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양주시의회(정례회)
양주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농림축산과, 도로교통과, 도시공원과, 건축과
일시 2004년 6월 29일 (화)
장소 특별위원회실
감사실시순
(10시 00분 감사개시)
ㅇ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위원장 박재일 :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와 양주시의 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농림축산과, 도로교통과, 도시공원과, 건축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감특위위원장 박재일위원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헁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시정 보안하고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이해하시고 진지하게 수감에 임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또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입장에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를 감사하는 것 만큼 각 분야별로 세밀하고 구체적인 검토 결과를 토대로 문제를 제기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사무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진행은 관계자 선서가 있는 다음 해당 부서별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보고와 2004년도 업무보고 및 질의 그리고 답변의 순서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수감 부서는 부서간 업무의 연관성으로 감사 종료는 최종 마무리 단계에서 감사를 종료할 계획이니 과장님께서는 타부서 감사가 진행되더라도 감사장에 대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농림축산과장, 도로교통과장, 도시공원과장, 건축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자 도열)
먼저 선서에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주시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자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대로 진실하게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관계자가 허위 증언을 할 떼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선서, 본인은 양주시의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관계법 규정에 정하는 대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6월 29일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건축과장 김용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 위원장 박재일 :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농림축산과, 도로교통과, 도시공원과, 건축과 순으로 하겠으며 감사의 진행은 위원은 의석에서 그리고 집행부의 증인으로 출석한 과장은 발언대에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일 : 먼저 농림축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법 제90조2항제3항 시행에 의거 채석장 허가 기간은 10년을 범위 내에서 넘어서 허가해야 하며 허가 연장기간은 통산하여 10년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10년 이상을 해 주었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80년도 골재 파쇄업으로 면적 및 수량 증가로 신규 허가를 한 사항이며 2003년 연장 허가는 IMF 경제난 등으로 인해서 건설 경기침체, 생산력 감소 등 99년도에 허가 받은 수량을 채취하지 못하여 2004년도 12월 31일까지 연장허가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부록 참조)
그 계획으로는 산불 대책본부 설치 운영 등 산불 예방 유지에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추진 실적으로는 산불방지 대책 운영 등 8개 분야를 운영해서 올해는 봄철 산불은 단 한 건의 산불이 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학교 숲 조성공사와 202페이지 등산로 정비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축산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일 : 네,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위원입니다.
지금 그 쭉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과 2004년도 업무 보고를 해 주셨는데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시네요 - 농림축산과에서는 -
다른 실과보다도 일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저희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한 거 중에 간판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어요,
우리 농림축산과에서 간판을 관리하고 있는 게 어느, 어느 부분이지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간판에 대해서?
○ 이종호 위원 : 네, 입간판이라든지 안내 표지판이라든지.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산불 예방 간판하고요, 그 다음에 보수 간판이 되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유원지도 있고요, 약수터 것도 있나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네.
○ 이종호 위원 : 농림축산과에서 하는 게? 그 간판에 보면 알리는 자가 우리 양주시장이지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네,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우리 양주군수 아직도 있어요? 간판이나 안내판이나 우리 홍보판에서 양주군수로 되어 있는, 양주군으로 표기되어 있는 거 확인한 거 있으세요? 없으면 제가 사진으로 증인을 하나 드리고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아, 먼저 우리가 시가 되면서 등산로 라든가 그 간판을 정비를 하기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 이종호 위원 : 많이 하셨지요? 다 하지는 않으셨지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다 하지는 않았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왜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좀 빠진 게 있을 겁니다 - 아마 -
○ 이종호 위원 : “있을 겁니다” 라고 그러시면 안되죠, 지금 농림축산과장님한테 처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모든 과장님에게 전부 다 지적을 할 사항이고 그렇습니다마는 저희 위원들이 지금 현지 다니면서 전부 다 사진 찍어 왔어요.
도대체가 그러며 예산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집행을 하면서 뭐 한거예요? 농림축산과 에서 안내판이나 간판을 관리하고 있는 게 100개다 그러면 100개 현황이 있을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 우리 양주시 관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군수가 무척 많아요.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면서 내가 일을 많이 했다라고 다 했다라고 하는, 과장님이 혼자 다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담당 뭐 담당자, 계장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왜 관리 감독을 안하게 만드세요?
뭐 지금 모르고 계시면 사진 하나 보여 드릴까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아니, 그거는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곧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 네, 전부 다 챙겨 주시기 바라겠고요, 망신스럽습니다, 우리가 시로다가 간지가 벌써 언제입니까? 우리 양주시민의 뭐 어쩌고 저쩌고 한 게 벌써 작년도 10월 19일이면 벌써 8개월이 지났어요, 아직까지 지나고 다니면서 농림축산과 뿐만이 아니고 도시공원과, 도로과, 건설행정과 다 마찬가지에요 - 페기물관리과도 -
전부 다 다니면서 그냥 건성으로 다닌다 이거에요, 하나 관심 없이 보고 있고 - 그냥 날짜 지나면 되는 식으로 -
물론 농림축산과 과장님 첫 번째 말씀을 드려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광적면 광석리 산 6번지 일원에 우리 산지허가가 나간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네.
○ 이종호 위원 : 자료는 447페이지입니다 - 지금 - 알고 계시지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네.
○ 이종호 위원 : 이거 담당자한테 보고를 어떻게 받으셨나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이거 37번지에 대해서는 당초에 2003년 2월 25일날 목재가구 공장으로 9710㎡가 개발행위가 들어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2003년 11월 17일날 서영종이라는 사람이 위생용 고무제품 제조업으로 준농림지역에서 이렇게 세 개가 들어왔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저한테 지금 자료주신 거는 농림축산과에서 준 거는 산 7번지에 건축물 야적장 부지 조성 해서 4719㎡에 대한 것만 주셨어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아, 그것은 각 허가 부서에 허가 사항을 뽑아달라고 그래서 야적장 부지는 우리 농림축산과가 허가를 내 주었고 또 다른 공장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 준 겁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럼 몇 개라고 보고를 받으셨고 몇 개라고 알고 계세요? 몇 건의 허가가 나온 거로 알고 계세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준농림지역에서는 3건입니다.
○ 이종호 위원 : 준농림이라고 제가 질의를 한 게 아니고 광석리 산 6번지나 7 번지 일대의 허가 현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복합 민원으로다가 담당자들은 아마 사인을, 결재를 했을 거예요.
8건의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 현장 가 보셨어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네, 현장 한번 가 봤는데요.
○ 이종호 위원 : 가는데 진입로가 몇 미터입니까?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진입로가 의정부 시립묘지 그 쪽으로 들어가게.
○ 이종호 위원 : 그 쪽으로 밖에 진입로가 없지요? 이 밑으로 현 진입로는 있어도.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있어도.
○ 이종호 위원 : 지적 상에 없는 도로고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연결은 되지만.
○ 이종호 위원 : 네.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그렇게 넓다고 뭐.
○ 이종호 위원 : 그 폭에 얼마나 되어요? 한 3m밖에 안 되지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확실히 재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 이종호 위원 : 어떻게 허가를 내 주면서 그 진입로 폭이라든지 그 주위 여건에 확인을 안 하고 허가를 내줘야 되지요? 인?허가 사항이 그렇던가요?
제가 여기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안되겠지만 설계 사무실에 20년간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우리 복합 민원 받을 때에는 300m 앞에 있는 도로부터 전부 다 검토를 받던데.
여기 허가 나간 사항에 대해서 준공 다 나갔나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준공, 아직 준공은, 아직 안됐습니다.
○ 이종호 위원 : 다가오는 장마철을 어떻게 대비 하실 건가요? 그 밑에 농지인데.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지금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거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나가서 미진한 부분이라던가.
○ 이종호 위원 : 미진한 부분이 아니고요, 그냥 허가만 내주면 되는 거야, 여기 관련 부서에 관련 허가권자는 과장님들 전부 다 현장 다녀오세요, 오늘 이후에 제가 마지막 날 다시 한번 물을 거니까 - 해당부서에 -
도대체가 허가만 내주면 그만인 형태이고 허가를 내줄 때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주는 게 아니겠지요, 물론 생각을 하겠지만 특혜성이에요, 제가 별도로 조사할 거예요 - 이거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그래서 이게 허가가 나가고 부지 준공이 다 되면 복구 계획서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복구 계획서가 현지하고 부합에 되나 안되나를 봐서 복구를 하게 그렇게 해 주는 겁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한 말씀만 더 여쭙겠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지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 이종호 위원 : 네, 문제없다고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453페이지 자료 주신 거에 대해서 소독기에 대해서 인데요, 우리 양축 농가가 몇 세대에요? 몇 가구에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943농가입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런데 943농가 중에 우리 소독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신청 농가 수는 383농가네요, 작년 올해에서 - 신청 수가 -
농장 출입구 소독기요, 지원사업 있지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네.
○ 이종호 위원 : 그거 신청한 게 2년에 걸쳐서 383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네.
○ 이종호 위원 : 지원은 202농가고요, 그렇지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네.
○ 이종호 위원 : 이거 우선 순위 결정한 게 이게 맞다고 보세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우선 순위는 저희는 그렇습니다, 2003년도에 우선 순위가 양돈 농가를 우선으로 했는데 그 때 당시에 포천에 돈 콜레라가 와서 우리 양주 시에 대비를 하느라고 돈 콜레라 대비, 양돈 농가를 우선 순위로 두었고 그 다음에 젖소사육 농가를 두 번째로 두었는데 그것은 그 지류 차량이 수시로 각 농가마다 다 다니기 때문에 다른 거보다도 우선 순위로 두어야 될 거 같아서 그런 순위로 좀 하고 있는 겁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래서 2003년도에는 그렇게 했고 2004년도에는 2003년도에서 탈락한 농가를 우선 순위로 뒀지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네.
○ 이종호 위원 : 그렇게 집행하셨나요? 그리고 어떻게 우선 농가를 했는데 마지막 양돈, 낙농, 한우, 소고기, 양계 순으로 했는데 금년도에 우리 양주시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지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지금 현재는.
○ 이종호 위원 : 마지막 순위에 둔 양계에서 지금 문제가 발생되었지요? 지금 현재.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2003년부터 2005년도까지 사업하는 게 되겠는데 현재 신청 들어온 거 보면 먼저 하느냐 늦게 하느냐 이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순위를 정해서 했고, 또 사업은 2005년도까지는 계획된 신청.
○ 이종호 위원 : 제가 알고 있는 거는요, 한두 개에 불과하겠습니다마는 2003년도에 탈락자 중에서 우선 순위로 결정이 안된 농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지원만 해 주는 게 다는 아니라고 봅니다,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거 현 실태에 대해서 금년도 거 설치 했나요, 이거?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금년도 거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지금 설치한 농가 있고 안한 농가 있고 그런가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네.
○ 이종호 위원 : 지금 그럼 150개 정도를 설치한 걸로 봐서 가동이 몇 개가 된다고 보세요? 그거 확인해 보셨어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집집마다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왜 확인을 안 하지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글쎄요.
○ 이종호 위원 : 돈만 지원을 해 주면, 이게 세대당 얼마 나가지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300만 원입니다.
○ 이종호 위원 : 그거 적은 돈 아니지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이거 지금 가동 안 되는 거 무척 많습니다.
어떤 거 가동 안 되는지 아세요? 이게 지금 우리 양주시에 보급되어 있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산이고 하나는 일제고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네.
○ 이종호 위원 : 일제는 가동이 되고 국산은 하나도 가동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지요? 겨울에 버티지 못하고 센서 안 잡혀서 안 되는 거, 자부담을 안 드리고 주는 돈 가지고 설치한 거는 우리 국산이면 되고 자부담까지 자기가 본인이 부담을 하면 일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하고 있잖아요? 담당계장한테 그렇게 보고 안 받으셨나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그런데 그게.
○ 이종호 위원 : 아니, 담당계장한테 그렇게 보고 받으셨나요? 안 받으셨나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네, 그렇게는 안 받았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럼 담당계장님 혼나야 되는 일입니다, 제가 작년도에 그렇게 알려 주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돈만 퍼 들여서 주면 그만이야 - 어떻게 -
부시장님!
○ 부시장 이상남 : 네.
○ 이종호 위원 : 지금 제가 하는 얘기 들으셨지요?
○ 부시장 이상남 : 네.
○ 이종호 위원 : 그럼 확인해서 관리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락 단위별로 작목반 운영하는데 가 있지요? 작목반에서 소독반 운영하는데 있지요? 소독반 구성해서.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네.
○ 이종호 위원 : 잘 운영되고 있어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잘되는 데는 잘되고 안 되는 데는.
○ 이종호 위원 : 잘되는 데에 소독기 같은 거 지원해 주었지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2년 동안 얘기해 줘도 지원 안 해 주는 반이 있는데 그거 왜 그런가요? 보고 받으신 적 있으세요? 담당계장한테 보고 받으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없.
○ 이종호 위원 : 없으시다고요? 뭐 뒤에서 들으셨으니까 아시겠지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집어서 내가 사다 주어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체계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잘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고요,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제가 아까 서두에 지적한 대로 무슨 유인물에도 아직도 양주군이 나와요 - 농림축산과에서 제출한 유인물에도 -
우리 양주축산물 도매시장 내용에 보면 이거 애당초 거 복사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앞에 거는 그렇다고 쳐도 뒤에 거 이거 전부 다 못 고치는지 거예요? - 아직도 양주군이고 군유림이고 -
그리고 연도별 도축 및 상장거래 확충계획에서 2004년에 1050 두를 1일 잡겠다 라고 그랬는데 2004년도에 이거 도축장 돌아가나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이거는 지금 현재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조금 지연된 경우가 아니지요, 아직 멀었잖아요, 현실대로 가자고요, 과장님.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이게 뭐 종중 산이다 보니까.
○ 이종호 위원 : 아니, 종중 산이 됐든 어느 게 되었던 우리가 현재 애당초에 계획했던 거와는 달리 상당히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아직도 멀었잖아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아니, 먼 건 아니고 현재 종중 산, 김씨네 종중 산하고 교환을 하기로 했는데 종중에 그 종중 원이라 그러나요, 그거를?
○ 이종호 위원 : 종 원이라고 합니다.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53명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 각처에 가서 전부 다 살기 때문에 동의 받는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동의 받는데 문제가 있다고 표현하시면 안 되지요, 그 사람이 그럼 동의 안 해 주면 못하는 사업 아닙니까?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이제 다 받고 6명 남았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러기 때문에 이게 아직도, 지금부터 해도 동의가 이달 안에 내일 모레까지 다 받는다 하더라도 동의 받아서 교환해서 허가, 인?허가 절차를 다 거쳐서 건축을 해서 도축시설을 하려면 아직 멀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에게 제출하는 자료에 보면 2004년도에 1050 톤을 도축을 하겠다고 합니다,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모든 자료들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일 : 네, 이종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장재훈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위원 : 우선 위원장님께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은 차후 공통으로 질의하고 하겠습니다.
우선 부서별 질의 사항을 농림축산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과에서 농민들 소득 증대를 위해서 도로변 농산물 간이직판장 운영을 하고 계시죠?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네.
○ 장재훈 위원 : 교부세로 농민들한테 사업을 해 주신 거지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그렇습니다.
○ 장재훈 위원 : 교부세입니까?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도로변 농산물 직판장 설치는 2001년부터 지금 17개를 지금 설치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민간예산 자본적 보조가 나옵니다.
○ 장재훈 위원 : 그렇지요? 자본적 보조지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17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네.
○ 장재훈 위원 : 제가 농림축산과에서 자료 받은 거는 27개 소, 읍면동 순회시 양주 1동에서 받은 거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네, 27개 소입니다.
○ 장재훈 위원 : 22개 소.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27개 소가 맞습니다.
○ 장재훈 위원 : 이게 현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그러면.
5개 소는, 어느 게 맞는 겁니까? 22개 소가 맞는 겁니까? 27개 소가 맞는 겁니까?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자료검토중)
○ 장재훈 위원 : 본 위원이 질의 하고자 하는 주된 목적은 개수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관리하는 부서에서 설치현황도 각 읍면동에 제대로 시달도 안된 사항입니다.
또한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봤을 때 주관 부서인 농림축산과에서는 읍면동에 전달이 안 되었다는 사항입니다, 전달이 실상 되었더라도 읍면동에 담당하는 직원이 부합을 안 시켰던지 둘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디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까? - 이거를 -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우선 이것은 판매 장소도 문제가 좀 있고요.
○ 장재훈 위원 : 주관 부서인 농림축산과에서 문제가 있는 거지요? 주관 부서인 농림축산과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니, 관리 감독해야 할 주관부서에서 문제가 있는 거지 뭐 딴 말씀하세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그렇습니다.
○ 장재훈 위원 : 그러면 이거 담당하는 직원은 직무유기지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네.
○ 장재훈 위원 :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그리고 이 설치현황을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제 목적대로 사용하는지에 관한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보조 내시로 농민들한테 지원해 준 거니까 타 용도로 쓰든 말든.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그건 물론 점검을 해야 되겠지요.
○ 장재훈 위원 : 해야 되는 거지요? 그 점검 실태 사항이 있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아직 보고 받은 거는 없습니다.
○ 장재훈 위원 : 그럼 그대로 다 간이 직판 판매장이 농산물 판매하는 대로 쓰이는 거겠네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앞으로 이것을 점검을 해서.
○ 장재훈 위원 : 앞으로가 아닙니다, 지금 최종이 2002년도에요, 최종, 사업 시행연도가 200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그럼 지금 2년입니다, 지금 방치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에 농가 명, 명단에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용 안 하면 회수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그렇습니다.
○ 장재훈 위원 :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수요자가 이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게, 지도 감독을 해야 되는 게 농림축산과라는 얘기지요, 한번 해 보십시오.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네.
○ 장재훈 위원 : 현황 파악하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회수시키고 지금 해장국집하는 집도 있어요, 해장국집 하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다?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그건 물론 안됩니다.
○ 장재훈 위원 : 필요하시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제가 조사를 하겠습니다.
○ 장재훈 위원 : 조사하셔 가지고.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조치를 하겠습니다.
○ 장재훈 위원 : 그리고 철저히 관리하실 거지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네.
○ 장재훈 위원 : 농민들이 소외시하는 그런 부분이 왜, 나는 지원을 못 받았으니까, 타 용도로 이용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시 행정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직판장 문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령 상상보 보수관리 관계, 일령 상상보가 문화사업소에서 이번에 농림축산과로 관련책임 부서가 이관이 되었지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네.
○ 장재훈 위원 : 아마 금년도에도 그 시설보수 및 준설사업으로 사업비가 투자되었을 겁니다, 그렇지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네.
○ 장재훈 위원 : 금년도에 얼마나 투자하셨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금년도에 1365만 원.
○ 장재훈 위원 : 그 전에는 없고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그 전에.
○ 장재훈 위원 : 그 전에는 농림축산과가 주관 부서가 아니니까 다른 데서 했겠지요, 그렇지요? 자료 주신데 보면 장흥면에서 1463만 원, 문화관광사업소에서 전년도에 사업한 비용도 있습니다, 토탈 합친다 그러면 한 5000만 원 정도.
그러면 2002년, 2003년, 2004년 이건 자료로 봐도 연중행사입니다, 내년도에 또 들어가야 돼요, 소요 예산 1000만 원 이상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향후 처리 계획에 보면 고무보 설치는 소요 예산이 3억, 퇴적물로 인한 고무보 파손, 내구성 문제점이 있어 타 시?군에 설치된 고무보 현황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 할 계획임, 검토한 사항이 있습니까? 타 시?군 라바보 만들어 놓은 거 가 보신.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가 보지는 않았고요, 남양주에 한 군데 설치했다는 확인은 했는데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 장재훈 위원 : 이거 본 위원이 누차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99년도 12월에 98년도 수해 이후에 이전부터 있던 농업기반 시설입니다, 98년도 수해로 하천정비사업을 하면서 경기도에서 시설을 다시 한 겁니다, 그렇지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네.
○ 장재훈 위원 : 그랬을 때 그 때 당시 양주군에서 담당 부서에서는 뭐했습니까?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기존 위치가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 퇴적물이 생기고 매년 준설을 해야 하는 -
그렇다고 하면 시정을 해야지요.
쉽게 얘기해서 어떤 방법이든 시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매년 1000만 원씩 들어 간다, 그리고 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추진방안을 내면서 밤나무 숲으로 매년 장비가
들어가서 퍼 내야 돼요, 그렇지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하여간 이것은 상상보에 우선 농업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지금 우리 농림축산과에서 사실 맡게 되었는데 그 면적에 대해서 농사 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장재훈 위원 : 지장 없는 거는 매년 예산 들이면 지장 없어요, 준설해 주면 모내기 전에, 논 쓸리기 전에 준설해서 수로에 관통시켜 주면 문제 없습니다.
하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작은 예산이지만 연차적으로 분명히 이거는 해야될 사업인데 그거를 개선해서 향후 예산을 절감해야 될 그런 의무도 있다, 금년도에 농림축산과에서 이관을 하셔 가지고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알겠습니다.
○ 장재훈 위원 : 다음은 저희 은현면에 주둔하고 있는 봉재석산이나 우신건업에서 골재운송차량 아마 누차 민원도 많이 들어 갔고 한 그런 부분일 겁니다.
관광지 통행 뿐만이 아니고 과적 과속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 그 민원 받으셨지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네.
○ 장재훈 위원 : 지금 과장님께서는 조치 결과하셔 가지고 뭐 과적하고 과속을 7 건 하셨다, 차량이기 때문에 지도 감독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형식적인 답변을 하시는데.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실질적으로 어려우니까 어렵다고 표현했습니다.
○ 장재훈 위원 : 그러면 이 차량들 운행 시간이 주로 몇 시인지 파악을 해 보셨어요? 국지도 39호선 상에 또한 국지도 349번 도로 상에 몇 시에 통행하는지 아십니까? 한번 파악해 보셨냐고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다니는 차량이 요즘에는 고정적이지 않고 들쑥날쑥 좀 그러 더라고요 - 그게 -
○ 장재훈 위원 : 들쑥날쑥 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차량대수가 많았다 적었다 뭐 그렇습니다.
○ 장재훈 위원 : 낮에 보시기에?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뭐 정확히는 따져보지 않았는데 차량대수가 고정되어 있지는 않다고 그럽니다.
○ 장재훈 위원 : 지금이 적기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8시에서 9시 사이에 여기 백석 삼거리에 한번 나가서 보시라고요, 시쳇말로 떼로 몰려 다닙니다 - 떼로 -
농사철에 도로변에 인도도 없는 도로변에 농민들이 걸어가기가 겁이 나요, 제가 시에 등청할 때 가끔가다 아찔아찔한 때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립니다, 봉재석산하고 우신건업에 건의하셔 가지고 고용인 창출해서 자체적으로 단속하게 그렇게 지도 단속 하십시오.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알겠습니다.
○ 장재훈 위원 : 시간대는 아침 7시부터 10시까지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아마 분명히 단속 건수가 늘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일 : 네, 장재훈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10분간 휴식을 취한 다음 감사를 개의 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감사중지)
(11시 03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박재일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농림축산과장님 앞으로 나와서 질의에 대답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위원 있으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 네, 이상원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나라의 형태가 세계적인 농산물 개방정책에 대응할 수 있으면서 또 우리 농민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개발이 아주 시급한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시는 선진기술의 농업이라는 시정방침을 세워 놓고 있는데 과연 실질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선 한번 묻고 싶습니다.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지금 이상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농촌이 매스컴에도 나옵니다마는 국경 없는 경쟁시대다, 이렇게 해 가지고 농촌이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것 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물론 정부 뜻대로 가겠습니다마는 우리 현재 농촌은 도시화가 지금 이제 되어 가고 있고 농업인구는 점점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농지를 집약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농민이 직접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지불제를 확대를 하고 지원을 확대를 해서 그 기반시설을 더 튼튼히 우선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이상원 위원 : 네, 우리 지금 농지가 그런 핑계 김에 많이 전용되고 있습니다, 농지가 소멸되고 있는 거죠.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그렇습니다.
○ 이상원 위원 : 그런데 사실농지를 소멸시킬 필요는 없고 농지를 소멸하더라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농지가 전용이 되면 바람직한데 현재 우리나라의 농지전용 하면 거의 뭐 공장을 짓거나 어떤 시설을 해서 다시 농지로 사용하지 못할 그런 형태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쌀생산 조정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네.
○ 이상원 위원 : 쌀생산 조정제에 이미 보고를 받은 바 있으니까 현재 실태가 어떠한지 과장님이 파악하신 대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쌀생산 조정제는 우리가 글자 그대로 쌀이 과잉생산 되어서 쌀값폭락을 방지하는 그런 우선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핵타 당 지금 300만 원을 보존하는 사안인데 이게 지금 현재 해 보다 보니까 당초에는 이게 이제 계획을 잘못 세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걸 시행하다 보니까 지금 옆에 농지에 피해가 간다, 잡초라든가 경운을 제대로 안 해서 피해가 간다라고 하는 그런 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파악해 놓은 게 휴경지 총 우리가 29.4핵타르인데 휴경지로 남아있는 게 3.5핵타르이고 나머지는 녹지작물이라든지 다른 작물로 심게 이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남아있는 것과 주로 농사를 짓기 어려운, 장비가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에 있기 때문에 경운하는 데가 문제가 좀 있고요, 이것을 또 그냥 내버려둘 수 없어서 농가하고 또는 회의 때마다 경운을 하게끔 홍보와 독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이상원 위원 : 그렇게 중앙정부 정책에 무조건 맹종하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우리 현재의 우리 농업실태에 우리가 과잉생산을 해서 농산물가가 떨어 지는 것이 아니고 외국 농산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생산이 그 쪽 생산농가에 미치지 못해서 그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이, 전 국민이 먹고 살 수 있는 만큼의 자급자족 할 수 있는 농지를 우리는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단지 외국에서 수입을 해 와서 그것을 보충하고 다른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우리 생산하는 쌀이 남는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맞습니다.
○ 이상원 위원 : 그렇죠?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의 정책이 우리 농민의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판단된 사실 아닙니까?
실무자로서, 실무자로서 해당지역의 농지를 가보면 논들 전체 한가운데에 어떤 농지는 쌀생산 조정제 참여를 한다면 지나가다 보면 아주 흉물입니다, 그 지역은 늪지대로 변해 있고 1년만 지나면 늪지대가 됩니다.
다음에 가면 버드나무가 나고 묘하게도 버드나무는 잘납니다, 3년만 지나면 버드나무가 팔뚝만 하게 굵어서 다시 그 농지를 농사를 짓고자 한다면 새롭게 개간해야 되는 그런 현실이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면 겨울철에 짓기 힘드니까 메꾸고 매립을 해서 처리하는 경우도 종종 보이는 현실입니다.
실질적인 실무자들께서 이런 사항을 그저 상부지시니까 그저 따라간다는 것보다는 언제 어느 때 어떠 어떠한 형태라도 지금 되고 있는 실태를 계속 보고를 해서 정책입안이, 탁상정책 입안자들로 하여금 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는 것이 진짜 애국적인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중앙정부나 도나 상부기관에 어떤 건의를 해 본 것이 한번도 없죠? 당연히 정말 농민을 사랑한다면 그런 것을 해야 됩니다.
지금 임기응변으로다가 뭐 사료 식물을 심는다 뭐 등등 이것은 본래의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다, 차라리 대안이 있다면 본 위원 생각에는, 본 위원 개인의 생각에는 어느 고래논 한 군데 지역 별로 이 지역은 금년에 휴경을 한다고 딱해서 그 지역의 농가에 보상을 주고 일체 같이 일괄적으로 경운작업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게 되어야지, 논 그까짓 것 한 1핵타르 정도 한쪽에다가 해 놓고 그거 경운하기 위해서 따로 장비가 들어가야 되고, 절대로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 참여하는 것이 -
그렇다면 이것을 바꿀 수 있도록 좀 건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자세로 근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선진농업기술이라고 해서 보면 우리 나라 우리지역에는 지금 뭐 시설채소, 시설화훼 등등 이런 그 시설을 많이 해 가지고 고부가가치를 물가가치를 높여서 생산되는 제품으로 하여금 고가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 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보면 우리가 시설분야에 투자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시설투자비하고 모든 농지투자비하고 노력한 비용을 총 계획을 해 가지고 계산을 해 가지고 손익분기점을 계산하면 다시 손익분기점에 돌았을 때 가면 다시 시설을 재투자해야 되는 그런 악순환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근한 예로 누구라고 지청을 안합니다마는 우리 수경재배 현장 아시죠? 그 분은 아주 새 농민의 표상이었고 방송에도 수 차례 나왔고 심지어 대학에 가서 강의도 하셨고 아주 훌륭하게 표현되십니다.
