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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회 제3차 본회의(2004.01.1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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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04년 1월 13일 (화)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계속)

가. 사회복지과

나. 환경보호과

다. 폐기물관리과

라. 지역경제과

마. 농림축산과

바. 농업기술센터


(10시 03분 개의)

1.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계속)위로이동

가. 사회복지과

○ 의장 김완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연례적인 사업은 가급적 서면 보고토록 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고된 범위 내에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의 순서는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폐기물관리과, 지역경제과, 농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의 2003년도 업무실적과 2004년도 업무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는 유인물 115페이지부터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입니다.

우리 시에 기초 수급자는 총 2,624명입니다, 작년에는 수급자들을 위해서 생계, 주거, 교육, 장재비 조로 총 47억원을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수급자들의 자활을 촉진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을 증액 해서 편성을 했고, 앞으로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은 반드시 공익사업이나 후견기관 등을 통해서 근로를 하는 경우에 수급이 되도록 배려해 나가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끝으로 우리 고장 대표 먹거리 개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맛과 시설 면에서 양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먹거리를 개발해 나가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대상은 기존의 모범업소 117개소를 대상으로 하되 시설기준과 맛 기준을 따로 정해서 두 가지를 충족할 수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화보집을 마련하고 우리 홈페이지와 기타 관광·레저 홈페이지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지역을 찾는 외부인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 하고 우리 주민들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연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두 가지 중에 시설기준은 모범업소 시설 기준을 적용토록 하고 맛에 대해서는 별도의 ‘맛’ 평가단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6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사회복지과가 추진해 나갈 금년도에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완수 : 네,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네,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의원 : 네, 이항원의원입니다.

노인회 있죠? 대한 노인회.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네, 있습니다.

이항원 의원 : 노인회의 운영 체계가 대한 노인회 중앙회, 예를 들어서 경기도 지회 경기도 지부, 뭐 양주시 지회, 양주 분회, 읍·면·동 분회, 그 밑에 하부조직으로 또 조직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노인회 정관에 의한 조직은 그 이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우리가 그 경로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한 노인회라고 하는 그 조직체계하고는 별 다른 체계죠? 경로당이라고 하는 그 시설은?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그 회원은 같은 사람들이죠.

이항원 의원 : 회원은 같은데 그 경로당이라고 하는 그 단위가 대한 노인회의 하부조직으로 되어 있느냐?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하부조직은 아니고요 그 노인회 회원들이 모일 수 있는 복지시설이죠, 하부조직은 아닙니다.

이항원 의원 : 대한 노인회하고 경로당은 별개로 볼 수 있겠죠?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네.

이항원 의원 : 그런데 지금 보면은 대한 노인회 양주시 지회에서 경로당 167개인가 9개소에 대해서 회비를 받고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네.

이항원 의원 : 실질적으로 자기네 하부 조직이 아니고 분회에 소속된 노인이라 할지라도 그 단위별로 지역별로 되어 있는 경로당을 상대로 그걸 나눠서 경로당 당 얼마씩 이렇게 회비를 받는데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네, 저도 우리 양주시 노인회가 운영이 되는 상태를 분석을 해 보니까 대한 노인회 정관 제22조를 보면 시 노인회는 경로당으로부터 월 5,000원씩 그 다음에 도의 지부는 시·군 지부로부터 월10,000원씩을 회비로 징수하도록 정관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 노인회도 각 경로당 별로 연60,000원씩을 이렇게 거출을 해서 그거를 또 시 노인회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각종 사업에 지금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저희 시 노인회 운영 체계가 연간 6,000만원 밖에 그 되지를 않는데 자체 수입원이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러한 재원에 예산을 의존할 수 밖에 없고, 또 사업의 내용도 일반경상비나 인건비 이외에 실질적으로 노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복지사업이 다양하지 못한 것이 불합리한 체계라고 실무과장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저 업무적인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항원 의원 : 그래서 지금 그 문제가 우리가 학교를 졸업하면 뭐 졸업한 동창생들이 동창회비를 내죠?

노인은 세월이 가다 보면 노인이 자동적으로 되는 건데 그렇다고 노인회비를 낼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 사실은 -

누구나 다 노인이 되는데 - 오래 살다보면 -

그 정관이라고 하는 것이 노인당 얼마씩 내는 것도 말이 안되지만 경로당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별로 그 노인들이 휴식이나 복지 저거를 위해서 모이게 하는 단위 일 뿐인데 그걸 시 지회가 맞지도 않은, 권한도 없는 시 지회가 자기 나름대로 정관 만들어서 경로당 당 얼마씩 받겠다,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개선을 해서 이런 불합리한 것이 바로 잡힐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네, 조만간에 그 개선 대책을 서면화해서 자체 방침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항원 의원 : 그리고 이제 우리 양성평등 있죠? 양성평등.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네.

이항원 의원 : 그게 이제 양성이라고 하는 게 남성과 여성 해서 남성평등 아닙니까?

우리 지금 남성평등, 양성평등에 대한 지금 이 시책이 여성의 복지를 증진시킴으로 해서 양성이 평등하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죠?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볼 때.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일반적인 국민들의 관념이 오랜 전통과 관습에 의해서 남성위주의 관념으로 고착화가 돼 있기 때문에 여성을 차별화 함으로 해서 인위적인 또는 어떤 그 자연적인 평등을 유도해 나가고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지금 차별을 둔다는 주체가 남성 아닙니까?

지금 양성평등을 얘기하는 쪽은 여성인데 차별을 두는 쪽은 남성이거든요, 그러면 남성에 우리가 보통 예를 들자면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이 마주앉아서 밥을 먹는다, 이것이 만약에 양성평등이라 봤을 때, 여성이 남성 앞에서 무조건 밥만 같이 먹는다고 평등이 되는 것이냐, 남성이 여성하고 같이 밥을 먹어도 괜찮은 마음을 가졌을 때 평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여성들의 지위나 복지를 암만 높인다고 해도 남성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양성평등이 이루어 질 수 없다.

물론 이게 여성 뭐 담당 쪽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올지 모르지만 어쨌든 남성의 사고를 바꾸지 않는 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업의 개념도 양성평등이 어느 뭔가 이루려면 남성의 사고를 바꿀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본 의원이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본 의원의 생각이 꼭 맞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만들고 남녀가 양성이 같이 뭔가를 이루어 낼 수 있는 사업이 돼야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지, 암만 뭐 밥그릇 들고 가서 같이 먹고 싶어서 뭐 합니까, 못 오게 하는데.

이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제가 뭐 예를 잘못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남성의 생각이 바꼈을 때 양성의 평등이 된다, 암만 부르짖고 뭐 한다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특히 동양권에서는 사회적인 구조가, 생활의 모든 이런 것들이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그걸 한번 더 검토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네,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이항원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박재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의원 : 네, 박재일의원입니다.

115페이지이요, 2004년도 새로운 사업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 여기에 기초 수급자 출산비용이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증액 됐다는 게 새로운 거고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네.

박재일 의원 : 그 밑에 비수급층 특별지원산업 이건 사실상은 우리 국민기초생활자가 아닌 사람을 도와주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기초수급을 원하는데 저희가 자격요건을 따지다가 보면은 호적상에, 예를 들어서 부양하지도 않는 자식이 하나 있어서 자격 기준에 미달을 하게 되는 사례가 생기고요.

박재일 의원 : 그러니까.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또 혹시 승용차가 있어 가지고 재산기준을 오버를 하는 바람에, 단 얼마를 오버를 하는 바람에 수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계층이, 즉 차상위 계층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줄곧은 해줄 수 없지만 3개월 단위로 한 2번 정도까지는 어려운 시기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길을 텃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사람을 하는 거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네, 그렇죠.

박재일 의원 : 그리고 그 보호대상자에 자격이 좀 못 미치고 어려운 사람들, 이거 선별을 어떻게 각 읍·면별로?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네, 지금 그 저희 사회복지사들이 각 읍·면마다 다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수급을 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상담을 하고 인적과 재산적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지정을 하게 됩니다.

박재일 의원 :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칠순이 넘으신 할머니 한 분이 사시는데 소 한 마리가 있어요, 그리고 자식이 17세인가 그 이하 되는 얘들이 3명 있고, 이런 상태에서 소 한 마리 때문에 수급대상자가 안된다면서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네.

박재일 의원 : 그런 사람들을 돕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그렇습니다.

박재일 의원 : 이게 300명 정도가 더 있을 것 같은데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어쨌든 저희들이 그 업무를 추진하면서 상당히 많은 계층이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저희가 추진을 하다보면 현저하게 사업비가 모자라는 경우에 추가로 저희가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 네, 이게 사실은 어려운 사람들이 대상이 안돼 가지고 기초생활 보장을 못 받는 사람들한테 주기 위해서는 보다 세밀하게 검토와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급 돼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 그 실직자 쉼터 개설 검토했는데 이게 구세군 운영 예정이라는 건 이거 자세하게 어떻게.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아직 사업 계획이 확정이 되어 있는 거는 없고요, 저희 관내에 실직자들이 모여서 생활을 하면서 자활을 준비할 수 있는, 시설을 운영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구세군에서, 구세군이라고 하면 저희가 믿을 수 있는 국내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그 실직자들한테는, 부랑자한테는 도움을 줄 수 있다 라고 판단이 되서 가능성 여부를 검토를 해 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박재일 의원 : 운영하는데 이거 예산 같은 거 편성은 했어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아직까진 예산을 편성한 단계는 아니고요.

박재일 의원 : 그냥.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개설이 가능하겠는가를 검토를 하는 단계입니다, 현재는.

박재일 의원 : 이 그린벨트 지역 내에 보험료 지원한다는 거는 장흥면 하고 양주 1·2동 그 안에 그린벨트 다 포함이 되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그렇지 않습니다.

저기 일반지역 장흥면 이런 데는 그린벨트라 하더라도 시가 됐더라도 기존과 같이 다 보험료, 그 다음에 학생 급식비 지원을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양주1동의 그린벨트 지역은 변함은 없는데 지금 동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수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완적 차원에서 보험료를 지급을 해 주겠다.

박재일 의원 : 그러니까 동 지역.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네.

박재일 의원 : 동 지역만.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네, 그린벨트이면서 동 지역.

박재일 의원 : 전부 다 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아닙니다.

그린벨트이면서 동인 지역, 그러니까 양주 1동과 양주 2동에 극히 일부 지역이 해당이 됩니다.

박재일 의원 : 그 세대가 1,162세대에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1,162세대입니다, 네.

박재일 의원 :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그 경로당을 한번 돌 때는 많은 거를 좀 건의를 하시는데 여기 그 일자리를 많이 달라, 아직도 젊으신 분들이 좀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게 체계화 되어 있지도 않고 사실상 어려운 점 많은 것 같은데, 특화 영농사업 추진 운영비 뭐 거동불능자 소외계층에 대한 도우미, 이 도우미하게 되면 금액을 준다는 얘기예요? 지원 도우미의 봉사료를?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박재일 의원 : 126페이지요, 경로당 생산적 일거리 창출에 대해서 특수시책에 대해서.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저희들이 노인분들을 위해서 금전적인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노인 개인한테 지급을 해 주는 거고 두 번째로는 경로당에 공동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여기서는 126페이지에서는 경로당에 저희가 그 연간 119개소에 경로당에 사회봉사활동을 하게 되면은 월10만원씩을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대충 그 저기 농번기에 그러니까 봄부터 가을까지 주로 추진이 되고 겨울이 되면은 노인들이 경로당에서 특별한 소일거리 없이 지내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산적인 일을 하는데 추가로 저희가 농한기에도 지급을 해 주겠다는 얘기고요.

또 그 외에 노인 개인분들한테 금전적인 시혜를 주는 사업은 일할 의욕이 있고 움직일 수도 능력도 있는데 직업은 없고 용돈 오는데도 없고, 그런 노인들을 위해서 일거리를 만들어 주고자 하는 사업이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던 120, 아 117페이지에 노인인력센터라고 하는 거, 그것이 금년도 처음 시작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노인들이 하루에 나가서 3시간씩 주4일을, 주3일을 근무를 하게 되면은 월간 한 20만원 정도의 수고비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 분들을 저희가 한 6개월 가량 연일 한 60여명 가량 쓸 수 있는 예산을 이번에 추가로 확보하게 된 겁니다.

박재일 의원 : 그러면 이건 새로 사업하시는 거예요? 지금.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네, 새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박재일 의원 : 2004년도에?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네.

박재일 의원 : 추진 계획에?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네.

박재일 의원 : 이게 노인, 그 노인정이 많은데도 이렇게 원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것도 골고루 일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홍보를 좀 잘해 가지고.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고루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 네, 그렇게 좀, 하여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양주시에 그 소일거리가 많은 공장도 많고, 아주머니들이 부업을 많이 하고 그러는 그 부업 자체를 우리 노인정에서 일할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연계시켜 주거나 그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추진사업 같은 거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그 사항도 저희가 한번 그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 그러니까 이 도시화된 지역에서는 기업체하고 연관이 되어야지 사실은 그 농사 짓고 거기 농사에 대한 소득을 갖다가 노인네들한테 좀 일임한다는 게 장소면적이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형편껏 좀 안 맞을 것 같으니까 기업하는데가 많으면은 그 기업하는데서, 뭐 양말공장 같은데서 양말 소일거리를 가지고 라도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한번 받아들여 가지고 일할 수 있게끔 좀 한번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알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원대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식 의원 : 원대식의원입니다.

페이지 116페이지에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사회구현 및 자립기반 조성 했죠?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네.

원대식 의원 : 그 설명서에 보니까 이 중증장애인이나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장애인복지 보조사업 내역마저 들어 있는데,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계획 같은 거는 없어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있습니다.

원대식 의원 :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저희가 현재 그 장애인들이 자립을 할 수 있는 시설은 남면 상수리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현재 장애인 15~6명이 지금 현재 그 상근을 하면서 형광등 조립공정을 지금 맡아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가 장애인연합 사무실을 백석 방성리에 개설을 할 준비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장애인사무실과 함께 일정 면적은 교육장을 만들어 가지고 시각인들이, 시각장애인들이 점자교육, 침술교육, 컴퓨터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시설을 보강을 해 주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업은 장애인들을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아주 미미한 사업입니다.

우선 실행 가능한 것부터 찾아 가지고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대식 의원 : 우리 관내 기업체와 협조를 좀 해서 그 장애인들이 우선 교육을 받고 나서라도 취업을 할 수 있는, 매일 같이 뭐 돈만 줘서, 돈 먹는 하마가 될 수가 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그렇습니다.

원대식 의원 : 자립정신이 점점 약해 질 수도 있는 거고, 일자리를 좀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아이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네.

원대식 의원 :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연구해 보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상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원의원입니다.

사랑의 후원 뱅크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대를 갖게 되는데요, 그 기존에 기업체 또는 단체와 자매 결연을 맺어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도 상당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미 추진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네, 저희가 이름을 사랑의 후원 뱅크라고 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이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도 후원 독지가들이 숨어서 우리가 그 시청에서도 알고 있지도 못한 상태에서도 시설별로 또는 개인한테 후원사업은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러한 자발적인 후원가들의 사업을 관여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후원이 중복이 되거나 누락이 되는 사례가 실질적으로 왕왕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그런 것을 자료화 해서, 은행화 해서 그 후원이 중복 또는 누락이 되지 않도록 배려해 나가겠다.

