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양주시의회(정례회)
양주시의회사무과
2003년 12월 17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일괄상정)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일괄상정)
2. 양주시체육진흥조례안(일괄상정)
양주시체육진흥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일괄상정)
부의된 안건
(10시 07분 개의)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양주시장제출)
○ 의장 김완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03년 12월9일 시장으로부터 양주시체육진흥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12월16일 2004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의사일정을 변경하였습니다.
이 점 양지하시고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입니다.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기금은 향토장학기금등 6개 기금에 2003년도말 현재 49억3,600만원이 조성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기금별로 말씀드리면 향토장학기금은 1996년도에 설치되어 2003년도말 현재 10억원이 조성되었으며, 2004년도 조성계획은 1억4,2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기금 출연금 1억원과 이자수입 4,2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중·고교생 및 대학생 장학금으로 4,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방채 조기상환 운용기금은 2001년도에 설치되어 2003년도말 현재 18억6,800만원이 조성되었으며, 2004년도 조성계획은 19억3,3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기금 출연금 19억원과 이자수입 3,3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2004년도에 차입금 상환 등으로 37억3,900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1997년도에 설치되어 10억원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 중에 있으며 2003년도말 현재 8억3,8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으며, 2004년도 조성계획은 1억8,6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기금 출연금 1억5천만원과 이자수입 3,6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노인지회 운영비등 5개 사업외 3,3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03년도에 설치되어 2003년도말 현재 4,100만원이 조성되었으며, 2004년도 조성계획은 3,600만원으로서 이자수입 1백만원과 과징금 귀속분 수입 1,400만원과 기타잡수입 2,1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지급등 5개사업외 2,100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은 1996년도에 설치되어 2003년도말 현재 9억5,600만원이 조성 되었으며, 2004년도 조성계획은 2억7,6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기금 출연금 2억1,700만원과 이자수입 5,900만원이며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비로 1억900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재난관리기금은 1999년도에 설치되어 2003년도말 현재 2억3,300만원이 조성되었으며 2004년도 조성계획은 6,5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기금 출연 5,400만원과 이자수입 1,1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재난사고 응급복구비로 2,700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완수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관수 : 전문위원 백관수입니다.
기금운용계획서는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향토장학기금등 6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03년말 현재 조성된 기금은 49억3,500만원이며 2004년 조성예정액은 75억7,400만원입니다.
이를 기금별로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면 향토장학기금은 향토장학금 지급조례에 의거 96년도에 설치하였으며, 10억원을 조성목표로 2003년도 현재 10억3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으며, 2004년에는 적립금 이자와 전년도 이월금, 일반회계 출연금등 11억4,200만원의 수입금으로 하여 중고생 24명과 대학생 10명에게 4,2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11억원은 적립금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지방채 조기상환 운용기금은 지방채 조기 상환등 운용조례에 의거 2001년도에 설치하여 2003년도 현재 18억6,7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으며, 2004년에는 적립금 이자와 전년도이월금, 일반회계 출연금등 38억원의 수입금으로 차입금 원금과 이자로 37억3,800만원을 지출하고 6,100만원은 적립금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에 의거 97년도에 설치하여 10억원 이상을 조성목표로 하여 2003년 현재에는 8억3,8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으며 2004년에는 적립금 이자와 전년도 이월금, 일반회계 출연금등 10억2,400만원의 수입금으로 노인회 운영비와 사회활동 지원, 게이트볼 대회 지원사업 등으로 3,300만원을 지출하고 9억9,000만원은 적립금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02년 7월부터 기금을 조성하였고 2003년 10월19일 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설치하여 2004년에 최초로 지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03년 현재 4,06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으며 2004년에는 과징금 수입과 경기도 보조금 및 적립금 이자등 7,600만원의 수입금으로 모범음식점 홍보비 및 인센티브 지급에 1,200만원, 명예식품감시원 활동 및 보상금으로 830만원을 지출하고 5,600만원은 적립하였으며 융자사업은 적립액이 적어 계상치 못하였고, 주민의 융자는 경기도에 융자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재해대책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거 96년도에 설치하여 2003년 현재 9억 5,5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으며 2004년에는 적립금 이자와 시비 출연금등 12억3,200만원의 수입금으로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비에 1억800만원을 지출하고 11억2,300원은 적립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해대책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거 99년도에 설치하여 2003년 현재 2억3,2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으며, 2004년에는 적립금이자와 시비 출연금등 2억9,800만원의 수입금으로 재난사고 응급복구비 2,700만원을 지출하고 2억7,100만원은 적립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각각의 조례에서 정한 목적과 당해년도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지출계획을 수립하여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2004년 기금운용계획서가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나 다소 시일이 경과하여 제출한 것은 이후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금운용계획 심사시 필요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사업계획의 타당성, 적합성, 집행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이 있었는지와 기금운용관이 개별기금 관련 조례에서 규정한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절차를 이행했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완수 :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 이항원의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까지 나오실 필요 없는데요, 의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의안 상정입니까? 아니면 기금운용기획안에 대한 상정입니까?
