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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제5차 본회의(2003.12.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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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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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양주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03년 12월 23일 (화) 오전 11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일괄상정)

2. 2004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일괄상정)

3.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일괄상정)

4. 2003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일괄상정)

5. 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양주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상원의원외 2인발의)

2. 2004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

3.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

4. 2003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

5. 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6.양주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양주시장제출)


(16시 53분 개의)

1.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상원의원외 2인발의)위로이동

2. 2004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

3.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

4. 2003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

○ 의장 김완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정례회 제5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2004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3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상원의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원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의결된 2004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2004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3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보고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가 있었기에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2,404억6,079만3천원으로 증감없이 원안대로 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일반행정은 제출된 399억2,956만9천원중 8억830만원을 감액한 391억2,126만9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사회개발은 제출된 549억4,868만5천원중 5억8,197만원을 감액하고 지역개발에서 5천만원을 증액한 544억1,671만1천원으로 조정하였고, 경제개발은 제출된 648억5,175만2천원중 5억1,280만원을 감액하여 643억3,895만2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제출된 6억5,812만9천원을 세입·세출 증감없이 원안대로 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제출된 31억2,986만5천원중 삭감된 18억5,307만원을 예비비로 증액하여 49억8,293만5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외 10개 특별회계는 제출된 481억300만원중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20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그 외에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증감없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04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액은 288억3,979만3천원으로 이 중 13억2,000만원을 감액하여 275억1,979만3천원으로 조정하였고 감액한 13억2,0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면 제출된 예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3,090억2,600만원을 세입·세출 증감 없이 원안대로 하였고, 2003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출된 예산액 441억3,800만원을 세입·세출 증감없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그 동안 2004년도 예산안과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완수 : 방금 이상원의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증액부분에 대해 집행부를 대표하여 시장님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 시장 임충빈 : 네, 동의합니다.

○ 의장 김완수 : 방금 시장님으로부터 증액된 부분에 대해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를 들으신 4건의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123회 - 제5차) 5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7시 02분)

○ 의장 김완수 :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윤명섭 : 세무과장 윤명섭입니다.

양주시시세감면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양주시시세감면조례의 감면 시안이 2003년 12월30일로 종료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감면조례에 대한 표준안을 전면 재검토 조정 시달함에 따라, 장애인 및 농업인에 대한 감면을 확대 연장하고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는 조문에 대해서는 축소 폐지하는 한편 감면 근거조항인 관계법령 개정조문에 대해서는 일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안제5조에서 수익사업인 의료업에 대해서 종교단체는 감면하고 있으나 일반 개인 집단의 경우 전액 과세되어 과세 형평성에 어긋남에 따라 도시계획세에 대해서 면제규정을 50% 감면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제6조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의 기반확충을 위해 감면을 연장하되 감면 근거규정을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로 규정화 하였으나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관련근거를 노인복지법 제31조로 명확히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제9조는 문화재에 대한 감면은 현행 주거용 부동산만 감면하고 있으나 상업용 부동산도 사유 재산권이 제한 받고 있다는 점에서 조세 형평성을 위해 감면조항에 포함했습니다.

안제11조는 IMF시 미분양 주택 증가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을 두었으나 현행 주택경기가 회복되는 등 미분양 상태의 주택이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감면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축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제12조에서는 40㎡이하인 영구 임대주택에 대해 지방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국민임대주택의 경우도 임대 의무기간이 30년이므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형평성 차원 에서 지방세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제14조에서 주민공동체 소유 자동차에 대해서 자동차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자동차세는 비영리 사업자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로 자동차세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과세 형평상 면제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제23조에서는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해 기존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보유하는 재산 및 사업개시일 전에 보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감면했으나 조세특례제안법 제121조의 2, 제12항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수에 대해서도 감면을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제23조의 2에서는 경기침체와 기업의 해외이전 가속화에 따른 수도권 산업기반의 공동화를 방지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준공업 지역안에서 산업 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 공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제25조에서는 농업기반공사에 대해서는 사업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으나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토지개발공사 및 대한주택공사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면이 기 폐지되어 조세 형평성을 고려해 폐지해야 하나 농업기반공사의 누적 적자를 감안 50% 경감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적용시한은 2006년 12월31일까지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지난 11월17일부터 12월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바 있으나 이견사항이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5. 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완수 :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관수 : 전문위원 백관수입니다.

