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양주시의회(임시회)
양주시의회사무과
2004년 1월 12일 (월)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0시 04분 개의)
1.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양주시장제출)
○ 의장 김완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보고자는 원래대로 추진한 업무는 서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하신 후에 보고된 범위 내에서 질의해 주시기 당부합니다.
오늘의 보고순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체육담당관실, 총무과, 생활민원과, 세무과, 회계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목표관리제 운영 상황입니다.
목표 관리제는 조직 구성원들의 목표 지향적 업무 형태와 일하는 방식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목표를 설정하여 목표 성격과 달성도를 평가하는 제도로서 2003년도에는 5급 이상 27명을 대상으로 125건의 목표를 설정하여 목표 성격 평가를 완료하였으며, 달성도 평가는 금년도 1월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도 5급 이상 34명을 대상으로 2004년 업무 계획에 기초하여 목표를 설정한 후 목표 관리제를 운영할 계획이며, 2005년도 1월 업무 성과를 평가하여 성과 상여금 지급시 반영함으로서 공직 사회 경쟁 강화와 행정에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자체평가 실시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자체평가는 부서별 주요 업무를 대상으로 수집한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하여 분기별로 자체 평가함으로서 예산에 효율적인 집행과 문제점을 사전에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3년도에는 6개 분야 92건을 주요 업무로 선정하여 분기별로 자체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3/4분기까지의 평가결과 정상 82, 부진 6, 사업 완료 2건, 계획 변경 2건으로 평가되었으며, 4/4분기 최종평가는 금년 1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수립시 계량화를 확대해 나가고자 하며, 평가등급을 완료, 정상, 부진 등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각급 학교 신설 및 교육 지원입니다.
우리 시에 소재한 학교는 33개교에 20,000여명 학생이 있으며, 2003년도에는 서정대학이 관내 최초 대학으로 개교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도에 신설 계획으로 추진 중인 학교는 덕계 초등학교와 덕계 고등학교 등 2개교입니다.
아울러 2005년도와 2006년도에는 초등학교 5개교, 중학교 5개교 및 고등학교 2개교 등 12개 학교가 목표 연도에 개교가 가능하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 하겠습니다.
금년도 학교 지원 계획으로는 좋은 학교 만들기, 소규모 학교 살리기 등 학교 지원사업비 6억6,200만원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공무원 및 시민제안제도 운영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시정에 접목시키고자 공무원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제안을 모집한 결과 2003년도에는 49건이 접수되었으며, 예비심사를 거쳐 본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6건에 대한 심의 결과 현재 시행중인 제안이거나 상안으로 보기 어려운 제안으로 심사되어 채택된 제안이 없었습니다.
금년도에는 행정 능률향상과 시정 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고안이 접수될 수 있도록 제안 대상자를 출향 인사, 대학교수 등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우수 제안 공무원에 대하여는 해외 연수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양주 발전 방안 연구논문 공모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나 전문적인 견해를 제공받아 도시행정에 필요한 전문 지식 습득과 양주 행정의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03년도 처음으로 실시한 양주 발전 방안 연구논문 공모 결과 9건의 논문이 접수되었으며, 관련 부서의 검토 후 시정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건 모두 채택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보다 효율적이고 참신한 논문을 모집하기 위해 분야별 세부 특정과제를 중심으로 연구 논문을 공모할 계획에 있으며, 공모 성과에 따라 채택된 논문에 대하여는 논문집을 발간하여 시정에 접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종합관찰제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 주변에 주민 불편 사항을 찾아서 해결해 주는 종합관찰제 운영 결과 2003년도에는 2,881건을 접수하여 2,80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2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도록 하겠으며, 종합관찰 우수 공무원 및 처리 우수자에 대하여는 해외 연수 추천과 연말 표창 등을 통해 종합관찰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2003년도에는 시 승격과 더불어 시 체제에 맞도록 조례 규칙 등 318건의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금년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치 법규는 조례 150건, 규칙 85건, 훈령 40건등 총 288건입니다.
아울러 금년도 3월중에 상위법의 제정 및 폐지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상이 한 자치법규를 파악하여 입법예고 등의 사전 절차를 이행한 후 정비함으로서 업무 처리에 착오를 방지함은 물론 행정에 대한 주민 신뢰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소송사무 수행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은 총28건이 계류 중이며, 지난해에는 총29건 소송 제기에 대하여 11건이 종결되고, 현재 18건이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나 종결된 11건 중 9건의 승소와 1건의 소 취하를 합하여 90%의 승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제기시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대응과 고문 변호사를 통한 자문 수행 등으로 승소율을 높여 나가겠으며, 소송이 제기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적 행정 처리를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본위의 업무 행정 구현입니다.
양주시에 자치 법규는 조례, 규칙, 훈령등 288건으로서 현실에 부적합한 자치법규의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으며, 효율적인 소송 사무의 수행을 위해 인·허가 취소 등 주요 행정 처분 전에 청문 절차 운영을 강화하고, 불변기일 엄수등 소송업무 담당자 교육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소송 업무 수행으로 주민 권익 보호 및 신뢰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와의 유기적인 협력 관계 구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발전 및 현안 해결을 위하여 시의회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여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으며, 각종 지역 단위 행사시 해당 지역 시의원님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의회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2004년도 예산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2,404억6,100만원으로서 작년도 예산액 2,391억5,000만원보다 0.5%가 증가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제정 절차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는등 보다 계획적인 재정운영으로 투자확대를 극대화 하겠으며,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온전한 재정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존 재원이 우리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의존 재원 확보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가는 한편 자체 재원 확보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의 효율성을 사전에 심사하여 중복적이고 과잉적인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2003년도에는 6회에 걸쳐 37건의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10억원 이상 투자 사업비에 대하여는 사전 투융자 심사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검사해 나가겠으며, 필수사업에 대해서는 수시 심사를 통하여 주요 투자 사업 시행은 물론 숙원사업 시행에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감사활동 및 설계심사 사전심사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자체종합감사 5회 및 특별감사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행정상 조치와 재정상 조치는 각각 77건과 11건이며, 공무원 11명에 대한 신분상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행정상 조치와 재정상 조치는 금년도에는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 풍토조성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등 6개 기관에 대하여 자체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취약분야 및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금년도에는 우리시가 경기도 종합 감사가 있으므로 수감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특히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 일환으로 달라지는 도 감사 방향에 따라 수감 준비 및 자체감사계획을 수립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및 민원 서비스 혁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업무에 전산화 및 시스템간 연계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공하고, 행정 정보 시스템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2003년도에는 신전자문서 유통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행정 종합정보화 2단계 사업으로 21개 분야에 업무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무인 민원발급서비스를 현 15종에서 21종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전자문서 유통시스템의 기능 향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민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격차 해소 및 공직자 정보화활동 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보 소외계층 주민에 대한 정보화 집중 교육을 통하여 지역 정보화에 스스로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2003년도에는 1,425명의 주민 및 공무원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8개소에 마을 정보사랑방을 설치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정보 소외 지역에 인터넷 이용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2억5,800만원을 투입해서 남면 한산1리를 정보화마을로 조성하고 10월에 개관할 예정이며, 저소득층, 노인, 주부, 장애인등 정보 소외계층 1,200명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번에는 행정 정보화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직원교육을 강화하여 직원들의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통신망의 안정적인 운영 및 전산보안 강화입니다.
2003년도에는 구내 교환기 내선용량 증설을 통해 공무원 1인 1전화 설치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네트워크 사용량을 점검하고, 백신의 주기적인 갱신과 각종 해킹 및 개인 정보유출 예방을 위한 정보 보호 교육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정보통신망 보호 시스템을 설치하여 행정정보 통신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네,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완수 : 다음은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색 있는 문화예술축제 육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유의 전통 민속 예술을 전승 발전시키고, 현대 문화를 접목시킴으로서 전통과 현대가 자연스럽게 조화되는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특색있는 문화 예술축제로 정착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별산대놀이 보존회 외 6개 단체가 참여하는 양주 문화제를 비롯해서, 문화 축제를 비롯하여, 시민이 바라는 다채로운 문화 행사를 개최했으며, 시 승격을 축하하기 위해 각종 문화 예술 축제를 연계하여 경축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추진했습니다.
또한 청소년 연희단 버들소리와 양주 고전농악 보존회 등 우리시의 전통 민속 예술 단체의 계승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이러한 기본 계획을 유지하면서 양주전통문화예술축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겠으며, 우리 고유의 전통 민속예술 보존과 발굴에도 적극 지원하여 지역 정서에 맞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예향 양주를 육성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 문화제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문화·예술 분야에 대하여 다양한 시민 욕구가 증폭되면서 시민이 가슴으로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문화 예술행사를 유도하게 되었고,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 양주 문화제를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고 지역실정에 맞는 문화축제로 육성해서 경기도 대표 문화 축제로 발전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양주시 승격 경축 기념행사와 연계해서 10월17일부터 20일까지 양주별산대놀이 외에 4개 민속예술단체의 공연과 전통혼례식, 양주 목사행차 재연등 전통문화 한마당과 아울러 시민노래자랑 등 시민과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다채로운 문화예술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제10회 양주문화축제는 우리시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할 수 있는 무형문화재 등 우수한 문화재원을 바탕으로 우리시의 고유한 향토와 정서를 표현할 수 있는 향토문화축제를 유도하고, 아울러 시민이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예술축제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문화예술축제는 우리시의 소중한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시민에게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우리 실정에 맞는 향토 문화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5월4일날 양주별산대놀이마당에서 양주별산대놀이 외, 4개 민속예술단체의 공연과 초청공연으로 북청사자 놀음 등 4개 팀을 초청해서 공연을 실시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시의 양주 전통민속예술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경기도의 대표적인 문화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양주별산대놀이 외, 4개 전통민속예술단체의 더욱 성숙된 실력 보유를 유도하고, 또한 전국에 유명한 민속예술단체를 초청해서 공연함으로써 우리시와 타 지역 전통 민속예술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아울러 초·중·고생 프로그램을 첨가함으로서 여러 계층이 모두 할 수 있는 행사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관광지 보완개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흥관광지 보완개발 사업은 관광지내의 노후 및 개선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현재는 노후된 보도블록과 조경시설 정비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년에는 관광지내 밤나무 숲 주변지역 160평의 노후 보도블록을 교체하기로 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관광지 입구 제1주차장 부근의 노후 보도블록 교체와 화단 150평에 대해서 재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관광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98년도 수해 이후 침체되고 있는 장흥관광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테마가 있는 신 개념의 관광지를 개발하고자 용역비 2,700만원을 투입해서 용역을 실시한 결과 지난해 12월 의원간담회시 의원님께 보고 드린 내용대로 영화가 있는 관광지 조성 계획안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용역결과에 의거 기본 계획을 확정하고 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에 따른 수도권 정비 계획 심의와 교통, 도로, 인구, 환경등 각종 영향 평가와 제반절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악산 관광지개발 활성화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감악산은 자연 경관이 수려해서 수도권 시민이 자주 찾는 관광 요인이 풍부한 지역으로서 이를 활용해서 체계적인 관광지로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남면 신암리와 황방리 일원의 약 44만평에 대해서 자연휴양지로의 개발 및 보존을 위한 사업입니다.
2003년도에는 신암지구 12만평에 대한 숙박 및 휴양시설 증진 계획과 황방지구 32만평에 대한 복합 관광시설과 레저계획 중심으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관광지 개발계획에 대해서 2월중에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5월까지 기본계획을 확정토록 하겠으며 군부대 협의등 각종 제반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종합관광안내 홍보책자 및 지도 제작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 제작한 관광안내 홍보 책자 및 관광지도의 재고가 부족해서 양주 시 승격에 따라 변화된 각종 행정정부를 망라한 종합관광안내 홍보책자 및 지도를 새로이 제작코자 하는 사항으로, 금년도 1회 추경예산을 반영해서 기본 구상안 수립과 전문가 의견을 통해 절차를 걸쳐서 관광안내 책자 및 지도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별산대놀이 관광상품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주별산대놀이는 국가지정문화재 제2호로 지정되어 있는 양주시의 대표적인 문화재입니다, 양주별산대놀이 관광 상품화는 이를 보존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작년도에는 정기 및 상설공연과 전철 및 버스를 이용한 홍보물 게시, 탈 만들기 청소년 체험학습운영 등을 실시했으며, 시나리오를 현대판으로 각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정기 및 상설공연과 청소년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현대판 각색을 통해서 양주별산대놀이를 좀 더 시민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관광객 이용 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과 학교 단위 일일체험 학습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우리시의 관광자원과 역사 문화에 대한 안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단일권에 대한 답사나 체험으로 우리 양주시 관광이 끝날 뿐 아니라 관광객에 대한 편의 시설이 없어,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관광객 이용 시설 설치사업은 이를 해소하고 양주시를 경기북부 관광에 중심지로 하기 위해 사업으로, 유양동 263번지에 기념품 판매소와 체험학습관을 신축하고 기존 건물을 활용해서 종합관광안내소 설치와 휴게소 내부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연초에 공유시설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소요 사업비를 1회 추경에 반영해서 금년에 관광객 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암사지 종합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암사지 종합정비는 회암동 산14-1번지 일원 약 10만평 규모의 회암사지에 대한 사적지 발굴과 보호구역내 토지 매입 유적 정비, 전시관 건립 등을 통해서 수도권 제1의 역사문화관광지로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2003년에는 3단지 1,200평에 대한 5차 발굴 조사를 완료했으며, 6차 발굴로 2, 3단지 2,800평에 대한 발굴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호규격 토지 매입은 1, 2단계 매입대상 38필지 44,000평 중 26필지 25,000평을 매입 완료하였으며, 유적 정비는 8단지 배수로 정비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금년에는 1, 2, 3단지 4,295평에 대한 6, 7차 발굴 조사와 보호구역내 12필지18,000평에 대한 토지 매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적지 내 측정비와 연건평 550평 규모의 유물전시관 건립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 등 방문을 해서 적극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관아지 및 주변정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주관아지 주변 정비사업은 유양동 141-1번지 일원 옛 양주 관아지 주변에 대해서 총 사업비 약350억원을 투입해서 복원 및 정비를 실시함으로서 경기도의 대표적인 문화역사관광지로 조성하고 소중한 우리 문화예술을 보존 관리코자 하는 사업으로 작년도에는 7월중에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보호구역 토지 32필지 4,027평 중 16필지 1,958평을 매입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확보 된 예산 15억원으로 보호구역내 토지에 대한 매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또한 유양 국도 주변에 대한 정비 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행사 추진입니다.
최근 생활 체육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증대되고 체육행사에 대한 시민의 욕구가 증폭되면서 다양한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와 참가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3년에는 제49회 경기도 체육대회에 7개 종목 316명이 참가하였고, 종목별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에 15개 종목, 그 다음에 제14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에 9개 종목이 참가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0월1일에는 시승격 기념 군민체육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제50회 경기도 체육대회 등 2개 대회에 참가하도록 하고 종목별시장기 체육대회와 경기북부지역 게이트볼 대회 등을 개최하고, 종목별 협회장기 체육대회 등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 시설 설치 및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참여 기회의 확대로 건전 여가 선용과 시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작년에는 석우리 동네체육시설과 남면초등학교 내 체력단련 시설을 설치하고 장흥 체육공원에 테니스장과 게이트볼장을 정비해서 주민 및 학생이 이용하는데 차질 없도록 했습니다.
금년에는 용암리 동네 체육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미니축구장과 탁구관련 시설을 설치하고 고덕 배수지에 축구장내 배수시설 및 본부석과 관람석 조명탑 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운동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동네 체육시설 등 각종 체육시설에 대해서 환경정비와 유지, 개·보수등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공원 조성사업은 백석읍 오산리 체육공원 일원에 약1만6,000평의 면적에 축구장 등 체육시설과 주민편의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설계의욕을 발주하고 편입부지 매입 등의 절차를 거쳐서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주5일 근무제 등으로 인해서 건전한 여가 선용 및 체육시설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대되는 것을 감안해서 장기적으로는 읍·면별로 1개 이상의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게이트볼구장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석읍 게이트볼구장 외 2개소의 구장에 대해서 사업비 4억3,500만원을 투자해서 마사 게이트볼구장 조명과 관리사 및 휴게시설, 급수시설, 조경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중에 농지 전용 허가 및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금년 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생활체육관 건립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흥생활체육관 건립공사는 시민의 체력증진과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로 건전한 사회 풍토조성과 시민 화합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서, 장흥면 일영리 153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17억5,000만원을 투입해서 3층 415평 규모의 체력 단련실과 탁구장, 배드민턴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를 위해서 기존 예산 5억원으로 체육관 건립에 따른 실시 설계와 건축허가 신청 그리고 1층 150평에 대한 공사 계획을 체결하였습니다.
