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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4.07.03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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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회 양주시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양주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건설행정과, 상수도사업소


일시 2004년 7월 3일(토)

장소 특별위원회실


감사실시순

가. 건설행정과

나. 상수도사업소


(10시 06분 감사개시)

가. 건설행정과위로이동

○ 위원장 박재일 :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건설행정과,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감특위 위원장 박재일위원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고생하신 동료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 보완하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반영을 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이해하시고 진지하게 수감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동료 위원여러분께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를 감사하는 것인 만큼 각 분야별로 세밀하고 구체적인 검토결과를 토대로 문제를 제기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관계자 선서가 있은 다음 해당 부서별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와 2004년도 업무보고 및 질의 그리고 답변의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상수도사업소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자 도열)

먼저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주시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자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진실하게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관계자가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선서, 본인은 양주시의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관계법 규정에 정하는 대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3일

양주시 건설행정과장 지방토목사무관 박희선

상수도사업소장 지방토목사무관 김성철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 위원장 박재일 :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건설행정과, 상수도사업소 순으로 하겠으며 감사의 진행은 위원은 의석에서 그리고 증인으로 출석한 과장, 소장은 발언대에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행정사무감사 시작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료제출이나 업무보고 답변을 하면서 비교적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 정정을 요하는 사항, 그리고 구체적 법령에 대한 조문을 잘못 제시하여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면 금일 마지막 시간을 할애하여 보충할 시간을 드리고자 합니다.

만에 하나 지금 설명이 필요하거나 정정을 요하는 실과소장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화체육담당관 나와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입니다.

이항원위원님께서 2004년 6월 28일 별산대놀이 현대판 각색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린 내용 중 일부 보충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양주 별산대놀이에 대한 관객의 흥미를 유발하고 관객과 함께 호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대판 각색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 2003년 9월 최초 계획수립 당시에는 관광 상품화 사업비에서 각색 용역을 체결한 극단 미추에 의뢰해서 현대판 각색 공연을 추진하고자 계획을 했었습니다.

다만 관광 상품화 사업비에 대한 도비보조 신청액이 당초 저희는 2억 원을 신청했습니다마는 1억 원으로 조정돼서 예산이 편성되었고, 제123회 의회 정례회 예산심의 과정 및 제124회 의회 임시회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별산대놀이 현대판 각색 공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여 주셨고 또한 국내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현대판 각색경연대회 예산편성을 승인해 주셔서 현대판 각색 경연대회를 계획 중에 있으므로 굳이 극단 미추에 의뢰해서 현대판 각색 공연을 실시할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사단법인 별산대놀이 보존회 측에 지원을 하는 별산대놀이 관광 상품화 사업비에는 현대판 각색 공연 비용을 재외하고 편성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일 : 네, 질의하신 우리 이항원위원님 그럼 다시 질의하실 사항은 없으시죠?

이항원 위원 : 없습니다.

○ 위원장 박재일 : 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나오셔 가지고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입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먼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수방자제 친환경적 소재로의 변경검토, 두 번째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징수 유예기간 근거마련 및 담보설정 등 대책강구, 세 번째 지하수오염 예방책 강구, 네 번째 공통사항으로 주간 사업 읍면동에 통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부록 참조)

또한 양주시 홈페이지 등에 공사안내 게시판 등을 통해서 시민들에게도 홍보를 계속 했고 앞으로도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읍면동에 통보하고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서 시민에게 적극 홍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재일 : 건설행정과장님.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네.

○ 위원장 박재일 : 주요업무는 지금 페이지 수가 많고 그러니까요, 유인물로 참고를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최대한 중요한 것만 골라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알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수개발 이용관리입니다.

지하수 개발에 대한 것은 좀 전에 보고 드렸듯이 금년에도 지하수 오염방지 뚜껑에 대한 것을 제작을 해서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11월까지는 완전히 배부가 되고 또 오염방지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전담반을 운영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부록 참조)

다음은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14개 소에 대한 중점관리 대상 시설을 관리를 하면서 연중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일 : 수고하셨습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 네, 이종호위원입니다.

지난해에는 행정사무감사를 안 받으셨죠?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네, 제가 교육중이라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 부시장님이 대신 받으셨죠? 부시장님이 상당히 혼나셨는데 그 이후에 야단맞지 않으셨어요?

우리 건설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황판이나 안내판이 78개 소로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맞죠?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 78개 소 현지를 전부 다 다니면서 수정을 하셨나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저희가 시가 되면서 하천에 설치되어 있는 78개 소 표지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일제 정비를 하면서 정비를 싹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 싹 했어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네.

이종호 위원 : 그래서 군수로 되어 있는 것은 시장으로 고치시고.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네.

이종호 위원 : 그럼 제가 가지고 있는 여기 사진은 아직도 군수로 되어 있는 것은 뭐예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저희가 이제 그.

이종호 위원 : 광적에서 담당공무원이 여기 여기 안 되어 있다 라고 토목직에 알려주니까 입구에 있는 것 딱 하나만 고쳐놓고 그 위에 있는 건 안 고치고 간 경우도 있고, 그리고 78개 소 여기 자료 준 것 외에 ‘우리 하천 우리가 살립시다’이런 간판 해 놓은 있는 것 혹시 아시는 것 있나요?

장흥 한국보육원 앞에 가면 옛날 형태에 해 놓고 그냥 그 글자만 보이고 흐릿하게 양주군수만 보이는 간판이 있습니다 - 도로변에, 대로변에요 -

도대체 뭘 고치고 어떻게 하고 다니고 있는 건지, 그리고 다 고쳤다라고 그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집행은 다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네,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럼 예산을 어떻게 쓰는 거예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저희 건설행정과에서 관리하는 하천은 주로 이제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에 대한 안내간판 및.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여기 제가 읽을까요? 사진에 있는 대로?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 비암천 상류에 있는 겁니다, 이거 우리 하천계 것 아니에요? 건설행정과?

사진 그대로 가져가 보세요, 이거.

아니 무슨 말씀을 하면은 말씀하신 것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지 아닌 것 모양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되죠.

나중에 스티커로 해서 다 갖다 붙이신 것도 알아요, 아는데 그래 놓고 일부는 고치고 일부는 안 고친 것도 있지 않냐, 그런데 아닌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저희가 그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고치느라고 했습니다마는 일부.

이종호 위원 :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누락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 과장님께서 하다가 보니 그렇게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 게 맞는 거지 뭐 우리는 하천에 관한 뭐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여기 제가 그렇게 갖고 있잖아요, 지금 아직도 양주군수로 되어 있잖아요 - 어제까지도 -

우리 건설행정과에서 지금 사업을 공사 발주를 해서 가지고 집행하고 있는 건수가 몇 건이나 있나요? 계략적으로라도 좋습니다.

그럼 그렇게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우리가 건설행정과에서 1년에 사업을 집행하는 건이 단일사업 또는 연속사업 포함해서 몇 건 정도가 되나요? 계략적으로.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뭐 한 10건 이상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종호 위원 : 그렇게 밖에 안 되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네, 총 하천이 16개 소, 하수가 12개 소로 28개 소 정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네.

이종호 위원 : 그러면 1년 연중으로 따지면 더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 지금 저한테 10건 정도 된다고 그러셨어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그건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이종호 위원 : 10건 정도, 우리가 건설행정과에 토목직이 지금 몇 분 계시나요?

과장님 빼고.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토목직이.

이종호 위원 : 한 10여 분 되시나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한 10여분 약간 넘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럼 10건이라고 그러면 감독관이 한 건에 한 명씩만 해도 매달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제가 감독에 대해서 여쭙고자 하려고 그랬는데 10여 건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감독하는데 어렵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뭐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28건이라고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상반기 중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게 28건이라고 그러면 최소한도 연속적 사업 포함해서 한 40여 건은 될 것 아닙니까?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럼 한 사람 앞에 최소한도 큰 거는 큰 대로 분류를 해 줘도 4~5건은 가져야 감독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10건이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죄송합니다.

이종호 위원 : 대형공사는 감리단에다가 감리를 주죠?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저희가 10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감리제도를 활용해서 감리를 주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지금 건설행정과에서 사업 집행하는 것에서 감리단에서 공사 발주하는 것은 없겠네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신천 처리장의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환경관리공단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요, 남방 처리장이.

이종호 위원 : 뭐 하수종말처리장은 가능할 거고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네.

이종호 위원 : 그리고 뺀 나머지는 전부 우리 공무원들이 감독을 하고 있는 거네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 감독자의 책임이 어느 정도까지 있어요? 공사현장에서 공사가 잘못 집행이 되면 감독관의 책임이 있죠?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러면 공무원들이 주어진 업무를 하면서 봉급 받아가면서 그 책임을 지고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답변 잘못하시면 감사중지하고 현장에 나갈 겁니다.

지금 우리가 공사를 집행을 하면서 공무원들이 공사 감독관들이 현장에 몇 번이나 나간다고 보세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뭐 매일 나가보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1주일에 한 2~3번 정도는 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 일주일에 2~3번 나가면 잠깐 잠깐 들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 이후에 행해지는, 못 봐서 공사가 잘못 집행된 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나요?

지금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걸 지금 묻는 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묶어서 뭐 감리단에다가 공사를 예산을 좀 더 수반을 해서라도 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이 개선책을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부분은 같이 연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같은 돈을 들여서 똑같은 공사를 해서 감리단을 구성을 해 가지고 건실하게 공사가 집행이 됐다 그러면 그거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이 됩니다, 그것도.

그런데 이 문제 가지고는 같이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까지 공사감독을 해서 잘못된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 지금부터 -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한번 얘기를 좀 나누어 보시자고요.

제가 항상 보고 있는 현장입니다, 석우천입니다.

