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양주시의회(임시회)
양주시의회사무과
2004년 2월 21일 (토)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양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양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양주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부의된 안건
(10시 03분 개의)
1. 양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정창범의원외 2인발의)
○ 의장 김완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2월20일 시장으로부터 양주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철회 요구가 있어
금일 의사일정을 변경 하였습니다.
이 점 양지하시고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의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정창범의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겠습니다.
정창범의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의원 : 정창범의원입니다.
양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3년 12월18일 대통령령 제18161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에 대한 지급액을 조정하고, 개정된 공무원 여비규정에 맞게 지방의회 의원의 국외여비 인상금액을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의정활동비를 현행 55만원에서 9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보조활동비를 월20만원씩 지급함을 신설하며, 국외여비 지급기준액 중 숙박비를 의장, 부의장의 경우 가등급 151불을 166불로, 나등급 109불을 120불로, 다등급 84불을 92불로, 라등급 72불을 79불로 인상하며, 의원의 경우 가등급 132불을 145불로, 나등급 86불을 95불로, 다등급 46불을 70불로, 라등급 56불을 62불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공무원 여비규정을 근거로 개정하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 양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의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정창범의원외 2인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완수 : 본 안건은 의원님들과 사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안건이기에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2분)
○ 의장 김완수 : 다음은 의사일정 2항 양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 총무과장 서정배입니다.
양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2004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당직비의 지급은 지방자치단체 당직 근무인력, 시설상태, 그리고 근무형태 등을 고려해서 실비 소요액을 산정하고 자율적으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이를 반영한 것과, 행정자치부의 2004년도 토요휴무제 시행지침과 관련해서 관계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제7조제4항에서는 당직비 지급과 관련해서 종전에는 당직비를 정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1회에 1만원씩을 지급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자치단체 실적에 맞게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타 시·군의 지급실태를 감안을 해서 5만원으로 인상함과 동시에 조례에 근거규정을 마련을 했습니다.
안제13조제1항에서는 행자부의 2004년도 토요휴무제 시행지침에 의해서 금년부터는 토요휴무제가 단계적으로 시행이 됨에 따라서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종전에는 3월1일부터 10월말일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 11월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구분 적용하던 것을 금년 3월 이후로는 계절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9시부터 18시까지로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제17조에서는 민원부서 근무자에 대해서 종전에는 토요 전일 근무를 일시적으로 시행하다가 2003년 토요휴무제의 시행으로 사실상 토요일 전일 근무제가 중단됨에 따라서 이를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토요 전일 근무제를 실시하는 기관도 월1회 이상 휴무가 가능함에 따라서 토요휴무제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아직까지는 중앙정부의 방침상 시행지침이 불확정한 상태이므로 토요휴무제 시행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칙에서 위임해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으로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7,845만원이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완수 :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관수 : 전문위원 백관수입니다.
양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예산편성지침으로서 공무원 일·숙직 수당 기준을 자율 결정토록 하였고, 2003년 8월 근로기준법 제49조의 개정으로 주5일 40시간 근무제 도입 일정이 확정됨에 따라 행정기관도 단계적으로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자 행정자치부로부터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토요휴무제 시행지침을 통보해 왔으며, 우리시에서도 본 지침을 토대로 이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으로는 동 조례안 제7조4항에서는 공무원 일·숙직 수당 기준을 종전 1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였으며, 안제13조에서는 종전 근무시간을 동절기에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하절기에는 9시부터 18시로 하던 것을 연중 9시부터 18시로 하였으며, 안제 17조에서는 토요휴무제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에 위배됨 없이 적합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5분)
○ 의장 김완수 :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 총무과장 서정배입니다.
상정된 양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자부에서는 13개 단체만 정액기준을 적용하고 지원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시민단체 등에서 형평성의 문제제기와 매년 많은 사회단체가 정액보조 단체로 추가지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액보조 단체별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기존 임의보조 단체와 정액보조 단체를 묶어서 자치단체별로 사회단체 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대상단체 및 지원금액은 자치단체에서 자율 결정을 하되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위해서 자치단체별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따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행자부에서 시달된 예산편성기본지침과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표준을 토대로 해서 우리시의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우선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첫째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 규정이 있는 경우, 둘째 시가 권장하는 사업인 경우, 셋째 기타 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 규정을 하였고, 지원의 범위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은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법령 및 조례의 운영비 지원 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해서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매년 보조금의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을 하고, 일정기간 동안 시보 및 인터넷 등을 통해서 공고토록 했으며, 심의에 있어서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서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소관부서 의견서를 첨부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을 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심의위원회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총무국장, 개발국장, 기획감사담당관, 총무과장은 당연직 의원으로, 시의회 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해서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위촉직 위원을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였고 위촉직 위원이 결임된 때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 동안에 위원회에 보궐임기를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기능과 회의운영은 사회단체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사회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보조금 운용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토록 하였고, 회의운영은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심의기준은 위원회의 운영 및 세부적인 심의사항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의견청취를 위해서 심의에 따른 관계공무원 및 사회단체 관계자를 출석하게 해서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양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완수 :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관수 : 전문위원 백관수입니다.