그런데 현실이 지금 가방 들고 농협에 가는 것은 이자가 불어가는 것이다? 아직도 본인의 소득을 높이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나이는 차 가고 힘은 딸리고 점점 힘들어요, 왜 농민을 이렇게 폐업을 만드냐 이것입니다.
정부가 지원해 준다고 했을 때 100% 지원을 해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보조금만 주고 융자를 하지 말든지 융자를 해 주려면 아예 무상으로 해 주든지 말이야 뭐 대책을 해 줘야지 농민 빚쟁이 만듭니다.
이런 현실에서 제가 지적 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에게 실질지원이 될 수 있는 정책개발을 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상토지원 해 줬죠?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네.
○ 이상원 위원 : 상토지원에 대해서 농민들이 굉장히 반갑게 여겼고 현실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그렇습니다.
○ 이상원 위원 : 그런데 금년 초에 우리 그 시 담당직원께서는 이해를 잘못하셨는지 해당지역의 농민들에게 70%만 보급을 하겠다, 그 보급품의 다시 또 70%만 주겠다, 즉 농지의 70%만 받고 보조금을 또 거기에 70%만 주겠다 이렇게 교육이 되어 가지고 혼란을 키운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마 그 사실을 몰랐더라면 그대로 집행이 됐을 겁니다.
본 위원은 농민을 생각하기 위해서 농협에 협조 의뢰를 하러 갔었습니다 “농협에서 실질 농민들에게 도와주는 게 뭐 있냐, 이번에는 우리 시에서 상토를 보급하는데 70 %를 보조금을 주니 농민에게 혜택을 준다면 단 10%라도 농민을 좀 도와다오” 하고 농협에 협조를 하러 갔습니다.
그래 농협의 실무자께서 흔쾌히 “아, 그것 참 좋습니다” 했는데 옆에 계시던 농민 한 분이 “그게 무슨 소용 있습니까? 농지전체 면적의 70%만 준다는데요, 그리고 거기서 또 70%의 보조금을 준다는데” 이렇게 이해를 하는 바람에 바로잡기 위해서 실무자와 협조를 해서 바로 잡히기는 잡혔습니다마는 이런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고자 하는 것을 왜 실무자가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느냐, 답답한 문제죠.
과장님이 지시를 잘 못하신 겁니까?
밑에 직원들한테 이런 사항이 내려갈 때 별로 관심 없이 그냥 올라오면 결제하고 마십니까? 분명히 공문으로 내려갔으면 과장님 저기라도 했을 것 아닙니까?
이제 반드시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점검하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고요, 시설 유기질비료를 지금 어떻게 보급하고 있나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유기질 비료는 지금 시에서 공급한 것은 수도작에 대해서 공급을 했고요, 또 추가로 부추 작목반에 올해부터 전작에 사용될 수 있도록 공급을 했습니다.
○ 이상원 위원 : 가격은 어느 정도로 보조를 해 주죠?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정액보조로 포대 당 지금 1000 원 씩을 하고 있습니다, 40%입니다.
○ 이상원 위원 : 한 포대 당 가격이 얼마인데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2500 원인데 1000 원씩 보조하고 있습니다 - 포대 당 -
○ 이상원 위원 : 농민들한테 필요한 전액을 보조한다고 했을 때 예산이 얼마나 반영됩니까? 다른 사업의 예산비용을 비교하면 농민들에게 이런 것을 보조해 주는데 대해서는 아주 인색합니다 - 우리 정책이 - 그러면서 선진 농업기술 정책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작년에 상토지원을 지금 100% 다 원하는 대로 해 줬을 때 총 예산이 얼마 들었죠? - 금년 초에 -
누구 저 담당직원 없습니까? 농림축산과 직원 한 분도 안 계세요? 부하직원들 뒤에 왜 여기 나와 앉아 있어요? 과장 뭐 당하는 것 보려고 나와 있습니까? 도대체 와서 앉아 있는 자세부터 다 잘못 됐어 - 이거는 -
부시장님!
○ 부시장 이상남 : 네
○ 이상원 위원 : 어떻게 과장님이 나와서 있는데 백그라운드에 나와 있는 분들이 자료를 하나도 준비 안 하고 보조도 안 해 줍니까?
이런 각자 살기 위한 그런 조직입니까, 이 조직이요?
○ 위원장 박재일 : 개발국장님, 우리 그 농?축산물 부서에 대해서 질의가 답변하고 같이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충분한 자료와 또 아니면 거기에 해당하는 과장님 외에 다른 분들이 꼭 배석을 해 가지고 원만한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개발국장 현삼식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일 :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지금 유기질 비료가 작년에 2003년도에 6700만 원 됐습니다.
○ 이상원 위원 : 상토에요, 상토.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네.
○ 이상원 위원 : 상토.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상토 흙이요?
○ 이상원 위원 : 네.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상토 흙은 8700만 원이었습니다.
○ 이상원 위원 : 8700만 원이.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작년 2003년도에 8700만 원이고 2004년도에는 2억 514만 원이 되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 우리 농민 전체에게 준 거죠?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올해 상토 공급액이.
○ 이상원 위원 : 올해 상토 공급액이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네, 충분하게 그래서 지금 이상원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추가로 그 신청을 각 읍면에 전부 다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추가로 신청하는 양은 전량 다 공급해 주었습니다.
○ 이상원 위원 : 네, 잘하셨는데 앙주시 전 면적에 소요되는 상토 흙 지원하는데 2억 5000 들었다.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네, 이 정도면.
○ 이상원 위원 : 이 정도는 사실 큰 돈이 아니죠.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네.
○ 이상원 위원 : 그렇게 인색하게 농업정책 쓸 필요 없다, 그렇다면 지금 상토 지원 말고 지금 유기질비료도 사실 유기질비료에다가 논 작물에 쓰라고 하는데 논 작물에 쓰는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 현실이요 -
거의 논을 가지고 있으면서 받아 가고 밭작물에다가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밭작물에는 안된다 라고 해 왔기 때문에 지금 현실이 밭작물에는 완전 발효되지 않은 덜 숙성된 비료를 갖다가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아주 비일비재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생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주변 환경에도 토질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실질농민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과감하게 지원해도 타 사업비에 비하면 그렇게 과다한 비용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죠.
본 위원이 주문하건데 내년부터라도 유기질비료를 충분하게 보급할 수 있도록, 또 농협에서도 보조를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네.
○ 이상원 위원 : 그럼 농협보조하고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하고 이걸 같이 병행을 해 가지고 농민이 충족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다면 거의 농민은 50%, 2~30%의 부담만 가지면 양질의 유기질비료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실질 농민한테 도와주는 것이지 50% 주고, 농협은 따로 주고 이렇게 됐을 때는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 농민들이 - 실제 혜택이 없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맞습니다.
○ 이상원 위원 : 자, 그러면 유기질비료를 내년도에는 농민들이 원하는 만큼 또 프로테이지도 상향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좀 충분하게 줄 수 있도록 연구를 해서 사전에 의회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알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 그 다음에 요즘에 형질변경 하는 문제가 많이 있는데 도로 인접된 농지를 형질변경해서 사용할 때 이 때 분명히 제가 작년에도 그랬고 수 년 전에도 “우수처리시설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서 반드시 허가를 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네.
○ 이상원 위원 : 그런데 지금 현실이 보면 우리 관내에 있는 국지도 주변에 거의 매립되었거나 복토된 지역에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장마 때 되면 수로로 변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을 지금 세우실 건가요? 그렇게 예전부터 주문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허가부서에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허가를 내 주니까 도로보다 높이 있고 도로가 인접된 지역에 수로 하나 내주지 않고 그대로 놔 뒀기 때문에 높은 곳의 물이 도로로 흐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머지 않아 다시 인재로 변할 수 있는 그런 사항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바로 올 여름이라도 당장 어느 국지도에 물이 고여 있으면 차량이 지나가다가 수막현상에 의해서 미끄러져 사고가 났다, 이것도 인재입니다.
그 대책을 시급히 수립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그래서 올해 도로보다 높게 매립한 지역을 몇 군데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하긴 했는데 워낙 여러 군데에다 산발적으로 매립하고, 또 양주의 개발 붐이랄까 이런 것을 타고 매립이 좀 성행이 되고, 또 허가 받은 받고 나서 매립을 하는 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보면 벌써 기초부터 다 해 놓고 한 상태에서 뭐 흙을 퍼낼 수도 없는 거고 또 이런 게 또 나오고 합니다, 그래서.
○ 이상원 위원 : 강한 행정력이 필요로 하죠.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네.
○ 이상원 위원 : 지금 행정력이 약화돼서 농민들이나 이 지주들이 그저 눈만 감아서 할 거 해 놓고 그냥 버티는 형태거든요.
행정력 부재, 이래서 되겠습니까? 우리 부시장님 아마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로가 유실되는 것은 둘째 치고 각종 사고가 유발할 것입니다 - 앞으로 도로주변에 수로정비사업을 특별히 계획을 해서라도 정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하천주변에 뚝방이 있죠?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네.
○ 이상원 위원 : 제방에 인접되어 있는 농지.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네.
○ 이상원 위원 : 이런 경우에 하천 그 하단 부까지의 면적이 노리면(법면)이라고 하나요? 노리면 하단 부까지가 하천 뚝방이죠?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네.
○ 이상원 위원 : 그런데 대부분이 그렇게 된 농지를 메꿨을 때 매립을 했을 때 하천상부에 우리가 도로포장을 해 놨잖아요, 농로포장을요? 농로포장 해 놓은 아주 인접 지역까지 자기 땅인 양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시는 더 한 시설물이 들어오기 전에 미리 파악을 해서 제방의 하단부에 수식으로 올린 상태의 땅을 확보해야 된다, 우리가 분명히 보상할 때는 하천 정상부의 그 면적만 보상하는 것이 이 노리면적 밑에까지 보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매립하면 여기까지를, 지주들은 여기까지 자기 땅으로 알고 완전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현상을 알고 계십니까?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알고 있습니다.
○ 이상원 위원 : 알고 있으면서 조치를 안 했단 말이에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그런데 그것을 지금 관계부서에서 점용허가를 받았거나 그렇게 됐겠죠.
○ 이상원 위원 : 하천부지를 점용허가를 받았다고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네.
○ 이상원 위원 : 그건 점용허가가 아니죠.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아니 허가 시에 그 하천부지가 만약에 같이 편입이 돼서 한다면 그 관계부서에서 허가를 조건을 부여해서 같이 이렇게.
○ 이상원 위원 :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지금 농로로 사실은 한 3~4m 정도만 농로를 포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노리면적을 허가해 주지 않고 나면 실질적으로 5m, 6m의 넓은 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 매립이 되는 경우는 -
그것을 왜 지금 허가를 내 주냐 이거야, 그 쪽에다가.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아니 거기까지 허가를 내주는 것은 하천 제방 둑까지 허가를 내주는 것은 아니고요.
○ 이상원 위원 : 허가를 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점용을 해서 쓰고 있다는 거죠, 그게 현실입니다.
작은 둑도 노리면적이 있죠, 그렇죠? 수직으로 못 올라오니까, 수직으로 올라온 것은 콘크리트 구조물 하기 전에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 제방을 쌓을 때는 노리면적을 노리를 주고 쌓습니다, 그럴 때 맨 하단부가 우리가 보상한 지역일 것이다, 그렇죠?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네.
○ 이상원 위원 : 우리 하천제방으로 효과를 가져 오죠? 여기에서 수직으로 올라온 부분이 하천 뚝방이라고요 - 전체가 -
그런데 이 인접된 농지가 매립을 했을 때 거기까지 다 매립을 하고 우리가 포장해 놓은 도로에 인접을 해서 딱 사용을 한다 이거죠, 공짜로.
그런 부분을.
○ 개발국장 현삼식 : 그게 저 단속 사항인데 단속이 안 된 게 있습니다, 실제로.
○ 이상원 위원 : 실제 단속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나타나 있길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담당부서는 지금 제가 지적을 했으니까 향후에 제방주변에 또는 도로 인접한 지역에 그런 상태로다가 매립이 돼서 불법점용을 해서 사용하는 곳은 반드시 찾아서 경계를 확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알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 좋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농민에 대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새롭게 입안하시고 또 방금 전에 드렸던 말씀 같은 내용 그런 것을 수시로 점검을 해서 그런 사례가 나중에 해결하기 어려운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요.
부시장님께 특별히 말씀 드립니다, 도로주변에는 반드시 우수처리 시설을 재정비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일 : 네, 이상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와 답변에 앞서 가지고 아까 그 옆에서 뭐 대신 설명을 좀 해 주시는 것을 말로 하지 마시고 메모를 꼭, 우리가 질의하시는 위원님의 질의내용을 관계부서 계장님들은 그 자기 실무부담이니까 부서니까 꼭 아실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서에 대한 내용을 빨리 파악을 했다가 그 어떤 질의가 나올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빨리 메모를 해 갖고 해야지 얘기하시는 마이크에다 대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 드린다는 것은 감사에 대한 분위기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요.
우리 계속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창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위원 : 네, 정창범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릴 테니까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장재훈위원님이 먼저 질의했던 내용 중에 우리가 작년 행감에서 지적사항 중에서 장흥관광단지 통행대형차량 단속조치 요구가 있었어요 “거기에는 아마 사업자 지도 감독 철저 및 이동감시원 배치하겠음” 이렇게 작년도 행감 때 대답한 사항이 있는데 지도 감독한 근거 서류하고 이동감시원 배치한 증빙서류 있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없습니다.
○ 정창범 위원 : 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사항은 저희들이 이제 한 3번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지만 다 한다 그러고 1년이 되도록 안 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우리 농림축산과 뿐만 아니라 지적사항 중에서 각 과마다 하겠노라고 하고 안 한 것이 부지기수에요, 이렇게 많습니다.
그럼 차라리 “여건 상 어려움이 있다” 뭐 이렇게 해야지 이건 다 “하시겠다” 해 놓고 증빙서류 첨부하라면 하나도 없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건 압니다, 저도 지역 내에서 그 차량으로 인해서 사실 아찔한 순간을 몇 번 당해본 장본인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마음적으로 화가 많이 나지만 뭐 오늘 하루만 피하면 된다는 식으로 하시겠다고 하고 지나면 안 하는 게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부시장님이 꼭 좀 챙겨 주십시오.
○ 부시장 이상남 : 네.
○ 정창범 위원 : 저희들 매일 이거 지금 일주일 내내 떠들면 뭐 합니까? - 안 지켜지는 걸 지키고 주민들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행감 하는 거지 다른 이유가 뭐 있겠어요, 여기 계신 공무원님들 징계 먹이고자 행감 합니까? 아니잖아요.
물론 이게 지금 농림축산과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나도 작년도 행감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나서 “야, 참 솔직히 이거 한들 소용이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꼭 좀 앞으로는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네.
○ 정창범 위원 : 다음은 제가 농로길에 관련해서 제가 아마 자료를 받았어요, 올해도 양주시 전역에 걸쳐서 많은 그 도비나 우리 시비를 합쳐서 많은 농로길을 했습니다.
농로길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농로길이 비좁다 보니까 제 규격을 못 채우는 경우가 상당수 있죠?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규격을 못 채웠다는 것은.
○ 정창범 위원 : 예를 들어서 3m 도로를 까는데 우리가 양 옆에 20전(㎝)을 띠어야 된다, 그런데 도로가 협소해서 20전을 못 띠고 까는 경우가 생기죠?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그런 것은 좀 있을 겁니다.
○ 정창범 위원 :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는 금방 제방이 무너집니다, 그렇죠?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네.
○ 정창범 위원 : 제방이 무너지면 결국은 도로가 침하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그런 부분이 우려되는데 그런 측의 어떤 대응책은 우리 과장님께서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지금 그 정창범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이 전체적인 사안이 농로포장에 대해서 전체적인 사안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토지가 보상을 안 해 주고 동의로다가 받아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자기 토지를 좀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동의 받는 것부터 공사를 하고 그 동의가 안 되는 것은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동의가 되었다 하더라도 농로포장을 하는데 그 폭이 땅 지금 지적하신 대로 폭이 딱 맞아서 옆에 여유 공간이 없다, 그런데 꼭 해 달라고 요구는 하고 더 이상 확보는 할 수 없고 해서 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그거를 앞으로는.
○ 정창범 위원 : 방법이 예를 들어서 3m 도로를 까는데 뭐 2m 80을 깔아서 10전(㎝) 20전을 띠어서 농로길을 깐다든지 아니면 거기 지반이 그걸로 인해서 깐 지 1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가 파손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책은 갖고 계신가라고 제가.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그래서 지금 이제 그렇습니다.
지금 도로 농로 포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것, 또는 지금 올해부터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올해는 동의 받은 것을 분할을 해서 도로로 아예 지목 변경하는 것까지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것인데 그 여유 분에 있는 20전씩 양쪽에 확보하는 것은 앞으로 그걸 맞춰서 해 나가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네, 그렇게 앞으로 꼭 더 도로로까지 사용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동의를 받은 선까지 한다면 아마 상당히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니는 길이 더 편안해 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좀 농로길을 그냥 겉포장만 하는 식이 아니라 좀 되도록이면 수명이 좀 오래 가게 그렇게 앞으로 좀 진행을 시켜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농로길을 깔면서 이제 논으로 들어가죠?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네.
○ 정창범 위원 : 논으로? 논으로 이제 들어 가는데 논으로의 진입로를 공사하는 사람이 잘 안해요? 농로길을 깔았어요, 그러면 거기에 농로길을 깔면 보통 우리가 20 전 높이로 깔 것 아닙니까?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네.
○ 정창범 위원 : 깔면 20전 높이에서 논으로 모를 내러 들어갈 것 아닙니까?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네.
○ 정창범 위원 : 들어가는 길은 안에 포장은 안 해 줍니까?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그게 그 당초에 설계가 어떻게 좀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가로다가 보안을 좀 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아니 이제 뭐 지금 백석에 그런 것만 갖고 묻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민원이 발생이 되고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원성이 오고 그런 경우가 제가 당해 봐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참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가장 지양하는 게 뭔지 아세요? 돈 주고 뺨 맞는 사람들을 보고 제가 바보라고 그럽니다.
기껏 공사해 주고 주민들한테 욕먹고 제가 참 답답해 가지고 단 돈 10원을 들이더라도 좀 짧은 공사기간을 당겨서라도 단단하게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을 해 줘야 되는데 기껏 돈 들이고 욕먹고 앞으로 이러한 행정은 하시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인데 앞으로 그렇게 안 하시겠죠?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네.
○ 정창범 위원 : 그리고 또 하나 농로길을 깔 때요, 우리가 이제 보통 농로길 높이가 20전(㎝)입니까?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포장 두께요?
○ 정창범 위원 : 네.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맞습니다.
○ 정창범 위원 : 두께 20전이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농로길을 깔고 나서 코아, 그 뚫는 것이 코아죠?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네.
○ 정창범 위원 : 그거 가지고 이제 안에 들어간 미터 수를 재죠?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네.
○ 정창범 위원 : 그런데 보통 재는 데가 옆을 잽니까? 가운데를 잽니까?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그거는 꼭 규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규정은 없고요? 그냥 딱 깔은 데서.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무작위.
○ 정창범 위원 : 무작위로 해서 옆에를 뚫든.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네, 무작위로 해서.
○ 정창범 위원 : 가운데 뚫은 코아 혹시 있어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가운데요?
○ 정창범 위원 : 네.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뭐 가운데도 있고 옆에도 있겠죠.
○ 정창범 위원 : 가운데 뚫은 코아가 여기서 갖고 있을 것 아니에요, 안 갖고 있어요, 아니면 거기 농로길에 있어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아니 그것은 이제 건교부에서 대행업체를 지정해 준 데에서 코아를 채취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아, 거기서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네, 대행업체에서 코아를 채취하니까.
○ 정창범 위원 : 그런데 보통 제가 여기 시험 성적서에서 보니까 이거 어디야, 정안건설은 참 돈을 많이 줘서 그런지 27㎝나, 7㎝나 더 높게 깔았어요 - 다 -
세 군데 검사한 게 27㎝, 27㎝, 27.7㎝, 7㎝ 높이면 상당한 돈이 더 들어 간다고 저는 보거든요.
제가 올해는 시간이 없어서 사실 뭐 여러 가지 저희들 진짜 바쁘다 보니까 못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코아를 갖고 와서 재고 왔어야 되는데 오늘 제가 그걸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7㎝나 높이 한 공사, 이 사람 내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돈을 얼마만큼 받아서 이렇게 7㎝나 높이 두껍게 깔았는지.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아니, 그거는 그 지반이 약해서 지반이 약한 데는 두껍게 콘크리트를 치라고 한 것이 있을 겁니다.
○ 정창범 위원 : 지반이 약한데 콘크리트를 두껍게 치면 더 침하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땅이 약한데다가 두꺼운 걸 무거운 걸 더 올려놓으면 내려앉지 않아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그렇지는 않겠죠.
○ 정창범 위원 : 그렇지는 않다고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탱크가 지나가는 것이 30전(㎝), 30전 내지 40전 하거든요, 탱크가 지나가는 게.
○ 정창범 위원 : 탱크하고 농로길의 지반하고 기본도로의 지반하고는 다르죠, 그건 차이가 많이 있는데 지반의 강도가 어떻게 똑같습니까? - 농로길 하고의 지반이 -
제가 그 농로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사항들이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양주시의 농로길이 많이 지금 보급화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뭐 아직도 안 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앞으로 우리 농사짓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농사를 질 수 있게끔 농로길에 내려가는 부분과 또 강도, 그 다음에 도로지반이 침하되는 그러한 부분을 좀 강구하셔 가지고 공사를 하시더라도 몇 년 이렇게 갈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하시면서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일 : 네, 우리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죠?
길다면 중식을 한 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아니면 짧으면.
네, 그럼 우리 이항원위원님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위원 : 네, 이항원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갑자기 중식 이후에 하자 그래 가지고 저까지 부담가는 그런 게 됐는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87페이지입니다.
「채석장 연장허가에 따른 관계법령 재검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법이 그 동안 많이 바뀌었어요, 보니까 - 산림법이 -
우리 연장하고 허가하고는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연장은 기 허가 난 사항에 대해서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고 허가는 새로 내주는 게 허가입니다.
○ 이항원 위원 : 그럼 연장과 허가는 어쨌든 허가 난 사항에 대해서 연장이 되는 거죠? - 연장이라는 의미는 -
그런데 그것이 위치가 다를 수도 있어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연장이요?
○ 이항원 위원 : 네.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연장은 위치가 다를 수는 없겠죠.
○ 이항원 위원 : 다를 수는 없죠?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네.
○ 이항원 위원 : 그럼 허가증이라는 것은 어쨌든 처음에 내준 허가증과 나중에 해 준 연장이라고 쓴 허가증과 볼 때는 연관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그렇죠.
○ 이항원 위원 : 그런데 여기 번지가 틀리면 연장이 연관성이 없는 거죠?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네.
○ 이항원 위원 : 똑같은 허가증인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1번지 외 몇 필지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연장선에도 1번지 외 몇 필지 해 가지고 해야 그게 똑같다는 의미를 갖는 거지, 이 번지하고 이 번지하고 틀리다 그러면 연장의 의미가 안 맞는 것 아니냐 그거죠,
그리고 그 허가증이 공사 시작하고 사전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까? - 사전허가 - “미리 해라, 허가증은 허가 나가야지 내 준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건 없겠죠?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네.
○ 이항원 위원 :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하여튼 되겠죠?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네.
○ 이항원 위원 : 그럼 허가받는 날이 허가증이 도달한 날이에요? 아니면 허가가 결제가 난 순간입니까?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결제가 난 날로 보는 거죠.
○ 이항원 위원 : 난 날로 보는 거죠? 나오면 바로 찾아갈 테니까.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네.
○ 이항원 위원 : 그런데 여기는 99년 7월 28일부터 2002년 6월 31일까지가 기간인데 허가증은 2003년 7월 28일날 나왔어요 - 허가증이 -
이건 뭐 거기서 보내온 자료니까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제가 할 줄도 모르는데 1년 후에 허가증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자료가 엉터리인지 이걸 왜 말씀 드리냐 하면 조금 더 신경을 쓰시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거 6월 31일이 있습니까? - 달력에? -
6월 31일이라고 써 놨어요, 이런 허가증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허가가 1999년 7월 28일날 나가야 되는 걸 2000년 7월 28일날 나간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연장허가라는 것이 그 번지나 필지수가 맞지도 않는 것을 연장허가라고 써 가지고 이걸 해 주고 있고, 보면 2002년 6월 30일날 기간이 만료되게 되어 있어요 - 자료에 보면은 -
그런데 기간 만료가 2002년 6월 30일인데 다시 개시 연장이라고 그나마 또 해 준 게 2003년 6월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사유가 뭐냐면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 허가받은 물량을 다 채취를 못했기 때문에 이걸 다 하기 위해서 연장한 사항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네.
○ 이항원 위원 :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런 허가일 경우, 연장일 경우에는 주민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주민동의 받는 그 사항도 2003년 10월 달에 삭제가 됐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그 광적면 돌 채석장 주변에 그 문제 때문에 주민협의 문제 때문에 계속 안 되고 있었거든.
물론 그 분이 기간만료 10일 전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제출 했겠죠, 제출 안 했을 리가 없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 주민협의 문제 때문에 연장이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는 것을 이걸 그 다음에 해 줬다는 얘기죠.
저는 주민들이 물론 불편사항을 가지고 그거를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별 다른 문제예요, 행정집행하고 주민의 편의나 이런 것을 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왜, 그 동안에 채석장을 한번도 안 했던 지역이었다면 그건 뭐 얘기가 되죠, 처음에 허가받거나 이거 하는 거, 그런데 계속해서 유지해 오던 사항인데 거기서 기간만료라는 의미가 연장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었느냐, 그건 왜 그런 일이 벌어졌겠어요?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여기 서류상으로 나타나지 않는 무슨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개발국장님이 당시 과장이었으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개발국장 현삼식 : 네, 개발국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토석채취를 허가함에 있어서 기간연장을 할 때에는 이미 허가된 사항에 대해서 미채취한 부분에 대해서 기간만을 연장하기 때문에 주민의 동의를 다시 요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동의가 없어도 직권으로 허가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 법상으로요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지에서 현실적으로 주민과 그 석산사업자 간의 협약을 체결해서 언제까지 하고 안 하겠다는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그 약속을 이행해야 될 또 의무가 있었고 그런 그 약속 하에서 허가가 됐고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그 약속된 사항을 무시하고 법에 의해서만 연장허가를 일방적으로 해 줄 수는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러고 이것이 여기에 불만을 갖고 행정심판까지 제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양주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 거기 조건에 법상으로는 허가를 주민동의 없이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현실적인 문제를 인정을 하고 주민과 잘 협의를 해서 협의가 되면 우리 산업에 기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 골재를 생산하는 것도 - 허가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권고를 조건으로 해서 행정심판이 이루어 졌기 때문에 연장허가를 하게 된 것이고, 주민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고 허가를 하지 않은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 그리고 지난해에 지적이 될 때 제가 지적을 했는지 어느 분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도 이미 산림법이 없던데요 - 보니까 -
2002년도에 삭제가 되어 가지고 2003년도에 이미 벌써 그 법이 없어 졌어요, 그런데 제가 무슨 법을 보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지금 여기 조치결과에 보고할 때도 산림법이라는 말은 쓰지 마시고 그건 삭제됐다는 말을 쓰고 산지관리법 제25조면 25조 이렇게 변경이 됐다는 내용을 넣으셔야 이것이 제대로 된 보고사항이 되는 거지 본 위원도 지금 산림법으로 여태 찾다가 못 찾아 가지고 산지관리법을 봤는데 앞으로는 조금 자료를 준비하실 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서류장으로 공간이 없는 것은 아니니까 그걸 좀 자세하게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알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 그리고 또 하나를 추가를 하면은 여기 지금 석산허가 현황을 제가 보니까 허가면적, 허가기간, 복구비 이렇게 사항을 넣으셨어요, 이게 2002년도 감사 자료입니다.
지금 법에 보니까 허가물량을 가지고 따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허가된 물량을 다 채취하지 못했을 경우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더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 허가물량으로 해서, 면적으로 하지 마시고 허가물량으로 넣어서 자료를 앞으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알았습니다.
○ 이항원 위원 : 우리 양주골 한우 명품화 사업해 가지고 한우브랜드 해 가지고 하는데 우리 지금 양주 관내에 한우가 몇 두나 지금 사육이 되고 있어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6335두입니다.
○ 이항원 위원 : 6300.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35두요.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하루에 그 뭐라고 그러냐, 잡는 것을 뭐라고 하죠? 도축.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도축이라고 합니다.
○ 이항원 위원 : 도축되는 양이 얼마예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하루 도축 량은.
○ 이항원 위원 : 하루에 뭐 6300두인데 하루에 다 잡지 않을 것 아니겠어요? 어쨌든 자라야 잡을 거니까.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작년에 400두요.
