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양주시의회(정례회)
양주시의회사무과
일 시 2003년 12월 9일 (화)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2.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1시 17분 개의)
○ 전문위원 백관수 : 전문위원 백관수입니다.
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5일 개의된 제123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상정이 되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정창범위원, 원대식위원, 이항원위원, 이종호위원, 장재훈위원, 이상원위원, 박재일위원등 7인으로 구성토록 의결되었으며,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이 상정이 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위임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으며 양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이상원위원님의 사회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입니다.
양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선임 시까지 연장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됨에 따라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조해 주신대로 위원장은 본 위원이, 간사는 박재일위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본 위원이, 간사위원으로는 박재일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위원을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년 동안 우리시의 살림을 심사하는 만큼 먼저 책임감이 앞서고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2004년도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번 심의하는 2004년도 예산안은 국가는 물론 기업, 지방 정부도 어려운 시기인 만큼 내실 있는 심사로 새해 예산이 짜임새 있게 편성되어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균형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진행 과정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양주시장제출)
(10시 20분)
○ 위원장 이상원 :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상남 부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이상남 : 부시장 이상남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원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해 주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에게 2004년도 새해 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4년도 예산편성은 지방재정의 안정적, 계획적 운영을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등 재정절차를 이행한 사업을 우선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및 미래를 위한 교육, 지식, 정보화, SOC사업확충,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략적인 투자로 계획적이고 성과 지향적인 예산 운영에 중점을 두면서 민선3기 시정운영 기본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편성된 예산은 총 규모 2,256억3,379만원으로서 이는 2003년도 본예산 2,391억4,993만원 대비 5.7%가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487억2,900만원으로서 2003년도 본예산 1,488억3,890만원 대비 0.1%가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769억479만원으로서 2003년도 본예산 903억1,103만원 대비 14.8%가 감소하였습니다.
내년도 세입 예산안의 증감 요인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지방세가 43억6,609만원, 지방교부세 35억원, 조정교부금 15억3,442만원, 국고보조금 45억2,980만원, 시·도비 보조금 33억1,497만원등 약 17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반면에 세외수입은 131억9,459만원, 지방양여금 41억6,060만원등 173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국회에 계류 중으로 시·도 정비사업 등 양여금 관련 사업 5개 분야 79억8,800여만원이 미반영 되었기 때문입니다.
향후 양여금 사업의 확정에 따라 우리 시 예산 규모도 변동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특별회계의 주요 감소요인은 광역상수도 6단계 수수시설 사업에 마무리에 따른 사업비 감소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 농수산물유통센터 건립비 5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함에 따라 회계 규모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487억2,900만원으로서 지방세 수입은 366억1,938만원으로 2003년도 본예산 대비 13.5%가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154억1,937만원으로 2003년도 본예산 대비 46.1%가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335억6,600만원으로 2003년도 본예산 대비 11.6% 증가하였고, 지방양여금은 55억6,300만원으로 2003년도 본예산 대비 42.8%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양여금이 미확정 되어 예산에 계상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며, 조정교부금은 141억4,350만원으로 2003년도 본예산 대비 12.2%가 증가하였고 국고보조금은 150억2,048만원으로 2003년도 본예산 대비 43.2%가 증가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283억9,727만원으로 2003년도 본예산 대비 13.2%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중 의존재원은 재정이 열악한 우리 시로서는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지속적으로 상급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분야에 386억9,2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26%이며 2003년도 본예산 대비 5.2%가 감소된 규모입니다.
