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양주시의회(정례회)
양주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농림축산과,도로교통과,도시공원과,건축과,총무과,생활민원과,세무과,회계과
일시 2004년 7월 1일 (목)
장소 특별위원회실
감사실시순
가. 농림축산과(계속)
나. 도로교통과(계속)
다. 도시공원과(계속)
라. 건축과(계속)
(10시 09분 감사개시)
가. 농림축산과
나. 도로교통과
다. 도시공원과
라. 건축과
○ 위원장 박재일 : 성원이 되었으므로 농림축산과, 도로교통과, 도시공원과, 건축과에 대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농림축산과와 도시공원과 감사에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은현면장, 남면장, 장흥면장, 양주1동장, 양주2동장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한 회천4동 성정남 동장은 회천4동 동장협의회 해외연수 관계로 인해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할 수 없음을 통지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그럼 은현면장, 남면장, 장흥면장, 양주1동, 양주2동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자 도열)
먼저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세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양주시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자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진실하게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관계자가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에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은현면장 권태봉 : “선서, 본인은 양주시의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관계법 규정이 정하는 데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1일
은현면장 강호습, 남면장 이진규, 장흥면장 홍영섭
양주1동장 신선호, 양주2동장 탁선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 위원장 박재일 :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농림축산과와 도시공원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시 공청회 및 열·공람과 관련하여 장흥면에 대한 확인과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사업에 대한 읍·면·동 홍보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해 면장님과 동장님을 증인으로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으로 출석한 면장님과 동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 진행은 위원은 의석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현 좌석에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재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위원 : 장재훈위원입니다.
어제 하루 휴회하시면서 준비를 좀 많이 하셨겠지요?
저희 양주시의회 일정관계로 행정사무감사 감사가 하루 휴회가 되었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장흥면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23일부터 25일까지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본 위원이 장흥면 방문시 양주시에 현안 사업인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주민취락지역 때문에 면장님께 질의드린 바가 있습니다.
열람 공고 통보를 받으셨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렸고 통보사항에 관해서 어떻게 홍보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면장님께서는 답변을 궁색하게 하셨고 본 위원이 질책하였는데 그날 면장님의 답변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흥면장 홍영섭 : 네, 장흥면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결정 공람?공고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6월 24일날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그날 14시경에 도시계획 결정관계 문서를 도시공원과 조세형하고 권태성이가 직접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목 단인 오순일이 그걸 접수를 해서 공문이 그 이튿날 6월 25일날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그 날 도시공원과 887호로 해서 저희한테 공람공고 및 주민설명에 관한 공문이 접수됐기 때문에 당일 13시에 23분, 당일 13시 23분에 면장이 서면 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즉시 중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전화상으로 관계 이장님들께 8개 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28일 월요일 날은 제가 7월 1일날 14시, 오늘이 되겠습니다마는 주민설명회가 있기 때문에 각 이장님들한테 전화로 통화를 했고 또 토요일, 일요일날 많은 주민들이 와서 열람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28일날 기안을 해 가지고 다시 1차는 전화로 하고 그 다음에 공문으로 정식으로 나갔는데.
○ 장재훈 위원 : 면장님 그거는, 면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과정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절차.
그 날의 면장님의 답변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아십니까? 필요한 사람이 와서 보면 된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책을 하고 이장님들한테 연락을 하셔서 방송으로 통보를 하여 실수요자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납득을 하고 열람을 할 수 있게끔 홍보해 달라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렸지요? 그 답변을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절차를 말씀하시는데 좋습니다.
24일날 조세형씨하고 누구라고 그러셨지요? 권?
○ 장흥면장 홍영섭 : 권태성이요.
○ 장재훈 위원 : 권태성이요? 그 분 두 분이 녹지담당입니까?
○ 장흥면장 홍영섭 : 제가 아는 거는 청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재훈 위원 : 청경이지요? 그러면 우리 청경이 갖다 주어도 되는 거예요? 혹시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24일날 공문 열람 도면을 갖다 주면서 그날 공문을 같이 보내서 이러 이러한 사정이니 장흥면에서 숙지하셔서 주민 여러분께 홍보를 해서 실수요자들이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 바랍니다, 라는 공문을 동봉을 해서가야 옳습니까? 핸디에 띄워 가지고 접수가 그 다음날 되어야 옳습니까?
도시과장님? 도시공원과장님?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네.
○ 장재훈 위원 : 답변해 주십시오.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지금 정보화 추진관계로 저희가 실제 인력을 이용한 그런 공문발송은 좀 자제를 하고 저희가 당일 24일날 3개 읍·면, 3개 면·동에다가 아침 8시쯤에 다 발송을 해서 추진이 된 상태로 있습니다.
○ 장재훈 위원 : 도시공원과장님, 제가 질의한 부분에 답변하시라고요.
본 질의가 뭔지 지금 모르고 계시잖아요?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전자문서로 발송을 했습니다.
○ 장재훈 위원 : 전자문서로 하셨지요?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네.
○ 장재훈 위원 : 청원경찰한테 보냈지요?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그렇습니다.
○ 장재훈 위원 : 직원 분들은 출장 자주 나가시지요?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네, 그렇습니다.
○ 장재훈 위원 : 그분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장흥면에 1주일에 한 2~3번씩은 오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 중요한 사항입니다 - 지금 - 주민들 열람?공고 하시고 상당히 불만들 많으세요, 8억 4000씩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한 결과가 지금 주민들 난리 났습니다 - 지금 -
양주 1동장님!
○ 양주1동장 신선호 : 네.
○ 장재훈 위원 : 주민 설명해 하셨지요?
○ 양주1동장 신선호 : 네, 했습니다.
○ 장재훈 위원 : 결과가 어떻습니까?
○ 양주1동장 신선호 : 네, 대부분이 예측했던 대로 불만 사항이 많았습니다.
○ 장재훈 위원 : 주로 어떠한 부분을 불만을 많이 하시던가요?
○ 양주1동장 신선호 : 일단은 주거 지역만 일부지역을 해제했는데 전 지역을 해 달라는, 양주1동은 특히나 양주시청의 소재지니까 전 지역을 좀 해 달라, 양주시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1㎞ 내지 2㎞를 반경 해제 해 달라는 게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 장재훈 위원 : 그래도 양주1동은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다행이네요.
○ 양주1동장 신선호 : 네, 그렇습니다.
○ 장재훈 위원 : 장흥면은 설명회 하기 전에 본 위원한테 지금 빗발치게 항의 전화 옵니다.
지금 그 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못하고 오늘 이제 설명회를 하면 이해를 하겠지요, 공무원들이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거 아닙니다,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합니다.
왜 그러기 이전에 열람?공고할 때에 어떤 조금이라도 내용만 이러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이런 과정에 의해서 이해할 수 있게끔, 지금 양주시 공무원들만 나쁘게 되었지요?
사실은 전혀 관계가 없는 거는 아니지만 어느 집은 어느 가구는 지금 있는 기존집도 새로 못 짓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도로 계획선 자르고 주차장 만들고 그 사람 어디로 갑니까?
충분히 검토 대상이 되었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도시공원과장님?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네.
○ 장재훈 위원 : 지구 단위 계획할 때에 어떤 법에 의해서 그렇게 했겠지만 용역 사에서 실제로 탐방을 했습니까?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측량 이런 거를 하기 때문에 탐방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장재훈 위원 : 이거 어느 용역사에서 했어요?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도하종합건설, 도하종합기술공사에서 했습니다.
○ 장재훈 위원 : 도하종합건설이요?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도합종합기술공사.
○ 장재훈 위원 : 입찰한 거지요? 입찰.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그렇습니다.
○ 장재훈 위원 : 입찰할 수 있는 입장 밖에 없었을 거고 - 법의 규정에 의해서 -
허나 그 분들이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법으로는 어쩔 수 없겠지만 조금 불합리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갖고 도시공원과장님께서는 29일날 도시공원과 행정사무감사 당시 화를 내셨습니다, 보냈습니다 - 충분히 -
그런데 보내기는 보내셨어요, 이 서류 보니까 절차상으로는 맞습니다, 했습니다.
허나 24일날 갔던 부분을 조금만 실무 담당 직원한테 해서 하루 양주시 범위가 얼마 입니까? 양주1?2동, 장흥 오전이면 돌 수 있어요.
30여년 동안 피맺힌 한을 가지고 이제야 좀 숨통이 트이나 보다 주민들은 큰 기대감을 갖고 지금까지 참아왔습니다.
부시장님 이거 이렇게 주민들한테 불만을 갖게끔 하셔야겠습니까?
어떻게 전달이 되었는지 7월 7일 날까지 열람기관인데 24일부터 7월 7일입니다, 그러면 24일날 정확하게 갔어야지요, 홍보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어야 되고 한 시간이라도 더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어야 되고, 바쁘신 거 압니다.
하지만 사안이 어떻게 중요한가 얼마나 중요성을 가지는가 그런 비중도 좀 봐 주셔야죠, 어떤 내용으로 전달이 되었는지 이장님께서 전화하셔 가지고 7월 7일까지 얼람?공고 기간인데 7월 1날 공청회를 한다? 삼하리 정순호 이장님은 7월 5일날 아침 방송에 “7월 1일 오후 14시에 장흥면 대 회의실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수립관계에 대해서 공청회를 하겠습니다” 아침에 마을 방송에 하시더라고요.
제가 전화 드렸어요, 이장님 알아보십시오, 공청회 아니고 설명회입니다.
공청회라는 의미가 뭡니까? 결정 난 겁니다, 그거로 설명회는 이의 제기할 수 있어요, 반영시킬 수 있고요.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시장님 본 위원이 한 얘기 듣고 지금 생각 하는 데로 답변을 좀 해 보십시오.
○ 부시장 이상남 : 저희 직원들이 진행 과정에서 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드려서 저희가 그린벨트 관리에 대한 이런 것이 좀 더 폭넓게 의견 수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 장재훈 위원 :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할 수 있고 법에 범위 내에서 용역비 다시 세워 가지고 재차 하실 용의 있으시지요?
○ 부시장 이상남 : 그거는 검토를 해 볼 사항입니다.
○ 장재훈 위원 : 검토는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간편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 부시장 이상남 : 이거는 일방적으로 그렇게 몰아 붙이지 마시고 저도 검토 할 시간을 가져야죠, 될지 안 될지는 따져봐야 되니까요.
○ 장재훈 위원 : 될지 안 될지 따져 가지고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 부시장 이상남 : 아니, 그러니까 저도.
○ 장재훈 위원 : 될지 안 될지는 법을 보면 아니까요, 법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 위원장 박재일 : 부시장님, 부시장님.
우리 장재훈위원이 질의하신 문제는 “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만 얘기하세요, 밀어붙인다는 얘기 하지 마시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장재훈위원이 한다는 얘기는 된다 안 된다 될 수 없다 이건 불가능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밀어붙인다는 얘기, 위원들이 뭐를 밀어붙였다고.
○ 부시장 이상남 : 저도 말이지요,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라고 그러면 저도 검토해 볼 시간을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 장재훈 위원 : 도시과장님!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네.
○ 장재훈 위원 : 가능합니까?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방금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람?공고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별사항으로 전체 검토를 해서 처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 장재훈 위원 : 도시공원과장님 소관으로 직접 그 업무를 하셨지요? 그러면 분명히 민원이 발생할 거라고 도시공원과장님은 아시고 계셨을 겁니다, 그렇지요?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네, 계획이라는 것은 하다 보면 긍정적인 부분은 많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 장재훈 위원 : 그러면 공람?공고해서 주민들이 이의를 신청했을 때에는 반영을 해야 되는 쪽이 옳은지 안 해야 되는 것이 옳은지 검토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검토를 하셨을 거고 또한 예산이 수반되니까 예산을 세워야 되겠다는 거를 생각을 안 하셨나요?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현재 공람?공고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공람?공고에 따라서 주민들이 제출된 이의나 또 의견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시에서 그린벨트로 오랫동안 묶여서 고생하던 주민들을 위해서는 당연히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공람?공고 이후에 들어오는 의견은 긍정적인 검토를 추진하겠습니다.
○ 장재훈 위원 : 기획감사담당관님.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 장재훈 위원 : 지금 도시공원과장님의 답변 들으셨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들었습니다.
○ 장재훈 위원 :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 용역이 잘못되었다고 했을 때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했을 때 도시공원과에서 용역비 요청하면 예산 지원해 줄 수 있지요? 왜, 양주시민을 위해서.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예산은 이제 실무 시행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요구가 되면 저희는 이제 검토를 해서 또.
○ 장재훈 위원 : 아니, 뭐 그렇게 장황하게 얘기하십니까? 시민을 위해서 좀 시에서 딱 부러지게 얘기하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아니, 예산이라는 게 예산 승인 건은 의회에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 장재훈 위원 : 승인해 드릴게요, 승인해 드릴 수 있어요, 제가 위원님들 바지 자락이라도 잡고 애걸을 해서라도 승인시켜 드릴게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실무 부서에서 요구내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장재훈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일 : 네, 장재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재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장재훈 위원 : 농림축산과 질의를 마무리하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일 : 장재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위원 : 29일날 29일, 농림축산과 행정사무감사시 본 위원이 농림축산과장님께 각 읍면동에 농림축산과에서 실시하는 사업을 농민들한테 통보한 일이 있는가 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화를 벌컥 내시면서 다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상당히 속으로 고맙다는 어떤 한 쪽의 마음도 가지고 있으면서 왜 사업부서인 농림축산과에서 공문을 발송을 했는데 23일부터 25일까지 읍·면·동 방문시 면장님들의 많은 분의 지금 오늘 여기 증인으로 채택되신 분 외에 회천 4동 이장님 끝까지 전달받은 바 없음 등 전혀 딴 답변을 하시었기 때문에 오늘 증인으로 채택이 되었고 또한 질의를 드립니다.
양주1동 전달 받은 바 없음, 양주 2동 시청에 문의, 회천 4동 구두로 보고 받음, 회천 2동 개요만 전달, 동장님의 건의사항 도면까지 주셨으면 좋겠다,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이게 실질적인 얘기입니다.
회천 1동 공문 플러스 도면 받음, 회천 3동은 사업이 없어서 질의를 안 했습니다, 사업이 없다고 하시더라고.
은현면 공문 상으로 통보 받지 못함, 공사 안내판 확인으로 또는 이메일 확인으로, 남면 서면 통보 없으며 유선 상으로 문의, 광적 서면 통보 2건, 건설행정과 상수도사업소, 백석읍 통보 받음, 장흥면 통보 받음,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양주시에서 일괄적으로 통보하는 사업 내용이 어떻게 이렇게 다 다를 수가 있습니까? 다행히 그래도 25일날 방문한 읍·면은 어떤 과정으로 전달이 되었는지 그래도 다행히 받으셨습니다.
또한 회천 2동 윤항노 동장님께서는 상당히 동 업무를 충실히 하시는 분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도면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저희 위원들한테 건의를 하셨습니다, 이유는 뭐냐 도면까지 있으면 사후관리가 되겠다, 공사해 놓은 부분이 사후하자가 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겠다, 부시장님 이거 정확한 건의시지요?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 개발국장 현삼식 : 네, 개발국장입니다.
주민들한테 공사에 대한 계획을 통보를 한다든지 또 필요시에 현지 확인을 하고 또 지도 감독을 할 때 도면 같은 게 있으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것은 저희가 시행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장재훈 위원 : 네, 감사합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작년도부터 지적사항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냥 개요만 전달하시라는 부분이 아니고 담당 직원 분들이 사후 관리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다, 인원이 없다.
읍·면·동에 협조 요청 공문 보내실 때 “이러 이러한 사업, 어디서 어디, 사업 금액 얼마, 어떤 내용으로, 도면 복사 첨부, 1일 1회 순회 바랍니다” 하고 협조만 요청을 하면 적은 시비가지고 주민들의 필요한 사업을 해 주면서 사업을 해 놓고 주민들의 불만이 터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증인으로 채택되신 면장님들, 동장님, 면장님, 그날 답변하신 거 이거 맞지요? 양주 1동장님.
○ 양주1동장 신선호 : 네.
○ 장재훈 위원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주1동장 신선호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장재훈.
○ 장재훈 위원 : 동장님!
○ 양주1동장 신선호 : 네.
○ 장재훈 위원 : 맞냐, 안 맞냐만 답변해 주세요.
○ 양주1동장 신선호 : 네, 그 사항에 대해서 잠깐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 장재훈 위원 : 아니 맞냐 안 맞냐만 답변해 주세요, 왜 다른 거를 얘기하세요? 전달 받은 바 없음, 이렇게 답변하시기 않았습니까?
○ 양주1동장 신선호 : 그 사안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 장재훈 위원 : 그럼 이제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 양주1동장 신선호 : 농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는요, 농림축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둔동에 농로 확?포장 공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농주가 승낙을 안 해 주었기 때문에 사업이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해서 사업을 한다는 전반적인 거는 통보를 받았습니다마는 사업을 언제 실시한다는 그런 통보는 안 받았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장재훈 위원 : 그럼 전체적으로 지금 증인으로 채택되신 읍·면·동장님의 답변이 대동소이하다고 보고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농림축산과장님 연기된 내용이라든지 그런 걸, 그럼 사업을 한다고 쉽게 얘기해서 통보를 받아 가지고 읍·면·장님들이 주민들한테 홍보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언제 해? 한다며 언제 해, 비올 때 해?” 주민들이 불만이 대부분 그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주 생활권 사업이라든지 도에서 실시하는 사업은 도에서 예산이 배정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 이러한 내용 때문에 지연이 된다, 도에서 아직 예산이 안 나왔기 때문에 사업이 곧 실시가 될 것이다, 언제 쯤 될 것이다, 대략적인 그냥 “합니다” 뭘 하는지 언제 하는지, 사업 부서에서 지금 일선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읍·면·동장님들께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 읍·면·동장님 가셔서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주민들 접대하랴 실질적으로 어렵게 몸 건강 해치며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애로 사항 느끼랴 본청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편하다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만 신경을 쓰고 서로 협조가 되면 양주시 잘 보기 좋게 저희가 추구하는 양주시 만들 수 있고 지역주민들이 조금은 참아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펴지 않을까 해서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모셨습니다.
농림축산과장님.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네.
○ 장재훈 위원 :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네.
○ 장재훈 위원 : 부시장님.
○ 부시장 이상남 : 네.
○ 장재훈 위원 : 사업 부서나 지원 부서에 그렇게 지시하실 수 있지요?
○ 부시장 이상남 : 앞으로는 하여튼 모든 주민 위주의 행정을 골고루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완전히 개선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장재훈 위원 :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시장님의 답변을 믿고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일 : 네, 장재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증인 채택한 건수에 대해서 확인 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시, 우리 장재훈위원님의 질의에 보충 질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시 추진 사업에 전달 과정 및 기록유무에 대한 답변, 뭐 장재훈위원께서 답변 내용을 다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은 먼저 현지 확인 때에는 사실상은 확인하는 절차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 오늘은 증언대에 서셔 가지고 질의에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포괄적인 질의의 답변으로 부시장님한테 넘어 갔는데 이렇게 넘어가 가지고는 이게 시정이 될 가능성이라던가 하나의 시정사항을 요구하는 우리 행감의 분위기가 된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한 분, 한 분한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양주1동장님 전달 받은 바 없다고 확답을 했지요, 그 때?
○ 양주1동장 신선호 : 아니요, 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일 : 아니 그거만 얘기 하시고 그 다음에 질의에 답을 해 주시지요?
○ 양주1동장 신선호 : 네.
○ 위원장 박재일 : 지금도 똑같은 말씀이십니까? 대답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양주1동장 신선호 : 아닙니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총괄적인 거는 통보를 받습니다마는 그때 그때마다 사업을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착공하는 거는 다시 오는 거로 해서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유선으로, 그 날도 유선으로 통보를 받았다는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재일 : 유선으로 통보를 받았다는 거를 누구한테 말씀드렸다는 거예요?
○ 양주1동장 신선호 : 아, 그날.
○ 위원장 박재일 : 아니, 이게 우리가 농림축산과에서 공문으로 간 통보가 확실한 게 있고 날짜가 있기 때문에.
○ 양주1동장 신선호 : 아, 농림축산과 분야에서는 지금 여태까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 위원장 박재일 : 네, 그리고 다른 시책 국비, 도비, 시비에 나온 시책도 받은 바는 없습니까?
○ 양주1동장 신선호 : 아, 있습니다.
○ 위원장 박재일 : 통보 받은 바 있고요?
○ 양주1동장 신선호 : 네, 네.
○ 위원장 박재일 : 그런데 전달받은 바 없다고 먼저 번에 현장 확인에서.
○ 양주1동장 신선호 :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결재과정에서 특히 가로 환경 정비사업, 산북동에서 회정동까지 가는 포장사업 가로 환경 정비사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그거를 착각을 했습니다, 그거를 받았는데 다른 실무자는 그것을 주민에게 홍보를 한 거를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 위원장 박재일 : 그러니까 받은 바는 사실 있지요?
○ 양주1동장 신선호 : 네, 있습니다.
○ 위원장 박재일 : 공문으로도 받고 개요도 전달 받았는데 그때는.
○ 양주1동장 신선호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재일 : 전달받은 바 없다, 얘기하신 거는 확인할 때에 잘못 얘기하신 거지요?
○ 양주1동장 신선호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재일 : 남면장님.
○ 남면장 이진규 : 네.
○ 위원장 박재일 : 서면 통보 받은 바 없으며 유선 상에 문의 했다 그렇게 얘기 하셨는데 그때 말씀이 이렇게 답변하신 게 맞지요?
○ 남면장 이진규 : 네, 맞습니다.
○ 위원장 박재일 :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받은 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남면장 이진규 : 그 때 이제 공문 받은 기억은 있는 거 같은데.
○ 위원장 박재일 : 네.
○ 남면장 이진규 : 장재훈의원님께서 위치나 사업내용이나 사업비나 사업착공일, 준공일, 시공업체, 감독관 이렇게 상세하게 통보를 해 주냐고 물어보셨기 때문에 그런 공문은 받은 적이 없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일 : 그럼 지금 현재는.
○ 남면장 이진규 : 대략적인 건 받았습니다, 저희도.
○ 위원장 박재일 : 지금 대부분 받았다고 인정을 하시는 거지요?
○ 남면장 이진규 : 네, 대략적인 건 받았습니다.
○ 위원장 박재일 :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지금 동영상으로 저희도 실수를 안 하려고요, 그때 카메라로 찍은 동영상을 일일이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답변 내용도 저희가 정확한 거는 아니지만 사실상 우리가 확인을 하고 이외에 다른 거를 최종적으로 어저께 저녁에 늦게 한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거하고 정확히 얘기를 하셔야 괜히 위원님들이 바쁘신 읍·면·동장님을 갖다가 증인석에 내세운다는 거는 그 만큼 시정에 관한 요구사항도 강하다는 의미가 있고 또 우리주민들이 알권리는 충분히 알고 가야 되겠다는 그런 바람이 상당히 내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증인으로 오신 우리 읍·면·동장님께 일일이 한 분 한 분을 말씀드려 가지고 답변을 듣는 겁니다.
양주2동 탁선기 동장님께서는 그때 시청에 문의를 하셨다는데요, 무슨 사업을 시청에 문의해 가지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공문 받은 거 없고?
○ 양주2동장 탁선기 :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답변 드린 게 아니고 어떻게 자료를 발췌했느냐고 질의 하셨기 때문에 통보 받은 사실도 있고 예산서에서 뽑은 것도 있고 그것도 모르는 거 있으면 시청에 문의하겠다고 그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재일 :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야지요?
○ 양주2동장 탁선기 :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재일 : 아니 그런데 시청에 문의 한다는 얘기를 전제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얘기했지, 알 거는 다 알고 있는 사항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는데 그 모르는 거는 충분히 시청에 문의를 해 가지고 주민에게 홍보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요?
○ 양주2동장 탁선기 : 네,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이 자료 발주를 어떻게 하시냐고 질의 하셨기 때문에.
○ 위원장 박재일 : 네.
○ 양주2동장 탁선기 : 이 자료는 시에서 통보 받은 사실도 있고 또 예산서에서 보고 발췌도 했고 그것도 모르는 거 있으면 시청에서 문의해서 한다 이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재일 : 시책, 국책, 뭐 도비 이렇게 내려온 사업도 다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 양주2동장 탁선기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재일 : 이건 저희가 카메라의 동영상을 돌려보면 지금 시청에다가 직접 문의했다는 건지 그 전에 이것 저것 모르는 거만 물어봤다는 건지 우리가 보면 확인이 됩니다.
