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양주시의회(임시회)
양주시의회사무과
2004년 1월 14일 (수)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0시 05분 개의)
○ 의장 김완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보고는 건설행정과, 도로교통과, 도시공원과, 건축과,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입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2003년도 추진실적 및 2004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9페이지 지하수개발 이용관리입니다.
지하수개발 이용관리는 2003년 2월28일까지 자진 신고기간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누락된 농가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9월20일까지 연장을 해 가지고 총 2,499공을 신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지하수 폐공 찾기 운동에 대해서는 지하수 폐공 전담반을 운영을 해서, 31공에 대해서 처리 완료를 하였고, 추가로 6공이 신고가 되어 가지고 예산을 투입을 해서 원상복구 완료하였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다음은 230페이지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안전점검을 총 8회에 걸쳐서 346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를 해서 99건을 지적을 해서 조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설날대비 다중 이용시설 안전점검, 해빙기 공사장 안전점검, 대구지하철 참사관련 특별안전점검, 휴가철 다중이용 시설 안전점검 등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2004년도에도 설날대비, 해빙기 공사장 안전점검, 재난 중점 관리대상 시설 안전점검 114개소, 휴가철 다중이용 시설 안전점검, 추석철 다중이용 시설 안전점검, 하반기 중점 관리대상 시공 및 일제 점검 등에 대해서 연중 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행정과 2003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2004년도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네,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설명이 필요한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재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의원 : 네, 박재일의원입니다.
210페이지요, 전문건설업체 등록 관리해서 갱신신고 미이행 업체가 생기는 원인이 뭐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부실에서 오는 거예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네, 건설행정과장 박재일의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업체 등록기준에 따른 주기적 신고는 갱신 신고입니다, 그래서 등록 후 3년째가 되면 갱신 신고를 해야 되는데, 자격 요건이 되지를 않아 가지고, 신고를 못한 업체에 대해서 행정 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 그냥 자격 요건이 안 된다는 거는 그 회사 자체가 부실하거나 사업이 안돼 가지고 자진적으로 반납을 한다거나.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자진반납은, 자진해서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거를 지금 6개 업체 13개 업종에 대해서는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갱신도 못하고 그래서 등록 말소 처분한 그런 업체입니다.
○ 박재일 의원 : 그러면 해마다 우리 시에 들어와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건설업체는 몇 개나 돼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99개 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박재일 의원 : 아니, 그러니까 해마다 99개 업체를 관리하시는데, 2004년도에, 뭐 2003년도에는 몇 개가 더 영입이 되어 가지고 이 쪽에서 사업을 하겠다 하는 업체가 있는가 질의 드리는 거예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정확한 2003년도 신규대상 신규등록 업체에 대한 거는.
○ 박재일 의원 : 네.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저희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 그리고 217페이지 친환경 하천 공원화 사업인데 이게 회천1동이면 동두천 경계에서 고암철교 밑에까지 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네, 맞습니다.
○ 박재일 의원 : 이게 5㎞인데, 사실상 거기에 이쪽에 회천에서 이게 동두천 경계가 아니라 동두천까지도 가로 질러 갈 수 있다는 얘기지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동두천하고 지금 같이 연결을 해서 공사를 추진.
○ 박재일 의원 : 그렇죠? 연결 되니까 갈 수 있다는 거지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네, 그렇습니다.
○ 박재일 의원 : 그런 거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이쪽에 하천을 이용한 뭐 조깅이라든가 인라인스케이트 마니아들이 많은데, 이거를 갔다가 덕계천까지 한 1㎞ 정도만 연장할 계획은 없어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제가 지금 확보된 사업비로는 덕계천까지 연결은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 박재일 의원 : 아니, 확보된 사업 가지고 하지 마시고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가능한 건가 아니면 하실 수 있나?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저희 개발국 농림축산과에서 농로포장사업의 일환으로 포장사업을 지금 계획 중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공사를 하면서 징검다리 식으로 해 가지고 청담천을 가로 질러서 덕계천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거기까지는 저희가 해 놓으려고 합니다.
○ 박재일 의원 : 그럼 조깅을 하거나 사이클 자전거를 타거나 인라인스케이트 타고는 거기 가서 징검다리를 건너 가지고 그 쪽으로 영입이 되어야 돼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그렇습니다.
덕계천에서 하천 제방 포장이 되면, 연결이 되어서 같이 연결이 될 수는 있습니다.
○ 박재일 의원 : 우리 한 2만4,000명의 이쪽의 지역민들이 연결을 해 가지고 무난히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알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 네, 이항원의원입니다.
226페이지요, 2004년도 추진계획에 예산확보 계획이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네.
○ 이항원 의원 : 금액이 16억3,900만원이 1,141세대가 부담하는 거예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그렇습니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 이항원 의원 : 네.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신규로 건축을 하거나, 그 다음에 아파트에 대해서 부과가 되고, 그 다음에 건물이 기존건물 내에서 음식점을 개설한다든지 할 때에 부과되는 원인자 부담금입니다.
○ 이항원 의원 : 톤당 부담금이 11억6,200만원이라는 거는 무슨 소리예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죄송합니다, 이게 좀 단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단위가 1,000원으로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항원 의원 : 1,000원이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네.
○ 이항원 의원 : 11억6,200만원이 아니라, 1억1,620만원이에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116만.
○ 이항원 의원 : 116만?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네.
○ 이항원 의원 : 톤당 그렇게 비싸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의원 : 100만원이 아니고, 1,000원이다?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네.
○ 이항원 의원 : 남방 하수처리시설이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네.
○ 이항원 의원 : 221페이지, 그것이 설계변경이 됐어요? 처음에 잡았던 계획보다 우리가 이것을 그 입찰 한다 그러나요? 공사를 맡길 때, 발주할 때.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네.
○ 이항원 의원 : 설계 변경이 됐어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아, 저희가 공사 발주하고서는 설계 변경이 안되고요.
○ 이항원 의원 : 네.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최초에 실시설계를 시행하는 과정에 환경부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지침이 바뀌면서 당초에는 차집관거 부분하고 처리장 부분만 설계를 진행하다가.
○ 이항원 의원 : 네.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환경부 지침이 바뀌면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되는 지역에는 오수분뇨 관거까지 같이 설계를 해라.
○ 이항원 의원 : 네.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그런 지시가 있어 가지고, 중간에 저희가 설계 당시에, 설계 용역발주 당시에 설계 변경을 해서 설계를 했지, 시공 중에는 설계 변경을 안 했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럼 최초의 설계, 시설이나 이런 거 할 때 차집관거 길이가.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네.
○ 이항원 의원 : 실질적으로 지금 시행하는 거 보다는 늘었겠지요, 그렇지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차집관거는 변경이 없고요.
○ 이항원 의원 : 네.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오수분뇨 관거가 당초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이 추가로 들어간 상황이 되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 하수 관거라는 얘기가 그게 오수분뇨 관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차집관거는 그대로이고?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차집관거는 그대로 입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런데 왜 차집관거가 23㎞였었는데, 여기 지금 시행한 거 보면 20.4㎞이고 거기 오수분뇨 관거 24㎞잖아요? 그런데 그대로라는 건 어느 걸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변경되었는데?
용어가.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네.
○ 이항원 의원 : 하수관로라는 용어를 쓰고 차집관거라는 용어를 쓰는 거는 애초부터 그러면 그것이 분리해서 용어를 사용을 해야하는 거지, 차집관거라고 처음부터 썼으면 지금도 차집관거 똑같을 거 아니에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차집관거는 똑같습니다, 20.4㎞ 똑같고요, 차집관거는 하천에다가 이제.
○ 이항원 의원 : 2001년도 계획서, 2002년도 계획서 제가 다 보고 있는데, 계속 23㎞였었어요, 차집관거가 - 그러다 갑자기 올해 이게 지금 보니까 20.4㎞라고 -
그런데 예산은 그때보다 더 늘었어요, 발주한 이후에 예산이.
원래 가지고 있던 예산, 준비한 총 사업비보다.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네.
○ 이항원 의원 : 실질적으로 예산이 늘었다고요.
원래 발주하게 되면 입찰과정에서 금액이 대부분 낮게 들어가는 법인데, 오히려 더 사업비가 늘었다는 말이야.
이렇게 설계 변경이 된 건데 오히려 차집관거 길이는 줄었어요, 20.4㎞로, 23㎞로 계속 있다가 갑자기 발주과정에서 줄었다고요.
이상이, 변경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럼 이거는 어디서 변경이 된거야?
지금 이 부분은 왜 제가 이거를 지금 질문 드리냐면 작년도 업무보고 때, 이게
우리 정부에서 조달청에서 시행한 1차 발표예요, 이게 - 대한민국 -
그러기 때문에 이 내용을 봤는데, 그 전부터 사업비가 다 틀리더라고 - 해마다 -
총 사업비 시행도 하지 않았는데 계속 똑같이 있어야 되는 사업비가 해마다 틀려, 이게.