그렇게 하면서 부족한 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결연을 하고 정기적인 후원이 이루어 지도록 배려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두 가지 취지가 있는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기대를 하겠는데요, 그 업체가 예를 들어서 후원업체가 제가 본 어떤 경우에는 노인회하고 자매결연을 전부 다 맺어 졌었는데 업체가 잘 성황을 이룰 때 잘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이 실패되고 아주 어려운 상황까지 변화 됐어요, 그렇다면 당시에 우리 시에서 그때는 군이죠, 우리 군에서 자매 결연을 추진해서 자매 결연을 맺어 줬거든요.

우리 시에서도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 되기 전에 그 업체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이나, 그 사업이 성황리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뭔가를 지원이 돼야 이게 병행되는 거지, 그냥 자매 결연만 맺어서 자매 결연 증서만 딱 갖다 주고 아무 것도 안하고 있으면 업체가 실패하고 업체가 사업이 망하는데도 남을 도울 일이 없어요.

그런 경우에 보니까 오히려 노인회에서 그 업체에다가 어떻게 좀 도와줘야 되겠는가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주지를 하면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그 업체나 단체들을 특별히 관리를 해서 어려운 상황이 없도록 그렇게 좀 지원을, 행정적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사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한 가지만 더, 우리 고장 대표 먹거리 개발, 이것은 지금 그냥 오픈된 상태에서 음식점을 상대로 홍보를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전주 비빔밥, 마산 아구찜, 무슨 양평 해장국 등등 이렇게 많이 있는데 우리 시의 먹거리는 제가 어떤 문헌에서 보니까 양주밤밥이라고 되어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이 우리 양주밤밥을 새롭게 개발할 수 있는 것은 그 농촌, 그 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에 뭐 저 여성단체 또 있는데 있죠?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네.

이상원 의원 : 그런데서라도 그런 것을 개발해서 보급해 가지고 사실은 양주를 알려야지, 이게 지금 각자 간판 걸고 장사하는 걸 갖고 양주의 대표 먹거리라고 내세울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지금.

이상원 의원 : 막연한 거 같아서, 어떤 방법을 하시려고 그러나 상세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지금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양주에 전통음식을 개발을 해서 시연회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직은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 보니까 그런 대회를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여건이 성숙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그런 전통음식보다는 일반화 돼 있는 음식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런데 전 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고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그 모범음식점, 그러면 모범음식점이 가질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일반 업소와 다른 시설 기준, 그 다음에 그 모범 식단제를 이행을 하는 업소, 이것이 이제 모범음식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은 그것이 금년도 67개에서, 아니 61에서 117개소까지 늘릴 계획이 기 때문에, 그 117개 중에 다시 기존에 우리 양주의 전통음식은 아니다 하더라도 일반대중화로서 양주시에서 특별히 맛있게, 또는 다른 특별한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할 수 있다면 그런 업소를 양주의 대표 먹거리 업소로 지정을 하고 홍보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그 차후에 저희가 양주를 또 대표할 수 있는 전통 먹거리에 대해서는 더 연구를 하고 좀 여건이 성숙이 되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본 의원이 생각을 잠깐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그 음식문화는 전국이 거의 비슷한데 양주 그러면 떠오르는 음식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제가 예를 들었듯이 뭐 전주 비빔밥이라든가 마산 아구찜, 무슨 뭐 양평 해장국, 양평 해장국이라는 게 얼마 안 돼, 몇 해 전부터 나타났거든요?

우리 양주 그러면, 아까 내가 예를 양주밤밥을 들었는데 ‘양주밤밥’ 그러면 그 밤밥에 대한 개발을 해서 그것을 어떤 양주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전국에 체인점을 만든다든지 그런 특별한 관리를 우리 시에서 해 줘야 이것이 양주를 대표하고 양주시를 선전 할 수 있지, 양주의 대표라는 말, 우리 고장의 대표 먹거리라고 한다면 오픈된 상태에서 똑같은 거를 그 음식만을 내는 건 관계없다는 거죠.

그래서 틀림없이 양주라는 타이틀을 걸자면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떤 특수, 특별한 그러한 음식을 개발해 가지고 그 개발된 음식을 양주의 대표 먹거리로 내세우고, 또 외부사람들도 양주로 유입해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먹거리 개발이라는 용어가 지금 현재 상태로는 먹거리 개발이 아니고 발굴 작업입니다, 이게.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네.

이상원 의원 : 발굴보다는 우리가 개발을 해서 뭔가를 타이틀을 내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의미에서 한번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더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종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 네, 이종호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라고 하면 전체를 다, 100% 줘도 모자라는 그러한 어려운 부서인줄은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면서 장애인이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사무실을 개설을 하도록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왜 그러냐 하면 사무실을 개설, 2004년도에 추진을 그렇게 하겠다 라고 했는데 2004년도 계획에 뭐 예산이나 이런데 하나도 계상이 된 게 없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까 뭐 그러다 원대식 우리 동료의원께서 질문하는 시간에 백석까지, 이렇게 자리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네, 장애인 단체에서 사무실 개설 요청은 지난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그 대상지를 선정을 하다가 지금 그 백석면 방성1리에 그 마을회관이, 방성1리 구 마을회관이 일반인들한테 지금 임대가 되는 것을 보고, 제가 그것을 저희 시의 단체사무실로 할애해 줄 것을 요청을 해서 마을과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관련되는 예산으로는 지금 기존 사무실이 많이 있고 오랜 기간동안 사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수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저희가 그 사무실을 교육장을 만들었을 때 운영비가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점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할 수 있는 시기와는 좀 맞물리지를 않아서 예산은 마련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지금 급한 대로 1월중에는 사무실을 들어가서 할 수, 저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급해서 저희가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요청을 해서 우선 시급한 기본적인 보수비를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원이 되면은.

이종호 의원 : 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그 장애인 단체 전체에서 여러 가지, 여러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전체 연합이 다 들어가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저희가 장애인 단체는 5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체, 신체, 여기에는 사무실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단체는 제외한 단체만.

이종호 의원 : 그러면 그 단체에서 운영하는 사무실에 평등하게 우리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걸 지원해 줄 계획이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그 5개 단체에서 전체 그 편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걸 하지 마라라고 말씀 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가 가서 그 장애인들을 만나서 대화를 이렇게 나누다 보면 어디는 얼마를 해 주고 어디는 뭘 해 주는데 우리는 안 해 주기 때문에 의원님 가서 그것 좀 얘기 좀 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한번도 드린 말씀이 없는데, 이렇게 다른 새로운 사무실을 우리가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할 때는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단체마다 그 사무실의 면적이라든지 또 사무실에 사무실마다의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체인 경우에는 장애인 재활 작업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신체인 경우에는 거기에 그 카페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

이종호 의원 : 그러지 말고 지금 이게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40평 가량 됩니다.

이종호 의원 : 40평을 가지고 사무실을 쓰고 교육장을 활용할 정도의 면적은 좀 부족하다고 저는 보고요, 기존에 그 마을회관을 우리가 수리를 해서 그 쓸 수 있는데 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전체 그 복지회관,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추진계획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지금 그 저희가 뭐 의회에도 업무보고가 돼 있다시피 복지회관은 저희가 지금 용역을 수행 중에 있고, 거기에는 반드시 장애인 복지법에서 정하는 시설과 인력을 배치하는 그 장애인회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이종호 의원 : 과장님 지금 소외 계층이기 때문에 조금 더 배려를 해야지, 그걸 우리가 섭섭하게 지금 하면은 그쪽에서 받아들이는 거는 굉장히 크게 받아들이니까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18페이지에 보면 우리 양주시가 관리하고 있는 청소년 공부방이 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면에 있는 청소년 공부방 시설은 운영이 잘되죠?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네.

이종호 의원 : 그러면 문화시설사업소 내에 2개로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는 인터넷하고.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일반 공부방하고.

이종호 의원 : 일반 공부방하고 있는데 거기 운영 실태가 지금 어떤가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지금 뭐 광적이 남면 보다 여러 가지 여건상 운영을 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 드렸듯이 저희가 그 마을문고에 위탁을 해서 시범, 우리가 한 6개월을 시범 기간으로 두고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겠습니다.

거기서 나타난, 문제점이 나타나면 개선을 하고자 하는데 어쨌든 간에 뭐 최근에 그 인터넷에서도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게시가 됐습니다.

이용시간이라든지 이용시설이라든지 저희들이 그런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개선 대책을 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 뭐 잘 알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시설이라고 하면 남면 보다 지금 문화시설사업소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면에 훨씬 뒤떨어지는 그런 이용실태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다고 하시니까 좀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알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많이 흘렀고 해서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나. 환경보호과위로이동

○ 의장 김완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와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홍웅 : 환경보호과 홍웅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중 2003년도 업무실적과 2004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유인물 페이지 131페이지입니다.

먼저 양주 의제21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제21이란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 개발과 환경보존에 있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 더 나은 환경을 나타내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개발과 환경보존을 위한 의사 결정 전반에 주민의 참여를 제도화 하는 것으로 지난 2003년도에 추진에 기초를 마련할 환경기본조례를 4월14일날 제정 공표하였습니다.

또한 양주 의제21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실무 추진위원회를 선임하였습니다.

올해도 추진 협의회를 구성하겠으며, 추진 협의회 사무국을 설치하고 양주시 지방 의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다음은 분뇨처리 시설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 시설의 효율적 관리 운영으로 수질 오염도 개선 및 안정적인 방류수 수질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3년도 실적을 보고 드리면 방류수 수질은 법적 기준의 30% 이내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12월3일부터 1월, 금년 1월30일까지 처리 시설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환경관리 공단으로 하여금 기술 진단을 하도록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적정 운영 및 시설에 대한 점검을 주1회 이상 실시하고 방류시설에 대한 오염도 조사를 월 1회 이상 실시하므로, 분뇨처리 시설이 정말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 시설 기술진단 결과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노후시설 개·보수를 위한 국도비를 신청하도록 조치를 할 예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며, 저희 환경보호과는 양주시의 환경 파수꾼으로서 깨끗하고 청정한 양주 환경을 지키고 보존하는데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완수 : 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의원 : 이항원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실시하는 사업 중에 상당히 좋은 행사를 하는 게 있어요, 외래식물 퇴치사업하고, 또 야생 조수 먹이주기 일반적으로 이거 뭐 환경을 보호한다는 의미보다는 자연을 보호한다는 의미가 크겠지요, 그렇지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이항원 의원 : 우리 야생조수를 먹이를 준다는데,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야생조수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야생조수의 종류가 뭐예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 야생조수라 하면 철새나.

이항원 의원 : 네.

○ 환경보호과장 홍웅 : 그렇지 않으면 모든 동물들을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야생에 서식하고 있는 동물들을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항원 의원 : 그런데 먹이를 주는데.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이항원 의원 : 그 먹이 주기가 행사성이잖아요, 그렇죠? 먹여 살리는 거는 아니니까 1년에 한 두어 번 그냥 먹이 주기 해서 옥수수 사다주고, 갑자기 독수리 날라 오니까 뭐 돼지고기도 던져주고 해서 주는 거지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그렇습니다.

이항원 의원 :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 야생조수를 보호하는데 의미가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 야생조수 먹이 주기를 하는 그 이유는 겨울철에 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눈이 오고 그러면 야생조수들이 먹이를 찾지 못하고 굶어죽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정된 예산에서 실시를 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행사성인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이항원 의원 :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많이 와서 진짜 그 야생동물들이 먹이를 찾을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 그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준다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올해는 눈이 오지 않아서 한번도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올해는, 금년에.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대신에 독수리가 지금 나타나 가지고 그 독수리에 대한 먹이주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항원 의원 : 독수리가 배고프다고 얘기한 적 없잖아요? 날아온 거 뿐이지, 거기에다가 먹이를 왜 줘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독수리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2,000마리나 3,000마리 정도밖에 안되는 보호종입니다, 그래서 주된 근거지가 시베리아 쪽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철이 되면 저희 나라로 날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저쪽 연천이나, 철원이나, 파주 쪽으로 와 가지고 민통선 부근에서 많이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그 쪽에 먹이가 없기 때문에 이 쪽으로 날아옵니다.

그러나 작년이나 재작년 예를 보면 먹이가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독수리들이 굶어죽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먹이 주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항원 의원 : 그런데 어느 날 하루 먹이 줬다고 안 굶어 죽느냐 이런 얘기지요, 이 행사성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금 먹이주기를 한 건데 한번 먹이 준다고 독수리들이 안 굶어 죽어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 그래서 저희가 독수리에 대해서, 보호를 위해서 주2회씩 먹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항원 의원 : 외국의 예를 잠깐 제가 알아 보니까, 절대로 야생동물한테 먹이 주는 게 금지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그 야생의 가지고 있는 어떤 특이한 습성을 사람이 먹이를 줌으로 해 가지고 없앤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먹이를 찾아야 되는 자기들의, 그리고 그거는 자연적으로 늘었다 죽었다 하는 거지 사람이 먹이로 기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뭐 배 같은 거를 타 보면 갈매기들이 새우깡을 보고 계속 그 갈매기가 새우깡 먹기 위해서 따라 다니는데, 그럼 갈매기는 다른 생각이 안하지, 그거를 주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

물론 이런 눈이 많이 와 가지고 먹이를 찾을 수 없을 때, 그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는 일리가 있다면 독수리가 날아 왔다고 해서 갑자기 가서 무슨 뭐, 진짜 막말로 시장이하 쫙 가 가지고 행사, 이런 거는 좀 지양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사업을 집행을 하더라도 그것은 좀 지양을 해 주시고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이항원 의원 : 외래식물 있지요? 외래식물.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이항원 의원 : 그 전에, 야생조수 보호 규격이 양주시 관내에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홍웅 : 조수 보호구가 3군데 있습니다.

이항원 의원 : 어디 어디에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 지금 장흥 쪽에 두 군데가 있고, 또 회천 쪽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고읍리 쪽에 한 군데가 있고, 또 장흥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항원 의원 : 거기에서 보호해야 할 조수가 뭐예요? 거기도 천연기념물 뭐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일반 조수들에 대해서, 일반 조수들이 많이 있는 곳으로 조사가 됐기 때문에 그곳을 조수 보호구로 지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항원 의원 : 그러니까 주로 뭐가 있냐 그거예요.

그냥 야생조수가 많이 있는 거로 조사돼 가지고, 뭐가 있는 거 조사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가 많다, 거기에는 보호해야 될 조수라는 게 뭐냐 이거지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 일반.

이항원 의원 : 그냥 뭐 토끼가 있으면 무조건 보호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될, 우리 광릉에 뭐 크낙새가 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거기에 지금 3군데 지정된 곳에 주로 어떠한 조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 구역으로 지정을 했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 내용 -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당초에 10년 전에 지정을 해 가지고 5년 단위로 그것에 대해서 지정을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있는 것은 멧토끼, 멧비둘기, 고라니들이 있습니다.

이항원 의원 : 현재도 있는 거예요? 그게 다 10년 전에 지정했던 게 5년마다 변경한다는데, 현재도 그런 동물들이 있는 건가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 거기에 대한 조사는 아직 못해 봤습니다.

