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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 제2차 본회의(2004.04.0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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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04년 4월 9일 (금)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양주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양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양주시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4. 양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양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양주시음식물류폐기물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양주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양주시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안

9. 200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의된 안건

1. 양주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2. 양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3. 양주시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양주시장제출)

4. 양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5. 양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6. 양주시음식물류폐기물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7. 양주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8. 양주시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안(양주시장제출)

9. 200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주시장제출)


(10시 10분 개의)

1. 양주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 부의장 원대식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주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입니다.

상정된 양주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현재 고문변호사 운영사항에 고문변리사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기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우리시 CI를 비롯한 토리와 나리등 캐릭터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시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CI지원 사업으로 개발된 관내 기업의 CI등 지적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관리되어야 할 많은 자원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권리 확보 노력이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식정보화 사회라고 일컫는 현 시대에 보이지 않는 재화인 의장이나 상표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권리가 확보되도록 이 분야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 상표 및 의장과 특허의 출원 대행, 특허 소송의 진행 등에 대한 고문변리사를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현 조례상 고문변호사에 대한 수당지급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2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금번 추가로 지정하여 위촉하고자 하는 변리사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수당지급이 가능하도록 명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양주시고문변호사및변리사운영조례로 개정코자 하며, 안제1조에 금번에 추가코자 하는 변리사의 근거를 마련하고 안제2조에는 현재 고문변호사 위임과 추가되는 변리사 위임에 대한 위촉인원을 명시하였으며, 안제3조제3항의 변리사로부터 자문받고자 하는 변리업무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제4조에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문수당 지급에 대한 근거를 기술하였으며, 제4조제1항과 관련된 별포 소송비용 지급기준표 상에 민사소송 부분에 특허소송을 추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1. 양주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부의장 원대식 :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관수 : 전문위원 백관수입니다.

양주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로는 고문변리사를 새로 위촉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 개발한 양주시 CI와 캐릭터, 의장 및 상표등 특허사업에 대한 권리확보와 지적재산권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한편 앞으로의 특허출원 등에 대비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양주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에서 양주시고문변호사및고문변리사운영조례로 개정하였고, 각각의 개정이 필요한 조문에서는 고문변호사 다음에 고문변리사를 추가하였으며, 안제3조3호를 신설하여 특허, 실용신안, 의장 또는 상표등록등 지적재산권 업무와 관련한 사항의 내용을 고문변리사의 역할로 추가 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등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원대식 :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의원 : 네, 이항원의원입니다.

고문변호사 제도가 현재 시행되고 있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그렇습니다.

이항원 의원 : 고문변호사가 변리사의 업무를 할 수는 없어요? 분리가 딱 돼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까도 제안설명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문화가 돼 가고, 전문화 시대에 변리업무를 고문변호사가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변리사라는 전문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자문이나 또 소송이나 그런 관리, 등록의 대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문화에 따른 전문적인 변리사를 위촉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항원 의원 : 그러니까 지금 변리사를 고문으로 위촉하는 사항인데.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이항원 의원 : 지금 그렇게 우리가 다급하다거나 그런, 현재 진행되는 사항중에서 변리사를 두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안이 있어요, 현재?

예를 들어서 실용신안 특허 이런 업무를 보기 위해서 변리사를 고문 위촉한다는 건데 지금 우리 양주시에서 이거를 현재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문제가 있느냐 - 현재 -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그건 아까 제안 설명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상표도 기 등록된 부분들이 있고, 또 관리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그런 관리대상 품목들이 사실상 한 20여 가지가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앞으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분쟁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변리 업무의 자문에 대한 업무가 앞으로 생산될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고문변리사라는 그런 전문 분야의 그런 분들을 저희가 고문으로 위촉을 해서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이항원 의원 : 그런데 결국은 지금 변리사가 할 수 있는 업무가 만약에 소송이 제기됐다, 소송이 걸렸다, 그러면 결국은 변호사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아닙니다.

