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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회 제2차 본회의(2004.06.05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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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04년 6월 5일 (토)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양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

3. 2004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일괄살정)

4. 2004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일괄살정)

5. 2003~2007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6. 2004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의된 안건

1. 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2. 양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양주시장제출)

3. 2004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2004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

5. 2003~2007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양주시장제출)

6. 2004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주시장제출)


(10시 16분 속개)

1. 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 의장직무대리 원대식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윤명섭 : 세무과장 윤명섭입니다.

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규정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조성된 협동화 단지에 대해 시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단지조성이 수반되지 않는 소규모 협동화 사업자들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서 관련 조문에 대해서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협동화 사업 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협동화 사업을 영위 추진 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 발취서는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2호 및 양주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2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해서 생략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1. 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직무대리 원대식 :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관수 : 전문위원 백관수입니다.

양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로는 중소기업진흥 및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에 조성된 협동화 단지에 대하여 시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이를 확대하여 단지조성 계획을 승인받은 추진 주체까지 시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원대식 :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25분)

○ 의장직무대리 원대식 :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입니다.

양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수도법 제19조2 규정에 의하여 수돗물의 수질평가 등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질검사 및 공표, 수질관리 기술에 관한 자문 등을 받아서 맑은 물을 공급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안제2조에 위원회의 기능을 정했습니다.

첫 번째 수돗물을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 두 번째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기술의 자문, 세 번째 간이상수도 및 약수터 수질관리의 자문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사전 의원님들에게 설명하는 자리에서 의원님들께서 시민들하고 밀접한 간이상수도하고 약수터에 대한 사항도 넣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주셔서 반영을 했습니다.

네 번째 기타 수돗물의 수질에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제3조, 제4조에는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등을 정했습니다.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을 2년의 임기로 위촉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는 2004년 4월 6일부터 4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의견이 없었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에 대한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 양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직무대리 원대식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관수 : 전문위원 백관수입니다.

양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로는 수돗물의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수도법 제19조2항에 규정한 수돗물의 수질평가 등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이행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2조에서는 위원회 기능으로 수돗물의 정기적인 검사실시 및 공표,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기술의 자문 등을 규정하였고, 안제3조 내지 6조까지는 10인 이내의 위원회 구성 및 2년의 임기와, 위원의 해촉을 규정하였으며 안제7조 내지 12조에서는 위원회 회의를 반기별 1회 개최하고 간사와 서기를 두며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규 및 체계자구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원대식 :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위로이동

4. 2004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

(10시 27분)

○ 의장직무대리 원대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 박재일의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일의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의원 : 박재일의원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원여러분과 함께 심의한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은 물론 시정을 이끌어 가는데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했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된 2816억 1859만 7천 원을 증감 없이 원안대로 하였고, 금번 제1회 추경에 제출된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총 3764만 5천 원으로 이 중 영업비용으로 3억 원을 감액한 313억 3764만 5천 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감액한 3억 원은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을 의원여러분과 심의한 과정에서 집행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자는 의원 모든 의견이 있어 집행부의 안을 모두 수렴한 만큼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우리 지역과 주민을 위하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2004년도 본예산 안을 집행하는 과정이나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원대식 : 방금 박재일의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은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졔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은 수정예산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3~2007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31분)

○ 의장직무대리 원대식 :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03~2007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계획으로서 양주시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도 높은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계획으로 주요내용을 간추려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8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최초로 수립하여 시행한 이후 90년부터 재정 여건 및 관련 계획의 변동내용을 매년 수정 보완하는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 운용하고 있습니다.

금년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계획은 국가목표를 지역적으로 실현하는데 기본을 두고 국가계획과 지방계획과의 조화에 기초한 합리적인 정책 목표의 설정과 재정의 운용으로 사업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재고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계획하였으며, 주요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지역개발에 관한 기본 구상으로는 지역현안 및 지역발전의 제약요인, 향후 여건전망, 지역발전 과제, 부문별 발전목표와 분야별 지역발전 개발지표에서는 일반행정, 교육, 문화, 체육, 보건관리, 환경관리 등 20개 분야에 연도별 개발지표를 선정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 전망에 대한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계획을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추계로는 총 2조 1337억 원이며 2003년도에 3090억 원, 2004년에 3424억 원, 2005년에 4588억 원, 2006년에 4769억 원, 2007년 5467억 원에 세입·세출 추계가 전망됩니다.

이를 총괄해서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5822억 원,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1855억 원, 기타 특별회계로 주택사업특별회계 외 10개 특별회계 3661억 원의 세입·세출 추계가 전망됩니다.