○ 이항원 위원 : 하루에?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400두요.
○ 이항원 위원 : 연간?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네.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하루에 한 마리 좀 더 잡네요? 하루에 400두 씩 못 잡겠죠, 그렇게 되면 6천 몇 마리 밖에 없는데 잡을 수 없을 거고 그러면 작년에 400두쯤 잡았고 - 연간 -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작년에 400두.
○ 이항원 위원 : 올해는 현재 늘어나 가지고 더 보유하고 있지만 잡는 것은 늘 수도 있고 그런데 뭐 큰 차이는 없겠죠, 왜냐하면 갑자기 한우가 하루아침에 커서 잡는 것이 아니니까.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네.
○ 이항원 위원 :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그 선택형 맞춤농정 지역 특화사업 해 가지고 축산분야 계획에 보면 양주골 한우 육가공장 설치해 가지고 축협에다가 줬어요, 그렇죠?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네.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이거 뭐 육가공장 건물 짓고 설비를 하고 냉장 냉동 쭉 한다고 그래서 하루 몇 마리 잡는데 이걸 갖다 이렇게 무슨 뭐 할 게 있어요? 이건 한우라는 말을 쓰지 말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이러면?
하긴 뭐 몇 달만 지나면 사료 3개월만 지나면 한우가 된다는 규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한우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육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그렇죠.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지금 이게 사실상의 우리가 사육하고 있는 두 수가 얼마 되지 않는데 지금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성급하지 않나, 소도 없는데 그냥 공장만 크게 지으면 다 한우 나오는 것처럼 이거 안 되겠다.
우리 특별회계에 보면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있어요, 한 130억 이상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이런 것을 만들어서 도축장도 유치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을 때 볼 때 차라리 크게 한우농장을 만들어서 우리 양주예산도 하고 또 작목반도 우리 경영을 참여시키고 해서 최신 시설에 목장과 시설을 갖추면서 누가 와서 보더라도 한우가 한 2만 마리 있다, 그러면 저거 그냥 놔두지 않을 거야, 잡으면 하루에 뭐 20마리 30마리 잡든지 100마리를 잡든지 뭔가 감이 올 때 이런 게 한우로 인정을 받는 거지 소는 몇 마리 되지도 않는데 무슨 한우라는 얘기를 쓰고, 이거 어떻게 보면 대 국민적 사기 아닙니까? 이건.
우리 백화점에 가면 맨날 한우갈비라고 맨날 거짓말, 똑같아요 한우가 없는 놈의 것을 어떻게 그 한우 갈비가 백화점마다 산더미 같이 쌓이고 하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도 최소한 우리 양주가 도축장까지 유치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항으로 볼 때 누가 보더라도 양주는 진짜 한우다, 그럼 저 한우가 어디 가겠냐, 여기서 잡을 것 아니냐, 먹는 것을 한우 다른데 빼돌리고 굳이 할 일 없잖아요.
그런 것을 한번 강구해 가지고 맨날 예산 몇 십 억 몇 억 해 가지고 이거 뭐 거짓말이나 시키지 말고 진짜 우리가 이걸 보면서 느낄 수 있게 한번 계획을 잡으면 어떨까, 이건 뭐 순수한 잘못된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돈만 있지 쓸 데가 없어서 걱정인데 이런 축산분야 같은 경우는 금방 없어지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 공산품 같은 경우도 아니고 -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브랜드화해서 뭐 고가 정책도 쓸 수 있고 실질적으로 한우는 비싸니까 우리도 뭐 저 식당가서 음식점을 가보지만 질에 따라서 맛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좋은 양질의 그 축산물을 우리가 길러내 가지고 공급하면 비싸게 받아도 하자가 없겠죠,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도축장 축산물도매시장 유치하는 이런 과정에 같이 좀 넣으셔서 검토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네.
○ 이항원 위원 : 한 가지만 더 추가 하겠습니다.
우리 그 산불 감시하게 되면 일반 감시원하고 전문 진화대 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네.
○ 이항원 위원 : 그런데 그 분들이 산불 감시원이 하루 임금이 2만 7000 원이고 전문 진화대는 4만 2000 원이에요, 그런데 지난 번에 봄에는 산불에 한 건도 없었다고 그러셨죠? 아까 보고하실 때.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네.
○ 이항원 위원 : 없다 그랬잖아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네.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산불감시 잘 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감시 잘 했으니까 아무튼 불이 안 나게 한 것 아니겠어요.
물론 다른 데는 감시를 잘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산불 감시하는 사람은 열심히 감시해서 불이 안 났고, 전문 진화대는 불이 안 나는 바람에 놀고 비싼 임금을 받는 거죠 - 따지면 -
그리고 지금 그 산불 감시할 수 있는 기간이 우리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춘계하고 그 다음에 동절기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하는데 이 분들이 이것만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많이 드린다고 해 가지고 그것이 뭐 얼마만큼 이익이 되는지는 생각을 해 봐야 되겠지만 또 산불감시원은 여자 분들이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다고 65세 이상 노인네가 하는 것도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제가 보니까 다른 각 과별로 쭉 보니까 무슨 제초인부 뭐 하는 건 4만 원 막 이런데 이런 중요한 업무를 보고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너무 인건비가 낮다.
그리고 더 한 가지는 산불 감시원하고 예방 진화대하고 장비가 틀려요, 우리가 불났다는 것을 처음에 발견한 사람이 초동진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다음 전문 진화대 올 때까지 그 사람이 도망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불이 난 거를 보고도 구경하고 불 쬐고 있을 수도 없고, 결국 불을 쓰고 있어야 되는데 그 분들한테는 무슨 농약통 뿌리는 것 같은 것 이런 통이나 이만한 것 하나 주고 거기서 하라면 그 불이라는 게 그냥 이 사람 없는 데만 다니는 것이 아니잖아요,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뒤집어 쓸 수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 있는 분들한테 이런 장비나 피복이나 다 줘 가지고 그 분들이 열심히 꺼서 다음에 진짜 불 끄는 사람이 오기 전까지 열심히 하면 더 빨리 진압할 수 있지 않느냐, 지금 이거 일을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 이게, 지금 -
그 분들이 어떻게 빨리 수습을 해 줘야 이게 진짜 되는 거지, 뭐 여기 다른 분들 도착할 때 되면 바람 불어가지고 다 번지고 끝나는데, 이런 것을 볼 때는 이것이 뭔가 잘못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거 완장은 뭐 하러 줍니까? 산 속에 있는 사람 완장을 차고 있어야 일 열심히 하나? 그건 아니잖아요, 필요 없는 것을 이렇게 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중요한 생명을 진짜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이런 일을 시키면서 2만 7000 원 이란 것은 지금 누가, 우리나라 기준에 2만 7000 원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물론 이것은 여기서 감사대상은 아닐 수 있지만 대상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거예요, 왜? 인건비 잘 안줘 가지고 업무가 제대로 안되면 산불감시 제대로 안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현실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알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일 : 네, 이항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감사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이항원 위원 : 위원장!
○ 위원장 박재일 : 네.
○ 이항원 위원 : 지금 다음에 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 위원장 박재일 : 네.
○ 이항원 위원 : 발언대에?
○ 위원장 박재일 : 네.
○ 이항원 위원 : 알겠습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박재일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했습니다.
농림축산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농림축산과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종호 위원 : 의장! 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박재일 : 네, 말씀하세요.
○ 이종호 위원 : 증인이 없는 상태에서 이거 해도 돼요? 오전에 2시부터 감사를 속개하겠다고 했는데 오전에 증인인 도시공원과장이나 건축과장은 어디에 갔어요?
○ 위원장 박재일 : 네, 저한테 양해를 구하고 지금 의장님 방에 잠깐 들어간 거로 알고 있거든요.
○ 이종호 위원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일 : 네, 그거는 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우리 농림축산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이 끝나는 대로 없으면 불러 가지고 행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 장재훈 위원 :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일 : 네, 장재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위원 : 장재훈위원입니다.
농림축산과장님 수감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읍면동을 23일부터 순회하면서 읍면동장님께 여쭌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시에서 시 사업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을 읍면동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조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읍면동에 농림축산과에서 하는 사업을 다 통보를 하셨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다 통보했습니다.
○ 장재훈 위원 : 어떤 식으로 통보하셨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공문으로 시달했습니다.
○ 장재훈 위원 : 그러면 공문으로 시달해서 읍면동에서 그 사항을 전달 못 받았다고 했을 때 전달사고인가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못 받을 리가 없습니다.
○ 장재훈 위원 : 축산과장님 책임지실 수 있으세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책임 지겠습니다.
○ 장재훈 위원 : 그럼 못 받았다고 하시는 읍면동장님은 증인으로 채택이 가능한가요?
○ 위원장 박재일 : 네,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다.
○ 장재훈 위원 : 그럼 잠시 정회를 하고 읍면장 증인 배석한 후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가능한가요?
○ 위원장 박재일 : 네, 위원님들이 잠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집행부에 증인 확인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를 합니다.
(14시 08분 감사중지)
(14시 36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박재일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농림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 시간에 확인한 결과 농림축산과 소관 공사에 대하여는 읍면동에 공사 계획을 통보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특위에서 3일 간에 걸쳐 읍면동 사무소 업무보고 청취 시에는 대 부분의 읍면동장님들이 공사계획 공문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답변을 하였습니다.
본 사안을 확인하기 위하여 7월 1일 읍면동장에 대해 절차에 의해 특위에서 증인으로 채택코자 합니다.
아울러 본 건에 대하여는 7월 1일 행감시 증인을 출석 후 계속 질의토록 하겠음을 양지하시고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재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위원 : 네, 장재훈위원입니다.
농림축산과 소관 사업 통보내역을 잘 받았습니다.
이렇게 통보하시고도 읍면동장님이 숙지를 못해서 주민들이 관내에 사업을 할 때에 어떠한 사업인지 알지 못할 때에는 축산과장님은 어떻게 홍보를 하십니까?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뭐, 수시로 출장 나갈 때마다 공사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하니까요.
○ 장재훈 위원 : 출장 나가시면 복명서 쓰시지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거기 주로 이제 공사에 현장 많이 나가니까.
○ 장재훈 위원 : 그러니까 복명서 쓰시냐고요? 공사 현장에 나가면 몇 월 몇 일날 나가서 어떻게 했다는 복명서, 출장 복명서 쓰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그건 사안에 따라서.
○ 장재훈 위원 : 사안에 따라서만 씁니까? 출장을 달고 나가면 어떤 이유로 몇 월 몇 일 육하원칙에 의해서 공명서 쓰는 거 아닙니까?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구두보고 할 수도 있고.
○ 장재훈 위원 : 부시장님,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 부시장 이상남 : 보고 사항의 사안별로 다르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 보고를 해야 합니다.
○ 장재훈 위원 : 그러면 사업은 특별한 사항이 아닙니까?
○ 부시장 이상남 : 사업 같은 것은.
○ 장재훈 위원 : 시비를 들여서 주민들한테 질 좋은 생활을 해 주기 위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 이게 특별한 사안이 아닙니까? 그럼 나가시면서 뭘 보십니까?
출장을 나가실 때에는 진행되는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설계대로 잘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관리 감독하러 나가시는 거 아닙니까?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맞습니다.
○ 장재훈 위원 : 관리 감독은 그러면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보고 안 한다, 그러면 특별한 사항이 발생된 게 뭐 있습니까? 그것도 없겠지요? 보고사항에 없으니까.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주로 출장 나가면 거기에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이라든가 또는 공정사항이라던가 주로 그런 걸.
○ 장재훈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출장을 나가셔서 문제 사항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복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일 : 네, 장재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종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 이종호위원입니다.
이 행정감사가 처음에 시작할 때 하고는 달리 상당히 분위기가 험악해 진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부드럽게 하고 싶은 데 성격상 그렇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축산행정비 중에서 전년도에 양축 농가에다가 방역재료비 해서 방역복을 구입해서 하겠다고 예산 받았던 거 있지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네.
○ 이종호 위원 : 지출 했나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뭐 사 줬어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그 분뇨 처리하는 구루마라 그러나 손수레라 그러나 그거를.
○ 이종호 위원 : 일명 일륜차라고 하지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네.
○ 이종호 위원 : 방역복 두 벌씩 주겠다고 그랬는데 왜 갑자기 그걸로 바뀌었어요? 과장님 사둔이 일륜차 공장해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방역복을 사주기로 했는데 축산 농가하고 또 축협에서도 조사하고 축산농가도 요구사항이 방역복보다는 이륜차 구루마, 축분을 치우는 인분을 치울 수 있는 구루마를 사달라고 요구가 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 이종호 위원 : 몇 분이나 요구했어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네?
○ 이종호 위원 : 몇 분이나 일륜차를 구입해 달라고 요구했어요? 애당초에 방역복을 사준다고 했을 때에는 누구 생각이었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방역복을 사달라고 한 거는 축산농가에서 뭐 얘기가 나왔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럼 방역복을 사달라는 축산농가가 있어서 방역복으로 결정을 했다가 6월 19일, 2003년 6월 19일날 1회 추경에서 예산이 성립된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12월 30일에 원인 행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2월 말일에 지출을 했고요 - 2004년도 -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맞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제가 축산 농가를 하면서 나는 방역복을 사달라고 해서 그걸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가서 6개월 이후에 6개월 반 지난 이후에 일륜차로 바꾼 이유가 뭐며, 그거를 마음대로 과장님 의사를 바꾸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시장님이 바꾸라고 했는지 예산승인을 받을 때는 의회에서 받아놓고 집행할 때는 내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 뭐 하러 예산 승인을 받습니까? - 그것도 5000만 원씩이나 -
아니, 공무원들이 집행을 하면서 몇 백만 원만 잘못을 해도 구속이 되고 하는 입장에 5000만 원씩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지출해도 되나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아니, 이거는 시장님한테 변경허가를 결재를 받아서.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차후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받지 말고 하시지요? 작은 규모의 어떤 거를 한다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양돈 농가나 양축 농가들이 원했다라고, 천만에 말씀이지요, 주는데 싫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방역복을 주든 일륜차를 주든 삽을 사서 주든 뭐라고 안 하지요, 그러면 애당초에 방역복을 사서 지급을 하겠다고 계획한 사람이 누구에요? 그거 잘못된 거지요.
예산 집행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감사담당관님, 예산 관장하는 부서 아닙니까?
내가 50만 원이나 500만 원이라도 말을 안 해요, 5000만 원어치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도 되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예산은 물론 예산의 범위대로 집행하는 게 원칙인데.
○ 이종호 위원 : 원칙까지만 얘기하시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목 안에서의 부기변경은 어떤 계획 변경이나 이걸로 인해서 할 때에는 예산 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 이종호 위원 : 가능하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가능은 합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전 시간, 오전에 이상원위원께서 발효퇴비하고 상토 흙하고 물어 봤는데 상토흙을 사 주겠다고 그랬다가 발효퇴비를 사줘도 돼요? 똑같은 부서에서 관리하는 건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제가 만약에 의원으로서 예산 승인할 때 방역복이기 때문에 승인을 해 준 것이지 일륜차라고 하면 내가 승인 안 해 주었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할 건가요?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농림축산과장님께서는 지금 축산농가에서 원했다라고 그러는데 원해서 조사를 한 것이지, 아니 한 사람이 원했는지 800 몇 십 농가에 450농가인가요? 450 양축 농가지요? 그래서 900벌 구입 한다고 그랬던 거지요? 주는데 싫은 사람은 없지요.
예산은 이렇게 써서 안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뭐 내 마음 대로 할 수 있는 거도 아니고 남들이 봐도 이거 의문이 있는 거예요, 450만 농가 중에 300 농가가 원했다 그러면, 그 근거만 있으면 제가 미안하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는 거 아니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 행정사무감사 자료주신 거 -
읍면동에 통보한 사항 중에 광적면 사업이거든요, 농로포장 이게 한 구간인데
3개로 쪼갠 이유가 뭐예요? 구간은 한 구간인데 한 개로 나누어서 한꺼번에 동시 발주한 이유가 뭡니까?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구간이 워낙 길고 읍면간 또 읍면간 구간을 자르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읍면간 구간하고 그간이 길다가.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그게 이제 가래비부터 제가 알기로는 검준공단 내려가는 그 노선인데.
○ 이종호 위원 : 그럼 이게 여러 개로 쪼개서 우리 관내 업자한테 수의 계약으로 발주하지 그랬어요? - 경기도 어려운데 -
어느 거는 2100만 원이고 어느 거는 5000만 원이고 1억이고 이렇게 3개로 쪼개어서 동시에 발주할 거라면 2200만 원씩 관급자재 빼고 나면 이거 레미콘 포장이니까 3000만 원 이상 발주를 설계금액이 돼도 수의계약 조건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한 5 개, 6개로 쪼개서 우리 관내업자한테 경기도 어려운데 주면 고맙다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리고 한 구간 남은 거는 왜 공사를 안 하나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어디를 말씀이십니까?
○ 이종호 위원 : 그 입구에 한 구간 공사를 안 했잖아요? 한 구간 정도 남았지요? 거기 한 300m 정도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상반기 계획 추진한 것은 다 했는데요, 하반기에 들어서.
○ 이종호 위원 : 아니, 계획을 전체 공사 1㎞다 그러면 750m만 하고 250m를 남겨놓은 건가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그건 동의가 지금 안돼서 못하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하천 제방 둑에 무슨 동의가 필요합니까?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거기 사유지가 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 이종호 위원 : 없는데요? 아니 신천, 하천 제방 둑에 사유지를 지금 남겨 놓았다 그러면 신천 계수 공사하면서 잘못한 거지요, 그러면 하천계에 신천 계수 공사 잘못한 거 이것부터 봐야 되겠네요?
사업을 하고,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요? 해 주고 욕먹는 거? 우리 정창범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이거 해 놓고 다니지도 못할 길을 왜 해 놨냐고요, 거기다 뚫어 놓고?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자료검토중)
네, 정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한양교 나가는 그 구간을 남겨 놓은 겁니다.
○ 이종호 위원 : 지방도 368 도로하고 만나는 부분에 제가 모르는 거 아닙니다, 거기부터도 지금 끝난 구간까지 해도 200m 정도가 그냥 있잖아요, 다니지 못하고 있잖아요 - 사람이 -
그 도로를 이용해서 쭉 가다 보면 한양레미콘에서부터 거꾸로 주유소까지 올라가다 보면 다시 돌아올 길 없습니다, 돌릴 때도 없어요, 그거 왜 만들었어요?
지금 한양 레미콘에서 거꾸로 올라가면 쭉 올라가다 보면 중간에 끝났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데가 과장님은 아실 거예요, 이덕선이 목장 있는데 차 돌릴 때가 없다고요, 그러면 그 긴 거리를 거꾸로 나와야 된다 말이지요 - 후진으로 -
그걸 왜 만들었냐 이거죠.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아주 거꾸로는 아니고 옆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길은 좀 났습니다, 그런데.
○ 이종호 위원 : 거기 말뚝 박아 놨습니다, 제가 엊그제 갔다 왔어요, 그래서 다니지 못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우리가 그 나머지 구간 200m라는 건.
○ 이종호 위원 : 그래서 이거 제대로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공사를 왜 그거 빼 놓고 발주를 했느냐 이거에요.
아까 지금 말씀하셨을 때에도 동의가 안 되었다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건설행정과에서 사업 집행할 때부터 야단쳐야 되는 부분이에요, 신천 그 큰 하수 개수 공사를 하면서 다 토지 정리를 했겠지요 - 제방 둑인데 -
앞으로 그런 거를 잘 좀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일 : 네, 이종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우리 위원님들은 없으시니까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유통센터사업에서요, 우리가 토지 매입은 완료된 건지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재일 : 32필지가 다 완료가 됐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네.
○ 위원장 박재일 : 완료가 됐는데 금액이 얼마 들었지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자료검토중)
37억 들었습니다.
○ 위원장 박재일 : 47억인데, 37억이 든 이유는 뭐 교환을 해 가지고 그렇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아니 이거는, 그렇지요, 교환한 거 말고 실질적으로 매입하는 금액만 37억 들어간 겁니다.
○ 위원장 박재일 : 37억을 들여서 다 매입이 끝났다.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네.
○ 위원장 박재일 :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네.
○ 위원장 박재일 : 더 매입하거나 우리 저 농협중앙회하고 얘기할 수 있는 필지나 뭐 면적은 다 확보가 된 겁니까?
그러면 이 사업비에서요, 우리가 갑자기 맨 처음에 농협중앙회하고 금액을 책정하기는 저희가 토지 현물 투자해 가지고 47억, 건물 부대시설 투자 등등해 가지고 215억에서 여기 지금 자료 주신 거에 대해서 총 사업비가 212억, 농협부담이 165억, 이게 줄었는데 줄어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원채 215억을 농협에서 투자한다고 그랬습니다 - 맨 처음에요 - 그런데 그게 갑자기 165억으로 줄었어요, 그거에 대한 이유가,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갑자기 바뀐 게 있는 건지.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아니, 그거는 특별한 거는 없고요, 당초.
○ 위원장 박재일 : 왜 금액이 얼마나 줄었는데 이게 특별한 게 없어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아니, 지금 줄은 거는 아닙니다.
○ 위원장 박재일 : 네?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줄은 게 아니라 당초에 우리 계획안이 이제 47억이고 농협에서 건물 짓는 게 인테리어까지 해서 215억 이었었는데 그 다음에 중앙회 안이 시에서 부지 매입을 100억을 대고 또 농협중앙회에서 건물 짓는 거하고 인테리어 비용까지 해서 200억을 대서 중앙회에서 그 안을 우리한테 보냅니다.
○ 위원장 박재일 : 네.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확정된 게 아니고 중앙에서 우리한테 보낸 거예요
○ 위원장 박재일 : 네.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그래서 그 차이가 났고 우리가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 당초 뭐 아시겠지만 50억을 예산을 확보를 했다가 나중에 추가로 9억을 확보를 해서 총 금액이 59억입니다, 그 변경 사항은 지금 금액 변경된 거 그거.
○ 위원장 박재일 : 금액 변경사항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신 대로 우리가 뭐 시 부담이 축소가 되니까 농협 부담도 축소가 된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아니, 농협 부담은 축소가 되지 않고 시에서 부지 매입비만 당초에 100억을 잡았는데.
○ 위원장 박재일 : 아니 그러니까 215억을 농협중앙회에서 부담을 한다 그러는 거는 자기네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그 만큼을 부담을 했는데 그게 갑자기 165억으로 줄었다고 하면 몇 십억이 줄었는데 시설을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건지 면적은 기본하고 틀리잖아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165억 원은 인테리어 비용 40억 해서 200억이지요.
○ 위원장 박재일 : 농협 부담액이 165억이라고 여기에 지금 자료를 주셨잖아요? 당초 얘기는 하지 마시고 지금 농?수산물유통센터 설치계획 저한테 자료를 준 게 총 사업비 215억에 12억에 군부담 47억, 농협부담 165억, 그럼 이 자료도 제대로 주신 게 아니네요?
부지 매입 하느라고 37억 되면 여기 37억을 적어서 주셔야지요 - 다 구입이 되었다면 -
그리고 애초에 기본 협약 내역서 해 가지고 직접 받은 게 있어요, 여기에 215억을 하기로 했는데 47억을 안 해 가지고 이게 줄어들었다고 하면 땅이야 싸게 사 가지고 줄었다 그러지만 농협중앙회에서는 건물을 조금 짓겠다 그러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뭐 부실공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줄은 이유가 뭐냐 그거를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당초에 215억은 농협 ‘안’이었지 그게 무슨 양주시하고 합의를 해 가지고 한 사항은 아니었었고 당초에 농협중앙회의 본회의에서 안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최종적으로 우려한 게 양주시에서 부지 매입비로 100억을 대고 농협중앙회에서 200억을 대서 300억 공사를 하는데 우리 부지 매입 양주시의 100억을 당초에 예상했던 거를 우리 59억을 가지고 해결을.
○ 위원장 박재일 : 이거는 제가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됩니다.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나중에.
○ 위원장 박재일 : 아무리 줄었다 그래도요, 우리가 땅 사는 데에 땅을 2만 5000평을 샀다 그러면 거기에 시설을 215억을 한다고 그랬으면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애초에 계약을 그렇게 안 했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줄었다 그러시는데 사실상 그거는 나중에 좀 자세히 해 주고요.
본 위원이 그거를 하는 주된 목적이 거기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지금 추진 일정이요, 지금 우리가 37억을 들여서 땅을 샀는데 추진 일정이 지금 2002년도 5월 사업착수, 여기 지금 자료 주신대로 제가 읽고 읽는 거예요, 2003년도 3월 건축허가 및 공사착공, 2004년도 10월 준공 및 영업시작, 그럼 올해 영업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까 뭐 농?축산물도 올해 뭐 몇 두를 잡는다 그랬는데 그것도 된다 안 된다, 우리 이종호위원의 지적도 있었지만 여기 계획서에 2004년도 10월에 준공 및 영업시작을 한다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그리고 또 여기 협의 계약서를 보면 양주군에서 - 그 때 양주군 시절에 - 양주 시에서 부지 매입이 완료 후 세부 내역 협의한 다음에 양주군, 그 때니까 양주군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주군 도시개발계획 완료시점인 2007년 이후 개장을 추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지금 주신 자료하고 맨 처음에 이게 협약을 해 가지고 얘기하신 거 하고는 엄연하게 틀린 이유 중에 하나를 틀린 거를 굳이 얘기를 안 하셔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는 37억씩이나 줘 가지고 우리가 부지를 매입했다 말입니다.
47억이라는 거는 싸게 주고 사셨는지 그게 다른 땅하고 바꿨는지 37억이 들어갔는데 37억이라는 우리 양주 시비를 갖고 샀으면 사실상 이거 언제 하겠다는 특별한 뭐 계약서 사본 같은 거를 달라고 그랬는데 사본은 안 주시고 그냥 계획안만 주셨는데, 우리 저 농협중앙회하고 계약 체결한 사항이 있어요? 뭐 따로 계약한 거는 없어요? 그냥 ‘안’ 만 이렇게 온 이거 하나 믿고서 우리가 땅을 37억 주고 산 건가?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이제 농협중앙회에서 한 1개월 전에 여기 우리 시청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체결 문제를 협의를 했는데 농협중앙회 회장이나 임원진들이 아마 6월 말, 내일 정도 전부 다 바뀌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임이 되는지, 간부진들이 바뀌는지 그거를 봐 가지고 계약을 하기로 계약협의를 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1차적으로 작년도에 봤습니다.
○ 위원장 박재일 : 아니, 계약 진들이 기존 있던 분들이 아니라 새로 바뀌어 가지고 그 분들이 오셔 가지고 다시 계약을 한다는 겁니까?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그러니까 현재 임원진이.
○ 위원장 박재일 : 네.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바뀔 지, 안 바뀔 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하는 거는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이번에 6월 말에 임원진들이 바뀌니까 바뀌고 난 다음에.
○ 위원장 박재일 : 어쨌든 좋습니다, 계약체결 사항은 없지요? 아직.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네.
○ 위원장 박재일 : 계약체결 사항도 없이 우리가 땅을 사 가지고 미리 사업을 “이 쪽을 이렇게 사업을 해 주십시오” 하는 근거도 있지만 지금 문제는 우리가 땅을 다 구입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빨리 내려와 가지고 사실상 2007년도 한다는 자기네들의 안을 지금 본 위원한테 자료주신 거를 2004년도에는 영업을 시작을 한다고 그랬어요 - 10월 달에는 -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를 하지 마시고 차라리 이거를 빠른 시일 안에 계약 체결을 해서 빨리 준공을 하고 영업을 시작할 거는 최대한 노력한다는 자세나 자료를 주셔야 37억이라는 거를 사실상 1~2년, 이 분들 얘기대로 한다면 2007년도에 자기네들 영업하겠다는 건데 4년 동안은 그냥 이자를 생돈 물고 있는 거 아닙니까? - 우리가 -
그런 계산이 들지요, 실질적인 47억이 아니라 37억이 되니까 그거에 대한 이자 손실이라든가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대처가 있어야 된다 하는 지적 때문에 본 위원이 이거를 질의를 드린 겁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아시겠지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일 : 앞으로 빠른 시일 안에, 땅 구입도 끝나고 그랬으니까 빠른 시일 안에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 하고 있잖아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네.
○ 위원장 박재일 : 그러니까 그 관리 계획에 맞춰 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우리가 우리 시에서 부담할 금액은 끝났으니까 농협중앙회에서도 하면 한다, 못하면 못한다, 이러다가 이 사람들 책임 없다고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 이거 -
거기에 대한 염려도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 드린 거고요, 그리고 얘기를 안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상당히 염려했던 게 일어난 일이라서.