이항원 의원 : 재판할 때 변리사가 가서 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변리사가 대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항원 의원 : 아, 재산도 할 때?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대행을 시킵니다.

이항원 의원 : 변호사가 재판에 참여하지 않고 변리사가 참여를 한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이런 지적재산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송에 대한 대행을 저희가 고문변리사로 대행을 시키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항원 의원 : 그건 시장을 당사자로 했을 때 그거를 변리사가 대신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변리사가 시장을 대신할 거 아닙니까? - 그러면 그 입장이 -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그렇습니다.

이항원 의원 : 그러면 변호사가 또 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도.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그건 일반적인 민사사건이나 아니면 형사사건에 대한 물론 저희가 변론은 변호사에게 위임해서 처리하고 있고, 다만 지적재산권이라든가 변리업무에 대한 거는 고문변리사를.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이게 지금 변리업무라고 해서 이것도 민사나 형사나 둘 중에 하나 속하겠지 다른 부분은 또 아니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그런데 광의로 봤을 때는 그 고문변호사가 다 변호는 할 수는 있지만 전문 분야를 세분화 했을 때는 역시 변리사가 이런 지적재산권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소송에는 더 전문가 입장에서 대행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항원 의원 : 이제 본 의원이 질의드리는 내용은 현재 우리 고문변호사 두 분을 둘 수 있는데 한 분만 위촉하고 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이항원 의원 : 그런 거 보면 우리가 뭐 소송 건 이런 것들이 별로 없거든요 - 사실 -

두 분을 위촉할 수 있는데도 한 분만 위촉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그런 대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업무가 없고, 또 변리사 업무도 변호사가 대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예산을, 뭐 얼마 되지는 않지만 수당을 매월 지급해야 되는 그런 사항에 있는데 변리사를 꼭 두어야 되겠다, 이건 시기적으로 좀 아직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이제 물론 이런 관련된 소송 사건이 있어야지만 꼭 변리사를 대행을 시키고 하는 것 보다는 저희가 소송 사건도 물론 포함되지만 그 외에 이런 전문 분야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시점에서는 역시 변리사도, 고문변리사 한 분 정도는 계셔야만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저희가 이번 조례를 개정요구 드렸습니다.

이항원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원대식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22분)

○ 부의장 원대식 :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담당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입니다.

양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3년 11월3일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의 확인 결과 문화예술진흥법에서 규정한 건축비용의 비율을 명확히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조례안에서 그 비율을 명확하게 명시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은 동조례 제6조 미술장식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을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은 건축비용의 1000분의 1이상에서 1000분의 1로, 1·2종 근린생활시설과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그리고 판매 및 영업시설, 병원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의 건축물은 건축비용의 1000분의 5이상에서 1000분의 5로 그 비율을 명확하게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양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 양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부의장 원대식 :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백관수 : 전문위원 백관수입니다.

양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이 명확치 않아 국무총리실 규제개혁

위원회로부터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1항 및 동법시행령 제24조5항 별표1의2에 보면 건축물의 미술장식 사용금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는 건축비용의 1000분의 1이상 1000분의 7이하의 범위 안에서, 그 외 건축물 등의 건축비용은 1000분의 5이상 1000분의 7이하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제6조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에 따른 권장 건축물중 공동주택의 건축비용은 1000분의 1이상에서 1000분의 1로 개정하고, 그 외 건축물은 1000분의 5이상에서 1000분의 5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2004년 1월27일부터 2월16일까지 사전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상정된 조례안은 적합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원대식 :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3. 양주시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26분)

○ 부의장 원대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담당관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입니다.