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양주시시세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금년 12월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이를 2006년까지 3년간 연장하고, 행정자치부에서 감면조례의 전면 재검토에 따라 개정된 표준안이 제시되어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제5조에서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100% 감면 대상이던 도시계획세를 50%로 경감하며, 안제9조에서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로 지정한 주거용 부동산 면제를 확대하여 사유재산권으로 제한 받는 상업용 부동산도 면제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안제11조에서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을 감면일로부터 5년간 감면하던 것을 3년으로 축소하였고, 안제12조에서 저소득층의 국민임대주택도 영구임대주택에 준 해 지방세 감면규정을 확대하였습니다.

안제13조에서 주민공동체가 소유하는 차량의 자동차세에 대하여 감면하던 것을 공공기관과 같이 균형 있게 부과토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장 감면을 양수한 사업장까지 확대 감면하고, 준공업지역내 도시형 공장 감면과 농업기반공사의 사업소세 전액 감면을 50% 경감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2003년 11월17일부터 12월6일까지 사전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상위 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완수 :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양주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7시 11분)

○ 의장 김완수 :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폐기물관리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입니다.

양주시1회용품사업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에 대한 규정의 개정과 환경부의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시행 지침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에 대한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2조 및 제7조에 1회용품 사용규제에 관련하여 법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및 포상금 지급기준을 정하였으며, 안제8조에 피신고자의 부담을 경감하여 주기 위하여 주민 신고에 의한 과태료 부과는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1차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50%를 감액하여 부과하도록 합니다.

안제9조에 포상금 지급대상 행위를 구분하여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면서도 국민생활에 불편한 자판기의 1회용 컵, 소형 종이봉투 등에 대하여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하였습니다.

안제11조에 위반행위에 대한 다툼을 조기종결하기 위하여 신고기간을 위반행위 당일부터 7일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조례안 제14조에 신고포상금의 지급에 대한 방법, 시기, 절차등을 기술하였습니다.

안제13조에는 시장의 신고서 처리등에 대하여 절차등을 정함으로서 투명성 있는 처리를 규정하였으며 신고자, 피신고자 모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11월19일부터 12월6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6. 양주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완수 :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관수 : 전문위원 백관수입니다.

양주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 조례 표준안이 제시된 사항으로 1회용품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제2조에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음식점, 목욕장, 백화점, 그 밖의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였을 때 과태룔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안제7조에서는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안제8조에서는 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은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차 위반시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피신고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납부하는 경우에 과태료의 50%를 감면하며, 안제9조에서는 신고포상금 제외대상으로서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와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의한 도·소매 업소에서의 A4규격 또는 1,000㎤ 이하의 종이봉투와 매장면적 33㎡미만인 도·소매업소에서의 1회용 봉투,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규정 하였고 안제14조에서는 신고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시기 등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11월19일부터 12월6일까지 사전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체계자구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완수 :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19일간에 회기동안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처리등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

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운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양주시의회 제123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산회)


○ 출석의원

○ 출석 전문위원

  • 백관수

○ 출석 공무원 18인

  • 시장임충빈
  • 부시장이상남
  • 총무국장윤광노
  • 개발국장현삼식
  • 기획감사담당관김현제
  • 문화체육담당관곽홍길
  • 총무과장서정배
  • 세무과장윤명섭
  • 회계과장정동환
  • 폐기물관리과장채경병
  • 농림축산과장차찬호
  • 건설행정과장박희선
  • 도로교통과장남상우
  • 도시공원과장이성호
  • 건축과장김용환
  • 보건소장이순남
  • 기술보급과장송용철
  • 문화시설사업소장전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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