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양주시의회(임시회)
양주시의회사무과
2004년 1월 9일 (금)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24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10시 10분 개의)
1. 제124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 의장 김완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12월23일자 인사발령자에 대한 소개를 부시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 부시장 이상남 : 2003년 12월23일자 양주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으로 보직을 발령받은 권이륭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인사)
○ 의장 김완수 :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이봉준 : 의회사무과장 이봉준입니다.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들어 처음 개회되는 이번 제124회 임시회는 지난 1월2일 정창범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규정에 의거 공고를 거쳐서 오늘 개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안건으로는 지난 1월4일 시장으로부터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과 1월8일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입안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이 제출돼서 이번 임시회에 부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2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오늘부터 1월14일까지 6일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제124회 회의(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완수 : 이의가 없으므로 제124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1월14일까지 6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창범의원과 원대식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우리시의 시정방향과 역점시책등 비전을 제시하는 시정연설을 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임충빈 : 존경하는 김완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희망찬 2004년 갑신년 새해 의원님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지역주민과 호흡하면서 양주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시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새해 첫 임시회를 맞아 금년도 시정전반에 대한 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해 우리에게는 참으로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양주가 시로 승격했습니다.
양주시 승격은 기적의 도시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각오와 새 출발의 신호탄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민선3기 1주년 평가에서 지역개발 분야의 우수단체로 수상을 받았으며 지방재정, 건축행정, 정보화, 지방세, 농·축산물 분야 등에서 우수기관으로 평가되어 양주시를 빛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제 저를 비롯한 육백여 공무원은 양주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2004년 새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올해를 도시 행정의 시작의 해로 정하고 쾌적한 시가지 조성과 알찬 도시개발을 위해 모든 준비를 착실히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새해 새 희망속에 백년 후의 눈을 가지고 펼쳐나갈 6대 역점 시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체계적인 도시개발로 미래 지향적인 도시를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2021년 인구 45만명이 거주할 수 있도록 장기발전계획을 새롭게 다듬고 도시기본계획 각 부분별 세부집행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겠습니다.
경기 북부의 새로운 중심도시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자족기능을 강화하고 도시경쟁력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고읍지구 신도시 개발과 덕정2지구 주공단지 조성, 가석지구 토지개발사업 등을 추진하여 1만2,300여 세대의 보금자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급속한 도시화와 인구증가에 필요한 도시기반 조성을 위해 총 305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6단계 사업을 금년도에 마무리 하여 1일 12만1천톤의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신천 하수처리장등 5개소의 하수처리장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1일 8만1천톤의 하수를 정화 처리하겠습니다.
광역자원 회수시설 건설을 추진하여 1일 200톤의 폐기물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빠르고 편리한 수도권 진입 교통망을 확충하겠습니다.
국도3호선의 상습 정체 해소를 위해 경원선 복선전철화 사업과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의 완공을 서두르겠습니다.
아울러 국지도 56호선과 국지도 98호선 20.7㎞, 지방도 6개 노선 39.6㎞, 시·도 8개 노선 28.6㎞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신규사업으로 5개 노선 6.2㎞를 추진하는 등 2004년에는 총 307억원을 투자하여 도로망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노선 조정을 통해 주민편의를 도모 하겠습니다.
셋째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과 따뜻한 복지양주를 실현하겠습니다.
69억원의 환경예산을 투입하여 맑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각종 오염발생원의 근원적 처리 대책을 강구하고 가로청소 시스템의 조기정착과 쓰레기 수거체계를 확실히 정비하겠습니다.
노령화 사회와 복지수요에 따른 종합복지타운 조성을 비롯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따뜻한 노인정 만들기와 여성의 관내대학 위탁교육, 청소년 수련관의 이용률 재고, 고덕지구등 3개소의 체육공원 조성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복지예산 188억원을 투입하여 어려운 이웃과 함께 잘 사는 복지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양주의 미래를 위해 향토인재 육성에 역점을 두고 2006년까지 14개의 각급 학교를 연차적으로 신설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전통문화와 관광을 특성화된 양주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전통문화유산을 고루 갖춘 수도권 제1의 역사문화관광지로 가꾸기위해 94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회암사지 종합정비사업, 양주별산대놀이의 계승발전, 권율장군 묘역정비등 다양한 문화유적을 다듬어서 관광 상품화 하겠습니다.