결국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또 틀려요,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물론 틀리다는 건 내용이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바뀐 게 없다 그러셨지요? 그런데 바뀌었네 - 내용이 -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환경부 인가 받는 과정에서 일부 차집관거가 약간 변경이 됐던 거 같습니다.
○ 이항원 의원 : 있었던 것 같습니다는 무슨 소리예요? 있으면 있고 아니면 아니지, 더군다나 양주시에서 이거를 시비까지 포함해서 하는 사업인데 아무리 환경부라고 하더라도 지들이 막 우리도 모르게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답변하실 때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네.
○ 이항원 의원 : 책임자로서의 답변은 이거 이렇다 하고 딱 답변해야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누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떤 걸 진짜로 보라는 거예요?
책임자들은 항상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야지, 그리고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져야 되는 거지 ‘이런 거 같습니다’ 하면 누가 했다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이.
그러니까 이렇게 바뀐 이유가 뭔가를 설명하실 수 있어요? 지금.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아, 그거는 지금 제가 자료 준비가 안 되어 가지고요, 준비 좀 시켜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확실한 답변을 위해서 잠시 자료를 확인코자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이항원 의원 : 이의 없습니다.
○ 의장 김완수 :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0시 49분 속개)
○ 의장 김완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의원께서는 전 시간에 이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 네, 이항원의원입니다.
남방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사업비가 연도별로 틀려서 지난 시간에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정회를 요구했습니다.
그 답변을 계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네, 건설행정과장이 이항원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업무보고서하고 계수가 틀린 사항에 대해서는 2004년도 업무보고 사항에 나와 있는 270억2,700만원에 대한 사업비는 환경부 예산승인 당시에 270억2,700만원으로 승인이 난 것이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를 표시해 준 게 되겠고요.
당초 과년도 업무보고에는 실시 설계비에 산출된 265억3,500만원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차집관거 20.4㎞하고, 23㎞가 차이가 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계획 잡을 때는 23㎞로 차집관거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실시 설계시에 확정된 차집관거 연장이 20.4㎞로 산정이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 이항원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상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원의원입니다.
동료 우리 박재일의원께서 질의하신 친환경적 하천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고자 합니다.
이 친환경적 하천공원화 사업은 우리 주민정서에도 상당히 보탬이 되고 또한 맑은 물을 보존하거나 감시하는데도 대단히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역의 주민들이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우리 양주시에 전개되어 있는 하천을 신천이나 회암천, 현재 청담천과 동두천까지 연계시키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전부 확장할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그런 계획을 앞으로 계획을 가져 주시기를 촉구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네, 건설행정과장이 이상원의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하천공원화 사업은 도에서 계획이 되어 가지고 저희 지역에 5㎞에 대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덕계천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아직 계획이 안 서 있습니다, 또 회암천도 마찬가지고요.
향후에 기회가 되면 저희가 한번 계획을 잡도록 노력을 해 보고요, 또 하천 개수하고 맞물려서 시행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검토가 좀 필요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하천 구역이 좀 좁아 가지고 고수부지 조성이 안 되어 있는 지역은 상당히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축산과에서 시행중인 농로포장 사업이라든지 하천 제방 일부를 포장을 해서 농로로 사용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그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를 해 가지고, 향후에 친환경적인 자전거 도로가 많이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이상원 의원 : 네, 좋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뭐 설명을 안 해 주셔도 좋고요, 현재 덕계천이나 이런 데는 바로 인근에 있는 청담천의 친환경 공원화 사업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주민들이 활용하기에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아까 우리 박재일의원께서도 얘기를 하셨거든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네.
○ 이상원 의원 :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도로를 개설해서라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쪽 지역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줌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네.
○ 이상원 의원 : 또한 신천과 회암천 등등 다시 각종 양주시에 산재되어 있는 하천에는 이와 같은 사업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담당과장께서는 만전에 준비를 해 주시기를 촉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잘 알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완수 :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 의장!
○ 의장 김완수 : 네.
○ 이항원 의원 : 진행 발언 있습니다.
네, 지금 사업부서에 보고를 듣는 과정에 상당히 사업 용량이 많음으로 인해서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은 보고를 하고, 연속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연속사업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 주시고 실적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면 2003년도 완공 사항이 6건, 2003년도 계속 사업이 26건, 신규 사업이 9건, 시책 사업이 4건, 그리고 우리 시 관내 상급기관에서 추진중인 경원선 복선 전철사업등 3건으로 분류해서 총 50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양이 많기 때문에 양해 해 주신다면 완료 사업은 간단하게, 그리고 신규사업은 중점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다음은 마지막으로 289페이지 무단방치차량 관리입니다.
2002년도 7월1일자로 자동차관리법 개정법령에 의해서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되었습니다.
2003년도에는 우리 시 관내 180여건의 방치차량이 접수돼서 143건을 자진 처리하고, 소재가 분명치 않은 37건에 대해서 방치차량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현재 강제 집권 말소 방치차량으로 계류 중인 건수는 154건입니다.
금년도 처리를 요하고 있으나 소재가 분명치 않은 소유자에 대해서는 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는 등 경찰 업무까지 보기 때문에 인원이 지금 보충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업무보고시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하여 주신다면 저희가 적극 개선해서, 연구 개선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도로확충 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빠르고 편리한 도로교통 구축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도로교통과에서는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네,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설명이 필요한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창범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의원 : 네, 정창범의원입니다.
페이지 267페이지요, 어둔~녹양간 도로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추진 계획에 보면 2006년도에 공사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의정부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의원 : 의정부시하고는 이게 같은, 준공 시기가 같이 연결이 될 수 있도록은 지금 가능한지?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그래서 의정부시가 이제 착공은 먼저 했지만 사업비 확보가 부족해서 마찬가지로 2006년도에 우리 사업이 끝난 다음에는 같이 연계해서 다닐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시보다는 약 1년 정도 앞당겨서 발주했습니다.
○ 정창범 의원 : 1년 정도 앞 당겨서, 그러니까 공사 준공시기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 정창범 의원 : 2006년도에 의정부와 같이 연결이 되는 거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 되도록이면 공사를 하시는데 어쨌든 그 도로가 개통이 되려면 의정부만 개통이 되어서는 큰 의의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 양주시도 같이 연결이 돼 주어야 주민의 불편 사항이 없어지는 그 만큼 교통체증이 없어 지는 거라고 확인을 해서 그것 좀, 그렇게 의정부시와 협의를 해서 같이 개통이 되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282페이지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인데, 지금 뭐 많이 우리 양주시민들이 특히 백석이나 광적쪽에 보면 요금 때문에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의정부 시내와 우리하고 양주시민들의 요금체계가 거의 뭐 더블에 달하는 요금을 구축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속적인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통학, 버스요금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 정창범 의원 : 지금 현재 5번, 8번 버스가.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 정창범 의원 : 복지리를 경유를 해서 지금 현재는 홍죽리에 차고지를 두고 있습니다.
작년에 본 의원이 강하게 부탁을 드려서 아침에만 두 번에 걸쳐서 지금 연곡 게너미 까지 차량이 운행이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저녁때, 낮에는 사실 전 노선을 운행을 하는 게 무리이고 현실쪽으로 저녁에 통학하는 학생들이 결국은 또 어차피 집으로 와야 되는데 저녁때도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가는 차량대수만큼 저녁때도 그 쪽 주민들이나 학생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한 2대 정도 증설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저녁시간은 시간대를 조정해 가지고 관계 업체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종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 네, 이종호의원입니다.
도로교통과의 주요 업무가 사실 우리 주민을 위한 사업부서로서 상당히 많은 사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업무가 상당히 과중하리라고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이 사업별로다가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보다 하나 하나 사업은 전부 다 그쪽 지역, 해당 지역 주민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 보다 전반적인 부분에서 궁금한 점을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지역에 각종 대형 공사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특히 도로부분에서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 이종호 의원 : 그 사업비 분담율이, 국도비 시비 분담율이 다른 책정을 할 때 어떻게 책정이 되는 겁니까?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보통 이제 보면은 농·어촌 도로일 경우는 양여금이 8이고 시비가 2고, 그 다음에 군도일 경우에는 3대 7이고, 그 다음에 이 지자체에 대한 그 지급, 차등 지급하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 지금 우리 사업을 보면 전체 그 비교를 해 보면, 뭐 A라는 사업은 뭐 우리 시비 부담률이 70%이고, 뭐 어떤 거는 60%이고, 이게 지금 차이가 지금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게 기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사업부분 마다 따로 결정을 하는 것인지, 어느 일정한 기준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도로 하나를 우리가 확·포장을 하기 위해서 1,000억이라는 사업비가 투자가 된다고 그러면 시비부담이 60%라고 그랬으면 600억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걸 도나 저기서 지원해 주면서 30% 밖에 지원을 안해 주면 우리가 70%, 700억을 부담을 해야 되는 어떤 유동성이 있는 거라면, 지금 그거 결정하면서 유동성이 있는 겁니까?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유동성이 있다기 보다 종합적으로 말씀 드린다면요, 저희가 이제 그 보조비율에 의해서 추진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시비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나 또는 이제 의원님들께서 특별교부세는 이제, 특별교부세등 재정 지원금 같은 거를 별도로 좀 확보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그.