금년에는 3월중에 이 계약분에 대한 공사를 착공하고 6월중에 2, 3층 증축에 따른 중기지방재정 계획 반영 등 행정절차를 다 이행하고 부족사업비를 금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시정 추진 사항을 신속 정확하게 전파함으로서 모든 시민이 알 수 있게 하고 공명정대하고 투명성 있는 시정이 전개되도록 하기 위해서 작년에는 케이블 방송을 이용한 홍보로서 양주소식, 국·도정 홍보 비디오, 자막 및 화면 편집 등 252편을 방영하였고, 시승격 홍보로 VTR제작 330회, 15,000부의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중앙지와 지방지 등을 이용한 시정홍보, 화보이용 홍보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시정 추진 사항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시정 주요 소식, 시정 기획 보도 사항 등에 대한 영상물 제작, 케이블TV 연계, 시정홍보, 각종 언론매체, 화보, 자막방송 등 홍보수단을 활용해서 시정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완수 : 네,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의원 : 박재일입니다.
먼저 37페이지요,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양주시에서 사실상은 체육 시설을 지금 해마다 게이트볼장 뭐, 장흥 체육시설관 해 가지고 지금 고덕 배수지, 여기 이거 상당히 지금 용암리, 동네 체육시설, 이렇게 늘어나는 게 상당히 많은데, 이 자체를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식으로 관리하겠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건지 대안이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박재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체육시설은 시설의 이용자가 관리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각종 시설을 건축하고 하면서,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예를 들면 그 덕정 배수지 내에 배드민턴장과 탁구장을 같이 지으면서 관리를 협회에다가, 협회에서 관리를 책임지도록, 그러니까 수혜자가 부담을 해서 이용하는 거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새로 신설되는 고덕 배수지 생활체육공원 등 각종 대규모 생활체육공원의 경우에는 아마 단체에만 맡겨 가지고는 관리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체계적인 유지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금년도에는 우선 약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물을 유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 박재일 의원 : 아니, 그러니까 대안이 없다 그러면 5,000만원 예산 확보해서 시설 관리 유지를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 박재일 의원 : 좀 구체적인 대안이 없어요?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구체적인 대안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 박재일 의원 : 아니, 물론 시행자가 관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부담을 해 가지고 한다는 이유는 타당성이 있는데.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 박재일 의원 : 지금 계속 늘어나는데 사용자가, 늘어나는데 마다 그 사용자가 그거를 관리를 한다 그러는 게 부담스럽지 않느냐 이 얘기죠.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글쎄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새로 증설되는, 새로 신설되는 대규모 생활체육공원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체계적인 관리 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 지금부터 용역 줘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체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현재로서는 그게 크게 관리할 수 있는 대규모 시설이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 박재일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이게 각 동네에서.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 박재일 의원 : 체육시설을 놓고 이권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시설 자체에 대한 분위기가 많이 고조되어 가지고 서로 단체는 늘어나고 시설은 부족하다 말이에요?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 박재일 의원 : 이런 거에 대한 불만족스러운 거를 만족스럽게 해주는 대안을 지금부터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이 지금 안 나오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 박재일 의원 : 뭐, 5,000만원 예산 해 가지고 관리하는데 사용하겠다, 이 정도의 대안 갖고는 좀 부족하지 않나, 거기도 더 세심한 관리 차원에서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지금 늘어나는거 파악하려면 게이트볼장 뭐, 다 그쪽으로 회천이면 회천에서 관리하고, 백석이면 백석에서 관리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그렇게만 관리해 가지고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요?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기존에 있는 체육시설을 관리 주체를 정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 관리하는 단체에서 기득권을 행사 한다던지 그런 문제가 없는 거는 아닙니다.
아무튼 저희가 체계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라도 앞으로는 모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 뭐, 자체에는 그러면 고덕 배수지 하나를 두고서 좀 한번 예를 들어본다면.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 박재일 의원 : 거기에 배드민턴장이 있을 거고, 다른 체육시설이 있을 텐데, 다 파트별로 나눌 거예요? 축구장은 축구 협회에다 주고, 아니면 배드민턴장은 또 그 시설하는, 사용하는 사람한테 주고 따로 줄 거예요?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전체적인 관리 책임자가 필요할 거로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일 의원 : 그러면, 지금 얘기 들리기로는.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 박재일 의원 : 양주 축구협회한테 그거를 다 준다고 그러는데, 그 주는 차원에서는 얘기 들리기는 그렇게 들린 거예요, 그럼 뭐 배드민턴장이고 다른 테니스장이고 다, 그쪽 협회한테 일임을 해서 관리하게 할 계획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아직까지 건축도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에다가.
○ 박재일 의원 : 벌써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런 거 묻는 거 아니에요.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글쎄요, 그러니까 아직 관리 주체를 저희가 정한 바는 없습니다, 나름대로 자기들이 예측을 하는 거 뿐이고요.
○ 박재일 의원 : 그건 내가 시장님하고도 확인을 한 건데 시장님이 축구협회에다가 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아무튼 저희가 구체적인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관리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 그러면 그 축구협회한테 주면 인근 고읍지구라든가, 덕계지구라든가, 회천읍 지역에서 그 시설을 하는데.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 박재일 의원 : 사실상 수혜를 보는 입장이 아니면, 그 시설은 양주시의 축구협회만 쓰는 거예요?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그건 아닙니다.
○ 박재일 의원 : 그건 아니라면, 체계적으로 하려면 인근에 대안이 있어야 되고 대책이 있어야지, 시장님이 그거를 어느 협회에다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신다 말이에요 - 지금 -
그거에 대해서는 무슨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알겠습니다, 아무튼.
○ 박재일 의원 : 그러면 그거는 축구협회에 주고 다시 그러면 체육, 회천읍이라든지, 양주동에 체육시설을 종합적으로 크게 하나 만들어 보자고요, 그러시는 게 낫잖아요.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아무튼 구체적인 관리 계획을 저희가 아직까지.
○ 박재일 의원 : 제가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 박재일 의원 : 일률적으로 벌써 시설도 다 차지도 않고, 그리고 그 주위의 인근의 여론도 들어보지도 않고 시장님이 그거를 갖다가 축구협회한테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면 지금 그게 축구협회에 갈 문제가 아니에요.
회천읍 축구협회에 가면 이해가 되는데 양주시 축구협회에 달란다고 그거 준다고 약속을 했다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 놓고 체육시설이 많은 거를 단체한테 다 준다고 하면은 하나의 편파성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요?
그래서 시장님이나 아니면 지금 담당관님도 책임을 지고서 체계 있게 시정 운영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알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상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원의원입니다.
32페이지 양주별산대놀이 관광상품화 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대판 각색을 통한 탈춤놀이를 개발하겠다, 아이디어는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상업적인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양주별산대놀이의 고전적인 양주별산대놀이는 상대적으로 인기가 저하되어서 보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하고 전통 양주별산대놀이를 유지시킬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이상원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상원의원님께서 고민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런 거를 염려를 안 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별산대놀이가 저희가 공연을 계속 매주 토요일, 일요일날 4월부터 10월까지 상설공연을 실시하면서 일반 관객들께서 와서 보실 때, 대사가 아무래도 옛날 대사 위주로 공연을 하다보니까 받아 들이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해를 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우리 시민들에게 쉽고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언가, 그런 거를 모색하기 위해서 대안으로 현대판 각색을 해보자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현대판 각색을 추진해서 설사 그거를 이제 공연을 한다 하더라도 기존 별산대놀이에 전통에 대해서는 훼손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기존 별산대놀이를 쉽게 하기 위한 차원에서 공연을 별도로, 공연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고전과 현대가 어떤 식으로 어우러지나 그런 거를 한번 검토해 보고, 그런 식으로 모색을 해 볼까 합니다.
지금 아직까지 저희도 현대판이 각색이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운영 계획은 수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렇게 지금 구상하고 있다는 점을.
○ 이상원 의원 : 문제는요.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 이상원 의원 :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지금 양주별산대놀이의 공연 중에 의사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대화가 방청객들로 하여금 접수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그 원인이 무엇이냐 탈의 안에서 막혀진 공간에서 고무 때문에 마이크를 사용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아마도 한번쯤은 이 얘기를 했을 겁니다, 영화배우들 특수 분장하는데 협조를 해서 우리 탈의 형태를 특수 분장해서 만들 수 있도록 한번 해봐라, 검토해 보신 바가 있습니까?
사람의 얼굴을, 똑같은 얼굴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특수 분장 기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육성이 바로 나올 수 있게끔 실제 영화 배우들이 실행하고 있다 그겁니다.
그런 것을 착안해서 우리 고유의 탈을 그대로 가지고 있더라도 외향적인 모양이나 똑같은 그런 탈을 만들고 내부적으로 의사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발해야 이게 각색이고 뭐고 다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 대사가 현대판 되지 않기 때문에 의사 전달이 되지 않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두 가지를 병행해서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는 그것을 분명히, 담당관께서는 앞으로 탈을 특수제작 할 수 있는 대안을 한번 가져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분장기술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데 지금 의사 전달이 안 되는 탈을 그대로 쓰고 있으니까 모양은 똑바로 갖더라도, 동일한 모양을 갖더라도 내부를 변형시켜서 공연에 나갈 수 있는 특수 장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한번 협조해서 연계해 볼 의사가 있습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산대놀이공연을 하면서 이 탈로 인해서, 탈을 쓰고 대화를 하다보니까 이 공명현상으로 인해서, 탈의 안에 공명현상으로 인한 대사가 외부로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0월14일날 저희가 KBS 열린음악회 인가요, 양주시 시승격 기념 열린음악회 할 때도 KBS측에서 유일하게 방송사고 났다, 이렇게까지 얘기 할 정도로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방송시설에서도 해결을 못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산대놀이 탈을 변형을 해 가지고, 어떻게 대사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다만 이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사항이 탈 자체가 문화재로, 탈 자체가 문화재로 선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있는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다만 이제 대안으로 저희가 별산대놀이마당 공연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면에다가 영상화면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사를 정확하게 못 알아 들으니까, 대안으로 대사를 영상 화면에다가 저희가 띄움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아, 무슨 소리를 하는구나’ 그런 내용을 이해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도 있거든요?
아무튼 저희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이상원 의원 : 탈을 특수 제작하는 거는 특수 분장 기술에 의해서 가능하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 이상원 의원 : 분명히 외형적인 모양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내부에 특수제작을 해서라도 의사 전달이 제대로 되는 방안을 연구해서 본래의 별산대놀이 공연에 대한 상대적인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관리해야지, 이 내용에 각색을 해서, 새로운 현대판으로 각색을 해서 양주별산대놀이를 공연 했을 때 전통 양주별산대놀이에 대한 인기는 상대적인 현상을 분명히 보일 것이다, 이를 좀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요,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에 양주 관아지 주변 정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항간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양주 관아지 내에 있는 동헌 건물이 고증되지 않은 상태로 기이한 건물로 지어졌다, 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관아지에 지금 현재 있는 동헌 건물이 저희가 발굴조사를 해 보니까 일부 위치가 조금 안 맞는 면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현재 주민들 의견이 저희가 마루에 전부 다 문을, 덧문을 달아 가지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는데 그거는 저희가 관련 사학자에게 물어보니까 그렇게 기이한 건물, 그렇게 까지는 아니고 다만 건축양식에 약간 문제는 없지는 않다, 그런 의견은 받은 바 있습니다.
○ 이상원 의원 : 타 지역에.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 이상원 의원 : 타 지역에 현존하고 있는 옛날 건물인 동헌과 그 시대가 동일한 건물임에도 우리 관아지에 있는 동헌 건물은 그 건물 형태와 상당히 상이하다, 이것을 동헌으로 보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라는 여론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검토를 하시고 향후에도 그러면 이러한 현실로 이것을 그냥 동헌으로 둘 것이냐 하는 내용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아지를 주변 정비하는데, 동헌 자체의 건물, 주 건물이 고증되지 않은 상태로 건립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발굴도 해서 위치도 정확치 않고, 고증되지 않은 건물을 그대로 지어 있고, 내용물도 또 그렇다고 본다면 한번쯤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 대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전년도에 다른 지역에 동헌을 쭉 다녀 본 바 있습니다.
청풍 문화재 단지라든지 그 다음에 고창읍 성, 낙안읍 성, 해미읍 성등 여러 개 동헌을 다녀 봤는데 저희 건축 양식하고 물론 좀 다른 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관련 전문가 의견을 들어 가지고, 앞으로 관아지 정비 사업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원 의원 : 타 지역에 있는 거를 자료를 지금 가지고 계세요? 사진이라든가 뭐.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있습니다.
○ 이상원 의원 : 그걸 한번 확인해서.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 이상원 의원 : 전문가들로부터 검토를 받아 가지고, 현재 있는 건물을 정비해서 라도 형태가 고증 될 수 있는 거라든가, 아니면 공감대가 가는 건물로 변형시켜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알겠습니다.
○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종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 이종호의원입니다.
동료 이상원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2페이지입니다, 현대판으로다가 별산대놀이를 각색을 한다, 그리고 거기까지만 질의를 해서 지금 보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셨는데, 사실은 그 부분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 현대판으로 각색을 해서 공연을 누가 할 겁니까? 극단 미추에서 공연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공연을 누가 할 것인지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결정된 거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 이종호 의원 : 지금 공연 누가 할 것인지 결정한 바 없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가 최종적으로 누가 해야 된다 그렇게 까지 확정한 거는 아니고, 다만 저희가 지금 현재는 각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각색을 해 가지고, 과연.
○ 이종호 의원 : 그 각색을 한 거를 보존회에서 공연할 수 있을 거 같아요?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아니,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각색을 저희가 현대판으로 해 가지고, 그거를 공연을 전문 현대 극단이 공연하는 게 더 낳지 않겠느냐 그런 검토를 한 바는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 지금 극단 미추 측에서는 자기네가 각색을 해 가지고, 자기네가 공연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담당관께서는 지금 그렇게 안 알고 계시는 겁니까?
극단 미추 측에서는 자기네가, 이거 현대판으로 각색을 해서 자기네가 공연을 하는 거로 알고 있다고요.
그러면 지금 현대판으로 각색을 한 거를 지금 보존회에다가 공연을 하라고 그러면 안 합니다 - 이 사람들은 -
전통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현대판으로 각색을 하고 웃음이나 어떤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거를 가지고 갈 때, 지금 보존회에서 그거 가지고 공연을 안 한다 말이지요.
그러면 일반 관중이나 일반 시민들이 공연을 보고 양쪽 공연을 봤을 때 과연 어느 것을 볼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런 위험, 지난번에 예산 심의 할 때도 분명히 그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지금 걱정들을 안 하고 계시다고요.
우리가 현대판으로 각색을 해서 극단 미추나 다른 단체에서 공연을 했을 때 절대적으로 이 보존회에서는 그거를 가지고 공연을 안 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존회에서 하고 있는 거를 구경을 갈 것인지 관람을 할 것인지, 현대판으로 각색을 해 놓은 거를 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그거를 선호해서 관람을 했을 때 무슨 보존회 가치가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입니까?
그리고 현대판 대본 각색 용역비용도 지금 우리가 양주별산대놀이 보존회의 비용을 가지고서 먼저 전도해서 쓰신 거지요, 이거?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아닙니다, 그건 별도예산이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 그 별산대 보존회에서 지금 어떤 뜻인지도 모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한테 현대판으로다가 당신네들이 공연하겠느냐고 한번 여쭈어 보신 적 있으세요?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별산대놀이 보존회에서도 내용을 알고 있고요.
