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양주시의회(임시회)
양주시의회사무과
2004년 2월 19일 (목)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25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10시 06분 개의)
1. 제125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 의장 김완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와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이봉준 : 사무과장 이봉준입니다.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25회 임시회는 지난 2월11일 원대식의원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규정에 의거 공고를 거쳐서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지난 2월7일 시장으로부터 양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와 양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이 각각 제출되었으며, 2월10일에는 이종호의원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양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2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오늘부터 2월21일까지 3일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제125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2월21일까지 3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항원의원과 이종호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검토를 위해 2월20일 1일간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월20일은 휴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5회 임시회 제2차 회의는 2월21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