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양주시의회(정례회)
양주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회계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환경보호과, 폐기물관리과
일시 2004년 7월 2일(금)
장소 특별위원회실
감사실시순
가. 회계과(계속)
(10시 09분 감사개시)
가. 회계과
○ 위원장 박재일 :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과, 생활민원과, 세무과, 회계과에 대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우리 담당 주사님들이 사전에 위원장이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는데 좀 신속치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바로 어느 내용인지 빨리 파악을 하셔 가지고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위원 : 네, 이항원위원입니다.
어제 조금 빨리 해서 마무리를 지었어야 되는데 오늘까지 하기 때문에 어제 상당히 부담이 많이 가셨을 거 같아요, 뭐 좋은 자리 가셨는데 식사를 잘하셨어요?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잘했습니다.
○ 이항원 위원 : 식사 잘했다니까 한번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말이지요, 우리 회계과가 보면 전체적인 재산 관리를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산 관리를 잘한다는 거는 예산에 아끼고 이런 부분이 되겠지요, 관리가 잘 안 된다고 했을 때에는 이제 예산 낭비가 되는 거니까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일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차량 있지요, 관차.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 이항원 위원 : 관용차량, 차량이 몇 대나 돼요?
○ 회계과장 정동환 : 지금 현재 81대입니다.
○ 이항원 위원 : 81대예요? 지금 차량을 관리할 때.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 이항원 위원 : 주로 착안이 뭡니까? 어떻게 관리를 하는 거를 잘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차량 수명이 있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오래 쓸 수 있고 또 금방 망가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점검이나 그런 거를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81대에 대해서는 차량 총괄부서인 우리 회계과에서 연 1회 이상 차량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 연1회요?
○ 회계과장 정동환 : 1회 이상.
○ 이항원 위원 : 연1회 이상?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 이항원 위원 : 지도 점검?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 이항원 위원 : 아니, 우리가 보통 차량을 정부에서 검사하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화물차는 6개월에 한번, 이게 이제 지금은 승용차 같은 거는 5년에 한번으로 바뀌긴 했지만.
○ 회계과장 정동환 : 그거는 차량검사고.
○ 이항원 위원 : 관계없이.
○ 회계과장 정동환 : 그거 관계없이 1년에 1회 이상 그 운영 전반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합니다.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누가 해요? 그거를.
○ 회계과장 정동환 : 회계과에서 차량 담당이 합니다.
○ 이항원 위원 : 차량 담당이 뭐 색깔이 이상이 없나 이런 거 보는 거예요? 아니면
뭐, 지금 우리 청사에 차량을 점검할 수 있는 시설이 없지요?
○ 회계과장 정동환 : 아, 그러니까 어떤 기술적인 그런 거 보다도 그 운영에 대한, 운영에 대한 상태, 차량의 전체적인 운영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상태를 보는 것이지 그 검사에 대한 거는 저희가 못합니다.
○ 이항원 위원 : 본 위원이 질의 드린 내용은 차량이 검사를 잘되어 가지고 기계가 이상이 없도록 이런 상태의 관리를 봐야 차를 오래 쓸 수 있는 거지 그거 뭐 세차를 했느냐 이런 정도 가지고는 그거를 관리라고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 회계과장 정동환 : 그러니까 차량 검사는 검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거기에서 하는 거고.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차량 지금 관리하는 뭐 명세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뭐를 본다든지 확인하는 내용, 그게 뭐예요? 뭐를 봅니까? 뭐를 관리하시는 겁니까? 관리하는 내용이 뭐예요?
○ 회계과장 정동환 : (자료검토중)
○ 이항원 위원 : 그렇게 복잡할 게 없잖아요, 뭐 그렇게 복잡해요? 그냥 차량 관리일지라든지 아니면 업무 파악하는 그런 서류 등이 있으면 되는 거지.
○ 회계과장 정동환 :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 이항원 위원 : 네.
○ 회계과장 정동환 : 외관 차량 점검표에 의해서.
○ 이항원 위원 : 네.
○ 회계과장 정동환 : 외관 상태, 내구 상태, 그 다음에 기록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보는 겁니다.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그 1호 차 있지요? 1호 차.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 이항원 위원 : 1호 차에 대한 점검 일지라든지 기록 좀 가지고 와 보세요, 어떻게 1호 차는 관리하고 있는지 한번 보게, 자료 제출하실 수 있지요?
가지고 오는 동안 다른 거 질의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 이항원 위원 : 우리 차량을 교체 구입이라 그러지요? 교체 구입, 현재 쓰던 게 수명이 다 되어 가지고.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 이항원 위원 : 차종이나 이런 거를 바꾼다.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 이항원 위원 : 교체 구입이지요? 교체 구입을 하는데 소형화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합니까?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가급적이면 업무용에 대해서는 사업 부서에 사업용은 그대로 하고 업무용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소형차량으로 구입을 해서.
○ 이항원 위원 : 사업 부서에 있는 거는 업무용이 아니에요?
○ 회계과장 정동환 : 아닙니다, 사업 부서에서는 사업에 따른 예를 들어서 큰 차니까 그거는 그런데 우리가 일반 업무용에 대해서는 소형차로 구입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 그러니까 물론 이제 소형차라는 것이 지금 좋은 뜻에서 하면 에너지 절약하고 이렇게 소형화 하는 건데 우리 관용 차는 말이지요, 개인이 돈이 적어서 예산에 맞게 하려고 그런 거한다는 거는 이해가 가지만 관용은 소형화라는 의미를 쓸 필요가 없고요, 업무에 맞게 사용하는 겁니다 - 관용은 -
그래야 그것이 그 업무에 맞게 사용을 해야 최대한의 목표된 그런 거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지 무조건 적게만 한다고 달성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 회계과장 정동환 :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 이항원 위원 : 네.
○ 회계과장 정동환 : 예를 들어서 도로분야다 그러면 도로에 맞는 그런 차량으로 하는 거고 일반 타 부서, 예를 들어서 세무 분야다 하면 세금 징수하는 데는 조그마한 경차를 사용해도 상관없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 그런데 보건소는 뭐예요?
○ 회계과장 정동환 : 보건소도 마티즈 경차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 왜 경차를 구입해요?
○ 회계과장 정동환 : 거기도 보건방문 차량이기 때문에 일반 엠블런스도 있고 구급차도 있기 때문에 거기는 업무용으로 방문차량에 대해서는 마티즈가 활용이 좋기 때문에 그거를 샀습니다.
○ 이항원 위원 : 방문보건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문 보건이다.
그런 거를 지금 국가에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 병원 등에서도 하고 있고, 방문 보건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해요?
○ 회계과장 정동환 : 글쎄 그거는 아무래도 보건 요원들이 어려운, 활동을 못하시는 분들, 또 저소득,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가 가지고 직접 방문을 해서 진료를 하는 그런 차원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 그럼 이번에 장흥 보건지소에 방문보건 차량 배정을 했지요?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 이항원 위원 : 그리고 은남 통합 보건지소 방문보건 차량 있고요?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 이항원 위원 : 같은 종류입니까? 차종이 같아요?
○ 회계과장 정동환 : (자료검토중)
○ 이항원 위원 : 그럼 그 차량구입을.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 이항원 위원 : 보건소에서 요청해서 그 차를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양주 시 방침에 의해서 그 차를 구입하는 겁니까?
○ 회계과장 정동환 : 아니, 그것은 사업 부서에서, 사업 부서에서 요청이 되면 그 순서가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 차량이 필요하다 그러면 차량 승인 신청을 내 가지고 차량 승인 신청이 나면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조달 요구를 하는 겁니다.
○ 이항원 위원 : 그럼 지금 현재 그 보건소에 가지고 있는 차량은 우리 회계과에서 관여해서 사기는 하지만.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 이항원 위원 : 실질적으로는 사업부서에서 그 차를 요구해서 사는 겁니까?
○ 회계과장 정동환 : 그렇지요.
○ 이항원 위원 : 그런 소형을 사달라고 해서?
○ 회계과장 정동환 : 지금 보건복지부로부터 정해진 차종입니다 - 그게 -
○ 이항원 위원 :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지난번에 문서를 각 읍·면에 나눠 드리고 가지고 오시고 하는 그런 분이 계시죠?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문서.
○ 이항원 위원 : 네, 그 분 차량이 뭡니까?
○ 회계과장 정동환 : 그거는 지프 형입니다.
○ 이항원 위원 : 그러게, 그 지프 형을 산 거는 그 분이 매일 일기에, 기상에 없이 매일 다녀야 되는 중요성 때문에 산 거 아니겠습니까?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 이항원 위원 : 그럼 보건소에 방문 진료용은 그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크다고 해서 힘들고 적다고 편한 게 아니라 방문을 해서 분명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기 가서 그 분을 진료 해야 하는, 진찰을 해야 되고 봐야 되는 그런 중요성 때문에 차를 사는 거지, 그러면 요즘 같이 우리 양주시 전체가 아무리 포장율이 좋다고 해도 그런 분들이 어렵고 아까 말씀하신 돌봐 주어야 될 분들이 그렇게 대로에 편한데, 교통이 좋은데 사시지 만은 않는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 분들이 가서 봐야 될, 살펴야 될 날짜가 있는데 매일 가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번씩 간다든지 뭐 두 번을 간다든지 할 텐데 더군다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해도 2~3일이면 퇴원시키고 방문 보건을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매일 가서 봐야 된다면 우리 나라 지금 4륜 구동이라는 게 뭡니까? 전천후라고 해서 4륜 구동인데 최소한 그런 정도의 차량을 가지고 있어야 그래도 만약에 그 분이 응급 해 가지고, 수술이 잘못 되어 가지고 다시 병원에 가야 된다, 그러면 119도 불러야 되고 할 수도 있지만 현재 우리 지역에 보면 보건지소가 통합이 되고 해서 이제 진료가 줄어들었어요.
그럼 그 분들을 보살펴야 할 차량은 최소한의 그런 기능을 갖출 수 있는 거를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게 바로 행정 서비스가 아니냐, 경차 가지고 그냥 타고 다닌다고 봤을 때는 아무 것도 아니지요, 그런데 병원이라고 있는 게 매일 다 환자, 대한민국 국민이 다 환자 이런 게 아니라 그 중에 아프고 필요한 사람만 가는 거예요 - 병원이라고 하는 거는 -
그렇지만 병원 시설 다 갖추고 있어야지 배 아픈 사람만 온다고 아무 시설도 없이 그냥 의사 혼자 덜렁 앉아 있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관이라고 하는 거는 민간인 영업 행위 경제성을 따져서 하는 행위 이외에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게 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차를 사 가지고 하는 의미가 뭐가 필요해요, 이게 업무에 맞게 산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셔야지 경차 샀다고 그래 가지고 뭐 예산 절감했다고 그건 아니지요.
○ 회계과장 정동환 : 우리 이항원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충분히 제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했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만약에 사업 부서하고 앞으로 차후에는 협의를 해서 과연 어떤 차가 좋은 건지를 협의해서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 그래서 이제 덧붙인다면 우리 지금 보통 응급환자라든지 일이 생길 때는 그 전에는 병원에 연락해서 엠블란스가 왔지요, 요즈음은 119에 연락해서 소방부서에서 구급차가 옵니다 - 구급차가 -
그런데 우리 보건소는 이런 기능을 하지 못해요, 우리 보건소가 지금 뭐를 하냐면 가장 어렵고 진짜 힘이 없는 아주 그런 분들만 가는 데로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더 보강을 안 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우리 비상 걸리면, 뭐가 발생했다든지 비상 걸리면 다 보건소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 이게 -
뭐 파업을 하고 그래도 보건소에서 해야 되고, 그럼 보건소가 그거를 준비하고 있느냐, 그런 게 다 준비가 안돼 있다 이거야 - 보건소는 -
결국은 거기에서 피해 보는 사람은 우리 주민이다, 특히 우리 양주시 같은 농촌이 많은, 어려운 사람이 많은 지역은 더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이건 우리 보건소 쪽의 업무이고, 그런데 이제 차량 관리하실 때 차고가 다 있습니까?
○ 회계과장 정동환 : 우리 관차에 대해서는 차고는 별도로 되어 있는 거는 없고 일부는 지하에 있고 그 다음에 중형차 덤프차 같은 것은 보건소 뒤에 야외에다가 주차를 시킵니다.
○ 이항원 위원 : 지금 보면 우리가 보통 집에서 차량을 관리할 때 차고를 두어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건축 부분에 있어서 차고지가 있느냐 뭐 개인택시 할 때도 차고 지가 어디에 있느냐 딱 있는데, 우리 관차를 허술히 관리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차고지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외국같이 계속 더운 나라, 계속 추운 나라는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이게 쇠가 늘었다 줄었다 수축이 별로 없으니까 저거 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4계절이 있잖아요, 그러면 더웠다 추웠다, 또 야간과 주간과의 온도 차이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차가 많이 상할 수도 있는 거거든, 왜 차고지를 지어서 차를 집어 넣겠습니까? 비 맞으면 차가 망가뜨리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건물을 질 때, 우리 보건소에 가 보면 차고지는 없어요, 차량을 그냥 방치한다고 다 퇴근하고 나면 그냥 차 혼자 있는 거야 - 그게 덜렁 -
그런 식으로 재산 관리를 하면 안 된다, 또 우리시에도, 시청 본청에도 지붕을 할 수 있는 데는 지붕을 설치를 해라 이거죠.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앞으로.
○ 이항원 위원 : 그냥 뭐 주차할 수 있는 면적만 확보하는 게 아니라 그 차가 들어가서 세웠을 때 지붕을 해서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세요.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 그리고 우리 결산 검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 이항원 위원 : 결산검사를 하는데 예비비 승인 절차가 있던데요, 보니까.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 이항원 위원 : 예비비 승인을 언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절차상으로?
○ 회계과장 정동환 : 아, 예비비 승인은 저희 회계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비비 전체를 기획감사실에서 1년에 한 번씩 의회의 승인을 받지요.
○ 이항원 위원 : 아니 그건 받는데 우리 회계 결산을 담당하시는 우리 회계과장님 입장에서 예비비 승인을 언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냐고, 받는 거는 기획담당관실에서 받아서 할지 모르지만 시기적으로 볼 때 결산을 해야 되니까 결산서에 예비비 승인 받은 거 들어가지 않아요?
○ 회계과장 정동환 : 들어가죠.
○ 이항원 위원 : 들어가지요?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 이항원 위원 : 그 승인 사항이 아니면 관계 없지만 승인 사항이잖아요, 예비비 승인을 의회에서 받잖아요, 그러면 그 시기가 언제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냐고?
○ 회계과장 정동환 : 그 연말쯤이 되어야겠지요, 연말.
○ 이항원 위원 : 연말?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 이항원 위원 : 무슨 연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회계과장 정동환 : 아니 예정이던 것을.
○ 이항원 위원 : 2003년도 회계연도.
○ 회계과장 정동환 : 2003년도에 예비비를 썼다라고 하면, 의회에 승인 받는 것은 연말에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 이항원 위원 : 2003년도 말에?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 이항원 위원 : 그럼 지금 2003년도 예비비를 여태 승인을 우리는 못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죠?
○ 회계과장 정동환 : 2003년, 정정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3년 예산은 폐쇄기가 끝난 2월 28일이 끝난 이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 뭐가 끝난 다음에요?
○ 회계과장 정동환 : 폐쇄기.
○ 이항원 위원 : 2월 달?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 이항원 위원 : 2월이 지나면 2월 말로 폐쇄하지요? 그러면 그거 지난 이후에 받는다?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위원 : 그럼 지난 이후에 언제 전까지 또 받아야 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기간이? 무조건 이후면 해를 넘겨도 관계없는 거 아니잖아요?
○ 회계과장 정동환 : (자료검토중)
○ 이항원 위원 : 시간이 자꾸 가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의회로 일단 그 예비비 승인 신청이 와야지 우리는 승인할 거죠.
○ 회계과장 정동환 : 그렇지요.
○ 이항원 위원 : 그런데 승인할 수 있는 기간이 본 위원이 생각에는 결산검사서를 작성하기 전에 최소한 암만 늦어도, 왜, 그게 승인된 사항을 가지고 결산서를 만들어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닌가.
○ 회계과장 정동환 : 지금 제가 판단할 때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2월 달에 폐쇄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결산검사 전에 승인을 받고 나서 결산 검사에 포함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 그런데 이게 결산 검사서는 이미 다 작성 되어서 결산 검사 끝났어요, 우리 2003회계연도 거?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 이항원 위원 : 그런데 아직 예비비 승인이 안됐어요?
○ 회계과장 정동환 : 안됐을 리가 없을 텐데.
○ 이항원 위원 : 승인되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 결산 검사를 끝내버리면 의회 승인 절차가 무슨 필요가 있겠냐 이런 얘기죠.
○ 회계과장 정동환 : 아, 그거는 지금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보고 나서 나중에 휴식시간에 보여 드리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 승인이라고 하는 사항은 물론 집행한 이후에 받는 겁니다, 그럼 승인이 안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절차상이라도 일단 승인된 사항이라야 예산이, 우리가 예산을 승인한 다음에 집행하잖아요, 그렇지요? 예비비는 예산으로 집행된 게 아니라 묶여 있던 거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액 승인받은 것이 아닌 거나 마찬가지지요 - 예비비로 있던 거기 때문에 -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썼다라고 승인 받은 다음에 결산검사서에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 회계과장 정동환 : 아니, 그러니까 제 판단으로는 분명히 예비비를 사용을 하고 또 폐쇄기가 끝난 다음에 의회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결산 검사가 들어간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 부서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승인 안 받은 거면 어떻게 다시 발주를 하실 거는 아니지요?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그거를 한번 다시.
○ 이항원 위원 : 어쩔 수 없는 거지요, 지금은.
○ 회계과장 정동환 : 확인을 한번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한두 해가 아닙니다, 우리 뭐 정부가 생긴 이례 계속 예산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 어떤 방식으로 했던 -
그런데 그것이 점점 체계가 되어 가지고 했는데 지금 2004년까지 왔을 때도 이런 것이 정립이 안 되어 있다는 거는 이게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 가는 건지, 그러면 ‘의회 승인 안 받으면 어때’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 또, 그게 -
지금 상황으로 볼 때면 ‘이거 의회 승인 안 났는데 어떻게 이거를 하냐’ 고 했어 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안 놔도 됐거든, 예비비 지출 누가 했어요? 회계과에서 했을 거 아니에요?
○ 회계과장 정동환 : 그렇지요, 승인 난 상태인 것은 회계과에서 지출을 하지요.
○ 이항원 위원 : 아니, 승인 안 난 것도 회계과에서 지출했을 거 아니에요?
○ 회계과장 정동환 : 아니, 예비비 사용,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 예비비 사용에 대한 결심을 받은 상태인 것은 회계과에서 지출을 한다 이 말씀입니다.
○ 이항원 위원 : 그러니까 지출을 한 사항이 있으면.
○ 회계과장 정동환 : 지금 말씀 드린 것을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상태를 보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 그리고 예비비로 지출할 것이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를 누가 판단합니까?
○ 회계과장 정동환 : 아 그거는 예산부서에서 합니다.
○ 이항원 위원 : 예산서에서 해요?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회계과는 그 결심 받아 가지고 오면 무조건 지출합니까?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 이항원 위원 : 이유 관계 없이?
○ 회계과장 정동환 : 그렇지요, 예비비로서의 사용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 이항원 위원 : 판단 안 하고?
○ 회계과장 정동환 : 예산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으면 회계과로 오면 저희가 지출할 수 밖에 없지요.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지금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되어 있냐면 우리가 사람이 죽는 거는 알 수가 없지요? 뭐 암환자 되어 가지고 선고 받기 전에는 예상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죽을 수도 있고 - 교통사고로 -
낳는 거는 예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일단 10개월, 열 달이라는 임신기간이 있으니까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예산 잡을 때 우리 동네에 사는 어느 아주머니 임신한 거를 예산 잡는 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예산 잡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그런 일이 확인을 안 하더라도 우리가 예산에서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 예산 부서에서 이 문제는 지나갔기 때문에 먼저 번에 말씀드렸고 창고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 무조건 오면 문 열고 내주냐 뜻이에요 제가 회계과에서 돈을 집행을 하는데 무조건 오면 문 열고 내 주냐 이런 뜻이에요 - 제가 -
회계과에서 돈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무조건 와서 문 열어 달라, 내 놔라 하면 무조건 보지도 않고 그냥 내 주냐, 이거 제대로 내가 내 주는 건지 이것도 판단 안 하냐 이거지요.
○ 회계과장 정동환 : 아니, 물론 이제 서류 상에 지출을 할 때는 윗 분의 결심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확인하고 판단을 해서 지출을 하지요, 결심을 안 받은 상태에 있는 것을 지출을 못하고 않습니까?
○ 이항원 위원 : 그래서 지금 본 위원 생각은 이번에 예비비 승인을 할 때 승인을 못할 부분이 있다 이거에요 - 우리 의회가 -
이건 예비비로 지출 할 사항이 아니다, 예비비 지출 사항이 아닌 것을 예비비로 지출했다는 것은 예산세울 때 예산 확보 못해 놓고 집행은 해야 되겠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승인하고 지나가면 그런 일이 앞으로 비일비재 하겠지요, 뭐 예산 못 세웠어 그런데 이거 집행은 해야 돼, ‘그럼 있는 돈 쓰면 되지 뭐 돈 충분히 있는데’ 그런데 그거 쓰라고 있는 돈이 아니에요 - 그 예비비라는 게 -
그런데 그거를 권한도 없는 사람들이 막 돈을 내주면 안 되는 거지, 분명히 회계과에서는 예산에 적합하게 집행되는 건지도 책임을 질 부분이 있어요, 뭐 시장이 결재했다고 무조건 집행을 해요?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과장 계장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창고지기 하나 딱 있어 가지고 통장만 딱 금고에 가서 찾아만 주면 되는데 뭐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그런 것이 적합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봐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동감하십니까?
○ 회계과장 정동환 : 알았습니다.
○ 이항원 위원 : 앞으로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가져 가지고 예산 분야에서 잘못 집행 한 게 있으면 다시 건의를 해서 ‘이건 못 내 주겠다, 돈을 이렇게 막 쓰면 되냐’ 우리 공무원들도 다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별도로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를 착안을 좀 하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런 말씀드렸는데 다시 이런 문제가 만약에 생긴다면 그 때는 그 분들은 우리 양주시 공무원으로 있을 필요가 없다고 제가 판단을 해서 다른 조치가 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아무 것도 아닌 거 같지만 그런 작은 것들이 시작이 되어서 의회 기능 그냥 무시하고 그 전에도 예산 상태 보면 벌써 이미 집행을 했어, 그리고 예산서를 올려요, 그게 시급을 다투는 것도 아닌데.
그러고 나서 뭐 이런 게 어디 있냐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이, 그런 식으로 그냥 진짜 농담 따먹기 식으로 예산을 다루고 행정을 하는데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 청사관리 용역 주시지요?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 이항원 위원 : 청사관리 용역 중에서 청소용역도 주지요?
○ 회계과장 정동환 : 그렇습니다.
○ 이항원 위원 : 청소.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 이항원 위원 : 그럼 청소하는 용역 범위는 우리 양주 시청이라고 그러면 어디까지를 하는 겁니까?
○ 회계과장 정동환 : 건물 전체 다고요, 외곽하고 이 뒤에까지 다 입니다, 차량 차고 있는.
○ 이항원 위원 : 주차장이라든지 또는 잔디 밭이라든지 경계선 전체에.
○ 회계과장 정동환 : 잔디밭은 아니고.
○ 이항원 위원 : 그럼?
○ 회계과장 정동환 : 건물하고, 바깥에 앞에 정면 그 부분만.
○ 이항원 위원 : 그럼 잔디밭은 왜 안 해요?
○ 회계과장 정동환 : 잔디밭은 저희가 일용 사 가지고 잔디를 깎습니다.
○ 이항원 위원 : 그래요?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 이항원 위원 : 그럼 공무원이 하지는 않지요?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 이항원 위원 : 일용을 사서 하지요?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양주시 관내에 있는 모든 청사는 다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합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잔디밭은 따로 또 주차장이나 건물은 따로, 그리고 저 쪽에 잔디밭은 일용직 사서 하고 다 그렇게 관리하세요?
○ 회계과장 정동환 :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본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남면 사무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 회계과장 정동환 : 제가 알기로는 남면 사무소 청소관계는 남면에서 남면장 책임 하에 업자를 선정해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 그럼 위임 사항입니까?