○ 이종호 의원 : 아니,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깊게 생각을 안 한다고요.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 문화재를 관리하는, 담당하는 담당관께서는 그 염려를 안 하시면 안되지요.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심청전의 경우에 고전의 심청전하고, 현대판 각색의 심청전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 담당관님!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 이종호 의원 : 일리가 있는 게 아니고요, 큰일 납니다.
이게 지금 심청전이나 뭐, 이런 거를 가지고 비교를 해서 지금 별산대놀이에 공연할 수 있는 이런 거를 가지고 극단 미추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국립극장에서 공연을 하면은 여기 한 사람도 구경 안 와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누가 들으러 와요? 그 사람들은 훨씬 더 재미나게 하는데요? 그러면 여기는 무료로 해도 안 오고요, 거기에서 10만원씩 받아도 그 쪽으로 간다니까요.
왜 그 염려를 안 하느냐 이 얘기에요, 현실이에요 - 이거요 -
우리가 현대판으로 각색한 거 가지고 국립극장에서 공연 한번 해 보세요, 꽉 찰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누가 그거를 구경을 하고 양주별산대놀이 보존회의 그 중요성을 누가 알아 주겠어요?
왜 그걸 자꾸 지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걱정을 안 하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보존회에서는 깊게 내용을 인식을 하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런 지금 아무 소리 없이 가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금년도 2004년도에 다 완료가 되어서 그 사람들이 극단 미추나,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극단 미추에서 각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용을 하는 겁니다.
극단 미추에서 다 해 가지고 국립극장 같은데에서 공연을 한번 했을 때, 그 이후에 여기에 일어나는 파장은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전면 재검토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 이 부분은 -
별산대놀이 보존회하고 상의도 하시고요, 전문가하고 의논도 하셔야 될거고요, 심사 숙고히 결정을 하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별산대놀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는거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미치는 파장이라든지 문제점 이런 것도 한번 신중히 검토해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6페이지입니다, 체육행사 추진에 대해서 아까 담당관님께서 설명을 쭉 하시는 2003년도 추진 실적도 말씀을 하셨고 2004년 계획도 말씀을 하셨는데, 2003년 추진에서는 우리 읍·면 체육대회를 시장기로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004년도에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없으셨어요.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아, 2004년도에는 저희 쪽으로 예산 세운 건 없고, 읍·면·동별로 예산이 체육대회에 각 1,000만원씩 1억1,000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 그러면 지금 그.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개별적으로 읍·면별로 추진하도록.
○ 이종호 의원 : 그러니까 읍·면·별로 1,000만원씩 예산을 세워서.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 이종호 의원 : 그렇게 체육대회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라는 얘기인데, 그런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이 모든 업무라는 것이 시장님을 세워 가지고 말씀을 하는 건, 포커스를 맞추는 거는 아니지만 시장님께서는 시승격 1주년 기념행사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그렇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하시는데 그런 말씀 들으신 적 없으세요?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예산편성하기 전에, 예산편성하기 전에는 그런 구상을 검토를 해 봤고 시장님께서도 검토를 해 보셨습니다만, 예산편성 하면서 의원님들하고 협의가 읍·면별로 개최하는 것으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승격 기존 군민, 시민 체육대회 예산은 저희가 쓰는 예산에서 다 삭감이 됐고, 그 다음에 읍·면별로 예산이 1,000만원이 섰기 때문에 각 읍·면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상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원의원입니다.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감이 많은데 말이지요, 지금 오산리 체육 공원은 쓰레기 매립장이었던 곳이지요?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그렇습니다.
○ 이상원 의원 : 쓰레기 매입장에 대한 사후 관리와 매립된 쓰레기로 인한 향후 침출수 배출 이후에 침하 현상 등등을 검토해서 여기에 이런 시설물을 해도 안전성 여부를 검토해 보셨습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에 설계 용역비가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그런 것까지 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이상원 의원 : 그냥 설계 용역비가 아니라, 쓰레기 매립장을 매립이 완료된 이후에 20년인가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지요?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 이상원 의원 : 그 관리 계획하고 맞물려서 어떤 문제는 없느냐, 이걸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이 사업을 시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지금 활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대도 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를 땅을 파거나 또는 어떤 형질 변경을 시켜서 이 위에 시설물을 했을 때, 그 지하에 매립되어 있는 내용물이 완전히 섞어서 침하 현상이 틀림없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염려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이 대안을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알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 정회 후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네, 시간이 많이 흘렀고 해서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 의장 김완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 네, 이항원의원입니다.
32페이지에 굉장히 관심 많은 거 왜 그런지 알고 계세요?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양주별산대놀이에 대해서 상당히 지속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계승 발전을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챙겨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 맨 밑에 보면은 예상문제점 및 대책 이렇게 되어 있죠?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 이항원 의원 : 왜 써 놓으셨어요? - 여기다 - ‘없음’ 다른데 다 이게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예상이, 문제가 되서 이러 이러한 거를 없애야 되겠다 또 이건 어떻게 해야 하겠다 다 있는데,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많은 거 ‘없음’ 이렇게 써서 결론 지어 났는데 뭐 그렇다고 의원들이 뭐 없다고 그런다고 말 안 할 거 같아요?
이 ‘없음’ 이라고 쓴 거 때문에 이제 보는 거예요 - 이게 뭐가 진짜 하나도 없는가 -
왜 따져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있죠? 지금 계속해서 동료의원들이 궁금해서 이것 저것 질문 드렸는데 그게 다 문제점 아니겠어요?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아무튼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그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거에 대한 그 개선책이 뭐가 있는지 한번.
○ 이항원 의원 : 그걸 또 용역을.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신중히 검토를 해서.
○ 이항원 의원 : 용역을 한번 줘 볼 생각이십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아닙니다.
신중히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무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 우리 이제 저 문화체육담당관께서는 우리 그 별산대 놀이가 몇 년도에 무형문화재 2호로 지정이 됐습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자료검토중)
○ 이항원 의원 : 그거 뭐 자료 찾아봐도 없을 거예요, 그것까지는 준비해 오진 않으셨겠지, 뭐.
1964년도 12월7일날 무형문화재 2호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64년 12월7일.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얼마 됐어요?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40년 됐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럼 지정된 이후에 40년 동안 관계 기관에서 문화재로 보호를 계속해 오던 거를 4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우리 문화체육담당관이 바뀜으로 해 가지고 이 보존된 문화재를 없애려고 하는 그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아니 보전된 문화재를 없애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 이항원 의원 : 아니 다른 거 만들어서 상품화 하면 이건 죽이는 거 아니에요?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좀 더 별산대놀이를 쉽게 이해하고 접근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방안의 하나로.
○ 이항원 의원 : 지금 무형문화재로 국가에서 지정한 이유는 그 자체가 보존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정하는 거예요.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물론 그렇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런데 무슨 지금 그걸 별도로 상품화 해 가지고 뭐 저 극단 돈 벌이 하는데 보태주기 위해서 예산까지 낭비해 가면서 이러고 있어요 - 이거를 -
이 사업은 말이죠, 지난번에 제가 예산 때도 물론 그 계약서라든지 등등 가지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거는 당장 중지하시고요, 이 사업은 일단 보류를 하십시오.
그것도 또 용역을 줘야 된다면 용역비를 따로 신청하세요.
이게 지금 나라에서 알면 큰일 나요, 기껏 보존해 가지고 지정을, 우리 그 전에 이거 보존하라고 지정한 걸 갖다가 양주시에서 다른 사람 돈 줘 가지고 이거를 다른 상품으로 개발 한다, 그래 가지고 보존의 가치가 없는 걸로, 이거 실질적으로 무시하는 거거든.
그 자체가 보존 가치가 있는 거예요 - 문화재는 -
이걸 상품화 해 가지고 이해하실 게 아니죠, 바뀌면 우리 양주별산대놀이가 뭐예요? 원래 산대놀이가 아닌 별산대가 된 거 아닙니까?
이 별산대가 생기는 바람에 산대놀이가 보존이 안되고 있잖아요 - 지금 -
그러면 제2별산대놀이를 만드는 거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의도는.
이런 사업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큰일 날 일을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상당히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는데 제 생각에는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거 하시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문화재관리청이나 어디나 다 질의를 해 가지고 양주시장이 국가에서 지정한 무형문화재를 훼손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질의서를 제가 보내겠어요.
상세하게, 이거 예산지침 시행한 거 다 조사해 가지고, 계약서등 사본 다 해 가지고 내가 문화재관리청에 한번 보내 볼 테니까 당장 중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 사업 -
그리고 페이지를 얘기해야 찾기 쉽다니까 말씀드리는데 38페이지에 보면 체육공원조성사업이 있어요.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 이항원 의원 : 거기 용역 주게 되어 있죠? 용역.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그 용역에 대한 사업기간이 있고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사업기간이 있어요, 공사 착공이 준공 해서 그 시설에 대한.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뭐 사업을 하시겠다는데 대해서는 제가 뭐 용역비가 이제 예산이 섰으니까 관계 없는데 사업비는 서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본 사업비는 아직 안 섰습니다.
○ 이항원 의원 : 아직 안 서 있죠?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 이항원 의원 : 그런데 그 사업기간에 보면 2004년 1월부터 2006년 12월로 되어 있죠?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 이항원 의원 : 그 밑에 세부 추진계획에 보면 2005년 12월까지 되어 있어요, 1년간 차이가 있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아, 이거는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항원 의원 : 알고 있었어요?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 이항원 의원 : 그럼 넘어가면 그만이다 그래서 안 가르쳐 준 거예요, 지금?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오타 난 걸 제가 나중에 발견해서 미처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못한, 못했습니다.
○ 이항원 의원 : 이 서류 어디서 만드는지 모르지만 이 서류 만들어 가지고 의회로 보낼 때 이 의회에서 이게 통과가 되면, 이게 뭐 의결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이게 한번 지나가고 나면 그냥 결정 나는 거예요.
이런 서류를 이렇게 함부로 해서 오타가 나도록, 더군다나 이거 한 장 작성하는데 뭐가 복잡한 게 많다고 날짜가 틀립니까? 세부계획에.
지금 이 중에서 무척 많을 텐데 제가 이걸 다 볼 수가 없어서 발견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의원들이 참 이거까지 죄다 오타냐 아니냐 까지 검토해야 될 거라면 너무 일을 많이 주시는 겁니다, 이거는.
이런 거는 좀 신경을 써 주시면서, 제가 왜 드리냐 하면 현재는 용역비 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 이항원 의원 : 그런데 어떻게 사업을 언제까지 완공 준공하겠다고 까지 나와 있느냐 - 계획에 - 용역을 해 봐야지 나오는 건데, 그렇지 않겠어요?
용역을 해 봤더니 뭐를 어떻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확보 어떻게 하고 어떤 식으로 해서 몇 년도까지 완공할 수 밖에 없다는 그 용역 결과가 나온 다음에 이게 뭐 공사착공 및 준공 뭐 어쩌고 해 가지고 다 나오게 되는 거지, 그것도 안 나와 있는 상황에서 벌써 무슨, 이제 용역비 예산 책정 밖에 안된 상황에서 벌써 공사가 끝난 것까지 검토가 되어서 결과까지 나옵니까?
이거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시장께서 그 행사 때마다 특히 체육행사 다닐 때마다 읍·면·동별 체육시설을 해 주겠다, 뭐 이천 몇 년도까지 해 주겠다 이렇게 다닙니다.
그거에 대한 계획서 있어요? 없죠?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저희가 장기적으로 이제 그 읍·면별로 체육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은 수립한 바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계획서가 있어요?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 이항원 의원 : 그거 정회하지 않을 테니까 그 계획서를 좀 빨리 갖다 주십시오 - 제가 보게 -
그리고 그 계획서에 보면, 이번에도 남면 상수리에 있는 궁도장 건하고 오산매립장에 있는 체육시설 그 2개가 예산에 올라 왔어요 - 용역비가 -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런데 이제 상수리 거는 삭감이 됐고 오산리 것만 이제 승인이 됐는데.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그 상수리 거에 대한 그 계획서도 사실은 궁도장 옆에 공간에 하겠다는 순수한 그 계획이에요, 그렇죠?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 이항원 의원 : 또 다른 읍·면· 동에 종합으로 체육시설을 하겠다는 계획서가 사실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계획은 있지만 계획서가 수립되지 않았을 겁니다.
있으면 가져 오시고요.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하려고 하는 전체적인 그 마스터플랜을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구체적으로 세부 계획서를.
○ 이항원 의원 : 아니 어쨌든 간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계획서를 뭐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는 중간에 담당 계장께서는 갖다 저한테 좀 주시기 바라겠어요.
뭐 다른 때 같으면 정회를 요구하고 자료를 받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하여튼 드리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 네,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체육대회 건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읍·면 별 체육대회에서 지난번에 그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장기쟁탈로 했죠, 군수기쟁탈로 했죠 - 시 되기 전이니까 -
그거에 대한 결과를 보고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체육대회를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신 게 있습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세운 건 없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럼 구체적인 계획 세운 거 없이 또 평가는 어떻게 했어요? 그때 당시 해 보니까 어떤 평가가 나왔어요?
본 의원이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지난해에 그 연도 말에 2004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했더니 보편적으로 세부적인 계획은 없이 그냥 추상적으로 이러 이러한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해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뜻이었어요, 사실 그렇게 예산확보를 하면 안됩니다.
주먹을 쥐고 있는데 주먹이 폈다 쥐었다 했을 때 펴보지도 않고 주먹 쥔 상태에서 뭐가 들었는지도 모르고 이거를 믿고 해 달라는 이런 예산 승인 요청이였거든요.
그렇게 되면 승인이 됐어요 - 예산이 -
그때 당시에 설명을 듣고 그러면 이런 그 계획서 업무를 보고할 때는 그 동안에 먼저 승인된 예산을 어떤 식으로 쓰겠다, 이게 나와야 되요 - 구체적으로 -
그거를 아무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나중에 그냥 그 실무자들하고 그냥 씁니다.
그 감사 때 하면 또 중간이기 때문에 그렇고, 결과에 가서는 다 썼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된다고 예산이, 이건 바람직스러운 예산승인 및 집행이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세부적인 예산집행 계획을 가지고 예산승인을 해야, 신청을 해야 우리가 그걸 보고 승인을 하지 그렇게 정확하지 않은 걸 가지고 하다 보니까 돈이 어디서 어떻게 많이 넘어 갔는지도 몰라, 나중에 보면 그거 그냥 써 보지도 않은 돈들이 막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막 반납을 해야 되고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뭐 비단 여기 현재 질문을 받고 있는 그 문화체육담당관실 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업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앞으로 예산신청을 그런 식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문화학교 그래 가지고 문화원에서 우리 양주관내에 문화시설에 대한 그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죠?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 여성들로 주로 구성이 돼 가지고 지금 뭐 연차별로 해서 1학년 2학년 3학년 이런 식으로 해서 모집을 해서, 멀리는 뭐 다른 지역에 있는 문화재도 폭넓게 교육도 하고 또 관내에 있는 시설도 자세하게, 아까 그 이상원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우리 관아지가 위치가 잘못되어 있다, 뭐 고증이 잘 안된 상태다, 이것도 그런 분들도 그런 것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결국은 그분들을 교육하는 사람들이 그런 내용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알 수 있는 일반적인 사항인데 불구하고 우리가 굳이 고집해서 그 관아지도 아닌 다른 위치에다 그런 맞지도 않는 건물 지어 놓고 거기다가 아마 동원인가 뭐라고 붙였다는데 그것도 동원이 또 아니랍니다 - 그거 -
그 붙인 간판도 잘못되어 있데요 - 듣기로는 -
저도 뭐 자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뭐 아직 어떻게 하라고 할 수 없지만 한번 다시 검토하시고요.
아까 제가 그 오산매립장 그 시설 용역 줄 때 매립장 종료하게 되면 환경부장관한테 그 매립 종료 후 이용 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 법에.
그래서 우리 양주는 아마 법을 잘 지키지 않는 편이니까 아마 승인을 안 받을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승인된 것을 변경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도 한번 검토를 하신 이후에 용역을 시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알겠습니다.