○ 이종호 의원 : 그런 부분들이 가능한 거라면 뭐 우리 부담률을 조정을 해서 우리가 더 받아올 수 있는 그런 가능한 거라고 그러면 저희가 따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다 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사업을 결정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우리가 요청을 했을 때 그 투자금액을 한 푼이라도 우리가 덜 투자를 하려면 저희가 이용해야 할 사람들이 많다 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이제 그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대형사업들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억지로 이렇게 올라와서 시장님이나 의원님들께서 로비를 해 가지고 사실 많이 좀 따오신 건데, 보조금을 사실 못 받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들쑥날쑥하고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면서 로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합법적으로 로비스트가 없지만 그렇게 필요로 하다고 그러면 활용을 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 이종호 의원 :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 주시고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알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 기타라는 금액이 무슨 금액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기타는 이제 그 삼하~고양간에 보면 거기 그 고양시비, 행정협의를 통해서 교량설치비를 반반씩 해서 고양시비를 받아서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 업체가 부담하는 그.
○ 이종호 의원 : 지금 본인이 알고 있기로서는 그 아파트업체가 부담을 해서 하는 공사비는 알고 있었는데, 이런 사업서류를 만들 때에는 공개를 못할 부분이 아니라면 그런 거를 좀 기록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8억3,000에 대해서는 고양시 부담금이다 이런 얘기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그렇습니다.
○ 이종호 의원 :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사업설명을 쭉 하시면서.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 이종호 의원 :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지금 - 도로나 교량이 -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맞습니다.
○ 이종호 의원 : 지금 도로교통과에서 금년도에 지금까지 시행해 오던 거나, 공사 중이 거나 금년도에 착공을 할거 거나, 이런 부분에서 지금 돈이 부족액이라고 여기다가 표명하셨어요.
자금을 더 확보를 해야 될 부분, 전체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우리 제안 설명한 자료에 우리가 부족 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금액이 필요로 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제가 아까 부족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아직 시기가 미도래 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족 사업비라고 말씀드린 건 좀 저거하고요.
○ 이종호 의원 : 국가 차원에서 하는 철도부담금이나 이런 거 빼고 지금 과장님께서 사업을 지금 여기서 설명하신 거는 업무보고때 하신 거는 금년도에 설계를 하던지, 공사발주를 하던지, 아니면 연속적인 사업으로 지금 집행을 해 오던지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 이종호 의원 : 그 부분에서 지금 사업비 모자라는 부분이, 밑에다가, 여기다가 지금 적어 놓으셨지 않습니까?
부족사업비 뭐 4억8,000 이렇게 써 놓으셨지 않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 이종호 의원 : 대략 얼마인지 아세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지금 시기가 미도래 돼 가지고 꼭 부족 사업비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 이종호 의원 : 여기다 과장님이 자료에 표명을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그것까지 포함해서 말씀 드린다면 약 한 750억이 되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 정말이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 이종호 의원 : 지금 계산해 보니까 1,115억인데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아까 말씀하신 그 교량, 저 경원선 철도를 빼 놓고.
○ 이종호 의원 : 빼고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 이종호 의원 : 빼고도 1,115억 이라고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우리가 지금 설계 중에 있거나 지금 추진 중에 있거나 계획 중에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약 한 750억.
○ 이종호 의원 :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냐하면 이 1,000억이라는 돈을 과장님이 가지고 내놓을 것도 아니고 제가 내놓을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다 같이 걱정을 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제가 뭐 이 돈을 과장님보고 내놓으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계산을 해 보니까 1,115억원이에요.
해서 좀 다 같이 노력을 하자는 데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주차질서, 페이지 288페이지입니다.
주차 질서 확립으로 교통체증 해소를 하는 부분, 뭐 아까 설명을 하시면서 주·야간 단속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야간에 단속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야간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 전 지역에 다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아니 이제 그.
○ 이종호 의원 : 주로 3개 지역.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중점적으로 하는 데는 남면까지 가야 되는데 남면은 지금 못하고요, 그 덕정리에 주공아파트하고 구시가지, 그 다음에 광적면 가납리 2개소를 중점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 매일이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매일이라고 하면 뭐 우천 시에는 못하고요,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 아니, 그 야간에 10시까지 단속을 하면서 어떤 그 지금 일어난 문제점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지금 저희가 문제점으로 나타난 것은 지금 저희가 인원이 없어서 공익요원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하고.
그런데 이제 주차딱지를 뛰는 사람들은 화가 나기 때문에 멱살을 잡고 자식 같은 사람한테 멱살을 붙잡고 하는 것도 사실 많이 목격을 했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정비를 해 가지고 주차요원을 좀 정예화 시켜서 정복을 입혀서 주·야간으로 할 수 있도록 고정배치를 시키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 아니 지금 야간에 실시를 하고 계시는 거지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광적면 가납리는 자주 못 나가고요, 덕정리 구시가지하고 주공아파트 거기.
○ 이종호 의원 : 지금 우천시 빼놓고는 매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거의 하고 있는데요.
○ 이종호 의원 : 거의 안하고 있어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거의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 아니 지금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는 것은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고 내가 건의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하셨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1차적으로 답변하시기에 우천 시 같은 거 빼고 매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의 매일 안 했단 말이지요.
제가 그래서 문제점을 말씀을 드린 게 인원 부족한 거 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요원들을 그 시간, 날짜적으로 근무를 하는 사람들을 과연 그걸 어떻게 달아주는지 저는 사실 그걸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 사실은, 제가 -
그 사람들을 그걸 매일 단속을 시켰을 때 5시면 퇴근을 시켜야 할 사람을 10시까지 일하고 그 사람을 이틀을 달아주는 건지, 이런 거를 한번 여쭤 보려고 그랬던 부분인데, 그래서 파출소하고도 제가 얘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파출소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고 그랬어요.
지금 뭐냐하면 이런 모든 사업들을 하는 것이 대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거기 장사하시는 분들, 상업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욕을 먹을지는 몰라도, 대중이 이용하는 그 대중교통버스 운전수가 거기로 안 다니겠데요.
저는 승용차를 끌고 다니지만 일반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불편을, 지금 그 버스기사 분들이 계속 요구를 할 정도로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속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찾고자 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걸 파출소하고 얘기를 했더니 파출소에서 그러면 그거를 동행을 해 주겠다, 매일은 몰라도, 이렇게까지 했던 부분인데 거짓으로 그러시면 제가 질문 드린 의의가 없고 난처해 지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 좌우지간 뭐 서로다 어려운 부분입니다.
남을 가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차를 댄 사람보고 빼라, 그러고 그 가게 주인이 잠깐 댔는데 빼냐, 그러고 따지고 욕하고 싸우는 거 저 여러 번 봤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대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고 해야 될 거라면 실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알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 뭐 어려움은 있겠지만 다각도로 좀 연구를 해서 실시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장재훈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의원 : 네, 장재훈의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참 도로교통과에 업무가 상당히 과중하고 또 가뜩이나 겨울철 되면 갑자기 내리는 일기에, 그 눈에, 전 직원들이 추가 근무를 하는 그런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이제 일단은 업무보고를 제가 이렇게 보고 나서 도로 표지판 정비 공사를 하시겠다, 양주시를 찾는 외부 시민이나 분들에게 하겠다는 그런 업무가 있는데 사실은 이거 저희 양주시 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도로교통 과장님께서는 지금 아마 의정부시를 나가서 보시면 도로 표지판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양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타 관내에 말씀하시는 거죠?
○ 장재훈 의원 : 그렇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 장재훈 의원 : 의정부시 관내를 봐도 포천을 가는 도로, 즉 거기에서 의정부로
진입할 때 보면은 ‘양주’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 장재훈 의원 : 저희 관내에서는 아마 의정부를 나갈 때 ‘의정부’ 이렇게 안 했을 겁니다 ‘의정부시’ 이렇게 붙였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의정부시하고 협조를 하셔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표지판을 정확하게, 저희가 10월19일자로 양주시로 승격이 되면서 양주라는 부분이 지금도 의미가 타 지역에서는 ‘군’ 소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의정부시하고 인근 타 시·군하고 협조를 해서 표지판, 도로표지판 정비에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업무차원에서 건의하는 차원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린다면 지금 저희가 그 마을도로, 즉 간선도로 제설기 보급한 것도 관리를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마을에 나가 있는 그 트랙터를 이용해서 제설을 하는 것으로.
○ 장재훈 의원 : 저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관리하고 있습니다.
○ 장재훈 의원 : 지금 관리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지금 저희가 총 양주시 관내에 54대가 지금 나가 있거든요? 마을에? 그런데 금년도, 작년도 말에 그 삽날까지 사 줬습니다.
