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양주시의회(임시회)
양주시의회사무과
2004년 6월 3일 (목)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28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3. 2004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제128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10분 개의)
1. 제128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 의장직무대리 원대식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이봉준 : 사무과장 이봉준입니다.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28회 임시회의는 지난 5월28일 정창범의원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규정에 의거 공고를 거쳐서 오늘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안건으로는 지난 5월28일 시장으로부터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이 그리고 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양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5월30일에는 2004년도 제1차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원대식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2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의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오늘부터 6월5일까지 3일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부록에 실음)
○ 의장직무대리 원대식 : 이의가 없으므로 제128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6월5일까지 3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양주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은 장재훈의원과 이상원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
(10시 12분)
○ 의장직무대리 원대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현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입니다.
2004년도 양주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을 토대로 하여 추가징수가 예상되는 지방세 세외수입과 추가 및 변경내시 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을 감안하여 편성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본예산 2404억 6079만 원 대비 17.1%가 증가한 2816억 1859만 원으로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본예산 1635억 1800만 원 대비 18.6%가 증가한 1938억 8768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본예산 769억 4279만 원 대비 14%가 증가한 877억 30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본예산 366억 1937만 원 대비 1.1%가 증가한 370억 3737만 원으로 주행세율이 교통세액의 12%에서 14.95%로 인상 됨에 따라 주행세 4억 1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본예산 154억 510만 원 대비 108.2%가 증가한 320억 7374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본 예산 74억 5125만 원 대비 6.4%가 증가한 79억 2921만 원으로 사용료 수입 7757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6억 원, 추가 계상한 반면 수수료 수입 2억 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본예산 79억 5385만 원 대비 203.6% 증가한 241억 4453만 원으로 재산매각수입 4억 5968만 원, 순세계잉여금 20억 3146만 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6억 3631만 원, 잡수입 130억 632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본예산 344억 6600만 원 대비 16.1%가 증가한 400억 900만 원으로 보통교부세 확정분 55억 2600만 원, 특별교부세로 세외수입 전산화사업 1100만 원과 재해 예·경보시설 확충사업 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지방양여금은 본예산 134억 4862만 원 대비 1.5% 감소한 132억 4623만 원으로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 2억 8000만 원을 추가 계상한 반면 인건비 보전 3억 2577만 원, 재정보전 1억 486만 원, 오염소하천 정비사업 50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본예산 154억 2727만 원 대비 11.9% 증가한 172억 6627만 원으로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고덕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10억, 마개미 1교재가설공사 4억 2000만 원, 노야산 훈련장 도로공사 1억 4000만 원, 가금인플루엔자 방역사업비 2억 5000만 원, 규산질비료 공급지원 2400만 원, 범 도민 고철모으기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본 예산 481억 5162만 원 대비 12.7% 증가한 542억 5505만 원입니다.
주요 국비보조금으로는 회암사지 종합정비사업 20억, 백수현 전통가옥 보수 1억 400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급여 2억 6900만 원, 보육시설 신축비 1억 5300만 원,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1억 5000만 원, 지역특화사업 1억 2400만 원, 논농업 직접 지불제사업 1억 4300만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4억 5000만 원 등을 추가 및 증액 계상하였으며,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비 1억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1억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시도비 보조금은 회암사지 종합정비사업 4억 2800만 원, 회천 생활체육공원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 3억 6000만 원, 회암사지 외곽석축 정비사업 2억 원, 장흥관광지 시설정비사업 2억 500만 원, 경기 방문의 해 관련 공중화장실 확충 개선사업에 4억 1500만 원을 추가 또는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중 의존재원은 재정이 열악한 우리시로서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지속적으로 상급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본예산 364억 1145만 원 대비 9.5% 증가한 398억 6764만 원으로 대부분이 시 승격에 따른 인력보강으로 인한 인건비 등 관련경비이며, 사업비 예산은 본예산 1127억 7012만 원 대비 24.1% 증가한 1400억 196만원으로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라 111억 839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은 고읍 IC에서 고읍지구간 외곽도로공사 100억 원 등 160억 4787만 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본예산과 변동 없으며 128억 9506만 원 대비 2.5% 감소한 125억 7673만 원이며 예비비는 본예산 35억 4158만원 대비 45.2% 감소한 19억 410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6억 4220만 원과 기타회계 전출금 6억 4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분야별 주요사업 계상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 및 시비 투자사업 미부담 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제 제1회 추경예산안 국·도비 보조사업 및 시비투자사업 미부담 내역은 홍죽~연곡간도로 확·포장 공사외 7개 사업에 65억 3300만 원을 미부담 하였습니다.
앞으로 불요불급한 경상 지출을 억제하고 우선 순위에 의한 자체사업 조정을 통하여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국·도비 보조사업 및 시비투자사업 미부담 해소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등 12개 특별회계 본예산 769억 4279만 원 대비 14%가 증가한 877억 3090만 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공기업특별회계인 수도사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본예산 6억 4800만 원 대비 80.3% 증가한 11억 6853만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금 2억 6585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8000만 원, 과년도수입 4871만 원,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도비보조금 1억 6100만 원을 추가 계상한 반면 민간융자금 이자수입 2368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2억 136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04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4억 6200만 원, 예비비 1억 1089만 원을 추가 계상한 반면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액 5104만 원 등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본예산 9억 2000만 원 대비 5.3% 증가한 9억 6835만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등 4835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395만 원, 주차 단속용 디지털카메라 및 불법주정차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600만 원, 예비비 384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는 본예산 3억 1200만 원 대비 8.9%가 증가한 3억 3966만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518만 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248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248만 원을 과·오납금등 150만 원, 예비비 1367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본예산 4억 3700만 원 대비 63.3%가 증가한 7억 1383만 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 2억 7683만 원을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본예산 103억 1000만 원 대비 0.2% 증가한 103억 3264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차입금 이자 2219만 원 등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5억 원을 추가 계상한 반면 금융기관 적립금 14억 773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본예산 3억 대비 791.2% 증가한 26억 7359만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가납지구 환지청산금 수입 14억 4386만 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8억 원, 순세계잉여금 1억 2973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가납지구 환지정산금 10억 6377만 원, 가납지구 가로등 설치비 2억 8715만 원, 기타회계전출금으로 10억 2266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본예산 67억 5400만원 대비 3.8% 감소한 64억 9965만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차입금 15억 원, 순세계잉여금 1억 9864만 원은 추가 계상한 반면 검준지방산업단지 용지 매각대금 19억 529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검준단지 보안등 설치공사 1900만 원, 기타회계 전출금 2219만 원을 추가 계상한 반면 폐수종말처리장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2억 955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본예산 259억 5000만 원 대비 18.3% 증가한 306억 9027만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36억 9057만 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302만 원, 가납지구원인자부담금 10억 2266만 원, 하수처리장 개선보완 도비보조사업 2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하수도 준설원 및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 보조 일시사역 인부임 단가 조정비 976만 원, 남면하수처리시설 개선보완사업비 4000만 원, 양주시 하수관거정비사업 감리비 3억 원, 2004년 동두천·양주 하수처리장 운영비 1억 869만 원, 하수도 시설보수 1억 5000만 원, 남면 입암리 주민숙원사업비 1억 5000만 원, 민간대행 사업비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43억 7858만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302만 원을 추가 계상한 반면 신천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3억 원, 하수도 고압흡입 준설공사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농업발전기금운영특별회계는 본예산 13억 7000만 원 대비 17.1% 증가한 16억 469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억 3829만 원을 추가 계상한 반면 금융기관 적립금 이자수입 300만 원, 잡수입 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2억 3469만 원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족한 재원으로 인하여 급증하고 있는 재정수요와 주민의 지역개발에 대한 기대욕구 등 현안문제 해결에는 크게 미흡하다는 점을 아쉽게 생각하며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직무대리 원대식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관수 : 전문위원 백관수입니다.
양주시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자체수입의 변동요인과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의 추가세입, 보조금의 변경내시 그리고 2003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세계잉여금 등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2404억 6079만 원 대비 17.1% 증가한 2816억 1850만원 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03억 6960만 원이 증액된 1938억 876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07억 8810만 원이 증액된 877억 309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감요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4억 1800만 원이 증가한 370억 3730만 원으로 주행세에서 증가하였으며 금년 7월부터 주행세율이 교통세액의 12%에서 14.95%로 인상되어 반영한 사항입니다.
세외수입은 166억 6860만 원이 증가한 320억 7370만 원으로 사용료수입 77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6억 원, 재산매각수입 4억 5900만 원 등을 증액 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20억 31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6억 3600만 원, 덕계~고읍간 도로공사 부담금 8억 원, 고읍IC~고읍지구 도로공사 부담금 100억 원, 2003년도 지방양여금 최종분 19억 4,8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5억 4,300만 원이 증가한 400억 900만 원이며 지방양여금은 인건비 보전 등 6개 사업이 확정되어 2억 200만 원이 감소된 132억 4,600만 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은 18억 3,900만 원이 증가한 172억 6,600만 원으로 고덕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10억 원 외 5건입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회암사지 종합정비 등 44건의 사업이 조정되어 36억 3,200만 원이 증액된 184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지방문화원 활동사업비 등 74건의 사업이 조정되어 24억 7,100만 원이 증액된 357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대비 36억 7,500만 원이 증가한 427억 9,600만 원이며,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 대비 100억 1,400만 원이 증가한 644억 3,000만 원입니다.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 대비 175억 5,200만 원이 증가한 818억 9,000만 원이며, 민방위비는 기정예산 대비 8,600만 원이 증가한 7억 4,500만 원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9억 5,800만 원이 감소한 40억 2,400만 원이며 주요사업 등을 계상한 세출내역은 첨부된 유인물에 수록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07억 8,810만원이 증액되어 14%가 증가한 877억 3,090만 원입니다.
이 중 도시개발특별회계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억 2,000만 원이 증가한 11억 6,8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 2억 6,5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및 도비 보조금의 세입으로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비 4억 6,200만 원을 계상하고 1억 1,000만 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4,800만 원이 증가한 9억 6,8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의 세입으로 일반운영비등 990만 원을 계상하고 3,800만 원은 예비비로 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2,700만 원이 증가한 3억 3,900만 원이며 국도비 반환금 1,200만 원을 계상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예비비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2억 7,600만 원이 증가한 7억 1,3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을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2,200만 원이 증가한 103억 3,200만 원이며 적립금을 감액하여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 15억 원을 전출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23억 7,300만 원이 증가한 26억 7,300만 원이며 가납지구 청산금 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의 세입으로 가납지구 환지정산금 10억 6,300만 원, 가로등 설치 2억 8,700만 원,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10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2억 5,400만 원이 감소한 64억 9,9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 1억 9,800만 원의 세입과 검준산업단지 내 용지매각 부진으로 매각수입금 19억 5,200만 원을 감액하고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 15억 원을 차입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47억 4,000만 원이 증가한 306억 9,000만 원이며 세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 36억 9,000만 원, 가납지구 원인자부담금 10억 2,200만 원, 하수처리장 도비보조금 2,400만 원이며, 세출로는 동두천·양주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1억 800만 원, 하수도 시설보수 1억 5,000만 원, 입암리 주민숙원사업 1억 5,000만 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지급 43억 7,800만 원을 증액하고 하수도 고압 흡입 준설공사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발전기금운용특별회계는 2억 3,400만 원이 증가한 16억 4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등의 세입으로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 및 시비투자사업 미부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비 미부담사업은 총 8건에 65억 3,300만 원으로 홍죽~연곡간 도로확장공사 5억 원, 선암~하패간 도로 개설공사 4억 5,000만원, 남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억 3,300만 원, 지방채 조기상환기금 전출금 9억 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 3억 원, 광역전철 부담금 22억 원,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 4억 5,000만 원, 덕계~고읍간 도로 확장공사 12억원을 미부담 하였습니다.
예산안 검토결과 세입에서는 자체수입보다 위탁사업과 지방교부세, 양여금,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으로 편성되어 있어 세입여건의 호전이 불투명하고 세수신장의 요인이 없으므로 획기적인 세입증대 또한 기대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해 세입추계는 적정한지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등에 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원대식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의원여러분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자리에 앉은 채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제128회 - 제1차) 13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의장직무대리 원대식 : 그러면 예산안을 부분별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총괄, 일반회계 세입예산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3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박재일 의원 : 먼저 65억 정도의 미부담금이 있는데도 예산편성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세입에 대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37페이지요, 공유재산매각수입 이거 사실상은 축산물도매시장 부지매각 수입 해 가지고 4억 정도 되고요, 농산물유통센터 관련 고읍동에 필지 6,100만 원, 4억 한 6천 정도가 공유재산매각 수입이 됐는데 이게 사실상은 우리가 교환하면서 생긴 그런 매각수입이죠?
아니면 순수하게 우리가 매각을 해 가지고 생긴 순수한 수입입니까?
누가 답변하시는 거예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우선 농산물유통센터의 고읍동 346페이지 1필지는 교환을 하고 차액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현금으로 낸 겁니다.
○ 박재일 의원 : 그러니까 교환을 하고 잔액 부분에 대해서 돈을 내 가지고 우리가 수입으로 계상을 한 거죠?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네.
○ 박재일 의원 : 농산물유통센터도 그렇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네.
○ 박재일 의원 : 두 가지 다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네.
○ 박재일 의원 : 이거 우리가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는요, 매각을 하거나 교환을 할 때에 이렇게 빚어지는 일이면 이런 사항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이유가 되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시승격 되면서 공시지가라든가 모든 지가가 높이 올라가면서 매각할 때나, 우리가 수입에 연연하지 말고 매각할 때나 이럴 때는 우리가 공시지가 상승이라든가 부동산의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충분히 고려해서 차기에 비싼 땅이 됐을 때의 생각도 좀 유념을 해 가지고 매각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네.
○ 의장직무대리 원대식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이항원 의원 : 이항원의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위원입니까? 의원입니까?
○ 의장직무대리 원대식 : 의원입니다.
○ 이항원 의원 : 의원이죠?
○ 의장직무대리 원대식 : 네.
○ 이항원 의원 : 제안설명 하실 때 위원들한테 부탁을 한다 그러기에 갑자기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나 해 가지고……
제안설명 과정에 보면 도비라든가 이런 보조가 본예산에 돼 있던 것보다 줄어서 내려오면 감액으로 계상을 했죠? 우리 담당관님.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의원 : 아까 조목별로 몇 백만 원까지 다 감액을 하셨던데 외국인 근로자 행사비가 감액된 거는 어떻게 명세에 나오지를 않아서……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지금 제안설명에 감액된 내용이나 증액된 내용은 단위가 좀 많은, 중요한 거만 제안설명에 설명을 드렸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럼 어디엔가는 그 설명이 안된 부분은 기타라든지 뭐 해서 얼마다, 이게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목조목 다 설명하시면서 그 부분이 얼마 안되긴 하지만 그래서 나머지는 얼마가 있는데 이런 것 등등이 있다든지 해서 몰아서 했어야 그것도 설명이 되는 거지, 뭐 지금 제가 금액이적다고 그랬더니 ‘아, 그건 또’ 뭐 이렇게 하시면 설명이 조금 빠진 게 아닌가 가 해 가지고……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제안설명이 제대로……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아니, 전년도의 제안설명 보다는 아주 상세하게 잘해 주신 건 사실인데 상세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이 조금 누락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서 말씀드리고, 금번 추경예산을 다루시면서 법적으로나 불합리한 부분이 어떻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지금 뭐 예산 다루기 전인데 한번 담당관님이 예산을 짜시면서 ‘아,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뭐 이런 게 있으면 말씀을 하시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렇게 알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문제 없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구체적으로 이런 예산과 관련된 전체적인 법은 검토는 못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뭐 특별하게 그렇게 위법 부당하다고 발견된 사항은 없는 걸로
그렇게……
○ 이항원 의원 : 그냥 없으면 없어야지 ‘없는 걸로’ 라는 말은 참 우리가 말이 애매해서, 없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그렇습니다.
○ 이항원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원대식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장재훈 의원 : 장재훈의원입니다.
제안설명서에 보면 6페이지에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비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1억 원과 1억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셨는데 이건 어떠한 이유에서 감액 계상하셨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도로교통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은 변경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감액했습니다.
국도비가 감액이 돼 가지고요, 저희가 감액했습니다.