그건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이행하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리고 아까 전에 문화학교 말씀드렸는데 문화학교에서 배출된 우리 예산을 들여 가지고 뭐 특별히 많이 지원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필요에 의해서 또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문화학교 프로그램을 인정하고 예산 들여서 지원도 좀 했고 또 우리 양주관내에 있는 문화시설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이용 하겠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 그걸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졸업을 했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그 수료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수료한 이후에 활동에 대한 지원은 뭐가 있어요?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현재까지는 저희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관아지를 이제 앞으로 체계적으로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회암사지 정비사업이 어느 정도 되면 그 전에라도 저희가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문화유산 해설사라고 있습니다.
그 문화유산 해설사로 TO를 저희가 받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서 우리 시의 각종 문화에 대해서, 문화자원에 대해서 외래 관광객이 오면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그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계획반은 없다면서 무슨 또 계획을 하고 있어요? 계획한 거 따로 없다고 그랬잖아.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걸 도에다 요청을 했는데 인원 배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가 문화유산 해설사 TO를 받는 방향으로.
○ 이항원 의원 :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말이죠, 일단 그 사람이 뭔가 배우고 난 다음에 떠나고 나면 다 잊어 먹게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활용방안을 갖지 않으면 잊어 먹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의미가 떨어지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 양주시에서, 도비 이런 거 관계없이 양주시에서 활용방안을 세워 가지고 그 분들한테 어떤 적정 수준에 그 대신 좀 실력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틀을 좀 마련해서 거기를 좀 수료한 다음에 우리가 나름대로 심사 기준을 갖던지 어쨌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준을 갖더라도 좋은데 하여튼 뭔가는 우리가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한번 좀 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제 생각에는 뭐 멀리 볼게 아니라 우리 가까이 오는 그 추경에 그 예산을 반영해서 그 분들이 계속해서 활용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새로이 배우시는 분들도 거기에 맞춰서 그 배울게 아닌가.
그리고 그런 분들이 많아짐으로 해서 우리가 뭐 특별히 양주 그 문화재를 교육을 관광을 안 시켜도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알 수 있는 그런 것도 유도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뭐 도비니 이런 거는 나중이고 그 활용계획, 활용방안 또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거를 발전 시켜야 되겠다, 이걸 검토해서 뭐 예산이 안 들어도 관계 없겠죠.
일단 그런 거를 한번 뭐 수료하신 분들이라든지 또는 현재 계속해서 교육을 시키는 분들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서 계속 관리할 수 있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이 나중에 말씀하신 그런 계획이 다 정비됐을 때 투여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 되지 않을까, 우리 저 과장님께서 굉장히 그 열의 가지고 하시는 거는 좋은데 조금은 무리하시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별산대놀이 같은 거는 이건 그냥 저희가 개인적으로 의견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국가에서 지정한 무형문화재를 보존하는 게 우리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특히 우리 공무원들은 그거를 함부로 건드려서 훼손시키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명심하시고 뭐 사업성은 그건 장사꾼이 하는 거지 우리가 돈 줘서까지 할 필요는 없겠다, 극단 미추에서 돈 안 줘도 사업성이 있으면 할 거예요 - 그게 -
그런데 우리 별산대놀이 그 자체가 심청전이나 뭐 무슨 배비장전이나 이런 것 보다 사업성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돈 안 줘도 사업성 있으면 해요, 그러니까 굳이 안 하는 거를 돈 줘 가면서 까지 훼손시킬 필요 없겠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알겠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검토가 아니고요, 그거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 더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완수 :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총무과장 서정배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4월15일로 예정되어 있는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사무에 있어서는 선거일 이전과 당일 투·개표 사무에 이르기까지 법정 사무 일정에 맞춰서 선거관리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 하에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원입니다.
관내에 거주하는 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재능이 뛰어난 학생을 향토장학생으로 선발해서 지원해 줌으로서 면학을 장려하고 향후 지역사회 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재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7년도부터 매년 1억원씩을 기금으로 조성해서 지난해 말 현재 10억45만8,000원이 조성되었으며, 기금의 이자 발생 분으로 매년 중·고·대학생 약 30여명에게 장학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1/4분기 중 장학생을 선발할 계획입니다마는 당초 예상했던 예금 이자 분이 금리 인하로 인해서 점차 감소되는 실정으로 장학금 지급 대상의 확대 또는 증액 등이 사실상 어려운 형편입니다.
따라서 기금조성 목표액의 상향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끝으로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입니다.
27개소에 비상 급수시설 등 민방위시설 장비에 대한 철저한 유지관리를 하면서 평시에는 이를 개방 이용토록 해서 주민들에게 유익한 생활민방위 시설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비상급수시설 관정 청소 사업과 다용도 방독면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민방위장비가 노후장비가 많고 보관 장소가 부족해서 관리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장비구입과 지속적인 노후장비의 정비, 대체 구입 등으로 장비를 확충하면서 보관창고 확보에도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면서 미처 보고 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완수 : 네,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 이항원의원입니다.
그 선거에 대비해서요, 주민등록을 정비한다고 되어 있죠?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 이항원 의원 : 이거 원래 업무는 뭐 생활민원과 업무죠?
○ 총무과장 서정배 : 그렇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총무과에서 선거 대비해서 하게 되니까 생활민원과 업무를 어떻게 보면 감독하는 기능을 가질 수 있겠네요? 그런 쪽의 선거 대비해서는.
○ 총무과장 서정배 : 여기는 선거대비 사무는 각 분야 별로 물론 나눠져 있지만 저희들이 선거사무를 총괄한다는 차원에서 전체적인 계획으로 보여 드렸습니다.
○ 이항원 의원 : 아니 주민등록에 대해서 그 일반적으로 생활민원과에서는 1년에 2번 정도 정기적으로 아마 주민등록 현재 상태를 점검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선거에 대비해서 그 총무과에서 더 좀 만전을 기해서 하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게?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의원 : 예년에 선거에 있어서도 총무과가 관할해 가지고 주민등록을 실태점검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 들으셨죠?
예년 선거 때 생활민원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주민등록 업무를 선거 대비해서 했는데 총무과가 제대로 감독을 안한 거 알고 계시죠?
지난번에 그 감사 때,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그거 문제가 돼 가지고 정회하고 전부 옮기고 한 거 알고 계시잖아요?
○ 총무과장 서정배 : 그 거주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
○ 이항원 의원 : 그게 주민등록 위반이지 주민등록 업무가 뭐예요? 거주하는데 있는 게 주민등록 위반이지, 총무과장님 알고 계시죠?
○ 총무과장 서정배 : 그런 사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 아니 있었어요, 없었어요?
뭐 사례가 있었든, 판례 가지고 얘기해요? - 지금 -
○ 총무과장 서정배 : 아니 그 당시에 제가 총무과장이 아니였기 때문에.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그때 과장님은 주민등록법을 위반 했었죠? 그럼.
○ 총무과장 서정배 : 저요?
○ 이항원 의원 : 자세하게 말씀드려 줘요? 그때 위반했었죠?
아니, 위반했던 사람이 몰라요, 그거를?
여기 보니까 주민등록 거주사실 불부합자 색출정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색출.
이거는 그냥 나타난 거를 그냥 보고 있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색출이라고 하는 거는 찾아 가지고 뽑아 내겠다는 거거든요, 상당히 의욕이 강한 거예요 - 색출이라는 말이 - 수사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난 또 그게 색출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참으로 당당한, 상당한 각오를 의지 표시한 건데 그 밑에 보면 자료에 완벽한 정리, 완벽한 정리.
완벽하다는 건 100을 얘기하는 겁니다 - 100% - 그렇죠? 이거 써 놓은 이유가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 총무과장 서정배 : 어쨌든 간에 무슨일이든 100%를 목표로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 이항원 의원 : 아니, 물론 뭐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까지 상당한 의지를 보였다는 거는 이번 선거를 기해서 주민등록만큼은 아주 완벽하게 해 놓겠다, 뭐 그런 의지를 보인 거라고 이해하면 되지 않겠나.
그런 의지를 보이면서 까지 하겠다고 해 놓고 만약에 등한시 하지 않았다, 그럼 직무유기로 봐도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의원들이나 주민들한테 우리는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 괜히 하지도 않을 거를 과대로 포장해서 보고 해 놓고 뒤로는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때 가서 사실은 생활민원과가 잘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가 없없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생활민원과 틀림없이 이제 다음 그 질문 시간에 지금 총무과에서 이런 정도의 각오를 가지고 계획을 보고했는데 거기에 대응해서 어떻게 할거냐 제가 질문 드릴 겁니다.
그런데 상호관계에 의해서 불신이 지금 팽배해 지도록 제가 유도해 가지고 금년도 선거 때는 분명히 양주시의 생활 주민등록은 완전히 정리가 되도록 제가 그렇게 한번 기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가져도 되겠죠?
○ 총무과장 서정배 : 하여튼.
○ 이항원 의원 : 아니, 하겠다고 써 놓은 거니까, 뭐 그러면 기대 갖지 말아요? 허위 보고서예요? 이거.
○ 총무과장 서정배 : 자꾸 그렇게 물어 보시면 제가 답변을.
○ 이항원 의원 : 아니 그러면 써 놓은 대로 읽은 것도 그러면 물어 봤냐 그러면 어떻게 해.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물어본 건데 대답을 안 하면.
○ 총무과장 서정배 : 보고드린 거를.
○ 이항원 의원 : 저는 대답한 사실이 없습니다, 라고 나중에 답변할 거 아니에요? - 또 -
○ 총무과장 서정배 :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 이항원 의원 : 아주 대단하신 분들하고 제가 질문을 드려서 답변을 한번 들어본 적이 없어, 질문하는데 답변이 안와요.
답변이라는 거는 질문한 사람이 만족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해야 이제 끝이 나는 건데 하겠다고 그러고도 물어보면 대답을 안해, 이런 보고서를 맨날 제출하면 뭐 합니까?
이번에 한번 100을 기대해 보고 만약에 이것이 안 됐을 경우에는 생활민원과가 제대로 안 했든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 했든 어딘가 한번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그 2004년도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은 각종 사회단체 등 보조금 임의사업 등에 대한 이런 모든 지원비나 금액은 그 조례를 만들어서 심의위원회에 의해서 지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런 게 없을 때도 보면 뭐 새마을단체 등 해서 이렇게 지원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생겨 왔는데도 불구하고 금액까지 여기 넣어서 지원한 걸로 작년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 이항원 의원 : 그런데 그 사업 계획에 굳이 넣은 이유가 뭐예요?
○ 총무과장 서정배 : 그 부분은 지난번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또 의원님들이 또 그렇게 이해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상태에서 예산서 상에 표기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 보조금을 어떻게 금년도에 지급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지금 그 절차를 저희들이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차피 그 조례에 맞춰서 그 기준에 맞춰서 집행될 걸로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서 지금 금액까지 표기를 한 내용들은 사실상 그 예산서 상에 표기된 그 내용을 또 절대적으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기왕에 보고를 드린 것이고, 그 부분에서 단체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지원조례가 마련이 되면 그 기준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 중에, 지금 그 내용 중에 새마을회관 건립비가 들어 있어요.
2004년도 추진계획에 새마을운동 새마을회관 건립비가 들어 있다고, 우리 과장님 예산에 없어요, 그렇죠?
○ 총무과장 서정배 : 기이 지난해에 그 3억 지원이 된 게 있죠.
○ 이항원 의원 : 그럼 된 건데 또 2004년도 추진계획에 들어 있어요, 그게? 이미 된 건데 끝났지.
○ 총무과장 서정배 : 아니 그런데 그게 3억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니까요, 원래 당초 10억을.
○ 이항원 의원 : 당초는 누가 당초입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 아니 그 사업계획 상에 설명을 드릴 때 10억 규모로 해서 우선 3억을 지원을 한 거죠.
그렇게 된 겁니다.
○ 이항원 의원 : 아니 그러니까 2004년도 예산서에 없어요 - 그게 - 당초고 무슨 초고 간에 없어, 그런데 왜?
○ 총무과장 서정배 : 지난해 3억이 지원이 됐는데 지난해 말 그 마무리 추경에 확보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금년도에 자금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 이항원 의원 : 아니,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해를, 2003하고 2004하고 어떻게 같아요? 지난번에 2004년도에 그 하겠다는 거를 그 마지막 추경에 해서 한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로 끝난 거지 새로 만든 이 계획서에, 업무보고에 새마을회관 건립비 및 운영비, 운영비 주게 되어 있어요?
○ 총무과장 서정배 : 그 뭐 과거에 그 정액보조 단체였는데 금년도에 그 보조금 지원 형식이 달라지면서 어차피 지원은 돼야 되겠죠.
○ 이항원 의원 : 어차피라는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어차피가.
○ 총무과장 서정배 : 아니 그거는 뭐.
○ 이항원 의원 : 그거는 과장님 개인적으로 지원 하시려면 하시고, 모르겠는데 없는 거를 여기 지원을 하겠다고 썼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예요, 확보된 예산도 없는 거를 하겠다.
○ 총무과장 서정배 : 지금 뭐 비단 새마을단체뿐이 아니라 지금 이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그 정액보조 단체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던 단체들 여기에 대한 실링이 이제 없어진 거고, 또 단체들에 대한 실링이 없어지면서 자치 단체에 실링이 확보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원 조례가 마련이 되면 거기에 의해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사업비 신청을 받아서 심의에 의해서 결정되면 지급을 하는 것이죠.
○ 이항원 의원 : 그러니까 심의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를 여기다 미리 해 놓으면 심의를 미리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심의위원회 권한을 어떻게 총무과장님이 넘어서 가지고 여기다 주겠다고 써 놓습니까? 이거 주겠다고 써 놓으면 줘야지 또.
○ 총무과장 서정배 : 그러니까 계획이죠, 계획.
○ 이항원 의원 : 계획을 잡을 수도 없는 권한, 잡을 권한이 없어요, 과장님은 - 여기
에 -
권한이 있는 것처럼 여기다 적어 놨잖아요? 이미 예산을 과장님이 함부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요.
○ 총무과장 서정배 :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 이항원 의원 : 그러니까 계획을 잡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2003년도에 추진계획에 보면 이런 걸 아셔야 돼, 2003년도 우리 의회 업무 보고서에 보면 말이죠,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쭉 써 있어요, 그러고 그 다음에 실적에 보면 그거하고 하나도 안 맞게 보고를 해요.
그 추진계획에 있는 걸 기본으로 업무를 추진을 해야 되고 결국 마지막에 그 추진계획 보고한 데에서 실적이 나오고 거기에 맞춰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계획을 보고한 내용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 나중에 돈 쓴 건 다르게 썼어요.
그거하고 전혀 안 맞아도 그만이고 맞아도 그만이야, 아까 제가 또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신청때 하고 승인하고 집행때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일치 시키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2003년도 추진계획에 어떻게 하겠다고 해 놓고 2004년도에 와서 추진 실적에 보면 3년도 게 다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뭐 예산을 신청한거와 승인 받은 거와 집행이 다 다르면 우리가 여기서 떠들 필요 뭐가 있어요? 예산 승인 받으나 마나지 뭐, A로 쓴다고 받아 놓고 B로 써도 그만이고.
제가 여기 예산서를 가지고 온 이유도 예산서에 분명히 여기 없어요 - 돈 줄게 - 그런데 여기 지원하기로 했으면 분명히 또 허위보고 아니에요 - 이게 -
있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거를 여기다 하겠다고 이렇게 써 놓으면.
○ 총무과장 서정배 : 예산서에 보조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죠, 지금 현재.
○ 이항원 의원 : 건립비가 되어 있어요?
○ 총무과장 서정배 : 건립비는 지난해 마무리 추경에 있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 이항원 의원 :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렇지, 만약에 이걸 2004년도에 되어 있다고 그랬을 때 줘야 된다고 그러면 어쩔 거예요?
과거, 작년에 줬으니까 이 작년 얘기를 올해 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올해 만든 서류가 아니에요? 작년에 6월 달에 만든 거예요, 이거 서류, 보고서? 아니잖아요?
○ 총무과장 서정배 :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일이 계획대로 저희들이.
○ 이항원 의원 : 그리고.
○ 총무과장 서정배 : 100% 하려고는 하는데.