그래서 잘되는 데는 되는데, 관리가 잘 안 되는데는 안 되고 있습니다.
○ 장재훈 의원 : 그 비용이 얼마나 되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비용은 저희가 별도로 주는 게 없고요, 그 사람들이.
○ 장재훈 의원 : 아니 지금 보급했을 때 여러 가지 뭐 기계가 유압식도 있고 일반
그 뒤에다 달고 가는 그런 식도 있는데, 그게 기계 대당 제작비용, 우리가 납품 받는 납품비용이 57대라고 말씀 하셨는데 총 얼마나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54대, 54대입니다.
○ 장재훈 의원 : 54대가 총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는지.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저희가 이제 지금 별도로 지급해 주는 건 없고, 그 농민이, 자기가.
○ 장재훈 의원 : 과장님, 과장님 지금 본 의원이 질의 드린 내용을 이해를 못 하시나 본데.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아, 구입비 말씀하신 건가요?
○ 장재훈 의원 : 그렇죠, 54대의 구입비가 지금까지,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54대를 구입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그거는 경기도와 같이 구입을 해 가지고 했는데 그 정확한 금액은 지금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 장재훈 의원 : 그 54대라는 금액, 54대를 봤을 때는 금액이 적지 않을 금액일 겁니다.
그 기계 자체가 고가이고, 이제 그런 부분이 관리가, 관리가 소홀하지 않나.
이번에 눈 왔을 때 과장님 그 제설기가 몇 %나 가동 됐다고 보아 지는지, 파악 한번 해 보셨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파악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은현면 쪽에 좀 일부 했고요 그 다음에 눈이 한 3.2㎝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제설기로 좀 한다는 건 좀 저거해서 지금 가동률은 별로 없는데 활용토록 지금 저희가 계속.
○ 장재훈 의원 : 가동률이 지금 아마 10% 미만일 겁니다.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한테 위험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제설기를 보급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급 받은 농가에서 활용도가 없다, 활용하지 않는다 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거 같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저희가 그 활용할 수 있도록 그 행정계도를 통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 장재훈 의원 : 지금에 그 기계를 보급 받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사실은 필요한 용도에 쓰고 있지 않은 분들이 사실 많이 계십니다, 타 용도로.
축산에, 자기 축산에 개인적인 이용에 축산 분뇨 처리하는데 그런데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 관에서 지급하는 공통된 물건이라 함은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 버리면 개인 것이 돼 버립니다, 관리소홀이죠.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이라도 늦은 감은 있지만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즉 하고자 하는, 봉사하고자 하는 의미가 없는 사람은 회수를 시켜야 됩니다.
회수를 시켜서 다른 사람한테 보급을 해서 그 사람들이 마을 간선도로라든지 그런 부분을 제설작업을 해 가지고, 지역주민이 다치지 않고 낙상을 해서 어디 신체에 피해를 보지 않는 그런 쪽으로 유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고맙습니다.
○ 장재훈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완수 : 이어서 도시공원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께서는 보고량이 많음으로 사업목적, 사업개요, 추진실적에 대한 것은 생략을 하고 2004년도에 대한 그 추진계획과 예상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네, 도시공원과장 이성호입니다.
도시공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3페이지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2001년도부터 계속 추진한 사업이고 2003년 11월12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가 개최되고 현재 그 경기도에서 건설교통부에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294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수립은 추진 중에 있는 도시기본계획을 토대로 해서 구체적인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332페이지 2004년도 추진 사업은 양주동 및 장흥면에 총 사업비 5억을 투자해서 마을회관 2개소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3월까지는 사업부지 선정 및 용역을 추진하고 4월부터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공사의 문제점은 사업편입 토지 소유자가 반대할 경우 부지 매입에 따른 사업 지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적극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도시공원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완수 : 도시공원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설명이 필요한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창범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의원 : 네, 정창범의원입니다.
우리 지금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도시계획구역 내에 그 공원부지로 잡혀 있는 게 있죠?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네.
○ 정창범 의원 : 그런데는 지금 기이 뭐 한 30년간 그 공원부지로 묶어 놓고 사실 개발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금이라고 보는데 앞으로의 어떤 계획이 좀 있으십니까?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저희가 2001년도에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사업비나 예산 관계 때문에 사실 계획대로 지금 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현재로서는 지속적인 사업비 확보로 계속 추진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 정창범 의원 :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그게 30년 동안 그 도시계획구역 내 공원으로 잡혀 있으면서 재산권에 대해서도 엄청난 침해를 받고, 또 개발 자체를 안 하다 보니까 그 분들의 어떤 입장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그런 어떤 장기 미집행 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빠른 시일 내에 자금 확보를 해서라도 지금 시설을 공원화 시켜서 지역 주민들이 편리한 어떤 그런 위락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다 느끼지만 우리 그 백석읍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파트만 계속 들어 왔지 사실 위락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뭐 산책로 하나, 사유지로 인해서 지금 산책로 하나 개설하지 못하는 그런 입지, 또 공원이 절대적으로 지금 없는, 그런 사항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양주시 전역에 걸쳐서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우리 국비나 도비를 좀 신청해서 라도 빠른 시일 내에 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종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 이종호의원입니다.
우리 도시공원과도 역시 모든 부분들이 이제 그 주민을 위한 양주 전체를 짊어지고 가는 그런 부서입니다.
어느 부서든지 다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그 도시계획이 잘 수립이 돼야 앞으로 후손들이 편하고 우리 지역에 발전이 있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 도시계획사업을 하는 과정에 지금 의심나는 점이, 의구점이 있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도시개발사업이지만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고 있었죠?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네, 있었습니다.
○ 이종호 의원 : 그럼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시행을 할 거고요?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그거는 지금 법이.
○ 이종호 의원 : 지자체가 하든지 아니면 조합이 하든지.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현재는 구획정리사업법이 없어 졌고요, 그냥 대체 법으로 되고 그 당시에 구획정리사업으로 법이 살아있을 때 지정된 그것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 이종호 의원 : 지금 우리 양주시 전역에서 도시구획 정리한데가 한 군데 밖에 없는 건가요?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현재 그렇습니다.
○ 이종호 의원 : 나머지는 전부 도시개발, 그 도시계획도로에 의해서 도로를 개설해 주고 나면 자체적으로 발전이 된 거죠?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네, 그렇습니다.
○ 이종호 의원 : 앞으로 우리 양주시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 라고 보십니까?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현재 저희가 그 양주시 입장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수도권 사는 경기 북부 쪽에 제일 개발 압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그런 개발 시스템으로 가서는 좀 어렵다고 실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자면 의원님이 계신데 가석지구 같이 그런 어떤 계획적인 틀 안에서 갈 수 있는, 최하로 봤을 때 그 정도 이상 사업으로 점차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 제가 지금 전반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보면, 조합에서 사업을 집행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그 지자체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우리 시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이익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토지 주인들한테 어떤 신뢰성을 줄 수 있는 것도 역시 행정관서가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 단체 기업이 어디인지 아세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자인 기업이요, 토지개발공사입니다.
허가 받은 투기꾼이에요 - 거기가 - 그러면 그걸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구획정리를 하고 나면은 시에 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이익이 없습니다.
○ 이종호 의원 : 이익이 없어요?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택지개발 쪽이면 가능하고요.
○ 이종호 의원 : 그러니까요 택지개발 쪽으로 해서 이익이 있죠?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그렇습니다.
○ 이종호 의원 : 그래서 제가 그 인원이나 뭐 어떤 사업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양주시도 앞으로 인구가 40만, 45만 쪽으로 본다고 그러면 광적뿐만 아니고 지금 인구가 점차적으로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양주나, 양주동이나 뭐 회천 또는 백석 쪽에도 그런 사업, 그러니까 개발이 요건이 상당히 좋아야만이 훨씬 더 이익이 된다 라고 보고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인근 시에 있는 의정부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시가지를 구성한지가 88년도에 준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체비지가 남아 있습니다.
체비지가 남아 있다는 것은 그 30만평 구획정리 택지개발을 해 놓고 거기에 필요한 시설이 있을 때만 그걸 쓸 수 있는 땅이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땅이 남아 있단 말이죠 - 체비지가 -
그렇게 발전이 되면은 시 지자체에서 훨씬 더 이익이 되는 거죠? 거기 들어가는 필요한 사업을 해 주는데 다른 예산을 안 가져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여쭙는 건데요, 지금 가납지구를 준공을 해 놓고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문제점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구획정리를 하면서 녹지공간을 만들게 되어 있어요, 공원 시설을 하게 되어 있다고요.
했습니다, 거기에 집이 다 들어차고 나면 그 공원시설 다시 해 줘야 되요, 누구 돈이 들어갈 거 같아요?
모든 시설물들이 전부 다 다시 해 줘야 된다는 말이죠, 택지개발에 그 안에 주택들이나 상가들이 다 들어오고 나면 그 시설들을 다 다시 해 줘야 된다고요, 돈이 없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택지개발을 그렇게 해 놓고 나니까 그 시설을 하면서 가장 문제점이 돈이 많이 들어가게 돼야 될 부분이 어디냐, 사업 주체한테 지금은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가로등을 하나도 안 해 놨습니다 - 보안등을 - 우범지역입니다.