2004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주시체육진흥기금은 1994년부터 조성 운영돼 왔으나 2003년 10월 시승격에 따른 조례 정비시 의회와의 협의과정에서 기금의 조성액과 사용목적 범위 등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여 유보되었다가 양주시체육진흥조례가 2003년 12월29일자로 제정됨에 따라 양주시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을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기금현황을 설명드리면 2003년도말 현재 5억3,119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2004년도 조성계획은 3억2,262만원으로서 일반회계 기금출연금 3억원, 이자수입 2,262만원과 2003년도 이월분 5억3,119만원으로 2004년도 기금 규모는 8억5,381만원입니다.

2003년도 지출계획은 제85회 전국체전 훈련 및 출전보조에 200만원, 도 단위 종목별 체육대회 출전경비 보조에 1,000만원, 시장기 체육대회 개최경비 300만원, 연합회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경비 10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육성지원에 600만원, 양주시 체육회의 직원인건비 보조에 500만원으로 총 6개 사업에 2,700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3. 양주시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부의장 원대식 :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백관수 : 전문위원 백관수입니다.

2004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조례는 1994년에 설치하여 1998년까지 5억원을 조성하였으며, 2003년 12월29일 양주시체육진흥조례가 제정 공포되면서 2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2003년말 현재 조성된 기금액은 5억3,100만원이며, 2004년도 조성 예정액은 8억5,300만원입니다.

이를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전년도 이월금 5억3,100만원과 이자수입 2,200만원, 출연금 3억원의 수입금을 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으로는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600만원, 인건비 보조 500만원, 전국체전 경비 200만원, 종목별 도 단위 체육대회 1,000만원, 시체육대회 경비 300만원, 생활체육대회 경비 100만원, 적립금은 8억2,600만원이고 예비비는 80만5,000원입니다.

기금운용 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조례에서 정한 목적과 위배됨이 없고 지출계획도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수립 하였으므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원대식 :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시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시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33분)

○ 부의장 원대식 :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윤명섭 : 세무과장 윤명섭입니다.

양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과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하여 소액정기분 납세고지서의 송달방법을 달리 규정하고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주민세등 관련 세목의 신고납부의무를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로 분리하여 가산세를 각각 적용하며, 자동차를 승계 취득하는 경우 종전에는 자동차세를 신청이 있을 때에 한해서 일할 계상하여 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일률적으로 일할 계상하도록 개정하는 한편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지방세법과 상이하게 규정된 사항은 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는 안제8조제3항에 과세된 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을 종전에는 지방세에 관한 전문의식이 있는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를 동수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했고, 안제17조제3항에서는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 고지하는 지방세로서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통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제22조제3항과 안제44조제2항, 안제65조제1항, 안제102조제2항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맞춰 주민세등 신고 및 납부하도록 하고, 그 의무불이행에 따라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각각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33조의1에서는 재산세 과세대상중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는 규정돼 있으나 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규정이 없어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제40조제3항에서는 종전에는 자동차를 승계 취득하는 경우 신청이 있는 때에만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양도 양수인에게 자동차세를 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상하여 과세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43조에서는 현재 교통세액의 1000분의 115인 주행세의 법정세율을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체 보조금의 재원확보 등을 위하여 1000분의 175로 인상을 했습니다.

안제77조제5항에서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100분의 50으로 하되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00분의 45이상 100분의 55이하의 범위 안에서 당해연도 과세기준까지 결정 고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44조와 안제64조, 안제102조제1항에서는 신고납부 동시이행 절차가 신고절차와 납부절차로 분리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금년도 2월16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했으나 제출된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4. 양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부의장 원대식 :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백관수 : 전문위원 백관수입니다.

