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양주시의회(정례회)
양주시의회사무과
2003년 12월 9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양주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0시 08분 개의)
○ 의장 김완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03년 12월5일 시장으로부터 양주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사일정을 변경하였습니다.
이 점 양지하시고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주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 총무과장 서정배입니다.
양주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에 의거 시승격 시 동으로 분리된 양주1동·2동과 회천1동·2동·3동·4동에 통 표기 체계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골자는 안제4조 별표 리·통·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 중 양주1동·2동, 회천1동·2동·3동·4동의 리·통 명을 표기함에 있어서 법정 동과 통을 분리해서 표기를 하고, 회천3동사무소 관할 덕정동에 은동 1에서 2통, 봉오 1에서 4통, 청담 1에서 2통을 덕정 1에서 8통으로 바로 잡는 것입니다.
시승격 당시 조례를 개정하면서 회천3동 관할 덕정동에 아파트의 명칭을 따라서 통을 구분을 했으나 주민등록 전산 입력상의 장애로 주민불편사항이 있어서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완수 :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관수 : 전문위원 백관수입니다.
상정된 양주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주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금년 10월19일 양주시 승격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조6항에 의거 행정 동의 하부 조직인 리·통을 제정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 동안 제정된 조례를 운영하면서 문제점으로 제기된 회천3동에 행정체계를 바로 잡으며 또한 전체적으로 표기체계를 실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예를 들어보면 주소의 표기는 양주시 덕정동 235번지 1통 1반이나 조례상에는 양주시 덕정동 235번지 봉오 1통 1반으로 표기되는 문제와 덕정동에 1통에서 8통까지 라야 하나 조례상 은동1에서 2통, 봉오1에서 4통, 청담1에서 2통으로 표기되어 덕정동의 1통이 3개 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 전산 프로그램상 은동·봉오·청담등 전체적으로 통합해 법정동 명칭은 입력을 할 수 없는 체계입니다.
따라서 이의 예와 같이 관할구역 표기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것으로 설명을 드리면 통·반 표기를 법정동과 통으로 분리하는 것으로 양주1통 등 전체적으로 문제점은 없지만 회천3동에는 은동1통이 덕정동 1통으로 변경되어 그 체계를 바로 잡는 것입니다.
금번 개정되는 양주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승격시 동으로 분리된 양주1 내지 2동과 회천1 내지 4동의 통 표기 체계를 바로 잡아 주소 표기상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조례의 개정의 위배됨이 없고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 이종호의원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 지금 그 설명하신 내용하고는 좀 다를지 모르겠는데요, 유인물에 삼하리가, 여기가 표기가 되어 있는 거는 왜 그렇죠?
지금 저희한테 주신 유인물에 보면 403페이지에 삼하리 1반, 2반, 3반, 4반이 왜 들어가 있죠, 장흥면에?
○ 총무과장 서정배 : 어느 자리에?
○ 이종호 의원 : 지금 유인물이 다른 거를 복사를 해서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보면 그 페이지 수 있는 게 있습니다 - 중간에 -
양주1동, 유양1동 바로 위에.
○ 총무과장 서정배 : 그게 이제 읍·면·동.
○ 이종호 의원 : 그러니까 제가 그걸 설명을 드리면 다른 책자에 있는 걸 복사를 하면서 이게 들어가 있는 거죠?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그렇습니다.
먼저 거에.
○ 이종호 의원 : 아니 무슨 뭐 그 의회에서 이 자료를 가지고 이거 한 장을 만들 수가 없어 가지고서 이 책자를 복사를 일괄적으로 하기를, 전체적으로 이거를 보면은 지금 총무과장님 설명하신 거나 전문위원님이 그 검토보고를 하신 것 중에 이렇게 이렇게 유인물을 주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전부 다 여기서 의결을 받자고 해서 주신 서류인데 이 안에 이 삼하리 있는 그 복사물 그거 하나 지우지를 못하고 만들어서 주냐 이런 얘기예요.
○ 총무과장 서정배 : 자료가 잘못돼서 죄송합니다.
○ 이종호 의원 : 제가 이거 쭉 서류를 검토를 하다가 보니까 삼하리가 들어가 있어서, 장흥면 삼하리는 전혀 설명을 난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번지 수나 이런 게 바뀌는 줄 알았습니다 - 사실은 -
그런데 설명을 하거나 검토보고를 하면서 그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복사를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다 이런 얘기죠?
○ 총무과장 서정배 : 그 전의 조례, 그 전의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던 걸 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렇게 된 건데, 이번에 별표를 삼하리, 장흥면 부분을 읍·면·동으로 따로 분리를 하고 동 부분을 별지를 이렇게 하면서 페이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 이종호 의원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완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입니다.