정부, 작은 정부이지만 지자체에서 사업을 실시해 놓고 그걸 우범지역으로 만들어 놨단 말이죠, 가납지구 당시에 설계를 하면서 가로등을 안 넣었어요, 그 설계자 실수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그 지금 이종호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다만 지금 그 가납지구가 현재까지 개발이 되서 아직 건축이 활성화가 안 되고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그 지역 발전과 맞물려서 그런 시설이 동시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 그래서 지금은 그 옆에 인접해서 가석지구라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도 그 사업 주체에다가 보안등, 가로등 시설까지 전부 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놔야 됩니다.
그 사업 주체에서 들으시면 상당히 저한테 섭섭한 감정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가로등이 없다 보니까 청소년 범죄, 파출소 직원만 지금 죽어나요 - 저기 때문에 -
거기 공원이 네 군데가 있는데 네 군데가 다 우범지역이에요.
그래서 파출소에서 시간 단위로 거기를 지금 순찰을 해야 된다고, 거기 가로등도 몇 개 지금 그 최소한의 가로등을 우리 양주 시비를 들여서 지금 빨리 해 주셔야 될 것이고요.
그런 부분과 나중에라도 그런 가로등이나 이런 부분을 안 해 놓으면 발전이 더 안 된다는 얘기이고, 택지개발 같은 거는 우리 양주시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시설 중에 지금 두 군, 상수도사업소에서 안 계신가? 한 번도 쓰지 않은 시설이 터졌어요, 얼었어요.
집도 짓지도 않고 도로 파손도 하지 않은 상수도 사업 그 배관이 터졌다고요 - 얼어서 - 지난 번 연말 추위에.
그러면 지금 뭐 어제 오늘 같은 추위에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한번도 건드리지 않은 그런 시설들이 얼 수 있도록 공사가 되어 있을까요? 같은 어떤 기술직으로서 한번.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경험상으로 좀 상수도를 담당했던 적이 좀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실제 이용되지 않는, 많은 사람이 이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어떤 물이 통과하면서 자체, 아직도 그 지중에서.
○ 이종호 의원 : 아니죠, 그 상수도 라인에 물이 통수가 돼 있는지 상당히 오래 돼 있죠? 그 담수가 통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제 오늘 통수를 한 게 아니고 벌써 이미 통수한지 벌써 상당히 오래된 구간인데 어떻게 그게 그 파열이 됐을까요?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현장을 좀 봐야.
○ 이종호 의원 : 그리고 그 당시에 뭐 상수도사업소장님이 지금 안 계시니까 있다가 그 부분은 정확히 말씀 드리겠지만, 답변을 주시겠다고 그러고 지금까지 답변이 없는데 - 원인이 뭔지 -
왜냐하면 구획정리 같은 거를 하면서 전체적인 공사가 그렇게 진행이 됐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특히 우리 기술직 직원들께서 지고가야 할 책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알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 계시므로 도시공원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중식을 한 후에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 의장 김완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건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김용환 : 건축과장 김영환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5페이지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상 5층 이상 대형 건축공사장에 대한 재해 대비 현장점검과 불법 건축물에 대한 정기 수시점검을 통하여 2003년도에 총 82건의 불법 건축물 적발 철거 18건, 추진허가 3건, 61건은 조치 중에 있으며, 이행 강제금은 34건에 1억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끝으로 355페이지 건축물 현황도 전산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 및 현황도의 완전한 전산 발급을 위하여 사업비 1억3.000만원을 투자 2003년 12월말까지 건축물 현황도면 약 152,000면을 전산입력을 완료하여 금년 1월2일부터 전산 입력된 현황도면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네,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설명 필요하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 네, 이종호의원입니다.
우리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업무도 다양하지만 그 동안에, 그렇게 많이 관장을 하지 않았던 접경지역 정주환경개선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여기 기술하지 아니한 내용으로 봤을 때 어떤 방안으로 이거 사업을 추진하실 계획 이신가요?
○ 건축과장 김용환 : 네, 이종호의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후도 조사만 한 상태이고 행정자치부에서 대상사업이라든가 대상지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아직 시달이 안 되어 가지고.
○ 이종호 의원 : 그러면 사업비만 내려 보내 주고?
○ 건축과장 김용환 : 네.
○ 이종호 의원 : 사업에 구체적인 세부 계획서는 없다?
○ 건축과장 김용환 : 네, 아직 지침이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 이종호 의원 : 그러면 지금 이 제목상으로 보면, 지금 우리 정주권개발사업을 읍·면을 이렇게 순회적으로 돌아가면서 사업을 하고 있지요?
○ 건축과장 김용환 : 네.
○ 이종호 의원 : 그거하고 같은 맥락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 건축과장 김용환 : 이거는 그 부분하고는 다른 게요, 정주생활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면 단위로 갔는데, 이거는 법정 리 단위로 사업을 아마 추진하게 될 것 같습니다.
○ 이종호 의원 : 법정 리 단위 사업으로요?
○ 건축과장 김용환 : 네.
○ 이종호 의원 : 그러면 주택과장님께서 판단하시면 법정 리로 할 수 있는 사업은 마을회관 밖에 더 있을까요?
아니, 리 단위가 공동적으로 어떤 필요로 하거나 사용을 해야 될 어떤 사업이라면 마을회관 외에는 리 단위로 묶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닌 것 같은데.
○ 건축과장 김용환 : 그런데, 이렇게 저희가 그 낙후도 조사할 당시 지침에 의하면 법정 리 단위로 2개년에 걸쳐서 10억을 지원해 가지고, 정주 환경을 개선한다는 취지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향은 행정자치부에서 구체적인 지침이 시달되어 봐야 저희가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이종호 의원 : 왜냐하면 사업 대상지나 사업지를 결정을 해 놓고 나면 변경이 안된다면서요? - 이런 사업들이 -
○ 건축과장 김용환 : 아, 이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 이종호 의원 : 그러면 이거하고 별개로 지난 1월초에 각 면이지요? 그것도.
○ 건축과장 김용환 : 네, 그것도 면입니다.
○ 이종호 의원 : 읍, 동은 아니고, 읍도 아니고.
○ 건축과장 김용환 : 면이요, 면지역.
○ 이종호 의원 : 면 산업계장들을 와서 회의를 해서 연차적으로 1년에 20억씩 지원을 해 준다고 해 가지고 회의하신 적 있으시죠?
○ 건축과장 김용환 : 네, 그거는 국가균형발전법이 어제 아마 시행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대비해서 농림부에서 추진한 사업인데요, 이거는 정주생활권개발사업이 없어 지고 낙후지역개발사업으로 대체가 되는 건데, 면당 20억씩 지원을 해 주는 거로 됐습니다 - 지금, 대체적으로 -
○ 이종호 의원 : 그러니까 면 단위로 20억씩 준다고 해 가지고 각 산업계에서 이장님들한테 회의소집,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각 읍·면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시키고 며칠 있다가 자료를 내라 그랬다면서요?
○ 건축과장 김용환 : 그런데 저희도 갑자기 1월5일날 회의가 시작 되어 가지고.
○ 이종호 의원 : 1월5일날 해서 1월6일날 회의 소집을 하고, 1월9일까지인가 언제 그 사업지를 내라고 그랬다면서요?
그러니까 각 읍·면에서 1월8일인가 회의를 해야 되는데, 읍·면에서 이장님들한테 20억씩 준다고 하니까 무진장 큰돈인줄 알고 그걸 동네에다가 제 소문을 퍼뜨려 놨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금년도에 주는 것도 아니고 1차적으로 내년부터 주기 시작하는 거라면서요?
○ 건축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 이종호 의원 : 무슨 사업비를 대단위 광적면 하나에다가 무슨 양주시를 주는 거 모양으로 소문들을 그렇게 내 놓고, 그것도 1차, 2차, 2005년도부터 1차년도부터 시작해서 5년 동안 주는 거라면서요?
그런 사업을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예를 들어서 5년 차 뒤에 받는 면을 생각을 해 보면 거기에 이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이걸 변경하면 사업비를 안 준다면요? 지금 결정한 사업을 변경이 되면.
○ 건축과장 김용환 : 이건 일종의 그 수요 조사를 하는 것이지 사업을 확정한 거는 아닙니다.
○ 이종호 의원 : 그러면 그 동네는 계속 낙후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을 우리가 5년 뒤에 얼마큼 발전될지 알고 사업계획들을 그렇게 잡냐 이런 얘기에요 - 모든 사업들을 -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부분은 이미 지나갔지만 이 정주환경개선사업 대상지 선정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예요.
앞으로 5년 뒤에 20억을 주겠다고 큰 자랑을 해 놓고 그럼 그 동안에 그 동네는 그 사업을 하지 말고 있어야 돼요, 주민이 필요로 해도.