양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간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정액보조 및 임의보조로 구분하여 지급해 오던 방식을 2004년부터 보조단체별 상한제를 폐지하고 기존 정액보조 단체 플러스 임의보조 단체를 묶어서 자치단체별 사회단체 보조금 상한제를 도입, 대상단체 및 지원금액을 자치단체에서 자율 결정토록 하였고,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으로 시달되어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제1조에서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하였으며 안제2조에서 사회단체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제3조에서는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이 있는 경우와 시가 권장하는 사업, 시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지원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안제5조 내지 9조에서는 지원의 범위와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신청 및 접수방법과 심의 후 결과통보를 정하였습니다.
안제10조 내지 11조에서는 위원을 15인 이내로 정하고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구분하여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으며, 사회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실적을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2조 내지 18조에서는 회의운영에 대한 방법과 사회단체 관계자의 의견청취, 회의록 작성, 실비보상, 운영세칙, 사업비 정산보고, 보조금의 계정관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회계연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부터 적용토록 하였으며, 2004년 1월12일부터 1월31일까지 사전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체계 자구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 이항원의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본 조례안이 제출된 내용이 봤을 때 관계법령과 체계 및 자구에 문제점이 없다, 이렇게 검토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 이 조례안을 볼 경우에는 운영의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고 나서 다른 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정기간 동안이라는 건 뭡니까? 「일정기간 동안 시보, 인터넷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일정기간이라는 의미는 어떻게?
○ 총무과장 서정배 : 이 보조금의 지원문제는 예산편성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예산편성지침은 중앙에서부터 시달이 되는데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근거도 역시 중앙의 예산편성지침이 바뀜으로서 이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년 시달이 되는 예산편성지침 시기와 맞춰서 그 지침을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시기와 그 사이에 일정한 기간을 두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그거 시보 및 인터넷을 통하여 공고한다고 했을 때.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 이항원 의원 : 각종 사회단체에 전달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매체가, 그렇다고 보면 우선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시보나 인터넷 공고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기존에 단체에는 실과를 통하든 아니면 저희가 직접하든 공문을 내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지금 여기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는 정해져 있습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 아직 정해져 있지 않죠.
○ 이항원 의원 : 기존단체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 총무과장 서정배 : 기존의 단체는 기존의 사회단체라는 뜻이죠.
○ 이항원 의원 : 그러니까 돈을 받던 단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 돈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겠죠 - 그거는 -
○ 이항원 의원 :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공고의 방법이.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 이항원 의원 : 새로운 단체들이 참여해서 보조할 수 있는 것이 미약하다 이거죠.
기존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던 단체는 그런 시기나 방법이나 여러 가지를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새로이 여기 받을 수 있는 단체에 해당이 됨에도 불구하고 새로된 단체는 잘 모를 수도 있다, 그래서 방법을 좀 더 세분화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 하여튼 뭐 이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아무리 공개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더라도 일일이 다 전달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라는 점을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뭐 최대한 노력을 해서 다 알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 19조에 보면 말이죠, 준용 있죠?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양주시보조금관리조례 및 양주시 재무회계 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 총무과장 서정배 : 그렇습니다.
○ 이항원 의원 : 이 내용이 적절한 방법입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 이것은 기존에 저희들이 보조금지원조례와 관련되는 규정인데 보조금을 지원하고 집행하는 그런 규정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조례에서 별도로 정해 지지 않는 내용들을 준용하겠다는 뜻이고, 여기에 어떤 보조금의 지급을 결정하거나, 뭐 하는 그런데 미치는 영향은 아닐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이항원 의원 : 본의원이 생각을 할 때는 말이죠, 이 대상단체의 선정이라든지, 사업의, 우리가 줄 수 있는 사업의 범위도 있습니다, 무조건 다 사업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업의 범위, 이러한 것들을 심사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고 그러한 것, 여기 지금 관리 뭐 관리조례에 준용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같은 병행되는 조례나 규칙에 준용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적합하게 시행규칙을 정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운영을 구체화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시행 세칙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회에 위임을 해서 저희들이 정하겠다는 내용이고.