가금 인플루엔자, 조류 독감 이거 제가 연초에 업무 보고를 받을 때 이거에 대한 대안이 있냐 말씀을 했더니 어떻게 답변을 하셨어요?
이게 꼭 무슨 잘못하고 지나간 얘기를 다시 짚어 가지고 좋은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이게 상당히 우리한테는 큰 일이 닥쳐가고 국제적인 분위기가 왔다 갔다 한 거라서 이게 행감 때 지적을, 우리 아까 이종호위원도 이거에 대한 소독기 문제부터 거기에 대한 현안을 얘기했는데 이거를 그냥 지나가다가는 또 이거 말고 다른 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 때 업무 보고할 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느냐, 우리 양주시도 오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과장님이 직접 대답을 하셨잖아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네.
○ 위원장 박재일 : 뭐라고 그러셨어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방역을 철저히 해서 조류 독감을 막겠다고 했습니다.
○ 위원장 박재일 : 대안이 있냐 그랬더니 무조건 방역 밖에 대안이 없다고 그러셨지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네.
○ 위원장 박재일 : 그래서 방역을 해 가지고 대안을 내세워 가지고 방역하신 결과 우리가 조류 독감을 이렇게 맞이했는데 거기에 대한 부서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물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류 독감이 오지 말아야 되는데 나름대로의 방역을 열심히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도 조류 독감이 왔는데 앞으로 하여간 더 개진해서 방역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일 : 나름대로 조치를 하셨다, 해 가지고 했는데 사실상 아까 이종호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거 보니까 뭐 양주의 농가들도 뭐 소독기 사용하는 것도 모르고 국산은 뭐 작동도 안되고 뭐 일제만 된다 그러는데 그게 잘 됐는지 좀 의심스럽네요.
그리고 우리가 손실은 얼마나 봤습니까? 대강 이렇게 생각나시는 손실이라든가 이런 거는 뽑아 보신 적 없으세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손실이라는 거는 축산 농가의 보상은 좌우간 농가가 요구하는 선에 거의 미치게끔 보상을 했습니다마는 그 여파는 양계 농가가 금액으로는 뭐 환산을 안 해 봤습니다만 손실은 뭐 없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박재일 : 손실은 정확하게 그렇다고 치고 사실상 보상은 전체 다 보상을 충분히 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원만하게 합의가 됐습니다.
○ 위원장 박재일 : 자료를 보니까 지원액이 17농가에 1억 4000만 원, 뭐 발전기금 7000만 원, 도비 7000만 원, 1억 4000만 원 이게 다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살처분 보상비는 국비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 위원장 박재일 : 금액이 중요한 거 보다 조류 독감 피해를 입은, 물론 발생 근거지에서는 보상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분위기나 그렇다고 해 가지고 원인이 되었는데 그 주의에 피해본 사람들이 진짜 억울한 사람들이 충분히 보상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냐 이 말씀입니다.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맞습니다.
○ 위원장 박재일 : 충분히 보상이 되었다?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농민하고 원만하게 합의가 되었고 불만은 없도록 했으니까 보상이 됐다라고 봐야지요.
○ 위원장 박재일 : 네.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충분하기는 뭐 욕심이 한이 있겠습니까?
○ 위원장 박재일 : 다행입니다.
재발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요, 이게 언제 있던데 또 오지 말라는 법이 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재발 대책을 좀 세우시고 그리고 이 조류 독감 뿐만 아니라 다른 뭐 광우병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책, 그리고 또 지금 아까 방역 소독하신다 그러는데 우기에도 들어 왔고 우기가 끝나면 더욱 더 신경을 써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지대한 관심을 좀 가지셔 가지고 될 수 있는 데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양주시가 상당히 조류 독감 때문에 유명해 진 것은 사실입니다만 좋지 않게 유명해져 가지고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장시간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농림축산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일 : 네, 다음은 도로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20분 내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담당 주사들께서는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답변 자료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입니다.
2003년도 행정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로교통과에서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 사항이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 중인 사업이 3건, 완료된 사업이 9건입니다.
먼저 101페이지 각종 도로사업 등 사업 계획 관련해 가지고 사전 통보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회암~옥정간 도로확?포장 공사 등 각종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이나 내용을 읍면장과 의원님들께서 내용을 모르고 있어 주민들의 물음에 답을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사업을 읍·면?동에 통보되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회암~옥정간 도로확?포장 공사 등 각종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2003년도 행정감사 이후 지속적으로 읍·면?동에 통보하고 있으나 총 65건 중 51건은 통보를 했고 14건은 미통보 되었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부록 참조)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미진하거나 추진 중에 있는 3건은 조속히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일 : 도로교통과장님?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 위원장 박재일 : 주요업무 계획은 사업이 대부분 아닙니까?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재일 : 그러니까 사업, 일반포장공사.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 위원장 박재일 : 그 사업 말고 몇 가지 사업 안이, 뭐 포장공사 말고 큰 사업 몇 가지만 하고 이 자료, 보고서로 대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고맙습니다.
저희 도로과 사업은 총 48건으로서 2003년도 계속사업이 16건, 2004년 32건 그래서 상반기에 4건을 완료해서 44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부록 참조)
끝으로 282페이지 무인카메라 시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를 아파트 밀집 지역인 회천 3동과 덕정주공단지에 시범으로 설치해서 교통체증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 금년 1회 추경에 1억 5000만 원을 확보 했습니다.
7월 초까지 설치를 완료하고, 7월 말까지 설치를 완료하고 충분한 홍보를 해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단속 인력은 이면 도로에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설정해서 이면 도로 단속과 덕계동, 가납리 등에 주?정차로 민원이 발생된 지역에 투입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무인 카메라 시범사업을 운영해 가지고 반응이 좋으면 저희가 타 지역도 확대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일 :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15분간 휴식을 취한 다음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박재일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도로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위원 : 네, 원대식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56번 도로가 개통이 됐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개통했습니다.
○ 원대식 위원 :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처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지금 저희가 용암~상수간 도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공되기 이전부터 3차례에 걸쳐서 현지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경찰서 관계자까지 가서 합동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총 14개소의 문제점을 지적해서 경찰서하고 제2청사에다가 건의했습니다.
건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직접 올라가서 이거는 꼭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만약에 준공됐다 그래서 거기서 회피하지 말을 준공이 됐다 그러면 그 사업비로 그 때 시에다 내려서 우리가 집행까지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까지 하고 왔습니다.
○ 원대식 위원 : 버스 정류장 문제도 많이 대두되고 있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그렇습니다.
○ 원대식 위원 : 알고 계시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 원대식 위원 : 그 건의사항이 어느 정도나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그래서 지금 도에서는 사업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추진을 좀 게을리 하고, 쉽게 말씀드려서 게을리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것은 끝까지 추적을 해 가지고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 원대식 위원 :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계속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 원대식 위원 : 협의가 아니라 강한 의지를 갖고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 면서 도로교통과에서 도로를 내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하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그렇습니다.
○ 원대식 위원 : 그 설명회 취지가 무엇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설명회 취지는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 몇 가지 분리해서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주민들한테 알리는 사항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겠다는 것, 그 다음에 주민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것도 지역주민들이 다 알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설계 끝나기 전이나 설계 중에 의견을 수렴해서 시설에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원대식 위원 : 그렇게 하고 계시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 원대식 위원 : 양주시에서 하는 것은 주민설명회가 상당히 반영이 되는데 제2청 공사 같은 경우에는 양주시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됩니까?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글쎄 뭐 꼭 어느 정도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지금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보다 조금 반영이 덜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직접 주민들하고 피부에 와 닿기 때문에 우리가 한 발 더 다가서서 해결해 주려는 의지가 있는데 경기도만 해도 사실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 원대식 위원 : 아니 양주시를 관통하는 경기 2청에서 하는 도로가 처음에 양주시의 의견을 받지 않아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저희가 이제 그 당초에 설계해 가지고 사업보상 주다 보면 보상 주다가 다시 사업하다 보면은 이제.
○ 원대식 위원 : 아니 처음에 양주시를 관통을 한다 이겁니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 원대식 위원 : 뭐 의정부를 지나 양주를 지날 때 양주시의 의견을 최초로 받아 들이지 않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그건 노선협의도 오고요, 주민설명회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잘못된 것은 보완해 달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게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최초 사업 계획 선정해 가지고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3년에서 길게는 한 5년 그러다 보면 지역여건도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그게 맞았는지 몰라도 5년 후에는 그 현지가 안 맞기 때문에 불합리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 원대식 위원 : 아니 제가 이걸 왜 묻냐 하면요, 가납~용암간 도로 아시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그렇습니다.
○ 원대식 위원 : 그거 주민설명회 하셨어요? 했었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 원대식 위원 : 그럼 결과는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결과는 지금 이제 두 번에 걸쳐서 했고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위해서 의견수렴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 원대식 위원 : 그 도로가 누구를 위한 도로예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도로는 지역주민들을 포함해서 불특정 다수인들이 쓰기 위해서 만드는 도로입니다.
○ 원대식 위원 : 그렇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 원대식 위원 : 지역주민과 불특정 다수가 쓰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 원대식 위원 : 그러면 그 도로가 날 때 주민들이 거기에 도로에 대한 기대심리도 있을 거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그렇습니다.
○ 원대식 위원 : 그런데 용암~가납간 도로가 가납리를 지나서 도하리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가시는지 노선은 알고 계시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알고 있습니다.
○ 원대식 위원 : 그 노선이 과연 과장님께서 보실 때 은현면 주민들에게 얼마만큼 혜택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이제 물론 도로가 생김으로서 지역개발의 촉진은 됐다고 볼 수 있는데 개개인의, 또는 그 지역에 따라서는 이제 문제점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로를 개선하고 확장하는 그 목적보다는 일부 그 주민들의 민원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원대식 위원 :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일부 주민이 아니라 본 위원 자체는 다른 곳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아, 도로 선형자체를?
○ 원대식 위원 : 선형자체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이 은현면 쪽을 지나면서 산림만 훼손할 뿐이지 은현면 접근도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 거기에 -
한참 내려와서 인터체인지 하나 있습니다, 도하리 지나서 그 바로 밑에 하나 있고 또 도하 2리를 지나면서 도하 2리를 지난 곳 자체도 인터체인지가 없어요.
그게 도로명칭을 보니까 접근도로로 되어 있더라고 - 시속 70㎞ 도로에 -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 원대식 위원 : 그런데 주민이 쓸 수 있는 편한 곳 인터체인지가 하나도 없는데 그게 무슨 접근도로입니까?
은현의 산림만 훼손, 손해나는 거지.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 원대식 위원 : 그래서 제가 왜 양주시 의견을 묻느냐, 그걸 물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 설계용역 회사랑 한 두 시간에 걸쳐 설전을 벌인 적이 있어요, 한 30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 그래 30년 하신 분이 객관적으로 놓고 볼 때 이 도로가 남으로 해서 은현면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보셔라, 객관적인 입장에서 대화를 한번 해 보자, 답변을 못 내놔요, 답변을 못 내놓습니다.
그러면 과연 양주시를 통과하는 데가 양주시의 의견이 반영되었냐고 물었었습니다 - 양주시청에 근무하시는 분한테 -
“반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반영이 안 되면 양주시에서 그걸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 양주시를 지나는 도로인데 양주시를 분명히 지나는 도로이고 양주시민이 편해야 되는데 이건 행정편의 위주로 길을 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양주시의 모든 공직자들이 좀 나태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니냐 - 본 위원은 -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주민의견이 얼마만큼 반영이 되느냐 또 양주시에서 건의하는 사항이 얼마만큼 반영이 되느냐를 제가 먼저 물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 양주시 전체에 그리고 경기도에 분명하게 이것은 건의가 되어야 되고 또 경기도에서도 당연히 양주시를 지나면 양주시에 편리하게 시민에게 혜택을 주는, 처음에 도로선형 아마 보셨을 겁니다.
한 동네를 지나면서 도로선형이 6m 높이입니다, 그러면 동네를 둘로 갈라놓는 것입니다, 동네를 둘로 갈라놓는 거예요.
그 분들 말씀이 도로는 어디로 놔도 좋으니 우리 시골동네 반씩 갈라 놓지 말아 달라 도로선형만 고쳐달라고 사정을 하는 이런 착한 주민들의 동네를 갈라놓으면서 이거 과연 동네, 경제효과요? 경제효과가 전혀 없어요.
왜? 왜 없느냐, 길을 은현면 주민이 타고 내리는 데가 없는데 무슨, 그게 도시 고속도로나 똑같은 거지, 한번 도로를 선형자체를 잘 검토하셔 가지고 과연 주민의 소수의견이라고 보지 마십시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 원대식 위원 : 그걸 소수의견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아, 일부 주민들.
○ 원대식 위원 :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전부 다 알아 봤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 원대식 위원 : 그리고 아까 뭐 말씀드렸지만 두 시간 이상에 걸쳐서 설전을 벌이고 왔습니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주민이 원하는 도로가 있고 편하게 나는 도로가 있어요, 또 도로가 접근도로라고 그러면 그 마을을 지날 때는 분명히 인터체인지라든가 타고 내리는 곳이 있어야 주민들이 편리한데 그 자체를 만들어 주지 않을 뿐더러 그냥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저는 원하지 않으니 제발 다른 데로 돌려 달라, 이 길을” 다른 데로 돌려 달라고 제가 얘기를 한번 해 본 적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아시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 원대식 위원 : 또 이것을 주민의 소수의견이다, 그러니까 무시해도 된다, 그리고 왜 의견이 반영이 안 되느냐를 제가 알았냐면 주민설명회 자체에서 좀 도로선형을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는데 주민설명회라는 그런 것 아닙니까? 취지가.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 원대식 위원 : 그런데 전혀 반영을 안 시키고 다시 그대로 갖고 와서 설명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럼 그게 주민설명회냐? 그런 건 양주시청 공무원들이 좀 막아줘야 되지 않겠냐” 그건 통보입니다, 설명회가 아니라 주민에게 “이렇게 도로가 나니 당신네들 알고나 계슈” 이런 통보에 지나지 않는 것 아닙니까 - 그거는 -
전혀 한 군데도 반영이 안 되고 인터체인지 자체도 주민이 지나다니면서 하나도 없는데 그런 것을 양주시청에서 저는 늦장대처를 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과장님은 어떠세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생각과 주민 생각이 일치하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생각이 또 저희 시청의견과 일치합니다.
다만 이제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2청사에서 이제 받아주지 않았던 것이 저희가 주민의 의견이나 위원님 의견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같습니다, 같은데 도하리 쪽으로 관통하는 그 도로는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런 의견을 저도 노선선정 협의회에 초청돼 가지고 저도 가서 그런 얘기도 했고 또 주민설명회 나가서도 그런 건의도 했고 그런데 반영이 안 되었을 뿐이지 저희가 그 의견을 저희가 같습니다, 주민의견이나 같습니다.
○ 원대식 위원 : 물론 가셔서 다 노력을 하셨겠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 원대식 위원 : 충분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영이 안 됐을 때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개발국장님 거기 계세요?
○ 개발국장 현삼식 : 네.
○ 원대식 위원 : 개발국장님, 좀 전체적으로 양주시에서 부시장님을 위시로 해서 전체 적으로 한번 경기도 2청을 좀 같이 좀 방문하셔서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을 좀 반영을 시키도록 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 개발국장 현삼식 : 네, 알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일 : 네, 원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우리 장재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위원 : 과장님 장시간 기다리시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행정사무감사 2003년도 조치결과하고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부족화 된 버스 승강장 설치 향후 조치를 상당히 이제 심도 있게 하시겠다 했습니다, 저희 관내에 버스정류장 제작업체는 몇 개나 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지금 저희 업체 들어오는 업체는 3개 업체입니다.
○ 장재훈 위원 : 3개 업체.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 장재훈 위원 : 그러면 저희 양주시에서 1년에 버스승강장을 설치하는 것은 그리 많지 않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연차적으로 금년도 한 20개소 정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 장재훈 위원 : 20개소 정도면 그래도 많은 편이네요, 그렇다고 보면 1개 업체에 예를 들어서 7개 씩이다, 그렇게 부여를 한다 그러면 어떤 공통적인 모델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하겠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 장재훈 위원 : 그러면 관내 버스승강장이 어떠한 모양으로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지 과장님께서는 파악 해 놓으신 그런 게 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로교통과에서 지금 관내에 있는 승강장이 한 183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즘에 신설한 것도 있고 기존에 버스회사에서 해 놓은 것도 있고 또 옛날에 군 당시에 한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버스회사에서 해 놓은 것은 지금 기둥이 하나짜리 그렇게 해서 좀 부자연스러운 것이 있고요, 저희가 한 것은 아크릴로 해 가지고 한 것도 있고 알루미늄으로 한 것도 있고 이렇게 몇 가지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 게 지금 벽돌로 해 놓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개선해서 보수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 장재훈 위원 : 네, 맞습니다.
지금 자체적인 저희 시에서 도로개설 할 때 한 부분이 있고 또 도에서 주관해서에서 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특성이 다양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지역별로 일괄할 수 있게끔 보기 좋은 버스승강장을 만들어서 자연경관에 부합하는 그런 시설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알겠습니다.
○ 장재훈 위원 : 사진이 필요하시면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고맙습니다.
○ 장재훈 위원 :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양주시 관내에 국도이든 지방도로이든 또 시도이든 63번 도로가 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63번 군도는 옛날에 교현~우이간 도로가 군도 63번이었습니다.
○ 장재훈 위원 : 그게 63번 군도였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교현~우이간.
○ 장재훈 위원 : 그럼 3호 군도는 뭡니까? 3호 군도.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3호 군도는, 3호 군도.
(자료검토중)
송추 검문소에서 교현리 넘어가는 게.
○ 장재훈 위원 : 그렇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그렇습니다.
○ 장재훈 위원 : 그게 3호, 지금 이제 시도라고 그래야 되겠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저희가 이제 표기를 동지역에 있는 것은 시도, 그 다음에.
○ 장재훈 위원 : 군은 그대로 군이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읍면지역은 군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농복합시이기 때문에.
○ 장재훈 위원 : 네, 지금 현재 그걸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지금 국도 39호선에 보면 송추 검문소에서 분기점을 제로부터 150, 300m에 도로표지판이 63번 도로로 되어 있어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 장재훈 위원 : 그런 부분은 왜냐하면 이 도로라는 것은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런 어떤 표지판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협의해서 표지판을 다시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알겠습니다.
○ 장재훈 위원 : 다음은 지금 저희 관내에 서울순환 외곽고속도로가 저희 관내 송추 인터체인지를 2006년을 개통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전체적인 요소는 2008년인데 거기까지만 부분 개통할 예정입니다.
○ 장재훈 위원 : 사패산 터널은 이제 어떤 사정이 있어서 2008년까지이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 장재훈 위원 : 2006년도까지 송추 인터체인지가 개통이 되어서 도로가 통행이 될 때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송추 시가지 쪽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교통체증 즉 교통대란이 날 것이다, 이건 누가 봐도 불현듯 뭐 불가피한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의 어떤 대안을 가져 보신 적은 있는지.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그래서 국도 39호선을 확장을 우회도로로, 장흥~송추간 우회도로를 낸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기존 국도 39호선을 확장해 달라고 그래서 그 사업을 전면적으로, 전면이 아니라 일부 보류를 했는데 반대로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서울 순환외곽 도로가 개통이 되면 국도 39호선이 더 조금 한가해 지지 않냐 이렇게 도로공사나 이런데서 내다 보고 있어요.
○ 장재훈 위원 : 서울 순환외곽 도로가 개통이 되면.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개통이 되면, 네.
○ 장재훈 위원 : 그건 2008년도 이후겠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물론 이제.
○ 장재훈 위원 : 2008년도 이후일 것이고, 2년간의 기간동안은 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 시에서는 어떤 보완적인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는 아마 심사숙고 한번 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알겠습니다.
○ 장재훈 위원 : 그 다음에 저희 관내에 뭐 도로교통에서 담당을 하셔 가지고 상당히 고생 고생 끝에 156-1번이 일영지역을 통과를 해서 서울까지 통행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기존에 다니던 156번이 차고지 이전 관계로 기존에 송추 시가지를 다니던 그런 부분을 지금 폐쇄를 했어요, 그렇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 장재훈 위원 :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본 위원이 한번 3일 정도를 야간에 사실 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거의 죽어가는 도시화 되어 있고 거의 뭐 군인들 아니면 특별한 부분이 없고 낮에도 보면 북한산 오봉산을 등산하시는 분들이 느티나무 밑에서 내려서 바로 직선거리로 등산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구나,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어려운 부분은 많을 것입니다.
회사하고 협의가 충분한 되어야 될 부분이 많겠지만 지속적으로 조명을 해 주시고 또한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도로구조상 거기에 신호등 체계도 갖춰야 될 것이고 그래서 또 관리청하고 잦은 협의를 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그러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그 관계 때문에 좀 말씀 드리면요, 7월 6일날 제일여객 관계자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 장재훈 위원 : 7월 6일 날이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오늘 결정됐기 때문에 아직 위원님께 말씀 못 드렸는데요.
○ 장재훈 위원 : 네, 감사합니다.
그 날 저도 꼭 참석을 하겠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 장재훈 위원 :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도로교통과에서는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시에서 주관을 해야 될 도로사업이 한 20여 곳 정도 되는데 그 사업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 장재훈 위원 : 그래서 뭐 전 군수님 시절부터 양주시는 사통팔달 교통망을 구축하겠다, 하는 시책을 가지고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경제여건상 사실 그 도로개선을 이렇게 많이 하는 부분이 타당하다고 도로과장님 보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도로사업이 이제 지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금 이렇게 해야 되냐 하는 말씀인데요, 도로사업 건설사업을 해서 경기부양책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마는 어떤 뭐 지역발전 측면에서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경기 침체는 좀 이제 늪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전문가들이 보고 있으니까 이제 도로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도로교통과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재훈 위원 : 향후를 봐서는 도로망이 구축되는 부분을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상당한 시의 재정 비중을 많이 차지하면서 많은 도로의 건설비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또 그럼으로서의 도로가 역행, 역순환 하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양주시 도로망이 좋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할 수 있는 경제라고 할 수 있는 육성은 잘 안 되고 도로망만 좋다 보니까 교육관계라든지 교육시설, 그런 미흡한 부분에 있어서 타 시군에서 주거하면서 출?퇴근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 지금 뭐 다른 거는 없겠습니다마는 은현이나 남면의 인구가 줄어드는 그런 모습도 조금은 그런 부분에 부합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많은 부분을 골고루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재일 : 네, 장재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창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위원 : 네, 정창범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인데 불법광고물 정비철저 해 가지고 하신 것 있으시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조치사항에 보면 과태료 납부시까지 추적하여 징수 및 불법사항 계도 야간단속을 강화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과태료 및 고발 현황과 야간단속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저희가 고발한 것, 수정을 하거나 고발한 것은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야간에도 단속한.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아, 야간에요? 네, 다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있어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그래서 포인트라든가 이런 걸 잡아 가지고 지금 저희가 직접 고발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자료 좀 주시겠어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또 하나 덕정사거리 명칭 현실에 맞게 변경, 지역주민, 이장, 개발위원 등의 의견청취 후 조치하겠음 했는데 의견청취 결과와 향후 조치계획도 하셨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지금 좀 늦었습니다.
그건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6월 20일 인가 그 때 이제 회천 2동에다가 이제 의견수렴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미리 했어야 되는데 늦게나마 6월 20일인가 그 때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의견수렴을 받고 하반기에 저희가 전면적인 도로표시판 재정비 때 반영해 가지고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부결정은 그 때 한번 저희가 결정할 때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 가지고 결정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네, 그나마 늦은 감이 있지만 하시겠다니까 다른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행감의 의미가 뭐냐, 분명히 잘못된 것을 지적을 했으면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행감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 도로교통과는 하나라도 했으니까 다른 부서에 비해서 낫네요, 다른 부서는 아직 안 했다, 다 향후조치, 계획 아무 것도 없더라고요.
꼭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들은 결국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 정창범 위원 : 그런 측면에서 꼭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다음은 그 광고물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뭐 늘 수차례에 걸쳐서 2002년도에 위원이 돼서 지금까지 참 광고물을 갖고 3년을 지금 하고 질의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 도로청소나 승강장의 불법 부착물 등 상당히 지금 용역을 줘서 아주 깨끗해 진 것에 대해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참 그 부분은 잘되어 있는데 지금 안 되어 있는 것이 또 있네요, 우리 그 입간판이라고 그럴까요? 공장을 들어가다 보면, 공단을 들어가다 보면 공단 내에 있는 공장이름을 간판을 세우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아, 지주간판?
○ 정창범 위원 : 네, 지주간판.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지주간판입니다.
○ 정창범 위원 : 그거를 정리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상당히 지주간판 현황이 1039개가 됩니다 - 허가나간 게 - 그런데 실제로는 그 이상 될 것입니다, 제가 파악을 안 해 봐서 그렇지.
○ 정창범 위원 : 더 되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한 배 이상은 될 겁니다, 제가 실제로 거짓 없이 말씀 드리겠는데, 옛날부터 지금 우리 양주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비를 저희가 한번 해 보는데 사실상 그 지역개발 계획에서 하다 보니까는 사람 하나 가지고 한다는 게 사실 어려워 가지고 지금 차일피일 못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차일피일 지금 미루고 계신데 본 위원이 지금 말씀 드리는데, 제가 의원생활을 앞으로 2년 남았는데 뭐 더 할지 안 더할지 2년 후에 결정이 되겠지만 광고물 하나만큼은 제대로 좀 해 놓고 싶어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지나다 보면은 무질서하게 있는 게 참 보기도 안 좋고.
○ 정창범 위원 : 한 예로 우리 광적문예회관 들어가면 거기 지주간판 예쁘게 해 놨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 정창범 위원 : 최소한도 그 정도로 도로청소, 승강장 청소 잘하면 뭐합니까? 공장 자체를 충분히 우리가 여러 개 있는 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개인소유 땅이라든지 이런 게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인정이 되지만 저기에 대한 향후 계획을 지금이라도 짜셔 가지고 앞에 그 지주간판들이 무분별하게 보기 싫지 않게 어떤 강구가 되어야 됩니다.
매일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차일피일 지금 인원, 사람이 없다, 시간이 없다, 물론 업무 많죠, 도로교통과 업무 많은 것은 누구나 다 알죠, 업무 많은 것은 이해를 하지만 최소한도 장기적인 측면이나 이런 측면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서 되지 않겠냐.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 정창범 위원 : 그래서 1년에 예를 들어서 100개를 하겠다, 뭐 2년 후에 200개를 하겠다, 어떤 그런 계획을 짜셔 가지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으시겠어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저희 방안은 지금 그렇습니다.
무질서하게 막 한 장소에 10개씩 뭐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걸 한 개의 지주간판을 해 가지고 화살표 방향으로 해서 한 장소에 10개면 10개, 한 번에 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계획까지 세웠는데 사람이 이제, 뭐 핑계지만 사람이 하나다 보니까 그 광고담당이 하나예요, 그래서 이것 저것 하다보니까 못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하겠습니다 - 그거는 -
○ 정창범 위원 : 제가 한번 질의 드려볼게요.
그럼요, 우리가 건축행위가 나가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 정창범 위원 : 그럼 건축행위 때 제가 보니까 그 지주간판을 세우기 위해서 개인소유 땅들이 여러 공동으로 세울 수도 있고 자기 땅에다가 그거를 불법으로 하는 거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 정창범 위원 : 그런데 그거를 건축허가가 나갈 때 조건부를 달아서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안 되나요? 법적으로다 안될 수가 있나?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안 될 수가 있죠, 그렇죠.
○ 정창범 위원 : 그런데 그게 공장 주인한테 어떤 법적으로는 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동의는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어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저희가 이제 설치 장소가 가능한 지역이 있고 가능치 않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임의로 철거시켜 가지고, 그러면 철거하면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거를 정비를 못하는 원인이 저거를 완전히 다 철거를 해 가지고 “니들 그러면 점용허가 해 주고 간판허가 해 줄 테니까 이렇게 해라” 고 했으면 좋은데 그렇게 못하는 부분도 있어 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시간을 좀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본 위원이 이거 하나만큼은 좀 성과 있게 해 놓고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우리 도로교통과장님이 향후 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항상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도 제가 향후 계획서를 꼭 받겠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그래서 내년도에 실적도 확인을 할 거니까 꼭 차질 없이 이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일 : 네, 정창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 네, 이종호위원입니다.
저는 그 동료위원님들께서 장시간 답변을 하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은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장시간은 위원들이 더 장시간 있는 것이지 집행부 공무원들이 장시간 있는 거 아니고요, 이 말씀은 뭐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분위기상 말씀드린 것이고 듣기가 좀 거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방금 정창범위원께서 말씀하신 지명에 대해서 덕정 사거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의정부 MBC구장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문화동산이요?
