 걸리면, 5억 이상 짜리가 걸리면 얼마예요? 무척 많을 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그 많을 때는 이제 우리가 추경예산을 한다던가.

이항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 잡는 게, 예산 잡는 것이 보통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예상의 소송비용이 얼마쯤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기준으로 잡는 거잖아요?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그렇죠.

이항원 위원 : 그런데 그 기준을 잡는 기준이 255만원이다 이거예요 - 지금 -

그런데 그건 어떻게 해서 255만원이라는 기준이 나왔느냐, 무슨 산출 근거가 있어야지, 그냥 255를 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대법원 규칙에 저희가 소송 물가액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이항원 위원 : 제가 지금 대법원 규칙을 여쭈어 본 게 아니지요? 대법원 규칙이 255만원으로고 해라 라고 되어 있지 않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그렇지는 않지요.

이항원 위원 : 그런데 255만원이 왜 그러냐고 여쭈어 보는데 자꾸 딴 걸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아, 그러니까 그 기준을.

이항원 위원 : 저도 이거 봤어요, 대법원 규칙 봤는데,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고 255만원이라고 산정한 이유는 뭐다, 이렇게 딱 아주 알아듣기 쉽게, 위원님들 다 궁금해 하시는데, 알아듣기 쉽게.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글쎄, 그 기준이라고 한 게, 저희가 건당 소송.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저.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소송 비용.

이항원 위원 : 이거 잡으신 분이 기분에 의해서 한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아니지요, 그렇지는 않죠.

이항원 위원 : 그러면 뭐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1년 동안 소송 수임료에 대한 집행 예상액,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항원 위원 : 그럼 우리 현재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오기 전부터 되어 있던 것을 그대로 한 거지요? - 사실은 -

그 전 분한테 물어봐야 사실 아는 거지 지금 뭐, 이거 뭐 왜 그랬는지 사실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아니, 뭐.

이항원 위원 : 먼저 하신 분들이 해 놓은 걸 그대로 그냥 쉽게 그 정도 해 놓고 보니까 큰 예산에 초과하지도 않고 그 안에 이루어지더라, 그대로 하신 거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그러니까 저 요구 내는.

이항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말씀에 의해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사실 이거 내가 뭐 맡기는 했지만 255만원 내가 산출한 게 아니라 잘 모르겠다, 지금 답변은 그거잖아요?

먼저 하신 분한테 여쭈어 보면 되겠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아니 이 실무, 실무자가 실무 부서에서 이 정도를 예상해서 예산을 요구를 내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부기를 기준을 잡아서 편성된.

이항원 위원 : 지금 우리 답변하실 때, 답변할 때 그건 사실 내가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한마디 하시면 그냥 바로 진행이 되고 시간이 아껴지는 건데 지금 그렇게 자꾸 답변을 안 하고 하기 때문에, 또 위원도 진도 못 나가다 보니까 시간만 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루해요 - 다른 분들은- 그러니까 ‘사실 이건 난 잘 모른다’ 이렇게 하시면 쉽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사무관 자리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되는 건데 뭘 걱정하십니까? 그냥 ‘잘 모르겠다’ 그렇게 하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물론 그 기준을, 기준을 그냥 뭐 내지도 않는 기준을.

이항원 위원 : 자, 그럼 그 건은 그렇게 모르시는 거로 하고, 저 변호사 월급 운영비로 해서 월 얼마씩 주게 되어 있지요?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월 얼마씩 주게 돼 있습니까?

우리 조례에 보면은.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이항원 위원 : 그 고문 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액 범위 안에서 월 2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어요 - 안 할 수도 있어요 -

그런데 예년에 비해서 보면 월 20만원씩 줬어요 - 예년에 계속 - 그런데 2004년도에는 월 수당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님들하고 어떻게 좀 서로 상의가 된 거예요? 안 받기로? 소송비용을 많이 받으니까, 또 더군다나 지금 변호사 한 분이시죠 - 고문변호사 -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이항원 위원 : 혼자 다 하는데 내가 뭘 따로 받냐, 그냥 소송이나 몇 개 주면 거기서 다 챙길 테니까 그건 안 주어도 된다, 이렇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올해부터 20만원의 운영비가 없어졌어요, 잘 있더니 올해 없어 졌는데 그것이 공교롭게도 변호사를 2인 이내로 고문 변호사로 하게 되어 있는데 한 분으로 모시면서 없어졌거든, 그러니까 뭐 그거 안 줘도 이제 다 내가 혼자 하는 건데.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아, 지금 126페이지를 보시면요.

이항원 위원 : 아, 22만원으로 되어 있군요? - 2명이 -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22만원 곱하기 2명 12개월 해 가지고 528만원.

이항원 위원 : 그러니까 한 명인데 왜 두 명으로 돼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저희가 그것까지 깊숙이 제가 업무파악을 못했는데요, 지금 2003년도에 한 분이 이제 임기가 돼서 끝나고.

이항원 위원 : 그 분 임기가 언제 끝났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2003년 10월8일날 위촉기간이 완료가 되어서 최효진변호사님이 끝나고 지금 정성호변호사님 한 분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도 내년도 다시 소송 사건이라던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또.

이항원 위원 : 변호사 임기가 2년이지요? - 2년 -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2년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 임기가 두 분이 동일하지 않지요? 임기 개시가.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그 위촉기간이 동일하지는 않죠.

이항원 위원 : 끝나면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그렇지요, 아니 그래서 한 분, 한 분 남아 계시고,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소송 사건,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뭐 또 한 사람 더 위촉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에.

이항원 위원 : 제가 이거 22만원이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안 드리냐면.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이항원 의원 : 20만원 이내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별도인지 알기 때문에 이건 말씀 드리려고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아까.

20만원 이내에서 주게 돼 있어요, 운영비를 - 조례에 -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이항원 위원 : 이게 22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따로 또 주는 거기 때문에 따로 물어 보려고 아까 말씀 안 드린 거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그래서 그.

이항원 위원 : 20만원 이내로, 이거 까짓 거 2만원 올리자고 이걸 어길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아니, 그런데 20만원하고 부가세가 10%가 추가되기 때문에, 그래서 220만원, 22만원.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예년에는 부가세를 안 줬어요? - 예년에는 -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부기 기준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항원 위원 : 네.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집행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러니까 변호사들께서 그냥 20만원 하면 부가세 포함이 되니까 아예 따로 달라, 20만원 챙겨야 되니까 2만원까지 더 달라는 주문이 있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작년에도 그 예산편성 기준에는 20만원 되어 있지만 요, 집행은 22만원씩 된 걸로 그렇게.

이항원 위원 : 무슨 돈으로 줬어요? 2만원을.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집행.

이항원 위원 : 안되지, 예산이 20만원밖에 작년에 승인이 안됐는데 2만원 어떻게 무슨 돈으로 줬어요?

어쨌든 그러면 그거는 2만원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법에 줄 수 있어도 예산에 20만원 밖에 승인이 안됐으면 못 주는 거지 어떻게 그걸 줬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그거는 금년도 예산편성 기준이 22만원으로 계상을 해야 되는데, 부기 기준을 잘못 선정 했는데 사실상 집행은 22만원씩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지금 20만원을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했으면 18만원을 주고 부가세를 10% 줘서 19만8,00원을 지급해야 예산 승인된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거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18만원을 주면 안되지요, 20만원을 주게 되어 있는데.

이항원 위원 : 아니, 주게 돼 있기는 20만원 이내의 수당을 주게 되어 있지 20만원 딱 주게 되어 있지는 안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그래서 집행기준을 20만원으로 잡은 겁니다.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예년에는 예산을 다루시는 분이 그걸 잘 챙기지 못했다가, 이번에 바뀌시면서 제대로 챙기시는 게 됐네요? - 결국은 -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그건 그렇지는 않고요.

이항원 위원 : 아니에요? 바로 잡은 거잖아요, 바로 잡아서 이제 한 거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예산 심사나 이 담당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그 기준을 그렇게 잘못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위원 :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지난 해에는 255만원 곱하기 20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지난 년도에 보면 -

그런데 이번 2004년도에 보면 250억 곱하기 12, 그 다음에 승소사례금 8, 8회,이렇게 돼 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승소사례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겼을 때 주는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뭐 100% 승소할 때도 주고, 또 일부 승소할 때도.

이항원 위원 : 아니 이겼을 때, 일부이건 100%이건 하여튼 이겨서 주는 거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그렇습니다.

이항원 위원 : 이게 현행법상 줄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변호사 수임료, 선임료를 수임 해 가지고 선임료를 주면 그거만 받는 거지 이겼을 때 얼마 더 준다는 그런 걸 계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승소 사례금을 줄 수 있도록 여기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항원 위원 : 아니, 조례에 되어 있어도 법상, 우리가 지금 현재 성과급이지 일종의.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그렇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거를 변호사한테 더 줄 수 있습니까? 관에서 - 일반인도 아니고 -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그래서 관에서 줄 수 있는 게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렇게 보는 거죠.

이항원 위원 : 이거는 원래 그런 성과급 더 받는 것 때문에 우리 형사법원에서 처벌 받는 거 아니에요?

얼마에 맞고 됐을 때 얼마를 더 받기로 하고, 그래서 세금 포탈도 되고 그래 가지고 원래 못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그거는 규정된 범위를 넘어서서 그.

이항원 위원 : 규정 된 범위가 255만원이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이항원 위원 : 승소했을 때는 그러면 뭐 어느 기준을 더 주면 패소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원래 승소에 대한 뭐를 더 줄 경우에는 패소했을 때는 또 뭘 내 놓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그.

이항원 위원 : 그냥 무조건 지든 이기든 이기면 좋은 거고 지면 그만이고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이게 -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아니, 패소를 했을 때에는 원고측이 소송비용을 청구를 하면 소송비용을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승소한 피고가, 아, 원고가 청구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청구를 했을 때에는 소송비용을 저희가 지급을 해 줘야 맞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러면 한 가지 여쭤 보겠는데, 우리가 이제 공무를 수행하는 중에 이게 업무가 잘못 되었을 경우에 소송 걸리는 거 아닙니까? - 행정소송 -

지금 우리가 소송관계가 행정소송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 주로 -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민사소송도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아니 민사라도 내용이 민사지만 행정, 우리 기관하고 일반하고 하는 거잖아요, 일반인들이 행정소송을 거는 거잖아요, 내용이 - 관을 상대로 -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민사 소송이 있고 행정소송이 있다고, 그렇게.

이항원 위원 : 아니, 제 뜻은 민사하고 형사가 있는데, 그 중에 일반인들끼리 하는 민사가 아니고 관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다 이런 뜻이에요, 양주시를 상대로 일반인들이 하는 거잖아요, 이게 - 소송 내용이 -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그렇죠.

이항원 위원 : 아니, 양주시에 근무하는 저, 김 누구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양주시장을 상대로 민간인이 소송 제기하는 거잖아요 - 이게 주로 -

‘관’ 대 ‘관’ 일수도 있지만 주로 민간인이 뭐를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양주시를 상대로.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이항원 위원 : 그러면 공무를 정당하게 제대로 집행했을 경우에 소송이 걸 일이 거의 없겠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정당하고 뭐, 법대로 제대로 했으면 물론 행정소송은 꼭 걸릴 수가 없다는 건 아니겠고, 저희가 패소할 이유는 극히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항원 위원 : 그럼 소송이 제기되는 것이 거의 저희가 승소합니까? 양주시가?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거의 다 승소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항원 위원 : 아니 저 이거 제가 질문드린 내용은 만약에 패소를 했을 경우에 패소의 원인이 공무를 정당하게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패소 했을 거 아니냐 그런 뜻이에요.

정당하게 집행하면 패소 할 일 없잖아요, 정당하게 집행했는데 패소하면 안되지요, 정당하게 집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패소를 할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 패소 할 경우에는 -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그런 경우가 많겠죠.

이항원 위원 : 그럼 공무를 정당하게 집행을 하지 않은 책임을 누가 져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저희 공무원이 하는 행정 자체가 물론 그 법령의 범위 안에서 법 테두리 안에서, 물론 행정을 집행하지만 그런 법 규정에 해석의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도 있겠고, 집행하는 방향도 달라지는 경우 있겠고, 그런 일련의 사항들을 우리 민간인들이나 또 우리 주민들 또 우리 관외에 대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자체를 불법으로 해서 사법기관의 판단을 얻으려고 그 소송을 하는 건데, 그거는 공무원이 행정 집행을 꼭 잘못해서 패소를 한다는 이런 경우도 많겠지만, 또 때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 않나 제가 정확하게 분석을.

이항원 위원 : 법을 다루고 소송을 하는 건 분명히 선이 그어지는 건데, 공무를 잘못 집행해서 행위를 잘못해 가지고 소송에 지면 그 행위한 자가 그 원인 제공했으니까 거기에 책임을 져야지요.

구상권 청구 해 본 적 있어요? 공무를 잘못 집행해서 이렇게 패소해 가지고 돈을 물어 내야될 경우는 잘못 집행한 사람이 물어 내야지.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제가 뭐 깊숙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역시 구상권 청구라는 게 어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그런 행정 행위를 잘못했을 때 구상권이 청구되는 거고, 그 외 사항은 구상권 청구를 안하는.

이항원 위원 : 소송을 청구해 가지고 져 가지고, 재판에서 지는 정도인데 그게 사소한 일입니까? 법을 집행을 잘못해 가지고 소송에 걸려 가지고 져 가지고 돈을 물어 내야 되는데 이게 사소한 거예요?

법 집행을 잘못했으면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잘못된 거지, 그럼 그 사람이 물어내야 되는 거지 왜 이걸 양주시 재산으로 물어내요?