이항원 의원 : 아니, 여기 예산에 보면 그거 외래식물, 야생조수 뭐 이런 거 때문에 여기 뭐 예산이 있는 거 같은데, 조사도 안 해 보고 무조건 그냥 먹이만 사 가지고 옥수수 뿌려주면 되는 거예요? - 아무데나 -

○ 환경보호과장 홍웅 : 조수.

이항원 의원 : 이거를 좀 보호해야 할 조수가 뭔지 이거를 조사를 다시 해 가지고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이항원 의원 : 그냥 이렇게 사업의 제목만 적어 가지고 해마다 똑같은 거로 넘어가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무언가 그래도 좀 바뀌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시가 되어 가지고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 다 바뀌고 그랬으면 새로운 무언가 사업을 생각해 봐야지, 그냥 그 전에 하던 거 똑같은 거를 또 적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이렇게 하면 - 사업이 -

그러면 여기 지금 외래식물 퇴치에 보면 말이에요, 총 사업비가 4,200만원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이항원 의원 : 기 투자가 1,000만원인데, 그럼 기 투자는 어디다가 하는 거예요?

페이지 찾기 어려우시면 134페이지에요.

그 표를 설명 좀 해 주세요? 총 사업비 4,200만원, 기 투자 1,000만원, 소계가 4,000만원, 도비 2,100, 시비 2,100, 이게 무슨 뜻으로 써 있는 내용인지 난 도대체 설명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나는 뭐 표가,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표가 어떤 내용인지.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 도대체 - 서류는 멋있게 잘되어 있는데 내용은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설명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 여기, 죄송합니다.

여기가 기 투자로 되어 있는 것이.

이항원 의원 : 이 서류 만드신 분이 와서 설명, 알려 주세요, 서류 만드신 분.

○ 환경보호과장 홍웅 : (자료검토중)

2004년도 사업비에서.

이항원 의원 : 네.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도비가 2,100만원, 그리고 시비가 2,100만원 해서 모두 4,200 만원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잘못 기재가 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항원 의원 : 어디가 잘못된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 기 투자라는 것이 총 사업비가 4,200만원이고, 도비가 2,100만원, 시비가 2,100만원 해서 4,2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항원 의원 : 아니 글쎄 그건 맞아요, 그건 그렇게 알아 듣겠는데, 기 투자 1,000만원 하고 소계 4,000이라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표가 나왔다는 거는 오히려 이거를 보는 사람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표를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표가 어떻게 봐야 맞는 건지, 기 투자라고 하는 거는 오늘이 1월13일밖에 안 되는데 벌써 1,000만원이나 투자했다는 건데.

○ 의장 김완수 : 실무 계장 없어요? 왜들 그래? 답답하게들.

○ 환경보호과장 홍웅 : 기 투자 1,0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잘못기재가 된 건데요, 당초에 2003년도에, 2003년도에 시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 1,000만원을 투자를 했었습니다.

투자를 했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도비가 내려 와 가지고 분담율 하고 합해 가지고 사업을 투자한 폼이 있었는데, 그것을 고치면서 잘못 고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항원 의원 : 그러면 바로 잡으면 어떻게 잡혀야 되는 거예요? 바로 잡아서 이 내용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 주셔야 제가 알지, 그냥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 환경보호과장 홍웅 : 그래서 기 투자가.

이항원 의원 : 네.

○ 환경보호과장 홍웅 : 기 투자가 그 칸이 없고.

이항원 의원 : 그러면 기 투자를 지워버려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이항원 의원 : 향후 투자 지워버려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그렇습니다.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소계 4,000만원은 뭐예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 그래서 도비 2,100만원 하고, 시비 2,100만원 해 가지고, 4,200만원이 총 사업비입니다.

이항원 의원 : 그럼 표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 뭐 하러 이렇게 표를 만들어 가지고 -

이 표의 의미가 뭐예요? 시비, 도비 2,100만원씩 받았다?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그렇습니다.

이항원 의원 : 예산서에 다 나와 있는 건데 뭐 그걸 여기에다 표를 굳이 만들어 가지고, 틀리게 하기를 뭐 하러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면 이 사업비 해 가지고 표 만든 거는 의미가 없고, 사업비에서 4,200중에 도비 2,100, 시비 2,100 해서 50%씩 받은 거다?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그렇습니다.

이항원 의원 :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지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이항원 의원 : 다음부터는 이거 낭비하는 계획표를 만들지 마세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죄송합니다.

이항원 의원 : 그리고 이 문제점 및 대책에 보게 되면요, 은현·남면 지역에 집중적으로 서식을 하기 때문에 거기를 체계적으로 제거를 계획을 해야 되겠다, 그렇지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우리 남면에서 주로 행사를 하지요? 이거 외래 식물퇴치 작업.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행사도 하지만.

이항원 의원 : 네.

○ 환경보호과장 홍웅 : 각 읍·면에다가 인력을 배치를 하고, 그 인력이 3개월이고 5개월이고 이렇게 각 읍·면별로 해 가지고 제거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항원 의원 : 3개월이고, 5개월이고 해요? 퇴치하는 시기가 주로 언제 입니까? 이게.

○ 환경보호과장 홍웅 : 퇴치 시기는 꽃이 피는 시기가 8월경입니다.

이항원 의원 : 8월.

○ 환경보호과장 홍웅 : 8월경이기 때문에 꽃이 피고 나서 열매가 떨어지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서 퇴치를 하더라도 그 씨앗에 의해 가지고, 더 확산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꽃이 피기 전에 제거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지금 남면 지역에서 주로 행사를 몇 년째 하고 있어요? 해마다 거기서 하고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항원 의원 : 해마다 그 자리에서 하고 있어요? 그 입암리 지역에서.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이항원 의원 : 해마다 그 자리에 풀이나요, 그 풀이.

그런데 이거를 아주, 지금 환경보호과는 이 식물 덕분에 사업 하나 잡아 가지고 행사를 잘하고 있는데, 그거 제거를 해서 하면 실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나지를 말아야지.

해마다 하는데 행사하기 위해서는 남기는 건지, 도대체.

행사하는 날 딱 거기서 베고 군인들, 학생들, 도민들 동원해 가지고 하고 나서 그 다음 날 가보면 그 옆에는 그대로 있어, 또.

그 날 빈자리 빼고 옆에는 그냥 서 있어요.

그 동네 주민들도 이상한 게 그러면 하다 못해 그 길 옆에 난거라도 동네 뭐야, 그 제초기인가 뭐야, 예초기야 뭐야, 그거를 갖다가 제거를 주민들 나와서 할거야, 그대로 내버려둬.

주로 은현·남면 지역이라고 얘기하면서 해마다 그 행사를 하는데 지금 예산이 4,200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보면 29,000원 임부임이 20명씩 50일 동안을 한다, 20명이 50일 하면 몇 명입니까? 1,000명이에요, 1,000명.

1,000명이라는 인원을 동원해 가지고, 예산 2,900만원 - 이거 임부임입니다 -

그리고 장비가 964만원 해서 1,000만원 어치, 이렇게 장비를 동원해 가지고 1,000명이 동원돼서 이거를 하는데, 해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풀이 그냥 있다, 어떻게 사업을 진행 하길래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돼지풀의 특성이 어느 하나 한 지역으로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돼지풀 자체가 경기북부 지역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이유 자체가 미군에서 군수물품이 들어오면서 그것이.

이항원 의원 :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 답변의 의미가 없고, 우리가 1,000명이 얼마나 되나 인원을 생각을 해 봐요, 1.000명이 한번 이 지역에 풀어져 있다 - 하루 종일 -

그러면 아마 은현, 남면 지역에 1,000명이 하루 종일하면 다 깎아칠 거예요, 그거, 네?

장비가 960만원씩이나 들여서 할 거 같으면 1,000명이 동시에 움직이는 장비라고 봐야지, 20명이 움직이는데 장비는 900만원어치 들어갈 이유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동시에 1,000명이라는 인원, 거기에다가 또 이건 돈 주는 인원입니다, 이거는 - 1,000명은 -

20 곱하기 50이면 돈을 주는 사람이고, 또 행사하는 날 동원 되는 사람도 있고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도 있잖아요.

그럼 했으면 지금 1년에 한번 씩 아주 눈에 보이지도 않게 싹싹 없어져야 하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개화가 되어 가지고 열매가 맺어서 퍼지기 전에 제거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자리에는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올해 행사, 작년에 행사를 했던 자리 그 자리에는 그 풀이 싹 없어 져야지 또 나오는 이유가.

그러면 이것이 ‘씨’ 에 의해서 개화되어 가지고 그 씨에 의해서 퍼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뿌리를 제거하기 전까지는 뭐 다년생 식물이라 계속 나온다 그렇다면 캐 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이항원 의원 : 지금 그러면 뭐가 근원인지 모르고 해마다 그냥 예산 세워서 남면 입암리 가서 그냥 해마다 낫 들고 나와서 풀베기 작업 행사나 하루하고, 네?

아, 시장인사하고 뭐 아주, 해마다 왜 하는 거예요, 이거를?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돼지풀이 한해에 떨어지면 그것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뿌리를 뽑더라도 그것이 씨앗을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서 분포 면적이 거의 40,000㎡ 이상으로 분포가 되어 있고, 저희 지역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분포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씨앗 같은 것이 바람을 타고서 날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 가지고 해마다 이 행사를 실시를 하고 또한 인원을 동원을 해 가지고 제거작업을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인력을 투입을 해 가지고 제거될 수 있도록 특히 남면과 은현면 일대를 제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항원 의원 : 돼지 풀을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더 확산이 됩니다.

이항원 의원 : 확산이 되면 어때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 확산이 되면 전체 지역이 다 돼지 풀화 되어 버립니다.

이항원 의원 : 돼지 풀밭 만들면 되지 뭐 놔두면 나쁜 거 있어요? 그렇게 생명이 강한 거를 길러 가지고 오히려 사료를 쓴다든지 아니면 다른 거로 이용 할 수 있는 게 낫지, 예산이 이렇게 맨날 들여도 그대로 있기를 행사나 하자고 그런 것도 아닌데,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 그래서 행사성인 것은 지양을 하고 실제로 제거될 수 있도록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집중적으로 투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항원 의원 : 아니, 해마다 해도 안 되는데 하겠습니다만 하면 뭐해요? 그게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우리 지금 은현, 남면 지역에 다른 파주나 이런 데는 관두더라도 주로 있는 은현, 남면 지역에 돼지 풀을 완전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 스럽다, 그 복안이 있으세요?

어쩔 수가 없다? 그냥 놔두는 수 밖에, 그거예요?

아니 뭐가 대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다 없앨 수 있다,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 그것이 100% 완전히 제거되지는 못하리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특정지역을 제거를 하면은 많이 개선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항원 의원 : 제가 오늘 이거 국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질문을 안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가지고는 도저히 해결이 안될 거 같아요.

차라리 우리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도지사한테 얘기를 하든 뭐 누구한테 얘기를 해서라도 예산을 어떻게 지원 받아서 라도 하여튼 저 금년 한해까지만 이거 사업을 하고 내년부터는 하지 말아요.

해마다 행사로 하자고 하는 사업을 뭐하러 합니까? 그리고 100% 제거가 어렵다, 이게 대답이 되는 거예요?

꽃피기 전에 제거하면 안된다면서, 안늘어 난다는 거 아닙니까? - 확대가 -

그럼 꽃피기 전에 싹 없애면 되는 건데 그렇다고 뭐 꽃피기 전에 분간을 못하게 식별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거를 제거를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 저 담당 국장님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이게 방법이 없으면 아예 내버려 두고 어떤 방법이 좋은지 한번.

○ 총무국장 윤광노 : 네, 담당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돼지 풀에 대해서 지금 자세한 상식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아주 완전히 없앤다고 답변 드리기는 모호하지만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강구해서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돼지 풀이 최소화 돼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원 의원 : 최소화가 아니라 전혀 없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질문 드린 거예요, 최소화라는 거는 맨날.

○ 총무국장 윤광노 : 그 방안은 강구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지 뿌리까지 뽑아야 없

어지는 건지 이거는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항원 의원 : 언제까지 검토시간을 드리면 답변이 나오겠어요?

○ 총무국장 윤광노 : 금년도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항원 의원 : 금년 안에? 그러면 내년도에는 확실한 방법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겠네요? 금년도 안에 최소한 검토를 할 거니까.

○ 총무국장 윤광노 : 알았습니다.

이항원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장재훈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의원 : 네, 장재훈의원입니다.

환경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경교실 운영은 저희가, 인간이 환경을 파괴하는 부분에 대한 고취의식에서 현장을 방문하는 그런 운영체계지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의원 : 지금 현재 보면은 4개소, 남면 하수종말처리장 외에 4개소 라고 하셨는데 그 현장을 방문하는 곳이 어디이며 또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홍웅 : 작년의 경우 남면 하수처리장, 그리고 광백 저수장, 그리고 분뇨처리장에 대해서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전반기에는 그렇게 했었고, 하반기에는 광백 저수장, 그리고 남면 하수처리장, 그리고 구리시 자원폐수시설에 대해서 방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에 관한 감시요령과 어떻게 하면 즐거운 생태를 만들 수 있느냐, 아름다운 생태를 만들 수 있느냐에 대해서 외부 강사를 초빙 해서 특별 강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장재훈 의원 : 그러니까 이제 방문, 견학방문하고 그 다음에 강사초빙해서 이론 교육에 한한 거지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의원 : 학생, 초등학생들과.

○ 환경보호과장 홍웅 : 주부.

장재훈 의원 : 자녀들, 부모님들.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장재훈 의원 : 부녀자들, 주부님들을 대상으로.

이건 저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한시적으로 현장견학하고 그 다음에 강사 초빙만 해서 어떤 교육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 뿐만이 아니고 그거를 병행을 해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방문도 하고 이론 교육을 듣고, 눈으로 보고 느낀 점을 견학문이라든 지 그러한 어떤 글짓기라든지, 그런 거를 병행을 해서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친환경의 중요성을 초등학생이라든지 주부들이, 실질적으로 주부들의 의지에 의해서도 많이 감소가 된다고 보아 집니다.

그런 거를 병행할, 예산을 반영을 해서 병행할 그런 의지는 없으신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홍웅 :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에 대해 가지고, 적극 반영을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양주 시에는 천연의 자연 환경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반딧불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롱뇽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제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코스도 만들고, 여러 가지로 발전시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 실질적으로 보고 느끼는 점을 머리에만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느낀 점을 글로서 남기는 겁니다 - 본인이 -

그럼으로서 거기에서 뭐 우수작을 선정을 해서 표창을 한다든지 그런 의미를 가짐으로서 점차 환경의 중요성을 더욱 더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바른 환경을 교육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 오늘 뭐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받으려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부, 저희가 외출을 했다가 자녀하고 외출을 했습니다, 사담입니다만 그랬더니 거기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일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자녀가 “아빠! 개발제한구역을 왜 해제하는 거야? 그거 놔두면 환경이 보존이 된다는데?” 이런 식의 질문을 해서 제가 난감하게 생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환경교실 운영을 한다 라는 지금 보고를 받고, 사실적으로 바르게 전달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 느낌을 바르게 저희가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병행된 그런 시스템의 운영체계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원대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식 의원 : 원대식의원입니다.