제가 뭐 이렇게 쭉 사업보고를 많이 해 주셨는데 다른 현장에 있는 것을 제가 매일 가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눈만 뜨면 볼 수 있는 석우천 현장, 이거 감독관이 여기 몇 번이나 나온다고, 과장님은 몇 번 와 보셨어요? 여기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저는 한 달에 3번 내지 4번 정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 공사현장에 다니시면서 별 이상 없다라고 판단하셨어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글쎄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크게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 설계검토를, 이제 설계검토부터 따지면 우리가 하천설계를 하면은 하천설계 기준이 있죠?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네.

이종호 위원 : 그 기준에 의해서 설계를 했을 거고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네.

이종호 위원 : 그런데 그 기준에 의해서 설계를 했으면 그걸 가지고 그대로 공사를 해야죠.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제가 제안해 드린다면.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시정을 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으로.

이종호 위원 : 설계변경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문제가 아닌 정도로 저는 판단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설계기준에 보면 제방이라고 하면 하천이기 때문에 제방이죠, 양쪽에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네.

이종호 위원 : 제방에는, 제방 둑을 양질의 토사로다가 제방을 축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네.

이종호 위원 : 그런데 하천바닥에 있는 흙을 거둬다가 축조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능한가요? 하천바닥에 있는 흙을 제방축조를 해도 가능하냐고 여쭸습니다.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하천바닥에 있는 흙이라 하더라도 어떤 재질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가능하다고.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사전에 제가 말씀드린 양질의 토사는 어떤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양질의 토사라고 그러면은 어떤 그.

이종호 위원 : 이렇게 보면요, 제방의 재료는 제방의 재료로 하상재료를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 설계기준에 -

제방은 흙으로 축조되는데 반드시 토질시험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험결과 있으신가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시험결과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 그거는 -

이종호 위원 : 뒤에 감독관께서는 그 시험결과 있으면 과장님한테 답변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풀이나 나무뿌리 등의 유기물질을 포함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네.

이종호 위원 : 등등 이렇게 해서 상당히 그 기준이 엄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방의 축조 재료 다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1년여 이상 공사를 해 오면서 다지는 것 한번도 못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짐도가 90%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험한 것하고 다짐에 대한 검사를 한 감독관의 검사하신 내용하고 좀 주시고요, 지금 바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설계변경하기 전에 실정보고라고 하죠?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네.

이종호 위원 : 그럼 실정보고에 보고서를 이 석우천 실정보고 한 것 있으시죠?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네.

이종호 위원 : 보고서를 좀 저한테 주실 수 있나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그거는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 실정보고 내용에 설계변경 되는 부분의 공사를 사전에 착공을 해도 되나요? 이 석우천 같은 경우가 실정보고를 한 부분을 사전에 공사를 할 수 있게 실정보고가 되어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죠.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그 실정보고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이제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그 현장 상황에 따라서 변경되어야 될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 수시로 -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우선 실정보고를 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설계변경은 총괄적으로 뭐.

이종호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설계변경 사유가 수시로 발생이 되면 실정보고를 먼저 하고 보고할 때 이거는 우선 급한 사항이니까 먼저 공사를 하겠습니다 라고 실정보고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실정보고는 설계변경이 완료된 다음에 공사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석우천의 실정보고 현재 한 것이 사전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실정보고를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그 실정보고는 기일에 맞춰서 이렇게 실정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 아 그러니까 공사를 사전에 할 수 있다?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네.

이종호 위원 : 그거 자료 좀 주시고요.

우리 내역서를, 이 설계가 들어오면 내역서를 검토를 하시죠?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네.

이종호 위원 : 내역서 검토를 하면 일반적인 시방서는 뭐 그렇다고 치고 일반적인 시방서는 우리 공사를 하면 표준시방서라고 하죠? 특기 시방서라고 하면 뭡니까? 그 지역이나 그 공사에 특이한 사항을 기재하는 것을 특기 시방서라고 합니다.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네.

이종호 위원 : 석우천 그 개수공사 실시설계서 특기시방서에 보면요, 성토제는 금회 설계시 산주의 동의를 얻어 득한 경기도 화성군 남양면 북향리 산 53번지 야산에서 채취한 것을 사용한다, 우리 양주시에 남양면이라는데 있어요? 뭘 검토를 하시는 겁니까?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그거는 죄송합니다마는.

이종호 위원 : 이게 설계 용역회사가 언제든지 그 표지만 갈아서 끼워 넣는 그런 형태예요, 설계용역비 줄여야 되요 - 당연히 -

우리 건설행정과에서 이 하천개수 받은 것 보면 아마 시방서 내용이 똑같을 거예요,

한 자도 안 틀리고.

우리가 충분히 공무원들이 집행하면서 저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매일 하는 사업인데, 건설행정과 뿐만이 아니고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네,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뭐 하여튼 검토를 잘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좀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리고 지금 그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현장에서 옹벽이라든지 도로를 파쇄를 해서 석축, 아니 돌망태 공사를 하기 전에 법면 쌓는데, 법면 정리를 하는데 이렇게 콘크리트 깨어 놓고 밑으로 해도 되요?

이 현장에 제가 한번 제방축조를 하는데 콘크리트 덩어리 깬 것을 집어넣은 사실이 있는데 그래도 되는 겁니까 하고 제가 과장님한테 여쭌 적 있었죠?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네.

이종호 위원 :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 구간만 싹 그 다음날, 전달을 하셨더만요, 그렇죠?

그 구간만 싹 거둬 갔더라고요, 그 흙을, 그 콘크리트를 어디 구간에 갖다 내 눈에 안 보이는데 묻었는지는 또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꼭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한테 그 설계를 해서 설계내역에 폐기물 처리할 수 있는 거를 지금까지 그 양만큼 철거를 했는지 필히 확인을 하시고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네.

이종호 위원 : 철거된 재료는 폐기물 업체에 의뢰하여 환경오염 또는 불법매립 등을 방지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도 계속 깨 놓고 한 군데 쌓아놓고 있어요, 그러면 비가 와 가지고서 거기서 나오는 오염되는 것은 다 어디로 가겠어요? 그 바로 옆에 하천으로 가고 농지로 가는 것 아닙니까?

깨서 왜 쌓아 놓느냐고, 기회 봐서 다른데 갖다 묻으려고 쌓아놓는 것 밖에 더 돼요? 감독관들이 거기 나가서 그거 못 봤어요? 뭐를 지시를 하냐고.

그 다음에 눈으로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도로나 제방 같은 것을 지금 축조를 하면서 그 풀 그냥 갖다 쌓고 갖다 매립하고 그냥 하천바닥에 돌멩이 있는 것 그 흙 갖다 그대로 까는 것 다 눈으로 보이잖아요, 그 길로 다니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뭘 지적을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왜 우리가 국가 돈이든 우리 지방자치단체 돈이든 돈을 주고 일을 시키기를 감독관이 가 가지고서 무슨 죄졌어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시정을 시켰습니다마는 일부 확인되지 못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조사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종호 위원 : 일부가 아니고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 과장님, 제가 보고 지금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 한 건이고 지금 28개라는 사업장이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 28개 사업장 공사 건설업체가 그렇게 다 나쁘게 공사를 한다는 뜻은 아니고 우리가 감독을 하시므로 인해서 감독하는 상태가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감독관들께서 가지고 있는 공무원의 마음뿐인 것이지 그 현장에 가서 그 사람들하고 대화해서 그 사람들 시정할 수 있는 능력, 그런 말이 없다는 얘기죠.

아니 A라는 회사가 이렇다고 그래서 B라는 회사가 이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결코.

그러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공무원께서 자질개선을 해 주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똑같은 형태로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본 건 이거 한 건이지만.

분명 오늘 이후에 이 현장 제가 볼 겁니다.

제가 다른데 까지 가서 감독비를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다른 공사현장 가서 감독할 수는 없고요, 이거 눈으로 보는 거니까 제가 다니면서 볼 거예요.

얼마만큼 형태가 바뀌고 얼마만큼 잘못된 것을 자기네가 시정을 해 나갈 것인지를 만약에 그 자리에 안 되면 제가 그 때 가서라도 다시 그 자리를 묻은 것을 도로 꺼내 달라고 제가 요구를 할 것입니다.

일차적으로 여기까지만 제가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일 : 네, 이종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10분간 휴식을 취한 다음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박재일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위원 : 이항원위원입니다.

우리 하천에 보면 하수처리장이 있죠?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네.

이항원 위원 : 하수처리장은 어떤 물을 처리하는 거예요? - 그게 -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각 가정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는 겁니다.

이항원 위원 : 오수를 처리하는 거죠?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네.

이항원 위원 : 그러면 하수처리장 완공 시까지 오수를 다 받을 수 있도록 차집관로 공사가 다 끝납니까?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차집관로는 처리장 완료 시까지 전부 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오수분류관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수분류, 시가지에서 분류되는 사업은 아직까지 저희 양주시에는 완벽하게 오수분류가 되는 데는 없고요, 신시가지로 조성되는 지역은 조성 당시부터 오수를 분류해 가지고 시공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존 시가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완벽히 안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1단계로 2006년까지 처리구역에 대해서 오수 분류화 사업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하수처리장이 그러면 제 양이 다 유입이 안되겠네요, 그러면?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이제 하수처리장은 목표년도가 있기 때문에 전체 물량이 유입은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우기 때는 오수분류가 안돼 있는 상태로 인해서 우수가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정확히 처리 물량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볼 수 있죠.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장 운영하는 데가 남면하수처리장이죠? 다른 데는 아직 공사가 완료 안돼 있고.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네.

이항원 위원 : 그러면 남면하수처리장을 위탁계약을 하죠?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네.

이항원 위원 : 위탁계약을 할 때 몇 톤으로 계약을 해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계약은 3천 톤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용량은 3천 톤짜리 하수처리장을 지어서 가동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차집관로가 다 돼 있지를 않아 가지고 유입되는 양이 3천 톤이 안되고 1천 한 2백 톤인가 얼마 밖에 안되는데 그걸 3천 톤으로 계약을 한다는 거는 아무리 시설이 3천 톤짜리라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게?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그 대신 운영비 중에서 처리되는 물량만큼의 어떤 약품 투입비라든지 정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그 부분에서 -

그래서 운영계약은 3천 톤으로 하지만 물이 덜 들어가는 것만큼의 정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이항원 위원 : 그런데 정산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처리단가가 상당히 비싸잖아요? 제가 처리단가가 왜 그렇게 비싸냐고 물어봤더니 실질적으로 유입량이 적어서 그렇다, 3천 톤으로 해서 계산을 하고 실질적으로 나누면 유입량대로 나누기 때문에 그 단가가 높다는 얘기죠.