그리고 법규나 뭐 시행이 잘못되어 가지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졌으면 그 법 만든 사람들한테 그걸 청구해서라도 받아와야 되는 거지 잠자코 우리가 물어내요?

원인이 무엇 때문에 졌느냐를 알아 가지고 근거를 찾아 가지고 재산이라던가 뭐를 확보를 해야지, 우리가 그냥 무조건 물어만 주는 거 아니잖아요 - 이거는 -

져도 그만 이기면 돈 더 주고, 이게 이런 놈의 재판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잘못된 사람이 물어 내는 거지, 여태까지 그럼 패소했을 경우에 그거에 대한 조치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아직까지는 아마 구상권 청구나 집행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여기 보면 지금 4건이 있어 가지고, 749만원 이예요, 그렇죠? - 4건에 -

그 밑에 보면 승소사례금 해 가지고 2건에 1,500만원이 지급 되었어요, 그럼 나머지 두 건은 뭐예요? 비긴 거예요, 진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나머지 두 건은 현재 계류중인 사건입니다.

이항원 위원 : 계류중이라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이항원 위원 : 그럼 자료를 잘해 와야지 밑에 승소사례금 지급 현황, 그랬으면 그것이 소송 처음에 지급할 때 어떻게 했다는, 여기에 나오고 밑에 이건 승소해서 하겠다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이거 자료가 -

끝난 거면 이것이 끝나기, 시작할 때는 어떻게 시작되어 가지고 이렇게 끝나서 승소사례금을 줬다, 이렇게 나오는 자료가 되어야 맞는 거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그렇습니다.

이항원 위원 : 이 자료 가지고는 뭐 도저히 더는 질문이 안되겠네요? 앞으로 패소에 대한 비용은요, 분명히 확인을 해 가지고 잘못이 어디에 있는지 해서 구상권을 청구하던지 아니면 그 쪽에서 받아가게 하던지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자료 안 가지고 왔어요, 저는 쉬었다가 다음에.

○ 위원장 이상원 : 이항원위원 질의를 마치고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창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위원 : 네, 정창범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28페이지에, 찾으셨어요? 자치단체간 부담금에서 정기분지방세 광역집중 홍보비 해서 도 주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도에 없는 예산인데 그게 어떤 내용이에요? - 잡힌 이유가 -

○ 세무과장 윤명섭 : 네, 세무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시세 같은 경우에 종토세나 재산세, 자동차세나 이런 세에 대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 홍보가 시·군 단위 홍보보다는 도 단위 홍보와 일괄 홍보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그래서 그에 따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아, 그래서.

○ 세무과장 윤명섭 : 도에는 홍보를 해 주고 그 비용 부담을 시·군에서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 정창범 위원 : 올해부터 실시하는 거예요? 전년도 예산액이 없잖아요?

○ 세무과장 윤명섭 : 작년도에도 아마 있었던 걸로 압니다만 아마 당초 예산만 없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 정창범 위원 : 작년도에 있었어요?

○ 세무과장 윤명섭 : 네.

○ 정창범 위원 : 그렇게 되면 지방세를 더 거친다?

○ 세무과장 윤명섭 : 거친다는 거 보다도 납기나 이런 거를 홍보를 해 가지고.

○ 정창범 위원 : 홍보를 열심히 하게 되면 아마 지방세도 더 거치겠지요.

○ 세무과장 윤명섭 : 네, 성과가 있다고.

○ 정창범 위원 : 그런 의미로 해서.

○ 세무과장 윤명섭 : 네.

○ 정창범 위원 : 경기도 시·군에 다 일괄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 세무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재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위원 : 네, 박재일입니다.

178페이지에 직원능력 개발비는 우리 이종호동료위원님하고 장재훈위원이 설명을 했는데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의 직원능력 개발비, 월 5만원씩 해 가지고 년 3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거 맞지요?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30만원까지입니다.

박재일 위원 : 네, 30만원까지.

그런 게 이게 연,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 일어하고 영어하고 기타 2명 중국어는 뭐 전혀 안하고, 그래 가지고 지금 총 한 열, 대 여섯 명 정도가 지금 학원에, 직무관련 사설학원을 다니면서 개발비 혜택을 받는데, 지금 84명이라는 것을 잡고서 2,500만원까지 잡아났다 말이에요?

이 직원능력 개발비도 이렇게 충분히 이용을 하지 않고 사용을 못하는데 거기에 또 청내에 어학강좌 시범운영까지 해 가지고, 그것도 자료를 받아 보니까, 상당한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했는데, 사실상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통상 능력개발비 지원을 6개월에 한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청내에서 어학연수를 하는 직원들이 대개는 6개월 정도의 코스로, 단기 코스로 끝나 버립니다.

또 그래서 이 어학연수는 수준별로, 초급, 중급, 고급, 이런 수준별로 강좌가 되어야 되는데 거의 다 그 참여자들의 어떤 수준에 똑같이 맞출 수는 없기 때문에 거의 아마 기초 단계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부분 현실적이기 때문에 더하고 싶어도 같이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미쳐 따라 오지 못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떤 경우는 단기적으로 끝나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영어나 일어 부분은 수년 간 그래도 계속해서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좀 고급화 된 그런 수준으로 1년 정도씩의 어떤 기간을 정해서 본격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두 개 강좌를 개설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 네, 판단은 저희가 뭐 사업에 대해서는 저거하고요, 직원능력 개발이라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 의견대로 얘기를 하신다면 차라리 그러면 객관성 있게 개인들이 학원 가는 비용을 지원을 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기초 수준 되는 사람들끼리 모아 가지고 계속 이거 한다 그러면 효과도 없는 거를 자꾸 작년도부터 하시겠다는 그러는 의미가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질문 드렸고요.

187페이지에 우리 직원들의 포상금 문제인데요, 이게 작년보다 1억 정도가 늘어 났는데 늘어난 거는 포상을 더 주시겠다는, 시가 되니까 더 주시겠다는 의미예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성과 상여금 지급 뭐 이런 부분, 사기양양 시책추진, 유공 공무원 시상, 어느 부분이 한 1억 정도.

○ 총무과장 서정배 : 이제 그 포상금 과목에는 우리 유공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금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제일 그 포상이 큰 게 성과 상여금입니다.

이 성과 상여금은 물론 지급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수년 동안 계속해서 지불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저희들이 정원이 한 6-70명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한 것을 수용을 하다가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박재일 위원 : 한 6~70명 늘어나면 그거에 대비를 한 1억 정도를 잡으셔 가지고 올리신 거다?

○ 총무과장 서정배 : 지난해에는 저희가 3억4,700만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금년에 저희가 4억4,000만원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약 9천만원 정도가 늘어 났습니다.

○ 정창범 위원 : 6~70명 늘어난 거에 대한 포상할 분위기 때문에 이걸 늘려서 잡아 놓으신 거다, 이렇게 말씀.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그렇습니다, 지급기준이.

박재일 위원 : 네.

○ 총무과장 서정배 : 연간 월 보수액에, 보수액을 기준해서 110%에서부터 40%까지 차등 지급을 합니다마는 일단은 보수액을 기준으로, 월 보수액을 기준하기 때문에 그 인원을 곱하면 9천만원 정도가 증액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재일 위원 : 네, 잘 알았습니다.

이거는 아까 이종호위원님이 질문했고, 콘도미니엄 이용권 구입은 작년에도 이거 상당한 문제도 있고 미 부담액도 있고, 전체에 40%도 쓰지 못하고 편파적인 분위기도 있고, 그리고 경기도에 지금 실질적으로 쓰고 있는 게 6개 정도의 시 자체에서 쓰고 있는데 자꾸 하겠다는 의미가 뭔지 좀 이해가 안되네요?

거기에 대해서 꼭 하셔야 될 필요성을 말씀을 해 보세요.

○ 총무과장 서정배 : 이것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이 어디 뭐 기준이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우리 시의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다는 쪽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쉽게 비교를 드리면 의정부시도 지금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우리하고 시가 같이 된 포천도.

박재일 위원 : 아니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6개하고 있는 거 알고 있고요, 우리 과장님이 소신껏 이거는 꼭 필요하다, 안 하다, 뭐 그런 얘기를 좀 한번.

꼭 필요합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 저는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했습니다.

박재일 위원 : 네, 그리고 198페이지요.

향토예비군 중대 지원비, 예비군육성 보조금 해 가지고 이 운영비를 작년도에 대비해서 한 10만원씩 늘려 주셨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새로 생긴 데야 지원하는 건 당연하고요.

○ 총무과장 서정배 : 자료 좀 찾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 네, 198페이지입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예비군 중대 운영비를 지난 해까지는 월 10만원씩으로 했었는데, 이번에 기준 액을 10만원을 더 인상해서 20만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박재일 위원 : 늘리게 된 무슨 기준이 있으세요?

○ 총무과장 서정배 : 현재 인근 시·군의 경우를 보면 동두천시는 20만원씩 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은 연대.

박재일 위원 : 아니요, 그러니까 인근에 지원하시는 거는 얘기하지 마시고.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박재일 위원 : 우리가 이거를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뭐 근거라든가 그런 설치법이라던가 이런 거 있어요?

○ 총무과장 서정배 : 아무래도 뭐 운영비를 늘려준다고 하면 좀 넉넉히 쓸 수 있겠죠.

박재일 위원 : 아니, 설치법 있냐고 물어 봤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 아, 지원을 할 수 있는 기준 말씀이십니까?

박재일 의원 : 네.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그건 향군설치법 제23조1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 23조1항이요?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 그 1항이라는 근거를 지금 갖고 올 수 있어요?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드리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 지금 시간 있으시면 바로, 제가 보기에는 16조까지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23조는 어디에서 생긴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그 자료를 찾아 드리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 그거는 찾아 가지고 바로 하시고요, 그 다음 질문을.

그리고 203페이지에 아까, 이것도 이종호위원님이 지적하신 건데 이게 사실상 바르게살기 운동 지원하는 거 하고, 그리고 자유총연맹 지원하는 거, 이 두 개가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새마을부녀회, 동지회, 이것도 읍·면에 가면 다 예산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없는 것으로 알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그거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재일 위원 : 아까 같은 경우에는 두 개 뿐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새마을부녀회 하고 그런 게 다, 다시 표기가 되었는데 이런 것도 사실상 예산하면서 다 잘못된 문제고요.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중복된 거는 다 삭제 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 그리고 저 250페이지요, 청사 청소용역, 그 본관, 의회, 보건소, 이거를 하기 위해서 1억5,400만원 이었던 게 1억7,000으로 해서 1,600만원 정도가 늘어 났는데, 뭐 더 깨끗이 닦을 때가 있어요? 아니면 왜 이렇게 1,600만원이 갑자기 늘어 난 겁니까?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회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1억5,400만원을 썼고, 내년에는 1억7,000만원을 세우는 것은 올해에 용역을 주는 것은 바닥, 화장실 이런 부분에 대한 본관, 의회, 보건소에 대한 청소이고 여기에 더 내년에 하려고 하는 것은 그 외에 외벽 청소라든가 바닥왁스 청소라든 가 이런 거는 별도로 예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거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한 용역회사에 주어 가지고 바닥청소 뿐만 아니라 외벽청소까지 다 하는 거로 했기 때문에 1억7,000천만의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박재일 위원 : 아니, 설명서 보니까 이렇게 안 나와 있는데요? 인건비, 후생복리비, 재료비 해서 1억3,000정도, 일반관리비 해 가지고 2,100, 부가세 1,500 해 가지고 1억7,000이라고 쓰신다고 나왔는데, 뭐 외벽 한다는 얘기가 전혀 설명서에는 안나왔는데요?

○ 회계과장 정동환 : 외부, 외부에 우리가 이제 로프 타고서.

박재일 위원 : 쓰는 그 인건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네.

박재일 위원 : 그 외벽을 다시 한번 청소를, 처음 하는 거지요?

○ 회계과장 정동환 : 아니 1년에.

박재일 위원 : 한 번씩이요?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박재일 위원 : 1년에 한 번씩 하면 작년에도 똑같이 금액이 상정이 되어야 되는데 작년에는 그러면 더 싸게 했어요?

○ 회계과장 정동환 : 아니, 작년에는.

박재일 위원 : 1,600만원 늘어난 이유가 뭔지?

○ 회계과장 정동환 : 그러니까 작년에는 용역회사에 줄 때, 그 외부 청소에 대한 거는 용역을 안 주고

박재일 위원 : 안 주고.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일부 바닥청소, 화장실청소 이것만 했는데 이번에는 그 외벽청소까지 다 해서 한 군데에다 주어서 용역회사에서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에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재일 위원 : 그래서 이게 1,600백만원이 더 했다?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박재일 위원 : 이건 제가 이 뒤에 얘기해야 될 문제지만 읍·면·동에 청소용역비가 읍·면까지는 1,500만원이 그대로 다 잡혔는데, 동별로는 뭐 600만원, 800만원 이렇게 잡혔어요, 그러면 그거는 면적이 좁아 가지고 책정을 조금 한 거예요?

○ 회계과장 정동환 : 글쎄, 그거는 저희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 아니, 올리기는 1,500만원 올렸는데, 거기에서 600만원이고 800만원으로 삭감을 한 거는, 회계과가 아니고 그러면 어디 담당 부서에서 그 예산계에서 삭감을 한 거라면 연계 해 가지고 이유가 뭔지를, 삭감한 이유가 뭔지를 좀 얘기를 해 보시라니까.