○ 이항원 의원 : 그건 위원님의 위임이 아니고요, 조례상에서 위임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시행규칙을 만들려면.
무슨 뭐 말로 한마디만 하면 다 위임이 됩니까?
조례에서 이러 이러한 것들은 시행규칙을 정해서 해라, 이렇게 위임을 해 줘야 할 수 있는 거라고, 그게.
심의위원회는 거기에 있는 기준에 의해서 심의하는 것이지 심의위원회가 이 조례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지금 이게 조례 내용을 보면 너무나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준용이라고 하는 자체도 관계도 없는 조례를 여기에다 준용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차라리 더 세부적인 내용을 시행규칙을 정해서 운영을 해야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 그래서 지금 조례 제16조에 보면 운영세칙을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 운영세칙은 심의위원회 운영세칙이고.
○ 총무과장 서정배 : 심의위원회에서 운영한다 그러면.
○ 이항원 의원 : 아니죠, 그 대상이나 이런 것들을 규칙을 정해서.
○ 총무과장 서정배 : 지원의 대상을 정하거나 하는 것으로.
○ 이항원 의원 : 그 범위 내에서 심의위원회가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심의위원회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심사기준 등을 정한 상태에서 거기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심의, 이 운영에는 심의위원회 운영세칙이지, 이 사업에 대한 대상 선정하는 시행규칙이 아니에요, 그거는.
○ 총무과장 서정배 : 심의위원회가 그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심의하고 결정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것이 저희 집행기관이나 아니면 어느 한쪽의 의견에 의해서 대상을 정하고 규모를 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당연히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기준을 정해서, 그리고 이게 어떤 틀을 딱 미리 만들어 놓는 것보다는 그때 그때 수시로.
○ 이항원 의원 : ‘만들어 놓는 것보다는’ 이 아니라 만들어 놔야 되는 겁니다, 조례를 왜 만들어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조례에 그 위임사항을 넣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지, 그건 아니죠.
그러면 중간에 뭐 하러 집어 넣어요? 「심의위원회 구성을 하도록 한다」한 줄이면 끝나는데 무슨 이런 걸 쭉 넣습니까?
이건 반드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하라는 조례에 위임사항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 총무과장 서정배 : 그게 지금 16조에 보면은요.
○ 이항원 의원 : 이거 저 책자를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이게 잘못됐으면 이 회사에 연락하십시오 - 잘못 만들었으면 -
○ 총무과장 서정배 : 아니 저 16조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이외에 좀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그쪽에서 세칙으로 정해서 위임을.
○ 이항원 의원 : 조례는 어디에서 만드는 겁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 이항원 의원 : 조례를 어디에서 만들어요?
○ 총무과장 서정배 : 만드는 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 이항원 의원 : 그러니까 어디에서 조례를 해 주는 거냐고, 조례를 만드는 그 기관이 어디에요?
○ 총무과장 서정배 : 의결은 의회에서.
○ 이항원 의원 : 의회에서 하는 거죠?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저희가 그렇게 해 주면 그렇게 할 거죠? 안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지원대상이 단체냐 아니냐의 문제.
○ 이항원 의원 : 우리 저 총무과장님께서는 조례에 그렇게 정해지면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자꾸 왜.
의회에서, 조례를 만드는 기관에서 그렇게 하겠다는데 아니라고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조례에 정해지는 대로 시행을 하겠다, 그렇게 한 말씀 하시면 딱 맞는 걸 자꾸 왜.
○ 총무과장 서정배 : 아니죠,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 이항원 의원 : 굳이 이거를.
○ 총무과장 서정배 :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 의장 김완수 : 잠시 의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이항원의원과 답변하는 총무과장의 답변이 좀 상이한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기준을 심의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정해서 한다, 또 이항원의원께서는 조례에서, 심의규정을 조례에서 정해 줘야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 이런 상반된 질의와 답변을 하는 것 같아서 의원들께서 잠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총무과장의 확실한 답변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정회)
(12시 01분 속개)
○ 의장 김완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이항원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관련하여 의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제20조의 시행규칙을 신설하는 것으로 협의 되었습니다.
본 사항 이외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제20조를 신설하여 수정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제20조의 시행규칙으로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내용을 신설하여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된 제125회 임시회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125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