그러면 괜히 돈 더 주는 거잖아요 - 사실은 -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그런 부분이 일부.

이항원 위원 : 50%도 가동이 제대로 안되는데 3천 톤이면 1500톤이 50% 아닙니까?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네.

이항원 위원 : 그런데 왜 1천 한 2백 톤밖에 안 들어오는 걸 가기고 3천 톤에 대한 걸 계산하면 안되죠.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그런데 이제 전기비용 같은 경우는 물량이 많이 들어 가나 적게 들어 가나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기계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많이 차이가 없으시라고 보고요, 다른 유지 관리비라든지 이런 데서는 많이 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시설을 함에 있어서 타 지역에 다른 시·군이나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보다 우리 양주시에서 발주한 시설이 최근에 완료됐거나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시설로 보면 최선시설로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네.

이항원 위원 : 최선시설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정화처리도 잘 되어야 하지만 거기에 운영비라든지 여러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양주시에서 하고 있는 시설이 그렇지가 않은데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먼저 위원님 그런 말씀 계셔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처리장별로 처리구역이라든지 이런 게 약간의 특성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걸 뭐 어떤 하나를 가지고 기준으로는 삼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별이라든지 하수의 특성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은 차이가 있으리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우리 지금 남면지역의 하수의 특성이 어때요?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A, B, C, D의 여러 가지 특성이 있으면 우리 남면지역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주가 이제 가정하수가 되겠습니다마는 일부 축산폐수 같은 것도 일부 유입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현재 완벽히 분류가 안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질소인 처리하는데도 상당히 처리가 잘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타 지역에는 하수가 어떤 거로 들어와요? 우리 남면지역은 축산폐수가 일부 들어온다 그러는데 다른 지역은 그런 게 전혀 안 들어갑니까?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전혀 안들어 가는 건 아닌데요,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말씀드리는 거죠.

이항원 위원 : 아니 금액차이가 상당한데 조금씩 차이 나는 게 무슨 상관있어요? 처리비는 상당한 차이인데.

그러면 앞으로 신천 처리장이나 공릉 처리장이나 장흥 처리장이 있고 남방 처리장, 기산 처리장 쭉 있지 않습니까?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네.

이항원 위원 : 차집관로 묻어 가지고 하수처리장까지 연결해서 하는 전체를 하는 사업으로 봐서, 왜냐하면 하수처리장은 유입되는 게 있어야 되니까 그거를 다 민자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안되요?

그러면 오히려 예산 수반이 늦어지더라도 민자로 다 묶어서 처리하면 바로 다 한꺼번에 끝날 텐데.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민자를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신천, 장흥, 공릉 민자사업은 98년도에 환경부의 시범 사업으로서 민자사업으로 채택이 돼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뭐 민자사업을, 향후에 추진하는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저희가 고시를 해 가지고 할 수 는 있겠습니다마는 환경부 예산지원 관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작용이 돼 가지고 그 이후에는 자체사업으로 발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사업 같은 경우도 향후에 그런 기회가 있다 그러면 민자사업으로 발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 지난번에 이 관계로 해외 다녀오신 적 있어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네.

이항원 위원 : 누구누구 다녀오셨어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저희 하수담당 직원하고요, 친화경적 하천관계로 해서 같이 다녀왔습니다.

이항원 위원 : 주민은 안갔어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주민은 안갔습니다.

이항원 위원 : 주민은 어디를 갔다 왔어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하수 관련해서 주민은 신천처리구역은 부산하수처리장을 견학을 좀 다녀 왔고요, 그 다음에 장흥지역은 장흥처리장 부지결정 관련해서 제주도를 다녀 왔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러면 관계공무원이 본데하고 주민이 본데하고 다르잖아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네, 물론 다릅니다.

이항원 위원 : 그냥 하수처리장이라는 게 있다 해서 보여 준, 그러면 남면처리장을 보여주지 뭐 제주도까지 갔다 오고 부산 갔다 옵니까? - 그게 최선시설인데 -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남면처리장도 일부는 개별적으로도 다녀 오시고 처리하는 과정, 부지 선정하는 과정에서 개별적으로도 다녀오신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좀.

이항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남면처리장은 최선시설 아니에요, 지금?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네, 맞습니다.

이항원 위원 : 제주도 서귀포 거보다 못해요, 남면께?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이항원 위원 : 아니죠?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네.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주민을 설득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최신 시설을 보여주고 또 관계공무원과 주민과 같이 상상을 할 수 있으면 같은 걸 보고 와야죠.

관계공무원은 외국 가서 뭘 보고 왔는지 모르지만 보고 오고 주민들은 니들도 한번씩 봐야 되니까 제주도나 한번 갔다 오자, 이게 무슨 의미가 뭐가 있어요? 견학의 의미가 아니잖아요 - 이건 -

기술 배우러 갔다 오신 거예요, 관계공무원들은?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네, 그거는 이제 건설되고 있는 처리장 관련해 가지고 처리공법이라든지 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또 운영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거 처리되고 있는 과정을 다녀온 겁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다녀온 거는요.

이항원 위원 : 본 위원 생각에는 물론 하수처리장을 하는 것이 혐오시설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혐오시설은 아닌데 어쨌건 신천처리장 처음에 시작할 때 공무원들이 그렇게 심어줬어요.

돈을 좀 많이 줘야하고 안 주면 안하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야, 누구 네는 60억 받았다는데 우리는 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은 돈 줄 필요 없는 건데, 이런 시설이 들어오는 데만 견학시켜 주면 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뭔가 있는 거구나” 사실 가보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이상하게 행정을 펴 가지고 주민들한테 불신 받게 하고 돈 안주면 또 안되고, 그래 가지고 먼저 신천 그거 때문에, 물론 그 주민들한테 잘해 주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불신을 괜히 왜 조장을 하느냐 이거야, 사실 보면 깨끗하게 하고 다 좋은 시설인데.

그러기 때문에 서로, 장흥인지 여기도 뭐 서로 하네 안하네 해서 주민들 간에 분열이 일어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하수처리장은 어디 가요? 물 아래로 흘러가면 아래쪽에다 해야 되는 건데, 그건 행정의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견학 갈 때는 같은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해야 돼요, 1명이 갔다 오든 2명이 갔다 오더라도, 다 각각이잖아요 - 본 데가 -

제주도 서귀포 처리장 저희 위원들도 갔다 왔어요, 뭐 물론 나름대로 성의 있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최신시설은 남면 거잖아요 - 어쨌든 -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남면 거는 저희도 최우선적으로, 지역의 가깝게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면 최우선적으로 다녀오도록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남면 거를 꼭 와서 보라는 게 아니고 제 뜻은 공무원들은 외국 갔다 오고 주민들은 국내시설 아무 거나 보여 주고 그게 안된다 이거지.

물론 이제 공무원들은 더 많이 봐야 될 부분이 있죠, 주민들처럼 단순하게 행동할 수는 없으니까 물론 그렇긴 하지만 견학을 시킬 때는 물론 소각장 때문에 외국여행도 많이 시켰어요, 그런데 그런 시설 중에서 우리 양주에 유치한다고 하기 때문에 가서 본거예요.

그러면 주민들이 생각할 때 “아, 오늘 본 것들 중에서 우리가 들어오는 구나” 그런데 지금 우리 하수처리장은 우리가 본 거하고는 다른 게 들어온 거 아닙니까? 시설이 현재.

그래서 제가 견학의 의미가 좀 약하지 않았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재해 상황 통보 시스템 있죠?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네.

이항원 위원 :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재해 상황 통보 시스템은 이제 저희가 어떤 호우주의보라든지 주의보 발령 시에 문자메시지로 해서 핸드폰으로 기상대 쪽에서 발령을 해서 통보해 주는 걸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양주시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기상대쪽에서.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네.

저희가 이제 핸드폰 전화번호를 문자메시지가 전송이 될 수 있도록 전화번호를 전부 통보를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항원 위원 : 요즘 뭐 메스컴에서 다 잘 해 주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기상상황을 이제 주의보라든지 이런 거는 거기에서 하고 저희지역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 상황실에서 통보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기상특보 상황하고 재해 상황하고 다르죠?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네, 그렇습니다.

이항원 위원 : 어떻게 달라요? 그건.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기상특보 상황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풍경보라든지 태풍주의보, 호우주의보, 경보 이런 사항이고 재해 상황은 재해가 발생됐을 때 통보해 주는 그런 걸.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양주시에 기상 상황이 일어났을 때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전국적인 상황에서도 해 줍니까?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양주시라고 국한되지는 않고요, 주로 저희는 문산기상대 쪽에서 받고 있는데 문산기상대에 상황이 없을 때는 서울기상청 쪽에서 경기북부 지역을 위주로 해서 문자메시지를 전송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런데 여기 통리반장 162명인데 162명만 해 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양주시에 통리반장이 162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는 게 지금 비상연락망으로 구축돼 있는 게 1300여 명 정도 됩니다, 통리반장도 있고 새마을 지도자라든지 부녀회장이라든지 해서 한 800여 명 정도를 이렇게.