타 읍·면 같은 경우는 1,500만원 다 세웠는데 왜 동은 600만원씩 세우고, 뭐 면적이 좁아서 그랬는지, 아니면 뭐 청소 할 게 없어서 그랬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어서

○ 위원장 이상원 : 기획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기획감사담당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물론 읍·면·동에서 청소 용역비 요구를 뭐 1,500만원 하는 읍·면·동도 있고, 또 800, 600 이렇게 기준 없이 사실상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을 일률적으로 청소용역비를 기준을 정해서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면적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이냐 여러 가지 좀 고심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건물이 넓은 그런 읍·면·동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읍· 면·동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 심사과정에서 조정을 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재일 위원 : 그러면 600만원 가지고 그냥 1년 동안 청소하라고 결정을 지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추경 예산에 필요 하다면 더 세울 수 있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저희가 평방미터당 얼마의 청소용역비를 기준을 잡던지, 아니면 이게 정확하게 하려면 사실상 이 자체도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주어서 산출을 해야 정확하지만, 그러기가 좀 시간적으로 어렵고 해서 저희가 빨리 이걸 기준을 좀 잡아서 여기에 대한 상당한 예산조정을.

○ 위원장 이상원 : 기획감사담당관님.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 위원장 이상원 :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떤 산출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또 지금 외벽청소를 하는 과정도 연차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한다든지 그런 기준이 분명히 서야 설명 자료가 되는데, 지금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 임기 응변식의 답변만 하고 계시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 담당 직원들께서 그런 산출근거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서포트해서 담당관으로부터 답변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위원 :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1,500만원 내려오던 것도 삭감해 가지고 800만원으로 갔다 이 얘기예요, 새로 생기는 거야 600만원 잡는 거는 상관없는데, 그렇게 편파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특별한 무슨 면적 근거를 둔다던가 아니면 이러 이러 해 가지고 비용이 적게끔 해 가지고 설치를 한다던가, 그런 무슨 기준이 있어야지 기준도 없이 그냥 눈대중으로 봐 가지고 마음에 들면 많이 주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새로운데 처음부터 청소를 하는데 600만원씩 가지고 청소해 봐라, 그러다가 조금 모자랄 것 같으면 조금 더 주고, 그런 쪽으로 행정을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지적을 한 거예요.

과장님 그거는 나중에 추경예산 때 정확한 근거를 가지시고, 그러고 타당성 있고 그런 것도 판단기준을 좀 가지셔 가지고 좀 분명히 피해의식을 안 보고 청소를 깨끗이 한다는 자체는 뭐냐, 그 지역의 행정서비스를 얼마만큼 잘 할 수 있는 환경 조건도 결부가 되니까 참고로 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알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 아까 예비군 육성법인데 여기서는 설치법이라고 정해 갖고 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물은 거고요.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박재일 위원 : 시행령예요, 시행령.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죄송합니다.

박재일 위원 : 그러니까 시행령으로 표기를 해 주셨으면 차이가 없었을 텐데 그걸 가지고, 그 다음에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취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정회)

(15시 03분 속개)

○ 위원장 이상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일반행정비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항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위원 : 아, 고맙습니다, 전 또 따로 발언권을 얻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네, 이항원위원입니다.

금번에 그 행정자치부에서 우리 예산편성에 관한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우리 저 부시장님?

○ 부시장 이상남 : 네.

이항원 위원 : 지침하고 법하고 어느 게 우선입니까?

○ 부시장 이상남 : 네, 지침도 법에 기초를 두고서 작성하기 때문에 법이 우선입니다.

이항원 위원 : 법이 개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침을 내려 보내는 것은 문제가 있겠죠?

○ 부시장 이상남 : 법의 테두리, 우리 그 법의 내에서 지침을 예년에 비교해서 만들기 때문에 좀 뭐 다소의 착오가 있더라도 지침에 따를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항원 위원 : 아, 법을 위반해서라도.

○ 부시장 이상남 : 아니 법에.

이항원 위원 : 법을.

○ 부시장 이상남 : 절대적으로 정하는 건 아니니까요.

이항원 위원 : 지침을 따른다? 아니 확실하게 하세요, 그냥 지침하고 법이 있으면 어느 걸 따라야 되냐 이거죠.

○ 부시장 이상남 : 법이 우선입니다.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양주 부시장님은 지침이 내려왔어요 - 법을 좀 어기면서 - 그러면 어떤 걸 따라야 되겠어요?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침을 내려 보냈는데 내용을 보니까 법을 좀 어겼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 부시장 이상남 : 그것은.

이항원 위원 : 그래야 부하 직원들이 법을 어기든 지침을 따르든 할거 아니겠어요, 그 부시장님 의견이 분명히 서야.

○ 부시장 이상남 : 그건 분석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 며칠 걸리겠어요? - 그러면 - 분석 다 된 다음에 진행할까요?

○ 부시장 이상남 : 그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을 토대로 해서 지침을 만들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을 논하는데, 특히 예산같은 거는 예산지침을 따라서 시행을 하는 게 지금 관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가지고는 그 이하 직원들이 뭘 따라야 될지 분명히 정립이 안 될 거 같은데요.

지침으로 해라, 법대로 해라, 뭔가 한 가지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부시장 이상남 : 제일.

이항원 위원 : 지금 제가 드린 내용은 어떠 어떠한 사안인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법이 있고 지침이 있는데 어느 게 해야 되느냐 이거거죠, 우선 법대로 해야 되겠죠?

지금 적군이 쳐들어 왔어요, 쏠까요 말까요 하고 위에 보고했더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그러면 다 죽어요, 빨리 쏘라든지 아니면 그냥 도망가라든지 한 가지 내려 줘야지, 지금 저 쏠까요 말까요 보고 한 거 때문에 명령 안 떨어지면 다 맞아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빨리 결정하셔야 되요.

이게 어떻게 결정 되느냐에 따라서 이 예산서를 다 다시 만들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이대로 그냥 검토할 것이냐가 결정되거든요.

상당히 중요하긴 한데 어쨌든 간에 부시장님이 결정을 내려줘야 할 것 같습니다.

○ 부시장 이상남 : 지금 그 이항원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어떤 기준인지 한번 제가 그 보고서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 사안 별로 달라요? 지금 본 위원이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 편성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더니 이 자료가 왔거든요.

여기 보면 계가 10억2,795만원, 사회단체 보조금이 10억2,795만원, 거기에 각종 사회단체 풀 해 가지고 3억7,800만원, 정액보조 1억9,370만원, 또 임의보조 4억5,625만원, 총 합계가 10억2,795만원이에요.

여기 보면 이 보조에 대한 기본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 정액보조인 경우에 -

그런데 이번에 특별히 지침에 내려온 것이 정액보조 단체라 하더라도 풀로 정해서 심의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지출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 지침에 -

그것이 기본 지침이 시 되기 전에 언제 왔는지 모르지만 와 있고, 그 이후에 다시 또 조정이 돼 가지고 여기 결재를 받아서 지금 2~3개월 전에 하라고 했던 거를 이제는 정해 놓고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 구성한 다음에 지출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여기 각종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의 근거가 우리 쉽게 얘기해서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게 돼 있는 건 아닙니다.

최하 ‘법’ 입니다 - 법 -

문화진흥법, 체육진흥법, 뭐 육성법, 무슨 법 해서 뭐 육성에 관한 법률, 법입니다.

이 법에 의해서 정액으로 보조해 주게끔 지침이 되어 있다, 법에 정해져 있는데 - 법으로 - 그거를 지침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떻게 해라가 그걸 반드시 시행할 수 있게끔 했으면 법을 집행하는게 돼요, 그런데 그걸 심의위원회에서 주든지 말든지 해라 그렇게 됐어요.

그럼 결국은 기껏 주던 거를 알아서 해라 할 때는 주지 말라는 뜻이 강한 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관변단체라고 통칭 얘기하는 이 13개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에 정액적으로 보조하던 금액을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시장이 줘라 이렇게 된 거는 이미 이제 관변단체가 아니다 이 뜻이죠 - 꼭 주던 걸 주든지 말든지 하라니까 -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시장,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시장 이상남 : 그 문제에 대한 거는 저희가 깊숙이 업무파악을 못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마는 다시 한번 제가.

이항원 위원 : 부시장님, 지금 그 업무 파악을 못했다고 말씀하시면 이 예산서를 부시장님은 어떻게 작성해서 보낸 겁니까?

이거 거기 다 나와 있는데 업무 파악도 못한 상태에서 지금 예산서를 만들어 보냈어요.

여기에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10억2,795만원 - 사회단체 - 거기다가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라는 게 있어요, 3억1,200만원.

그 전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습니다, 이건 뭐 시장, 부시장, 국장 뭐 소장, 읍·면장 해 가지고 개인별로 직급별 되어 있고요.

시책업무 추진비는 그거와 관계없이 뭐 말대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것도 뭐 개인 뭐 신산리, 남면 사는 누구, 누구한테 딱 주는 게 아니고 이 추진비도 어쨌든 포괄적으로 보면 그 단체라든지 어느 규모를 가진 사람들하고 그 업무를 추진하면서 진행하기 위해서 세워져 있는 돈이거든요.

그럼 포괄적으로 봤을 때 기관운용 업무 추진비를 제외한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까지 다 따지면은 약 14억 정도가, 지금 뭐 반올림 하면 15억 정도가 지금 그 보조성이죠? - 보조성 -

그러니까 이제 심의위원회가 되면 이거까지 다 될 거 같은데 그 중에 시책추진 업무 진비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10억이라는 돈이 법에 위배되는 상황에서 지침에 의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어요.

제가 부시장님께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부시장이 판단하기에 따라서 이거는 이 지침이다, 아니면 이건 법이다, 그러면 이 예산, 저희가 다뤄야 되는 의회가 이걸 좀 잘 반향을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어떻게 결정하실 건데, 지금 예산 다뤄야 되는데 어떻게 해, 결정하셔야지.

○ 부시장 이상남 : 알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 지금 하세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4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은 언제 왔는지 모릅니다, 이게 언제 정해져 가지고 우리 양주시가 되기 전 ‘군’ 에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내려 와서 다 나눠주고 나서 며칠 전에, 며칠 전에 시행일자가 2003년 8월5일자 이것도 한참 전입니다, 그것이 변경된 사항이다, 이래 가지고 보완해 가지고 내려왔어요 - 이게 -

이거하고 묶어서 한 번에 와도 될 거를 이게 먼저 내려오고 며칠 후에 아주 긴급하게 온 것처럼 해서 이게 각 의회사무실에 왔는데 이게 8월5일자 시행일자예요, 이게.

이미 시가 되기 한참 전에 이것도 보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 제가 행자부에서 -

그런데 이거를 갑자기 이거에서 예산 편성한 걸 변경 해야 된다고 또 이게 내려온 것처럼 되어 있어요 - 지금 -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되냐하면 이거는 이미 벌써 우리가 양주가 시가 되면서 시 조례로 심의위원회 구성할 수 있는 것이 돼 있어 가지고 지난 10월19일날 조례가 통과가 됐어야 되는 겁니다 - 이미 그 전에 이게 다 내려와 있기 때문에 -

그런데 지금 그 동안 뭐 한 거예요? 지금 법이냐 지침이냐고 제가 여쭤봐도 답변 안하고, 이것도 벌써 옛날에 내려온 건데도 요새 갑자기 이걸 된 것처럼, 내가 이걸 왜 가져, 옛날 문서를 왜 가져 왔나 봤더니 이게 갑자기 변경됐다는 거예요.

이대로 됐었는데 이거 아까 그 저 박재일위원인가 질문할 때, 질의할 때 이 지침대로 이걸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변경해야 된다고 분명 아까 답변하셨거든.

그런데 이미 이것도 이 전에 다 와 있는 거예요 - 이게 다 - 그런데 이거를 예산서 만든 이후에 이게 바뀐 것처럼 아까 답변하셨거든.

그래서 제가 지금 법이 우선이냐 지침이 우선이냐 말씀 드린 거는 사실은 이 예산서가 이 지침이고 이거는 반영이 안된 겁니다.

뭘 기준한지 제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의회 쪽에서도 이걸 예산을 다루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무조건 삭감을 해 놓으면 답이 나오지 않겠나 제 개인적인 의견은 지금 그런 생각이거든요.

또 이제 제대로 하면 조례가 통과된 이후라야 이 단체보조금이 다 지출될 수가 있습니다 - 이것에 의해서 라도 -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해야 마땅하죠? 부시장님.

○ 부시장 이상남 : 네, 그렇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리고 우리 지금 시책업무 추진비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시책업무 추진비가 보면 시장이 1억5,800, 부시장이 3,500, 총무국장·개발국장이뭐 500,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년 같으면, 우리가 시가 되기 전 같으면 시장 밑에 부시장, 부시장이 각 실과소를 관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책업무 추진비를 부시장이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하고 지금 부시장하고 업무분량이 달라요, 총괄은 아닙니다 - 물론 의미는 있겠지만 -

그러면 시책업무 추진비도 이거 제 생각에는 똑같이 나눠 가지고 줘야 이건 뭐 그 기관업무 추진비하고 다른 성격이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 국장님들도 그 밑에 있는 부서 업무를 제대로 하지 돈 하나도 안주고 업무는 제대로 보라고 하면 우리가 볼 땐 불안하죠.

뭘 좀 얘기하더라도 ‘아니 돈 없는데 뭘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만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부기를 좀 달아서라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부시장이 기분 나빠하실 필요가 없는 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부시장 몫이 따로 있어요, 여기 3,700만원 딱 있기 때문에 그건 뭐 안 건드리니까 그건 알아서 쓰시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제대로 원활한 업무 집행을 위해서는 균등하게 좀 분담을 해 드려야겠다, 이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아직까지는 의회에서 의결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 하지만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거는 예산은 얼마가 승인될지 모르겠지만 승인되고 조례 통과된 이후에 검토해서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절차상 이의 있습니까?