○ 장재훈 의원 : 국도비 감액 원인으로다가.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 장재훈 의원 : 그 다음에 녹색체험마을은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녹색농촌체험마을은 경기도에서 농림부로 10개 소가 올라갔는데요, 이렇게 10개 소가 농림부에서 경기도에 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다시 재건의를 해서 “경기도에 어떻게 이렇게 한 건도 안 남겨 놓고 다 삭감을 하느냐” 그래서 다시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에 하나밖에 배정이 안됐습니다 - 올해 -
그래서 그게 9개가 삭감이 되는데 우리 시에서 9개 대상이 다 들어가 가지고 거의 다가, 뭐 99%가 삭감이 되는 바람에 이렇게 됐는데 현재는 내년도에 지금 현재 또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 장재훈 의원 : 그러면 녹색농촌체험마을에 대한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을 할 때 도에서 시비 내시에 대한 예산을 세워 줘 가지고 각 시·군별로 책정을 해서 예산을 반영했을 때는, 어떤 사업을 하고자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하는 거 아닙니까?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네, 그래서 거기까지.
○ 장재훈 의원 : 그런데 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을 했다고 그래서 저희 양주시에서는 그거에 대한 대처를 안하고 도에서 예산이 삭감돼서 우리가 반영을 안해 가지고 그 사업을 하지 않겠다, 10군데 중에 1군데가 선정이 돼서 타 시·군도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거는 실과소에서 적극 대처를 못하는 그런 미숙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예산을 삭감을 했을 때는 저희는 이런 사업을 무조건 임의적으로 감액을 해서 저희들 사업을 줄여야 된다, 도에다 적극 건의를 하고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재추진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해서 사업이 예산에 반영이 된 사항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는 게 실과소의 임무가 아니겠습니까?
축산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도에 그냥 전화로만 한 게 아니고 도에도 올라 갔었습니다 - 그거 때문에 -
그런데 국비가 삭감되면 연쇄적으로 도비가 또 삭감되고 이렇게 해서 시비로만은 하기가 너무 좀 벅차니까 내년도에는 꼭 반영을 해 주겠다, 이렇게 현재 구두로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 장재훈 의원 : 구두약속을 받으셨다고 하시는데 구두 가지고는, 그거 가지고는 사실 국비나 도비나 사업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다가 그 걸로 인해서 시에서 예산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비나 도비가 삭감이 됐다고 해서 시비는 그냥 자연적으로, 뭐 구두로 답변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구두로 받지 마시고 서면으로 받아 가지고 저희 시에서 에로사항을, 사실 저희 양주시는 재정이 부족해서 국비나 도비 충분히 받아와야 됩니다,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켜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원대식 :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 의장 김완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원대식 : 이어서 세출부문 일반행정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77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이항원 의원 : 83페이지, 이항원의원입니다.
83페이지에 보면 국외여비 해 가지고 재정 분석 결과 우수 기관 인센티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산관련 공무원 해외연수, 예산관련 공무원이 전체 우리 시 공무원 중에 몇 분이나 되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예산관련 하면 물론 그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예산 부서를 비롯해서 각 본청에 예산을 다루는 서무 담당을 비롯해서 회계 관련 공무원, 또 역시 읍·면·동에 예산과 회계를 담당하는 공무원 전체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러니까 몇 분 정도 되시냐고요? - 대상자가 -
그냥 관련 있는 분이 그런 거는 아는데 그 분이 다 해서 몇 분쯤 되냐 이거죠 - 예산 관련 공무원이 -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한 3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 30여 명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 이항원 의원 : 그럼 30여 명 되는데 그 분들이 다 같이 애써 가지고 이게 받은 거예요? 아니면 뭐 그 중에 또 분석한 결과 공이 있는 분들 몇 분이 따로 계신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그건 아니고요, 이 재정에 대한 그 우수 기관으로 선정한 거는 사실상 크게 얘기해서 따지면 전체 공무원이 다 애를 쓴 거고, 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예산이나 회계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또 열심히 그런 예산 절감이라든가
재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 주고 참여를 해 주고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이런 재정 운영에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 이항원 의원 : 제가 생각할 때는요, 재정 분석이라고 말하는 거는 돈을 열심히 걷고 또 잘 쓰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걸 이제 예산을 잘 편성했다, 그런데 그거 때문에 예산 관련 부서가 이제 그 해외여행을 가는 건데 이건 몇 분이나 가시는 거예요? - 이 4천만 원 정도면 -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지금 한 22명이 가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 이항원 의원 : 4천만 원 가지고 22명이 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뭐 한 분당 배정되는 금액이 많지 않겠네요 - 이게 -
그 재정 관련해서 인센티브로 포상금 받은 예가 그 전에도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지금 그 예산 관련해서 국외 여행한 거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체로 국외 연수 계획은 없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럼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 지금 그 직원들이 일반적으로 전문연수나 일반연수나 뭐 배낭연수나 해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 지금 -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 이항원 의원 : 그 예산이 있는데, 거기에서 갔다 왔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에 그 포상금으로 따지면 중복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다른 일반 직원들이 갔다 온지가 뭐 5년 6년 됐어도 못 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런 경우에는 갔다 온지 2년 됐다 하더라도 여기에 해당되면 갈 수 있는 경우가 되지 않겠는가 그거를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물론 예산 관련된 그 공무원이 다른 분야의 해외연수를 갔다 온 분이 있겠죠.
저희가 이 예산이 성립되면 구체적인 해외 연수 계획을 수립을 물론 해야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뭐 엊그저께 해외 연수를 한 사람을 또 예산 회계 실무자라 그래서 물론 뭐 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동일 국가를 여행을 했던 분이 또 중복해서 간다는 건 뭐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때 역시 좀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이항원 의원 : 그 국외여비 부분 지금은 아직 그 폐이지 수는 도달은 안 했지만은 농정 관련해 가지고 국외여비가 또 있어요 - 3000만 원이 -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래서 별도로 그 포상 관련 식으로 해서 7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지금 이제 분야 별로 볼 때는 예산 관련해서 지금 뭐 5000만 원 받은 중에 지금 4000만 원 가지고 한다는 거고, 저쪽에는 3000만 원, 뭐 얼마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3000만 원인데 이거 세입부분에는 다루어 있지 않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지금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작년도 세입으로 잡힐 수가 없는 그렇게 확정됐기 때문에 이게 그 세입에는 나타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럼 저 농정 관련도 마찬가지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자료검토중)
○ 이항원 의원 : 저, 그 사이에 잠깐 질문 드릴께요.
총무과장님 우리 해외 연수비가 있는데.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 이항원 의원 : 거기 보면 지금처럼 국외여비를 그 관련 부서에서 직접 다룰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그 업무를 일원화 할 그런 계획은 없어요?
모든 해외 나가는 공무원에 관련되는 거는 어떤 예산이든 간에 총무과에 어느 한 창구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 총무과장 서정배 : 뭐 물론 이항원의원님이 하시는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뭐 농정관련 분야라든지 재정파트라든지 하는 것들, 그런 부분들을 그 부서에서 전문화하는 그런 것도 필요한 거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그런 일들이 거의 없었는데 저희 이번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총괄적으로 하다 보면 지난해 그 당초에, 당초 예산을 금년, 당초 예산 심의하시면서 부문별로 예산 요구가 됐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총괄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상치 못했던, 그러니까 뭐 상위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에 의해서 그 해외를 가야 될 직원들이 상당수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까 저희도 그 국외여비를 총괄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한번쯤 뭐 개별적으로 시도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 이항원 의원 : 담당관님 말씀하시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66페이지를 보시면요, 그 시도비 보조금에 2003 농림사업평가 상사업비 3000만 원이 세입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런 사업비에 대해서 상을 받으면 그 돈을 여행가라고 주는 돈이에요, 그건?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그렇게 비도가 정해져서 내려온 건 아니지만요.
○ 이항원 의원 : 네.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그런 그 업무를 한 직원들이 사기진작이라든가 또 우리가 앞으로 그런 재정 운영을 하는데 활력소가 되는 게 국외여행이 상당히 바람직스럽지 않나 그렇게 자체적으로.
○ 이항원 의원 : 지금 말씀은 좋으신데 우리가 열심히 일해 가지고 포상을 받든 상을 받으면 그건 양주시 전체에 수입으로 봐서 같이 쓰게 되는 것이지, 아무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분야별로 상 좀 받았다고 자기네 쓰라고 주는 돈도 아니잖아요 - 이게 -
어떻게 그 돈 받은 걸 우리 직원들이 나눠 갖습니까? 네? 상 받아 오면 직원들 나눠 가지라고 주는 거예요?
양주시 재산 잡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공무원들이 우리가 따로 쓰겠다고 예산 편성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앞으로 문제가 되는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중앙 정부에서 “야, 이거 했었으니까 따로 회식하던지 써라” 하고 줬다면 그건 뭐 일리가 있는 일이지만 그저 평가받아 가지고 어느 분야에서 잘 했다고 상금을 주면 그건 양주시에 그냥 수입이 잡히는 것이지 어떻게 그거를 어느 분야에서 쓰겠다고 따로 예산 책정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리고 하나 덧붙이면 아까 예산 관련했을 때 고생들하고 했으니까 4000만 원 잡아서 한 20명을 보내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이왕 그래도 그 분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중앙 정부에서 돈을 내려 보냈다면 차라리 고생한 분들 잘 선별을 해서 그 부인들까지 같이 해서 외국을 보내줘요.
그래야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하실 거고 그 부인들도 공무원의 가족으로서 말이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또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 보람도 느끼고 할 거 아닙니까?
특별히 이렇게 내려온 돈을 쓴다면 그냥 우리가 같이 다 나눠서 쓰자, 하지 말고 뭔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게끔 쓰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을 제가 뭐 예산을 다시 합쳐서 해야 되겠다는 제 생각은 변함이 없지만 기 이제 그 뭐 관련 공무원들하고도 나름대로 기대하고 있을 거 같아서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제가 일단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쓰는 의미는 조금 더 뜻이 있게 잘 좀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 이항원 의원 : 농업 관련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고생들 하셨다니까 고생하신 걸 제가 뭐 저거 할 수는 없고요, 그 대신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 이항원 의원 : 저희가 지난 2003년 예산을 다룰 때 해외연수비 부기를 전부 없앴어요.
일반연수, 전문연수, 배낭연수 이런 거를 다 없애서 일괄로 예산을 편성하고 거기서 하되 가급적이면은 도나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그런 연수에는 참여를 덜 하고 자체적으로 연수를 함으로 해 가지고 직원 간에 이동이 있더라도 해당 부서에서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짜서 하도록 권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본예산도 없었는데 이번 추경에 그 연수계획을 분리하는 사유가 있어요?
○ 총무과장 서정배 :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자면 물론 의원님들 예산 심의를 하시면서 그렇게 주문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실제로 예산을 국외여비를 가지고 있는 부서가 우리 총무과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각 분야별로 부서별로 도나 뭐 중앙 계획에 의해서 직원들을 하나씩 보낼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자체 계획만 고집을 해서 안 보내주면 또 이제 직원들한테도 상당한 사기의 문제도 있고 해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뭐 자제를 시키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뭐 전면적으로 다 통제하기는 사실 힘이 들어서 부분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승인을 해 주다 보니까 이게 구분이 되질 않습니다 - 한꺼번에 넣고 흔들어서 쓰다 보니까 -
그래서 이번에 다시 자체 연수와 그런 것들을 좀 구분해 보자, 그리고 또 예산을 산출하는 어떤 기초를 다져야 되는데 그 기준을 정하지 않고 예산 산출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구분을 했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리고 저희가 일반연수하고 전문연수하고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그 배낭연수는 그냥 여행입니까, 순수하게?
그건 아닐 거예요, 그 분들도 어쨌든 자기 관심 분야를 나가서 보게 되지 꼭 어디 방문하고 그런 걸 안 했다고 그래 가지고 무슨 여행으로 취급을 해서 그렇게 금액을 적게 하는 거는 문제가 있고요.
지금 그 연수 계획에서 배낭연수 갈 경우에는 보통 어느 정도 예산을 지급해 줍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 저희들이 그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여행을 희망하는 대상지를 우선 6군데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유럽, 미주, 대양주, 일본, 동남아 그리고 중국 이렇게 6군데로 우선 대 분류를 해서 희망하는 지역을 저희들이 받아서 6군데로 확정을 하고, 기존에 그 지역을 최소한 뭐 7~8일 내지 뭐 길게는 10일까지로 봤을 때의 여행 경비를 산출을 하고요, 그 중에서 일본이나 동남아, 중국 쪽은 소요 경비의 100%를 지원하는 것으로 했고, 유럽이나 미주, 대양주 쪽은 좀 경비가 뭐 대충 추산하면 한 3백4~50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쪽은 비용에 70%만, 70% 내지 80%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 이항원 의원 : 지금 우리 총무과에서 해외 여행 및 연수 진행하는 걸 보면요, 본 의원이 생각하고 예산을 승인할 때는 의원들이 공무원들이 외국에 나가서 많은 걸 배우고 그것을 해 가지고 우리 양주시가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또는 답답하잖아요, 공무원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고 어려운데 한번 외국도 나가보고 해서 기회를 줘서 사람이 좀 활력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갖자고 해서 그걸 의원들도 이해를 하는데, 우리 지금 총무과에서 집행하는 걸 보면 오히려 공무원들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어요.
특히 하위직 공무원, 또 어느 그 막말로 얘기하면 한직, 뭐 한직이라고 해서 얘기 좀 어패가 있습니다마는, 가는 사람들은 전문이니 뭐 일반이니 해서 3~400만원씩 가지고 아무 구애 없이 그냥 갔다 오고, 어쩌다 한번 기회가 돼서 나가려고 하면 뭐 70%, 80% 해 가지고 그 사람은 돈 더 많이 들어요 - 외국 한번 가려면, 유럽 가려면 -
그런데 거기에서 70% 주면 또 부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맨날 동남아나 가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식으로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하시니까 지금 저 오래된 분들, 돈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전문연수 해 가지고 그냥 400만 원씩 막 계상해서 갔다 오고, 중복되는 얘기 같습니다마는 그 100% 다 지급을 해 주세요 - 그래야 편안하게 갔다 오지 -
신청 받은 거 아닙니까? 신청 받을 때 자기가 이번에는 뭐 중국을 한번 가고 싶다, 뭐 유럽을 가고 싶다, 신청 받은 다음에 주는 거니까 돈 때문에 할 수 없이 중국 가고 동남아 가게 하지 마시고, 그건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 총무과장 서정배 : 글쎄요,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런 거 같은데 실제로 지금 일반연수라고 하는 것들, 그것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은 아직 한번도 없습니다.
지금 6월7일부터 시장님을 모시고 도시계획 분야에 관한 연수는 전문연수인데 일반연수라고 여기서 자료가 나간 것은 각 분야별로 부서별로 도나 중앙에 계획에 의해서 부서에서 차출을 해서 나가는 직원들에게 저희들이 국외여비를 지급한 그러한 결과고요, 또 우리 이항원의원님 여행 실액, 경비 실액을 다 지급을 해라 그런 말씀이신데 물론 뭐 돈만 많다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희들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가급적이면, 되도록이면 그래도 많은 직원들을 좀 이렇게 경험을 시키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된 거죠.
○ 이항원 의원 : 그리고 정액으로 보조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총무과장 서정배 : 정액이요?
○ 이항원 의원 : 네, 일정 금액을 정해 놓고 그 기회가 왔을 때는 뭐 200이면 200만 원씩 주겠다, 이렇게 정액으로 하는 경우……
○ 총무과장 서정배 : 그런데 그랬을 때는 결국은 그 금액에 맞춰서 여행 일정을 조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6개 지역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을 때 대개 그 소요 경비가 추정이 됩니다.
추정이 되는데 150만 원에서 200만 원 미만짜리들은 거의 100% 지급을 하고 그거보다 조금 더 넘는 것은, 그것도 역시 형평의 문제가 있으니까요.
○ 이항원 의원 : 유럽 여행을 하는데 70%쯤 지급하면 금액이 어느 정도 되요? 그럼?
유럽 여행이다, 70%이다, 그러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 300, 300만 원을 한다고 그러면 210만 원 정도로 되죠.
○ 이항원 의원 : 그럼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금액이 200만 원 정도를 기준으로 주는 거 아니겠어요?