이항원 위원 : 통리반장이 몇 명이에요? - 양주에 -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그거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184명이에요, 그러니까 다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이게 의미가 있느냐, 그 사람들한테 해 주면 그 사람들이 뭐 확산시킨다던지 이랬을 때 이게 의미가 있는 거지, 그냥 이런 사항 있으니까 알려라 알려준다 하는 의미는 없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가만히 안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뭐 특별히 당신들한테만 알려 주니까 확보해라, 이런 건 없잖아요? 뭐 수당지급하거나 이런 건 없죠?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이항원 위원 : 이거 통보해 본 적 있어요, 양주시에서?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저희가 비상연락망 운영할 적에는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 이런 걸 통보를 한 실적은 있습니다 - 예전에 -

이항원 위원 : 이번에 민들레 태풍인가 이거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네, 그거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이항원 위원 : 하천, 수해에 대해서도 좀 보시죠? 수해.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네.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수해 났을 때 수해 예방차원에서 물이 많이 내려갈 수 있는 지역, 그래 가지고 계속해서 흙이 패이죠, 패어져 나가는데.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네.

이항원 위원 : 그런 거를 보강해서 해야 만이 해야 되는 지역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네.

이항원 위원 : 그런데 그런 건 수해가 꼭 나야만 합니까? 아니면 미리도 합니까?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저희가 이제 하천 제방 유지관리 사업비가 일부 확보가 돼 있어 가지고 뭐 예년에 발생한 수해 피해지역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피해가 예상되는 그런 지역도 찾아 가지고, 물론 다는 못합니다마는 일부는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글쎄요, 이제 본 위원도 그런데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의원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자꾸 연락이 와서 가보는 경우가 있어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네

이항원 위원 : 그런데 가 보니까 해마다 거기 물이 패어나가 가지고 논둑이고 뭐고 올해까지만 떠내려가면 다 떠내려갈 것 같아요, 계속 떠내려가서 - 흙이 -

그리고 거기에 남면은 저수지가 많다 보니까 저수지 물을 계속 수로가 있어 가지고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수로가 이런 ㄷ자 형태로 돼 있는 수로가 있는데도 있고 토관을 묻어 가지고 가는 데도 있는데 산을 통과해서 갔단 말이에요, 그게 다 보여요 - 묻친 게 - 흙이 다 떠내려 가니까 이게 보이는 거야.

이제 올해만 좀 더 떠내려가면 떨어지면 거지, 묻은 거니까 쭉 연결된 거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저수지 관리하는 농업기반공사 담당자하고 같이 갔어요 “올해 한번 더 떠내려가서 완전히 끊어져야 수리가 되겠군요” 그랬더니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작년에 한 번에 떠내려간 게 아니거든요, 계속 패어 나가다 보니까 그게 보인거란 말이야, 그런데도 예산을 세워서 해야지 만약에 그게 떨어지면 공사하려면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논에다 물을 계속 대야 되는데 그게 끊어져서 물이 안갔을 경우에 피해는 결국 농민이 보는 거 아니에요.

뭐 예산이 없다고 할 정도니까 할말은 없지만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수해 전에 미리미리 좀 봐서, 우리 이종호위원께서도 예산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시급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는데 뭐 그렇게 급하게 했냐 하는 질의도 드리는데 그런 거를 좀 미리미리 챙겨서 해야 되지 않을까.

더군다나 요즘 농민들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열심히 농사 지어도 진짜 제대로 보람도 못 느끼는데 그런 걸 우리 행정이 미리미리 알아서, 결국은 무너져야만 가서 어쩔 수 하는 그런 건 안된다 하는 얘기죠.

그거 한 번, 면장이 보고하고 다 했어요, 저도 했는데 한 번 챙겨 가지고 그런 걸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알겠습니다.

그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예산을 가능하면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저희가 이제 조사해 가지고 수해복구나 어떤 예방차원에서 소하천 유지사업을 해야겠다고 판단된 것이 한 27억원 정도 이렇게 각 읍·면에 조사된 게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산확보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업진행 하면서 한 6억 정도를 확보를 해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가 좀 많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일 : 네, 이항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대식위원님, 20분이 안 넘는 선에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식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원대식위원입니다.

지하수오염 예방 체크한 거에서 조치사항에 지하수 폐공 전담반을 조성하셨다고 그러셨죠?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네.

원대식 위원 : 동에는 조직을 안하셨어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저희가 이제 전담반을 읍·면에도 한 개 반씩 구성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대식 위원 : 동에는 안두셨냐고? 각 읍·면별로는 있는데.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이건 이제 2003년도 분에 대한 거를 자료를 제출한 건데요, 금년부터는 동에도 구성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대식 위원 : 지금 7개 반을 운영한다고 해서 조치사항에 나왔는데 방치폐공을 색출한 건 6건이네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네, 그렇습니다.

원대식 위원 : 한 개 반에 하나 정도네요? 그렇게 못 찾아요? 찾는데 어려움이 많아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아무래도 발견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원대식 위원 : 조사반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조사반은 이제 저희 직원 한 명하고 읍·면 직원 한 명, 그 다음에 지하수 관리업체 한 개 소 정도 해 가지고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대식 위원 : 그렇게 정해는 놨는데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주1회에 들판을 나가게 하느냐, 논과 밭을 나가게 해서 찾느냐, 아니면 이름만 적어 놓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느냐.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그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원대식 위원 : 운영방법을 묻는 겁니다.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아주 뭐 전담을 해 가지고 그렇게 조사를 다니거나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요, 연 1,2회 정도 해 가지고 기간을 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직원하고 같이 협조해서 하고 주로 이제 지하수 시공업체를 이용을 해서 폐공에 대한 거를 찾아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원대식 위원 : 지하수 시공업체에서 찾는 거에 대해서는 보상을 줘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업체에 대해서는 특별히 보상 주는 거는 없고요.

원대식 위원 : 보상을 안주는데 지하수 시공업체가 이거 찾으러 다닙니까?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그런데 이제 시공하러 다니는 도중에.

원대식 위원 : 다니다 보는 중에나.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네.

원대식 위원 : 어떻게 하는 거지, 이런 운영 전담반을 구성을 하셨으면 운영방법을 연구하셔서 체계적으로 돼야지 서류상에만 조사가 돼 있다 이런 거는 좀 지양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뚜껑을 2천 개를 제작하셨고 뚜껑 지급완료가 3월 16일날 다 되셨는데 읍면동에서 뚜껑 지급을 완료하고 나서 덮은 데가 있는지 조사해 본 자료 있어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그 자료는 저희가 3월 16일날 각 읍면동에서 지급이 완료됐다고 저희가 보고를 받은 날짜를 써 놓은 거고요, 현장 확인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해 보지 못했습니다.

원대식 위원 : 아니 왜 제가 이걸 묻냐 하면 이거 뚜껑만 갔다 줘 놓고 그냥 읍면동에서 조사반 활동을 안하면 결국에 가서는 그냥 있는 거라고요.

어떤 의지를 가지셨는지 모르지만 이건 의장님들만 협조하면 하루에 몇 개씩이라도 찾을 수 있어요 - 이거는 -

특히 이거는 어느 때 찾아야 되느냐 하면 4월 달 5월 달 그 때 쓸 때 찾으면 금방 찾아요.

대부분의 기존으로 쓰고 있는 거는 이게 모내기철이라든가 이러기 때문에 계속 그거를 씁니다, 그러나 안쓰고 있는 건 바로 나오거든요, 그러나 이 물이 풍부할 때는 이게 정말 물을 쓰는 건지 안 쓰는 건지 전부 다 몰라요.

그 다음에 이제 폐공을 기존에 신고 된 것도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요, 안 쓸 때 그런 것도 우리 양주시에서 홍보를 해서 지하수 오염을 방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지금 기존으로 쓰고 있는 지하수관도 이게 농민들이 필요치 않다 그러면 그거를 빼요, 모터고 뭐고 전부 다 떼어 놓는다고.

전부 다 떼어 놓은 상태에서 그 관을 묻어놓지 않고 그냥 놔둔다고, 그 다음에 내가 물 뽑아 쓸 때 또 물을 쓰고.

그러면 그 새에 한 8월 달 정도나 이 정도 되면 안쓰지 않습니까? - 물들을 - 지하수를 농민들이 쓰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 시설은 계속해서 오염이 되는 거라고.

그런 부분도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읍면동에 지시를 내려서 농민들한테 농민교육이라든가 영농교육을 할 때 이런 것도 상당히 절약해 가지고 돈도 안들이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런 것도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네.

원대식 위원 : 그리고요, 2003년도에, 2004년도까지 지급을 하셨으니까 어느 정도나 소비하고 있는지 한번 조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네, 잘 알겠습니다.

원대식 위원 : 그 다음에 소하천 정비를 자료상에 보니까 한 8군데 하셨더라고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네.

원대식 위원 : 어떤 공법으로 시행을 하세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저희가 소하천은 지금 주가 이제 설계를 해 가지고 추진하는 경우가 있고 아직 사업비가 많이 확보가 안돼 가지고 일부는 설계가 완료가 됐고 일부는 설계중이니까.

원대식 위원 : 설계 자체를 자연형 하천공법으로 하세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친환경 하천공법으로 시행하도록 지침이 시달이 돼 가지고 그런 쪽으로 설계 시에 어떤 친환경적인 소재가 들어 갈 수 있도록.

원대식 위원 : 환경부에서 그렇게 내려 왔죠?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네.

원대식 위원 : 환경부에서 뭐라고 내려왔냐 하면 ‘자연형 하천공법, 콘크리트와 같은 토목 재료 대신 나무, 풀, 돌, 흙 같은 자연재료를 최대한 이용하고 하천의 자연 생태계를 살려 하천의 자정능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하천을 재정비 해라’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네.

원대식 위원 : 그렇죠?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네.

원대식 위원 : 이게 이렇게 해서 어기면, 시정되지 않으면 앞으로 2년간 국고지원을 중단 하겠다, 이거 알고 계시죠?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네.

원대식 위원 : 이게 뭐 혹시 양주시 이거 자연형 하천공법을 적용하지 않아 가지고 시정조치 받은 적 있어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그런 건 없고요.

원대식 위원 : 없어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저희가 작년에 소하천 4개소 설계하면서 친환경적인 자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숙생옹벽 블록이라든지 자연 석삭기라든지 그 다음에 친환경 돌망태라든지.

