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12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2.10 수요일)

기능메뉴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양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23회 양주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양주시의회사무과


일 시 2003년 12월 10일 (수)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예산총칙, 세입·세출 예산총괄 심사의 건

나. 일반회계(세입부문)

ㅇ 지방세수입 심사의 건

ㅇ 세외수입 심사의 건

ㅇ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 심사의 건

ㅇ 보조금 심사의 건


(10시 03분 개의)

1.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위로이동

○ 위원장 이상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재훈 위원 : 위원장님!

○ 위원장 이상원 : 네.

장재훈 위원 : 예산안을 상정하기 전에 진행 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네.

장재훈 위원 : 장재훈위원입니다.

예산안 심의 진행하기 전에 부시장님께 진행 발언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일영리 상상보, 즉 장흥국민관광지 내에 있는 담수호에 대해서 질의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지금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가지고 분명히 예산을 투입을 해서 담수보를 보수 또는 개선을 해야 될 입장이고 지금 퇴적된 토사를 준설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거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이 질문을,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장재훈의원님, 그런 질문을, 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별도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일단 상정을 했으니까 상정한 이후에 하도록 그렇게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이해 가십니까?

예산심사에 앞서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004년도 예산안 심사에 관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답변은 자리에서 앉은 체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신 내용과 2004년도 예산안의 세부 질의 이전에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위원 아까 발언하던 내용을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위원 : 네, 죄송합니다.

계속 부시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부시장님 답변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서 알려주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이 이행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거기에 라바보를 요구한 그런 질의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부시장님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네, 부시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이상남 :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재훈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담수보에 대해서는 농업용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예산에 물론 농민들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이고 담수보를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사업이라도 관리 주체는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이행이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상당히 좀 농민들이 어려운 점도 있고 저희가 수정예산에 1,400만원을 지금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정예산 요구에 위원님들이 결정 통과를 시켜 주시면은 바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재훈 위원 : 1,400만원이라는 금액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토사를 준설하는 금액입니다.

지금 금년도에 수정예산에서 예산을 반영을 해서 그 부분을 다시 준설한다고 하면은 3회째, 3회째 1천만원 이상의 예산이 계속 들어 가는 겁니다.

그러나 어떠한 영구적인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매년 1천만원씩의, 토사 준설을 하기 위해서 1천만원씩 예산을 들인다는 거는 이건 예산 책정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영구적인, 항구적인 그런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반영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잘못됐습니까?

○ 위원장 이상원 : 장재훈위원님, 이해를 하신다면 일단 집행부에서 수정예산안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시간 이후에 라도 수정예산안은 상호 협의를 하시는 게 그 순서에 맞을 것 같은데 어떠신지, 이해 하시겠습니까?

장재훈 위원 : 수정예산에 부시장님께서 본 위원이 제의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시겠다는 답변을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부시장님.

○ 부시장 이상남 : 네, 그런데 그 문제는 지금 우리가 농업용으로 만든 도수로 이 보가, 그것이 우리가 우리 시에서 직접 경영하는 보 같으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쓰는 보를 우리가 예산 지원해 가지고 막은 보가 전체적으로 따져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문제만이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검토를 해 본 결과로는 이것이 과연 우리가 집중적으로 그것을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건지 이런 것이 아직 결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거는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우리 군에서 예산 들여서 만든 그 보가 몇 개가 되고, 총괄적으로 이런 거는 다시 한번 저희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부시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흥면 청사 앞 마당 주민의 쉼터 만들기에 대해서 부시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부시장님이 장흥면을 방문을 해서 본 위원이 있는데서 직접 지시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기억 안 나십니까?

○ 부시장 이상남 : 아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장재훈 위원 : 장흥면 청사 앞마당 주민 쉼터 만들기 입니다.

○ 부시장 이상남 : 아, 네.

장재훈 위원 : 지금 여기 본예산에 2,5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께서 장흥면을 방문하셔서 본 위원도 있고 면장도 있고 또 총무계장도 있는 상황에서 이걸 전면적으로 보수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봐라, 분명히 지시를 하셨습니다.

○ 부시장 이상남 : 네.

장재훈 위원 :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장흥면장께서 예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장님 내시까지 받았습니다, 시장님 결재까지 받았어요.

그 금액이 얼마냐 하면 6,500만원입니다, 그 2,500 가지고 그걸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 네?

그러면 내시까지 받아 가지고 계획서까지 만들었습니다, 시장님 결제까지 났어요, 이런 예산은 왜 반영 안 시켜 줍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자, 본 예산안에 지금 반영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은 차후에 별도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항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위원 : 어제 그 부시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예비비를 1%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0.9% 정도 확보됐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 부시장 이상남 : 그거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그 소수점 반올림하는데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항원 위원 : 아니 소수점 반올림은 저 돈이 얼만데 0.9%하고 1% 사이에 0.1% 돈이 얼만데 반올림 했어요? - 그게 -

전문위원님 잘 들으셔 가지고 우리 부시장님이 답변하시는 걸 검토를 다시 하세요.

○ 부시장 이상남 : 지금 이항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는 전문위원의 검토 사항은 1% 이상 예비비를 확보를 하여야 되는데 저희는 실질적으로 예산안을 하다 보니까 0.91%에 그쳤기 때문에 지금 0.09%가 실제로는 모자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이항원 위원 : 아니, 이런 일이 없는 게 아니라.

○ 부시장 이상남 : 네.

이항원 위원 :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무엇이냐.

1% 이상 확보하게 되어 있어요 - 예비비는 - 예산 지침에 어디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던데 그걸 굳이 0.9%로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 뭐가 있었느냐 그걸 말씀해 주십사 하고 드린 거죠.

그냥 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왜 0.9%를 했느냐.

○ 부시장 이상남 : 이게 실질적으로 예산 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최대한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좀 부족하게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항원 위원 : 아니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뭐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때문에 이게 1% 확보가 어려웠다 이렇게 답변을 구체적으로 하시라니까 자꾸만.

○ 부시장 이상남 : 그럼 그 실무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말이죠.

이항원 위원 : 그런 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셔야지, 여기에서.

○ 부시장 이상남 :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 그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 아니 부시장님은 그 0.9% 된 거에 대해서 그럼 아직까지 확인도 안 해 보시고 왜 됐는지도 업무상 파악을 안하고 계신 거예요?

부시장한테 저 예산계획 보고 할 때 어떻게 어떻게 보고가 되어 있고 현재 규모는 어떻고 뭐가 어떻게 되어 있고 그걸 쭉쭉 제안설명을 부시장께서 하셨는데 제안설명을 한 사람이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거는 이해가 안가죠.

○ 부시장 이상남 :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 세세적인 거는 제가 그 전체적인.

이항원 위원 : 세세적인 게 아니라 0.9%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뭐가 있었다 알고 계셔야지 그것도 모르고.

○ 부시장 이상남 : 아니요, 0.91%로 하게 된 그 세부적인 거는 저희가 예산을 꼭 필요한 거를 전부 다 숫자를 해 가지고 계상을 하다 보니까 예비비를 1% 기준으로 해서 맞혀야 되는데 왜 모자라냐,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이것이 필요한 거를 다 계상 하다 보니까 0.91%가 됐는데 조정 내용에서 나중에 예비비로 넘어오게 되면 1%가 넘게 되고 그러니까.

이항원 위원 :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는 그런.

그리고 부시장님께 제가 질문드린 건 그 담당과장이나 누구의 조력을 받아서 부시장이 답변하는 게 원칙이지, 나는 잘 모르니까 담당과장한테 하게 하겠다, 그러면 과장은 잘 모르면 계장한테 내려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본 위원이 부시장한테 질문을 드렸으면 부시장이 조력을 받아서 하는 게 원칙이지 어디 그런 그 답변이 있습니까?

○ 부시장 이상남 : 아니 제가 그.

이항원 위원 : 제가 답변준비 하기 위해서 정회해 드려요?

○ 부시장 이상남 : 아니 그건 아닙니다.

이항원 위원 : 그건 아니죠?

○ 부시장 이상남 : 네.

이항원 위원 : 그러면 답변하세요.

너무 급히 하시지 마시고.

○ 부시장 이상남 : 그 관계는 제가.

이항원 위원 : 정확하게 하십시오, 이거 뭐.

○ 부시장 이상남 : 정확하게 해서.

이항원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도 다 여기 속기에 되고 있고.

○ 부시장 이상남 : 알았습니다.

이항원 위원 : 부시장님도 하시는 게 다 되니까 그냥 뭐 어물어물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하세요.

○ 위원장 이상원 : 기획예산담당관은 부시장님께 상세한 내용을 조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를 하시는 동안 다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좀 진행이 엉키지 않겠어요? - 이게 -

○ 위원장 이상원 : 아니요, 잠깐만.

답변 준비를 하시니까 답변 준비를 하시는 동안 다음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없으시면.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리고 준비하는 동안 쉬죠, 그게 낫지 않겠어요?

○ 위원장 이상원 : 지금 답변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 부시장 이상남 : 저희가 필요한 예산을 현재 재원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예비비를 법정으로 1%로 하게 되어 있는데 0.91%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소 좀 미흡해도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앞으로는 우선 그 예비비 확보에 기준을 두고 예산을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 여기 저 위원님들 여러 분 계신데 지금 저 부시장 답변하신 내용이 이해가 가세요? 난 전혀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 듣겠는데.

저희가 무슨 뭐 저 부시장님이나 그 관련 공무원들이 일하는 거를 이해해 주고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내용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 지금 질문 드리는 거지, 뭐 이렇고 저렇고 하니까 뭐 이랬으면 좋겠다, 저도 이해가 안가지만 아마 제가 이해했다고 그러면 우리 저 주민들이 가만 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회를 해서라도 정확하게 그 내용을 좀 밝혀 주시는 게 순서라고 생각하는데요.

○ 위원장 이상원 : 자, 그러시면, 정히 이해가 안가신다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정회)

(10시 43분 속개)

○ 위원장 이상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예비비와 관련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이상남 : 이항원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선 예비비는 저희가 긴급한 상황에 쓰기 위해서 재원을 확보하는 그 금액인 만큼 1%를 확실히 충족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게 예산이 편성된 거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론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문제는 저희가 뭐 어떤 고의성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전체적으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냥 지금 약 1억4,700만원 정도의 재원이 지금 부족해서 예비비에서 부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어느 한 부분을 빼놓고 뭐 이걸 맞춘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그 예산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만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그 도에서 지금 부담지시로 오는 거나 또한 수정예산에 요구되는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정리를 해서 하여튼 예비비 만큼은 1%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네, 이항원위원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항원 위원 : 글쎄 뭐 이해는 되지 않지만, 한 가지 추가적으로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대통령령으로 그 미부담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교육비에 관해서는 부담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죠?

아니 그 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그 내용도 또 조력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 계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돼 있나 안되어 있나만 아시면 되는 건데, 되어 있죠?

○ 부시장 이상남 : 네, 그렇습니다.

이항원 위원 : 아까 그 저 0.09%의 금액이 1억 얼마라고 그러셨죠? 1억4,700이요?

○ 부시장 이상남 : 네, 1억4,700.

이항원 위원 : 그러면 미부담액이 우리 저 부시장께서 제안설명 한 내용에는 11건에 88억8,300만원이고, 전문위원 검토에 의하면은 7건에 66억8,400만원이에요, 그래서 22억 차이가 있거든요?

○ 부시장 이상남 : 네.

이항원 위원 : 그런데 실질적으로 0.09%에 해당되는 금액은 1억4,700이라고 하셨어요.

○ 부시장 이상남 : 네.

이항원 위원 : 그런데 우리 교육비, 학교에 대한 겁니다.

그거에 대한 부담액이 제가 시정질문 때도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그 좋은 학교 만들기라는 명목아래 뭐 덕정고등학교에 6억 얼마, 뭐 덕도초등학교인가 거기에 뭐 2억 얼마, 또 전체적인 학교에 5억 얼마, 해 가지고 한 13억 정도가 일단 부담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부시장 이상남 : 네.

이항원 위원 : 그러면 대통령령에 의해서 그 미부담이 있을 때에는 학교 부담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도 물론 되어 있는 거고, 그걸 내용도 모르는 거를 13억 정도씩을 그냥 무조건 계상을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1억4,700 미미한 금액인데 이건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업비 책정 계상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왔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는 정도만은 아니죠?

예산을 편성하실 때 예산편성에 대한 저도 내용은 잘 모르지만 보니까 행정자치부에서 뭐 예산편성기본지침, 우리 저 공무원들 보면 뭐 법이, 법보다 이 지침을 상당히 무서워 하시는데 이 지침으로 딱 내려 보냈는데 왜 그걸 지키지 않으시고 예산편성 하셨죠?