○ 의장 김완수 : 같이 심의하는 건데요?
○ 이항원 의원 : 같이요?
○ 의장 김완수 : 네.
○ 이항원 의원 : 아니, 이거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에는 수정안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지금 의안 상정한 것이 수정안으로 상정이 돼 있고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그냥 운영계획안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목이, 제목이 검토, 기금운영계획안이냐 기금운영계획수정안이냐 제목을 분명히 하나 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두 개 다 상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만 상정하는 건데 우리가 수정안이다, 운용계획안이다, 하나로 통일해야지 안건 상정은 수정안으로 되어 있고 지금 설명은 제목이 기금운용계획안으로 되어 있고요.
수정계획안이면은 거기에 왜 수정이 됐다는 내용이 같이 나와 줬어야 되는 거지 그냥 수정안이라고 그러면 안되는 거지요.
○ 의장 김완수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정회코자 합니다.
(10시 18분)
(11시 55분)
○ 의장 김완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이항원의원께서 수정안에 대한 설명이 없어 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수정안이 제출된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는 기금계획안에 체육진흥기금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관련 조례가 현재까지 없어 체육진흥기금을 제외하고 수정안으로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제안설명이나 검토보고서에서 수정안 부분에 대해 설명이 없었던 것으로 이해하시고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토론종결을 합니다.
그러면 먼저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완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체육진흥조례안과 양주시체육진흥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와서 상정된 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입니다.
양주시체육진흥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주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와 양주군체육회의진흥기금조성및운영관리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새로이 제정되는 양주시체육진흥조례안이 지난 2003년 10월19일 제121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으나 조례안중 일부 미비한 조항이 있어 일부조항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수정 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양주시 체육진흥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중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회 의원 2인을 3인으로 안제4조제3항2호를 수정하였고, 의회의 승인을 받은 기금운용계획은 당해연도 초에 지원대상 기관이나 관계자에게 통보하여 자체자금 운영계획 수립에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안제14조제4항에 삽입하였으며,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고 이자수입금의 범위 안에서 제1항에서 사업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양주시 체육회의 경상 운영비로는 당해연도 사업비 20%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체육진흥기금 조성액이 10억 미만시에는 이자수입금의 20% 범위 내에서, 10억원 이상시에는 초과분에 대해서 이자수입금의 10% 이내에서 경상운영비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안제15조제2항에 삽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체육진흥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 양주시체육진흥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완수 :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관수 : 전문위원 백관수입니다.
양주시체육진흥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21회 본 회의에 상정된 안건으로 당시 양주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와 양주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를 폐지하고 양주시체육진흥조례를 신설하는 것으로서 일부 내용에 미비점이 있어 유보되었던 사항을 보안하여 금번 제123회 정례회에 수정안으로 제출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121회 본회의에서 심의가 있었던 사항임으로 수정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수정안 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제4조 제3항2호에서 양주시체육진흥위원회 위촉직 위원중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회의원 “2인”을 “3인”으로 하며, 안제15조제2항에서 기금운용 계획시 사업비는 기금의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그 중 경상운영비는 당해년도 사업비의 20%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되 기금 적립액이 10억 이상일 때는 이자수익금 1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 수정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체계자구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완수 :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 이종호의원입니다.