원대식 위원 : 친환경 돌망태라는 건 뭐예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돌망태를 해 놓고요, 그 위에 흙을 덮어 가지고 거기다가 풀씨 같은 거를 뿌린다든지.

원대식 위원 : 여기 이렇게 보니까 돌망태도 쓰지 말리고 나와 있는데.

대전광역시, 김천시 등 해서 한 9개 지자제가 이거 시정조치 받았다는데 양주시는 안 끼어 있단 말이죠?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네, 저희는 아직 안들어 왔습니다.

원대식 위원 : 제가 왜 이걸 물었냐 하면요, 혹시 우리가 자연형 공법으로 하지 않아서 국고가 혹시 아까 설명에 양여금을 받지 못했다, 이런 설명을 하시길래 혹시 이런 것 때문에 못받았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좀 우리가 자연 소하천이라는 거는 십년, 백년대계를 보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네.

원대식 위원 : 지금 관계되시는 분들이 잘못 생각으로 인해서 청계천 복원을 다시 하듯이 우리 양주시에 있는 소하천이 다시 복귀하는 그런 누를 범하시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네, 잘 알겠습니다.

원대식 위원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일 :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 이종호위원입니다.

아까 저에게 실정 보고한 자료를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안 주시네요?

(자료전달 받음)

바로 주셔야 제가 뭐 검토를 하고 한다 그랬는데, 제가 이거를, 글쎄 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시간 전에 좀 주셨어야 제가 뭐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일부러 검토를 하지 말라고 안주시고 계셨던 거로 저는 그렇게 듣겠습니다.

통합감리운영에 관해서 아까 생각을 좀 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네.

이종호 위원 : 생각을 해 보셨나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저희가 뭐 아직 통합감리를 시행을 하고 있는 거는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4개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종호 위원 : 지금 아까 업무보고에 보시면 홍죽천 뭐 이렇게 쭉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데 전부 다 실시설계를 금년도 말까지 해서 실시설계를 완료를 하고 내년도에 공사를 착공을 하시겠다고 그러셨는데.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네.

이종호 위원 : 그러면 그런 부분에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 지금 -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아니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4개 소하천에 대해서 당장 시작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아무래도 감독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감독하는데도 어려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4개 소하천을 먼저 묶어서 1차로 통합감리 발주를 지금 하려고 계획을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 과장님이 그냥 하고 싶으면 하나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저희가 사업비도 확보가 돼야 되겠지만요.

이종호 위원 : 법적인 검토는 안해도 돼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법적인 검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백억 이상이 넘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4개 소하천을.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4개 소하천을 묶어서 하는 걸 1백억이 넘는데 그게 문제가 없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과장님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법적인 제도를 개선하고자 해서 저는 지금 묻는 건데 그냥 뭐 과장님께서는 하시겠다고 하시면, 그럼 그냥 집행을 해 보시죠, 뭐.

가능한 게 아니에요, 과장님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이게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법적인 검토도 미리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고 그 검토과정에서 통합감리를 해서 감리비가 소요가 되는 거는 사실이고 예산이 더 소요가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산이 소요가 됨므로 인해서 건실한 공사를 이루어 내면 예산절감 차원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통합감리제를 운영을 한번 해 봐라, 단 지금 인근 시·군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법적인 검토를 이루어 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제가 그거를 좀 생각을 해 보십사 그랬지 과장님 그냥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어떤 법 근거에 의해서 할 수 있는지를 제가 모르겠네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제가 말씀드린 건요, 일단 법적인 검토는 금액상으로 이제 해 가지고 유사사업일 경우에.

이종호 위원 : 좌우지간 뭐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 하니까 저는 양주시에서 이루어지는 건설현장들이 올바로 가라는 뜻에서 저는 질의를 드린 거고 권고를 하는 사항이니까 모든 예산이나 법적인 검토를 해서 상급자한테 결제를 받는 과정에 저에게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네.

이종호 위원 : 그렇게 긍정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일 : 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계세요?

이항원 위원 : 시간 좀 있고 한데.

○ 위원장 박재일 : 네, 그러면 질의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이항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위원 : 이항원위원입니다.

우리 눈이 많이 오면요, 설해 방지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죠?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네.

이항원 위원 : 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세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설해 방지는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건설행정과에서 어떻게 뭐 딱 준비됐다든지 자재 준비된 거, 이렇게 복구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안돼 있고요,

저희는 뭐 어떤 통합적인 관리를 하고 - 저희 상황실에서 -

설해 쪽은 아무래도 이제 도로하고 연관이 많이 되기 때문에 도로과 쪽에서 어떤 종합대책을 수립을 해 가지고 저희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아니 재해방지에 설해가 안들어 가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물론 들어갑니다마는 아무래도 저희가 주관해서 하는 것에 아니고 도로과 쪽에서 시행된 걸 가지고.

이항원 위원 : 도로는 그렇고.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네.

이항원 위원 : 도로는 그렇다 그러고 다른 분야도 있을 거 아니에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우스 관계라든지 그런 거를 저희는 이제 주로 총괄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총괄이라는 건 뭐 어떤 의미가 있어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종합상황실을 운영을 하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거죠.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종합상황실은 총괄 해 가지고 건설행정과에서 운영을 하고.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네.

이항원 위원 : 실질적으로 피해에 대한 대비는 분야별로 한다?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네.

이항원 위원 : 그러면 분야별로 제대로 하는지 총괄하시는 분이 알거 아니에요? 몰라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일단 분야별로 와서 근무를 하면은 거기에 대한 총괄을 저희가 하고 있는 거죠.

이항원 위원 : 아니 총괄이라는 의미가 뭐 장소 제공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종합 대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게 총괄이라는 뜻이에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이제 뭐 상황실 근무도 하면서 어떤 도에 보고하는 사항이라든지 뭐 집계라든지 이런 거, 제가 이제.

이항원 위원 :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분야별로 한다 그러니까 도로과 할 때도 그걸 물어봤어야 되고 농림축산과라든지 그런 거 할 때도 물어봤어야 되고 다 그래야 되는 건데 제가 잘못 질의드린 겁니까?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하여튼 설해대책 쪽에서는 그런 식으로 상황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현황파악이라든지 이런 게 좀 덜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항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눈 많이 오면 하우스 무너지고 또 길에 차 미끄러져서 사고 나고 다 하잖아요, 종합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쨌든 분야별로 어느 분야는 어떻게 하고 있고 어느 분야는 어떻게 하고 있는데 종합적인 우리는 이렇게 대책을 세워서 하고 있다는 걸 설명을 제가 들으려고 드린 건데 분야별로 하기 때문에 난 그냥 자리만 가지고 있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뭐.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종합상황실을 운영을 하면서.

이항원 위원 : 우리 건설행정과장님보다 더, 재해대책 본부장은 누구예요? - 우리 양주시 -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재해대책본부장은 시장님이십니다.

이항원 위원 : 시장님이세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네.

이항원 위원 : 시장님한테 여쭤봐야 되겠네 - 본부장한테 -

“양주시 재해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시장님한테 내가 질의 드려야 되겠네, 그러면.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다 재해대책 방지를 위해서 하고 있는지 하는 것도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일 아니에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네, 맞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렇다 그러면, 그거 제대로 안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으면 뭘 확인하는 건지 기준이 있어야 확인하는 거지 그냥 알아서 할 것 같으면 뭐 하러 지금 질의 드려요?

각 분야별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파악을 해야 되는 게 총괄 아니에요, 그게?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네, 맞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총괄 책임자로서의 각 분야별로 어떤 식으로 대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건데 왜 그걸 답변을 못하시는 거예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대로 다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이항원 위원 : 파악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수해도 나고 설해도 나고 계속 나는 건데, 항상 재해의 문제가 있는데 파악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담당하시는 분 누구 없어요? 재해대책기구라도 가져오던지 본부 구성표 이런 거 가져와 봐요, 뭘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상황실 운영하고 있다면서 뭘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가지고 종합적으로 도로과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염화칼슘을 몇 포대 정도 항상 준비하고 있고 또 하우스 문제는 이런 게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대책을 세워서, 그러면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재해대책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분야별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뭘 어떻게 운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파악을 못하고 있다니 무슨 그런 얘기가 어딨어요? 아무 대책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태풍으로 인해서, 홍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수해도 예견되기 때문에 이런 대책을 우리가 도로교통과, 아니면 뭐 농림축산과 쪽에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대비를 세워서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보고를 대 본부장이 해야지, 본부장이 아무리 시장이지만 시장이 그걸 다, 물론 다 책임져야 시장이지 그러면 어디는 아니에요?

그런 대책이 없어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아, 그런 대책은 물론 다 수립은 돼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러니까 수립된 대책이 뭔지 갔다 읽던지 해 봐요, 어디.