13억 몇 천만원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 놓은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예요, 더군다나 내용도 정확히 모르는 금액을 뭐 교육청에서 자료가 안 나와서 모른다면서 그걸 굳이 계상을 하면서 미부담액이 있는데도 그 예비비,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 저 1%면 얼마 되는 거예요? 그러면, 0.09%가 1억4000이면 1%면 얼마입니까?

2천, 우리 총예산이 2,250억이죠? 2,250억, 총 일반회계로는 ......

이종호 위원 : 15억이야.

이항원 위원 : 15억.

○ 부시장 이상남 : 14억8,700, 1%면은.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저 학교부담액만 뺏어도 예비비는 훨씬 넘길 수 있었는데 그걸 틀리면서까지, ‘령’ 에 어긋나면서까지 함으로 해서 확보 못한 거 아니에요?

제가 아까 어디에서 어떻게 잘못 돼 가지고 이것이 못했다고 답변하기 어려우시다 이렇게 말씀들 하셨는데, 제가 그 말씀 드린 내용은 미부담으로 있으면 하지 못하는 그거만 안했으면 확보가 됐을 거 아닙니까?

뭘 어디서 얼마에 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찾아내느냐, 우리 몇몇 과장님들 말씀하십디다, 그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미부담액이 있으면 학교부담 안 했으면 바로 1%가 아니라 1점 몇 % 예비비를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니면 또 여기 미부담 되어 있는 거 금액의 일부를 충당할 수도 있는 거죠 - 그 금액을 가지면 -

그 예비비 확보를 위해서 학교부담금은 저희들이 그 예산을 다뤄야 되는 겁니까?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잘못된 계상이죠? 그건 분명히 그렇게 되면.

지침이나 령이나 따졌을 때 미부담액이 있을 때 그런 걸 한다면 우리 뭐 전년도 예산 다룰 때도 우리 그때 기획감사담당관 과장님, 실장님께서도 하다 보면 언젠가 다 메꿔 지니까 지금 그건 큰 무리가 없는 것이다, 좀 전에 우리 부시장님께서 위원들이 예산 삭감하다 보면 1%가 넘으니까 뭐 괜찮은 거 아니냐.

이렇게 따진다 그러면 저희하고 미리 좀 사전 협의가 있었어야지 이게 다 계획에 맞는 건데 그건 아니었잖아요?

○ 부시장 이상남 :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 작년에도 이런 일 없도록 한다고 그랬어요 - 예산 저거 할 때 -해 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저희들은 기억을 하는데 우리 저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기억을 다 잊어 먹나봐, 내가 언제 그 소리를 했냐 그런 모양이에요.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중기지방재정계획 다룰 때 거기에서 우리 이종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의위원회에서 다루지 않은 거는 철회 내지는 삭제해 가지고 본예산에 심의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시장께서 제안설명 한 내용을 보면, 우리한테 시나리오 준 내용이니까 가지고 계신 그 내용을 그대로 제안을 하셨단 말이에요 - 설명하실 때, 제안내용이 -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그 몇 가지를 만약에 이제 삭제 내지는 철회해도 예산상에는 하등의 영향이 없습니까?

본 위원이 어제 알기로는 그거는 삭제 내지 철회하지 않으면 본예산 다루기 어렵다 이런 내용을 들었어요.

○ 부시장 이상남 : 네.

이항원 위원 : 그럼 분명히 영향이 있는 건데 그거를 철회 내지 삭제 했으면 이 제안설명은 이 내용 대로 그대로 제안하지 못했을 텐데 글자 하나 안 틀리고 그냥 제안했다는 거는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신 모양인데, 그럼 어제 본회의장에서의 그 회의 내용하고 여기 지금 예산 다루는 현재 우리 특위 내용하고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까?

○ 부시장 이상남 : 아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질의하신 내용에서 말이죠, 저희가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시켜야만 예산 요구를 내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안에 들어 있는 4개 중에서 이종호위원님께서 예결위에서 다뤄서 삭제, 제외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그냥 다 드리고, 원안대로 내용을 다 드린 다음에.

이항원 위원 : 변경되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일단.

어제 그 저.

○ 부시장 이상남 : 그 새마을 지회.

이항원 위원 : 아니 간단하게, 일단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 부시장 이상남 :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있으면 그대로 제안설명 안되시는 거 아니에요, 뭐 금액이 크고 적고는 나중이고, 그럼 그대로 제안설명은 안되는 거죠.

○ 부시장 이상남 : 그런데 이게.

이항원 위원 : 제안설명을 다시 하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다시 할까요? 틀린 제안설명을 듣고 우리가 이대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부시장이 의회에 와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는데 잘못된 예산을 가지고, 편성된 제안설명을 한다는 거는 의회에서 이거를 일단 접수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아니면 제안설명 한 내용 중에 잘못된 부분을 수정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지금 제안설명 내용이 다 저기 회의록에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냥 지나가면 접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 그대로 -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잘못된 거를 그냥 와서 밀어 붙이고 가고 그런지도 모르고 앉아서 그냥 듣고 있고, 이거 우리 양주시민들이 의회를 신뢰하겠어요?

설령 공무원들이 잘못 됐더라도 당신들이 가서 제대로 좀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보낸 게 저희 의원인데, 도저히 그냥 지나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시장께서 해결책을 좀 마련 하십시오.

우리 양주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 정도의 해결책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가 특위에서 예산안 심사를 하는 중에 그 중기지방재정에 대한 것이 잘못된 거를 우리가 발견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어제 본회의장에서 정식으로 의안에 대해서 이제 말씀 나왔을 때 이종호위원께서 한 내용입니다 - 보고의 건일 때 -

그리고 오전에 어제 오후에 일정을 갖지 않음으로 해서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거를 그런 안건이 거기에서 얘기가 나왔으면 거기에 대한 대비해 가지고 수정을 해서 오늘 와서 다시 그걸 말씀 하셔야지, 어제 해 놓고 나서 그냥, 그리고 이제 했으니까 끝났다는 식으로 있으면 안되는 거죠.

저희들이 어제 오후 일정을 안하면서 분명히 사적인 얘기였지마는 전문위원 검토하고 제안설명 내용 중에 분명히 다시 질문할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나도 안하고 오셔 가지고 그냥, 그냥 가면 좋고 안되면 또 대비하면 되고 이런 거예요?

이미 제안설명 하신 거예요, 그러면 저거를 그냥 가만히 있으면 틀린 제안설명을 우리가 받는 거고 수정을 하면 그나마 좀 나아지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좀 말씀을 하시죠,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은지.

저 위원장님께서 진행에 대한 결정을 하시죠? 어떻게 진행하면 좋은지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부시장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이나 계장님들은 조언을 해서 원만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 본 위원이 요구하는 사항은 제안설명 자체를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 부시장 이상남 : 저기 이항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 본회의에서 답변을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에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이항원위원님 양해를 하시겠습니까?

이항원 위원 : 위원장님께서는 이해가 되십니까?

○ 위원장 이상원 : 물론 예산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본회의장에서 지적된 내용을 검토하지 않고 본예산 안을 접수한 대로 설명하신 부분은 저희 위원회로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는 다시는 예산안을 작성시나 예산안 편성지침에 기준을 두고 예산안 편성을 해서 다시는 이러한 지적이 사전 지적이 없도록.

이항원 위원 : 위원장님.

○ 위원장 이상원 :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위원 : 지금 위원장님께 그런 권한을 드린 게 아니고, 지금 부시장님께서 답변 내용이 우리가 그냥 접수할 수 있는 내용이냐 그 말씀이지.

○ 위원장 이상원 :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항원 위원 : 아니면 바로 잡아야지 우리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식으로 하면, 이해를 우린 해선 안되는 거죠.

왜, 이 제안설명을 한 시점이 본회의장에서 삭제, 저거 한 이후의 시점이기 때문 에 만약 그것이 제안설명 이후에 그걸 발견 했다면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미 지나간 거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이 제안설명 자체가 그 시점 이후에 행해진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바로 제대로 고쳐 가지고 했어야 되는 건데 어제 들어보고 나서 우리 저 위원장께서 뭐 일정을 오후 일정을 안하다 보니까 이것이 어제 이어지지 않은 거지 사실은 바로 제안설명 끝난 다음에 지금 같은 질문이 진행되는 거거든요.

○ 위원장 이상원 : 아니, 그래서.

이항원 위원 : 그러니까 지금.

○ 위원장 이상원 : 그래서 이 시간을 드린 겁니다.

이항원 위원 : 다시는.

○ 위원장 이상원 : 전례 없던, 전에 없던 시간을.

이항원 위원 : 다시는 해서는 더군다나 안되는 거고.

○ 위원장 이상원 : 이항원위원님.

이항원 위원 : 네.

○ 위원장 이상원 : 전에 없던 그 예산안 부분을 부문별 상정을 하기 전에 이런 시간을 드린 이유가 어제 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서 상반된 내용도 있고 저희가 본회의장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검토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질의 시간을 드린 거니까 충분하게 질의 하십시요.

이항원 위원 : 제가 그,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안설명 어제 했던 부분을 다시 수정을 해서 제안설명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유인물로 갈음하는 한이 있어도 제안설명을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수정을 해서 -

고쳐서, 그래야 우리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 걸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부시장님.

○ 부시장 이상남 : 네.

○ 위원장 이상원 :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위원 : 답변이 아니고 이렇게 해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 부시장 이상남 : 제안설명을 다시 하는 방법은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좀 문제가 있는 거고, 현재 그 예산 전체 규모에서 우리가 수정을 하고 고칠 수 있는 거는 고쳐 나가고 하는 방법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서 수정해 달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항원 위원 : 위원장께서는 잘못된 제안에 대해서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위원장 이상원 : 제안설명은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그대로 해 주신 부분이므로 우리 의회가 심의 절차를 거쳐서 잘못된 부분을 지워, 지적하고 또 심의를 해서 삭감할 수 있는 권한도 의회에 유일하게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사항을 양 집행부와 우리 의회간에 내용을 이해를 하시고 본회의를 계속 진행해서 본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을 삭감 또는 동의 받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저 위원장님께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삭제 철회한 내용이 뭔지 위원장님 알고 계시죠?

○ 위원장 이상원 : 네 가지 아까 말씀을 하셨죠?

이항원 위원 : 아니 지금 설명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그러면 제가 듣고.

○ 위원장 이상원 : 제가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항원 위원 : 그런데 모르시면서 무조건 그렇게 진행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저도 내용이 몰라서 지금, 어제 이종호위원 얘기한 내용만 듣고 ‘아, 제안설명 중에 뭐가 빠지고 바뀌겠구나’ 했더니 그게 그대로 하기 때문에.

○ 위원장 이상원 : 그러니까 그 내용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이항원 위원 : 저는 예산상에 그냥 문제가 없는 줄 알았더니 지금 얘기 들으니까 예산상에 변동이 있다는 거예요 - 그게 -

그렇지 않았으면 뭐 오늘 예산심의가 되겠죠 - 그거 관계치 않고 -

그런데 그 내용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제안을 갖다가 잘못된 걸 가지고 수정을하지 않고 우리가 하면서 검토하겠다, 그럼 다 검토해서 올라온 걸 저희들이 무슨 예산심의를 뭐 하러 합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 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위원장께서도 지금 내용을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위원장이 알고 있으면서 이건 이런 이런 식으로 적절하게 진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내용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난 답변 못한다, 그러면서 무조건 부시장이 지금 한 내용대로 하겠다? 도저히 이해가지 않죠.

○ 위원장 이상원 : 그게 아니고 어제 지적된 내용은.

박재일 위원 : 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네.

박재일 위원 : 박재일위입니다.

이 사항 같은 경우는 제안설명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상 내용이라든가 또 이거를 수정해 갖고 해야 되는 건지 서로 우리 위원님들 간에도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44분 속개)

○ 위원장 이상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회의장에서 지적된 사항인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업이 본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집행부 의견을 부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의견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이상남 :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와 투융자 심사를 받지 않고 저희가본예산에 상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절차가 잘못된 내용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각별히 유념을 하고, 이 내용에 대한 예산안은 저희가 수정예산에서 정비를 해 가지고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아! 먼저 참, 이항원위원.

이항원 위원 : 네.

○ 위원장 이상원 : 이해가 가셨습니까? 양해를 하시겠습니까?

이항원 위원 : 그런데 지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무엇, 무엇,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명시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냥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렇게 해 주어야 할 것 같아요.