○ 양주2동장 탁선기 : 세 가지로 저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 그 때 -
○ 위원장 박재일 : 잘 알았습니다.
○ 양주2동장 탁선기 : 네.
○ 위원장 박재일 : 그리고 우리 은현면장님?
○ 은현면장 권태봉 : 안보여 가지고 제가 좀 일어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일 : 네, 그때 현장 확인 때도 본 위원장의 내용이라든가 사무관으로 진급을 하셔 가지고 은현면장으로 가신지 얼마 안되고 한 50일 되었다고 얘기를 하시고, 한 30일인가, 그 동안 교육도 받아 가지고 업무 파악을 잘 못하고 계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공문 상으로 통보 받지 못하고 공사 안내판을 확인 했다, 이렇게 얘기 하셨는데 맞습니까? 이게?
○ 은현면장 권태봉 : 네, 맞고요, 그 뒤에 자료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는가는 이메일링을 통해서 정보를 입수한다고 이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재일 : 이메일링을 통해서 입수한다 그거를 얘기를 하셨지요?
○ 은현면장 권태봉 : 네.
○ 위원장 박재일 : 사실은 지금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은현면장 권태봉 : 나중에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건데 제가 경황도 없고 긴장이 되고 또 업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파악이 덜 된 상태에서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접수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위원장 박재일 : 네, 그렇지요?
○ 은현면장 권태봉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재일 : 공문 보낸 근거도 있고 주사가 전결로 끝난 것도 있고 보고 안 한 것도 있고, 사실은 뭐 늦게 오셔 가지고 업무 파악이 안되면 각 담당 주사님들이 다 보고를 해 가지고 현장 확인 때 그 말씀을 충분히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런 직속적인 공문 체계가 일관성 있게 안 되었다는 거는 인정하시는 거지요?
○ 은현면장 권태봉 : 네.
○ 위원장 박재일 :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림축산과, 도로교통과, 도시공원과, 건축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다음 순서를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취한 다음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21
(10시 49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박재일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오늘 계획된 총무과, 생활민원과, 세무과,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총무과, 생활민원과, 세무과, 회계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감특위 위원장 박재일위원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 보완하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이해하시고 진지하게 수감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를 감사하는 것인 만큼 각 분야별로 세밀하고 구체적인 검토 결과를 토대로 문제를 제기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관계자의 선서가 있은 다음 해당 부서별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와 2004년도 업무보고 및 질의 그리고 답변의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총무과장, 생활민원과장, 세무과장, 회계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자 도열)
먼저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양주시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자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진실하게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관계자가 허위증언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윤광노 : “선서, 본인은 양주시의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관계법 규정이 정하는 대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1일
총무국장 윤광노, 총무과장 서정배,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세무과장 윤명섭, 회계과장 정동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 위원장 박재일 :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총무과, 생활민원과, 세무과, 회계과순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위원은 의석에서 그리고 증인으로 출석한 과장은 발언대에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일 : 먼저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 총무과장 서정배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 중 방독면 등 민방위 관련 물품 일제점검 및 관리방법을 개선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은 2000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구입한 방독면 1만 2066개는 민방위 대원에게 개인지급을 하였고, 2002년도 구입 분 1029개는 읍면동 창고에 보관을 해서 유사시 화재나 산불발생 시에 사용토록 하였으며 2003년도 구입 분 5393개는 현재 읍면동에서 민방위 대원을 중심으로 개인지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여직원들에 대한 인사를 적정비율을 맞춰가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대한 주민대응 부서나 현업 부서에는 최대한 남자직원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보고를 드리고요, 이어서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일 :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 위원장 박재일 :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주요업무는 지금 페이지 쪽수를 보니까 150페이지가 되는데 물론 자료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가지 합쳐 가지고 20분이 안 넘도록 간략하게 보고를.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일 :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 49페이지 17대 국회위원 선거를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0페이지 향토장학생 선발지원입니다.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재능이 뛰어난 학생을 우리시 향토 장학생으로 선발을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신청자 219중 24명을 선발 해서 지금 2/4분기까지 지원을 하고 앞으로 3/4분기와 4/4분기에 각각 나누어서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보고내용 - 이하부록 참조)
민방위 교육훈련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비상급수시설 27개소를 비롯해서 각종 시설과 장비를 보유하고 이를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비상급수시설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비롯해서 갖가지 시설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비상급수시설 5개소에 대한 보수를 실시를 했고 하반기에 나머지 사업들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시설 장비가 많이 노후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장비구입과 지속적인 노후시설의 정비를 통해서 장비를 확충해 나가고 보관창고 등을 확보해서 민방위시설 장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일 : 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창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위원 : 네, 정창범위원입니다.
먼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대피시설 지정 재점검을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금용아파트 쪽에 금용아파트 주민과 함께 분기별로 정비정돈을 실시하고 비상품목을 구입 비치하여 기타시설도 정비정돈 하겠음, 이거 분기별 정비정돈 실시 결과 있습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저희 직원들이 했고요, 청소와 정비를 다 실시를 한 다음에 다시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보고 드렸듯이 지금 비상용품까지 다 비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다 비치를 해 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총무과장님한테도 그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감을 하는 주요인이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바로 수정을 시켜서 주민편의시설이나 각종 사업에 대처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건데 사실 늘 해 왔지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이 많이 소홀히 지금 되고 있는 게 현실적입니다.
제가 여기 이런 많은 건들이 질의를 하고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이 안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다음은 제가 우리 행정자치부에서 일하는 방식 개선지침에서 내려온 것 있으시죠? - 2000년도 -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그 다음에 행정관리국에서 보완지침 내려온 것도 있고요.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 정창범 위원 : 거기에 보면 결재권이 우리가 지금 현재 대면과 전자로 실시하고 있죠?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 정창범 위원 : 우리는 지금 제가 보니까 지침 상에는 뭐 기관장이나 부기관장, 실무국장, 과장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정한 것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 이게 지금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이제 권고된 안이 있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전결처리 규정을 통해서 정한 것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그거 있어요?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 정창범 위원 : 내부적으로 정한 게 있다고요?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 정창범 위원 : 내부적으로 정한 게 있으신데 지금 보통 내부적으로 기준을 기관장, 부기관장 지금 불러주실 수 있으십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행자부에서 권고된 사항은 우선 시장님 결재는 3%, 그 다음에 부시장님이 5%, 국장이 30%, 과장이 50%, 과장이하 담당주사가 12%로 이렇게 권고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시 승격과 더불어서 사무 전결규칙을 개정을 한 결과가 담당자급이 0.3%, 담당주사가 7.1%, 과장이 55.7%, 국장이 19.1%, 부시장이 9%, 시장님이 8.8%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결과를 가지고 분석을 한 게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 정창범 위원 : 그렇죠?
우리 내부적으로 그렇게 시행을 한다.
○ 총무과장 서정배 : 따로 몇 %로 한다고 정하지는 않았고요.
○ 정창범 위원 : 아, 그래요?
지금 제가 2003년도 결재 문서 현황과 2004년도 5월 31일까지 결재 전결 관리한 거를 좀 받아 봤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 정창범 위원 : 지금 너무 과장 선에 편중되어 있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5월 30일 기준으로.
하여간 과장님들이 결재하는 건이 무려 90%에 달하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부분들은 물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업무숙지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과다한 과장님들의 전결사항들이 많다보면.
이것을 우리가 내부적으로 조정을 좀 하셔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과장님 생각을 어떠세요?
○ 총무과장 서정배 : 지금 정위원님 말씀이 지금 그 결과를 놓고 말씀하시는 거죠?
○ 정창범 위원 : 네.
○ 총무과장 서정배 : 결과를 놓고 보니까 우리 시장님이 한 3% 정도를 결재를 하셨어야 되는데 결과는 뭐 거기에 미치고 못하고 과장급들이 50% 정도만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결재를 했다 그런 얘기시죠?
○ 정창범 위원 : 네, 그렇죠.
○ 총무과장 서정배 :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선을 정한 것은 뭐 비율이 시장님이 결재하실 건수 비율이 뭐 3% 라고 했을 때 그 결재의 빈도를 가지고 따져주셔야 됩니다.
이제 가령 1년에 한번 밖에 없는 결재 서류가 있다면 그것이 시장님의 결재사항이라고 했을 때 그거는 1년에 한 번 밖에 결제를 안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급 이하가 50%의 전결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 관련되는 서류의 숫자가 많다 보면 전체 숫자의 결제비율은 거기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94. 몇 %를, 90% 정도를 과장급 이하가 결재를 했다고 그래서 전결권이 그렇게 많이 확대가 된 것은 아니고 그 업무의 양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결과가 나왔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그렇게 되면 우리 과장님들이 과장님들, 총무과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과장님들이 어떤 그 결재에 과중된 업무라든지 그런 것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 물론 이제 그 업무량에 따라서 과중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차제에 각 실과부서의 의견을 듣고 윗 분들 결정을 받아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그 사항은 본 위원이 질의 드린 사항도 어떻게 보면 과중된 업무에 치우치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 것 같아서 시정을 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지금 담당관님 총무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어떤 대안을 좀 제시해 줘서 과장님의 업무가 편중되지 않게끔 좀.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 정창범 위원 : 시정을 한번 요구합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 전체적으로 분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일 : 네, 정창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위원 : 원대식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 지원하시죠?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그렇습니다.
○ 원대식 위원 : 그 상반기에 3월 24일부터 4월 22일까지 운영실태를 조사를 하셨다 그랬는데 조사한 자료 있어요?
○ 총무과장 서정배 : 저희들이 상반기에 한 것은 읍면동장에게 하도록 했고요, 이번 6월 중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 원대식 위원 : 실시조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 사전에 자율방범대 운영계획을 각 방범대 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가 뭐 매일 운영이 되는 건지, 아니면 주 몇 회로 운영되는 것인지를 다 받고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불시점검을 했습니다 - 확인 점검을요 -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 원대식 위원 : 거기 다 나가 보셨습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 원대식 위원 : 그럼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 원대식 위원 : 상반기 읍면동에 지시하셔서 보셨다 그러셨죠?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 원대식 위원 : 읍면동에서 그럼 지시해서 본 서류를 조사한 방법을 갖다가 받은 적은 있어요?
○ 총무과장 서정배 : 읍면동에서 자체조사를 해 가지고 결과를 저희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원대식 위원 : 그러니까 받은 것이 있느냐고.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 원대식 위원 : 그 자료하고 이 시간 이 질의가 끝나는 대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 원대식 위원 : 지금 왜 이런 것을 묻느냐면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상당히 좀도둑이 저희 은현 같은 경우에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 아주 -
거의 뭐 하루에 한두 건씩 일어나는데 그 방범대원들하고, 방범대원분들하고 말씀 나누다 보니까 왔다 가셨다는 것도 들었고 다 들었는데 좀 지원체계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원체계는 본 위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예산관계에서 상당히 힘들다, 그러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안 하는 곳에는 주지 말고, 등록만 해 놓고 운영을 안하는 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번 보려고 그러는 거니까 그런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 원대식 위원 : 그 신규직원들 있잖아요.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 원대식 위원 : 신규직원들이 거의 읍면동으로 배치가 되는데 일선에서 좀 대민행정 민원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 총무과장 서정배 : 그 부분이 원래 지침상 신규직원은 읍면동을 우선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저희들이 -
그래서 우선 읍면동에서부터 기초적인 것을 배워서 올라오도록 하는데 실제로 시 본청에 와서 일을 하다 보면 전체적인 체계나 이런 것들이 생소하기 때문에 수습차원에서 우선 읍면동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인력관계는 저희들이 보기에도 초임자들이 가서 바로 대민을 상대로 하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인사운영을 하면서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 그 다음에 또 시청사로 이전한지 한 4년 됐죠?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 원대식 위원 : 상당히 주차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 같은데 주차난 해소를 위한 방안은 있으세요?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지금 물론 제가 직접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주차난의 문제 때문에 우리 회계과 청사관리 부서가 고민을 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들도 수집을 했고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를 별침만 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어서 앞으로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아마 어떤 대책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원대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일 : 네, 원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위원 : 네, 장재훈위원입니다.
지금 원대식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지원 사실 치안안전을 위해서 자율적으로 자율방범대를 구성해서 그 분들이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고에 상당한 감사를 드립니다.
허나 지금 운영실태를 보면 과장님께서 답변은 실태조사를 마치셨다고 하셨는데 사실적으로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암행감찰을 한번 실시하실 계획은 없으신가.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답변.
○ 장재훈 위원 :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 총무과장 서정배 :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장재훈 위원 : 네, 답변 하십시오.
○ 총무과장 서정배 : 지금 장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지난 29일까지 인가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 전에 저희 총무과 전 직원을 풀어서 야간에, 야간에 일시에 점검을 다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아까 보고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운영을 하지 않거나 불만 켜 놓고 아무도 없거나 하는 데가 상당수가 있었기 때문에 우선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서 일제정비를 하기보다는 일단 읍면동장을 통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권고를 하고 그런 다음에 저희들이 다시 재점검을 통해서 그래도 되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정리하도록 해 나갈 생각입니다.
○ 장재훈 위원 : 네,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읍면동에 업무를 좀 보완을 시키겠다 하셨는데.
○ 총무과장 서정배 : 활동을 하도록 권고를, 권고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장재훈 위원 : 권고를 하시겠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양주시에서 민방위 대원한테 방독면 구입해 가지고 지급을 해 주신 것 있죠?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그렇습니다.
○ 장재훈 위원 : 보급이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지금 자료요청을 했는데 뭐 그렇게 2000년부터 2003년까지 했다 그러는데 무슨 자료 뽑는 게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자료 없이 하시자고요, 자료 없이 하시고 2000년부터 2003년 그런데 지금 여기 지적사항에 보면 2003년도에 개인지급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전에도 지급이 됐습니다, 그렇죠?
최초에 2000년도 인가에 지급이 됐어요, 그래서 그게 하자가 있어 가지고 리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그렇습니다.
○ 장재훈 위원 : 리콜 된 %가 몇 %입니까? 전체적으로.
○ 총무과장 서정배 : 자료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 장재훈 위원 : 제가 알기로 한 38%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 지난해에도 장위원님께서 아마 그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게 지난해에 보급됐던 방독면이 뭐 다용도 방독면인데 화재예방 쪽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중앙으로부터 일제히 리콜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실제로 홍보를 하고 하다보니까 이게 제대로 리콜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 장재훈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권고라든지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지금 이장님들을 통해서 방송으로 홍보하거나 공고, 게시판에 공고를 해 가지고 홍보를 해서 그 당시에 지급됐던 방독면을 회수를 해야 대처를 해 주는 그런 시스템 으로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그렇습니다.
○ 장재훈 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리콜이라는 것은 전면 바꿔줘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간단하게 쉽게 말씀드리면 차량의 리콜이 생긴다, 그러면 차 가지고 가면 그 부품 바꿔줘요, 그런데 이거는 회수를 해야 바꿔주죠, 벌써 그거에 대한 예산은 다 나갔습니다, 그렇죠?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 장재훈 위원 : 예산이 다 나갔죠?
○ 총무과장 서정배 : 방독면이 다 나가 있는 거죠.
○ 장재훈 위원 : 아니 예산을 들여서 예산이 다 지급됐잖아요.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그렇습니다.
○ 장재훈 위원 : 보급사에 돈이 다 갔다는 얘기입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그렇습니다.
○ 장재훈 위원 : 그러면 그 회사에서 그것만큼 방독면으로서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만큼 양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 회수는 나중이고 - 그래야 리콜이죠.
왜 회수가 안 되는지 아십니까? 전출을 했다든지 보관을 했는데 어디다 뒀는지 모른다든지 잊어버렸다든지 사실 그런 형태거든요, 100% 안됩니다.
그런 제안을 한번 해 보셨어요? 리콜이라는 것이 뭡니까? 벌써 돈을 줬으니까 불량품 파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만큼 받고 나중에 회수를 해 줘야죠, 이건 보급을 받은 사람이 갖다 줘야 일대일 물물교환입니다.
그거는 본 위원은 리콜이 아니라고 봅니다.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총무과장 서정배 : 저도 그 말씀하시는 부분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독면을 구입하거나 하는 과정이 이게 사실은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삼공산업이라고 하는 군수업체에서 이제 중앙에서부터 지정이 되고 중앙을 통해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 아마 실무 선에서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워낙 전국적으로 방대하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되지 않고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잘 먹히지가 않는,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 저희가.
○ 장재훈 위원 : 그렇죠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 그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고 중앙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 장재훈 위원 : 어떻게 보면 특혜 주는 부분도 있어요, 민방위 대원들을 볼모로 안전을 위해서 방독면을 구입해 가지고 보급을 하겠다, 전국적으로 하면 아마 그 회사 상당한 액수 예산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이렇게 권고를 해서 애로사항이 있다 이렇게 받아 들이는데, 사실 리콜이라는 것은 책임지고 교환해 줘야 되는, 사실 그 차가 갔는데 그 부품이 없다고 해도 바꿔 주는 게 리콜입니다.
그래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알겠습니다.
○ 장재훈 위원 : 제가 아마 지금 상당히 이장님들이 연장을 해 가면서 까지 방송을 하시고 했는데도 실적 별로 크게 반영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통합방위 협의회 주관으로 그 관내부대 위문방문하고 그러는 행사를 갖죠?
○ 총무과장 서정배 : 시 단위 말씀입니까? 아니면 읍면동.
○ 장재훈 위원 : 시에서, 시에서 시장님이 방문하셔 가지고 위로차원에서 그 방문목적이 뭡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 그 통합방위 협의회가 지금 저희들이 위문하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 통합방위 협의회에서는 추석과 이제 구정 때 우리 관내의 군경부대, 군경부대에 대한 위문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는 한 1년에 한번 정도씩은 이제 다른 지역에, 다른 지역의에 그 군부대를 방문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친목관계도 있고 또 군부대를 위문한다는 그런 명분도 있습니다.
○ 장재훈 위원 : 2004년도, 지금 답변 잘 하셨습니다.
관내부대는 1년에 한 번씩 가신다, 방문목적은 또 다른 부분도 있어요, 군부대 협의 민원 신속 처리하기 위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죠.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 장재훈 위원 : 그러면 관내부대를 1회 방문했다, 금년도 없어요 - 자료에 -
방문하신 자료가 없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 그거는 방위협의회, 통합방위 협의회 위원들이 위촉직 있고 당연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연직 위원님들은 주로 기관단체장님들이시고 그 외의 위촉직 위원들은 민간인들인데 그 분들이 자체적인 회비를 내서 친목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은 관외로 나가시는 친목행사의 성격으로 하되 그것이 어떤.
○ 장재훈 위원 : 회비로, 회비로만 하십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 그렇습니다, 자체회비에서.
○ 장재훈 위원 : 시장님 실링에서는 없고요, 전혀?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 장재훈 위원 :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 지금 -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요, 장흥면 관내에는 관외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가 많아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쉽게 얘기하면 고양시 선유동 서오릉에 60사단, 화전에 30사단, 여기에서 관할하는 부대가 많습니다, 그 관할부대 군 동의 협의 받으려면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 내에 사시는 주민들은 양주시민 아닌가요? 양주시민 맞죠?
○ 총무과장 서정배 : 알겠습니다.
○ 장재훈 위원 : 왜 그런 애로사항을 겪어야 되는지 어떠한 행위를 할 때 군 동의 받으면 의붓자식 취급을 합니다.
양주시 관내에 있는 72사단은 광탄면의 이장님들이 다 와요 - 72사단 행사할 때 - “사단장님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저 그거 보고 진짜 민망해서 못 있겠더라고요.
저 자신한테도 문제는 있지만 시에서 시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거 추진해 주셔 야 할 사항입니다.
실무 담당부서에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 느끼시죠?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보류 반려, 지금 특히 60사단 행정에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시장님, 그런 아니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 장재훈 위원 : 추진하실 수 있으십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위문을 하는 것은 주로 관내에 주둔 부대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 장재훈 위원 : 그런 민원 받으셨잖아요, 그런 민원 받으신 걸 알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 관외에 있는 부대까지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이시죠?
○ 장재훈 위원 : 하실 수 있냐 없냐를 제가 여쭸습니다, 다른 사항은 말고 하실 수 있냐고.
○ 총무과장 서정배 : 그 부분은 제가 직접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방위협의회 안건으로 저희가 제출을 해서 위원님들 동의를 받아서 가능한 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장재훈 위원 : 방위협의회에서 안 하면요, 시에서라도 해야 됩니다 - 시에서 -
○ 총무과장 서정배 : 지금 시장님의 예산에 있는 것 가지고는 사실 위문금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방위협의회에서.
○ 장재훈 위원 : 모자라면 예산을 반영을 해야죠.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쨌거나 그건 방위협의회에서 결정할.
○ 장재훈 위원 : 본 위원이 원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예산을 따지는 게 아니고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왜 관내에 주둔해서 관리하는 부내에 있는 사람들,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체육시설 하나 지으려고 그래도 부평에 있는 3군 지사에서 동의 안합니다.
사실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타 시?군의 예를 들어 보면 해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안 해 준다는 겁니다.
왜 그마만큼 우리가 편의요청을 안 했다는 얘기죠, 수긍하시죠?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그 부분까지 신경을 쓰겠습니다.
○ 장재훈 위원 : 감사합니다.
저희 양주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있죠?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있습니다.
○ 장재훈 위원 : 여기에 보면 선서문, 공직자의 행동률 이런 게 쭉 있습니다.
언어를 부드럽게 한다, 항상 웃으며 차별 없이 대한다, 전화는 직장과 이름을 먼저 밝히고 공손히 받는다, 문의는 공손하게 안내를 친절하게, 민원은 가능한 한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한다, 민원은 신속공정하게 경제부담 없도록 처리한다, 주민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도록 처신한다, 찾아오는 주민은 우선적으로 맞이한다, 어렵고 불우한 주민의 편에서 일한다, 반상회와 새마을 운동에 앞장 서 참여한다.
대민관계, 참 좋은 말만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지금 낯이 뜨겁습니다.
민원인이 저를 붙잡고 하소연을 해요, 타 시?군 비교하면 안 되지만 옆에 고양시는 그렇지 않더라, 오죽 제가 가도 인사도 안 해요, 그러니 민원인 보기를 얼마나 저거 하겠어요?
누구라고 지목은 안 하겠지만 저한테 민원을 내신 분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냐, 고맙게도 면사무소에서 자그마한 수해복구 사업이라든지 그런 걸 줘서 고맙게 생각해서 돈을 받으러 갔습니다 - 사업을 마치고 -
서류를 구비해 와라, 이거 해 와라, 저거 해 와라 3일씩 서류를 해 오라고 방문을 하랍니다.
그러고도 서류 다 됐는데도 이것 저것 따져가며 공사대금도 지연시키고 “이거 내 서류 아니니 저쪽에 가서 알아보슈” 휙 던지고, 그거 업무가 파악이 안 되면 서비스 차원에서 사업자의 구비서류 “뭐뭐뭐 구비해 주십시오” 하고 딱 타이핑 쳐서 책상위에다 딱 올려놓고 “죄송합니다, 이 서류를 갖춰 오십시오” 이거 어려운 겁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 장재훈 위원 :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공직자 행동윤리에 보면 당연히 해야죠?
○ 총무과장 서정배 : 그렇습니다.
○ 장재훈 위원 : 공직자가 위선입니까?
본 위원이 민망해서 진짜 지금 면사무소를 못 가겠어요, “너 내가 참 성질 좋다” 그랬어요.
그래 겨우 500만 원짜리 공사해 놓고 그걸 돈으로 받으러 갔는데 3일씩 왔다 갔다 하라 그래요? 서류가 10가지면 10가지를 한번에 구비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갖춰 줘야죠, 업무가 파악이 안 됐다 그러면 파악을 해서 빨리 해야 됩니다.
자, 서류를 들고 갔답니다, 계장이 맞어, 산업계 직원이 맞어, 여기 보면 법령을 준수하고 상사직무상 명령을 복종한다고 되어 있어요, 명령 불복종하는 직원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처리규정 있어요?
○ 총무과장 서정배 : 관계규정에 의해서 처리합니다.
○ 장재훈 위원 : 그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 총무과장 서정배 : 뭐 잘못한 그 정도에 따라서 적용을 합니다.
○ 장재훈 위원 : 그러면 여기, 여기에 준한다, 쉽게 얘기하면 공무원복무조례에 여기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이 정도다, 쉽게 얘기해서 민원인 알기를 우습게 안다, 그것도 남자도 아니고 여자, 웃어 가면서 업무를 볼 여자가, 여자 공무원이.
하기는 요즘은 남녀평등이니까 편중들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참 이거 상당히 문제 있습니다 - 이거 -
지금도 그렇게 행동하시는 공무원님들이 계신가, 하여간 참 깜짝 놀랐습니다.