○ 위원장 박재일 : 이항원위원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자료 확인 겸 또 시간이 많이 흘러 중식을 한 후에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속개하려고 하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일 : 집행부의 자료 확인 및 중식을 위해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박재일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행정과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건설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위원 : 네, 이항원위원입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재해대책에 대해서 과장님께 제가 질의 드렸거든요, 그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이항원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우리 시의 재해대책 본부에 대해서 비상체제 시 비상근무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시에서는 2004년도에 지역방재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책자로 만들어서 그 각 실과라든지 기관에 배포를 해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도 한 부씩 저희가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 재해대책본부는 본부장님이 시장, 차장이 부시장으로서 통제관이 개발국장, 그 다음에 담당관, 분당관 이렇게 편성이 돼 가지고 총괄 운영반을 비롯해서 7개 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책자 25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조직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이항원위원께서 질의하신 설해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해대책은 설해대책 기간을 2004년 12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3월 15일까지 설해대책 기간으로 정해 가지고 도로 및 수도, 도로제설 및 수도권 교통대책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 시설 피해 경감 등에 대해서 재해대책기간 동안에 일반도로 및 비닐하스우에 대한 대책 등을 수립을 해 가지고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설해대책 근무는 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을 하면서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로 강설에 대비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준비체제로서 지역별로 이제 인구 30만 미만 시·군지역인 경우에는 실 적설량이 10㎝ 미만이 예상될 때, 2단계는 10에서 30㎝ 미만이 예상될 때 또는 대설주의보 10㎝ 이상, 3단계는 비상체제로서 실 적설량이 30㎝ 이상이고 대설경보가 30㎝ 이상일 때 발령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는 1단계 준비단계에는 상황실에 관계된 담당 외 1명, 그 다음에 농림축산과 및 도로과 직원 3명 해 가지고 총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단계 경계체제에는 건설행정과 및 농림축산과, 도로과 등 해서 총 15명이 2단계에 상황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단계 비상체제 시에는 총 28명의 직원이 유관기관까지 포함되겠습니다마는 비상체제 시에 3단계로 운영을 하고 있고, 피해발생 시에는 전 직원 비상상태로서 전 직원이 나와서 근무하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로 양주시 제설장비 및 자재확보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염화칼슘을 200톤, 모레가 약 500톤 정도를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이며 장비로는 백호우가 1대, 포크레인 1대, 덤프 15톤이 3대, 제설기 1대, 모래 살포기 6대에다가 도로 보수원 19명이 준비된 상태로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별로는 전체 읍면에 제설장비가 전체 한 61대 정도, 거기에는 이제 모래 살포기 7대하고 농업용 트랙터 부착형 제설기가 있습니다, 그 총 54개를 확보를 해 놓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군부대에 제설기 보유현황입니다.

관내 군부대 총 5개 부대에 트럭 부착용 제설기 10대를 확보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이항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하신 설해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항원 위원 : 재해대책 상황실 운영기간이 3월 15일까지예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설해대책 상황실 운영기간이 3월 15일까지입니다.

이항원 위원 : 3월 15일?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네.

이항원 위원 : 그런데 계획서에는 3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12월 1일부터 차기년도 3월 31일까지.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80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3월 15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아니 여기 업무 보고한 것 중에 3월 31일까지로 되어 있고 또 지금 현재 여름철 재해대책 상황실 운영하고 있어요? 현재.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네, 그건 5월 15일까지 10월 15일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6월 15일부터로 되어 있는데.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그거 이제 저희가 당초에는 예년까지는 6월 15일부터 운영을 했는데요, 금년도에 그게 1개월 더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1개월을 더 앞당겨서 실시하는 하는 바람에 유인물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항원 위원 : 숫자로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하느라고, 뭐 대책운영실 하는 거, 상황실 운영을 하는 건 좋은데 숫자상으로 기간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현재 그러면 상황실이 어디에 있어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상황실이 2층 동편 끝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의자 책상 많이 쌓여 있는데.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아니요, 거기가 아니고요, 상황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기존 상황실 조금 지나서 끄트머리에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지금도 근무해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네.

이항원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일 : 이항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므로 건설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제가 저 위원님들 자료드린 중에서 한 가지만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수정 좀 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일 : 네.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읍면동 통보사항 내용을 저희가 자료를 드렸습니다.

거기 보면 보게 되면 일부 사업 2개 소가 은현면 사업이 백석으로 잘못 기재가 되어 가지고 자료가 송부됐습니다, 그것 좀.

○ 위원장 박재일 : 어느 위원님이 질의사항에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걸 잘못 설명이 됐습니까?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설명 된 것은 아니고 자료 중에.

○ 위원장 박재일 : 자료 중에?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네.

○ 위원장 박재일 : 네,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나. 상수도사업소위로이동

○ 위원장 박재일 :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 가지고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만 보고하시고 주요입무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상수원배수시설 보안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저희 배수지라든가 가압장을 사람이 없이 운영하는데 따른 취약지점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하라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말에 남면지역의 남면배수지 근무하던 청경 2명을 1개 소에 임명을 해서 순찰을 강화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비용역 업체가 있는데 용역업체에서도 주야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부록 참조)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17개 소의 간이상수도 시설을 광역상수도로 공급을 해서 전체 84개 중에서 67개가 남았는데 금년에 15개 소를 하게 되면 또 줄어듭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2006년까지 수질이 아주 좋고 광역상수도 공급을 안 해도 되는 한 8개 마을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일 :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위원 : 네, 이항원위원입니다.

우리 6단계 상수도 공사가 다 끝났나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금년 11월이면 전체가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이항원 위원 : 그게 끝나게 되면 이제 양주시는 물 문제가 없는 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2011년까지는 저희가 물 공급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상수도 보급에 100% 가 되는 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보급이라는 것은 이제 상수도로만 100% 될 수 없는 사항은 이제 지하수라든가 간이상수도 쓰는 이런 것을 빼 놓고는 100%로 가능합니다.

이항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간이상수도이건 아니면 뭐 팔당에서 오는 물이건 상수도 보급에는 100%가 되느냐.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렇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지금 간이상수도를 이용해서 하는 지역에도 그 뭐야, 관로라고 그럴까요? 묻죠, 그거 계속해서.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이항원 위원 : 그거 안 묻은 지역은 없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아직 안 묻은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아니 계획상에.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계획상은 저희가 2006년까지는 전체적으로 다 묻을 계획으로 아까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런데 100% 다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남면 황방리하고 광적 비암리하고 계획을 제가 여쭤보려고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아, 그래서 지금 상수도가 안 들어 갈 수 있는 지역이 비암리 지역은 간이상수도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남면은 매곡리 지역 이런 부분 특별히 수질도 좋고 그런 지역을 빼 놓고는 광역 상수도로 관로를 다 매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황방리는 안 한다면서요? 남면 황방리하고 두 군데를 안 한다는 것 같은데 비암리하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조사 해 놓은 것을 보면요, 저희가 이제 그 광역상수도를 재개할 지역은 남면 신암 1리 신암골하고 매곡리하고 그 다음에 황방 1리하고 광적면 효촌 1리하고 효촌 2리, 비암 1리 그렇게는 지하수를 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현재 저희가 판단을 해 가지고 하고 나머지는 다 상수도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런데 그 황방 2리요, 거기 간이상수도예요? 현재.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간이상수도인데 수질이 이제, 먼저 홍재룡의원님이 사시는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이항원 위원 : 아니 그 동네가 아니고 저 넘어 동네, 거기가 1리인가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저 쪽 넘어 지역에는 지난번에 저희가 간이상수도를 새로 작년에 매설을 했거든요, 그래서 수질이 시방 좋습니다.

이항원 위원 : 아니 그런데 물이 많이 나지 않아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물의 양이 많아야 되는데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식수문제가 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요, 추가로 지하수 개발을 해서라도 하여튼 지역 주민들이 물 때문에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 상수도가 거기까지 연결이 안 된다면 간이상수도를 하는데 간이상수도라도 물 걱정을 안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줬으면 좋겠고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알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 지난번에 또 간이상수도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지역이 있죠? 황방 1리 일부 지역,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고 그런데 있었잖아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없어요, 다 했어요, 그게 주택과하고 같이 할 적에 저희가 돈을 들여서 다 완료 시켰습니다.

이항원 위원 : 언제 완료했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작년에 완료 했습니다.

이항원 위원 : 올해도 안 됐다고 나한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다 완료를 해요, 그게?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어디를 말씀하시는.

이항원 위원 : 하다가 중단돼 가지고 올해도 얘기했는데 작년에 완료 돼요? 예산부족해서 못한다 그런데가 있는데.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죄송합니다.

그건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요, 마무리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꼭 좀 확보해 주십시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이항원 위원 : 담당관님 계신데 확보가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꼭 좀 확보해 주셔 가지고, 그리고 지금 약수터가 많죠? 지금 현재.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38개 소가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물이 진짜 다 약수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현재 저희가 수질검사 해 가지고는 이상이 없습니다, 수질기준에는.

이항원 위원 : 이상 없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이항원 위원 : 그럼 미지정과 지정이라는 차이는 뭐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약수터를 이제 시장군수가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상시 이용하는 인구가 50인 이상이나 이럴 때는 시장군수가 지정을 하는데 50인 이하라도 시장군수가 판단해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런 기념으로 저희가 완벽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규모가 좀 좋은 것을 지정을 했고 이용률도 적고 하는 것을 미지정을 해 놓은 것이지만 실제 관리는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한 거나 미지정한 거나 수질검사를 똑같이 하고 관리하는 것은 똑같이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 지난번에 제가 1월 달에 보고드릴 때도 약수터 시설에 대한 것을 내년까지 해서 시설을 좀 현대화도 시키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본 예산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 추경에서 토지소유주들의 동의를 받는 지역을 주로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개소를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50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는데 5000만 원이라는 것 가지고는 사업을 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제가 좀 두어 군데 더 좀 음수대라든가 이런 것을 시급히 할 지역을 이번 5000만 원 세운 중에서 우선 하고 내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하나하나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 약수라고 하는 개념이 지나다가 길 옆에 산 속에 물 나오면 다 약수는 아니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약수라는 개념이 아니고 지금 약수터라는 것은 먹는 물 공동시설로 이렇게 개념을 잡는데 저희 시방 부르기 좋게 약수터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항원 위원 :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어쨌든 지정이건 미지정이건 간에 약수터라는 개념이 있으려면 우리 양주시에 있는 약수터는 특성이 뭐예요? 성분이.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글쎄 그건 특성은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이항원 위원 : 아니 성분검사를 해 봤으면 특성이 있을 것 아니야.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 주민들이 먹어 가지고 유해한 게 있냐 없냐를 제가 했고 나머지 어떤 특수성분에 있어서 칼슘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강원도에 탄산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제가 판단을 안 해 봤습니다.

이항원 위원 : 안 해 본 거예요? 못해 본 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그렇습니다.

이항원 위원 : 못한 것 하고 안 한 것은 다르죠, 안 한 것은 고의성이 있는 건데.

우리 수질 검사하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이항원 위원 : 7개 항목하고 47개 항목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러니까 이제 우선 전체 약수터를 1년에 한 번은 49개 품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데요, 분기별로 하는 중에서 1회는 47개 항목을 하고 나머지 3개 분기는 7개 항목을 하는데 일반세균, 총대장균이라든가 불소, 아미노산 질소 이런 것을 구분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제 47개 항목은 망간, 동 그런 게 쭉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구분이 돼서.