사회개발 분야는 526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35.4%로 2003년도 본예산 대비 9.3%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경제개발 분야에는 539억6,4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36.3%로 2003년도 본예산 대비 22.6%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민방위 분야에는 6억5,81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0.4%로 2003년도 본예산 대비 2.6%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27억8,79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9%로 2003년 본예산 대비 47.1%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등 11개 특별회계에 769억479만원이며, 이는 전체 예산규모의 34.1%로 2003년도 본예산 대비 14.8%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수도사업공기특별회계인 상수도특별회계는 담당소장으로 하여금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으며,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6억4,800만원으로 2003년도 본예산 대비 10.9%가 증가한 규모이며,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9억2,000만원으로 2003년도 본예산 대비 14.3%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2억7,400만원으로 2003년도 본예산 대비 53.7%가 증가한 규모이며,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4억3,700만원으로 2003년도 본예산 대비 15.4%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103억1,000만원으로 2003년도 본예산 대비 28.2%가 감소한 규모이며,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3억원으로 2003년도 본예산 대비 94.6%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67억5,400만원으로 2003년도 본예산 대비 160%가 증가한 규모이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59억5,000만원으로 2003년도 본예산 대비 3.6%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농업발전기금운영특별회계는 13억7,000만원으로 2003년도 본예산 대비 41.5%가 감소한 규모이며,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8억200만원으로 2003년도 본예산은 없었으며, 추경에 8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3억원의 규모로 2004년도 신규로 설치한 특별회계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각 분야별 주요 투자설비 계상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 및 시비 자체사업 등에 대한 시비를 부담하지 못한 미부담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및 시비 자체사업 중 재원 부족으로 부담하지 못한 사업은 총 11건에 88억8,300만원으로서 홍죽~연곡간 도로 확·포장공사 5억원, 선암~하패간 도로개설 공사 4억5,000만원, 남면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억3,300만원, 정비가 필요한 군 훈련 도로정비 10억원, 간이상수도 정비사업 10억원, 농·어촌 마을 진입로 및 농로 포장공사 10억원, 광역전철부담금 22억, 지방채 조기상환기금 전출금 9억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 3억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5억원,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5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부족한 재원으로 인하여 급증하고 있는 행정 수요와 주민의 지역개발에 대한 기대 욕구등 현안문제 해결에는 크게 미흡하다는 점을 아쉽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활한 심의 의결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관수 : 전문위원 백관수입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 지방자치단체예산 편성부터 달라지는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율 통제가 가능한 기준 경비를 자치단체가 자율 결정토록 하였고, 사회단체 보조금의 정액보조 기준을 폐지 하고, 정액보조 기준과 임의보조 기준을 묶어 씰링제로 하였으며, 총액 예산편성 3개 비목을 5개 비목으로 확대하고 통·리장 활동보상금 등 일부 기준 경비를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2003년도 당초 예산의 2,391억5,000만원보다 135억1,600만원이 감소한 2,256억3,300만원으로서 5.7%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당초 예산액보다 0.1% 감소한 1,487억2,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4.8%가 감소한 769억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세입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3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억1,000만원이 감소된 1,487억2,900만원입니다.
이를 다시 세액 과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는 전년도 보다 43억6,600만원 증액된 336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된 세목은 최근 3년 간의 평균 징수율과 지속적인 인구증가, 그리고 아파트 신축으로 주민세와 재산세, 도시계획세가 증가를 하였고, 인구증가 및 담배판매량이 10% 늘어난 담배소비세의 증가와 개별공시지가의 평균 26% 상승으로 인한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가 증가하였습니다.
2003년도 7월부터 주행세율이 교통세액의 12%에서 14.95% 상승으로 인한 주행세의 증가 등이 있고, 자동차세는 연식계산으로 감소 하였습니다.
세외 수입은 전년도 131억9,400이 감소한 154억1,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적 세액은 수입은 74억5,100만원으로 공시지가 상승 분에 따른 임대수익 사용료 증가와 증지 수입등 수수료가 증대되어 계상을 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22억1,000만원으로 도 세의 징수 증가에 따라 6억7,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79억6,800만원으로 141억1,200만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감소된 이유는 전년도 구 청사 매각시 103억원 만큼 감소하였고,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 수입도 6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13억원과 잡수입 2억4,500만원은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군 1회 추경 수준인 335억6,6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지방양여금은 41억6,000만원이 감소한 55억6,300만원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인건비 보존, 재정 보존은 계상을 하였으나, 군도, 농·어촌 도로정비와 유지사업, 하수도 정비사업, 소하천 보존사업은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지방재정 보증금은 작년 시예산 추경 수준인 141억4,300만원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78억4,400만원이 증가한 434억1,7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은 150억2,000만원, 도비보조금은 283억9,700만원등 전년도보다 22% 증가하였으며,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은 것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1억900만원이 감소한 1,487억2,900만원이며 6개 동 신설에 따라 읍·면·동·부는 읍·면·동 순서별로 별도 분류를 하였습니다.
일반 행정비는 21억2,700만원이 감소한 381억9,300만원, 사회개발비는 54억2,800만원이 감소한 526억2,600만원, 경제개발비는 99억3,100만원이 증가한 535억6,400만원, 민방위비는 1,700만원이 감소한 6억5,800만원, 지원비 기타 경비는 24억7,700만원이 감소한 27억8,800만원이며, 이중 예비비는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한 1% 이상 확보액 보다 적은 0.9%입니다.