○ 회계과장 정동환 : 그거는 읍·면별로 예산에 선 것으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실과소 별로 하는 거는 회계과에서 하시고요?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장흥보건지소에.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 이항원 위원 : 왜냐하면 나가 있는 게 보건지소니까, 주로 뭐 읍·면·동사무소 빼 놓고는 그것 밖에 없으니까, 장흥보건소 마당에 풀이 많이 났어요, 그거는 누가 뽑아야 되는 겁니까?
○ 회계과장 정동환 : 그거는 장흥면사무소 안이기 때문에 장흥면에서 해야 될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 이항원 위원 : 해야 될 게 아닌가 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 회계과장 정동환 : 아니 왜냐하면.
○ 이항원 위원 : 어떻게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뭐 그런 게 아닌가 그러면 안되죠.
○ 회계과장 정동환 :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 이항원 위원 : 네.
○ 회계과장 정동환 : 읍·면에서 읍·면장 책임 하에 청사관리를 하니까 그거는 읍·면 사무소 안에 보건소에 있기 때문에 읍·면·장 책임일 거라고 생각이 든다.
○ 이항원 위원 : 거기 용역은 그러면 장흥면사무소 용역으로 같이 되어 있습니까?
○ 회계과장 정동환 : 그렇지요, 읍·면·동은 읍·면별로 예산이 서 있어서 읍·면에서 책임 하에 청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 글쎄 읍·면·동은 읍·면·동인데 장흥보건지소 용역이.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 이항원 위원 : 읍·면, 그러니까 면 용역하고 같이 돼 있냐 이거지.
○ 회계과장 정동환 : 장흥보건지소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지금 읍·면·동으로 위임되기 전이라고 위임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모든 재산 관리하는 거는 회계과장님이시잖아요, 전체적인 거는 회계과장님의 관리 하에 있는데.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 이항원 위원 : 그 중에 편의상 읍·면·동은 따로 관리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위원 : 전체적인 책임은 회계과장님이 책임을 지는 거지.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 이항원 위원 : 그거를 뭐 읍·면·동에 했다고 해 가지고 나는 아니다가 아니지요, 책임은 회계과장인데.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 이항원 위원 : 거기에 읍·면·동은 읍·면·동별로 위임해 줬으니까 거기에 재량을 줬다.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 이항원 위원 : 그런 얘기지요?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 이항원 위원 : 그럼 그런 내용을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 모르겠다고 하면 안되지, 장흥은 장흥면사무소에서 장흥보건지소까지 같이 관리하게 위임이 되어 있다든지.
○ 회계과장 정동환 : 아니, 지금 우리 이위원님 말씀이 보건진료소의 청소용역을 물으시니까.
○ 이항원 위원 : 보건지소.
○ 회계과장 정동환 : 아, 보건지소를 물으시니까 제가 원론적인 총괄 재산관리는 회계과장이 하지만 지금 현재 활용 상태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전체적인 책임자인 회계과장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지 그 장흥보건지소에 지소장 있어요? 없잖아요?
○ 회계과장 정동환 : 아니, 읍·면·동별로 청소관계를 물어보시니까.
○ 이항원 위원 : 읍·면·동은 그렇다고 치는데 장흥보건지소는 읍·면·동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느냐 그 상황을 질의 드린 거지.
○ 회계과장 정동환 : 보건지소는 별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 별도로 하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 회계과장 정동환 : 그거는 제가 보건지소의 청소관계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 그럼 그건 또 보건소장님한테 위임한 사항입니까? - 보건지소는 -
분명히 청사관리, 이것도 청사관리 중에 청소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청소라는 게 뭡니까? 건물 상태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일단 깨끗하게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 회계과장 정동환 : 보건소에서 별도로 청소는 관리한답니다.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계약은 보건소에서 합니까? 용역계약.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 이항원 위원 : 별도로 줘서 계약도?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 이항원 위원 : 그럼 원칙론만 제가 따지면 되겠네요, 계약을 거기에서 관리하니까.
그러면 그 마당에 있는 풀은 누가 뽑는 거로 관리하는 게 맞겠어요?
○ 회계과장 정동환 : 제가 볼 때는 장흥면사무소 안이기 때문에 면장이 해야 되는 거로 판단이 됩니다.
○ 장재훈 위원 : 그럼 은남통합 보건지소는 누가 하는 게 맞겠어요?
○ 회계과장 정동환 : 은남통합 보건지소는 보건소에서 제가 판단할 때는 별도로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 이항원 위원 : 그럼 용역 계약을 할 때.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 이항원 위원 : 그 잡초 제거까지도 계약이 넣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거기도 공공근로를 따로 사서, 일용을 사서 하는 건지 어떻게? 어느 게 맞는 거예요? - 그거는 -
아니 소장님 나오지 마시고 그냥 회계과에서 생각할 때 그 용역을 줄 때 그거까지 넣어서 주는 게 맞느냐 아니면 별도로 따로 용역을 주어야 되는 거냐 그거를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요.
○ 회계과장 정동환 : 글쎄 저희 입장에서는, 제 입장에서는 그 안에 은남통합 보건지소다 하면 은남통합 보건지소 내에 있는 것은 전체, 전반적인 것을 청소 용역을 맡겨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항원 위원 : 그러니까 계약을 건물 청소 이런 용역을 줄 때 그 경계선 안에 있는 전체 부분은 같이 다 들어가 있는 거로 봐야 된다 이거지요?
○ 회계과장 정동환 : 그렇게.
○ 이항원 위원 :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 회계과장 정동환 :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 이항원 위원 : 양주시청도 그렇게 안하고 별도로 하지만.
○ 회계과장 정동환 : 저희는 워낙 잔디가 많다 보니까 그거를 일괄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한다면 그 부수적인 예산이 더 많이 따르겠지요.
○ 이항원 위원 : 아니지요, 지금 우리 말씀하시는 거는 양주시청에 있는 잔디관리를 별도로 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업체, 조경이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업체에다가 용역을 준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일용 인부를 사서.
○ 회계과장 정동환 : 그렇지요.
○ 이항원 위원 : 지금 그냥 “오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풀 좀 뽑으시오” 이렇게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 그게 -
○ 회계과장 정동환 : 그렇지요.
○ 이항원 위원 : 그러니까 그거는 계약하고 다르지요, 왜, 청사관리라는 거는 전문적인 용역업체에다가 맡기는 건데 그러면 잔디밭 관리도 전문적인 조경업체에다가 해야 하는 것이지 그거를 그냥 별도로 한다, 그러면 체계적인 청사관리가 안 되는 거 아니 겠어요?
○ 회계과장 정동환 : 제가 볼 때는 지금.
○ 이항원 위원 : 예산 절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 회계과장 정동환 : 지금 전반적으로 같이 하는 것을.
○ 이항원 위원 : 아니 용역에다가 맡기면 쉬운 거를 알아서 관리도 하고 별도로 하는데 굳이 별도로 다가 안 맡긴 이유가 있다면 예산절감을 위한 것이냐.
○ 회계과장 정동환 : 그거는 예산 절감도 절감이지만 본청 건물을 할 수 있는 용역업체가 따로 있고 잔디밭은 별도의 일반 인부임으로 해도 가능하니까 그래서 별도로 하는 겁니다.
○ 이항원 위원 :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뭐 일반 인부임 가능하다고 보지만 우리 청사 전체를 관리하는 거는 물론 청소만도 하지만 조경이나 이런 것도 하는 거잖아요?
○ 회계과장 정동환 : 그렇지요, 조경은 조경대로 조경 전문 업체에다가 맡겨서 다시 하지요.
○ 이항원 위원 : 그러니까 풀 뽑는 거는 따로 또 하고 이렇게 하신다고요?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 이항원 위원 :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용역을 줄 때 정확하게 그거를 설정을 해야 된다, 서로 - 계약을 -
제가 공무원들이 잡초 제거 안 하느냐고 말씀 드렸는데 그러면 진짜 보건지소에 난 풀은 누가 뽑느냐 이거에요, 여기는 크니까 사람을 두고 하지만 거기 손바닥만한 마당에 풀 난 거 공무원들이 안 뽑고 그것도 사람사서 뽑아야 되는 거냐 이거지.
아니면 청소는 이미 용역을 주니까 거기에 그거를 넣어서 청소하는 사람이 틈날 때 마다 지나가다 뽑으면 돼요, 그거 - 크게 힘든 것도 아니야 -
그런데 그거를 그 사람은 계약에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안 하다 보니까 그러면 뭐 공무원들이 뽑아야 되겠지만 결국은 그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잡초가 많고 좀 지저분해 보이고 이왕 잘 지어 놓은 건물을 보기 좋게 유지를 해야지.
○ 회계과장 정동환 : 무슨 말씀인지.
○ 이항원 위원 : 그래서 계약부서에서 그런 거 계약할 때 그런 부분을 다 챙겨서 해 가지고 문제가 안되도록.
○ 회계과장 정동환 : 알았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았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할 때는 읍·면·동과 같이 협의를 해서 설정을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일 : 이항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위원 : 원대식위원입니다.
회계과에 대한 질의보다는 우리 부시장님과 총무국장님, 양주시 전체 사업 부서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전에 사업 부지를 선정하지요?
○ 회계과장 정동환 : 그렇지요, 사업을.
○ 원대식 위원 : 사업 부지를 선정 한 다음에 매입 협상을 하시지요?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 원대식 위원 : 어느 사업 부서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시던 간에, 그렇지요?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 원대식 위원 : 그런데 그게 사전에 누출된다던가 해서 매입에 어려운 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전에 누출되면 매입에 어려운 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협상을 하다보면.
○ 회계과장 정동환 : 아무래도 그것이 누설되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가격이 상승되겠지요.
○ 원대식 위원 : 그렇지요? 그래 가지고서는 양주시 자산, 자금에 상당하게 누출되는 경향이 있지요?
○ 회계과장 정동환 : 그렇습니다.
○ 원대식 위원 : 분명히 있지요?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 원대식 위원 : 그럼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법인을 서로 이전을 해요 - 누출이 되니까 - 이전을 해서 매입 단가를 상당히 올려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단가보다 우리 더 비싸게 사야 돼요, 그렇지요?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 원대식 위원 : 그런 경향이 있지요? 그러면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대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부시장님 혹시 그런 대안이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세요.
○ 부시장 이상남 : 저희가 어떠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매입 하는 경우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재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A이라는 법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그것을 B로 넘겼을 때 막을 수 방법이 있느냐고 말씀하신 거지요?
○ 원대식 위원 : 아니 그것보다는 그런 식으로 됐을 때 우리가 양주시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 부시장 이상남 : 그래서 이것은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하시는 기본적인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단 부동산이나 이런 토지를 매입하게 될 경우에 사인 간의 거래를 우리가 어떤 고시나 이런 거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없습니다.
없고 단순히 저희가 아는 몇 월 몇 일자로 어떤 물건을 갖다가 취득을 해야 되겠다 할 때는 감정하기 전에 사업 설명회 뭐 이런 거를 전부 다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감정가격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지금 현재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 원대식 위원 :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 부시장 이상남 : 네.
○ 원대식 위원 : 사업 부지를 변경해 버리면요? 사업 선정된 부지를 굳이 거기가 아닌.
○ 부시장 이상남 : 그런데 이제 사업 선정된 부지가 만약에 거기 아니고 다른 데가 또 있다.
○ 원대식 위원 : 사업 선정된 부지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 부시장 이상남 : 네.
○ 원대식 위원 : 사업 부지가 선정되어서 물론 그 분이 고의적으로 느낌상 올 거 아닙니까?
고의적으로 명의를, 법인을 변경 한다든지 했을 때 그게 감지 되었을 때 사업부지가 변경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없겠느냐고 또 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 부지를 갖다가 지금 쉬운 얘기로 10억짜리를 매매 단가를 높여서 20억 30억 됐는데 양주시에서 매입을 안 해요, 그럼 그 사람 뭐 합니까, 세금내야 되잖아요, 보통 1억대 이상을 내야 됩니다, 사업 부지를 변경해 버리면, 우리가 - 양주시에서 -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사업을 1~2년 더 늦추면 어떻습니까? 그 사업을
꼭 해야 됩니까? 그런 부분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이겁니다.
그런 사람이 고의적으로,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매입을 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꼭 해야 되고 사업 부서에서는 뭐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야단을 치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단속을 하다 보니까, 빨리 추진해라 뭐 이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계약을 하는 경우를 종종 제가 위원되고 봐 왔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저희 의원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사업이 빨리 왜 진척이 안 되느냐 질책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발견되었을 때는 그렇게 위장으로 매입이나 서로 명의를 변경했을 때는 정말 그 사람이 혼자라도 세금을 낼 수 있게 라도 양주시에서 좀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 부시장 이상남 : 잘 알았습니다.
○ 원대식 위원 : 과장님도 아시지요?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알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일 : 원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 네, 이종호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316페이지에 보면 부서별 하자보수 내용 및 조치결과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어제 동료 정창범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일부는 중복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하자 발생을 원인을 규명을 해 보셨나요? 여기 내용에 기록되어 있는 거가 조사를 해서 내용을 보시고 전체적으로 규명을 좀 해 보셨나요?
물론 회계파트에서 이거를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회계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겠지만 전체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규명을 해 보셨나요?
○ 회계과장 정동환 : 정확한 규명보다는 아무래도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공기라든가, 제가 판단할 때 공기라든가 아니면 동절기 이런 때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어떤 하자가 발생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 이종호 위원 : 지금 이거 2003년도 2004년 하면 19, 18건에 대한 하자 사업 건에 대해서 이제 하자가 발생이 되었는데 대부분이 건축 쪽이고요, 그 다음에 그 하자 원인이 누수, 치마 균열이 대부분입니다, 원인이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한 해에만 똑같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해마다 같은 유형으로 같은 건수만큼 비율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점검을 해 보셨냐 이런 얘기에요?
○ 회계과장 정동환 : 그 사항은 저도 이상하게 제가 담당계장하고 의논을 했지만 일반 공사는 크게 하자가 별로 없는데 건축분야 만큼은 이상하게 그런 하자가 좀 많은 거 같아 가지고.
○ 이종호 위원 : 물론 이제 건축분야는 다른 사업 분야하고는 달리 여러 가지 공정을 가지고 갑니다.
우리가 뭐 일반적인 건축에만 30여 공정이 투입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또한 하자가 발생이 되었을 때 법률상으로 우리가 하자 보증금을 예치를 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하자보수를 해 주면 된다는 그런 안일한 생각이 저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공사도 문제지만 우리 감독자에게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건축파트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하자가 제일 많아요.
건축직이 근무하고 있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감독자에 대한 처벌해 본적 있으세요? 처벌 규정 있으세요? 징계 규정이나 처벌 규정이 없잖아요.
문책을, 잘못, 감독자에게도 몇 %, 즉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면 쌍방이 사고가 났을 때 퍼센트 제가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시공사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감독자가 감독을 잘못 하면 감독한테도 처벌을 또는 문책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건축직이면서 건축직한테 이렇게 징계를 하라는 것은 상당히 맞지 않은 그런 거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10동에 건축을 하면 7동에서 하자가 발생이 되는 거 아닙니까?
○ 회계과장 정동환 : 우리 이종호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공사를 할 때는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뜻으로 받고 차후에 공사가 있을 때에는.
○ 이종호 위원 : 과장님, 공사 감독 철저히 하자는 뭐 얘기는 오늘 어제,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겠지요, 그러니까 그 감독하시는 분들이 큰 책임이 있는 거는 아니지만 그 만큼 자세가 안 되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 죄송합니다마는 -
그러면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1차 적인 관리는 사업 부서겠지만 그 사업 부서에 있는 감독자를 관리할 수 있는 데는 지금 이렇게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회계과가 아니겠어요?
회계과장님이 책임 못 지신다고 그러면 뒤에 계시는 부시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자 보증금 가지고 수리는 했지만, 저희 재산 들어 간 거는 아니지만 건물 수령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누수 같은 것은 해결책이 없습니다 - 해결책이 -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알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34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건축물 증감 현황이라고 해서 저희에게 자료를 주셨어요.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 이종호 위원 : 우리 공유재산 중에서 건축물 부분에서 증가 요인이 있는가 하면 감소 요인이 있지요?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런데 지금 증가요인에 대해서 자료 준 게 딱 한 건 있는 게 맞습니까?
○ 회계과장 정동환 : 그것을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 이종호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맞냐 안 맞냐 이런 얘기에요?
○ 회계과장 정동환 : 그거 외에 2건이 더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또 있습니까?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 이종호 위원 :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하거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보면 분명히 증가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요인은 여러 가지라고 봅니다, 사업 부서에서 사업을 집행을 하고 난 다음에 재산 관리 부서에 보고를 하지 않은 점 그런 부분도 있지요?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러나 또한 예산을 주고 나서 차후에 그거를 다 된 거를 챙겨 보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어떻게 양주시장이 1년에 이거 1건만 재산을 취득했다는 게 말이 안돼요, 우리 예산서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데, 또한 그리고 여기서 가장 빠지는 게 읍·면·동이나 사업소 같은 데서 적은 건축물을 멸시를 시켜 놓고 우리 재산에서 감소를 안 한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것인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지금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앞으로는 누락된 사항이 제가 판단할 때는 사업 부서하고 우리 재산관리 부서인 회계과 하고의 어떤 협조가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사업 부서별로 사업에 대한 것을 우리 회계과와 협조를 해서 앞으로는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지금 사업부서도 그렇고 읍·면·동에서는 보고를 하라고 그러면 정확하게 보고를 합니다.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알았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런데 가장 빠지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하면 각 마을에 있는 마을회관, 시장 명의로 되어 있는 마을회관입니다.
지금은 마을에 회관을 짓고 동네이름으로 등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 이름으로 되는 게 대부분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산관리를 안 해 놓고 나면 앞으로 우리가 정부 시책에 의해서 복식부기로 간다라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라고 봅니다.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알았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렇게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일 : 이종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휴식을 취하고.
○ 장재훈 위원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일 :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15분간 휴식을 취한 다음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감사중지)
(11시 16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박재일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장재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위원 : 장재훈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이항원위원께서 청사유지 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린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릴 사항은 읍면동을 방문시 본 위원이 읍면동에 질의한 사항입니다, 읍면동도 청사죠?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 장재훈 위원 : 지금 이 청사관리 보니까 본청만 나열해 놓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읍면동도 청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동 청사관리가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 특히 신규분리 돼서 동 청사를 가진 새로운 청사 외에는 건축연도가 오래 됐고 또 노화돼서 지금 그런 것을 보유하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계과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청사관리를 위해서 읍면동도 새롭게 설계를 해서 전기라든지 상·하수도 배선, 특히 내부시설, 내부에 들어가 있는 것 그런 것을 관리할 수 있게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이번에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현장에 확인하실 때 읍면별로 장위원님께서 하신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보고 담당과장 입장에서 담당직원들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일부 읍면에 전기라든가 가스나 이런 상·하수도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지적해 주시는 것을 갖고 전반적인 통합관리를 해서 앞으로 기존시설과 또 읍면 자체에서 변경되는 그런 설계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저희가 도면을 작성해서 관리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 장재훈 위원 :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11개 읍면동에 신청사로 가서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동이 한 군데 있고요, 그래도 다행히 저희 공무원 착안으로 장흥면사무소는 주먹구구식이지만 그려 놔 가지고 향후 인사이동에 의해서 타 공무원이 가서 근무를 하더라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고가점수를 주십시오, 부시장님, 참 이거 좋은 착안입니다.
상당히 공사하다가 어려움을 느끼다 보니까 본인이 그 어려움을 착안을 해 가지고 일일이 점검을 해서 이렇게 다 볼펜으로 그렸지만은 다 그려놨어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평상시에 느낀 점입니다.
그 읍면동에서 주민숙원사업을 설계할 때 문화사업소에서 이렇게 거기 식당탁자 놓고 PC 갖다 놓고 거기서 설계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읍면동 건축토목담당들이 설계하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 장재훈 위원 : 그래서 상당히 환경이 열악하고 해서 제가 한번 애로사항이 없냐고 이렇게 여쭤봤더니 공통된 부분의 말씀이 양주시 청사가 의정부에 있을 때 이러한 시스템을 운영을 한 바가 있다, 즉 뭐냐 하면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또는 주민들이 사소한 설계를 의뢰할 때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건축직과 토목직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민원차원에서 해 드리고 싶어도 시설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래서 뭐 PC나 프린터, 그 다음에 뭐 캐드라고 합니다 - 전문용어로 - 그런 시설을 가진 설계하는 그런 방을 하나 만들어 주면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다, 즉 지금 민원인들이 사소한 것도 한 돈 1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설계사무실에 가면.
그런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충족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거를 고려를 해 보시는 게.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 장재훈 위원 : 상당히 시민들을 위한 행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장재훈 위원 : 회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질의 계신 분이 또 계신가요?
○ 위원장 박재일 : 전반으로 하시는 거니까요 계속 질의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회계과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 장재훈 위원 : 총무과장님 공무원이 위원의 정당한 의회활동을 비방하고 지역구에 가서 주민에게 누설할 시에 처벌규정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총무과장입니다.
지금 장위원님 말씀을 그냥 바로 듣고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 장재훈 위원 : 그러면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 위원장 박재일 : 장재훈위원님 진행하는 과정에서 질의가 좀 길어지면.
○ 장재훈 위원 : 길지 않습니다.
○ 위원장 박재일 : 네, 그러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위원 : 어떤 내용인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부분을 들으시고 처벌규정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규정이 있냐고 여쭤봤는데 뭐 어떠한 내용인지 모르신다 그러는데 지방공무원법 제3조3항 특히 제52조 규정에 있습니다, 위원도 공무원으로 법에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있어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시공원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불법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했더니 청원경찰이 지역에 가서 ‘위원이 피곤하게 한다, 장위원이 가만히 있으면 좀 난데 불법행위하고 고리를 끊으랬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 글쎄 지금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장재훈 위원 : 행정사무감사 이 행사장에서 하는 게 정당합니까? 개인 대 개인이 의견을 나누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 정당하신 말씀입니다.
○ 장재훈 위원 : 그러면 어떻게 처벌하실 것입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그 처벌의 문제는 물론 저는 종합적인 인사관리를 하는 담당과장이지만 그 사안을 관련부서와 또 징계를 담당하는 부서가 사실조사를 해서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재훈 위원 : 52조에 보면요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2년 12월 18일 개정된 법입니다.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한 것은 공무원이 분명히 지켜야 할 사항입니다, 지역구에 가서 위원을 깎아내려요?
부시장님!
○ 부시장 이상남 : 네.
○ 장재훈 위원 : 저희 양주시 공무원들이 그 정도 밖에 안됩니까? 압력을 줘요, 위원을?
여기 계신 공무원 뿐만 아니고 600여 공직자들 잘 들으십시오, 입조심하세요.
그리고 처리하십시오, 정확한 규정에 의해서 처벌 내리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부시장 이상남 : 어떤 사안인지 정확히 조사를 시켜가지고 당해 공무원에 대한 문제를 저촉이 됐을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 장재훈 위원 : 위원장님.
○ 부시장 이상남 : 엄중 처벌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일 : 네, 장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장재훈 위원 : 행정사무감사가 저희가 내일이 마지막인데 그 주민도 증인으로 채택을 할 수 있는지 그걸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 위원장 박재일 : 네.
○ 장재훈 위원 :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일 : 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이 증언으로 채택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우리 휴식하는 동안에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출석해야 된다 그러면 출석을 시키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시장님께서 어제도 그런 질의에 답변을 하셨는데 검토를 충분히 하신 다음에 징계여부를 가리겠다, 뭐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기준에서 어떻게 하는 건지를 명일 감사 시작되기 전에 꼭 말씀을 위원장한테든 위원님들 감사장에서 꼭 공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지금 얘기한 뭐 우리 장재훈위원님이 얘기한 규정에 의해서 어긋났다 그러면 어느 법에 적용해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때 어떤 법에 의해서 이렇게 징계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 부시장 이상남 : 아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말이죠,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공무원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에 지금 지방공무원법 52조 규정에 의해서 이제 비밀의 엄수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그 사람의 행위가 지금 장재훈위원이 말씀하시는 게 틀렸다 맞았다 하기 이전에 앞서 우리가 공무원법상 비밀의 엄수라든지 품위의 유지에 또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감사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조사를 해서 이것이 어디 어디에 관련이 되어 있다, 이런 걸 해 가지고 처벌을 해야지 그냥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 드려 가지고 해 가지고는 그게 좀.
○ 위원장 박재일 :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지금 질의 드리는 문제는요, 그 판단을 빨리 하시라는 얘기죠, 감사기간 동안에 판단을 빨리 하셔가지고 그 결과를 행감 좌석에서 발표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지, 그거 뭐 그러면 자체적인 감사 발의를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양주시에서 감사결과를 갖고 하시겠다는 얘기밖에 아니잖아요.