한탄을 해요 - 붙잡고 - 어제 제가 4시간을, 그렇지 않아도 이거를 잘 챙겼다가 한번 해야 되겠다 했는데 4시간을 붙잡고, 내가 500만 원 진짜 헌납하는 식으로 안 받고서 시쳇말로 발로 차버리고 오려고 그랬데요.
아니 계장이 맞다, 우선 뭐 회계가 위세입니까? 본청도 그래요, 본청에도 그런 사람 있어요, 공사하면 공사대금도 안 주고 여태 지연시켜 놓고, 어떤 이유가 있어서 안 줬겠지만 타당하면 줘야죠 - 빨리 -
쉽게 얘기해서 간단히 얘기해서 종합관찰제 사업이라고 해서 급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관에서 시킨 일이니까 공무원이 나와서 사진을 찍어야 됩니까? 현장에서 포크레인 기사가 사진을 찍어야 됩니까?
그 사람은 포크레인 기사는 관급공사인지도 모르고 동네 분이 급조하게 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나중에 관급공사라고 알았어요, 사진 없어서 돈 못주겠데요.
그게 무슨 종합관찰제예요? 신속처리 종합관찰제 아닙니까?
문제 많아요, 지금 원대식 동료위원이 얘기하신 부분 왔으면 업무파악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안 되면 옆에 사람한테라도 물어서 그거 맞아, 그러면 처리, 계장이 사인할 것 아닙니까? 전결사항은 계장, 면장 그거 본인은 무슨 책임 있어요? 뭔 위세예요? - 그게 -
확인하시고 암행하시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 알겠습니다.
○ 장재훈 위원 :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일 : 장재훈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중식을 한 후에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시죠.
○ 장재훈 위원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일 : 네, 오전에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박재일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장재훈위원께서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위원 : 네, 장재훈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제가 질의 하고자 하는 거는 사실 질의가 아니고 총무과 업무의 소관은 아니지만 사실 도시공원과와 협조할 사항이지만 저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해외연수를 갔다 오면서 느낀 바가 있어 그거를 총무국장님, 지금 현재 부시장님은 안 계시지만 총무국장님께 제안을 드리고자 그러한 사항입니다.
제가 독일 베를린을 가니까 도시계획을 해 놓은 부분을 전시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도시계획청 ‘청’ 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독일의 베를린 시내에 도시계획청이 있어서 도시계획만 전문으로 하는 그런 부서가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변천사가 그대로 다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 하나 수정한 거부터 10개 수정한 거까지 -
그래서 저희 양주시가 2004년부터 2021년까지 지금 현재 도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도 그러한 거를 준비를 해서 변천사의 역사를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참고 삼아야 할 부분도 있고 저희 지금 담당하고 계시는 담당 부서나 저희 양주 시 공무원의 능력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타 시?군의 모범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거를 제안코자 점심 시간 전에 정회를 하면서 지금 제안을 드립니다.
총무국장님 그거 좀 고려를 해 보시고요, 아마 좋은 안이 될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총무국장 윤광노 : 네,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장재훈 위원 :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일 : 네, 장재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 네, 이종호위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법이 개정이 되어서 오늘부터 월 매주가 아니고 격주로 휴무가 실시되지요?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 이종호 위원 : 우리 양주시청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 이종호 위원 : 그럼 행정의 민원실은 근무를 하나요?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지난 번 복무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금년 7월 1일부터는 토요 휴무제를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토요일 날 휴무를 하도록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토요일을 휴무일로 하면서 주민들이 민원을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 세무민원실이나 생활민원과에 일반 민원을 다루는 부서는 토요휴무제에서 제외토록 하고 그 이외에 평일날 근무 시간을 정해서 별도로 휴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에 명시를 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아, 그렇게 조례가.
○ 총무과장 서정배 : 그렇게 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그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토요일 날 근무를 하기 때문에 다른 날로 해서 하루 쉴 수 있도록 했다?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 이종호 위원 : 돌아가면서?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이 꼭 2년, 의회에 온 지 꼭 2년 되는 날인데 첫 해에 와서 아주 상당히 놀란 부분이 있었습니다, 청사 관리 직원이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 지금 -
여름에 더운 데 냉방이 안 되지요? 겨울에는 뭐 옆에 그냥 난로라도 하나 갖다 놓고 끼고 앉아 있으면 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그렇습니다.
특히 겨울이나 여름 한창 혹한 혹설기에 냉?난방기를 가동을 하지 못함으로써 휴무날 근무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마 냉?난방기는 혹설기에는 근무시간 9시에서부터 6시까지 보통 그렇게 가동을 하고 있고 그 이외에 시간에는 보통 냉?난방기 작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토요일 근무자들이 불편한 것을 지난해에 여름에 인가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 거를 저희가 보고 일부 가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확실한 확인을 제가.
○ 이종호 위원 : 글쎄 그건 청사관리 차원에서 뭐 해결을 하겠지만 모든 거를 우리 총무과장님이 전체를 다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지금 과장님 께서는 지금 직원들만 얘기 하셨지만요, 직원들은 복장 차림이 참 불량해 집니다, 자동적으로 - 덥기 때문에 - 그런데 거기 찾아 오시는 민원인은 어떤가 보셨어요?
○ 총무과장 서정배 :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 이종호 위원 : 1년 전에 그런 거를 보셨다고 하니까 1년 뒤인 금년도에는 그게 해결이 되었으리라고 저는 믿겠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시는 민원인에게도 이런 어떤 공직자가 휴무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찾아오셔서 불편한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좀 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공무원들 보면 이제 직급 있지요?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 이종호 위원 : 과거에는 별정직이 상당히 많았었고 지금 우리 양주시에 있는 별정직이 6급이나 7급이 있는, 6급 상단, 7급 상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떠 어떠한 별정직이 있으신가요?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별정직이 현재 문화체육담당관실에 문화재 관리를 하는 별정직 7급이 있고요.
○ 이종호 위원 : 무슨 직이에요?
○ 총무과장 서정배 : 문화재 관리 별정 7급입니다.
○ 이종호 위원 : 문화재관리요?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 이종호 위원 : 네, 또?
○ 총무과장 서정배 : 그리고 보건소에는 읍·면 보건 진료소, 진료소에 요원들이 지금 4명이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보건이 4.
○ 총무과장 서정배 : 그리고 문화시설사업소에 그 문화예술담당 별정 7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 수리 요원이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렇게 있는 건가요?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 이종호 위원 : 우리가 별정직을 어느 부서에든지 필요에 따라서 채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 총무과장 서정배 : 물론 필요에 따라서 채용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일반직이나 기능직으로 채용을 할 수 없는 직종.
○ 이종호 위원 : 기능직의 개념은 뭐고 별정직의 개념은 뭐예요, 그런 부분들을 기능직으로 채울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도 기능 아닙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 반드시 어떤 기술자격을 갖고 있는 경우도 기능직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범위가 따로 있고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범위가 따로 있으니까요.
○ 이종호 위원 : 지금 이렇게 보면 별정직으로 채용할 수 밖에 없었던 근거나 뭐 어떤 설명을 하신다고 그러면?
○ 총무과장 서정배 :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별정직으로 채용을 하는 직원은 기능직이나 일반직에 채용과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은 제외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글쎄 뭐 답변이 저에게는 충분치는 않습니다마는 근거가 있이 했겠지만 어떤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에서 관장하는 것 중에 주민자치센터 사업부문 내실화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어떤 부분을 어떻게 내실을 할까요?
지금 우리가 양주, 제가 읍·면을 다니면서도 사실은 공통적으로 읍·면장에게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4년 차를 이렇게 운영을 했고 시범적으로 해 온 게 매해 반복되는 그러한 것이지 어떤 혁신하거나 개혁되는 것은 없다 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 총무과장 서정배 : 원래 주민자치센터의 취지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현실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문화 복지 여가 생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 만은 아닙니다.
자치센터의 기능은 자치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 자치 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지역에 어떤 개발사업이라든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주민자치 기능을 같이 수행하는 게 이게 주민자치센터거든요?
○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주민자치 기능이라는 것은 과거에 읍·면사무소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거를 제외해서 지금 요즘에 주민 자치센터하면 그거를 뺀 나머지, 결국은 뭡니까?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을 말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통례적으로 해 온 거만 하고 잘되든 말든 뭐 이렇게 해 왔지 개혁을 하거나 뭐 하려고 한 부분이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 총무과장 서정배 : 그래서 제가 내실을 기하겠다는 하는 말씀은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내실화하는 측면도 있지만 본래의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인 주민자치 기능 이런 쪽, 그 다음에 사회 진흥적인 어떤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확충하는 것이 내실을 기하는 쪽으로.
○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지금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하는 그런 거는 뚜렷이 나타난 적이 한번도 없지요?
○ 총무과장 서정배 :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100개의 프로 그램을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만.
○ 이종호 위원 : 제일 잘되는, 양주시에 지금 운영 안하는 읍·면·동도 있지만 11 개 읍·면·동 중에 제일 잘되는 프로그램은 뭐예요? 물론 지역의 특성은 다릅니다만.
○ 총무과장 서정배 : 지역별로 다를 수 있겠지만 우선 100개 프로그램 중에 67%가 문화 여가 생활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주로 운동을 한다든지 그런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단 저희들이 바람직한 쪽이다 하면 어떤 사회 진흥적인 프로그램, 지금 은현면에서 시작이 되어서 지금 각 읍·면으로 확산을 시키고 있는 사랑의 전화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수지침, 발 마사지 봉사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은 상당히 바람직 하다고.
○ 이종호 위원 : 지금 과장님께서 수지침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수지침이 잘되고 있어요? 각 읍·면·동에요?
○ 총무과장 서정배 : 읍·면·동에서 잘되고 있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저는 그렇게 안 보는데요, 실태가 그렇지 않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 수지침을 교육시키면서 또 그 사람들이 봉사를 하지요.
○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그건 한 두 사람에 불과한 것이지 지금 사례로서 어떤 사람이 배워서 노인정에 가서 시침을 해 드리고 이런 부분을 한 두 사람에 의해서 어떤 미담 사례가 남는 거 뿐이지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는 효율성이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 글쎄 이종호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이제 자원봉사센터와 자치센터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보면 상당히 그 부분도 바람직한 부분들도 많다고 봅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래서 저는 읍면동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뭐 저희 양주시에서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 이제요 -
그런데 그냥 그 담당자나 읍면장이나 또는 총무과를 그냥 지나가는, 흘러 가는 그대로 가지 말고 뚜렷이 어떤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라도 조금 더 지원을 해 주어서라도 활기차게 운영할 수 있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하는 것이지, 이거 뭐 과장님이 잘하겠다고 해서 잘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 알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우리 읍·면·동에서 어떠한 사안이 있을 때는 꼭 건의 사항을 하지요? 동향 보고 말고, 사업을 해 달라든지 어떤 조치를 해 달라든지 이런 건의 사항이 들어오는 거를 총무과에서 받나요?
○ 총무과장 서정배 : 뭐 저희 채널, 각종 채널을 통해서 다 받습니다, 받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바로 처리가 되지 않고 장기간에 걸치거나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사항들은 처리 기간이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그것들은 저희 쪽에서 또 수확을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지금 여기 보면 2003년도 일부하고 2004년도에서 건의한 거 해서 뭐 32건에 대해서 쭉 자료를 주셨는데 처리 한 거 말고.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 이종호 위원 : 건의는 했지만 처리를 당장 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통보를 어떻게 해 주셨나요? 각 읍·면에.
○ 총무과장 서정배 : 우선 이제 저희 총무과가 바로, 총무과 채널을 통해서 바로 접수한 건의 사항들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각 부서에 처리 계획을 받아서 일단 저희가 일괄적인 통보를 드리고요.
각 부서에서도 그 건의자에게 이걸 어떠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언제쯤 해결이 될 것인지 아니면 불가하다든지 하는 통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정말로 다 하셨어요? 그렇게요?
○ 총무과장 서정배 : 글쎄 다 한 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문제는 뭐냐 하면요, 읍·면보다 우리 양주시는 상급기관입니다, 그렇지요?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 이종호 위원 : 건의를 해서 처리를 해 준 거는 당당하게 보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통보를 안 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읍·면의 담당자는 그 위에다가 너네 이거 결과 왜 안 주냐고 그렇게 쉽게 질의를 못해요, 그러나 읍·면에 건의 사항이 발생되기까지는 누구냐 하면 주민이에요, 양주시에서 제일 높으신 분이라고요 - 그 분이 -
그럼 읍·면사무소에 있는, 읍·면·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은 그 높으신 분한테 어떻게 보고를 하나요? 쉽게 거짓말로 가는 겁니다, 잘못하면.
그러면 불신의 씨앗이 거기서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하찮고 작은 일이라도 읍·면·동에서 올라온 거를 우리 양주시청에서는 공무원 사회에서는 높을지 몰라도 받아주셔서 소신껏 처리를 해 주고 통보를 해 주어야 읍·면·동에서 제일 높으신 주민에게 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고 어떤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있는 그런 사회의 기틀을 만들고 불만이 없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읍·면·동에서 올라온 작은 거라고 최선을 다해서 챙겨서 통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 그 부분은요 제가 다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이 건의사항 처리 지침을 내규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어떤 채널을 통해서 건의가 되던 그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최소한 담당급 이상이 직접 현지를 나가서 건의자와 면담을 통해서 확실한 건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접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처리 결과를 단계적으로 통지하는 거로 그렇게 처리 지침을 만들고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시행 중에 다소 착오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그 점은 저희들이 앞으로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금년도 초에 우리 국가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부분이 있지요? 고철을 다 모아야 할 정도로 어려웠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 이종호 위원 : 뭐 위에 분들이 하시는 일이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양주시에서도 했지요?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어느 과에서 주관했나요?
○ 총무과장 서정배 : 저희 총무과 민간협력담당에서 주관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실시는 폐기물관리과에서 한 거 같은데요?
○ 총무과장 서정배 : 현재 실제 고철을 수집하는 업무는 페기물관리과의 업무였기 때문에 저희들은.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번다고 일은 폐기물관리과에서 하고 그 위에서 지시는 총무과에서 한 겁니까? 생색도 총무과에서 낸 거고?
○ 총무과장 서정배 : 저희가 한 것은 고철수집 운동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 단체가 새마을지회 주관으로 했기 때문에.
○ 이종호 위원 : 네.
○ 총무과장 서정배 : 새마을지회가 그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총괄적인 업무는 폐기물관리과의 업무입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런데 총무과에서 읍·면·동, 우리 수신자로 보면 도라고 표시가 되죠? 공문에 보면요, 읍·면·동인가요? - 거기가 -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 이종호 위원 : 내려보면 공문에 보면 고철수집 선정업체를 한 군데만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지요? 맞지요?
고철을 가지고 갈 수, 각 읍·면·동에서는 각 이장이나 통장한테 시켜서 리나 통별로 했는데 그거를 수집을 한 군데에 시키셨지 않습니까? 한 군데 업체만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공문 상에 내려 보내주셨지요?
○ 총무과장 서정배 : 그건 새마을 단체가 거기를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새마을단체가 지정을 해서 우리 양주 시청에서는 아무 생각 안하고 그냥 무조건 그것만 따라 주는 겁니까? 아니면 새마을단체가 양주시청 총무과장님의 말을 듣고서 이 업체를 선정을 한 것입니까? 이거 특혜예요.
○ 총무과장 서정배 : 고철을 수집하는 운동을 직접 전개를 한 단체가 새마을지회였기 때문에 지회가.
○ 이종호 위원 : 우리 양주시가 몇 개의 리와 통이 있지요, 지금?
○ 총무과장 서정배 : 92개씩 해서 184개 리?통입니다.
○ 이종호 위원 : 184개 리?통이.
○ 총무과장 서정배 : 리가 92, 통이 92입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184?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 이종호 위원 : 184 군데에서 고철을 모은 거를 한 군데에서 가지고 갈 수 있나요? 가지고 가지 않아서 잃어버린 데도 있는 거 보고 받으셨지요?
그런 일을, 당연히 안될 거를 알면서 이렇게 공문을 내려 보내서 거기서 확인을 해 오지 않으면 실적에 넣어주지 않는다는 이런 공문이 어디에 있어요.
그리고 갖다 주는 거는 이장이 갖다 주되 명의만 새마을단체로 영수증을 발행하라는 이런 공문을 행정관서에서 써도 되는 거예요, 이거?
○ 총무과장 서정배 : 그거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물론 전 시민들이 다같이 고철 모으기 운동을 참여한 거는 맞습니다, 다만 그 운동을 주관하는 주체가 새마을지회가 됐었다는 거고요.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새마을지회가 되면 각 읍·면에서, 광적, 저는 광적 출신입니다, 광적에서 수집한 거는 광적 고물상을 주면 되고 영수증만 가지면 그게 대한민국으로 가지 그 고철이 광적에서 모은 거는 소련으로 가고 백석에서 모은 거는 중국으로 갑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 그런데 이제 지회는 지회대로 도와 중앙에서 집계를 하면서 자기네들의 채널을 통하지 않으면 실적 인정을 안 해 준다는 거 때문에.
○ 이종호 위원 : 대한민국 국민, 나도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대한민국 정부 머리서부터 그렇게 행정을 하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어렵게 되는 거고 금 모으고 고철 모으고 이런 거예요 - 그게 -
그런 거를 따라가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지막에 문제가 생기어서 여러 군데로 다시 분산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왜 생각을 안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문제가 생겨 가지고 어차피 이장들이 그 주민들을 동원을 해서 고철을 모아 놓고 괜히 막판에 가서 저희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욕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입에서 욕이 나오게끔 불신을 하게끔 같은 일을 해 놓고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 이게 -
이게 뭐 그런 단체 명을 쓰지 말고 새마을로 써라 이렇게 까지 하는 것은 어쨌든 행정을 하시는 분들의 상부의 지시나 이런 대한 거를 본인이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 있을 때는 구두로 한다든지 해서 해야지 문서로 내려가는 거에다가 그런 표기를 쓰고 한 군데로 지정을 해서, 지금 우리 양주 제일 먼데가 어디인가요? 남면 쪽으로 얘기하면 황방리나 신암리이고, 광적 쪽으로 얘기하면 비암리나 이 쪽인데, 그 쪽에서 고철을 모아놓고 가지고 가라 그러면 바빠서 못 온다고 그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 그래서 -
그런 현상들을 보고를 받고도 바로 바로 지시 안 해 줘서 일주일 이주일 이상 그냥 갔다가 나중에는 여러 군데로 각 읍·면에서 해서 영수증만 갖고 오면 해 준다, 이런 행정을 하면 주민들이 불신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거는 잘못 됐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총무과장 서정배 : 저희도 저희가 직접 그거를 관장해서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우리 소관 관할 단체가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쪽 일을 도와주려는 쪽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잘못된 거 같습니다.
○ 이종호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일 : 네, 이종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위원 : 네, 이항원위원입니다.
이종호위원 말씀하신 거 이어서 고철 모으기가 새마을지회에서 관장을 했지요?
○ 총무과장 서정배 : 새마을 지회가 관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지회가 그 사업을 특색사업으로 자기네들이 맡아서 하기로 도에서부터 지정이 되면서 새마을지회 회원들이 주축이 되어서 운동을 했습니다.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말씀하신 주축과 관장은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관이 아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럼 새마을지회가 주도적으로 움직여서 그 사업을 했지요?
○ 총무과장 서정배 : 그렇습니다.
○ 이항원 위원 : 그 지회에서 그러면 고철모아 가지고 팔아서 수입이 생긴 거는 어떻게 처리했어요?
○ 총무과장 서정배 : 새마을 회원들이 모아서 한 것은 아마 지역단위와 그리고 시 지회 쪽에 기금으로 활용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 그러니까 고철 모으는 자체는 새마을지회에서 주관했는데 그 재산적인 문제도 그럼 자기네가 수입으로 잡은 거예요?
○ 총무과장 서정배 : 새마을 회원들이 한 것은 새마을 조직의 저거로 갖고요.
○ 이항원 위원 : 네.
○ 총무과장 서정배 : 그 외에 다른 단체나 이런 데에서 한 거는 개별적으로 그 분들 수입으로 돼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 그 새마을 회원들이 뭐 각 읍·면·동에 리나 통별로 한 명씩 있잖아요, 지도자라고 해서.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위원 : 부녀회도 있고.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 이항원 위원 : 그런데 고철 모으기 해 가지고 이번에 새마을은, 물론 좋은 일을 했어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 철이 모자라 가지고 상당히 어려울 때 예전에 금 모으기 식으로 해 가지고 좋은 일을 한 거는 사실인데 이번 기회에 좋은 일을 하면서 또 상당히 많은 기금이 생긴 거로 알고 있거든요, 얼마나 되는지 조사 해 보신 적 있으세요?
보고 받았으니까 얼마인지 아실 거 아니에요? 양이 얼마이고 금액 적으로 얼마다.
○ 총무과장 서정배 :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 그리고 우리 양주시에서 거기 관여한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입니까? 철 모으기 운동에.
○ 총무과장 서정배 : 저희들이 관여를 했다기 보다는 폐기물관리과가 원래의 재활용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일련의 계획서를 세워서 각 읍·면·동에 시달을 했고요, 새마을단체 회원들 뿐만이 아니라 전 시민들이 다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쪽에서는 어차피 새마을 쪽에서 많이 주도를 해 나가니까 그 쪽에 좀 협조를 해 달라고 협조 지시를 한 거고요, 그 외에 단체들도 개별적으로 뭐 자기들 나름대로 해서 자기네들이 판매해서 수익을 얻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 이항원 위원 :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금액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자료에 있는 것도 모르시고 모르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 죄송합니다, 그 밑에 부분을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 이항원 위원 : 그럼 여기 금액이 얼마에요, 이게?
○ 총무과장 서정배 : 2억 1800 입니다.
○ 이항원 위원 : 한두 푼이 아니지요? 그냥 고철 모으기 해 가지고 일부 한 것이 아니라 2억원 이상이나 되는 돈을 이번에 새마을 단체에서 좋은 일하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 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2억원 이라는 돈을 갖다가 기금 마련한 겁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마을이 그냥 이거를 꿀꺽 삼켜도 되는 겁니까? 2억이라는 돈을.
○ 총무과장 서정배 : (자료검토중)
아,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에 고철 모으기 전체 실적은.
○ 이항원 위원 : 네.
○ 총무과장 서정배 : 우리 양주시 관내 전체의 금액으로 지금 집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새마을 단체 분도 있고 그 이외에 시민들이, 아니면 어느 단체가 수집한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 이항원 위원 : 그럼 어느 단체 하지 말고 이름을 대세요 - 어느 단체인지 - 극히 일부겠지 새마을이 다 했는데 뭐 어느 단체가 있겠어요?
○ 총무과장 서정배 : 그 부분은 제가 명확히 한번 자료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 그리고 성립 전 예산 해 가지고 추경에 500만 원 예산 세워진 거 있지요? 무슨 돈이에요, 그게?
○ 총무과장 서정배 : 도비로.
○ 이항원 위원 : 네.
○ 총무과장 서정배 : 도비로 고철 모으기 추진을 위해서 도비로 지원된 겁니다.
○ 이항원 위원 : 그건 어디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 이항원 위원 : 어디서 가지고 있냐고요?
○ 총무과장 서정배 : 새마을지회에 기부를 했습니다.
○ 이항원 위원 : 명목이 뭐예요?
○ 총무과장 서정배 : 고철 모으기 운동 관련된.
○ 이항원 위원 : 본 위원이 듣기로는 철 모으기 운동을 상당히 좀 승화시키기 위해서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서 상금을 아마 걸었었나 봐요, 거기에.
뭐 1등 하는데 얼마, 2등 하는데 얼마 걸었던 모양인데 상금만 걸고 집행을 안 한 거 같더라고요? 예산을 받아놓고, 그렇게 많은 기금을 수익으로 잡고서도 그거를 집행을 안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내용을 알고 계세요?
○ 총무과장 서정배 : 제가 지금 알기로는 500만 원은 고철 모으기 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운영비용.
○ 이항원 위원 : 아니 추진하기 위한 운영비용인데, 말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가지고 오게 되면 뭘 주겠다고 하는 추진하기 위한 거예요, 그게.
지금 뭐 지회장이 차타고 다니라고 기름 값 쓸라고 주는 건 아니잖아요?
○ 총무과장 서정배 : 시상금이라고 하는 거는 별도.
○ 이항원 위원 : 따로 또 내려 왔습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 별도로 저거 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 이항원 위원 : 그럼 우리 양주시가 경기도에서 몇 번째로 철을 많이 모았어요? 실적이.