○ 건축과장 김용환 :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되고요, 이 부분은 수요조사를 할 뿐이지 사업조사를 확정하는 건 아닙니다, 수요조사만 하고 있는 사항이지.
○ 이종호 의원 : 그렇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이고 중앙부서에서 지침에 의해서 내려서 하는 사업들은 그 사업지가 변경이 되면 지원을 안 해 주는 부분입니다.
정확히 알고 답변하셔야 돼요 - 그거는요 -
이런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광적면 석우리에 군도 2호선이 지나가는 부분은 포장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전에 우리가 그 사업을 해 놓고 나면 그 당해연도에 가서는 그 사업비를 안 주는 겁니다.
○ 건축과장 김용환 : 이 사업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단 수요 조사를 해 가지고.
○ 이종호 의원 : 그러면 지금 5년 뒤에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 대상지를 선정을 해 달라고 올려야 되는 게 맞습니까, 그게?
소규모 사업을, 20억 이내 사업을 그것도 각 읍·면에 있으면 전부 다 쪼개서 줘야 될 사업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5개 리면 15개 리를 20억 가지고 쪼개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 대부분은 -
균등하게 쪼개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부락별로 이렇게 쪼개어서 주어야 될 부분인데 5년 뒤에 해야 될 거를 지금까지 사업 대상지를 선정을 하라는 건 무리가 있고 잘못 됐다 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우리 접경, 그거하고는 제가 지금 다른 쪽으로 질의를 드렸는데, 정주환경개선사업도 역시 대상지 선정을 하고, 뭐 지금 이 지역을 먼저 말씀드리면 다른 의원님들이 섭섭해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내년도 은현에다가 주신다면서요? 그것도 - 1차 년도를 -
그럼 이 은현에는
○ 건축과장 김용환 : 확정된 거는 없습니다.
○ 이종호 의원 : 아니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 건축과장 김용환 : 확정된 거는 없습니다.
○ 이종호 의원 : 광적에 그러면 2006년에 주신다는 말씀하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 건축과장 김용환 : 없습니다.
○ 이종호 의원 : 아, 그렇게 얘기 안 하셨습니까?
○ 건축과장 김용환 : 네.
○ 이종호 의원 : 네, 그러면 광적에 있는 산업담당께서 잘못 아신거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단 말이지요.
○ 건축과장 김용환 : 지금 접경지역 정주환경에서는.
○ 이종호 의원 : 아니, 정주환경 말고, 농림부에서 내려온 거.
○ 건축과장 김용환 : 아, 저기 낙후지역개발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종호 의원 : 네.
○ 건축과장 김용환 : 그거는 아직 수요조사 실시중이니까요.
○ 이종호 의원 : 아니 그러면 2005년도에 대상지가 은현, 2006년도에 광적 이런 얘기 하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 건축과장 김용환 : 그거는 이제 우리가 왜 추진을 잡았냐 하면요, 농촌 정주권개발사업 2차 2단계 사업이 들어갑니다.
2단계 사업이 이제 은현, 광적, 남면, 장흥 순으로 가니까 그거를 얘기를 한 거지, 확정된 바는 없고 그거는 차후에 저희가 수요 조사가 끝나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별도 보고를 받는 거 아니고 어떤 우리 전체 양주는 지금 건축과장님께서 모든 사업을 집행하거나 전체 양주를 하나로 보셔야 됩니다.
○ 건축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 이종호 의원 : 한 쪽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 건축과장 김용환 : 네.
○ 이종호 의원 : 그러니까 광적에 예를 들어 그런 사업을 하고 있으면 다른 사업비는 될 수 있으면 은현이나 남면쪽으로 쪼개주어야 되는 게 맞다 이런 얘기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 당해 년도에는 -
그 다음에 다시 광적에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배정을 하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정주환경개선사업도, 접경지역법에 의한 법에 의한 이것도 분배를 철두철미하게 사업을 집행을 해 주십사 라는 말씀입니다.
중복이 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도록 집행을 해서 세부 계획이 없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질문드릴 게 없어요.
그러면 돈부터 내려 보내 주고 어떻게 하면 그런 사업과 마찬가지로 세부 지침이 없이 두 가지를 다 복합해서 말씀드리니까 자꾸 헷갈리지 마시고, 모든 사업을 두 가지를 같이 하면서 중복이 되지 아니하도록 사업을 집행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 중인 공동주택품질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 건축과장 김용환 : 시공중인 건설현장에 대해서 분기별로 품질관리 실태라든가 감리 시행 실태를 점검을 해 가지고 우리 감리 시행지침에 맞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 감리 위주지요?
○ 건축과장 김용환 : 감리 위주입니다.
○ 이종호 의원 : 그러면 그 경영이나 사업 주체에 대한 염려나 검토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난다든지 부도가 날 위기가 처해 있다든지, 아니면 그 회사 경영상태에서 뭐 제대로 인건비나 하도급자에게 지급을 안 했다든지 이런 부분 파악하고 있는 부분 있습니까?
○ 건축과장 김용환 :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 이종호 의원 : 아, 그런 거는 우리에게 책임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는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겁니까?
○ 건축과장 김용환 : 필요성은 있는데 우리가 시행자의 경영권까지 들어가서 업무를 본다는 거는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하고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 그러면 지금 우리가 현재 아파트 건설중인 현장이 많지요?
○ 건축과장 김용환 : 네, 12개.
○ 이종호 의원 : 문제점이 있는 현장 있지요?
○ 건축과장 김용환 : 2개 현장이 그렇습니다.
○ 이종호 의원 : 부도 처리가 되었습니까? 지금.
○ 건축과장 김용환 : 그런데 부도라는.
○ 이종호 의원 : 지금 이거를 제가 왜 여기 건축과장님한테 여쭙냐 하면요,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지역적으로 민원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여파가 큽니다.
그런 얘기는 뭐냐면 전체 우리 양주시에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 그런 것들이 -
한 회사가 부도가 나서 분양한 사람들한테 문제가 있으면 앞으로 분양할 단지까지도 여파가 가기 때문에 지역 발전에 저해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두 개 현장에 문제가 있다?
○ 건축과장 김용환 : 네.
○ 이종호 의원 : 부도는 아직 처리는 안 되었고요?
○ 건축과장 김용환 : 부도라는 개념, 부도라고 할 수 없는 입장이 그 회사에서 은행에서 어음을 발행을 해서 썼으면 당연히 법적 부도가 되는데 이 회사는 어음발행을 안 했기 때문에 법적 부도는 아니고, 자기가 파산 신고를 해야 되는데 파산신고를 해서 선고받는 데도 돈이 들어갑니다, 자기 자체도 파산도 안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부도인데 법적으로 부도나 파산이라고 볼 수 없는 입장입니다.
○ 이종호 의원 : 그러면 그 단지가 앞으로 계속 건설을 해서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나요?
○ 건축과장 김용환 : 하여튼 연대 보증회사하고 지금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 가지고 이 민원을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당부 드리는 게 그런 부분 이거든요.
우리 건축과장님이 하시고 있는 업무하고는 관리만 할 뿐이지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해도 되는 부분일지 몰라도 양주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 건축과장 김용환 : 알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장재훈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의원 : 네, 장재훈의원입니다.
건축과 업무보고 시간입니다만 건축과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개발국의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이 느끼고 그리고 지금까지 봐 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건축과는 특히 정주생활권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접경지역법에 의한 주민사업 등등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문제가 있는, 어려움이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건축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할 때, 즉 마을회관을 신축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건축에 관한 그런 사업을 할 때, 뭐 토지 구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설계, 그 다음에 공고, 발주 공고, 여러 가지 단계가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본 의원도 인정을 합니다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건축에 관해서는 특히 옛 어르신네들이 말씀하시기를 우기가 지나서 건축을 하게 되면 동절기가 아니라도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상당히 내포되어 있다.
그리고 내 집을 짓더라도 그런 시기를 좀 피해서 집을 짓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똑같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 하면은 조금 더 업무를 앞당기실 수 있는데까지 앞당겨서 될 수 있으면 우기 이전에 어느 정도 기틀은 착공을 하셔 가지고, 향후 발생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의 요구하는 주민숙원사업을 수행하면서 다 해 놓고 주민들이 시의 행정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그런 사업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좀 조기에 업무행정을 단기간에 해서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러한 방법을 택해 주었으면 하는 방법에서 과장님께 질문 아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건축과장 김용환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완수 :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 보건소장 이순남입니다.
보건소소관 2003년도 주요 실적과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보건 소장님도 업무보고 하실 때 사업 목적, 사업개요 추진실적은 좀 생략을 하시고 추진 계획이라든지 또 문제점, 이거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먼저 페이지 361페이지 방문보건 사업입니다.
제가 만성질환자중 거동 불편자와 독거노인에게 가정방문을 통해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2003년에는 만성질환자 등록관리 668가구, 방문보건 의료서비스를 14,16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004년에도 계속 등록과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전염병예방 관리입니다.