양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로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납세고지서의 송달방법을 달리하고,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관련세목의 신고와 납부의무를 분리하여 가산세를 각각 달리 적용하는 한편, 자동차세 일할계산 방법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제8조 규정에서 과세 예고에 따른 이의 신청시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을 7인 이내에서 11인 이하로 구성을 하되 회의는 위원장이 매 회의시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운영하며, 이중 외부인사는 4인 이상이 포함되도록 하였고 안제17조3항에서 매년 부과 고지하는 지방세로서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민세, 주행세, 담배소비세, 사업소세의 세목에서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하는 규정을 신고규정과 납부규정으로 분리하여 가산세를 각각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33조의1에서는 건축물의 신고의무를 신설하였고 안제40조3항에서는 종전 자동차세 납세자가 신고시에만 일할 계산 하였으나 앞으로는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일할 계산토록 하였고, 안제43조에서는 운수업체 보조금의 재원확보를 위해 교통세의 1,000분의 115인 주행세를 1,000분의 175로 인상하였습니다.

안제77조5항에서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100분의 50으로 하도록 신설 하였으며, 다만 토지가격의 급격한 등락 등으로 불합리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45이상 100분의 55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자동차세 일할계산 적용을 2005년부터, 종합토지세 과표 적용은 2006년부터 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2월16일부터 3월6일까지 사전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법령등 상위법령에도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원대식 :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40분)

○ 부의장 원대식 :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폐기물관리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입니다.

양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양주시음식물류폐기물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개정 및 양주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자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제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위반 및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이 위 조례와 중복이 되어 있어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5조 별표1의 폐기물 관련 부과항목중 양주시음식물류폐기물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와 중복되는 제16호 일부를 개정 및 삭제하고 제17호는 삭제하며 제18호부터 제24호까지 내용 변경없이 호수를 17호부터 23호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관련 부과 항목중 양주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자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조례와 중복되는 제1호를 삭제하고 2, 3호로는 내용을 변경없이 1, 2호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1월20일부터 2월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5.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부의장 원대식 :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백관수 : 전문위원 백관수입니다.

양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주시음식물류폐기물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와 양주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자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와 일부 내용이 중복되어 이를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내용으로는 본 조례 개정안 제5조 별표1의 내용 중 폐기물관리법 제16호와 17호가 양주시음식물류폐기물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제15조 별표2의 1호 내지 2호와 중복되어 일부 내용을 변경하고 삭제하는 것이며, 본 조례 개정안 제5조 별표1의 내용 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1호와 양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제7조 별표1의 1호와 내용이 중복되어 이를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2004년 1월20일부터 2월9일까지 사전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상위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원대식 :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주시음식물류폐기물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46분)

○ 부의장 원대식 :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음식물류폐기물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폐기물관리과장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입니다.

양주시음식물류폐기물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2005년 1월1일부터 시 지역에 대한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에 대비하고자 우리시 전 지역을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으로 지정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배출을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시 전 지역을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1월20일부터 2월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6. 양주시음식물류폐기물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부의장 원대식 :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백관수 : 전문위원 백관수입니다.

양주시음식물류폐기물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2항과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 별표4에 의한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중 제3항 라호 4목에 의거 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되며, 소각·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 처리후 발생되는 잔재물만을 매립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2005년 1월1일부터 시행됨으로서 사실상 직매립이 금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비하고 우리시 실정에 맞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내용으로는 현재 재활용하고 있는 공동주택 이외의 지역 음식물류 폐기물은 지금까지 일반폐기물로 처리하였으나 위에 열거한 바와 같이 폐기물관련법에 의한 시지역에서는 직매립을 할 수 없으므로 개정 조례에서는 시 전지역을 분리배출지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재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2004년 1월20일부터 2월9일까지 사전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상위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원대식 :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시음식물류폐기물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시음식물류폐기물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음식물류폐기물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7. 양주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 부의장 원대식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폐기물관리과장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입니다.

양주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음식물류 폐기물 규격봉투를 사용함에 있어 현실적으로 사용에 편리한 종류의 추가 및 배출 안내문을 변경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사양을 정하여 분리배출을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6조제3항중 별표3에 음식물전용 규격봉투 3ℓ를 추가하고 안제7조제5항중 별표4와 관련된 음식물류 폐기물 봉투의 배출 안내문을 변경하였으며, 안제7조제6항중 별표5에 음식물류 폐기물전용 수거용기 사양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1월20일부터 2월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7. 양주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부의장 원대식 :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백관수 : 전문위원 백관수입니다.