○ 부시장 이상남 : 아니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직권으로다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조치하겠다, 뭐 파면 시키겠다’ 든지 이런 결론을 말씀을 드릴 수가 없죠.
○ 위원장 박재일 : 그럼 시간을.
○ 부시장 이상남 : 그래서 우리가 그거는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한 것을 전부 조사를 해서 과연 어떻게 잘못을 했는지 하는 게.
○ 위원장 박재일 : 부시장님, 내일 오전까지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 부시장 이상남 :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 위원장 박재일 : 불가능합니까?
○ 부시장 이상남 : 네.
○ 위원장 박재일 : 그것도 본 위원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행감에 대한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위원 : 네, 정창범위원입니다.
어저께 3건의 질의 드린 사항에 대해서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자 저는 질의를 드립니다.
먼저 그 하자 보수에 관해서 계약을 한 것에 대해서 저한테 서류주신 것에서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바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알았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우리가 하자담보 기간, 하자 기간이 몇 년이에요?
○ 회계과장 정동환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공사내역별로 그 연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가벼운 전기공사라든가 도장, 정보통신, 소방, 미장 또는 타일 이런 것은 하자 검사가 1년이 되고 도로, 조경, 토공, 석공, 전기배전선로는 2년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최고가 2년이죠?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 정창범 위원 :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우리가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하셔야죠?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합니다.
○ 정창범 위원 : 몇 번 하세요?
○ 회계과장 정동환 : 1년에 하자는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연2회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2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2회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죠.
○ 회계과장 정동환 : 2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그런데 합니까?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전기 검사한 내역, 그것 좀 저한테 서류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 정창범 위원 : 네, 다음은 어제 말씀 드렸듯이 양주시 정지기간 중 사업, 어제 질의 드린 사항입니다.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 정창범 위원 : 이 사항은 제가 총괄부서가 회계과라고 생각이 돼서 물론 담당 부서는 건설행정과라고 보고 총괄부서에서 이거는 진위를 파악을 하시든지 저한테 어제 자료를 요구하셔 가지고 자료를 저한테 달라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상당히 그 중대 사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분명히 중대 사안입니다.
○ 정창범 위원 :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셔 가지고 하시고 그 판단하신 조치사항을 저한테 꼭 좀 전해 주실 수 있죠.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알았습니다.
○ 정창범 위원 :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일 : 네, 정창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 전에 행정사무감사 중 답변을 잘못한 부서가 있으며 정정 답변의 기회를 요청해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윤명섭 : 네, 세무과장님입니다.
어제 그 세무과 소관 답변 중에서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했는데도 미처 파악을 못해서 답변을 잘못 드린 점이 있어서 정정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답변에서 체납액 결손처분 후에 결손처분에 대한 사후관리에 관련해서 제가 답변을 실효가 없기 때문에 관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나가서 조사해 본 결과 처분 후에 1년에 한 번씩 재산조회라든가 금융조회 또는 직장조회를 해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이후에 저희가 10건에 2238만 원을 추징했다고 하는 사항을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일 :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 어제 행정사무감사 때 이종호위원님이 질의하신 답변 같은데요, 질의하실 의견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 네, 이종호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세무과에 감사내용을 질의하는 과정에서 결손 후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그랬을 때 지금 답변하신 세무과장께서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오늘 아침에 감사장에 들어와 보니까 결손 후에 다시 낸 세금 2200만 원에 대한 이 자료를 갖다 주셨는데 최소한도 과장님이 이 정도를 모르시고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받아준 것을 죄송스러운 마음에서 다시 답변의 요구를 달라고 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제도 질의를 드리면서 말씀드린 게 세무과는 분명 우리 양주시 살림을 하는데 재원을 받아들이고 세원을 발굴하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노고가 항상 있다는 말씀을 제가 전제조건으로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아마 좀 저거하신 것 같습니다.
향후 더욱 더 정진해서 세원 발굴 하시고 열심히 근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일 : 네, 이종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생활민원과, 세무과, 회계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 위원장 박재일 : 이어서 오늘 계획된 사회복지과, 보건소, 환경보호과, 폐기물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세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사회복지과, 보건소, 환경보호과, 페기물관리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감특위 위원장 박재일위원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 보완하여 시정발전과 시민 복지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이해하시고 진지하게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입장에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를 감사하는 것인 만큼 각 분야별로 세밀하고 구체적인 검토결과를 토대로 문제를 제기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관계자의 선서가 있은 다음 해당 부서별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와 2004년도 업무보고 및 질의 그리고 답변의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건소장, 환경보호과장, 페기물관리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자 도열)
먼저 선서의 취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세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주시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자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진실하게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관계자가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선서, 본인은 양주시의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관계법 규정이 정하는 대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2일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보건소장 이순남,
환경보호과장 홍웅, 페기물관리과장 채경병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 위원장 박재일 :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사회복지과, 보건소, 환경보호과, 페기물관리과 순으로 하겠으며 감사의 진행은 위원은 의석에서 그리고 증인으로 출석한 과장 소장은 발언대에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박재일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관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유인물 45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2003년도 감사 때 총 6건을 지적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중 4건은 조치가 마무리 되었고 2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47페이지입니다, 먼저 공원묘지 관리대책에 대해서는 공설묘지가 본래의 취지대로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시 관내 공설 묘지는 총 32개소입니다.
(보고내용 - 이하부록 참조)
그리고 이후에도 모범업소 추가 지정, 종업원 친절왕 선발, 아름다운 화장실 선정, 이런 다양한 시책들을 통해서 우리 시의 음식점들의 환경을 개선하고 좋은 음식점들은 대외에 적극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과 운영 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직원 18명은 우리 사회 어두운 곳,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 기본적인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들이 도움이 받을 수 있도록 업무를 하고 신경 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일 :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위원 : 네, 정창범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네, 고맙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일단 먼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원 묘지관리 철저 요구를 했지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네.
○ 정창범 위원 : 관리 계획을 수립하셨다고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부서에서 작성을 하는 시책 계획 가지고는 부족한 감이 있고 또 새로 개정된 장사법에도 자치 단체별로 중장기 종합대책을 가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 3000만 원을 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을 용역을 발주를 해서 현재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진행 중에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네.
○ 정창범 위원 : 진행 중에 있다니까 다행이네요,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이용시설 활성화 방안 강구 요구했지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네.
○ 정창범 위원 : 그래서 청소년 공부방.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네.
○ 정창범 위원 : 문제점을 지적 했는데 파악 된 문제점하고 앞으로 활성화방안에 의해서 진행 중인 게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 정창범 위원 : 네.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우리 관내 전체적으로는 우선 공부방 시설이 설치 수가 좀 적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기존 가지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이 도비에 의존을 하다보니까 전반적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설치된 기간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용을 하기에 시설들이 그렇게 충족하지 않은 것이 제가 판단하고 있는 전반적인 문제점 3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학생이나 관리자에 대해서 설문도 실시를 하고 있고 그 다음 시설도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가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예산도 저희가 의회에 요구 할 계획에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회수 철저에 대해서 요구를 했지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네.
○ 정창범 위원 : 재산 현황과 재산 변경 현황은 체크를 하고 계신가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네, 15명이 지급 체납자로 되어 있고 금액으로는 약 4200만 원 정도 체납액이 되어 있는데.
○ 정창범 위원 : 납부를 독려한 부분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네, 그럼요.
○ 정창범 위원 : 어떠한 식으로 했어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작년도 지적사항 후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한 부분이 크게 두 가지 입니다.
하나는 독촉과 하나는 최종의 경우 안 되는 경우는 체납이나 감면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행정 절차를 취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15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체납 실태를 전수 분석을 해 가지고 유형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7명은 분할 납부 중에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독려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는 회수 중에 있는 사람이 있고요, 나머지 7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사망을 하고 보증인들이 납세를 기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의 경우인데 이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국 재산 조회나 금융 조회를 마무리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지금까지도 독촉을 여러 차례 해 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독촉을 더 하고 안 될 경우에 저희가 체납 처분까지 할 준비를 말씀을 드립니다.
○ 정창범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신 거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도 항상 시정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과 진행을 꼭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네.
○ 정창범 위원 : 다음은 청소년 수련시설 현황 및 이용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보통 우리가 아동이라고 하면 몇 세를 갖고 기준을 아동이라고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아동이라고 하면, 아동이요? 아동은 만 7세까지입니다.
○ 정창범 위원 : 그러면 청소년은 몇 세까지?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청소년은 두 가지 법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상에는 만 24세까지가 청소년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청소년 보호 육성법에는 만 18세를 청소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청소년 시책을, 일반적인 시책을 설계를 할 때에는 청소년 기본법에 정해져 있는 만 24세,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대학교 정도까지에 학생들이 본 시설을 이용을 한다면 분류상으로 청소년으로 분류를 해서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그러면 아동은 7세?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아동은 만 7세.
○ 정창범 위원 : 청소년은 우리가 기본법에 의해서 24세?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네, 기본법에는 24세, 보호 육성법에는 만 18세.
○ 정창범 위원 : 양주시 청소년수련관 이용 인원 현황을 보니까 아동은 9세 미만으로 되어 있네요? 저한테 지금 준 책자에 자료가.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네.
○ 정창범 위원 : 이용 인원 아동 9세 미만, 그래서 문의를 드린 게 몇 살이 아동까지 치는 건가 해서 과장님 말씀은 7세라고 하셨는데.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네.
○ 정창범 위원 : 아동은 9세 미만이라고 해서 지금 월별 계획서를 갖고 오셨으니까
이거는 아까 말씀대로 청소년 기본법이나 다른 법에서 적용이 없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네, 한 가지 말씀 중에 빼먹은 사항이 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상에 아동과 청소년은 9세, 24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에는 우리가 취약적 전 아동을 보통 아동이라고 그러고 아동 시책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 정창범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질의를 드렸더니 그 말씀은 안 하시길래, 지금 한 예로 우리 양주시에 청소년 시설 하시는 것이 5군데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전체적으로 이용하는 율이 보니까 작년하고 상당히 바뀌었더라고요? 지금 이 자료를 근거로 한다면.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작년에는 일반인이 거의 90%를 차지 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갖고 얘기를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한 예로 송추 유스호스텔에 가니까.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네.
○ 정창범 위원 : 근로자들 와서 이용하면서 거기서 데모하는 거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 수련시설에 저런 것도 배워야 되나 저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다가서 본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들어가서 했을 때, 거기다 ‘근로 기준법 준수 하라’ 뭐 그런 거 걸어놓고 교육을 받더라고요, 과연 그게 청소년시설인가 해서.
이게 지금 이용 인원에 대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인원수가 제대로 파악하신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우리가 청소년 시설에는 사용자 현황을 기록을 유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그렇지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그래서 그 대장에 의해서 집계를 내고 저희들이 파악을 한 숫자고요, 아까 정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청소년 시설에 와 가지고 노동자들이 데모를 하는 것을 봤다 결과적으로 적절치 않은 결과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어떤 연유에서 노동자들이 들어 왔는지 모르지만 다만 저런 거는 있습니다, 우리가 청소년 시설은 청소년이 60% 이상 사용하게 하여야 하는데 그 나머지 40% 일반인도 들어 올 수 있는 사람들 중에 그 시설을 선호해서 들어 왔을 때 아마 시설주의 입장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송추 유스호스텔이 이용 인원이 그렇게 많은 데가 아니니까 영업으로 판단한다면 주저 없이 받았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러한 사례에 대해서는 학생과 중복되어서 이용되지 않도록 행정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보통 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들이 60% 정도를 이용을 해야.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하도록 되어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네.
○ 정창범 위원 : 그러면 한마음 청소년 수련원을 보니까 일반인이 2만 7333명, 청소년이 1만 3892명입니다, 아동이 594명, 일반인이 너무 과다하게 많은 거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한마음 청소년 수련원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제출해 드린 자료에 청소년이 한마음 청소년 수련원을 지적 하신 거지요?
○ 정창범 위원 : 네.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거기에 작년, 금년 이렇게 보면 그래도 많은 변화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각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해서는 60% 준수하도록 되어 있는 시설 이용 기준을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하도록 행정지도를 해서 작년보다는 개선이 되었는데 현재 프로테이지가 약간 모자라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청소년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네, 그것을 지적하려고 드린 말씀은 아니고 지금 제가 그때 당시, 언제 사회복지과장님으로 오셨지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10월 19일자로 왔습니다.
○ 정창범 위원 : 10월 19일자로요, 작년도에 나한테 준 행감 자료와 2004년도에 준 행감 자료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제가 지금 송추 유스호스텔 2003년도 이용 인원을 작년도에 봤을 때 일반인이 무려 90%에 달하는 서류를 저한테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청소년이 3분의 2가 많아요.
그럼 작년도에 준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뭐 나는.
작년도 6월 달까지의 자료를 받았을 때 그렇게 많은 변화가 갑자기 올 수 있었나, 어디 가서 청소년들 무더기로 붙잡아 와서 일반인들 빼고 이렇게 한 건지.
이 자료가 제가 봤을 때 가당치 않은 자료를 지금 저한테 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생각만이 아니라 여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걸 보면 한탄을 합니다.
백석읍에 한산리 있습니까? 백석읍에.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한산리?
○ 정창범 위원 : 네, 서남리 있어요, 서남리? 이 자료에 보면 백석읍 서남리도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잘못된 자료입니다.
○ 정창범 위원 : 사회복지과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자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찜찔방 유흥업소 등 위생 점검 및 단속 현황 주셨지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네.
○ 정창범 위원 : 여기 보면 합동 단속반 편성 및 단속일정.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네.
○ 정창범 위원 : 3월 11일 20시부터 24시, 3월 16일, 3월 18일, 3월 23일, 3월 25일 단속 일정 때는 이렇게 일정 나가시는 거지요? 일정표 대로 안 나가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지금 제출을 해 드린 자료는 이미 그 당시에 단속 계획을 수립을 해서 나갔다가 와서 결과보고를 했었던 자료들을 지금.
○ 정창범 위원 : 아니, 아니 그러니까.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복사를 해서.
○ 정창범 위원 : 지금 현재 합동반 편성 및 단속일정을 보니까 3월 11일, 3월 16일, 18일날 이게 단속일정을 잡았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네.
○ 정창범 위원 : 예를 들어서 오늘 잡았다, 날짜를.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네.
○ 정창범 위원 : 오늘 나갈 거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네, 나가죠.
○ 정창범 위원 : 나가지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네, 이건 왜 이런가 하면 안나갈 수가 없는 것이 지금은 이런 유흥업소 등을 단속을 할 때에는 행정공무원만 나가지 않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그 사항은 여기 다 있습니다, 제가 그거 알고.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그날 나갔습니다.
○ 정창범 위원 : 네, 나갔지요? 그러면 단속일지를 쓰시지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일지라고 해서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갔다 와 가지고 점검을 한 내용과 결과를 따로 복명서 등을 작성을 해서.
○ 정창범 위원 : 단속일지라고는 없어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단속일지는 따로 없고.
○ 정창범 위원 : 그럼 저 이거 글자가 무슨 글자예요? 안보이세요, 이거? 단속일지라는 글씨 안보이십니까?
아니, 과장님은 없으시다 그러고 저한테 자료 주신 거는 단속일지 있고, 이게.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네, 제가 잠깐 수정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단속일지를 작성을 해서 첨부를 해 드린 사항은요, 이거는 제가 알기에 청소년 유해 업소 단속을 하고 그 분야에서는 지금 출장 이런 단속 기록을 시책 적으로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만들어 놓은 사항이고요.
○ 정창범 위원 : 아니, 그러니까.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네,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네.
○ 정창범 위원 : 있는 거를 없다 그러시면 안 되시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네.
○ 정창범 위원 : 있는 거는 있다 그러셔야지 없는 거를 있다고 그러는 것도 하여간 많으니까 있는 거로 없다 그러실 수도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네.
○ 정창범 위원 : 여기 단속일지 사항에 보니까 합동단속 편성 및 단속 일정은 3월 11일 덕계동 육교 부분 이렇게 딱 나가셨더라고요? 보니까 단속업소 보니까 덕계동 육교 옆에 정말 갔다 오셨더라고 - 보물섬에 -
그런데 일지는 3월 11일날 단속을 하는 거고 단속일시는 3월 10일날 하셨고, 그렇조? 날짜하고 안 맞지요? 그 다음날 이렇게 해서 날짜가 바뀌는 거예요?
3월 10일날 단속을 나갔는데 단속 일시를 3월 11일로 써서 보고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제가 답변 드릴까요? 11일부터 예를 들어서 31일까지 5 개 지역에 대해서 단속을 하겠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하루 이틀 틀릴 수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타 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 정창범 위원 : 네, 알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하루 이틀 정도에 사정은 있습니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과장님, 그 말씀을 아까 말씀하셨으면, 아까는 일정표대로 단속을 하신다니까, 일정표대로 단속을 하시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더니 일정표대로 하신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넘기다 보니까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시에 단속일지를 단속하면서 다 쓰게끔 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이거는 우리가 청소년 관련해서 실적, 이 분야 업무에서 단속을 분기별로 요청을 하고 또 저희 시에서도 분기별로 단속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실제로 실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실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단속일지를 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또 단속이라고 하는 것이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여러 가지 유형에 의해서 나가는데 그런 거에 의해서 보통 복명서로 우리가 기록을 남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네, 지금 뭐 보니까 복명서로 되어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네.
○ 정창범 위원 : 결과 보고서가.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네.
○ 정창범 위원 : 결과 보고서 단속 결과, 해 가지고 출장 복명자 홍미영, 뭐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앞장에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속일지라는 게 또 있으니까, 난 맨 처음에 이 앞에만 보고 사실 저희 위원들이 이 행감 자료를 100% 다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게 사실 현실입니다.
그냥 겉에만 보고 다 있겠지, 넘기다 보니까 없더라고요, 다 출장복명서로 대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일지하고 출장복명서하고 따로 구분이 되어서 하는 건가.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이렇습니다.
위생부서에서 총괄적으로 단속을 하는 것은 청소년 유해업소를 포함을 해 가지고 시기 시기별로 이슈가 되는, 또 단속의 필요성이 있는 전 업소를 단속을 하고 있는데 또 그 분야 중에 식품 위생업소 중에 청소년 관련부서에서는 위해 업소만 골라 가지고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양자가 섞여 가지고 연중 단속 계획 속에 포함이 되어서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인 분들이 지금 양주시에 우리 한 15만, 약 15만 인구 중에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저희들도 노령화 사회로 이미 접어들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 드렸지만 65세 이상 노인이 1만 1600명 정도 됩니다.
○ 정창범 위원 : 1만 1600명이면 한,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7.6% 입니다.
○ 정창범 위원 : 7점 한 6%?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5월말 현재 1만 1492명입니다, 7.6% 가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실질적으로 담당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양주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선진국에서도 고령화 실업자 때문에 상당한 골머리를 섞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 적군에 가는 위치에 있는 나라이면서도 아직까지 대책에 대한 수반은 정부차원에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양주시에 보면 노인정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은 데는 30개가 넘는데도 있고 - 1개 읍·면에 -
그런데 노인 분들이 실제로 어떤 일거리 창출을 위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담당 주무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저희가 노인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이 크게 4가지 정도에 일거리 창출사업이 있습니다.
하나는 원하는 경로당이면 다, 그러니까 주로 휴경지를 한다든지 사회봉사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노인들은 현재 117개 경로당에 대해서 월 10만원씩을 지원을 해 드립니다
그러면 노인들이 경로당별로 날짜를 짜 가지고 작업일지를 써놓고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면 경로당에 지급을 해 드리는 돈이 되겠지요?
그 다음에 아까 업무보고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농번기에는 바깥에 나가서 활동을 할 수 있는데 농한기에 주로 노인 분들이 담배나 오락할 수가 없는 지경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생산적 일거리 창출이라 이렇게 해 가지고 11개소 읍·면·동 별로 1개 경로당씩 시범적으로 저희가 지금 1100만 원씩 예산을 세워서 이미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있고요, 또 계획대로 연말에 평가를 해서 내년에는 저희가 호흥이 좋습니다, 그래서 확대 건의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개인별로 지급이 될 수 있는 일거리 사업이 있는데요, 금년도 6월 말경부터 저희가 총 65명의 노인들한테 7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관내 이제 각 읍·면에 고루 다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65명이 되고요, 그 분들은 주4회, 일일 3시간 내지 4시간씩 나와서 일을 하게 되면 월 18만 5000원 정도의 수고비를 드려서 용돈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시 노인회에서 저희 예산지원을 받아 가지고 한 30명 가량, 전체적인 예산 액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한 30명한테 연 150일 정도의 일거리를 제공을 하고 노임을 지급을 해 주는 이런 사업이 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이 4가지로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시책을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좀 지켜 봐 주십시오.
○ 정창범 위원 : 네, 잘 들었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 나름대로 몇 가지를 실업 노인 일거리 창출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거를 제가 오늘 처음 알았어요, 저희들한테 보고가 안되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해야 나오는 거니까.
사실 지금 뭐 우리 나라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청년 실업 이런 부분도 있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봤을 때는 앞으로 고령화 시대에 실업률에 대한 부분이 상당 부분 아마 어려움을 많이 겪으리라고 봅니다.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우리보다 엄청난 선진국에서 조차도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큰 틀을 잡지 못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우리 노인 분들에 대해서는 아주 미약한 부분을 하고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무려 1만 한 2000여명에 달하는 노인 분들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몇 십 명에 준하는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도 우리가 양주시에 백년대계 이백년 대계를 보고 양주시의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면 아무래도 이런 부분도 담당과장님께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증액을 하고 실시를 더 해서 자꾸 우리 노인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주어야 노인 분들의 건강도 더 좋아지시고 지역의 나름대로 모든 것들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로 변화해 가는 겁니다.
앞으로 중장기 계획을 좀 세우셔 가지고 앞으로 일하시는 노인 분들이 많이 생기게끔 시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인 시책 개발을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일 : 네, 정창범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15분간 휴식을 취한 다음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감사중지)
(15시 19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박재일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위원 : 네, 장재훈위원입니다.
저희 대한민국이 GNP성장과 선진국 도약하는 입장에서 사회복지재단 재정이 상당히 급성장하면서 사회복지과의 업무가 민원도 상당히 많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본 위원이 어떤 주관적인 입장과 객관적인 입장에서 느낀 점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월 5일날 현충일날 행사를 하시죠?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네.
○ 장재훈 위원 : 현충탑에서 보훈관련단체를 모시고 그 다음에 관내 유관단체장들을 모시고 행사를 하는데 금년도 6월 5일 행사를 평가하실 때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너무 포괄적이라서 정확한 의도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나름대로.
○ 장재훈 위원 : 그러면 포괄적이지 않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변 환경에 대해서, 행사를 주관하시는 입장에서 주변 환경에 대해서 그 날의 느낀 점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주변 환경에 대해서 사전에 행사 전에 몇 가지 신경 쓴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일대에 대해서 제초를 비롯해 가지고 정화활동을 저희가 일제히 폈었고, 보훈단체 또는 참가자들로부터 작년도 행사결과를 저희가 또 여쭤봤더니 다시 소급해서 여쭤봤더니 그 중의 하나가 테니스장에서 행사가 하루 종일 우리 시청의 본 행사 이외에도 진행이 되는데 운동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보기가 좋지 않았다, 그래서 저희가 협회 측과 충분히 해서 그 날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보훈단체들이 헌화 분양을 하는데 있어서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가 의전에 어긋난 부분이 있지 않았었겠느냐, 즉 보훈단체장들을 먼저 헌화 분양케 하고 정치인들이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저 역시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 한 두어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그런 거는 이제 기념품선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식사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저 나름대로는 작년도의 미진한 부분을 찾아서 시정을 한다고 나름대로는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 장재훈 위원 : 과장님 답변이 상당히 충실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주관행사는 현충탑, 현충일 행사다 하면은 보훈단체, 쉽게 얘기해서 뭐 미망인협회라든지 등등 그런 분들이 주관적인 부분을 예우를 해 드려야 합니다.
또한 그런 부분이 아니고 본 위원을 지적해 드리고 싶은 것은 저 자신도 부모를 모실 때에는, 쉽게 말씀드려서 성묘를 한다든지 시향을 모신다든지 할 때에는 주변정리를 해 놓고 합니다.
우리 복지과장님이 제초작업도 했고 정비도 주변정비도 하셨다고 하지만은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 그러면 저희한테 요구를 하십시오.
본 위원 생각은 사실 그 날 만큼은 현충탑을 이용하는 시간은 거의 많지 않습니다, 지적을 해 드린다 그러면 조경정리는 안됐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보여주기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충분히 그 분들을 위해서 행사를 한다고 그러면 나무도 정리해야 되고 주변정리도 해야 되고 그랬어야 됩니다.