○ 위원장 이상원 : 좋습니다, 부시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 부시장 이상남 : 네.

○ 위원장 이상원 : 그것을 설명을 한번 주십시오.

○ 부시장 이상남 : 방금 제가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지 않고 예산에 반영된 것은 새마을 회관 건립비입니다.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사 대상인데 저희가 심의가 되지 않고 본 예산에 3억을 배정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투융자 심사를 받지 않고 예산에 계상된 것은 마전교 가설공사 15억짜리 1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한 것은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수정예산해서 정비를 해서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감사합니다.

이항원위원 이제 충분한 답이 되셨습니까?

이항원 위원 : 충분하지 않지만 그냥 수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수정하겠습니까? 접수하시겠다는 말씀이시고요.

좋습니다, 그럼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 이종호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 준비와 질의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한 사업 부분에 대해서 삭제를 요구한 문제 때문에 이렇게 말씀이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데요.

지금 부시장님께서 투융자 심사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한 부분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삭감을 하던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자체는 집행부에서 잘못이 된 거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제안을 드린다고 그러면 전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삭감되었던 부분이 당해 년도가 아니고, 2004년도 예산이라고 해서, 다시 예산에다가 그냥 반영을 하는, 그러니까 위원들께서 심사를 하면서 필요 없거나 보류되어야 되는 사업인데 별도의 설명이 없고, 별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 또 고집을 피우고 사업을 하겠다 하는 그러한 의도에 대해서는 역시 집행부에서 앞으로는 감안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갖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네, 별도의 답변은 필요치 않으신 사항이시죠?

자, 그러면 시간이 많이 흘렀고, 중식을 위해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 위원장 이상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2004년도 예산안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재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위원 : 네, 장재훈위원입니다.

오전시간에 부시장님께 일영 상상보 담수보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 부분이 잠시 휴식 시간에 실과 과장님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부시장님이 답변을 못 주신다고 하시면 개발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네,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이상남 : 장재훈위원님께서 저희 장흥 국민관광지내에 농업용 보 설치한 게 지금 모래가 많이 쌓여 가지고 쓰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난번에도 건의하신 사항.

장재훈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전 시간에 답변하신 부분이고, 지금 책임소관을, 관리 소관을 어디서 할 것인가, 농림축산과에서 할 것인가, 문화사업부에서 할 것인가.

○ 부시장 이상남 :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현재 쓰고 있는 농업용 시설로 쓰고 있는 보가 54개입니다.

그리고 현재 하나 관리하고, 농림축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54개이고, 현재 하나는 지금까지 문화관광사업소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제가 관계 과장하고 협의를 일단하고 아까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가 끝나고 내년부터는 농림축산과에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 내년부터 하시겠다?

○ 부시장 이상남 : 네.

장재훈 위원 :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서부터,

○ 부시장 이상남 : 네.

장재훈 위원 :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4항 규정에 의거 예산안과 같이 그러니까 - 예산안 부속서류입니다 - 제출되도록 되어 있는데 13일이 경과된 후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고 지금 지방자치법 제118조제1항 규정에 의거 2003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날짜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 부시장 이상남 : 제가 그거를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재훈 위원 : 11월24일 16시10분입니다.

이거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이고요, 그 다음에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은21일 16시에 저희 의회에 보내졌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회계년도 개회시 40일 전까지 모든 안이 의회에 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늦어도 11월20일까지는 위원들 손에 쥐어 주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24일날, 사실 본청에서 해야 될 도리를 못 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부시장 이상남 : 장재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주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참 법정 날짜를 맞추려고 애를 섰습니다마는, 저희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늦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 부시장님께서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겠다니까 이것으로서 종결을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상원 :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정기일을 꼭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 위원장님 포괄적으로 제안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지요?

○ 위원장 이상원 : 네.

이종호 위원 :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여쭈어야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 책자를 만들 때 지금 여기 있는 양식이 이게 우리 전체적으로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통용되는 양식입니까? - 이게? -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공통된 서식입니다.

이종호 위원 :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왜냐하면 제안설명서에 보면 대부분이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감소를 했다, 네?

예산을 아주 그냥 엄청나게 긴축예산을 작정한 것 모양으로 - 본예산 대비 - 지금 그렇게 되었다 말이지요.

그러면 세입 부분도 그렇고 세출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2003년도 본예산에서는 1,000억이 예산이 계상이 됐으면 실질적으로 우리 전체적으로 지난번 시로 와서 1회 추경까지 해 가지고 1,500을 썼는데, 여기에서는 그렇지 않게 계상을 내 가지고 긴축한 거 모양으로, 세금도 역시, 세입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이러면 우리가 여기서 전년도 대비 5.7% 감소, 아니면 5.7% 증가, 이런 것은 전혀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추경에 대해서는 전혀 여기다 계상을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지금 다른데 외부적으로나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전년도 대비라고 그러니까 제안설명서에 보면 항상 어느 항목이 되든지 간에 전년도 대비 13% 증가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세입분의 13% 증가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추경 때까지 해서 세금 재원이 더 나오는 거를 가지고 했을 때 보면 13% 증가가 아니고, 13% 감소예요 - 잘못하면요 -

그럼 현혹된 제안설명 밖에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산서가 이게 규격화 된 거라면 그러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지만 실질적으로 마지막 추경까지 한 2회 추경, 마지막 추경 말고 그 전에까지 전체에 대한 중요한 부분에 대한 거나 사업 부분에 대해서 대비표가 좀 있어야 하지 않나 싶은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지금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이 당초 예산을 비교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고, 물론 세입도 마찬가지이고 세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리고 또 그런 지침이 그렇다 보니까 예산편성 프로그램 자체가 예를 들어서 최종 추경을 대비해서 그렇게 계수가 맞추어지지 않고, 당초 예산 대비만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저희가 세입 부분을 잡을 때 예산편성을 하면서 국도비나 양여금 같은 것은 내실을 해 주거나 예상금액을 가지고 편성을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뭐 많은 부분은 아닙니다, 343억9,100만원 뭐 이 정도가 우리 추경 때까지 해서 지방세 수입 전체 규모인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적에는 엄청나게 작게 잡아요.

본예산 하실 적에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우리가 수입을 할 수 있는 금액 만큼에 대한 거를 훨씬 못 미쳐서,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재원을 놔두었다가 나 필요할 때, 중간에는 뭐 예산이 한푼이 없다 라고 그래 가지고 지난 번에 추경 때 논란도 좀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꼭 예산을 잡아야 예산 몇 %를 가지고 본예산에 계상을 하시는 겁니까? - 전년도 대비 -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 분명히 올해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하시면서 너무 적게 잡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시로 승격하면서 세외 지방세 수입으로 얼마 정도 증가 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지금 예산 편성하시면서 얼마 증가할 거라고 잡으셨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그런데 그 지방세 관계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상당히 어렵고요.

이종호 위원 :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지방세라고 해 가지고 그럼 세무과에서 올라온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거 가지고 따져보고 분석하지는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그것은 전문적으로 다루는 세무과 쪽에서 저희가 판단하는 것보다는 더 세밀하게, 또 더 전문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는 추가로 분석하는 자료로.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지금 보세요, 아까 오전 시간에 저희가 예비비 가지고 0.91%가 모자라서 그거 가지고 논란을 일으키고 세외수입을 더 잡았으면 그런 논란은 없었을 거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예산 예정된 금액을 지금 토지종합소득세라든지 재산세 같은 것은 저희가 시로 가면서 공시지가 올라가는 거를 가상을 했을 경우에는 30% 이상 정도 증가하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전혀 계상을 하지 않고 평년과 대비해서 똑같이 했다 이런 얘기에요 - 지금 예산서 작성을 -

실질적으로 우리가 증가를 할 예상을 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예산서 여기 수입 잡은 부분, 세외수입 잡은 부분 돈이 지금 한 푼이라도 있어서 한 게 아니지요? 다 국도비 받아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세금 걷어서 쓸 돈 아닙니까.

그러면 가상적인 금액을 작성하기를 전년도 대비 해 놓고 나중에 가지고 추경에 가서 재원이 남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중간에서 의회나 어느 주민이 필요해서 추경에서 요구하면 재산 한 푼도 없다 그러고 - 재원이 -

그런 형태의 어차피 가상을 하는 거라 그러면 우리가 시로 가면서 뭡니까? 가장 쉽게 먼저 주민세 올라가지요 - 동으로 갈 수 있는 부분에 - 그러면 주민세 세금은 어느 정도 올라가는 거 금방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가 30% 이상 지금 올라갈 거로 보고 있지요? - 특히 동지역으로 간 지역에 -

거기에 따라서 재산세 올라가지요? 인구 늘어가는 추세에 의해서 주민세나 담배소비세증가율 15%면 15%정도 봐서 세외수입을 잡는 것을, 추상을 하지 아니하고 예년에 7% 정도 인상했다고 그래 가지고 그 정도 그냥 잡아 가지고 예산 편성한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 제 얘기는 -

아니, 예산편성 하시는 분이 얘기 한번 해 보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아, 글쎄 예산 편성을 저희가 총괄 부서인데요, 그런 각종 세입을 나름대로 관련 부서에서 받아서 또 의존재원은 상급기관에서 내시되는 부분 가지고 저희가,

이종호 위원 : 물론, 저기 말이에요, 감사담당관님.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여기에서 세무과장님한테 질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총괄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전부 다 예산서를 편성을 하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 사업비를 달라 그러면 이건 이러 이러해서 돈이 모자라고, 이건 이러이러해서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업은 많이 해야 되고 돈이 필요하니까 세무과 담당한테 ‘너는 이거를 이렇게 해서 추산을 더 잡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권고를 하거나 물어서 더 잡을 수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전년도에 7% 했으니까 금년도에도 예를 들어서 7% 이렇게 해 가지고서 예산편성 하는 게 잘못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드리는 겁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는데요, 저희가 물론 세입 예산을 많이 내주는 걸 원하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세무과하고, 항상 예산을 편성할 때는 세입을 최대한으로 많이 내 주십사 하는 거를 요구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관련 세무 부서에서도 최대한 세입을 내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종호 위원 : 네, 제가 드린 말씀은 매사에 오전에도 회의를 상당히 지루하게해 오면서 그랬던 부분들이 공직자분들께서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

원안을 항상 중요시 하시고 장재훈위원께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들을 조금만 신경을 쓰고, 조금 더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질타를 받지 아니하고 전부 다 할 수 있는 일들을 그냥 각 그 부서에서 다 편한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인상을 남기는 거 같고요.

예산 편성을 하시면서 이 부분을, 제가 질의 드린 부분 만큼은 세무 파트하고 좀 더 심사 숙고히 생각을, 논의를 하셔서 추경에라도 반영에 될 수 있으면 계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예산안을 부문별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가. 예산총칙, 세입·세출 예산총괄 심사의 건위로이동

나. 일반회계(세입부문)

ㅇ 지방세수입 심사의 건

○ 위원장 이상원 : 먼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총괄, 일반회계 세입부문의 지방세 수입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3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재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위원 : 박재일위원입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 자동차세가 4억5,000이나 작년에 비해 가지고 지금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추계를 어떻게 잡으셔 가지고 4억5,000을 삭감시킨 상태에서 부기를 표기 하셨는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세무과장 윤명섭 : 네, 세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지난 추경 때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 편성 시에 승용차 증가분으로 거의 많은 부분을 해서 계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승용차보다는 승합차로 구입을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자동차세액에 대한 편차에서 많이 감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감된 부분, 그 다음에 그 부분에서 2004년도에 증가 분을 뺀 차액이 지금, 차액을 대비해서 이렇게 계상한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 60%가 갑자기 7인승 이하 승합 차량으로 신청이 많이 들어오니까.

○ 세무과장 윤명섭 : 네.

박재일 위원 : 그러니까, 사실상 이렇게 줄게 되었다?

○ 세무과장 윤명섭 : 네, 그렇게 됐습니다.

박재일 위원 : 이게, 추경에서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본 2004년도 예산안에도 이렇게 잡으신 것도 그러리라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 세무과장 윤명섭 : 실질적으로 그렇게 구입이 되고, 승합차로 많이 구입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차량 증가 분을 뺀 부분을 마이너스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 이게 지역의 인구 증가수라든가.

○ 세무과장 윤명섭 : 네.

박재일 위원 : 차 대수 늘어나는 거 평균치로 따져 가지고 상정하신 거다?

○ 세무과장 윤명섭 : 네, 별도로 다 세수 분석해 놓은 것을 첨부하시면 세부적으로 제가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박재일 위원 : 그 자료 있으면 좀.