수질오염, 대기오염 그거 신고했을 때 양주시청에서 어떻게 대처해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 수질오염 및 대기오염 신고를 했을 적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현장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 내용 자체가 적절하다고 하면은 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원대식 의원 : 일요일날 신고하면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 일요일날에는 당직실로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원대식 의원 : 당직실로 신고하면요? 당직실로 신고를 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나 폐기물 관리과나 연락이 갑니까?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원대식 의원 : 갔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 거기에 사안별로 해 가지고 바로 즉시 할 그런 사항이라 그러면 현장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원대식 의원 : 현장 정도 나가는데 보통 얼마 정도 걸려요? 현장 확인하는데 연락을 받고.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원대식 의원 : 현장을 확인하는데 얼마 정도 걸리냐고? 시간이.

○ 환경보호과장 홍웅 :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 틀립니다.

원대식 의원 : 아니, 대강 뭐, 평균 잡아서.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바로 즉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상 저희 인력이 부족한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원대식 의원 : 네, 물론 압니다, 고생하시는 거 다 아는데, 제일 불만이 뭐냐하면요, 신고했을 때 늦장 대처예요.

안 나온다 말입니다, 하루 종일 가도.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은현면에 뭐, 상당히 많이 아실 겁니다, 은현면에 공해 업소가 상당히 많은데, 제가 의원되고 나서 바로 바로 양주시, 뭐 양주군이였었지요, 양주군, 지금은 시청이지만 시청에다가 고발을 해라, 신고를 해라, 수 없이 되뇌이고 다녀서 은현면에서 아마 신고 제일 많이 들어 올 겁니다.

나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한참 한, 뭐 다 지난 다음에 5~6시간 후에나 나오고, 이런 부분을 조금은 과장님께서 살피셔 가지고, 여기 뭐 부시장님하고 국장님 다 나오셨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살펴야 되지 않느냐, 뭐 더 이상의 얘기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네, 박재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의원 : 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오염 배출업소 지도 관리를 하는 데에 있어서 적색이, 색이 적색이 나오는데, 하천에 버리는 물이요, 그런데 그게 기준치 이하다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 지금 섬유업체가 저희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는데, 특히 섬유업체 같은 경우에는 오염 항목 중에서 색도 항목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색도 항목이 없는데, 색도 항목이 있는데 그 색도 항목이 기준이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의 초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물을 떠 가지고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다가 검사를 의뢰를 합니다.

검사 의뢰를 하는데 눈으로 보기에는 빨간 색깔이지만 실제로 검사하다 보면 그것이 안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 기준치 이하가 나올 수 있다.

○ 환경보호과장 홍웅 : 왜, 그러냐 하면 검사 방법이 있어서 색도에 검사 방법에 있어서 노란색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또한 물이 많이 모여 있을 때에는 색깔이 높은 것으로 보이고 또 막상 물을 떠가지고 서 보면 색깔이 그 만큼 안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 그래서 설명은 그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설명은 됐고요, 그렇게 적색으로 나타나면서 신고가 빗발칠 텐데 그 신고나 이 하천이 흐르는 거를 보고 신고할 텐데 그럴 때면 행정적인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다른 신고 받고 그러는데 못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신고가 많은데 그 제도, 그거를 신고하라고 지시를 해 가지고 신고를 했는데 기준치 이하다, 뭐 먼저 보고 와서,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봤을 때 혐오감이라든가 이럴 때에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 이거에요

차집관로로 들어가 있는 수 밖에 없죠?

○ 환경보호과장 홍웅 : 아닙니다, 저희가 그래서.

박재일 의원 : 그냥 하천에 내버리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 그런 것을 기준 이내가 나오더라도 주민들이 보기에 시각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 홍보를 해 가지고 그래도 기준이 이하니까 아무 이상이 없다, 이거를 홍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 아닙니다.

박재일 의원 : 그러면?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배출업소에 대한 점검을 더 강화를 해 가지고 하얀물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 아니, 그런 게 최근에 좀 보이는 것 같아서 했으니까 그 신고 받으면 그때 그때 좀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수분뇨 축산 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월1일자로 바뀌어 가지고 시행령 내려온 게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의원 : 이럴 경우에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린다면 12월31일 이전에 준공을 받아 가지고 정화조를 작업을 했는데.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박재일 의원 : 1월1일부로 바뀌어 가지고 동절기라서 공사를 못하는 과정에서 법을 다시 적용할 수가 없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오수분뇨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이 9월 달에 개정이 되었고, 올해 1월1일부터 시행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오수 정화시설 전에 12시간 이상 처리 할 수 있는 규모의 육안 도면도를 설치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고, 또한 본체의 두께가 변동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두꺼운.

박재일 의원 : 아니, 그건 개정 규정의 중요한 부분이고 본 의원이 질의 하고자 하는 골조는 12월30일 이전에 설치하였거나 착공을 했는데 그게 해를 넘겼다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1월1일부로 이 시행령이 적용이 된다 이럴 때는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처리하거나 그거에 대한 처리를.

○ 환경보호과장 홍웅 : 그 전에 것을 인정을 해 줍니다.

박재일 의원 : 그 전에 착공을 했거나.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박재일 의원 : 준공을, 저기 뭐야 착공을 했거나 아니면 설치를 하는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는 그 전에 규정이라도, 새로 바뀌지 않은 거라도 인정을 해 준다?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그러나 다만 중간에.

박재일 의원 : 네.

○ 환경보호과장 홍웅 : 중간에 올해 들어 가지고, 시설자체를 변경을 했을 때에는 새로운 규정을 적용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 그러니까 올해 들어와 가지고 이 바뀐 개정령에 의해서 다시 해야지 올해 해서 다시 그걸 조금 고치는데 문제가 있으면 그거는 올해의 법률을 따라 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설치하고자 하는 그 시설대로.

박재일 의원 : 네.

○ 환경보호과장 홍웅 : 그대로 올해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시설을 다른 시설로 변경을 하겠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신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박재일 의원 : 착공해 가지고 지금 종전에 오수처리시설을 해 가지고 적발이 되어 가지고 못한다는 그런 경우는 없지요? - 양주 시에 -

제가 지금 얘기한 예를 들은.

○ 환경보호과장 홍웅 : 그런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 한 군데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 저희가 현장을 확인을 해 본 결과 당초에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설치가 안돼 가지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보안을 해라, 원래 그대로 보완을 해라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업소에서는 그러면 지금 설치된 내용으로 바꾸겠다, 하고 변경을 저희한테 신청을 하겠다 라고 얘기 하는데가 있었는데, 그렇다 그러면 올해 들어 가지고서 변경을 하게 된다면 신법에 의해 가지고 신법에 나와 있는 유량조정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라고 공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 그럼 벌써 작년도 규칙에 의해 가지고 벌써 콘크리트 치고, 매립을 다 해 놨을 텐데 그게 올해 규칙을 하면 공사 더 큰데도 그렇게 시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쪽에서.

○ 환경보호과장 홍웅 :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 문의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부적합 통보를 했고 문의가 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 시설을 옛날의 시설로 동일하게 시설을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변경을 하려면 지금 현행에 신법에 있는 유량조정 시설을 설치를 하라고 공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 네, 알았습니다.

이게 본 의원이 질의 하고자 하는 거는 동절기에 공사를 못해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거나 정화조 같은 경우 매립하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시행령이 바뀌면 홍보를 충분히 해 가지고서, 한 군데가 있다니까 그런데도 하나라도 없게끔 해야 되는 게 우리 시행령 바뀔 때마다 조금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공람이라는 자체가 그냥 형식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부시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과장님들이 하는 과정에서 원활하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계장님들이 이렇게 뒤에서 도와줄 수 있도록 교육을 좀 시키십시오.

오전에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중식을 한 후에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9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다. 폐기물관리과위로이동

○ 의장 김완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업무보고를 계속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기물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입니다.

폐기물관리과 2003년도 실적 및 2004년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 불법행위 지도 단속입니다.

사업행위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부적절하게 보관하거나 처리하는 사례를 근절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폐기물 배출업소와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하여 연2회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수시로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2003년에는 총 702개 업소 중 관리 기준 위반 11건을 비롯한 총 33건이 적발되어 고발 6건을 비롯해 3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사업비 2억2,100만원은 2억2,000만원으로 오타가 있어 바로 잡겠습니다.

오산리 체육공원 확장에 따라 광역자원 회수시설과 연계한 부지이전 등 다각적인 검토로 효율적인 재활용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폐기물관리과에서는 폐기물 관리에 대한 특수시책 개발 등 혼신의 노력으로 깨끗한 거리 깨끗한 도시를 목표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폐기물관리과 200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네, 수고 하셨습니다.

폐기물관리과 소관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원의원입니다.

우선 147페이지에 양주권 광역자원 회수시설 건설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계획 내용을 보니까 양주시, 동두천, 연천군 추진 중 포천시 유보, 이 연천군과 포천에 대해서는 아직도 참여 여부가 불투명한 겁니까?

이 대답 나온 지가 벌써 오래 됐고 우리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이름이 들어 있어서 상세한 내용을 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지금 연천군과 포천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천군은 현재 환경보호과장이 바뀌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속 의견을 접근 중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접근했는데 먼저에는 계속 그 매립장에 사용 연한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었고, 부담액 관계 등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포천시에 대해서는 포천시는 별도로 RDF 시설을 갖추다가 이것이 안 되고 있어서 독자적인 추진을 모색해서 신북면에 부지를 선정 공고했으나, 지금 현재 주민의 반발로 답보상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포천에서 이렇다 할 대답이 없기 때문에 금년 1월중으로 모든 협약은 동두천시를 기점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그러시다면 여기다 이 2개 군은 넣을 필요가 없죠 - 시·군은 -

2개 시·군은 넣을 필요가 없고 우리 동두천시와의 협약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차후에 그쪽에서 아쉬워서 다시 한다면 그게 얘기되지만 우리가 거기다 손 벌려서 지금 얘기할 이유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그렇습니다.

이상원 의원 : 그렇게 추진하시는 걸로 하시기 바랍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알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그리고요, 음식물 폐기물 분리 수거 확대 추진했는데, 2003년도 추진 실적을 보니까 19,200세대에서 13.8톤이고 29,084세대에서 16.5톤 해서 약 3톤 가량이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어요? 10,000세대가 늘었는데.

이게 뭐 합당한 자료입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3년 추진 실적은 음식물폐기물 분리수거 공동주택만 수거를 했기 때문에 13.8톤이고, 그 다음에 2003년도 추진 계획은 앞에 공동주택 19,200세대와 단독주택 29,084세대가 별도 분리했기 때문에 실제는 30.3톤이 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 공동주택에는 더 많이 나오고 단독주택에는 덜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단독주택은 발생원별 원가계산에서 단리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표본조사를 해서 한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지금 그렇다고 하신다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발생한 수거를 해 가지고 처리하는 업체가 어디이며, 그 처리업체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는가, 그것이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제가 언젠가 매스컴에서 우리 담당과장님도 본 거 같습니다.

그 업체는 과연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고 거기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데는 분명히 이제 그 국물이 많이 나와서 아주 상당히 처리하기 어려울 텐데 그런 걸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체는 현재 6개입니다.

중간 처리업으로 2개 업체, 재활용 신고업으로 4개 업체, 6개 업체가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우리 양주시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던 업체는 지금 용량을 줄여서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해양투기를 하도록 유도해서 지금 허가 신청 중에 있으며,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업체 6개 업체 중 4개 업체가 양주시 거를 분할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먼저 하던 업체는 약 한 49%, 그 다음에 후발업체들이 그 51%대에서 3개 업체가 분리해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 그 업체 명이 청지환경, 청지산업인가 환경인가.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청지환경과 우광산업 2개가 허가 업체이고, 산우리, 두영산업 등 2개 업체 해서 4개 업체가 재활용 신고업체가 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이런 업체들에서 나오는 그 침출수 관계 때문에 주민여론이 자꾸 떠 있는 거 같아서 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과에서 상당히 좀 신경을 써야 될 거 같습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알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음식물 처리업체가 생산하는 사료 공급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지금 문제시 되고 있는 뭐 광우병이나 이런 것도 소에다 소고기나 소 뼈다귀를 먹여서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음식물에는 음식물 쓰레기는 반드시 동물성 음식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이 과연 사료로 개발해서 사용했을 때 또 다른 피해요소가 없는가 이런 역학적 관계도 확인을 해서 처리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형광등 수거해 가지고 처리하는 방법은 안나와 있는데요, 폐형광등은 모아서 뭘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겁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폐형광등은 그 수거함에 꽉 차게 되면 정체된 거를 차가 한 차량이 됐을 때 한국 폐형광등 재활용 공사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 그러니까 깨지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수거해 다가.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그렇습니다.

이상원 의원 :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입니까, 그것이?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업체가 아니라 그 폐형광등을 만들고 있는 업체가 컨소시엄을 해서 구성해서 그 수익자 부담했을 때 자기들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상원 의원 : 자기들이.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형광등을 다시 회수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상원 의원 :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관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보관함은 저희가 해서 마을마다 배치를 해 주고 거기서 나온 거를 꽉 차면 전화하면 수거해서 우리 재활용 선별장에서 마트가 한 차가 되면은 저희가 수송해서 갖다 주고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 그대로 깨뜨려서 버리는 건 아니다 그런 거죠?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지금 깨뜨려 버리지는 않습니다.

이상원 의원 : 형광물질 때문에 그런가요?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그렇습니다.

이상원 의원 : 일반가정에서 그런 홍보가 되어 있는 걸 제가 못 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거 모아서, 이게 55,250개 폐형광등을 수거했다고 한다면 연중, 우리 시의 형광등이 아닌 등으로, 백열등으로 사용하는 게 얼마나 되며, 이 형광등의 이게 수거 숫자가, 사용되는 숫자와 동일하냐, 거의 안 맞는 숫자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그 일반 주민들이 폐형광등을 수거해 간다는 사실을 아직 전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어떤 대안을 가져야 될 게 아닌가 싶어서 한번 질의해 봅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양주 그 유선방송 5번, 10번에서 자막방송으로 계속 홍보가 되어 있고 앞으로도 계속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방송은요, 5번 방송하고, 우리방송하고 나라방송하고 방송이 된다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관심 있게 보는 분들이 또 더러 있더라고요 - 많이 -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태지만 우리가 행정기관에서도 정상적인 그 홍보활동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뭐 반상회라든가 이런 것이 점점 지금 쇠퇴해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반상회라는 것이 거의 보면은 우리 시정홍보의 장으로 활용되는 거 아닌가 그런 의아심을 갖게 됩니다.

반상회가 정말 그 지역 주민들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그런 것을 모아져야 되는 자리인데 뭐 알지 못하게 그냥 행정기관에서만 알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에 반상회 회보지라도 만들어 갖고 다시 부활을 시켜서 주민, 우리가 시가 됐을 때에 변화되는 모습을 주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대책에 특단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종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 네, 이종호의원입니다.

그 우리 광역자원 회수시설 건설 사업 부분에서요, 그 이상원의원께서 질의하신 거와 같이 연천과 포천에도 참여를 안 한다고 그러면 우리 그 모든 준비를 하는 과정이나 모든 자료에서 그거는 삭제를 좀 해 주시는 걸 원칙으로 하고요.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이종호 의원 : 아까 그 제안 설명을 쭉 하시면서 주민의견 수렴해서 이의가 없다 라고 그러셨죠?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이종호 의원 :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어떻게 의견 수렴을 하셨나요?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주민의견 수렴은 12월초에.