장흥관광지의 활성화 방안과 가납지구 폐석산을 이용한 위락단지개발, 감악산의 관광휴양시설 유치 등으로 경기북부의 대표적인 관광산업으로 가꾸어 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공상의 고른 육성을 위한 양주 벤처지원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수입 농산물의 증가로 어려워진 농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농업·농촌 발전 기획단 연구와 양주 벤처농업 육성에 앞장서겠습니다.
고품질의 특산물 생산과 친환경 농업기술의 확대보급, 농산물유통센터, 축산물도매시장 추진등 농·축산물 유통개선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유망 중소기업 육성 지원과 양주 벤처지원 프로젝트를 수립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의 융자, KOTRA 해외광고, 중소기업 CI개발 지원, ISO 품질인증 획득 등에 251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여섯째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과 성과 중심의 시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행정서비스 전반에 대해 만족도와 수요도를 조사하여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책임의식을 갖고 창의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할 때 행정서비스의 질이 향상된다고 생각합니다.
목표관리제와 심사평가제도를 통해 책임 있는 자세로 성실히 임하는 공무원이 높은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인·허가시 객관적인 업무처리 기준을 설정해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 종합전산망을 구축하여 평소 궁금한 토지이용 규제사항을 인터넷으로 열람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서비스 혁신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편리하고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2004년 새해는 양주의 미래에 대하여 큰 그림을 그려보는 뜻 깊은 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저를 비롯한 모든 양주시 공무원들은 양주시 미래 발전을 위해 온갖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우리 양주시를 명실상부한 경기 북부의 중심도시, 도시와 농촌이 함께 잘사는 전원 복지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원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2004년 새해에도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시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으로 아름다운 동행을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향상을 위해 고심하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올 한 해도 15만 시민을 대표하신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완수 :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미래 지향적인 도시를 건설하고 우리시의 교통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감은 물론 자연 친화적인 지역개발과 생태계 보존을 통해 청정환경 양주건설과 함께 복지양주, 전통문화와 관광산업 육성, 양주 벤처지원 프로젝트를 추진하시겠다고 밝히셨습니다.
우리 의회는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 양주시 도시계획관리계획 입안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
(10시 24분)
○ 의장 김완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 도시계획관리계획 입안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도시공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입니다.
양주시 광적면 가납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 단독주택 용지에 대한 고도지구 지정, 도시관리계획 입안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입안사항의 배경을 설명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칙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화 하게 되어 있어 도시관리계획 입안절차를 거쳐 2003년 6월10일 경기도에 상정하였으며, 2003년 12월1일 경기도 결정에 의하여 종전 일반주거지역이 현재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화 되었습니다.
주거지역 세분화 과정에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 광적면 가납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 단독주택 용지에 대하여는 당초 용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7층 이하의 고도지구를 지정하여 공동주택 입주를 제안토록 조건부 승인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금회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조건상 이행을 위해 광적면 가납리 751번지 일원 가납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 공동주택 용지를 제외한 단독주택 용지면적 15만2,314㎡
약46,000평 가량을 7층 이하 최고 고도지구로 지정코자 도시관리계획 입안절차를 이행 중에 있는 사항으로 지난 2003년 12월12일부터 2003년 12월26일까지 14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 양주시 도시계획관리계획 입안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완수 :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관수 : 전문위원 백관수입니다.
양주시도시관리계획 입안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규정에 따라 광적면 가납리 751번지 일원의 가납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 토지에 대하여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을 하되, 같은 법 제37조에 의거 7층 이하의 고도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이 제출되기 전의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관련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655호, 2002년 2월4일 공포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용도지역을 세분화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 2003년 5월16일 의회의견을청취하여 경기도에 제출하였고, 2003년 12일1일 결정 고시하면서 7층 이하로 고도제한을 하였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된 경기도의 의견에 의하면 광적면 가납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 토지 중 개발계획상 단독주택용지로 지정된 토지는 당초 용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전까지 7층 이하의 고도지구로 지정하여 공동주택 입지를 제한한다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한 가납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면서 고도제한과 관련한 사항을 살펴보면 사업당시 고도제한 사항을 군부대와 협의한 결과 18m이내로 통보되어 광적면 지역에서 집단민원이 발생된 바 있고 이에 따라 재협의 결과 고도제한 33.5m로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공동주택지구 2개소가 사업승인을 받아 건설 중에 있으며 본 안건의 첨부 도면에서 2개소는 7층 이하 고도지구 제한에서 재촉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절차 이행을 위해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법적 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으로 지난 2003년 12월12일부터 2004년 12월26일까지 주민 공람을 실시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완수 :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나와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 이종호의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입안결정에 따른 의회의 의견청취가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의견을 듣는 겁니까? 이게.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의회의견을 의원들에게 들어서 어떻게 반영을 하고 어떤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게.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일단은 의회의견은 저희가 법상에서 주민의견 청취와 또 저희, 같은 맥락으로 받아서 그 부분이 타당하다면 반영을 해야 되고 또 이 건에 대해서는 의견청취 결과를 경기도에 제출해서.