○ 부시장 이상남 : 그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 뭐 부시장님 검토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 그러면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세출부분 일반행정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다음은 사회개발 심사의 건을 상정하기 전에 오전에 말씀 드렸듯이 사회개발 담당 부서장들이 이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ㅇ 사회개발 심사의 건위로이동

○ 위원장 이상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사회개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253페이지부터 441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 네, 이종호위원입니다.

사회개발 부분에 페이지 257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부분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님 우리 시립 합창단의 단원이 지금 몇 분이시죠?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문화체육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총 40명을 목표로 해 가지고 32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 40명 목표는 작년도부터 40명 목표하신 거 아닙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이종호 위원 : 그런데 40명 목표로 해 가지고 1년이 넘도록 40명 목표를 못 채웠는데 예산은 왜 맨날 증가가 되는 거죠?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아, 그거는 그렇습니다.

금년의 경우에 저희가 3월 달까지, 금년 3월1월부터 3월까지는 시립합창단을 사실상 재창단 하기 위해서 거의 운영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는 9개월치만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 거고 내년도에는 1년 치다 보니까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 이게 수당이라는 거는 말이에요, 지휘자 수당, 반주자 수당, 단무장 수당, 그 다음에 일반단원 수당, 이렇게 해서 나눠 가지고 40명을 가지고 하는 줄 알았더니 뒤에 수석 당원이 또 5명이나 있어요.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이종호 위원 : 그럼 30명, 32명에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빼면 29명이죠? 29명에서 수석 단장을 5명을 뒀으면 전부 수석 단원으로 두는 게 좋지 않아요? 그건 그냥 뭐 돈 주기 위해서 그냥 만든 거 아니에요?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아닙니다, 이거는 분야 별로, 그러니까 여자 같은 경우에는 소프라노·알토 그 다음에 남자의 경우 테너·바리톤·베이스 등 분야 별로, 파트 별로 리드를 할 수 있는 그 요원들에 대한 수당입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그럼 테너가 2명이면 그 중 하나는 수석단원이고 하나는 아니면, 저는 뭐 일문일답 식으로 간단하게 지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그 차액을 둬서 이거를 지출을 해 주면 일반단원은 70,000원이고 수석단원은 150,000원인데 만약에 담당관님하고 저하고 같이 뭐 테너라고 보고 담당관님이 150,000원 가져 가고 전 70,000원 가져 가면 기분 나쁘죠.

많은 인원 가지고 해서 그 수석단원이라는 사람이 한 파트에 뭐 5·6명 이상 10명 뭐 이렇게 끌고 가면 모르는데 전체 다 스물 몇 명 가지고 수석단원 5명씩 둬서 운영하는 게 맞느냐 이런 얘기죠.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32명이요, 전체 단원이요.

이종호 위원 : 전체 단원이 32명 중에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은 뺄 거 아닙니까? 따로 별도의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이종호 위원 : 재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밑에 양주시지 발간, 이건 어떤 형태로다가 할 거예요? 그건 뭐 양주시 승격 기념 1주년으로 해서 할 건가요?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저희가 1992년도에 양주시지를 그 발간한 이후에.

이종호 위원 : 그 당시에는 군지겠죠?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양주군지를 발간한, 죄송합니다.

78년도에 양주군지를 최초 발간하고 그 다음에 92년도에 양주군지를 재발간한 이후에 그 동안에 양주 지역에 향토 역사와 문화유산의 변동분에 대해서 다시 저희가 재구성을 해 가지고 처음 시지를 재발간을 하려고 합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럼 이 총, 총 시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동안에 그 향토역사에 대해서 부문별로 해서 우리 문원을 만들어 낸 게 3~4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런데 총 해서 만들어 낸다는 거는 시가 승격된 지 1년도 안되고, 이거 내년도에 처음부터 시작하면 시지라는 이름만 붙었지 군에 있는 것만 하는 건데 시기상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요.

시를, 우리가 양주시로 지난 10월에 승격이 됐으면 최소한도 1년 이상을 해야 군의 것까지 포함을 해서 어떤 시지의 명분을 가지고 하는 거지, 시로 된지 3개월도 안되서 책 만들어 낸다는 얘기는 좀 문제가 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그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양주시지 발간하는 게 당장 내년에 발간 한다는 게 아닙니다, 내년부터 시작을 해서 자료 수집을 거쳐서 저희가 한 2년 정도 자료 수집을 해서 최종 그 자료는 2006년이나 되어야 자료가 나오는 겁니다, 시지가 나오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3,000만원이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 전체 예산 필요 예산이 얼마입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전체 예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약 한 3억 정도는 소요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런 3억씩이나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편성만 해 놓고 어떤 구체적인 계획은 있는 겁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저희가 이제 내년도 예산이 서면은 내년 1월 달에 구체적으로 시지발간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에 따른 자료조사 및 수집활동과 각종보고.

이종호 위원 : 네, 알겠습니다.

판단은 저희들이 좀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이종호 위원 : 259페이지 양주문화축제 지원하고, 261페이지 양주문화축제 지원하고 민간행사 보조하고 이제 뭐 다르겠습니다마는 이거를 그 도비가 내시 3,000이 돼서 시비 3,000만원을 보태서 해 주는 거는 좋은데, 행사를 그 동안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문화축제지원을 해서 1억을 우리가 별도로 편성을 해서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아, 이건 죄송합니다만 259페이지하고 261페이지하고 중복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정예산으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도비 3,000만원을 보조받고 자체 재원 7,000으로 해 가지고 1억의 예산으로 저희가 사업을.

이종호 위원 : 그렇죠?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문화축제를 할 겁니다.

이종호 위원 : 그게 뭐 어떤 뜻에서 이렇게 책들을, 이 중요한 책들을 만드는데 이렇게 그냥 인위적으로, 한 두개가 아닙니다 - 지금 지적을 해 보면 -

이거 문화담광관 뿐만이 아니고, 지금 뭐 지난 거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66페이지입니다.

유양동 폭포주변 정비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이걸 진행을 할 건가요?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유양동 폭포주변 정비사업은 저희가 관아지 정비사업 계획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그 관아지 주변 지역에 대한 정비를 하는 게 마땅하지만, 지금 저희가 그 양주 관아지 바로 옆에 있는 양주 별산대놀이, 그 별산대 놀이에 대한 체험학습이 활성화가 돼서 금년에 약 2만명 정도가 그 체험학습을 다녀간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보다 체험학습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우선 그 주변에 있는, 물론 그 주변의 관아지를 다 정비를 해 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체험학습이 이루어져야 되지만 우선 급한 대로 내년도에 유양동 주변의 폭포를 좀 정비를 함으로 인해서 그 체험학습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그 주변의 시설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종호 위원 : 활성화하기 위해서 4억을 시비를 들여서 한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이종호 위원 : 지금 그 관아지로다 할 수가 없죠? 솔직히.

그 사업을 관아지에다 포함시켜서 못 하기 때문에 별도로 한 거죠?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아니죠 관아지 정비는 관아지 정비대로 할 겁니다.

이종호 위원 : 관아지 정비에다 포함을 하면 관아지 정비 같은 거는 지금 국도비, 도비 정도는 받아서 하는데, 지금 돈 몇 천만원만 가져도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실랑이를 벌이는 판에 돈을 4억씩을 들여서 4억을 이건 뭐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은 투융자나 아니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이거 저기 재산을 취득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떤 사업에 대한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받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이거 중·장기 계획심의 같은 거 안 받아도 되요?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문화재 관련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해당 없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근거 법 있어요?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이종호 위원 : 시비를 가지고, 다른 건 돈 1, 2억 가지고도 안 된다고 난리를 치는데 그냥 덜렁 이렇게 한 줄 그어 놓기를 4억이라는 돈을 집행을 했습니다.

분명 그거는, 그런데 어떻게 법적 근거에는, 이 책은 왜 만들어 내는 거예요? 이거, 네?

여기 있다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밑에 보면 법적 근거부터 투융자 결과가 쭉 있는데 법적 근거는 왜 안 써 놨어요? 여기에다.

이거 설명서 보면 제가 한 두 가지만 더 지적을 이따가 나가면서 하겠습니다마는 이 책들을 만들고 이 문서를 만들기를 그냥 만드는 거예요, 법적 근거 칸이 있는데 왜 안 들어 갔어요, 그러면?

문화재관리법에 의해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안받아도 된다고 그러면 그럼 다른거 관아지 같은 거 왜 받았아어요? -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사업에서 -

지금 분명히 문화재관리법에 의해서 안 받으셔도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 근거가 아니면 이건 예산을 삭감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294페이지입니다.

이거 회천 레포츠 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을 좀 해 주세요.

10억씩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도 역시 도비를 5억을 받고 거기에 우리 시비가 5억이 포함이 되는 거지만, 이런 사업들도 그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나 여기 안 받아도 되는 건지?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문화체육담당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천 레포츠 공원 조성사업은 저희가 2002년도부터 사업을, 2003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03년도에는 이미 22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지금 현재 운동장을 조성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004년도에는 도비 5억과 시비 5억 해 가지고 10억을 투자해서 본부석 및 관람석을 설치하고 조명탑을 설치하고 주변에 주차장 시설들을 정비하기 위한 예산으로.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이런 사업.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을 지원해 줘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거고요.

이종호 위원 : 그래서 특별회계 전출로 되어 있는 거죠?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 되어 있는 거고요?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이종호 위원 : 그 다음에 312페이지 보건행정입니다.

특이질환자 진료비 에이즈 환자 이렇게 표기돼 있는데 그거 에이즈 환자 아니라면서요? 지난번에 보건소장님이 저한테 답변할 때 에이즈 환자라고 표기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그려셨죠?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HIV 양성자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호 위원 : 아니 지난 번에 죄송하다고 수정 하겠다 그래 놓고 또 이번에 2004년도 예산서 편성에다 또 그렇게 해 놓으십니까? - 설명서하고 -

한번 시정을 한다고 그랬으면 시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남들이 보면 우리 양주시에 에이즈환자가 8명이 있는 걸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라며요 - 에이즈 환자가 - 양성반응자일 뿐이지 에이즈환자로 판명된 게 아니라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럼 추경 때 그렇게 해 놓고 지금 또 그럽니까?

수정 좀 해 주시고요.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이종호 위원 : 318페이지하고 326페이지하고 일반진료 약품비하고 진료 소모품비하고 중복되는 거는 어떤 경우죠?

○ 보건소장 이순남 : 318페이지하고.

이종호 위원 : 326페이지, 지소 운영인데.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이종호 위원 : 보건소 운영하고 지소 운영인데 우리 보건지소가 2개소예요?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2개소입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지금 2004년도에 개소하는 보건소 없어요?

○ 보건소장 이순남 : 없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 진료소의 건은 이 본소에서 사서 주는 거고?

○ 보건소장 이순남 : 아니 진료소는 보건소에서 예산은 특별로 자기네 그 자체로 구입 예산을 벌어서 쓰는 것이라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러면 그 관리는 보건소장님이 안 하시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 보건소장 이순남 : 관리만 하지 그 예산이 여기 보건소나 지소 예산에 전혀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종호 위원 :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우리가 지금 우리 본 보건소가 있고 그 다음에 보건지소가 있고 우리 진료소가 있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이종호 위원 : 그런데 내려가면 내려갈 수록 열악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운영하는 거나 여기에 구입해서 쓰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그 진료소까지 내려가면 정말 뭐, 쉽게 얘기해서 밴드 하나 제대로 가지고 있지 못한 부분을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329페이지, 불법퇴폐 변태업소 지도단속 여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게 실질적으로 어디서 실시하는 거예요? 이거요 - 퇴폐업소 단속을요 -

그 보건행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보건소에서 단속합니까? 329페이지요.

○ 보건소장 이순남 : 아니, 사회복지과 위생.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네,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퇴폐 변태업소 지도단속은 사회복지과 위생계 주관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 전년도에 몇 번이나 나갔으며 어느 정도나 실적이 있으셨나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지금 그 단속 건수는 정확하게 추가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매월 1회 이상, 또 계절 별로 다 특수 요인이 있을 때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 왔습니다, 실적은 계수화 해서 따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꽤 여러 번을 봤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 야간 단속해서 아침까지 하는 걸 제가 좀 몇 번 봤어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네.

이종호 위원 : 어떤 그 소외되는 공무원 또는 뭐 어떻게 하는 공무원들 뭐 사기앙양이다 뭐 이런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배려 좀 해 봤으면 좋겠다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페이지 330,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용역, 이거 우리 참 용역이 문제인데 이거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얘기 좀 간단히 해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우선 이 용역을 실시를 해야 되는 근거는 장사법 제5조에 있습니다.

자치단체는 시에서 관리하는 묘지를 비롯해 가지고 향후 그 장묘 시설 등을 확보를 하고 운영을 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거를 어떻게 사회복지과장님이 용역을 줘 가지고 장묘 시설에, 지금 뭐 우리가 그 일반 주민들이 얘기하는 혐오시설이나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시설을 용역이 한다고 그대로 추진할 수 있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그래서 저희는 33개소에 시립 묘지를 가지고 있고 그 기존 부존 자원을 활용을 해 가지고 의식 조사까지 병행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내 놓을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 아니 지금 과장님 가지고 계신 생각이면 그냥 그대로 그것만 가지고 서류 문서 만들어 서 보고해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아, 그렇지 않습니다.