양주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음식물 전용 규격봉투 1종을 추가하고 별표의 양식을 일부 변경하며 내용도 수정 변경하는 것입니다.

개정 내용으로는 양주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 제6조3항과 관련한 별표3의 내용 중 음식물전용 규격봉투가 현행 5ℓ, 10ℓ, 20ℓ의 3종에서 1종을 추가하는 것으로서, 가정에서 사용함에 있어 5ℓ는 조금 크고 여름철 보관이 용이하지 않아 3ℓ를 신규 제작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 제7조5항 별표4는 음식물류 폐기물 봉투의 배출요령을 새롭게 규정하고 추가하는 것이며, 동개정 조례안 제7조6항 별표5는 기존 양식을 새롭게 변경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2004년 1월20일부터 2월9일까지 사전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상위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원대식 :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시페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주시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1시 05분)

○ 부의장 원대식 :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양주시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과장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입니다.

양주시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가부담 경감 및 농기계 이용률을 재고하고 새로운 지원대책이 필요하며 90년대 정부 농기계 공급정책의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우리시의 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임대 농기계의 종류는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및 부속작업기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계로 하였고, 임대 대상자는 지역농협, 영농조합법인, 작목반등 공동이용 조직으로 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선정토록 하였습니다.

임대기간은 1년 단위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내구년수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고, 농기계 임대료는 농기계 가격과 내구년수, 지역의 임대료, 임금, 물가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고 임차인이 농가의 영농을 대행할 때는 지역 임대료 및 영농 대행료를 기준으로 하여 농가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적정 대행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기계 종합 공제보험 및 농작업 상해 공제보험에 가입토록 하였습니다.

임차인은 농기계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정비하여 반환토록 하였고, 임차인은 임차기간중 그 사용에 소요되는 경비 일체를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전 예고한 결과 2월23일부터 3월14일까지 입법 예고하여 시의회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당초 동조례 제11조2항 운전요원에 대한 농작업 상해 공제가입을 운전요원 및 보조요원에 대하여 농작업 상해 공제가입으로 하였고, 제17조의 농기계가 훼손되었을 때를 농기계가 분실 및 훼손되었을 때로 하는등 총 8개 항목에 대해서 시의회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참 조)

8. 양주시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부의장 원대식 :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백관수 : 전문위원 백관수입니다.

양주시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시에서 구입하는 내구성 있는 고가의 농기계를 구입,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이용 조직에 임대하여 농기계 구입으로 인한 농가부담을 덜어줌으로서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며, 이에 따른 임대수입금을 일반회계에서 분리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이에 따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제1장에서는 총칙을, 제2장에서는 농기계 임대를, 제3장에서는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설치 및 운용을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1장에서는 농기계 임대의 목적을 정하였고, 제2장에서는 농기계 임대의 기종, 대상자, 절차 및 선정, 계약 기간, 임대료, 대상농가의 선정, 농기계관리, 안전관리, 감독, 기계의 반환, 운영경비 부담, 변상책임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농기계 임대에 따른 기금을 설치·조성하여 이를 관리하도록 하였고, 기금의 용도는 임대농기계를 구입하기 위한 자금과 안전사고에 대비한 종합 공제 가입비 및 관리에 관한 제경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양주시 농정 심의위원회에서는 기금운용계획, 기금의 결산, 기타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 하도록 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 결산보고서를 지정 기일내에 의회로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검토한 결과 정부의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이 점차 없어지는 추세에 있고 이에 따라 농가에서도 사실상 고가장비의 농기계 구입의 어려움이 뒤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등 내구성이 있는 대형 고가의 농기계 구입자금을 지원받아 시에서 구입하여 지역 농협이라든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작목반 등에 농기계를 임대하여 주고 영세농가와 노동력이 없는 농가의 농사일을 대신 하여줌으로서 노동력을 절감하고 농가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2월23일부터 3월13일까지 사전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법령등 상위법령에도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원대식 :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시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시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1시 11분)

○ 부의장 원대식 : 끝으로 의사일정 제9항 200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동환 : 회계과장 정동환입니다.