2002년부터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계획으로서 양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도 높은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계획으로 주요 내용을 간추려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8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최초로 수립하여 시행한 이후 90년부터 재정여건 및 관련계획의 변동내용을 매년 수정·보완하는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 운행하고 있습니다.
금번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계획은 국가 목표를 지역적으로 실행하는데 기본을 두고 국가계획과 지방계획과의 조화에 기초한 합리적인 정책목표의 설정과 재정의 운영으로 사업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제고하고 도농복합시 승격에 따른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지역개발에 관한 기본 구상으로는 지역 현황 및 지역발전의 제약 요인, 향후 여건 전망, 지역발전 과제, 부문별 발전 목표와 분야별 지역발전 개발지표에서는 일반 행정, 교육, 문화, 체육, 보건관리, 환경관리 등 20개 분야에 연도별 개발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전망에 대한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계획을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추계로는 2002년도에 2,563억원, 2003년에 3,024억원, 2004년에 3,046억원, 2005년에 3,401억원, 2006년에 3,487억원의 세입·세출 추계가 전망됩니다.
이를 총괄해서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1조680억원,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1,850억원, 기타 특별회계로 주택사업특별회계 외 8개 특별회계 2,993억원의 세입·세출 추계가 전망됩니다.
계획기간 내 사업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200건으로서 2002년도에 1,833억원, 2003년에 2,022억원, 2004년에 2,287억원, 2005년 2,613억원, 2006년 2,688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분야별로는 일반행정 분야가 18건에 606억원, 사회개발 분야는 112건에 6,616억원, 경제개발 분야는 66건에 4,138억원, 민방위 분야는 4건에 23억의 투자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기간 내에 투자사업 각종 조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은 행정자치부 소관사업으로 민방위교육 및 인력동원사업 외 4개 사업에 143억원, 문화관광부 소관사업으로 문화재 보수 및 정비 외 14개 사업에 615억원, 농림부 소관사업으로 농어민 학자금 지원사업 외 11개 사업에 120억원, 보건복지부 소관사업으로 모자보건 관리사업 외 33개 사업에 673억원, 환경부 소관사업으로 종합재활용사업 외 6개 사업에 716억원, 노동부 소관사업으로 고용촉진훈련 외 2개 사업에 2억원, 여성부 소관사업으로 가정 폭력피해자 치료비 지원사업에 1천만원, 건설교통부 소관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외 3개 사업에 35억원, 병무청 소관사업으로 병무행정 지원사업에 1억원, 농촌진흥청 소관사업으로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사업 외 9개 사업에 25억원, 산림청 소관사업으로 산림병충해 방제사업 외 7개 사업에 65억원 등 총 100개 사업에 2,394억원의 투자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지방양여금 사업으로는 시·도 및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에 756억원, 농어촌 생활 환경 정비사업에 73억원, 수질오염방지 사업에 237억원, 지역개발 사업에 234억원 등 총 4개 사업에 1,309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 등을 위한 필요 사업 경비조달을 위한 지방채 발행 계획은 총 220억원으로 상수도 시설사업에 205억원, 동청사 신축사업에 15억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 계획은 일반행정 외 8개 분야 96건으로 계획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완수 :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 이종호의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그렇습니다.
○ 이종호 의원 :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하는 의미가 뭐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차기 예산편성을 위한 그 예산배분과 그.
○ 이종호 의원 : 그러면 이 자리에서 의결 사항이 아니고 보고의 건이기 때문에 지난 번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회의 결과나 이런 걸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양주시 행정을 하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그 예산투자계획이라든가 예산배분에 대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종호 의원 : 상당히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회의를 해 가지고서 그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회의절차가 얼마만큼 중요하고 얼마만큼 구속력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한 것이 있어야 만이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고 국도비를 보조 받을 수 있는 거 맞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그 보조는 물론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의존 재원을 요구를 해서 우리가 재원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 잠시 전에 그 설명을 하실 때 보니까 심도 높은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심도 높게 그 심의를 하셨습니까?
왜 지난번에 심의한 내용하고 이번에 저희 의원님들한테 주신 책자 내용하고 왜 다르죠? 하나하나 짚어서 말씀 드릴까요?
지난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지 아니한 게 왜 이 책자에 올라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왜 심의위원회를 하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책자 가지고 계신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그렇습니다.
○ 이종호 의원 : 페이지 56페이지에, 지난 번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승인된 청담천 부분에 대해서 왜 삭제가 됐습니까?