이종호 위원 : 용역을 2,5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그러면 뭐 우리가 그 예를 들어 납골당을 뭐 한다, 그 용역에 나온 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저희들이 이제 이 용역을 하고자 하는 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공무원들이 동기간 내에 보고서를 내 놓을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고, 두 번째로는 저희들보다 더 이 용역기관이 지금 전 시, 전국적으로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봐서 저희가 기간과 기술을 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 네, 페이지 336페이지, 환경관리 양주의제 21 추진 그 양주의제 21이라는 거는 전년도에도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됐던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 환경보호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주 의제21은 환경기본조례를 기초로 해서 지역 내의 환경 문제를 그냥 공무원들이 주관적으로 하는 그런 형태에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종호 위원 : 전년도 실적이 뭐예요? 아니 2003년도의 실적이.

○ 환경보호과장 홍웅 : 2003년도의 실적은 환경기본조례를 3월 달에 제정·공포가 됐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고 이번 달 중에 실무추진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그렇게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으면 그럼 과장님만 갖고 계시면 되는 겁니까, 그건?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으면,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사용을 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으면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걸 공포를 해야 되고 하는 거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홍웅 : 그래서 실무추진 위원회와 그리고 내년에 구성될 추진 협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공개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종호 위원 : 357페이지,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구입 2대로 되어 있는데 이거 저희가 그 지난해에 4대 의원 들어와서 우리 정창범동료위원께서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결국은 차를 팔아까지 줬는데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두 가지를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폐기물 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차 구입은 99년 당시 구입할 때 2.5톤 차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 때는 전체 퇴비화 시설로 수거·교환이 이루어지는 교환차였습니다.

그래서 2개월 동안 시범 운영해서 한삶회로 납품을 했었는데 이게 주로 되다 보니까 다시 사료화로 납품하기가 불가능 하기 때문에 그냥 서 있다가 불용 된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거는 99년부터 꾸준히 노력해서 공동 주택에 대해서는 완벽한 수거가 가능해 져서 일반 사업자에 위탁하고 있으며, 현재 관광지로 구성된 곳과 시가지 형성 지역에 감량의무 사업자에 대하여 시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영하고 있는 감량의무 사업자에 대하여 다시 사업자에 위탁하고.

이종호 위원 : 저 과장님, 지금 그 사양서에 대해 있는 걸 가지고 그대로 읽어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지금 장점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 차를 구입을 해 가지고 단점이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지금 저희가 구입하고자 하는 차는 단독주택 수거를 시범 운영하기 위해서 2대를 신청을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양주, 당시 양주군에서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을 많은 돈을 들여서 사 가지고 고철로 팔았잖아요, 한번.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이종호 위원 : 그거에 대한 대비를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우리가 상차하는 걸 인력 상차가 아니고 기계 상차에 쏟고 할 수 있는,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좀 거리를 많이 해서 빨리 운영하기 위한 그런 차량으로 구입하고, 일단 그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지역을 검증을 해서 단독주택부터 시범화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시범회 하려면 1대만 구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범을 뭘 2개씩 해요?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지금 저희가 단독주택 밀집 지역이 덕정 시가지로부터 시작해서 각 읍·면에 소재지가 있기 때문에 그 일반 공동주택은 가면 한 군데 모아 있지만 일반 주택은 따로 따로 여러 군데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서 저희가 계산 해서 두개.

이종호 위원 : 아니, 그러니까 회천 지역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집단으로 되어 있는 거 그거 이해가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에 시범적으로 하려면 1대면 되지, 그러면 2대만 가지면 양주시 전체를 커버할 수 있습니까? - 이거 -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양주시 단독주택을 거의 80%.

이종호 위원 : 거의가 아니고 전체를 커버, 거의 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다, 여기 있는 사람들 집에 다 가고 우리 집에 안 오면 난 기분 나쁘죠.

전체면 다, 다면 다냐, 아니면 뭐 시범이 시범이다 그러면 시범이 됐을 경우에는 한 센터를 결정을 정해 가지고 하는 게 시범이지, 전체가 다 하면 그게 전체가 실시를 하는 거지, 그건 시범이 아니죠.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농촌 지역을.

이종호 위원 : 시범으로 하려면 우선 문제점이 발생이 될까봐 지난 번에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 대를 가지고 한 쪽 지역만 6개월이면 6개월을 시범을 하고 나서 그걸 구입을 하고 나중에 전체적으로 보완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 제 얘기는 -

그렇지 않을까요?

인구 지금 밀집돼 있는 덕정 지역이라고, 덕정동 쪽이라고 그랬으면 덕정동 지역에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그 차가 문제가 없고 해 보니까 어느 정도 필요가, 3대가 필요하다 그러면 3대가 필요하다 해서 추경에서 2대를 더 해서 3대를 사든지 - 문제점이 없으니 -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시범이라고 얘기해 놓고 시범을 왜 2대로 하냐고요? 뭐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뭐 그 정도로 하고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이종호 위원 : 페이지 365페이지, 회천매립장 산림훼손 복구비 1억5,000 되어 있고요, 율정소각장 숙직실 개선사업, 그 다음에 율정매립장 대책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적어 오신 거 다 읽지 마시고요.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천매립장 산림훼손 복구비는 회천매립장 4면이 지금 현재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노출되어 있는 걸 주민들이 자꾸 지적을 하기 때문에 4면 노출에 녹색토 사업을 할 계획으로 사업계획을 잡았습니다.

율정소각장 숙직실 개선사업은 현재 숙직실이 해 놓은 지가 한 5년 돼 가지고 굉장히 낡아 있고 구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이불장부터 좀 망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세웠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율정매립장 대책사업은 율정매립장을 함으로 해서 율정1통과 2통, 회암 1통과 2통, 4개 통에 대하여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매립장의 종료 시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종호 위원 : 뭐 이항원동료위원께서는 항상 물어 보는데 지원사업의 지원 내용이 중요한 게 뭐 뭐가 지원이 되나요?

실질적으로 주민들, 그 쪽 지역의 주민들이 공통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걸로 지원이 되는 건지?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지금 그쪽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사업은 그냥 기반시설로 소읍 조그만 도로, 하천정비 사업 이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 공영 쪽으로 갈 수 있는 사업을 한다?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이종호 위원 : 저 위원장님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40페이지입니다.

소도읍 개발사업 도로확·포장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서울우유 진입로인데 4억씩 투입되는 게 소도읍 개발사업으로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해당이 되나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도로교통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사업을 착수해 가지고요 국도 3호선에서 서울우유까지 들어가는 소도읍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부속사업비 4억을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이종호 위원 : 소도읍 사업이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부문에 대해서 그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소도읍이라 하면은 도시계획구역 외에 취락지구 내에서 가로망 정비사업을 지금.

이종호 위원 :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입니까? - 그게? -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아, 이거는 소도읍 개발사업입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런데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 부문에서 소도읍 개발사업이라는 것이 금액에 관계없이, 금액에 관계없이 소도읍 개발사업으로 가능하고 어떤 그 심의나 지방재정이나 이런데 전부 다 안 들어 가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이것도 법적 근거 있는 겁니까?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이거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종호 위원 : 법적으로 문제없다 이런 얘기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이종호 위원 : 법적으로 문제 있으면 도로과장님 책임지세요 - 그 부분에 대해서는 -

그리고 그 고읍동 마을회관 신축 뭐 밑에 거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시는 건가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아, 저희가 그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종호 위원 : 지금 그 어느 동네를 가든 지금 저희가 리 그 동안에 뭐 우리가 통 개념이 조금 시로 가면서 바꼈습니다마는 189개 리에 리 사무실들을 거의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계속 그 마을회관 신축이라든지 마을회관을 개·보수할 적에 저희가 예산을 투입을 하고 지원을 해 줬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도 우리 1억 이상 지원해 준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특정 동에 가서 1억2,500을 지원해 주면 본 위원이 광적에 내년도에 마을회관 신축 좀 하게 2억 달라고 하면 주실 자신 있어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마을회관 신축비를 지원해 준 겁니까? - 이건 -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예산 편성해 주시면서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어떤 뭐 은현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쓰레기 소각장이나 이런 거 때문에 별도의 어떤 그 주민편익시설로 해 주는 거 빼고, 리 사무실이나 마을회관 지을 때 1억 이상 준 적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아까 행정 분야에서 동료 박재일위원께서 어떤 기준 없이 그 청소 용역비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인구수 대로 돈을, 그 동네 인구수 대로 해서 마을회관의 크기를 결정을 해서 돈을 주는 건지, 아니면 그 동네 주민들이 그 돈을 달라고 그러는 걸 다 주는 건지, 자부담 하나도 없이 다 지어줄 거라고 그러면 전체 일괄적으로 앞으로 어떠한 경우를 빼 놓고는 전부 다 리 사무실을 1억2,500씩을 다 주던지,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말이 안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기획감사담당관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까지 1억 이상 지원된 현황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됐습니다, 안됐고요.

고읍동 마을회관 신축은 경기도 가축위생사업소 위치에 있는 그 고읍동 마을회관인데요, 아마 그 쪽에 지원사업으로 그렇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특별한 기준은 뭐 정해 놓은 건 없습니다만 마을에서 자체로 그 부지를 확보를 하고, 또 마을회관 자체가 노후 되거나 불요불급한 요건 때문에 제외되는 거는 지역개발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요구를 하면 저희가 가용재원을 판단을 해서 그러, 뭐 많은 양은 어렵겠지만 몇 동씩 해 주는 걸로.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전체를 다 마을회관을 이 돈을 가지고 다 짓는다고 하면, 뭐 제가 예산 지금 이렇게 예상했을 때 그 밑에 남방동 마을회관 신축 이전 40평 1억, 그 다음 페이지에 방성3리 마을회관 증·개축 1억,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40평을 해서 250만원씩 잡아 가지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고읍동 마을회관 신축은 50평을 짓기 위해서 1억5,000을 아마 계상을 한 것 같은데 - 제가 가상적으로 봤을 때 -

다른 동네, 다른 부락의 마을회관 지을 때는 전부 다 앞으로 60평씩 해서 1억5,000씩 주시죠? 뭐.

남방동에, 오히려 마을회관을 짓는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시청사가 있는, 위치에 있는 남방동 마을회관 신축을 더 크게 지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좀 감안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이거는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어떤 거는 예산을 세워서 소규모, 저기 소도읍 개발 사업이나 이 쪽에서 주고, 어떤 거는 민간자본 보조를 주는 나누는 거는 뭐예요? - 같은 돈을 가지고 -

그러니까 남방동이나 고읍동은 여기다가 지역개발에서 세워서 여기에서 집행을 해 줄 거고 방성3리 마을회관은 민간적 자본으로 했으니까 이장한테 돈을 줄 거고 이런 건가요? 그건 어떻게 구분을 하는 건가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도로교통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적하신 대로 민자로 지금 세워져야 되는데 잘못 세워 가지고 수정안에 다시.

이종호 위원 : 매번 물어보면 잘못됐다고 그러면 그 동안에 예산 심의 어떻게 한 거예요? 이거.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그래서 이번에 그 수정안에 다시 수정을 시켰습니다.

이종호 위원 : 글쎄 뭐 제가 싫은 소리를 하고 싶어도 뭐 예산 심사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이종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 다시 한번 촉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하는 과정 중에 PC를 구입한다든가 단체조보금등 중복 계상 되었거나 회천매립장 동일한 표현을 율정매립장 또는 율정소각장, 또 HIV 표기를 했다든가 에이즈 환자로 표기했던가 등등 부기상 표기가 잘못된 것이 상당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수정안에서는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재작성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창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위원 : 네, 정창범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 441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양주동이 1억, 기타 지역이 5,000 곱하기 7개 지역이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 7개 지역이 어디 어디예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양주동을 제외한 의원님 숫자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그러면 회천은 4개 동인데 다른 동은 안 지원해 줘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동별로 안하고요 의원님 숫자 대로 현재 7개 지역, 양주까지.

○ 정창범 위원 : 양주동은 2개 동이니까 5,000만원씩 두 군데 나가는 거 아니에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그렇지 않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그럼 양주동에 1억을 세운 이유는 뭐예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위에 440페이지 보시면 그 시설비가 1억5,000원이 있고요, 또 민자로 해서 양주동에는 1억 있고 해서 각 8개 지역에 2억5,000씩 세워 놨습니다.

금액은 같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폐기물관리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 폐기물이 아니네요, 버스승강장 청소 위탁금은 폐기물에서 하시나요?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폐기물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페이지 359페이지 버스승강장 청소 위탁금 3억2,000인데요, 이거 어느 업체에다 주는 거예요?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버스승강장 위탁은 3개 업체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3개 업체에서, 그러면 3개 업체에서 대행을 할 때 승강장에 각 종 그 불법.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광고물까지.

○ 정창범 위원 : 광고물까지 다 합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그게 작년도에도 그렇게 하고 올해에도 그렇게 해 왔습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올해 지금 현재 시범 실시가 3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지금 2개월 시행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2개월이요? 그러면 지금도 승강강에 불법 광고물이 있는 건 어떻게된 거예요?

3억2,000씩 세워서 명령을 줬는데 지금도 그 불법 광고물이 승강장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의정부 콘티넨탈, 한국관, 그걸 읍사무소 직원이 가서 띠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용역 줄 필요가 없죠, 공무원들이 지금 행정공백이 우려가 되는데 공무원들이 가서 그거 긁고 있어야 돼요?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이걸 지속해서 계속 철거하고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자고 일어나면 계속 붙이기 때문에 그거는 지속적으로 띠고는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그럼 고발도 거기서 하실 수 있죠?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고발은 광고물 관리 부서에서.