200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대상 재산 3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통민속예술단체 연습실 건립부지 매입 및 신축은 우리시 광적면 석우리 428번지외 3필지 1,969㎡의 부지를 매입하여 전통민속예술단체 연습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광적면 석우리 428번지외 3필지를 1억8천만원의 예산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2억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동부지 상에 연습실, 악기 및 장비보관 창고, 탈의실 및 차고실, 화장실등 연건평 100평의 조립식 판넬 구조의 연습실을 건립하여 전통민속예술단체의 상시 연습기회 제공은 물론 우리 고유의 전통민속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어린이전용도서관 건립부지 추가매입은 우리시 백석읍 오산리 550-3번지외 3필지 3,967㎡의 부지를 취득하여 동부지 상에 어린이전용도서관을 건립코자 2003년 11월29일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나 우리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시 신설도로 편입토지를 어린이전용도서관 매입부지에 편입시켜 어린이전용도서관 부지면적이 증가하여 그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초 백석읍 오산리 550-3번지외 3필지 3,967㎡에 대해서 신설도로 편입토지를 포함한 동서 550-3번지외 7필지 6,050㎡의 연건평 2,644㎡를 건립 추진하고자 부지매입비 22억원은 시비, 건축비 40억원은 국도비 해서 총62억원을 투입하여 어린이들의 문화공간을 확보하여 정서함양과 지식습득은 물론 지역간 정보 격차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양주시관광기념품 판매소 및 문화체험학습관 신축은 우리시에 소재하고 있는 국가 중요무형문화재인 양주별산대놀이 전수회관 부지인 유양동 262번지 11,285㎡ 부지상에 양주시 관광객 이용시설중 관광기념품 판매소 및 문화체험학습관등 181.8㎡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사업중 양주 기념품 판매소는 15평 규모에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한옥모양의 시설로 문화관광 상품을 판매하며 문화체험학습관은 40평의 규모에 1억8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관을 건립 제공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문화 창달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교환대상 재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주축산물 도매시장 부지교환은 가칭 양주축산물 도매시장을 우리시에 유치하고자 광적면 덕도리 산149번지외 1필지 16만7,603㎡의 시유림을 축산물 도매시장 부지로 제공하고, 동부지와 인접한 광적면 덕도리 산144번지외 1필지 14만6,469㎡를 교환 추진하며, 시유림과 인접 인근 토지 17만2,166㎡에 도축장, 축산물 도매시장, 육가공장, 부산물 시장등 연건평 23,080㎡의 축산물 도매시장 시설을 설치 활용함으로서 축산 농가의 소득향상과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다양한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신속하고도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는 축산물 유통물류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9. 200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부의장 원대식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관수 : 전문위원 백관수입니다.

200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으며, 양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조례 제37조제1항 규정에 의하면 년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정된 제1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차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통예술단체 연습실 건립부지 매입건은 광적면 석우리 428번지외 3필지 부지면적 1,969㎡를 매입하여 건축면적 330㎡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억3천만원입니다.

현재 활동중인 양주고전농악단은 회원 53명으로 구성하여 고유의 전통민족예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청소년과 주민을 대상으s로 농악교육을 실시하는 단체로서 현재는 컨테이너 박스에서 연습중입니다.

청소년 연희단 버들소리는 단원이 26명으로 전국 규모의 각종대회에 출연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어 시의 위상을 대외에 알리는 단체로서 현재는 특별한 연습실이 없는 실정입니다.