○ 이항원 의원 : 알았어요, 제가 뭐 감사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업무보고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보고서 자체가 잘못된 거 같아서 이대로 사업을 할 수 없는 걸 보고서에 썼으니까 여쭤보는 거지 뭐 감사를 위해서 들추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2003년도에 칸토시 가축인공수정센터 건립추진 되어 있어요, 그렇죠? 실적이.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 이항원 의원 : 건립 됐어요?
○ 총무과장 서정배 : 지난해 말 연말에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지금 그.
○ 이항원 의원 : 연락이 안됐죠?
○ 총무과장 서정배 : 아니 인공수정센터가 거의 한 8~90% 완공이 됐습니다.
○ 이항원 의원 : 11월 달에 완공한다고 저 행감 때 보고한 건데 무슨 8~90% 얘기가 또 나와요? 거기서.
○ 총무과장 서정배 : 그거는 이제 그쪽 사정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저희들 사진까지 다 첨부를 받았고.
○ 이항원 의원 : 나중에 저 농림축산 과장님한테 지난해에 연결한 거, 대사관, 연결이 안 되서 대사관을 통해서 연결했다고 그랬어요.
○ 총무과장 서정배 :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서면으로.
○ 이항원 의원 : 그럼 따로 따로 했어요? 농림축산과하고 총무과는 별도입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 그쪽에서 검역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을 해 달라고 그래서 그걸 지금 절차를 이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럼 아직도 그 칸토시 하고는 연결이 안 끝났네요?
○ 총무과장 서정배 : 자매결연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교류사업이 진행 중이니까 진행 중에 뭐 끊을 수도 없고.
○ 이항원 의원 : 1년에 한번도 연락도 안되고 아무런 교류도 없이도 그.
○ 총무과장 서정배 : 연락이 되죠, 왜 안됩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직접 이제 아까도 말씀을, 보고에도 말씀드린 것이 저희가 한계를 느낀다고 한 것이.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말이죠, 이거 지금 시간을 계속 끌게 아니고 중식을 위해서 또 정회를 해야 하니까 이 서류하고요, 이 연락한 거, 칸토시하고 연락 계속한 근거 공문으로, 국가간의 교류니까 뭐 일반편지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총무과장 서정배 : 일반.
○ 이항원 의원 : 시장이나 뭐, 칸토의 시장이나 공무원의 직인이 찍힌 서류가 올 테니까 그거에 대한 자료를 점심시간이 끝날 때까지는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아까 저 문화체육담당관도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를 감사 때가 아니기 때문에 정회요구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갖다 놓으시고, 저 추가 질의를 더 드려야 되는데 뭐 의정 일정이 있으니까 의장님한테 제가 중식을 위해 정회를 요구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오전에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중식을 한 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2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 의장 김완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 네, 이항원의원입니다.
오전에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시간에 맞춰서 제출 받았습니다.
검토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상세한 거는 제가 알 수가 없고요, 그 동안에 일정을 여기 지금 표시한 거로 볼 때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 보다는 많은 준비가 있었고, 앞으로 이거를 계속해서 추진하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마무리 짓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 동안에 가지고 있던 신뢰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신경 쓰셔 가지고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알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리고 차후에 타 지역으로라도 우리가 자매 결연이라든지 교류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이번에 좀 잘 하셔 가지고 우리가 양주시가 국제적인 교류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세계 어느 타 지역이라도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알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리고 해외연수 추진한 거를 보면 지난해에 1억6,300만원을 가지고 82명을 공무원 해외 연수 시킨 거로 되어 있지요?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 이항원 의원 : 그런데 금년에 보니까 1억7,000인데, 이거 74명을 한 거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좀 대상지를 늘린 겁니까? 아니면 1인당 지원 금액이라든지 보조금액을 늘린 겁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 사실은 저희들이 지난해에도 원래 공무원 해외연수를 전문연수와 배낭여행을 구분해서 예산편성 당시에는 편성을 했었는데, 예산심의 하시는 과정에서 격차를 두지 말고 1인당 200만원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셔서, 지난해에 거의 200만원 케이스로 해서 집행을 하면서 여행지에 따라서 비용이 가감이 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대로 수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에는 배낭연수 쪽에 인원이 많다 보니까 조금 인원이 늘어났는데, 금년도에는 좀 인원을 늘리는 거 보다는 주어진 예산에서 집행을 한다면 보다 실질적인 경비가 돼야 되겠어서 인원을 조금 축소 조정을 한 내용입니다, 단가를 올렸다는 말씀이지요.
○ 이항원 의원 : 본 의원이 지난해에 우리가 배낭연수라고 해서 130만원 정도를 예산을 확보했던 것을 그러다 보면 결국은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이 주로 외국을 나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마는 후진국 정도를 다녀올 수밖에 없고, 또 그렇지 않으면 가까운 지역을 다녀 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뭔가 새로운 생각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선진국 쪽으로 견학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200만원 정도로 해 가지고 하되 인원을 우리가 500여 공직자가 되니까 5년에 한번씩 정도는 그래도 기회가 와야 그것이 제대로 업무 추진에 반영이 되고, 그런 정도가 되지 않으면 우리 양주시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지 않겠느냐 해서 5년에 한번 정도해서 1년에 한 100명 정도를 해 가지고 한 200만원 정도 수준을 맞추게 되면 이것이 한 2억 정도 가지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1억7,000으로 됐었고 했는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콘도사업을 2년에 걸쳐 올라 온 거를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물론 콘도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경관 지역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의 가족이 어느 한 기간을 보냄으로서 해서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은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는 국내를 이용하는 거 보다는 해외를 더 견학하게 함으로 해서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접할 수 있는 그거를 갖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해외연수 쪽으로 저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콘도비용도 사실 삭감을 하고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금년도 해외 연수비를 지금 우리가 600여 공직자가 되었죠, 이제는.
백 한 20명선 되어야 5년에 한번씩 하지 않겠어요? 그 정도하고 금액도 지금 보니까 200만원 주어 가지고는 조금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 250 정도로 어떻게 증액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이 많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사회단체보조 등등 해 가지고 10억 가까이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를 그쪽보다 오히려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갖출 수 있는 게 중요하다, 우리 공무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무언가 직무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그런 복지 같은 거에 신경써야 되겠다, 해서 금년도 1회 추경 정도에 더 좀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이항원의원님께서 더 미리 말씀을 해 주셔서 우선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지난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 이항원 의원 : 네.
○ 총무과장 서정배 : 사실은 특별회계 부분에서 2개 분야에서 4,000만원을 요구했던 내용을 삭감을 하시면서 일반회계 분야에서 부담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저희들 나름대로의 어떤 계획도 있고, 또 앞으로 해외 기로를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 확대하는, 아니 금년도에 확대하는 쪽으로 봤을 때 지난해에는 자매결연과 관련해서 해외 출장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예산이 소요 될 것 같습니다.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을 계획을 좀 잡으셔 가지고.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 이항원 의원 : 한번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내용을 내보시지요, 뭐.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알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상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 이상원의원입니다.
59페이지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방독면의 보급실태는 주민 대비 몇 % 나 되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 잠깐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 이상원 의원 : 네.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자꾸 지난 번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지난 예산심의 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모두 18,487개의 방독면을 보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독면이라고 하는 것이 비록 장비로 구분이 됩니다마는 일종의 어떤 내구연안이라든지 그런 소모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18,487개가 모두 있다 라고는 생각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이게 만약에 18,400개가 그냥 있다고 본다면 12월말 현재 저희 군의 가구가 약 5만 가구에 육박하기 때문에 거의 한 40여 % 정도.
○ 이상원 의원 : 네, 됐습니다.
보급대상이 민방위대원 이지요?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우선은 그렇습니다.
○ 이상원 의원 : 그렇다면 전시에, 만약에 전시에 가스가 살포되어서 민간인이 다 살해된 상태에서 민방위대원이 과연 활동을 할 수 있을까? 또 보급되어진 방독면의 효과면에서 얼마큼 기능을 발휘하느냐.
제가 알기로는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방독면 제독기 휠타.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 이상원 의원 : 이 휠타의 내구연도가 약 2년에서 3년 정도 가량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장비를, 방독면의 그 방독 휠타를 2~3년에 계속 보급을 해 주고, 연 방독면 전체를 활용할 수 있었다면 이것이 점차적으로 국민에게, 우리 시민에게 보급되어서 활용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현재상황으로 봤을 때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이것이 몇 해 동안 계속 보급을 했음에도 전 시민에게 충족시켜 줄 수 없고, 또 수시로 이 사업이 다용도 방독면 해 가지고 형식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좀 지나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앙정부가 특정업체 지원을 위한 이런 특이한 사업이 아니냐.
실제 우리 군, 우리 시민에게 얼마만큼 효용 가치가 있는가 조금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이 문제점 및 대책 내용에 보니까, 보관 장소가 부족하다,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보급해도 효과가 없고 보관해도 2~3년 지나면 못쓰고, 이것을 왜 구입해야 되느냐.
물론 예산 작업할 때 삭감하지 못한 것이 좀 유감스럽니다마는 주려면 전 시민에게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어야 된다, 접경 지역에 있는 우리 시로서는 그렇지 않다면 불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이거 생각을 한번 해 봐서 우리 과장님의 의사를 어떠신가,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방향인가 한번 참고로 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 제 생각도 이의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기왕에 우리가 전시나 재난시에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라면 우리 시민전체가 다 보유를 하고 또 그거를 활용을 해야 마땅한 것으로 저도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예산의 문제라든지 또 아까도 언급하셨지만 이 방독면을 제조하는 그 업체는 방위산업체로서 독점사업입니다.
한 개 업체 밖에 없기 때문에 그 쪽에서 군수품까지 담당을 하기 때문에 생산량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지금 보급을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정화통, 정화통에 내구연안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부분 안면부는 내구연안이 10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화통을 개봉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에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5년 동안 전혀 개봉하지 않고 있던 정화통을 저희가.
○ 이상원 의원 : 페기처분 했지요.
○ 총무과장 서정배 : 관련기관에 검사 의뢰를 했더니 2년이 됐는데도 아직 통보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일반적으로 관련자의 말을 빌면 개봉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5년이 지나도 괜찮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얘기였었는데 그건 확실히 믿지는 못하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배부되고 있는 방독면은 일반 방독면과 다용도 방독면이 있는데 일반 방독면은 전쟁용입니다.
그래서 화학 가스 등 이런 거만 이제 제거가 되고 일반 우리가 재난시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 유독가스를 제거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어서 접경 지역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다용도 방독면으로 두개를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독면으로 저희가 구입을 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 현재로는 -
다만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예산상의 문제, 또 수급의 문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저희들이 전 시민에게 빠른 시일 내에 보급하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이상원 의원 : 네,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접경 지역에 대한 그런 요구로 군을 보유하고 있는 특징적인 문제, 군으로 인한 우리 시민의 피해 등등을 감안해서 전액 국고로 국비에서 지원해 주려면 지원을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이 사항이 우리한테는 불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원대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의원 : 원대식의원입니다.
페이지 49페이지 주민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3개 대대에서 왜 37개 대로 줄었지요?
○ 총무과장 서정배 : 작년 연초까지는 38개 대였었는데 지난해에 저희들이 1개 대를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37개 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원대식 의원 : 아니, 2003년도 예산서에 보면 43개 대에 대해서 예산서가 올라 와 있었거든요?
○ 총무과장 서정배 : 예산서 상에 그렇습니까?
○ 원대식 의원 : 네.
○ 총무과장 서정배 : 작년에 저희들이 37개 대를 운영했습니다.
○ 원대식 의원 : 37개 대인데, 43개 대 올라 온 거는 또 뭐예요? - 그러면 -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 총무과장 서정배 : 지난해 예산서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를 않아서요.
○ 원대식 의원 : 운영 실태를 점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 원대식 의원 :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실태를.
○ 총무과장 서정배 : 현재까지는 읍·면에서 운영 실태를 확인을 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급을 했습니다.
○ 원대식 의원 : 왜 이거를 제가 질문을 드리냐 하면요, 방범대를 운영하지 않은 곳이 돈이 나간다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방범대를 열심히 하는 애들이 불만이 많아요.
인원이 많고 열심히 하는데도 똑같이 나가고, 운영을 안 하는 곳도 똑같이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정비해 달라 좀.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 원대식 의원 : 그거 현재 같은 예산이 똑같이 5,000만원이 섰으면 30개 대대로 줄이다 보면 지원이 조금 더 나갈 수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런 방법 쪽에서 좀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거 때문에 질문을 드리고 운영 실태를 각 읍·면에서 하신다고 하셨지요?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 원대식 의원 : 점검한 자료 있어요?
○ 총무과장 서정배 : 있습니다.
○ 원대식 의원 : 그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 그건 아까 보고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금년에는 저희 시와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부실 운영이 되거나 운영하지 않은 곳은 과감히 정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원대식 의원 : 네, 좀 과감히 정리 좀 해 주시고요.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 원대식 의원 : 그 자료 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종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 이종호의원입니다.
페이지 48페이지 보면 아까 제안 설명을 하실 때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비용이, 장학금을 줄 수 있는 비용이 모자란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 봐도 지급액은 4,000만원이 필요로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있는 거는 3,600만원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 향토 장학생을 선발을 해서 지원하는 거는 법령에, 우리 규정에 의해서 하시는 거지요?
○ 총무과장 서정배 : 조례 규정에 의해서.
○ 이종호 의원 : 조례요, 그럼 이 이상을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조례에 의하면.
어떻게 해소를 하실 건가요? 이거를.
○ 총무과장 서정배 :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그 조례상에 보면 기금을 저희들이 매년 1억씩 저희들이 출연을 해서 10년에 걸쳐서 원금, 기금 조성액 기준 10억원이 도달할 때까지는 이자분만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 그렇기 때문에, 지금 7년차이기 때문에.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 이종호 의원 : 원금을 건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 이종호 의원 : 그러면 이자가 지금 모자라는데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하실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 총무과장 서정배 : 그런데 이제 도중에 저희들이 97년도에 향토장학금지급조례를 마련을 했고 그때부터 이제 기금출연을 했는데, 과거에 사회복지과 쪽에서 저소득.
○ 이종호 의원 : 저소득자녀장학기금.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자녀장학기금 이것이 이제 저희 쪽으로 통합 운영이 되면서 그쪽에서 기금이 1억4,500만원이 저희한테로 전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장학기금을 집행하면서 이자가, 이자 발생분이 약 8억 정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실제로 금년, 지난해 페이스 정도로만 운영을 한다고 보면 그 중에서 조금 써도 관계가 없겠는데, 다만 당해 년도 2003년도분 발생분만 가지고 운영을 한다 그러면 지난해.
○ 이종호 의원 : 우리 조례에는 지금 2003년도 발생분만 가지고 사용하게 되어 있잖아요?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확한 취지는 뭐냐, 모든 기금들이 조례에 의해서 집행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 지금 저금리로 가기 때문에 -
그럼 지난번에 예산을 다룰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 체육진흥회에 관한 조례 가지고도 많은 시비가 있지 않았습니까?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이런 거를 보완을 하십사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집행액도 모자라는 400만원 어디서 충당을 해서 집행을 하실 수 있겠지마는 법을, 조례를 위반해서 하지 말고 조례를 개정할 때 그런 보안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한 가지만 더 페이지 50페이지입니다.
우리 공직자 한 마음 연수대회에 보고서 맨 밑에 보면 2004년 7월에 연수 결과를 분석을 하겠다고 그러셨어요.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 이종호 의원 : 우리가 과거 년도에도 방법대로 지금 우리 실시를 한 적이 있었지요?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했습니다.
○ 이종호 의원 : 그러면 그때의 연수결과를 분석한 거는 없나요?
○ 총무과장 서정배 :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 그러면 연수 결과를 분석한 결과, 그냥 이대로 진행을 하는 게 맞다 라고 판단을 하시나요?
○ 총무과장 서정배 : 그런데 제가 2년 전에 총무과장으로 보직을 받아서 바로 그 10월달에 한마음 연수가 실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끝난 이후에 분석한 결과 상당히 직원들이 호응이 상당히 좋았고요, 또 이런 기회를 자주 가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 전체 직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지난해에는 예산이 책정되지 못하는 바람에 바로 적용해서 시행하지 못했고요, 금년에 또 의원님들이 예산을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집행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한 것을 뭐 2년 전하고 여건이 많이 달라 졌을 테니까 거기에 따른 분석을 해서.