○ 이종호 의원 : 지금 경기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이 됐죠?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2종 지구, 2종 일반주거지역은 결정이 됐고요.
○ 이종호 의원 : 네.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고도지구에 대한 건 의견청취 결과를 경기도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 이종호 의원 : 그러니까 의견을 제출을, 지금 주민에게 공람을 했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인터넷에 공람하고 여기에다 공람하고 해서 어떤 한 분도 의견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은 모든 법률들이 다 그렇고요.
지금 의원들이 여기에서 의견을 줘서 이게 반영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공원과장님?
전혀 괜히 아무 쓸데도 없는 거 지금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도의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것 밖에 안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의 의견 분명히 받아줄 수 있어요? - 이거 -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그 의견사항이 제출이 되시면 이게 저희가 법령에 정해져 있는 부분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 이게 어떤 뜻으로, 그러니까 저밀도 때문에, 저밀도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고도 제한을 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주거지역에서 7층 이상 나온다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건축법상으로 봐서 건폐율이 있기 때문에 7층 이상을 갈, 용적율을 제한을 뒀기 때문에 그 높이로 올라갈 수 없는 거는 뭐 인정이 갑니다마는 걔 중에는 그렇지 않은 필지들이 많이 있다는 말이죠, 대로변에 있는 토지들은.
그런데 지금 십 몇 년에 걸쳐서 어렵게 그 지역의 구획정리를 해 놓은 땅인데 그거를 지금에 와서 2종으로 해 놓고 일부 지역에는 아파트는 15층까지 지을 수 있는 걸 주민들이 데모를 하고 항의를 하고 해 가지고 군용항공기지법을 고쳐까지 가면서 해 놓은 것을 행정부서에서 정하는 게 의미가 뭐예요, 이게?
도대체가 도에서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우리 도시과에서는 뭐하고 있어, 도시공원과에서는 뭐하고 있었어요?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일단은.
○ 이종호 의원 : 도시계획 심의에 그냥 올려놓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는 겁니까? 이게, 우리 양주에서는?
앞으로 다른 지역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예요.
이 지역은 그냥 이렇게 7층 이하로 제한을 하는 거는 할 수 있다고 쳐도, 우리 양주가 지금 방금 전에 시장님께서 시정연설 하신 거와 맞물려서 다른 지역에 택지개발 하면서 전부 다 이렇게 고도제한을 두면 부가가치가 있습니까? - 그 토지에 대해서 -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계시면 도시공원과장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이게 당초의 고도지구로 지정한 부분이 가납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단독주택으로 하다 보니까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의 용적율이나 이런 부분 봐서는 사실 7층 이상 올라가는 부분은 아주 극히 일부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그 지역상 군용항공기지와 관련된 그런 부분도 있을뿐더러 더구나 당초의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되기 전까지 라도 용적율이나 건폐율은 사실 변경이 없거든요?
그래서 현재 250% 정도 있을 때는 가납구획정리사업이 끝나고 획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 바닥 획지에서 건폐율은 60%면 60%를 다 아마 지을 거로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저희가 봤을 때는 평상 한 5층 정도나 6층까지는 짓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그 부분은 -
○ 이종호 의원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건폐율을 전체 다 찾아 가지고 건축행위를 했을 때 7층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요 - 용적율 제한이 있기 때문에 -
그런데 의미 없는 7층이라는 고도제한을 왜 두냐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그 지역의 어떤 주민들에게 압박감을 주는 것밖에 안되는 거예요, 사실 7층 이상 지을 수가 없어요.