이종호 의원 : 아니 여기서는 뭐 12월23일부터 29일까지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시를 했다 라고 그랬는데 어떤 방법으로 실시를 했나요?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봉암리 회관에서, 마을회관에서 은현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 주민 설명회를 가졌고, 주민설명회를 가진 상태를 은현면에 통보를 했고 그래서 의견을 수렴을 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종호 의원 : 한 분도요?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없었습니다.

이종호 의원 : 그러니까 지금 의견 수렴해서 이의가 없다 라고 한 것이 그 주민들한테 의견을 내라고 주지 않고 없다고 그러는 건지, 사실적으로 그쪽 주민들한테 전부 다 홍보를 했는데 의견수렴이 없는 건지를 묻는 겁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그거는 지금 저희가.

이종호 의원 : 나중에.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이종호 의원 : 이 사업을 실시를 하면서 어떤 주민들이든지 한 사람도 반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견이 없다면서요?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그 이견이 없, 주민의 의견이 없다는 거는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설명회를 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설명회에 대한 의견이 없던 거지 시설 자체에 대한 의견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종호 의원 : 그러니까는 지금 이 사업 전체의 주민의 의견을 물은 게 아니고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것만 가지고 물었다 이런 얘기죠?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 그러면 그게 똑같은, 물론 똑같은 얘기예요.

이 사업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나 환경, 그 부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나 마찬가지인데, 주민들한테 어떻게 홍보를 했는지 몰라도 그 지역에 주민이 몇 분인지 몰라도, 주민 의견 수렴이 한 사람도 이의가 없다 라고 거기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제안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전체적으로 홍보를 했는데도 주민 의견수렴 없다 이런 얘기죠?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이종호 의원 : 뭐 좌우지간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믿겠습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그 홍보는 일간지 2개소 양주신문에 공고를 했고요, 인터넷에서 홍보를 했고 방송에 자막으로 했습니다.

이종호 의원 : 반대 추진위원회한테도 얘기를 했고요?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반대 추진위원회에서 그날 주민설명회에 반대 추진 위원장, 총무가 현장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이종호 의원 : 네, 알겠습니다.

149페이지요,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재활용 선별장 얘기를 설명하시면서 예산을 두 곳 2003년도에 1억2,000을 들여서 그늘막하고 보관시설을 설치를 했고, 2004년도에 아까 그 컨베어 시스템외 2억2,000을 투자를 하신다고 그러셨죠?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이종호 의원 : 그런데 그 밑에 문제점에 보면 오산리 체육공원이 지금 확장을 하는 바람에 우리가 선별장을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죠? 이게요.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 그런데 거기다 자꾸 시설을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그래서 지금 이 시설은 오산리 선별장을 이전할 계획을 세우고 이전이 된 다음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 이전을 할 장소나 그 대책을 한번 연구하고 저거 해 본 적 있으세요?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지금 현재 우리 그 광역자원 회수시설 부지와 연계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 그러니까 우리가 광역자원 회수, 은현면에다가 이 선별장을 그리로 가시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그럴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 그리고 그 사업비 2억2,000이라는 걸 여기다가 이렇게 계상을 해 놓으면 우리 예산에 확보한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지금 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이종호 의원 : 지금 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겁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그렇습니다.

컨베어 시스템외 4종으로 해 갖고 돼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 2004년도 예산에요?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 재활용 선별장을 은현면 광역 폐기물 처리장으로, 그리로 가실 것이다?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그렇게 연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 부지가 충분한가요?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지금 부지가 모자라기 때문에 추가 부지 매입 구입부터 해서 모든 걸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지금, 거기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부지가 모자란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거기 다 갖다가 넣을 수 없는 그 자리를 갖다가 과장님 혼자서 답변에 그냥 거기로 가겠다 그러면, 부지를 더 사지 못하게 하면 어떻할 거예요? - 의회가 -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그렇게 추진 중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지 하겠다고 말씀 드린 거는 아닙니다.

이종호 의원 : 좌우지간 뭐 사용할 데가 없을 거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드린 말씀이니까 정확히 추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의원 : 이항원의원입니다.

저희가 그 광역 폐기물 처리시설이라고 지금 그 명칭을 붙이고 있는 것은 2개 시·군으로 하려고 했던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그렇습니다.

이항원 의원 : 용량이 200톤 곱하기 2기라고 한 것이 우리 지금 4개 시·군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200톤이 미달할 수도 있어요, 실질적인 그 생활 폐기물, 음식물 폐기물 제외하면.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이항원 의원 : 그러면 200톤 곱하기 2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인구가 늘어날 거를 대비해 가지고 추가로 준비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그렇습니다.

이항원 의원 : 그런데 지금 연천군하고 포천시가 유보 내지는 뭐 보류 해 가지고 참여를 안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본 의원이 그 부지사한테 광역이라는 말을 쓰게 된 동기가 경기도에서 각 시·군마다 소각장을 다 설치하는 거 보다는 좀 규모를 크게 해 가지고 제대로 된 시설을 하자 하는 의미에서 광역이란 말을 쓰게 됐고, 시·군을 포함해서 몇 개 시·군을 묶어서 하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의정부, 동두천, 양주 해 가지고 시작을 했다가, 그때 의정부가 별도의 소각장을 추진하는 관계로 해서 포천, 연천을 추가 시켰는데, 지금 보게 되면 연천이나 포천이 별도로 이거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경기도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런 계획대로 추진하지 않고 자꾸 뒤로 물어서기 때문에 우리 지금 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 쪽으로 참여를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경기도가 포천도 별도로 추진하는 거를 억제를 하고 연천도 강하게 제재 했으면은 자기들 스스로가 저 소각장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광역에 참여하게 되어 있는 건데, 이거를 지금 우리가 그런 경기도에 의지가 약화됐기 때문에 양주가 과다한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하는 것처럼 되 있단 말이죠, 지금 -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

그러면 그 경기도에다가 우리 양주시가 너희들이 이거 처음에 추진한 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뭔가 대책을 세워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두 분 의원님께서도 연천과 포천시에 대해서는 이제 언급하지 말고 자료에서 빼라고 말씀 하셨는데, 저희가 400톤, 200톤 2기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거기는 계속, 아직 그 사람들이 확고하게 ‘우리는 안 한다’ 하는 선언적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넣었던 거고, 지금 경기도에도 이런 사항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 소각장 실태를 보면은 3개 소각장이 600톤 규모에 300톤만 운영하고 있고, 목동 소각장도 마찬가지이고 영통 소각장도 600톤에 300톤 해서 너무 과다하게 설계됐다는 감사원의 지적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우리가 200톤 2기를 승인하면 승인을 못하겠노라 하는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200, 다시 200톤을 수정 검토하게 된 사항이 있고, 연천군, 포천시가 우리에게 들어온다고 그래도 2007년에 가동된다면 겨우 소각 대상물이 약 한 200톤 정도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항원 의원 : 아니 그래서 어쨌든 간에 본 의원 생각은 경기도가 처음에 계획 세웠던 거에 의해서 양주시가 계획을 잡고 거기에 부응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왔는데 강하게 얘기해서 연천이나 포천이 참여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거를 경기도가 포천이 RDF해서 실패를 해 가지고 지금 독자적으로 한다, 그런데 그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연천이나 포천이 독자적으로 할 수 없도록 경기도가 해 줘야 만이 된다.

그래야 우리가 본연의 뜻에 갖춘 게 의미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양주시만 공연히 많은 노력을 하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강하게 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그 양주시가 광역 폐기물 소각장을 유치함에 있어서 사실은 좀 도움이 되는 게 없어요.

우리 은현면이라든지 일부 지역에 소각장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그런 지원 사업을 사실 계획하고 있고, 뭐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소각장 할 경우에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그러면 광역으로 할 경우에 이제 우리 해당 읍·면에 그 지역에는 그런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광역이라는 거는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럴 경우 양주시가 얻는 것이 뭐가 있느냐, 지금 지난번에 먼저 윤명노군수 시절에 뭐 빅딜이라고 그러나요? 그거 뭐 누구네는 음식물 쓰레기, 어디는 뭐 매립장, 어디는 소각장 이래 가지고 그 기득권을 상당히 상실을 했어요.

그런 과정에서 포천시가 아무 것도 할 게 없다 보니까 돈으로 거기는 내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부담이 커지다 보니까 포천시가 다른 방향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경기도가 부담을 각 시·군에 적게 해 줌으로 해서 오히려 참여를 유도한다면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4개 시·군이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포천시나 연천군이 별도의 소각장을 갖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는 이제 앞으로 포천시도 2006년도부터 그 소각된 재를 갖다가 붓게 되어 있지 그냥 그 폐기물 자체를 매립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에 - 시 같은 경우는 -

연천군 같은 경우는 그것이 이제 매립장으로 활용해서 할 수 있지만 시의 경우는

2006년도부터는 직매립을 못하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포천이 상당히 다급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참여를 안 한다는 거는 이 경기도의 역할이 필요하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우리 과장님께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셔 가지고 그런 거를 이용해서 포천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물론 억지로 할 수는 없겠죠, 뭐 정 안 한다고 그러면 포천 별도로 소각장 못하게 압력을 해야 되요 - 경기도에다가 -

우리가 포천한테 대해서 뭐라고 할 순 없지만 경기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도의원이나 또는 도의회, 또는 각 관련 기관에 연계를 해서 어쨌든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던 지금 이런 어려운 거를 감안을 해서라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건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특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일본에 저희가 견학을 갔을 때 경기도 제2청에 황영철 국장을 같이 가기로 한 그 이유도 사실 그런 걸 우리가 좀 뭔가 기득권 있던 걸 가지려고 해서 가는 거지, 그 분을 괜히 뭐 같이 구색 맞추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하시고요, 그 주민지원 협의체 구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이항원 의원 : 그거는 관에서만 보는 거죠?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주민 지원 협의체는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항원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법에 돼 있다는 건 관에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관에서 하는 게 참여하는 분이 시의회 의원이 추천한

전문가, 주민이 추천한 전문가, 주민, 그 다음에 공무원이 이렇게 망라해서.

이항원 의원 : 아니 이건 어쨌든 관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그렇습니다.

이항원 의원 : 주민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니고.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아, 주민 스스로.

이항원 의원 : 관의 법에서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 그 법에 의해서 만드는 거죠?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이항원 의원 : 이게 결국은 관 주도라는 얘기거든 - 이게 -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주민들이 대책위 결성을 해서 자기들 스스로가 자기들 뭐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이익을 주장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 대책위원회하고 다른 별도로 그거를 상쇄하고 뭔가를 보존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지원 협의체잖아요, 그렇죠?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이항원 의원 : 관 주도, 그러니까 관 주도로 만드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미 그 소각장을 유치하고자 하는 지역하고 그 주변에는, 그 주민들이 만든 대책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대책위원회를 양주시에서 인정을 안 하고 있다, 그리고 지원 협의체가 구성이 되게 되면 그거에 의해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그 사람들은 지원 협의체라는 건 관심이 없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느 그 모임에서 모든 걸 얘기했을 때 그걸 달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지, 관에서 만든 뭐 17조 몇 항, 뭐 이거에 의해서 만든 협의체를 가지고 인정해서 거기에 의해 가지고 하겠다는 의도가 없는 거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그 주민을 상대하는 그 자세가 법을 가지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 쪽에는 우리가 법보다 앞선 게 주먹이라고 이게 그 나름대로 자기들의 영역을 내세우려고 하지 이거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양주시에서 대처하는 걸 보면 주민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 의해서 대화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주민 협의체라고 하는 것이 뭐 시·군·구 의원, 뭐 주민대표, 뭐 전문가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건 형식적인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지금 이제 보니까 뭐 땅 사 놨겠다 신청해 가지고 했다고 하니까 너무 여유를 가지시는 것 같은데, 지금 실질적으로 은현면 지역에 150명 견학 갔다 온 사람 이외에 그 신청한 지역, 낙락동 주민하고 임간리 주민, 남면 한산리 임간리 주민들은 사실 견학을 못 했잖아요, 그렇죠?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이항원 의원 : 이게 지금 방법이 거꾸로 되어 있는 거죠? 그 지역에 유치하는 지역 주민이 먼저 갔다 오고 그 외부에 있는 주민들을 이해시키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건데, 신청하는 걸로 가다 보니까 해당 지역주민들은 오히려 잠자코 있고 그 이외에 큰 영향이 없는 지역 주민들이 어느 기득권을 갖기 위해서 지금 한 거 아닙니까? 반대추진위원회 구성을 한다던가.

뭐 그런 거는 법적으로 사실은 아무런 저게 없어요,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오히려 그 동안에 신청하고 잠자코 있던 주민들이 그럼 우리는 뭐냐, 그런 상태가 온 게 아니겠어요.

우리도 이제 뭔가, 우리가 신청을 했지만 신청한 이유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고 그러니까 신청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도 없고 또 지원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대화 하겠다, 이 지원 협의체라는 건 주민이 아니거든, 관이에요 - 관 -

의원, 뭐 전문가, 뭐 읍·면·동 대표지만 이거는 다 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어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내가 볼 때는 여기 주민 협의체 구성을 가지고 명분을 잡기는 너무 소극적인 대처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 주민들의 어느 그 구성이 되어 있는 대책위원회를 상대로 해서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알겠습니다.

이항원 의원 : 그래서 지금 보면 상당히 불만이 팽배해 있어, 기껏 신청해 놓고 대접 못 받으니까 그 불만이 많아요.

이것이 이제 외부로 폭발하게 되면 그때는 겉 잡을 수가 없는 거죠 - 사실은 -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걸 한번 제가 뭐 환경 쪽에 또는 소각장쪽에 관심이 많은 본 의원이 한번 말씀드리는 거니까, 기껏 우리 양주시에 소각장을 위해서 참여하고 도와줬던 그런 분들을 너무 소외시 하지 않는 그런 그 대처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더 나가면 우리가 매립장을 하게 됐을 때, 매립장, 거기에 그 지역 주민에 대한 그 대처 방안이 있었죠?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이항원 의원 : 쉽게 얘기하면 지역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3억, 뭐 5억, 막 이래 가지고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이항원 의원 : 그리고 연간 또 얼마씩 이렇게 지원한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이항원 의원 : 순수하게 매립장 임대료라든지 이거 말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그건 법에 의한 건 아닙니다.

주민들이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우리 양주시가 어쩔 수 없이 끌려간 상황이에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앞으로는 절대로 양주시가 주민한테 끌려가는 그런 행정을 하지 말라는 뜻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할 일을 하지만 한번 끌려가다 보면 막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 동안에 우리 매립장 저 회천 율정 매립장 그거 때문에, 물론 매립을 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본의 아니게 상당히 많은 그 예산이 집행이 됐다, 물론 그것이 이제 결과로 볼 때는 뭐 주민을 위해서 한 건 사실입니다만, 그러다 보면 우리 소각장 부분도 이런 식으로 만약에 대처를 약하게 하다 보면 우리가 더 이상 물러서기가, 버티는 게 아니라 끌려만 다니는 거지.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1억 이상의 주민과의 약속을 할 경우는 의회의 승인을 받으라고 본 의원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만큼 큰 금액을 할 경우는 좀 신중을 기해라 그런 건데, 지난번에 보니까 그냥 뭐 매립장만 했다고 그래 가지고 아주 무슨 봉을 만난 것처럼 이렇게 됐는데, 틀림없이 소각장 쪽도요, 지금은 자발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좀 지나면 뭐, 조금만 뭐 하면 막을 거 아닙니까? 우리 매립장 막는 식으로.