○ 총무과장 서정배 : 아마 31개 시?군 중에서 10위 권에 들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 상금도 받았습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 시상 권에는 들지 못했고 표창만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양주시 자체로는 시상한 적이 없고?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 이항원 위원 : 그런데 그런 얘기가 왜 돌아 가지고 괜히 승부욕에 젖어 가지고 그냥 멀쩡한 것도 고철로 만들어서 갖다 주게 만듭니까? 그걸.
○ 총무과장 서정배 : 도가 이제 시상금을 걸다 보니까 저희가 열심히 해서 우리 상금을 한번 타보자 하는 쪽에서
○ 이항원 위원 : 그러니까 타보자인데 그러려면 그냥 타는 게 아니라 우리 양주시도 각 읍·면·동별로 열심히 한데는 상금을 주겠다, 1등 하면 200만 원 이렇게 걸었다가 지금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공연히 촌사람들 승부욕에 젖어 가지고 옛날에 퇴비 증산할 때 그냥 막 나무 꺽어다가 쳐 박는 식으로 멀쩡한 거 끌어다가 실적 올리려고 하는 그런 웃음까지 자아내게 하는 그런 일을 만들어 놓고 지금에 와서 그거에 대한 시상을 안 하면 거기에 춤 춘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챙겨서 내용을 알아보고 그런 일 있으면.
○ 이항원 위원 : 더군다나 그 기금으로 많은 돈을 수익으로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되지 않은 그거를 시행을 안 해 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새마을 운동, 뮙니까? 거기에 책임감을 가진 지도자들이 그냥 밤에 아까 우리 이종호위원 말씀하신 거처럼 지켜 가면서 까지 그거를 관리를 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뭐가 있어요?
물론 전 국민이 다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꼭 저거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 운동을 잘 시행하기 위해서 했던 그런 제도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를 마무리를 잘 지어 주셔야지 금액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사람 기분 아닙니까?
1등 했다고 해서 특별히 더 좋은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도 알아주는데도 있는 것도 앞으로 또 다른 일이 벌어질 때, 그런 일이 또 제대로 시행이 안되면 앞으로 또 다른 일 누가 믿겠어요, 신뢰성 문제에도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에 보면 새마을회관 건립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 여기 추진 계획에 -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 이항원 위원 : 55페이지요, 건립비는 어떤 식으로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 총무과장 서정배 : 이 부분은 지난번 예산 심의를 할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새마을 회관을 총 사업비 11억 8000만 원을 들여서 건립을 하는 계획을 갖고 우선 작년 마무리 추경에 3억원을 계획으로 시비로 확보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중앙회에서 5000만 원을 지원을 받고 또 우리시 지회에서 1억 3000을 자부담을 해서 총 규모 11억 8000만 원의 예산 규모로 해서 건립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 1회 추경에도 나머지 7억을 확보를 하지 못한 것은 현재 새마을회관 부지가 그 지회가 개발행위 신고를 하고 이제 허가를 받았는데 그 부지가 도시기본 계획이나 그런 관리계획 수립 중인 지역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개발이 될 지를 지금 확정짓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그 곳에다가 허가를 공식적으로 내 주고 건축을 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앞으로 변화가 될지 모른다 하는 거 때문에 조건부로 신고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나 지회의 생각은 어차피 시청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행정타운화가 된다고 하면 이쪽 행정타운 부지 쪽으로 적정 부지가 있다면 이쪽으로 오는 것을 권고를 하고, 우선은 현재 부지가 다른 개발계획에 의해서 개발이 되지 않는다면 그 지역에 그대로 시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에서 확실하게 어떤 지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다 추가적으로 예산 확보만 해서 자금을 지원 한다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여유를 가지고 좀 기다리고 추이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 이항원 위원 : 우리 새마을회관 건립비용 중에 시비가 지원이 되었어요?
○ 총무과장 서정배 : 교부세이기 때문에 제가 표현을 시비라고 했습니다마는 교부세, 재원은 교부세인데 어차피 뭐 저희가 지원한 거니까 시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 이항원 위원 : 그 계획서에 보면 5층 건물인가 해 가지고 갑자기 19억인가 18억이 들어가는 거로 예산이 처음에 잡혀 있던 거 같은데 갑자기 11억으로 줄어든 이유가.
○ 총무과장 서정배 : 그랬던 것을 나중에 저희들이 3회 추경, 마무리 추경인가요? 그거를 하면서 계획을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규모 면적도 좀 줄이고.
○ 이항원 위원 : 거기에 의원들 의견이 들어가요? 의원들은 시비 지급 불과를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왜.
○ 총무과장 서정배 : 그 당시에 불필요한 공간 확보가 되었다든지 지회 운영 목적이나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줄이고 해서 규모를 맞추었습니다.
○ 이항원 위원 : 그럼 의원들이 그렇게 해 나가면 시비를 승인하겠다고 그랬어요?
○ 총무과장 서정배 : 그런 말씀은 아니었고요.
○ 이항원 위원 : 아니지요? 자꾸 이상하게 의원들이 거기 관여한 거처럼 하지 마시고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뭐 담당하는 부서에 새마을 단체가 있으니까 말씀을 하시겠지만 다른 부서에서 관장하는 여러 단체들의 당장 시급한 그런 건물도 우리가 확보를 못하고 있고, 특히 복지라든지 우리 보훈이라든지 장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못하고 있는데 지금, 물론 새마을 정신 새마을 운동 때문에 우리 나라가 근대화가 되고 지금 상당히 발전적이 되어서 나름대로 그래도 풍요로운 생활을 예전에 비해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새마을 단체에 건물을 짓는다는 거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다시 해야 될 부분이다 하는 생각에서 집어보는 겁니다.
물론 그 단체, 지금 새마을지도자로 계시는 분들은 정신은 다 좋지만 실제 70년대 새마을 운동하는 거하고 지금은 전혀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새마을 기 있지요? 새마을 기?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 이항원 위원 : 지금도 제작을 합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 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필요에 의해서 구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 아, 제작된 걸 구입을 한다? 언제 인가 제작된 기 구입하는 거를 전부 삭감을 했더니 다시 또 올라와 가지고 구입을 하더라고요, 새마을 기가 쓸데없이 길가에 펄럭일 필요가 있겠어요, 그게?
○ 총무과장 서정배 : 지금 저희 시가, 시 본청에는 읍·면·동에서 새마을 기를 구입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청내에 게양하는 그거는 저희들이 기존 예산에서 필요하면 사 쓰지만 일반 가로 기로 활용하는 것은 저희들이 일체 구입하지 않고 그것은 새마을지회에서 모두 부담합니다.
○ 이항원 위원 : 그것은 회원 회비로?
○ 총무과장 서정배 : 지회에서 하는 거죠.
○ 이항원 위원 : 그런데 예산 주는 거 아니에요? 지회에서 하는 거지만 예산 주는 거잖아요, 어쨌든 다.
○ 총무과장 서정배 : 어쨌거나 지회 예산으로.
○ 이항원 위원 : 그런데 게양을 할 때 말이에요 - 새마을 기 - 위치가 어디에요? 국기를 가운데 딱 세웠다고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게양대를 보고, 건물을 쳐다보면서 게양대를 쳐다봤을 때 새마을 기가 국기의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 글쎄 지금 이제 기를 다는 방법은 깃대의 숫자에 따라서.
○ 이항원 위원 : 네.
○ 총무과장 서정배 : 달라집니다, 달라지는데 지금 새마을 기와 국기만 가지고 게양을 했을 때 우선 태극기가 저희가 봐서 오른쪽으로 있어야, 정면에서 보면 왼쪽으로 국기가 있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 제 생각에 -
○ 이항원 위원 : 봤을 때? 국기가 왼쪽이다?
○ 총무과장 서정배 : 2개만 세웠을 때.
○ 이항원 위원 : 2개만 세웠을 때, 3개를 세웠을 때는 어떻습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 3개를 한꺼번에 게양할 그럴 일이 거의 없을 거 같은데요.
○ 이항원 위원 : 아니, 국기가 가운데 있고 새마을 기 있고 그 자체 단체 기 있고 다 있을 수 있지요, 그건.
○ 총무과장 서정배 : 3개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중앙에 태극기가 가는 게 맞고요.
○ 이항원 위원 : 네, 중앙에.
○ 총무과장 서정배 : 그 다음에 기의 종류가 어느 기냐의 문제인데 제가 봐서 왼쪽으로, 만약에 시기를 게양 한다 그러면 왼쪽에 시 기가 우선해서 들어가야 하고 그 다음이 새마을 기가 되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 가운데 국기? 국기가 가운데.
○ 총무과장 서정배 : 3개를 게양할 때는 국기가 가운데로 들어가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 왼쪽이 새마을 기?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오른쪽이 ‘시’ 기.
○ 이항원 위원 : ‘시’ 기에요?
○ 총무과장 서정배 : 왼쪽이 ‘시’ 기.
○ 이항원 위원 : 네.
○ 총무과장 서정배 : 오른쪽이 새마을 기, 그렇게 가야 맞는 것 같습니다.
○ 이항원 위원 : 그게 맞는 거예요? 4개를 게양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시’ 기, 국기, 새마을 기, 또 단체 기 4개가 있을 때 어떻게 돼요?
○ 총무과장 서정배 : 글쎄 이게 어떤 매뉴얼이 정확하게 있는 게.
○ 이항원 위원 :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 이항원 위원 : 그 기도 다 저게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서열이 있다고.
○ 총무과장 서정배 : 그렇습니다.
○ 이항원 위원 : 게양이라는 건 서열이 있는데 이건 총무과에서 관여 할 문제지요, 의전에 관한 문제가 되는 거니까 제가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4개를 달 때는 어떻게 다냐 이거지요, 5개는 안 물어 보겠습니다, 4개까지만 물어 볼게요.
○ 총무과장 서정배 : 글쎄 이제 기의 종류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 이항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1번 새마을 기, 쉽게 할게요, 국기, 새마을 기, 시 기, 의회 기 여기 바깥에 게양되어 있는 거를 생각하시면 되요,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4개를 달 때?
○ 총무과장 서정배 : 지금 이제 저희 예로는요, 저희 예로는.
○ 이항원 위원 : 아니, 그냥 일반적인 예가 아니고 그건.
○ 총무과장 서정배 : 아니 저희가 지금 하는 기준은.
○ 이항원 위원 : 국기에 관한.
○ 총무과장 서정배 : 이 기로는 기의 종류에 따라서 성질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저의 시의 기준으로 보면 4개일 경우에.
○ 이항원 위원 : 네.
○ 총무과장 서정배 : 국기가 맨 오른쪽으로 위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시기.
○ 이항원 위원 :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이겠지요.
○ 총무과장 서정배 : 제가 보기에.
○ 이항원 위원 : 그러니까 보기에?
○ 총무과장 서정배 : 오른쪽, 그 다음에 새마을 기가 맨 왼쪽으로 다는 거로.
○ 이항원 위원 : 아니, 2개 달 때는 왼쪽이라고 그러더니 갑자기 4개 하니까 오른쪽으로 가면 어떻게?
○ 총무과장 서정배 : 저도 이제 그게 자꾸 헷갈리는데.
○ 이항원 위원 : 2개나 4개나 똑같은 거지 - 그 자리는 -
○ 총무과장 서정배 : (자료검토중)
○ 이항원 위원 : 그거만 답변하시고 잠시 좀 정회를 했다가 하시지요? 답변 빨리 좀 해 주세요.
○ 총무과장 서정배 : 그림으로 그려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꾸 저도 헷갈려서요, 앞에서 보고 정면에서 보고 이게 자꾸 헷갈리니까 정식으로 도면으로 그려서.
○ 이항원 위원 : 분명히 말씀 드렸잖아요, 건물의 게양대를 바라보고, 건물의 게양대를 바라보고 건물이 뒤쪽입니다, 그러고 설명하시라는 거 아니야.
여기 밖에 게양돼 있는 거 보고 와서 하지 마시고 그냥 하세요, 정회 하면 보고.
○ 총무과장 서정배 :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거를 머리 속에다가 넣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있는 거를.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그거는 그렇고.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새마을 기하고 우리 시 기하고 의회 기가 있으면 어느 게 더 서열이 위입니까? 그거 말씀하시면 되겠네.
○ 총무과장 서정배 : 그렇게 질의를 하시니까 저도 답변 드리기가 사실 어려운데.
○ 이항원 위원 : 그럼 좀 전에.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 이항원 위원 : 3개 걸었을 때 가운데 국기고 시 기가 왼쪽이고 오른쪽이 새마을 기라고 했잖아요, 왼쪽이다 오른쪽이다 그 문제는 바로 어느 쪽이 더 상위냐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분명히 답이 딱 나오는데 그거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 그 답변은 - 접어요?
○ 총무과장 서정배 :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사실 여기에서 뭐라고 답변 드리기가 그 기관과 기관을 놓고 어느 기관이 먼저냐.
○ 이항원 위원 : 위원장님, 정회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일 : 네, 잘 알았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15분간 휴식을 취한 다음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감사중지)
(15시 17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박재일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항원위원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위원 : 네, 이항원위원입니다.
지난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전 시간에 이항원위원님께서 태극기를 비롯한 각종 기를 게양하는 쪽을 물어보셨습니다.
우선 그 둘 이상, 둘 이상의 기를 게양을 할 때 홀수일 때와 짝수일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를 게양할 때는 정면에서 바라봐서 중앙에 태극기가 위치를 하고,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왼쪽을 우선순위를 두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태극기와 기관, 국기를 최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기관, 그리고 단체 그런 순서로 해서 좌우로, 좌우로 순서대로 게양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 그럼 새마을은 단체죠?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단체.
○ 이항원 위원 : 기관이 아니고.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 이항원 위원 : 단체인데 그건 국가에서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지방기관하고 차이를 둬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 총무과장 서정배 : 이게 사실은 새마을 기 게양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있는데 90년도 초에 중앙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게양을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시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새마을 기를 우선하지 않고, 우선하지 않고 저희 판단에 따라서 저희는 단체로 간주를 해서 뭐 지금 기관 기의 하위개념으로 그렇게 게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항원 위원 : 그럼 그 판단에 따라 하라는 얘기는.
○ 총무과장 서정배 : 자율적으로 하라는 거죠.
○ 이항원 위원 : 이거 아무데나 달아도 관계없다는 뜻이죠?
○ 총무과장 서정배 : 자율적으로 판단을 하라는 - 그 순서를 -
○ 이항원 위원 : 그럼 우리 양주시에서요, 시가 우리는 기관이니까 행정기관으로서 전체적으로 단체라든지 지도하는 그런 입장도 되는 거고 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양주시 전체만이라도 그 기가 좀 질서 있게 달릴 수 있도록 게양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는 있겠죠, 그래도.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뉴얼을 만들어서 시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 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학교기관은 새마을 기를 게양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 외의 기관들은 게양을 하는데 면사무소에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 기라든지 이게 왼쪽에 걸려야 되는 거죠,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 왼쪽이 상위게양 되어야 되니까 -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 이항원 위원 : 그런데 여기 기관도 지금 말씀하신 것과 반대로 시기가 오른쪽에 있어 왼쪽에 새마을 기가 걸려 있어요, 제가 사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밑에 이거는 보시지 말고 기관입니다 - 기관 -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청년회라든지 이런 개별적인 단체에서는 나름대로 하겠지만 기관만큼은 정립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유관기관이라 하더라도 가급적 협조공문을 보내서라도 통일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항원위원이 다시 한번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죠?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자료요구 내역에 맞게 자료를 제출해야 그것이 행감에 필요하지 않겠어요?
○ 총무과장 서정배 : 그렇습니다.
○ 이항원 위원 : 그런 생각 들죠?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 이항원 위원 : 지금은 이제 총무과에서 가져온 자료이긴 한데 제가 부시장님께 이 자료를 한번 드리고 제가 질의하는 사이에 검토하시고 이 자료가 적합한지 한번 봐 주십시오.
제가 요구한 내용하고 제출된 자료입니다, 보시면서 이게 행감 자료에 적당하게 제출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시나 한번 보십시오.
우리 심의위원회나 운영위원회나 이런 위원회가 있죠?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 위원회의 기능이라든지 지위가 위원회, 그거는 우리 시로 볼 때는 조례나 규칙에 어느 규정에 의해서 구성이 되겠죠?
○ 총무과장 서정배 : 물론 그렇습니다.
법이나 규정 또 저희 조례에 의해서 되는 것이 맞고 그 이외에 중앙의 어떤 지침이나 여기에 의해서 운영되는 위원회도 간혹 있습니다 - 일부 -
○ 이항원 위원 : 그럼 그 지침에 의해서 구성된 위원회가 그 위원회 의결사항으로 지침을 위반할 수는 없겠죠?
○ 총무과장 서정배 : 글쎄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증언하는 것과 또 위원회가 운영이 되서 그 안에서 어떤 심의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 놓고 심의한 내용이라면 그 의견을 따라야 되겠죠.
○ 이항원 위원 : 예를 들어서 본 업무에 대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업무를 뭐 결정을 하든지 통일하든지 그렇게 내용을 줬어요, 그런데 그 업무를 적용하는 뭘 하라고 지침을 줬는데 그 위원회가 그 지침을 지침에 맞지 않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이거죠.
지침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 지침에 의해서 구성된 위원회니까, 그렇죠?
○ 총무과장 서정배 : 그러니까 그 위원회는 조금 아까 말씀 드렸듯이 법이나 규정 또 조례에서 위임된 범위 안에서 그 위원회가 운영이 되어야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 이항원 위원 : 네, 본 위원이 양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이제 운영세칙입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세칙이에요, 그렇죠?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 이항원 위원 : 그럼 운영을 하기 위한 세칙인데 그 운영위원회에서 뭐를 결정을 했느냐 하면 2004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하는 위원회에서 그 보조금을 결정하는 심의를 하라고 구성을 해 줬더니 뭘 의결했느냐 하면, 부칙에 이 세칙은 2004년도 예산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됐어요, 거기까지는 맞는 얘기입니다 - 그래야지 그 심의위원회 구성한 목적이 되니까 -
단, 제9조는 2005년도 분 예산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럴 권한이 없거든요, 2004년도 예산부터 적용해서 심의하라고 구성한 것인데 임의로 이거를 1년 간 유보 했어요 - 이 운영위원회에서 - 그럴 권한이 있겠어요?
2004년도 예산을 심의하라고 구성을 했더니 2005년도부터 하겠다고 의결을 했다 이런 얘기죠.
○ 총무과장 서정배 : 그런데 운영 세칙이라고 하는 것은 조례를 운영하기 위한 이제 세부규정이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사안에 따라서 그 사안을 바로 적용하기보다는 그런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이항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행자부 지침에 2004년도 예산 중에 사회단체보조금은 인구 곱하기 뭐 쭉 해 가지고 5억 7800이 나오는데 그 금액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적당히 조정을 해서 지급을 해라 이렇게 권한을 줬어요.
그랬더니 그 단체가 뭘 결정했냐면 2004년도부터 하라고 지침을 내렸더니 2005도부터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요, 할 수 있느냐 그 얘기죠.
○ 총무과장 서정배 : 제가 내용을 한 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 이항원 위원 : 내용을 보긴 뭐.
우리가 보조금 심의 제9조에 보면 심의에서 제외하는 대상이 있어요.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 이항원 위원 : 그럼 당연히 제외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2004년도부터 제외를 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그 심의위원회에서 2005년도부터 제외하겠다는 결정을 했다 이거죠, 그런 권한이 이 심의위원회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걸 자체적으로.
○ 총무과장 서정배 : 이걸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원래 저희들이 보조금 심의에 관한 조례를 행자부 지침에서는 금년도 예산부터 적용을 하라고 그랬었는데 저희들이 그 조례를 지난해에 예산편성 이전에 만들지를 못하고 그 조례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기 예산은 민간경상보조나 또 보조위탁사업이나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어떤 보조금의 형태로 예산편성이 되었고 또 사회단체보조금 역시 지난해의 예와 마찬가지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 부분들을 제외해 놓게 되어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은 기 예산이 민간경상보조나 행사보조위탁으로 성립이 되어 있는 예산은 심의대상에서 아예 제외를 했어야 됐었는데 우리가 그걸 구분해서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같이 심의를 한다는 쪽에서.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그거를 조례를 만들지 못하고 기 예산에 편성한 것은 잘못된 거죠?
○ 총무과장 서정배 :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 이항원 위원 : 잘못된 거죠?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 이항원 위원 : 왜냐하면 그게 2003년도 8월 5일자로 그 변경된 지침이 다시 내려 왔어요, 그럼 8월 5일이면 우리가 충분히 조례 만들어서 그 2004년 본예산에 그걸 넣지 않고 심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침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행을 하지 않고 그냥, 쉽게 얘기하면 슬그머니 그냥 예산에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지금 이런 식이 된 거거든요.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죠?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 이항원 위원 : 금년도부터는 사전에 미리 좀 하셔 가지고 - 그 절차에 맞게 -
잘못되었다는 것만 지적을 하고요, 이미 시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회수할 수는 없겠죠, 예전에 했던 관례도 있고.
그러니까 2005년도 분부터는 미리 좀 점검하셔 가지고 준비도 하시고 해서 이상 없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알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 저희 연수요, 과장님 연수의 종류에는 뭐 뭐가 있어요? 국외연수 중에.
○ 총무과장 서정배 : 국외연수요?
○ 이항원 위원 : 네, 국외연수를 분리하잖아요, 뭐 일반연수냐 특별연수냐 쭉 있잖아요.
○ 총무과장 서정배 : 뭐 이제 일반적으로 해외연수라고 할 수 있는데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하는 경우는 거의 뭐 공무와 관련해서 하기 때문에 공무여행으로 다 봅니다.
다만, 여행의 목적에 따라서 굳이 분류를 하자면 일반 전문연수와 또 그 이외의 저희들이 어떤 전문연수의 성격이 아닌 해외에 대한 어떤 경험을 주기 위해서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다수의 인원을 수용을 하려다 보니까 배낭여행이다 하는 쪽으로 저희가 굳이 그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도나 중앙에서 그 계획에 의해서 이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엄연히 전문적인 연수라고 그거는 볼 수 있겠습니다 - 분야별로 -
○ 이항원 위원 : 크게는 두 가지이고 세분화 하면 세 가지까지로 분류할 수 있다.
○ 총무과장 서정배 : 일반연수, 전문연수, 배낭여행 그렇게 저희가 세 가지로 편의상 집행을 하면서 구분을 해 놓고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일반연수, 전문연수, 배낭여행인데 그 실시시기가 언제부터 실시가 됐어요? 세 가지로 볼 때.
○ 총무과장 서정배 : 시기요.
○ 이항원 위원 : 네, 시기.
○ 총무과장 서정배 : 매년.
○ 이항원 위원 : 그러니까 매년 하느냐 아니면 뭐 언제부터 실시했다 뭐 2년부터 3년 됐다 뭐 이런 것이 있을 것이 아니겠어요.
○ 총무과장 서정배 : 공무원들의 국외여행이 거의 자유롭게 된 것은 뭐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상당히 제한을 했고 또 뭐 도나 행자부의 허가까지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들이 복잡했기 때문에 민간인 부분보다는 공무원 부분의 해외연수 부분이 상당히 개방이 된지가 오래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굳이 시기를 정한다기는 좀 그렇고요,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게는 연초나 또 연말 이렇게 좀 시기적으로 바쁜 시기를 제외하고.
○ 이항원 위원 :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그런 취지가 아니고 1년 중에 어느 월에 가느냐가 아니고 실시된 년도가 몇 년쯤 됐느냐 그런 뜻입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 뭐 제 기억으로는 거의 자유로워진 것이 90년대 초반부터 아닌가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 이항원 위원 :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배낭연수 같은 경우는 얼마 안 됐겠죠?
○ 총무과장 서정배 : 배낭연수 같은 것은 뭐 한 2~3년.
○ 이항원 위원 : 저희가 하기 전에 좀 됐고 나머지는 아까 전문연수로 봤을 때는 뭐 도에서 주관하거나 어쨌든 간에 10년 이상 넘었겠죠.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 이항원 위원 : 그 때 넘었을 때 우리 양주시, 당시 군 공무원들이 나간 분들이 계시죠, 그 때도?
○ 총무과장 서정배 : 그건 뭐 1년에 한두 명 정도로 기억을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 95년도에 10명 갔는데요?
○ 총무과장 서정배 : 95년도요?
○ 이항원 위원 : 네,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10명 갔더라고요 - 95년도에 -
95년도에 양주군에 근무 안 하셨어요?
○ 총무과장 서정배 : 근무했지만 제가.