계획기간내 분야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4개 분야에 1조 6186억 원으로서 2003년도에 2072억, 2004년도에 2459억, 2005년도에 3588억, 2006년에 3714억, 2007년에 4353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분야별로 일반행정 분야는 19건에 744억 원, 사회개발 분야는 88건에 8403억 원, 경제개발 분야는 62건에 7012억 원, 민방위 분야는 3건에 27억 원의 투자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기간 내 투자사업 각종 조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은 행정자치부 소관사업으로 민방위 교육 및 인력동원 사업외 3개 사업에 128억 원, 문화관광부 소관사업으로 문화제 보수 및 정비외 13개 사업에 1178억 원, 농림부 소관사업으로 농어민학자금 지원사업외 9개 사업에 158억 원, 보건복지부 소관사업으로 모자보건 관리사업외 29개 사업에 787억 원, 환경부 소관사업으로 양주권 광역자원 회수시설 사업외 8개 사업에 2514억 원, 노동부 소관사업으로 고용촉진훈련외 2개 사업에 4억 원, 여성부 소관사업으로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 지원소비에 1천만 원, 건설교통부 소관사업으로 대중교통 지원사업외 6개 사업에 4238억 원, 농촌진흥청 소관사업으로 농업전문인력 육성사업외 9개 사업에 21억 원, 산림청 소관사업으로 임업협동조합 운영비외 3개 사업에 54억 원으로 총 92개 사업에 9082억 원의 투자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지방양여금 사업으로는 시·도 및 농어촌 도로정비사업에 42억 원, 농어촌 지역개발 사업에 21억 원, 수질오염 방지사업에 423억 원, 지역개발 사업에 331억 원등 총 4개 사업에 817억 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필요사업 경비조달을 위한 지방채 발행계획은 총 115억 원으로 상수도 시설사업에 85억 원을 발행하였으며 동 청사 신축사업에 30억 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 계획은 일반행정외 8개 분야 106건에 1조 6463억 원을 계획하여 작성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 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5. 2003~2007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직무대리 원대식 :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2004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40분)

○ 의장직무대리 원대식 :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동환 : 회계과장 정동환입니다.

200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1항과2항 규정과 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양주시 검준지방산업단지 내에 섬유기술 지원센터 건립부지로 양유하는 것으로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결을 득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양여대상 재산 토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섬유기술 지원센터 부지 양여는 우리시 검준지방산업단지 내에 부지인 남면 상수리 666-2번지외 1필지 4960㎡의 부지를 산업기술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리시에서는 건립부지만을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출원하여 섬유기술 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경기북부 섬유관련업체 2377개소 중 872개 업체가 우리시에 소재하고 있어 이들 업체가 섬유관련 품질검사 및 시험, 불량률 관리등 기술자문 등을 받기 위해 시화지구 또는 서울 등지에 연구소를 이용함으로서 기업의 경쟁력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시 남면 상수리 소재에 검준지방산업단지 내에 섬유지원 센터를 건립, 중소 섬유제조업체의 신염색 가공기술인 천연염료 사용 및 폐수발생 없는 염색기법 개발보급 등 차별화 된 핵심기술 개발과 중소기업의 근접 신기술 지원으로 자생력 및 경쟁력 확보등 효율적인 기술지원으로 수출증대에 경쟁력 재고등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6. 200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직무대리 원대식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관수 : 전문위원 백관수입니다.

200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제 2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경기북부 섬유기술지원센터 건립부지 출연 건으로 남면 상수리 662-2번지와 같은 리 666-3번지 4660㎡를 매입하여 섬유기술 지원센터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섬유산업은 국내 총 수출량의 10.7%를 차지하고 있고 세계 5위의 섬유 수출국이며 경기북부 지역에서의 섬유산업은 업체 수 2337개, 종사자 수 3만여 명으로 경기북부 제조업의 각각 13.6%와 17.61%이며 경기북부 섬유업체의 37%가 양주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섬유기술 지원센터의 양주시 유치에 노력한 결과 지난 4월 12일 유치에 성공하였고, 이에 따른 섬유업계의 효율적인 기술지원과 수출증대, 기술경쟁력 제고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부지는 검준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고 부지출연 조건이 있었으며 상정된 제2차 공유재산계획은 2004년도 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사전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의한 취득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원대식 :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3일간의 임시회 회기 중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처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28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 백관수

○ 출석 공무원 20인

  • 부시장이상남
  • 총무국장윤광노
  • 기획감사담당관김현제
  • 문화체육담당관곽홍길
  • 총무과장서정배
  • 세무과장윤명섭
  • 회계과장정동환
  • 사회복지과장백윤기
  • 환경보호과장홍웅
  • 폐기물관리과장채경병
  • 지역경제과장황규철
  • 농림축산과장차찬호
  • 건설행정과장박희선
  • 도로교통과장남상우
  • 도시공원과장이성호
  • 건축과장김용환
  • 보건소장이순남
  • 농업진흥과장김종환
  • 기술보급과장권이륭
  • 상수도사업소장김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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