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양주시의회(임시회)
양주시의회사무과
2004년 4월 6일 (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26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10시 10분 개의)
1. 제126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 의장 김완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와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이봉준 : 사무과장 이봉준입니다.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26회 임시회는 지난 3월30일 이항원의원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규정에 의거 공고를 거쳐서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지난 3월23일 시장으로부터 양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시음식물류폐기물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 되었으며, 3월30일에는 양주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시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안이 제출되었고, 그리고 양주시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과 200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각각 제출돼서 금번 임시회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2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오늘부터 4월9일까지 4일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제126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완수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제126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4월9일까지 4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은 장재훈의원과 이상원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안등의 검토를 위해 4월7일과 8일 2일간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26회 임시회 제2차 회의는 4월9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 이항원 의원 : 의장!
○ 의장 김완수 : 네.
○ 이항원 의원 : 물론 뭐 개인적으로 사정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의회나 이런 주민의 대표기구인 회의를 할 때에는 집행부에서 오신 분들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의원들도 엄숙한 자리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본회의장에 참석을 안할 때는 모르겠지만 참석을 하실 때는 집행부나, 저희들도 마찬가지이지만 가급적이면 정장을 하고 참석을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점 우리 의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네, 우리 의회에서는 민의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와 의원 모두가 주민들이 바라보는 눈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의원님들과 또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정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