○ 정창범 위원 : 광고물, 그럼 그 부서하고 협조를 하셔 가지고 좀 끝까지 추적을 해서라도 좀 뿌리를 뽑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일원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다음은 아까 이종호위원님이 질의하신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항에 보면 단독주택에는 그 쓰레기 분리수거가 정착이 돼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 정착이 됐다고 해서 침전물에 염분이 많이 나오는 건 똑같죠?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맞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그러면 이번에 그 폐기용도 처분한 차량도 염분이 많아서 기계가 썩는 그러한 폐단 때문에 결론은 불용 처분을 한 건데.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그렇지 않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그거는 왜 불용 처분한 거예요?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그 불용 처분할 때 처음에 구입할 당시에 한삶회라고 퇴비 제조업체로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위탁 처리했습니다.

그때 퇴비로 처리할 때는 교반 되도 상관이 없었는데 이 교반이 된다는 자체는 그 안에서 계속 돌려주기 때문 아주 곤죽이 돼서 죽이 됩니다.

그러니까 죽이 되는 게 거기가, 한삶회가 업을 폐쇄해서 거기로 납품을 못하고 사료화 업체로 주다 보니까 죽이된 거는 사료화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차가 운영이 안 됐던 사항이고, 그 다음에 일반 사료화 될 때 그 기계를 안, 움직이지 않고 하다 보니까 가서 다시 그 분리되는 문제점이 생겨서 기계를 세워 놨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그러면 그 지금 현재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 그거 하고의 방식이 다른 겁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지금 음식물 쓰레기 새로 구입하는 차량은 그냥 실어서 이 성상 그대로 운반하는 그런 차량입니다.

○ 정창범 위원 : 그냥 운반만.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수집·운반, 단순하게 수집·운반하는데 그 수집·운반할 때 사람이 120킬로가 되는 통을 들어서 쏟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계 상차 해서 쏟고 기계로 내려주고 내릴 때 바로 토출될 수, 토출하는, 문만 열면 빠져 나올 수 있게 되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그러면 거기 유압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 내려서 올려서 담고 와서 하는 차량이지 전에 그 쓰레기 수거 차량 불용 처분 신고한 거 하고는 맹목이 다르다?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다릅니다.

○ 정창범 위원 :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저 350, 257페이지인가? 357페이지, 우리 문예회관에 그 청소 용역비요, 누가 담당하시죠?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 문화시설사업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작년도에 청소 용역비가 50% 깎인 이유가 뭐예요? 인원이 뭐 시설물이 축소됐어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시 재정 상에 이유에 의해서 삭감이 된 거 같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그러면 지금 그 2,500 갖고 용역비가 제대로 되겠어요? 아니면 5,000만원 다시 잡아 드려야 되는 거예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 지금 그 2,500만원 가지고 하기에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서 시범적으로 저희가 직접 일용 인부임을 2명을 해서 2,500만원에서 그 다른 사람한테 위탁을 주지 않고 직접 사역 인부임을 고용을 해 가지고 이 중 2,500만원 중에서 약 400만원이 빠진 2,100만원에 그 일시사역 임부임으로 쓰려고 그러는데 좀 부족하면 지금 그 2,500만원 가지고 수의 계약에 의해서 하면 부실화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것을 수정예산에 변경을 해서 한번 운영하다가 이것이 문제가 있으면 일용 인부임을 좀 더 사역을 할, 추경에 반영하던지 이런 방향으로 금년에 한번 해 볼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아, 글쎄 용역비가 4,000만원 잡힌 데에서 1,500만원이 깍였는데 이렇게 그 청소용역비가 많이 삭감이 됐을 때 거기에 따른 어떤 미비점의 현상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정창범위원 질의 끝나셨습니까?

○ 정창범 위원 : 네.

○ 위원장 이상원 :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하기 전에 한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하는데 담당과장님들이 배석해서 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 부시장님께서 사전에 계획된 일정이 있으시다고 아까 협조를 하셨는데 여러분들 배려해 주신다면 일정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항원 위원 : 이의 있으면 안됩니까?

○ 위원장 이상원 : 같이 협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 이의 있으면 안 가실 건가요?

○ 위원장 이상원 : 그게 그래서 사전에 물어보니까.

이항원 위원 : 좋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네, 좋습니다.

부시장님 그 계획대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정회)

(16시 30분 속개)

○ 위원장 이상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재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위원 : 박재일위원입니다.

저 259페이지요, 259페이지에 양주문화축제 지원 1억입니다.

261페이지에 도비가 내시가 되어 가지고 책정이 되었는데 똑같이 양주문화축제 지원, 이거 어떤 뜻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문화체육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종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착오 계상으로, 계상되었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 알았습니다.

그리고 281페이지 도서관운영에 대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서관이 이게 어디 있는 도서관 운영하는 거죠?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 네, 문화시설사업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천에 있는 겁니다.

박재일 위원 : 회천에 있는 거지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 네.

박재일 위원 : 그러면 그 11억 정도 운영비가 들어간다는데, 작년도에는 돈이 안 들어갔어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 아, 작년도에는 문화시설사업소 전체 예산에서 쓰다가 이번에 분리를 했습니다.

박재일 위원 : 그러니까 부기를 변경 했는데.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 네.

박재일 위원 : 작년도에는 예산액을 안 썼길래 안 들어 가셨나, 돈을 지원을 안 했나.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 전년도에는 문화시설사업소라고 하는데다가 해 놓고, 이번에는 따로 분리를 해 가지고 도서관이라고서 분리를 해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박재일 위원 :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작년 대비로 검토를 많이 하는 게 본 위원님들에 대한 일반적인 검토인데요, 충분히 표기를, 나름대로 도서관 운영에 대한 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도 부기가 변경된다고 표시를 안 해 가지고 그냥 제로로 해 온 전년도 예산액이, 이 전체페이지가 다 그래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작년도 거 다 이게 좀 나누어져 있는데 나누어져 있는 자체를 조금만 성의 있으면 찾아 가지고 작년 대비를 해 가지고 얼마나 늘었는지 줄었는지를 좀 비교해 가지고 검토해야 되는데 자료가 불성실하지 않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고요.

전반적으로 이게 증가된 게 뭔지 좀 얘기 좀 해 주시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은 금액이 증가가 되었어요, 운영하는데, 11억씩 들어가니까.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 내년도에 저희가 어린이도서관을 건립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지매입비, 아, 저 도서관 건립비를 10억을 계상 해 놓았기 때문에 이런 것 같습니다.

박재일 위원 : 도서관 매입, 그거 구입하는데 여기 들어가 있어 가지고.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 10억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계상됐다?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 네.

박재일 위원 : 알았습니다.

그리고 291페이지요, 자체사업에서 그 위에 민간행사보조위탁, 그것도 상당히 지금 큰 금액이 작년에는 여기도 지금 제로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찾아 보니까, 작년에 6,500이 서 있는데 현재는 1억1,500 늘어난 이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도비, 국도비가 많이 내려 오니까 거기에 내시를 하느라고 이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문화체육담당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예산 과목이 일부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민간위탁금에서 민간행사보조위탁 부문으로 바뀌다 보니까 예산과목의 변경에 의해서 예산과목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박재일 위원 :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 좀 해 주세요?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작년보다 늘어난 금액은 거의 크게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박재일 위원 : 작년도 거 찾아 보니까 6,500이 되어 있던데요? 그런데 지금 1억1,500이 돼 있는데 늘어난 게 없다고요?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아,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 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가 작년에 6,800만원이었는데 8,000만원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사업이 1,8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늘어났고,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은 그대로입니다.

박재일 위원 :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사업은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사업은 어린이체능교실, 청소년수련교실, 장수노인체육대학, 여성생활체육강좌, 클럽대항 청소년생활체육대회, 레크레이션 교실 등 총 6개 사업에 대해서 강사수당 및 운동용구 홍보물 제작등을 하는 비용입니다.

박재일 위원 : 그리고 그 밑에 자체 사업이요, 이것도 한 1억이 늘어난 건데, 전체적으로 체육선수육성 학교지원 이게 삽입이 되어 가지고 늘어난 거예요? 9억700만원이 늘어난 거요.

아니면 읍·면·동이 동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서 한 몇 천만원 늘어나고, 체육선수육성 학교지원 그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전년도 대비해서 이제 예산 과목이 일부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요, 기구가 바뀌면서 그래서 지금 저희가 분석하는데 어려움은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저희가 보기에 읍·면·동이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비용이, 지원해 주는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박재일 위원 : 체육선수육성 학교, 학교육성지원.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박재일 위원 : 이거는 연차사업이에요? 처음 하는 거예요?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매년 운동 경기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재일 위원 : 6,800만원씩 비슷하게 매년 지원해 주는 겁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박재일 위원 : 알았습니다.

그리고 331페이지요, 자연발생유원지 수수료 영수증 제조, 했는데 이게 4종이 어느 4종이에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 환경보호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는 현재 2군데가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 네.

○ 환경보호과장 홍웅 : 2군데가 있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박재일 위원 : 아니, 2군데가 있으니까 2종으로, 작년에도 2종을 발간을 했는데 2종이 있으니까 2종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왜 4종이 되었냐고요? 다른 거 뭐.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대인하고 소인하고 분류가 되어 가지고, 대인은 1,000원 소인은, 500원씩 이렇게 받는 내용입니다.

박재일 위원 : 그럼 작년도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냥 일괄적으로 했어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박재일 위원 : 알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민간위탁금이 4,000만원이 늘어났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346페이지요, 환경관리에서 대답해 주세요.

작년에는 4억2,400만원에 위탁을 했는데, 지금 4,000만원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 환경보호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대해서는 금액적으로는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이 없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는.

박재일 위원 : 금액이 이상이 없다 그러면 뭐 여기 글자가 틀리는데요? 전년도하고 지금 예산액이? 민간위탁금.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그 내용에는 월 슬러지 처리 비용까지 포함을 시켜 가지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더 늘어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4,066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재일 위원 : 슬러시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 슬러지요.

박재일 위원 : 슬러지, 찌꺼기?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박재일 위원 : 그것까지 여기서 처리한다?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그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박재일 위원 :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다?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박재일 위원 : 348페이지요, 간이상수도 시설확충 및 개량사업 25개소, 이거를 작년에는 5개소였는데, 25개소가 늘어났어요, 갑자기 이렇게 늘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20개 늘어난 부분이라던가, 25개 개량소에 대해서 서류로 오늘 중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59페이지요, 도로변 청소위탁금하고 버스승강장 청소 아까 우리 정창범동료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이거 어느 도로를, 양주군에 있는 국도를 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군도를 하는 거예요? 어느 도로인지 확실히 좀.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폐기물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 및 지방도 포함입니다.

박재일 위원 : 국도하고 지방도를 같이 한다고요?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 양주군에 있는 걸.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박재일 위원 : 391페이지 실비요양소 신축하고요, 그 밑에 무료전문요양시설 신축 그랬는데 이게 같은 번지더라고요.

그러면 건물은 따로 짓고, 같은 번지에 건물을 따로 짓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네,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의 종류는 다른 겁니다, 그런데 추진 주체와 장소는 동일 번지 내에 짓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지 내에 한 복지재단이 2개의 시설을 유치를 하는 겁니다.

박재일 위원 : 건물은 그러면 하나를 짓고 같이 사용을 하게 되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아닙니다, 건물 자체도 다르고.

박재일 위원 : 다 별도로?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별도로 그 다음에 또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의 종류나 세부 내역이 다릅니다.

박재일 위원 : 그렇지요, 아무래도 돈 내고 하는 거하고 무상으로 하는 거니까 분명히 틀리겠지요.

그렇게 하는 거다?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네.

박재일 위원 : 여기 중앙복지재단에서?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네.

박재일 위원 : 407페이지요, 남면 어린이집 부지매입 건 해서 이게 사실상 공유재산관리계획을 2억5,000을 받았는데 여기 표기는 2억5,200으로 했어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네, 부대비용 200만원이 포함이 된 부분입니다.

저기 저, 측량하고 등기이전비.

박재일 위원 : 아니, 공유재산을 받으면 2억5,000을 받으면 2억5,000 안에서 측량을 하던 부대비용을 쓰던 해야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은 2억5,000받고 여기 표기해 가지고 돈은 2억5,200을 쓰겠다 그러면 형평상 안 맞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거기에 부대비용이 200만원이 포함이 된 걸로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 맞습니까?

실질적으로 공유재산이 2억5,000만원이 섰으면 그 안에서 부대 비용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거는 2억5,000 별도로 부기 정정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2억5,200이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확인해서 절차를 맞도록 사용을 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 기타지역 440페이지에 숙원사업 2억, 이거 양주동 지역은 1억5,000 기타 민자 쪽에 양주동 지역으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건 저거하고 라도, 기타지역을 아까도 우리 정창범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대로 의원님들이 지금 분동이 됐고,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동이라면 우리 의원 수대로 하면 동이 회천 같은 경우에는 1동 3동 4동, 3개 동이 한 의원님의 선거구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본다면, 이게 너무 불합리하지 않느냐.

의원 두 명 분을 더 달라는 거는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타당성 있는 계수를 좀 추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인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개발국장님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이렇게 배정한 게 이게 사실상 먼저 의원대로 그대로 갖고 사업을, 기타지역의 소규모 숙원 사업을 2억 갖고 해야 되는 게 타당한 건지, 아니면 지금 분동이 되어 가지고 3군데가 갈라졌는데, 갈라졌는데도 2억을 갖고 하는 건지 조금이라도 더 생각을 해서 나누기도 힘들고, 뭐 나누려면 나누겠지만 그래도 뭐 한 동마다 1억을 배상한다든지, 아니면 기타, 민자 쪽에 대한 기타 이런 문제를 보안을 한다던지 한다는 복안이 있으시면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 개발국장 현삼식 : 지금 배분한 것은 의원님들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배분했는데 논의가 있었습니다.