○ 이항원 위원 : 가 보지를 못해서?
○ 총무과장 서정배 : 실무를 제가 직접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 이항원 위원 : 아, 그러세요.
우리 저 부시장님.
○ 부시장 이상남 : 네.
○ 이항원 위원 : 제가 질의서 요지 드렸죠.
어떻게 요구한 자료인데 여기에 적합하게 자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 부시장 이상남 : 자료 요구하신 내용과 총무과에서 자료를 제출과 내용과 불합리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연수내용 중에서 동행자, 해외연수를 해 온 사람들 내용 중에서 해외연수를 갔을 때의 동행자는 누구냐, 이 동행자가 누락이 됐고 그 다음에 그 국가명 어느 나라를 갔다 왔냐 구체적으로 이렇게 쓰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표창관계는 도지사 표창 이상은 공적사항을 기재해서 달라고 그러셨는데 그렇게 그것이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 그리고 지금 해외연수도 개인적으로 행한 해외여행을 제외한 모든 연수를 기재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개인별 여기 지금 임용일자도 쭉 있습니다, 거기 여행내역에 우리 95년도에도 10명이 해외에 갔다왔어요, 그렇죠?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그럼 여기에 지금 이 중에 계신 분,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서 주로 갔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사무관 이상 되신 분들, 10년 이상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때 당시야 뭐 7급, 8급 되신 분들이 갔을 리는 거의 없고 6급 이상 뭐 5급 분들이 갔을 텐데 여기 보면 1980년에서부터 여기 재직한 분들이 해외연수 란에 아무 것도 없어요.
물론 그 때 당시는 뭐 지금처럼 배낭연수 같은 기회가 없으니까 많이 가지는 못했겠지만 여기 2000년도부터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 여기 연수란에 -
그러면 그 전에, 80년에 여기 들어와 가지고 90년에 들어와 가지고 빈칸 있다는 것은 한번도 외국을 못 나갔다라고 저는 볼 수 밖에 없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러냐 이겁니다, 아니잖아요.
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자료가 부실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부실한 자료 가지고 제대로 감사가 안되겠죠? 의도적으로 자료를 부실하게 내서 감사를 방해할 목적이 있었느냐, 뭐 그건 아니겠지만 그런 것도 생각해 볼 문제다.
전반적으로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 말씀이 자료가 다 부실합니다.
이걸 보고 괜히 잘못 얘기했다가 멋도 모르고 괜히 떠드는 거죠, 지금 이런 자료 가지고 무슨 감사를 하겠습니까?
그럼 본 위원이 뭔가 착안을 해 가지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이 안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는 감사를 못하는데 이것도 자료가 그저께쯤 왔습니다, 어제는 뭐 저희가 쉬었고요.
그러면 언제 이 자료 가지고 봐 가지고 감사를 하겠어요, 자료를 제대로 적기에 갖다 주어야 되는데, 이게 제가 늦게 요구해서, 뭐 3일 전에 요구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해를 하지만 이미 이것은 한참 전에 요구했는데 먼저 잘못 왔기 때문에 다시 온 거예요 - 제가 보고 -
그러니까 자료를 좀 성의 있게 만들어서 갖다 주셔야 되고 여기 있는 자료로만 보더라도 본 위원이 주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표창이나 또는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것을 기회를 많이 줘서 그 기회에 해외를 갖다온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적으로 이용을 해서 우리 양주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기회를 줘야 되겠다 해서 사실 이런 기회를 많이 주는 편인데 여기 보면 장관표창, 뭐 국무총리표창, 도지사, 군수 쭉 해서 보면 빽빽하게 이게 들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 빽빽하게 -
주로 사무직으로 책상에 앉아서 근무한 분들이 다 표창을 받아요, 보면은.
시원한 데 앉아서 전화해 가지고 뭐 접수, 이런 분들이 다 표창 받아, 도지사 표창, 국무총리 뭐, 여기 분야를 보게 되면 뭐 행정풍토 쇄신, 뭐 어떻게 쇄신했는지 모르지만 뭐 이런 것으로 하여간 죄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선에 있는 분들 보세요, 다 무슨 뭐 이런 분들 보면 다 빈칸이야, 나가서 뙤약볕에 그냥 조사하러 다니고 조금 잘못하면 징계 받고 이렇게 다니는 분들은 다 빈칸입니다 - 이게 -
기껏해야 잘 받으면 군수표창 하나 그냥 ‘그거 하나 애 쎴는데 줘야지, 난 도지사 표창 받았는데 밖에 나가서 뛴 놈은 군수표창 줘야지’ 이런 상태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무슨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가 높아지고 뭘 하겠어요, 상은 저희들이 다 받고 밖에서 열나게 뛰는 놈은 알지도 못하고, 주로 사업소, 보건소, 뭐 지소, 보건소도 그래, 보니까 보건소에만 근무한 그 분들은 주사기 한번 안 들고 그냥 앉아서 있는 사람들은 뭐 장관표창이고 죄 받아, 지소에 있는 사람들은 뭔지도 몰라요, 상이 있는지 그런 제도가 있는지도 몰라요.
제가 지난번에 농업기술센터에 한번 갔더니 심의위원회가 있는지도 몰라요, 사회보조단체 보조금 지원하는 이런 게 생긴지도 모르고 자기네 관할된 단체들한테 한 푼도 여태까지 챙겨주지도 못해요, 있는지도 몰라 - 보조금이 있는지도 -
이번에 공문으로 내려 오니까 ‘어, 이런데 다 있네’ 하고, 이런 정도의 행정을 펴서는 안 되죠, 같은 공무원끼리도 이렇게 본청에 근무하면 상급기관이고 읍면동에 내려가면 하급기관이라고 안 내려가려고 하고, 이번에 우리 시장께서 그렇게 경유하지 않고 근무를 안 한 사람은 진급을 안 시키겠다 하니까 이젠 모두 뛰어 내려 가겠다
아무데도 좋고 무조건 갔다 다시 올라오면 되니까, 한 1년 버티면 되니까 뭐 그 안에 죽겠냐, 이런 정도의 정신을 가지고 무슨 우리 양주시를 책임지는 공무원 자세가 되겠습니까?
내가 하급기관에 내려가면 나는 무능한 게 되고 본청에 올라 앉아 있으면 유능한 공무원이 되고, 본청에 근무하시는 분들 얼마나 유능한지 모르겠지만 감사를 해 보면 다 잘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자신 있는 분들이 왜 감사 때 왜 잘 어떻게 했으면, 조용히 했으면, 약하게 했으면 그런 소리를 뭐 하러 해요? ‘마음 놓고 한번 물러봐라, 우리는 걱정 하나도 없다, 니가 알면 얼마나 알겠냐, 난 여기에 잔뼈 굵은 사람인데, 평생을 여기에서 먹고 살았는데 니가 금방 와서 뭘 알아, 한번 해 봐’ 이 정도는 되어 주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이런 얘기에요.
이런 자료나 부실하게 그냥 내 놓고 뭐 시가, 그건 아니거든요, 제가 2002년도에 위원 되어 가지고 자료를 136가지 정도 요구를 했더니 그래 봐야 1개 계에 한 가지 내지는 두 가지입니다.
또 우리 위원들이 개인적으로 모아도 다 중복된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넘지가 않아요, 그랬더니 그걸 준비하느라고 업무를 못 본데요.
제가 95년도에 위원 나왔을 때 제가 공무원을 조금 심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제가 뭐라고 얘기 했었냐면 “군청에 갔더니 계장만 되도 책상에 다리 얹고 신문만 보고 있더라, 이런 것을 어떻게 제대로 볼 수 있겠느냐, 내가 바로 잡겠다” 그래서 떨어졌어요.
뭐 그거 때문에 떨어진 것은 꼭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것을 형평성 있게 앞으로는 제대로 시행을 해 줘야 공무원 전체가 사기가 높아지고 진짜 열심히 일했더니 알아주는 게 있구나, 이런 게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쭉 이렇게 보니까 딱 표시가 나요, 상 많이 받은 사람, 빽빽하게 들어찬 사람 그늘에 앉아서 맨날 책상에 앉아있던 사람이에요 - 보면 -
그럼 상이나 받고 ‘무슨 표창 올려, 야, 이건 너 받아, 무슨 표창 너 줘’ 그러면 매번 받는 사람만 받는 거야,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누군지도 모르지요
전화해 가지고 ‘야, 그거 빨리 빨리 좀 올려’ 이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앞으로 이런 것 좀 해 주시고요.
이번에 보니까 배낭연수 이거 생기는 바람에 그래도 여기 차 있고 전문연수는 하나도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의회에서 알고 있는 우리 의회 의원들 같이 갔던 거하고 이번에 소각장 견학해서 갔던 것하고 몇 개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95년도 이전부터 95년도 이후 계속해서 여기 말씀하신 전문연수나 일반연수나 다녀오신 것 하나도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80년도 근무한 분은 한 번도 외국 안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기재누락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겠죠? 앞으로는 좀 성의 있는 자료를 줘서 올바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인가요? 여기 보면 여론 무슨 담당 있죠?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 그 동안에 여론해서 실적이 뭐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 저희 여론계의 주 업무는 지역동향이나 각종 상황, 그 관리를 하고 또.
○ 이항원 위원 : 글쎄 업무는 그런데 실적이 뭐냐, 실적이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동안에 그 업무의 방향이 그런데 자기가 할 일은 그런데 실적이 뭐냐 - 실적 -
여론조사 했든 뭘 했든 실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 총무과장 서정배 : 그러니까 질의사항을 관리하고요.
○ 이항원 위원 : 네.
○ 총무과장 서정배 : 질의사항을 관리를 하고 각종 그 건의사항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건의되는 그런 주민들의 건의사항 이런 것들을 관련되는 부서에 전달하고 또 해결하도록 그런 촉구하는 것,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의 현황을 관리를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마는 “실적으로 뭐를 내놔라” 이러시면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뭐 꼭 집어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 그 여론담당이라는 게 새로 신설된 부서죠?
○ 총무과장 서정배 : 그렇습니다.
○ 이항원 위원 : 이게 경찰서에 보면 정보과하고 비슷한 데입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 여론계 주 업무가 지역여론의 수집, 분석, 각종 위원회 현황관리, 집단 민원 관리, 행정서비스 헌장 관계, 주민건의사항 관리 그리고 읍면동장으로부터 지휘보고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또 저희가 상급기관에 질의 보고를 할 수 있는 거는 그 쪽에서 담당을 해서 처리를 합니다.
○ 이항원 위원 : 남면지역에서 이항원위원에 대한 여론은 어떻게 조사되고 있어요?
○ 총무과장 서정배 : 그런 어떤 개인적인 여론은 저희들이.
○ 이항원 위원 : 저는 개인이 아니고 의정 활동을 하는 위원이에요, 개인이 아니고.
○ 총무과장 서정배 : 위원님들의 개별적인 어떤 그런 여론은 저희가 수집하지 않습니다.
○ 이항원 위원 : 그럼 뭘 수집하는 거예요? 수집할 게 하나도 없는데.
○ 총무과장 서정배 : 어떤 정부시책이나 뭐 이런 것에 의해서 이런 것들의 어떤 저거라든가 아니면 집단민원에 대한 주민동향이라든가.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이라크 파병에 대해서 우리 양주시민은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론조사 결과.
○ 총무과장 서정배 : 그런 여론조사는 한 적이 없습니다.
○ 이항원 위원 : 그럼 한 게 뭐가 있어요? 한 것도 없다고 그런 것도 한 적이 없고.
○ 총무과장 서정배 : 한 것이 없는 게 아니라 뭐를 했다라고 제시를 하신다면은.
○ 이항원 위원 : 그럼 그 부서 없애도 관계없겠죠?
○ 총무과장 서정배 : 구체적으로 집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 이항원 위원 : 아니 집을 것도 없고 구체적도 없고 한 것도 없는데 그러면 그 부서는 왜 운영하고 있어요.
그 전에 없을 때도 이거 다 조사했고 올라오고 보고 받고 다 했던 거지, 그런 중요한 업무를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었다고 해서 한 건데 한 게 없다면 도대체 뭘 했다는 거예요?
이항원위원에 대한 조사가 나쁘게 나왔어요? 말씀을 못하시는 것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 총무과장 서정배 :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위원님들에 대한 어떤 개별적인 무슨 동향이나 그런 것은 관리하지 않습니다.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우리 남면장은 어떻게 잘하고 있나 그건 조사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내려 보낸, 파견된 공무원이 지역의 민원이라든지 행정업무를 잘 하고 있나 조사했을 것 아니에요.
○ 총무과장 서정배 :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어떤 개인정보 자료나 또 무슨 정보 사찰기관에서 하는 식의 정보, 여론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민원 들어오는 것 어떤 걸 조사했어요? 민원 들어온 것 뭐 처리한 것.
○ 총무과장 서정배 : 각종 건의사항이나 민원관리.
○ 이항원 위원 : 각종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민원을 어떻게 처리했다 그건 있을 것 아닙니까? 한번 발표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이 여론담당부서가 생긴 이후에 이러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처리한 예가 있다 이걸 한번 발표해 보시라고.
○ 총무과장 서정배 : 지금 저희들이 집단민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우리 관내의 사태들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사폐터널 관리하면서 쌍용아파트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전에 저희들이 그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건의사항이 어떤 것인지 또 주민들이 피해를 받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또 이거는 뭐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저희들이 수집을 하지만 위원님들께도 얘기를 의견을 들을 수도 있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접수를 하고 그 부분을 당해 실과에 전파를 하고 다른 부서에 전파를 해서 그런 것들이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매체역할을 하는 거죠.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은현면 봉암리 39번지 일원에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서게 되죠? 자원화회수시설이라 그런데.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 이항원 위원 : 거기에 대한 그 동향이라 그럴까 그건 어떻게 의견수렴이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더군다나 우리가 예산을 상당히 많이 들여서 주민들을 거의 한 250여 명 정도를 공무원들과 함께해서 견학을 시켰는데 그거에 대한 반응이라든지 그런 것을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 총무과장 서정배 : 견학 실시한 이후의 어떤 반응은 저희들이 알아본 바가 없고요,
다만 그 소각장 설치와 관련해서 반대추진위원회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뭐 시와 협의를 한다든지 그런 움직임이 있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 이항원 위원 : 그거는 여론담당부서가 하는 게 아니라 해당 부서에서 주민들하고 대화한 내용이지.
○ 총무과장 서정배 : 물론 해당 부서에서도 하지만 해당 부서 혼자만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거들고, 지원부서의 일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서 하는 것을 저희들이 서포트하고 하는 것이지 저희가 단독으로 물론 하는 일도 있습니다, 다만 사업 부서들이 일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지원부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 이항원 위원 : 그러니까 그 필요한 것을 왜 안 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소각장 견학을 시켰더니 어떤 반응이다 라는 게 나와 있어야지, 그걸 안 하고 있잖아요.
뭐 지금 한 바도 없고 안 하는, 그럼 한 바가 계속 전부 다 안 했는데 그 부서가 왜 필요해요? 안 할 걸.
그러면 본 위원이 이제 요구를 하는데 그 은현면 일원의 주민들이 남면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견학을 하고 와서 어떤 의견들을 가지고 있다 이거 조사하실 수가 있겠죠?
○ 총무과장 서정배 : 조사를 한다는 말씀은.
○ 이항원 위원 : 조사 라는 말 빼고 알아볼 수 있겠죠?
○ 총무과장 서정배 : 그건 동향차원에서, 동향차원에서 알아볼 수는 있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론담당 부서가 하는 일이 없잖아요, 하는 일도 없이 저 담당, 그렇다고 저 담당하시는 분이 뭐 집에 가서 애를 보게 되는 것은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업무를 보시게 되면 되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좀 문제가 있다 그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거, 상당히 그러니까 필요성이 별로 없는 이런 것을 시가 된다고 해 가지고 괜히 들떠 가지고 실제 활용되지도 않는 그런 부서를 만들어서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다른 데는 지금 직원이 모자라 가지고 업무를 못한다 그러는데 필요 없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배치해 놓고 지금 이렇게 세월을 보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시에 대한 그 이런 홍보, 시 됐다는 것을 자축이라는 것은 좋지만 너무 들떠 가지고 제대로 업무를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필요 없는 부서는 앞으로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평가를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그거를 다 알아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물론 하시는 분들 다 열심히 하지만, 지금 여론담당 하시는 분이 열심히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그 업무자체가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 본 위원 생각은 -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 총무과장 서정배 : 글쎄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고요, 반드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의 행정 수행하는 쪽에서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도 전문화하고 유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시정에 대한 불평사항이 얼마나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지는 조사하죠 - 항상 -
○ 총무과장 서정배 : 그 전체적인 것을 한꺼번에 조사는 하지 않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 불편사항을 저희들이.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운 점이 있으신 것 같은데 여론담당 부서가 생긴 이후에 그 동안의 업무실적이나 실태나 업무보고서라든지 모든 일체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가서 볼까요? 아니면 가져 오시겠습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 그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일 : 네, 이항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저 시장님이 반상회를 하고 계시죠?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 위원장 박재일 : 그게 월반상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수시로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나가시는 겁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 저희 시장님이 지금 참석하시는 반상회는 민선 2기 때부터 이제 시행을 하시는 것인데 주로 아파트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시장님이 참석하시고 그 집회 반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의 취지는 우리 일반 주민들, 아파트지역 이외의 일반 주민들은 오래 이 지역에 사셨기 때문에 이쪽일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아파트지역은 주로 외지에서 새로 유입이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상황에 대해서도 잘 모르실테고 또 새로 이사를 오셔서 낯설어서 어려움을 어떤 것을 겪고 있는지 이런 실상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2기 때, 2기 때 군수님이 하시던 이 외의 지역을, 이외의 지역을 매월 1군데씩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그 반상회를 개최를 하고 있고요, 그것도 저희가 혹한기나 혹서기는 피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재일 : 그러니까 월 1회를 중요한 일이 아닌 다음에 꼭 하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 그렇습니다.
우선 집회 반상회 아파트 주민과의 대화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연 6회로 계획을 했습니다.
○ 위원장 박재일 : 거기에 참석하는, 수행하거나 참석하는 대상이 어느 분, 어느 분이 참석하세요?
○ 총무과장 서정배 : 수행은 저희 과장들이, 업무관련 과장들이 이제 참석을 하면서.
○ 위원장 박재일 : 업무관련이라면 어떤 업무.
○ 총무과장 서정배 : 이제 도시지역 같으면 아무래도 도시, 도로교통, 환경, 청소 뭐 그런 분야가 되겠고요, 읍면동장.
○ 위원장 박재일 : 그 지역의 특성상.
○ 총무과장 서정배 : 특성에 따라서.
○ 위원장 박재일 : 반상회를 지역의 특성상 거기에 수행하는 부서의 실과 소장님들이 나가신다.
○ 총무과장 서정배 : 그렇게 하고 읍면동장 그리고 지역의 의원님들을 같이 참석하시도록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재일 : 지역의 의원님들은 직접 총무과에서 연락을 주십니까? 아니면.
○ 총무과장 서정배 : 개별적으로 연락 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읍면동장님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위원장 박재일 : 주로 지역의 의원님들이 참석을 하세요?
○ 총무과장 서정배 : 거의 참석을 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재일 : 시장님이 월 1회 이렇게 다니시고 그러는데 읍면별로 자체적으로 반상회가 전에는 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진 이유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 총무과장 서정배 : 이 반상회가 이제 시작이 된 것이 제 기억으로는 60년대 말쯤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마 주민조직관리 차원에서 시작이 됐다가 수 십년동안 계속 운영이 되면서 이제 정부시책을 전달을 하고 또 주민들의 건의를 받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됐는데 요즘 상당히 이제 서로 바쁘다 보니까 일정한 날을 정해서 과거에서 매월 25일을 반상회 날로 정해서 거의 집회 반상회를 위주로 해서 했었는데 지금은 이 반상회를 운영하시는 분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귀찮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억지로 집회 반상회를 하도록 권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게 서면 반상회를 하는데 최근에 어느 부락이 됐던 자연부락이 됐든 아파트 지역이 됐든 대게 자치기구들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자기들이 반상회를 이제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굳이 25일로 날짜를 정해 놓은 것은 저희들이 한 달에 한번 씩이라도 시정소식을 전달하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날짜를 지정한 것 뿐이지 굳이 25일 날 꼭 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박재일 : 반상회 운영지침 같은 것은 특별히 뭐 내려 보낸 적은 없다.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재일 : 그런데 이제 뭐 읍면동장 회의 때 ‘될 수 있으면 25일 날 하는 게 좋겠다 하면서 유도하시면서 행정을 이렇게 해라’ 이렇게 지시한 바는 있다?
○ 총무과장 서정배 : 그렇게 지시한 게 아니라 이제 매월 25일은 반상회라는 게 대부분의 인식이.
○ 위원장 박재일 : 아니 유도는 하신 것 아니에요.
○ 총무과장 서정배 : 인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수 십년 동안 유지가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뭐 특별하게 ‘어디 반상회를 해라, 말아라’ 이것보다도 필요하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재일 : 그리고 여기 까치소식이라고 있죠?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 위원장 박재일 : 그거를 뭐 반상회 때 대신 이렇게 배포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 배포하는 것은 어떻게 배포를 하십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 이게 이제 과거에는 반상회보라고 해서 지금 이런 조그만 종이에다가 저희가 공지사항을 수록을 해서 했었는데 지금 뭐 시대적으로 많이 바뀌었고 또 과거의 형태대로 하기는 좀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신문, 타블로이드 판 그 형식으로 해서 지금 편집해서.
○ 위원장 박재일 :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알고 있는데요, 이거 배포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배포를, 지금 읍면동으로 지금 나누어 드리는 배포부수도 본청에 100부, 뭐 백석읍면 해 가지고 200부, 동은 다 150부 이렇게 하는데 배포를 어떻게 유도를 하냐, 여기 뭐 시청에서 나가는 거야 어떻게 배포를 한다 그러지만 그 동이나 이런 데에서 어떻게 배포하라고 지침을 하시는지 아니면 읍면동장한테 일임을 하고.
○ 총무과장 서정배 : 읍면동까지 저희가 일단 배부를 하면 읍면동에서 리통장님들을 통해서 아마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재일 : 예를, 제가 회천 2동 출신인데요, 20개 통이 있는데 150부 주면은 6~7장 씩은 나누어 주십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 그러니까 이.
○ 위원장 박재일 : 이것도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 총무과장 서정배 : 반별로 다 드리는 것도 그렇고 뭐 이제 여러분이 계시다가 너도 하나 나도 하나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요.
○ 위원장 박재일 : 네, 하여튼 간에 그런 방법의 절차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현장 확인을 할 때 뭐 수시로 하는데도 있지만 주민자치센터에서 무슨 뭐 대화의 방 이것도 하셔 가지고 잘 하시는데도 있는데, 사실상 오늘 오전에도 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 한 바도 있지만 국도비 사업 같은 거요, 이것은 사실상 거기에 해당되는 주민들이라든가 거기에 해당되는 통장님들 이런 분들만 설명을 듣고 거기서 마무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걸 접할 시간이 없어요.
그거를 지금, 하기야 뭐 여기 시청에서 읍면동장님한테 가는 것도 지금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데 거기서 또다시 읍면동에서 주민들한테 전달하라는 것도 좀 무리지만 반상회는 필요하다는 거를 좀 상당히 시에서 지침을 내려주셔 가지고 주민들에 게 이 국도비 사업에 대한 설명도 하고 홍보도 하고, 또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대한 예방도 할 겸 상당히 권장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반상회를 또 바쁘고 귀찮아서 안 한다 그러면 할 수 없지만 그 지역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사실상은 좀 이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꼭 권장을 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시고 그냥 읍면동장님한테 일임을 시켜 놓으시겠다.
○ 총무과장 서정배 : 아닙니다, 지금 뭐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그 지역에 대한 반상회는 특별반상회를 제가 알기로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번처럼 가금 인플루엔자가 발생을 했을 때 그 지역의 반상회를 한다든지 또 어느 집단민원 지역에 무슨 사안이 있어서 했을 때는 그 지역별로 특별반상회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박재일 : 제가 보기에는 단체민원이 있을 때 반상회가 아니라 그 때 이제 부랴부랴 시에서 나오고 담당부서에서 나와 가지고 설명하고 대답하고 그걸 막기 위해서 뛰어 다니는 것만 봤지 반상회 정기적으로 해 가지고 설득시키고 예방하고 홍보하는 것은 못 봤어요.
○ 총무과장 서정배 :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시기적으로 필요할 때 이제 하다 보니까.