저는 그 날 앞에 앉아서 상당히 죄송스럽다는 마음을 많이 느꼈습니다.
내 부모를 모실 때도 가서 시향 전에 벌초를 하고 그런 행사를 하는데 국가적인 유공자를 모시는 행사에서 그런 부분이 미흡했다하는 것은 제 스스로도 많이 느꼈었고 그래서 사회복지과장님이 앞으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네,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이었었는데 기록을 해 뒀다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재훈 위원 : 한 가지 더 뭐 시사문제이기 때문에 느끼는 바를 이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대한민국, 저희 나라에 10대 미혼모가 2000년도에 대비해서 17%가 증가 했다고 그럽니다.
이게 뭐 제가 우연히 KBS를 딱 틀으니까 12시 40분에 이제 시사 투나잇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 분들에 대한 10대 미혼모에 대한 어떤 시설이 부족하다는 그 시사를 봤어요.
그래서 우리 양주시에서도 앞으로 사회보장제도가 충분히 활성화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도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미혼모라는 그 자체가 저희 나라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어떤 그 개념, 생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다, 그 분들의 고충, 사전에 이제 교육을 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뭐 교육은 저희 양주지역에서는 보건소에서 성교육을 하겠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혼모에 대한 시설이 10개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10개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아마 지금 이제 성욕구라든지 그런 부분은 연령층이 점점 낮아질 것입니다,
선진국화 되어 간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기초적인 것은 성교육을 충분히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나라 가부장 제도에 있는 입장에서 쉽게 얘기하면 남자는 저지르고 마무리를 안 짓는 그런 부분에서 피해를 보는 부분이 여성들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우리가 먼저 대처해야 되지 않겠나, 그 날도 그걸 보면서 퍼뜩 생각을 한 게 ‘저도 그 생각을 못했는데 그런 걸 다행히 잘 봤다, 그래서 이번 행감 때 사회복지과 때 좀 건의를 드려야 되겠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그것도 생각을 해 주시고 그 분들이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사회복지과 업무를 맡고 나서 우리시의 복지수준이 과연 전국 자치단체 평균을 가고 있는지 또 혹시 부족하거나 남들보다 잘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한 궁금증도 있었고요, 또 우리 시의 복지수준을 어디쯤에 맞춰놓고 가는 것이 제대로 가는 것인지 이런 것을 한번 나름대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우리 계장들과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거기에 관한 기준이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나 보건복지부 등을 통해 가지고 우리 자치단체의 복지수준에 관한 문제를 문의도 드리고 했었는데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기획부서에서 논문을 모집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돈은 많은 사례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된 것도 없었고 하기 때문에 시정발전 연구에 관한 논문 중에 사회복지 수준의 평가와 개선 방향 그 다음에 과제 이거를 지정과제로 내 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한 바가 있고 거기에서는 기획부에서는 현재 계획을 시달을 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회복지 관련 교수님들이 몇 분들이 그 문제에 관해서 달관적이지만 논문을 쓰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적을 해 주신 대로 이 미혼모를 비롯해 가지고 우리 시의 복지수준이나 시설 확보를 하는데 그것은 절대적이 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는 객관적인 판단자료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가치는 있다 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접수가 되고 저희가 좀 더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종합을 해서 내년도 업무에 충분히 반영을 해서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 장재훈 위원 : 네, 답변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사실 이제 저희 주변에 여러 시·군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보다도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뭐 쫓아가는 사회복지보다는 하나 더, 대한민국에 10개 밖에 없는데 11개 정도를 먼저 설치를 해서 의정부시나 주변 도시의 미혼모가 그래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창안을 하는 것도 좋겠다 하는 뜻에서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물론 사회복지과장님이 저희의 예산문제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지만 그래도 지금 대학 교수님들한테 의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한번 해 주시면 좀 더 나은 그런 방향으로 사회복지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일 : 네, 장재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원대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위원 : 네, 원대식위원입니다.
생활안정자금 회수에 대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하셨고 그것이 속기록으로 남았으리라 생각을 하며 또 우리 정창범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이행하실 건지만 저는 묻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네, 저희가 보고 드린 내용대로 차질 없이 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택지개발을 양주시에서 상당히 많이 하죠? 택지개발지구내 노인복지시설에 관해서 도시과와 한번 협의해 본 적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택지개발과정에서 그 지구 내에 확보를 해야 될 시설 중에 노인복지 시설 분야에 대해서 협의 관계는 아직까지 뚜렷하게 그 계획을 논의 해 본 적이 사실상 없습니다.
지적을 해 주시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 지금 양주시에서 노인회관 건립부지 확보가 안 됐죠?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네, 아직 용역단계에 있죠.
○ 원대식 위원 : 이게 왜냐하면 2001년도 3월 달에 대한주택공사하고 양주시하고 노인복지회관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부지 확보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어요 - 대한주택공사에서 -
그랬는데 양주시에서는 뭐라고 나왔냐면 뭐 덕계~고읍간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배수절토 잔여부지에 여성복지회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00년 실시설계를 계상했다 그래서 부를 놨습니다 - 부 - 그런 것이 필요 없다, 그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건 양주시 전체를 위한 노인복지시설을 지금 말하는 것이고 단지 내에 노인복지시설을 하기 위한 부지를 확보하여 준다고 했을 때도 양주시에서 부를 놨어요.
그럼 지금 덕정지구인데, 거기가 덕정지구내인데 덕정지구내가 세대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네.
○ 원대식 위원 : 그 많은 세대에 노인복지시설이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노인복지법에서 얘기하는 노인시설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까지 주공 단지 내에 확보되어 있는 노인시설은 단지 별로 경로당.
○ 원대식 위원 : 그렇죠, 경로당이나 있겠죠.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경로당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 다 입니다.
○ 원대식 위원 : 경로당이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많은 세대에 노인복지시설 부지를 그 때 당시 확보를 해 놨으면 지금쯤 아무래도 단지 내에 편하게 노인을, 노인을 쉴 수 있는 공간을 아마 만들어 줄 수도 있었습니다, 양주시에서 - 분명하게 -
제가 첫 질의에 왜 그런 질의를 드렸냐하면 개발지구내에 노인복지시설을 갖다가 충분하게 과장님이 거기다가 한번 해 보자, 우리가 - 자그맣게라도 -
뭐 7000 세대면 7000 세대, 5000 세대면 5000 세대에 대해서 만큼이라도 노인복지문제를 가져가 보자 이런 생각을 앞으로는 하셔야 된다, 전에는 이렇게 못하셔 가지고 거기에 지금 주공단지 내에 사시는 노인 분들이 조금은 불편함을 겪으면서 삶을 영위하시지만은 앞으로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디 토개공이 됐든 어디가 됐든 그 부지를 확보해 달라.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네, 알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 정도는 도시과와 합의 하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지금 와서 노인복지시설 아마 덕정리 가서 가려면 부지도 없을 뿐더러 상당한 예산이 아마 소요될 것입니다.
개발하고 나니까 또 땅도 없을 뿐더러 땅 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다 보니까 확보하고 싶어도 못 확보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네.
○ 원대식 위원 : 앞으로의 이 양주시에서 만큼은 택지개발을 할 때 그 부지를 꼭 확보하실 수 있도록 하실 수 있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네, 이게 그 택지개발과 또 사회복지파트의 복지시설 확충 이것이 어느 한 쪽의 일방의 결정으로는 날 수가 없는 것이고 이런 내용은 시 단위에서 시 차원에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 원대식 위원 : 요구를 하셔야죠, 사회복지과에서 뭐 부시장님 이하 여기 계시고 시장님 계시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해 달라.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알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 그런 요구를 하셔야죠.
그냥 뭐 정부에서 이렇게 하라는 것만 딱딱해 가지고 위에서 하라는 것만 가지고 그냥 움직이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과장님 하실 것 같으면 저도 해요, 위에서 이거 하라는 것만 딱딱하면.
그러한 좀 생각의 전환을 바꾸셔서 조금은, 양주시 지금 봐 왔지 않습니까? 노인복지회관 한다고 1차, 2차, 3차 부지 다 부결됐습니다, 못 사고,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네.
○ 원대식 위원 : 이러한, 몇 년에 걸쳐서 이러한 일이 없게끔 또 택지개발에서도 충분하게 우리가 땅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있을 때 아무래도 좀 쉽게 확보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럴 때 확보를 해서 앞으로 우리 양주시에 사는 노인만큼은 정말 그래도 그나마 복지시설이 잘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사실 수 있도록, 여생을 마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바짝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알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일 : 네, 원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 네, 이종호위원입니다.
우리 양주시민의 가장 뭐라 그럴까 어두운 곳이라고 그럴까요? 사회에서 아래층 부분에 있는 분들을 관리하고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고 어려운 재정가지고 운영하시는데 노고를 취하를 드립니다.
저희 식품위생 쪽에서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업무보고 125 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제조 가공업소 및 유통식품 관리강화 169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조 가공업소 허가는 어떤 법에 의해서 허가를 해 주시나요? 식품위생법인가요, 그것도?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네,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합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할 때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허가를 낸 자료를 주십사 라고 요구를 했더니, 감사자료 352페이지입니다.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 현황 했는데 유흥업소하고 단란주점 밖에 없어요? 그러면 제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허가를 내 준 현황을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게 다 입니까?
매번 매 과, 아까 우리 동료 정창범위원께서도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했다시피 지금 내가 생각한 것 하나만 가지고 그것만 실시를 하고 나가면 되느냐는 얘기예요, 요구한 사람한테 모르면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유흥업소하고 단란주점 현황 주십시오, 그랬을 때 이렇게 주시는 거지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 현황을 달라고 그럴 때는 이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의할 내용은 이 유흥업소나 단란주점이 아니고 다른 내용이었었는데 뭘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느냐는 이런 얘기죠.
자료 없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제조나 가공업소 현황 중에서 허가를 내 주고 나서 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거기도 우리가 점검을 하거나 영업허가 내준 데를 우리가 나가서 점검하고 할 수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96년도까지는 식품위생법에 이런 허가업소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이렇게 의무적으로 나가서 위생 지도단속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현재에는 필요할 때 나가서 지도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따라서.
○ 이종호 위원 : 아니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필요할 때’ 라고 지금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조나 가공업소에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점검 나간 적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몇 번이나 있었나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저희가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선 자료를, 저희가 최초 자료를 제공을 할 때에는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이렇게 해서 103개 소만 자료를 드렸는데 그 이후에 보완자료에 의해서 음식점을 포함해서 제조 가공업소를 포함을 해서 집단급식소 기타 뭐 식품 자동판매기업까지 총 3412개 소라는 자료를 제공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률적으로 모든 업소를 지도 단속을 한다는 그 내용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연간지도 단속계획은 저희 시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름철이면 여름철 유해식품을 제조, 가공, 유통을 하는 사항에 대해서 하고 또 청소년 분야는 분기 1회 할 수 있도록 그 해당 분야에서.
○ 이종호 위원 : 아니 지금 과장님께서는 업무를 쭉 진행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는 못해도 이렇게 한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 자료가 의회사무과에까지 전달이 되고 거기서 뭐 다른 위원을 줬는지 저한테는 전달이 안 됐으니까 제가 확인은 못했고요.
지금 청소년 때는 그 쪽에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이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많은데 허가를 내 주고 한번도 안 가본데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다른 게 아니고, 이건 어떤 가공 물건이 아니고 식품이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네.
○ 이종호 위원 : 그런데 대한민국 법이 그렇게 관대해 졌는지 모르지만 허가를 해 주고 한번도 안 나가 봐도 그냥 잘 만드는지 못 만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난번 같은 만두사건도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발견이 안 돼서 그렇지 169개의 우리 관내에서 허가를 내 준 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이 먹는 거거든요 - 대부분이 -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떤 과장님이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뭐 상급기관이나 이런데 건의해 보거나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 라고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그런 내용은 사실 건의를 할 내용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관내에 허가 들어오는 사항을 막을 수 없고, 그러니까 현행법 상.
○ 이종호 위원 : 아니 제 얘기예요, 허가를 해 줬으면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를 지금 할 수 있는 법이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 이종호 위원 : 그리고 인원도 적고 해서 다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최소한도 식품허가라 그러면 허가를 내 주고 1년에 한 번, 1년에 두 번 이렇게 규정이 돼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취지인데 법상 그렇게 안 되어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그러니까 우리가 그 허가관청에서 허가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과거에는 연 1회 이상 나가도록 되어 있었지만 그것이 광범위해 지고 양도 많아지니까 지금은 필요시 나가서 지도단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는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업소를 일률적으로 나가기 어렵기 때문에 계기적으로 그 다음에고 시기적으로.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네, 좋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계획을 수립을 해서 나간다 이런 말씀입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계획을 수립해서 나가는데 전체를 다 못 나간다 이런 얘기죠.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한꺼번에 일시에 모든 업소를 나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나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 분기별로 하고 있는 업소를 나갈 때는 나가고 또 지금처럼 그 만두 원자재를 사용하는 업소가 문제가 됐을 때에는 또 그런 업소들을 중점적으로.
○ 이종호 위원 : 과장님.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지도단속을 하고.
○ 이종호 위원 : 양주시로 된 지 얼마 됐어요? 우리가.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지금 이제 10월 달이면 1년이 되어 갑니다.
○ 이종호 위원 : 백석읍, 백석읍으로 된지는 얼마 됐어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백석읍은,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날짜가 지금.
○ 이종호 위원 : 왜 그러냐면요, 지금 그 위생허가 나간 모든 그 사람들의 상표에 전부 다 지금 양주군으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주군 99-1호로 나간 위생물수건 가공공장, 지금 식당에 가보면 매일 쓰고 있는 겁니다 - 이 주변에도 - 아직도 그 위생표지에 양주군으로 되어 있고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그러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거 설명을 드릴까요?
○ 이종호 위원 : 그 다음에 백석에서 우리가 가장 즐겨먹는 오가피주, 그 상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아니 물론 답변을 개인적으로, 저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이 이렇게 해 놨으니까, 말도 안 되죠, 우리 그러면 양주시청에서 봉투 같은 것 양주시로 만들어 놓은 것 지금 쓰고 있어요? 못 쓰잖아요, 고쳐 쓰잖아요?
당연히 고쳐 쓰게 지도를 해야죠, 그 생산물건을 나가 가지고 양주군이라고 그러면 지금 양주군이 어디 있어요? 그거는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안 그렇게 생각하세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답변을 드릴까요?
○ 이종호 위원 : 네, 말씀하세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네,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양주시가 된지 오래 됐는데 양주군이라고 상호표시가 된 또는 주소표시가 된 포장지를 사용을 한다 물론 잘못 됐습니다.
그거 이전에 저희가 관계되는 업소들이 바로 표기를 사용을 하도록 지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걔 중에는 잘 아시다시피 물건의 수량이 상당히 많이 출하가 되고 이러는 업소에서는 해당포장지를 수십만 매씩 인쇄를 해다 놓고 사용을 하는 관계로 그러한 관계에서는 에너지 물자절약 차원에서 정부 시책 적으로도 그 포장지를 다 사용을 하는 기간까지는 틀린 표기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시책 적으로 허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백석읍은.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그러한.
○ 이종호 위원 : 아니 그 백석읍 이전에 백석면으로 한 것 언제 제작을 해서 몇 장 했는지 제가 확인을 요구할까요? 그러면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업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지금처럼 어려운.
○ 이종호 위원 : 물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지금 양주시에서 양주군으로 하는 것은 10월 달에 1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쳐도 아직도 가시오가피주 그 병에 백석읍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백석면으로 지금 나온다니까 그러네요.
그러면 백석읍으로 간지가 벌써 언제 입니까? 그럼 그 집에 그 상표를 지금까지 쓰고 아직도 쓸 거가 남았다 그러면 그 집 문 닫았어야죠.
지도를 안 하고 관리를 안 하니까 생각 안 하고 있다 그 사람들이 또 상표 맡기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게 - 물수건도 그렇고요 -
제가 확인을 해 보면 그 사람들이 하루에 나가는 양을 계산을 해 봤어요, 몇 십만 장이 아니고 몇 백만 장을 씁니다 - 1년에 -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알겠습니다.
하여튼 가시오가피라고 그러면 지금 백석 양조인데 저희가 그 사항을 한번 확인을 해 보고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제가 본 것만 그것인데 그런 영업실태를 갖다가 조사한 것이 있냐 해서 제가 보려고 요구를 했던 것인데 이렇게 줘서 아마 추가자료를 요구했던 것 같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런 데 지도 점검을 하느냐고 제가 여쭙기 시작을 한 것이고요, 이게.
뭐 그런 법이 없다 그러니까는 문제점으로만 남고 넘어나겠습니다 - 그 부분은요 -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네.
○ 이종호 위원 : 그리고 지난 달에 고엽제 환자들이 우리지역에서 2군데 와서 영업을 하고 나갔죠? 사회복지과장님 모르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고엽제가 아니고 그 해병전우회인가 거기 아닙니까?
○ 이종호 위원 : 해병전우회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네.
○ 이종호 위원 : 그 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2번 영업하는 동안에 사회복지과에서 한 일이 뭔가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저희, 그러니까 야시장 말씀을 하시는데.
○ 이종호 위원 : 네.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야시장 중에 굳이 이제 업무소관을 따지자면 현장에서 식품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에 위반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 기간이 연장이 되지 않도록 그 다음에 더 늘어나지 않도록 현지에 나가서 행정지도를 한 바는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물론 전부 다 노력을 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중간에 회천에서 한 번 영업을 하고 광적으로 왔을 때, 뭐 그 내막적인 내용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관리를 하고 있는 그 부서가 몇 군데가 되더라고요, 뭐 지역경제과, 식품 쪽에서는 사회복지과, 하천부지에 가서 보니까 건설행정과, 탁구를 쳐도 세 번만 쳐야죠, 직원들 관리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지역에 지금 과장님 조금 아까 답변을 하는 중에서 어려운 여건,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렵다 그러셨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거기서 세금 내고 가계세 내고 장사하는 사람은 조금 잘못하면 영업정지하고, 그냥 무대뽀로 와서 장사하는 사람은 처벌규정이 없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뿐만이 아니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막아줘야 돼요, 그 사람들이 우리 양주시에다가 세금 냈어요? 양주시에다 혜택을 준 게 뭐예요? 그 사람들이 뭐 아까 말씀하신 재향군인 어떤 어느 단체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 가 보지 않았으니까 -
그러나 고엽제 환자 같으면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것을 떠 안아야 되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더욱 더 우리 직원들께서 내 소관 아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해서 꽤 여러 번 전화를 돌린 적이 있어서 제가 상당히 화가 났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 어제 생활민원과에서 얘기한 주민만족도라든지 전화 친절도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주민에게 행정을 펴야 할, 서비스를 해야 할 부분을 하지 않고 서로 다 기피하고 외면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그 전화하는 사람이 일반인은 아니란 말이죠.
음식업체 단체를 맡은 사람들, 이런 양반들이 책임을 떠 안아 가지고 어깨에 짐을 싣고서 그렇게 무성의하게 여기 저기에서 전화를 돌려주면 저는 큰일 날 행정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향후 이런 야시장이라는, 야시장이라는 그런 용어가 어디 있어요? 들어오면 우리 양주시청에 있는 그 장비를 총동원해서 라도 못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지역에 있는 주민을 보호하고 상인들을 보호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뭘 했어요? 왜 남의 지역에 와서 비위생적인 그거를 주민에게 팔아야 되고 그걸 우리가 사야 되고 하는 겁니까? 그걸 막아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사회복지과장님이 100% 전적으로 책임지라는 것은 아니지만 한 부서로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인식을 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뭐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마지막 장에 보면 우리 양주시의 관내 지하수 이용식품 접객업 현황이 있습니다.
뭐 이건 제가 요구한 자료는 아니었었는데 이렇게 상당히 많네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네.
○ 이종호 위원 : 허가를 받을 때는 물론 수질검사를 다 이행을 해서 허가를 받죠?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업소는 반드시 수질검사 합격을 한 다음에 신고필증을 내 보내주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이거 지하수.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네.
○ 이종호 위원 : 577개 업소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네.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577개 업소가 전부 다 지하수 수질검사를 받아서 영업허가를 해 줬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점검을 하죠? 검사를 다시 하나요, 지하수를?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네, 지하수를 사용을 하는 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는 신고 후 매 1년마다.
○ 이종호 위원 : 매 1년이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네, 매 1년마다 수질검사는 원래 48개 항목을 보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약식 검사가 있습니다, 12개 항목만 체크하는 것, 그런 약식검사를 매 1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3년째가 되는 해는 전 항목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이게 우리가 매 1년 12개 항목, 그리고 3년 있으면 48개 항목이 들어가는 수질검사를 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해 오면서 수질검사 불합격 받은 것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몇 개나 되나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금년도에 저희가 상반기 중에 한번 전수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우선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하수 사용업소가 최초에 보내드렸던 자료에 577개로 되어 있는데 수정자료를 통해서 576개 소로 수정을 해 드렸습니다.
576개 업소 중에 상반기 중 현재 198개 업소가 수질검사를 했고 그 중에 6개 업소는 일반세균 내지는 질산성 질소 문제 때문에 불합격이 됐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불합격을 받으면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그 불합격 원인을 한번 현장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조수대에 있던 물을 다 뽑아내고 지하에서 새 물을 받아서 하지 않거나 인근의 그 축산 농장이 있어 가지고 그런 데서는 질산성 검사에서 불합격을 받은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대해서는 새로 물을 받고 청소를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했을 때 나머지 6개 업소 모두가 검사기관에서 합격판정을 받았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제가 염려를 하는 부분이 이제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그 전에 설계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공동주택 허가를 받을 때 수질검사를 받아서 우리가 제출을 해야만 됐습니다.
한번 가서 받아오면 불합격을 받아오는 게 한 60% 정도 되요, 다시 가서 어떻게 저떻게 하면 불합격 판정 받는 게 1건도 없습니다.
이런 수질검사를 본인 양심에 손을 들고 하라면 전 못할 만큼 제가 가서 받아온 사실이 있습니다 - 저도 -
지금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 데가 지금 한 군데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공인에서 딱 한 군데서 하는 것 같으면 제가 좀 다르겠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가서 해 온다든지 이러면 좀 제가 어떻게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저는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 양주시민이 이용하고 전 국민이 지나다니면서 이용하는 식당에 우리 지금 양주시 지하 전체에 310평방킬로미터 이 지하가 얼만큼 오염이 됐을 텐데 그거를 그냥 영업허가장에서 앞으로도 계속 써야 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단속도 단속이고 이 문제도 있지만 우리 상수도 공사를 해 놨기 때문에 적극 홍보를 해서 상수도 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양주시에서는 그 수도요금을 받아야 만이 우리가 유지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고, 국민 건강도 시민 건강도 훨씬 보호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하여튼 시 차원에서 그것이 종합적으로 상수도를 적극 사용이 되도록 권장을 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도 분야에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여러 부서에서 상당히 많은 부서 쪽에서 일을 하시면서 어려운 부분이 많으시겠지만 복지라는 것이 우리 생활의 가장 기초라고 생각을 하시고 근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네, 알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일 : 네, 이종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내에 야외수영장 추진현황을 저한테 주셨는데요, 이게 설치 목적이 뭐라고 보세요? 수영장을 청소년 수련관내에 설치하는 목적이 뭔지를 한번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두 가지 측면에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읍에서도 요구를 한 바가 있지만 우리 관내에 유일한 청소년 수련관에 이용객 증대 차원에서 한 가지가 추진이 됐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지금 장흥 쪽으로는 일반 수영장도 있습니다마는 저 쪽 양주, 또 회천 이런 지역으로는 이런 유사한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내주민들이 여름 한 철 이런 체육시설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박재일 :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신청한 것은 아닌데 얘기를 안 하고, 질의를 안 드리고 넘어가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분명히 또 좀 답답한 게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데요.
그러면은 그 청소년 수련관 이용하는 인원수 통계는 알고 계세요? 몇 분이 월, 아니면 년, 대강이라도 아시는 대로 정확한 숫자는 안 하셔도 되니까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말 현재 청소년 수련관 이용객 수는 4만 1000명입니다, 그 중에 청소년이 61.6%, 그 다음에 일반인이 나머지 38.4%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일 : 4만 명 정도 된다고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네, 4만 1000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 위원장 박재일 : 그러면 양주시 관내 이용객수는 몇 명이라고 보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네, 그리고 그것을 관내의 주민과 외의 주민으로 나눴을 때 관내 주민이 1만 5500명 약 36.9%입니다, 나머지는 2만 6399명이 관외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 10월 1일 날 청소년 수련관 위탁을 하면서 YMCA측과 계약조건에 이런 게 있습니다, 50% 이상 우리 관내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 이런 계약조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또 수련관과 합동으로 지침을 세우기를 금년도에는 총 이용 인원을 6만 명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면에 있어서도 청소년이 60% 이상, 또 관내주민이 50% 이상 그 이용객 수가 증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들을 현재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재일 : 그 목표는 지금 수영장을 개장을 했을 때의 목표예요? 아니면 개장을 안 한 상태에서의 목표를 그렇게 잡으신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저희가 금년도에 지어서 금년도에 완벽한 시설이 되리라고 믿지 않습니다.