○ 이종호 위원 : 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 이종호 위원 : 맞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명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고쳐진 사실도 모르시나요? 지금은 MBC를 양주 문화동산으로 고쳐줬습니다 - MBC방송국에서 -
7년 동안 싸웠습니다, 그거 도로교통과장님 알고 계세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 이종호 위원 : 그럼 어떤 사람 때문에 그 지명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세요? 의지를 갖고 있는 시민 3사람 손에 의해서 그게 바뀌어진 것입니다, 행정관서에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데 그렇게 능력 있는 MBC에서도 결국은 양주문화동산으로 지금은 방송을 그렇게 합니다.
지금 그 덕정 사거리 때문에 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저희가 또 해야 될 부분이 또 있습니다.
지금 은현면으로 이사 간 덕정병원, 거기가 덕정이에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개념을 하나도 안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MBC라는 방송국은 대통령도 지는 데예요, 대통령 당선도 바꿔 놓는 방송국이에요 - 방송국들이 -
그 만큼 힘이 있는 데도 3사람이 7년 동안 싸워서 그래도 의정부 문화동산에서 양주 문화동산으로 바꿔 주었다는 사실은 공무원들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아까 그 지명문제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쓰시고 특히 덕정병원이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나마 과거에 회천읍에 또는 회천면에 있을 때에 덕계리에 있으면서 덕정병원으로 이용했던 것을 가지고는 그나마 좋다고 하지만 이미 은현면으로 넘어갔습니다.
은현에서 용암병원이라고 하기에는 좀 거북스럽고 양주병원으로 해도 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병원이 이사 가기 전에 그 정도는 최소한도 생각을 우리 집행부에서 해 줬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관리는 우리 행정부에서 하는 데는 아니지만 그 만큼 그런 것을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알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업무보고 첫 장에 보면 아까 마전교가 금년도에 공사를 더 진행을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아니 이제 금년도 하반기 때 추진해서 내년 10월 달까지 완료하겠다.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이번에 1회 추경에 6억을 더 집행을 했어야 맞나요, 안 맞나요? 지금 우리가 모든 예산을 편성을 해서 보면 예산이 태부족 하죠?
지금 아까 도로과장님 46개의 사업장을 말씀하시면서 매번 돈을 달라고 그래도 예산부서에서 돈 없다고 잘리죠? 삭감,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줍니까?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물론 주는 사업도 있고.
○ 이종호 위원 : 아니 그럼 도로교통과장님이 예산 요구하는 내역이 다 100% 승인이 됐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그렇죠.
○ 이종호 위원 : 그런데 금년도에 굳이 필요 없는 예산을 꼭 추경에 반영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년도 2005년도 본 예산에 반영을 해도 충분히 이 사업을 집행을 할 수 있죠? 현 상태로 봤을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뭐.
○ 이종호 위원 : 아, 뭐가 아니고 제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하세요, 이게 업무 보고하는데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리예요 - 여기요 -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아니 물론 다 세워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 이종호 위원 : 아니 지금 그 마전교에 6억이라는 돈이 금년도에 없어도 공사는 진행이 되는 거죠? 사전에 9억 준 돈 가지고도 충분한 거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할 수도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대답을 그렇게, 그럼 안 할 수도 있네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아니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런데 왜 꼭 굳이 6억을 배정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니고 어느 부서의 공무원이나 어느 지역의 위원이나 필요해서 필요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 전체 예산을 다 반영해 준 적은 한번도 없어요.
매번 돈이 모자란다 그러고 예산계에서 그리고 사업부서에서부터 그렇게 오는데 금년도에 필요치 않은 예산을 꼭 계상을 해서 돈을 이월시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예요.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여쭐게요, 그 사업이 금년도에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편성을 하셨나요? 아니면 내년도에 필요함에도 올해 편성을 해 주신 건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을 예산부서에서 세밀하게 다 판단해서 요구분에 대한 것을 심사하기 에는 상당히 어려움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사업부서에서 요구가 됐고 또 재정절차가 다 이루어진 사항이고.
○ 이종호 위원 : 아니 그것이 재정절차가 이루어지고 요구를 했으면 다른 사업비 다 줬어요? 다른 사업비에서 예산을 삭감을 할 때는 어떠한 명분으로 삭감을 하시나요? 어떠한 검토를 통해서.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물론 여러 가지 검토를.
○ 이종호 위원 : 그럼 이 건에 대해서 어떤 검토를 하셨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실시설계까지 이제 완료가 된 상태이고.
○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실시설계가 언제 완료가 됐어요?
실시설계가 완료돼서 공사 발주하는 시간까지 따지고 그리고 금년도에 완결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완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공사기간을 따져서 내년도 예산편성해도 된다는 그 정도 예산편성 숙지를 안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넘어간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아니 그냥 넘어간 것은 아니고요, 사업부서에서 사업집행 부서에서 꼭 추경에 확보하려고 요구를 낸 사항이.
○ 이종호 위원 : 제가 이건 뭐 개인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어떤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지역에 필요하다는 사업은 가서 예산부서에 가서 매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압력도 넣겠습니다.
그럼 해 주시겠습니까? 돈 있어요? 왜 제대로 검토를 안 하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배석하시는 공무원들도 느끼시겠지만 제가 왜 이렇게 나쁜 역할을 혼자 다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업부서나 예산부서에서 앞으로 향후 이런 부분들은 철두철미하게 판단을 하셔서 우리 양주시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차질서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280페이지인데요.
968건에 3934만 원 수입을 올리셨네요, 그렇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 이종호 위원 : 5개월 동안.
두 명 인력이네요? 공익 빼고, 그럼 상당한 수입을 올리셨는데 그래도 교통이 잘 해결이 안 되죠? 야간에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저희도 지금 야간에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하고 있는데 늦게 까지는 못하고 10시 정도까지 하고.
○ 이종호 위원 : 아니 10시면 저는 충분하다 라고 봅니다, 9시나 10시면 저는 충분 하다 라고 보는데 그걸 인력을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으신가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현제 기능직 공무원 1명하고 그 다음에 청경 1명하고 공익 5명하고 7명, 그 다음에 담당주사.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담당주사나 기능직이나 뭐 어쨌든 청경이나 다 우리가 급여를 주고 양주시장이 통솔하는 인원입니다, 수당을 주면 되고 - 뭐 충분한 보상은 아니겠지만 -
공익은 어떻게 보상을 해 주고 있나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원래는 야간근무를 하면 그 다음 날 오전까지 라든가 쉬게 해야 되는데 또 나가야 되기 때문에, 다음 날 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럼 안 되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 이종호 위원 :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우리가 지금 주 5일제 근무 안 한다고 노조에서 난리를 치고 있으면서 그거를 따라가 주는 게 우리 현 정책인데 공익근무 애들을 갖다가 의무로 하는 애들을 갖다가 왜 시간을 더 활용을 하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그래서 이제 그 공익 5명에 대해서는 휴일근무를 교대로 돌아가면서 쉬게끔 하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럼 야간에 근무를 하면 군복무기 때문에 단축은 안 되는 거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단축은 안 됩니다.
대신 이제 근무 했으니까 그 다음날 휴무, 쉬게끔 하는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제가 왜냐하면 이게 어느 그, 다른 데 비교를 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농협일입니다.
계약직하고 정규직하고 있는데 같이 노조에는 가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노조에 가서 목소리 높이고 하는 것은 정규직 것 자기네 것만 찾아가지 계약직 것은 한 마디도 안 해 준다 이런 얘기예요.
똑같은 논리예요, 공익 애들 것은 하나도 안 해 주고 걔네들이 인터넷에 띄워 올리면 밤에 일 시켰다고 그러면 누가 책임 지실 거예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인원을 좀 3명을 해 달라고 총무과에다가 요청을 해 놨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개선의 필요성을 가지고 개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알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교통단속도 좀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 이종호 위원 : 그 다음에 도로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표지판에 감사 자료를 제출하셨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 이종호 위원 : 44개소를 주셨는데 이정표는 빼고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그 자료 낸 것은 양주시장님 명의로 되어 있는 것 그것만 드린 것입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렇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 이종호 위원 : 그것만 주신 거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 이종호 위원 : 그런데 양주시장 지금 말씀을 먼저 하셨는데 양주시장으로 다 고쳤어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저희가 고친다고 노력을 해 가지고 많이.
○ 이종호 위원 : 44개소인데 무슨 뭐 고칠 것 뭐가 있어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아니 이제 그 외에 이제 그 승강장, 버스승강장이라든가 당시에 양주군 되어 있던 것.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지금 44개소하고 아까 130 몇 개라고 그러셨죠? 승강장.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183개요.
○ 이종호 위원 : 아, 183개, 그럼 뭐 220개 밖에 안 되는데 뭘 못하세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아니 글쎄 그렇게 해 가지고 다 했는데 지금 빠진 것이 아마 산속에 들어가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뭐.
○ 이종호 위원 : 도로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주차장, 공영주차장 있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 이종호 위원 : 승강장, 그 다음에 적도구역 내의 안내판, 주?정차금지 구역 안내판 등 많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44개가 아니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아니 이제 양주군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는 그렇고요, 양주군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제 다른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죠.
○ 이종호 위원 : 지금 제가 이거 사진 찍어온 것 자료를 드릴까요? 주차장 이용안내 아직도 양주군수, 승강장 국지도 56호선 덕정역 앞의 노상주차장이고요, 지금 얼마나 적도구역내 도로법 제50조4항 315호선 내에 있고요.
아직도 고치지 않은 게 태반이에요, 무슨 뭐 다 고친 것 모양으로 얘기를 하고 주차금지 안내, 일영 풀장 앞에서 신흥유원지 입구, 이렇게 아직도 양주군수야 전부 다.
도로교통과 뿐만이 아니고 모든 부서들이 다 그렇다는 말입니다 - 아까 농림축산과에도 얘기했듯이 - 도대체가 왜 일들을 그렇게 하냐 이런 얘기예요.
다 과장님이 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제가 농림축산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담당부서에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게 도대체가 뭐가 뭔지 모르고 있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 이게 -
맨 날 시민들은 보는데 공무원들은 왜 다니면서 안 보고요, 덕정 공영주차장도 공무원들 안 나가요? 주차장 요금 안내판 이거 안 나가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저희가 하여튼 그거는 조속히 보수 내지는 문안 수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제가 성격상 목소리를 높여서 죄송한데요, 공무원을 정신 차려야 되요 - 이런 부분은요 -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정창범위원께서 말씀하시듯이 지적해 봐야 소용 없다, 그건 뭐 광고물 때문에 항상 유동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의원 되자마자 첫 번째 7월 달 행감에서 분명히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 IMF에 도로난간하고 교명판하고 고물장수가 다 떼어 갔다고 -
그거 조사해 봤어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저희가 그 조사를 한 것은 있습니다, 이제 그.
○ 이종호 위원 : 그런데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관내 교량이 한 120개 정도가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그래서 이제 교량조사를 전부 양호한 거냐 정비가 필요한 거냐 해서 시장이 관리할 수 있는 게 약 77개가 있어요, 그래서 양호가 48개로 조사 됐고요, 정비가 29개소, 그래서 이제.
○ 이종호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노후가 되어 가지고 불량한 것은 말고 그냥 새 것인데 떼어간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저는요 -
그러면 장흥면 울대 2교는 누가 관리하는 것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그거는 고대 운동장 들어가는데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 난간이 지금 하나 나갔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언제 나갔어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글쎄 제가 볼 때 한 1주일 전에 봤습니다.
○ 이종호 위원 : 1주일 전에 보셨어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 이종호 위원 : 이 교량 언제 준공 됐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교량은 수해복구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 이종호 위원 : 1997년도에 준공 했어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 이종호 위원 : 그리고 98년도에 12월 달쯤에 떼어갔고요, 제가 추측하건데 광적면 돌모루 길 아시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 이종호 위원 : 그거하고 동일범이 떼어 갔다고 봐요 - 저는 -
지금까지도 그냥 떼어 가져 있는 데로 나 있단 말입니다, 사진 보실래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저도 지금 다 조사해 가지고요.
○ 이종호 위원 : 그리고 그 교명판은 하도 제가 창피해서 저희 석우리는 리 돈으로 66만 원 들여서 돌로 갖다가 붙였어요, 제가 그렇게 붙여달라고 해도 말을 안 들어서 - 교량 5개에다가 -
돌로다가 맞춰서 한번 가서 돌모루 길하고 가서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다행히도 동네 석재공장이 있어서 원가만 주고 한다는 것이 66만 원 들어 갔습니다, 왜 지적한 사항들을 뭘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 시정해 달라는데 그것도 말을 안 듣냐 이런 얘기예요 - 2년 3년씩을 -
그리고 이거 우리가 지금 그 택시증차에 대한 서류 갖고 계시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증차, 네, 알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구체적인 것을 제가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기준이 뭐가 바뀌었어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규정 말씀하시는 거죠?
○ 이종호 위원 : 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규정은 이번에 증차심의를 하면서요, 조례규칙 심의하면서, 첫 번째는 이제 관내 거주가 24개월, 2년 이상을 23개월 이상으로 했고, 그 다음에 시장표창을 당초에 1년에서 6개월로 했고 다음에 이제 증차시기를 이제 여태까지는 증차 시기가 없었어요 - 어느 때 하는지 -
그런데 이번에는 증차가 있는 해의 상반기, 그리고 이제 건설기기가 하나 더 들어갔고 그 4가지 정도가.
○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건설기계가 더 들어간 것은 이제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적용을 하는 것이고, 시장표창에 대한 가산점에 대한 것은 1년으로 했다가 6개월로 하는데 저 기간이 두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는 1년으로 적용을 하는 건가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 규정들을 누구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그 규정 개정한 것은 말이죠, 그 도에서 지침이 시달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이제.
○ 이종호 위원 : 그럼 시장표창에 대한 가산점 주는 것도 도지사가 시달해 준 내용 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이제 그 근무경력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너무 확대됐다 그래 가지고 1년을 6개월로 개정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그래서 6개월로 개정했는데.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지금 그 시장 이상 도지사,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표창에 대한 가산연수를 주고 있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 이종호 위원 : 그런데 시장표창에 대한 것은 운전으로 인해서 표장을 받은 경우만 가산해 준다고 그러셨어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운전이요?
○ 이종호 위원 : 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아니요, 표창 그.
○ 이종호 위원 : 시장표창 하나만 받으면 되는 거지 그 공정내용 가지고는 아니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공정내용은 도로교통 분야로 했죠.
○ 이종호 위원 : 도로교통 분야로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 이종호 위원 : 작년도에는 안 그랬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명확히 도로교통 분야냐 무슨 분야냐는 없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왜 그랬어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왜 그랬냐 하면은.
○ 이종호 위원 : 작년도에는 안 했는데 금년도에는 왜 바꿔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그거는 저희가 이제 바꿀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바꿨는데 그 이유는.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도지사, 국무총리, 대통령 표창도 전부 다 도로교통 분야로 하는 것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작년 그러니까 도로교통 분야가 아니면 전부 다 안 되는 겁니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 분명히 그렇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과장님이.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 이종호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저희가 그 설계변경들을 모든 사업에 의해서 진행들을 하시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 이종호 위원 : 설계변경하기 전에 그 실정보고서라고 하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럼 실정보고서로는 계약일이 60일이 넘으면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지수조정을 5% 이상해 주게 되어 있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런데 물가상승률이 없는데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그걸 찾아서 해 줘야 됩니까?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아니 물가요인이 있어야 되고요, 5% 이상.
○ 이종호 위원 : 그럼 물가요인이 있어서 지금 대부분이 다 해 줬죠? - 설계변경에 -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요인이 있고 해 준다면, 요인이 있다면 해 줘야죠.
○ 이종호 위원 : 60일에서 80일 사이에 설계변경들을 다 해 주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저 자신도 건축업을 했었고 공사를 일부 했지만 전부 다 그 날짜 계산해서 5.7 %에서 5.8%, 5.9% 까지 해서 해 주겠노라고 실정보고를 해서 바로 설계를 해서 설계변경을 해 주는데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국가를 당사자로 정하는 계약법에 그게.
○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좋게 해석할 때만 법으로 따지고 나쁘게 해석할 때는 그럴 수도 있는 관례로 따지는 게 우리 현실이다 이런 얘기예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아니요, 그렇지 않은데요.
○ 이종호 위원 : 지금 우리가 예산 설계변경을 5억 이상 되는 것을 설계변경 자료를 내라,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나중에 몇 회 설계변경을 하면서 두 번, 그러니까 뭐 연차적인 사업에 의해서 설계변경 한 것은 1차분, 2차분은 빼고, 그건 전체 총괄 금액에서 이상이 없으니까 따지지 않지만 단일계약에서 공사계획이 당초 금액보다 15 % 이상 가는 게 있습니다 - 설계변경 금액이 -
이유가 뭐예요? 설계변경 주 요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설계변경 주 요인은 뭐 ESC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물량이 증가되고 아니면 공정이 변경되었거나 계획이 변경됐을 때는 설계변경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그거를 전부 조사를 해서 당초 설계가 잘못됐다 라고 판단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물론 판단해 보죠.
○ 이종호 위원 : 그래서 판단한 것 없나요? 그러니까 애당초에 공사 발주하기 이전에 첫 번째 설계변경을 설계를 하는 것이 잘못 됐다라고 판단한 건이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당초 설계가?
○ 이종호 위원 : 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잘못 됐다?
○ 이종호 위원 : 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그래서 설계변경 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없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 이종호 위원 : 당초에 설계변경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설계변경을 한 것은 한 건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지금 그 자료 낸 것 중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 이종호 위원 : 우리 전체적으로.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전체적으로요?
○ 이종호 위원 : 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그거는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지고 따지면 내역서하고 전부 다 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뭐 별도로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영 유원지 인도 설치공사를 집행 하셨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 이종호 위원 : 삼상리 인도설치 공사도 하셨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 이종호 위원 : 일령 유원지는 어디이고 뭐 삼상리는 어디예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거기 삼상교를 지나서는 보통.
○ 이종호 위원 : 과장님.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 이종호 위원 : 제가 묻는 취지를 모르시고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되죠, 설계를 한번에 하셨죠? 한 건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가납~덕도간 도로 그러면 가납리에서 백석 가서 끊어지고 백석에서 방성리 가서 끊어지고 방성리에서 끊어져야 되는 건데요.
이게 이름이 하나여야지 어떻게 두개가 되죠? 왜 두개로 발주를 했죠? 돈이 없어서요, 돈이 없어서.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 돈이, 3억이 없어서.
5억은 교부금이었고 3억 시비를 확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연장을 더 한 것입니다 - 연장을 -
○ 이종호 위원 : 설계변경을, 당초 예상은 그렇지 않았죠, 첫 번째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었는데요? 첫 번째 설계는요, 박덕배라는 여기 어디야 한북 기술단에서 한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 다 했죠, 무슨 소리예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설계는 그렇게 했는데 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잘랐고.
○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란 말이죠, 설계는 한번에 했는데 예산 3억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이름을 바꿔 가면서 설계는 한번에 하고 공사는 이중으로 두 번에 발주를 했다, 이런 얘기예요 - 제 얘기는 -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이걸 꼭 이중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 그거는 - 사업비 범위 내에서 발주를 시키고.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사업비가 없으면 이 사업비를 예산부서에 더 달라고 사정을 했어야죠, 아까 같이 6억 같은 것 그거 더 달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그 특별교부세로 5억을 받아가지고.
○ 이종호 위원 : 아니 5억 받은 거 알아요, 과장님.
5억 받고 3억은 모자라서 우리 예산 편성한 것 알아요 - 시비로 - 그러면 6억 같은 것 거기다가 편성하지 말고 여기다가 5억 내려왔을 때 같이 편성을 해 주면 같이 공사를 한번에 발주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거 설계를 한 번에 하고 공사는 이중으로 발주한 사항입니다, 이게 부당한 얘기예요, 설계 따로 해야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저희가 장기 계속 공사라면 총괄계약을 연장할 수 있겠지마는 그 길지도 않고 그래서.
○ 이종호 위원 : 토지분할이나 토지 보상은 한번 당초에 설계한 것 가지고 했죠? 토지분할 작업,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한번에 했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 이종호 위원 : 토지분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 이종호 위원 : 그렇다면 말이 안되죠, 설계하고 토지분할 작업하고 보상은 한번에 하고 공사는 두 번에 나눠서 발주하면 그게 말이 되요?
그러면 그 이유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부족이라 그러면 그거를 “이런 거를 정말 꼭 해야 됩니다” 라고 예산부서에 얘기를 할 수 있는 담당자가 되어야 되고, 예산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데에 예산을 편성을 해 줘야 맞다고 저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왜 솔직히 말씀을 해 주셔야지 자꾸 말을 돌려가면서 하시냐 이런 얘기예요.
기획감사담당관님, 그런 차원에서 예산요구 받으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글쎄요, 그건 기억이 안 납니다.
○ 이종호 위원 : 여기 청문회장 아닌데요.
기억이 안 난다고 대답하시면 불과 1년 밖에 안된 얘기인데.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아니 1년 밖에 안 돼도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의 요구인지.
○ 이종호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언성을 높여 가면서 하는 게 어떤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하심에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 저거하거나 감정 가진 공무원 하나도 없습니다.
공평성을 가지고 예산을 다뤄야 되고 15만 시민이 남면 황방리에 살든 광적 비암리에 살든 양주동에 살든 회천동에 살든 똑같아요, 예산을 집행하면서 건설과 것은 도로과 것은 해 주고 도시공원과 것은 안 해 주고 이런 것은 안 되는 것이고 어떤 똑같은 형평성의 마음을 가지고 집행을 해 주시고, 그 상위로 올라가는 공무원들께서는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재일 : 네, 이종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15분간 휴식을 취한 다음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감사중지)
(17시 15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박재일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도로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 네, 이상원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농림축산과 할 때 도로변의 우수처리를 위한 수로 개설 작업을 해 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아마 도로과하고 연계되어 있는 사항 같아서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고 아울러서 이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인도 확보작업이 같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업계획을 내년도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일방적으로 주문하겠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 이상원 위원 : 그리고 금년도에 이제 도로교통 안전시설을 많이 개선하고 새롭게 시설을 해 주셔서 상당히 도로의 흐름이 전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거와 병행해서 아까 보고하신 과정 중에 천보초등학교 앞에를 비롯한 몇 몇 학교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보호구역 지정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사실 천보초등학교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횡단보도 시설을 하겠다는 의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 이상원 위원 : 왜냐하면 사실 필요한 것은 횡당보도에는 거기 신호등도 있고 어머니들도 나와 있고 상당히 조치가 되어 있는데 그 학교 입구로부터 세창아파트 지역으로 인도가 다 있습니다, 나머지 여타한 남쪽과 북쪽 지역으로는 인도가 없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 이상원 위원 : 사실 위험하고 가장 많이 다니는 학생들이 남쪽, 북쪽 그 쪽 고주내 도로, 요골삼거리 까지 연결되는 도로에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도로 가변을 확보해서 정리를 하면 인도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현재로서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늘 포장을 할 때 차도만 포장을 하고 나머지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지역을 밟지 않았고, 또 그 지역을 활용 안 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상태로 다니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노폭이 충분히 여유가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포장을 해서 라인을 쳐서라도 사람이 보행할 수 있도록 확보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고물 계시대가 우리 시에 총 몇 개 있다 그랬나, 이게 42개하고 8개하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42개 소에 60개, 8개 소에.
○ 이상원 위원 : 42개 소에 60개, 8개 소에 9개.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그렇습니다.
○ 이상원 위원 : 그렇게 시설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저희한테 자료를 주신 거를 보니까 행정 전용게시대가 있네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그렇습니다.
○ 이상원 위원 : 행정 전용 게시대에 정도로 행정 광고물만 전용으로 게시 했는가요? 지금 현재 저희가 지나다니면서 봐도 주내역 앞에 있는 거라든가 시청 앞에 있는 거라든가 모든 것이 다 행정 전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요?
행정 전용 게시대라는 명칭을 써 놓고서도 전혀 그렇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여타한 다른 시설 모두도 각 읍·면?동을 저희가 방문했을 때 실제 현장을 문의해 보니까 읍·면?동에서도 행정 게시대를 용해서 게시물을 계시해 본 적이 없다.
법적으로 공익을 위한 광고물 현수막은 뭐 도로를 횡단해서도 위반이 아니라고 얘기한 거는 저도 들었고 합니다만 일반 주민들이 그런 사항을 알리가 없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 이상원 위원 : 단속을 한 근거는 분명히 일반 주민들 거만 단속을 했지 행정기관이나 관변 단체가 게시한 게시물에는 단속을 해서 벌금을 물린 근거가 없지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없습니다.
○ 이상원 위원 : 그럼 편견적인 단속을 한 거 아니냐, 공무원이 이거 직무를 잘못 수행했다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 이상원 위원 : 현재도 그대로 달려있는 것이 너무 많아서 우리 시가 모범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드리고자.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 이상원 위원 : 본 위원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시가 시비로 만들어 놓은 그런 게시대에 항시 우리 시가 필요로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주문해 드립니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 이상원 위원 : 그런데 더욱 큰 문제가 있는 것은 현수막 지정 게시대 위탁 관리 계약서를 제가 받아왔습니다, 이 계약서 내용을 읽어 보셨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읽어 봤습니다.
○ 이상원 위원 : 위탁 관리비는 일단 무상으로 한 답니다.
그러면 이 위탁받은 곳은 특혜를 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요? 관리하면서 광고물을 게첨하면서 돈 1만 1000 원씩인가 받게 되어 있네요?
그런 사실이 지금 인정이 되었고요 「계약의 해지는 갑을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약할 수 있다」 완전히 일방적인 계약서입니다.
공용, 공공용, 공익사업으로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해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요금을 받지 않으니까 해지할 수 있지요, 맞는 얘기입니다.
「갑이 행정 목적 수행을 위하여 지정 게시대를 사용할 때에는 임의로 무상 사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을에게 통보 한다」 법적으로 다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전혀 이용하지 않았다면 완전히 직무유기라고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그렇습니다.
○ 이상원 위원 : 그렇지요? 그 다음에 저희가 현장을 돌면서 보니까 최고 8번까지 연장해서 게시한 것도 있었습니다, 평균 3~4번은 많고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 이상원 위원 : 그런데 여기 대행료 사용에 대해서 보니까 「대행료는 1회 게시가 10일에 부가세를 포함해서 1만 1000 원으로 하여 연장 게시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게첨 대기자가 없을 시에만 가능하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 이상원 위원 :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그렇습니다.
○ 이상원 위원 : 그런데 지금 8번을 연장을 했을 때 전부 다 바깥에 걸어놓은 사람들은 대기자가 아닌가요? 이건 정말로 문제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 게시대가 지금 사람이 올라가서 줄을 매고 당겨서 게시를 하지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 이상원 위원 : 이게 귀찮아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걸어놓은 데서 돈만 더 받으면 되니까 연장, 연장해 주는 겁니까?
이 연장을 해 줄 필요 없게 되어 있는데 이 연장은 누가 해 준 겁니까?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그거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게첨 대기자가 없었을 때.
○ 이상원 위원 : 글쎄 게첨 대기자가 없어서 8번까지 80일까지를 연장을 해 주었다, 인정이 됩니까? 게첨 대기자가 없다는 얘기는 밖에 게시물이 없어야 됩니다, 위법된 게시물이 없어야 된다고, 그런데 이것은 광고물 협회에다가 주었지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그렇습니다.
○ 이상원 위원 : 그런데 이 현수막을 제작하는 사람들이 광고물협회 회원들입니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그렇습니다.
○ 이상원 위원 : 그 사람들이 스스로 위법을 해 나가고 있다, 이런 특혜를 우리가 시에서 분명히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위법 행위를 하고 있다, 당장 해약 하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 이상원 위원 : 이런 부분을, 아니 자기네한테 게시대를 관리하고 돈 벌어서 관리해서 쓰라고 분명히 해 주었으면 법을 지켜야 되는데 이 광고물 협회에 있는 사람들이 광고물 제작해서 거기다가 안 달고 그냥 다른 데로 다 달아.
제작비만 받고 다는 건지 게시 비용을 받고 다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광고물을 일반인들이 만들어서 달지 못하지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 이상원 위원 : 광고물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들이 현수막을 제작 한다 이겁니다.
제작을 해 가지고 길거리에다가 불법으로 난무하게 달아 놓는다, 그렇다면 협회에서 이거를 위탁해 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 사실은 오히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역의 어떤 청년회라든가 건전한 단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지역별로 분할 관리함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전체적인 것을 한 군데에다가 줘 놓고 나니까 스스로 위법행위를 하고 다닌다 이거지요.