거기도 처음에는 땅 임대로 임대해 주고 뭐 협조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결론적으론 그걸 빌미로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양주시에 괴로움을 끼쳤거든요 - 그게 -

이것이 앞으로 또 소각장에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거를 좀 잘 대처해서 줄건 주지만 그렇다고 그래 가지고 끌려 다니면 안 된다, 끌려 다니면 안 되겠다,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원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이 아니고 현재 주민대책위를 상대로 일단 대화를 하시고 이 지원 협의체는 빨리 구성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왜, 어쨌든 이게 구성이 돼야 나름대로 집행하기 좋으니까 그래서 업무적으로 조금은 좀 가속화 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 저 그 동안에 96년도부터 열심히 하신 걸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부지도 구입이 됐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해야 되고 또 하나는 2000 뭐 금년도에 2월 달에 동두천하고 계약을 체결 하겠다 그랬는데, 지난번에 저희 그 의원들 간담회에서 그 협약서를 보니까 이게 완전히 우리가 다 만들어 가지고 동두천에다 진상하는 꼴로 되어 있어요.

그거를 좀 바꿔 가지고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제가 뭐 앞으로 일을 수행하실 때 참고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알겠습니다.

법적 절차에 따라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항원 의원 : 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폐기물관리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지역경제과위로이동

○ 의장 김완수 :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황규철 : 지역경제과장 황규철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 추진실적과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요약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55페이지부터 174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55페이지 물가안정 추진입니다.

지역 물가 안정으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생필품 52개 품목과 개인 서비스 요금 42개 품목에 대한 가격동향을 매월 1회에서 3회에 걸쳐 각 읍·면·동의 물가모니터 요원을 통해서 조사토록 하여서 관내 물가안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끝으로 174페이지 조건부 공장 처리입니다.

현재 조건부 이전 대상 공장 78개 업체 중 검준단지가 39개 업체가 입주되었고, 38개 업체 중 31개 업체는 폐업되었으며, 이전 공장 7개 업체, 무등록 공장 1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전 대상 공장은 앞서 검준단지 입주 현황 보고시 밝힌 바와 같이 금년 3월10일까지 건축 허가를 득하고 착공치 않을 때는 무등록 공장 조치 지침과 관련해서 행정조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 실적과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완수 :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역경제과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 부의장 원대식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의원 질의해 주십시요.

이종호 의원 : 이종호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도 사실은 저희가 볼 때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포괄적으로 상당히 큰 비중을 가져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가장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 공공 근로사업 추진 같은데 이렇게 비중을 많이 두시는 거 같은 느낌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 근로사업 추진에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공공 근로사업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실직을 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일을 시키고 그 분들에게 인건비를 주고 이러는 것이 가장 큰 틀의 목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는 있겠지만 치아홈 메우기, 그게 뭐 공공 서비스 사업이라고 표기를 하셨는데, 그 다음에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등 자재비등 이래서 예산을 집행을 하시겠다 라고 사업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사실은 공공근로 사업에서 좀 배척을 하고 이런 부분에 필요한 게, 저소득층이나 이런데서 필요하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사회복지과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황규철 : 네, 공공 근로사업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우선 추진사업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그 지침서에 저 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도 거기의 일환으로 선정이 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종호 의원 : 글쎄 뭐, 물론 법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하셨겠지요,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을 활 때는 이런 사업 부분이 있다 그러면 사업복지과 차원에서 사업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고요.

앞으로 심도 있게 생각을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162페이지에 보면 에너지 절약교육 및 홍보강화, 관내 학교 33개교 순회교육, 뭐 관내 기업체, 관변 및 사회단체 등 기회 교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자료를 가지고 누가 교육을 시켜서 다니는 건가요, 이게요?

○ 지역경제과장 황규철 : 에너지 절약교육 및 홍보 실시는 우리 에너지담당이 관련 홍보책자를 도 단위에서 받아서 그것을 우리 양주시의 실정에 맞게끔 편성을 해서 순회교육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 홍보 자료만 갖다 주는 거 아니에요?

○ 지역경제과장 황규철 : 아니, 홍보 자료 가지고 직접 학교 순회를 합니다.

이종호 의원 :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에너지 담당자가 가서 한다고 그랬지요?

○ 지역경제과장 황규철 : 네, 에너지 담당이요.

이종호 의원 : 그러면 제가 그 담당자를 어느 분이신지 모르겠는데, 에너지담당을 하시는 담당자가 우리 직급으로 얘기하면 6급 계장이신데, 그 분이 이런 데 가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가서 할 수 있나요, 이거?

제가 계장님을 무시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 절대 -

그런데 어느 단체나 어디를 가서 교육을 한다는 것은 일정한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격 없이 그냥 우리 직원이 가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황규철 : 책자를 나눠주고 책자에 대한 설명을.

이종호 의원 : 책자를 나눠주고 설명하면 책자를 가서 읽으면 되지요?

○ 지역경제과장 황규철 :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우리 양주시에서 하고 있는 에너지 절약의 분야라든지 이런 방향을 어린아이들에게 심어줌으로 해서 어릴 때부터 에너지 절약 정신을 심어주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 어린이들은 그렇고, 그럼 그 밑에 관내 기업체나 관변 및 사회단체 기회 교육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역경제과장 황규철 : 이거는 우리 기업인협의회 라든지 관변단체에 있을 때 거기 회의 자료에 저희가 에너지 절약 방법이 쭉 나와, 32개 나온 게 있습니다 -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

그 홍보물을 같이 끼어 줘서 그 분들이 보고 깨우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이종호 의원 : 제가 질의 드리는 거는, 뭐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우리가 홍보를 할 수 있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이나 홍보 자체가 저하가 될까봐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강의를 받는다고 했을 때, 교육을 받는다고 했을 때 그 강사를 피교육생들이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장이 가서 한다, 계장 어디 출장 가고 없어, 그러면 일정은 잡혀 있으면 직원이 간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좀 강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황규철 :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 그리고 페이지 168페이지 우리가 유사 석유 판매근절 여기서 이게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말입니다.

단속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양주시 관내에도 다니다가 보면 버젓이 현수막 걸어놓고 장사하는데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 지역경제과장 황규철 : 보았습니다.

이종호 의원 : 단속 할 수 있어요? 없어요?

○ 지역경제과장 황규철 : 지금 그, 세녹스 관계는요.

이종호 의원 : 법적으로 정리가 아직 안되었지요? - 그 부분이요 -

○ 지역경제과장 황규철 : 법적으로 정리가 안되고 지금 그 산자부에서 소송을 다시 제기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게 관련해서 석유사업법 규정상 단속을 할 수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종호 의원 : 그런데 우리가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그럼 이런 말을 여기 다가 쓰지 말았어야지요?

○ 지역경제과장 황규철 : 그런데 지금 우리 양주시에는 삼숭동하고 방성2리, 그 다음에 마전동, 백석, 홍죽리, 장흥, 탄약대 후문, 투바위 이후 4군데에서 지금 팔고 있습니다 - 세녹스를요 -

이거에 대해서 이제 노점상 단속이라든지, 아니면 경찰서쪽에서는 이 지침이 내려 와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석유관련 사업법에 의해서는 단속을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종호 의원 :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위에 보면 민원신고업소 및, 수시 검사에서 의심업소라고 했습니다, 의심업소를 누가 판정을 하고 어떤 거를 의심.

○ 지역경제과장 황규철 : 그건 이제 가격이 다른 데보다 저렴, 상당히 저렴하게 판다든지, 또 혹은 자동차에 기름을 넣었는데 예전과 같이 좀 성능이 떨어 진다든지 그런 얘기가 접수가 되면, 그것을 저희가 의심을 일단 하고 점검에 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 좌우지간 우리 표현상, 문서의 표현상 의심업소라고 해 놓으니까 행정관서에서 의심을 가지고 가는 그러한 인식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검준지방산업단지가 항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시정 질의나 행정사무감사나.

여기에 보면 문제점에서 비싼 공업용수 가격이 입주업체 경쟁력 저하 요인이라고 자료에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 지역경제과장 황규철 : 네.

이종호 의원 :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양주시에서 검준산업단지를 활성화를 해 보자고 해서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해서 지금 전용 공업용수까지 라인, 선까지 지금 깔고 있지요?

○ 지역경제과장 황규철 : 네.

이종호 의원 : 우리 양주, 15만 양주 시민한테는 하나도 주지 않는 혜택을 주고 있는 거예요.

순수하게 여기서 살아오신 양주 시민들한테는 그런 혜택 1원 짜리 하나 줘 본적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맨 밑에 보면 그 물값 가지고 하겠지만, 그 좋은 수질의 물을 가지고 공업용수까지 줘 가면서 양주시에서 그 만한 대책을 했는데 이런 표현을 쓰면 안되지요.

○ 지역경제과장 황규철 : 네, 그 표현을 저희가 문제점을 대두해서 쓰게 된 것은 지금 백석, 광·백석에 있는 공업용수 가지고는 거기 물량이 다 충족이 안되기 때문에.

이종호 의원 : 그러면 물량이 충족이 안 되면 애당초에 검준공업단지에 들어오겠다고 한 기반 자체부터 잘못된 거를 따져야 되는 것이지, 지금 있는 거는 100 % 다 주는 겁니다 - 우리는 -

10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으면 100이라는 숫자를 다 주는 거예요, 우리 양주 시의 자원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거기서 1%도 일반 주민에게 그냥 줘 본적이 없어요, 그런데 몇 개 업체한테 있는 걸 다 줌에도 불구하고 이런 용어를 쓰면 안 된다 이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황규철 : 그게 이제 염색조합에서 건의가 된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시화공업단지 같은 경우는

이종호 의원 : 아, 물론 알고 있어요.

그 쪽에도 200원, 400원까지 가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당초에 그 쪽으로 갔어야지요.

당초에 그런 조건을 모르고 이 사람들이 여기 들어온 거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와서 수년 째 흘러온 지금 문제점 가지고 앞으로 모든 서류나 이런 데서는 이런 용어를 쓰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양주군이, 우리 양주시가 가지고 있는 걸 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을 쓴다 그러면 말이 안 되지요.

○ 지역경제과장 황규철 : 아니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 중에서 그 물값 문제, 경기 침체로 인해서 어떤 경쟁력을 잃어서 못 들어오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물가는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업체들도 이의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지어 그 주변에 하천에 있는 물까지 정화해서 쓰겠다고 해서 지금 우리 시청에 민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타당성이 희박하고 해서 지금 그러면 전용 공업용수가 공사가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일부분은 상수도로 공급을 대체를 해야 되는데, 이 물량 가지고도 모자라서 지금 하천용수까지 써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산업용 상수가격이나 전용 공업용수의 가격을 조금 하락시켜 주면 저희들이 경쟁력이 있다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결정하는 단계는 아니고요,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가격을 조정할 때는 협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 지금 그 지역경제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기업체, 기업체에 있는 거를 대변하는 그런 입장으로서 말씀하셨는지, 지금 공업, 산업단지를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시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답변을 하신 거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양주 시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가 아닙니다.

저는 양주 시민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과장님은 지금 우리 산업단지를 경영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이렇게 답변을, 질의와 답변을 한다 하더라도 제가 훨씬 더 손해예요.

양주 시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줬지 않습니까? 지금 물 1t 생산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우리가 한 5~600원 선에서 공급을 하겠다 라고 하면서 거기다가 지금 공사비 한 거 말고, 기존에 백석 상수원지를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시설비 말고, 1t 지금 순수하게 생산비가 얼마입니까?

그냥 준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 양주시에서 기업을 하면서 그냥 하천바닥을 그냥 몰래 파 가지고서 물을 썼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지금 물 값을 내고 썼다고 그러면 이런 소리 안 한다고요, 지금까지 실태적으로 그 사람들이 무허가 공장을 해 오면서 물을 어떻게 썼습니까?

어느 농민은 바닥에서 물하나 못 퍼서 썼지만 그 사람들 돈 있다 그래 가지고 대공 파 가지고 물 퍼다 쓴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지금 우리 양주시에서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기업체 때문에 살리기 위해서 그냥 묵인하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우리 양주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를 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만의 소리는 안 된다 이거지요.

○ 지역경제과장 황규철 : 실제로 이 부지를 지금 62개 필지를 조성을 해 놓고 지금 입주가, 분양을 해 간 곳이 51개 업체, 50개 업체 51개 필지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계속 해지를 하는 업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 그러면, 이건 뭐 극단적인 얘기입니다.

그럼 염색공장 받지 말고 그런 다른 공장 주면 되지요.

○ 지역경제과장 황규철 : 다른 공장이 지금 문의가 오고 있지만, 지금 부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들어오는 업체가 좀 드물고, 다만 지금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것이 피혁 염색 공장들이 많이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은 폐수 성상이 섬유 염색하고 틀려서 지금 그건 또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협의를.

이종호 의원 : 그러면 복합적으로 제가, 마지막 질문까지 해서 복합적으로 여쭐께요, 지금 조건부 공장에서 처리 아직 안된 거 있지요?

○ 지역경제과장 황규철 : 7개 공장이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 그리고 폐업된 공장들이 지금 전부 다 문 닫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황규철 : 폐업이 지금.

이종호 의원 : 실태조사 하셨어요?

○ 지역경제과장 황규철 : 네, 지금 실태조사를 1월15일까지 끝나고 있는데요, 3월12일자로다가 전부 무등록 해서 전부 폐쇄시킬 겁니다.

이종호 의원 : 전부 다 폐쇄시킬 거지요?

○ 지역경제과장 황규철 : 네.

이종호 의원 : 그리고 나면 우리가 그 염색공장을 가동하기 위해서 앞으로 투자 할 돈, 지금까지 투자한 돈보다 차라리 땅 값 내려서 다른 공장 주는 게 낫지요.

○ 지역경제과장 황규철 : 그거는 이제 최후의 방안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행정부서가 끌려가는 그런 행정하지 말자고 그러셨어요.

마찬가지예요, 기업체들,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도를 만들자고 손학규지사가 말씀하셨고, 우리 양주 시장님도 기업하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자고 했지만, 그 사람들한테 이게 지금 7년, 8년씩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 줄 거 다 해 줬다 이런 얘기에요.

더 이상 해 줄게 없지 않습니까? 더 해줄 게 뭐예요? 상수도 물 그냥 공짜로 주라고요? 말이 안 되지요.

우리 15만 시민한테도 수도세 1원도 안 내면 우리가 수돗물 끊는다고 그러는 판에 그거는 말이 안돼요, 해 줄 만큼만 해 주고 나면 그 다음에는 행정부서에서 너무 그렇게 끌려갈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리고 조건부에서 그 날짜가 기일이 도래가 되면 강제적으로 집행하십시오 - 이거는 -

○ 지역경제과장 황규철 : 알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원대식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농림축산과위로이동

○ 부의장 원대식 : 다음은 농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입니다.