두 단체 모두 시의 전통 민속예술 계승발전에 기여하고 있어 연습실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어린이 전용도서관 건립부지 변경 취득건은 당초 백석읍 오산리 550-3번지외 3필지에 사업비 50억원을 들여 부지면적 3,967㎡에 연건평 2,644㎡를 건립하려 하였으나 동부지에 신설도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부지면적 6,050㎡로 증가되어 부득이 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주시 관광 기념품 판매소 및 문화체험 학습관 신축 건은 양주별산대 놀이의 전통을 이어가고 전수회관의 다채로운 이용을 홍보하며 찾아오는 관광객과 관내주민을 위하여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용하고자 이에 필요한 시설을 건립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별산대놀이 부지 상에 기념품 판매소 49㎡, 문화체험 학습관 132㎡를 건립하여 이용할 때에는 지역문화 창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양주축산물 도매시장 부지교환 건은 시의 재정확충과 축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 축산농가의 소득향상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다양한 소비자의 기호를 충족시키고자 우리시가 이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와 상호 부지를 교환하여 물류단지로서의 축산물 도매시장을 원활히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동사업 부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1조에 의한 상호교환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서에 의한 진입로 확보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상정된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은 2004년도 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사전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84조에 의한 취득과 교환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원대식 :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나와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의원 : 이항원의원입니다.

여기 부동산에 표시에서요 - 부동산의 표시 -

그러면 여기 지본, 지목, 지적하고 편입면적, 이렇게 돼 있죠?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이항원 의원 : 그 편입면적이 지적에 있는 대로 지적 중에서 편입면적이 일부가 되겠죠? 전체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표시된 대로 승인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사업적인 면을 승인하고 나중에 그 면적에 대한 거는 추후로 조정이 될 수 있는 겁니까?

○ 회계과장 정동환 : 우리가 지금 승인을 받는 것은 면적에, 편입면적 그것에 한한 겁니다.

이항원 의원 : 아, 면적을 받는 거예요?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이항원 의원 : 이게 지난번에 어린이 전용도서관 그거를 이제 일단 승인은 받았죠?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그렇습니다.

이항원 의원 : 받고 지금 추가로 받는 거죠?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이항원 의원 : 그런데 당시에 그 편입면적을 보니까 도면상으로는 전체가 다 들어와 있는데 그때 당시에 편입면적이 일부가 들어와 있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이게 승인이 안되면 도면상으로 다 들어오는 걸로 실제로 들어와 있는 걸 일부가 들어오는 것으로 했던 거를 지금 다 들어오는 것으로 다시 고쳤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승인이 잘못된 거지요, 그럼?

무슨 얘기냐 하면 551-2에 지적이 955㎡인데 909㎡만 편입이 된 거로 돼 있어요 - 도면상에는 다 들어와 있는데 -

그 이후에 변경 후에도 그 도면은 이상이 없습니다, 그대로인데 지금은 다 들어온 거로 돼 있거든.

그러면 일단 먼저 것이 잘못된 것으로 봐야 되느냐?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이항원 의원 : 잘못된 거로 봐야 되는.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먼저 면적이 잘못됐습니다.

이항원 의원 : 그리고 지금 우리 이게 도시관리계획이 결정이 돼서 이게 지금 앞에 도로가 더 나게 되기 때문에 추가로 하는데 이걸 매입과정에서 그린 각대로 딱 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실질적인 지적이 2,251㎡인데 거기에 2,233㎡을 우리가 사거든요, 그러면 18㎡는 안산다는 거거든? 그러면 한 6평, 5평쯤 되는 거죠?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이항원 의원 : 그러면 그 전체에서 그거를 안 살 경우에 이게 되는 거냐, 제가 여기 지적 편입된 거 면이 나왔기 때문에.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사실상은 그거 사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거를 확인을 한번 하는 거예요.