○ 총무과장 서정배 :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가 이번에 그 17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배낭연수 예산을 요청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평균 금액이에요 - 170정도가 -
○ 이항원 의원 :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그 금액을 일정하게 주는 것도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거기에 맞춰서 뭐 아까 규율대로 70% 주고 뭐 100% 주는 그 의도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뭐 많이 줄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일정 금액을 정해 놓고 맞게끔 가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 아닌가 - 다 똑같이 주니까 -
그거를 한번 좀 검토하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가까이 동남아 간다고 해서 프로그램에 짜 있는 패키지 상품 가지고 뭐 70만 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름대로 그 여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어요.
아무리 중국을 간다 하더라도 200만 원 들 수도 있고 그건 하기 나름입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 글쎄 그건 그런데 저희도 이제 그 금액을 무한정 지출할 수가 없는 것이 여비 지급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 국가 별로 또 이게 틀립니다 - 적용하는 등급이 -
그러다 보면 실제로 100만 원이 필요로 한데 우리 여비규정에 적용을 시키면 90만 원이 될 수도 있거든요.
○ 이항원 의원 : 지금 여비기준 적용하면 400만 원씩 줘야 되잖아요, 지금 다 400만 원씩 전문연수.
○ 총무과장 서정배 : 아니 그러니까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는 거고.
○ 이항원 의원 : 그 사람 기준은 400만 원이고 배낭 메고 가면 얼마라는 건 아니죠, 그 사람이 나갈 때 똑같은 거지.
아니 여기 400만 원, 300만 원 딱 있는데 어떻게 여기는 170만 원 밖에 안돼요.
○ 총무과장 서정배 : 그래서 일반연수와 배낭연수를 구분을 하는 거죠.
○ 이항원 의원 : 그런 구분이 지금 과장님 생각이지 그게 어디 규정이 있어요? 그게.
○ 총무과장 서정배 : 아니 저희가 내부적으로 운영을 하려니까 그런 기준을 하는 거죠.
○ 이항원 의원 : 그러니까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걸 제도를 마련했으면 더 잘 해 줄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그 모처럼 한번 외국 나가는 걸 누구는 전문이고 누구는 일반이고 그래요.
○ 총무과장 서정배 : 아니 그거는 희망에 의해서 하는 거고 일반연수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은.
○ 이항원 의원 : 네, 그거 알겠어요, 알겠고요.
거기 111페이지 보면 시 승격 1주년 기념식이 있고 동 개청 1주년 기념식 행사가 있어요.
그럼 면, 읍·면 유지 몇 주년 행사는 없어요?
○ 총무과장 서정배 : 그 동 개청 1주년 기념 행사는 지난해에 저희가 시 승격이 되면서 지금 현재 그 6개 동이 별도의 개청식 행사 이외에 행사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쪽 6개 동에서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그 명칭을 체육대회는 체육대회대로 되는데 시 승격 1주년이라는 것도 이제 포괄적인 의미가 되겠고, 동만 적용을 했을 때는 우리가 읍이나 면에서 동이 된, 동으로 개청이 된 1주년 기념 행사 성격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300만 원씩 계상을 한 겁니다.
○ 이항원 의원 : 지금 말이죠, 우리 양주시 주민들 중에는 우리가 시가 돼 가지고 좋아진 게 뭐가 있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무슨 시 승격에다 동 개청에 돈을 씁니까, 지금.
우리가 시 승격되고 동 개청 됐다고 상당히 좋아지고 잘 했다는 뭐가 있을 때 이것도 잔치를 벌이는 거지, 지금 시 돼 가지고 부담만 더 늘고 죽겠는데 무슨 이런 계획을 잡습니까?
더군다나 각 읍·면·동 체육대회도 해요, 또 우리 시에서 체육행사 또 합니다, 문화제도 하고 다 해요.
특별히 이거를 해야 될, 지금 이 분위기가 아닌데 이거 발상을 잘못한 게 아닌가 해서 이건 저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노여워하고 있어요.
이거는 좀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혼자 너무 많이 질의를 드려서 죄송한데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원대식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장재훈 의원 : 네, 장재훈의원입니다.
140페이지 야외흡연실 휴게의자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문이라기보다는 제가 스스로 보고 또 꼭 필요한 부분이다 생각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층에 세무과하고 사회복지과 이쪽에 근무하시는 우리 공무원님들이나 민원인이 오셨을 때 흡연을 하시는 부분이 또 흡연자가 몇 명이고 흡연을 하시는 분이 어디서 주로 하고 계시는지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 회계과장 정동환 : 회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야외 흡연실 관계는 우리가 설치를 하려고 하는 장소가 여기 세무과 옆에, 세무과 옆에 통로에서 흡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 흡연자들이 세무과라든가 1층에 있는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바깥에서 피우는 것도 좀 그렇고 그냥 서서 재떨이만 놓고 피는 것도 좀 보기가 흉해서 거기다가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장재훈 의원 : 그럼 지금 설치하시고자 하는 게, 지금 여기에 보면 부기 상에 휴게 의자 설치 이게 지금 과장님께서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계시는데.
○ 회계과장 정동환 : 그게 여기는.
○ 장재훈 의원 : 본 의원이 간혹 이렇게 볼 때는 참 너무 쓸쓸하다, 담배를 흡연을 하는 그 자체도 애처로울 뿐만이 아니고 흡연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본인 건강에 문제가 있겠지만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하나의 방안일 수도 있는데 우기나 이럴 때 보면은 진짜 보기도 안 좋고 해서 ‘아, 이게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자만 설치해 가지고는 안 되고.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그래서.
○ 장재훈 의원 : 비 가림을 하되.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 장재훈 의원 :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아마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축구 경기를 하다 보면 선수 대기하는 설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건 이동식으로, 소형 바퀴를 달아서 이동식으로 꼭 고정적인 부분이 아니고 향후 어떤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할 때 타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액상 처리를 해서 이동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흡연 장소가 폐쇄가 되더라도 그런 부분을 타 지역에다가 이용할 수 있는, 영구적인 것 보다는 또 다른 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계상을 해서 하시는 게 옳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재훈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원대식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박재일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박재일 의원 : 박재일의원입니다.
85페이지요, 웹메일 프로그램 장비하고 전산개발비해서 4000만 원 하신다는데 제가 이거 담당자한테 어제 전화 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 박재일 의원 : 이게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4개 밖에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 데가 없는데, 4군데 밖에 없고 나머지는 안 하는데 우리 시에서 이거를 꼭 실행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료를 31개 시·군 중에서 27개 시·군이 지금 자체 보유하고 있는 거고 4개 시·군이 없다는 설명서인데요, 그게 조금 이해를 잘못……
○ 박재일 의원 : 제가 그러면 잘못 들었나요? 그럼 그 27개가 이 웹메일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보유하고 있다는……
○ 박재일 의원 :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주 목적은 뭐예요? 그러니까 왜 이걸 꼭 해야 되는 건지.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저희가 지금 홈페이지를 가지고 그 메일링을 사용하다.
보니까 가입자도 많아지고 또 부화가 걸리고 용량이 지금 자꾸 초과되기 때문에 별도로 인터넷에 저희 홈페이지를, 이메일링을 저희가 만들어서 보유함으로 해서 그런 홈페이지에서 여러 명이 가입해서 문제가 생기는 걸 해소를 하고, 또한 지금 타 시·군에서, 27개 시·군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인터넷 상의 그 메일링 시스템을 우리도 한번 보유하자는 그런 뜻이고 해서 상호 이메일을 주고 받는데도 문제가 없고 또 스팸메일 이라든가 이게.
○ 박재일 의원 : 이 메일링 시스템을 한번 우리가 갖춰 놓으면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것도 뭐 과부화가 돼 가지고 또 다른 시스템으로 바꿔야 된다는 그런 거는 없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뭐 그런 거는 당장은 없고요, 지금 한번 프로그램 구입하고 서버 구입하면 그렇게 크게 그 재원이 투자될 일이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 박재일 의원 : 그러니까 우리가 그 홍보를 하다가, 지금 홈페이지에 홍보를 하다가 들어오는 마니아가 많아 가지고 지금 이메일로 해 가지고 전송을 보내 준다고 하는데 사실상 이게 또 많은 이메일 마니아들이 있을 때에는 그 다음에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는 아직 뭐 특별하게 준비하신 건 없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그래서 그런 문제점 때문에 별도로 인터넷에 그 이메일링 시스템을 저희가 이제 별도로 방을 만드는 건데요, 지금 바로 말씀하시는 그 홈페이지에서의 이메일링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만드는 거니까 크게 뭐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될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 박재일 의원 : 앞으로 그냥 영구적으로 이번 사업하면은 이제 이 이메일이 들어와 가지고 접속만 하면은 무조건 볼 수 있는 게, 뭐 몇 천명, 지금 4000명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우리 15만 중에 한 5만명이 이메일링에 접속만 해 놓으면 괜찮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글쎄 뭐 전체 우리 시민이 다.
○ 박재일 의원 : 아니, 제가 알기로는 홈페이지에 4000명이 지금 들어와서 보려고 그러니까 이게 부화가 걸리고 문제가 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이메일링에 접속을 시켜 가지고 보내 주겠다 - 개인 이메일링을 신청한 사람한테 -
그러면 한 5만 명도 이렇게 신청해 갖고 하면은 이 시스템을 가지면 5만 명한테 다 이메일링을 보내줄 수 있느냐 이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가능합니다.
○ 박재일 의원 : 가능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 박재일 의원 : 그러면 한번 시설해 놓으면 5만 명이고 우리가 앞으로 20만 명 되고 그럴 때도 충분히 연결해서 가능하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인원이 가입했을 때에는 물론 기존 이메일링 프로그램에서 용량을 키우는 그런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 박재일 의원 : 이번 사업을 하면서 앞으로도 늘어나는 가입자가 있을 때에 어떻게 대처할 건지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 사업에 좀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알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 그리고 87페이지 우리가 시 승격을 하면서 작년 10월 19일날 시 승격을 하면서 사실상 많은 홍보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04년도에 본 예산에도 한 2억 5000의 홍보비가 들어가고 또 추경에 한 1억 정도 이상의 홍보비용을 책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어떤 거를 어떻게 홍보할 건지 자세한 목록은 나와 있지만 집중적인 중요 부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문화체육담당관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재일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작년 10월 19일자로 시 승격이 되면서 양주시에 대해서 우리 시민은 물론 경기도민들에게도 많은 내용을 알리기 위해서 경인뉴스비전에 저희가 홍보용 프로그램을 집어 넣어서 홍보를 하는 한편, 그 다음에 시정 홍보용 초등학생 학교 책표지에 저희가 비닐 봉투, 비닐 책표지를 배분해 가지고 어린 아이들에게 우리 양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추진을 하고, 또한 그 시 소식과 관련해서 우리 양주시 소식을 현재는 월1회씩 제작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주1회씩 제작을 해서 우리 양주지역에 유선방송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하려고 그럽니다.
그에 따른 서버 타이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 등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방송실에 편집기도 구입을 해서 시정홍보, 시 소식에 대한 홍보를 할 때 활용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박재일 의원 : 방송실에 편집기 구입은 지금 그 시스템 갖고는 부족하다는 말씀이세요?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현재 한 대가 있는데요.
○ 박재일 의원 : 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한 대 가지고 부족해서 저희가 한 대 더 사려고 하는 겁니다.
○ 박재일 의원 : 홍보용 차량구입은 그 차량 구입하기 전에는 어떻게 홍보를 하고 했어요? 뭐 빌려 타고 다니셨나?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시정 홍보용 차량을 지금 현재는 마티즈 조그만한 차량으로 저희 직원들이 그 홍보용 차량에 각종 기자재를 싣고 다니는데, 도저히 그 차량이 작아 가지고 홍보용 기자재를 거기다 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차량을 갖고 운영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시정 홍보용 차량에다가 항상 상시로 이동용 방송장비라든지 홍보용 기자재를 싣고 각종 행사시에 신속하게 가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 홍보용 차량을 구입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 박재일 의원 : 촬영기사가 가 가지고 일단 촬영해 오는 것도 그 차를 이용하시겠다는 거죠?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 박재일 의원 : 뭐 금액이 많은 만큼 아주 실속 있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 박재일 의원 : 93페이지에 뭐 처우개선비가 없어졌어요? 인건비에서 총무행정이네요.
○ 총무과장 서정배 : 아, 이거는 이제 직급별로 적용하는 건데요.
○ 박재일 의원 : 네.
○ 총무과장 서정배 : 처우개선비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원래는 저희들이 기준, 기준을 정해서 예산 편성을 해 놓고 어떤 수당이 갑자기 오른다거나 아니면 봉급 지급액이 기준액 보다 상회했을 때 그럴 때 쓸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각 직급별로 급여사항을 전체적으로 이제 조정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늘었는데 그 부분을 하다 보니까 거기를 깎아놓은 거죠.
○ 박재일 의원 : 그러니까 작년도에, 2003년도에 2004년도 본예산에는 처우개선을 하겠다 해서 4억 3000을 세웠는데.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 박재일 의원 : 지금 각 실과소에서 부문별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총무행정에서 이거를 삭감을 한다는 얘기예요?
○ 총무과장 서정배 :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 박재일 의원 : 네.
○ 총무과장 서정배 : 전체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저희 총무행정에 다 편성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 박재일 의원 : 그렇죠.
○ 총무과장 서정배 : 그래서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을 때 직급별로 좀 부족한 예산을 이번에 정상적으로 편성을 했으니까 그 부분이 그렇게 필요치 않다고 생각이 돼서 삭감을 한 겁니다.
삭감을 해서 다른 쪽에 올려놓은 거죠.
○ 박재일 의원 : 다른데 다 포함이 돼 있는 것이다?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그렇습니다.
○ 박재일 의원 :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114페이지에 새마을사업 시책교육 과정이요, 이 시책사업 뭐 교육과정이 이게 어떤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 새마을 사업 -
새마을 기본교육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외에 시책 교육사업이……
○ 총무과장 서정배 : 이게 이제 지난번 예산 심의를 하실 때 저희가 그 예산을 올렸었는데 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타이틀이 새마을 교육비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국민정신 교육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별로 보면 어떤 봉사, 나눔과 베품의 봉사과정 이라든가 뭐 지역사회 리더십 개발과정 이라든가 지역정보화 과정이라든가 뭐 과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 이게 -
새마을 교육이다 이렇게 표기를 한 것은 좀 잘못된 부분이고요, 좀 폭넓게 이해를 하신다면 국민 정신 교육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 이게 본 예산 때에 저희가 1000만 원을 계상을 해 가지고 특별히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해 가지고 삭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른 이름으로 해 가지고 400만 원 다시 올라온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주관은 새마을 지회가 주관이 돼서 운영을 하는 것인데 주로 대상자들을 저희가 이제 새마을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부녀지도자들 부녀회장단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교육대상자를 선발을 하고 하거든요.
그러데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인원을 차출하고 저희가 비용도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 그러면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꼭 해야 되는 사업이다 그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는데 지금 다시 올리신 거다?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그렇습니다.
○ 박재일 의원 : 그렇게 알아도 되겠습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 박재일 의원 : 그래도 좀 다행인 게요, 우리 이번 1회 추경을 하면서 우리가 삭감을 한 것 중에서 그래도 한 3개 정도가 다시 올라 왔더라고요 - 한 3~4개 -
다행히 전년도보다는 많이, 삭감한 게 좀 많이 반영이 돼 가지고 - 사업을 안하고 - 그래도 한 3~4개가 올라왔는데 앞으로 삭감한 조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다시 추경에 상정을 할 때는 충분한 의회 간담회 때나 아니면 의원들에 대한, 의원이 그 삭감에 대해서 꼭 반대한, 삭감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우리 간담회 때나 아니면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고 추경에 상정을 해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앞으로 삭감한 거에 대해서 다시 상정할 때는 심사숙고해 가지고 상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원대식 :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정회)
(14시 06분 속개)
○ 의장직무대리 원대식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일반행정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의장직무대리 원대식 : 없으시면 일반행정비 심사에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원대식 : 다음은 세출부분 사회개발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145페이지부터 215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이종호 의원 : 네, 이종호의원입니다.