농림축산과 2003년 업무 추진 실적과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양주쌀 생산대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구축을 통한 미질 중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재배면적 2,411ha의 생산량 11,404t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03년도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면 미질 향상을 위해 규산질비료 공급 등 7개 분야에 2억4,739만9,000원을 투입하여 농가에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다음은 206페이지 농지 조성비 체납 억제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31일까지는 농지전용 대체농지 조성비가 48건에 5억1,500만원이 체납이 되었었는데 2003년도 11월까지는 지금 현재까지도 5건에 1억3,0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체납은 문제점이 연체료 및 가산금이 없어서 정상 납부자와 차별성이 없어서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사전에 독촉장 안내전화와 독촉장을 발부를 해서 납부 기일이 경과를 하면 청문회를 실시해서 체납액을 회수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축산과 2003년도 업무 추진실적과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원대식 :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재훈 의원 : 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행정사무감사나 지적 사항으로도 나왔던 부분이 업무보고에 그대로 기재되어 있고 보고를 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에 대한 제안을 드리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에 보면 규산질 비료 공급 개선입니다.

지금 규산질 비료가 금년도에 언제쯤 공급되었는지 그에 대해서 과장님은 지금 알고 계시는지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몇 페이지요?

장재훈 의원 : 177페이지 규산질 비료입니다.

고품질 양주쌀 생산대책 추진에 있어서 토양 계량 및 미질 향상을 위해 가지고 규산질 비료를 공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추진계획에 보면 전년도 2003년도 예산으로 2004년도 초에 공급이 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가에 보급이 되었는데 그냥 쌓여 있어요, 아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을 겁니다, 적기 적소에 보급을 해서 춘경에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규산질 비료 공급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는 부분을 여러 차례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분내 보급이 아니고 2003년도 예산의 보급일 것입니다, 그게 지금 보면 농가 집집마다 집 앞에 쌓여 있어요.

그러면 그 분들이 그거 어디다가 쓰느냐, 실질적으로 50% 이상은 밭에다가 씁니다, 왜 겨울을 지나고 나면 가스가 다 발생이 되어 버려요, 밭에 쓰기 좋습니다, 논까지 안 나와요, 귀찮으니까.

그게 어디 고품질 양주쌀 생산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겁니까? 관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파악해 보셨어요, 지금 현재?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 알고 있는 사항이라고 하시면, 지금 2004년도 추진 계획에 보면 규산질 비료 공급을 726t 하겠다 하셨으면 몇 월까지 하겠다는 계획까지 나와야지요.

10월말에 하겠다든지, 10월 중순에 추수를 하니까 10월 말에 해서 바로 추경에 할 수 있게끔, 시비해서 추경에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나와야지 무조건 하겠다 그러고 또 지지부지 하면 내년도 예산 가지고 2005년도 초에 보급할 거 아닙니까?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비료에 대해서는 지금 농가가 일단 논에 전부 다 살포가 되어야 되는 것만은 사실인데.

장재훈 의원 : 사실인데가 아니고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그런데 그.

장재훈 의원 :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사업의 목적이 맞게끔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고, 또 시행이 되어야 되고 그거를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 예산만 세워 가지고 농가에 보급만 한다, 그래서 고품질 양주쌀 생산대책을 추진했다 이거는 맞지 않은 얘기지요.

그리고 지적 사항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역습을 답습을 한다는 거는 사실 문제가 있지 않느냐, 만약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을 다 삭감시켜 버린다 그러면 농민들 항의할 거 아닙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좀 높여야 될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10월중에 추수가 이루어 지니까 10월 달에 보급할 계획을 잡아 가지고, 뭐 공급업체에서 물량이 딸려서 공급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계획을 잡는다 그러면 그때 가서 맞춰서 공급을 해서 계도도 해야 되고, 충분히 시비를 해서 추경을 할 수 있게끔 담당과에서 계도를 해서 필요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네, 맞습니다.

지금 이 비료, 유기질 비료가 상·하반기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03년도에는 11월 달에 나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훈 의원 : 행정에서도 상·하반기로 나갑니까?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네, 3월 달에 나가고 11월 달에 두 번 나갔습니다.

장재훈 의원 : 3월 달에 나가고 11월 달에 나가고.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네, 그래서 11월 달에 아마 나간 것이 지금 장재훈의원님께서 지적 하신 대로 농가에 지금 아마 지금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재훈 의원 : 지금 그대로 있어요, 지금.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아, 그래서 그것이 2004년도 올해 춘기에 최대한 논으로 살포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 충분히 검토를 할 사항이고요, 그래서 목적에 맞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과에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추곡수매 추진, 페이지 180페이지입니다.

지금 보면은 약정수매를 추진 개선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약정수매라는 거는 일종의 계약 재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네.

장재훈 의원 :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계약을 하는 그런 재배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사실 정부 수매 가격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보니까 가마당 4,000원 정도 차이가 있는데, 그럼 이게 약정수매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내가 생산하기 이전에 어떠한 금액을 놓고 사실 약정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농가들이 쌀 생산에 대한 어떤 안전대책을 위해서 예산을 수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책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거를 한번 고려해 보는 의미에서 본 의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지금 장재훈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또 아까 제가 문제점으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부 수매가와 산물 벼, RPC수매가가 4,440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지금 일반수매를 선호를 하고 있는데, 지금 RPC 공장에서 정부수매는 지금 물량이 한도가 확정되어 있는 거고요, RPC 공장에서 정부 수매가와 가격을 맞추어서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RPC 공장에서 정부 수매가와 맞추어 질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좀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농협하고 한번 절충을 해서 최대한으로 가까운 수치가 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 절충을 하신다는 것보다는 본 의원은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시비나 국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시비를 내시를 해서 남면 RPC에 각종 시설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건조기 라든지, 삭발기 라든지 그런 부분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사실 시에서는 농민들한테 직접적인 수혜자한테 어떤 보상을 주려고 그러면 사실 이런 부분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약정 수매하는 분들한테 정부 수매가에 대한 상이 하는 금액을 맞춰 주는 게 실질적인 수혜 혜택이라고 봅니다.

사실 농협에서 하는 사업을 전체적인 수도작을 하는 농민들이 수혜를 보는 것도 아닌데 거기에다가 몇 억씩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시설해 주는 거 보다는 이런 방향도 좋지 않겠느냐, 그래야 마음 놓고 안심을 하고 농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준 농업 지역에서는 정부 수매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 정부 수매를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안정된 쌀값을 받을 수 있게끔 방향을 바꿔주는 것도 시에서 해야 할 그런 사업 과제가 아닌가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 사업애 보면 사업 개요에 덕계동 덕계 저수지 뒷산 장흥 삼상리 체험 마을 뒷산, 이렇게 하셨는데 뒷산보다는 산의 명칭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노고산, 뭐 까막산 등등 그거를 명시하는 게 어떠한 업무보고 차원에서 더 확실하지 않나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원대식 :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항원의원님께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이항원 의원 : 네.

○ 부의장 원대식 :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 부의장 원대식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농림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의원 : 이항원의원입니다.

우리 양주시 관내에 생산되는 그 쌀 생산량이 얼마나 돼요? 년?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11,404톤으로 한 석으로 환산하면 81,700석 정도 됩니다.

이항원 의원 : 네?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81,700석이요.

이항원 의원 : 81,700석?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네.

이항원 의원 : 그러면 그 중에 정부 수매가 얼마가 되죠?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정부, 이게 정부로 계산한 거거든요?

이항원 의원 : 네? 정부 수매?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정부 수매요?

이항원 의원 : 수매량.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수매량으로?

이항원 의원 : 네, 81,700석 중에 수매량이 얼마, 그 다음에 RPC에 내는 게 얼마,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개인이 처리하는 게 나머지 이렇게.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자료검토중)

그 중에서 정부 수매로 한 것이 26,209가마가 되고요, RPC에 낸 게 24,405가마로 해서 총 58,614가마가 되겠어요.

이항원 의원 : 그 ‘석’ 하고 ‘가마’ 하고 똑같아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아니요, 이거는 정부 수매 40킬로로 계산한 거고요, 아까 저희가 그.

이항원 의원 : 단위를 좀 통일해 줘요, 통일해서 - 단위를 -

단위를 통일해서 해 줘야지 그 계산이 맞지, 몇 회 몇 회 센티미터 하면 그게 이해가 되요? 그러니까 몇 석, 그러면 아니면 몇 킬로 하든지 한 가지로 통일을 해야지 단위를 통일이.

○ 개발국장 현삼식 : 그건 이제 통일이 안 되는 것이요, 지금 말씀하신 그 정부 생산량 ‘석’ 했을 때에는 쌀로 쌀 1석에 144킬로가 1석이에요, 그 쌀 생산량 할 때 하는 거고, 정부 수매는 지금 벼로 수매하기 때문에 그거 단위가.

이항원 의원 : 그럼 그거 환산해 줘요, 환산 좀 해 줘요, 환산을 해 가지고 해 달라고요 - 통일해서 -

안 되긴 뭐가 안 되요? 환산하면 되지.

그러면 81,700석 중에 현재 수매량 하고 RPC 수매량 하고 다 해서 반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한 41% 정도 됩니다.

이항원 의원 : 41%요.

○ 개발국장 현삼식 : 30%, 3분의 1, 우리 생산량의 3분의 1이 정부 수매, 정부하고 농협에서 수매하는 양이 3분의 1이 됩니다.

이항원 의원 : 어느 분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방송국이 두 군데라 알 수가 없네.

제가 드린 말씀은 고품질 양주쌀 산지 유통시설 설치사업 되어 있죠?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네.

이항원 의원 : 그 브랜드화 한다고 그래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작목반 별로 했어요, 그 동안 뭐 눈썰미 쌀이니 무슨 쌀이니 해 가지고 했는데, 이제 또 양주 쌀 작목반 연합회 이래 가지고 또 이제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네?

다음에는 또 RPC 플러스 작목반 해 가지고 신청하겠죠, 이제.

그 다음에 양주농가 전체 모임 해 가지고 또 신청이 되겠죠, 예산은 자꾸 나오는 거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거를 하게 되면 이게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쌀 증산이라든지 고품질해서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거 RPC를 하나 더 만들어 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 - 작목반 연합회 하게 되면 -

지난번에 본 의원이 예산심의 때도 그 양주 쌀이 하도 고품질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한 군데로 통합을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냐고 예산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작목반 무슨 연합회 뭐 무슨 작목반, 무슨 작목반 각자 영역별로 여태 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또 먹을 게 없으니까 연합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으면 되겠느냐 이 뜻이에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그런데 이게 지금 농가별로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앞으로는 대단위로 되다 보면 이 작목반을 좀 확대를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

이항원 의원 :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건요, 기존적으로 만들어 놓은 시설을 활용을 하도록 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RPC가 쌀이 제대로 들어오지를 않아 가지고 모자라서 다른데 벼를 사다가 지금 도정을 해요, 물론 한때는 관리를 잘 못해 가지고 그걸 사료용으로 막 팔아, 판 적도 있지만, 아까도 뭐 금액 때문에 덜 들어오니 더 들어오니 물론 그런 말씀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자꾸 해 주니까 쌀을 뭐 하러 갖다 대요? 돈을 지원 받아 가지고 내가 기른, 이게 고품질 쌀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작목반에서 기르면 무조건 고품질입니까?

이런 식으로 무자비하게 막 그냥 예산을 지원하니까 그 예산, 우리 저 사탕 맛 본 사람이 계속 그것을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지금 보면 예산 지원하는 사람한테 계속 지원을 해요, 왜! 그 사람들은 이미 이런 맛을 봤거든.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네.

이항원 의원 :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물론 뭐 국도비 지원 받고 뭐 시비 플러스 좀 해서 한다고 물론 얘기는 하지만 이건 과감하게 이건 앞으로 우리가 농정을 중심을 잡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뭐 이거 예산 승인된 거니까 집행은 하되 앞으로는 이런 거는 좀 돈 나오면 쓰고 그렇듯이 하지 말고 이건 앞으로 정비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뭐 다른 거 하나, 다른 뜻은 뭐냐하면 사업별로 예산이 지금 많이 지원이 됩니다, 지금.

그런데 이 사업별로 지원이 된 예산을 저희 의원들이 확인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인지 몰라요, 그래서 앞으로는 금년도에 진행되는 모든 사업은 저 농림,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도에 진행되는 모든 사업은 언제쯤 의원들이 견학을 하게 되면 그 사업의 성과에 최고 잘된 그 시기에 볼 수가 있다, 견학을 언제쯤 했으면 좋겠다, 이거를 시기적으로 적어 내세요.

우리 의회 쪽으로 보내 가지고 우리가 날짜별로 쭉 정리를 해 놨다가 언제 지원된 어느 사업은 언제쯤 어디 가 보는 게 좋겠다, 이걸 앞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때 그때 지나가면 하는 게, 안 하는 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별로 그 돈을 우리가 지원했으면 그 사업은 몇 월 달에 가 보면 그 목, 먼저 얘기했던 최소경운 콩재배, 그러면 진짜 콩을 얼마를 적게 갈아서 재배한 것이 이런 효과가 있다, 이거를 의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의원들 각자가 전부 가겠다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확인할 수 있도록 그 시기를 언제쯤 견학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전부 사업별로 적어 내세요.

그러면 의원들이, 관심 있는 의원들이 나가서 확인을 하고 그걸 행정사무감사에 현장 확인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알겠습니다.

이항원 의원 :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도 이따 다음 질문 하시겠지만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면 뭐 90, 2001년도에 A묘포에서 만들어 낸 우량질의 그 묘삼이 현재는 어느 포지에서 자라고 있다, 그거까지 다, 그 이동까지 전부 다 체크를 해 가지고 진짜 우량 인삼인지 아닌지 확인까지 할 테니까, 기껏 우량인삼 돈 들여서 기른 게 6년까지 살지도 못하고 5년이나 4년에 다 죽었다, 그러면 우량인삼이 아니죠.

그런 것까지 예산 낭비 없애기 위해서 다 확인할 테니까 앞으로 그 시범 포 돈 나간 거는 전부 다 유통 계통 별로 다 정리를 해 가지고 의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내시고, 또 여기 지금 안 계시지만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의원들이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언제 하는 게 좋겠다, 적절한 시기를 적어 내시면 우리 관심 있는 의원들이 가서 볼 테니까 그거를 앞으로 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 사무과장님, 그거를 다 각 사업별로 받아 가지고요, 유인물로 만들어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월별로 게시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정 잡을 때 도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원대식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원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원의원입니다.

먼저 177페이지에 예비 못자리 지원 설치 5,000상자에 800만원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예비 못자리를 어디에 설치하고 예비 못자리를 활용하는 대안이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예비 못자리 설치는 그 광적, 백석, 남면 여기에는 1,500상자를 설치하고 장흥에는 500상자를 합니다.

하고 그 예비 못자리 활용은 우리가 극심한 한 해가 다가 왔든지, 그래서 다른 모가 사용할 수 없다든지, 또 아니면은 그 모가, 다른 모가 실패를 해서 부득이 그 예비 못자리를 사용.

이상원 의원 : 그 필요성은 아는데 유상공급을 하느냐 무상공급을 하느냐, 이 예비 못자리를 누가 설치하고 누가 관리하는가 그런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관리는 이제 우리가 농가를 선정을 해서 예비 못자리를 설치하고요, 그 예비 모를 사용하게 되면은 읍·면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해서 그 우리 시에 사용 승인을 받아서 공급을 하게 됩니다.

이상원 의원 : 무상공급입니까? 무상이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네.