지금 수정안에 대해서 문화체육담당관이 설명한 것과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신 내용이 다릅니다.
즉 뭐냐하면 10억원 미만 시에는, 단서조항입니다.
10억원 미만 시에는 이자수입금의 20% 범위 내에서, 10억원 이상일 때에는 초과분에 대해서 이자수입금의 10%라고 하면 지금 검토보고에는 지금 검토보고 한 게 맞습니다, 지금 - 내용이 -
초과분에 대해서 10%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얘기가 안되는 거죠.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얘기했을 때 그 조성이 20억원이 다 됐을 때는 전체 금액의 10% 내에서 경상비를 지원을 해 주라는 거지 초과분에 대해서 10%는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지금 검토보고에는 당해연도 사업비의 20% 범위 내에서 집행하되 기금 적립액이 10억원 이상일 때에는 이자수입금의 10%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맞는 거 아닙니까? - 이게 -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하고 간담회 상에서 체육진흥기금의 이자수입금 중에서 경상운영비로 사용하는 거에 관해서 의원님들하고 많은 협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체육진흥기금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한꺼번에 15억을 보태 가지고 20억을 하는 게 아니고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3억씩 이제 조성을 하는 겁니다.
○ 이종호 의원 : 네, 물론 알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그렇게 됐을 경우에 2004년도에는 3억을 보태면 8억3천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5억3천이 있으니까.
그러면 8억3천에 대한 이자는 720만원입니다, 그거에서 8억3천에 대한 3,600만원인데 그거의 20% 이내에서 경상보조금으로 썼을 경우에는 72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만약에 3억을 추가로 조성했을 경우에 11억3천이 됩니다.
11억3천에 대해서 이자가 4,900만원, 저희가 지금 예상하는 이자는 금년도에 환매채 이자율 4.35%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는 있습니다.
이자가 4,900만원 정도가 발생이 되는데 10억이 넘었다 그러면 만약에 11억3천이라 하더라도 일단 10% 로 적용하게 되거든요?
그랬을 경우 이자에 대한 경상운영비로 쓸 수 있는 돈이 49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2004년도보다 2005년이 더 경상운영비로 쓸 수 있는 돈이 작아드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래서 그게 한 2, 3년 정도 그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기금운용에서 기금운용의 기금에서 이자수익금의 경상운영비를 좀 더 안정적으로 확보를 하려면 이런 조항이 있어야만 단계적으로 이자를 경상비로 쓸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 저기, 담당관님.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 이종호 의원 :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의원님들하고 토론할 때 이런 설명이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 설명하신 내용을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9억원과 11억원의 차이는 거기에서 10%하고 20%이면 엄청난 차이라고, 더 적다라는 얘기는 이해가 가는데 그런 내용을 준비를 해 오면서 그러면 사전에 한마디 얘기도 없었던 거 아닙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지난번에 의회 의원님들 간담회장에서 그런 내용이 설명이 됐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 이종호 의원 : 그러니까 10억원 금액에 대한 건 20%,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를 포함해서 지출을 하겠다 이런 얘기죠?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그렇죠, 네.
○ 이종호 의원 : 그러면 지금 검토보고에서 당해년도 사업비의 20% 범위 내에서 집행하되 기금 적립액이 10억 이상일 때는 이자수입금 10%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도 검토보고 한 것은 내용이 틀리는 건데요.
지금 전문위원께서 집행부에서 넘어온 제안설명하고 검토보고를 해 준 내용하고는 다른 거 죠, 이게?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 이종호 의원 :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 그러면 어떤 안이 맞는 것인지를 얘기를 해 줘야 승인을 해 주던지 말던지 하는 거지.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저희가 수정조례안 낸 것은 분명히 그렇게 냈습니다.
안제15조제2항에 보시면 그렇게 안을 저희가 만들어서.