○ 세무과장 윤명섭 : 아, 거기 자료로 드린 겁니다.

박재일 위원 : 이 자체에, 이 자료가 그 자료예요?

○ 세무과장 윤명섭 : 아니요, 그 자료 말고 별도로 다가.

박재일 위원 : 설명서에 나온 자료요?

○ 세무과장 윤명섭 : 아, 지방세 세입, 세수 증감 설명서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과년도 수입이라는 것은 사실상 여기 금액에 보면 체납액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49억2,400만원인데, 여기에 18%를 적용시켜서 900만원으로 책정을 하셨다, 작년보다는 100만원을 더 증가한 거고, 실질적으로 이거는 18.2% 보다는 조금 더 프로테이지를 높이 잡아 가지고, 사실상 체납된 금액을 좀 많이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세무과장 윤명섭 : 네, 이 부분이 이제 예상 징수액은 임의대로 저희가 목표로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9억도 작년 2003년도 대비해서 한 1억, 1억을 더 증액 잡은 목표로 잡은 사항입니다.

박재일 위원 : 네? 다시.

○ 세무과장 윤명섭 :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예산 징수액 9억도.

박재일 위원 : 네.

○ 세무과장 윤명섭 : 금년도에 저희가 목표를 8억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의 증가부분이 최대한도로 당해 년도 분을 받겠습니다마는 체납액 증가하는 부분도 염두에두고 해서 1억 정도를 좀 증액해서 잡다 보니까.

박재일 위원 : 아니 본 위원이 지금 듣고자 하고 드리고자 하는 질의는 18%를, 체납액에서 18%를 받겠다고 이게 지금 상정을 해 가지고 책정을 하셨는데.

○ 세무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 사실상은 체납액이 49억 정도 되니까 더 높이 잡아서 더 많이 받아 들여야 되지 않느냐.

○ 세무과장 윤명섭 : 나름대로 이제 세무파트에서 체납액, 이월체납액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면 저희가 결손 처분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결손 처분한 여건이 못 되어서 좀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여기에 나와 있는 18.2%는 예년 징수하는 거, 저희가 계속 현재도 체납액 징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노력을 해도 예년이나 또 금년도 따져도 18%에서 약간 상회하게 징수가 된다든가 하기 때문에 그 비율을 일단 적용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 이게 원칙은 체납액이 아주 상습적이고 많은 문제가 있는 걸로 저희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드린 바가 있는데, 이거를 관리를 잘하시고 받아들이는데 최선을 다 해 주는 입장에서.

○ 세무과장 윤명섭 : 네, 알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린 거고요, 다음은 지방세 교부세요, 57페이지요.

○ 위원장 이상원 : 아, 거기는 다음에 하시죠.

31페이지까지입니다.

박재일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 이종호의원입니다.

잠시 총괄적인 질의한 부분에 연결선상에서 먼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예산을 수입을 잡을 때 - 세입을 - 너무나 과소하게 편성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세 같은 경우에 전년도 예산액보다 7억 정도가 더 잡겠다, 세외 수입을 더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세입 부분에?

그런데 전년, 본예산 대비에서 7억600만원이지 실질적으로 전년도 우리가 예산을 잡을 적에는 본예산 편성할 때는 700억, 아니 그러니까 70억5,40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 시로 가서 1회 추경, 1회 추경 때 실질적으로 주민세를 보면 74억6,400이었어요, 그러면 추경 때 재원을 저희가 지난번 10월에 추경을 하면서 9월 말일까지 잡은 예산 편성이 74억8,400인데, 거기에 대비해서 7억을 더 받겠다고 라고 얘기를 하는 건 지금 이게 사실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7억600만원을 더 받겠다는 게 아니라 1억8,000만원만 더 받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도 전년도 2003년도 9월 말일 현재까지 봤을 때, 그럼 12월 말일까지 보면 주민세를 한 푼도 더 받아 들이겠다는 게 아니, 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세도 아까 동료 박재일위원께서 질의 하셨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우리가 세입 부분에서 보면 주민세 7억, 재산세 5억3,900, 이 정도를 더 세입을 잡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다 라고 하는데, 사실상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잡아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죠.

지금 늘어나는 부분에서 하나도 예산을 잡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세무과장 윤명섭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가 되어서 별도로다가 어떤 지방세에 대한, 실세에 대한 증액 요인은 크지가 않습니다.

도세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취득세나 이런 부분이 느는데 시세에서는 균등할에 대한 문제는 아직 저희가 이제 군 단위에서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명년도에 가서 여건을 봐서 뭐 균등할이 올렸을 때 올린다고 내면 그 부분이 늘 부분이고, 그 다음이 이제 주민세 부분이 재산할 이라던가 법인세할 이런 부분이,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세무서에서 통보가 되어서 징수 결정이 되다 보니까 목표가 많아지는 부분, 그 다음에 재산세하고 늘어난 부분이 재산세하고, 종토세에서 이제 시가 되다보니까 저희 관내에 어떤 지가상승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이 돼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늡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늘 부분이 있고, 자동차세는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자연 증가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도 저희가 생각했던 거 보다는 전매 서류 통보 온 부분 이렇게 분석표를 드린 사항 같습니다마는 많은 부분이 생각보다는 많이 담배를 피는 걸로 해서 소비세가 늘어나고 있고, 하여튼 부분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냥 단순 당초 예산 대비 해서만 분석한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자료 드린 바와 같이 추경까지의, 지난 추경까지의 세입 목표는 어느 정도다, 그래서 명년도에 증가 요인에 대한 부문 이런 거 분석을 해서 지금 계상을 했는데 우리 이종호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명확하게 어느 정도 선까지 가지 않았다 치더라도 최대한도 저희가 추계치는 그래도 나름대로는 좀 근사치에 가게 잡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 글쎄 뭐 세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보면 그것을 계상을 하셨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 도중에 도세는 뭐, 취득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승 요인이 많이 있지만, 우리 지방세에 대해서는 상승요인이 없다라고 지금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과정에 주민세, 균등할 주민세에 대해서 동 지역으로 간 부분에 대해서 그걸 잡지 않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2004년도에 주민세 우리 저, 회천읍 회천1, 2, 3, 4동, 양주동 1, 2동 주민에게 그냥 균등할 3,000원만 받으실 건가요? 법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 세무과장 윤명섭 : 우리 조례로 개정이 안되면 가능합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조례로 개정을 하지 않으면 그 분들한테 우리가 주민세를 그냥 3,000원만 계속 부가해도 되는 거예요?

○ 세무과장 윤명섭 :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 세법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시 단위에 의료보험료 적용하고, 균등할 주민세하고는 법적으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지 않다라고 이 자리에서 그래 놓으면, 이게 대외적으로 나가서 회천 6만 인구와 우리 양주동 약 3만 가까이 되는 인구들이 계속 우리가 왜 주민세를 더 내느냐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 세무과장 윤명섭 : 균등할 주민세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알기는 이렇습니다.

시 단위와 군 단위 구분을 하는데, 시 단위는 인근 시인 의정부시가 현재 4,000원인가 받고 있고, 포천, 우리 군 단위가 양주군하고 연천 이런 데가 지금 3,000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저희도 시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균등할 주민세를 얼마 받아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지역 주민들한테 전체적인 어떤 조세측면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인근 의정부시도 뭐 5,000원을 받지 않는데 우리가 5,000원 받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타 시·군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도 알아 봤습니다.

그런데 개정이 된, 포천시는 아마 명년에 시로 가서 3,000원에서 5,000원으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시·군은 아직 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데 추이를 봐서 저희도 이거를 주민세를, 균등할 주민세를 올려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 그래서 1,000원씩 올리면 전체적인 우리세수 규모가 5,000만원이 되고, 2,000원 올린다고 그러면 1억 정도가 늡니다.

그래서 그 세입을 가지고 전체적인 균등할 주민세를 올려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조금 시간이, 명년도 8월 달에 가서 부과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답변 중에 시로 승격이 되고, 내년도 세외수입 부분을 전부 다 감안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셨다, 전반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내년도에 갈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주민세나 이런 부분가지고 답변만 그렇게 하셨지 준비를 하지 않으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로 승격이 된다고 그래 가지고 쓸 거만 계속 전부 그냥 써야 되는 부분, 지출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열심히들 노력을 해서 시로 승격을 시켜 놓은 것 같아요 - 제가 볼 때는 -

우리가 뭐 그렇다고 해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수입부분에 대해서 그걸 준비를 전혀 안 했다는 게 아니고, 그냥 급하다 보니까 시로 가는 거에 대한 것만 그냥 쓰는 것만 했지 그 다음에 행정력이 뒷받침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그렇게 깊게 생각들을 안 했던 부분인 거 같아 가지고,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금년도 기간에 이런 것을 다시 잡으면서 심사 숙고히 결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항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항원 위원 : 구분된 내용을 보니까 총칙을 다루면은 그 총칙 안에 다른 부분도 다 들어 있잖아요 - 뒤에 -

지금 구분 된 부분 이외 부분도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삼십 몇 페이지 이후 것도 이 총칙에 다루면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 이상원 : 다음 질의할 때 해 준다고, 본 위원장이 31페이지까지만 하라고 명을 했습니다.

이항원 위원 : 세부 사항을 따지면 31페이지 전까지만 해야 되지만 총칙을 다루다 보면 그 내용도 뒷 부분에 들어 있지 않느냐.

○ 위원장 이상원 : 그 뒷 부분은 다음 심의 건에 상정을 해 드릴 테니까 그때 하시기로 하고 순차대로 나가려고 그럽니다 - 회의 진행 방법을 -

이항원 위원 :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보조금 지방 양여금, 이 부분도 총칙을 다루는 부분 안에 다 들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구체적인 내용만 뒤로 붙은 거지 - 페이지 수로 - 실질적으로는 앞에 부분 다룰 때 그것도 설명을 다 붙여야 되는 건데 거기에서 끊으면 맥이 끊어지는 게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세입은 세입 전체를 다뤄서 하고, 세출은 세출로 나누어야 되는 거지 세입 부분에서 중간에 끊으면 앞에 5, 7페이지 안에 들어 있을 때 그 뒷 부분도 설명이 붙은 건데 - 설명 사항으로 -

그러면 이거 다루다 보면 뒤에 거 나오면 거기 부분은 따로 한다는 것이 맞지 않는 게 아니냐 - 구분 사항이 -

페이지로 볼 때, 이 세입 전체를 총괄로 볼 때 뒤에 교부세 보조금까지 다 이 안에 들어 있잖아요 - 페이지 안에 -

그러면 뒤에 부분은 따로 구분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 얘기죠.

○ 위원장 이상원 : 그렇다면 말이지요, 이것을 각 실과별로 사실은, 각 실과나 국별로 세부 설명을 들어 보고 전체적인 거를 놓고 앞 뒤로 가면서 심의를 해야 정상인데, 지금 우리가 이 책의 페이지 순서대로 넘어가기 위해서 편의상, 31페이지라고 했으니까 어려우시더라도 그렇게 질의하시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위원 : 아니, 세입이면 세입을 전체 같이 묶어서 해야 그 세입 부분에 대한 거 만이라도 한번에 다루어 질 수 있겠다, 이 뜻이지요.

세출은 천상 뭐 세부적인 게 쭉 있으니까, 세입 부분을 따로 나누고 세출 나눌 때 세부적으로 다뤄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었는데.

아까 이종호위원께서 좀 전체적으로 질의 중에 들은 것 같은데 예산안을 다룰 때 기준은 어디에다 둬요? 예산안 총액을 잡을 때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잡습니까?

금년도, 내년도 2004년도 예산 총액을 2,256억 나오지요, 이걸 잡는 시점이 어디입니까?

○ 위원장 이상원 :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을 편성하려면 지금 우선 세입을 다루다 보면 물론 의존재원, 국비나 도비 내시를 가지고 가고 국도비 세입을 잡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자체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저희 세무과에서 지방세 수입을 비롯해서 세외 수입, 세입 예산자료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또 따라서 저희가 국가에서 재원 보조를 해 주는 교부세라든가 양여금, 도에서 재정 보존금 기타 이런 의존재원은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에서 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세입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지금 어느 시점, 어느 기준을 가지고 잡느냐 그런 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럼 2,256억3,379만3,000원 - 2004년도 총계가 - 이건 어떻게 나온 금액이에요? 그게 없으면.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런 세입을 종합해서 규모가 정해지는 거지요.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전년도에 아까 제안설명 중에 보면 전년도, 그러니까 2003년도입니다, 2,391억4,900여만원인데 그것보다 좀 감소해서 잡았어요 - 2004년도 예산을 -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이항원 위원 : 총 규모로 볼 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감소했다고 보고하는 이유는 내년도 예산은 항상 전년도에도 본 예산을 비교해서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전년도 당초 예산을 비교해서 증감을 나타내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금년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크게 감소 된 부분이 지방양여금을 저희가 아직 계상을 못했습니다, 부분적으로.