이상원 의원 : 돈 안 받고.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네.

이상원 의원 : 주는 거죠? 알았습니다.

고품질 양주 쌀 산지유통 시설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주 쌀 작목반 연합회, 옥정쌀 작목반 등 5개반 75농가 그랬는데 이 75농가에서 생산되는 쌀의 양이 얼마나 됩니까?

농지면적과 쌀의 양이 얼마가 되고 작목반 별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담당 계장 누가 지원해 주실 분 없어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데이터는 지금 아직 만들진 못했습니다.

이상원 의원 : 제가 왜 이걸 여쭙느냐 하면요, 색채 선별기 1대, 싸라기 선별기 2대, 현미기 1대, 건조기 5대, 저온저장고 5개소 170평, 지게차 2대, 이랬는데 5개 작목반에서 사용한다고 여기 지금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다 지을 것이며 이게 지금 보고가 앞 뒤 배열이 안 맞는 거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색채기는 어디에다 줄 거고 싸라기 선별기는 어디다 줄 거고 현미기는 어디다 줄 거고 건조기는 어디다 줄 거냐, 그리고 저온저장고는 어디다 지을 거냐, 뭐가 나와 있어야 저희가 알겠는데.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이거는 지금 현재 작목반에서 기이 장비를 확보한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확보한 장비를 빼고 그 필요한, 없는 장비 이것만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디냐 이거죠, 그 내용을 우리는 모르고 허수아비로 지금 그냥 수박 겉 핥기 식으로 보고를 받으니까 그 사업을 여쭙는 겁니다.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십시오, 네?

업무보고를 하는데 담당계장님들께서, 담당관님께서 전혀 준비를 하지 않고 업무보고를 해 주신다면 저희 의원님들이 보고를 받으면서도 수박 겉 핥기 식의 그런 보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요, 답변 준비를 좀 해 주세요 - 빨리 -

그 다음에 작목반의 구성 조건이 뭡니까? 구성요건이, 작목반의 구성요건.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구성요건은 우선적으로 그 농지가 이제 일단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노동능력이 있어야 되고 농업에 정착해서 우리 양주시 농업을 선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이상원 의원 : 농지를 소유하고.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특별한 뭐 규정은 없습니다.

이상원 의원 : 농지소유하고 노동력 있어야 되고 뭐 양주농업을 선도적 역할을 할 사람?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네.

이상원 의원 :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네.

이상원 의원 : 작목반을 기본적으로 구성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쌀을 예를 들었습니다만 쌀 작목반 하면 쌀 작목반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장비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자면 트랙터라든가 무슨 영농장비가 얼마만큼 확보되어 있고, 농지는 최소한도 어느 만큼 공동 보유를 하고,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체계적인 게 준비가 되어야 작목반으로 선정을 해서 그 작목반에 지원해 줄 그런 게 있죠.

물론 준비를 했을 겁니다 - 아마 -

우리 과장님이 잘 아마 모르시니까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걸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특정 작목반에만 매 연차적으로 이렇게 돈이 지원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 농민들이 지금 모두가 갈근 상태에 있습니다, 규산질 비료라든가 유기질 비료라든가 상토흙 이라든가 병충해 방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농민 전체에게 고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지금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닙니까?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지금 그 농기계 등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은 사실 지금.

이상원 의원 : 아니, 동문서답하지 마시고요, 지금 제가 묻는 사업은.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아니 글쎄 제가.

이상원 의원 : 이런 지금 지원 사업은, 규산질 비료라든가 유기질 비료라든가 상토흙 지원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거의 농민 전체에게 혜택이 골고루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이 거대한 4억8,800만원이라는 돈은 특정 75농가에만 부여되고 있다, 그랬을 때 거기서 생산적인 효과가 실제 전 농민에게 주어졌을 때와 효과를 비교해서 분석해 봤느냐 이거죠.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그런데 앞으로 우리 농업은 대형화되고 집단화 돼야지 점점 소형화 돼 갖고는 생산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원 의원 : 아니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그래서 앞으로 그 우리가 각종 농기계라든가 시설, 생산시설을 지원해 줄 때에는 어느 그 단체를 크게 좀 확대를 해서 앞으로 그런데다 지원하고 또 소농은 그런 데로 흡수를 하게끔 이렇게 앞으로 농사를.

이상원 의원 : 그러면요, 그러시다면 지역별로 작목반을 묶으세요.

예를 들어서 어느 고을 한 고을 하면 그 고을 전체 한 작목반으로 묶고.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이상원 의원 : 그렇게 해야지, 지금 이 상태로 한다면 젊은 사람들 장비 가진 사람만 몇 하고 실제 도움이 필요한 나이 드신 연로하신 분들이 농사 짓는데는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그래서 앞으로 아까 저희가 보고 드린 대로 그 마을, 뜰별로 우수단지를 묶으려고 계획을 아까.

이상원 의원 :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지금 보니까 계속 지원되는 데만 지원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효과는 어디서 나타나고 있느냐 나타난 데가 없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4억8,800만원 지원 받았을 때 1년 동안에 생산량이 얼마만큼 늘어났는가를 분석해 봤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 시설을 지원해 주고 난 다음에 연차적으로 이 작목반이 계속 유지되면 문제가 다릅니다만 작목반의 어떤 와해 상태가 일어나면 이 지원된 건축물이라든가 시설장비는 자기 토지에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관리 보유 하게끔 자동적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과거 예를 들자면 우리 농기계 공동 보관 창고, 엄청나게 지원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다.

현실적으로 지금 이 겨울에 농기계 공동 보관 창고의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는가 과장님 파악해 보셨어요? 현실적으로 지금 가보면 토지 소유자의 건물이 됐다 이겁니다.

그 사람이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창고 또는 다른 활용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젠 농기 공동보관 농기계 공동보관 창고로서의 기능이 거의 없어진 상태가 됐습니다.

그 중에는 하는 곳도 몇 군데가 있어요, 제가 2기 의원 당시에 현장을 다녀 본 적이 있습니다.

현장을 다닐 때 읍·면 사무실에 가서 그 사항을 물어보면 “아, 여기는 농기계 공동 보관 창고가 잘 운영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현장을 볼 수 있게 같이 좀 나가시죠, 담당자 한 분만 저하고 같이 나갑시다” 제 차로 모시고 갑니다.

제 차로 모시고 제가 가보니까 가면서 말이 바뀌어요, 읍·면사무소에서 얘기할 때는 잘된다고 그래 놓고 내 차 타고 나가면서는 “아, 그게 말이죠” 변합니다.

그 현장 가보면 개인 건물로 되어 있더라, 그런 식으로 사실 봤거든요? 2기 의원 때 본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지금까지 지원을 해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작목반에 지원하는 거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구역별로 만들어라, 그리고 거기에 있는 농민 누구라도 이 시설물을 활용할 수 있게 해 줘야지, 작목반원들의 특정 개인만 활용할 수 있다면 이게 지원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서 색채 선별기라든가 싸라기 선별기가 어느 작목반에 가지고 있는데 그 지역주민이 나도 여기도 좀 색채 선별기 활용을 해야 되겠다 왔을 때 사용하게 해 주느냐, 그 사람 창고만 잠그고 가면 없습니다, 그렇죠?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아니요, 안 될게 없습니다.

거기, 왜 그러냐 하면은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그 이제 소형 단지에서 대형화 돼야 되겠고 또 아까 그 우리 이항원의원.

이상원 의원 : 대형화 대형화 그러시는데요, 농민을 가뜩이나 없어서 작은 농토를 갖고 근근하는 사람들한테 대형화 대형화라고 그 사람들한테 농지 팔아라 그런 얘기입니까?

농민보호를 하려면 그런 정책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농업이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없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정책적으로 농민을 보호한다면 실질 보호능력을 갖도록 해 주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때 전체 농민이 골고루 혜택을 봐서 ‘아, 정부가 나한테 이런 혜택을 주고 있구나’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뭐를 해야 되겠다 라는 희망을 가져야지, 이거 맛,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한 맛을 본 사람들만 매년 지원 받고 여타한 농민들은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편협적인 그런 지원 정책이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런 겁니다.

이거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대안을 좀 강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게 길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얘기 드리는 사항은 농민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을 펴 나가 달라, 대형화 했을 때 경쟁력이 늘어나느냐 절대 경쟁력이 늘어나지 못합니다.

과장님 그런 마인드를 한번 좀 바꿔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그러나 우리가 현재 그 작목반에 지원을 해 주듯이 그 싸라기 선별기나 무슨 그 현미기라든가 이런 것을 농가별로 지원해 줄 수 없는 입장이고요.

이상원 의원 :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부락 별로 작목반을 형성한다든가 그랬을 때 그 부락에 공동 물건으로다가 공동장비로 보유하고 있으면 일반 개인이 지금 정미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다.

자기 집에서 정미를 해 가지고 색채 선별기에서 선별을 하고 싸라기도 선별을 해 가지고 시중에 그 사람도 팔아먹을 수 있게 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장비 같은 경우는 특정단체인 이 5개 반에 75농가라면 1개 반에 한 10개에서 15개 정도가 모여져 있다고 봅니다.

그 농가만이 활용하는 특정한 혜택을 보고 있다, 그 지역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안가십니까?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이상원의원님 말씀 드린 건 뭐 이해가 안가는 건 아닙니다.

안가는 건 아닌데, 이게 지금 농가별로 지금 골고루 혜택을 가게 말씀을 하시니까 농가별로는 이게 지원하기가 곤란한 이런 지금 실정에 있기 때문에, 뭐 싸라기 선별기라든가 색채 선별기는 농가별로 지원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이것은 어디가 됐든지 간에 그 단지화 되고 이런 데다 지원을 해야.

이상원 의원 : 아니 그러니까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공동 작업이 이루어지고 하는 거지.

이상원 의원 : 그러면 작목반에 구성자체를, 네?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네.

이상원 의원 : 부락이나 고을 단위 별로 해라 이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기 옥정리 작목반 그랬으면 옥정리에서 쌀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 수도작 하는 사람들을 작목반으로 묶어라.

그리고 그 지원 지역 내에다가 이런 시설을 해 주고 누구도 그 시설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작목반에 들어 있는 사람들 보면 지금 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나이든 분들은 작목반에 들지도 못하고 그 사람한테 전부 품 줘서 사서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실제 우리가 혜택을 주고 도와줘야 될 분들이 원로 농민들입니다.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더 많은 생산을 하고 더 좋은 효과를 갖기 위해서 준다는 의미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어렵게 노인분들이 농사 짓는 분들한테 우리가 주는 혜택이 뭐냐, 이런 비용을 공통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을 강구해 달라는 주문과 함께 뭐 답변이 안나오니까.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하여튼.

이상원 의원 : 뭐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이상원의원님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권역 별로 단지를 묶어서 하는 걸로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아까 저 작목반에서 생산된 쌀 양은 나왔습니까?

○ 부의장 원대식 : 이상원의원님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상원 의원 : 이해를 하겠습니다.

○ 부의장 원대식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일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일 의원 : 네, 박재일의원입니다.

188페이지에 양주골 한우 육가공 공장 이게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다 사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이게 지금 양주 한우골.

박재일 의원 : 양주골 한우 육가공장.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육가공은 지금 계획이 그 양주축협에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 사항으로 지금 현재 계획은 의정부 도축장 그게 지금 양주축협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지금 공장을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 그러면 양주골 계란 집하장은 어디로 돼 있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그거는 광적면 가납2리가 되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 그리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가축방역 사업인데요, 여기가 악성 전염병이라는 게 어떤 걸 악성전염병이라고 그러세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악성전염병은 대표적인 게 구제역 하고 돈 콜레라가 되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 그러면 지금 우리, 우리나라이든 다른 나라에서 계속 이거에 대해서 관심 있고 돈 해 가지고 하는 문제점이 있는 광우병이라든가 오리독감 이런 거는 우리 어떻게 양주시에서는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지금 이제 올해 그 가금류 인플루엔자 조류독감 그것 때문에 올해 그 한수 이남에서는 타격을 많이 입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아직 백신이 개발이 안됐습니다.

개발이 안 되서 예방, 우리 시에서는 예방차원으로 그 소독약을 공급해서 축사에 그 뿌리는 약품을 그 지원도 해 줬고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 방역차량으로 그 농가 별로 순회를 해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 이건 국가적으로도 백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대책이 없고 그냥 소독만 하면서.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백신이 아직 개발이 안됐습니다.

박재일 의원 : 안 걸릴 때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항이에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네.

박재일 의원 : 전문가하고 이 차단 능력에 대한 상의는 해 보셨어요? 그 위에 상위 부서라든가 아니면 도 방역 그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해 봤습니다.

박재일 의원 : 해 보셨어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네.

박재일 의원 : 그러면 천상 방법은 없네요, 그냥 소독 열심히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이게 안 걸리게끔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그래서 그 뭐 지금 소독약으로 대표적인 것은 뭐 팜플로이드하고 뭐 생석회 지금 계속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방차원 밖에는 뭐 예방 접종양이 많이 없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 알았습니다.

그 국가에서도 중요하고 이게 뭐 광우병 같은 경우는 벌써 사람한테 전염에 돼 가지고 문제시 되는 게 타 나라에서는 벌써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오리독감이 여기 올라오지 말라는 법도 없으니까 그거에 지대한 관심을 좀 가지셔 가지고 이 지역에 만에 하나 발생이 안 되게끔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알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 이상입니다.

○ 부의장 원대식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 계시므로 농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 농업기술센터위로이동

○ 부의장 원대식 :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 전문인력 육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농업인 학습단체 회원을 품목별 조직체로 전환하여 선진 영농을 실천토록 하였으며, 농촌 지도자 육성기금 사업인 친환경 브랜드 쌀 생산 사업과 환경 제어용 한우 분만 우사를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촌 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4H회 등 농업인 학습단체 회원 1,032명을 농촌 새기술 실천 농업인으로 육성하기 위해 품목별 경영 실태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실시하여 전문 농업인 육성에 힘쓰겠으며 친환경 농업을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391페이지 농업경영 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경영 상담실을 농업인들의 종합상담 창구화 하여 경영 진단 및 컨설팅을 230여명에게 실시하였으며, 농업인 전산교육장을 설치 품목별 연구회 회원 102명을 대상으로 초급반과 중급반으로 나누어 주·야간에 정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농업인들의 홈페이지를 제작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요 작목에 대한 경영 진단과 컨설팅을 100여명에게 실시하겠으며, 농업인 정보화 교육은 품목별 연구회 회원 중심으로 연중 실시하겠으며, 수출농가에 대한 경영 전산화 작업을 실시하고 생산된 농산물의 판매 촉진을 위해 홈페이지를 제작토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추진실적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으며, 농업기술센터 전직원은 양주시의 농업발전을 위해 농업인과 함께 하면서 농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해결 봉사해 주는 기관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원대식 :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24회 임시회 제4차 회의는 1월14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 백관수

○ 출석 공무원 12인

  • 부시장이상남
  • 총무국장윤광노
  • 개발국장현삼식
  • 기획감사담당관김현제
  • 사회복지과장백윤기
  • 환경보호과장홍웅
  • 폐기물관리과장채경병
  • 지역경제과장황규철
  • 농림축산과장차찬호
  • 농업기술센터소장박재덕
  • 농업진흥과장김종환
  • 기술보급과장권이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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