○ 이종호 의원 :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안이 넘어왔을 때 그럼 이 검토보고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 집행부에서 봤을 때는 -
사전에 어떤 안을 주면은 집행부에서 넘어온 안하고 한번도 조율을 하는 겁니까? - 이게? -
지금 분명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신 내용은 그렇지가 않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담당관께서 설명하신 건 충분히 저는 이해는 했습니다 - 이해는 -
사전에 그런 얘기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다 할지라도 어쨌든 이해는 하지만 지금 검토보고 내용에는 사업비가 10억원 미만일 때는 20% 주고 10억원 이상일 때는 이자수입의 1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듣는 모든 이들은 그렇게 받아 들이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간담회 석상에서는 지금 담당관께서 설명하신 그렇게 설명을 안했습니다.
10억원 이상일 때는 지금 전문위원이 얘기한 대로 이렇게 제출한다고 했던 부분이인지, 그 차이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던 게 아닌데요?
임의적으로 지금 계산을 하고 다시 수정안을 만들어 오다 보니까 그런 방법이 나온거지 우리 간담회 석상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간담회에서는 10억원 미만과 이상의 가지고 얘기만 했던 것 뿐이지 10억원이 넘어가서 이자가 적으니 그렇게 쓰겠다 라고 얘기를 한 적은 없다 이런 얘기예요.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아,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담회장에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 하면은 체육회의 운용기금, 체육진흥기금의 이자수입금 중에서 저희가 경상운영비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되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을 경상비로 쓰는 건 불가피합니다, 그런 바를 누누히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서 10억 미만의 경우에는 20% 10억 넘을 경우에는 10%를 쓰는 걸로 하자 그렇게 말씀 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설명안을 만들면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재원 확보,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오히려 이자, 저희가 가용재원이 오히려 기금이 늘어나면서 더 줄어드는 그런 사례는 방지 해야 되지 않느냐 탄력적으로 운영해 가지고 최소한의 써야하는 경상비 그거는 확보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안을 잡은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담당관 혼자의 생각이고 저희들한테는 한번도 얘기된 적이 없다는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설명하고 검토보고 내용하고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 지금 -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물론 저희가 조례안을 만들면서 충분히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사전 설명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이종호 의원 : 지금 제안설명 하신 것 중에 ‘초과분에 대해서’ 라는 그 말은 삭제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간담회, 간담회 석상, 간담회라는 것이 시간을 내서 간담회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본회의장에서 이런 일이 없이 절차를 밟아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가 간담회인데 간담회 장소에서 얘기한 거하고 지금 여기 와서 얘기한 거하고 다르면 간담회의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가장 원활한 방법은 지금 집행부에서 가져온 수정안에 대해서 초과분에 대하여 삭제를 하시면 별 문제없이 승인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의원님들한테 좀 양해를 구하는 것이요.
○ 이종호 의원 : 양해를 구하면 검토보고 다시 해 와야 된다니까요.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초과분에 대해서’ 를 삭제하라는 건 저희도 뭐 그거에 대해서 큰 불만은 없습니다마는 큰 이의 제기는, 아, 죄송합니다.
큰 이의 제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다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 경상운영비에 가용재원이 기금 조성액에 따라서 더 줄어들 수도 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 이종호 의원 : 물론 금액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 이종호 의원 : 간담회 석상에서 통하지 않고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하고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서 저희가 회의를 진행을 하면서 지금 요구를 하는 게 원활하게 통과를 해 줘야만이 기금운용도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 승인을 안해 주면 기금운용도 할 수도 없고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는 문제가 따라 오니까 나중에 운용을 하면서 내년도에 다시 수정하는 한이 있어도 초과분이라도 말을 삭제를 하고 해야 지금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알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그럼 문화체육담당관께서는 초과분에 대한 문구를 지금 삭제하시겠다는 말씀시죠?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 의장 김완수 :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종호의원께서 발언하신 대로 수정안 제15조제2항중 초과분에 대하여는 삭제하고 수정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양주시체육진흥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시체육진흥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체육진흥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12월18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월18일 1일간은 휴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는 12월19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