이항원 위원 : 그 실시시기가.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이항원 위원 : 수질검사 실시시기가 2/4분기에는 47개 항목이고 1, 3, 4분기에는 7개 항목이거든요 2/4분기에 하는 이유가 있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글쎄 이제 제가 거기까지는 깊이 생각을 못해 봤는데 생각으로는 약수터라는 것이 그 수질변화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1년에 한 번만 47개를 해 놔도 수질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고 나머지 이제 분기별로는 이제 물 먹는 데에서 필요한 사항으로 해서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항원 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말이죠, 우리가 이제 우기가 지나가면, 장마철이 지나가면 그 때 수질변화가 많이 올 수 있어요 - 사실은 - 왜, 그 주변에 있는 물이 영향을 줘 가지고.

그러니까 대게 이제 보면 3/4분기가 대개 2/4분기하고 3/4분기 초에 장마철이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6월, 7월, 8월까지 쭉, 그래서 이 47개 항목을 하는 것은 오히려 3/4분기 정도에 해야 시기가 맞지 않겠나.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글쎄 그 말씀도 맞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이제 2/4분기 때가 오히려 가장 가물을 때니까 그 사항으로 2/4분기로 정할 때 정해 놓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좀.

이항원 위원 : 아니 가물 때는 오히려 물에 영향을 덜 줘요, 이게 물이 많으면 완전 지나갔을 때가 어떻게 상태가 됐나 그 때 점검하는 것이 옳지 않나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 관계는 한번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지금 여기 나온 대로하면은 38개소를 2/4분기에는 전체 다 47개 항목을 한다? 그거 어디다 비치해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저희 다 시험성적서 있고 다 해 가지고.

이항원 위원 : 현장에 비치 안 합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현장에도 수질 거사한 성적을 약수터마다 붙여 놓습니다.

이항원 위원 : 다 있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이항원 위원 : 안 붙어 있는데 없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제가 다닌데는 확인했는데 다 붙여져 있었습니다.

이항원 위원 : 38개 소?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아니 38개소는 제가 다 못 돌았거든요? 지난번에 약수터 정비하는 것 때문에 제가 예산 세우는 것 때문에 했는데 실무자하고 같이.

이항원 위원 : 한번 이거 물어봐서 답해 주세요, 39개소 다 되어 있나.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자료검토중)

약수터 시설은 다 되어 있답니다.

이항원 위원 : 이제 현황판 다 붙어있고 거기에 성적서 딱 붙어있고?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이항원 위원 : 그럼 민방위 급수시설 지정된 것 관리하고 계시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건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안 되고 있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이항원 위원 : 간이상수도가 다 민방위 수시설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요? 민방위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글쎄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항원 위원 : 민방위담당 쪽에서 관리하는 8개소가 별도로 있고 그 이외에 총 지정된 중에 8개 지역만 그 관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내용 모르세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런 사항은 제가 모르겠는데요.

이항원 위원 : 그 전에 8개 항목조사 했던 것 아니었어요? 그 전에, 간이상수도 8개 항목 조사하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에서 하다가.

(담당주사 단하에서 : 분기마다 7개 항목씩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박재일 : 상수도사업소장님.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 위원장 박재일 : 그리고 주사님, 지금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예요.

우리 소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소장님이 답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얘기하시는 분은 자료로 소장님이 답변하게끔.

이항원 위원 : 보건소에서 상수도사업소로 이관될 때 그 전에 보건소에서 8개 항목을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는.

그럼 특별히 우리 약수터나 간이상수도 같은 것을 어떻게 수질검사 하라는 규정이 있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기준이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기준이 있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이항원 위원 : 그럼 좀 전에 제가 질의 드렸던 38개 소가 다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이항원 위원 : 민방위 급수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사실은 모르고 계시는 거죠? 안 되어 있는 건지, 안 되어 있다가 아니고 모르고 있다로 답변하시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끝났습니다.

○ 위원장 박재일 : 다 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 이종호위원입니다.

지금 뭐 이항원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도 일부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6단계, 상수도 6단계를 공사를 하면서 관로매설을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계시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이항원 위원 : 어떤 형태나 어떤 근거로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지금 하고 계시나요? 부락별로.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6단계 사업은 당초 광역상수도 6단계 계획 수립할 적에 주요 배수관로 계획을 수립한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그 배수지관 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지역 실정에 맞게끔 선정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그 지역 선정을 하는 것을 어떤 근거로 지역을 선정을 하느냐고 제가 여쭸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 지역에 상수도 배수관이 필요하다는 것을 뭐.

이종호 위원 : 민원이 들어오거나 조사를 해서.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조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 지금 그 관로를 묻은 게 지금 우리 지역의 전체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을 대충 몇 퍼센트 정도 매설을 했다고 보세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제가 정확히 시방 그 수치를 뽑아놓은 것은 없고요.

이종호 위원 : 뭐 계략적이라도 좋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현재 저희 양주지역에 주택이라든가 물을 쓸 수 있는 지역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거의 한 100% 정도 거의 다 들어간 것으로 이렇게.

이종호 위원 : 관로를 묻어놓고 지금 이용도가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 농촌.

이종호 위원 : 가정에서 지금 우리가 부락단위로 전부 다 상수도 관로를 매설 해 줬죠? 그런데 가정에서 지금 급수신청을 하지 않아서 지금 수돗물을 먹지 않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죠? 농촌 쪽에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제가 먼저 1월 달에도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부지역은 안 먹는 지역도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먹는 데가 또 많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현재 -

이종호 위원 : 지금 급수 신청을 해서 먹는 데가 지금 많다 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저희가 이제 금년도 작년도 하는 것 중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종호 위원 :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고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해서 아까 이항원동료위원께서 질의드린 중에 애당초의 계획에 보면 남면 황방리하고 광적 비암리 부근에 대해서는 제가 제일 먼저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맨 처음에 상수도사업소에서 계획서에 보면 양주시 전체 95% 로 되어 있었습니다 - 계획서에 -

5%가 어디냐고 물어 봤더니 남면 황방리하고 광적 비암리라고 분명히 얘기를 그 당시에 했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그걸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고 여쭸을 때 간이 상수도로 해결 대책을 세워서 그걸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쭉 보면 분명히 그 사람들도 양주시민입니다, 권리가 있어요 - 그 사람들도 - 사업의 투자성을 가지고 따진다고 그러면 그거 말고도 하지 말아야 할 사업들이 무진장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상수도사업소 직원들이 고생을 해서 기산리에 계신 분들이 물 공급을 받게 된 것은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이라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돈을 더 받아다가 하는 공사니까 좋은데 그런 여건이 아니더라도 남면 황방리 주민이 10사람일지 광적 비암리 주민이 100사람일지는 몰라도 그 사람들도 수질이 오염이 돼서 간이 상수도를 못 먹을 가능성도 무조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공사를 장기적으로 시간은 좀 더 걸릴지 몰라도 상수도사업소에서 그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저는요 -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그 사항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질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걸 저희가 먼저 확인을 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상수도로 공급하는 그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하여튼 제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이번에 수립할 적에.

이종호 위원 :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계획서에 분명히 들어 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우리가 상수도 보급을 위해서 상당한 예산을 많이 투입을 했습니다.

우리가 부채를 안아가면서 까지도 양주시민을 위해서, 그렇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이종호 위원 :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물을 빨리 그 사람들이 공급을 해 가지고 가야 우리도 수지 타산이, 뭐 흑자는 아니더라도 쉽게 얘기하면 물장사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할 수 있는데 그 홍보방법을 어떻게 그 가지고 계시나요? 여기 저희 자료에 주신 그런 홍보방법 말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저희가 시방 전체적으로 광역상수도 사업을 하면서 옛날에 이제 그 광백상수도 포함해서 부채 있는 게 작년 말 결산한 게 307억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 원금만 - 이자까지 하면 307에서 400, 얼마더라.

이종호 위원 : 약 4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400억 되는데 저희가 현재 원인자부담금을 받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금액이 전체, 그러니까 작년까지 쓴 것 말고 금년 것 빼고 앞으로 2005년도 이후에 들어올 수 있는 돈이 한 430억 정도가 됩니다.

이종호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부채를 갚을 수 있는 그 대안을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우리가 빨리 물을 공급을 할 수 있는 주민에게 홍보방법을 뭘로 가져가느냐 이런 얘기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 상황은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반 뭐 주택이나 지역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 가지고는 해결하는 것이 금액에 비해서 굉장히 미약하고 우리 도시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시가예정용지로 결정된 지역에 대단위 택지개발 같은 것이 들어오면 그건 자동으로 해소가 될 거고 그 방법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이종호 위원 : 그렇다면 그거 말고 이제 주민의 건강상에서 어제 사회복지과에서 질의 드렸던 부분입니다.

사회복지과의 위생, 식당허가를 받은 데가 지하수를 가지고 받은 데가 576개 업소가 있더라고요, 그럼 지하수를 받아서 수질검사를 해서 그 합격선을 가지고 우리 상수도 물을 쓰지 아니하고 영업허가를 받은 업체입니다 - 그게 -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과장한테도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수질검사 받는 방법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조금 비약적으로, 나쁜 쪽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인정을 하실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런 업체한테도 우리 상수도 물을 먹을 수 있게끔 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혹시 그런 것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이건 주로 제가 상업, 장재훈위원님이 맨 처음에 지적하신 사항도 수도가 안 들어간 지역에 장사하시는 불들을 상수도를 공급해 주어야 된다는 지적사항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흥지역도 일부 저희가 작년 올해로 이렇게 상수도 관로를 매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업하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저희한테 돈을 내 가지고 한 분도 있는데 지하수 관계를 아마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옆에 상수가도 있어도 못하시는 분은 돈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들고요, 그 관계를 제가 깊이 생각은 해 보지 않았는데 하여튼 좀.