○ 위원장 박재일 : 알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좀 권장을 해 주시기 기대하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이종호위원 또 이항원위원이 얘기하신 고철 모으기 운동에 대해서 그거 경쟁이 얼마만큼 심했냐 하면은 포크레인도 기증한 사람이 있어요.
그거 물론 관계부서에서 그거를 1등이고 2등이고 이걸 가려서 이렇게 유도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읍면동장님들이 고심을 많이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뭐 좋다 그래 가지고 2억이 되도록 해 가지고 잘되어 가지고 우리가 10위권 안에 경기도에 들었다 그러니까 다행인데요, 해 놓으면 아까도 우리가 답변에 얘기를 하셨지만 등수 안에 드신 분들은 하다 못해 격려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불러가지고 상장이라도 줘 가지고 우리가 위로를 해 주든지 해야지 그렇게 고생을 시켜 놓고 아무 얘기도 없고 아무 말도 없다 하는 얘기도 본 위원장이 들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우리 총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15분간 휴식을 취한 다음 계속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감사중지)
(16시 32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박재일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되 2003년도 지적 사항 조치결과만 보고해 주시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네, 생활민원과장 박병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 2003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여 주신 등기부 등본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설치 방안을 검토해라, 원거리에 있는 장흥, 남면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함이 있는바 관계 기관과 협의해서 읍·면별로 설치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지적을 하여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무인발급기를 갖고 있는 것은 읍·면·동에 7대, 그 다음에 외부에 2 대, 저희 본청에 2대 해서 모두 11대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 본청의 2대는 등기부 등본이 발급되는 그러한 민원발급기입니마는 읍·면·동에 있는 7대와 외부에 있는 2대는 등기부 등본이 발급이 안됩니다.
그래서 현재 대법원과 행정자치부 간에 발급 서비스 계약이 지난 6월 25일날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중에 작업이 끝나 가지고 7월말 경부터는 저희 읍·면·동에 있는 것과 농협 샘내에 있는 거와 또 덕현지소에 있는 그 2개도 마저 등기부 등본이 발급이 되겠습니다.
다만 회천 2동과 회천 1동에는 기이 있던 거를 사용하고 있어서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회천 3동하고 4동에는 무인발급기를 추가 구입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지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현재 구입 계약과 과정을 업그레이드 과정 등 등을 설치하는 중에 있으므로 곧 그것도 7월 중에는 발급이 될 예정입니다.
지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으로서는 이거 한 건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보고를 갈음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일 : 네,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위원 : 생활민원과장님.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네.
○ 장재훈 위원 :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잘 받았습니다.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네.
○ 장재훈 위원 : 이 지적 사항은 본 위원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네, 고맙습니다.
○ 장재훈 위원 : 생활민원과에서는 주민등록 전?출입 관계, 지금 전입이죠? 전출은, 전입만 하면 이제 끝나는 거지요?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네, 지금은 옛날같이 주민등록 퇴거, 전입 이런 거를 안하고 그냥 자기가 새로운 주소지로 주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읍·면·동에 가서 바로 전입신고를 내면 됩니다.
○ 장재훈 위원 : 사실 거주확인을 위해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해서 매년 2회 씩.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네.
○ 장재훈 위원 : 사실 거주확인을 하고 있지요?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네.
○ 장재훈 위원 : 그 사실 거주 확인을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제가 읍·면·동에서 사실 조사를 할 때에는 저희 직원이 사실상 가가호호 방문을 못해서 거의 이장님 또는 반장을 통해서 사실 조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장재훈 위원 : 네, 현 실태가 그렇지요?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네.
○ 장재훈 위원 : 거기에 대한 병패라든가 시정해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하신 점이 있다면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네, 그렇게 한 예가 있습니다.
전혀 연고가 없는데 주소를 전입신고를 해 놓은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문서라든지 공지 사항을 알려주어야 할 사항을 그 번지를 찾아가면 전혀 연고가 없고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말소를 하도록 했습니다.
저희가 어제 현재로 우리 양주시 인구가, 주민등록 인구가 15만 1800 약 50명입니다, 지난 5월말 현재보다 6월 말 현재가 약 500명씩 매달 늘어가고 있습니다.
○ 장재훈 위원 : 과장님, 답변을 그냥 간단하게 하시는 게.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네.
○ 장재훈 위원 : 장황하게 하시면요, 시간만 오래 가고 과장님만 힘 드십니다.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네, 고맙습니다.
○ 장재훈 위원 : 본 위원이 질의하는 그 요지에 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고요.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네.
○ 장재훈 위원 : 그러면 주민등록 신고 사항의 사후확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주민등록 전입 신고를 했을 때.
○ 장재훈 위원 : 사후 확인을 어떻게 하느냐, 시행령에 의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그 거주지를 이동할 때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고 후 3일 이내에 그 통장이나 이장에게 전입 신고 사항을 알려 줘 가지고 사후 거주 사실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후 확인 결과 불일치 시에는 권고 퇴거로 조치를 해서 말소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장재훈 위원 : 과장님 지금 답변 하신 거는요.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네.
○ 장재훈 위원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3조 신고사항의 사후 확인 그 조항을 그대로 읽으신 겁니다, 그렇지요?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네, 거의 그렇습니다.
○ 장재훈 위원 : 지금 실태는 그렇지 않지요? 주민등록 전입하면.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네.
○ 장재훈 위원 : 호적 담당이.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주민등록 담당입니다.
○ 장재훈 위원 : 네, 주민등록 담당이지요? 지금은, 이장님들 회의에 올라오시면 복사 하나해서 드리고 “이장님 도장주세요” 꾹꾹꾹 찍고, 그렇지요?
이장님한테 내려 보내서 사실 거주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한 다음에.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네.
○ 장재훈 위원 : 그렇게 하게 되어 있지요?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네, 그런데 이제 장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그 자리에서 도장 찍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장님들을 드리고 일주일이고 또는 열흘 후에 도장을 받는 거를 갖고 와서 그거 갖고 정리를.
○ 장재훈 위원 : 과장님 확실히 책임지실 수 있으세요? 그 답변에.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네.
○ 장재훈 위원 : 즉, 본 위원이 이장출신입니다.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네.
○ 장재훈 위원 : 저는 여태까지 그렇게 하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시행령을 보니까 내가 잘못한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아마 할 겁니다 - 지금도 - 제가 잘은 확실히 모르겠지만.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네.
○ 장재훈 위원 : 관례상으로 보면 지금도 그렇게 하리라고 봅니다, 왜 주민등록 담당 업무가 사실 과중하고 그걸 일일이 이장님한테 갖다 드릴 수 없기 때문에 3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갔다 드려야 돼요, 그렇지요?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네.
○ 장재훈 위원 : 그렇지 않으면 우편으로 발송을 하던지, 그런데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그리고 사유를 적게 되어 있지요?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네.
○ 장재훈 위원 : 전입사유, 왜 해야 되는지 사유는 다 적습니다, 어떤 이유든 다 적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답변 중에 제가 지적 하고자 하는 사항이 미리 답변을 하셨는데.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네.
○ 장재훈 위원 : 위장 전입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 할 수 있습니까?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전혀 연고가 없는데 갖다 놓은 사람은 말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장재훈 위원 : 그러면 2004년도 3월 8일 날 전입해 있는 사람 지금 몇 개월이지요?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3개월 이상 된 거 같습니다.
○ 장재훈 위원 : 말소시켰어야 되지요? 조사 기간에만 말소시킵니까?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그때 조사가 안 되어서 아마 말소가 안된 거 같습니다.
○ 장재훈 위원 : 자, 보십시오, 이게 근거입니다, 이장님들한테 내려 보냈으면 이거 이장님이 잘못한 거고 그렇지 않은 상태라 그러면 이장님한테 도장을 받아서 찍은 상태이고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 연고도 없어요, 그냥 이거 전이에요 - 전 - 원두막도 없어요.
부시장님 어제 스크린 보셨지요? - 남경농원 - 네? 379-1번 정혁준이.
위장 전입 분명히 이거 무슨 의도가 있어요, 논밭에 뭐가 있어요? 거기 텐트치고 잡니까?
왜, 그 앞이 자기 번지에요, 383에 몇 번지가, 거기는 주택도 있어요, 기기다가 놔두고 평작 거리가 충분합니다, 왜 여기 다가 옮겼겠어요.
부시장님, 객관적인 답변을, 본 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 부시장 이상남 : 지금 장재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신고한 사실에 대한 것을 지금 현재 장재훈위원님이 확인해 본 결과를 가지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확인을 해서 주민등록법 상에 어떠한 조치가 가할 수 있는 면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장재훈 위원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3조대로만 한다 그러면 사실 실무 담당하시는 분의 큰 저기는 없습니다, 이게 다 이제 인맥 관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인맥 관계에 있어서 이장님이 사실 이거를 모르신다 봅니다.
이게 전달이 되어서 확인을 해 가지고 이장님 필 해 가지고 왔으면 쉽게 얘기하면 이장님들의 잘못인데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왜? 확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확인해 봐야 뭐 이거는 어쨌든 위장전입이니까, 그렇지요?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네.
○ 장재훈 위원 : 실태파악 하셔 가지고요, 이 분 뿐만이 아니고 아무 주거지역도 없는 데 주소 옮겨 놓는 사람들이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목적이 있어요.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네.
○ 장재훈 위원 : 그런 부분을 면밀히 파악하셔 가지고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네.
○ 장재훈 위원 : 이상입니다.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재일 : 네, 장재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 네, 이종호위원입니다.
우리 생활민원과 업무보고 페이지 73페이지에 보면.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네.
○ 이종호 위원 :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가 있습니다, 우리 양주시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290개 소라고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언제 날짜로 290개 소 인가요? 이게.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금년도 5월 기준 해 가지고 290이라고 그렇게 우리 이종호위원님이.
○ 이종호 위원 : 제가 그런 게 아니라.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아니, 거기.
○ 이종호 위원 : 이거, 대상?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네, 맞습니다, 5월 현재로 해 가지고 나온 숫자입니다.
○ 이종호 위원 : 5월 31일자로 해서 우리 양주시 관내에 부동산중개소가 290소다 이런 얘기지요? 맞지요? 그게.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네.
○ 이종호 위원 : 그럼 지난 12월말 현재는 몇 개였었어요?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206개였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럼 한 5개월 사이에 한 90여개 소가 늘은 거네요.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네.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증가율이 몇 %예요, 이게요.
양주시가 왜 이렇게 는다고 보세요? 지금 그럼 오늘이 7월 1일인데.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네.
○ 이종호 위원 : 6월 한 달에 몇 개소가 늘었을 거 같아요? 혹시 뒤에 계장님 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6월 달에 등록업소가 몇 개소입니까?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5월 31일 기준으로 자료를 하다 보니까 별도로 그 사이 거는 취합이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 이종호 위원 : 지금 말이에요.
○ 이항원 위원 : 위원장님!
○ 위원장 박재일 : 네.
○ 이항원 위원 : 잠깐 우리 과장님 답변하신 중에 숫자가 잘못된 것을 제가 참고로 하나 말씀 드리는데요, 금년도 1월 달에 우리 의회 업무보고에 보면 작년 말 현재 190개입니다.
정정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일 : 이종호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 이항원위원님 고맙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이항원위원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시면 처벌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제가 이렇게 쉽게 묻는 거는 그냥 지나가면서 할 일이 없어 묻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양주시가 그 동안에 600년 역사라 그랬는데 중개업을 통해 가지고 부동산 거래를 한 것이 언제부터 인지는 모르겠지만 급기야 늘어나는 거는 우리 양주 시에 어떤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에요.
큰 틀로 봤을 때는 발전되어 가는 게 있지만 그 사람들이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장난질하고 그 사람들이 떳다방 포함해서, 그 사람들이 농민의 마음을 울리는 게 한 두 개가 아니다 이거 얘기에요.
그런 거를 우리가, 제가 묻는 거는 뭐냐 하면 밑에 보면 지도 점검을 해서 2 개소를 적발을 했다, 290개 업소 다 다닌 겁니까? 이게.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다 못 다녔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럼 몇 개 업소를 다니신 건가요, 이게요?
3개 업소 다니면서 2개 단속한 건가요?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2개 단속했다는 자료를 드린 거는 저희 직원이 없어서 못 나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몇 개 업소를 단속을 했냐 이런 얘기에요, 점검을.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표본조사를 약 70개를 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70개요.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네.
○ 이종호 위원 : 70개를 하는데 점검을 하고 조사를 하는 내용을 뭐 뭐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중개인이 있고 중개사가 있는데 다른 사람 명의로 하는 사람들도 걔 중에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거래 내역 가지고는 점검을 할 수 없나요, 우리는요?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그 거래 내역 갖고.
○ 이종호 위원 : 수수료 부분에서 할 수 있죠?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네, 그거는.
○ 이종호 위원 : 어떻게 그거를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수수료 요율이 정해진 금액 얼마 이하는 얼마, 얼마 이하는 얼마 이렇게 .
○ 이종호 위원 :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1억 미만은 몇 % 뭐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확인을 하셨나 이런 얘기지요.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글쎄, 지금 이 자료를 갖고 말씀드린다면 그 분들이 왜 법정 수수료 요율보다 더 받는데 단속을 못하냐 이렇게 신고를 해 주지 않으면 사실 나가서 이렇게.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네.
○ 이종호 위원 : 이종호라는 사람이 땅을 팔고 박병기라는 사람이 땅을 샀으면 그 두 분한테 수수료 준 거 한번 확인을 해 본적 있으신가요?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못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건 권한이 없나요? 우리.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권한은 뭐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거기까지 할 인력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아니, 제 땅을 작년도, 사실 저는 땅이 없습니다, 작년도 10월 달에 땅을 10만 원에 팔았는데 엊그저께 가서 물어보니까 30만 원 달래요 - 그거를 -부동산에서 장난한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 파트에서 점검을 제대로 해 주고 관리를 제대로 해 주어야 저희 지역주민들이 손해를 안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양주시가 분명히 앞으로 발전돼요, 어느 지역을 떠나서.
그럼 발전되면서 원 우리 양주시를 지금 지키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은 결국은 잘못하면 손해가 가는 겁니다, 그거를 누가 그렇게 장난을 하냐면 부동산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벌이가 되기 때문에 우리 양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대책을 세워서 강구를 해서 한 가지라도 더 지켜 줄 수 있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거기서 등록한 사람하고 아닌 거만 확인해 가지고 둘 처분한 거를 가지고 업무 다한 것처럼 이렇게 해 주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에요.
제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우리 이종호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양주는 토지거래 허가지역이다 보니까 저희 부동산 관리 직원이 3 명입니다만 토지거래 허가가 매일 약 30건씩 들어옵니다, 그럼 그거 처리하다 보면 단속을 못한 거는 사실입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럼 업무를 다른데 드려야지요, 뒤에 앉아 계시는 부시장님한테 라든지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우린 도저히 못하니까 업무를 다른데서 해 주십사 라고 부탁을 드리던지,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야지 그거를 왜 갖고 계십니까?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능력이 안 되는 거지요, 지금 뒤에 앉아 계신 모든 공무원들이 우리 부서 한가한 부서 한군데나 있습니까? 훨씬 더 힘들고 훨씬 더 어려운데 많습니다,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지요.
그럼 능력을 가지고 하시려면 인원을 하나 더 받아주시던지 더 달라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셔야 되는 거지 인원이 없어서 못한다 그러면 그거는 안 되는 거지요.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아니, 못한 다는 거는 아니고 단속의 수가 적다든지 또는.
○ 이종호 위원 : 토지거래 허가를 하시면서 현지는 나가시나요?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네, 현지는 나갑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런데 방금 전에 우리 장재훈위원께서 주민등록 가지고 얘기했던 거 같은 거는 왜 확인이 안됐을까요?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네, 지난 2월 25일부터 규제가 강화가 되어 가지고.
○ 이종호 위원 : 아니 그러면, 2월 25일 그런 차원으로 얘기 하지 마시고 간략하게 현장에 나가서 보아야 될 게 그 번지에 집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해 준거 아니에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아닙니다, 집 없는 거 해 준 거 없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지금까지 그러면 토지 거래한 거 다 맞다 이런 얘기지요?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네, 제가 이 업무를 보고서는 맞습니다, 그 집도 확인을 하는 거를 저희 여직원하고 저도 나가 봤습니다, 그래서.
○ 이종호 위원 : 아, 글쎄 하루에 30건 나가는 건데 과장님 나가셔야 몇 번 나가보겠어요?
저도 알고 있어요, 담당자들께서 또 우리 담당하시는 여직원께서 상당히 에프엠대로 한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그 방에 가서 TV가 누구 건지 책까지 꺼내 가지고 주소 허위 위장하는 거까지 저도 확인을 해 봤어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얘기 들었고요.
그렇게 정확히 하시는 사람들이 그래 이거 이렇게 정확히 한 거예요, 이게요?
괜히 힘 없는 사람들한테만 정확히 한 거지 부동산의 힘 있는 아저씨들한테 그렇게 안 한 거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서는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 양주관내 점검을 해 보니까 부동산이 2개 밖에 위반한데가 없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아까 초장에 말씀드렸던 거처럼 우리 양주 본토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손해를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좀 행정을 해 주셨으면 바라겠습니다.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네.
○ 이종호 위원 : 페이지 81페이지입니다.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네.
○ 이종호 위원 : 전국 단일 번호판 등록.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네.
○ 이종호 위원 : 목적에 상당히 좋은 말 써 있네요, 지금 정부에서 그거 잘못해서 다시 하고 있지요?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번호판을 다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알고 있는데 아니라, 공문은 시달된 게 없나요?
아니 알고 있다 라고 표현을 하시면 안되지요,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정부가 바꾸겠다고 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저것까지 했지 않습니까?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네.
○ 이종호 위원 : 그런데 이렇게 좋은 말을 써 가지고 있으면 돼요? 지금 외국모양으로 우리 번호판을 길이를 한 줄로 해서 길게 하겠다고 정부에서 다시 결정을 하셨지요?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네.
○ 이종호 위원 : 그런데 이렇게 좋은 말이 써 있어요, 자동차 번호판을 단일 번호판으로 변경 등록하여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등록 업무의 효율성 재고하고 주민의 편익 행정 구현을 한다고 써 있어요, 좋은 말은 뭐 목적에다 항상 다 좋은 말 써 있어요.
그리고 기대 효과에 가서 보면 조금 더 기가 막혀요,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 재고를 관두고라도 민원 불편해소와 비용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행정구현, 이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잘못된 거를 보면 민원 불편증가와 해소가 아니고 비용증가, 주민편의가 아니고요, 정부 편의주의 행정이에요,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런 거는 평소에 하시는 업무인데 핵심, 뭐 바뀌는 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물론 민원인이 많아서 민원창구에서 힘들고 직접 일하는 건 압니다, 목적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번호판 하나 제작 하는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여기서 달아주는 데까지 15000 원 받는 거로.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15000 원이면 괜히 그냥 지금 갖고 있는 차 가지고 55로 바꿔가지고, 네? 만약에 중고차를 가지고 있다.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그런데 이게.
○ 이종호 위원 : 아니 안 바꿔도 되는데 창피스러워서 바꿔줘야 돼요, 55로 바꿔서 또 더군다나 이번에 ‘49저’ 로 바꿔서 또 그거로 바꾸면 또 얼마나 낭비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네.
○ 이종호 위원 : 그런 차원으로 여기 다가 목적이나 기대 같은 거는 기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네.
○ 이종호 위원 : 지금 행정하시면서 뭐 힘든 일도 많겠지만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245페이지입니다.
우리 팩스 민원이 상당히 많지요?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네.
○ 이종호 위원 : 각 읍·면에서, 각 읍·면이나 이런 데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팩스 민원이 상당히 많지요?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네,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건수는 이 뒤에 별도의 자료가 있습니다.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네.
○ 이종호 위원 : 구분을 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묻지는 않겠습니다마는.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네.
○ 이종호 위원 : 팩스민원 처리하는데 뭐 문제점이 있나요?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현재 문제점은 없는데 어떤 분들은 급한 성질에 빨리 좀 나오게 해 달라고 그러는데 상대편 측에서 보내야 할 사항이 있는 거, 이런 거는 조금 시간이 걸리죠.
○ 이종호 위원 : 보통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양주 11개 읍·면·동에서 어디서든지 신청을 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발급할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 되나요?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받자마자 바로만 넣으면 불과 10분 이내에도 올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뭐 자료를 찾아 갖고.
○ 이종호 위원 : 광적에서 지적도 하나 신청하면 여기서 얼마 있다가 보내 주냐 이런 얘기지요.
평균적으로, 뭐 물론 바쁜 날은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고 그러겠지만.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글쎄, 뭐 15분 이내에는 갈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이제 바로 받자마자 그 지적도를 여기서 복사를 해 가지고.
○ 이종호 위원 : 그럼 한 30분이면 오겠네요?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네, 한 30분이면 갑니다, 그런데 여기 업무가 밀리다 보면 팩스 요구한 것들이 많이 밀리다 보면 조금.
○ 이종호 위원 : 그렇게 되면 내일도 갈 수 있는 거지요.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아니, 그거는 잘못된 얘기고요.
○ 이종호 위원 : 그럼 시간은 결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네.
○ 이종호 위원 : 우리가 팩스 민원을 발급하는 이유가 뭐예요?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뭐 시간도 낭비하고 그러니까.
○ 이종호 위원 : 민원인도 편하고요? 그렇죠?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네.
○ 이종호 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직접 겪은 겁니다.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네.
○ 이종호 위원 : 팩스를 신청을 했더니 한 30분 있다 기다려서 “이거 왜 안보내 주냐” 직원이 전화를 했습니다, 제 옆에서 했어요, 제가 하지 않았어요.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네.
○ 이종호 위원 : “네, 알았습니다, 곧 보내 드리겠습니다” 한 20분 기다렸어, 안 와 “야, 그거 안되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갈 겁니다” 아니 무슨 짜장면 집이에요?
그러고 나서 한 10분 있다 다시 했습니다, 이제 화가 났습니다 “접수 된 게 없는데요” 그러면 야단을 맞거나 화가 나거나 그러면 팩스 전송 온 문서 찢어버립니까? 제가 화가 나서 팩스 그 광적 면에서 보낸 거 전송 나오는 거 있지요? 갖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 과장님 뒤에서 확인한 거 있으세요?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저는 30분 이상 되어 갖고 민원인 한테 불편을 준 거.
○ 이종호 위원 : 동료 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다가 인사를 잘 안 한다고 해서 하다 못해 위원한테도 인사를 잘 안 하는데 민원인한테는 오죽 하겠냐 그랬어요.
제가 민원실 옆에 앉아서 제가 앉아 가지고서 하는데 그러는데 그러면 일반 민원인이 그 읍·면·동에서 민원서류 받아 준 그 공무원이 모르는 사람이면 - 더군다나 - 시청에서 한번 거짓말 해 면사무소에서 한번 더 거짓말 해 그럼 그 사람은 한 이틀씩 있다가 받아가야 돼요.
우리가 지금 행정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집에서 띌 수 있는, 그러면 급한 사람이나 정말로 집에서 컴퓨터 가지고 할 줄 모르는 사람이나 찾아다니는 세월입니다.
이제는 뭐 지적도 하나 띄어도 우리 공무원이 배달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서비스의 정신을 가져야 돼요, 제가 그날 죄송한 말씀이지만 쫓아오려고 하다가 많이 자제를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이 뭐 어느 직원, 이런 하나를 떠나서 우리 생활민원과의 전체적인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전체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분은 과장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직원들 관리나 과장님 자신부터.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네.
○ 이종호 위원 : 민원 행정에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네.
○ 위원장 박재일 : 이종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위원 : 네, 이항원위원입니다.
정회시간까지 얼마나 시간 있는 거지요?
○ 위원장 박재일 : 시간 20분을 넘지 않게만 해 주시면.
○ 이항원 위원 : 15분 정도.
○ 위원장 박재일 : 네, 알았습니다.
○ 이항원 위원 : 저희 자료에 보면 67페이지에 주민 만족도 조사가 있습니다.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네.
○ 이항원 위원 : 주민 만족도 조사는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민원실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행하는 행위를 일반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를 조사하시는 거지요?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저희가 조사하면 좀 문제점도 있고 해서 위탁을 서정대학교에다가 줘 갖고 서정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 그러니까 서정대학에 위탁 준 부분은 전화 친절도 부분이고.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주민 만족도, 제가 자료를 준비한 거 중에서 어떻게 밑 부분에 내려가 있어 가지고, 공무원 전화친절도 조사도 서정대학과 연 224만 원을 조사료를 주기로 하고 해서 위탁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지금 주민 만족도 조사에요, ARS 설문조사를 하고 계시는데요.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네.