하반기 일부 수영장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수련관 내에 기능보강 사업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시설 면이 아니라 수련관 측도 나름대로의 세일기법을 도입을 해야 된다, 전체적으로 이용객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유치방침이 따로 정해 져야 되겠다, 이 두 가지 면이 합동으로 성과를 거둘 때 금년도 6만 명 목표가 달성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재일 :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 수영장에 공사가 늦어졌다 그러는 이유가 뭐예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늦어진 바는 없고요.
○ 위원장 박재일 : 늦어진 바는 없다.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네, 늦어진 바는 없고 말씀을 드리자면 중간 과정에서 저희가.
○ 위원장 박재일 : 아니 과장님 늦어진 바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업무보고 때 마다 주요업무보고 때마다 그 수영장의 문제가 나올 때 2004년도에는 개장을 해 가지고 쓸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재일 : 그런데 늦어졌다 안 늦어졌다를 어디에서 판단할 수 있냐 하면은 지금 전국적으로 수영장이건 해수욕장이건 다 개장을 하는데 7월 1일 날짜로 한다는 보도를 제가 듣고 있는 바에 의해서, 지금 개장도 안 하고 7월 20일 날 하신다 그러는데 사실은 늦어진 것 아니에요?
1년에 50일을 사용할 목적으로 지금 수영장을 만들고 있는데 20일 동안은, 기공을 못 맞춰 가지고 20일 동안 못 쓰고 한 30일, 1년에 30일 쓰고 말 수 있는 그런 수영장이라면 6억 5000까지 지금 들여 가지고 지금 할 일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이게 언제 발주가 됐냐면 2002년에 의회 통과해서 2003년도 증액요청을 해서 10월 달부터 공사하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맞습니다.
○ 위원장 박재일 : 그리고 제가 거기 출신이라서 매일 1주일에 한 번씩 올라가 봅니다, 공사가 제대로 된 게 없어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중간에 끊어져서 그런데요, 저희가 기존 작년 10월 달에 착공한 수영장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 초에 전반적으로 전문가로 하여금 설계내용을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크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거기가 전체적으로 북쪽 절개지 면과 너무 가깝게 수영장 시설이 인접을 해 있다, 또 지하 기계실에 기계가 운반할 수 있는 통로가 없다, 또 주변에 그 수영장 주변으로 작업구간이 공동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좁아 가지고 그 안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 수리를 할 수 없다, 기타 몇 가지 미비한 사항이 발견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4월 14일자로 설계를 보완해서 변경계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계약을 한 바에 의하면 금년 8월 달에 가서 준공이 되도록 계약은 되어 있고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 공기를 필수적인 것은 공사를 다 하면서 일반적인 공기를 줄여 가지고 7월 20일 경에는 그 수영욕조에 물을 담을 수 있도록 하여튼 지금 최선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재일 : 공사를 하면서 돌은 안 나왔어요? 암반은 안 나왔어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암반도 나왔죠, 설계변경 내용 중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설계변경에 포함해 줘야 될 만큼의 암의 질과 양이 나와서 그것도 설계변경에 반영을 해 줬습니다.
○ 위원장 박재일 : 그러면 암반 나왔다는 얘기를 왜 안 하세요? 변경을 하게 된 원인 중에 암반이 나왔다는 얘기는 왜 안 하세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아니 그런데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 위원장 박재일 : 암반이 나왔다는 얘기를 꼭 했어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요, 거기는 애초에 용역을 주고 그 공사를 실시, 설계실시를 하기 전에 돌이 나올 것이다, 분명히 속기록에도 나와 있고 그건 항상 염려했던 바예요.
그런데도 암반 나오니까 우리가 지질조사도 상당히 많이 하고 노력을 해 가지고 공사에 차질 없게 시공을 해라, 이렇게 얘기한 게 의회에서 매번 얘기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지금 암반 나온 것은 싹 빼고 무슨 통로니 무슨 작업공간이니 거기서 나갈 수 있는 넓이니 그건 측량할 때 다 볼 수 있는 현실이에요 - 지금 설계변경을 하신 이유가 -
그렇게 되면 아예 2005년도에 개장을 목표로 해 가지고 설계를 다시 잡아 가지고 하든지 중간에 딱 잡아 가지고 주위 사람들이 언제 하냐 그러니까 7월 중순에 한다, 그것도 언제 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지금.
○ 위원장 박재일 : 과장님 그 주위의 이용객들한테 기대 심리를 하기 위해서는 일괄성 있는 행정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설계변경을 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라면 애초에 암반이 나온다는 것은 본 위원이 짚었던 얘기예요.
그리고 주위에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래 가지고 그거를 참고를 해 가지고 시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뭐 그때는 우리 과장님이 이 자리에 오시기 전인지 몰라도 담당자가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일괄성 있는 행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걸 좀 지적을 해 드리고 싶고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네.
○ 위원장 박재일 :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이 양주신문 4월 7일 날짜에 나와 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한 번 봤는데 여기에 관리를 만약에 개장을 하게 되면 관리는 어디서 해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저희 계약조건에 따라서 수련관 측에서 하게 됩니다.
○ 위원장 박재일 : 그러면 수련관에서 하게 되면 모든 운영은 거기서 하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재일 : 그러면 다 짓고 나서 계약을 다시 해 가지고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받나요? 그러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먼저 번에 계약할 때 수영장까지 지어 가지고 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습니까? 만들어 주는 것으로.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수련시설에 필요한 모든 시설, 집기, 장비 이런 것을 우리가 계약목록에 정의해서 줬는데 현재 수영장은 빠져 있습니다.
이게 준공이 되면 인계해야 될 시설 중에 포함을 해야 됩니다.
○ 위원장 박재일 : 그러면 계약조건도 바뀌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결론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 위원장 박재일 : 그러면 거기서 사실상 실질적인 운영을 하게 되는데 부과 수입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거기서 다 관여를 하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재일 :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네.
○ 위원장 박재일 :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지금 여기 기사에 보면 본 위원이 혼자 얘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야외무대, 우리가 50일을, 1년 중에 50일을 수영장으로 사용을 하면은 나머지는 야외무대로 활용할 방침이며 조립식 지주형 공연장을 만들의 각종 이벤트 행사를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거는 우리시의 입장입니까?
50일 동안 수영장을 하고 남는 시간을 우리가 이벤트 장을 만들어 가지고 이벤트화 할 수 있는 것은 시의 계획입니까? 아니면 그냥 일방적으로 생각해 내신 그 얘기예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제가 이 업무를 맡고 나 가지고 금년도 봄 무렵에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 위원장 박재일 : 네.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그 자리에서 박위원님께서 지금 위에 수영장 주변에 시설이 아무 것도 없으니 공연을 할 수 있는 막을 치고, 막이라든지 지붕을 치고 놀 때에는, 그 시설이 놀 때에는 거기에서 공연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주셔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설계에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 위원장 박재일 : 제가 이거를 한번 뽑아보니까요, 그 조립식 지주형 공연장은 뭐 이벤트 할 수 있게 만드는데 뭐 여기에는 한 1억 든다 그러는데 얼마 들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YMCA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요, ‘행사가 있을 때마다 무대를 설치할 예정이며 수영장 설치에 관해서는 시와 협의한 적도 없다, 설계도면도 본 조차도 없다’ 뭐 당연히 그렇겠죠? 안 보여줬으면 뭐 본 적이 없겠죠.
그리고 ‘야외수영장은 YMCA와 관련이 없다’ 이렇게 딱 일축을 했어요, 이걸 한 근거로 해서요 - 우리 시에서는 - 우리 수영장을 다 만들어 놔서 계약조건을 다시 한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에 조건을 붙이는 것을 지주형 이동식 공연장을 만들어 달라, 조건부로 할 수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그 인터뷰에 응했던 사람이 누구이고 어떤 의도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거기서 억대의 돈을 들여 가지고 만드는 공연장이 아니고 공연장이 아니고, 기존 시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천막형 무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 저는 그리고 저런 수영장이 완성이 됐을 때 관리를 해야 될 당사자가 수련관이 아니라는 것은 지금 계약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이 답변을 한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재일 : 아니 결론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이 지주형 수영장 이런 공연장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12개월을 계속 쓰자, 이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제안을,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한 부분을 갖고서 기자가 가서 물어보니까 한 1억 든다, 그러니까 자기네 돈 못 내겠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글쎄 1억이 들면 거기서도 당연히 못 내겠다 그렇겠죠.
○ 위원장 박재일 : 그러니까 1억 정도 들지 안 들지는 몰라도 사실상 지주형, 조립식 지주형 공연장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50일만 보고 6억 5000을 들여 가지고 그 좋은 시설을 낭비할 수 없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재일 : 이 장흥도 그게 얘기가 돼 가지고 상당히 그게 문제가 되고 뜨거운 감자로 변신해 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네.
○ 위원장 박재일 : 그러니까 이 수영장도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는 사실상 우리가 계약조건에 여태껏 그 YMCA하고 계약 체결을 해 가지고 인수인계를 할 때, 다 만들어 가지고 인수인계 할 때 이 정도만큼은 우리가 그 쪽 YMCA에서도 부담을 해서 사시사철 공연장으로 쓰고 이벤트도 하고 청소년들도 이벤트를 운동장 한복판에 가서 불을 떼 가지고 재를 남겨 가지고 매일 운동하는 사람들이 치우게 하지 말고 그 쪽에서 그거를 다 소화해 가지고 나름대로의 이벤트 행사를 하면 우리 청소년 문화에 하나의 좋은 예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네, 참고로 해서.
○ 위원장 박재일 : 꼭 계약을 할 때 1억이 들든 2억이 들든 그 시설 그 쪽 YMCA 보고 하라고 그러세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지금 그 신문보도 내용이요, 전 솔직히 실무과장으로서 그렇습니다.
저는 시설이 준공이 돼서 YMCA 측에다가 인계를 하기 전까지는 공사주가 저인데 저하고 만약에 인터뷰를 했었다면 지금과 같은 기사가 나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그 기사내용에 대해서는 좀 인터뷰 방법에 대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 위원장 박재일 : 하여튼 간에 이거는 제가 근거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꼭 누가 인터뷰를 했다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양주시에도 사시사철 쓸 수 있는 공연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금을 들여서 하지 말고 이런 프레임이 있는 자체에서 YMCA한테 요구를 해 보자 얘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지금 공연장 말씀을 강조를 해서 해 주시니까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공연장과 지금 그 감사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공연장이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 공연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그 성인 풀과 유아 풀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여백이 있는데 그거를 천막형 지주로 덮어서 평시에는 그늘도 되고 그 다음에 맞은 편 이제 남사면 쪽으로 이제 계단형 좌석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앉고 그랬을 때에는 천막 아래에서, 그러니까 지붕 아래에서 공연도 할 수 있다 이런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방법의 공연장이고요, 그 외에 공연장이 필요하다면 그거는 별개로 검토를 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일 : 과장님.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이미 제가 드린 말씀은 설계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추진이 될 것입니다.
○ 위원장 박재일 : 하여튼 간에 공연장을 만드는 과정에 뭐 좋게 만들던 적게 만들던 현실에 맞던 현실에 맞지 않고 이상적으로 만들든 YMCA 한테도 어느 정도의 거기에 대한 주관의식을 갖고 일을 할 수 있게끔, 주인의식을 갖고 일을 할 수 있게끔 좀 여기서 리더를 해 가면서 사시사철 우리가 그 6억 5000 들여 가지고 수영장 하나 50일로, 1년에 50일로 끝나지 않는 그런 것의 하나의 이벤트 행사가 될 수 있게끔 유도를 해 보자 하는 얘기예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일 : 꼭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15분간 휴식을 취한 다음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감사중지)
(16시 36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박재일 :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 가지고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만 보고해 주시고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 보건소장 이순남입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총 지적 건수는 5건으로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먼저 연막 소독방법 개선입니다.
연막 소독시 건강을 해 칠 수 있는 경유를 사용치 않고 소독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부록 참조)
그래서 보건소에서 그 발취 문제 만큼은 퇴근 시간 임박했을 때에는 할 수 없는 주로 오전에 발취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고 저희 보건소는 앞으로 향후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일 :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위원 : 원대식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요구한 의약품 구입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번 행감 때 봤을 때 유효 기간이 지난 약품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번 행감에 받아보니까 지난 게 하나도 없고 해서 아주 본 위원이 기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 지적 사항이 이렇게 개선이 될 때 양주시 보건소는 예산도 아끼고 아주 좋은 양질의 보건소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역관리 하시지요?
○ 보건소장 이순남 : 방역이요?
○ 원대식 위원 : 네.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 원대식 위원 : 어떻게 해요?
○ 보건소장 이순남 :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방역과 관련되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 원대식 위원 : 아니요, 일률적으로 하는 거, 평소 하는 거 그냥 말씀해 주세요.
○ 보건소장 이순남 : 저희가 방역철이 되면 일단은 보건소에 방역 기동반하고 근무 조를 편성을 해서 휴일에는 저녁 8시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퇴근 후 서너 시간을 비상 방역 근무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방역 활동에 들어가서는 주로 연막소독과 분무소독, 주로 유충구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양주시 전체를 커버 하기가 힘들어서 2개의 위탁 방역업체를 선정해서 위탁 방역을 실시하고 또한 새마을 단체라든가 군부대 등을 이용한 방역사업을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 원대식 위원 : 그 다음에 공중보건의요, 공중보건의 복무 관리 및 지도 감독하시지요?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하고 있습니다.
○ 원대식 위원 : 어떻게 하고 계세요?
○ 보건소장 이순남 : 공중보건의 지도 감독은 저희가 격월제로 지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나 저희가 지금 현재 인원이 조금 딸리는 저기로 매 격주, 격월제로 지도 점검을 나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 원대식 위원 : 못 나가고 있다고요?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격월제로는 못하고 있습니다.
1년에 6번의 지도 점검을 해야 되는데 저희 보건소에서 6번을 다 하지는 못하고 보건소에서, 도에서 한번.
○ 원대식 위원 : 빨리 빨리 좀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작년에 저희가 점검을 한 거를 말씀드리면 6월 달이랑, 7월 달, 9월 달, 11월, 12월에 한번 한 바 있습니다.
5번 한 바 있고요, 올해는 2번 실시한 바 있습니다.
○ 원대식 위원 : 더 자주할 수 없는 있는 여력이 안 된다?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 원대식 위원 : 그건 방법이 없는 겁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앞으로 저희 직원이 보충될 상황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채용자가 들어오면 좀 더 강도 높은 공중보건의 지도 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 네, 기대 하겠습니다.
약품은요, 약품을 일괄 구입해요? 예를 들자면 우리 각 읍·면·동 진료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 원대식 위원 : 여기서 일괄 구입을 해서 내려 가느냐 아니면 그 각 읍·면·동 진료소 자체 내에서 구입을 하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말씀드리면 약품은 저희 보건소와 지소는 일괄 입찰을 봐서 구입을 하는 경우가 있고 수의 계약하는 게 있고 2가지가 있고요, 진료소는 또 따로, 진료소 쓰는 품목이 다르기 때문에 진료소는 따로 있고 입찰을 봅니다.
○ 원대식 위원 : 은남 같은 경우에는 같이 보고?
○ 보건소장 이순남 : 보건소 하고 같이 보지요.
○ 원대식 위원 : 같이 보고요?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그러데 구입은 한꺼번에 하지는 않습니다, 다 지소별로 요구사항이 들어오면 그때, 그때 구입을 해 줍니다.
○ 원대식 위원 : 같은 약인데 여러 종류를 구입을 해 놓고 쓰는 거는 왜 그래요? 똑같은 증세에 쓰는 건데.
○ 보건소장 이순남 : 그 점은 저희가 위원님께 드린 자료에 약효를 딱 항생제, 당뇨, 혈압 이렇게만 써 드렸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약효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 원대식 위원 : 차이가 있다?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항생제라도 여러 뭐, 어떤 균에 쓰는 약이 있고 균의 종류가 수 백 가지 수 천 종류가 되어 있는데 거기 드는 약이 있고 안 듣는 약이 있듯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듣는 데에도 -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혈압 약 같은 것은 혈압의 원인이 무슨 심장에 문제가 있다던가 소변이 잘 안 나와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따라서 조금, 조금씩 다른 부분은 제가 그냥 여기에 혈압약이라고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조금씩 미세하게 다른 부분은 표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 원대식 위원 : 지금 그 말은 답변에 일리가 있는데 어떤 약은 딱 한 가지만 놓고 쓴다고, 자료 주신대로 제가 본 겁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 원대식 위원 : 자료주신대로 본 건데, 어떠한 약은 8~9가지, 똑같은 뭐 예를 들자면 항생제다 하면 항생제가 8~9가지가 있고.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 원대식 위원 : 또 뭐 딴 약은 딱 그 약품 하나라고, 지금 앞에서 설명하신 대로 하자면 우리 보건소장님 말씀이 다 맞는데 여러 증세가 있고.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 원대식 위원 : 그런데 그 약품도 여러 증세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약품 딱 하나가 있다고.
○ 보건소장 이순남 : 제가 지금 그런 약의 한 가지를 보면 무슨 연고제라든가 영양제.
○ 원대식 위원 : 아니에요.
○ 보건소장 이순남 : 그런 거 같습니다.
○ 원대식 위원 : 아니,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물어 본 겁니다.
이게 왜, 이거 묻는 의도는 아시겠지요? 왜 그런지, 네?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 원대식 위원 : 충분히 아시겠지요?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 원대식 위원 : 더 이상 깊게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일 : 네, 원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위원 : 장재훈입니다.
소장님 보건소 삼개 단어의 의미가 뭡니까? 보건소.
○ 보건소장 이순남 :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 장재훈 위원 : 그럼 양주시 보건소?
○ 보건소장 이순남 : 양주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라고 봅니다.
○ 장재훈 위원 : 건강이라는 거는 어떠한 건강이 있어요? 내부적인 건강도 있고 외부적인 건강이 있는데 내부적인 건강은 뭐고 외부적인 건강은 뭡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지금 외부적인 내부적인 거를 말씀하시는데 신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체?
○ 장재훈 위원 : 제가 질의 드리는 부분은 보건소를 찾으시는 분, 양주시 보건소를 찾으시는 분들의 특성이 어떻다고 보세요?
○ 보건소장 이순남 : 보건소를 찾는 시민들의 특성은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주로 연세 드신 분들, 어르신들이 많고 또한 저소득층의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고 또 만성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정기적으로 찾아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 장재훈 위원 : 보건소장님 답변 정확히 하셨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 장재훈 위원 :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국가에 의존하기 위해서 의료를 받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 분들한테 외면적인 건강을 주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보건소장 이순남 : 내면.
○ 장재훈 위원 : 외면적으로.
○ 보건소장 이순남 : 외면적으로 라고 하면 우선은 오시면 저희가 주민들을 좀 밝고 이렇게 친절하게 베풀면서 그 분들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외향적인 것을 보고 마음에 심적인 그런 거까지 좀 치료를 받고 가시면 역시 보건소에 왔더니 마음도 편하고 건강도 해결이 되었다 라는 거를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 장재훈 위원 : 저는 전문 지식이 없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일상생활은 건강 마음입니다, 자세 - 기분 좋으면 악 병도 치료가 된다 -
전 그냥 들어온 얘기인데 지금 보건소장님 답변 아주 정확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얼마나, 양주 시민들이 얼마나 충족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신다고 보시나요?
양주시 보건소와 통합 보건소, 보건지소에 근무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외면적으로 충실하신가에 대해서 보건 소장님이 평가하시는 그런 부분을 좀 답변해 주세요.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저도 역시 바라는 바가 저희 직원들한테 오시는 모든 분들이 만족, 요즘은 뭐 고객 만족 이라기보다도 감동을 먹고 가야한다는 그런 상술이 있는데 저희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도 모든 분들이 보건 서비스가 보건소의 서비스에 감동을 받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게 100% 만족할 만큼 감동을 먹고 가지 못하는 부분이 인력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하는 여러 가지 또 행정적 제약이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많이 발생된다 라고 봅니다.
○ 장재훈 위원 : 그거는 여태까지 제가 질의한 부분은 내부적인 겁니다.
그렇지요? 시 예산이 부족해서 장비 구입이 부족하고 그런 부분은 내부적인 거고요, 그 후에 100% 상향할 수 있는 게 외부적인 면입니다, 외부적인.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 장재훈 위원 : 사실 업무, 양주시민 15만 시민을 상대로 하시는데 상당히 애로 사항도 많으실 겁니다.
외부적인 거를 더 중요시 해야 돼요, 내부적인 거는 실질적으로 진료를 받으러 온 사람이 여기 상황이 안되면 불만족 가지고 전문 의료기관에 가면 됩니다.
또 국가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여건도 있고요, 저소득층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불만이 많이 있어요, 외부적인 불만을 정확히 뭐 자료를 근거로 드리는 게 외부적인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또 본 위원도 느낀 바도 있고.
왜 가서 어려운, 소외되고 그런 분들이 천박한 느낌을 받았을 때 그 분들은 그거를 깔고 갑니다, 오죽하면 내가 보건소 오겠냐, 당당하게 경제력 있고 능력이 있으면 전문 의료기관에서 돈 내고 대접받고 그러고 치료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저희 양주시에 약사나 간호사로 계시는 분이 일반 병원하고 비교할 때 임금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약사일 경우에 개업 약사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을 거로 생각이 되고요, 한 배 이상 차이가 나지 않을까, 아니면 개업 약사일 경우에는 본인의 능력에 따라 많이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 장재훈 위원 : 조건은요?
○ 보건소장 이순남 : 조건은 저희가 조건이 좋을 수도 있지요.
○ 장재훈 위원 : 좋을 수 있는 게 많이 좋지요.
○ 보건소장 이순남 : 왜냐하면 개업 약사의 경우에는.
○ 장재훈 위원 : 왜냐하면 사설 병원은요, 간호사 마음에 안 들면 안 쓰면 돼요, 그렇지요?
○ 보건소장 이순남 : 그러니까 지금 개업 약사들은.
○ 장재훈 위원 : 지금 보건소장님이 간호사든지 약사든지 마음에 안든다 해서 마음대로 하실 수 없지요?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 장재훈 위원 : 인맥 관계도 있고요?
○ 보건소장 이순남 : 아니, 인맥 관계에서는 아니고요, 공무원상 아주 큰 하자가 없는 한.
○ 장재훈 위원 : 그렇지요? 어떤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자! 그겁니다 - 평가라는 게 -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왜, 외면적인 게 중요하다 한번 웃을 거 두 번 웃어주고 개개인에 피로는 알아요, 어느 사람 그 당면해 있는 사람 피곤은 압니다, 그렇지만 사회 생활은 전혀 그게 아니라는 얘기에요, 제 의미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직책가지고 권력 남용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앞으로 내년도 행감까지는 저한테 그런 부분이 들려오지 않도록 소장님께서 좀 충분히 배려를 하고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일 : 네, 장재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 이종호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자료 제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언제 하셨지요?
○ 보건소장 이순남 : 6월.
○ 이종호 위원 : 6월 달에 하셨지요?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 이종호 위원 : 568페이지에 보면 의료장비 안전검사 내역 해 가지고 38개 병·의원에 대한 검사내역을 쭉 주셨습니다.
이 모든 자료라는 것이 말입니다, 어떤 일괄성이 있고 순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순서에요? 병원, 의원 등록한 순서입니까? 가나다 순도 아니고 그렇다고 최종 검사일자 순서도 아니고 이게 무슨 순서지요?
그리고 우리 방사선 의료장비를 가지고 있는 병원이 우리 72개 병·의원 중에 38개입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방사선 의료장비가 있는 데가 38개 소입니다, 72개 소 병·의원이 있지만.
○ 이종호 위원 : 네.
○ 보건소장 이순남 : 방사선 의료장비가 있는 데는 38개 소입니다.
○ 이종호 위원 : 정말이고요?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 이종호 위원 : 이거 말고 다른 데 방사선 엑스레이 기계 있으면 큰일나는 겁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 그렇지요.
○ 이종호 위원 : 그렇지요?