대로변에, 남북으로 뚫린 대로변에 접해 있는 토지 외에는, 20m이상 접해있는 토지 외에는 7층 이상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불과 여기 이 땅, 여기 그 구획정리지구내에 한 10여 필지 외에는 7층 이상을 짓고 싶어도 토지값이 비싸기 때문에 건폐율 찾아 먹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군부대와 군용항공기지법 가지고 싸운 지역의 주민들이 있는 그 토지를 7층이라고 강제적으로 억제를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앞으로 이런 거를 선례를 남겨서 다른 지역에 고도제한을 전부 다 두실 겁니까? 그러면?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아,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부터 시행된 관계법령에 의해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서 지구를 지정해서 계획적인 개발을 할 부분은 저희 법상에서 정한 지구를 지정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로변에 7층 이상 지을 부분도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단독주택 용지로 계획된 부분이 실제 법상으로는 15층 이하까지는 가능하게 돼 있지만 지금 공동주택부지 두 군데를 뺀 나머지는 7층 이상 지으려면 상당히 자기 가용지의 토지를 버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이용도는 저희 입장에서는 적정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 그러면 이게 애당초에 단독주택 부지용지로 택지개발을 계획을 했다면, 이 가운데에는 2필지 정도는 크게 잘라서 왜 아파트 부지를 둔 거예요?
우리가 양주시에서, 당시는 양주군입니다.
하나는 개별, 개인 땅으로서 본인들 땅 면적이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달라고 그래 가지고 크게 잘라서 아파트 부지로 매매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우리 양주군이 가지고 갈 수 있는, 뭐 양주군이라는 건 당시입니다.
양주군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채비지 부분을 아파트 부지로 만드는 겁니다 - 우리 행정 부서에서 - 그렇죠?
한번에 팔려고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채비지 부분을 군데 군데 둔 게 아니고 전체 한 쪽으로 몰아서 지금 한 덩어리로 만들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 거기는 아파트 부지로 팔고 해 놓고, 다른 땅에 일반 주민들 거는 왜 그렇게 억제를 하는 건지, 이게 양주시의 의견도 포함이 된 겁니까? 우리 도시공원과장님?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저희 그 채비지는 말씀하신 공동주택 부지 두 개소하고.
○ 이종호 의원 : 아니 단독주택 부지라고 지금, 단독주택 부지로 개발을 했다라고 지금 과장님 그러셨어요.
그런 가운데 중간에다 두 개는 왜 아파트 부지를 넣었냐 이거예요 - 그러면 -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그거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어떤 사업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그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 그러면 답변 내용하고 다르고요, 제가 지금 여쭙는 게 의회의견을 청취해서 어느 정도 효력을 가지고 갈 수 있냐고 서두에 여쭸습니다.
괜히 필요 없는 거면 저 이런 질문 안 드립니다.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아, 일단은요, 이게 경기도까지 제출되면 최종 조건 이행사항으로 통보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처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 뭐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날 저희 의견을 제시할 때 제가 그때 정확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 네, 이항원의원입니다.
저희가 그 군부대 협의하는 분대가 육군 제6276부대죠?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의원 : 6276부대에서 99년 12월27일날 고도제한을 18m에서 33.5m로 협의가 됐죠?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네, 그렇습니다.
11월6일인가요?
○ 이항원 의원 : 통보온 게 12월27일이에요 - 99년 -
이건 하여튼 99년도에 온 거고요, 공동주택으로 허가난 게 몇 미터 몇 층으로 허가난 거예요, 그게? 두 군데가 허가 났다는데.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두 군데 났는데 그 주공은 8층으로 해서 24m가 났고요, 성우헤스티아 아파트는 15층으로 해서 40m로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관할부대 의견 협의가 5구역 내에서는 45m까지 내게 돼 있어요, 그렇죠? 원래 법상에는.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네, 법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런데 관할부대하고 협의가 33.5m까지 돼 있죠? 협의가, 군부대 협의가.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의원 : 전혀 그거하고 맞지가 않게 15층 40m로 지금 허가가 나 있죠?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무슨 근거예요, 그거는?