관리도 안하고 위법하고, 어떻게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지금 그런 사항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현수막을 제작해 가지고 광고 협회 그 사람들이 달아주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달아주면서 까지 이제 이렇게 연장을 해 줄 수는 없고 현수막만 제작해 가지고, 지금 아무나 돈만 갖다 주면 제작해 주니까요, 지고 나와 가지고 자기들이 다는 겁니다 - 그게 -
○ 이상원 위원 : 밖에서 본인들이 단다고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 이상원 위원 : 본인들이 다는 경우는 아주 극히 드뭅니다,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광고회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달아 주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 이상원 위원 : 만약에 내가 어떤 광고물을 제작 의뢰를 하지 않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 이상원 위원 : 제작의뢰를 하면 그 사람이 어디 어디에다가 달아 달라고 주문을 합니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그거는 물론 이제.
○ 이상원 위원 : 그 사람들이 거리에 갖다가 달아 줍니다.
그런데 그 광고물협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문을 받았으면 이 광고물은 게시대에 몇 월 몇 일부터 달 수 있습니다, 이게 컴퓨터로 관리하면 이거 정도는 충분히 관리가 된다고 봅니다.
전혀 노력하지 않고 광고물 위탁을 해 줘 가지고 60, 60개 소를 관리하는데.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 이상원 위원 :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 이게 -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글쎄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그런 유형도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유형도 있고 해서 저희가 행정 게시대나 상업용 게시대를 저희가 추가로 확보해 가지고 하려고 저희가 읍·면?동사무소에 “설치가 필요 하냐, 필요하면 어디다가 하겠느냐?” 제가 공문을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천 1, 2, 3, 4동에서 이제 게시대가 7개 올라왔고 벽보가 7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증을 해 보니까 사유지 토지이기 때문에 도저히 거기는 달 수가 없다 해서, 저희가 하반기에는 저희가 직접 한번 선정된 위치를 보고 또 우리가 직접 나가서 보고 현지 답사를 한 다음에 내년도에는 행정 게시대나 상업용 게시대를 추가로 해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 읍면동사무소에서도 이제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홍보활동이라던가 또 관공서에서 “세금을 언제까지 내십시오” 하는 그런 홍보물이라든가 행정 게시대도 필요하고 그래서 한번 저희가 읍·면?동사무소 내든 외던 적정한 위치를 선정해서 저희가 지금 가로 현수막 게시대나 세로 현수막 게시대를 저희가 추가로 해서 달아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 해약은 못하시겠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해약은 지금.
○ 이상원 위원 : 언제든지 해약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게 우리 계약조건인데.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 이상원 위원 : 계약 이행을 이 사람들이 관리를 제대로 안하고 있으므로 우리시는 해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 분명히 -
그 협회에다가 줘서 무슨 득을 봤습니까? 우리 시가, 하나도 우리 협회에다가 이거를 위탁해 주고 조례를 만든 이유가 불법 광고물을 게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 첫째 목적이었고, 그 다음에 이 게시대를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함이 둘째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다 이행이 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당연히 해약을 하고 새로운 방안을 세워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사 숙고 해서 생각을 해서.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 이상원 위원 : 다시는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권고를 드립니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알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로 표지판을 이제 수정하고 하는 작업까지는 많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미비 된 것도 간간이 발견되는 곳이 있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 이상원 위원 : 아마 점차적으로 개선하시리라고 아까까지 지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적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외국에를 나가보니까 도로 표지판에 보니까 전부 위에서 도로 표지판을 비쳐주는 라이트를 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외국을 그렇게 수 차례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착안 사안을 낸 사람이 없어요, 무관심하게 외국을 갔다 온다는 얘기지요 - 쉽게 보면 -
왜? 야간에 차 불빛에 의해서 반사되어서 그 글씨를 볼 수 있으려면 속도 감각과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안 보입니다 - 거의 가 - 그렇다면 그 도로 표지판에는 위에다가 라이트를 비추어서 먼 곳에서 오는 사람이 그 곳에 있는 글씨를 확인해서 볼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낮에만 도로 표지판을 보고 다녀라 하는 해석이 되지 않겠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요.
○ 이상원 위원 : 과장님께서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 이상원 위원 : 아직까지 착안을 못해 보셨겠지만 본 위원이 지난번에 어디 나가 가지고 사진을 전부 촬영을 해 왔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 이상원 위원 : 그런데 그곳은 자동차 전용도로에는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일본이었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 이상원 위원 : 거기가, 그런데 우리 나라 전국을 다녀 봐도 그런 시설한데가 없는데 우리 시가 좀 앞장서서 그런 시설을 해 줌으로써 아마 양주에 왔을 때 야간에 특이한 모습을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권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알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일 : 네, 이상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위원 : 이항원위원입니다.
우리 이번에 덕정에서부터 상수까지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 이항원 위원 : 이번에 새로 도로를 전부 확?포장해서 준공을 했지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 이항원 위원 : 구간별로 보면 준공을 했는데 지난번에 버스정류, 승강장.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 이항원 위원 : 그것이 지금 있는 게 다 새로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버스 정류장이 일부 공사하면서 한 게 있고요, 빠진 게 있고 그래 가지고 빠진 거는 도하고 협의를 해서 확충시키고요, 부족 되는 거는 저희가 한번 시비에서 해서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 지난 번 은현면 현장 확인 때?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 이항원 위원 : 은현면장으로부터 신호체계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불안요인이 많다고 주민들 의견이 있으니까 그걸 좀 해소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그래서 저희가 의견 듣고 14개 소를 직접 가서 확인하고 사진도 찍고 해 가지고 경찰서하고 2청사, 아까 말씀드린 2청사까지 다 관여를 해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 그리고 버스도 노선이라든지 버스정류장 같은 것도 어디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하실 거 아니에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 이항원 위원 : 25번 버스 적성에서부터 의정부 구간 다니는 버스인데.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 이항원 위원 : 혹시 그거 한번 타 보신 적 없으시지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요새는 안 타봤지만 예전에는 타봤습니다.
○ 이항원 위원 : 타보셨는데 그냥 타신 거예요? 아니면 무슨 의미를 가지고 타보신 거예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의미를 가지고 탄 거는 사실 아닙니다.
○ 이항원 위원 : 차가 고장 나서 타신 거예요? 그게 지금 덕정병원이라고 해서 아까 명칭문제 때문에 했었는데 거기 은남 보건지소가 생긴 거 알고 계시지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 이항원 위원 : 그 보건지소라고 하는 데가 보통 보면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덜 이용하고, 그러면 지금 이제 은현면 봉암리에 있던 보건지소하고 남면 신산리 보건지소가 이제 은현면 우남리 하고 상수리 지역으로 이동을 했는데 그것이 길옆이라 잘 보이지를 않아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 이항원 위원 : 그리고 거기 지금 정류장 안내 방송이 상수고개, 무슨 주유소 그렇게 방송이 됩니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은현 주유소요?
○ 이항원 위원 : 네, 제가 지난 해에 보건소장한테 이거를 말씀을 드렸어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 이항원 위원 : 그런데 보건소장 가지고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 같아서 제가 오늘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내 방송이 바뀔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 지금 우리 계장님도 가 보셨겠지만 보건소 들어가는 자리 거기가 도로가 복잡합니다, 갈라지고 막 그래 가지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그렇습니다.
○ 이항원 위원 : 그 내려 가지고 보건소에 들어가려면, 지소에 들어가려면 횡단보도를 저 멀리 돌아 가지고 들어가야 되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 이항원 위원 : 또 버스를 타는 장소가 저 우남회관 쪽에 가야만 있습니다, 그래서 타는 장소가 바로 앞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알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 우리가 지금 국도 3호선이 명칭이 바뀌었어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지금 시도 1호선으로 바뀌었습니다.
○ 이항원 위원 : 언제 바뀌었어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작년 10월 1일 시승격 되면서요.
○ 이항원 위원 : 그거는 그때 바꾼 게 아니라 시가 되면 동 지역은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 거지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동 지역에 대해서는 국지도, 지방도는 시장이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 시장님이 -
○ 이항원 위원 : 그럼 회정 3동, 회정동 국도 3호선하고 시도 1호선하고는 달라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보통 저희가 이제 도로 명칭 붙일 때 시?국도 이렇게 부르는데요, 공식명은 시도 1호선입니다.
○ 이항원 위원 : 아니, 지난 번 1월 달에 보고할 때에는 여기 회정동도 회천 2동인데 거기는 국도 3호선이라고 되어 있길래, 그거 동 지역 아닙니까 - 거기 - 그래서 나는 또 금년도 3월 달쯤에 바뀐 건지 알고.
자, 그러면 도로의 그 폭이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 이항원 위원 : 도로의 폭이 여러 가지 있는데 4 내지 5m의 도로는 무슨 도로 라고 볼 수 있어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아, 폭이요? 차선과 차선사이요?
○ 이항원 위원 : 도로의 넓이.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폭이요? 지금 보통 저희가 이제 국도, 도로법에 의하면 국도, 일반 국도, 고속 국도, 이렇게 지방도, 국지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가는데 주간선 도로에는 이제 보통 3m 50, 이렇게 이상 주고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 간단하게 드리면 지금 여기 40개 정도의 도로가 쭉 공사하시는 게 있는데 4내지 5m, 5m, 8m, 9m, 10m, 11m, 12m, 13m, 15m, 20m, 23m, 25m 이렇게 쭉 도로 폭이 틀려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 이항원 위원 : 지금 말씀하신 도로는 지방도, 국도, 주선, 간선 말씀하시는데.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 이항원 위원 : 아무튼 이렇게 도로 폭이 수도 없이 나올 수 있는 근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그런데 이제 보면 국지도, 국지도로, 그 다음에 주간선 도로, 그 다음에 보조간선 도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지방도급 이상은 보통 한 25m 헤 가지고 4차로 주고 인도 폭주면 한 25m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농어촌 도로라든가 리도 같은 거, 아니면 비 법정 도로 같은 거는 저희가 8m 주고요, 그 다음에 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인도 폭까지 줘서 10m 도로도 나오고요, 12m 폭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지역 실정에 맞게끔 하기 때문에 그런데 언젠가 그건 이제 통일시킬 필요가 사실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특별하게 여기는 8m, 여기는 9m라는, 이거 8, 9, 10, 11, 12, 13, 15 쭉 수도 없이 종류 되는 게 지금 말씀하시는 몇 가지 외에는 해당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그렇지요, 그 이하의 급 도로이기 때문에 이제 보통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요, 지금 군도 이하, 그 도로는 보통 12m, 13m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 지금 -
○ 이항원 위원 : 그리고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라는 제도가 있지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 이항원 위원 : 그건 금액이 얼마여야 되는 거예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우리 시에서는 10억 이상이고요, 도는 30억 이상, 중앙은 200억 이상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 10억 이하일 때는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10억 이상일 때는.
○ 이항원 위원 : 아니, 이하일 때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이하일 때는?
○ 이항원 위원 : 읍·면?동에서 합니까? 그거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아니요, 저희가 하는데 10억 이하는 투융자 심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 받지 않아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 이항원 위원 : 받은 경우는 없어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받은 경우는 못 봤는데요.
○ 이항원 위원 : 없어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 이항원 위원 : 저희한테 업무 보고한 어둔~유양간 도로 개설에서 2003년도 3월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완료 이렇게 되어 있어요, 8억입니다 - 그 예산이 -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 이항원 위원 :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건 투융자 심사를 받았지요? 의회에 보고하는 업무 서류에 받았다고 굳이 쓴 거를 보면 사연이 있는 거 같은데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어둔~유양간 말씀하시는 거지요?
○ 이항원 위원 : 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자료검토중)
지금 257페이지 어둔~유양간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에는 지금 그게.
○ 이항원 위원 : 그거 없지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 이항원 위원 : 금년도 저희 의회에 주요업무 보고한 사항에 보면 어둔~유양간 도로에 이게 있어요, 저는 그 때까지 이런 실력이 없어서 이게 그냥 억만 넘으면 받는지 알고 있었더니 지금 보니까 10억 이상이 되어야 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사실 받은 거냐, 어떻게 된 거냐 물어, 받지 않았는데 받았을 리는 없는 거 아니에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그건 아마.
○ 이항원 위원 : 받지 않고도 받았다고 여기 다가 기록을 해 놓지는 않겠지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받은 거 아닙니까?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10억이 아마 넘는 거로 해서 받았을 거 같습니다 - 그 때는 -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 그리고 272페이지 마개미 1교 재가설 공사라고 되어 있어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 이항원 위원 : 거기는 사업비가 9억이지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위원 : 시비로 9억을 확보하게 되어 있어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이게 이제 도에서 시책 추진 사업비로 해 가지고 받았습니다.
○ 이항원 위원 : 4억 2000.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 이항원 위원 : 이번 추경에?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비로 받았습니다.
○ 이항원 위원 : 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도에서 시책 추진 사업비로 받았습니다.
○ 이항원 위원 : 똑같아요, 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 이항원 위원 : 전체를 9억을 받은 거예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그렇습니다, 네.
○ 이항원 위원 : 그런데 이게 8억이었었는데 9억이 되었어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폭이 늘어나서 1억이 추가되었습니다.
○ 이항원 위원 : 폭이 늘어나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 이항원 위원 : 그런데 길이가 좀 줄었잖아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폭이 18m고요, 아니 면적이 18m 폭이 23m.
○ 이항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거기 1m 폭이 늘었고 길이는 2m가 줄었어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설계 전에 이제 8억을 예상했다가 설계해 보니까 9억이 되었습니다.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아까 우리 이종호위원께서 예산문제 때문에 상당히 열을 올렸던 교량 재가설 공사 해 가지고 장포교 및 마전교가 있지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 이항원 위원 : 장포교하고 마전교하고 현재 상태가 같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아, 조금 틀립니다, 재원이 틀리고요, 마전교는 38.5m가 이제.
○ 이항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모양이 같으냐고, 현재 설치된 모양.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조금 틀립니다, 그게.
○ 이항원 위원 : 어떻게 틀려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폭이 좀 틀리고요, 폭이 장포교는.
○ 이항원 위원 : 장포교는 다리죠? 교량?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 이항원 위원 : 그럼 마전교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그것도 교량이지요.
○ 이항원 위원 : 현재?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 이항원 위원 : 세월교잖아요? - 지금 -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아, 네, 현재는 그렇지요.
○ 이항원 위원 : 아니 현재라는 얘기는 앞으로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사용 중인 상태를 말씀 드리는 거잖아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현재는 세월교로 쓰고 있지요.
○ 이항원 위원 : 그런데 여기 지금 교량 재가설 공사라고 써 있잖아요 - 두 개를 묶어서 - 하나는 재가설이고 하나는 신설 아니에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 드릴 때 장포교는 재가설이고 마전교는 신설교량.
○ 이항원 위원 : 이거는 뭐를 하나 은폐하기 위한 그건데 너무 뒤집어 씌운 게 적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큰 거를 하면서 작은 거를 넣었어야 그냥 넘어가는 건데 서로 아무 관계도 없는 다리를 갖다가 이렇게 포장을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거 때문에 예산 다룰 때 계속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그러면 처음에 지난 번에 업무보고 할 때 만든 교량이 장포교는 그냥 이상이 없어요 - 크기가 - 마전교는 길이가 47m.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 이항원 위원 : 폭이 12m.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 이항원 위원 : 그런데 그때 하천 계획선이 덜 끝나 가지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그렇지요.
○ 이항원 위원 : 하다 보니까 지금은 길이가 이제 38.5m.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그렇습니다.
○ 이항원 위원 : 폭은 12m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더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예산 15억 같습니다 - 15억 -
○ 이항원 위원 : 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15억 같아요.
○ 이항원 위원 : 아니 더 적어졌는데 똑같다는 거 예산이 늘어난 거 아니에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설계를 해 보니까요, 교량을 해 보니까 교량하고 접속도로가 300m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속도로가 있지요.
340m 접속 도로가 있고 높이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 이항원 위원 : 우리 장포교와 마전교의 사용 용도가 틀립니까?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사용 용도는 같습니다.
○ 이항원 위원 : 뭐예요, 사용 용도가?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도로 교량이지요.
○ 이항원 위원 : 그럼 거기 뭐 몇 톤 이게 있잖아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1등급, 2등급?
○ 이항원 위원 : 이런 거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그게 아마 서류를 같이.
○ 이항원 위원 : 장포교를 이용하는 주민 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그게 한 2~30세대 정도 될 거 같습니다.
○ 이항원 위원 : 2~30세대?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2~30세대 뒤로 더 넘어서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 있어요, 연결된 도로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 소규모 마을만 이용하기 위해서 만든 다리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그 교현리는 사실 그 동네에서 통과해 온 도로는 사실 없습니다.
○ 이항원 위원 : 연결되는 도로 없이 그냥 거기서 다리만 건너가는 사람들만 이용하는 도로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마전교는 어때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마전교도 마찬가지입니다.
○ 이항원 위원 : 똑같지요, 마전교는 몇 세대가 이용합니까?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거기 한 10세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이항원 위원 : 몇 세대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한 10세대요.
○ 이항원 위원 : 10세대? 그럼 장포교는 2~30세대, 마전교는 10세대.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 이항원 위원 : 그런데 다리 크기가 왜, 물론 길이야 그건 좋아요, 길이는 뭐 어쨌든 하천의 넓이에 따라서 길이는 나올 수 있는 건데 폭이 여기는 12m이고, 여기는 9m예요.
10가구가 사용하는 도로가 폭이 12m가 되고, 2~30 세대가 사용하는 도로가 폭이 9m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사비가 이쪽에 장포교는 세 배가 더 많이 사용하는 도로 다리임에도 불구하고 5억 7000이고 여기는 3분의 1밖에 사용을 안 하는데도 15억이고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특혜 사업이지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특혜 사업은 아니고 아까 말씀 하신 대로.
○ 이항원 위원 : 예산낭비 아니에요, 그러면? 특혜사업이 아니고 예산 낭비지.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여기는 접속도로가 340m 추가로 되는 게 개설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사업비가 좀 늘어난 거고요.
○ 이항원 위원 : 글쎄 접속 도로가 아니라 다리 놓는 거 자체 예산이지 이게 뭐 도로 공사비가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다리 설계에 대한 거지.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 이항원 위원 : 그런데 왜 자꾸 접속도로 얘기는 뭐 하러.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그런데 이 설계에는 마전교 플러스 접속도로 340m가 포함되어 있는 가격입니다, 이게.
○ 이항원 위원 : 340m 도로에 대한 것이 몇 미터 폭으로 되어 있어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폭이 10m로 되어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 폭이 10m로?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10m인데, 제가 지금 여기는 안 나왔는데요, 제가 그건 한번 알아 가지고 다시.
○ 이항원 위원 : 이 문제는 말이지요, 제가 자료를 보고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흘렀으니까 잠시 정회를 요구하고 자료 좀 가지고 오십시다.
설계 하셨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설계했습니다.
○ 이항원 위원 : 자료요구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박재일 : 이항원위원님?
○ 이항원 위원 : 네.
○ 위원장 박재일 : 실질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지금 뭐 감사 종료를 한 거는 아니고 이따가 원 좌석에 돌아 가서 앉아도 해당 감사의 질의에 답변은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도 지체되고 그랬으니까 될 수 있는 한 그 부분이라면 이따가 자리에 다음 부서로 가 가지고 다음 부서하면서 일괄 질의할 때 자료가 준비되었는지 질의하시는 게.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다른 사항을 계속해서 하면서 자료를 가져오도록 하면 어떨까요?
○ 위원장 박재일 : 아, 다음도 또 질의가 있습니까?
○ 이항원 위원 : 네, 다른 거 하면서.
○ 위원장 박재일 : 네.
○ 이항원 위원 : 그러면서 담당하시는 분이 가서 자료를 가져 오도록.
○ 위원장 박재일 : 우리 과장님 준비되겠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 위원장 박재일 : 그러면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 네, 그 도로교량 유지관리 보수공사 해 가지고 우리 사업비가 7억 6200만 원이지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 이항원 위원 : 거기에 양여금이 6억 1000만 원, 시비가 1억 5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지금 235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 이항원 위원 : 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4억 3600 입니다.
○ 이항원 위원 : 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4억 3600이요.
○ 이항원 위원 : 총 사업비가 7억 6200 아니에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총 사업비가 8억 6200이고요.
○ 이항원 위원 : 8억 6200이에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금년도 사업비가 4억 3600입니다.
○ 이항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8억 6200이에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 이항원 위원 : 그 왜 사업비 해 가지고 7억 6200으로 써 있는데?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그건 아까 말씀 드린다고 그랬는데 말씀이 늦었습니다, 그거는 수정을 못했습니다.
○ 이항원 위원 : 그리고 우리가 시비가 그럼 1억 6700을 한 거예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 이항원 위원 : 1억 5200이 아니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1억 6700입니다, 죄송합니다 - 그거는 -
○ 이항원 위원 : 죄송할 거까지는 없는데 이왕이면 좀 미리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해 주셨어야지.
우리가 사업비를 보면요, 총 사업비가 214억 4700만 원, 덕계~고읍간 도로입니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 이항원 위원 : 그런데 우리 1월 달에 보고할 때 이렇게 총 사업비가 되어 있다가 갑자기 6개월도 안 지난 상태에서 180억 뭐 이렇게 주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저희가 80억 하고요, 토지 공사에서 100억 받는 거에서 180억을 계상했고요.
○ 이항원 위원 : 아니,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1년도 지나지 않고 5개월 만에 이렇게 그냥 사업비가 변형되고 사업 계획이 변경되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거를 변경할 때는 어디 뭐 승인 받거나 그런 사항은 없어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지금 이제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180억 나온 거는요.
○ 이항원 위원 : 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저희 기존에 덕계~고읍간 도로를 80억 잡았는데 금번에 토지 공사에서 100억을, 협약 체결해 가지고 100억을 추경 예산에 잡아 가지고 100억 플러스 80억 해 가지고 180억이 되었습니다.
○ 이항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사업비가, 원래 사업은 계획이잖아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 이항원 위원 : 그러니까 내용은 어떤데 그런 사업비가 변경이 된다는 거는 뭔가 사업이 변경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그 사업은 고읍 IC에서 그러니까 고읍 택지개발지구까지 1.1㎞ 구간을 토지 공사에서 위탁 의뢰 왔었습니다 - 저희 양주시에다가 -
그래서 저희가 협약 체결해 가지고 입금을 1회 추경 때 100억을 잡았습니다.
○ 이항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잡고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드린 말씀은 그렇게 사업이 변경될 때는 사업이 변경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고 그게 변경되는 과정은 어디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 거냐, 과장님 임의대로 그냥 막 1월 달에 할 때는 얼마를 했다가 5억 달에 할 때는 똑같은 계획인데 뭐 거리라든지 이게 똑같은데 보니까 사업비가 다시 확 줄었거든요, 그럼 그런 근거가 뭐냐?
214억 4700인가 했다가 180억으로 줄은 거 아니에요 - 그게 - 그러면 그 줄은 이유가 뭐냐 어거예요, 불과 5개월 무슨 사연이 있는지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그거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용지 보상하고 공사비까지 기타 공사비 160억을 잡았다가 160억 플러스 80억을 잡았는데 우선 확정된 단가가 아니기 때문에 100억만 잡아 가지고 사업비가 조금 갭이 생겼습니다, 그건 그렇게 좀.
○ 이항원 위원 : 그리고 입안~하패간 도로 있지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 이항원 위원 : 247페이지, 이게 사업 기간이 바뀌었어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자료검토중)
○ 이항원 위원 : 왜 저거 하냐면.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 이항원 위원 : 이건 예산도 지금 사업비가 틀렸고 사업 기간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1월 달에 보고할 때 이미 2003년 4월 달에 실시 설계 용역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 이항원 위원 :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로라든지 교량 같은 거는 설계를 해 봤더니 뭐 금액이 늘어 난다 - 사업비가 - 그런데 2003년도 4월 달에 완료된 거를 가지고 예산을.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그게 보상비 감정 평가하기 전에 예산된 평가 감정 용지 보상비를 잡았고요, 이번에는 감정 평가를 한 금액 가지고 플러스 시켰습니다.
○ 이항원 위원 : 지금 토지 보상 안 했잖아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아니, 지금 해 가지고 지금 입안리부터 해 가지고요.
○ 이항원 위원 : 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지금 7억 범위 내에서 토지 보상 협의 통보를 내 보냈습니다.
○ 이항원 위원 : 아니, 어쨌건 보상을 하지 않은 거잖아요? 지금.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아니, 나갔는데 좀 전에 보고할 때는 감정평가를 하지 않은 금액으로 계상을 했었고요, 이번에는 감정 평가가 된 금액가지고 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 이항원 위원 : 토지 보상비가 늘어서 그렇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위원 : 토지 보상율이 제로인데 0% 인데.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감정평가 금액, 당초에는 예상된 단가 가지고 했고요, 이번에는 감정 평가한 통보한 금액 갖고 했기 때문에 좀 늘어났습니다.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이렇게 되어 버리면 실질적으로 2006년도에도 뭐 완공될지 안 될지 모르겠네요 - 이렇게 되면 - 토지 보상이 아직도 안됐으니까?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저희가 도비라도 해 가지고 그 기간 내에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 이 도로가 폐기물처리 시설하고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그렇습니다, 폐기물 처리가 2007년도에 완공이니까 그 이전에는 사실 이게 먼저 되어야 되거든요.
○ 이항원 위원 : 폐기물처리시설이 2007년도 완공이에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아니, 글쎄 폐기물과하고 협의할 때 그렇게 얘기해 가지고.
○ 이항원 위원 : 2007년 언제 완공이라고 그래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2007년도만 들어 가지고요, 그럼 우리가 도로가 먼저 되어야 겠다 그래 가지고.
○ 이항원 위원 : 지금 여기에는 관련이 없는 거지만 우리 양주 쓰레기가 김포 매립지 가는 게 2007년도까지예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 이항원 위원 : 계획 기간이.
그러면 이거는 이 시설 개시하기 전에 원래는 이 도로가 완공되어 있어야 거기에 공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그렇죠.
○ 이항원 위원 : 시설을 할 수 있다고, 공사 소각 시설 완료되는 부분에 도로가 완료되는 게 아니라 도로가 미리 완료가 되어야 거기를 공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래야 용이하지 않겠어요 - 그게 -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그래서 저희가.
○ 이항원 위원 : 도로가 편안하게 진입을 해야 공사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거지.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그래서 저희가 그게 궁금해 가지고 폐기물관리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언제까지가 준공이냐, 우리 언제까지 해야 되냐” 그랬더니 2007년이라고 해서 그럼 우리가 그 이전에 사업을 빨리 완료시켜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추진계획을 했습니다.
○ 이항원 위원 : 아니, 지난 1월 달 보고할 때 2005년 12월로 완공이 된다 그러길래 이 도로가.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 이항원 위원 : 도로가 빨리 완공이 되어야 거기 공사하기가 좋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기간이 맞는 구나 했더니 또 연장이 되어 가지고, 그러면 거기 공사하는 중에 거기도 공사하고 정신 없을 거 아니냐 이거지요, 그러면 공사가 원활하지 않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하여간 저희가 단축을 시키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 이상하고요, 아까 그 자료는 오는 대로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알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일 : 네, 다음에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중요한 일이라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회천읍 소도읍 개발 사업 도로 확?포장 공사 있지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 위원장 박재일 : 이게 총 40억 들어간 거지요? 뭐 다 6월 27일날 준공 예정 이렇게?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 위원장 박재일 : 업무 보고해 주셨는데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39억 7300만 원 들어 왔습니다.
○ 위원장 박재일 : 거기 가 보시면 도로를 한번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 드신 적 없으세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차선 도색이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 위원장 박재일 : 그게 차석 도색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도로자체가 좀 비뚤어졌다고 보시는 거예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조금 취락지구 내에 가로망 계획하고.
○ 위원장 박재일 : 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거기서 서울우유까지가 일반지역이라 거기서 조금.
○ 위원장 박재일 : 가로망 계획에 벗어나다 보니까 거기하고 일관성 없게 맞지가 않아 가지고 사실상 좀 휘어 지었지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조금 휘었습니다.
○ 위원장 박재일 : 그런데다가 거기 뭐 도로 표면 표지를 해 놓은 게 또 잘못돼 나와 가지고 상당히 좀 길이 넓게 뚫렸다고 다니다보면 위험하신 사항을 알지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 위원장 박재일 :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어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거기는.
언제 가보셨는지 한번 저희가 수정을 해 가지고 차선 도색도 하고 일종의 정리를 해 가지고 문제가 없는 거로 이게 지금.