○ 이종호 의원 : 2년 전하고 지금 달라진 부분이 뭐예요? 지금 똑같은 방법으로 실시를 하시겠다는 거 같은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 총무과장 서정배 : 그러니까 이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2년 전에 하던 거 하고는 좀 달리 운영할 계획입니다.
○ 이종호 의원 : 글쎄, 지금 600여 공직자라고 봤을 때 이 7,000만원이라는 돈이 1인당 따져봐야 뭐 한 12만원 꼴이 채 안되는 데요, 그거를 가지고 1년에 공무원 우리 직원들을 연수를 시켜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실시를 해 본 결과 그대로 이렇게 실시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게 타당성이 없다, 그러면 예산이 더 수반이 되든지 아니면 절약을 해서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게 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게 맞는다 라고 그러면 과거의 결과를 토대로 하고 이번 금년도에도 이 실시를 하고 난 다음에 연수결과를 분석을 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정확히 해서 내년도에는 더 좋은 교육이 됐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완수 : 다음은 생활민원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입니다.
저희 생활민원과 주요 업무 2003년도 실적과 2004년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보고서 6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 만족도 조사를 작년에 했습니다, 주민 만족도를 조사해서 민원 행정에 보다 시민이 불편 사항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조사를 작년에 주민 만족도 조사와 전화 친절도 조사를 각각 3회, 4회씩 했습니다.
해서 저희가 주민 만족도 조사는 평균 할 적마다 틀렸습니다마는 90점, 82점, 84점 이렇게 주민 만족도 조사 결과가 나왔고, 친절도 조사는 인접 동두천과 파주시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와 비교했을 때 그렇게 유인물에 되어 있는 바와 같이 점수를 나왔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다음은 76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는 자동차가 전국 단일 번호판으로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경기55로 나가던 저희 양주시의 승용차가, 승용차는 경기라는 것도 없어 지고 그냥 양주는 49-1001번부터 나갑니다.
또 승합 자동차는 76부터 그냥 1001부터 또 나가고, 화물자동차는 92, 특수자동차는 98, 이렇게 해서 특수자동차 98이다 하면 저희 양주에 등록된 차이고, 승용차 49다 하면 저희 양주에 등록한 그러한 차로 번호판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본인이 원하지 않을 시에는 현재 번호를 그대로 갖고 있어도 됩니다.
번호판이 바뀐다니까 바뀌면서 새로운 번호로 와서 번호판을 새로 받아간 우리 민원인들도 현재 많이 있으십니다.
이번 번호판 등록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생활민원과 업무와 계획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네,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원의원입니다.
주민 만족도 조사와 관련해서.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네.
○ 이상원 의원 : 내년도에 전화 친절도 조사를 서정대학과 협의를 추진 계획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네.
○ 이상원 의원 : 서정 대학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학과가 무슨 학과가 있습니까?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죄송합니다, 학과 다는 모르고 약 7개 과 정도로만 알고 있지, 다는 제가.
○ 이상원 의원 : 정보통신, 실내건축, 경영정보, 사회복지, 관광, 유아교육, 호텔 및 애완동물,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학교의 과로 볼 때.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네.
○ 이상원 의원 : 우리 조사를 할 수 있는 학과가 있겠는가.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네.
○ 이상원 의원 : 더 더군다나 우리시는 지금 경민 대학과 협조를 해서, 경민 대학에 자치행정학과를 우리시에 나와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네.
○ 이상원 의원 : 이런데 협조하는 것이 오히려 정상적이지 않나, 신설 학교에 해당 과목도 없는데다 협조를 한다는 것은 좀 뭐가 안 맞는 거 같아요,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경민대학에 자치행정학과가 있고 자치행정 교육과정에는 조사 방법론에 대한 교육 과정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네.
○ 이상원 의원 : 이런 데에다가 의뢰하는 게 타당한 거 같습니다.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네.
○ 이상원 의원 : 의견을 드리고요.
무인 민원 발급기라고 얘기를 했는데 무인 민원 발급기라는 용어가 맞습니까?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무인 민원 발급기라면 거기다가 돈을 넣고.
○ 이상원 의원 : 글쎄 그거는 아는데, 이 의미는 알고 있습니다.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네.
○ 이상원 의원 : 표기된 내용이 민원발급기가 아니지요? 민원 서류 발급기가 됐던지, 무슨 서류발급기이지 이게 민원발급기가 아니지요?
제목이 조금 이상한 거 같고요, 설치 미설치 지역 회천 3동, 회천 4동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했던 사실이 있습니까? 없으셨지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회천 4동의 경우에는 교통도 가장 불편한 지역으로서 이런 시설이 상당히 필요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담당과에서 이런 것을 뒤로 빼놓고 있다면, 해당 지역구를 관리하는 의원으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의견만 전하고 이미 지났으니까 추경에 확보를 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면서, 우리 부시장님께서 기왕에 생각난 김에 조금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에 의하면 각 부서에서 세부업무 추진시행 계획을 본 의회 의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보고를 받은 이후에 실제 업무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를 의원들이 간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건의 드리는 사항은 우리 부시장님께 각 부서별 분기 세부업무 추진 계획이라든가, 그런 시행계획을 작성이 되면 우리 의원들에게도 좀 배포를 해서 의원들은 민의의 감시기관으로서 집행부가 하고 있는 일을 수시로 알 수 있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 부시장 이상남 : 네, 지금 이상원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3년도에도 저희가 그렇게 업무보고를 드린 후에 추진 사항을 반기별로 6개월에 한번 씩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추진 사항에 대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분석 보고를 겸해서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원 의원 : 분석 보고가 아니고요.
○ 부시장 이상남 : 네.
○ 이상원 의원 : 세부 업무 시행 계획이 서지요, 각 부서별로.
○ 부시장 이상남 : 아, 그런데 시행계획은요, 이게 보고를 드리면 이 중에서 여러 가지 그때 그때 파생되는 게 무척 많기 때문에, 그거를 일일이 이렇게 해 가지고 드린다는 거는 업무의 분류나 분량이나 상당히 많기 때문에.
○ 이상원 의원 : 시행 계획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 부시장 이상남 : 시행계획은 이거 지금 보고 드린 하나로만 될 게 아니거든요.
○ 이상원 의원 : 네.
○ 부시장 이상남 : 여기에서 하다가 보게 되면.
○ 이상원 의원 : 어차피 시행 계획서가 서 지면.
○ 부시장 이상남 : 네.
○ 이상원 의원 : 복사해서 하나씩 주는 게 어려운 일인가요? 보고 해 달라는 게 아니고요.
○ 부시장 이상남 : 네.
○ 이상원 의원 : 계획서만 내 주시면 저희가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저희 의회는 어떤 감사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감사 때 자료를 조사하려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행 계획을 가지면 이 시행 계획을 가지고 ‘아, 어디서 뭐가 진행이 되고 있구나’ 평상시에 저희가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협조를 드립니다.
○ 부시장 이상남 : 아니,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거는 아닌데, 실질적으로 우리 600여 공직가가 각자 맡은 세부, 예산항목으로 타지면 목별로 비목별로 전부 다 하는 식으로 이 업무를 보고 드리면서 여기에서 파생되는 그때 그때 단위 상호별로 나오는 게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 업무보고 드린 이 제목별로 만이라도 그거를 원하시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보고 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단 저희가 그것을 저희 집행부서에서도 분기별로 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해서, 6개월에 한번 씩 상반기 종합 업무 추진에 대한 심사분석,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정말 어느 정도 성과가 달성이 되는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한번 설명을 저희가 상세하게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 이상원 의원 : 네.
○ 부시장 이상남 : 저희가 이걸 구체적으로 보시려면 공무 시행하는 거를 다 받으셔야만 그거를 이해가 가신다 이거지요.
○ 이상원 의원 : 업무 세부, 세부 업무 시행 교육이 별도로 일정별로 잡히는 거는 없습니까?
○ 부시장 이상남 : 네, 그렇게는 안됩니다.
○ 이상원 의원 : 그런 거는 없이 그냥 제목별로.
○ 부시장 이상남 : 사안별로 세부 추진계획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 이상원 의원 : 담당자가?
○ 부시장 이상남 : 청소업무를 보고를 드리지 않습니까?
○ 이상원 의원 : 네.
○ 부시장 이상남 :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갔다 와서 보니까 이게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생활폐기물에 대한 거를 뭐 뭐 어떻게 구체적으로 분류해서 그런 문제점 분석을 해서 보고해 봐라, 그러면 또 그때 문제점 해서 또 나오게 되고 이게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저희가 사안별로 보고 드리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업무보고 받으신 거의 내용을 제가 세부적인 추진사항 분석보고는 저희가 6개월에 한번씩 이걸 하기 때문에 그때 상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자료를 드리면 이해가 빠르실 거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이상원 의원 : 분석보고, 그 분석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 부시장 이상남 : 네.
○ 이상원 의원 : 이 사업이 언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또 실행되고 있는 사항을 확인해서 보고 싶은 욕심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른다는 거지요.
그래서 각 부서 별로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이거에 대한 세부업무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대로 우리한테 보고한 내용만이라도 시행계획 만이라도 협조 좀.
○ 부시장 이상남 : 아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좀 다른 시간에 제가 한번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 이상원 의원 : 알겠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종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 이종호의원입니다.
63페이지에 보면 주민 만족도 조사를 해마다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방법은 ARS나 서면이나 전화 등 친절도까지 조사를 하고 계시는데 이거 왜 하는 거지요?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우리 시민이 오셔서 무언가 불편스러운 게 있는데, 저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불편 사항을 알아 가지고 불편 사항이 없도록 하자는.
○ 이종호 의원 : 그러니까 만족도, 주민친절도 조사를 하는 거를 주민불편사항 때문에 한다 라고 그러셨습니까?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아닙니다, 우리 저희 양주시에 대상으로 하는 각종 인·허가 업무를 포함해서.
○ 이종호 의원 : 우리 행정서비스를 위하고, 행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네.
○ 이종호 의원 : 해마다 이 조사를 한 거를 가지고 어떤 결과를 가지고 활용한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가 90점을 받았느니, 82점을 받았느니, 아니면 타 시·군하고 교환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를 가지고 활용이나 어떤 대책이나 대안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그게 참 말씀드리기가, 죄송합니다.
○ 이종호 의원 : 아니 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글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뭐 이제 3개월 됐기 때문에 이전 거는 아직 몰라서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이종호의원님한테 반영을 해 가지고 해 봤냐 못 해 봤냐, 제가 와 가지고는 못해 봤습니다.
○ 이종호 의원 : 그럼 왜 해요, 이거?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하겠습니다.
불편사항이 있다면 어떤 사항이 불편 사항이 있었는지를 알아 가지고, 우리 관내 주민들한테 불편 사항이 없도록.
○ 이종호 의원 : 아니 생활민원과장님이 온지 3개월밖에 안돼서 모른다 라고 그러신다면 그 전에 한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모르신다 말이에요?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지금 세부적으로 이종호의원님이 그거 해 봤냐, 그거 한 거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이종호 의원 :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이게 예산이 많이 반영이 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 행정서비스 하는데 대해서 행정을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아니하고 친절하게 하기 위해서 이 조사를 하면 그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 행정하는 공무원들한테 알려주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해서 시정을 해 나가는 게 맞는 거지, 여기에 보면 주민 만족도 조사를 한다 라고만 되어 있지 그거를 어떻게 활용을 한다 라고 한마디도 없지 않습니까? 해마다 보면.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내용을 의원님들 가지고 계신 자료에 안나왔기 때문에 이러 이러한 것은 불편스럽다 하는 거는 해당 실과소로 보내고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 해당 실과소로 보내는 게 아니고요.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네.
○ 이종호 의원 : 지금도, 뭐 오늘도 겪어본 적 있습니다.
어느 부서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아직도 멀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자로 계신 부시장님이나 사실상 직원들한테 매월, 매일 교육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조사를 하시는 것도 좋지만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네, 하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 그 다음에 67페이지 보면 아까도 이거 타이틀 가지고, 제목 가지고, 제목은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우리 양주시가 11개 읍·면·동이지요?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네.
○ 이종호 의원 : 그런데 추가로 2대를 구입해도 9대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거 왜 9대지요?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현재 저기, 9대가 현재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 그런데 왜 7대 있다고 되어 있지요?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그 기이 읍·면·동에 저희가 시 되기 전에 3개 읍, 4면에 7대입니다.
○ 이종호 의원 : 네.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그리고 저희 본 청에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 양주농협 거기 하나가, 아니 산북리 농협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9대입니다.
○ 이종호 의원 : 아니 9대가 됐든 10대가 됐든, 우리가 지금 읍·면·동사무소에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네, 그래서 두개가 모자라는 거를.
○ 이종호 의원 : 어떻게 두개가 모자라요? 지금 여기에 기존에 7대가 있고, 추가는 2대가 되어 있으면 9대가 아닙니까?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아니 이종호의원님.
○ 이종호 의원 : 그러면 나머지 2대가 나가 있다는 얘기는 9대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거를 가지고 동사무소로 갖고 들어오겠다는 얘기에요?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아닙니다.
○ 이종호 의원 : 그럼 그거는 우리가 관리 안 합니까?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이종호의원님 그건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께요.
3읍 4면에 갖고 있던 게 7대, 그 다음에 덕계 출장소 당시에 덕계 출장소에 하나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 이종호 의원 : 네.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그래서 8대, 저희가 본 청에서 갖고 있던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대입니다.
그래서 이게 9대가 있는데, 저희가 11개 행정 읍·면·동에 됐기 때문에 2개가 모자란다.
그 두 개가 모자라는 게 회천 3동하고, 4동에 사드려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 이종호 의원 : 그러면.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네.
○ 이종호 의원 : 지금 3읍 4면을, 그러니까 3읍 4면에 있던 것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양주 2동에 있으니까, 없습니까?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양주2동에는 있습니다.
덕계 출장소를 말씀하시는데 양주 2동.
○ 이종호 의원 : 양주 2동이요.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양주 2동, 현재 있습니다, 고읍리에 나가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 고읍리에 나가있는 거를 양주 2동사무소에 갖다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자료검토중)
이종호의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7대를 읍·면·동에 아닌 장소로 내보내려고, 지금 말씀 드린 대로 단위 농협이라든지 주민이 많이 집합하는 장소, 이용하기 편리 한 설치하기가 편리한 그런데로 7개를 이전을 하고 또 2개를 추가로 더 해서 이전토록 하겠다 그런 내용인데 제가 표현을 잘못 드린 거 같습니다.
○ 이종호 의원 : 그러면 지금 생활민원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렇게 해서 다른데로 내 보낸다 하더라도 나머지 2개에 있는 거는 업그레이드 안 해 줄 겁니까?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이것도 업그레이드 할 겁니다.
○ 이종호 의원 :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거하고 자료 가지고 온 거하고 전혀 다른 얘기 아니에요? 2대를 사고 7대를 업그레이드를 하면 9대를 업그레이드 해 주어야 될 거 아닙니까? - 등기부등본을 발급을 하려면 -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네.
○ 이종호 의원 : 그러면 무슨 자료가 이렇게 나오고, 이게 뭐예요?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저기.
○ 이종호 의원 :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9대 아닙니까? 그러면.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네.
○ 이종호 의원 : 그런데 왜 7대라고 하냐고요?
우리가 기존 읍·면·동에 있는 7대는 맞지만.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네.
○ 이종호 의원 : 그러면 나머지 농협에 있고, 이거 농협이나 주민들이 편한 쪽으로 내보낼 거라고 그러면 나머지 2대도 업그레이드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업그레이드 해 줬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이 자료가 잘못된 거고요, 설명도 잘못한 거고요.
○ 의장 김완수 : 이종호의원님.
○ 이종호 의원 : 네.
○ 의장 김완수 : 양해를 좀 해 주신다면 확실한 답변을 위해서 잠시 자료를 확인코자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 이종호 의원 : 네.