협의가 33.5m, 법에는 45m이하, 허가는 40m.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그거는 군부대하고 별도 협의를 해서 40m로 협의돼서 한 사항입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33.5m까지는 위임 사항입니까?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그렇지 않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33.5m라는 의미가 뭐예요?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그 이상이 되도 이제 법에서 45m까지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군부대, 아마 해당 군부대에서 협의해 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양주시, 군에서 협의한 게 아니라 그러면 그 공동주택을 짓겠다고 신청한 자가 협의한 겁니까?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자료검토중)
그건 저희가 협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33.5m라는 의미가 없네요, 그러면 - 결국은 -
45m의 의미만 있는 거 아닙니까?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일단은 법에서 정한 데까지 아마 해서 검토를 그렇게 군부대에서 하라고 한 것으로.
○ 이항원 의원 : 뭐 특혜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거기?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글쎄 그 관계는 군부대에서 처리한 사항이라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 이항원 의원 : 아니 양주군에서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군부대에서 알아서 처리해 줘요?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일단은 민원사항인데, 그 공동주택 신청 되면서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협의서를 보낸 겁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33.5m로 협의가 됐으면 누가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그 이상으로는 군부대 감히 말도 못 붙여볼 텐데, 어떻게 그거는 40m로 허가 났느냐 이거죠.
그러면서 지금은 28m이하, 7층 이하 뭐 이런 게 있는데, 아까 우리 이종호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토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37조 근거에 의하면 주민의 의견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하게 되면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반영하게 돼 있어요 - 법에 -
시행령 시행규칙이 아닌 법률 제28조37조에 특별한 하게 돼 있고 거기 대통령령에 의해서 경미한 사항이라고 하는 거는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 또 대통령이 지원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만 그렇지 아니하지 일반적으로 주민의 의견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로 봤을 때는 여기 보면은 ‘이를 도시계획관리 계획안에 반영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면 이런 거를 지금 도 심의위원회나 양주 심의위원회나 다 이걸 지키지 않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공무원, 담당하는 공무원 입장에서 이거 충분히 반영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난 번 말이죠, 2003년 5월16일날 의회의견 통보 있었죠? 의견청취 했죠, 그때도?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 때 의견청취한 내용이 뭐였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답변 중에 한 가지 미리 자료를 제출 요구하겠는데 이번에 이거 주민공람 했죠?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네, 했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공람한 방법하고 장소에 대한 그 근거, 그거를 자료 하나 달라고 제가 말씀 드렸는데 안 가져 왔고, 94년도 여기 최초의 자료에 보면 37명이 공람을 해 가지고 1명이 의견을 냈어요, 그 1명 의결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제가 찾지를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의견이 뭔지 그거를 지금 시간이 45분이니까 10분간 정회한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고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 의장 김완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공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 아, 본 내용과 조금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내용인데요,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람기간이 14일 이상으로 돼 있죠?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14일간 하게 되면 14일 동안 했다는 거죠, 그렇죠?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그 게재일로부터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네.
○ 이항원 의원 : 날짜 계산방법이.
그러면 우리가 1월1일날 게재해 가지고 1월15일까지 하게 되면은 14일간이라고 할 수 있죠?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그렇습니다.
이게 토요일은 0시부터 되지 않기 때문에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1월1일부터 1월15일까지 했다고 했을 때 그걸 14일간이라고 얘기합니까? 15일간이라고 얘기하지?
이쪽 계통에서는 날짜 계산법이 달라요? 1월1일 09시부터 1월15일 17시까지 했다 그러면 1월1일 하루종일 하고 15일간 하루종일 한 건데, 그러면 15일간 한 거 아니에요, 그게?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그게 공고하는 날짜가 12월31일일 경우에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15일간이 맞고요, 1월1일날 공고를 하면서 되면 토요일을 산입하지 아니할 때, 그때는 2일부터 15일까지 해서 14일간으로 따지고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럼 여기 공고는 일반적인 우리 날짜 계산하고 다르네요, 그게.
며칠간 했을 때, 한번 보세요, 여기 전부 14일간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나왔는지 전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 이 계산 방법이 -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 공고를 보게 되면, 제가 보는 건 뭐 사무감사 하는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이것도 짚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견청취의 건 공문온 거에 보면은 12월12일부터 26일까지 14일간 이렇게 돼 있어요 - 공람기간이 - 네?