○ 위원장 박재일 : 아니, 그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도로를 수정해 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옆에 들어가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 위원장 박재일 : 휜 부분을 바로 펴야 된다 이렇게 볼 때에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 위원장 박재일 : 도시 관리 계획할 때에 그거를 다시 한번 재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일 : 그거를 다시 한번 도시공원과하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 위원장 박재일 : 협의를 하셔 가지고 돈 40억 들어 가까이 들어갔는데 또 돈을 들일 수는 없고 다른 방법이 있는가를 좀 한번 확인을 하셔 가지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 위원장 박재일 : 시정을 해 주시기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일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관계로 도로교통과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15분간 휴식을 취한 다음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8시 02분 감사중지)
(18시 22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박재일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공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직접 보고하시고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된 사항은 각종 사업 시행 시 읍·면?동장 및 의원님들에게 반드시 사전 통보하여 주민과의 대화 시 난처함을 겪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으로 처리내용을 말씀드리면 2003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추진 중인 남방동 먹적골 부락에 3개 소에 대한 사업 내역을 관할 동장에게 공사 시행 전에 사전 통보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사업 계획의 추진 단계부터 통보가 되도록 하여 추진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141페이지입니다, 한국아파트 108동 진입 도로 확보 방안을 강구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한국아파트 108동 진입 도로 부분이 소유권 분쟁 민원으로 인해서 입주민들의 통행에 어려움이 있어 본 도로에 대해서 주민들, 아파트 주민들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 이상원 위원 : 몇 페이지라고 그랬어요?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141페이지.
○ 이상원 위원 : 어느 책자 141페이지가 있어요?
○ 위원장 박재일 : 도시공원과는 지적 사항이 한 가지 밖에 없잖아요?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네, 그거는 방금 보고 말씀드렸고요, 139페이지에 보면 도시공원과 건축과 합동으로 지적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추가로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141페이지입니다 - 본문은요 -
○ 이상원 위원 : 141?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네.
○ 이종호 위원 : 저희들에게 주신 책은 상수도 사업소라니까요, 책자에는.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저한테는 141페이지.
○ 위원장 박재일 : 보고하시는 책하고 우리 위원들이 받으신 책자하고 다른 거예요?
(자료검토중)
○ 이종호 위원 : 185페이지에 있네요.
하세요 - 그냥 - 저희 책에는 185페이지 있습니다.
잘못된 거는 나중에 얘기하고.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네, 죄송합니다.
본 한국아파트 108동 진입 도로에 대해서는 금년도 토지 매입 분쟁이 일어나는 그 부분에 사업비를 3000만 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당 아파트 주민들에게 현재 지금 분쟁에 있는 그 진입도로를 사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이 아니고 또 그 옆에 보면 기존에 주공단지에서 나오는 도로에 4거리를 이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개인 소유 토지가 이용성이 계속 불량한 그 부분을 저희가 매입하고자 그 부분도 아파트 주민에게 제시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이 진입하는 거에 따른 의견만 절충해 주면 저희가 적극 추진해서 금년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일 :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서 우리 농림축산과장님, 그리고 도로교통과장님, 건축과장님 일괄적으로 질의가 될 수가 있으니까 항상 그 자리에서 성심 성의껏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공원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항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위원 : 이건 도시공원과는 아니고요.
○ 위원장 박재일 : 네.
○ 이항원 위원 : 좀 전에 도로교통과에 제가 자료 요구한 게 있는데 확인이 된 거를 마치고 진행하는 게 오히려 편할 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박재일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위원 :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교량에 관한 부분은 폭이 좀 넓은 부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로가 340m가 추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더 들어가고 그거를 별도로 분리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량만 가지고는 장포교가 5억 7000이고 여기는 도로 340m 플러스 교량 그래서 1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항이 아니라는 거를 제가 확인한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박재일 : 그러니까 이항원위원님은 충분한 답변이 되었다, 이렇게.
○ 이항원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 이종호위원입니다.
아침부터 쭉 증인석에서 보시면서 들으시면서 아시겠지만 우리 도시공원과에서는 간판이나 안내판 같은 거 관리하고 있는 게 없으신가요?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저희는 개발제한구역 간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자료를 주셨나요?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자료 제출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시달을 받으셨나요? 안 받으셨나요? 왜 어느 부서는 제출을 하고 지금 도시공원과, 환경보호과, 폐기물관리과 같은 데는 무진장 숫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하나도 안 낸 부서도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개 자료 각 실과소 읍·면?동으로 내려 보내면서 취합하시면서 확인 안 하시는 모양이지요? 그래서 그 위원들이 질의하면서 성의 없이 자료 제출을 했노라고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리는 겁니다.
도시공원과에서도 분명 공원 내에서도 있을 거고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 공원이나 이런 공간에도 간판이 상당히 많을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린벨트에도 물론 있고요, 맞지요?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네, 맞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 안내판 전부 다 군수나 군으로 표기되어 있는 거 다 바꾸셨어요?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현재 제가 확인한 거는 다 조치를 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고맙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우리 행감 자료에 507페이지입니다, 우리 공원부지 현황에서 어린이 공원이라고 상당히 많지요? 13개인가요, 이게 전부 다 시설이 되어 있는 건가요?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지금 덕정하고 가납 아니, 고암까지 흥광까지는 되어 있고요, 전체 다 되어 있는 거는 아닙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어디까지 되어 있다고 하셨어요? 안 되어 있는 게 몇 개에요?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자료검토중)
○ 이종호 위원 : 그 뒤에 배석하신 분들, 저희가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에는 질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하시나요? 과장이 모든 거를 다 알고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위원장님한테 아침에 이렇게 질책을 다 받고서 똑같은 행동들을 하십니까?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지금 507페이지에 있는 14개 소는 전체 다 완료된 공원입니다.
○ 이종호 위원 : 14개 소는 전체 다 완료된 것이다?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앞으로도 지금 계획 한, 도시계획 상에 계획 한 그 공원부지 별도로 있습니까?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네, 그거는 저희가 2001년도에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용역을 해서 지금 그 계획대로 가고 있지 않지만은 계속 지속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지금 우리가 위원님들께서 공원 부지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한 것은 전체 도시계획상 공원 부지로 되어 있는 걸 요구한 것이 아닐까요? 거기에서 집행되어 있는 거 실시되어 있는 거와 안 되어 있는 거를 구분을 해 주는 거 더 맞지 않을까요?
도시계획 상에 지금 시설 안 한 공원부지 많지요?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네, 많이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 자료는 왜 하나도 제출 안 하셨냐 이런 얘기지요.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저희가 나중에 추가로 제출을.
○ 이종호 위원 : 간단하게 좀 묻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으면서도 소유권이 아직 도로로 되어 있지 않거나 우리 시장으로 안되어 있는 도로 있습니까? 부분적이라도? 도시계획도로로서 도로는 개설이 되어 있고 보상이 되어 있지 않은 거.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얼마나 있어요?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자료는 지금 다 말씀드리기가 좀 준비가 다.
○ 이종호 위원 : 많지는 않지만 있지요?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거는 남의 사유 재산을 그 사람들이 몰라서 내 땅 들어가 있는 거를 몰라서 그것을 받지 않는다 라고 해서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무단으로 쓰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남의 거 몰래 쓰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일반 우리 농로나 일반도로 같은 거는 모르는데 도시계획상 도로에 편입이 되어 있다 그러면 찾아서라도 보상을 해 주고 소유권을 우리 시장 앞으로 이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지요?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네, 맞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실시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간단하게 좀 묻는데요, 오전에 농림축산과나 여기에서 들으셨겠지만 광석리 6번지 일원에 개발 행위 허가해 준 거 있으시지요?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네, 자원 녹지 지역에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몇 건으로 나누어서 해 주셨나요?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그 쪽에 저희 쪽에서 해 준 게 3건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거기 전체가 몇 건으로 나가 있는 거 아시나요?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아침에 말씀하신 거를 기억해서 7건으로 얘기 들었습니다 - 아침에 -
○ 이종호 위원 : 8건이 아니고 7건이요? 전체 면적을 혹시 아시나요?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저희 도시공원과에서 해 준 거는 3건에 약 3200㎡입니다.
○ 이종호 위원 : 그 많은 면적을 우리 3m 도로로서 이렇게 해 줄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나요?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그 말씀하시는 사항이.
○ 이종호 위원 : 제가 한 가지만 당부 좀 드릴게요, 별도로서 뭐 오늘이 아니라도 좋으니까 7건인지 8건인지 전체 취합을 해서 허가 일자하고 전체 내역을 도시공원과 에서 취합을 해서 저한테 자료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네, 알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고맙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한마디만 더 물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말씀하신 도로법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따지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종호 위원 : 문제가 있다?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네.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왜 해 줬어요?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그런데 지금 그 폭에 대한 거는 제가 재어보지는 않았지만 실제 현지가 3m 폭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법적으로 따지는 도로법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도 있고 다만 이제 그게 광적의 일부 지역에 남북 쪽을 간통하는 큰 폭의 도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마을권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허가가 된 것 같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글쎄요, 남북을 간통하는 도로라 그랬는데 반은 지적 상에 1~2m도로라도 되어 있고 반은 동네마을 안길로 지적 상에 도로가 전혀 없는 부분입니다, 남북의 도로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건 아니 되고, 농로로서 쓰려고 하고 주민 2사람 3사람 다니려고 만들어 놓았던 도로를 그 큰 공장단지에 전체가 다 쓴다 그러면 농민들 분명히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데모를 할 거라고 가상 안 해 보셨나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별도의 자료를 가지고 따질 문제니까 그렇게 아까 부탁한 대로 자료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납토지구획정리지구라고 표현을 해야지요, 그 당시에는 구획정리사업이 있었으니까요
그 사업지구 준공 되었지요?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네, 됐습니다.
○ 이종호 위원 : 만 9년 만예요, 그렇지요?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 사업을 실시하면서 제가 거기 연루되어 있는 관계 공무원 명단을 뽑아보니까 엄청 많은 숫자시더라고요, 그만 두신 분도 3분 씩이나 있고요, 문제가 상당히 많다 라고 보시지요?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이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보면 그런 저희가 파악하지 못했던 그런 일부의 문제점.
○ 이종호 위원 : 파악을 못했다 그러면 안 되지요, 한 가지 한 가지 집겠습니다.
우선 제척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그 동안에 있던 공무원들이 어쨌든 간에 처벌을 받아도 한참 받아야 될 문제들이 나옵니다.
광적 면사무소는 제척지라고 왜 대상에서 자료를 안 줬습니까? 양주 시장 땅도 분명히 구획정리지구에 들어 갔어야지요? 맞지요?
거기 5만평 중에 일반 주민들이 사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 땅에 만약에 토지 소유자였다면 관보를 저는 용납을 못하지요, 광적 면사무소 거 왜 우리 양주 시장이지만 왜 관보를 안 했습니까? 그건 특혜에요 - 제척을 해 준 거는요 -
그리고 선경 빌라 제척 해 준거 내용 아시지요?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네, 알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가운데 도로 부분은 제척을 안 했고 양쪽도로만 제척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도로가 선경빌라를 허가를 받을 당시에 기부 체납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기부체납을 한 건지 잠깐만.
○ 이종호 위원 :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맞을 겁니다, 그러면 양쪽 동으로다가 건축 허가를 받아서 가운데.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죄송합니다.
○ 이종호 위원 : 기부체납해서 제척이 맞지요?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네, 제척이 된 겁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그 도로가 지금 이거 도시과에서 준 도면입니다, 도로 이렇게 생겼습니까? 이 모양이 아니지요? 이렇게 생기지 않았지요? - 여기요 -
전혀 상상도 안 갈 만큼에 45도 각도로 뻗어서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한 번지 제척한 번지는 주식회사 선경이라는 소유로다가 지금도 제척된 땅이 남아 있어요.
723번지요, 여기 700번지 대 아니지요? 주식회사 선경이라는 회사는 지금 도산이 되고 없습니다.
어떻게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5만평 밖에 안 되는 토지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까? 이 구부러진 도로를 지금 주식회사 선경이라는 땅으로 다가 지금 이 사진에 있는 거처럼 지금 일자로다가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직선도로가 아니에요, 지적 상에는 45도 꺾어져 나가있어요.
지금 남에 땅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 주식회사 선경 - 양주시가 점잖게 포장을 해서, 아시겠어요? 이거 여태 파악 못하셨어요?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제가 아직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도시계장 안 지내셨나요? 그 당시에.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그 당시에는 제가 그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습니다.
○ 이종호 위원 : 도대체가 이런 현상에서 만약에 지금 주식회사 선경 관계자들이 와서 진입로 여기 막아 버리면 선경 43세대 진정하는 거 누가 책임을 지고 어떻게 감당을 할 겁니까?
도시 계획 변경을 하고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상업지역을 녹지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이거 하나 못했단 말입니까? 그 만큼 신경을 안 쓰고 일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사진에 지금 현장에는 일자로 되어 있는 도로가 45도로 꺾어져 다시 60도로 꺾어져 내려가고 거기에 현재 있는 땅은 개인 땅으로 되어 있고 구획정리지구에서 어떻게 그 땅을 제척을 시켰습니까? - 주식회사 선경 땅을 -
지금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부시장님 이 자리에 참석을 하시도록 해 주세요, 관계 공무원들 문책을 요구할 계획이고요.
또 하나 같은 동일 지구 내에 이 대로변에 38블록과 43블록 사이에 이렇게 구불텅 구불텅 해서 제척된 땅 사유 알고 계시지요?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네, 알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이런 대로가 대로변에, 4차선 대로변에 인도 있고 녹지 공간이 완충 녹지공간이 있는데다 이렇게 빠뜨리고 구획 정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당시에는 그게 그 농업 진흥 구역으로서 지구에 편입될 수 없는 사유 때문에 제척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농업 진흥 구역이기 때문에 당시에 허가를 농림부에서 해 주지 아니했기 때문에 빠졌다는 이유는 저도 들었습니다, 1994년도에 이거를 설계 시작을 해서 95년도에 실시 설계 시작을 해서 10년 동안에 도시 계획 변경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공무원들이 농림수산부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도 이렇게 땅 들어가서 여기에 일자가 도로라면 이거 안 해줄 대통령 없고 농림수산부 장관 없습니다 - 여기 4차선 도로가 나가 있는데 -
그 만큼 공무원들이 신경을 안 쓰고 일을 안 했다라는 얘기에요.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세요?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동의합니다.
○ 이종호 위원 :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38블록하고 43블록 사이에 도로를 왜 냈어요? 못 쓰는 도로 아닙니까? 이거 막 다른 도로 아닙니까? 이거 특혜에요.
지금 과장님이 잘라 놓지는 않았겠지만 이 땅에 이렇게 생겼다면 이거는 도로를 내지 말았어야지요, 왜 남에 땅에다가 도로를 내 줘요? 도로 안 내 줘도 그거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43블록 1로부터는 도로하고 대지하고 얼마 접했어요? 어떻게 도시계획을 이렇게 합니까?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도로는 저희가 1.38m가 접해 있는 거로 조사를 했는데 실지 2m 이상해야 되는데 그걸 충족이 안 되어 있고.
○ 이종호 위원 : 충족이 안 되어 있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 땅에다가 건축과에 갖다가 건축 허가 집어 넣으면 무조건 집어넣지도 못하고 반려가 됩니다.
토지라는 것은 도로에 2m 이상 접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옛날에 그냥 있던 도로 같으면 몰라도 새로운 법을 가지고 새로 구획 정리를 하는 토지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시정을 해 주셨어야지요.
어떻게 그냥 시간만 지나면 되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도 주식회사 선경 땅도 그냥 우리 지적도면에는 따로 별다른 표지 없이 그냥 제척지 이렇게 해서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하도 화가 나서 옛날 지적도를 떼어왔어요 - 구 도면을요 -
여기는 나옵니다, 이렇게 행정을 해 두시면 정말 불쌍한 15만 시민들은 못 살아갑니다.
잘 아시는 공무원들이, 더군다나 토목직이라 하면 전문가 아닙니까? 수없이 거쳐 간 공무원 명단 제가 여기 드릴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석식을 한 다음에 위원장님한테 제가 잠시 시간을 요청을 해서 부시장님한테 그 자료를 가지고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네.
○ 위원장 박재일 : 네, 이종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위원님 그 도면 부분은 우리 동료위원들도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한 부씩 좀 복사를 해 가지고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위원 : 원대식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금년 1월 20일에 대통령령으로 18240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네, 알고 있습니다.
○ 원대식 위원 : 동 시행령 개정된 주요 사항이 2004년도 1월 28일자로 건설교통부로 통보된 사항도 알고 계시지요?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네.
○ 원대식 위원 : 알고 계시다니까 개정된 주요 내용이 뭐예요?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관리 지역 내 창고 건축하는 관계하고요, 그 지구 단위 계획에서 건폐율, 용적율 프로테이지를 10%를 정해서 그것도 상업지역내 용적율 주상 복합 같은 거, 용적률 제한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원대식 위원 : 그 시행여부를 도시계획조례에 위임한 사항은 지역 여건에 따라 필요할 시 당해 도시계획조례를 신속히 개정하여서 반영하여야 되지요?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네, 그렇습니다.
○ 원대식 위원 : 그런데 1월 28일 되었는데 왜 양주시에서 여태까지 안 하셨어요?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하여튼 여태 안 되었다는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일단 현재 ‘안’ 자체는 완료를 해 놔서 7월 중에 입법예고하고 협의를 해서.
○ 원대식 위원 : 6개월 이상을 그냥 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맞습니다.
○ 원대식 위원 : 그럼 6개월 동안 일반 시민들이 받아야 될 그런 재산상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그런 용도에 시설을 건축 하고자 하는 분은 여러 가지 피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원대식 위원 : 여러 가지 어떤 피해가 주로 있겠어요?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실지 그런 창고나 이런 용도를 가지고 뭔가 좀 해 보려고 그랬던 분들은 가지고 있던 사업 계획을 제대로 일찍 펼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 일을 덜하신 겁니까? 아니면 바빠서 못하신 겁니까?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덜한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게 이제 늦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검토 관계를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이 늦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됐습니다.
○ 원대식 위원 : 타 시?군에서는 시행하는 거 알고 계시지요?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네, 알고 있습니다.
○ 원대식 위원 : 우리 양주시가 주민을 위해서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통 대통령이나 시행령 같은 게 해당 시?군에 내려 오잖아요? 조례로 위임하라고, 네? 그러면 그런 사항이 통보되면 어느 정도의 검토 과정을 거쳐서 관련 조례를 만들어요?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어쨌든 뭐 날짜는 저거 하지만 최대한 빨리 해서 주민의 편리성이 있다면 빨리 해야 되겠지요 - 그 부분은요 -
○ 원대식 위원 : 빨리 해야 되겠지요?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네.
○ 원대식 위원 : 지금 이 정도, 지금 그거 내려 온지가 한 6개월 됐는데 여태까지 준비한 사항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되었다는 얘기에요?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네, 되어 있습니다.
7월 중에 저희가 입법예고하고 의회 협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좀 이건 위원님 들으시는데 기분 나쁘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 지금 창고나 이런 양주가 다른데 현재 경기 북부에 다른 시?군보다 말씀드리기 그런데 부동산 투기나 이런 쪽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제 각종 행위 허가 자체가 실제 필요한 사람들한테 굉장히 억울한 문제가 있지만 필요치 않고 대부분 지금 임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양주에 대두가 되기 때문에.
○ 원대식 위원 : 임대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이 아니라 과장님 그렇게 보시면 안 되죠, 지금 가뜩이나 땅을 가지고 얼마 짓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이런 좋은 법령이 나오면 시행을 해 주시려고 들어야지 땅 투기만 막겠다? 지금 여기 뭐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다 되어 있는데 무슨 땅 투기가 그렇게 많습니까?
실질적으로 이게요, 제가 왜 이거를 보게 되었냐 하면 시골에서 전혀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 앉아서 탁상적으로 탕 투기를 막겠다, 그러니까 우리 양주시에서 안 하겠다.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그런 뜻으로 받으시라고 말씀드린 거는 아니고 제가 업무와 관련해서 그러한 어떤 계획적인 부분은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야 될 부서라는 걸 말씀드린 거고 그런 쪽으로 오해하라고 말씀드린 거는 아닙니다.
○ 원대식 위원 : 지금 개정된 개정 조례를 만들어 놓으신 게 있다?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네, 7월 중에 추진하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 아니, 지금 만들어 놓은 게 있다면서요?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네, 있습니다.
○ 원대식 위원 : 있으면 이 시간이 끝나는 대로 볼 수 있을까요?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네.
○ 원대식 위원 : 요즘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지역 경제가, 그렇죠? 그럼 그런 거를 입안하는 중앙부처는 지역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풀어 주려고 하는 거지 그거를 모르고 중앙부처에서 대통령령으로다가 내리겠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투기하라고 풀어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아니 그런 부분이 일부 있다는 말씀드린 거고요, 다 그렇다는 거는 아닙니다.
그거를 양해해 주십시오.
○ 원대식 위원 : 네, 알겠습니다.
7월 지금 법령을 주신다니까 그 법령을 보고서 다음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일 : 네, 원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저녁식사를 위해서 감사 중지 전에 집행부에서는 8시부터 감사가 속개되면
부시장님이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녁 식사를 위해 8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54분 감사중지)
(20시 05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박재일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공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재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위원 : 네, 장재훈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도시공원과장님께 개발제한구역에 관하여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그 동안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보상 차원에서 지원 사업하는 것 있죠?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네, 있습니다.
○ 장재훈 위원 : 2003년도에 6억 2000, 예산이 6억 2000이 배정이 됐는데 기본 본예산에는 6억 2000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나중에 추경으로 내려온 게 있습니다.
○ 장재훈 위원 : 추경으로 한 부분이죠?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네.
○ 장재훈 위원 : 사실적으로 이러한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지만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예산편성이 균등하게 되어야 된다 하시는 말씀을 많이들 지적을 하시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면 저희 양주시 관내에 개발제한구역이 양주동, 그리고 장흥면, 백석읍, 백석읍 일부는 임야이기 때문에 큰 수요가치가 없겠고 양주동하고 장흥면인데 2003년도 사업내역을 보면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인구비례해서 나누어서 사업을 시행 하신 건가요?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그런 건 아닙니다.
○ 장재훈 위원 : 그런 건 아니죠? 사업 시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시면 장흥면에 농로배수로 공사가 있습니다.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네, 있습니다.
○ 장재훈 위원 : 이거 아직 사업시행이 안 됐죠?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조금 진행하다 현지에 맞는 공법이 결정이 안 나서 그 동안 안 되다가 지금 결정이 나서 설계까지는 완료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 장재훈 위원 : 지금 20% 정도 됐다고 여기 업무보고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의 예산이 4874만 1000 원인가요?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네, 그렇습니다.
○ 장재훈 위원 : 이 예산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금액인가요, 지금 현재?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제가 먼저 현장에 따른 공법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현재 나가본 바로는, 잠깐만 계셔보십시오.
(자료검토중)
추가로 저희가 설계 변경한 예로 한 8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 장재훈 위원 : 그렇다면 그 부분의 예산을 어떻게 편입을 하시겠지만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토지 형질변경도 개발제한구역이니까 도시과에서 관장하시죠?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그렇습니다.
○ 장재훈 위원 : 그런데 저희 개발제한구역 관리하는 청원 경찰 계시죠?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네.
○ 장재훈 위원 : 그 분들이 주로 일일업무를 보시는 역할이 뭡니까?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아침에 나오는 그 1개 지역에 2~3개 정도의 자기네 순찰 코스가 있습니다.
꼭 단속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전예방을 위해서도 현지순찰을 주로 하는 것이 임무입니다.
○ 장재훈 위원 : 네, 그렇게 업무를 하시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안고 알고 있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적으로 이 공사를 사업을 변형해야 될, 변형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주어진 게 농지관리를 못해서입니다, 그건 맞죠?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저쪽에 물이 빠져나가게 끊어진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저 쪽에 산 지역 내려오던 부분, 그 부분이 당초에 구베(경사)는 좀 불량 했던 거로 보이던데요 - 제가 봤을 때는 -
○ 장재훈 위원 :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요, 본 위원이 분명히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을 할 때 건축과하고 상의해서 구베를 맞춰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우리 건축과는 양주시 관내에 없습니까? 양주시청에 없어요? 지금 와서 건축과에서 사업을 시행해 놓으니까 그 부분의 구베가 안 맞아가지고 또 인근 농지가 토지형질 변경을 해서 매립을 규정대로 했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왜, 저희 관내사항이니까 개인 어떤 관계도 있고 그래서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배수로가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그 사업을 거기다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다시 잠깐 본 위원의 질의, 기초적인 질의를 다 드리고 나서 영상으로 직접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고 그 때 가서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우선해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셨죠?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네, 그렇습니다.
○ 장재훈 위원 : 그래서 읍면동에 열람공고를 지금 하고 계시는 중이죠?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네, 그렇습니다.
○ 장재훈 위원 : 읍면동에 열람공고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한 설계도면을 읍면장한테 어떠한 식으로 전달을 하셨습니까?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일단 관계법에 의해서 공람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오면 널리 홍보해서 공람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 장재훈 위원 : 주민들이 오면.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네, 오도록 그렇게 통보도 하고 했습니다.
○ 장재훈 위원 :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네.
○ 장재훈 위원 : 그런데 저희가 읍면동 순회시 장흥면을 방문해서 면장님에게 질의 드리니까 뭐라고 답변을 하시냐 하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관람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일반 서민들은 홍보를 안 하면 못 합니다, 이 열람공고 기간이 있죠?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있습니다.
○ 장재훈 위원 : 15일인가요?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14일 이상으로 해서 14일간, 7월 7일까지입니다.
○ 장재훈 위원 : 7월.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7일.
○ 장재훈 위원 : 7월 7일까지죠? 여기 위원님들한테 질책을 받으시고 월요일 날 아침부터 이장님들이 방송을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공백기간이 몇 일 생겼습니까? 금요일날 갖다 주셨죠?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저희가 6월 24일부터 했는데요.
○ 장재훈 위원 : 그럼 토요일 일요일은 공백기간이죠?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네.
○ 장재훈 위원 : 그렇다고 보면 14일 가지고 충분하게 개발제한구역 내에 수요대상이 되는 주민들이 충분하게 관람을 하고 열람을 하고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도면을 봐도 일반적인 주민들은 잘 모릅니다 - 내 것 이외에는 - 그러면 얼마나 민원이 많이 생기겠습니까? 왜 이러한 과정이 생겼으며, 왜 주차장부지며 공공시설 부지가 잡혔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가야 합니다.
그냥 보십시오, 도면만 놓고 보십시오, 이거는 열람공고의 의미가 없습니다.
열람공고라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 어떠한 이의사항이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맞습니다.
○ 장재훈 위원 : 그러면 7월 7일까지의 열람공고기간인데 7월 2일날 공청회 하신다는 얘기는 뭡니까?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그 공청회가 아니고요, 저희가 공람공고를 했지만은 혹시라도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런 말씀하신 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기 때문에 현지에 가서 저희가 양주1동하고 장흥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 장재훈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잘못 전달이 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월요일날 울대 1리 박기왕 이장님한테 전화 받았습니다, 7월 2일날 열람공고 기간 중에 공청회를 하겠다 공청회라는 것은 사실적으로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렇죠?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설명회입니다 - 설명회 - 그것도 저희가.
○ 장재훈 위원 : 그러니까 좀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아니 위원님이 그거를 좀 오해해서 들으신 것 같아 말씀드리는데.
○ 장재훈 위원 : 오해해서 들은 것이 아니고요.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아니요, 제가.
○ 장재훈 위원 : 잠깐만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KT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전화통화 내역을 뽑아다 드릴게요, 그 분이 잘못, 박기왕 이장님이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분이 저한테 이의제기를 했어요 “그런 일이 어디가 있느냐, 그럴 리 없을 것이다” 제가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도시공원과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밝혀 드리겠다, 지금 아니라고 그러셨습니다.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아니 우리가 열람에, 제 말씀 좀 잠깐 들어 주십시오.
열람기간 중에 우리 시민들한테 그래도 더 확실하게 설명해 주려고 설명회를 갖는 과정이고요.
○ 장재훈 위원 : 그 과정을 제가 몰라서가 아닙니다.
지금 과정은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거쳐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업무지시를 하실 때 열람공고 할 수 있게 처음에는 시청에서 하는 것을 본 위원이 그래도 시 관내에 개발제한구역이 많지 않으니 읍면 사무소에다가 놓는 것이 좋겠다,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놓고 주민들이 왕래하면서 쉽게 보게끔 하는 것이 시 공무원 담당자의 임무가 아닌가 그래 가지고 그거 받아주신 것 아닙니까?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네.
○ 장재훈 위원 : 그럼 받아주셨으면 충분히 하셔야죠, 이러 이러한 사항이고 7월 2일 날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산업담당이라든지 총무담당이라든지 해서 그 분들이 소신을 가지고 그 동안에 72년도에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가지고 수 십년을 재산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그나마 조금의 위안이 될 수 있는 그런 업무태도를 가지셔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조금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면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는 또 저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고 봅니다.