이항원 위원 : 지방양여금이 한 4~50억 되지요? - 보통 -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한 70억 이상입니다.

이항원 위원 : 70억.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금년도 당초 예산하고 상당히 감소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제안설명서에 보면 지방양여금이 40여 % 감소되었는데, 그 이유가 지난번 보다 70억은 아닌 것 같은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전체적으로.

이항원 위원 : 그건 큰 문제가 안 되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예를 들어서 2003년도에 총 세입이 1,000억 이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잡을 때는 1천억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2003년도 예산 본예산 다룰 때는 600억 정도 밖에 계상이 안되어 가지고 600억을 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2003년도를 쭉 세입이라든지 수입을 보니까 1,000억이 됐다, 그러면 2004년도에는 1,000억을 기준으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그런데 그 당초 예산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정해서 잡을 수 없는 부분들이, 물론 금년 회계년도 안에 집행한 그런 결산이 되면 그 결산에 따라 저희가 계획했던 예산보다 도 집행을 하면서 추경이 가해져서 또 예산 규모라든가, 세입 부분들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예측이 가능한 그런 세입을 가지고 당초 예산을 편성하고, 또 그 이외에 결산으로 인한 순세계잉여금이라던가 그런 부분들, 또 최종적으로 의존재원이 다 내시가 된 후에 이제 1회 추경에 어느 정도 세입 규모가 확정되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는 우리가 기이 예상이 가능한 그런 세입 부문만 가지고 잡다 보니까.

이항원 위원 : 세무과장님!

○ 세무과장 윤명섭 : 네.

이항원 위원 : 우리 양주시의 재정이 나날이 증가 일로에 있습니까? 점점 세입이 줄어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까?

○ 세무과장 윤명섭 : 시세에 대한 것은 증가 일로에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증가 일로에 있지요?

○ 세무과장 윤명섭 : 네.

이항원 위원 : 우리 양주시가 되어 가지고 오히려 재정이 좀 늘어나는 바람에 오히려 활동할 수 좋고, 또 여유가 있지요?

○ 세무과장 윤명섭 : 세원, 세원이 많이 늘면.

이항원 위원 : 세원이 늘면 어쨌든 간에 돈 쓰기 좋을 것 아닙니까? 없으면 궁하니까 어렵지만 자꾸 늘어나는데는 더 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지금 양주시 예산 편성을 쭉 보면 2002년도 본 예산에 대해 1,697억이 본예산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올라온 게 그런데, 2001년도 말에 4회 추경을 마무리 지으면서 보면 1,970억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1,970억 정도가 세입이 있는데, 그 다음해 예산에는 4회 때 마무리 됐으니까 그런데, 그거 보다 한 300억이 줄은 1,690억을 본 예산을 계상했거든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 1,970억입니다, 4회 마무리 추경까지 정리해서 우리 양주군 당시에 마지막 세입이 마무리 한 게.

1,972억이였었는데, 그 2003년도 예산에는 1,970억 밖에 마지막에 증액이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2,390억을 계상했어요 - 2003년도 예산에는 -

그러면 이미 들어와서 결산 본 거에만 2천억이 넘지 못하는데도 2,400억 가까이를 계상을 했습니다 - 예상되는 거에 의해서 - 4백억을 들여 가지고.

그런데 지금 그때 2,390억이였는데 올해는 더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2,256억은 줄였어요 - 계상된 예산이 -

이 때는 다 해도 2,000억이 안 되는데도 2,400억까지 올렸는데 지금 2,400억 중 - 본예산입니다, 2003년도 - 그런데 그거 보다 오히려 지금 2004년도 본 예산이 또 줄었다,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세무과장 윤명섭 : 네, 전체적인 예산 규모에 대한 말씀은 세무과장 입장에서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저희 세무과에서 다루는 시세에 대한 부분은 아까 이종호위원님이 말씀하실 때처럼, 저희는 추경과 마지막 추경안 제시할 때 세입과 당초 예산을 고려해서 명년도 한 해 동안에 증가할 수 있는 요인, 감소할 수 있는 요인을 다 이렇게 계상을 해서 계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보조금에서부터 또 아니면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내부 거래문제라든가, 기타 어떤 특정 대단위 사업에 대한 계상 문제라든지 이런 게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 규모에서는 좀 편차가 날 수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예산 규모 편차는 몇 백억씩 납니까?

○ 세무과장 윤명섭 : 금년도 세외수입 측면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금년도에 내부 경특에서 또 청사쪽으로 백 몇억이라든가 이체 쓴 거라든가 이런 부분이 예산 규모에서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항원 위원 : 기획감사담당관님, 세무과장님 답변하신 게 맞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지금 예산 전체 규모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금년도 최종 추경 규모 대비해서 뭐 하는 게 바람직 스럽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이 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가능하고 - 당초에는 -

그래서 저희가 물론 추경을 다 하면서 규모가 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입의 양여금 부분이 국가균형 발전법 관련 때문에 중앙에서부터 이제.

이항원 위원 : 양여금은 70억밖에 안 된다면서요? 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아니 그런데 그 70억 큰 돈입니다.

이항원 위원 : 아, 몇 백억 차이 나는데, 70억이 뭐.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그래서 지방세 관계는 아까 세무과장님 말씀대로 거기서 분석을 전문 부서에서 해서 제출하고, 또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세외 수입부분에서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구 군청사 매각수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금년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했고.

이항원 위원 : 조금 전에 제가, 본 위원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잡느냐 했더니 제안설명 중에도 어느 부분을 2003년도 1회 추경을 기준으로 잡은 것도 있고, 또 2003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한 내용도 있습니다.

제안설명 내용 중에 그러니까, 어느 부분은 2003년도 1회 추경에 금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비 늘었다, 줄었다 설명 하시고, 어느 부분은 본예산 대비 몇 % 감소 증가 설명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자세히 보면 우리 2003년도 1회 추경이라고 양주시라고 써 붙였는데 사실은 3회 추경입니다, 이게 - 전체로 볼 때 -

여기에 보면 세입·세출 예산 총액이 3,024억이에요, 3회 추경 당시에 3,024억.

저희가 2003년도 예산을 작년에 다룰 때 2,390억이었는데, 3회 추경까지 와 가지고 3,024억으로 늘었습니다 - 총 세입이 -

3,000억까지 넘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오히려 전년도 예산 2,390억 보다 더 적은 2,256억으로 잡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죠, 네?

먼저 번에는 2,000억도 넘지 않는 거를 2,400으로 잡았는데 이젠 3,000억도 넘은 거를 가지고 다시 줄여서 2,200으로 줄일 수밖에 없는, 이런 무언가 뚜렷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몇 백이 뭐야 8백억 차이 나는 거예요 - 이거 -

우리 총 예산 중에 2,000여억 중에 이렇게 되면요, 1,000억 가까이 차이 나는 걸 갔다가 우리 저 예산 담당하시는 분이 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지금 답변 못 하시면 예산 다룰 수가 없는 거지요?

○ 세무과장 윤명섭 : 아니, 답변 못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아까 이해를 좀 잘.

이항원 위원 : 아까 70억, 지방양여금 70억 가지고 자꾸 붙들고 있으시니까 그렇죠, 그거는 답변이 안 되는 거예요 - 70억 가지고는 -

이런 3천억이 넘는 예산이 됐었는데 - 지난 3회 추경에는 - 지금 다시 작년도 예산보다 더 줄여서 본예산 잡은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글쎄 그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 설명하세요, 네.

70억 그 양여금은 얘기하지 마시고.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아까 제가 이해를 잘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기준을, 예산 편성 기준을 그래서 저는 세입 기준을 말씀하시는 줄 알고,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기준은 당초 예산 기준 - 전년도 당초 예산 - 그렇고요.

지금 이렇게 추경을 가하면서 규모가 늘어난 부분들은 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재원 보존을 위해서 재정 교부금이라던가 세금을, 도세를 많이 거두어 드리면 그 만큼 또 시·군에 배분하는 부분들이 늘어나는 거고요, 또 중앙에서도 교부세를 추가로 보존해야 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규모가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이항원 위원 : 지금 예산을 보면 1회 추경때, 1회 추경에 2,800이었어요, 2,800 - 1회 추경에 -

그러면 1회 추경이 시점이 언제냐 하면 6월19일이거든요, 6월달인데,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의도는 돈을 한 3,000억 가까이 예산을 세워서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본예산 때 이걸 축소해 잡음으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본예산 때는 큰 뭐를 못해요.

그리고 이제 추경에 가서 이런 거 모든 걸 반영하겠다고 그러고 또 세무과 쪽에서도 처음에는 엄살을 좀 떠는 거지요, 이거 돈 많이 못 받는다, 뭐 이런 상황에서 이거 너무 많이 잡았다 나중에 안 되면 어떻게 하냐, 차라리 조금 낮게 잡았다가 우리가 열심히 해서 많이 올린 거로 실적을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그런 게 보이는데 먼저 2002년도 예산 때는 겁이 없이 총 연말까지 했던 추경까지 다 해서도 2,000억도 안 되는 것을 2,400억으로 잡았더라고요.

야, 이거 상당히 좀 무언가 발전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열심히 하는 모양이다, 그랬더니 오히려 시 되어 가지고 더 좋아진다고 봤더니 줄였어요.

이거 어디다가,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1,000원인데 한 500원쯤 버는 것 처럼 여기에다 올리는 겁니다 - 이게 엄살 떠는 거지 - 그럴 이유가 있어요?

1,000원이면 내년에 1,200억 정도를, 1,200원 정도를 벌 수 있다, 그 정도를 편성해도 되겠다, 이렇게 뭔가 발전적이어야지 거꾸로 내려가잖아요.

이것도 뭐 100억에서 50억 사이 왔다 갔다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양여금이 어쩌고 될 수 있어요, 그런데 3,000억이 넘었던 거를 2,256억, 이게 이해가 갑니까?

돈을 안 쓰고 숨겨 놓는다고 해서 여기 계시는 분들 주머니에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굳이 이렇게 낮게 잡아 가지고 하고, 또 그리고 보십시오, 지금 여기 이제 나중에 저거 하겠지만 수입, 세외 수입이요, 세외 수입도 지금 다루는 겁니까? 세외수입은 아직 아니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게 연결되다 보면 세외 수입까지 들어 가야지 우리 세무과에서 관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세외 수입도 양주시에서 수입하는 거니까 교부금이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 그거는 -

○ 세무과장 윤명섭 : 천천히 다루긴 다룹니다, 그런데 부분별로는 해당 부서에서 다루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이항원위원.

이항원 위원 : 네.

○ 위원장 이상원 : 지금 예산총칙 부분이기 때문에 페이지는 31페이지까지 지적을 해 주었으나, 연결된 부분은 질의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항원 위원 : 질문 드리는 중에 세외 수입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하겠습니다.

세외 수입이면 우리 보통 보면 임대료 같은 거 해당되겠지? 재산임대료.

○ 세무과장 윤명섭 : 세외 수입 분야는 여러 분야인데, 재산임대에서부터 사용료 수입, 또 수수료 수입, 사업 수입이나 징수교부금, 그 다음에 이자수입 또 뭐 임시적 세외 수입해서 각 부분별 순세계 잉여금 해서.

이항원 위원 : 우리 임대료 수입에는 주로 무엇이 있습니까? 임대 수입.

○ 세무과장 윤명섭 : 임대료.

이항원 위원 : 세부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세무과장 윤명섭 : 임대료 수입에서는 국유재산 임대하고, 공유재산 임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경부 소관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 수입은 재경부 소관쪽의 임대, 건교부 소관 이런 부분이 되겠고, 공유재산은 회계과나 환경보호과에서 다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공유재산이고 국유재산 임대료 세부 사항을 좀 말씀해 보시라고요, 뒤에 설명서가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 세무과장 윤명섭 : 이 부분은.

이항원 위원 : 제가 뒤에까지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세무과장 윤명섭 : 세입 부분에 대한 건 별도의 설명을 드리는데 증감 요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별 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루는 것은 해당 사업 부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집계를 주요 내용만 저희가 받아서.