붐 조성을 위한 방역 발대식 개최를 1회 실시 하였고, 방역소독을 365회, 보균 검사를 4,160건, 예방접종을 독감외 5종에 대해서 29,449건을 실시하였으며, 공수병 보상환자 관리를 37명을 하였습니다.
2004년에도 조기에 방역소독과 철저한 보균자 검사로 또한 적기 예방접종으로 전염병이 없는 양주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다음은 마지막으로 377페이지 약품관리의 제도개선 강화입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의약품 사용 중 유효기간의 경과로 폐기처분 되는 약품을 최소화 하기 위한 것으로 146종에 대한 관리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재고약품이 없고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2004년에도 매월 관리대상 약품을 확인하고 재고가 우려되는 비순환 약품에 대해서는 많이 사용되는 약품으로 교환하여 폐기처분되는 약품이 없도록 약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주요업무 실적과 2004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며, 2004년도에는 보건소 전 직원들이 시민의 건강한 활동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보건소 소관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설명이 필요하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완수 : 이어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입니다.
문화시설소사업소 소관 2003년 주요업무 실적 및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부터입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운영입니다.
가족 및 어린이를 위한 무료영화상영, 어린이축제, 극단 미추 마당놀이, 뮤지컬 난타 등 기획공연에 26,590명이 관람 또는 참여하였고, 시설 유상 대관에 33,01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2003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4년 추진 계획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1월부터 부지 매입에 착수하여 5월 도서관 건립공사 실시 설계와 12월 토목 건축공사를 발주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2003년도 도비 보조금 교부 및 부지 매입비 예산편성 지연으로 부지 매입이 늦어져 사업기간내 준공이 불확실 하며, 2003년 10월15일 공고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기존 도로의 도시계획도로 예정지가 추가됨으로서 당초 3,967㎡에 6,050㎡의 변경이 되었으나 200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반영치 못하였습니다.
면적이 증가된 2,083㎡에 대하여는 2004년도 상반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반영하고 부지 매입비를 2004년 추경에 반영하여 계획된 기간내에 부지 매입과 건축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완수 :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설명이 필요하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창범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의원 : 네, 정창범의원입니다.
어린이 전용도서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부지 매입을 할 때 당초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할 때 도로가 4차선으로 들어가는 거는 모르셔서, 몰라서 매입이 안 되는 겁니까?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 문화시설사업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2003년 10월15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공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통보를 문서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열린음악회가 열리고 준비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 문서를 받은 공무원이 그 바쁜 와중에서 이것을 관련 부서등에 송치하지 못하고, 또 그 와중에 인사 발령이 나고, 또 저희가 그 기간에 교육을 가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이것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 정창범 의원 : 대책으로서 상반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2월 달에라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 주세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 지금 상반기라 그랬는데 사실 1월 달에 지금 저희가 계획을.
○ 정창범 의원 : 1월 달에는 실질적으로 뭐 이제 다음 주에 구정이 끼고 그래서 힘든 과정인데, 우리가 간담회를 늘 매주 합니다.
매주할 때 간담회를 통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게끔 해서, 기 토목건축공사 발주를 12월 달에 하셔야 되는데 이게 사실 무리이고, 12월 달에 공사를 해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 지금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토지매입 관련등 난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이대로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 정창범 의원 : 지금 말씀하신,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앞당겨서 적극적으로 좀, 이건 주민들이 올해 다 이거 시작이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건축공사가 또 늦어지게 되면 내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빨리 주민들한테 뭔가 우리가 약속을 이행하는 그런 측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적극적인 자세로 취해 주셔서 주민들한테 공감대가 형성되는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 네, 알았습니다.
○ 정창범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완수 :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 현황은 금년도 예산은 288억4,000만원입니다, 작년보다 152억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그 사유는 이제 6단계 사업이 마무리 되기 때문에 지방채도 있지 않고 국도비 보조가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 왔습니다.
세출에서도 288억4,000만원 대비 152억이 줄어든 거는 6단계 사업 121억이 더 줄어 들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예산이 줄어 들었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다음은 상수도 사업소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관련 정보를 주민들에게 온라인 조회서비스를 제공해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홈페이지 서비스제공에는 요금 시스템으로서 요금 안내라든가 요금정산, 민원시스템에서는 가구분할과 명의변경등 제반 민원사항을 인터넷으로 홈페이지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질 정보라든가 상수도에 대한 각종 현황 등을 시민들한테 바로 알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완수 : 네,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설명이 필요한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재훈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의원 : 네, 장재훈의원입니다.
308페이지 상수도 배수지관 연장공사, 2004도 추진계획을 보면 회암동 외 3개소 해 가지고 4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예산관계 때문에 4개소를 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필요한 부분을 공급해야 할 부분이 4개소이기 때문에 4개소만 추진을 하시는 겁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작년보다는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예산에 맞는 4개소를 실행할 계획으로 잡은 겁니다.
○ 장재훈 의원 : 예산범위 내에서?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 장재훈 의원 : 그러면 뭐 지속적으로 2005년도에서 사업을 하고 그럴 필요성이 있는 거겠네요.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군부대, 군주변지역 배수지관 관계도 결국은 저희 주민들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국도비도 지원 받고 저희 시비도 들여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재훈 의원 : 군부대뿐만이 아니고 지금 소장님이 참고로 해야 하실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장흥관광지 외각 돌고개 유원지, 돌고개 부락 주민들은 상당히 상수도 공급을 애태워 하고 있습니다, 목말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그 지역이 암반 지역이라든지 어떤 지리적인 문제라든지 예산 부분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그 지역 주민들은 지하수가 상당히 개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수도 공급을 빨리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좀 참고로 해서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알겠습니다.
○ 장재훈 의원 : 그 다음에 누차 본 의원이 지적도 했지만 먹는 물 공동시설에 관해서 약수터 유지 관리에 관해서 지금 사업소장님이 업무를 맡으시고 충분히 인지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양주시 관내인데도 고양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에 어떤 조치사항을 보고를 받지 못해서 오늘 업무보고에서 약수터유지 관리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 관내 양주시 장흥면 삼하리 독쟁이 고개가 저희 관내인데 거기에 지금 약수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고양시 청년회에서 관리하는 거로 이렇게 푯말이 붙어 있고, 그 쪽에 오시는 분들이 고양시에서 고양시 약수터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 크게 예산이 들어 가는 부분도 아니고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약간에 신경만 쓰신다 그러면 방문차원에서 개선 방안이 있으시리라고 봅니다.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 시정하실 수 있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저희가 이번에 일제조사 하는데 그 사항도 조사를 해 가지고요, 저희가 본 예산에는 일체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세울 때 반영을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재훈 의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종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 네, 이종호의원입니다.
지금 동료 장재훈의원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배수지관 연장 공사 부분에서요, 지난해에는 연장길이가 22.8㎞인데 - 공사구간이 -
2004년도에는 3.5㎞밖에 못한다는 예산을 그 정도 밖에 확보를 못했다 라고 하면,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배수지관 연장공사 부분에서는 뭐 한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정도 밖에 안해도 우리 양주 시민이 물을 먹을 수 있고 양주 시민에게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되나요?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현재 저희가 작년도에 많이 배수지관 공사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투자한 만큼의 시민들이 이제 사용은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 시민들 불편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년도에는 예산이 좀 적지만 물, 수돗물을 지하수나 이런게 오염이 되서 불편을 겪는 데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저희가 해결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추경에 세워서라도 -
○ 이종호 의원 : 지금 우리 양주 시민의 전반적인 입장을 보면, 물론 회천 같은 아파트 지역 빼고입니다.
아파트 지역 빼고 일반 주민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 상수도를 선호하는 사람이 대 부분이 아니지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배수지관 연장 관로 매설을 공사를 해 주고 공사한 부분만큼 해서 물 먹는 부분이 몇 % 나 된다고 보세요?
그거는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느 부락이다 그래서, 50세대가 사는 부락이라 그래서 여기에다가 공사를 해 주었는데, 상수도 계량기 공사해서 먹는 집이 몇 집이 인지 금방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글쎄 지역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 시공을 해 놨는데도 뭐, 한 10% 미만으로.
○ 이종호 의원 : 전혀 안 먹는 부락도 있고요?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 이종호 의원 : 그러면 이거 배수지관 공사 대상지를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 겁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근본적으로 저희가 시민들이 사는 지역이라면 간이 상수도 포함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저희가 배수관을 계획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시민들이 돈에 여유가 있고 그럴 적에는 급수 수돗물을 먹을 때 이런 차원에서 지금 하는 지역이 농촌 지역입니다.
○ 이종호 의원 : 그러니까 지금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저희가 이제 배수지관 연장 공사를 해 준다 말이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 이종호 의원 : 그런데 사실상은 1년, 2년이 하나도 먹지 않는 지역이 많다 말이지요.