예산금액 가지고는 안따지겠습니다, 금액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난번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하면서 투자 금액은 연도별로 달라질 수도 있고 거기에 내용이 들어 가느냐 안들어 가느냐에 따라서만 다르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책자 내용에 대해서, 투자비용 달라진 부분에서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6페이지에 보면 지난번에 그 청담천 환경 사업이 있었죠? 그런데 이거 새로 만들어 주신 책자에 보면 없어요, 심의위원회에서 읽은 책자에는 있고 - 안에는 -
우리 이번에 주신 계획 책자, 정식으로 된 책자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66페이지에 특별회계에서 보면 상수도사업 분야에서 구역개량 사업이라는 게 지난번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다루지 않았던 내용이고요.
페이지 76페이지에 양주시 새마을 회관 건립, 이 부분에도 지난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있던 책자에는 없고 한 마디도 거론도 안됐던 내용이고요.
저번 책자 갖고 계시니까 뒤에 배석하신 분이 한번 보세요.
도대체가 왜 심의위원회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90페이지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동청사 부분도 말씀 안하셨죠? 분야별로 가서 새마을회관 건립 마찬가지이고.
그 다음에 페이지 94페이지 광역도시계획에 대하여 예산을 세워놓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에 넣었던 건 왜 삭제를 했어요?
그 다음 페이지 98페이지 덕정~회암간 도로 개설 및 포장 공사가 2005년도 신규사업으로 여기다 집어 넣으셨는데, 지난번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 한마디도, 한번도 거론되지 않고 지난번 이 안에, 책자에 없었던 것이 왜 그냥 임의적으로 이렇게 갖다 넣고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는 왜 했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그건?
지난번에 제가 그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당시에 말씀을 드려서 우리 예산안 넘어 오기 전에 심의위원회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를 했더니 결국 그게 언론에까지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날 그 추인으로 해서 어쨌든 승인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승인해 드린 내용하고 지금 여기 와서 보고하는 내용하고 달라진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형식적으로 할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왜 하고, 왜 잘못했다고 야단을 맞아야 되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얼마만큼 중요한 것이냐를 총괄적으로 한번 답변해 주시고 지난번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거론하지 아니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부 삭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그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고요, 또 지금 일일이 제가 전 계획을 안 가지고 있어서 지금 여기 대조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때 심의 당시에, 물론 여러 과장님들이 새롭게, 새롭게 예산 요구 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추가로 좀 집어 넣었으면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사실상 심의위원회를 했는데 물론.
○ 이종호 의원 : 담당관님.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 이종호 의원 : 그 날 제가 그 말씀을 드려서 분위기가, 회의 분위기까지 나빠져 가면서 위원장이신 부시장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거기 참석하신 과장들한테 더 넣을 거 있냐고 몇 번 얘기를 하셨죠?
거기서 더 들어간 게 싸이클 테마공원하고 그 부분은 심의를 다뤘기 때문에 제가 이 책자 달라도 말씀 안드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제가 지금 짚어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거론을 안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왜 하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그 부분을 빼라고 그런데 대해서 답변 한번 줘 보세요.
○ 의장 김완수 : 저, 이종호의원님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심의를 한 결과를 가지고 다시 보고토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 이종호 의원 : 그렇게 되면 저희가 예산서를 다룰 수가 없습니다.
분명 예산안 편성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4항에 보면 분명히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만이 그 저희가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거치지 아니한 내용이 제가 전체 심의를 안했습니다마는 예산안에 편성됐으면 그 부분을 삭제코자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담당관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기를, 저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의장 김완수 : 네, 하세요.
○ 이종호 의원 : 지금 제가 말씀 드린 부분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예산안이 편성됐으면 그 부분을 삭제코자 해 가지고 제가 이거 빼라고 그러는데 뭐, 제가 드린 말씀이 잘못됐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아니 저 이종호의원님 말씀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사실상 그 심의위원회가.
○ 이종호 의원 : 그러니까 잘못되지 않았으면 빼라 이런 얘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이 심의위원회가 사실상 그 당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완·수정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사실상 각 그 실과소 분야별로 검토를 하면서 누락된 부분을 전부 이제 보완하고 수정을.
○ 이종호 의원 : 그러면 기획담당관실에서 이건 넣어주지 말았, 아니 감사담당관실에서 넣어주지 말았어야죠.