○ 의장 김완수 :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 4분 정회)
(15시 19분 속개)
○ 부의장 원대식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생활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호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이종호 의원 : 전 시간에 그 무인민원서류발급기에 대해서는 잘못된 유인물이고 잘못 답변하셨죠?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네, 제가 또 표현도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 이종호 의원 : 그러니까 그 농협출장소에 나가 있는 2대 포함 기존이 9대이고 추가로 할 게 2대다 이런 얘기죠?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네.
○ 이종호 의원 : 그렇게 알겠습니다.
자료를 이렇게 해 주면 쉽게 알아 듣기에는 우리가 11개 읍·면·동인데 전체가 9개 밖에 안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페이지 70페이지에 보면 토지거래계약 허가제 운영해 가지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평소에 하는 업무들인데 이 토지거래 지역이 우리 양주시의 전체 지역 거의 다죠?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다입니다.
○ 이종호 의원 : 그런데 대상 면적에 보면 도시계획구역내 녹지지역 200㎡ 초과, 그리고 도시계획구역내 일반 다른 지역은요?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네, 1,000㎡, 농지는 1,000㎡.
○ 이종호 의원 : 그건 도시계획 구역 밖이고요.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네.
○ 이종호 의원 : 도시구역계획내에 녹지 지역을 뺀 나머지는요?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그.
○ 이종호 의원 : 지금 표현을 여기 대상면적에 보면 우리 전체 면적이 99%인데, 100%인데 도시구역, 도시계획구역내 녹지 지역만 표기가 되어 있지 도시구역내 다른 지역은 표기가 전혀 안되어 있잖아요?
그럼 전체 다라든지 주거지역, 상업지역.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그 도시계획구역내에는 그 녹지 지역만 해당이 되고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이런 거는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이종호 의원 : 토지거래, 토지거래를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네.
○ 이종호 의원 : 아, 그러니까 도시계획구역내에 다른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어떻게 99%가 나오죠? 우리 양주시 면적이 얼마입니까?
대상지에서 지적 면적이 99%에요, 우리가 307.2㎢로 99, 우리 양주시 면적의 99%인데 주거지역, 상업지역, 일반 도시계획구역내가 다 빠지는데 어떻게 99%가 되죠?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네, 저희 그 지적면적이 307, 약 307㎢가 되는데.
○ 이종호 의원 : 우리 양주시 면적이 얼마예요?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지금 토지거래 허가 그 지정이 안된 지역이 또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 그러니까 지정이 99%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네.
○ 이종호 의원 : 그런데 99%가 지정이 되고 도시구역내 녹지지역이 200㎡ 초과되는 것만.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그 도시계획구역내에도 지정이 안된 지역이 있고 이래서 그렇습니다.
○ 이종호 의원 : 그러니까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같은데는 안 받는다 이런 얘기죠?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네, 그래서 지금.
○ 이종호 의원 : 더 자세한 것은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네.
○ 이종호 의원 : 끝 부분에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추진에서 보면요, 덤프트럭이 142대로 되어 있습니다.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네.
○ 이종호 의원 : 이건 등록된 차량이겠죠? 그렇죠?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네, 저희 양주에 등록된 차량.
○ 이종호 의원 : 지금 우리가 도로를 관리를 하면서요, 도로 시설 파괴되는게 덤프트럭의 원인이 제일 크죠?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종호 의원 : 그럼 우리 양주시에서 지금 덤프트럭이라고 와서 움직이는 게 몇 대 정도 될 거라고 보세요?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글쎄.
○ 이종호 의원 :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해서 양주시에 지금 우리가 사업장을 두고
그 중장비 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덤프트럭이 몇 대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글쎄, 외부차량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 이종호 의원 : 그러니까 제가 외부차량이 지금 강원도나 다른 타 시·도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양주시에서 세금 1원 한 푼도 내지 않으면서 도로를 파괴하는 차량이 얼마인지 아세요?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글쎄 거기까지는.
○ 이종호 의원 : 지금 경찰서에서 우리 양주시에 움직이는 덤프트럭이 약 한 1,500대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주시에 움직이는 덤프트럭의 10%도 안되게 우리 양주시에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제가 왜 생활민원과에서 잘못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수백억씩 들여가면서 도로를 우리가 시설을 해 주고 그걸 보수를 해 줘야 되는데, 그거를 가장 많이 망가뜨리는 차가 덤프트럭인데 우리 양주시에는 1원 한 푼 세금도 안 낸다 이런 얘기예요.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네, 맞습니다.
○ 이종호 의원 : 그것을 우리 양주시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유도나 권유나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습니까?
142대라는 내가 이거 보고 지금,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10%도 안되게 등록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그 차 넘버들을 보면 뭐 강원, 뭐 제주, 뭐 이렇게도 되어 있는데 어떤 다른 혜택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이거를 우리 양주시로 등록을 할 수 있는 방법, 유도나 권유나 어떤 제재 할 수 있는 방법 생각해 보신 적 없나요?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이종호의원님께서 말씀 하셨으니까 별도로 관계 규정 등등을 알아 갖고 별도로 우리 이종호의원님한테 자료를.
○ 이종호 의원 : 저한테만 자료를 주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이거를 머리를 감싸고 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세무과의 업무보고를 받겠지만, 세금 한 푼을 못 받아 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는 판에 그런 부분에 대해 각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써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네, 신경 쓰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네.
○ 원대식회 부의장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박재일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박재일 의원 : 네, 박재일의원입니다.
먼저 69페이지요,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에 이 업무정지 5건.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네.
○ 박재일 의원 : 이게 어떠 어떠한 업무정지를 5건 하신 거예요? 적발을.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대부분이 그 저기, 그 수수료 법정 요율보다 좀 더 받는 사례입니다.
사실상 법정 요율대로 라면 아마 부동산 그 중개업 하는 사람들이 얼마 안되니까 조금 더 받는 거 같습니다.
○ 박재일 의원 : 주로 어떤 식으로 적발을 하신 거예요?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이건 대부분이 신고가 들어옵니다.
○ 박재일 의원 : 아, 신고가 들어온 사항을.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네.
○ 박재일 의원 : 그럼 형사고발은 3건이 진행 중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사건을 형사고발 시킨 거예요?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그것도 역시 그 수수료 과다입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그 자격증을, 남의 자격증을 갖고 하다가 이제 그 제보가 돼서 그.
○ 박재일 의원 : 그러니까 중개업등록증 및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행위.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네, 그게.
○ 박재일 의원 : 그게 한 분이라고요?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네, 그게 하나가 있고.
○ 박재일 의원 : 실질적으로 이게 양주시에서는 거반 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거의 뭐 한 7~80%는 되지 않겠나, 대여해 가지고 하는 부동산이.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네.
○ 박재일 의원 : 그런데 적발을 1년에 한 건씩 밖에 못해요?
이런 분들이 사실상은 양주시에 부동산 투기에 큰 행위를 하고 있거나 할 수 있는 분위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걸 좀 더 강화를 해 가지고 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박재일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참 정말 그 부동산관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했나를, 거기 상주하고 있나 이렇게 조사하는 게 저의 본연의 업무, 또는 그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그렇게 이유를 대고 하다 보니까 적발하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몇 건이 안 되는 걸로 실적이 나타났습니다마는 저도 추상적으로는 그렇게 박재일의원님 생각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생각은 됩니다.
○ 박재일 의원 : 그냥 뭐 진짜 생계의 업적이고 그분들이 부동산에 대한 그 지가를 상승시키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면 최대한 적발해 가지고 형사처벌은 안 하더라도 홍보를 해 가지고 이런 혐의가 될 수 있으면 좀 없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일반 차원에서 많은 지역이라든가 많은 부동산을 다니면서 좀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 좀 드리고요.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네, 잘 알았습니다.
○ 박재일 의원 : 그리고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이요, 이거 73페이지.
이게 작년에도 본 의원이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2004년에도 계속 하겠다는데 이렇게 계속 길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이게 박재일의원님 저도 뭐 지적 분야에 전문가가 아니라 표현이 좀 부족 되겠습니다마는 일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적공사에 그 직원까지 좀 파견을 받아 가지고 현재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 박재일 의원 : 이게 우리 기본, 도시기본계획에서도 관리계획이 이제 곧 들어가고 지금 제가 알기로도 관리계획을 하고 있는데, 일부는 시작을 나름대로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본계획이 내려오면 그때 가서 맞춰서 해야 될 문제지만 그래도 그때 가서는 너무 빠른 양이고 많은 양이라서 지금부터 관리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도시과에서 추정이 되는데, 그러면 자료라든가 기본적인 이 분위기라든가 이런 지적도 현황은 벌써 미리 미리 해 가지고 준비가 됐어야 되는데, 작년 한 해로 끝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자꾸 2004년도에도 하고 있는데 2004년도 언제, 연말까지 하시겠다는 사업이세요?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아닙니다, 이게 6월30일 이전에는.
○ 박재일 의원 : 6월30일 이전에는 다 끝내시겠다?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네, 그래서.
○ 박재일 의원 : 자신하시는 거예요?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현재로서는 자신하고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 박재일 의원 :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전국 단일 번호판 제도 시행인데요.
이게 사실은 우리 양주시민들이 홍보가 아직 덜 돼 가지고 잘 모르는 사람도 많을 것 같아요.
물론 뭐 바꿔야 될 사람은 바꿔야 되고 안 바꾸고 그냥 필요에 따라서 그냥 갈 수도 있다 그러지만.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네.
○ 박재일 의원 : 이게 49번이라는 게 이게 사실은 그 남양주 차번호 아니에요?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그 남양주.
○ 박재일 의원 : 1월1일부터는 남양주 전에 건데 지금 이제는 우리 양주로 이양이 돼 가지고 우리 고유 번호가 된 거죠?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네, 하여튼 먼저는 이제 경기 49하면 남양주였었습니다.
○ 박재일 의원 : 네.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그런데 이제 경기라는게 없어지고 그냥 49에, 그럼 49는 대한민국에서 저희 양주입니다.
○ 박재일 의원 : 1001번부터.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49에 1001번부터 9999번까지는 승용차인데 그 승용차 49라는 거는 대한민국에서 경기도 저희 양주시입니다.
○ 박재일 의원 : 이게 만약에 10,000대가 넘어 갈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그럼 그때는.
○ 박재일 의원 : 2001번부터 또 들어가나요?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그때는 지금 우리 박재일의원님 말씀하신 용도 기호에 어, 저, 고가 있는데 이거 외에 다른 이제 어떤 그 기호가 또 저 위로부터 저희한테 내려올 겁니다.
○ 박재일 의원 : 알았습니다.
이것도 사실상 홍보가 좀 현재로는 연초라 그래서 잘 모르는 시민들이 많은 것 같으니까,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여기에 피해 안볼 수 있게끔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네, 알겠습니다.
○ 부의장 원대식 :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범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정창범 의원 : 네, 정창범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민원모니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교통에 대해서 접수가 91건인데 나머지 대략 이 민원모니터 제보 들어 온 도로교통에 대한 부분이 어떤 내용들이에요?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아주 여러 가지 입니다.
간단한 얘기로 한다면 뭐 신호등을 해달라든지 기타 그 왈, 아스팔트가 부분 부분 깨진 부분을 해 달라든지, 또는 보도 블록이 또 조금 오래 되서 이렇게 겉이 마모라 그럴까 그러한 부분, 하여튼 다양합니다.
○ 정창범 의원 :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민원모니터가 50명이 활동하고 있죠?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네.
○ 정창범 의원 : 읍·면 쪽에 배분이 돼서 그 쪽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여기 문제점으로 나타난 경우는 불과 약 한.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한 40%.
○ 정창범 의원 : 40% 정도만 활동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안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민원모니터 총 인원이, 총원이 몇 명입니까?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저희는 50명을 그 모니터요원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 정창범 의원 : 지금 1차로 이 사람들을 모집한 게 언제죠?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저기 이 사람들은 2년 동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 글쎄 2년에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는데.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네, 그래서 이제 금년에 상반기에 끝나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위촉하는 분들은 그 읍·면·동 또는 인구 배분에 의해서 나름대로 하여튼 고르게 이렇게 다시 위촉을 하면서, 또 인터넷을 활용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으로 위촉을 하려고 그런 겁니다.
○ 정창범 의원 : 하여튼 뭐 그 대책에 보니까 뭐 인터넷 활용 가능한 주민을 우선 이건 뭐 당연하다고 봅니다, 지금 인터넷을 못하면은 모니터로서 역할이 힘들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동이 늘어났죠?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네.
○ 정창범 의원 : 늘어났는데 우리 지금 조례상에는 50명으로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네.
○ 정창범 의원 : 그럼 읍·면·동으로 인원을 배분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럼 3개 동이 지금 늘어난 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조례를 바꿔서라도 늘려야 되는 상황이 아니겠어요?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현재 50명중에서 동 그 새로 늘어난 부분까지가 뭐 굳이 모니터 요원을 더 늘릴 필요는 아직까지는 못 느끼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 지금 뭐 결과는 읍·면에 있는 모니터 요원들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그런데 이제 그 사실상 활동하지 않는 모니터 요원들이 있기 때문에.
○ 정창범 의원 : 글쎄 그 활동하지 않는 거는 우리가 제가 봤을 때 이제 지금 우리 시장님이 증명서를 발급하죠?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네.
○ 정창범 의원 : 시장님이 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서 결론은 관리 자체가 안되다 보니까 이게 안 된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뭐 업무량이 민원실에도 많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할 소지는 충분히 있다 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조례상에 보면 지금 3개 동이 늘어나면서 각 읍·면에 쉽게 말하면 지금 한 7명 정도나 8명 정도 있다 라고 치면 거기서 동까지도 인원을 증원을 시키려면 읍·면에 있는 인원이 줄어들어야 된다는 논리 아니에요?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네, 더 늘리지 않을 경우에는 줄어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논리적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더 줄일 생각은 저희 실무진에서는 아직 안 했습니다, 그 회천하고 양주가 동이 분리되기 전 다른 데에 비해서 그 모니터 요원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원을 배분을 하면은 그 더 늘리지는 않아도 되겠다 라는 생각을.
○ 정창범 의원 : 그러면은 전자에는 민원모니터 요원이.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읍 지역이.
○ 정창범 의원 : 과다하게 많았었다?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아니 과다한건 아니고 읍 지역이 이제 아무래도 인구가 많다 보니까 조금 더 많았습니다.
○ 정창범 의원 : 당연히 읍 지역이 인원이 많으니까 인구가 많으면 이 모니터에 대한 인원도 증가가 돼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그래서 이제 하여튼 좀 먼저 많았었는데 동으로 가다보니까는 다시 검토해야 할 문제인데 현재로서는 글쎄 부족한 것처럼 느끼지는 않습니다.
○ 정창범 의원 : 그래 뭐 다른 부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지금 사실 민원 모니터라든지 전체적으로 지금 그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뭐 물가 하는 거 모니터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실속이 없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예산이 일부 들어가고 이런 측면이 있는데 우리 그 담당실과장님들께서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진정한 민원 모니터 역할이 그 사람들한테 자부심을 주고 또 우리 그 시 행정 전반에 걸치는 수정안들이 수정제보가 들어 와서 우리 시정업무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표창도 좀 하고 교육도 좀 상·하반기에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원대식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생활민원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원대식 : 다음은 세무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윤명섭 : 네, 세무과장 윤명섭입니다.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2003년도 주요 추진 실적과 2004년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1페이지 2004년도 지방세 부과 징수계획입니다.
2004년도 목표액은 971억1,600만원으로 2003년도 추경까지의 목표액 904억1,200만원 대비 67억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중 도세는 604억9,700만원으로 2003년도 대비 48억7,700만원이 증가했으며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10억원, 등록세가 20억원, 교육세에서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끝으로 납세자 경품권 추첨제 시행입니다.
자진납세 의식 고취 및 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위해 시행하는 시책으로 사업내용은 보통 징수 방법으로 고지된 지방세를 납기 내에 5만원 이상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전자추첨을 해서 농산물 상품권 5만원권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9개 세목을 4회에 걸쳐 155명을 추첨 경품권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주된 시세인 자동차세와 재산세, 종합토지세 납세시기에 맞춰서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원대식 :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이종호 의원 : 이종호의원입니다.
그 페이지 81페이지 우리 지방세 부과징수 계획을 보면 2003년 징수실적이 11월 달 기준으로 되어 있죠?