거기에 맞물려서 얘기를 하는 것이 간이 상수도 시설에 대한 앞으로 시설을 해 주지 말자 이런 얘기입니다 - 제 얘기는 -
저희가 6단계 상수도를, 제가 의회에 맨 처음 들어와서 6단계로 해 가지고 계속 논할 때 가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데가 남면 황방리 하고 광적면 비암리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두 지역은 우리 6단계에서 채산성이 안됩니다, 그 많은 곳에 거리나 이런 거를 봐서 물을 공사를 해 주고 그 사람들이 먹을 세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채산성이 안 되어서 6단계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그 지역을 뺀 나머지 지역은 간이상수도 시설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투자를 해 주면 안되지요.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조금 편한 표현으로 물장사를 해야 되는데 수백억, 수천억을 들여놓고 물은 하나도 못 팔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 또 간이상수도 시설 계량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또 많은 돈을 투자, 얼마 입니까, 이게? 24억이네요?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작년도에 저희가 간이상수도 투자한 거는 17개 마을을 간이상수도를 완전히 폐쇄를 하고 지방광역 상수도로 다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상수도에서 완전히 폐쇄를 시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시민들한테 가장 안정적인 물을 공급하는 게 우선 최우선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거지 예산 수익성을 따진다 그러면 그런 시공을 할 수 없지요.
그런데 다만 저희 양주시에 있는 시민들은 시가지에 사시는 분이나 농촌에 사시는 분이나 물만큼은 가장 안정적인 광역상수도로 공급하려고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고자 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 양주 지역의 농촌지역의 현실이 아직도 오염된 부분에 대해서 크게 못 느끼고 있다는 말이지요 - 대부분의 지역이 -
물론 오염 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농촌지역이 오염이 안된, 오염된 거를 못 느끼고 있고 지하수를 아직도 먹을만 하고요.
개별적인 지하수와 상수도 부분들이,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공사를 해 놔봐야 상수도 공사를 해도 먹지를 않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여쭈어 본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이상수도 부분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주민들도 재작년에 17개소 폐쇄시키면서 할 적에는 수돗물을 공급받는 거를 원했기 때문에 저희가 17개소 마을을 간이상수도를 완전히 폐쇄시키고, 또 간이상수도에서 사용하던 물은 농업용수나 이런 거로 사용하는 거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 이종호 의원 : 그래서 지금 상수도 있는, 간이상수도 있는 부분들도 지금 17개소 폐쇄를 하셨다 그러시니까 제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원하는 간이상수도는 점차적으로 폐쇄를 해 나가는 게 맞습니다.
사업에 이렇게 예산이 계상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들도 사업 집행하기 전에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사업을 하시는 게 맞다 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금년에 계획된 지역도 주민들하고 충분한 사전 설명회도 하고 해서 주민들이 충족이 되는 방안으로 그렇게 예산 운용을 하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 그리고 검준지방산업단지 전용 공업용수 부분에 아까 제안 설명을 하시면서 지방도 350호 구간은 공사를 완료를 했고, 하천구간 5.2㎞?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 이종호 의원 : 그 구간은 3월에 착공을 해서 6월에 준공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 이종호 의원 : 정말이요?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 이종호 의원 :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거는 뭐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차집관로를 하고 있습니다 - 거기 -
○ 이종호 의원 : 상수도 공사는 전혀 손 안댄 거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관이 아직 안들어 왔습니다.
○ 이종호 의원 : 토목 공사이고 이런 부분 전혀 안 한 겁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 이종호 의원 : 그 지금 차집관로 공사하는 부분은 언제 발주해서, 그건 어디서 발주한 거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거는 민자사업으로 신천 처리장에서 신천 수계 차집관로로 알고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 그리고 공업용수 원가계산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공업용수 부분에 대해서 원가를 얼마 정도 계산하고 계십니까? 상수도 사업소에서, 톤당.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작년도 말에 결산 내용하고 그 다음에 그 사항을 저희가 선진회계법인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 얼마라고 결정 된 거는 없고요, 다만 이제 인근 시·군이라든지 경기도 내에.
○ 이종호 의원 : 아니 우리가 공업용수를 줄 가격을 묻는 게 아니고, 우리 생산 원가를 묻습니다, 지금.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생산원가는 저희가 715원, 광백상수도가 715원이거든요?
○ 이종호 의원 : 715원이요?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 이종호 의원 : 그런데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할 때는 한 500원, 600원정도 선이면 공급을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 이종호 의원 : 제가 왜 그러냐면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할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주민에게는 1원짜리 하나 혜택을 준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업용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검준공단이 경영하기 어렵다 라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거고, 생산원가를 알기 위해서는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지금 715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 지금 -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 이종호 의원 : 그런데 소장님이 판단을 했을 때는 얼마 정도의 물을 공급해야 맞다 라고 생각하세요?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가지고는.
○ 이종호 의원 : 개인적이 아니지요, 상수도사업소장.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아니, 그 부분에서는 나중에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저희가 조례도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을 드릴 거고, 우선 현황만 말씀 드리면 아직 결정된 거는 없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고, 경기도 내에 주로 공업용수 전용으로 공급받는데 가격이 제가 이제 확인한 거는 여주가 768원이고 - 톤당 - 화성이 825원입니다.
그래서 포천이 1,017원이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포천은 전용 공업용수가 없으니까 그렇고, 화성하고 여주가 800원 내외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광백에서 생산하는 거는 그런 부분이면 적정치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 이종호 의원 : 좌우지간 다같이 연구를 해 보고 노력을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홈페이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주시가 가지고 있는 홈페이지하고 활용이 안되는 건가요?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양주시에도 현재 홈페이지가 저희 간이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 있는데요, 서울이나 고양시 이런 데를 보면 간이상수도 전용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양주시에 들어오면 상수도로 바로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큰 문제점은 없다고 보는데 다만 상수도 전용 홈페이지를 저희가 별도로 구축을 해서.
○ 이종호 의원 : 제가 주민의 입장으로서 보면 상수도사업소 전용 홈페이지를 찾아가는 주민보다는 양주시를 들어와서 찾아가는 게 더 바람직하고 더 활용도가 더 많을 거 같거든요?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양주시 홈페이지 오면 바로 상수도로 들어가게끔 그렇게 표시가 되기 때문에 양주시로 들어와서 간다는 거로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될 것입니다.
○ 이종호 의원 : 아니, 별도로다가 홈페이지를 구축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상호 호환이 되게끔 되니까 양주시 홈페이지 들어 와도 바로 거기 상수도 관계 홈페이지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 그렇게 운영하시는 게 맞습니다.
상수도사업소로 바로 찾아가는 그런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주민보다는 양주시에서 찾아가는 게 더 맞다 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알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소장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입안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계속)
(15시 06분)
○ 의장 김완수 : 끝으로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입안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의회의견 안을 이종호의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 이상원 의원 : 의장!
○ 의장 김완수 : 네.
○ 이상원 의원 :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잠깐만 내용을 수정할 의사가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네, 수정 부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정회)
(15시 24분 속개)
○ 의장 김완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도시관리계획 입안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의회의견을 이종호의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 이종호의원입니다.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입안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의회의견을 다음과 같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2003년 용도지구를 세분화하면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경기도에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7층 이하의 고도지구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면서 그에 따른 이행 절차의 조건부가 명시되었습니다.
그간 고도 제한에 따른 군부대와의 협의과정에서 비행장 방어를 위해 건축 제한 고도를 18m로 제한함으로서 광적면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하여 광적면 주민들로부터 비행장 이전, 레이더 기지 이전, 군 협의 폐지, 군 동의를 군수에게 위임하도록 촉구하는 집단 민원이 발생하였고, 주민의 시위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당시에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져 군부대의 재검토 결과 고도 제한을 11층 높이인 33.5m로 통보 받아 현재 공동주택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도 제한 지구 지정 철회를 촉구하며 양주시 의회 의견을 다음과 같이 표명합니다.
가납지구토지구획정리 사업 지구 내에 7층 이하의 고도지구로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의하면 고도지구 세분 지정 임의규정 사항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4호와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제28조4호 제2종 일반지구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는 15층 이하의 건축물까지 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광적면 개발 최대의 난제였던 군부대 고도 제한 협의도 지역개발을 갈망하는 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집단 민원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고도 제한을 11층 높이인 33.5m까지로 군부대에서 완화하였음에도, 경기도에서 고도 제한을 7층으로 한다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정서와는 맞지 않아 이에 동의할 수 없으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용도지구에 세분 지정에 대하여는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철회를 요구한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네, 방금 이종호의원으로부터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입안 결정에 따른 의회의결 안을 들으셨습니다.
본 의결 안은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 작성된 안건이기에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입안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이종호의원이 발표해 주신 내용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까지 3일간에 걸쳐 2004년도 시정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금번 보고하신 업무에 대하여는 계획대로 추진하여야 하겠으며, 아울러 질의 답변을 통해 우리 의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우리 시 발전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아울러 우리 의회에서도 함께 고민하고 협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일간에 걸친 업무보고 기간동안 수고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
분의 노력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제124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