경인일보에 여기 지금 복사해서 저 가져다 주신 자료에 보면 12월9일부터 23일까지 14일간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고를 언제 했냐하면 이미 공고를 시작해 놓고 그리고 12월12일날 이걸 신문에 냈어요, 이런 자료가 다 뭘 근거로 만들어 오는 겁니까? 도대체 이렇게 다 틀릴 수가 있어요?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그 부분은 날짜를 공람공고 기간에 정확히 맞춰서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신문사에 공고 의뢰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좀 늘어질 경우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 이항원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2월12일날 하고, 신문에 내고 15일부터 언제까지 한다 그러면 그건 충분히 되죠, 신문에 난 이후부터 공고가 되는 거니까 - 공람이 되니까 -
그런데 이미 공람은 시작한 거로 돼 있으면서 신문에는 늦게 냈어요.
그러면 뭐 12월9일날부터 23일까지 냈는데 12일날 낼게 뭐 있어요? 한 20일쯤 내면 3일만 지나면 끝나는데.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아,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그 부분은 제가 그 일자가 공고하는 과정에서 이제 좀 뒤로 밀려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겼고요.
12일날 났으면 저희가 행정적으로 13일부터 14일 동안은 공고가 나간 날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신문에 공고가 그렇게 나갔어요.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네, 맞습니다.
○ 이항원 의원 : 내용을 써서, 제가 뭐 다른 거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여기 갔다 복사해서 저 준 거 가지고, 이게 나왔는지도 못 봤어요 - 저는 -
도시조례에 보니까 신문을, 양주의 구독자가 없는 이런 신문에다가 지금 냈는데 - 이걸 - 낼 필요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 이걸 - 네?
양주의 구독자가 없는 신문에다 이걸 돈을 들여서 내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는 자체도 이거 정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 냈으니까 낸다, 날짜도 틀려요, 이거.
이거 결제 다 받았어요, 여기 저 부시장님 결제까지.
부시장이 결제하면서도 이 부시장이 날짜 틀린 거 보지도 않아 - 이거 - 이미 공고해 놓고 신문에 냈는데도 이걸 보지도 않고 결제하는 거야 막, 갔다 들이밀기만 하면.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그건 제가.
○ 이항원 의원 : 대신해 준 거예요, 결제를?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 이항원 의원 : 그럼?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그 부분은.
○ 이항원 의원 : 아니 부시장이 결제한 건데 뭐 국장, 부시장 다 결제 했는데 뭐 전결은 과장님 전결인데 밑에 사인 다 있네, 없는 것도 아니고.
전결이면 그 이상 갈 필요도 없는 건데 했잖아요, 다 이거.
앞으로 이거 이런 거 하나까지도 제대로 좀 정리를 해서 하시고요, 또 이왕이면 양주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우리 지난번에 의견청취 내용을 보니까, 양주 의회에서 준 내용을 보니까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18m로 했을 때 33.5m로 늘어나는 과정에 주민의 민원발생에 의해서 이것이 33.5m로 바뀌어 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민원을, 민원이 발생된다는 것은 재산상의 상당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걸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원 발생할 일이 없죠, 자기네는 손해 하나도 안나는데 괜히 민원발생 시킬리가 있겠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28m 7층 이하가 거기 주민들이 민원 발생 시켜서 33.5m로 늘여놓은 거에 흡족하게 되어야 만이 민원 발생이 앞으로 안되고 되는 것인데, 자기들이 기껏 33.5m로 늘려놨어, 그런데 이걸 시에서 다시 낮춘다 이거예요.
군부대 협의까지 돼서 이렇게 해 놓은 걸 시에서 낮춘다, 그러면 시가 오히려 주민들의 어느 편의라든가 재산상의 증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억제하는 게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의견이 있었을 것이다, 주민 의견이 있고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데 ‘주민의견 없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주민들의 이거를 공람을 시킬 수 있는 개요를 공고했는지 아는 사람이 있었겠느냐, 신문 보지도 않는 신문, 우리 양주시청 게시판, 거기 주민들이 와서 굳이 이걸 보겠어요?