○ 세무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 이종호 의원 : 그럼 해마다 이 업무보고 책자에 전월 걸로 하나요? 11월말 걸로?
○ 세무과장 윤명섭 : 12월말 현재 그 집계가 매월 12, 13일이 되어야 나오기 때문에 자료를 부득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이종호 의원 : 그러면 지금 그 목표액 대비 2004년 목표액이 전년 대비 증감율을 따져 놓은 것이 이게 11월말 기준으로 징수한 걸 가지고 지금 %를 내신 거죠?
○ 세무과장 윤명섭 : 목표액은 지난 추경까지의 목표액을 따졌습니다.
○ 이종호 의원 : 그러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총계를 봐서도 우리 전체 그 징수액 우리 목표액하고 2004년 목표액하고 대비 107.4%라는 것이 11월말 기준으로 해 놓고, 2004년도 거는 2004년 12월말까지 이런 목표를 잡았다고 그러면 7.4%가 증가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12월 달에 징수한 금액을 여기다가 포함을 한다 그러면 마이너스 아닌가요?
○ 세무과장 윤명섭 :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추경 때 목표는 연말까지의 목표를 추경에 잡았기 때문에 목표 자체 대비도 추경까지에 저희가 목표를 2004년도 목표하고 대비를 한 사항입니다.
○ 이종호 의원 :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지난 번 추경에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이 자료에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지금 여기 목표액 대비해서 900억, 904억1,200만원입니다 - 전체가 -
그런데 2004년도 목표액은 971억1,600만원이면 이 대비가 107.4%라는 거 아닙니까?
○ 세무과장 윤명섭 : 그렇습니다.
○ 이종호 의원 : 그러면 11월말 기준에 이 904억이란 돈인데 12월 달까지 가면 이게 더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세무과장 윤명섭 : 아닙니다.
지금 그 옆에 우선은 그 연도 대비로 해서 목표 설정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 표에서 나와 있는 대로 목표는 2003년도 말까지 목표이고 그 옆에 나와 있는 징수 실적은 11월말까지는.
○ 이종호 의원 : 그럼 지금 그 우리 세무과에서 전체적으로 2003년도 12월말 현재 징수한 자료 있으십니까?
○ 세무과장 윤명섭 : 아직 쉽게 안나왔습니다.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 나옵니다.
○ 이종호 의원 : 그 자료를 좀 보내주실 수 있는 거지요?
○ 세무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 이종호 의원 :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83페이지에 보면 이 그 노력상이라는 걸 받아서 시상금 상사업비 3,000만원 받으신 거죠?
○ 세무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 이종호 의원 : 여기 성실 납세자 경품권 추첨제 추진 1,500만원이 있죠? 그러면 맨 뒤에.
○ 세무과장 윤명섭 : 150만원입니다.
○ 이종호 의원 : 아, 150만원이요? 맨 뒤에 우리 납세자 경품권 추첨제 시행하고 별개죠?
○ 세무과장 윤명섭 : 같은 맥락입니다.
○ 이종호 의원 : 같은 건데 어떻게 금액이 달라요?
○ 세무과장 윤명섭 : 아, 이거는 전년도에 기존 목표액에 플러스해서 그 150만원 추가해서 했다는 내용입니다.
○ 이종호 의원 : 그 얘기, 그 내용은 없잖아요? 지금 설명하신 자료에 보면 그 내용이 없죠?
별도, 별도로 해 놨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성실 납세자 경품권 추첨제 추진이라고 해서 양쪽에 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는 500만원이고 여기는 150만원인데 별도로 설명을 드려서 두 번에 실시를 한 것인지, 2004년에도, 2004년에는 이게 해당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2004년에는 우리 세무 평가를 어떻게 받을지 모르니까.
○ 세무과장 윤명섭 : 그 뜻이 아니고요, 저희는 납세자한테 경품권 추첨 제도가 좀 효과적으로 판단이 돼서 당초 예산에 확보했던 예산액 외에 추가한 사항입니다 - 이 부분은 -
○ 이종호 의원 : 그러니까 먼저 예산외에 별도로 더 하신다는, 하신 거다 이런 얘기죠?
○ 세무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 이종호 의원 : 88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해서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더 받을려고, 그 다음에 어디 가서 세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고생하는 거는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부분 인데요, 우리가 지방세 체납액 정리하면서 결손액이 지금 2003년도 결손액이 4억9,1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자료에 - 그렇죠?
○ 세무과장 윤명섭 : 네.
○ 이종호 의원 : 그런데 2004년도 예상 결손액이 10억7,000, 7,000만원이요?
○ 세무과장 윤명섭 : 뭐 목표.
○ 이종호 의원 : 그렇죠? 10억이 넘죠? 10억7,000만원이에요.
○ 세무과장 윤명섭 : 목표액이, 10억7,000만원은 내년도 목표액입니다.
○ 이종호 의원 : 그러니까 2004년, 2004년도에 결손할 금액이 10억7,000만원이라고 지금 예상을 해 놓으신 거 아닙니까?
○ 세무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 이종호 의원 : 원인이 뭐예요? 2003년도에는 4억9,100만원을 결손을 했는데 돈이 없어서 받을 수가 없으니까 결손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 세무과장 윤명섭 : 네.
○ 이종호 의원 : 그런데 어떻게 받아보지도 않고 10억이라는 돈을 그 배 이상을 결손을 해야 되겠다 라는 판단을 하신 건가요? 이게.
○ 세무과장 윤명섭 : 지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 결손액은 11월말까지에 4억9,100만원이고 저희가 결손을 하려면 현금 조회에서부터 각종 재산조회 하여튼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한 거는 다 합니다.
조사를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4억9,100만원은 11월말까지의 현재이고, 12월 달에도 한 2억 정도 이렇게 저 결손처분 했고 뭐 지급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연도 폐쇄기까지 또 계속적으로다가 결손대상을 그냥 결손처분해야 될 부분을 안고 넘어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행정력만 낭비되는 부분도 있고 받지도 못합니다
- 실질적으로 -
쉽게 얘기하면 10억원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자동차세가, 자동차 한 대가 재산에 남아 있으면 여태 결손처분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도, 어떤 내구연수가 지났다든가 효과가 없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재산이 없는 걸로 판정해서라도, 결손처분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정리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 이종호 의원 : 그러면 지금 12월말, 연도 말로 해 가지고 약 한 2억 정도 더 늘어날 거라고 봤다고 그러면 한 7억 정도 되는 겁니다.
○ 세무과장 윤명섭 : 아, 현재까지는 2억 정도 결손 처분했고 추가적으로다 이제 저, 그러니까 이제 자료를 뭐 조회를 한다든가 추가로 해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은 아직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 이종호 의원 :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기를 자료에는 4억9,000이고.
○ 세무과장 윤명섭 : 한 7억 정도 됩니다.
○ 이종호 의원 : 7억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2003년도에 7억이라는 돈을 결손을 했는데, 할 것이고요?
그런데 어떻게 2004년도에 세금을 더 받을 거면은 실적을 좀 더 올려서 예산을 더 올리겠지만 어떻게 결손할 거를 금액을 더 떨어야 될, 그 만큼 일은 덜 한다는 얘기예요?
○ 세무과장 윤명섭 : 그런 건 아닙니다.
○ 이종호 의원 : 저는 그렇게 판단을 안하고 있는데 지금 자료가 그래서.
○ 세무과장 윤명섭 : 네.
○ 이종호 의원 : 그러면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주민세 3,000원만 안 내도 청원서 받던데.
○ 세무과장 윤명섭 : 저희가 체납액을 지금 갖고 있는 게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은 현년도하고 미수액하고 과년도 분해서 한 70억 정도 됩니다.
이게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그 중에서 체납으로 매년 좀 체납액으로 좀 남는 부분이 한 5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50억 중에 내용을 지금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려면은 그 결손처분에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좀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못 챙기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10억7,000만원이라는 금액은 저희가 갖고 있는 체납액 중에 좀 재산이 뭐 무재산이라든가 어떤 기타 등등으로 받을 수 없다 라고 판단이 그 정도 예년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계획만 잡아 놓은 거니까 하여튼 저희가 결손처분을 그렇다고 쉽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여튼 뭐.
○ 이종호 의원 :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그 계획보다 더 많이 잡으면 큰일 나는 일이고요.
○ 세무과장 윤명섭 : 네, 알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 그 이하로 해서 결손율이 좀 떨어지도록 이렇게 좀 열심히 일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 세무과장 윤명섭 : 네.
○ 이종호 의원 : 제가 판단했을 때 질의를 드렸던 것은 금년도가 자료에 4억9,000인데 어떻게 10억을 넘게 그 예상을 했나 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린 사항이니까 물론 일선에서 세무과에서 세금 더 받느라고 고생 많이 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각별히 유념을 해서 업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원대식 부의장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정회)
(16시 12분 속개)
○ 원대식 부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끝으로 회계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동환 : 회계과장 정동환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실적과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9페이지 2003회계년도 결산 및 결산검사 실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적을 보고 드리면 지난 2003년 5월26일부터 6월14일까지 의회에서 선임한 다섯 분의 검사 의원님들이 2002회계년도에 대한 결산안 검사를 실시한 결과 세입금 미수납 관리채권 등 33건이 지적되어, 시정 가능한 19건에 대하여 실과소로 하여금 세부계획을 수립 시정토록 요구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끝으로 112페이지 창고 및 다목적실 등 공공시설 신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백석읍 오산리 532번지에 신축되는 백석읍 창고 및 체육시설은 지상2층 연면적 495㎡ 규모로서, 사업비는 4억원으로 1층은 재난 대비 수방대 창고로, 2층에는 주민들의 체력증진 및 여가 선용을 위한 주민자치센터로 이용할 계획이며, 은현면 선암리 341번에 연면적 529㎡ 규모로 신축되는 은현면 다목적실은 사업비 4억2,700만원으로 창고, 생활체육시설, 다목적실, 취미교실, 중대본부 등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체력단련 및 여가 선용 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2004년 1월 실시설계 용역 발주하여 4월부터 공사를 착공 금년 11월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부실공사 방지 등 공사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원대식 부의장 : 수고 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범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정창범 의원 : 네, 정창범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용차량 관리 있지요? 102페이지.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 정창범 의원 : 내구년수가 5년이지요?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 정창범 의원 : 사실 실제로 차량들이 요새 튼튼하게 잘 나오고 관리만 잘하면 사실 5년에 한번 바꾸는 게 우리 시에 봤을 때 경제적인 손실이 있지 않겠느냐, 과장님 생각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어떠하신지 이거를 한 7년 정도로 늘릴 수 있는 생각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견해를 좀.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정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동감인데요, 일반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내구년수에 맞게끔 내구년수에 대해서 교체하는 방안으로 하고, 일반승용차는 상태를 봐 가면서 내구년수가 지났다 하더라도 상태를 봐 가면서 앞으로 교체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국·공유 유지재산 관리에 있어서 백석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작년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안 되어 가지고, 작년에 세우려다가 못 세웠고 금년에 이제 이월된 사업인데, 이거를 조속히 지금 추진하셔서 5월 달에는 공사가 들어가서 적어도 장마 전까지는 완공을 하게끔, 적극적으로 추진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러한 사항이 잘못된 일이 계속 반복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서, 이제 노인 분들이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어요.
작년에 해 주신다고 아주 기분이 좋으셨다가 못해 주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을 해 주십사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알았습니다.
정의원님 말씀대로 5월 공사를 해서 장마 전에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원대식 부의장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호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이종호 의원 : 이종호의원입니다.
페이지 101페이지입니다.
계약업무에 대해서 업무가 많고 과중한 업무인지는 알겠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2004년도 향후 계획에 보면 용역 및 물품구매에서는 그냥 현행대로 3,000만원까지를 실시를 하고 그 넘는 거는 전자입찰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공사 부분에 대한 거는 2,000만원으로 다운을 해서 하시겠다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별도로?
○ 회계과장 정동환 : 그게 이제 조금 모순된 것이 있는 것이 원래는 3,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때는 타 견적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타 견적을 받는데, 원래 타 견적은 2,000만원 이상부터 타 견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와 좀 상충되기 때문에 2,000만원 이하로부터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 이종호 의원 : 그러면 현재까지 3,000만원까지는 수의 계약이었지요?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 이종호 의원 : 그렇게 실시를 하고도 문제점이, 별도 발생된 문제점이 있었나요?
○ 회계과장 정동환 : 그렇게 뭐 크게 문제점은 없지만 지금 중앙에서도 2,000만원까지를 수의계약으로 지금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 4월중에 지금 배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물론 타 시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투명성을 위해서 인근 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 과장님 그 투명성을 자꾸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2,000만원 짜리도 전자입찰을 하면 되지요.
○ 회계과장 정동환 : 아, 그거는 이제 물론 전자입찰을 하면 되지만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어떤 신속을 위하는 거니까.
○ 이종호 의원 : 그러면 지금 현행법에는 3,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공사부분에만 2,000만원으로 내리시고 물품 구매나 용역에 대해서는 그냥 그대로 실시 하시겠다고 하니까 거기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가 궁금했던 거고.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 이종호 의원 : 내리려면 용역비도 같이 내려 주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회계과장 정동환 : 용역은 이제 저희 관내에, 예를 들어서 저희 관내에는 제가 대충 용역 하는 데가 4개소가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 이종호 의원 : 그거는 뭐 토목분야겠지요?
○ 회계과장 정동환 : 아.
○ 이종호 의원 : 용역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시는 4개는 토목 분야를 말씀하시는 거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용역이라고 하면 토목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랬을 때 왜냐하면 지금 공사 발주를 2,000만원까지를 수의계약으로 하고 나머지 전자입찰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는 그 용역도 물품구매도 거기에 따라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그렇게 꼭 실시를 하시겠다고 하면 그렇지 않고 현행 3,000만원까지 문제가 없었던 것인데 갑자기 이렇게 내리게 된 이유가 뭐겠느냐 이런 얘기죠.
○ 회계과장 정동환 : 이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품은 우리가 지금 1,000만원 이상은 다 수의계약 입찰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 1,000만원 이상, 그런데 아까 설명을 할 때는 그렇게 안 하셨어요.
○ 회계과장 정동환 : 아, 그랬습니까?
○ 이종호 의원 : 네, 3,000만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 회계과장 정동환 : 용역은 3,000만원 이상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물품은 1,000만원 이상일 때 수의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은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4개 업체가 있는데 면허가 다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저희가 공사만 해 보고 차후에 한번 확대하는 거로.
○ 이종호 의원 : 좌우지간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담당부서에도 정확히 알고 계시겠지만 갑자기 이렇게 내리고 올리는 거에 대해서 여기 관계에 대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라든지 용역을 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민감한 반응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사를 하시고 하는 분들이 저희 관내 업체라 말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명하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 이종호 의원 : 이상입니다.
○ 원대식 부의장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원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원의원입니다.
페이지 105페이지에요, 오타가 난 거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회천2동, 4동 청사부지 매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게 1동이지요? 아, 저 3동이요.
○ 회계과장 정동환 : 아니요, 회천 맞습니다.
○ 이상원 의원 : 아! 2동, 4동.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 이상원 의원 :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4동이나 2동이나 시로 승격됨과 동시에 청사부지 매입을 했어야 아마 예산상에 적어도 지금 시점으로 봐서 3분의 1 이상을 절감할 수 있었을 텐데, 이미 시가 승격 된 이후에 동이 분리되면서 주변에 토지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시급하게 위치 선정을 해서 토지 매입을 적극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 이상원 의원 : 그렇게 배려할 거로 생각되는데.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 이상원 의원 :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회계과장 정동환 : 이의원님 말씀대로 동감이고, 별안간에 우리가 10월19일날 시가 되면서 부지 선정을 하다보니까 제때 못했습니다, 죄송하고요.
빠른 시일 내에 상반기 내에라도 해서 빨리 부지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원 의원 : 부지 선정을 아주 시급하게 지금 하셔야 땅값 절감 효과를 가져 올 거로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알겠습니다.
○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원대식회 부의장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보고해 주신 업무계획에 대하여 확실한 소신과 책임감을 가지고 차질 없이 추진하셔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2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1월13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