이항원 위원 : 그럼 공유재산 임대료 내용이 뭔지 모르시, 2억3,305만9천원인데, 이게 뭐 뭐가 그렇게 됐는지 내용은 잘 모르시겠다고요?

○ 세무과장 윤명섭 : 세부적으로다 어느 정도까지 모르겠습니다만, 회계과 소관이 63건에 42,320억㎡에 대한 부분이 되겠고, 환경보호과에 봉암리 광역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토지 사용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 문화관광사업소는 뭐예요, 그러면.

○ 세무과장 윤명섭 : 그 외에 이제 농림부 소관도 있고, 건교부 소관 일부 조금씩은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문화시설사업소장, 네.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 네, 문화시설사업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 장흥국민관광지 내에 10필지 토지와 문화 회관의 새마을지회에 토지 및 건물 임대한 것이 있습니다, 자판기,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판기가 있어 가지고 이거에 대한 임대수익이 되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 다른 건 없어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 네.

이항원 위원 : 건설행정, 여기 저 예산안 심의에 나오실 때는 뭐, 뭐, 뭐 해서 그렇게 된다는 걸 어느 정도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누가 하던지 간에 -

그 금액은 어느 거, 어느 거 해서 더 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이걸 누가 설명을 해 주셔야지, 대답을 아무도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각 분야별로 관계하시는 분들이 자료를 세무과장님한테 드려 가지고, 그러면 세무과장님이 한 번에 일괄로 해서 답변해 주세요, 공유재산 임대료 뭐, 뭐 2억3,000 얼마 나왔다 이렇게 딱 맞게.

○ 세무과장 윤명섭 :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지방세까지 아마 돼 있는데 세외 수입 분야에 가면 각 부분별로다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답변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 제가 분명히 위원장한테 동의 얻어 가지고, 그게 다음 부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순서에 의해서 그냥 같이 하겠다, 그러니까 이것까지 양해해 달라고 말씀 드렸으니까, 그 해당 부서에서 빨리 정리하셔 가지고 드려 가지고 어떤 거라고 같이 답변해 달라는 얘기지요.

○ 위원장 이상원 : 이항원위원.

이항원 위원 : 네.

○ 위원장 이상원 : 양해하신다면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이항원 위원 : 네.

○ 위원장 이상원 :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에.

이항원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본 회의를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정회)

(15시 18분 속개)

○ 위원장 이상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항원위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윤명섭 : 공유재산 임대료는 회계과 소관의 71페이지에 난 토지임대료가 5,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건설행정과 소관에 대한 재산 임대료 임대사용료가 2,478만원입니다.

다음에 환경보호과 소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봉암리 광역 쓰레기 소각장 토지 사용료 임대료가 1억2,000만원에서 2억3,30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 어떻게요? 광역소각장 말고 전에 거, 두 가지가.

○ 세무과장 윤명섭 : 그 다음에 농림축산과 소관의 그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302만원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아까 설명드린 부분이 3,256만7천원, 광적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269만원이었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게 2억3천 얼마예요?

○ 세무과장 윤명섭 : 2억3,30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장흥면 석현리 375-1에 대한 그것도 있어요? 장흥관광지 체육시설, 아니 거기 지금 읽으신 중에 있냐고 - 그게 -

지금 저한테 읽어주신 내용 중에 장흥관광지 체육시설.

○ 세무과장 윤명섭 : 두 필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게 얼마죠? 금액이?

○ 세무과장 윤명섭 : 지금 우리 이항원위원님 말씀하신 필지를 포함해서 10필지에대한 사용료가 지금 현재 3,25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 3천?

○ 세무과장 윤명섭 : 256만7천원이요.

이항원 위원 : 그러면 그 부분을 좀 세부적으로 좀 할 수 있어요?

○ 세무과장 윤명섭 : 임대료, 말씀 드리면 아까 임대료 산출 중에 그 관광지 내에 369-1번지 임대료가 613㎡에 815만2천원, 385-3번지 임대료가 85만3천원, 373-2번지가 30만4천원, 385-6번지가 106만원, 385-2번지가 157만3천원, 385-1번지가 148만9천원, 384-2번지가 113만8천원, 375-1번지 1외 3필지가 1,470만원, 그 다음에 문예, 아까 말씀드린 문예회관 임대료가 토지분하고 건물분, 자판기 해서 약 3백, 3백 한 20만원 정도 됩니다.

이항원 위원 : 다른 세부적인 사안은 나중에 하시라 그랬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ㅇ 세외수입 심사의 건위로이동

○ 위원장 이상원 : 다음은 세외수입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페이지 33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페이지와 장·관·항을 지목을 해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공무원 여러분들은 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서 답변하시는 분들로 하여금 원활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재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위원 : 네, 장재훈위원입니다.

페이지 37페이지, 입장료 수입에 관한 겁니다.

장흥관광지 입장료, 전년도에 800원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1,000원으로 잡힌 거는 200원을 인상하는 겁니까? 문화사업소장님.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 네.

○ 위원장 이상원 : 문화관광사업소장님 마이크 잡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안됩니까?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 네, 문화시설사업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800원에서 1,000원으로 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장재훈 위원 : 아, 인상.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 그리고 금년에도, 금년에는 800원으로 되어 있었다가 내년에 1,000원으로 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장재훈 위원 : 네, 인상분이죠?

다음은 묘지 사용료, 5개 읍·면인데 각 읍·면 별로 몇 기인가를 좀 밝혀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네,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5개 읍·면에서 우리가 시립공설 묘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 한 기당 3만5천원씩 사용료를 29기 계상을 해 논 사항입니다.

장재훈 위원 : 그러니까 읍·면 별로 좀 분리를 해 달라고.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묘지면적, 저기 면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재훈 위원 : 아니 기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양주 몇 기, 장흥 몇 기.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그것은 어디서 몇 기씩 발생을 할 지는 예측이 어렵고 금년도에 14건이 처리가 됐는데 내년도에는.

장재훈 위원 : 29기다?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네, 29기 쯤으로 예상을 한 겁니다.

장재훈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42페이지입니다.

41페이지부터 42페이지 주민부담예방접종 보면은 인원이 예방접종 인원이 감소된 부분도 있고 증가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좀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님 배석 안하셨습니까?

○ 위원장 이상원 : 보건소장님 안계십니까?

예산심의를 하는데 보건소장님 참석 안하셨어요?

장재훈 위원 : 위원장님, 보건소장님 오실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네, 보건소장님이 자리 배석할 때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정회)

(15시 44분 속개)

○ 위원장 이상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는데 200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전 시간에도 배석한 일부 직원들이 졸고 있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본위원장이 1차 적극적으로 관심 가지고 협조해 달라고 좋은 말로 말씀드린바 있음에도 실과소장이 배석치 않아서 회의가 중단되었습니다.

부시장님 이러한 처사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보여져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최선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훈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위원 : 감사합니다.

정회시간 전에 41페이지에서부터 42페이지까지 보건소 담당 예방접종에 관해서 인원이 감소하고 증가한 이유가 뭐냐고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본뇌염 같은 경우는 500명이 감소했고, 유행성 출혈열은 300명, 장티푸스 500명, 유행성독감 500명, 감염 검사비는 30명이 증가했고, 건강진단은 100명, 기타 검사비는 100명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회에 참석하지 못한 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2004년도 거를 계획을 하면서 물론 해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두고 계획을 합니다.

물론 여기 지금 뭐 그 유행성 출혈열 같은 경우에 2,000명이었던 게 1,700명으로 조금씩 줄은 거 이런 부분은 올해 2003년도에 접종을 해 보니까 많이 그렇게 접종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장티푸스 같은 경우에는 한번 맞으면 2년에서 3년 정도 유효하기 때문에 조금씩 줄어들 경우도 있고, 또 일본뇌염 같은 경우도 그 맞는 대상이 학생들 모두가 맞는 게 아니라 뭐 초등학교 1학년, 그 다음에 6학년 이렇게 대상이 조금씩 변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조금씩 조절을 했고요, 지금 유행성독감 같은 경우는 지금 5,000명이 줄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올해 유행성 독감을 무료를 계획을 한 거는 65세에서부터 무료로 놓아드린 거로 했는데 내년에는 ‘도’ 방침에 의해서 60세로 그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뺀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줄어들은 상황입니다.

장재훈 위원 : 금년도 2003년도 대비해서 이런 조정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하면 되겠죠?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장재훈 위원 : 감사합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에서 고양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용 이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고양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용 4,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거는 고양시에서 우리 양주 시에 관리비용을 위임해 가지고 저희가 관리하는 인원하고 그 다음에 부대시설 정비하는 그런 비용이죠?

○ 환경보호과장 홍웅 : 환경보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비용 자체는 당초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을 고양시 내에서 지도·점검까지도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5년 전에 이 부분에서 저희 시하고 고양시하고 협정을 통해서 청정에 대한 비용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저희한테 이전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장재훈 위원 : 저희가 이전 받게된, 저희 시에서 이전 받게된 동기는 민원관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어떠한 이유에서 그랬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홍웅 : 이전 받게 된 동기 자체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주민들의 불편사항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전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 지금 현재 이 관리비용을 우리 양주 시에서 이전을 안받는다고 그러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전을 안받고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장님 잘 아시지만 고양시 상수원보호구역이 현재 상수원보호구역으로서의 존치가, 존치를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 상수원보호구역은 사실상 고양시에서도 취수를 중단을 하였고 또한 여러 가지 오염원 때문에 해제가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고양시에서는 정수장 폐지를 위해서 환경부에다가 수도기본계획 변경승인을 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해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 지금 예정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정은 본 위원이 아는 바로도 몇 년 전부터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고양 정수장이라는 거는 정수장 취수 자체는 폐쇄됐습니다.

고양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타 시·군이, 즉 우리 시의 주민들이 커다란 피해를 보고 있는 입장에서 이거 안 받아서 우리가 관리 안하면 안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거죠?

우리는 고양시 상수원보호구역을 인정할 수 없다, 즉 이거 안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홍웅 : 사실상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보호구역이 법적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관리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그 전에.

장재훈 위원 : 책임을 우리가 안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시가 안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홍웅 : 그것은 법적으로 해제가 되어야지 만이 그 책임 권한이 벗어날 수가.

장재훈 위원 : 아니 관리는 해야 되겠지마는 법적인 사항에서 우리 시에서 안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협약에 의해서, 협약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금년도 말까지, 2003년도 12월말까지 협약에 의한 진행과정에서 관리비를 우리가 받아서 관리를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까?

그리고 고양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때 그때 당시에는 어떤 관의 행정에 의해서 지정이 됐지만은 지금은 지자체입니다, 지방정부라는 얘기죠.

고양시하고 양주시 하고는 엄연한 지방정부의 분권이 있습니다.

지금 고양시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협약서는 없죠? 관리협약서만 있죠?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그렇습니다.

1998년도 11월13일날 상수원 보호구역 단속권 이양과 관련 행정규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999년 1월1일부터.

장재훈 위원 : 98년도, 네, 맞습니다 - 12월말 -

○ 환경보호과장 홍웅 : 11월13일날.

장재훈 위원 : 네, 98년도면 지금 몇 년 전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홍웅 : 지금 5년이 넘었습니다.

장재훈 위원 : 관리, 관리하는 관리계획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장재훈 위원 : 그러면 고양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해는 몇 년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홍웅 : 1983년 12월26일날 지정이 됐습니다.

장재훈 위원 : 네, 한 20여년 지났죠?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장재훈 위원 : 제가 25년 동안 만성민원입니다, 이거.

양주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지금 지방시대입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드린 건데 이 부분은 4,000만원이라는 돈은 금년도 말까지, 이건 내년도 예산입니다.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안받아도 됩니다, 거기에 이의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홍웅 : 저희가 받지 않게 된다 그러면 별도로 거기 관리.

장재훈 위원 : 고양시에서 관리하겠죠,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그렇게 되면은.

장재훈 위원 : 고양시에서 관리하라고 하십시오.

왜 우리 양주 시에서 이 돈을 받아 가지고 지역주민들 불편하게 합니까? 아직 협약서 금년도 말에 끝나서 협약서 다시 만든 거 아니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홍웅 : 협약서 기간은 명시가 안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재훈 위원 : 명시 안되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홍웅 :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장재훈 위원 : 12월, 금년도 2003년도 12월말까지로 제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요 - 5년 주기로 -

답변을 그걸 보시고 하실 필요 없이 받지 마십시오.

본 위원이 촉구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9페이지 체납처분 수입에 있어서 압류해제비용 이것은 부동산입니까 동산입니까?