주요사업 계상 내역은 첨부된 유인물에 상세히 명시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수도사업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10개 회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 대비 134억600만원이 감소한 769억400만원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 증가로 6,300만원이 증가한 6억4,800만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계속사업비의 감소로 1억5,300만원이 감소한 9억2,000만원이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 및 구료비 증가로 9,600만원이 증가한 2억7,4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예비비 감소로 7,900만원이 감소한 4억3,700만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2003년 농수산물 유통센터 건립에 따른 50억원 전출로 40억5,700만원이 감소한 103억1,000만원, 토지구획사업특별회계는 가납지구토지구획사업 완료에 따른 사업비 감소로 52억9,600만원이 감소한 3억원, 공영개발사업회계는 검준지방산업단지 용지매각 수익과 입주계약자 해제업체 반환 등으로 41억1,500만원이 증가한 67억5,4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하수처리 시설의 계속사업비 일부 감소로 9억6,600만원이 감소한 259억5,000만원, 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증가로 예비비로 편성을 하여 4억100만원이 증가한 13억7,000만원, 도시계획사업특별회계는 가석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원비 일부 감소로 2003년 시 예산 1회 추경대비 4,800만원이 감소한 8억200만원, 2004년도에 신설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2003년 10월19일 조례를 제정을 하여 일반회계에서 3억원을 전입을 받아 대지 보상금으로 전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시비로 부담 지시된 사업 중에 미부담 사업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부담 사업은 7개 사업으로서 부담 지시액 112억3,100만원 중 45억4,800만원을 부담을 하고, 66억8,300만원은 미부담 하였으며, 미부담 사항 내역은 홍죽~연곡간 도로포장 사업 5억원, 선암~하패간 도로개설공사 사업 4억5,000만원, 남면도시계획 도로개설 5억3,300만원, 정비가 필요한 군훈련 도로공사 10억원, 간이상수도 정비사업 10억원, 농·어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 10억원, 광역전철 부담금 22억원입니다.
2004년도 중기 지방재정 계획은 계획서에 투자예산을 반영하여야 하나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보면 분뇨처리 시설 개선과 도로 확·포장 공사 중에 상수~하패간, 율정~회암간, 광사~고읍간, 덕계~도하간, 급양대~내촌간, 도하~덕도간 등 총 8건입니다.
한편, 예산안 부속 서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의4 규정에 의거 예산안과 같이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예산안 제출 후 13일이 경과된 후 제출되어 이후부터는 시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를 검토한 결과 예산규모에 비해 예비비를 과다하게 계상한 회계는 예산규모 대비 공업개발특별회계 16%, 농업발전기금운영특별회계 73%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상 하였는 바,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여야 하나 과도하게 계상을 하였으므로 불필요한 예산이 사정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예비비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 조례의 개정에 따라 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로 명칭을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2004년도 세입의 여건은 인구증가와 경기여건 회복으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 획기적인 세수 신장요인이 없으므로 예산의 효율성 및 생산성 재고를 위해 세입추계는 적정한지, 불요불급한 인건비나 경상 적정비는 없는지 사업은 적정한지 등의 타당성에 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2004년 일반 특별회계 예산안을 살펴보면 양주시 승격에 따른 기반 시설구축과 지식 정보화 사회 및 개방화 시대에 부흥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예산인 만큼 지방분권과 자율이 요구하는 시대적인 여건을 고려하고, 지방재정 운영에 건전성 확보를 위해 우리 공직자 모두는 사업의 타당성과 생산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우리시의 재정여건의 수도권의 타 도시에 비해 매우 열악한 형편이므로 편성된 예산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때 모든 공직자가 배전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정회)
(11시 49분 속개)
○ 위원장 이상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10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 위원아닌출석의원
○ 출석 전문위원
- 백관수
○ 출석 공무원 22인
- 부시장이상남
- 총무국장윤광노
- 개발국장현삼식
- 기획감사담당관김현제
- 문화체육담당관곽홍길
- 총무과장서정배
- 생활민원과장박병기
- 세무과장윤명섭
- 회계과장정동환
- 사회복지과장백윤기
- 환경보호과장홍 웅
- 폐기물관리과장채경병
- 지역경제과장황규철
- 농림축산과장차찬호
- 건설행정과장박희선
- 도로교통과장남상우
- 건축과장김용환
- 보건소장이순남
- 농업기술센터소장박재덕
- 기술보급과장송용철
- 문화시설사업소장전락보
- 상수도사업소장김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