폐이지 145페이지 예술, 시립합창단 육성에서 지금 모든 예산을 우리가 집행을 하면서 각종 단체나 어떤 지원을 해 줘야 될 부분들에서 전부 다 그 예산을 삭감했음 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본예산 대비 늘어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 물론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
다른 단체나 이런 데는 전부 다 삭감을 했는데 어떻게 우리 시립합창단에 대한 것만 증액이 돼야 되는지 담당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문화체육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시립합창단이 지금 현재 저희가 40명이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2월 달에 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 시행 규칙을 개정해서 그 수당을 인상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예산에는 반영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 종전 규정에 의해서 지금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립합창단이 지금 현재 상당히 활성화 되고 있고 우리 양주시에 각종 행사시에 나와서 그 공연을 해 주고 있고 앞으로도 정기 및 수시 공연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문화 향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시립합창단의 수당을 조금이나마 인상해서 사기를 앙양하고자 각종 그.
○ 이종호 의원 : 문화체육담당관님.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 이종호 의원 : 양주시를 위해서 행사에 지원해 주고 공연하는 단체가 몇 개라고 생각하세요? 설명을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그러면 우리 시립합창단만 양주시를 위해서 지금 존립하고 있는 것 모양으로 설명을 하시면 그 뒤에 삭감돼 있는 양주농악대 전승 농악대서부터 연희단, 소놀이 굿 이런 거 전부 다 삭감되어 있는 건 우리 행사 때 와서 공연 안 해 줍니까? 그건 필요한 거 아니고 전승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아, 그 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주 농악대라든지 청소년 연희단, 소놀이 굿 등등은 전부 다 사회단체에 소속이 돼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지원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일부 삭감이 되고 그랬는데 합창단은 사회단체가 아니고 시립입니다,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합창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 물론 뭐 지금 설명을 모르는 건 아닌데 지금 설명을 하시면서 시의 각종 행사에 와서 공연을 해 준 거를 가지고 전부 다 어필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단체는 전부 다, 단체가 됐든 시에서 운영하는 거가 됐든 우리 양주시를 위해서 있는 것이고 시에서 육성해야 되는 거면 똑같이 적용을 해 줘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해서 뭐 양주 시립합창단이 와서 공연해 준, 거기만 해 주는 것 모양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제가 거기만 해 줬다고는 설명은 안 드렸습니다, 그렇게는 설명은 안 드렸고 아무튼.
○ 이종호 의원 : 다른 단체는 전부 다 예산을 삭감하는 입장에서 왜 여기만 그 일반단원은 뭐고, 이거 본예산 다룰 때도 제가 분명히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수석단원은 뭐고 일반단원은 뭐고 해서 그 지휘자나 이끌어 가시는 분은 몰라도 왜 꼭 그렇게 구분을 해야 되느냐고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애당초에 그 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하고 지금 와서, 추경에 와서 이런데 와서 꼭 삽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이렇게 여쭤본 겁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2월 4일날 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돼서 수당이 그렇게 상향조정하는 걸로 안을 잡았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예산이 편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종전 규정에 의해서 지금 수당 지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하고 인접한 다른 시·군에 보면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일반단원도 수당을 지금 현재 20만 원씩 주고 있는데 1회 추경에 40만 원으로 지금 인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합창단원들이 지금 현재 일반단원의 경우에 월5만 원을 받고 있는데 5만원 가지고는 사실 차비도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합창단에게 최소한의 실비를 저희가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합창단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 그리고, 아니 뭐 자꾸 이해를 해 달라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여쭙는 거기 때문에 설명을 하시면 되는 거지 절더러 이해를 해서 저 혼자 이해를 하고 넘어가자는 그런 뜻은 아닌 거예요 - 무슨 -
이게 본예산 때 어쨌든 2260만 원은 삭감됐던 부분이죠? 2004년도 본예산 당시에 7400만 원 본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5140으로다가 해 준거고 2260만 원 삭감된 건데, 삭감된 부분에 대한 거를 그냥 아무런 얘기 없이 그냥 이렇게 갖다, 여기 추경 예산에 갖다 넣어도 되는 거예요, 이거?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아, 그 당시에는 관리과의 규정상.
○ 이종호 의원 : 사전에 설명을 좀 해 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 저희가 작년도 예산을, 2003년도 예산을 다룰 때도 마찬가지였고 2004년도 예산을 다루면서도 똑같은 사람들이 다루면서 본예산에서 상정을 했다가 삭감된 부분에 대한 거는 최소한,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계상을 하면 안 되죠.
설명을 해 주던지 어떤 얘길 해야지 의원들이나 여기에서 지적을 하면은 설명을 해야 되는 거고, 원칙을 벗어나서 하는 거 아닙니까? 원칙상으로 봤을 때는 본예산 에서 삭감되는 것은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안하기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유가 생기면 사전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 그 다음에 페이지 161페이지 문화소외지역 도서지원사업의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문화체육담당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각종 재난 재해시 헌신적으로 대민 지원에 참여하는 군부대라든지 경찰 등 문화 소외지역 근무자에 사기진작 및 정서함양의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 관내에 있는 부대 중에서, 저희 관내에 사단이 있는 25사단, 26사단, 65사단, 72사단과 양주 경찰서에 군인 및 기동대원, 전경 기동대원들에게 우량의 도서를 보급해서 독서 습관의 생활화에 기여하고 앞으로도 시정에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비를 지원 받아서 예산을, 도서를 구입해서 주는 겁니다.
○ 이종호 의원 : 그러니까 이게 그 문화 소외지역이라는 이 뜻이.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 이종호 의원 : 우리 주민을 가지고 얘길 하는 게 아니고.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그렇습니다.
○ 이종호 의원 : 그럼 이거를 꼭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우리 일반행정 예산에 이렇게 넣어야 되는 거예요? 도에서 바로 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도에서 직접 주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한테 아마 해당 시·군으로 예산을 지원해 줘서 저희가 시·군에서 부담하는 건 아니고 도비로 다 부담을 받아 가지고.
○ 이종호 의원 : 아, 물론 도비인지는 아는데.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지원해 주는 겁니다.
○ 이종호 의원 : 이걸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이렇게 해 주지 못하는 건데 여기다가 우리 일반행정 예산에다가 넣고 예산만 부풀려 주는 거지 우리 주민들은 하나도 쓰지 못하는 예산 아니에요?
뭐 물론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4500이란 돈이 조금 아까 담당관님 저한테 몇 백만 원 때문에 싫은 소리 듣기도 하는데 이 돈을 가지고 우리가 주민이 쓰지 못하는 돈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설명 없이 이렇게 놓으니까 문화 소외지역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항상 양주시에서 공무원이나 의원들이 얘기하기를 소외된 지역이라고 하면 맨날 은현, 남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군인부대 건데 왜 제안설명 없이 그렇게 우리 일반행정비에 넣었냐 이런 애기죠.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아무래도 저희가 도에서 직접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 보다는 해당 시를 통해서 예산을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해당 군부대나 경찰에서 우리 행정기관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게 되고 각종 우리가 그 병력이 필요할 때든지 대민 지원이 필요할 때 그 만큼 협조를 받을 수 있기가 쉽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이종호 의원 :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원대식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장재훈 의원 : 네, 장재훈의원입니다.
남면 동네체육시설 설치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164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 장재훈 의원 : 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문화체육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면 동네체육시설 설치 사업은 남면 신산리에 지금 현재 남면 체육공원이 일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설이 열악해서 저희가 보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구장 및 배드민턴장, 농구장 1면 및 배드민턴장 2면에 대한 바닥에 우레탄 공사를 실시하고 그 신산 공원 내에 체육시설 주변에 조명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장재훈 의원 : 사업주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체육활동을 위해서 사업 추진은 상당히 좋은데 사업을 하시는 것 보다 관리, 즉 관리도 중요하다고 하다고 봅니다.
지금 문화체육담당관님께서 파악하시는 동네체육시설이라든지 공공체육 시설 외 보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매년 초가 되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각종 그 동네체육시설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해서 개·보수가 필요한지 여부를 조사를 해서 수시로 저희가 개·보수를 실시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장 조사를 다 해 본 결과 도락산 체육시설 등 10개소에 대해서 각종 그 체력단련시설이라든지 편익시설에 대한 시설 정비의 필요성이 있어서 약 3100만 원을 투자해서 보수정비사업을 해 줬고 그 다음에 은현면 봉암리와 광적에 있는 게이트볼 구장에 정비 사업이 필요해서 팀 벤치라든지 휀스라든지 바람막이 천막 등에 보수 사업이 필요해서 약 한 1900만 원을 투자해서 보수정비사업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현재 있는 이 5000만 원 예산으로 다 집행이 가능합니다.
○ 장재훈 의원 : 5000만 원 예산 가지고 다 집행이 가능합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 장재훈 의원 : 더 이상 예산이 없어도 된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추가로 이제 발생되는 동네체육시설 보수나 수리를 해야 될 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이 없고 이제 향후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야 할 사항입니다.
○ 장재훈 의원 : 본 의원이 질문 드리는 사항은 추가로 해야 될 부분, 체육시설을 해 놨는데 체육시설이 시설 투자비를 해서 체육시설 했을 때 그 실현가치가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파악이 됐느냐 하는 질문을 드린 겁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현장을 다니면서 보면 일부 보수를 해야 되거나 그래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흥에 저희가 생활체육관 건설공사를 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테니스장의, 그 테니스장의 담장을 정비를 하다 보니까 일부 테니스장의 담장을 물려야 할 필요성도 있고 남면의 경우에도 테니스장의 그 정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예산이 확보가 안돼 있기 때문에 그건 추가로 저희가 향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재훈 의원 :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사업 주체를 주관을 해서 사업을 할 때 부수적인 부분도 계산을 해야 됩니다 - 분명히 -
지금 당장 어떤 사업을 하나 주관을 그 사업이 완공이 돼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동네체육시설에 지장을 준다고 그러면 연계를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현재 추경에 반영이 안됐을 때 2차 추경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그 분들은 당장 피해를 보면서 언성이 많이 높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을 해 놨을 때 그거를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배려까지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그런 깊은 배려까지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각종 그 체육시설을 유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시에서는 예산이 확보하는 되는 한 최대한 예산을, 유지 보수비 예산을 확보해서 유지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 장재훈 의원 :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요구를 하셨어요?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못했습니다.
○ 장재훈 의원 :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만 보지 말고 둘을 좀 보고 사실 많은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조금만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 준다고 그러면 민원의 소지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방법이 있으십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현재로서는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확보한 건 없고 아무튼 그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로 예산을 향후에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 장재훈 의원 : 수정예산안으로 올리실 방안은 없으세요?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그건 아무튼 뭐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장재훈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원대식 : 더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상원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이상원 의원 : 이상원의원입니다.
186페이지에요, 2005년도 청소대행 사업비 원가계산 용역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 용역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며 금년도에 계상된 것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세부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폐기물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 사업비는 기이 2002년에 용역을 산정하여 계획대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물가상승 요인등 모든 것을 할 때 저희가 일방적인 인상이라든지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한 용역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하고자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원 의원 : 아,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타 시·군에 제가 협조를 해 본 결과 의정부시 같은 경우에 매 연차적인 용역을 줘서 해당 지역별로 용역비가 산출되면 인건비 상승분과 물가 상승분을 매년도 1월 달 하순경에 국가에서 내려오는 기준으로 해서 설정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보니까 2005년도 청소대행 사업비 원가계산 용역을 주는데 이 원가계산 용역을 주면 금년도에 내년 거를 정확히 뽑느냐, 이건 어떻게 그 결과를 하고 계획 계산, 그 협약을 언제 계약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이런 사항을 물어본 겁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아, 그거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금년도 용역을 맡기더라도 물가지수에 의해서 상승을 감안한 용역을 산출하도록 그렇게 시방서를 제공할 겁니다.
○ 이상원 의원 : 물가지수에 의해서, 그래 금년도하면 내년도에 그 액수 그대로 간다?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적용할 수 있게 용역을 주는 겁니다.
○ 이상원 의원 : 그 인건비 기준이 우리나라에 언제 기준에 책정이 되죠?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인건비는 12월 중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원 의원 : 1월말에 아마 우리 해당 시·군으로 통보가 되는 걸로 저는 기억이 - 경제부에서 -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 이상원 의원 : 그러면 그때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청소대행 사업비에 대한 계약 시점이 불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 지금까지 한 걸 보니까 -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 이상원 의원 : 계약 시점이 일정치 못하게 왜 이렇게 했다, 막 늦게 하고 말이야 못 맞추고 연말에 까지 가까이 끌고 가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부분을,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라면 그 계획이 정확히 서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알겠습니다.
○ 이상원 의원 : 이 계획이 없이 용역을 줬을 때 용역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제는 간다, 이런 불합리한 방법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전에 세웠던 그 용역비를 가지고 그냥 계약을 하려고 그러니까 또 문제점이 발생했던 것도 사실이죠?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 이상원 의원 :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용역 줘서 산출된 걸 가지고 금년에 왔을 때는 금년도 인건비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해서 해당 적정 시점에 계약이 돼야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데 적정 시점에 계약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알겠습니다.
○ 이상원 의원 : 그 다음에 율정매립장 최종복토 및 조경공사 실시설계 용역, 광역자원 회수시설 주변지역 종합개발 계획용역, 이런 것도 전부 용역을 줘야만 하는 겁니까? 당초에 복토 하실 때에 그 적용에 대한 설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감도에 보면 제가 이 율정리매립장 최종복토 조감도를 가지고 있죠?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있습니다.
○ 이상원 의원 : 그 조감도에 의해서 실시하면 되는 거지 여기다 필요이상의 용역을 줘 가지고 또 굳이 설계를 다시 해야 될, 왜냐하면 단계 식으로 지금 메꿔 나갔거든요? 매립이 됐거든요?
최종복토를 하고 나머지 부분이 이어지는 것은 당연하게 그 형태로 이어지지 여기서 설계를 다시 해 가지고 형태가 변경되는 게 아니, 형질이 변경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율정매립장을 최종복토해서 조경 공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용역을 해서 연구한 자료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 이상원 의원 : 토지 이용은 지주가 하는 거죠 - 이제는 -
토지 이용은 지주가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고 우리는 지금 복토된 사항대로 원형화 시켜주면 되는 게 아닙니까, 원래가?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그렇습니다.
○ 이상원 의원 : 그런데 왜 우리가 이거를 용역을 해 줘야 됩니까? 토지 이용계획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한다?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이거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토지 이용 계획도 이용 계획이고 먼저 당초에 계획해서 복토하고자 하는 그 조감도와 많은 내용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본면, 사면도 지금 현재 녹색토를 해야 되는 실정이 있고 작년도 예산에 1억 5000을 반영했었는데 금년에 삭감이 됐습니다.
정리가 안됐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조경 공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하는.
○ 이상원 의원 : 용역 비용이, 내가 왜 이거를 또 물어보냐 하면은요, 용역 비용이 매립장 조경공사 실시설계 용역비하고 광역자원 회수시설 주변 종합개발 계획 용역비하고 용역비가 똑같이 서 있다는 거죠.
어떤 시설이 기준과 범위와 모든 것에 따라서 용역 비용이 다르게 서야 되는데 용역이 건당 얼마입니까? - 그냥 무조건? -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그렇지 않습니다.
율정매립장 최종복토 및 조경공사 실시설계 용역에 대해서 하고 광역자원 회수시설 주변지역 종합개발 계획용역은 차이가 있습니다.
위에서는 복토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그 복토에는 실시 설계까지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3300이 계상 돼 있고요, 밑에 광역자원 회수시설 주변지역 종합 개발계획은 그 땅에다가 어느 어느 시설을 앉힐 것인가, 어느 시설이 합리적인가를 조사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용역의 차이는 있습니다.
같은 용역 주는데다가 견적 의뢰를 했을 때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이렇게 산정을 해 봤습니다.
○ 이상원 의원 : 그러니까 매립장 최종복토하고 자원회수 시설하고 두 군데를 의뢰를 했는데 용역비는 이거하고 똑같이 줘야 되겠다.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이 정도 수준으로.
○ 이상원 의원 : 라고 얘기 나왔다?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3000에서 3500정도 수준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잡아 봤습니다.
○ 이상원 의원 : 하여튼 뭐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니까 전체적인 범위와 사업이 다른데도 그 용역 비용이 같다.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지금 그렇게 받았습니다.
○ 이상원 의원 : 그래도 설명해 주시는 부분에 잘 이해는 안 갑니다만 설명한 걸로 이해를 하도록 하고요.
195페이지입니다, 양주시 보훈회관, 양주시 장애인연합회 사무실, 양주시 장애인재활자립장 이 건물이 민간시설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 이상원 의원 : 건물이고 시 재산이죠?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네.
○ 이상원 의원 : 그런데 왜 자본적 보조로, 민간자본 보조로다가 예산을 세워야 되나요?