부동산, 동산 합해진 겁니까?

○ 세무과장 윤명섭 : 이거는 등기압류에 따른 징세비용에 대한 걸 납세자가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 부동산 쪽이냐 동산 쪽이냐 그 부분을 좀.

○ 세무과장 윤명섭 : 동산·부동산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장재훈 위원 : 네.

○ 세무과장 윤명섭 : 저희가 이제 그 근저당 설정하게 되면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납세자가 부담하는 걸 저희가 징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 네, 페이지 45페이지입니다.

45페이지에 보면 국유재산 매각 수입이 있고요, 그 밑이 공유재산 매각 수입이 있거든요, 그럼 국유재산이라고 하면 국가의 재산을 매각을 한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15%를 받는 게 7,500만원이고, 그 국유재산이 어떤 팔겠다 라는, 매각을 하겠다 라는 그 필지가 결정되어 있는 건 아니죠? 지금.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그건 회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각신청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그 재정경제부, 총괄책임이 재정경제부이기 때문에 재정경제부나 경기도에다 승인요청을 해서 승인이 났을 경우에 매각을 해 가지고 그 중에 15%를 시에 귀속하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 네, 그러니까 지금 5억에 대한 게 15%를 7,500만원을 했는데 이게 5억이 될 수 있고 10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없을 수도 있는 거죠?

○ 회계과장 정동환 : 그렇죠, 네.

이종호 위원 : 그러면 그 밑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그건 저희 양주시 땅 양주시 재산을 처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건설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경기도로부터 폐천, 양여받은 그 폐천 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매각을 해 가지고 매각 수입을 계상을 해서 잡아 놓은 겁니다.

이종호 위원 : 경기도, 그러니까 폐천 부지라고 하셨죠?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네.

이종호 위원 : 그러면 폐천 부지면 경기도 땅인데 매각을 해서 저희가 수입을 잡을 수 있어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수입을 잡는데 이게 표기가 좀 안되어 있는데요, 전체 매각 수입 예상액이 마찬가지로 이것도 5억입니다.

그래서 30%를 저희가 수입을 잡는, 계상을 한 겁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런데 5억인데 30%라는 건데 지금 여기는 1억5,000 곱하기 1씩 1억5,000 했기 때문에 제가 여쭙는 겁니다.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그건 표기가 좀 잘못 됐습니다.

이종호 위원 : 공유재산 계획이라고 그러면 틀림없이 양주시 땅이 아니고 경기도 땅의 30%가 우리에게 수입이라고 하면 처분대상 금액에 5억, 거기에 30% 1억5,000 양주시 재산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게 맞는데 표기가 지금 잘못된 거 아닙니까?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네, 그건 죄송합니다.

이종호 위원 : 왜냐하면 공유재산 매각 수입이라고 그러면 우리 양주시 땅은 될 수 있으면 팔지 말아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재산을 팔까봐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항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위원 : 페이지 47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은 전년도에 9억4,500이 예산이 있었는데요, 6억6,000 예산이 서고 2억8,500이 감액됐네요.

이것이 그 내용 별로 보면 담당하시는 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내용 별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호적 및 주민등록 위반 과태료는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과태료가 나가는 겁니까? - 호적 및 주민등록 위반 과태료 -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생활민원 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과태료는 그 주민등록증을 잊어버려서 다시 발급 받을 때에 받는 그 일종의 수수료입니다.

이항원 위원 : 호적은요?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호적은 법적으로 30일 이내에 출생신고 또는 사망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했을 경우에 또 그러한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이항원 위원 : 그럼 전년도 대비했을 때 전년도에는 3,500만원 정도의 과태료 예상 수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본 예산에 5,000만원 정도로 계상을 했어요.

그러면 1,500정도의 예산이 되는데 그 늘어난 것이,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늘어날 인구가 얼마 정도 됩니까?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글쎄 저는 그 인구증가율은 생각을 안해 봤기 때문에 얼마 늘어날 거라고는 이항원위원님께 말씀드리기가.

이항원 위원 : 아니 조정이라는 건 출생신고를 해야지 호적에 과태료가 붙는 건데 그 출생하는 인구 늘어나는 걸 따지지 않고 호적 위반한 과태료를 같이 늘린다는 것은 우리 인구 증가율도 감안하지 않고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이전해 오는 것도 아니고 호적이라는 건 출생신고를 해야지 과태료가 붙는 거 아닙니까?

저희 그 인구증가율을 보면 2003년도 10월30일 현재 14만7,000여명이고요, 2002년도 11월30일 현재 14만3,000여명이에요, 1년 가까이에 한 3천명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전에 관한 거로 일단 봐야 되는데 - 우리 회천 지역에 인구가 늘은 걸로 봐서 -

그런데 출생이나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려서 새로 뭐 발급 받거나 하는 경우에 그 과태료를 물리는 건데 인구가 얼마 늘지도 않고 이전도 별로 하지도 않을 텐데 내년도 인구증가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과태료를 이렇게 많이 잡은 거 보니까 상당히 인구가 늘어나고 그 중에도 또 이렇게 위반하는 사람이 상당히 있어야만 이만큼 과태료 늘어나는 건데, 어느 정도 인구 증가율에 몇 %가 주로 위반하니까 1,500만원 정도는 늘려야 되겠다 하는 계산이 나와야 될 거 아닌가요?

이거는 생활민원과에서 예산을 잡은 거 아니에요?

○ 위원장 이상원 : 생활민원과장.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죄송합니다, 제가 이 자료 낸 후부에 이제 근무명령을 받고 이쪽으로 오다 보니까 답변 자료가 충분치 못해서 우리 이항원위원님한테 별도로 자료지침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 별도로 제출할 내용은 뭐 뭐가 별도예요? 뭘 제출하시겠다는 겁니까? 뭐 인구증가율 및 위반자 명단이라도 제출하실 건가요?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아닙니다, 저기 예산액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예산액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산정이 된 겁니다 라는 그 자료를.

이항원 위원 : 그러면 그 지금 4시거든요? 5시 전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네.

이항원 위원 : 가능하겠어요?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우선 하여튼 하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 다음은 자동차 등록 관련 과태료에서 1억3,000이 전년도에, 올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이 전년도에는 2억이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감소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 과장님 답변하시면 됩니까?

그것도 거기 소속인가요? 인구가 늘어나 가지고 법을 어기고 출생신고 안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는 거로 봤을 때 과태료를 늘렸는데, 또 이사 오는 사람이 증가해 가지고 등록 관련 과태료 등록을 안해 가지고 과태료 물리는 부분은 줄었어요 - 이게 -

그건 어떤 논리가 되는 겁니까?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그 금년도부터 시·도간에 신고를 늦게 하고 하는 과태료는 이제 좀 감소가 됐습니다.

우리한테 부과가 되어야 될게 저 쪽으로 부과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새로 간 쪽으로 부과가 되고 이러다 보니깐 좀 감소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러니까 신고하는 그 신고처가 다르, 등록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안해도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사 오게 되면 자동차 등록을 자동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그러니까 시·도간의 과태료 부과가 우리 경기도 내에서 그 과태료 부과는 부과를 이제 안하게 돼서 그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항원 위원 :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하겠으니까 조금 전에 그 호적하고 주민등록 과태료 서면으로 내실 때 같이 자세히 설명서를 붙여 가지고 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 다음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법 위반 과태료, 이게 7,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1억8,000이었거든요 - 1억8,000 -

그런데 1억8,000이 7,000만원으로 이거를 감했을 때는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좀 답변해 주시죠.

○ 환경보호과장 홍웅 : 환경보호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처분과 관련 해 가지고 올해에 부과실적 및 징수실적을 감안을 해 가지고 그것을 수정을 한 그런 내용.

이항원 위원 : 징수실적이 얼마였죠?

○ 환경보호과장 홍웅 : 지금 과태료 부과를.

이항원 위원 : 전문위원께서는 말이죠, 지금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이 금년도 결산서에 봐 가지고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결산이 얼마 나왔는데 그걸 근거로 줄였다니까 그게 얼마인가 확인 좀해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 그 내용에 대해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 줄었다는데 얼마가 줄었는지 모르고 줄었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줄었으면 얼마이기 때문에 얼마 줄었다는 게 나와야지, 원인도 분석 안하고 무조건 줄었다면 안되죠.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부과가 현재 4,650만원을 부과를 했고 11월까지 지금 현재 2,940만원을 수납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항원 위원 : 그러면 7,000만원 정도 밖에 안되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 자체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5개소 위반 과태료가 4,600만원을 부과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7,000만원으로 그렇게 징수 결의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전년도에 2003년도 예산 잡을 때 1억7,000 잡은 거는 2002년도에 1억7,000만원 정도에 과태료가 있었기 때문에 잡은 겁니까?

아니 내년도에는 올해 실적이 7,000만원 밖에 안되기 때문에 7,000 잡았으니까 그러면 2002년도 거, 3년도 거 잡을 때에는 2002년도 결산이 1억7,000이었기 때문에 1억7,000을 잡았냐 그 얘기예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 1억7,000을 잡아 왔었는데 그 부분에서 실적이 거기에 못 미치는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올해에.

이항원 위원 : 그럼 2003년, 2년도에는 실적이 얼마였어요? 얼마인데 1억7,000을 잡은 겁니까? - 2003년도에 -

○ 환경보호과장 홍웅 : 2002년도에, 2002년도에도 1억7,000에 못 미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이 4천 얼마이고 2,000 얼마이고 나와서 6,000 얼마니까 7,000을 잡았다는 건데, 그러니까 2002년도에는 얼마였었는데 3년도에 1억7,000을 잡았냐고.

○ 환경보호과장 홍웅 :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 별도로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그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실적이 있었을 것이다?

○ 환경보호과장 홍웅 :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도 상응하는 실적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너무 과도하게 과태료가 잡혀 있는 그런 상황이어 가지고 올해에는 그것을 조정을 해 가지고 현실에 맞게끔 과태료가 부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이항원 위원 : 다른 분야는 그때 당시에 전부 다 우리 저 세무과장님도 아까 그랬지만 엄살 떠느라고 100원 벌 수 있는, 들어올 거를 80원 60원으로 줄이는데 어떻게 환경보호과에서는 겁도 없이 1억7,000이라고 잡을 수 있어요? - 얼마 되지도 않는데 -

그리고 그 다음에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그거에 지금 1억 되어 있습니다 - 1억 -

전년도에는 1억5,000이었거든요, 그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폐기물관리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전년도 1억5,000인데, 해마다 1억5,000씩 세워서 징수를 해 왔는데 보통 징수되는 금액이 7,000에서 한 9,000정도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부과가 5,100만원 부과 3,300만원 징수가 9월말 현재 입니다.

지금 현재는 5,430만원 징수되어 있기 때문에 하향 조정을 해서 1억을 목표로잡았습니다.

이항원 위원 : 다음 위법 건축물 이행 강제금 및 과태료에서 1억으로 세웠는데요, 이것도 저 전년도에는 1억5,000.

○ 건축과장 김용환 : 네,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한 2억 부과해서 1억5,000을 받았기 때문에 금년도, 2003년도에 1억5,000을 계상을 했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부과한 게 11월10일이었는데 9,500만원 부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향 조정 했습니다.

이항원 위원 : 제가 전년도에 실적까지 같이 묻지는 않겠습니다, 무슨 감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까봐 그 부분은 제가 좀 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이행 강제금 및 과태료, 이것이 1억5,000, 아니 1억5,000이 아니고 1,500만원인데 이게 전년도에는 2,000만원 이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단속을 하는 겁니까?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도로교통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양주시옥외광고물등에관한조례에서요, 입간판, 이런 입간판이 면적에 따라 틀립니다, 그래서 1㎡에서 2㎡ 여기에 건당 15만원이기 때문에 100건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1,500을 잡았습니다.

금년도는 약 한 800만원 정도 실적이 있었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게 저 기준 금액 하향 조정 됐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아닙니다, 면적 별로 틀립니다 - 이게 -

이게 저 1㎡ 미만은 5만원이고요, 1㎡에서 2㎡ 미만은 15만원 그래서 면적 별로 틀립니다.

이항원 위원 : 20만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20만원.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그 다음에 2㎡ 이상 3㎡ 미만이 35만원입니다.

대게 보니까 면적이 1㎡.

이항원 위원 : 언제 조례가 바꼈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이게 10월19일날 시 되면서.

이항원 위원 : 아니 그 전 조례는, 단순개정이었죠? 옥외광고물.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맞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게 저 2003년도 2002년도에 예산할 때는 2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건당.