○ 이항원 위원 : 이 조사하고 있는 거를 우리 공무원들이 알고 있습니까?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네, 저희가 사전에 주민 친절도, 만족도 조사를 한다는 거를 알려주어서 알고 있는 거로 압니다.
○ 이항원 위원 : 그 설문 조사를 하는 경우에 조사 기한이 이틀로 되어 있고요 조사하는 경우에 보면 무작위로 하게 되어 있지요?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네.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공무원들의 친절성 편의시설 기타 등등 해 가지고 설문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주민들한테 상대로 했을 때에는 우리 공무원을 만나봤거나 민원실을 이용한 분들이래야 여기에 응하실 거 아니겠어요?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저기 이항원위원님 자세히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 이항원 위원 : 아니, 뭐냐 하면 지금 조사를 하는데 물론 양주시에 주소를 둔 주민의 전화번호 무작위로 해서.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네.
○ 이항원 위원 : ARS를 이용해서 설문조사를 하잖아요?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네.
○ 이항원 위원 : 그럼 그 분들이 양주시 공무원들을 만나봤거나 또는 민원실을 이용했거나 여기 시설 등도 조사를 하니까요.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네.
○ 이항원 위원 : 읍·면·동사무소에 민원도 있고 시청 민원도 있지만 어찌됐건 그러한 경험이 있는 분들한테 이것이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올바로 그 ARS 조사가 신뢰성이 있느냐.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저희가 이제 민원 관계로 그렇게 시청에 자주 오시는 그런 분들한테 거의 조사를 한 겁니다.
○ 이항원 위원 : 자주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잘 모르잖아요?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여기에 각종 토지 대장이라든지 지적도 이런 거를 띄고 그런 자료 등을 이용해서 하여튼 하고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 아, 그러면 우리 민원실을 이용한 분들의 자료를 가지고 그 중에서 무작위로 하는 거예요?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네, 그렇게 해서 무작위로 하는 겁니다, 누구를 이렇게 지목해서 하는 거는 아니고.
○ 이항원 위원 : 그럼 그 대상자가 몇 분이나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그러니까 조사 대상을 몇 명이냐, 지금.
○ 이항원 위원 : 몇 명을 대상으로 한 대상자 중에.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네.
○ 이항원 위원 : 그 중에 몇 분을 선정할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ARS에서 몇 명이 응답을 했다든지.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네.
○ 이항원 위원 : 총 대상자가 1000명인데 그 중에 900명이 응답을 했다든지 뭐 이 럴 수 있겠지요.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이렇게 몇 명을 딱 정하지를 않고 했는데 약 900명 이상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대답을 안 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 이항원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게 조사를 무작위로 할 수 있는 대상자가 몇 분이냐 이거지요, 지금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민원실을 이용해서 전화번호를 적은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분들 숫자가 몇 분이시냐, 이거지요.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저희가 지난 번에 860, 약 900, 1000명 이하로 했습니다.
○ 이항원 위원 :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요, 응답 인원은 860해서 980해 가지고 지금 나름대로 틀려요, 이게 - 뭐 분야별로 대답한 분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상자로 가지고 있는 분이 몇 분이냐 이거지요, 3000명 중에 860부터 982까지 답변을 하신 건지 아니면 982명 중에서 982명이 한 건지 그 대상자를 조사 했으니까 몇 분이냐 이거지요?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네, 몇 명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느냐 이항원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렇게 제가 알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2명입니다.
○ 이항원 위원 : 아, 그러면.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네.
○ 이항원 위원 : 우리 민원실을 이용했거나 또는 공무원을 만나 봤거나 쉽게 얘기하면 행정 서비스 받으신 상대입니다, 그런 분들이 982 분입니까?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네, 일단은 저희가 그렇게 기준을 둔 겁니다.
그렇고 일단 그 사람들한테 조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 이항원 위원 : 그럼 주민 만족도 했던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답변 결과가요?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네, 그 주민 만족도 조사를 금년에 3번을 할 예정입니다, 4월, 8월, 12월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무작위 차출 ARS 조사를 해서 할 계획을 갖고 분기별로 한번 씩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 지금 만족도가 80% 이상을 넘지요? 그렇지요?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네.
○ 이항원 위원 : 민원 친절 부분이 84%, 주민 편의 시설 부분이 90.9%.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네.
○ 이항원 위원 : 상당히 높은 점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 양주시의 주민 친절 만족도는 상당히 잘되고 있다, 공무원들이나 건물이 주민편의를 위해서 잘 친절하게 하고도 있고 편리하게 잘되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지요?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네, 공무원들의 친절도가 높아지고 있다, 결국은 주민들한테 친절하게 하고 있다고 현재.
○ 이항원 위원 : 그래서 특별하게 우리 만족도는 이 정도 되니까 공무원들이나 편의시설이 이런 쪽에 현행대로만 하게 되면 그래도 잘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지요?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현행대로가 아니고 더 나아지도록, 더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친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
○ 이항원 위원 :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네.
○ 이항원 위원 : 민원을 처리 하였을 때 담당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청취하였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렇다’ 이게 394명, 총 981명이 응답을 했는데 보통이었다가 393명 그래 가지고 84.5%예요, 이게.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 가 144명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요, 그렇지 않았다가 1명이 있어도 이게 어떤 문제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는 게.
여기 보면 그렇지 않았다가 뭐냐를 물어봤어야 돼요,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럼 그렇지 않았다 라고 답변을 했는가, 지금 여기 보면 계속 그렇잖아요, 공무원이 쉬운 용어를 사용하며 처리 절차를 자세히 안내했습니까? 973명 중에 156명이 ‘그렇지 않았다’ 입니다 - 156 명이 -
그 중에 뭐 900여 명 중에 156명 제외하고는 다 ‘그렇다’ 든지 ‘보통이었다’ 이고요,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의 업무처리 결과에 대해 만족하셨습니까? 에 982 명이 응답을 했는데 그 중에 142명이 ‘그렇지 않았다’입니다.
시청 및 읍·면·동사무실에 민원실 화장실 휴게실 등이 쾌적하였는지에 922명 중에 68명이 ‘그렇지 않았다’, 양주 주민을 위하여 가장 먼저 추진해야 될 사항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868명이 응답을 했는데 문화시설 관광지, 이건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찾아가는데 어떠 하였나요? 쉬웠냐, 어려웠냐 물어본 거겠죠, 그랬더니 ‘어려웠다’ 가 860명 중에 93명입니다.
지금 이 설문 조사를 하는 목적은 88점이냐 90점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렇지 않았다 라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문제를 제기할 때 대다수 양주 시민이 다 맨날 불만 사항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 중에 어떤 분 한 분이 와서 그냥 때려 부수고 화내고 합니다 - 딱 한 분이 -
그건 그 분의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런 분들이 100여 명씩 있다고 판단했을 때 이거 어떻게 하시겠냐 이거에요.
여기서 지금 조사하신 의도가 ‘아, 우리 양주는 잘하고 있다, 한 90점 되니까 이
정도면’ 이게 아니다 이런 얘기지요.
반대로 생각해서 ‘어려웠다, 그렇지 않았다’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서정대학에 줘서 지금 전화친절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전화 받으시면 어떻게 받으면 몇 점 뭐 해 가지고 평가표가 있는 거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어느 개인을 누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전화 친절도에 대해서 이제 여기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10개 항목 그래 가지고 86.5, 금년도 상반기 조사입니다.
작년도에는 83.4해서 상당히 좋은 점수를 내고 있습니다.
뭐 조사하는 분들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뭐 이런 조사를 떠나서 의원이 전화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의원이 누구인지 다 알아 달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제가 의원이라는 거를 밝히기 위해서 “이항원의원입니다” 하고 딱 얘기를 해요 - 알아듣기 편하게 - 그래야 “아, 이 사람이 의원이구나” 자세가 달라질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나를 알아 달라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반대로 했을 때 그 전화 받으시는 분이 “네, 저는 무슨 무슨 담당 누구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제가 전화를 걸었을 때 무슨 무슨 담당 쪽으로 전화했으니까 그 사람 담당인지 알아 들어요 - 제가 - 그런데 이름이 누구 인지 모릅니다, 왜? 본인이 받을 경우도 있고 아닐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름을 정확히 발음하지 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86점이 아니고요, 0점이에요.
점수를 어떻게 매기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돈을 줘서 하는 것이니까 좋게 해 주어야 또 다음에 계약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름을 될 때 정확히 대지 않는다 발음이
정확하지 않다, 이러면 0점입니다.
전화 친절도는, 물론 내용 중에 또 이제 업무설명이라든지 이런 게 또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전화를 받을 때 친절하게 “어디 어디 누구다” 이렇게 대 주면 누구인지 알아들으니까, 목소리는 아는 사람 같으면 관계 없지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거는 물론 업무가 바쁘셔 가지고 전화 받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으실 줄 있습니다.
제가 전화를 했어요, “누구입니다” 그래, 분명히 공무원이 아닙니다, 공익요원인지 뮈 공공근로요원인지 하여튼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누구 계십니까?” 그러면 “네, 계시는데요” 분명히 그 분 자리로 제가 전화번호를 눌렀는데 안 받고 받아요, 뭐 회의 중이거나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그 분들이 전화를 받으면 결국은 또 한번 바꾸어 달라고 그래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 집에서 귀엽다고 손주가 5살, 3살짜리가 전화를 받으면 물론 귀엽지요, 전화도 받을 줄 알고 얼마나, 장난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분들이 전화할 때는 집에 업무 하는데 애가 받아 가지고 뭐라 자꾸 떠들고 못 알아듣고 그러면 그거 신경질 안 나겠어요? 더군다나 여기는 업무를 보는 관청인데 그런 식으로 전화를 받으면 안된다는 얘기지.
아무도 없을 때는 “지금 아무도 안계시기 때문에 제가 받았습니다” 이럴 때는 관계없는데 분명히 근무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더 바꾸어야 되는 그런 거, 그건 완전히 불친절이에요.
제가 여기 보면 상당히 만족도로 해서 잘하는 거처럼 미화를 했길래 제가 한번 다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적을 하셔야지 이건 어떻게 이런 60점 이상한 되면 합격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150명이나 100명이 넘는 ‘그렇지 않았다’ 라고, 우리가 전화했을 때 일반 주민이 정말 나쁘다 라고 답할 사람 별로 없어요, 그저 그렇지 보통이지 뭐, 다 이렇게 합니다 - 일반적으로 -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데도 만족도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0점이라고 생각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게 1~2명 정도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일 : 이항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안 계십니까?
생활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15분간 휴식을 취한 다음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감사중지)
(17시 35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박재일 : 성원이 되었으며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도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만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업무에 대해서는 서류로 보고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윤명섭 : 네, 세무과장 윤명섭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지적사항이 2건으로 첫째 매년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추세에 있는바 미수납 세액에 대한 강구 대책 수립과 신속한 결손처분 등 체납액 감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02년도 분 2월 체납액이 70억 700만 원으로 연도 폐쇄기까지 체납액 정리 실적은 징수가 18억 1500만 원, 결손이 15억 4300만 원으로 28억 5800만 원을 정리했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아직도 그 납세착오나 국세경정 등에 따른 과?오납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실질적인 감소에 한계가 있으나 지속적인 업무연찬으로 과?오납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일 : 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위원 : 원대식위원입니다.
체납이 되면 압류하시죠?
○ 세무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 원대식 위원 : 압류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 선순위가 5%가 안 되요, 거의 후순위이다 보니까 왜 이렇게 후순위가 많아요?
○ 세무과장 윤명섭 : 일단 저희가 채권압류 할 수 있는 시기 이전에 도산이 된다 든가 했을 경우에 채권압류 선순위 압류를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있는 경우가 거의 태반입니다.
○ 원대식 위원 : 아니 이거 몇 년 동안 못 내고 그러면은 벌써 압류조치를 한다든가 뭔가 있어야지 거의 뭐 부도난 상태에서 압류하는 것 아니에요? 이거.
○ 세무과장 윤명섭 : 그렇게 늦게 해서 후순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채권압류 단계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미 선순위에 되어 있는 채권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가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 원대식 위원 : 그 저 차량압류 하시죠, 차량도.
○ 세무과장 윤명섭 : 네.
○ 원대식 위원 : 차량압류 후의 조치는 어떻게 취하고 있어요?
○ 세무과장 윤명섭 : 차량압류 후의 단순 차량만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재 표상에 나와 있는 유인물 제가 드린 중에는 차량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차량 외에도 여러 가지 추가돼서 좀 체납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원대식 위원 : 토지고 있고 차량도 있고 그러는데.
○ 세무과장 윤명섭 : 네, 단순차량에 대한 것은 부도가 나서 좀 쉽게 얘기해서 그 차량이 행불이 됐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어떤 결손처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신속하게 결손 처분하고 있습니다.
○ 원대식 위원 : 왜 이걸 제가 묻냐하면요, 차량으로 봤을 때 뭐 토지와 건물은 상관이 없는데 차량으로만 봤을 때 압류를 해 놓고 한 7~8년 동안 그냥 있는 게 있습니다 - 그냥 -
그러면 예를 들어 새 차를 사 있는 상태에서 압류를 했다 그래도 7~8년 지나면 차량 같은 건 3분의 1 값인데 7~8년 동안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압류한 시점을 지금 살펴보니까 90뭐 7년도 그러면 보통 한 7~8년 지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때까지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압류한 것으로 만족하고 그냥 있지 않느냐.
○ 세무과장 윤명섭 : 금년도에 지금 원대식위원님 말씀하신 단순차량만 그 채권확보가 되어 있는 부분은 차량이나 이런 부분에서 금년도 5월말 현재 2900만 원 결손 처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6월말 현재 6억 8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마는 결손처분을 과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 원대식 위원 : 왜 이걸 뭐 결손처분을 하시든 안 하시든 간에 나중에 차로 갖다 놓으면요, 가뜩이나 양주시청 주차장도 좁은데 차 갖다 놔 봐야 돈도 안 되는 차 갖다 놓게 되요.
○ 세무과장 윤명섭 : 네, 실익이 없는 부분은 제가 결손처분 과감하게 하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 이거 분명하게 빨리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압류를 함과 동시에 뭐 차를 갖다놓던 번호판을 영치하든 갖다놓고 공매처분을 하든 뭔가 결말을 봐 줘야지 압류를 해 놓고 7~8년 동안 하면 3년 된 차를 압류해 놓으면 10년 된 것입니다 - 7~8년 동안 가만 내버려 두면 -
10년 된 차 갖다 놔 봐야 돈 얼마 받아요, 1~20만원 밖에 더 받아요? 그러니까 힘드는 거지, 더.
○ 세무과장 윤명섭 : 네, 알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 조금은 어려우시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처리를 빨리빨리 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 세무과장 윤명섭 : 네.
○ 원대식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일 : 네, 원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위원 : 이항원위원입니다.
이거 직접적으로 세금에 관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세금에 관한 것은 아닌데 우리 양주시의 재산에 관해서 운용방법이 다를 수 있으면 이익이 된다고 봤을 때는 이것도 우리 이번 기회에 한번 짚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과장님 질의답변 시간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금을 거둔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금액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는 거죠?
○ 세무과장 윤명섭 : 그렇습니다.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결국은 그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세액이 많이 들어와야 또 많이 확보되어야 우리 주민을 위해서 예산이 많이 반영되는 거거든요.
○ 세무과장 윤명섭 : 네.
○ 이항원 위원 :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 지금 양주시 현재 채무가 있죠?
○ 세무과장 윤명섭 : 네, 채무가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 채무가 얼마인지 확실히 알고 계세요?
○ 세무과장 윤명섭 : 그건 제가 정확하게.
○ 이항원 위원 : 그럼 어느 분이 관련되는, 채무.
양주시 채무현황, 채무액.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기획감사담당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양주시의 채무현황은 459억 6205만 3000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82억 45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가 370억 6100만 원 그 외 기타 특별회계는 6억 5591만 3000 원이 되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소에서 운영하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위원 : 그럼 우리 기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죠, 기금.
담당관님 계속 답변을 해 주시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저희 양주시의 기금은 7개 기금운용에, 지금 계가 나오지 않았는데요, 우선 그 기금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채 조기상환운용기금이 19억 9837만 8000 원, 체육진흥기금이 5억 3118만 6000 원, 향토장학금이 10억 46만 7000 원, 노인복지기금이 8억 4184만 1000 원, 식품진흥기금이 352만 1000 원, 재해대책기금이 9억 4513만 8000 원, 재난관리기금이 2억 3545만 9000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5억 5599만 원이 되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 제가 지금 왜 이걸 여쭤봤냐 하면 우리가 지금 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용도로 봤을 때 이자를 가지고, 이자액을 가지고 그 용도에 맞게 목적된 사업에 집행을 하게 됩니다, 예산 편성할 때요,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 이항원 위원 : 그럼 우리 지금 채무가 459억 62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채무액의 이자율이 우리가 기금으로 확보할 수 있는 이자율보다 상당히 높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결론을 얘기하면 물론 이것이 용도별로 봤을 때는 다른 목적에 의해서 우리가 채무도 지고 기금도 마련하고 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양주예산 전체를 편성함에 있어서는 비싼 이자를 주고 돈을 꿔다 쓰고 싼 이자를 받고 예금을 하고 이렇게 되는 실정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세무과 시간에 말씀 드리냐면 세무과의 기능은 어쨌건 양주지역의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나가는 것도 줄이고 받는 것을 많이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시장님 참고를 하셔가지고요,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우리 양주시에 더 도움이 될 것인가 이걸 한번 참고를 해서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나 채무액 상환하거나, 지금 기금을 사실상 우리가 운용한다 하더라도 이자액이 적기 때문에 실질적인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기금을 없애서 이 빚을 갚고 일반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을까, 기금을 해서도 모자라니까 일반예산 편성 또 하고 기금도 가지고 또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일괄적이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점 참고해서 앞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일 : 네, 이항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 이종호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서 보면 체납액 감소대책에서 조치사항에 보면 정리실적 달성 이렇게 문구를 쓰셨어요.
그 실적달성이라는 것은 어떤 목표를 설정을 해 놓고 하시는 건가요?
○ 세무과장 윤명섭 : 표현이 된 게 좀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2002년도의 체납액을 갚고 2003년도에 목표를 세웠던 부분을.
○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지금 40.8%를, 이렇게 보면 괄호 안에 40.8% 라고 써 있는데 그러면 40%를 목표로 잡은 것 같습니다 - 제가 볼 때는 -
간신히 넘어 가지고, 달성액이 큰 성과를 이룬 것 같이 해서 금년도부터 한 80% 목표를 잡아놓고 한번 운영을 해 보시면 어떻게 싶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항상 우리 양주시의 재원을 만들어 주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뭐 세무과에서 하는 일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266페이지입니다.
자동차세 미납현황에서 2003년도부터 해서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연도별이나 사유별로 해서 했는데 전체적으로 따지면 훨씬 더 많겠죠, 이게.
○ 세무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이거 결손을 받을 수,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납이라고 하는 규정이 체납의 용어가 뭐예요? 체납의 용어.
○ 세무과장 윤명섭 : 부과된 사항을 납부하지 않은 게 체납입니다.
○ 이종호 위원 : 기간 없이요? 납부기간 날짜가 딱 넘으면 체납인가요?
○ 세무과장 윤명섭 : 그렇죠.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체납된 차량들이 지금 운행되고 있는 거가 있나요? 많겠죠.
○ 세무과장 윤명섭 : 네,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우리가 6월 말까지 자동차세를 못 내고 그러면, 오늘도 자동차세 안 낸 사람들은 체납차량이네요, 그렇죠? 하루가 넘어 갔으니까.
○ 세무과장 윤명섭 : 어제까지 납입이 안 된 사람은 체납으로.
○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요, 그러면 운행되는 게 있고 운행하지 않는 차량이 많죠?
○ 세무과장 윤명섭 :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운행이 되지 않는 차량이 몇 대나 된다고 보세요?
○ 세무과장 윤명섭 : 운행이 되지 않는 거는 정확하게 파악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그 분야의 더 어려운 점이 옛날에는 폐차를 한다든가 그러면은 저희한테 확인을 받아갔는데 차령이 이제 좀 넘는 것은 그냥 자동폐차가 되기 때문에 현황만 파악하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세금을 받아 들이, 받지를 못하면 연도수가 넘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폐차를 하는 겁니까?
○ 세무과장 윤명섭 :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 폐차가 되요?
○ 세무과장 윤명섭 : 네, 됩니다
그전에는 안 됐었는데 이제는 됩니다.
○ 이종호 위원 : 어떻게 돼요?
○ 세무과장 윤명섭 : 차령이, 차령이 넘으면.
○ 이종호 위원 : 몇 년인가요? 승용차 같은 경우.
○ 세무과장 윤명섭 : 승용차가 지금 전체차량이 8년에서 11년까지 사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합차하고.
○ 이종호 위원 : 그럼 괜히 세금을 내고 있죠, 제가?
어떻게 제도가 그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 세무과장 윤명섭 : 네.
○ 이종호 위원 : 그럼 제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상당히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네요, 저는 그 세금을 내지 않으면 차가 폐차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 세무과장 윤명섭 : 네, 종 전 까지는 안 돼서.
○ 이종호 위원 : 언제 바뀌었나요? 날짜 적으로 정확히 안 해도 좋습니다, 작년도라든지 뭐.
○ 세무과장 윤명섭 : 2002년도에 변경이 됐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2002년도의 이전에 있었던 그 체납차량들이 날짜 수령이 넘었으면 차령이, 전부 다 여기서 우리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요.
○ 세무과장 윤명섭 : 자동차.
○ 이종호 위원 : 자동차세를 못 받은 것을 다른 제산을 조회를 해서 받아야 되는데 다른 제산은 분명 제가 세금을 안 내고 제 앞으로 할 일이 없죠, 그러니까 그 차는 폐차를 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자동차 세금들을 안 내는 일이 더 많아지는 거죠, 훨씬 더.
○ 세무과장 윤명섭 : 그런 부분은 좀 제가 세무를 운영하면서 맹점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그래서 저는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안 되는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깜짝 놀랐는데 그렇다면 그 중앙부서에다가 이런 것을 맹점이 있다고 우리가 건의를 해 줘야죠.
그래야 한 대라도 더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런 것이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점점 더 못 받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 질의한 취지는 뭐냐면 너무나 오래 되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그냥 계속 차량 건수로만 갖고 있고 체납액으로 갖고만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 사실은 -
우리가 직원들이 뭐 밤중이고 새벽이고 가서 번호판 영치해 가지고 하나라도 더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제가 모르는 것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꾸 늘어만 가니까요, 이게.
그런데 거기다 법까지 그렇게 되면 문제가 더 되죠, 그러면 이 문제 뿐만이 아니고 범칙금에 대한 문제까지도 나가는데요, 그렇죠? 우리한테 들어오는 돈은 아니지만.
○ 세무과장 윤명섭 :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교통위반을 해서 그거 압류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그렇죠.
○ 세무과장 윤명섭 : 그 부분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해서 실질적으로 중앙 부서에 건의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본 위원이 금방 판단이 들었습니다, 저는요.
○ 세무과장 윤명섭 : 이 부분이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되고 저희처럼 어떤 지방세나 아니면 과태료 이런 등등 부분과 연계된 부분을 알면서도 차령이 오래된 부분이 사고나 이런 방지차원에서 그렇게 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이종호 위원 : 우리 양주시에 지금 폐차 못하고 있는 방치차량 혹시 숫자 알고 계신 것 있나요? 통계를.
○ 세무과장 윤명섭 : 그건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 한 대라도 있겠죠?
○ 세무과장 윤명섭 : 네, 있을 겁니다.
○ 이종호 위원 : 그건 그럼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8년에서 11년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한 건지 아닌지는 몰라도 - 차 수령이 - 그 차가 8년 됐다 그러면 그냥 갖다가 폐차 해 버리면 되네요.
○ 세무과장 윤명섭 : 그건 차령이 그런데 그 소유자가 의사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겠죠.
○ 이종호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방치가 돼서 지금 있는 차량을 확인해서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 세무과장 윤명섭 : 그건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가능할 겁니다.
○ 이종호 위원 : 이건 개인적으로 좀 연구를 한번 해 보고 나중에 다른 자료를 찾아 보겠습니다 - 그 부분은 -
그 다음에 267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감면 현황인데요, 우리가 감면 받은 농지를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소유권 이전여부 확인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인가요? 사실 확인하시나요?
○ 세무과장 윤명섭 : 만약에 자료를 지금 요구하셔서 저희가 자료작성 중에 그러니까 문제는.
○ 이종호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저 시간도 없다고 그러시니까 빨리 사실 여부를 확인하세요, 사실인가요? 그게.