이 시설물을 당초에 양주시 장애인재활자립장 현장을 제가 지금 말고 전에도 가 봤는데 창가에 물이 세고 뭐 형편 없는 상황이 이루어 졌었습니다 - 공사가 -
그런데 지금 이런 사항도 시가 책임지지 않고 민간에게 줘서 ‘알아서 고치시오’ 라고 주겠다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그런 사실을 알고는 이 재산권이 양주시가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양주시가 재산권에 대한 행사를 위해서라도 개·보수를 해야지 이걸 왜 민간인에게 자본 보조금으로 지급하려고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해당 단체에다 돈을 지급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직접 용역을 사업 공사를 발주를 해야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 이상원 의원 : 자본 보조금의 경우는 그렇지 않잖아요, 시설비로다가.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직접 저희가 가능합니다.
○ 이상원 의원 : 시설해야 될 거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민자도 가능합니다.
○ 이상원 의원 : 이걸 좀 바꿔서 했으면 좋을 거 같은데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그거는 예산 부서하고 또 별도의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민자도 저희가 직접 사업시행이 가능은 합니다.
○ 이상원 의원 : 민자도 직접 사업 시행이 가능은 하겠죠,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네.
○ 이상원 의원 : 그런데 거꾸로 서류를 맞춰 오겠죠? 이게,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민자를 하면 그 사람들이 다 도장 받아서 거기서 서류를 만들어 올 거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네, 예산 효율의, 집행에 관한 효율성은 별도로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 이상원 의원 : 이거는 시설비를 바꿔주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 본인의 의견은 - 그건 연구를 해 보시고 추후에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보훈회관이나 장애인연합회 사무실이나 장애인자립장이나 양주시의 재산권이다 이겁니다.
일반 사회단체의 건물인 경우에 그 단체로 하여금 자본 보조로 해서 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이 재산권 자체가 양주시에 있으므로 양주시가 직접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향후에 하자가 발생 시에도 반드시 양주시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그 정책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네, 알겠습니다.
○ 이상원 의원 : 그 다음에 105페이지, 199페이지요.
회천 영아전담어린이집 장비 및 집기 구입,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뭐 뭐 살 것인가.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회천 3동사무소 부지를 지을 자리에 영아전담어린이집을 공사를 발주를 해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 9월 달 경 이 시설을 개원을 할 예정입니다, 개원을 하는데 현재 우리 예산에 확보된 부분은 시설비만 확보가 되어 있고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집기나 장비 구입비는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사무실 장비 집기, 그 다음에 영아보육실에 교재 교구, 주방설비 및 기타 전자제품, 전화설비, 세콤설비 이런 것을 설치를 하는데 총 48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 이상원 의원 : 사회복지과장님.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네.
○ 이상원 의원 : 본 의원이 예산안 설명 자료에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이 예산안 설명 자료 105페이지에 있는 그대로 말씀을 주셨는데 설명 자료라고 하면 사무실 장비는 무엇 무엇 무엇 단가가 얼마, 보육실 교재는 뭐, 또 주방설비는 무엇 무엇 무엇, 이게 세부적으로 나와야 설명 자료이지 여타한 다른 자료에도 보면 이런 세부 내용이 전혀 나와 있지 않고 뭐 뭐 외에 몇 건, 이런 식으로 하는 설명 자료는 설명 자료가 아니잖아요.
이 내용을 보니까 거의 이 예산서 안을 보나 설명 자료를 보나 별반의 차이가 없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네, 작성 자료를 작성함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한 페이지로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서.
○ 이상원 의원 : 한계가 되어 있습니까, 이게?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네, 그래서 그런데 필요하시다면은 여기에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원 의원 : 반드시 앞으로는 예산 설명 자료를 낼 때 이거 페이지에 국한을 받을 게 아니라 당연히 세세한 내역을 설명 자료에 적어줘야 의원들이 필요 이상의 질문을 하지 않을 거로 생각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네, 좋으신 지적입니다.
○ 이상원 의원 : 지금까지 거의 보니까 한 건당 페이지 하나 씩 이렇게 딱딱 정해 줘서 규정화 시켜 놓으니까 설명 자료가 별도로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별도로 좀 지적을 드리고 싶으니까 앞으로는 이 예산 부서에서 취합을 할 때 세세한 설명 자료를 아주 상세하게 그냥 내 주시면 필요 이상의 시간을 소비하지 않아도 예산 심의할 때 많이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네, 참고하겠습니다.
○ 이상원 의원 :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및 단속 인부임, 이 양주시가 불법광고물을 그대로 붙이고 양주시가 불법광고물 단속 인부임을 세운다는 게 맞는 건지 좀 책임자 되시는 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도로교통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에서 뭐 불법을 안했다는 거를 자연 뭐 시인합니다, 다만 이제 그 가로 환경이라든가 주변 지역에 많이……
○ 이상원 의원 : 아니 글쎄 목적은 알겠습니다, 목적은 뭐 여타한 다른 불법광고물이 난립돼 있기 때문에 그걸 떼겠다는 이유는 알겠으나, 아마 본 의원이 지난번에 옥외광고물 조례 관계를 정할 때 분명히 이런 지적이 있었을 겁니다.
작년도에 우리 시가 시로 승격되는 시점을 기해서 우리 여타한 여러 가지 광고물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축제 분위기에 의해서 조금 이해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공감을 가졌습니다.
그게 빌미로 해서 지금까지 보니까 시민들이 붙여 놓은 불법광고물을 뗄 수 있는 명분이 없어 졌습니다, 왜 양주시나 관공서는 불법광고물을 아무데나 막 붙여 놓고 시민은 못하게 하느냐 라고 이의를 달면 이거를 갖다가 인건비 세워 줘야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지금 당장도 나가보면 천지에 널려 있습니다, 우리가 지정 게시대를 만들었으면 우선권을 행정 게시물을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 시나 여타한 관공서에서 어떠한 광고물이라도 지정 게시물을 활용하도록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일반 민간인들이 밖에 붙인 광고물이 뗄 수 있지, 아니 우리는 필요할 때 마음대로 쓰고, 네? 시청 자체가 마음대로 해 놓고 국민이, 시민이 먹고 살겠다고 광고 붙인 것을 떼어 버린다면 그 시민이 불만의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 이상원 의원 : 그러면 이 인부임은 안 세워도 되겠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이거는 좀 세워 주십시오, 앞으로 그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 이상원 의원 : 그러한 것이 개선이 되어야만 이 인부임에 대한 필요성이 있지 그런 것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인부임이 필요치 않을 거 아니냐 이런 사항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원대식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범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정창범 의원 : 안녕하십니까? 정창범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175페이지에 먹거리 심사위원이 돼 있는데 먹거리 심사위원이 어떻게 뽑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사회복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의회에서 제가 업무보고에서 드렸듯이 우리 그 양주에 대표 먹거리를 발굴을 해서 육성을 하겠다는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저희가 지역에 소문난 음식점들을 그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방적으로 신청하는 대로 우리가 그 선정할 수는 없고 저희가 전문가로 하여금 그 심사단을 구성을 해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정창범 의원 :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문화체육담당관님한테 질의 드릴께요.
양주 소놀이 굿 및 양주 상여·회다지 활성화 방안 연구인데 지금 그 사업 추진 계획에 있으면 5월부터 6월로 지금 되어 있죠?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정창범 의원 : 소놀이 굿하고 양주 상여·회다지 활성화 방안 연구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를 하시는 건지 아시는 대로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우리 지역에 무형문화재인 양주 소놀이 굿과 양주 상여 및 회다지 소리에 대한 앞으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문화재 가치를 그 재창조하고 보존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어떤 게 있을까, 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위한 용역비를 지금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 정창범 의원 : 그런데 사업추진 계획에 보면 5월부터 6월 사이에 1차 조사가 있죠?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아, 설명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 정창범 의원 :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1차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는데 지금 진행된 계획 사항이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아직까지는 그 예산이 편성이 안됐기 때문 진행은 못했습니다.
○ 정창범 의원 : 아니 그러면 사업 추진 계획이 당연히 6월 달부터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도 안 잡은 상태에서 사업 추진을 해요?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여기 일정, 추진 일정을 일부 수정을 해 가지고 저희가 아무튼 추진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 아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5월부터 6월로 1차 조사가 되어 있으니까 혹시 진행된 과정이 있나.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아직은 없습니다.
○ 정창범 의원 : 그거에 대해서 지금 듣고 싶어서 했고요, 다음은 태권도 경기 스코보드 보수 뭐 돈은 많지 않은 금액인데 이거 왜 그렇게 고장이 잘 나는 거예요? 왜 보수해 주는 거예요?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태권도, 각종 태권도 대회 시에 점수를 단일 점수였었습니다, 안면을 가격하든 몸체를 가격하든 전부 다 1점이였었는데 이제는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안면의 경우에는 2점 그 다음에 몸체의 경우는 1점 이런 식으로 점수가 차등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코보드가 단일 점수 체계로는 곤란하고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고쳐 가지고 스코보드를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 정창범 의원 : 그런데 전에 있던 게 지금 고장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지금 설명서에 드렸는데 그거 사준지가 얼마 됐어요?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2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 2년 된, 관리는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문화시설사업소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 그런데 2년 됐는데 대회래야 보니까 뭐 1년에 3개 대회 하네요, 3개 대회 하는데 관리가 안 돼 갖고 지금 고장이 나서 불가능한 상태라고 그랬다는 게 그건 뭐 관리 자체에 지금 미흡점이 나타나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을 그때 당시 1000만 원 정도의 돈을 들여서 아마 사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어떻게 보면 고가의 장비인데 그걸 갖다가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고장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건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관리를 잘해서 앞으로 고장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원대식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이항원 의원 : 네, 이항원의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문 드리려고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지난번에 그 의원들이, 위원들이 내정한 거를 이번에 반영을 하셨죠?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거 보면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민간행사 보조위탁하고는 다른 거죠?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거의 뭐 보조금적 성격인데 그 비도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 그걸 구분 하는 겁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러니까 지난 번에 그 심의위원회에서.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 이항원 의원 : 심의한 내용하고 여기 보조위탁하고 다른 거 아니냐 이거죠.
그거 저 보니까 뭐 03, 04 다른데 그러면 03에 대한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이고 04에 대한 부분은 보조금은 아니잖아요?
○ 총무과장 서정배 : 엄격히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행사 보조위탁.
○ 이항원 의원 : 아니 엄격히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먼저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없는 사안은 04는 심의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03만 심의한 거 아닙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느 부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지.
○ 이항원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해서 03으로 구분한 부분 그거는 심의 대상에 의해서 그때 심의위원회에서 한 부분이고.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 이항원 의원 : 04로 구분한 부분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 총무과장 서정배 : 그렇죠, 보조금으로 당초에는 이제 신청들이 됐던 사업들을 보조 금에 포함하기가 좀 부적합하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그 보조금의 한계 때문에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그 행사성인 비용은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아마 별도 편성하는 것으로.
○ 이항원 의원 : 한 가지 이름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03과 04로 동시에 포함될 수는 없겠죠?
○ 총무과장 서정배 : 예산.
○ 이항원 의원 : 지금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 이항원 의원 :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5억 뭐 7000 몇 백만 원.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 이항원 의원 : 그걸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부분에 해당되는 거는 그대로 진행돼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04 부분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거를 배려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04 부분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 총무과장 서정배 : 그렇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 돈은 어디서 나신 거예요?
○ 총무과장 서정배 : 지금 이제 그.
○ 이항원 의원 : 저희가 예산을 세워 드릴 때.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 이항원 의원 : 지난번에 한 7억 정도를, 저희가 예산 지침을 잘 몰라 가지고 한 7억 정도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 승인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뭐 저희가 모른 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그것을 이해를 못해 가지고 저희한테 10억 이상을 신청했다가 이제 3억을 저희가 삭감해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5억 7800 정도 밖에 쓸 수 없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 양주시는 -
그래서 그걸 맞추려다 보니까 이제 나머지 부분을 이제 삭감을 하고 5억 7800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조정할 때는 그럼 삭감을 했기 때문에 5억 7800만 원 가지고 심의하고 그 내용 가지고 조정한 걸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어떻게 거기에 해당도 없는 그런 돈이 생겨나 가지고 지금 여기 예산서에 올라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 총무과장 서정배 :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답변을 해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우리 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답변해야 될 건지 제가 이제 분간이 잘 안되는데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보조금이.
○ 이항원 의원 : 분간이 안되는 게 아니고 우리 총무과장께서.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 이항원 의원 : 그 사회단체보조금을 관장하신 거 아닙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 보조금은 관장을 했죠.
○ 이항원 의원 : 그럼 5억 7800만 원 가지고.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 이항원 의원 : 우리 예산 심의위원회에서, 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분배해서 나눠드리면 되는 건데.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 이항원 의원 : 04라는 부분이 또 나왔어요, 이거는 총무과에서 관할 부분이 아닙니까? 단체보조.
○ 총무과장 서정배 : 그 예산을 어느 과목으로 편성했는가 하는 부분은 저희 총무과는 물론 총무과 소관 보조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되어 있는 것을 총괄해서 그 심의를 했던 거고요, 그 이외에 사업들은 저희가 5억 8700 실링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한 걸로 지난번에 심의하시지 않았습니까?
○ 이항원 의원 : 그렇죠.
○ 총무과장 서정배 :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보조금 목에 편성이 됐고 거기에서 제외된 부분들, 그런데도 보조금에 포함을 시키지 못하고 - 그 실링 때문에 -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들은 이번에 아마 행사 위탁금 쪽으로 일부가 편성이 됐을 텐데 그 재원의 문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 아, 그러세요?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우리 6.25 참전동지회에 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에는 100만원, 지역사회 봉사활동 사업으로 1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분명히 총무과에 관할된 부분이겠죠, 그렇죠?
6.25 참전동지회에 지역사회 봉사활동 사업 100만 원, 이게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사회단체보조금 해 가지고 03 부분에 들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여기 자료에 나와 있고 하신 거예요, 답변하세요, 그렇죠?
○ 총무과장 서정배 : 200만 원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200만 원 - 그런데 이제.
○ 이항원 의원 : 2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 이항원 의원 : 그런데 03 부분에 그게 있습니까, 200만 원이?
○ 총무과장 서정배 : 글쎄 그게 이거는 사회복지과 소관 단체인데.
○ 이항원 의원 : 자꾸 설명하지 마시고.
○ 총무과장 서정배 : 아니 저한테 자꾸 물어 보시니까.
○ 이항원 의원 : 있는 사실, 있다 없다만 답변하시면 돼요, 있어요, 없어요? 왜 자꾸 이유를 달아요,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하면 되시지 - 저도 있는 사실만 가지고 하는 건데 뭘 있어요, 없어요?
100만 원으로 저희는 의결해 드렸는데 200만 원으로 되어 있다고 하시니까 그것도 의문이지만 있어요, 없어요?
○ 총무과장 서정배 : 합쳐서 500만 원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 아니 사무실 운영비가 400이고 지역사회 봉사활동 사업비 해서 100만 원 되어 있었잖아요.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100만 원이요.
○ 이항원 의원 : 그런데 지금 금방 200만 원이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 총무과장 서정배 : 아니 그건 04년도 예산 신청되어 있는 걸 가지고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 말씀 제가 여쭤봤어요? 그건 있는데 자꾸 왜 딴 말씀하십니까? 제가.
○ 총무과장 서정배 : 아니 이 예산이 제께 아니니까 제가 답변을 못 해 드리는 거예요.
○ 이항원 의원 : 어쨌든 관장하신 부분이 총무과 소관이었잖아요, 그 때.
○ 총무과장 서정배 : 관장을 하는 거는 제가 심의를 해서 확정한 것 뿐이지.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어느 분한테 제가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 총무과장 서정배 : 개별적으로 편성하는 거 까지 저희가 하는 건 아닙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럼 어느 분한테 질문해야 됩니까, 이걸?
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 관장하는 부분은 총무과 소관이었어요, 그날 저도.
○ 총무과장 서정배 : 그러니까 심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 이항원 의원 : 이거 100만 원인데 지금 2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 그런데 지금 제가 1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더니 지금 200만 원이라고 답변 하셨잖아요.
그럼 금방 내가 그 분야가 아니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쨌든 간에 그 심의하는 과정만큼은 총무과 소관이었는데.
그건 맞죠? 아니 그것도 아닙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 아니, 맞아요.