○ 회계과장 정동환 : 무슨 말씀이신지 질의사항을 제가 알겠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시면 매입과정에서, 매입과정에서 토지주가 신청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항원 의원 : 아니 그래서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린 거는 이걸 이렇게 정확하게 그림을 딱 그려 가지고 5평을 안사고 될 수 있도록 이걸 다 해 왔는데 우리가 승인하는 것이 어느 정도 효력이 있느냐, 그걸 제가 좀 알아보려는 겁니다.

○ 회계과장 정동환 :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으면 30% 이내에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재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항원 의원 : 그러면 면적입니까? 금액입니까? 뭐로.

○ 회계과장 정동환 : 면적.

이항원 의원 : 면적만?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이항원 의원 : 금액은 관계 없이?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이항원 의원 :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보면 지금 소요예산이라고 해서 추정가를 금액을 가지고 오는데.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이항원 의원 : 그것이 사실상 그 실질적인 의미는 없는 거죠?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그 가감정에 의한 것이니까 실제 우리가 매입을 하게 되면은 다시 감정원에 감정평가를 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매입을 하겠습니다.

이항원 의원 : 그럼 나중에 예산서 올라올 때는 감정을 해 가지고 예산서에는 반영을 한다?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이항원 의원 : 지금은 사업성을 중시하고.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이항원 의원 : 아니 제가 금액이 특별히 그게 의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먼저는 20만원, 평당 뭐 70만원 했다가 지금은 다시 뭐 120만원 뭐 이렇게 왔어요 - 변경 전 변경 후가 -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이항원 의원 : 그거를 우리가 지금 이거를 사업하면서 주변의 땅값을 올리는, 물론 이제 지역발전을 하게 되는 자연적으로 지가가 상승하게 되지만 시행도 하지 않았는데 지금 계속 지가만 상승시키고 있는 모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한 6개월 사이에 한 50만원 올랐는데 또 이거를 진짜 시행하려면 더 오르겠죠, 또? 지금 걱정이 돼 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면적은 30% 범위까지는 되겠다?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이항원 의원 : 제가 추가로 여기 도시관리계획 결정한 거 도면을 봐서, 왜? 모양을 꼭 이렇게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그 근거를 보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앞에 도로 부분만 나와 있고 뒷 부분은 자세히 나오지를 않아서 확인을 못했는데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앞으로도 저희가 승인을 받을 때도 우리가 의원들이 물론 승인을 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변화할 수 있다는 것까지도 설명에 추가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잘 알겠습니다.

이항원 의원 : 이상입니다.

○ 부의장 원대식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재훈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의원 : 네, 장재훈의원입니다.

양주축산물 도매시장 부지 교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시유지인 149번지 외에 1필지, 1필지하고 종중 땅인 146번지, 그리고 변경해 가지고, 변경해 온 144번지 일부를 교환 취득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는데 지금 도면을 보면 146번지하고 144번지 사이에 사유재산인 145번지가 있습니다.

지금 농축산 농가를 위해서 또 고용 창출을 위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토지를 교환 대상할 때는 향후 저희가 저희 양주시에서 취득하는 토지도 실용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144번지 변경취득 하는 토지에 진입로를 확보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양주시의 향후에 우리 토지에 효과적인 실용성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 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원대식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200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교환 취득하는 양주축산물 도매시장 부지 산144번지와 산146번지는 진입 부지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교환 취득하는 산144번지와 산146번지는 진입 부지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제출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6회 - 제2차) 36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까지 4일간의 임시회 회기 중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26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 백관수

○ 출석 공무원 14인

  • 총무국장윤광노
  • 개발국장현삼식
  • 기획감사담당관김현제
  • 문화체육담당관곽홍길
  • 세무과장윤명섭
  • 회계과장정동환
  • 사회복지과장백윤기
  • 폐기물관리과장채경병
  • 지역경제과장황규철
  • 농림축산과장차찬호
  • 건설행정과장박희선
  • 도로교통과장남상우
  • 농업기술센터소장박재덕
  • 문화시설사업소장전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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