제가 볼 때는 광적면사무소, 먼저 그 전에 공람 내용을 보니까 도시과하고 광적면사무소에다가 이 내용을 갖다 놓고 주민들한테 볼 수 있도록 했었는데, 이번에는 지금 뭐 복사해 왔지만 신문에, 안보는 신문에 두 개 내고 게시판에도 덜렁 붙이고 주민들한테 나중에 와서, 우리 주민들이 데모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지금 그 장흥지역에도 우회도로, 뭐 어디 무슨 소각장, 이런 데모하는 이유가 은폐 행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 은폐행정 -
나중에 그리고 뭐 업무, 공무집행 방해 이딴 소리 해 가지고 죄 잡아 놓고 하니까, 자기들이 처음부터 제대로 했었으면 이런 일이 없어요.
이거 공람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현재로는 문제가 없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 아니, 내가 문제 있다는데 문제가 왜 없어요? 난 주민, 우리도 지방의회 의원들도 주민하고 똑같아요, 문제가 있지, 왜 없어요?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저희도 고도지구 제한에 대한 거는 실무적으로 검토 안해 본 바는 없습니다.
세밀하게 검토를 해 봤는데, 아까 이종호의원님 말씀하실 때도 제가 답변을 드린 사항인데 지금 거기가 건폐율이 60%이고 용적율이 250% 이다 보니까.
○ 이항원 의원 : 그 얘기는 뭐 세부적으로 물어볼 거고.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아니, 잠깐만 말씀을 드릴께요.
○ 이항원 의원 : 일단 여기 주민들 소유자들 있죠?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네.
○ 이항원 의원 : 이 사람들 중에서 이 공람 했다는, 공고 했다는 내용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그건 지금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는데요.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공람을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왜 시킨다고 생각하세요?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일단은 저희가 지금 읍·면에 주민들 공람할 수 있는 거는 읍·면까지 통보가 됐을 때 그 읍·면에서 관련 이장들 회의나 이럴 때 홍보를 하는데 사실 그 부분이 그 밑에 주민들까지 통보되는 거는 그렇게 좀 아주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이장들까지는 통보가 됐어요?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확인은 안해 봤지만 보통 군에서 내려, 시에서 내려 보내면 면장회관에서 내는 거로 일단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 제가 지금 면사무소에 전화해 봤더니 모르고 있던데요, 아무도?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그 당시에 근무했던.
○ 이항원 의원 : 아니, 며칠 전이에요, 이게 뭐 그 당시나 마나 12월10일부터 20 며칠 사이인데 한 달도 안 지나고 며칠 보름 전인데 지금 그걸 모를리가 있어요?
더군다나 새로 인사발령 나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는 의욕가진 공무원들인데 그런 거 보름씩이나 공람하는 걸 모른다는 말이에요? 말이 안되지.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그런데 어쨌든 이 공람사항은 좀 말씀드리기 그런데 법적으로 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 이항원 의원 : 그게 법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 법적으로 가기 때문에 -
법으로 갈 수 있는 거를 이렇게 그냥 대충 여기 저기 두들겨 가지고 넘어가고 하니까 이런 식이 되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거 상당히 우리 재산적으로도 지금 문제가 되는 그런 사항인데.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거기 그 법에 명시된 대로 지금 공고를 한 거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거 잠깐 좀 들어 주십시오.
○ 이항원 의원 : 아니 일단 그.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아니, 말씀 잠깐만 들어 보십시오.
○ 이항원 의원 : 공고 안했잖아요, 여기다.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아니 글쎄, 잠깐 말씀 드려 볼께요.
이게 왜 그런, 저희가 고도지구에 대한 걸 실무적으로 검토한 거는 보통 거기가 이번에 가납구획정리로 획지를 받았기 때문에 대부분 그 토지주들이 저희한테 물어보는 것도 바닥으로 몇 평까지 지을 수 있냐 이런 부분을 많이 문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닥으로 보통 현재 정해진 건폐율 60%를 졌을 때는 보통 4층 선에서 그게 끝나거든요 - 그 건물 자체가 -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7층 이하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실무적으로 판단한 사항입니다.
만약에 개인 토지가, 자기가 한 20평이고 건물은 100평인데 20평이고 적게 해 가지고 7층 올리겠다, 8층 올리겠다 하면 되는데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 이항원 의원 : 이항원이가 양해한다고 될 사항이에요, 이게.