○ 이항원 의원 : 100만 원이에요, 200만 원입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 아니, 지역사회 봉사활동 사업은 100만 원입니다.
○ 이항원 의원 : 100만 원이죠? 그런데 금방 200만 원이라고 그러셔 가지고 또 특별히 문제가 있나, 그런데 이게 03 부분에 있어요, 없어요?
○ 총무과장 서정배 : 글쎄 그 부분을 저한테 물어 보시니까 제가 어느 부분에, 이건 그 부서별도 편성을 하는 것인데 - 보조금에 대한 걸 확정을 하면서 - 저한테 총괄적으로 질문하시니까 제가 어느 부분에 들어가 있는지를 지금 찾지 못하고 있는 거죠.
○ 의장직무대리 원대식 : 이항원의원님.
○ 이항원 의원 : 네.
○ 의장직무대리 원대식 : 양해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정회)
(15시 12분 속개)
○ 의장직무대리 원대식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항원의원 전 시간에 이어 질의해 주십시오.
○ 이항원 의원 : 네, 이항원의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총무과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 소관부서에 대한 회피를 말씀하셨어요, 회피를 하시면 다른 부서에서 어쨌든 간에 우리 전체적인 업무에는 관할부서가 다 있게 돼 있으니까 어느 부서에서 관할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면 답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기획감사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 잠깐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 이항원 의원 : 기획감사담당관이라고 총무과장님이 지정하시지는 않았어요, 원래는 총무과 소관인데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어디인지 말씀해 달라 이런 뜻입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이항원의원께서 지난 시간에도 질의를 하셨고 지금도 말씀을 하셨는데 보조금을 총괄관리를 하는 부서가 저희는 아닙니다.
사실은 이 보조금이 실링제가 생기면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심의를 저희 총무과가 사실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맡아서 했고 실과별로 요청이 된 보조금을 심의위원회에서 얼마로 하겠다고 결정을 한 건 사실입니다.
다만 그렇게 결정된 내용을 저희들이 부서별로 그리고 또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로 통지를 했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기는 조금 부적합한 것 같고요, 기획감사담당관이 설명을 하실 겁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 -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 지금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로 이관하셨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해야 옳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것이 100만 원이 책정이 돼 가지고 된 사항을 사회복지과 쪽에서 300만 원으로 계상을 했어요.
이거 제가 사회복지과 쪽에 질문을 드리면 사회복지과장님이 답변하신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100만 원밖에 책정되지 않은 금액을 300만 원으로 계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해 주시죠.
페이지 수는 191페이지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그거 저 기획감사담당관이 답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이거 기획감사담당관께서 하신 일이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아니 예산 이번 추경 요구해서 의안을 제출한 부서가 저희이기 때문에.
○ 이항원 의원 : 아니 그런데 업무쪽은 사회복지쪽인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총괄적인 사항에 대한 거는 이게.
○ 이항원 의원 : 지금 사회복지과장님 쪽하고 기획감사담당관 쪽하고 지금 서로 책임을 지시겠다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예산을 함부로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답변하시려면 먼저 한번 말씀해 보시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사회단체보조금을 조정을 해서 심의해서 확정된 것은 6.25 참전동지회에서 사무실 운영비 400만 원, 지역사회 봉사활동사업 100만 원해서 6.25 참전동지회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6.25참전동지회 외에 회천3동에 새마을단체가 그 때 당시, 심의 당시에 아마 구성이 안돼 가지고 읍·면·동당 새마을단체에 지원을 하는 회천3동에 120만 원이 당초 심의에 누락이 됐던 사항에 대한 후속 예산 정리로서 읍·면·동 새마을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일괄적용 하다 보니까 당초 기준액보다 오버되는 부분에 대한 거를 이번 추경에 정리하는 입장에서 6.25 참전동지회의 보조금 중에서 300만 원을 우리가 행사보조 위탁금으로 예상과목을 경정을 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내다 보니까 실제 6.25 참전동지회의 사회단체보조금에서 300만 원이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으로 경정이 된 사항으로 사실상 당초 심의내역과 좀 다른, 달리 이번 추경에 예산이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 아니 지금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 말씀 듣고, 의장님!
○ 의장직무대리 원대식 : 네.
○ 이항원 의원 : 이해가 가세요?
왜냐하면 지금 설명을 하시는 중에 본예산에 6.25 참전동지회에 2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다가 이번에 합해서 500이 되다 보니까 300을 추가로, 부기는 잘못됐지만 계상이 됐다 그러면 설명이 되요.
그런데 갑자기 새마을 무슨 거기에 120만 원이 왜 나와요? 그거 120만 원이면 십만 단위까지 또 뭔가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없잖아요, 갑자기 회천3동 새마을 뭐 120만 원이 여기에 참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무국장께서 한번 답변해 보시죠.
○ 총무국장 윤광노 : 총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심의할 적에 누락된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을 살리다 보니까 지금 와서 목을 변경해서 심의규정 대로 넣었다는 말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따졌을 때는 하자는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 지금 답변 말씀 중에 목을 넣은 부분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가네요.
○ 총무국장 윤광노 : 민간 이전 중에 사회단체보조금과 행사 보조위탁이 있는데 보조금 목에 들어 갈 부분이 위탁으로 편제가 됐다는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 이항원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하는 그것이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5억 7800 해서 정해져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예산서 상에 03으로 분류가 돼 가지고 있습니다.
○ 총무국장 윤광노 : 그게 원칙입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그대로 돼 있으면 우리 예산서를 왜 만들어요? 03, 04 왜 쓰면서 만듭니까, 그러면 분명히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분명히 부기에 대한 거를 정리를 했어요, 운영비에 대한 부분, 사업비에 대한 부분, 분명히 정리해서 돈을 심의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 하면 2005년도 분, 5년도 분에 단체보조금을 신청할 경우에 우리 지침이라든지 이런 거 보게 되면 사업비 중심으로 신청을 받아야 되고 운영비는 배제해야 된다는 그게 있어요.
불가피 할 경우에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기는 하지만 그 사업비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 그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 심의를 할 때 거기에 다 적혀 있어요 - 뭐 하는데 쓴다고 -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해 준 건데 여기 와서 이렇게 03, 04 왔다 갔다 하고 금액 제대로 정해 지지 않고 이런다면은 이건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에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거는 많은 시민들한테 무작위로 우리가 돈을 집행하기 때문에 그냥 고마워만 하면 되지만 이 단체보조금 심의부분은 요구한 거에 대해서 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함부로 다룬다면 우리 지금 뭐 집행부에서 어려움이 있는 건 물론 알겠지만 저희 의회에서도 상당히 이거는 많이 관여를 받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얘기를 한 건데 더구나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서 전혀 관계도 없는 새마을 쪽 얘기도 나오고 03, 04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하지도 않고 이렇다면 결론을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국장님이야 이해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거지 답변은 아닌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집행부 계신 분 중에서 시원하게 답변하실 분 계시면 말씀 좀 해 주시죠.
우리 이 부분은 아까 기획감사담당관이 좀 어려우시니까 사회복지과장님이 주무 과장님이시니까 예산서에 된 부분, 잘못 됐거나 안됐거나 어쨌든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사회복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25 참전동지회에 대해서 당초에, 지난 해에 예산이 지원된 실적은 200만 원이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보조사업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해당 단체에서는 1379만 원을 요청을 했는데 심의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500만 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기존예산에 200만 원이 서 있고 추가로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될 돈이 300만 원으로 결론적으로 남은 겁니다.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과 본 예산서 상에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준 사항이 전부 03비목에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03부분의 총괄적인, 또는 그 간에 누락이 됐었던 사항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표기상 04로 예외적으로 이 한 건만 달리 부기를 달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데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잘못 됐다라고 지적을 하시는 거는 03과 04비목 간에 엄정한 기준이 맞지 않는 다는 점,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준 사항을 집행부에서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임의로 책정을 했다는 점, 그 점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한 대로 만약에 이행을 한다고 하면 03부문에 사무국 운영비로 해서 200, 먼저 200이 서 있었으니까.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네.
○ 이항원 의원 : 200, 그 다음에 지역사회 봉사활동 사업으로 해서 100, 이렇게 해서 03부문에 세워져야지 마땅한 거죠?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300이 세워 져야죠.
○ 이항원 의원 : 아니 그러니까 200이.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총액을 500을 결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 이항원 의원 : 아니 그러니까 200은 기존에 서 있고 추가로 300을 더 세워야 500이 되는데 그 중에 사무국 운영비로 200하고 그 다음에 100만 원은 지역사회 봉사활동 100해서 300이 03부문에 세워져야지 맞는 거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그렇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기획감사담당관님.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 이항원 의원 : 지금 사회복지과장님하고 제가 질의 응답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그 부분은 맞습니다.
○ 이항원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원대식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사회개발비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원대식 : 다음은 세출부문 경제개발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217페이지부터 276페이지까지 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호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이종호 의원 : 네, 이종호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34페이지입니다, 우리 민간자본 보조에서 벼 보급종 공급가액 차액지원에서 580만 원이 줄은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 이게 왜 줄었는지 -
○ 농업진흥과장 김종환 : 농업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는 작년 그대로 하면 이 정도가 소요가 됐었습니다마는 올해 수매를 농협에서 대한하고 추청만 수매를 한다 그러니까 그 전에 심던, 수라 심든 다른 뭐 봉광 심던 그런 사람들이 포기를 해서.
○ 이종호 의원 : 과장님.
○ 농업진흥과장 김종환 : 네.
○ 이종호 의원 : 여기 지금 예산 심의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요, 포기를 했다니요?
○ 농업진흥과장 김종환 : 농민들이요.
○ 이종호 의원 : 농민들이 포기한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볍씨를 확보를 못 해 가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 아닙니까? 이게.
왜 포기했다는 표현을 씁니까? - 여기에다 - 어떤 농민이 포기했어요? 포기 각서 가지고 와 보세요, 한번 - 포기서 -
솔직히 답변을 하셔야지요.
○ 농업진흥과장 김종환 : 네.
도에서 배정된 수라, 화성 이런 것은 농민들이 원치를 않기 때문에 저희가 반납을 시켜서 그렇게 됐고, 농민들은 대한하고 추청만을 원했는데 추청하고 대한은 도에서 배정이 되지 않아서 물량이 줄었습니다.
○ 이종호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제가 과장님 설명을 하시는 과정에서 언성을 높여서 죄송한데 제가 이 볍씨 보급하는 날 농민들하고 언성이 있어 가지고 우리 기술센터까지 전화를 소장, 과장, 계장, 담당자까지 해서 우리 광적에 출장소장까지 자리에 없었어요 - 그 날 -
지금 이 자리에 외국을 가서 안계시지만 박재덕소장님께서 결국은 그 다음날 저한테 사과를 하시고, 이게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수라 볍씨를 가지고 가려고 예산 했던 것 보다 우리가 확보한 게 몇 %예요? 17%밖에 못했죠?
○ 농업진흥과장 김종환 : 네.
○ 이종호 의원 : 그래서 지금 농민들에게 공급을 못하고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해 주신 것이 맞는 것이지 지금 와서 농민이 포기를 했다고 그런 답변을 하기 때문에 제가 언성을 높인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겁니다, 일을 하다가 보면 최선을 다 했는데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날 볍씨 보급 누가 해 줬어요? 기술센터에서 전부 다 각 이장한테 던져 주니까 이장이 가서 명단 쭉 보고서 명단 준 대로 이종호가 20개를 신청했는데 3개 갔다 내려 주고서 ‘이거밖에 없어’ 이렇게 하고 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설명이 없기 때문에 난리가 났던 거 아니에요 - 그 날 -
그런데 그 날 농업기술센터에서 책임질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면서 농민이 포기했다는 그런 설명을 하시면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 농업진흥과장 김종환 : 네,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 이종호 의원 : 뭐 앞으로 예산은,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마는 필요로 하는 농민이 보급을 못했을 때는 담당자가 가서 ‘최선을 다 해서 했음에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드리고 그 농민들이 잠시나마 언성을 높이지 않고 화를 내지 않는 그런 행정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한 거를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런 자리에서 지적을 안하면 결국은 행감 때 가서 지적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먼저 지적을 한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김종환 : 네, 알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 페이지 239페이지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청년층 사회적 일자리 제공 사업 인부임해서 제가 이거 질의를 드려야 될 부분은 아닙니다 - 인건비 문제이기 때문에 -
그런데 여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청년층 사회적 일자리 제공은 어떤 사업인지 제가 이해가 갔습니다, 이해가 갔는데 산재보험하고 고용보험을 의무적으로 3개월 동안, 60일 동안 일을 하면서 이걸 들어 주게끔 내려온 예산입니까? 이게?
○ 지역경제과장 황규철 :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무적인 사항입니다.
○ 이종호 의원 : 아, 그러니까 의무적이다, 이런 얘기지요?
○ 지역경제과장 황규철 : 네.
○ 이종호 의원 : 그러면 노동, 뭐 이런 법이나 이런 쪽에서 의무적으로 되겠지요, 이게? 그렇다면 예산담당, 기획예산담당 계시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 이종호 의원 : 우리가 양주시에 600여 공직자라 그러는데 600여 공직자 중에 우리가 정규직, 지금 뭐 여기 계신 분 전부 다 정규직에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기능직이 있고요, 고용직이라고 있나요, 지금? 없죠? 일용직이 있죠? 일시사역 인부임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 이종호 의원 : 그 다음에 공공근로, 우리가 돈을 주는 사람들 - 양주시에서 - 공공근로, 그 다음에 청경 또는 수로원이 어디로 구분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있는 과정 중에 일시사역 인부임이 다르죠? 계속 지적하는 건데 - 이게 -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이 앞 페이지에서 일시사역 인부임에 보면, 236페이지 보면 3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 재활용 선별사업장에 계신 분들 -
그런데 페이지 150페이지에 보면 2만 4200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행감이나 시정질문이나 또는 예산편성 할 때 항상 여러 번 지적을 하는 사항인데 이게 통일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모든 직원들이 우리 국민이라고 하면 4대 보험을 들지요?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4대 보험 드는 겁니다.
지금 청년층 일자리 제공사업 해서 두 가를 들어줬기 때문에 제가 일시사역 인부임이라고 하면 우리가 1년 내내 쓰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계신 과장님들 옆에서 일하는 여직원들도 있을 거고 지금처럼 얘기하는 재활용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런데 그 분들에게는 한 가지 보험도 안들고 있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보면 일용직에 후생복리 차원에서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가 한번 여쭙는 겁니다.
예산이 많이 드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용하는 일용인부에 대한 인건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연초에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물가상승률 이라든가 공무원 보수 인상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심을 받아서 결정한 단가고요.
○ 이종호 의원 : 그거는 급여이고.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 이종호 의원 : 4대 보험에서.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아, 글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단가가 틀리다는 데에 대한 부분을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청년층 사회 일자리 제공사업 인부임은 글쎄 이 단가가 도비보조 사업인데 이건 뭐 도에서부터 결정된 사항인지 제가 아직 챙기지 못한 부분이고요.
거기에 그 4대 보험 관계는 제가 챙겨보지는 못했는데 저희가 상시 고용하는 300일 이상 관련된 인건비에 속해 있는 인력들은 지금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적용을 다 받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 4대 보험 관계는 제가 아직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 이종호 의원 : 그러니까 지금 답변 중에 일시사역 인부가 280일짜리 하고 300일짜리 이렇게 규정, 그 전에 제가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 이건 - 들은 얘기로 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지금 담당관님께서 300일짜리는 4대 보험에 가입이 돼 있고 280일짜리는 지금 안돼 있다, 이해를 그렇게 해도 되나요?
그렇다면, 지금 답변이 그러시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들을 담당관으로서 봤을 때 들어 주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우리가 지금 그 사람들 계속 써 가지고 가는 거죠?
일시사역 인부임이 지금 다른 부분하고 그런 부분하고 개선할 의향이 있느냐고 제가 여쭙는 거고 뭐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건 아니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 이종호 의원 : 같이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거는요 -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챙기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 페이지 242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우리 남면 시장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시비로 1억 정도를 가지고 케노피를 설치를 하려고 하다가 국도비를 많이 지원을 받는 걸로 봐서 상당히 일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이 좀 있다 라고 저는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울러 지금 상설시장이 회천에도 있고 광적에도 있고 또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백석에 지금 도로변에 장이 형성이 되고 있고 - 5일장이 - 그 다음에 은현 쪽에서도 장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시장 때문에 상당히 골치가 아프다고 저는 봅니다.