지역으로 이제 동이 분리 됐으니까 읍·면·동별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있었는데 의원님들의 의견교환 과정에서도 의원 수대로 하는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그거는 예산 부서하고 검토해서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우리 의원님들끼리도 다시 한번 간담회를 가져야 될 문제라고도 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나, 또 혹시라도 거기에 간담회 때에 결과가 나온 거를 최대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반영하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개발국장 현삼식 : 네, 알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재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위원 : 장재훈위원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간단, 간단하게 질문, 질의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요,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 지원 중에서 시립합창단 육성 지원보상금이 있는데 이 부분, 부분별로 직책별 업무 분장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휘자, 반주자, 그거는 알겠고, 단무장 수당, 단무장은 뭐고.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단무장은 쉽게 말하면 총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합창단의 제반업무를 연락을 총괄하고 있는 총무를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석단원은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분야별로, 파트별로, 파트장 및 전공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재훈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단무장은 총무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장재훈 위원 : 258페이지, 정액보조단체 지원금 문화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둘, 넷, 여섯 단체에 지원이 했는데 금년도에 예산이 상승된 이유를 말씀 해 주시죠.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밑에 있는 거 다 말씀하시는 거지요?

장재훈 위원 : 네, 그렇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장재훈 위원 : 전체 적으로 포괄적으로 말씀 해 주세요, 왜 상승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대게 저희가 각 단체별로 저희가 지원금을 크게 많이 지원한 건, 늘린 건 아닙니다.

양주농악대 같은 경우에 전년도 500만원이었는데 550만원으로 50만원 올렸고, 별산대놀이 보존회는 7,300에서 8,000만원으로 약 700만원, 10% 정도 늘렸습니다.

양주청소년 버들소리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인상을 해 줬고, 등 각종 단체별로 일부 지원을 조금 10% 정도씩은 올린 바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 그 중에 양주별산대놀이 보존회.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장재훈 위원 : 이거는 후원회도 구성되어 있지요?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 후원회 지금 현재 인원이, 구성 인원이 몇 명인지.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약 400여명 되고요.

장재훈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2004년도 전통사찰정비 및 보존사업 지원,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장흥면 교현리에 있는 석굴암입니다.

장재훈 위원 : 석굴암이요?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장재훈 위원 : 석굴암 이거 추경에 지원되지 않았나요?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추경에 지원 2억이 됐는데요, 그 돈이 모자라 가지고 추가로 국비가 6,000만원, 도비 3,000천만이 지원이 돼서 저희가 1억2,000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장재훈 위원 : 추가 지원이라는 거죠?.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장재훈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279페이지 관광지 가로수 수목구입인데, 여기서 회양목이 가로수로 타당한가를 답변해 주십시오, 타당한 수목인가.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 문화시설사업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회양목을 심으려고 하는 것은 권율장군 묘에서 위에 올라가다 보면 거기 약 45도 정도 이렇게 짤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이 회양목을 일부 심어 났는데 길에서 가다보면 45도 짤린 부분에 양주라고만 이 나무로다가 글씨를 새겨 가지고 심어 났는데, 그 뒤에.

장재훈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로수는 아니지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 네.

장재훈 위원 : 286페이지 도서관 운영에 있어 여름독서캠프 운영인데요, 1일 참여 인원은 몇 명이고 기간은 어느 정도 운영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 문화시설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벤트사에다가 2박3일 동안 50명을 위탁해서 할 계획입니다.

장재훈 위원 : 계획이라고요?

전에, 금년도에는 그런 행사 한 적이 없습니까?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 네,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장재훈 위원 : 매년 하는 사업인데, 50명을 대상으로?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 네.

장재훈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289페이지 포괄적인 문제입니다. 차량 임대료가 있습니다.

차량임대료가 3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 보면 읍·면은 25만원씩 측정되어 있는 이유는 뭡니까? 본청은 30만원이고, 읍·면은 25만원이고.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본청 차는 좀 좋은 차를 해서 30만원이고, 읍·면 차는, 읍·면에서 임차하는 거는 좀.

○ 위원장 이상원 :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기획감사담당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준이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요?

장재훈 위원 : 형평에 안 맞는 거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장재훈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페이지 292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입니다.

체육선수육성 학교지원 17개 종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목별 지정 설명을 하실 수 있지요? 어느 학교에 무슨 종목.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문화체육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의 경우에 저희가 매년 이걸 지원해 주는 건데, 2003년도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1개교, 중학교 3개교, 초등학교 6개교 등 총 10개교에 17개 팀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줬고요, 지원 종목은 육상, 축구, 배구, 궁도, 씨름, 태권도, 배드민턴, 볼링, 빙상, 복싱 등입니다.

장재훈 위원 : 그 지원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성과는 어느 정도입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나름대로 우리 양주시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기여를 했고, 학교체육 활성화에 기여를 했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장재훈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보건소 운영입니다.

차량용 연막 소독기 5대 이렇게 부기에 되어 있는데, 이거 교체용으로 사신 겁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교체용입니다.

장재훈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333페이지 환경관리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야간단속특위 그 하단부에 상수원보호구역 단속여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지금 의정부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용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 고양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는 아니지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 아, 정정하겠습니다, 고양시에 관한 내용입니다.

장재훈 위원 : 정정하시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 잘 알겠습니다.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수관리분야입니다, 시설비에서 일영유원지 화장실 신축, 이거 2억원입니다, 호텔 화장실 짓는 거지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 일영에는 화장실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에 대해서 시설을 개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장재훈 위원 : 두 군데 개축입니까? 그러면.

○ 환경보호과장 홍웅 : 아, 당초에는 신축으로 했었는데, 지금 현재 있는 그 시설에다가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안을 낼 예정입니다.

장재훈 위원 : 지금 그럼 이 부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2억이다, 신축 예산이 2억이다 그러면?

○ 환경보호과장 홍웅 : 지금 수정안으로 들어가면은 8,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장재훈 위원 : 수정안은 수정을 하시겠다는 얘기이고.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장재훈 위원 : 지금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은, 지금 예산서 보고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수정을 하시겠다? 그럼 수정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홍웅 : 일영 유원지 내 두 개 공중 화장실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8,000만원으로 수정할.

장재훈 위원 : 1곳 당 4,000만원, 그렇지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장재훈 위원 :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 쥐똥나무 절단용 전정기 구입, 이거 동력이지요? 동력절단기구 구입하시는 거죠?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도시공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장재훈 위원 :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 넘어갑니다.

양주시 현충탑 보안등 설치공사 시설비입니다, 사회복지.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네.

장재훈 위원 :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10번 이라 그랬는데 한번 당 80만원 정도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네.

장재훈 위원 :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지금 그 주변에 야간에 너무 어두워서 자칫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이용이 될 우려가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보안등을 새로 신설하자는 내용입니다.

장재훈 위원 : 보안등 시설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네.

장재훈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389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내용상 389페이지하고 392페이지하고.

실비요양시설 운영비, 그 다음에 장비비, 이거는 어디, 지금 송추에 짓고 있는 실비요양원 대상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금년도에 12월15일쯤 우리가 준공 예정인 에버그린 복지재단에 노인실비 시설에, 운영비는 내년도 운영비를 계상한 것이고 392페이지에 장비 비는 새로 개원하기 위한 의료, 그 다음에 물리치료, 이런 장비들을 총칭해서 국도비를 지원 받은 것입니다.

장재훈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단부에 시설비에서 대한노인회 양주시지회 리모델링 복지회관, 회천에 있는 이번에 시사 받은 그런 시설물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네, 회정리에 다목적 회관을.

장재훈 위원 : 리모델링 하는데 2억을 예산을 반영 시키겠다.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네.

장재훈 위원 : 2억이면 새로 짓는 게 낫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그렇지 않습니다.

짓는, 현재 저희가 11월13일자로 도의 안전점검을 받았습니다, 안전점검 기동반의 안전 점검을 받았습니다.

현재 안에 내부의 구조가 불합리하게 지금 책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사용하기 어려운 거 뿐이고, 주요 구조 자체는 안전하다는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리모델링으로 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장재훈 위원 : 그럼 주로 내부구조 변경이네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내부 구조 변경과 일부 화장실 시설의 외부 설치입니다.

장재훈 위원 : 그렇다고 봐도 2억을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 하는 거 보다는 새로 짓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촉구하는 의미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 지금 저희 양주시에 수로원이 있지요? 수로원.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 수로원 전체 인원이 몇 명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지금 지방도 13명하고 군도1명, 도합해서 14명입니다.

장재훈 위원 : 14명입니까? 수로원들 지금 복장이 제대로 갖추어 졌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좀 말씀 좀 한번 해 보십시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수로원 복장은 저희가 다 일괄 구입을 해 가지고 지금 작업에 임하고 있는데요, 작업하다 보면 조금 엑스밴드라든가 좀 거추장스러워 가지고 벗어놓을 때가 좀 있습니다, 종종.

장재훈 위원 : 그럼 수로원들이 사 준거를 잘 안 입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절대 그렇지는 안던데.

수로원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게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한번 언질을 준 바 있습니다.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원관리과라든지 이런 데도 안전모하고 안전화를 다 구입을 해서 지급을 합니다, 수로원들이 일용직이지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실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양주시의 얼굴입니다, 실질적으로 양주시 관내 도로보수라든지 수로보수 하는데 있어서 얼굴입니다

이 분들한테 복장을 구입을 해서 지급해야 할 그럼 의무도 있습니다, 엑스밴드가 불편하다, 그러면 지금 보면 선진국에 가면 조끼형 형식이 있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장재훈 위원 : 그런거 라든지 개선을 해서 수로원들의 불만이 뭐냐, 장갑도 자기 돈으로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가지고 어떻게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안전모는 필입니다, 안전모, 안전화는 어느 현장에서 어느 산업현장에서 일을 하더라도 필수입니다.

양주시 쓰고 얼마나 깨끗하게 해서 아, 저 분들이 양주시에서 근무하는 수로원들이구나 하는 입지를 좀 예산을 세워서 반영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알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원대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식 위원 : 원대식위원입니다.

페이지 267페이지입니다.

일식사역 인부임, 문예회관 제초작업 인무임, 그 밑에 장흥관광지 제초작업 임부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 문화시설사업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부임은 장흥관광지 내에 여름철에 제초 뿐만 아니고 청소 등 거기 있는 잡일을 하고 있는 인부임들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원대식 위원 : 1년 내내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 네, 국민관광지 내에.

원대식 위원 : 그러면 여름철에는 제초 작업을 하고.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 네.

원대식 위원 : 다른 때는 청소를 하고.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 네, 화장실 뭐 여러 가지 다 청소를 하고.

원대식 위원 : 문예회관 제초작업 임부임은?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 아, 문화회관은 저희가 여름철에요, 지금 상당히 약 8,600㎡의 건물을 둘러 싸고 있는 엄청난 넓은 면적을 순간에 제초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가지고 인력으로 못해서, 일시사역 인부임을 써 가지고 여름철에 제초 및 잔디에 있는 풀을 뽑으려고 하는 겁니다.

원대식 위원 : 이건 왜 물었냐 하면요, 임부임이 다 틀리더라고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 네.

원대식 위원 : 양주시에서 일시사역 인부임을 쓰는데 다 틀리더라고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조사 인부임은 25,000원을 주고, 문예회관 제초작업 인부임은 40,900원이고, 장흥관광지 제초작업 임부임은 31,000원이고, 그러면 임부임을 쓰는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너무 다 틀리기 때문에 한번 물어 본 겁니다.

○ 위원장 이상원 : 기획감사담당관님 인부임에 대한 기준을 말씀해 주시지요?

원대식 위원 : 아니, 앞으로는 어느 정도 규정을 정해서 인부임도 그 규정에 맞게 나가 주어야지, 아, 어느 데는 25,000원이고, 40,900원이면, 거의 뭐 배 차이가 나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기획감사담당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건설교통부 쪽에서 고시되는 인부임, 보통 인부, 기술 인부, 이렇게 적용이 되었는데,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사역 인부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인부하는 사역에 따라서 단가가 조금씩 달라지는데, 저희도 우선 실과소에서 요구한 단가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대식 위원 : 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93페이지 동네 체육시설 유지보수, 유지보수를 어떻게 해요?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문화체육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동네 체육시설이 총 22개소가 있습니다.

22개 동네 체육시설에 대한 페인트가 벗겨지는 경우에 도색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부식되거나 고장난 경우의 그 수리, 조명 시설 등의 수리, 시설 정비 등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원대식 위원 : 아니, 지금 현재까지 유지 보수한 그 자료가 있다면 자료 좀 제출좀 해 주시고요.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알겠습니다.

원대식 위원 : 왜 이걸 묻냐하면 시설을 해 놓고 한 7년 동안 처음에는 쓰고 한 두 번 고장 나니까, 고쳐주지를 않으니까 안 쓰고 있더라고, 풀만 무성하고.

이런 것을 몇 번 봤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료를 한 번 줘 보세요.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알겠습니다.

원대식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항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위원 : 네, 이항원위원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에서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2억4,273만원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네,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항원 위원 : 전출 근거가 뭐예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제가 조항은 지금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만, 의료급여법이라고 거기에 의해서 국가예산 80%, 그 다음에 지방예산 20%를 합해서 저희 지역에 1종 2종 의료급여 대상자들에 대한 대불금과 진료비 지급을 하는 재원을 이전토록 해 주고 있습니다.