부시장님! 이거 지금 담당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항원이가 이해하면 되는 사항입니까? 그러면 제가 이해하고요.
제가 이해해서 되는 사항 같으면 이해하겠어요, 제가 잘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잘 아는데 제가 이해하고 말아야 되요?
부시장님 서명까지 하셨는데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인터넷에 여기 뭐 공고, 공람한 것도 보니까 이것도 날짜가 그 다음이에요, 12월9일부터 공람했다고 했는데 여긴 10일날 올라왔어요, 여기 보니까 - 이거 우리 시에서 만든 것도 -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네.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이게 엄격히 얘기하면 이거 다 허위문서예요, 허위문서 - 엄격히 따지면 -
법대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 제 뜻은 -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아니 허위문서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 이항원 의원 : 아니 허위문서인지 아닌지는 우리 과장님이 알겁니까? 제가 압니까, 재판해 봐야 알지.
아니라고 아닌 거예요? 틀렸는데 다? 문서가 틀린 경우에 문서이지 맞는 경우의 문서입니까?
부시장님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 하시는데 듣고 그냥 저 이해하고 말테니까 그러면 되는 거죠?
어떻게 정리를 하는 게 좋겠어요? 주민 공람을 다시 해서 의견을 들어서 의견, 그 다음에 의견 청취를 들어서 올리는 게 맞을 건지, 아니면 그냥 이왕 한 거니까 아무렇게나 정리하고 마는 게 좋은지.
부시장님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하자는 대로 할 테니까.
○ 부시장 이상남 : (답변대기중)
○ 이항원 의원 : 뭐 정회 다시 안해도 되죠?
○ 의장 김완수 : 제가 부시장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뭐 이번에 질의과정에서 이 것 뿐만이 아니고 우리 양주시에서 각종 사업 때마다 주민의 공람이 필요한 때가 많습니다 - 공청회라든지 -
이럴 때는 좀 형식적인 신문이나 일반 시청 앞에 있는 게시판이나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인터넷도 자주 이용을 많이 하시고 또 그 지역, 지금 말하는 가납 지구에 이런 예를 든다면 그 지역에 해당 주민세대, 세대마다 공문을 보내서 실제로 그 사람들이 받아보고 ‘아, 이런 공람이 있구나’ 해서 ‘읍·면사무소, 면사무소 회의실로 몇 시까지 나오라는 구나’ 그래서 실제로 공람이 되도록 그렇게 앞으로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 부시장 이상남 : 지금 이항원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한 의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거는 주민에게 저희가 어떤 행정을 할 때에 특히 도시계획관계나 이해 관계가 있는 내용에 공람, 열람을 할 때는 하는 목적이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행정절차나 모든 거에 충분한 절차를 거쳐서 이행을 반영이, 의견이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절차가 이행이 제대로 안됐다든지 하자가 존재할 때는 다시 재검토할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하여튼 뭐 충분히 안됐을 때 지금 이항원의원께서 질의과정에서 아직 답변이 미비한 부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알려야 할 행정을, 지금 열린 행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알려야 하는 그런 집행부의 의무도 있는 거고 주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각종 공람시, 공청회시에는 이렇게 좀 직접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이상남 : 알았습니다.
○ 의장 김완수 : 이항원의원 더 뭐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 이항원 의원 : 질의하나 마나 뭐 더 이상 진행하기가 어렵겠는데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없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입안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의회의견 안을 작성하여 제4차 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검토를 위해 1월10일과 11일 2일간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월10일과 11일 2일간은 휴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4회 임시회 제2차 회의는 1월12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 백관수
○ 출석 공무원 23인
- 시장임충빈
- 부시장이상남
- 총무국장윤광노
- 개발국장현삼식
- 기획감사담당관김현제
- 문화체육담당관곽홍길
- 총무과장서정배
- 생활민원과장박병기
- 세무과장윤명섭
- 회계과장정동환
- 사회복지과장백윤기
- 환경보호과장홍 웅
- 폐기물관리과장채경병
- 지역경제과장황규철
- 농림축산과장차찬호
- 건설행정과장박희선
- 도로교통과장남상우
- 도시공원과장이성호
- 건축과장김용환
- 보건소장이순남
- 기술보급과장권이륭
- 문화시설사업소장전낙보
- 상수도사업소장김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