20번째 이병철 내과 있는 병원 거 검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이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병철 내과가 5월 19일 이내에 검사를 해야 되는데 검사를 하지 않아서 행정처분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 이종호 위원 : 어떻게 조치하셨어요?
○ 보건소장 이순남 : 저희가 이거는 의료법에 의해서 과태료 100만 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검사기간을 넘기면.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 이종호 위원 : 넘긴 날로 몇 일부터 처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5월 19일날 넘으면 5월 20일날 벌금을 과태료 부과를 할 수가 있느냐 이거지요?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잠깐 (자료검토중)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검사 유효기간이 이제 5월 19일로 되어 있지만 이게 좀 오타가 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4월 24일까지 검사를 해야 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4월 24일까지 하지 않아 가지고 즉시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시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 과태료 처분 건으로 -
○ 이종호 위원 : 4월 25일이면 당연히 4월 24일이겠지요, 그렇지요?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 이종호 위원 : 3년, 보니까 3년으로 되어 있는데.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오타가 난 것으로.
○ 이종호 위원 : 그 전날까지이고, 병·의원 등록 순서로 했는지 모르지만 찾아보려면, 제가 보고 싶은 병원을 찾으려면 이름으로 찾아야 되는데 가나다 순서도 아니고
무슨 이런 자료를 갖다가 그냥 있는 데로, 내년에 이거 요구하면 또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거.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 이종호 위원 : 한번 지적을 당하면 뭘 이렇게 좀 하고 왜냐하면 이 앞에 약품 목록에 보니까 전부 다 가나다 순으로 잘해 놓았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뽑는 사람 직원의 아마 실수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다음에는.
○ 이종호 위원 : 직원이 뽑으면 마지막에 제출을 하시는 소장님이 점검을 해야 지요, 무슨 소리에요?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죄송합니다, 별 의미 없게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 이종호 위원 : 업무보고 책자 128페이지입니다.
병·의원 지도 단속 철저, 상당히 잘한 거처럼 아까 보고를 해 주시는데요, 우리가 병원이나 의원을 등록을 할 때 우리 양주 보건소에다가 와서 확인을 하지요? 등록을 여기서 우리 기준에 의해서 확인해 주는 거지요? 보건소장님이 해 주시지요?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그렇게 합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리고 나서 등록을 한 후에 연 2회 또는 수시 점검이라 그랬는데 수시 점검 발생 시라고 했는데 몇 번이나 점검 해 보셨어요? 연 2회는 했다고 치고.
정기 점검 빼고, 수시 점검 실시한 적 있나요? 수시 점검 하신 적 있냐고요?
○ 보건소장 이순남 :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몇 번이나 하셨나요?
○ 보건소장 이순남 : 그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횟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고요.
○ 이종호 위원 : 수시 점검을 해서 지금 정기 점검이든 수시 점검이든 뭐 2회 122개 소, 뭐 이렇게 했는데 72개 소의 병원이면 뭐 144번이면 되어야 되는 게 맞을 거고 - 2회씩이면 -
수시 점검을 한 거면 어떤 데는 덜한 거도 있는 건데 거기 가서 점검해서 걸린 게 딱 한 가지란 말이에요, 병·의원 한 개소 과태료 처분, 얼마짜리나 처분했어요?
○ 보건소장 이순남 : 50만원이요.
○ 이종호 위원 : 상당히 큰 역할을 하셨네요?
이 점검하는 항목이 몇 가지를 보고 나가시나요? 병원에 또는 의원에 점검을 나가시면 그냥 가서 등록증 보고 의사 있나 없나 보고 이렇게 오시는 건가요? 거기서 조사를 해야 할 항목이 많지요?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항목이 제가 몇 가지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는 못하지만 뭐 의료인 신고사항을 개설하는 개설증을 부착했나, 가운을 입었나, 뭐 그 다음에 의료인 보조 인력이나 이런 숫자는 잘 맞는가 하는 기타 여러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상당히 기본적인 거, 그거는 물론 기본적인 거고요.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 이종호 위원 : 가운을 안 입고 일을 할래야 더 귀찮아서, 가운보다 훨씬 비싼 옷 버려서 안돼요 - 그거는 - 가운 입어야 되고요.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도 보나요? 내과인데 외과를 진료한다든지 내과인데 피부과를 진료한다든지 이런 거 본적이 있나요?
○ 보건소장 이순남 :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이라고 표시한데서 각 진료 과목이 내과, 외과, 피부과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여러 과목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거를.
○ 이종호 위원 : 아, 볼 수 있어요?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의원이라고 해 놓고 내과, 외과 이렇게 써 있는 부분에 없는 항목도 볼 수 있다 이거지요?
○ 보건소장 이순남 : 진료과목을 보면 표시의 의무가 있는 거고요, 진료과목을 우리가 뭐 이렇게.
○ 이종호 위원 : 병원은 여러 의사가 있고요, 의원이라고 하면 한 사람부터 있을 수 있어요, 둘도 있을 수가 있고.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전문의가 되어야 병원, 의원을 개설을 할 수 있지요?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 이종호 위원 : 인턴이나.
○ 보건소장 이순남 : 아니,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전문의가 아니라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의원은.
○ 이종호 위원 :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내과에서 우리 여자 분들이 항상 걱정하고 있는 뱃살 빼 주고 이런 거 해도 돼요?
○ 보건소장 이순남 : 가능합니다.
○ 이종호 위원 : 가능한 건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 받거나 이런 거 없습니까, 보건소에서는?
○ 보건소장 이순남 : 지금 현재 뱃살 제거로 해서 진정이 들어온 거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우리 보건소에 보통 민원이 들어오는 게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민원 들어 오는 거 있지요?
○ 보건소장 이순남 : 관내 병·의원 급에서 민원 들어온 거는 제가 지금 현재 기억하건데 모 병원 급에서 이제 거기서 한 한달 정도 치료를 했는데 나중에 폐암으로 진단이 나 가지고 큰 병원에 가 가지고 낳아서 문제 있었던 거 하나랑, 그 다음에 뭐 아주 소소한 거 점 빼고 그러는 것도 문제가.
○ 이종호 위원 : 내과에서 지금 말씀대로 라면 쌍꺼풀 수술도 할 수 있고.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 이종호 위원 :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 할 수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우리 아까 지도 점검 기준 항목 있는 거를 저를 주시고요, 점검한 내용 정기 점검하고 수시 점검한 내용을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실 수 있으시지요?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 이종호 위원 :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퇴근 시간 임박 환자 진료 철저, 저는 그 반대로요, 불과 며칠 전 얘기지만 출근 시간 좀 제대로 하세요.
보건소가, 동료 장재훈위원께서 말씀에서 보건소가 뭐냐고 그랬지만 여기는 병원이 아닙니다, 양주시 15만 양주 시민의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일부분이에요.
그리고 거기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아까도 보건소장님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소외 받고 있는 분들과 거기에 자기 아픔을 고통을 안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은 9시부터 진료해도 8시만 넘어도 가서 쭈그리고 앉아 계시는 거고요.
9시 반이 되어도 의사 3분이 다 출근을 안 한다 그러면 그게 무슨 보건소고 우리 양주시청의 일부분이라고 어디다 대고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거처럼 외형적인 면이 그 1층에 계신 분 모두 전부 다 집에서 야단맞고 나오셨어요? 아침부터, 제가 거기서 30분 동안 35분 동안 앉아 있으면서 웃는 사람 딱 한 사람밖에 못 봤어요.
보건소장, 사무실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보건소장이시지요?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 이종호 위원 : 1층으로 사무실 옮기실 생각 있으세요?
○ 보건소장 이순남 :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런 생각 있으시면 옮기시고요, 동료 장재훈위원께서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외감 받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보건소라는 것은 정말로 다른 민원부서 보다도 더 소중해야 되고 더 생명이나 사람의 소중함을 느껴서 더 친절해야 하는 부분이 보건소인데 저 자신이 신체적인 어떤 아픔이 있어서 저도 병원에 두 달씩 3번 정도 입원을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해요 - 병원들이요 -
보건소라고 그러면 병원보다 훨씬 낳아야 돼요, 제가 왜 이렇게 여기서 보건소장님한테 왜 화를 내야 됩니까?
그날도 화를 냈고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오늘 또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화를 내야 되는 부분은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뒤에 배석하고 계시는 우리 보건소 담당자님들에게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600여 공직자를 비롯한 모든 분들 정신 차려야 돼요, 어려운 시기에 좋은 여건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지요?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그날 저희 공중보건의들이 모두 지각을 하는 바람에 진료에 차질을 빚고 또한 의원님께서 상당히 기분이 언짢으신 점, 또 그날 오셔서 어르신들께서 진료를 빨리 받지 못하고 가신 점은 깊이 반성하고 사과 드리겠습니다.
향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제가 보건소에 진료 받으러 처음 갔을 때, 이제 두 번째 가봤습니다만 처음 본 게 그 건데 그 다음 그 전, 제가 뭘로 믿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그낭 보건소장님한테 내려 오시라 그래 가지고 야단치는 때까지도 직원들 눈 하나 깜빡 안 했어요, 전화기 들고 내가 전화를 해서 내려오니까 그때서야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고 그랬겠지요.
그리고 제가 보건소장님한테 야단칠 때 그 옆에 있던 할머니들 뭐라고 그러셨어요? 불만의 목소리로 잘했군, 절 더러 잘했다 그러셨지요? 그 소리 듣고 기분 안 좋으셨지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말을 해야 됩니까? 당신을 고쳐주는 사람한테.
앞으로 제가 언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분명 보건소가 어떤 병원처럼 환자를 대하는 곳이 아니고 우리 양주시민을 대하는 시장의 역할을 대신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향후 이런 일이 발생치 않고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보건소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일 : 이종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주신 거 갖고 계세요?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 위원장 박재일 : 570페이지요, 일반 의약품 구매 수의계약 현황, 본 위원이 자료를 신청한 건데요, 이게 금액표시가 천입니까? 원입니까? 어디에 써져 있어요? 일반 진료 의약품 구입 34만 9470 원, 이게 ‘원’ 이겠네요?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원입니다.
○ 위원장 박재일 : 일반 진료의약품은 구입을 어떻게 하세요?
○ 보건소장 이순남 : 저희가 보통 보건소에서 쓰는 약품 구입에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입찰을, 일괄입찰을 보는 경우가 있고요, 하나는 수의 계약을 통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재일 : 아니 그러니까 진료실, 진료의약품 구입은.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 위원장 박재일 : 입찰이냐? 수의냐?
○ 보건소장 이순남 :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 위원장 박재일 : 그거를 분리해서 또 입찰도 보고 수의 계약도 하고 그러신다?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재일 : 그럼 입찰 볼 경우는 어떤 경우를 입찰을 보시고, 수의 계약을 하실 경우 어떤 경우일 때 수의 계약을 하셔 가지고 구매를 하세요?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저희가 답변을 드리면 대부분의 수의 계약 약품에는 한방것이 많습니다, 한방 약품이요.
그리고 보건소에서 이제 혈압 약이라든가 주로 많이 쓰는 약품이 있습니다, 저희가 수의 계약하고 있는 약품이, 계약을 통해서 저기 하는 약품이.
○ 위원장 박재일 : 한방하고 그러면 양약하고 하고는 몇 대 몇으로 구입을 하세요?
○ 보건소장 이순남 : 대부분이 일반 약품이고요.
○ 위원장 박재일 : 네.
○ 보건소장 이순남 : 한방약품은 전체금액에서 따지면 5분의 1도 안될 것입니다.
○ 위원장 박재일 : 5분의 1이 안 되면 많은 금액인데요?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 위원장 박재일 : 예산편성을 얼마로?
○ 보건소장 이순남 : 저희가 1년에 약품 구입비가 한 2억 정도 됩니다 - 보건소에서 -
○ 위원장 박재일 : 2004년도 예산액이 얼마 정도 되세요?
○ 보건소장 이순남 : 2억으로, 제가 2억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소 다 합쳐서.
○ 위원장 박재일 : 2억 9700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 보건소장 이순남 : 9700이요? 제가 그러면 잘못 알고 있었나 본데요.
○ 위원장 박재일 : 2억 정도로 알고 있으면 돼요?
○ 보건소장 이순남 : 알고 있었습니다 - 제가 -
○ 위원장 박재일 : 그러니까 본 위원이 틀린 거예요? 아니면 소장님이 잘못 아신 거예요?
○ 보건소장 이순남 : 제가 예산서를 지금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 위원장 박재일 : 그러면 지금 진료실에 진료 의약품을 구입하는 한방하고 양약을 구입을 하는데 입찰을 볼 수 있는 경우는 어느 정도 뭐 일괄적으로, 약품의 종류를 품목별로 안하고 일괄적으로 약품을 계약을 하시지요? 양약 같은 거.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저희가 이제 1년에 약품 쓰는 목록을 다 받습니다.
뭐 의사한테 받고 그거를 약사와 의사와 또 저희 행정하는 사람하고 같이 심의를합니다.
심의를 해서 조절도, 의약품 종류가 너무 많으면 또 조절도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연간 쓰는 양을 정한 다음에 입찰 종목, 품목을 정하고 그래서 입찰을 보고 여기서 지금 수의 계약하는 것은 입찰항목에서 제외되는 것 중에 그 때 그 때 당시에 따라서 필요한 상황이 발생되는 게 있습니다.
○ 위원장 박재일 : 네.
○ 보건소장 이순남 : 꼭 이 약을 써야 된다, 의사가 또 새롭게 왔을 때 요구하는 약이 있다, 난 좀 특별히 이 약을 써야 되겠다 하는 약은 수의 계약으로 그 때 그 때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재일 : 여기 자료에 보니까 2003년도 수의 계약 현황만 나왔는데 입찰 계약한 현황은 있으세요?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있습니다.
○ 위원장 박재일 : 얼마를 갖다가 입찰 계약을 하셨습니까? 2003년도에.
○ 보건소장 이순남 : 2003년도에 저희가 수의 계약한.
○ 위원장 박재일 : 아니, 입찰계약을 한 거, 수의 계약한 거는.
○ 보건소장 이순남 : 제가 지금 기억 한 게 1억 9000 정도 2억 채 안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위원장 박재일 : 2억이 안 되는 거를 입찰계약을 하셨다?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 위원장 박재일 : 어디 하고 하셨어요?
○ 보건소장 이순남 : 경수 약품이랑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재일 : 경쟁 업체가 어디 어디였는데 여기 하고 입찰을 된 거예요?
○ 보건소장 이순남 : 재원 메디칼하고, 건한? 건한이라는 데요.
○ 위원장 박재일 : 건한?
○ 보건소장 이순남 : 건한이요.
○ 위원장 박재일 : 네, 또.
○ 보건소장 이순남 : 아니 건화, 건화.
○ 위원장 박재일 : 건화?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 위원장 박재일 : 또?
○ 보건소장 이순남 : 재원메디칼.
○ 위원장 박재일 : 네?
○ 보건소장 이순남 : 재원메디칼.
○ 위원장 박재일 : 재원.
○ 보건소장 이순남 : 메디칼.
○ 위원장 박재일 : 또.
○ 보건소장 이순남 : 그렇게 경수, 3군데가 들어 왔습니다.
○ 위원장 박재일 : 3군데에서 입찰하셨는데 경수약품에서 황규환이라는 분, 대표이사가 입찰을 봤지요? 그게 2억이에요? 담당 주사 정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입찰보신 게 2003년도에 2억인지 얼마짜리를 입찰을 봤는지 정확한 금액으로 입찰을 봤을 거 아니에요? 2억 정도에 입찰을 봤어요?
입찰을 보면 계약서를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담당주사 단하에서 : 네)
그러면 계약한 금액이 있잖아요? 입찰금액이?
(담당주사 단하에서 : 2억 1000입니다)
2억 1000이요?
(담당주사 단하에서 : 네)
○ 보건소장 이순남 : 제가 좀 착오가 생겨.
○ 위원장 박재일 : 업무가 이렇게 안 맞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상당히 길어지겠네, 얘기가.
2003년도에 2억 1000, 언제 했어요? 이거 계약서 갖고 계세요?
(담당주사 단하에서 : 네, 있습니다)
지금 거기 있어요?
(담당주사 단하에서 : 아니, 여기에 없습니다)
그러면 시켜 가지고 빨리 좀 갖고 오시라고 그러고요, 몇 월달 쯤에 하신 거는 아세요?
(담당주사 단하에서 : 네)
몇 월달 쯤에 하셨어요?
(담당주사 단하에서 : 작년도 10월 달에 했습니다)
11월 달이요?
(담당주사 단하에서 : 10월 달)
작년 예산은 얼마였어요? 일반의약품 구입 예산, 2003년도에 예산서에 시에서 계상 받은 예산금액이 얼마에요? 2억 1000이에요?
○ 보건소장 이순남 : 아니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 게요, 돈이 좀 모자라서 나중에 또 추경에도 좀 세우고.
○ 위원장 박재일 : 아니, 그래도 계약한 금액, 수의 한 금액, 그러면 계약한 금액만 2억 1000이에요?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 위원장 박재일 : 1년 내내 쓰는, 그럼 그 계약한 입찰로 계약한 거는 2억 1000에.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10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 위원장 박재일 : 한번에 딱 입찰 봐 가지고 계약을 합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유찰 되어서 다시 한번 했던 거 같습니다.
○ 위원장 박재일 : 아니, 그러니까 유찰이 되었던 어떻게 되었든, 입찰을 한번 딱 보고.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 위원장 박재일 : 2억 1000만 원 어치 물품구입 단가 계약을 해 가지고.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해 가지고.
○ 위원장 박재일 : 계약을 딱, 입찰계약을 하시는 거지요?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 위원장 박재일 : 그게 2억 1000만 원이다 그렇게 보시는 거지요?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 위원장 박재일 : 그럼 이거 지금 저한테 준 자료는 뭡니까? 이거, 2003년 9월 8일날 계약한 거예요 - 이거 -
1억 1898만 300 원.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다시 한번.
○ 위원장 박재일 : 일반 진료 의약품 단가 계약, 이거 우리 보건소장님하고, 이거 보건소에서 받은 건데요, (주)경수약품 황규환씨하고 2003년 9월 8일날 납품일자, 2003년 9월 8일에서부터 2003년 12월 31일, 보건소 계약보증금 1189만 830 원 계약금까지 다 주고 이거 한 거는 이건 뭡니까?
이거 지금 얘기하신 거하고 완전히 틀리네? 지금 가지러 가신 분도 계약담당자인지는 모르지만 2억 1000만 원은 했다는 것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 보건소장 이순남 : 아니, 그러니까 1100만 원은 아닙니다, 제가 자료가 간 거를
지금, 위원장님께서 갖고 계신 자료를 제가 뭔지를 명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무슨 자료인지를.
○ 위원장 박재일 : 아니, 물품명 일반 진료의약품 단가 계약 해 가지고 한 거예요.
이거 계약할 때 이거 보건소장님이 계약 안 했어요? 이거 누가 대리로 하는 겁니까? 이거 1억씩 들어갔는데?
○ 보건소장 이순남 : 1억 1000입니까?
○ 위원장 박재일 : 네.
○ 보건소장 이순남 : 지금 제가 지금 듣기로는 또 1100만 원으로 들었거든요? 1억 1000이
○ 위원장 박재일 : 1억 1000만 원이 입찰금액이고.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 위원장 박재일 : 계약금을 1100만 원을 주고, 여기 계약서 상에 나와 있는 거를 제가 읽은 거예요, 1억 1000만 원짜리 입찰을 봐 가지고 계약을 하신 거고, 그러고 나서 지금 얘기하신 거는, 지금 이것 때문에 제가 묻는 게 아니라 이거는 2003년도에 사용한 입찰 금액을 묻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어 가지고 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맞추어 보면 되는데, 우리 보건소장님이 2억 1000만 원을 계약입찰을 봤다 그러니까 1억 1000만 원에 계약서가 여기 써져 있고 9월 8일에서 12월 31일인데, 그 전에 한번 더 했는지 나중에 이게 맞지가 안잖아요?
○ 보건소장 이순남 : 그건 제가 좀 확인을 하고.
○ 위원장 박재일 : 이거 확인하고 잘못했다고 얘기할 게 아니에요, 문제가 커요.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일 : 그거는 이따가 갖고 와 가지고 대조를 해 보면 알겠고요.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 위원장 박재일 : 그럼 지금 2004년도 7월 2일이에요, 2일.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 위원장 박재일 : 그럼 올해도 계약한 게 있습니까? 이게, 입찰 계약한 게?
○ 보건소장 이순남 : 올해는 지금 오늘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재일 : 오늘하고 있어요?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 위원장 박재일 : 아니, 계약을 벌써 했어야지 오늘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지요?
○ 보건소장 이순남 :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 아니 결산감사에서 지적 사항으로 됐었는데요, 물론 그 연도가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하고 매년 초에 입찰을 봤으면 좋겠는데 어떤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지금 조금 늦어져 가지고 오늘 저희가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재일 : 이 결산, 우리 이종호위원님 이거 결산 감사에서 지적을 하신 겁니까?
○ 이종호 위원 : 네.
○ 위원장 박재일 : 그 자료를 못 보고 제 나름대로 또 해 가지고 중복이 되었는지 모르지만요,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끝났으면.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 위원장 박재일 : 다시 계약이 끝나고 나서 어느 정도 남아서 이월된 물품이 남아 있으면 그거를 쓰는 동안은 이해가 됩니다, 계약을 입찰을 안 봤다는 거는.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 위원장 박재일 : 그럼 지금까지도 작년 거를 계속 쓰고 있었던가 아니면 다른 쪽으로 수의 계약하고 한 2000만 원어치, 1000만 원어치 이렇게 사 가지고 쓰신 거로 밖에 안돼요, 그렇지요?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 위원장 박재일 : 그러면 작년 거는 지금까지 쓰지 않았다, 재고량을 쓰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건 그럴 리가 없다, 반년 동안은 그렇게 쓸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예산을 2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물품을 구입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물건을 샀다 말이에요 - 일반 의료품을 - 그럼 그 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입찰을 안 보고 그냥 갖다가 사 가지고 썼다는 거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대답해 보세요, 오늘 계약한다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 보건소장 이순남 : (자료검토중)
○ 위원장 박재일 : 거기서 두 분이 아무리 얘기하신다고 해답이 안 나옵니다.
우리 지금 다녀오셨지만 입찰보신 거 2억 1000만 원이라는 게 확인됐습니까?
(담당주사 단하에서 : 제가 그 단위를요, 기억을 잘못했습니다)
그럼?
(담당주사 단하에서 : 1억 1800인데요)
맞지요?
(담당주사 단하에서 : 네)
그럼 이게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계약을 한 건데, 그 전에 또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담당주사 단하에서 : 1년에 한번 합니다, 계약은요)
9월 달부터 12월 31일 거까지.
○ 이종호 위원 : 위원장! 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담당주사가 거기서 답변을.
○ 위원장 박재일 : 네, 위원장이 이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너무 어불성설한
답변이 나오길래 빨리 확인 차 해 가지고 확인한 결과 담당주사까지 나오셔 가지고 답변을 들었는데요, 소장님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그럼 올해 2004년도, 4년도에 12월 31일날 끝난 거에 대해서 구입한 사실이 있으시지요?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위원장님 이 사항은 제가 조금 시간을 저한테 주시면 제가 좀 알아보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일 : 이건 소장님이 알아 보실 문제도 아니에요, 이건 벌써 알고 있어야 되고 소장님이 다 돈을 지출해 가지고 얼마를 지출했는지 여기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2004년도 지출 원인행위까지 제가 받았어요, 그럼 다 나온 거 아니에요?
○ 보건소장 이순남 : 잠시 이거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주십시오.
○ 위원장 박재일 : 확인할 게 뭐 있어요? 제가 결론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상 감사 지적이라고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끔 하고요, 이게 문제가 되었을 때에는 우리 소장님 징계까지도 가실 수 있습니다, 이거.
2004년도에 지출한 게 진료시 진료 의약품 구입 건이 9000만 원 나갔어요 - 벌써 - 이거 입찰 봤어야 돼요.
여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한 법률 제7조, 3000만 원 이하는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다 넘는 거는 안 되지요, 여기 딱 명시되어 있잖아요.
똑같은 품목으로 9000만 원치 나왔습니다, 지금 - 7월 2일 날짜까지 -
그리고 다른 것도 다, 산 거 나머지는 다 품목이 틀리니까 뭐 수의 계약으로 샀다 그럴 수 있는데 같은 종목으로 해 가지고 나온 게 지금 9000만 원입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 그래서 그 상황 때문에 행정 결산.