아니 예산을 편성을 하기 위해서 이 계획심의를 하고 이거 우리 양주시민을 위해서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불과 2주, 3주전에 회의를 한 거기에서는 안들어 갔는데 다시 책자를 만들어 내 가면서 안에서, 확정 안으로 오면서, 이제 확정으로 오면서 왜 회의에 다루지 않았던 내용을 여기다 갖다가 한 건도 아니고, 한 두건도 아니고.
임의적으로 그러려면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왜 했냐 이런 얘기예요 - 제 얘기는 -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여기에서 회의를 하면서, 진행하면서 보고의 건을 가지고 계속 논의할 필요도 없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을 하셔라 이런 얘기예요.
내년도에 가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다시 하면서 삽입하는 한이 있어도 지금은 안된다 이런 얘기죠.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저기 이종호의원님 말이죠,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 지금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거치지 않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심의, 그 우리 예산심의 과정에서 거기에서 삭감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 이종호 의원 : 그러니까 우리가 삭감을 하기 이전에 집행부에서 만들어 온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걸 스스로가 빼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획, 예산담당관께서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 거기를 거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 삭감 삭제를 하겠다 라는 한 말씀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법의 논리에 맞지 않는 건데.
○ 의장 김완수 : 네, 이상원의원.
○ 이상원 의원 : 진행 발언 있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네.
○ 이상원 의원 :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장 김완수 :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정회)
(10시 49분 속개)
○ 의장 김완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다루지 않았던 사업에 대하여는 보고서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삭제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네, 그러면 이종호의원님 답변됐습니까?
○ 이종호 의원 : 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11월10일부터 11월16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항원의원.
○ 이항원 의원 : 오늘 그 2차 본회의 일정에요.
○ 의장 김완수 : 네.
○ 이항원 의원 : 오늘 일정에 보면은, 그 설명서에 보면은 2004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은 체육진흥조례 처리 후 상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오늘 일정 나눠 준 거에 보면은 -
이게 뒤에 첨부된 일정표에 보면 1차 변경안 이렇게 해서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은 이 변경안 대로 일단 진행이 되는 거죠?
○ 의장 김완수 : 네.
○ 이항원 의원 : 그런데 지금 제가 읽어드린 2004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은 체육진흥조례 처리 후 상정한다고 되어 있으면서, 17일날 제3차 본회의에 보게 되면은 1안에 2004년도 기금운영계획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체육진흥조례가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체육진흥조례 처리에 대한 그 안도 없어요.
○ 의장 김완수 : 네, 현재 이 집행부에서.
(자료검토중)
2004년도, 현재 그 집행부에서 체육진흥 그 기금조례안이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상정을 지금 회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상정을 못했으면, 여기 지금 의사일정에 2004년도 기금운영조례 계획안에 대해서는 그게 처리된 이후에 처리하겠다고 여기 지금 일정에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제3차 본회의에서는 그걸 안을 다루지 말고 뭐 제4차 본회의이든 제5차 본회의이든 가서 그걸 다루어 줘야지 제3차때 다루겠다고 이렇게 제1차 변경안에 나와 있으면서 그게 안 넘어왔다는 거는 이건 일정표에 맞지 않는 거죠.
○ 이상원 의원 : 의장!
○ 의장 김완수 : 네.
○ 이상원 의원 : 이상원의원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네.
○ 이상원 의원 : 의사일정 관계는 의회 내부사항이므로 의회사무과하고 폐회를 한 후에 별도로 협의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네, 저 이상원의원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항원의원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 이항원 의원 : 그건 양해 사항이 아니고요.
○ 의장 김완수 : 네.
○ 이항원 의원 : 본회의장에서 다루는 사항을 어떻게 양해사항으로 나중에 한다는 그럽니까, 그러면 본회의에서 다루지를 말았어야지.
이걸 본회의에서 의사일정이라고, 1차 번경안이라고 본회의에서 다뤄 놓고, 그리고 와서 지금 또 이걸 본회의에서 얘기한다고 내부적인 사항이라고 그러면 아, 우리 내부가 본회의가 내부이지 무슨 어디가 내부입니까? - 의원이 -
의원사무실에서 얘기하는 것이 내부입니까?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얘기하는 발언할 내용이지, 우리가 여기 뭐 집행부 간부들 있다고 그래 가지고 아, 의회에서 의원이 발언하는 거를 뒤로 가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겁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결정한 것은 본회의장에서 이거를 변경하는 것이지 어떻게 본회의장에서 의결된 사항을 따로 해서 간담회라든지 이렇게 따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 의장 김완수 :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 의장 김완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항원의원님께서 한 의사진행 발언에 대하여는 체육진흥조례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조례안을 먼저 처리한 후 기금운영계획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12월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은 휴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주시의회 제12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12월17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