회천이나 광적 같은 경우에는 뭐 도로가 통제가 안되고 교통이 통솔이 안돼 가지고 지금 난리가 나는데 이런 형태, 또는 이전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
○ 지역경제과장 황규철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남면 신산시장을 케노피 사업을 해서 개선을 하고요, 내년도에 광적시장이 지금 좁고 또 그것을 좀 옮겨서, 옮겨서 해 달라는 그런 지역주민들의 요청이 있어서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내년도에 도비 요청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 덕정시장은 찾는 사람은 많은데 거기는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덕정시장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 이종호 의원 : 여지가 없다 그러면 사실은 회천 쪽이 인구가 제일 많고 장터는 제일 좁고, 그렇다고 그 장을 양주시장이 가서 ‘이거 그만해라’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러면 향후 적으로 뭐, 당장 내년이 됐지 않아도 향후 적으로 어떤 개선책이나 대안은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 지역경제과장 황규철 :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면서 몇 십억 뭐 이렇게 돈 쓰는 거 사실 이렇게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제 주머니에는 5만 원이 없어도 사실은 상당히 뭐 아무것도 아닙디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연간으로 투자해서 토지구입하고 도로개설 해 주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을 하시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 지역경제과장 황규철 :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우리 건설관리 부분인데요, 시설비에서 삼현~경신간 도로, 또 그 밑에 정비가 필요한 군 훈련도로, 그 다음에 도로 유지 관리 사업, 이런 부분들이 도비나 양여금을 받아서 사업을 계속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곳인데 왜 유독 시비는 더 투자를 해야 되는 건가요?
사업도 애당초보다 미부담 부분을 채워주는 건지 도비나 양여금은 전혀 유동이 없는데 왜 우리 시비만 더 부담을 해야 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도로교통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 삼현~경신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양여금이 137만 6천 원이 삭감됐는데 시비가 8천만 원이 증액됐다, 그거는 이제 저희가 공사구간 내에서 발파되는 암이 있습니다, 발파암을 저희가 팔아 가지고 그거를 공사비에 충당시키는 겁니다 - 이게 -
그리고 정비가 필요한 군 도로 정비사업은 당초 예산에 10억은 부담이 있었는데 10억 부담이 미부담 됐기 때문에 이번에 미부담 된 걸 확보하는 차원이고요, 그렇게 지금 저희가 반영한 겁니다.
○ 이종호 의원 : 도로유지 관리사업 부분에서는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아, 도로유지 관리사업은 당초에 저희가 이제 시 승격과 아울러서 국도 부분이 넘어 왔고 동 지역에 지방도 국지도가 시로 넘어왔기 때문에 유지 부분이 더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저희가 1억을 할애해서 받았습니다.
○ 이종호 의원 : 그러니까 우리가 시로 되면서는 국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간에서는 유지관리 사무소에서 하다가 저희로 넘어오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 이종호 의원 : 넘어오는 것 만큼 그 당시에 보조금이 다시 들어오죠? 그 사업비가 우리한테 주는 거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 이종호 의원 : 그런데 당초예산에서 그걸 계상을 못했습니까? - 이게? -
○ 이종호 의원 : 당초에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은 유지관리 부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요구를 내서 도로 보수에.
○ 이종호 의원 : 그리고 아까 삼현~경신간 도로분에서 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 이종호 의원 : 그거 다시 한번 얘기 좀 해 줘 보세요, 그러면 암이 나오면 공사비가 더 추가가 되는 겁니까?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저희가 이제 암 발파 해 가지고 사토를 복토시키잖아요? - 갔다버린 비용하고 발파했을 때 운반비를 -
그런데 저희가 이제 공사비 절약 차원에서 발파암을 깨 가지고 한참 석재부분이 부족했을 시기에 우리가 이거를 입찰을 해 가지고 팔아서 공사비에 충당을 시키겠다, 하는 방침을 결정해 가지고 저희가 35,000룰에 곱하기 2610원 씩 해 가지고 7,600만 원, 그렇게 저희가 책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440만 원은 하이테크라는 공장에서 공사를 이미 한 배수로 부분이 있습니다, 440만 원이 공사비가 투자가 돼 가지고 공사를 이미 완료한 부분에 공장 설립하는 업체에서 440만 원 어치가 깨지기 때문에 ‘그거를 그러면 너희가 부당해라’.
○ 이종호 의원 : 네, 알겠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그렇게 해 가지고 440만 원을 부담 시켰습니다.
○ 이종호 의원 : 지금 과장님께서 세세하게 저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애당초에 여쭙는 것은 양여금이나 도비 같은 게 전혀 움직임이 없는데 왜 우리 시비부담이 더 컸냐 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 과정에서 지금 듣다 보니까 암을 발파를 해서 그 수익금은 어디에 있어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저희가 수입을 잡아 가지고요.
○ 이종호 의원 : 어느 부분에 잡혀 있어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지금 세외수입 부분이 잡아 가지고.
○ 이종호 의원 : 세외수입 부분에 여기 추경예산의 세외수입 부분에 잡혀있는 겁니까?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입니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자료검토중)
○ 이종호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예산에 잡았느냐 이런 얘기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잡았습니다.
○ 이종호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원대식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원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이상원 의원 : 이상원의원입니다.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담체육공원 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담체육공원 개선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건가.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건설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담체육공원 개선사업에 반영되는 1억 5천은 요즘에 청담체육공원에 자전거 겸용 조깅 인라인도로를 준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도 많이 게재가 되었습니다마는 편의시설이라든지 주로 가로등 시설이 안돼 있어 가지고 야간에 운동내지는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가로 등을 주로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이상원 의원 : 시설보완 사업이죠, 그러니까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네, 그렇습니다.
○ 이상원 의원 : 개선사업이라니까 개선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개선한다니까 내용을 보니까 가로등을 더 추가로 달아 주겠다, 그런데 이미 가로등 공사가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그거는 저희가 이제 추경 세우기 전에 지역경제과 쪽에 태양열 가로등 예산이 설치비가 좀 있어 가지고 우선 일부 구간에 20등을 설치하는 걸로 해서 지금 발주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 이상원 의원 : 지금 이거 지역경제과 쪽에 있는 걸로 태양열 가로등을 일부 설치를 하고 이거 추가로 설치하는 거는 이렇게 되면 이 설명서 자료를 보니까 1억 5천만 원 가지면 몇 미터 당 하나씩 전체 길이가 5㎞인데 5㎞에 얼마큼 가로등이 필요한 것인지 이 세부내용을 여기 설명 자료에 넣어 주셔야죠.
지금 자료를 보니까 자료로 봐서는 몇 개를 달 건지 1씩, 한 가지 일로만 기록이 돼 있거든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네.
○ 이상원 의원 : 그러면 전체 청담체육공원의 연장길이가 5㎞죠? 5㎞면 가로등 하나에 필요한 거리가 얼마이고 - 넓이 확장할 수 있는 거리가 - 그 다음에 기 예산 확보해 가지고 태양열 가로등을 달고자 작업을 하고 있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네.
○ 이상원 의원 : 그런데 그 태양열 가로등을 달고 나면 나머지 몇 개가 필요해서 0예산이 얼마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없나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지금 태양열 가로등 설치하는 구간을 당초에 이 예산을 세우기 전에는 우선 덕정교에서 융보아파트 있는 교량 구간에 태양열 가로등을 약 60m에서 80m 거리를 두고 하나씩 우선 설치 해 가지고 우선 이용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꾸 주민불편사항이 가중이 되고 자꾸 얘기가 나오는 바람에 추가로 시설비 쪽에 청담체육공원 가로등 시설보완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하면서 우선 태양열 가로등이 설치 돼 있는 중간에 60내지 80m 구간 중간에 일반 가로등을 더 설치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요.
지금 아직 설계가 안돼 있습니다마는 농구대가 설치돼 있는 구간에는 가로등을 좀 추가로 더 설치해서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 이상원 의원 : 과장님! 제가 필요로 한 사항은요, 주먹구구식의 대충 뭐 이렇게 60내지 80m 사이에 어떤 건 더 하고 이런 식이 아니고 설계를 관리하는 부서이니까 이 부서에서 이 시설 처음부터 했지 않습니까?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네.
○ 이상원 의원 : 그러니까 전체 5㎞ 구간 중에 태양열 가로등을 하나를 달았을 때 태양열 가로등이 밝기를 커버할 수 있는 범위가 몇 미터다, 주로 중복되는 범위를 벗어난 몇 미터 간격으로 우리가 달아야 된다면 수리적인 산출계산이 딱 나와야 예산을 세우는데 명확하지 이런 식으로 예산서를 올려 가지고 지금 태양열 가로등을 20개 단다고 그러셨나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네, 20개 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상원 의원 : 20개 기를 달면 5㎞에 20개면 몇 개야, 2 점 몇 킬로 당 하나씩 다는 겁니까? 그런데 그 구간을 앞으로 줄여서 몰아서 달 건지 아니면 중간 중간에 태양열을 달 건지 이거를 명확한 세부계획이 서야 우리가 심의를 하는데도 ‘아, 이 등이 1개 등 하나, 가로등 하나에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이면 200만 원, 300만 원이면 300만 원씩 잡히고, 태양열 가로등이 한 300만 원 꼴 잡힌다고 그럽디다, 그렇죠?
그러면 태양열 가로등을 300만 원을 달았을 때 우리 시에 얼마나 효과가 있으며 또 일반 전기를 달았을 때 시설비하고 전기료를 부담하는 것하고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를 비교분석 해 보셨습니까?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죄송합니다, 그거는 아직 비교분석은 못했습니다.
○ 이상원 의원 : 그런 거를 좀 내용을 줘야 우리가 심의를 하는데 참고를 하죠.
그래서 본의원이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예산 설명 자료에는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좀 실어 주셨으면 예산 심의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준비를 해 가지고.
○ 이상원 의원 : 별도로다가 말이죠.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원 의원 : 별도로다 저희 내일모레 계수조정 하기 전에 태양열 가로등이 1개가, 1기가 몇 미터를 커버하고 그리고 어떤 간격으로 심을 것이며 또 추가로 이 가로등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를 세부적인 내용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알겠습니다.
○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원대식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장재훈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장재훈 의원 : 장재훈의원입니다.
페이지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흥관광지 시설정비사업 2005년 경기방문의 해 관련 이렇게 부기가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문화체육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가 경기도에서 지정한 경기방문의 해입니다.
그래서 경기방문의 해 등에 관광객이 증가할 것을 대비해서 경기도에서 각 관광지에 정비, 주변 환경 정비 및 시설물 정비에 대상에 있는지 그런 여부를 조사를 실시를 해서 저희가 대상지를 쭉 조사를 해서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는데 그 중에 약 4억 1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도비가 2억 1000, 시비가 2억 1000 해 가지고 4억 2000이 확보가 돼서 그에 따른 시설을 하고 자 하는 것으로서 우선 주차장이 있습니다 - 주차장 - 관광지 내에 주차장을 전면 재포장을 하고 그 다음에 화단을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관광지 내에 체육시설물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 장재훈 의원 : 주차장은 유료주차장 전체를 다 하는 겁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장재훈 의원 : 그러면 화단정비는?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화단정비는 약 한 3500㎡ 정도 되니까 저희가 아무튼 최대한 예산에 맞춰 가지고 최대한 많이.
○ 장재훈 의원 : 관장지내 화단을 다 정비.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장재훈 의원 : 그 다음에 수영장 시설정비.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 장재훈 의원 : 수영장은 지금 민영화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민간인한테 위탁을 준거죠, 저희가.
○ 장재훈 의원 : 위탁.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저희 시설이지만 위탁을 줬는데 그 중에 뭐라 그럴까 그늘막 시설, 그늘막 시설 같은 게 상당히 낡아 가지고 정비를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장재훈 의원 : 그러면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흥관광지 개발 확장사업에 연계 돼 있는 사업입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그렇습니다.
○ 장재훈 의원 : 그 총 용역 발주한 중에.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그 중의 일부입니다.
○ 장재훈 의원 : 그 중에 일부를 사전에 한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우선 저희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정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 장재훈 의원 : 다른 건 다 좋습니다.
그런데 수영장에 관한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인데 시설보완 차원에서 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아마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관광지 개발사업 할 때 수영장은 타 용도로 쉽게 얘기하면 소 공연장이나 이런 쪽으로 용역설계가 마무리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시점은 어느 시점에서 가능할 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다보면 사실 수영장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 저희 관내에 개인사업체가 하는 수영장도 많이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 상호 관계도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장흥관광지 내에 있다고 해서 장흥수영장, 그 밑에는 장흥풀장, 풀장이나 수영장이나 사실 문구만 다른 거지 목적은 다 똑같은 건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개인하고의 어떤 감정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영장에 대한 개·보수, 즉 예를 들어서 개·보수해서 양주시민은 무료로 와서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이라면 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영화해서 운영을 하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모순이 있지 않나 그런 의도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원대식 :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박재일의원 양해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정회)
(16시 14분 속개)
○ 의장직무대리 원대식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박재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의원 : 네, 박재일의원입니다.
247페이지요, 우리가 해외 지금 중국에 상품 전시회를 한다는데 사실상 여긴 농축산물도 같이 겸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 공예품 그런 것만 하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황규철 : 네, 지역경제과장 답변하겠습니다.
농축산품은 해당이 없고요,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조업 제품에 한해서 입니다.
○ 박재일 의원 : 질의에 앞서 지금 우리 양주시에 대형 마트가 들어서면 롯데마트, 이마트, 농수산물센터 이런 거야 뭐 당연히 들어가겠지만 우리 롯데마트나 이마트에는 이런 전시회 장소 같은 것을 섭외하는 시기가 지금쯤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하시고 계세요?
○ 지역경제과장 황규철 : 네, 그 금주 화요일날 이마트 지점장이 발령 받아서 저희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주문한 사항이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을 팔 수 있는 판로 개척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농축산물도 함께 병행해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팔도록 그렇게 주문을 한 결과 그쪽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박재일 의원 : 그 이마트만 그러고 롯데마트 같은 경우는 아직 공사 진행 과정도 있고 아직 뭐 지점장도 없고 그래서 아직 못한다?
○ 지역경제과장 황규철 : 네, 아직 이쪽에 뭐 정식으로 조직이 안됐기 때문에 섭외할 부분이 없어서.
○ 박재일 의원 : 외국도 중요하지만 우리 대형 마트가 상당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투자 많이 하는 만큼 우리도 양주시에 뭐 농축산물이라든가 공산품이라든가 이런 거를 꼭 자리 확보를, 우리 시장님이 공문화 시켜서 보내 가지고 꼭 미리 챙겨서 전시 할 수 있고 매장에 판매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거듭 부탁을 드리면서요, 우리 해외에서 중국을 택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황규철 : 네, 이 중국,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중국 그 칭따우라고 있습니다, 산동성에 있는 청도시에 관계자들이 금년 2월 18일날 저희 시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상품 전시회를 자기네 그 청도시에서 개최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 방문자 중에서 그 청도시에 8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간판을 한국성이라고 해서 백화점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되도록이면 양주시에서 생산되는 어떤 제품이라고 좋습니다, 어떤 제품이라도 가져다가 상설에서 판매할 수 있다면 자기네들이 그 시 관계자하고 얘기해서 물류 교환할 때 세제 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협조해 주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 중국 말고 다른 국가는 섭외를 안 해 보셨어요? 중국보다는 더 금전적인 그 가격 단가나 이런 거를 잘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중국은 좀, 중국 전체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장래성이 있지만 하나의 시, 일개 시에다가 건물을 믿고 한다는 것은 조금 너무 우리가 농산물센터를 운영하는데 단순한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역경제과장 황규철 : 그 제가 작년 12월 달에 이 칭따오를 다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청도시 자체가 인구가 산동반성 거기 중심지가 돼 있고 거기 인구만 한 100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상거래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해서 저희 제품 중에서 우수한 제품을 갖다 전시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도 유사한 제품들이 많이 생산되고 있지만 그 소비 성향이 아주 고가품이라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관내에 우수 상품을 선발해서 이렇게 나갈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재일 의원 : 화폐 가치가 높은 다른 나라는 섭외 안 해 보셨다, 앞으로 할 계획도 없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황규철 : 앞으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 알았습니다.