○ 위원장 박재일 : 제가 행정사무감사, 결산감사서 때 받는 거는 모르고요, 행정사무 감사의 지적사항이라고 생각하시고 거기에 버금가는 거는 결산감사도 받으셨다니까 거기에 우리가 인준을 할 때 그때 다시 다루기로 하고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 보건소장 이순남 : 사실 계약서에 보면은 저희가 물론 계약 기간을 당해 연도로 해야 되지만 저희가 보건소 사정에 의해서 그게 좀 이루어 지지 못할 경우에 기타사항으로 계약 조건에 넣기는 넣습니다.
그래서 다음 구매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이거로 계속 다음 연도 의약품도 이 기준에 의해서 구입하겠다 이렇게 하기는 했습니다만, 저희가 입찰 보는 것을 좀 더 빨리 조기에 봐서 당해 연도에 새로운 입찰에 의해서 구입을 해야 됨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그거를 시정하기 위해서 급하게 지금 입찰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박재일 :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거 계약한 것도 작년 9월 8일날 한 거예요, 결론은.
잘못된 거예요 - 이것도 - 9월 달까지는 돈을 그냥 썼다는 얘기에요.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계속 그렇게 저희가 그 보건소의 어떤 업무사정상.
○ 위원장 박재일 : 그리고 그럴 경우에는 또 연간에 사용량이 불확실한 의약품 같은 경우는 당해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단가계약을 체결한 후에 구입해 가지고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미리 해야 되는 거를 우리는 다 쓰고 나서 그 다음에 가서 또 하고 그러는 문제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 지금 구매를 하시면서 -
그러고 입찰경쟁은 꼭 여기 경수하고만 계속, 이게 문제는요, 2003년도에 경수, 주식회사 경수하고 했던 거를 새로 바꾸어 가지고 다른 입찰을 보고 올해서부터 해야 되는데 2004년까지 계속 경수로 쓰잖아요?
이거 혜택 주는 거예요, 이 경수한테.
앞으로 일반 진료약품 구매 시에는 꼭 단가 계약 같은 제도를 통해서 구매하시고요, 경쟁하는 방법에 의해서 하셔야지 진짜 아까 우리 이종호위원님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어려운 사람들이 와 가지고 진짜 뭐 돈이 없어 가지고 일반병원 서비스 못 받고 여기 와 가지고 조그만 돈 내 가면서 치료를 받는 사람들한테 약품이라도 좀 좋고 싼 거를 우리가 구입해 가지고 한 분이라도 혜택을 더 보게끔 해 주셔야 되는 게 우리 보건소장님이고 또 행정을 하시는 분에 대한 책임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거 꼭 시정되리라 믿고 결론은 결산감사로 봤다니까 이번 7일날 인준할 때에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15분간 휴식을 취한 다음 감사를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34분 감사중지)
(17시 45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박재일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실시합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 가지고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만 보고하시고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대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홍웅 : 환경보호과장 홍웅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모두 9건으로서 완료 6건, 추진 중 3건이 있습니다.
먼저 57페이지 자연발생 유원지 주변 음식점 제한허가 근거마련과 오염예방책에 대하여 지적해 주셨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부록 참조)
향후 위원님들의 건의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재차 환경부에 건의를 촉구를 하고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저희 업무추진에 있어서 부족한 점과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 이 시간 일러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쾌적한 도시 양주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일 : 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위원 : 네, 정창범위원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잘 들었습니다.
그 보고 중에 축산폐수처리 방안 강구 2003년도에 본 위원이 축산농가 그 해양투기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이거를 좀 방안을 강구하라고 얘기를 했고 강구하는
방안과정에서 축산농가하고 충분한 협의를 한번 가지라고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축산농가들하고 협의를 한 번 가졌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홍웅 : 양돈 협동조합하고 협의를 해서요.
○ 정창범 위원 : 조합하고 하라고 지적을 한 사항이 아니었고 축산농가들, 과연 축산농가들이 축산을 경영을 하면서 과연 문제점이 무엇이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환경보호과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축산농가가 사실 많은 폐수로 오염을 시키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 정창범 위원 : 그렇다 보니까 저기에 대한 해양 투기 이제 이야기가 지적이 됐고 해양 투기가 2005년도인가 2007년도부터 금지를 한다고 저한테 작년도에 얘기를 하셨어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 정창범 위원 :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또 지금 여기에 지적된 운송료, 이런 부분 또 톱밥발효 자체는 단가가 높고 해양투기는 단가가 좀 낮은 상태에서 우리 시나 정부보조를 받아서 일부 보조를 해 줄 수 없냐 라는 지적을 하면서 축산농가하고 회의를 하셔 가지고 그네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지금 축산폐수 이런 처리시설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조건을 협의를 하시기로 하셨는데 그건 안 하셨어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 그거는 못했고요, 현장을 확인을 했고 거기 있는데 몇 군데에서 애로사항을 들어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해양 투기 방안 공공처리시설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해양 투기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 비용자체를 경기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님을 찾아가 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보고를 드렸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긍정적으로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창범 위원 : 경기도에다가 보고서 올린 것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 정창범 위원 : 돈을 지원해 달라고 보고서 올린 것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 정창범 위원 : 그것 좀 내일 중으로 저 좀.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그것 좀 주시고요, 제가 무허가 축산폐수 배출농가에 대한 제재강화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이 조류독감, 돼지 콜레라 등 가축 병원균, 감염우려로 지도 점검에 대한 축산농가 반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도 점검을 하면은 반발을 한다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 일단은 자율적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자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지도점검을 통해서 저희가 단속을 하게 되면 과태료 및 고발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행에 저희가 그렇다 그러면은 정식으로 제도권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기 위해서는 소정의 신고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허가나 신고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축사 자체가 무허가인 곳이 많기 때문에 못하는 그런 업소들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아니, 과장님 그 뜻이 아니고 여기 지금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문제점 있죠?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 정창범 위원 : 조류독감, 돼지 콜레라 등 가축 병원균 감염 우려로 지도 점검에 대한 축산농가 반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도 점검이라는 것은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도 점검하는 것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 이 얘기는 저희가 축산폐수와 관련해서 점검을 하게 되면 그 분들이 일단은 왜 지금 조류독감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돼지콜레라라든지 이런 것이 유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도점검 하는 사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확산시키는 것 아니냐 라면서 반발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 정창범 위원 : 그 참 하여간 본 위원은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작년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3월에서 6월 중 미신고 축산농가에 대해서 현황조사 지도점검 실시 행정처분을 하셨다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 보니까 7월 달부터 8월 달에 하시겠다고 해 놨어요.
장마철 다 지난 다음에 축산폐수 장마에 비올 때 다 떠내려 보낸 다음에 지도점검 합니까? 저희 업무보고 있죠?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 정창범 위원 : 거기에는 7월부터 8월 달에 지도 점검한다고 해 놓으셨고 작년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갖고 얘기했을 때 3월 달부터 6월 달에 지도 점검 후 행정처분을 하시겠다, 현황조사 및 행정처분 현황 확인 안 했으니까 없죠.
○ 환경보호과장 홍웅 : 그것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해 놨습니다.
○ 정창범 위원 : 11개 밖에 없어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아니 저기 처분이 된 업소가 11개 소입니다.
○ 정창범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무허가 축산폐수가 11개 밖에 없냐고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 아닙니다.
○ 정창범 위원 : 아니죠?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 정창범 위원 : 그런데 그거를 3월이나 우기 전, 우기 전에 이걸 해 줘야 폐수가
장마철에 다 떠내려 보내는 게 축산폐수 아닙니까? 비 오면.
그걸 7월 달, 8월 달에 우기 다 끝난 다음에 지도 점검하면 뭐해요, 작년에 저한테 얘기하신 대로 3월부터 6월 달에 해 주셔야지.
이건 제가 봤을 때는 행감을 피하기 위한 그런 업무보고 밖에 안 되지 않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위원님께 말씀드린 사항을 이행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해 여러 가지 바쁜 게 있어 가지고요, 또 직원 자체가 지금 3명 밖에 안되고 그런 문제 때문에.
○ 정창범 위원 : 알겠습니다, 바쁘셔서 못했다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뭘 그렇게 바쁘시게 많이 하셨는지 잘, 축산폐수 처리를 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 정창범 위원 : 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사육종별, 사육시설 규모 및 축산폐수처리 등의 실태조사를 자체 관리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죠?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정창범 위원 : 우리 양주시의 축산시설물에 대하여 사육종별, 사육시설 규모, 축산폐수처리 이런 것을 실태조사를 해서 자체적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홍웅 : 그런 것은 없고요, 전반적인 폐수나 공해배출업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 정창범 위원 : 이런 계획은 전혀 없다? 그러면 뭐 우리 계장님, 아니 계장님이 아니라 과장님이 지금 우리 양주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이거 없애야 되겠네요?
조례에 연 1회 이상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을 과장님은 없다 그러면은 조례 뭐 필요 있어요? 의미가 없죠.
○ 환경보호과장 홍웅 : 죄송합니다.
그 법상에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이거 조례, 조례는 법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 조례도 법이란 건데요,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아니 뭘 지적을 하면 다 잘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지적을 해요? 담당 과장님께서 지금 조례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시는 것 아니에요? 이거 한 번도 안 보셨어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본 적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본 적이 있는데 왜 없다 그러세요? 이거 하셨냐 이거예요 - 년 1회 이상 -
○ 환경보호과장 홍웅 : 하지 못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하지 못했어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 정창범 위원 : 안 하신 이유가 뭐예요?
조례의 근거해서, 공직자 여러분들이 조례에 근거해서 움직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안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 환경보호과장 홍웅 : 기존의 축산, 농림축산과에서 기존의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갈음을 해 가지고.
○ 정창범 위원 : 이런, 과장님 들어보세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 정창범 위원 : 이러한 부분들을 관리를 안 하니까 자꾸 축산폐수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안 하셔 놓고 인원이 없다, 바빠서 안 했다, 바빠서 안 했다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뭐 담당자께서 그 만큼 일을 하시니까 바쁘셨다고 인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과는 인원이 많아서 일합니까? 환경보호과 그나마 폐기물관리과 만들어 줘 가지고 그리로 이양된 게 많습니다, 그러면 폐기물과로 더 드려요? 아주 - 계를 -
바빠서 못했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기가 저하고 대화하는 중입니까? 행정사무감사 중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이 무허가 축산폐수가 물론 그 영세 축산농가들이 하고 이러한 부분에서 저희들도 그 분들이 살아가는데 막막한 건 사실입니다, 사실 그 분들한테 폐수처리장 해 놓고 하라면 못합니다, 저희들도 압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양주시는 지금 도시화 되어 있고 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도농복합시로서의 어떤 자리매김을 자꾸 해 나가는 입장인데 특히 폐수에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과장님께서 경기도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타당성 검토를 주신 것에 대해서 이것도 상당히 진척된 거라고 봅니다.
이게 빨리 돼서 축산농사가 폐수처리장을 우리 양주시 자체 내에서 처리를 해 줌으로 해서 그 네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경제적으로 이득을 주는 그런 사업이라면 좋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그 외 다른 일을 보면 너무 지금 숙지를 안 하시고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특히 축산폐수 처리방안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내년이 아니라 올해까지라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고 또 무허가 축산폐수에 대해서는 7월, 8월 달에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 해야 그게 나오는 거지 장마철 지난 다음에 장마철에 다 떠 내려가면 뭐가 있어요, 여기서 하신 말씀 그대로 약속을 지켜 주시면 위원들이 편하잖아요, 여기서는 한다 그러고 나가서는 안 하시니까 문제가 자꾸 돼서 매년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홍웅 :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일 : 네, 정창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위원 : 장재훈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저희 양주시 관내 국립공원이 몇 군데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홍웅 : 한 군데 있습니다.
○ 장재훈 위원 : 한 군데 있죠? 북한산 국립공원이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 장재훈 위원 : 과장님께 제가 부탁의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저희 의회에 2004년도 주요업무 현황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요, 환경보호과 2003년도 완료사업 7건, 2004년도 8건, 다 이게 2003년도의 계속 사업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신규사업이 없어요.
발취 안 하시는 거죠, 그렇죠? 뭘 해야 될 것인가, 새로운 것을 좀 해서 뜻 있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하시는 거예요.
본 위원이 아마 누차 말씀 드렸을 겁니다, 어떤 내용이신지 뭐 잘 아실 거고 만성 민원입니다, 그것도 지속적인 민원, 국립공원에 묶여서 특별법에 의한 제재를 받는 부분 과장님이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죠?
서울 순환외곽고속도로가 지정이 돼서 지금 공사 중입니다, 그런데 국립공원 중앙을 치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 선형 상 상부에 건의를 해서 필요 없는 부분은 풀어야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장재훈 위원 : 그러면 신규사업을 하나 넣으셔야죠.
○ 환경보호과장 홍웅 : 사실.
○ 장재훈 위원 : 왜, 신규사업으로 넣어야 되는 부분이 ‘아, 우리가 이거 책임감을 가지고 한번 해 보자’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면 신규사업을 하나 넣어야 되고 일반적으로 건의해서 내 놓을 사항이면 지속적인 사업으로 넣어야 되고, 그 분들의 아픔을 아셔야 됩니다 - 상당한, 수 십년 간의 -
지금 가 보십시오, 못도 하나 마음대로, 거긴 개발제한구역법은 더 그건 보통도 아닙니다, 빗물이 세는데 기왓장 하나 못 올리고 천막으로 덮어야 되는 그런 데예요.
조금 발취 좀 하십시오,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개인적으로 답변해 주신 게 있기 때문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알겠습니다.
○ 장재훈 위원 : 한 가지 더 질의 드리면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 드리기 전에 기획감사담당관님께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사업의 용역비를 세웠을 때 그 용역비를 꼭 써야 되는 겁니까?
이월 시켜도 되고 명시이월 시켜도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명시이월 사업비도 똑같은 사업비로서 집행 부서에서 그 회계년도 안에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공기 상 그 회계년도에 집행이 불가능한 부분은 명시이월 사업으로 해도 가능합니다.
○ 장재훈 위원 : 그러면 불용액도 가능하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물론 예산을 집행, 회계연도 안에 집행을 못하면 불용처리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 장재훈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제 본 질의에 들어갑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003년도에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용역비를 세울 수 없는가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문제점 및 조치 계획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한 용역비 반영시 용역결과가 나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결론이 도출되지 않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 하셨다, 또 고양시에서 2003년도 수도 재정비 기본 및 물수요 관리 종합 계획 수립 용역비로 17억 원을 계상 하였기에 고양시의 추진 의지와 방향 등을 면밀히 살피면서 필요시 용역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 양주시 시민들은 고양시 의견에 그대로 가야 되는 겁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출되지 않을 우려성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환경보호과장 홍웅 : 지금 고양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해서 용역비 산정을 했을 경우에.
○ 장재훈 위원 : 아니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고양시에서 용역을 줬어요 - 17억 원을 - 거기에서 도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해제 않는 쪽으로.
그러면 우리는 용역비 세우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왜, 제가 기획담당관님한테 여쭤본 게 용역비 세워놔도 고양시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우리 용역비 안 쓰면 되요, 결론은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갑자기 도출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용역비를 세워 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부정적인 부분이 나왔을 때 우리 나름대로의 용역 할 수 있는 대책을 가져야지 왜 고양시에다 의지를 합니까?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제정된 그 시점도 협약서도 고양시가 칼자루를 쥐고 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 안 줍니까? 예산요구를 해 보셨어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 고양시에서 수도권 재정비 기본계획 및 물수요 종합.
○ 장재훈 위원 : 왜 자꾸, 저희 양주시가 고양시 지방자치단체보다 아래예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 그렇지 않습니다.
○ 장재훈 위원 : 동급이죠?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 장재훈 위원 : 지금 역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방자치 이전에 중앙정부의 지시를 받을 때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릅니다, 변화를 해야죠, 우리가 더 먼저 가야죠.
우리 용역비 이렇게 세워 놨다 - 예산서에 - 당신네들 여차하면 우리 이거 가지고 우리가 편의한 대로 하겠다, 이 정도의 개념을 가지고 가셔야죠.
위원님들이 언제 의견수렴 해 주셨어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 아까 말씀 드리기를 위원님의 의견을 검토해 본 결과, 검토 결과 그렇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 장재훈 위원 : 제 의견이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위원님들이 고양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용역비 계상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것을 검토해 본 결과.
○ 장재훈 위원 : 문제점 조치 계획 보고하실 때요, 그건 빼셨어야죠, 위원님들 의견서 수렴.
언제 위원님들한테 의견수렴 하신 적 있어요? 예산요구 하신 것 있어요, 없어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 없습니다.
○ 장재훈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일 : 네, 장재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 이종호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서 보면 64페이지에 노후 표지판 보수 및 시승격 관련 명칭 변경해서 신고표지판을 수정을 하셨나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 수정을 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언제 하셨나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 작년에 완료를 했습니다.
시승격 되기 전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시승격 되기 전에 그러면 표지판에 양주시장으로 표기를 했나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몇 월 달에 실시를 했냐고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 그 때 지적이 된 후에 이 표지판 자체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의무사항은 아니고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행정 지도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 이종호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신고표지판이라는 자체는 우리 양주시장 명의로 물론 되어 있겠지만 이건 우리 양주시에서 관리하는 표지판이 아니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홍웅 : 업체에서 관리하는 거죠.
○ 이종호 위원 : 그런데 업체에서 관리하는 것은, 그런데 실시를 했다면서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 이종호 위원 : 386개를 전부 다, 아니 368개를 전부 다 했다면서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 이종호 위원 : 확인 하셨어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 확인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럼 몇 월 달에 했냐고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 10월 달에 했습니다.
10월 달에 해 가지고 저희가 공문을 개별 업소들한테 발송을 했습니다, 발송을 해 가지고 표지판을 2003년도 10월 달에 완료가 된 것을 현장을 다 나가 가지고 확인을 하고 그리고 문구 수정과 전화번호 수정에 대해 가지고서 이야기를 했는데 시승격을 한 후에 저희 전화번호가 바뀌었습니다.
신고 전화번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스티커를 11월 달에 제작해 가지고 재차 다 부착을 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렇게 했다고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 이종호 위원 : 물론 이, 그럼 우리 예산을 가지고 한 것은 스티커 제작을 한 것은 우리 예산을 가지고 했나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 이종호 위원 : 다른 것은 아니고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다른 것은 아니고 업체 스스로.
○ 이종호 위원 : 자발적으로 한 것을 일괄적으로 우리 지도에 의해서 전부 싹 했다 이런 얘기죠.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리고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표지판은 하나도 없나요? 안내판이나 표지판.
○ 환경보호과장 홍웅 : 지금 없습니다.
○ 이종호 위원 : 하나도?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환경보호과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것이 없다, 전부 다 그럼 관계되는 그 표지판들이 폐기물관리과로 다 넘어가 있네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 제가.
○ 이종호 위원 : 하수종말처리장도.
○ 환경보호과장 홍웅 : 하수종말처리장은 건설행정과.
○ 이종호 위원 : 건설행정과이고.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 이종호 위원 : 그 우리 축산폐수처리장도 아직 완공은 안돼, 저거 되어 있는 건 없고.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 이종호 위원 : 표지판이 하나도 없다?
○ 환경보호과장 홍웅 : 정정하겠습니다.
조수보호구역 3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하고 이번에 자동차 공회전에 관한 표지판을 설치를 했는데요, 그것이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것은 이번에 새로 생긴 것이고 조수, 조수나 조류 같은 안내 표지판이 있다, 그런데 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안 줬죠? 제출을 하라는 얘기를 못 들으셨나요?
전부 다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표지판 현황을 해서 각 실과소 별로 제출을 하라고 그랬는데 제출을 안 하셨어요.
표지판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몇 개예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 지금 조수보호구역 3개.
○ 이종호 위원 : 3개 양주군수로 되어 있는 것 양주시장으로 고쳤어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 이종호 위원 : 시장으로 고쳤다고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고쳤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런데 어떻게 자료를 제출을 안 하시죠? 그나마 고쳤다 그러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358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 정창범위원께서 축산폐수에 대해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나 무허가에 대해서 상당한 질책을 하셨는데 이 축산폐수 배출농가 현황 제가 이번에 요구한 것은 양돈부분에 대해서만 요구를 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 이종호 위원 : 이 양돈업체 234개 농가 수가 맞아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뒤에 명단에 나온 것처럼 저희가.
○ 이종호 위원 : 이 농가를, 그러니까 농가수가 사육수가 지금 자료에서 맞는다고 치고 물론 사육 수는 뭐 유동적입니다, 돼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농가가 지금 제가 여기서 보니까 양돈을 안 하는 농가가 상당히 많은데요, 확인을 전혀 안 한 것 아닙니까, 이거?
농림축산과하고 거기서 명단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우리가 그 정화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게.
○ 환경보호과장 홍웅 : 신고대상 없습니다.
저희가 신고를 수리한 것입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정화조를 신고를 한 업소 현황이다.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정화조를 얼마만큼 가서 점검을 하시나요? 정화조 물 취수를 얼마만큼 하시나요? 기간이.
○ 환경보호과장 홍웅 : 1년에 1회 이상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럼 1년에 1회씩 점검을 하셨나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 이행을 못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네? 이해를 못 하셨다고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 아니 이행을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체 업소에 대해서 1회씩 점검을 못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몇 % 정도나 하나요? 뒤에 계신 담당 계장님들 그 내역 과장님한테 질의하면 갖다가 줘야 할 의무를 위원장님한테 안 받으셨어요? 거기 왜 앉아 있어요?
아니 1년에 1회씩 할 수 있는 것을 234개 업체가 지금 이 중에 안 하고 있는 업체가 상당히 많은데도 그냥 명단 달라고 그러면 주고, 여기서 이름을 내가 대면 안 되겠지만 그 사람이 돼지를 250마리를 기른다는데 이 집에 가면 뭐 한 마리도 없어요, 지금.
그리고 이거 점검을 몇 집이나 했어요? - 1년에 - 금년도에는 몇 집이나 했어요? - 금년도에 -
과장님이 계략적으로 알고 계시는 게 없으신가요? 이거 점검 내 보내고 하면은 보고를 바로 안 받으세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민원이 들어온 7개 소에 대해서만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민원이 민원 들어온 것 7개 소 외에 자발적으로 나가서 점검한 것은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별도로 점검한 실정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럼 법이 왜 있고, 대한민국 국민이 법을 지켜야죠?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 이종호 위원 : 그럼 법에 대해서 공무원이 지키게 되어 있죠?
○ 환경보호과장 홍웅 :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왜 안 지켜요? 지금 가지고 있는 매출농가 현황에 대한 이 현황 자체도 하나도 안 맞아요, 사육두수 안 맞는 것은 좋다 이런 얘기예요.
농가를, 이 돼지를 때려치운 지가 벌써 5년도 넘는 사람도 그대로 있어요, 여기에.
○ 환경보호과장 홍웅 : 업소에서 그.
○ 이종호 위원 : 조사를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안 하고 있다면서요, 도대체가 아까 정창범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잘못됐습니다, 한 게 없습니다”
그럼 제가 질의하는 것도 한 게 없고 잘못됐습니다, 뭘 한거예요? 그러면요.
2002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환경보호과, 폐기물관리과가 합해져 있어 가지고 너무나 엄청난 분량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해를 해 드렸어요, 모든 업무들이 지금 대부분 전부 다 폐기물관리과로 갔지 않습니까? 청소업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인구가 늘어나고 우리 업무가 늘어나서 부담이 되고 업무량 많은 거 알아요, 어느 부서든지 다.
환경보호과만 이렇게 업무를 하나도 안 할 정도로 그렇게 업무가 많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서 신고 안 들어오면 영돈 농가 하나도 안 해 주면 지금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공단에서 나오는 폐수 같은 것은 차집관로로 전부 다 유입이 되고 있잖아요, 이 양돈농가나 이런 것들은 하나도 안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냥 버려도 괜찮은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 시설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설치되어 있는 게 가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점검을 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양돈 농가지만 정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야 퇴비로 할 수 있는 것, 장기폭기조로 할 수 있는 것, 저장액비로 할 수 있는 것, 뭐 활성온이로 할 수 있는 것, 톱밥 발효로 할 수 있는 것,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 이종호 위원 :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 우리 축산, 여기에서 환경보호과가 아니라 나가서 취사를 해서, 취수를 해서 어느 게 가장 그래도 효율적이고 저비용으로 들어가는 게 농가에도 가르쳐 줄 수 있고 지도를 할 수 있는 게 우리 행정부서예요.