○ 세무과장 윤명섭 : 현재 사실 부분적으로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대부분 못하시죠?
○ 세무과장 윤명섭 :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매매가 되었다든가 아니면 또 우리가 행정수행하면서 확인된 부분에 대한 것만 저희가 추징을 하고 왜냐하면 농지전용이나 개발을 했다손 치더라도.
○ 이종호 위원 : 과장님.
○ 세무과장 윤명섭 : 네.
○ 이종호 위원 : 대부분 확인 못하는 것이 사실이고요, 이 자경농지라고 해서 보통 그 감면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 세무과장 윤명섭 : 네.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주소를 이전을 해서 주민등록등본이나 이런 것이 첨부가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주소를 이전을 해서 농지를 취득을 하고 그건 분명히 취득한 다음에 감면 해 주고 나서 몇 개월 있다 가보면 그 주민등록 다시 떼어보면 분명 그 주소는 90% 이상은 다시 원상태로 갔습니다.
그거는 2년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자경이 아닌데 임대하고 땅 사놓고 주소 도로 빼 가는 사람들한테는 분명히 이거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세무과장 윤명섭 : 그 부분이 지금 어려운 점이 말씀드린 대로 농지전용이나 개발행위를 하더라도 그 목적대로 어떤 변화를 가져오지 않고 현장에 나가보니까 농지전용을 받았다던가 했다손 치더라도 농지로다가 활용이 되고 있으면 저희 세무과 쪽에서는 추징을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 이종호 위원 :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되는 그 부분도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으로 간 것도 많고.
○ 세무과장 윤명섭 : 그런 부분은 제가 많은 걸 현지 확인을 못한 부분이어서.
○ 이종호 위원 : 또 한 가지 거기 덧붙여서 우리가 지금 재원을, 세원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한테 이 감면을 해 줘 가지고 수십억 씩 우리가 1년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고, 또 불법건축물을 찾아내서 물론 건축과하고 할 얘기이지만 우리 세무과에서 불법건축물을 찾아내서 법은 위반한 건축물이지만 우리가 그 세금을 부과할 수 있죠?
○ 세무과장 윤명섭 :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 불법건축물 찾아내고 감면한 농지 같은 것 조사할 의사 혹시 없으실까요? 인원을 더 드리면 할 수 있나요?
지금 있는 직원가지고 세무과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거기다가 한두 명 더 가면 우리 세원은 더 받아들이는데 일익을 담당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 세무과장 윤명섭 : 그래서 많은 부분은 그게 재산세 파트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현장을 좀 많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아까 우리 원대식위원께서 선순위가 5%도 안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후순위로 압류를 해 놓는 것은 담당자의 책임회피성 아닐까요?
업무처리 하는데 그 동안에 받지를 못했는데 이제는 급해 지니까 남들은 다 해 놓은 것을 가지고 잡아놓고 비용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이거.
압류하는데 비용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 세무과장 윤명섭 : 들어갑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러고 한 푼도 못 받으면 그냥 인건비 낭비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닌가요?
○ 세무과장 윤명섭 : 저희가 채권.
○ 이종호 위원 : 여기서 지금 우리가 압류를 해 놓은, 압류를 해 놓은 게 이 몇 % 나 받을 수 있다고 보세요, 여기서.
○ 세무과장 윤명섭 : 저희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후순위가 알고 후순위로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부과 전에 이미 압류가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미 압류가 되어 있다든가 설정이 되어 있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 세무과장 윤명섭 : 네,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그 이후에 압류한 건은 없습니까?
○ 세무과장 윤명섭 : 그 후에 압류가 되었기 때문에 후순위가 되는 거죠, 저희가.
○ 이종호 위원 : 아니 그러니까 후순위가 됐는데 그러면 이걸 할 필요가 없는 아니에요? 받을 수, 이거 몇 %나 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 세무과장 윤명섭 : 그래서 이제 자료에서 결손처분을 못하는 부분이 재산이 있으면서도 후순위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장서서 경매나 공매처분을 들어가면 그에 따른 경비하고 인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많은 부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종호 위원 : 다른 방법으로 받을 방법은 없죠, 지금 우리가 결손, 현재 이렇게 되면 결손 부분까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이게 2002년, 2003년 결손한 금액이 209건에 21억 6900만 원이에요, 그렇죠?
○ 세무과장 윤명섭 : 네.
○ 이종호 위원 : 21억 6900만 원을 벌어도 시원찮은데 이렇게 해 가지고 결손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러면 이거 지금 압류한 거, 압류하나마나 또다시 내년도에 가면 결손을 또 해야 되는 입장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우리가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연도가 따로 있는 건가요? 체납액 중에 압류했던 것이 받을 수가 없으면 뭐 2년 후에 결손을 한다, 이런 규정이 있나요?
○ 세무과장 윤명섭 :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이종호 위원 : 바로 결손할 수 있나요?
○ 세무과장 윤명섭 :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가 바로 결손, 결손처리과정이 그 사람의 재산조회라든가 예금조회 또 아니면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증빙을 한 후에 결손처분을 하다보니까.
○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무재산으로 나왔는데 어떤 사람 거는 같은 연도에 저거를 해도 결손처리를 했고 어떤 사람은 안 한 것이 있잖아요.
○ 세무과장 윤명섭 : 네.
○ 이종호 위원 : 그게 어떤 경우냐 이런 얘기예요.
○ 세무과장 윤명섭 : 일례를 들면 법인인 경우에 무재산이 나왔어도 2차 납세의무가 있느냐 없느냐 확인절차를 하다보니까 그런데 시간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 이종호 위원 : 이게 그 결손처리하고 나면 저희 행정관서에서 끝나는 거죠.
○ 세무과장 윤명섭 : 아닙니다, 저희는.
○ 이종호 위원 : 어떻게 관리하나요?
○ 세무과장 윤명섭 : 결손처분이 되었다손 치더라도 저희가 압류되어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은 해제를 않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아니, 그렇지 않고 압류 경매처리하고 우리 배분금액이 부족해서 못 받아 오죠? 그러면 저희는 결손처리를 했죠?
○ 세무과장 윤명섭 :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러고 나면 끝이죠?
○ 세무과장 윤명섭 : 차후에 어떤 받을 수 있는 여건이라든가 조회를 해야 되는데.
○ 이종호 위원 :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받은 금액 있어요? 없잖아요.
○ 세무과장 윤명섭 : 결손처분 후에.
○ 이종호 위원 : 우리 스스로 와서 낸 것 말고, 혹시 받은 것 있어요?
○ 세무과장 윤명섭 : 본인이 결손처분 후에 저희가 압류해지를 안 해 놓은 상태니까.
○ 이종호 위원 : 아니 압류건 말고 이렇게.
○ 세무과장 윤명섭 : 아니요, 압류가 되었던 사항도 결손처분을 하고 나서 본인이 와서 낸 사항은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결손처리하고 나면 그만이지, 종료가 되는 것이지, 그 이후에 본인들이 와서 내지 않으면 도리가 없는 거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금융기관은 가능한데 우리 행정기관은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금융기관은 이 결손이라고 하지 않고 상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 거기는 - 대출을 받아서 갚지를 않고 재산이 없으면 거기서는 은행에서는 상각처리를 해 줍니다.
상각처리를 해 주고 자기네는 어떤 재산 조회나 통장조회 시스템을 중앙에 있는 단말기에 걸어놓고 평생을 가져 갑니다, 그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그런데 우리 행정부서에서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방법을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 제가 여쭙고 싶어서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거는요.
○ 세무과장 윤명섭 : 결손처분 후에 그 사람의 재산사항을 확인을 해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내용상은 추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까지는 손이 아직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뭐 우리가 행정 제도에서 착안을 하면은 어떤 저런 것도 있고, 이런 거를 착안을 할 수 있는 거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어떤 세무행정을 하면서 우리 세원을 더 하고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도 노력을 해 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는 본 위원의 뜻입니다.
○ 세무과장 윤명섭 : 네, 이종호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결손처분 후에는 자진납부해서, 저희가 압류해지를 안 한 상태이니까 그렇게 납부하는 경우가 아니면 저희가 조사해서 한 건 현재까지 미미합니다.
왜냐하면 관내에 어떤 압류된 사항도 그렇게 나중에 차후에 어떤 재산이 있다 라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루트도 없기 때문에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부분이.
○ 이종호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일 : 네, 이종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면 본 위원장이 자료 제출을 한번 요청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종호위원께서 자동차세 미납금에 대한 2002년도 법개정 내용이 있어 가지고 했다 그러셨죠?
○ 세무과장 윤명섭 : 네.
○ 위원장 박재일 : 그 법 개정된 내용을 본 위원장도 법 개정된 내용이 상당히 궁금해 가지고 이걸 좀 질의 드리려고 그러는데 내용이 개정이 됐다니까 2002년도에 법 개정된 내용을 금방 할 수 있으면 바로 그냥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세무과장 윤명섭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일 : 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일 : 끝으로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 가지고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를 하시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만 보고하시고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 진행에 대해서요, 담당주사님들 여기 나와 계십니까?
(의석에서 : ‘네’ 하는 이 있음)
한번 손 좀 들어 보세요, 오늘 시간이 빨리 종료를 하시려면 시간관계상 좀 빠른 대답을 요하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때에는 과장님보다 더 빠른 파악을 하시고 준비 하셔 가지고 막힘이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회계과장 정동환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지적사항 5건 중에 4건은 완료했고 1건은 추진 중임을 보고 드리며 먼저 39 페이지에 내구연수가 경과된 대여차량의 매각조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다음은 43페이지 물품관리대장 상의 수량과 보유수량이 일치하도록 물품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93개 품목 1만 6007점의 모든 물품을 바코드화 하여 대장상의 수량과 보유수량이 일치되도록 물품 통합관리를 하고 있으며 올해 6월 2일부터 6월 30까지 1개월간 실시되는 정기 재물조사를 통해 불용품 손망실 등을 색출하는 등 종합적인 운영사항을 점검하고 부실대책을 마련하는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일 : 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창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위원 : 네, 정창범위원입니다.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잘 받았습니다.
우리 부서별 하자검사 내용 및 조치결과에 있어서 있죠? 318페이지요.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 정창범 위원 : 각종 그 사업들을 시행을 하시면서 연곡 보건진료소 석축 및 정화조 부분 지반침하, 건물 뒤편 보도블럭 침하, 하자보수가 5월 29일인가요?
보수가 완료가 됐습니까?
○ 회계과장 정동환 : 지금 연곡리 보건진료소 말씀하시는 거죠?
○ 정창범 위원 : 네.
○ 회계과장 정동환 : 연곡리 보건진료소는 지금 마당이 침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실무자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마당 일부 침하된 것은.
○ 정창범 위원 : 아니 과장님, 조치사항에 2004년 5월 29일 하자보수 완료.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 정창범 위원 : 그거 완료하신 것 아니에요?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완료가 됐는데, 완료가 5월 29일날 됐는데 지금 우리 그 담당계장한테 물어서 지금 확인해 보니까 앞마당 일부가 침하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이 준공식 언제 하셨죠?
○ 회계과장 정동환 : 그것이 연곡리 보건진료소가 작년 12월 24일날 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작년 12월 24일이요.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12월 24일, 그래 가지고 준공식을 올해 한 거죠.
○ 정창범 위원 : 아니 준공식을 얘기한 거지, 내가.
○ 회계과장 정동환 : 아니 식만 올해 한 거지 작년 12월 24일날 준공이 된 것입니다.
○ 정창범 위원 : 그런데 불과 몇 개월 만에 하자보수가 났어요?
○ 회계과장 정동환 : 아마 제가 생각할 때에는 겨울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일부 하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하자 보수가 완료됐냐고, 하자보수 완료되셨죠? 확실히.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 정창범 위원 : 지금 대답하신 것 책임지실 수 있으세요?
○ 회계과장 정동환 : (자료검토중)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대장상에는 5월 29일 완료가 됐지만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마당에 일부 침하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동네에서, 동네에서 그 일부 침하된 것은 마무리하겠다고 그렇게 협의가 되었다고 합니다.
○ 정창범 위원 : 그것도 사실입니까?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 정창범 위원 : 담당 계장님께서 하자보수 해 준다고 사진만 찍어오고 지금 현재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
지금 담당 과장님 말씀하고 현재 보건진료소 원장님하고 얘기가 전혀 지금 맞지 않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보건진료소에서 증인 들어와야 되요, 보건진료 소장이 저한테 거짓말 시킬 일은 없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정동환 : (자료검토중)
지금 우리 계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연곡 보건진료소에서 일부 하자가 있는 것을 아직 통보가 우리한테 안 된 것 같습니다.
통보가 안 된 것 같고 지금 우리가 하자보수 기간에 하자보수 대상자를 전부 다 각 부서에다가 하자보수에 대한 조사를 하라고 통보는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정창범 위원 : 아니 과장님 조치사항에 하자보수 완료라고 지금 저한테 보고해 주셨어요, 318페이지 조치사항 2004년 5월 29일 하자보수 완료.
○ 회계과장 정동환 : 아니, 글쎄 이 사항은 하자보수가 우리한테 통보가 와서 그 통보가 된 사항에 대해서 조치완료 했고.
○ 정창범 위원 : 아니 지금 석축 및 정화조 부분 지반침하, 건축 뒤편 보도블럭 침하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사항을 하셨다고 지금 보고하신 것 아니에요.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 정창범 위원 : 이 조치사항이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회계과장 정동환 : 완료 됐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좋습니다.
보고에 대해서 지금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공사계약에 일반조건 있죠.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 정창범 위원 :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하며 당해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대로 하십니까?
○ 회계과장 정동환 : 지금 우리가 하자가 발생이 되면 하자통보를 받게 되면 그 하자를 받은 사업 부서에서 그 하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 회계과로 통보가 되면 우리 회계과에서는 그 사업하신 업체에다가 하자보수 통보를 냅니다.
그럼 그 하자 업체에서는 우리한테 하자보수에 대한 착수계를 제출하고 그 다음에 완료가 되면 준공계를 내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그 절차대로 다 시행을 하시냐 이겁니다.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 정창범 위원 : 저한테 그 하자검사 결과업체 해 가지고 주셨어요, 연곡진료소가 고리 건설회사에서 했죠?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고리 건설회사에서 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상기공사의 하자보수를 완료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사진을 제시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조를 바랍니다, 딱 이거 하나예요.
이거 만송진료소 것입니다, 만송진료소에는 다 있어요, 부대공사 창 공사 다 했다는 것, 원장 사인까지 다 받았어요, 연곡리는 왜 이거 한 장만 있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셨다 라면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우리 발주기간에 제출하여야 되는데 그게 저한테 지금 자료에는 전혀 없다 이겁니다, 달랑 한 장 있어요.
그러시고 지금 하자 보수완료를 하셨다 그랬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담당 계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하자보수를 하신다고 사진만 찍어가고 여태 하자보수가 안 된 것으로 연곡 보건진료소 원장님께서 저한테 이야기한 얘기입니다.
지금 거기 주민들 몇 분도 그러한 말씀하셨고.
○ 회계과장 정동환 : (자료검토중)
네, 말씀하십시오.
○ 정창범 위원 :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1차 하자보수 완료, 1차 하자보수 완료를 한 것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2차까지는 아직 보고가 안 들어왔다,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누군가는 거짓말을 시킨 거예요, 저한테 - 여기서 시키든 진료소장이 시키든 -
진료소장은 하자보수를 하겠다고 사진 찍어가고 나서 여태 하자보수가 안 됐다고 저한테 진술을 했습니다.
담당 계장님이 사진은 찍어갔다,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보수가 완료가 되고 2차에 대해서만 아직 보고된 건이 없기 때문에 못했다, 제가 누구 말을 믿어야 되요? 지금.
○ 회계과장 정동환 : 지금 정위원님 부속서류에는 준공에 대한 서류가 아마 미첨이 된 것 같은데 분명히 5월 29일날 하자검사 된 것으로 그 업체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후의 관계는 하자가 있다면 내일이라도 당장 나가서 확인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전에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자, 제가 왜 이 부분을 사실 주민들도 지금 많은 얘기가 되고 있지만 아까 우리 이항원위원님께서 시장님한테 요구자료 보시고 나서 질의를 하실 수 있겠느냐 물어봤습니다.
요구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이 요구자료를 저한테 주신 거냐 이겁니다, 요구자료를 제대로 주셔야지 이거 달랑 갖다 놓고.
○ 회계과장 정동환 : 죄송합니다.
○ 정창범 위원 : 이걸 보고 제가 어떻게 질의하다가 ‘그건 빠졌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돼 첨부 시켰냐 이거예요 - 다른 것은 -
이 부분만 왜 빠지냐 이겁니다.
○ 회계과장 정동환 : 그걸 지금 보여드리면 되겠습니까?
○ 정창범 위원 : 좀 있다 이리로 주시고요, 연곡리 부근에 있어서는 좋습니다, 저하고 같이 확인을 하는 것으로 제가 다음 질의 끝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면허증이 정지기간에 운전하고 나면 걸리면 어떻게 되죠?
○ 회계과장 정동환 : 면허 정지기간에 운전하다 걸리면 제 상식으로는 아마 취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취소 되죠? 제가 이걸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는 사항은 우리가 각 읍면동에.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 정창범 위원 : 읍면동에 아마 그 주민숙원사업비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갖고 시설비가 있고 민자가 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가 수의계약을 2000만 원까지 하죠?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 정창범 위원 : 만약에 읍면, 아니 면이나 동에서 정지기간에 업자를 선정을 했었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 회계과장 정동환 : 아, 그러니까 업체가 정지기간인데 계약을 줬다.
○ 정창범 위원 : 네.
○ 회계과장 정동환 : 그거는 안되는 겁니다.
○ 정창범 위원 : 그런데 하셨으면 어떻게 되요? 했으면.
총괄부서가 회계과이기 때문에 질의 드리는 거예요.
○ 회계과장 정동환 : 그러니까 지금 계약 자체를, 면허정지 기간 내에 있는 업체가 면허정지 기간인데 수의계약을 해서 했다면 그거는 계약 자체를 해지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우리 일반적으로 정지를 줬을 때 정지된 업체를 갖다가 읍면에다가 통보를 하십니까?
○ 회계과장 정동환 : 그거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행정과에서 통보합니다.
○ 정창범 위원 : 건설행정과에서 통보하게 되어 있어요?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 정창범 위원 : 그런데 통보를 건설행정과장님이 오늘 대상자가 아닌데 통보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규정대로 하셔야죠 - 규정대로 -
제가 지금 업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보니까 남면, 광적, 장흥 다섯 개 공사가 2003년 5월 20일, 준공일이 6월 18일, 2003년 4월 29일, 동년 5월 20일, 2004년 4월 19일, 동년 5월 3일 정지기간에 공사를 했습니다.
이거 발견 시에 우리 회계과장님께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시겠어요?
○ 회계과장 정동환 : 그 사항이 우리 본청에서 이루어진 사항입니까?
○ 정창범 위원 : 아니 읍면에서 이루어 졌습니다.
○ 회계과장 정동환 : 그 사항은 좀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일단 공사가 다 끝난 상태라 이 말씀이시죠?
○ 정창범 위원 : 준공일이 뭐 5월 3일, 4월 30일, 4월 몇 일 해서 끝났겠죠.
○ 회계과장 정동환 : 그거에 대한 법적인 것은 다시 분석을 해 봐야겠는데요.
○ 정창범 위원 : 다시 분석을 해 봐야겠다.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 정창범 위원 : 우리 지금 양주시의 행정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없자가 정지기간 내에, 정지기간 내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정지기간에 줘서 준공까지 거치게 하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정동환 : 무슨 뜻인지 알았는데요, 차후에는 제가 건설행정과에서 협조를 해서 그 면허 정지된 업체가 있으면 읍면에도 지금 시달이 되는지 확실하게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건설행정과에다가 협조를 해 가지고 읍면동에 안 됐으면 읍면동에 도 통보해 주는 것으로 하고 차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이 사항은 제가 깊이 들어가는 부분이 업자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해서 깊이는 안 들어 가겠습니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담당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 정창범 위원 : 꼭 좀 앞으로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하실 수 있으시죠?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네, 다음은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시에 용역업체 있죠?
○ 회계과장 정동환 : 어떤 분야의.
○ 정창범 위원 : 일반 수의, 수의계약.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 정창범 위원 : 전부 몇 개 있죠?
○ 회계과장 정동환 :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4군데인가 5군데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뒤에서 잘.
○ 회계과장 정동환 : 아, 정정하겠습니다, 6군데가 됩니다.
○ 정창범 위원 : 6군데 있어요?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 정창범 위원 : 어디 어디가 6군데예요?
○ 회계과장 정동환 :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건영 ENC라는 데가 한 군데가 있고, 주식회사 대도기술단, 주식회사 대성엔지니어링, 주식회원 태건엔지니어링, 주식회사 한북기술단, 최근에 주식회사 태빈엔지니어링 이렇게 6군데가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아, 6군데요?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 정창범 위원 : 우리가 작년에 용역업체 실태조사를 확인했을 때 일반 지침인가 거기에 보면 아마 관내업자 활성화 방안 차원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 정창범 위원 : 현재 양주시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업체가 몇 군데 있어요?
○ 회계과장 정동환 : 지금 이것은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지만 이것이 사업자등록이 난 곳이기 때문에 사무실이 있는 것 아니겠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정창범 위원 : 사업자 등록이 났기 때문에.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 정창범 위원 : 실태조사는 안 하시고요?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 정창범 위원 :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 보니까 주소만 양주로 되어 있어요.
딱 한 군데 한북, 이것만 양주에 거주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돈벌기 위해서 다리만 하나 양주시에다 옮겨놓고 있습니다.
우리 용역 수의계약 뭐 7000만 원을 주든, 주는 것을 관내업자 활성화, 글쎄 난 우리 과장님한테 문의드리는데 주소만 옮겨놓고 있는 업자를 양주시 업자로 봐야 됩니까? 사무실은 의정부에 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해석 좀 내려봐 주세요.
○ 회계과장 정동환 : 글쎄 저희가 판단할 때는 사무실보다도 일단 양주에 주소가 되어 있으니까 일단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판단이 됩니다.
○ 정창범 위원 : 우리 맨 처음에 2002년도에 우리 지나간 얘기 한번 드리지만 우리 이항원위원님께서 주민등록증 얘기 한번 들어보셨죠?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 정창범 위원 : 위장전입이라 그랬나요, 그때? 아니 우리 일반계약 조건에 보면 관내업자 활성화 방안해서 하시겠다 해 놓고 주소는 여기 있고 돈 벌어 쓰는 것은 다 의정부에 가서 쓰는 업자를, 이 사람들은 돈 벌어서 어디다 써요? 주소만 있고 사무실 운영비나 기타 모든 제반사항은 의정부 가서 쓰는데 이게 무슨 관내업자 활성화를 시키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정동환 : 지금 우리 정창범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는데 지금 제가 알아 보니까 이 용역업체는 과학기술부에서 신고를 내 가지고 거기에서 허가를 내준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믿고 해야 되는데.
○ 정창범 위원 : 아니, 그러니까 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서 뭐라고 그럴 수는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관내업자 활성화 방안,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관내업자를 수의계약 추천만 한 것까지 해서 주는데, 글쎄 우리 과장님이 실태조사를 안 하셨다 그러니까 인정을 하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주소만 두고 있는 업자를 관내업자로 봐야 되나, 골고루 쭉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잘 하시고 계신다고 믿고 있지만 아무리 봐도 저는 이게 관내업자로 인정이 안 되어 가지고.
○ 회계과장 정동환 : 이제 제가 알겠으니까요, 이 사항을 한번 제가 확인을 해서 어떤 규정이 있는지 제재 조건이 있는 건지 그걸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있다 라고 한다면 제가 법적인 제재사항이 있다면 그거에 의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네, 우리 과장님께서 실태조사를 행감 이후에 꼭 하셔서 우리 관내업자를 살리기 위해서 이러한 우리 조건도 만들고 지침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최소한도 사무실을 두고 있는 자를 어떤 그 규약을 바꿔서라도 그걸 만들어서라도 그렇게 해 주셔야 말 그대로 관내업자 활성화를 시키는 거지, 의정부에 사업이 많다고 의정부에다가 몸통 갖다 놓고 양주시에서는 사업 덜 하니까 다리 하나 걸쳐놓고 야금야금 빼먹고 돈은 의정부 가서 다 쓰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꼭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꼭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회계과장 정동환 : 그거는 실태조사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법적 제재 사항이 있으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일 : 네, 정창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우리 원대식위원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마칠까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명일 행정사무감사는 10시부터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3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