264페이지에 우리가 이상원동료의원께서 질의하신 청담체육공원 개선사업 이거에 대해서는 뭐 나름대로 청담체육공원 개선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고요, 그 청담 사업에 진입하는 체육공원을 활용하는 시민들이라든가 그 주위에 주민들이 주로 어디 분들이 그 체육공원을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건설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히 저희가 뭐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주로 이제 덕정리 지역, 덕정 주공 아파트단지라든지 그 다음에 기존 덕정 시가지 지역 또 일부는 뭐 덕계리 지역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도 인제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인구라든지 이런 거를 볼 때 아무래도 덕정리 지역에서 많이 이용하시는 걸로 이렇게.
○ 박재일 의원 : 그렇죠, 일부분은 뭐 어디 타 지역에서 온다고 그러지만 주로 회천1동 2동, 아니 회천1동 3동 좀 멀게는 4동쪽에서 온다 이렇게 볼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덕계 지역도 일부가 온다, 그 일부 오는 코스라든가 길 그 과정을 좀 알고 계세요?
어떻게 우리가 그 신천 청담체육공원을 덕계리 주민들이 진입을 하느냐 - 뭐 회정동도 똑같고요 - 어떻게 진입하는지 알고 계신지 말씀 좀 한번……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지금 그 청담체육공원 도로로 직접 진입할 수 있는 저기는 안되어 있고요, 이제 덕계천 합류 지점에 저희가 일반 돌다리 식으로 이렇게 건너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지금 저희가 조금 준비해 놨습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이렇게 자전거라든지 이런 것이 편안하게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안되어 있습니다.
○ 박재일 의원 : 본 의원도 거기를 직접 아침에 몇 번 가 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그 신우아파트나 명성아파트 이쪽 의정부 쪽에 있는 아파트에서 진입을 하려면은 징검다리를 두 번을 넘어서 거기를 가야 되고요, 그리고 회정동 쪽에서 들어 가려면은 아무래도 농로 길을 따라서 한번은 그 징검다리 건너서 거기를 진입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는 다른 분들은 차나 자전거를 이용하면은 일단은 그 덕정리 쪽 안에 회천 3동쪽으로 가 가지고 진입을 해야 동두천까지 가면, 이 체육공원 시설이 뭐 지금은 이제 가로등도 하고 화장실도 하고 그런다고 해 가지고 상당히 좋은 여건에 그 체육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덕계리나 이쪽에 있는 시민들은 거기를 진입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든 반면에 해결은 뒷전에 있고 먼저 거기에 다른 편의 시설에 먼저 신중을 기한다는 게 좀 외람스러운 분위기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 덕계리 쪽에 있는 분들은 지금 대부분 운동하는 게요, 청담천에 거기 체육공원을 활용하는 반 이상 정도 되는 숫자는 그 쪽에서 덕정사거리에 그 902번 종점 천보회관 그 쪽까지 농로 포장이 되어 있어요, 그 쪽으로 이용하면서 체육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세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네, 알고 있습니다.
○ 박재일 의원 :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주민들은 혜택을 받아 가지고 같은 하천을 뛰는 거예요, 같은 하천을 운동하는데 어떤 주민은 시설이 잘되어 있고 가로등까지 되어 있고 밤늦게 까지 뛸 수 있는 청담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이런 도로를 뛰고 어떤 주민은 농로 포장 위에서 껌껌한데 낭떨어지가 많은 그런 위험한데를 뛰고 그 거 좀 편파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해 가지고, 이번에 추경 계상할 때에 우리가 덕계리 쪽에 농로 포장 쪽에서 신천 청담체육공원 안으로 들어 갈 수 있도록 징검다리를, 세월교를 놔 가지고 그 쪽에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면 어떻겠냐 했는데 미부담금이 65억이나 되고 우리가 재정적으로 열악한 상태니까 못 놓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다음으로 차일피일 본 예산에 넣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상 그렇게 사업 운영이나 계상을 한다 그러면은 이 가로등 같은 거 지금 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가로등이 우선에 있는 게 아닌데 새벽에 훤한 대낮에 뛸 수도 없는 사람들을 가로등을 설치하면서 세월교도 안 놔 주면서 밤에는 뛰게 할 수 있는 거는 좀 어긋난 행정 조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청담 체육공원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시범 사업에 일환으로 이제 하천을 좀 정화도 하고 여가 시설로 활용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시범 사업으로 이렇게 우선 조성을 한 사업인데 지금 말씀하신 농로로 이제 그 운동하시는 관계로 이제 그 농로 포장 사업의 일환으로서 제방을 포장을 해 가지고 농로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시설이지 사실은 뭐 엄격히 따지면 그 운동 시설을 하려고 해 놓은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세월교를 한번 설치를 검토하기 위해서 이제 도비 요청도 한번 내보고 또 자체 그 예산 확보를 좀 해 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여의치 않아서 이제 확보가 좀 안 됐고 향후에라도 뭐 지속적으로 하여튼 그 세월교 설치돼서 덕계리 쪽이라든지 회천2동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 해서 한번 예산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 이번에 이건 뭐 본 의원의 생각이지만 세월교가 사실상 이번에 꼭 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덕계동, 회천동의 주민들이 농로 포장을, 운동을 안 한다고 그러면 본 의원이 이런 자리에서 거론을 안 하는데 상당한 인원수가 포장을 하고 그리고 나름대로의 의견들이 많아 가지고 참 좋은 농로 포장도 되고 또 우리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 좀 나아가서 같이 운동하다 보니까 이질감이라든가 차이에 대한 분위기가 느껴지더라, 그렇다고 건네 갈 수 있는 그 분위기도 좀 힘들고 그래 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시정을 해 주십사 하는 본 의원이나 우리 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말씀을 해 주시는 걸 많이 느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는 바이니까요, 꼭 좀 시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될 수 있으면 우리 같은 회천 아니면 나아가서는 양주읍이든지 백석 광적에서도 오셔 가지고 운동을 즐길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로등 설치를 하면서 가로등 설치 사업비 말고 기타 편익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비용이 조금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징검다리 일부를 설치를 해 놨는데 조금 보완을 해 가지고 도보로 걷는데 불편이 조금 덜 하도록 그렇게 보완을 좀 하는 걸로 우선적으로 그렇게 조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계속적으로 그 도비 요청도 하고 해서 가능하면 그 세월교가 빨리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원대식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이항원 의원 : 이항원의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원대식 : 네.
○ 이항원 의원 : 좀 전에 저희가 그 회의를 속개함에 있어서 의원들이 참석을 덜함으로 해서 성원이 안 돼서 회의를 속개할 수 없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원대식 : 네.
○ 이항원 의원 : 그런데 사실 저희가 그 의회 의원이 8명입니다.
8명 중에 이제 사고로 못 오신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저희가 결산 검사 위원으로 해서 한 분이 공식적으로 파견 나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이 있을 때는 사실은 그 분은 재적 의원으로 물론 잡혀 있지만 우리가 공식적인 저거로 해서 파견을 나가 있기 때문에 과반수이상 성원으로 속개하는 부분에서는 제외를 하고 사실상 7명으로 계산해서 3.5명 이상이니까 4명이 참여하면 회의는 속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사 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원대식 :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의장직무대리 원대식 : 없으시면 경제개발 및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원대식 : 이어서 세출 부분인 민방위비와 지원 및 기타경비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277페이지부터 318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민방위비와 지원 및 기타 경비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원대식 : 다음은 세출 부분에 읍·면·동 예산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319페이지부터 401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읍·면·동 예산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원대식 :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 예산안 403페이지부터 511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박재일 의원 : 네, 박재일의원입니다.
469페이지요, 가납지구 환지 정산금 수입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가납지구내 건축물, 이거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여기에 이게 8억인데 어떻게 해서 이 8억이.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도시공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납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에 그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전체적으로 10억 2200만 원이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그 2억 2200만 원은 기 2003년부터 현재까지 징수가 됐기 때문에 잔여금 8억을 금번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 박재일 의원 : 그러면 이게 그 다음 474페이지에 가납지구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기타 회계 전출금을 먼저 받았으면 그 전에 거는 미리 전출을 안 했어요?
여기서는 10억 2200만원이 전출을 했고 수입에서는 8억을 지금 받아들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2억2,200이 2003년도 전에 받았다 그러면 그때 전출을 했어야지, 지금 이 전출한 금액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8억을 받았는데 보내기는 10억을보냈다는 얘기예요.
보내는 것도 모았다 한꺼번에 보내요?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지금 부기된 그 부분은 전체 저희가 그 하수도 특별회계로 전출에 대한 금액은 10억 2200이 맞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잡은 2억 2200만 원에 대한 것은 이건 다시 정리해서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건.
○ 박재일 의원 : 이게 전출을 어디로 하는 거예요? 상수도 사업소로 하는 거예요?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겁니다.
○ 박재일 의원 : 특별회계로요? 2억, 2억,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해 가지고.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원대식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특별회계 세입·세출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 2004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
(16시 34분)
○ 의장직무대리 원대식 : 이어서 2004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성철 상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입니다.
2004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원대식부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수도행정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3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및 일반회계 추가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금년도에 준공 예정인 광역상수도 6단계 수수시설사업 및 기존 시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4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04년도 본 예산 288억 원에서 99억 원이 증가한 387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가된 99억 원 중 77억 원은 전년도 이월금이며 순수하게 증가한 예산은 순세계 잉여금 18억 원과 일반 회계 전입금 4억 6000만 원등 22억 원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의 수입은 125억 9800만 원 지출은 158억 600만 원이며 자본예산의 수입은 159억 2700만 원이고 지출은 242억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추경 예산에 주요 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의 영업외 수익은 기정 1억 1100만 원에서 조달청 물품대금 정산 환급금 등 2600만 원이 증가한 1억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본예산의 자본적 수입은 기정 155억 6700만원에서 고덕배수지 체육시설설치 일반회계 전입금 3억 6000만 원을 증액하여 159억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은 당초 예산 154억 8800만 원 대비 2% 증가한 158억 600만 원으로서 영업비용 중 증가된 주요 내용은 초과근무수당 인상분 및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성 경비 1억 3800만 원 광역상수도 정수단가인상분 5억 5400만 원 상수도사업소내 숙직실 및 환경개선에 2500만 원, 상수도 인터넷 서버 구축에 1500만 원, 2003년 12월 일반회계에서 자금 전도된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인 급수 공사비 1억 4200만 원등 8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액된 주요내용은 광백정수장 배출소 위탁 처리비 입찰 차액 4000만 원, 동두천시 정수사용 물량 감소에 따른 정수 사용료 3억 9400만 원, 배수지 청소용역 입찰 차액 3000만 원, 상수도 시설물 정밀 안전진단 기술진단 용역 입찰 차액 1억1000만 원등 5억 7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에서 13억 원을 감액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에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로 기정 예산 146억 2500만 원 대비 광역 상수도 6단계 사업 이월금 등 65.5% 증가한 242억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은 가동 설비 자산 중 상수도 배수지관 연장 공사에 2억 원, 회정 배수지 시설 보수 공사에 5000만 원, 약수터 정비에 5000만 원, 누수복구 차량 및 검침용 오토바이 대체 구입 2500만 원, 동파 및 노후 계량기 교체용 계량기 구입에 5000만 원등을 계상하였으며, 비가동 설비자산 중 본예산 편성시 미부담한 광역 상수도 6단계 수수시설 사업비 10억 원을 부담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광역 상수도 6단계 계속 사업비 56억 3500만 원 및 검준공단 전용 공업용수 관로공사 이월금 23억 8500만 원등을 포함한 81억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면서 원대식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원대식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관수 : 전문위원 백관수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2004년도 기정 예산액 288억 3979만 원보다 27억 9785만 원이 증가한 316억 3764만 원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기정 예산보다 0.12% 증가된 125억 9800만 원이며 조달청 물품대금 정산 환급금으로 2600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기정 예산보다 2% 증가된 158억 600만 원이며,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로 1억 3800만 원, 동두천시 정수 사용료 3억 9000만 원은 감소를 하였고 광역상수도 정수사용료 5억 5000만 원은 계상하였습니다.
광백 취수댐 정밀 안전 진단 기술 용역에 입찰 차액분 1억 1000만 원은 감액을 하였고 상수도 급수 공사비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년 주기로 계획 변경토록 한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으로 13억 원을 예비비에서 감액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기정예산보다 2.3% 증가한 159억 6700만 원이며, 고덕배수지 체육시설 설치로 일반회계에서 3억 6000만 원을 전입을 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보다 65% 증가한 242억 1300만 원이며 상수도 배수지관 연장 공사에 2억 원, 회정 저수지 시설 구간 공사에 5000만 원, 간이 약수터 정비로 5000만 원, 광역 6단계 사업 10억 원과 예비비 81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분류되는 이월금은 계속비와 사고 이월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금 운영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수입 자금은 387억 4600만 원으로 영업수익으로는 124억 6000만 원, 영업외 수익은 1억 3700만 원, 전년도 미수금은 12억 3000만 원, 자본잉여금 수입은 159억 2700만 원, 전년도 이월금은 89억 8900만 원입니다.
지출 자금의 내역은 영업비용은 134억 2900만 원, 영업외 비용은 22억 6600만 원, 가동 설비자산 51억 원, 비가동 설비자산 83억 2900만 원, 고정부채 상환금 25억8300만 원, 기타 자본적 지출 240만 원, 예비비로 83억 4600만 원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서의 예정 단계순손실액은 32억 800만 원으로 일반회계의 보조가 필요하거나 지속적인 경영 합리화 조치 또는 수도 요금의 현실화 등을 통한 적절한 해소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원대식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 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004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 네, 박재일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박재일 의원 : 박재일의원입니다.
먼저 연구개발비, 38페이지에 13억 이거 본예산에 올라온 건데 말이에요, 이 의원들이 간담회 때 한번 오셔 가지고 설명을 다시 좀 자세히 한 다음에 계상을 하라 그랬는데 추경에 설명도 안하고 바로 이렇게 또다시 13억 용역비로 올라왔는데 이 용역비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좀, 간담회 때 안 하셨으니까 여기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입니다.
박재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원님들한테 간담회 석상에서 그 설명을 드리려고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이 이번 6월초에 되는 걸 모르고 저희가 한 6월10일 전후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저희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해야 되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그 수도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지만 저희가 5년, 수도정비기본계획이 한지가 5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해야 되는데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당초 저희가 2010년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도시기본계획이 2021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늘어나는데 따른 그 수돗물이 있어야 만이 지역 개발이 되기 때문에 다행히 이번에 또 그 도시기본계획이 건교부에 중앙 도시위원회에서 저희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환경부 승인을 받으면 저희가 앞으로 그 양주시가 발전하는데 조금 더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그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저희가 계획을 잡았었는데 조금 늦은 사항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 이 수도정비기본계획 법에 의한 건지 환경부 승인을 꼭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꼭 받아야 되요?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수도법에 아주 받게 되어 있습니다.
○ 박재일 의원 : 수도법에 의해서.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 박재일 의원 : 5년 주기로.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 박재일 의원 : 용역을 받아 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그 용역이 된 거를 기본 틀로 해 가지고.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래야만이 이제 저희 그 환경부에서 늘어나는 수도량을 확보를 해 주는 게 되어 있습니다.
○ 박재일 의원 : 그게 2004년도에 이게 꼭 용역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기준, 기본도가 나와야 된다?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저희가 금년에 용역을 시작하면은 천상 내년도에 승인을 받습니다, 이제 - 기본계획에 대한 거를 -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늘어나는데 따르는 수도, 만약에 2016년도에 뭐 한 20만 톤이 필요하다 하는 걸 환경부에서 우리 기본계획에 맞춰 가지고 승인을 해 줘야 만이 그 다음에 이제 수자원 공사나 이런데서 그 근거에 의해서 물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 박재일 의원 : 그러면 환경부에 승인을 받아야.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 박재일 의원 : 그게 근거가 돼 가지고.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렇습니다.
○ 박재일 의원 : 모든 게 원활히 할 수 있다?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 박재일 의원 : 여기에 우리 의원들이 지금 참석을 안 하신 의원들도 있고 그러니까요.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 네,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좀 개인적으로라도 빨리 설명해 가지고 우리 내일 계수조정할 때 지장이 없게끔 의견을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알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원대식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2004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 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계수조정과 조례안 등을 검토를 위해 2004년도 6월4일은 본 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 6월4일은 휴회하는 걸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8회 임시회 제2차 회의는 6월5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