그리고 이 환경문제이기 때문에 농가한테 어느 방법으로 하는데 돈이 얼마 정도 들어가니까 우리가 얼마 정도 지원도 좀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차원으로 나가줘야 되는 게 우리 바른 행정이지 그냥 앉아가지고 한 번도 안 나가고 그런 행정이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실 건가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읍면에서 정화조 업무를 이전에는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서 정화조에 대한 신고를 받았었는데 그 업무가 저희한테 다 넘어 온 상황에서 1년에 민원처리 건수가 1000건이 넘습니다, 그 해당 계에서 처리건수가 1000건이 넘고 그리고 현장을 확인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또.
○ 이종호 위원 : 가정용 정화조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게 따지더라고요, 네? 하다 못해 제가 작년도 2003년도에 이사무실 정화조 가지고 와 가지고 과태료까지 물릴 정도로 합디다.
○ 환경보호과장 홍웅 :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사안이기 때문에, 1년에 1000건이 넘는 것을 의무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우선해 가지고 처리하다 보니까 축산 쪽이 미진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글쎄 더 이상 제가 말씀을 드리면 괜히 언성만 높아지는 것 같고 한 건도 안 했다라고 그러니까 드릴 말씀이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겁니다.
양주시장이 예산을 지원을 해서 민자로 수천만 원씩 주고 해 가지고 정화조 신고 늦게 했다 그래 가지고 몇 십만 원씩 과태료 물리는 건 잘 합디다.
정말로 양주시민을 위하고, 축산 농가를 위하는 길이 아니에요, 축산농가 옆에 사는 사람들이나 다른데 사는 사람들도 위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호를 해 주는 것은.
잘 하실 수 있죠?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잘 하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일 : 이종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환경보호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일 : 끝으로 폐기물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만 보고하시고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대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1건으로서 처리 8건 되었고 3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68쪽 쓰레기 처리비용 재산정 및 적정비용 지급으로 질 좋은 청소서비스 향상방안 강구에 대하여는 양주시 전역에 대한 총 청소 규모는 92개 통 92개 리 5만 800여 세대 인구 15만 명으로서 4개의 생활쓰레기 수거업체가 수집운반에 종사하고 도로변 청소도 하고 있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부록 참조)
무상대여에 대한 관리책임 소재의 문제점 등으로 볼 때 매각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덕정환경 등 4개 회사에 대여한 차량 14대를 2003년도 모두 매각조치 하였습니다.
금일 현재 파악한 결과 4개 업체 18대의 청소차량에 대하여는 모두 종합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2004년도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과 직원들은 양주시의 깨끗한 환경을 위하여 새로운 업무를 창출하고 시행함으로서 더욱 성숙된 모습으로 태어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일 :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담당 주사님들이 뒤에 와 계시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서 좀 원활한 답변이 빨리빨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지 바랍니다.
○ 정창범 위원 : 정창범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잘 들었습니다.
우리 그 청소용역 주죠?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 정창범 위원 : 청소대행업체와 계약한 세부내역서 저한테 주셨어요, 이거 각 구역별로, 구역별로 그 수집 운반 대행사업 계획서가 다릅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구역별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우리가 이거 계약서에 지도점검을 하게 되어 있죠?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지도점검 평가한 것 있습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작년도에는 2회 했고 금년도에는 아직 평가한 사항이 없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이거 계약서 언제 했어요?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4월 1일 계약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올해요?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그럼 올해에는 한 번도 지도점검을 해 본 적이 없어요?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아직 없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안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4월 1일 날 계약해 가지고 지금 6월 30일까지 3개월을 운영을 했는데요.
○ 정창범 위원 : 아니 지도 점검은 작년도에도 이거 계약서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그럼 작년도에 계약.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아, 그 계약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계약 조건에 보면 저희가 제12조에 지도 점검 및 평가에 대해서 금년도에 새로 삽입을 했습니다, 평상시에 검사를 하면서 이 삽입표 내용에는 앞으로 인센티브 제공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 정창범 위원 : 과장님.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 정창범 위원 : 작년에 두 번 하셨다면서요?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작년에 그냥 정기적인 점검으로 했습니다.
폐기물 처리 업체에 대해서 정기적인 점검에 대한 점검을 했고 여기에 대한 우리가 계약서에 넣은 사항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및 패널티를 적용하기 위한.
○ 정창범 위원 : 이거 언제 하실 거예요? 언제쯤 하실 거냐고요?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지금 현재 폐기물 처리업체, 일반 폐기물 처리업체, 건설 폐기물 처리부터 모든 처리업체 점검이 모두 끝났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금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네,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 정창범 위원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 이행조건, 저한테 4건을 주셨어요, 계약 이거를요, 그렇지요?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 정창범 위원 : 그런데 우리가 이행 조건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청소구역 단지를 확인하고 다음 사항에 포함된 세부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되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그런데 이거를 살펴본 결과 본 결과 ‘가’ 에서부터 ‘사’ 까지 이 이용 계획서하고.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 정창범 위원 : 여기에 있는 시장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계획서하고 다른 이유가 뭐예요?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정창범 위원 : 청소 덕정 환경 1구역에서 청소 대행용역 이행계획서 들어왔죠?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들어 왔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그럼 이 계획서 이행조건 계약서하고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맞아야 됩니다.
○ 정창범 위원 : 그런데 틀린 이유는 뭐예요?
여기 보면 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획, 지역별 시간대별 수거 계획, 관할구역 수집운반 차량의 운행 계획도 순회 약도, 수집운반 차량의 적재 톤수별 형식별 대수 현황, 직원 사무직 운전원 미화원 현황, 차고지 및 사무실의 소재지 및 연락처 번호, 청소차량의 청결유지 계획, 세차관리 도색 계획 등, 기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필요한 계획, 이게 이행계획서거든요?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 정창범 위원 : 그런데 이 이행계획서가 지금 제가 불러드리는 거하고 다르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확인.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그건 제가 그거를 전체적으로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 정창범 위원 : 검토를 못했어요?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죄송합니다.
○ 정창범 위원 :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를, 이거 시장님 싸인 받은 거예요?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아닙니다, 제가 전결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시장의 승인사항을 과장님이 해요?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전결 규정에.
○ 정창범 위원 : 전결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조금 있다가 얘기하고요, 여기 과장님 전결하셨지요?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 정창범 위원 : 그런데 국장, 부시장님 자리에다가 사인하셔도 되는 거예요?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전결은 그 칸에 전부 넘어가도 상관은 없다고.
○ 정창범 위원 : 상관없죠?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 정창범 위원 : 그러면 이거를 이행 계획서를 다 안 읽어보셨다, 확인을 안 해 보셨다?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정창범 위원 : 이거를 어떻게 확인을 안하고, 이행 조건 계약서에 되어 있는 거를 계획서를 안보셨으면 담당과장님 뭐 하셨어요? 이거 어떻게 하실려고.
아니 이거에 의해서 이행을 하는 거 아닙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죄송합니다.
실무자가 검토해서 결재 올린 거로 판단을 하고 저희는 결재를 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혹시 청소차량에 GPS 달았어요?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GPS 아직 못 달고 지금 현재 계약 중에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달고 안 달고는 필요한 경우 달 수가 있으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 정창범 위원 : 아직 필요치 않다고 했을 때는 할말 없겠지요.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지금 시범으로 각 회사별로 한 대씩 다는 거로 계획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준비하고 있어요?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 정창범 위원 : 이 사업 이행계획서 있지요?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 정창범 위원 : 지금 우리가 대행 계약서하고 이행에 맞게끔 다시 하십시오.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일 : 네, 정창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위원 : 원대식위원입니다.
서울환경하고 고려환경 그 보관 폐기물 처리 대책을 제가 3년 째 하는데 변함이 없는데 왜 변함이 없어요?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환경은 지금 현재 대한 산업 폐기물 공제조합에서 500여 톤을 치우는 상태에 있고.
○ 원대식 위원 : 서울환경을 치우고 있어요?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아, 저 고려 환경이요, 고려 환경을 치우고 있습니다.
치우고 있고 지금 지하에 있는 거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공제조합 에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양이 너무 많다 그래 가지고 다시 고발했기 때문에 5월 18일 날 중앙 검찰청으로부터 다시 재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장희정 대표를 수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원대식 위원 : 아니, 수배해서 못 잡으면 못 치우는 거예요?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 원대식 위원 : 중단돼 있던데.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지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폐기물에 대해서 중앙에 보고를 해서 우리가 국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치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1차 적으로 신청을 했는데 도비가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 원대식 위원 : 국도비로 반영이 안되면 못 치우는 거예요?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지금 그거를 치우는 비용이 산술학적으로 굉장히 어마 어마하기 때문에 저희 시비로 부담하기는 조금 버겁기 때문에 지금 국도비를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 원대식 위원 : 그럼 먼저 치우던 거는 어떻게 치운 거예요?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공제조합에 들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제조합 책임 소재가 있기 때문에 공제조합에서 지금 치우고 있는 겁니다.
○ 원대식 위원 : 치우고 중간에서 그만 두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요, 지금 안 치우고 있잖아요?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그거는 아직까지 결말이 안 났기 때문에 지금 공제조합에 계속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 원대식 위원 : 치우다가 중간에 관두고 나니까 훨씬 냄새가 더 나요, 거기 가 보셨잖아요?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 원대식 위원 : 그 옆에 가 보시면 어때요? 거의 구토가 날 정도지요?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그렇습니다.
○ 원대식 위원 : 네, 그거를 지금 몇 년째 놔두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알고 있습니다.
○ 원대식 위원 : 어떻게 조치를 해서 빨리 치우는 방법을 찾아야지요, 자꾸만 행정적으로 뭐가 문제다 뭐가 문제다 지금 3년째 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 원대식 위원 : 그렇잖아요?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 정부에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는데 그 조건이 중앙 정부에서 돈을 국고를 지원해 주면 그 국고를 나중에 시비를 부담해서 갚아라 해서 구상권 개념으로다가 지원한다 그래서 그냥 무상지원을 지금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원대식 위원 : 그게 가능합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지금 무상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 원대식 위원 :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어요?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지금 현재 담당실무자하고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지원액이 환경부로 떨어지는 게 굉장히 미비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확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었습니다.
○ 원대식 위원 : 그럼 확답을 못 주고 그거를 국비 도비로 확보치 못하면 결국은 못 치우는 거네요?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그래서 저희가 차선책으로 일단은 구상권을 청구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원대식 위원 : 구상권을 청구하기는 구상권이 지금 세금도 못 내서 여기 저기 다 압류되어 있습니다, 저도 다 봤어요.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그래서 저희가 시비를 부담해서 치우는 방법이 있는데.
○ 원대식 위원 : 구상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고 그거는.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 원대식 위원 : 결국에 가서는 국도비를 받아내야 치운다 이거 아닙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그렇습니다.
○ 원대식 위원 : 구상권 얘기는 하지 마시라고요.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 원대식 위원 : 그거는 괜히 그냥 부근에서 모르는 사람한테는 답이 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그거 경매에도 들어갔는데 경매로 누가 삽니까? 치우는 비용이 그렇게 드는데, 그건 얘기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 원대식 위원 : 그렇지요? 그럼 결국에 가서는 과장님의 의지가 얼마큼 있느냐, 능력 얼마만큼 되는지에 따라서 국도비 받아 올 수 있느냐 없느냐 아닙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열심히 하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 열심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받겠다고 답을 주세요.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저희도 중앙 정부에 계속했는데 거기서 확답을 안 주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확답을 못 드리는 상황을 좀.
○ 원대식 위원 : 아니면 제가 갈까요? 거기 가서.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저도 지금 최종적으로 그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 원대식 위원 : 거기 국장님 웃지만 마시고 국장님이 한번 다녀오십시오.
○ 총무국장 윤광노 :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 아니 3년째입니다 - 3년째 - 그 지역에서 어떻게 사는지 이해가 안돼요, 진짜.
왜냐하면 저희 집이 한 3㎞정도, 2㎞정도 떨어 졌을 겁니다, 그런데도 여름에는 저희 집까지 와요, 그런데 그 옆에 사는 사람이 난 과연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토가 날 정도라고, 그럼 그 문제는 우리 과장님 믿고 기다려도 됩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 최선을 다해서 안되면 그냥 계속 기다리는 거지요? 토탈 치우려면 얼마나 들어가요?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지금 현재 계산된 거는, 그 폐기물 양은 아직 고려환경 거는 정확한 양이 산정이 안됐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잠깐만.
○ 원대식 위원 : 무지하게 많지요?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지금 현재 산정된 양으로 봐서는 고려환경과 서울환경 2 군데가 한 11억에서 15억 정도 산출되고 있는데 실제로 파내 봐야지 정확한 산출이 나올 거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 원대식 위원 : 서울 환경은 그렇다고 치고, 서울 환경은 대강 나올 겁니다 - 아마 -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서울 환경은.
○ 원대식 위원 : 그런데 이 고려환경은요, 이건 무궁무진 하다고요.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그렇습니다.
○ 원대식 위원 : 인정하시잖아요? 그거를 그렇게 할 동안 정말 우리 양주시 공직자 분들이 무엇을 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거는.
거기는 답이 안 나와요, 최소한의 돈이 아마 그 배는 들어갈 겁니다, 배 이상 들어 갈 겁니다.
어디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해 보겠다고 그러니까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똑같은, 이런 똑같은 문구가 안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알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 그 다음에 서울환경에 대해서는 방안이 있어요?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지금 현재 낙찰자한테 종용을 했는데 작년 3월 30일까지 치우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하고 행방불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 원대식 위원 : 행방불명 된지 오래 되었잖아요?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아니 낙찰자 말입니다.
○ 원대식 위원 : 네, 낙찰자가?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낙찰자가 또다시 행방불명이.
○ 원대식 위원 : 고병훈씨인가 해서.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아니, 서.
○ 원대식 위원 : 서병훈인가 뭐 하여튼 낙찰됐다고.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또 행방불명이 되어 가지고 작년에 저희가 국고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양이 적은 관계로.
○ 원대식 위원 : 시장님도 시정 질의에 약속을 하셨다고요, 행정 대집행을 통해서라도.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 원대식 위원 : 그거를 치우겠다.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그래서 금년에.
○ 원대식 위원 : 그런데 지금이요, 계속 똑같아요, 제가 조치결과 다 봤지만.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 원대식 위원 : 하나 변함이 없어요, 진척 되는 사항이,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
매일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똑같은 질의이니까 똑같은 질의와 똑같은 답입니다.
행정 대집행 지금 향후 조치계획에 국고 신청을 했으나 경기도 현장 확인시 미반영 되었다 그랬어요?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 원대식 위원 : 그런 미반영이 되면 과장님 능력 부족 아닙니까? 자꾸 미반영 되면?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그렇습니다.
○ 원대식 위원 : 몇 년째 자꾸 미반영이 되면 되겠습니까? 다만 얼마라도 와서 치우기 시작을 해야지 그 다음에 다만 얼마라도 또 받아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라도 좀 한번 해 주십시오.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알겠습니다.
순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일 : 원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 이종호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74페이지에 보면 무단 투기 감시카메라 설치검토를
해 보라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30대를 설치를 하려고 했으나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고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요?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 이종호 위원 : 그리고 제가 이제 반대로 받은 자료에 보면 부시장님께서 5월 15일 날 지시하신 사항으로 무단투기 되어 방치된 폐기물 조사를 해라 그런 거해서 자료를 저에게 주셨어요, 그렇지요?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 이종호 위원 : 그런데 읍·면별로 이렇게 보면 작게는 뭐 몇 군데, 많게는 한 15군데 정도씩 무단쓰레기를 고정적으로 갖다버리는 그런 장소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이 적으면 뭐 누구든 면사무소나 읍사무소에 가서 치울 수 있지만 어떤 때는 20톤씩 10톤씩 있는 게 이게 갖다 버린 사람 찾을 수가 없는 겁니까, 이거?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최대한도로 거기에 나오는 물질을 갖고 추적은 하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추적을 해서 그러면 찾은 거는 있어요?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찾은 적도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몇 건이나 있어요? 찾은 적이.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지금 현재 그 101건에 대해서는 아직 찾은 거는 한 건도 없고요, 덕정 4단지 앞에 단독 채취지구에서는 다 찾아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과태료가 얼마나 산정이 됩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무단투기가 과태료가 10만원 밖에 안되기 때문에 굉장히 미비합니다.
○ 이종호 위원 : 법으로요?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우리 조례로 할 수는 없고요?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법의 최고 액수가 10만원 되어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제가 이제 뭐냐 하면 이 카메라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450만 원, 대강 450만 원 정도를 계상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고 봅니다, 읍·면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단순 카메라 설치는 이 정도 안 가는 거로 알고 있고요.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시범적으로 30대가 아니라 각 읍·면에 중요한 데 한두 군데씩 해서 카메라를 설치를 하고 거기에 의한 거를 공고를 하면 절대적으로 다른 부서에 다른 곳에 그렇게 못 버립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동하고, 다른 쪽에다가 이동하고 거기는 가짜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3만 원짜리.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 이종호 위원 : 그런 거를 활용을 해서라도 정말 지나면서 지금 볼 수가 없어요,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30개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1억 3500을 한번에 요구를 하면 돈이 이렇게 많아 가지고 덜렁 주는 아니지 않습니까?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를 상부에, 예산 부서에 좀 요청을 하시고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이나 부시장님 계시지만 각 읍·면에 한두 군데씩이라도 시범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생각을 하셔서 깨끗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고철 모으기 한 적 있으시지요?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총무과에다가 질의를 했습니다.
총무과장님에게 질의를 하면서 업체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한테 질책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폐기물관리과에다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고 문서에 시달한 거에 보면 매주 토요일은 고철 모으기 날로 지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이행하셨나요?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그 기간동안 운영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기간이라고 하면.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고철 모으기 기간을 설정한 그 기간 동안만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럼 이 문서 상에 매주 토요일이라는 게 그런 뜻이었습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각 읍·면에서 따로 날짜 정해서 전부 다 평일 날들 한 건 다 뭐예요? 그러면.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아, 그 평일 날 한거요? 이게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지시 사항이 새마을파트에서 지시가 되어 있어 가지고 하던 것을 저희가 협조하는 의미에서 그런 식으로 매주 토요일 날.
○ 이종호 위원 : 새마을파트에서 지시를 받으셨다?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새마을파트에서 어떻게 지시를 받으세요? 상부기관인가요?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상부기관은 아닌데 새마을파트에서 고철 모으기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 거를 고철 모으기는 폐기물과 소관이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협조가 하고.
○ 이종호 위원 : 협조지 어떻게 지시해요?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협조한 사항입니다.
○ 이종호 위원 : 아니 무슨 담당 과장님이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요? 새마을파트에 지시를 받다니 무슨 뭐 새마을파트가 대통령 직속실이에요?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새마을 파트의 지시를 받았다는 뜻이 아니고 새마을파트로 내려온 지시 사항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종호 위원 : 문서에다가 그렇게 해 놓으니까 이게 연중 매주 토요일로 밖에 더 보입니까? - 그 문서에 -
찾아보나마나 여기 있어요, 주신 게 다 여기 있습니다, 읍·면으로 내려 보낸 계획서에 그냥 매주 토요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 이종호 위원 : 기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동료 우리 정창범위원께서 일부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어느 청소 대행업자든지 우리가 도급하고 계약을 했지요?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 이종호 위원 : 도로변 청소 대행사업에 대해서 9월 1일? 네, 9월 1일자로다가 양주 경리관하고 구역별로 1구역은 뭐 덕정 환경인가요? 이렇게 계약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 이종호 위원 : 그런데 제3조에 보면 계약 기간이 있지요?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 이종호 위원 : 계약기간이 언제에요?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12월 말일까지입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리고 아까 물어봤을 때 재계약 언제 했다 그러셨어요?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4월 1일날 했다고 그랬습니다.
○ 이종호 위원 : 3개월은 어떻게 했어요?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자료검토중)
3개월은, 그 계약기간은 12월 31일까지 하고 단 계약기간 중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됐을 때에는 그 계약기간을 연장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 이종호 위원 : 그 조항이 어디에 있어요?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제3조에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단축 및 연기를 요청할 수 있으며.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 이종호 위원 : 계약 기간이 완료 되었거나 해지되었다 하더라고 다음 계약자에게 업무인계 시까지는.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 이종호 위원 : 도로변 청소업무는 계속 수행하여야 된다 라고 되어 있는 거지.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 이종호 위원 : 어디에 3월 31일까지 그냥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조항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런데 제가 지금 그냥 구두 상으로 물으니까 지금 3조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3조에 있다는 얘기는 계약 업무인계 시까지 도로변 청소를 계속 수행한다는.
○ 이종호 위원 : 4월 1일날 계약 왜 했어요? 그 내용을 적용을 하려면 4월 1일날 계약을 안하고 지금 까지 그냥 가서 그냥 업무 인수인계할 때까지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하러 계약을 했어요? 이 양반들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어, 한 두 푼 주는 거 아닌데 어떻게 12월 31일날 계약이 만료된 거를 한두 건도 아니고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시민들이 내는 세금은 하루만 늦어도 과태료를 내고 공무원들은 어떻게 이런 거를 위반하는데도 징계를 안하고 그러십니까, 이거? 이게 어떻게 계약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현재 1구역을 덕정 환경에다가 또 준 거예요, 그럼? 그냥 수의 계약으로? 똑같이 그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까지 똑같은 업체에다가 주었습니까, 이거?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어떤 근거에서 준 거예요? 당신이 전결사항이라고 그래 가지고 시장 권한 대행을 하면서 어떻게 법을 막 위반하고 3개월씩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 4월 1일날 재계약 했다고 큰소리 치고, 전 시간에 그 보건소의 약품구입 현황 건 그거보다 더해요, 이거는.
아니 분명히 양주시장 결재를 받아 가지고서 직인을 찍기를 - 경리관한테 - 12월 31일날 끝나면 1월 1일날 이전에 계약을 다시 해 놔야지요, 재 계약을 줄 거라면.
어떻게 그거를 3개월 동안을, 그 사람들 돈은 어떻게 줬어요, 그거? 계약하지 않은 거를 어떻게 원인행위 지출 받아 가지고 지출행위를 했어요, 그거?
어쨌든 간에 6815만 원에 대한 돈의 4분의 1은 줬을 거 아닙니까? 3월까지는, 분기별로, 그렇지요?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 이종호 위원 : 무슨 근거로 줬어요?
지금 총무국장님이랑 부시장님 내용 듣고 계셨지요? 이거에 대한 거 분명히 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정신을 안 차리고 있어요.
그리고 제13조에 보면 갑은 을에 대하여 도로변 폐기물 처리 능률 향상과 주민 편의 제고를 위하여 매 분기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에 의하여 정기 지도 점검을 실시하며, 실시하셨어요? 매 분기마다?
인력, 보유 장비, 관리의 적정 여부, 이게 실시가 되어야 만이 거기에 대해 재계약을 주던지 하는 겁니다.
대행사 앞에 집행사항, 퇴직 충당금의 관리?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점검 못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뭐한 거예요? 그러면.
퇴직충당 같은 거 관리를 안 해 놓으면 이 법에 보면 나중에 그 사람들 인건비 퇴직충당금 우리 시장이 주게 되어 있어요.
도대체가 그냥 업자 선정해 가지고서 나 아는 사람한테 덜렁 하나 줘 놓고 보면 그만이야? 부정적으로 보면 그렇게 밖에 더 보겠어요, 이거?
물론 과장들이 업무를, 직원들이나 과장이 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했다고 하더라고 부정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잖아 - 이거 -
4개 구역이면 얼마냐고, 하나도 이행되는 게 없어, 대행계획 이행조건에도 10일 이내에 관할 구역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승인하게 되어 있어요, 승인을 하고 나서 그 사람들이 업무에 들어가고 청소하게 되어 있다고요.
물론 예산을 세워 줬기 때문에 도로변의 승강장이나 청소 잘되어 있어요, 인정합니다, 그러나 절차가 전혀 이행을 안하고 있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면, 이거 4월 1일날 재계약 뭐하러 했어요? 그냥 내버려 둬도 당신이 알아서 돈도 잘 주고 업자 불편한 거 없고.
도대체가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왜 위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공무원들을 가지고 야단을 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고요, 지금 야단맞을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동일한 거지만 이 관리 감독 내역에 보면 수시 현장 확인, 괄호 열고 별도자료 없음, 이렇게 자료를 제출을 하십니까? 그렇게 떳떳하십니까? 394페이지입니다 - 행정사무감사 자료 -
지금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양주시민을 위하고 예산을 집행하면서 환경이 좋아지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봐도 인정이 되고 그거를 인정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라 그 좋은 일을 하면서 왜 야단을 맞느냐 이겁니다, 그 계약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렸습니까? 4월 1일날 계약하는데?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일 : 이종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폐기물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석식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협조해 주신 우리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님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과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들의 질의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15만 시민의 뜻으로 아시고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시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행정사무감사는 7월 3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보건소, 환경보호과, 폐기물관리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 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