이종호 위원 : 우리가 가정이나 이런데 보급하면서 급수 공사비를 법적으로 내릴 수는 없죠? 지금 상당히 사실은 비싸거든요 - 그게요 -

제가 그 공사를 하거나 이런 것을 보면 그 연결해서 계량기 통 갖다놓고 하는 공사비 거리마다 그 구간에서 받는데 사실은 그렇게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뭐 결정 되어 있는 금액이다 그래 가지고 설계금액에서 그렇게 내는데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하여튼 기본적인 것은 주민들의 부담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아무리 우리가 공기업을 경영을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급수 공사라든가 수돗물 사용료라든가 모든 것을 저렴하게 하는 것이 기본 목표인데요.

이종호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가정적으로 보면 최소한 5~60만 원에서 한 100여만 원 정도 가져야 공사를 하는데 일반적인 가정은 9억 같은 경우에는 그거 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6단계 통 그 물을 받아주면 수압이 세고 그래서 옛날에 공사한 것들 전부 다 터져 나가서 그 안에 있는 것 다 뜯어야 하는 그런 형편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개선을 하려면 급수 공사비를 다운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해서 그렇게 물은 것입니다, 물론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 혼자 일방적으로 내리고 올리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쪽의 개선의 필요성을 지금 여쭙는 거고요.

우리 관로매설 공사를 하면서 사업장 주변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많이 들어옵니다.

이종호 위원 : 보통 한 건에, 어떤 뭐 크기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한 사업을 집행하면서 보통 몇 건 정도 민원이 들어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 사항은 제가 평소에 생각하던 사항인데 다른 공사하고 틀리고 사람들이나 차량이 통행하는 지역에 상수도 관로를 주로 매설을 하거나 교체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불편을 당장 주는 공사입니다 - 저희가 하는 게 -

그래서 민원을 최소화 시키느라고 그 방향에 주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까지 민원 오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고 실무자들이 고생을 하면서 현장에서 민원을 받고 해결하는 것으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실무자,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아까 건설행정과의 감사 도중에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상수도사업소에서 1년에 사업하는 게 몇 건 정도 됩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저희는 간이 상수도, 예를 들어서 또 노후관 교체 이런 것 등등 해서 한 4~50건, 한 50건 내외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건수가 많은 것이 가정급수공사인데 가정급수공사가 금년에 한 500건 이상 이렇게.

이종호 위원 : 가정급수공사 저희가 별도의 감독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공문서에 줘서 사업하는 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사업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도로를 파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걸 배고 4~50건이라고 그러면 역시 그것도 감독관 제도를 개선을 할 필요성에 대한 것을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물론 작은 것은 좋습니다, 작은 것은 뭐 몇 일 이내에 공사를 해 내고 하는 부분은 상관이 없는데 뭐 큰 공사 같은 것들은 그런 문제가 따르지 않을까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래서 이제 도에서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이종호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도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감독관 제도의 개선을 필요성을 느끼시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개선을 해야겠다는 것까지 깊이 생각을 해 본 적은 없고요, 좀 인원이 좀 더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종호 위원 :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검준지방산업단지 전용공업용수에 대한 기억 있으시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이종호 위원 : 전년도에 지역경제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23억 이관할 때 저하고 시시비가 있었던 기억하시나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글쎄 그 말씀은 들었지만 깊이 이렇게 문제 있는 것으로 인식은 제가 못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 23억 전도하는 과정에서 먼저 사업 집행을 하고 이랬기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게 기억이 안 나신다 이런 얘기입니까?

광백정수장에서 기존 350번 도로공사 구간 사전 착공한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그것 때문에 23억을 넘어 가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이게 기억 없으세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아니 그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가 사전 집행한 사항이 아니고 23억 원은 이쪽 하천 쪽에 소요되는 금액이고 그 쪽에는 10억 원 정도 소요되는 거거든요.

이종호 위원 : 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래서 그 내용은 이제 저쪽에서 제대로 회계상 처리를 잘했냐 못했냐이지 저희가 한 것은.

이종호 위원 : 그러면 그 당시에 전용공업용수 이관 공사비가 23억이 하천부분에 대한 것만 23억이고요, 그 다음에 정수장에서 가납교 있는 까지가 얼마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거 10억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종호 위원 : 그럼 그 당시에 제가, 물론 이게 상수도사업소장님하고 할 얘기가 아니고요, 그 당시에 그러면 답변하셨던 분들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푼도 저한테는 쓴 사실이 없다 라고 그 당시에 예산 다루면서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그 당시에 - 상수도사업소장님이 아니고, 전부 다 -

그런데 지금 결산검사를 하다가 보니까 사전에 이미 13억이라는 예산이 집행이, 예산이 서서 2억 2200만 원은 사용을 했고 2003년 11월 22일 날 예산 재배정을 10억을 10억 7200을 상수도사업소에다가 배정을 했습니다, 맞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러면 본 위원이 예결위원회에서 물어봤을 때는 한 푼도 쓴 사실이 없다 그랬는데 이미 13억을 가지고 여기 저기서 썼어요, 그리고 지금 그 사업비 전체의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준 자료를 보면 32억 1100만 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산 성립이 된 게 이렇게 저렇게 따져서 36억이에요.

그거에 관해서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건 별도로 제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36억 원은 제가 잘 모르고 있거든요.

이종호 위원 : 그러시다고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이종호 위원 : 알았습니다.

이건 뭐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일 : 네, 이종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식 위원 : 원대식위원입니다.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금, 명절 휴가비 등이 증가했는데 증가한 이유가 뭐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원대식 위원 : 페이지는 안 나왔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저희 당초 본 예산에 저희가 안 세운 누락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원대식 위원 : 당초 예산에 누락된 부분이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원대식 위원 : 당초 예산 편성시에 누락시키지 좀 말아주십시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알았습니다.

원대식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일 : 네, 원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위원 : 좀 전에 민방위 비상급수에 대해서 질의 드렸었는데 그럼 민방위 비상급수에 대해서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게 없다 그거시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없습니다.

이항원 위원 : 없어요, 아까 모른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확인을 해 가지고.

이항원 위원 : 본 위원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그 비상급수시설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부지원시설 8개 소, 공공시설 20개 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입니다, 그 중에 8개 소는 직접 관리하고 20개 소는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걸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공공시설이라는 게 시방 20개 소 시설이라는 게 간이 상수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건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 주민들 먹이는 거니까 -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상시설로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모르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비상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것을.

이항원 위원 : 그럼 간이 상수도는 수질검사 해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럼요, 하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몇 번 해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자료검토중)

간이 상수도는 매 분기 검사는 13개 항목을 하고요, 1 년에 1회는 47개 항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13개 항목이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아까 약수터는 7개 항목인데 간이 상수도 시설은 13개 항목을 분기별로 하고 47개 항목은 1년에 1회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13개 항목은 뭐예요? 뭐 뭐.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13개 항목이 그 일반세균, 망간, 색도, 성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탁도, 불소, 냄새,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유리잔류염소, 알류미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연 몇 회 한다고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분기별로 이건 3번 하고요, 47개 항목은 1번 하고.

이항원 위원 : 제가 그 비상급수시설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걸 이해를 못하신 거라 이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이항원 위원 : 이거 아까 질의 드리다가 제가 멈춘 것은 이 자료를 보여드려야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그것이 간이 상수도 20개가 민방위비상급수 시설 중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알았습니다.

이항원 위원 : 민방위 저기에 지침에 된 거기 때문에 일반관리로 안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관리를 잘하시라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알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일 : 네, 이항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바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료제출이나 업무보고 답변을 하면서 비교적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정정을 요하는 사항, 그리고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조문을 잘못 제시하여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면 금일 마지막 시간을 할애하여 보충할 시간을 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설명이나 정정을 요하는 실과소장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폐기물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입니다.

어제 드린 답변 중 생활 폐기물 운반대행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4월 2일 일괄 계약한 것으로 잘못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중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은 2004년 4월 1일 계약을 하였으며 도로변 청소위탁은 2003년 9월 1일 계약하였고 승강장 청소위탁은 2003년 10월 13일 계약한 후 2004년 현재 재계약을 하지 못하였기에 정정 드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일 : 네, 이 사항은 우리 이종호위원님의 질의에 설명 답변에 정정을 하셨는데 이종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 이종호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질의하는 동안에 분명히 4월 1일 날 재계약을 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정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담당계장을 통해서 거꾸로 와서 정정 보고를 하게끔 내가 지금 자리를 만들은 것입니다, 도대체가 어제 그렇게 혼나고도 자세들이 안 되어 있어요.

아직까지 계약이 안 됐으면 안 됐다라고 그러면 될 걸 가지고 여기 계약서 없다

그래 가지고 4월 2일 날 재계약 했다면서요?

그리고 지금까지 무슨 배짱으로다가 지금 가만히 있는 거예요, 도대체 작년 9월 1일 날 10월 31일 날 계약이 끝났으면 지금 6월 30일이 지났습니다, 반 이상이 - 1년의 -

그런데 아직도 계약을 안 하고 그냥 돈을 집행을 해서 대행비를 주고 있어요? 야단치는 위원들만 나쁘다고 그러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듣는 공무원들 기분 나쁘겠지만 지금 답변하시는 폐기물관리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 6개월이 -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종호 위원 : 이상입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죄송합니다.

○ 위원장 박재일 : 네, 이종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이나 정정을 요하는 실과소장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없는 것으로 알고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5일 간에 걸쳐 실시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들의 질의에 열과 성을 다 해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까지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15만 시민의 뜻으로 아시고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시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7인

○ 위원아닌출석위원

○ 출석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10인

  • 부군수이상남
  • 총무국장윤광노
  • 개발국장현삼식
  • 기획감사담당관김현제
  • 문화체육담당관곽홍길
  • 환경보호과장홍 웅
  • 폐기물관리과장채경병
  • 건설행정과장박희선
  • 보건소장이순남
  • 상수도사업소장김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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