조항은 확인을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 전일에 제가 그 지역봉사 사업비에 대해서 보조금, 국고 보조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네.

이항원 위원 : 그거를 어떻게 사용하시게 됐는지, 세출부분에 어디에 있는지 설명좀 해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페이지를 잠깐 찾겠습니다.

페이지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수급 방법이 일대 변혁의 기회가 옵니다.

지금까지는 수급 대상자들을 심사를 해 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급여를 해 주었지만,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능력에 맞게끔 일을 하게끔 하고, 빨리 수급 대상자에서 일반인으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유인책을 씁니다.

그 제도적인 유인책 중에 두 가지가 한 가지는 지역 봉사 사업이 있고, 또 자활 사업 인부임이라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근로능력의 여하에 따라서 생활은 어렵지만 완전 근로능력을 갖춘 사람은 그 사람의 적성을 봐 가지고 적당한 일을 하게끔 하고, 즉 주5일, 4주간 계속해서 일을 하게 하고, 그 일을 다 마쳤을 때에는 기본생계 급여보다 더 높은 급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근로능력은 갖추지 못했지만 일부 근로능력을 갖춘 사람은 주3회 일정 지정된 근로만 하게 되면 교통비 등을 지금을 하고, 해당 생계 급여를 지급을 해 주는 비용이 지금 377페이지에 지역봉사사업과 자활사업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 생산적 일거리 창출 지원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네, 그거는 노인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저희가 노인을 위한 시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보면은 3월 달부터 가을까지, 9월, 10월까지는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노인일감갖기 사업 등으로 소일도 하고, 비용도 경로당 별로 벌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월부터 그 다음 해 2월까지 비 농한기에는 노인들이 대부분 경로당에서

화투라든지 그런 비생산적인 소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겨울 동안에도 생산적인 일거리를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인책으로 사업비를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우리 시의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럼 390페이지에 노인일거리 마련사업하고요, 387페이지에 있는 경로당 생산적 일거리 창출지원하고는 어떻게 관계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지금 제가 방금 말씀 드린 거는 387페이지에 우리 시의 2004년도 특수 시책으로 추진코자하는 겨울철 사업이 되고, 390페이지에 있는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은, 이거는 경로당이 아닌 개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당을 주고 자원봉사 활동도 하고 어려운 노인들이 일당도 받고, 이렇게 유인하고자 하는 시책으로 600만원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양주시 노인회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항원 위원 :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는 농한기가 아니고, 겨울이 아닌 시기에.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아닌, 보통 봄부터 가을까지 이렇게 하고, 경로당 별로 연간 12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을 해서 일도 하고, 경비도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항원 위원 : 똑같이 지급되는 건 아니지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금액은 같습니다, 하는 일은 영농사업을 할 수도 있고, 지역의 청소 정화 활동을 할 수도 있고, 또 뭐 어린이 놀이터 보수사업을 할 수도 있고 종류는 여러가지 입니다만, 사업비는 경로당별로 연간 12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다 똑같지가 않은데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네?

이항원 위원 : 60만원 지급된 데도 있는데, 5만원씩.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아, 그거는 나중에 시작된 데예요.

동이 나누어 지면서 새로 시작하는 동은 반 년치만 하면 60만원을 지급한 예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간 계속한 경로당은 다 전액 지급했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러면 동 갈라진 게 언제인데 딱 6개월이 되죠, 그게?

경로당은 그대로지 뭐 동 갈라 졌다고 그만두는 데가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제가 그 자료를 추가로 확인을 하고 그러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추가로 꼭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러면 과장님이 정확하게 한다 그러면 이 자료를 정확한 게 아니죠?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아니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료 내용이.

이항원 위원 : 잘 모르시는 거지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그렇습니다.

이항원 위원 : 경로당 운영 난방비 지원 있습니다, 391페이지.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네.

이항원 위원 : 그리고 389페이지에 경로당 운영 난방비가 있습니다, 거기는 157개소고, 391페이지에는 12개소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네.

이항원 위원 : 그 차이가 뭐예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경로당 난방비는 국비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389페이지에 있는 1억6,000은 난방비 뿐만이 아니라, 월간 경로당별로 60,000원씩 지급되는 운영비와 그 외에 연간 300,000원씩 지원을 하는 난방비가.

이항원 위원 : 어디가 1억6,000이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389페이지요.

이항원 위원 : 아, 네.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389페이지 상에 운영 난방비는 운영비와 난방비를 합쳐서 국비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고, 이때 지원되는 난방비를 연간 30만원입니다, 이것은 부족하기 때문에 도 사업으로, 도의 사업으로 추가로 재원을 마련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네, 391페이지에 있는 난방비는 부족 분을 도가 시하고 같이 합쳐 가지고 추가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명분을 추가로 늘어나는 경로당으로 보고, 여기 2개소라고 표기를 해서 저희가 그것을 부기로 사용을 한 겁니다.

이항원 위원 : 경로당이 몇 군데지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지금 12월말 현재 165개소입니다.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지금 여기 계상된 거는 169개소지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늘어날 거를 대비를 해서 저희가 더 받아온 겁니다.

이항원 위원 : 그러면 12개소에 해당되는 데는 어디를 주로 주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아, 그거는 지금 어떤 특정해서가 아니고, 명분을 도에서 예산을 책정을 하기에 그렇게 더 늘어 날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돈을 더 받아 낸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될 지는 모르지요.

그렇지만 이 돈은 집행은 전체 경로당에 돌아 갈 수 있도록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항원 위원 : 그러니까 국비는 1억6,000을 받아서 합해서 하는데, 그러면 도비와 시비로 하는 거는 1,250만원이지요? 12개소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네, 이거는 부기로 이해를 해 주시지 말고요, 국비사업으로 부족한 부분을 도비 사업으로 보전을 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이항원 위원 : 이해가 잘 안되는 데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네?

이항원 위원 :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데요.

157개소는 102만원씩을 하는 겁니다, 12개소에 대해서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네.

이항원 위원 : 그런데 여기 12개소에 대해서는 1,250만원씩 줘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새로 생기는 12개소의 경로당에 대해서는 기준 경로당 보다 많이 주겠다는 뜻이 아니고, 난방비 예산액을 국비와 도비 사업으로 합쳐 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30만원씩 지원해 주던 거 보다 많이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위원 : 그러면 난방비를 한 경로당마다 얼마 씩 주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그거는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연간계획을 수립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 바로 1월부터 나갈 판인데 기준을 예산 확정이 되면 준다는 게 그 안 맞는 거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기준은 현행 165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일정액을 남겨 놓았다고 추가로 생기는 경로당에 대해서 지급하는 걸로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 아직까지 확정이 된 거는 아니다 이거지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네.

이항원 위원 : 경로당 건강관리용품 구입이 뭐예요? 이게.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관내 경로당에서 노인들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게 시에서 배려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전체 165개 경로당 중에 50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강용품을 지급을 해 주었습니다.

나머지 내년도에도 50개소를 추가로 지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항원 위원 : 건강용품이 뭐냐고요? 내용이.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건강용품은 헬스기구, 의료기구, 건강 매트리스, 기타 침구류 이런 종류 여러 가지들이 경로당마다 선호하는 목록으로 구입이 되었습니다.

이항원 위원 :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그게?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일단은 저희가 금년도에, 2004년에 50개를 해도 아직 3분의 1 이상이 남아 있기 때문에 1차 사업을 마무리 하고 더 추가로 더 지원하는 방안을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 387페이지 노인학교 여가프로그램 500만원이 뭐지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이거는 저희가 양주시 지회에서 양주노인대학을 운영을 합니다.

그 장소에서 또 노인대학과는 별개의 프로그램으로 우리 지역의 노인들이 작년도에 약 120명이 연간 노래 교실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취미 여가 차원에서 저희가 시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지원코자 합니다.

이항원 위원 : 어떻게요? 시에서 노래교실이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시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양주노인대학 자리에서 노인대학 프로그램과는 별개로, 별개의 과정으로 노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누가 운영해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양주시 노인회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시 지회로 보조가 되는 겁니다.

이항원 위원 : 거기 참여 인원이 주로 어느 지역 사람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다양합니다, 제가 금년에 봤더니 주로 회천 지역 주민들이 많고, 노인들이 많고, 다른 지역에서도 그 쪽까지 오는 분이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이항원 위원 : 양주시에 노인학교를 운영하는 데가 어디 어디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지금 양주동에 양주, 지금은 양주동이라 그래야 되겠죠, 양주동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양주노인대학, 그 다음에 양주시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회천 노인대학, 아, 양주시노인대학, 그 다음에 남면에 있는 감악노인대학, 이렇게 3개소가 운영이 됩니다.

이항원 위원 : 다 지원해 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물론 뭐, 차별이 있는 거는 아닙니다.

사업 계획이 있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 촌에 사는 것도 어려운데 이렇게 지원을 차등을 하면 상당히 서러울 텐데요, 이거.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무슨 말씀 인지 알겠습니다.

요청이 있을 때 제가 검토 하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 노인이 돼서는 전부 다 그러면 시로 이사와야 되는 겁니까? 앞으로는 균형 발전 어디 갔던 간에 균형 대우라도 좀 해 주시고.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네, 사후에.

이항원 위원 : 복지를 담당하는 우리 과장님은 이런 다른 부서하고 틀려 가지고 이렇게 좀 차별하면 안 돼요.

더 어려운 지역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신경을 쓰셔야지 복지 글자가 그게 그런 글자가 아닌데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소임을 다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남면이나 이런 벽지에 있는 분들부터 우선 대상으로 해 드려야 원칙이지 뭐 저 숫자 많다고 거기부터 하는 거 아니죠.

그리고 500만원씩 해서 노래 기구를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강사료, 또 취미클럽 운영비, 이런 대로 예산이 반영이 됩니다.

이항원 위원 : 그러니까 이거를 한 군데 쓰지 마시고요, 나누어서 쓰도록 하십시오.

남면도, 남면에도 아닌 게 아니라 거기도 노래교실이 있어요, 거기에 강사도 좀 보내 주시고.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네, 추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 조사를 좀 철저히 하셔 가지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위원 : 장재훈위원입니다.

427페이지 도시계획관리입니다.

인근 개발제한지역내 취락지구 주민지원사업 1식 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건 사업시기가 선정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도시공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조사가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조사한 바로는 양주동과 장흥면 마을회관 신축 예산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 지금 설명서에는 남방동, 장흥면 삼하리 일원, 이렇게 해 가지고 마을회관을 신축을 하는 거로 세입을 잡고 계시는데.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 개발제한지역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는 보상차원에서 주는 사업비죠?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 네, 그런데 이런 거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렇지 않고 도로, 농로 포장이나 이런 거는 개발제한구역 지금 중금에 해제로 가는 외부지역만 가능하고, 그렇지요?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아직 해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재훈 위원 : 장흥면 삼하리 마을회관이라는 부분은 이거는 뭐가가 지금 사업비를 돌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장흥면 삼하리 마을회관은 양주시에서 시장님께서 업무 미스로 인한, 업무 잘못으로 인한 보상차원에서 마을회관을 별도로 지어 주시겠다, 분명히 답변하신 부분입니다.

이런 사업비를 거기다가 집어넣으면 안되지요.

이거는 어떤 개발제한구역 주민에 의한 피해에 대한 보상사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거기다가 몽창 집어넣어 가지고 해 주겠다는 부분을 장흥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타 지역에다 써야 될 사업비를 한 군데 다가 몽땅 집어 넣었다, 그건 뭐가 잘못 된 거 아닙니까?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그 부분은 죄송하지만 제가 인지를 하지 못했고요.

장재훈 위원 : 그러니까 장흥면 삼하리 주민들이 요구했습니까? 요구한 사항이에요? 거기 이장님이 대표로다가 우리 마을회관 지어 달라고, 개발제한구역 사업비로 우리 마을회관 지어 달라고 요구한 사항입니까?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국비지원사업으로 1월중에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 그건 아직 배정은 안 되어 있는 거지요?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네.

장재훈 위원 : 지정은 안 되어 있는 거죠?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딱 한 가지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개발국장님께서 아까 우리 박재일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같은 데, 참고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440페이지와 441페이지에 있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읍·면·동장이 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지요?

의원님들이 사용하는 거니까 의원님들의 협의에 의해서 집행권은 읍·면·동장이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지요?

○ 개발국장 현삼식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재배정 해서요?

○ 개발국장 현삼식 :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상원 : 그렇다면 회천 1, 3, 4동하고, 양주 1, 2동의 동장님은 2분의 1, 3분의 1 동장님이신가요?

○ 개발국장 현삼식 : 글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가 있어야 될 거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참고로 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세출부분 사회개발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12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 위원아닌출석의원

○ 출석 전문위원

  • 백관수

○ 출석 공무원 20인

  • 부시장이상남
  • 총무국장윤광노
  • 개발국장현삼식
  • 기획감사담당관김현제
  • 문화체육담당관곽홍길
  • 총무과장서정배
  • 생활민원과장박병기
  • 세무과장윤명섭
  • 회계과장정동환
  • 사회복지과장백윤기
  • 환경보호과장홍 웅
  • 폐기물관리과장채경병
  • 지역경제과장황규철
  • 농림축산과장차찬호
  • 도로교통과장남상우
  • 도시공원과장이성호
  • 보건소장이순남
  • 농업기술센터소장박재덕
  • 기술보급과장송용철
  • 문화시설사업소장전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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