건당 20만원 곱하기 100건 이렇게 했는데 특별하게 금년에만 15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길래 질문드린 겁니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조례상에 변동된 사항은 없는데요, 면적이 이제 그렇게 그 기준을 면적을 잡아 가지고 15만원씩 잡았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이번에 맡으신 과장께서는 제대로 그 면적이라든지 하신 거고 전에 하신 분들은 이거를 그냥 대충하신 거군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이항원 위원 :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조사해 온 거에 의하면 2002년도에 그 오수분뇨 축산폐기물 위반 과태료가 5,76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금액이 그 정도 밖에 안되도 그냥 무조건 1억7,000~8,000을 잡은 거고 이제는 조금 현실화 한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과장님.

우리 폐기물관리과장님께서 나오셔야 되는데, 우리 지금 쓰레기 봉투가 재고가 얼마나 있습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폐기물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 봉투가 봉투표면에 군으로 인쇄가 돼 있기 때문에 인쇄되어 있는게 약 한 20만매 정도 남아 있는 걸로 지금 잠정 추계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지금 파악된 게 없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지금 우리 인구증가율로 봤을 때 쓰레기 봉투를 전년에 비해서 더 추가로 준비해야 될 상황이 발생되지 않나요?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추가로 준비해야 될.

금년도 판매 실적에 준해서 내년도 계획을 잡았고, 지금 현재 시로 명칭이 변경됐기 때문에 신규 제작으로 들어가는 숫자를 잡았습니다.

이항원 위원 : 신규는 신규인데, 그건 다시 인쇄할 때 양주 시라고 쓰겠지만 그 쓰레기 봉투의 생산 양을 더 늘려야 될 필요는 없겠냐, 이런 얘기죠.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지금 현재 판매량 가지고 산정하기 때문에 아직 늘릴 필요성, 계획을 잡지 못했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냥 전년도 만큼만 하면 되는 거죠?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이항원 위원 : 저 부시장님.

○ 부시장 이상남 : 네.

이항원 위원 : 우리 앞으로 양주시의 인구가 얼마 정도 더 늘어날 수 있습니까? - 2004년도에 -

○ 부시장 이상남 : 내년도예요?

이항원 위원 : 내년도에 인구가 얼마나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느냐고요?

일단 인구 증가를 봐야 뭐 인구 증가에 따라서 세제도 늘어날 거고 세제가 늘어남에 따라서 봉투도 더 준비해야 되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 쓰레기 발생이 되니까 -

○ 부시장 이상남 : 쓰레기 봉투는 제가 볼 때는 인구 증가율보다는 그 산업시설이라든지 생활폐기물이요, 그런 것을 고려하기 때문에 인구 증가율보다는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해서 필요할 때 더 증가하는 게 더 나을 거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항원 위원 : 그런데 그 쓰레기 봉투 제작이요, 2002년도에는 한 9억원, - 수입이 - 9억 정도 있었거든요, 9억.

9억8,5000, 그런데 2002년, 3년도에는 17억이에요, 17억 - 1년 사이에, 수입이 - 그런데 2004년도 예산에는 똑같이 17억이거든요.

그러면 그 1년 사이에 10억이 거의 9억, 8~9억이 늘었는데 그 다음에는 그대로 있는 거는 뭐 증가율하고 관계 없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구가 늘어 가지고는 별로 수요가 별로 없고 사업장 산업 쪽으로 늘어난다니까 그러면 인구 증가하고는 관계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 부시장 이상남 : 다소 뭐 인구 증가는 착오가,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인구 증가율에서 아까 질문하신 내용에서 2002년도에는 14만7,000, 2003년도에는 15만을 예정했어요.

그런데 내년도까지는 저희가 15만6,000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폐기물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2004년도 기준을 지금 당초의 그 예산이기 때문에 작년도 기준에서 17억으로다 지금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더 늘어나는 수요에 따라서는 저희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생활폐기물이나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착오가,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 폐기물관리과장님.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이항원 위원 : 그 100리터용, 100리터 짜리.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이항원 위원 : 그 거 몇 매나 제작을 합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지금 저희가 제작 계획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항원 위원 : 그거 어디서 제작, 어디서 제작하는 겁니까? - 그러면 -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우리 관내 운암리에 소재한.

이항원 위원 : 아니 그 적어 줄 거 아니에요, 몇 매 작성해라, 만들어라 라는 걸 적어 줄 거 아니에요, 주문을 할 거 아니에요?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아직 내년도 거 주문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항원 위원 : 주문계획에는 몇 매를 주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 제작하는데 -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폐기물관리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100리터용 8만매입니다.

이항원 위원 : 8만매요?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이항원 위원 : 사실입니까?

우리 저 기획예산계장님, 예산계장님, 예산서에 오타 있다고 그랬죠? 이 부분은 오타 있습니까?

지금 8만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타가 있냐고요, 이 부분에.

오타예요, 아니에요? 오타 아니죠?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18만매입니다.

이항원 위원 : 좀 전에 8만매라고 그러시더니 18만매로 갑자기 바뀐 이유가 뭐예요?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폐기물관리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있었던 착오사항입니다.

40쪽에 보면 100리터용 해서 그거는 세외 수입 쪽에 나왔던 세외 수입쪽의 판매량을 잡았던 거고, 저희가 제작은 지금 18만매를 제작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러면 18만매를 제작을 해서 예상되는 판매를 8만매 정도 하는데 10만매는 어디로 갔습니까?

실질적으로 100리터용 제작은요, 26만매입니다.

참고로 알려드리는데, 18만매가 아니고 실질적인 제작 양은 26만매 중에 공공용으로 8만매를 사용을 하고 18만매를 별도로 판매하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현재 8만매만 판매하는 걸로 수입을 잡았어요.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맞습니다.

이항원 위원 : 10만매는 어디에다 쓰려고, 보관 중입니까? 뭐.

민방위 담당하시는 분 계세요? 이거 뭐 저 전시 대비입니까? 이거 10만매?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 또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하지만 무료로 공급하는데 있어요? 재세 공공용 말고?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없습니다.

이항원 위원 : 없어요?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이항원 위원 : 그런데 18만매 만들어서 8만매만 판매하겠다, 예상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오타냐고 그래도 오타도 아니고.

이게 무슨 10만매씩 차이 나는 거를 뭐 사사오입해서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할 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세입부분에 세외수입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ㅇ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 심사의 건위로이동

○ 위원장 이상원 : 다음은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그리고 조정교부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은 51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항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위원 : 지금 지방재정교부금 특별교부금 다 들어가는 거죠? 지방 양여금 다 해당 되는 겁니까?

○ 위원장 이상원 :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까지입니다.

이항원 위원 : 특별교부세 뭐 다 들어가는 거죠? 마지막까지 다 되는 거죠?

이종호 위원 : 세입부분.

이항원 위원 : 세입부분 다.

○ 위원장 이상원 : 보조금은 별도 심의하고요.

이항원 위원 : 아, 보조금은 별도예요?

○ 위원장 이상원 : 네, 그거는 별도 심의 하기로 하고.

이항원 위원 : 교부금까지만 그러면.

○ 위원장 이상원 : 조정 교부금까지만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까지입니다.

이항원 위원 : 몇 페이지.

○ 위원장 이상원 : 61페이지까지입니다.

이항원 위원 : 짧게 자르면 뭐, 새마을회관 그것이 어디 몇 페이지에 있죠? 그 안에 들어 있는 거 아니에요? 교부금 안에?

특별교부금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였어요?

○ 총무국장 윤광노 : 새마을회관 부분은 금년도 분에서.

(직원 단하에서 : 청취불능)

이항원 위원 : 세출부분에만 있고?

(직원 단하에서 : 네)

다음 분 하시라고 그러세요.

○ 위원장 이상원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네, 박재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위원 : 박재일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 이항원위원이 총괄 우리 세입에 대해서 질의할 때 양여금이 70억이 상정이 안되어 가지고 사실상 그 차이에 많은 관심을 뒀다 이렇게 질의에 답변을 해 주셨는데 70억이 맞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지금 그 전체가 한 79억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양여금 예시된 게 하수관거 정비사업, 또 인건비 보전 재정보전분만 지금 예시가 되고 나머지는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으로 지금 넘어올 예정입니다.

박재일 위원 : 그러니까 지금 55억 정도는 여기 상정을 하고.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박재일 위원 : 지금 얘기하신 게 맞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 그럼 여기 지금 계시한 거 55억6,300만원이 맞고,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내려와 있는데 수정 안에 다시.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 하시겠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박재일 위원 : 그러면 이게 작년에 대비해 가지고 41억6천만원 정도가 지금 안내려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그 정비사업이라든가 보수보전사업들이 작년에 비해서 안 내려온 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안내려 오게 됐는지, 아니면 뭐 그 이유를.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그 양여금 관계는 아마 그 중앙에서부터 국가 균형발전법이 제정이 되게 되면 그 쪽 균형발전특별법에 관련된 특별회계가 또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 재원이 양여금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중앙에서 조금 늦어져서 지금 균형발전 관련법이 아직 제정이 안됐기 때문에 우선 내년도까지는 그 지방양여금을 아마 교부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된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 그러니까 지금 균형발전특별법이 국회에 상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게 통과되면은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해선 내려온다 그렇게 해석해도 좋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아닙니다.

박재일 위원 : 그러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반대고요, 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이 되면 특별회계가 다시 만들어 지는데 그 특별회계 재원이 지방양여금, 기 지금 저희 지방에 내려지는 지방양여금 재원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법이 아직 입법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아마 지방양여금을 보내서 교부를 해 주는 것으로.

박재일 위원 : 쉽게 얘기하면 내년도까지 입법화 돼 가지고 특별법으로 제정이 된 다음에 이게 내려올 것이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아니 지방양여금은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 그럼 내려왔는데 그 나머지 보조사업 같은 거는 안 내려오고?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늦어진 이유가.

박재일 위원 : 늦어진 이유가 그거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박재일 위원 : 그러니까 나머지 그거 내려온 23억 정도 되는 거는 어디 어디에 무슨 용도로 지정이 돼서 내려온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지금 오염하천정화사업이라든가 청소년사업이라든가 시도, 농·어촌 도로, 그런 목적으로.

박재일 위원 : 그런 목적으로 내려와 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박재일 위원 : 이거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정해 갖고 내려온 거죠? - 양여금이 -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그거하고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박재일 위원 : 연계되는 사업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박재일 위원 :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세입부분의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 심사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취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정회)

(16시 44분 속개)


ㅇ 보조금 심사의 건위로이동

○ 위원장 이상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조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63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 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항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위원 : 네, 보조금 등은 사실 우리가 세출 부분에서 사실 자세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질의하지 않아도 나중에 알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가지고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보면 사회복지과에 관한 건데요, 지역봉사사업비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하기 좀 어렵게 지역봉사사업비, 포괄적인 거 같은데 이걸 어떻게 쓰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그거 하나 좀 설명해 주시죠.

○ 위원장 이상원 :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네, 사회복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기초생활에 미치지 못하는 저 소득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생활급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근로 능력을 갖춘 사람에 대해서는 일을 시키고, 근로노임으로 생활 급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지역봉사사업은 반 근로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자활사업은 완전 근로 능력은 있는 사람으로서 일당 식으로 급여를 하게 되는 것을 그렇게 구분을 하면 됩니다.

이항원 위원 : 그럼 그 부분이 세출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나타납니까? 그 지금 봉사사업비로 보조받은 금액이 세출 부분에서는 어떠한 사업으로 표시가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일일 주는 노임, 그 다음에 인원 수, 그 다음에 사역을 하는 기간, 이런 식으로 명시가 됩니다.

이항원 위원 : 나중에 좀 다시 한번.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나중에 다시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다시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세입부분에 보조금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11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 위원아닌출석의원

○ 출석 전문위원

  • 백관수

○ 출석 공무원 22인

  • 부시장이상남
  • 총무국장윤광노
  • 개발국장현삼식
  • 기획감사담당관김현제
  • 문화체육담당관곽홍길
  • 총무과장서정배
  • 생활민원과장박병기
  • 세무과장윤명섭
  • 회계과장정동환
  • 사회복지과장백윤기
  • 환경보호과장홍웅
  • 폐기물관리과장채경병
  • 지역경제과장황규철
  • 농림축산과장차찬호
  • 건설행정과장박희선
  • 도로교통과장남상우
  • 건축과장김용환
  • 보건소장이순남
  • 농업기술센터소장박재덕
  • 기술보급과장송용철
  • 문화시설사업소장전락보
  • 상수도사업소장김성철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