○ 장재훈 위원 : 과장님께서 자꾸 그렇게 답변하시면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장님이 이장님 회의때 가 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전화하신 거예요.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그러니까 이장님이 위원님께 전화드린 내용은 저는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저는 저희 내부적으로 공람공고 할 때부터 주민설명회 하는 과정까지 주민들한테 최대한 알게끔 해 달라고 우리 직원들한테 내가 또 그 내용을 얘기를 했고.
○ 장재훈 위원 : 그럼 전달이 안 된 것 아닙니까? - 지금 -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어디까지 전달이 안 됐습니까? 공문으로 다 시달을 해서 읍면에도 보냈는데요.
○ 장재훈 위원 : 공문을 시달 하셨어요?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그럼요.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 그게, 지금 -
○ 장재훈 위원 : 그러면 읍면동 동장님 증인선택 하실 때 장흥면장님도 증인으로 선택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일 : 네.
○ 장재훈 위원 : 네, 그 부분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및 지구단위 계획 설립에 있어서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장흥면 울대 1리 주민께서 민원 낸 사항 있죠?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네.
○ 장재훈 위원 :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를 하지 말고 중규모 취락지역으로 해 달라, 그거 가능합니까?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현재는 우선해제로 지금 가고 있고요, 그 부분은 일단 그 때 주민들이 100%는 아니더라도 거의 다 설명이 된 것이기 때문에 진행하는 과정에 계속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장재훈 위원 :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울대 1리 이장님이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 2일날 공청회를 한다는 부분에 공람공고 기간은 7월 7일까지인데 우리가 민원 낸 사항은 서면으로 민원을 냈는데 민원회신도 하나도 없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저한테 분명히 그럴 수 있어요.
과장님 제 입장이라면 제가 울대 1리 이장이라고 그래도 그렇게 전화를 했을 것입니다.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이해합니다, 그런데.
○ 장재훈 위원 : 과장님은 이 민원에 대해서 회신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 민원이 몇 월 달에 들어 왔습니까?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4월 달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재훈 위원 : 그러면 민원을 받으면 처리기간이 언제입니까?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저는 그것은.
○ 장재훈 위원 : 개발국장님.
○ 개발국장 현삼식 : 네.
○ 장재훈 위원 : 주민 민원을 서류를 접수하면 민원회신을 기간은 어느 정도 기간에 회신을 해야 됩니까?
○ 개발국장 현삼식 : 사안에 따라 처리기간이 우리 민원실에서, 생활민원과에서 지적이 돼서 통보를 하는데요, 그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 장재훈 위원 : 제가 분명히 도시공원과에 가서 담당업무를 관장하시는 분한테도 구두 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산선상으로라도 이장님한테 전화를 드려라” 저 진짜 실망 많이 했습니다.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그 과정은 이장님하고 저희 사무실에서 면담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는.
○ 장재훈 위원 : 그건 설명이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가져 왔을 때의 설명이고 서면으로 접수가 됐으면 대표자는 그 서면을 가지고 서면 답변을 받아서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그 의무가 있어요.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아니 그런데 저희한테 접수를 민원으로 하지 않고 일반문서로 접수를 해서 그 당시에 서류를 낼 때에는 이미 용역이 울대리에서 다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마을에서 당초에 이게 제가 그 처음부터 시작을 안 했지만은 시작할 때 뭐로 가겠느냐, 이런 것까지 조사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진행하면서 그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 그걸 우리가 검토해 주겠다고 이장님하고 사무실에서 대화를 했습니다 - 그 부분은 -
○ 장재훈 위원 : 그거 제가 모르는 바 아닙니다.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그런데 그 당시 계획이 다 된 걸 이장님이 냈다 그래서 울대 1리는 저희가 이렇게 얘기해서 이번에 삭제시킬 수.
○ 장재훈 위원 : 그거는 이장님이 내신 것이 아닙니다.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아니, 글쎄 이장님이.
○ 장재훈 위원 : 주민들이 주민회의를 거쳐서 기초, 기초입니다.
기초를 거쳐 가지고 연명부를 작성해서 정식적으로 과장님한테 낸 겁니다, 그렇죠?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 장재훈 위원 : 민원을 민원실에다 접수하신다고 하는 것을 실과소 담당부서에다가 직접 그래도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이장님한테 권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랬던 사항인데 저는 진짜 상당히 섭섭한 부분이 지금 아마 도시과장님이 개발제한구역에 살아 보셨다 그러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규정과 지침 그것에 의해서 용역사에서 한 부분도 알아요, 주민들도 웬만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그 동안에 이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마는 분명히 압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수요자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담당을 관장하는 공무원의 입장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초질의는 마치고요, 위원장님께 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일 : 말씀하십시오.
○ 장재훈 위원 : 현안사안을 본 위원과 의회 지원계에서 동영상으로 준비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준비하는 과정을 조금 시간을 주시고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 위원장 박재일 : 네, 우리 장재훈위원께서 요청하신 대로 우리 지원계에 준비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 22분 감사중지)
(20시 31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박재일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장재훈위원이 질의 중 건의를 하신 동영상 시청을 한 후 장재훈위원의 질의가 계속되겠습니다.
○ 장재훈 위원 : (동영상 상영)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사항은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삼하리 379-1 번지와 379-4번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형질변경 신청자는 삼하리 386-3번지의 정혁준께서 전전환 사업으로 개발제한규격 내의 토지 형질변경을 낸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동영상을 보시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자 여러분들에게 동영상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형질변경 사항은 지금 주내 양주동에 지금 형질변경을 낸 신청을 해서 형질변경 한 그런 지역입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보기에도 규정대로 그래도 되었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예시로 동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중간 중간 설명 해 드려야 될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떤 시스템 관계상 그렇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뭐 도시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도시과장님의 의견을 먼저 듣고 본 위원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일 : 장재훈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지금 동영상은 다 시청을 하신 것입니까?
○ 장재훈 위원 : 네, 지금 개발제한구역 내에 토지 형질변경에 대해서는 그 부분입니다.
○ 위원장 박재일 :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동영상을 또 시청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또 있다 이 말씀이시죠?
○ 장재훈 위원 : 네.
○ 위원장 박재일 : 뭐 그러면은 잠깐 껐다가 하는데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 잠깐 끄시고 불을 좀 켜시고.
○ 장재훈 위원 : 끄시는 것보다는 우리 중간 중간에 지적해야 될 부분, 왜 잘못된 부분이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일 : 그러면 우리 장재훈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할 때만 불을 좀 켜고 또 동영상 볼 때는 그 때 그 때 꺼 가지고 다시 시청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위원 : 지금 정혁준씨가 토지 형질변경을 낸 허가승인 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전전환사업으로 4428㎡가 되겠습니다.
○ 장재훈 위원 : 전전환사업으로 379-1, 379-4, 전전환사업입니다.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네.
○ 장재훈 위원 : 토지 형질변경 높이는 1m 10.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맞습니다.
○ 장재훈 위원 : 그 다음에 일부 면적은 1m 10이고 일부 면적은 1m 10이 아니죠?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네, 그렇습니다.
○ 장재훈 위원 : 이 부분이 지금 여러 가지를 본 위원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 넘어가면서, 동영상으로 -
(동영상 상영)
우선 높이가 1 m 30입니다, 잠깐 멈춰 주십시오.
지금 이 부분에 좌측 편으로 보이는 부분이 비가림 시설 포도밭입니다.
이 부분은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한 행위신청을 하신 분이 전면쪽, 돌울타리 전면쪽이 그 분의 땅이고 이 쪽 땅을 새로 매입을 하셔 가지고 토지 형질변경을 내면서 타목적을 이용해서 하기 위한 도로굴착을 한 부분입니다.
저 부분은 군도 19호선으로 도로굴착 허가를 분명히 받았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임의적으로 훼손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주름관을 묻었습니다.
주름관을 묻은 이유는, 다음으로 넘겨주십시오.
지금 이 쪽 측면에 보입니다, 이 쪽 측면으로 저 끄트머리 쪽으로 보시면 교외선 철로가 있습니다, 그 너머에 삼하리 상보 물을 이용하기 위한 횡단으로 300m 주름관을 묻어가지고 도로굴착을 해서 내부시설에, 즉 남경농원 안 쪽에 자그만하게 분수대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데 물을 대기 위한 그런 형태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군도 19호선과 행위자가 허가를 한 그런 농지하고 인접된 부분이지만은 지적도 상에 이 도로에 롤이 있습니다, 도로에 롤이 있다는 자체는 롤 끝이 도로부지라는 얘기입니다.
지적도 상에도 이 공간이 공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러한 행위는 있을 수가 없다고 봐 집니다.
전면으로 해서 형질변경을 했어야 그건 맞는다고 보는데, 다시 넘겨주세요.
자, 이 부분이 지금 횡단으로 해 가지고 주름관을 묻어놓은 상태입니다, 이 전면에 이것은 정화조를 묻어놓은 상태고요.
또한 양질의 토질로서 매립을 해야 되는 허가조건이 분명히 있음에도 여러 가지 산업 폐기물과 건축물 폐기물, 폐기물로 매립을 했다는 게 분명히 화면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토사 축으로 인근농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직원이 서 있는 이 부분은 그냥 기초단면에 원, 논의 바닥입니다 - 이 부분이 -
그리고 이 뒤 측면은 두 필지로 해서 전면은 1m 30을 매립을 했고 이 쪽 부분은 60에서 70㎝를 매립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면 건축폐기물, 건축폐기물입니다.
지금 뒤로 넘겨보세요, 거기 스톱하세요, 좀 더 가세요, 됐습니다.
지금 여기 상황을 보시면 이 밭을, 밭에 그 어떤 우기 시에 배수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 쪽 포도밭에서 이 쪽 논으로다가 종으로 3개의 300m 주름관을 묻어 놓았습니다.
이거는 토지 형질을 변경하는 사람이 자연 인위적이라고 하면은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은 정상입니다, 허나 이런 행위를 할 때는 이 부분은 자기 물은 자기가 처리해야 됩니다.
즉 토사 축으로 해서 이 쪽 도로 있는 부분을 절단을 해서 자기 땅으로 해서 하천으로 빼야 되는 것이 그게 원칙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넘겨 주십시오.
자, 지금 이 장면을 보십시오.
이게 전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까? - 이게 - 전으로 전환한다는 사업은 실질적으로 나무를 심는다고 하더라도 묘목에 가까운 나무를 심어서 소득사업이라든지, 이거는 조경 타 목적의 용도가 여기에 꽉 차 있는 것입니다.
이걸 화면으로 보셔도 누가 가서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이건 앞으로 타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지 전전환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 농경지에 모가 심겨 있습니다, 이 위에서 내려오는 물을 여기서 다 받아야 되는 그런 현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조그만 이 한 필지를 보면 남경농원에 행위를 하고 있는 그 분의 부친께서 그 토지를 임대해 가지고 주말관광 농업식으로 이용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고구마를 심었습니다.
고구마를 심었는데 이 분분이 지적이 되니까 그 토지 지주한테 양질의 흙을 받아주겠다, 메꿔 주겠다, 그래서 이 지적사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의 상단을 1 m 10으로 맞췄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까서 거기다가 메꿨습니다.
그 부분이 뭘로 메꿨습니까? 보시다시피 산업페기물로 메꾼 것입니다.
지금 이제 장흥면 상담소장님하고 본 위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접토지에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비가림 포도재배의 피해관계를 질의드린 사항입니다.
김태봉 소장님께서는 일반적인 논을 이용한 포도재배시설은 일반적으로 봐도 5년 후에는 분명히 피해가 온다고 말씀하시는 분이고 스스로 그 부분에도 1m 이상을 파서 배수시설을 해야 된다고 이런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위적으로 이 부분에다 1m 10을 매립허가를 할 때는 그러한 충분한 시설을 해 줘야 되고 또한 전전환 사업으로, 전전환으로 했을 때는 이 정도의 매립허가를 안 해도 기초적인 상단부에서 흘러 내려오는 물만 처리를 해도 밭으로 쓸 수 있는 충분한 전환사업이 될 것입니다.
이 전환사업은 군도 19호선하고 표층을 맞추기 위한 허가사항이었고 그 부분을 충분히 지역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도시공원과에서는 허가를 해 준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여건이 지적사항에 있습니다마는 허가조건에 절대 맞지 않는 부분이고 그러한 행위를 했을 때는 조치를 해야 될 수 있는 조건부를 달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주시에서는 남경농업은 어떠한 인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속적인 남경농업 내의 불법사항도 단속을 안 하면서 지역주민 조그마한 원두막 하나 세우는 것 까지는 굉장히 단속을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98년도 수해 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남경농원으로 인한 이 쪽의 3만여 평의 피해를 입었으며 그로 인한 투기까지 조성이 돼서 많은 공무원들이 연류 되었고 그거에 대해 시정조치로 하천 폭을 넓히고 그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사람이 이 행위를 하는 이 자체를 지금까지 어떠한 형태로 보충해서 위반사항을 정리하는 쪽으로 유도를 했지 어떠한 조치를 취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정혁준이는 신청지 주소인 386-3번지에서 지금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379-1번지 여러분들 보시지만 조경사업 한 것 밖에 없습니다, 주거할 수 있는 사항이 없어요, 여기에다가 전입을 2004년도 3월 8일날 전입을 해 놨습니다.
그 의도는 다른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도시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일전에 그 현장은 위원님께서도 많은 말씀을 하시고 또 이의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 동영상 나온 처음 부분은 한참 그 사람이 전전환 사업을 시작할 때 찍으신 거고, 이제 그 이후에 우리가 제가 그건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직접 확인을 못했는데 직원들을 보내 가지고 그 높이나 주름관 제거는 지금 했고, 포도 관계도 그 옆에 포도밭, 제가 농사에 대해서는 깊지 못하지만은 그 옆에 포도밭 하는 주인도 한번 만났습니다.
제가 만났었는데 그 분은 당장 배수에 대한 문제에 대한 것은 지금 그 비닐하우스, 거기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물처리가 문제라고 저희한테 얘기를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 주면 되겠냐 이렇게 대화를 나눈 바가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김태봉 소장하고 얘기 나누신 것, 그 정도 부분까지 얘기는 그 분하고는 깊게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 장재훈 위원 : 과장님.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네.
○ 장재훈 위원 :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양주시에서 남경농원하고 무슨 고리 있습니까?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그거는 제가 죄송하지만 답변을 할 수 있는 처지가 안되기 때문에 답변 안드린 겁니다.
○ 장재훈 위원 : 없죠?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그건 질의사항하고 좀 어긋나시는 것 같아서 답변 안 드리겠습니다.
○ 장재훈 위원 : 질의사항하고 어긋나는 겁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은 정혁준이가 한 행위를 당위성으로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 지금 - 정당하다고.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지금 얘기하는.
○ 장재훈 위원 : 왜냐, 인근 주민들만 해결 되면 해결이 되는 사항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밑에 논 제가 경작하고 있어요, 저하고 얘기해 보셨어요?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그 분, 제가 지금 그 주변 주민하고 해서 정당성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아까도 좀 전에 말씀 드렸듯이.
○ 장재훈 위원 :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지금 포도밭을 하는 사람이.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그러니까 제가 만난 그 결과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뭐 하나 가감이 없습니다 - 그 분하고 얘기한 것은 -
물론 위원님하고 위원님이 또 우리한테도 말씀하시고 나갔지만은 위원님하고 얘기한 사실이 없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건 확실한데 그 부분하고 그런 비닐하우스 떨어지는 물처리 관계만 우리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말씀 드린 거죠.
다른 것은 뭐 없습니다.
○ 장재훈 위원 : 이거 포도재배에 대한 제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의드려 가지고 답변 받은 사항입니다, 분명히 피해 있습니다.
왜 기존적으로 열심히 농사짓는 분한테 피해를 주는 행위는 절대적으로 하지 마셔야죠, 또 실상 모르고 했더라도 향후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러면 적정선에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조정하신 게 뭐예요? 허가조건대로 1m 10 으로 맞추고 앞에 주차했던 공간 경작해서 지금 들깨 다 시들시들한 것 좀 심어놓고 이게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의 입장입니까?
사실적으로 본 위원도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살다 보니까 지역주민들한테 웬만한 행위는 사실 말을 못했습니다, 왜, 그 동안에 그 분들의 피해에 대한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까 해서 말씀을 안 드렸던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분은 생계형이 아닙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생계형으로 행위 하시는 분, 또한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주말농원 육성사업을 하는 원두막도 청경들이 와서 짓지 말라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그 원두막 관련은 제가 실무담당 과장으로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청원경찰한테 저도 나중에 들었는데.
○ 장재훈 위원 : 관련법을 적용을 시키려면 똑같이 적용시켜야 됩니다.
지금 여기 조건이 뭐 있습니까? 위반했을 시는 원상복구 할 수, 조치시킬 수 있다, 그 조건의 단서는 뭐 하러 달은 겁니까? - 그거는 -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그러니까 그 부분은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동의를 하는데 그러한 현지 조치가 미흡했다 그러면 저희가 그런 부분은 의당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현지에 가서 농사에 대한 부분을 제가 깊이 알았다면 더 적극적이겠지만 그렇지 못해서 그 분하고 대화했던 과정,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 장재훈 위원 : 어떤 부분을 양해해 달라는 것입니까?
저요, 이거 정상적으로 조치 안 하면요 시범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도시과장으로 부임하셔 가지고 상당히 어떤 지역에 대한 애로사항을 많은 부분 해결하시려고 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생계를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행위 한 부분은 사실 이렇게 리고 가셔도 사실 그것도 안 되는 거지만 이거는 엄연히 전지역 주민이 이 상황을 봤을 때는 얼마나 소외감이 들겠습니까?
그 다음에 행정을 얼마나 신임을 하겠냐 이런 말씀입니다.
매일 나오세요, 제가 여기에서 논에서 경작을 하다보니까 단속계, 우리 도시공원과 개발제한구역 계원들이 매주 나오셔 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는데 결국 조치사항은 이걸로 끝입니다.
지금 남경농원 내의 실태조사 한번 해 보셨어요? 거기 주택, 부속사, 창고, 버섯사, 그 양반이 실용 농사꾼입니까?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5월 달에 저희하고 관련된 사법기관과 합동으로 회의한 결과에 의해서 위법사항을 기관에 제출을 했습니다.
○ 장재훈 위원 : 자, 이게 이제 관련서류입니다.
그 분이 각종 건축물 허가 낸 것, 이거 법에 맞으니까 해 주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일단 해 주고 나서 단속을 해야 되겠죠.
버섯을 키우는지 안 키우는지, 창고에는 농기계를 보관을 했는지 안 했는지, 사후관리 하십니까?
그 분이 농기계 가지고 있는 것이 뭐 있어요?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 드렸듯이 관계기관에 불법사항에 대한 자료를 제출을 다 했습니다 - 저희가 -
5월 2일날 했습니다.
○ 장재훈 위원 : 5월 2일날 하셨어요? 그 자료 좀 주시겠어요?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5월 8일입니다.
정정 하겠습니다, 5월 8일입니다.
○ 장재훈 위원 : 부시장님!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부시장님 보셨을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토지 형질변경을 했을 때는 양질의 토지입니다, 양질의 토양으로 개량을 해서 농사를 짓는 목적, 즉 전전환 사업입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저거 보시고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해를 해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 저거 -
어떤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제가 그 전전환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아까 현지 출장에서 진행했던 과정을 말씀드린 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하십니까.
○ 장재훈 위원 : 그 과정에 대해서 여쭙지 않았습니다.
이러 이러한 사항이 잘못됐다고 분명히 지적을 해 드린 거지.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뭐 공식적으로 저한테 어떻게 하겠냐고 그걸 물어보시면 답을 드릴 수는 있지만은 그런 내용으로 여쭤보시지 않으니까 제가 답을 못 드리죠.
○ 장재훈 위원 : 그러면 저거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일단은 제가 현지조사해서 지금 포도밭에 대한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고 먼저 제가 갈 때도 배수에 대한 것은 아까 그 동영상에 나왔듯이 시험관을 이중벽관을 설치했는데 그리로 물 빠지는 것도 제가 아주 나쁘다고 보지 않았거든요, 물이 바로 찼을 때.
그런 부분까지인데 지금 뭐 먼저 와서 그 주름관 묻은 것을 했을 때에 우리 직원들이 제거를 했는데 거기까지 제거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배수에 대한 것이 그 농사의 제일 관건이라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현지조사를 해서 조치할 수 있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 장재훈 위원 : 지금 농지, 토지 형질허가가 50전까지는 신고사항이죠? 아, 신고도 아니죠?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 장재훈 위원 :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사항이고 1m 이상 50전 이상은 허가사항이고요.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네.
○ 장재훈 위원 : 그러면 이 부분을 1m 10까지 내줘야 될 그런 어떤 당위성이 있었습니까?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그 민원인 신청해서 저희가 이제 해 드리는 것인데 지금 말씀드리기 외람되지만 저분이 만약에 허가대상이 아니고 딱 50㎝ 맞춰서 바싹 붙여서 했다 그래도 그것도 사실 문제거든요 - 따지면 -
그러니까 저희가 허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농사 지으시는 분이 불편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다 하겠습니다.
○ 장재훈 위원 : 그 사항이 아닙니다.
불변이 없도록 하고자 했달 때는 제가 이런 것까지 준비 안 했을 것입니다.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위원님이 아마.
○ 장재훈 위원 : 시간낭비하고 우리 직원들 고생시키면서 수 차례 현장방문해서 이런 자료를 만들었겠습니까?
과장님한테 제가 구두로 말씀을 드리고 “조치 하십시오” 하고 말면 되지.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저도 그 날 말씀하신 현장 나가서 지금 뭐 사실 못할 말씀 좀 드린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사람이 마음 나쁘게 먹고 50전을 밑으로 하고 또 1m 50 전하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 발생되는 문제는 현재와 거의 동일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시 현장을 봐서 배수의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 장재훈 위원 : 이거는 배수를 문제가 아니라요, 목적자체가 틀립니다.
그냥 밭으로 쓴다 그러면 배수만 보수해서 보충하면 되요, 지금 행위 자체를 잘못하고 있는 행위 아닙니까? 이 자체가.
행위자체를 잘못하고 있는 것을 그런 부분을 이해해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화면을 다 보시고 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진짜 제가 과장님한테 실례된 말씀 드렸는지 모르지만 연결고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릴 수 밖에 없어요.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그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 장재훈 위원 : 왜 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그냥 아무 거나 보고 좀 문제가 있으면 공무원이 거기 관련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 사람하고 저하고.
○ 장재훈 위원 : 제가 몇 번을,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그러니까 과정을 지금 나무 심는 것도 저 사람이 어떻게 보면 저 사람 뿐만 아니고 그 나무를 심어도 관련 없다는 사항가지고 그렇게 좀 표현은 그렇지만.
○ 장재훈 위원 : 개발국장님.
○ 개발국장 현삼식 : 네.
○ 장재훈 위원 : 개발국 소관에 도시공원과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보시고 느낀 점, 어떻게 조치해야 되겠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개발국장 현삼식 :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과장도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상황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이미 관계 사법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해서 조치를 요구한 바 있고, 또 지금 동영상으로 본 결과에서 제가 적합성 여부를 다시 한번 재조사를 해서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재훈 위원 :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조치를 하신다고요?
○ 개발국장 현삼식 : 네.
○ 장재훈 위원 : 그렇게 그러면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으로 본 위원 질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보충으로 질의를 드린다 그러면 이 곡릉천 주변입니다.
(동영상 상영)
곡릉천이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98년도 수해 났을 때 이 코너 부분을 남경농원 측에서 돌망태를 쌓는지 행정부서에서 돌망태를 쌓아줬는지 특위결과에도 나오지도 않았지만 이 28m의 하천을 만들었어요.
이 상단부에는 70m 하천이고 그러면서 병목현상이 나 가지고 집중호우가 왔지만 이 전체가 피해를 본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분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게 제방도로예요 - 이 쪽에 -
하천을 개수하면서 하천을 넓히고 제방을 만들었습니다, 자기 영역권이에요 - 이거 -
문구는 좋죠 「지역민들의 산책로이기 때문에 차량진입을 금합니다, 남경농원 주인백」 자기 영역권이에요 - 자기 영역권 - 아마 제방만 따져도 엄청난 평수가 될 것입니다.
하천 제방얘기는 뭡니까? 하천을 보호하는 의미도 있고 비상시에는 통행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누차 담당부서에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해결 사항 없습니다, 제가 그럼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부시장님, 연결고리 끊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일 : 네, 장재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15분간 휴식을 취한 다음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 13분 감사중지)
(21시 25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박재일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공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짧게 질의해 주시고 우리 도시공원과장님께서도 답변을 좀 된다 안된다 그런 얘기, 아니면 아닙니다, 된다 그런 얘기를 선명하게 해 주시면 그 다음부터의 질의 답변이 좀 간략히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진행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위원 : 원대식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장재훈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에 검찰에 고발을 했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고발은 아니고 그 당시에 건축담당과장 회의에서 불법 상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 원대식 위원 : 어디다요?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의정부.
(자료검토중)
○ 원대식 위원 : 아직까지 고발은 안된 상태다?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자료만 제출이 돼 있는.
(자료검토중)
관계기관하고 우리 양주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지금 사법기관에서 인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 원대식 위원 : 인지해서 수사를 하는 거지 아직 고발은 하지 않았다? 인지한 상태다? 그럼 그 인지한 상태에서 우리 양주시에서는 수사결과만 기다리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 양주시에서 행정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과장님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일단 사법적인 판단에 맞긴 것은 사법적으로 받아야 되고요, 저희가 또 그 사람이 그걸 당초대로 원상복구를 안한다든가 그럴 때는 행정적인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원대식 위원 : 답변에 보니까 양질의 흙과 뭐 이런 조건이 붙이셨더라고, 조건에 위반된 건 확실한 건 아닙니까?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지금 그 전 부분 말씀이십니까?
○ 원대식 위원 : 네.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전 부분은 사법기관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 원대식 위원 : 그건 안들어 갔다고요?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네.
○ 원대식 위원 : 지금 동영상으로 본.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아까 그 부분은 장재훈위원계서 남경농원 안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답변드린 거고요, 전 부분에 대한 거는 그 쪽 기관에 제출된 사실이 없습니다.
○ 원대식 위원 : 저희가 행정조치를 지금 이 동영상으로 보면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제가 물었어요.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현재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뭐 양질의 토사로 안됐다는 거는 장재훈위원님 말에 동의를 합니다 - 그 부분은 -
○ 원대식 위원 : 조건부로 저도 지금 봤는데 조건부 있던데요?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네.
○ 원대식 위원 : 조건부로 위반이 됐으면 당연하게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을 또 양주시에서 할 수 있는 권한 행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지금 현재의 이용 상태로 봐서는 좀 저희가 행정적으로 처리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원대식 위원 :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현재 거기 있는 나무가 아까 장재훈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분이 나무를 심을 수 있다는 그런 거를 가지고 실제 길러서 그런 목적을 취하는 것보다 정원형태로 장재훈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보기는 봤지만 나무를 심을 때는 그 부분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토질상 그 상태가 나무를 심어도 그 토질은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원대식 위원 : 문제가 없고.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네.
○ 원대식 위원 : 문제가 없고 해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지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배수나 이런 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행정력을 동원해서 한다는 얘기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장에 가서 봤을 때는 이 분이 우리가.
○ 원대식 위원 : 자꾸 논쟁하지 말고 원상복구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 이거 아닙니까?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네, 그렇습니다.
○ 원대식 위원 : 그럼 앞으로는 원상복귀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고서 허가를 내 주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것이 제2의 제3의, 연결이 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 지금 -
분명하게 조건으로 양질의 흙과 뭐 1m 이렇게 해서 조건을 내 줬고 그 조건에 내서 그 안에 아마 저도 지금 쭉 들었는데, 그 안에 아마 관계부서에게 여러 차례 시정요구를 했나 본데 그 시정요구를 한 상태에서도 계속 진행이 됐다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가서 나무 심을 때까지 진행이 됐다는 겁니다 - 이게 -
그러면 그 때까지 행정력이라는 것은 부재 상태였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주민이나 일반 피해를 보는 주민이 과연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양주시 힘없는 주민들은 믿는 게 공무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식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있는 그대로 과장님 답변대로 하자면 지금 현재 나무가 심어져 있으므로 해서 나무 싣는데 들어가는 토사에는 이상이 없다, 그러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떤 사람이 위반을 해서 그걸 계속 신고를 해도, 신고를 하고 가서 보고가 됐던 어떻게 됐던 어떤 과정을 거치던 간에 그런 상태로 계속 간다면, 원인행위가 다 이루어 졌습니다.
다 이루어진 다음에 거기 적법하니까 우린 도저히 원상복귀 시킬 수 없다, 이렇게 되면 과연 법을 지키는 일반시민은 불이익을 받는 거고, 법을 그렇게 어겨 가면서 하는 사람은 공무원들이 답변을, 관계 공무원들이 답변을 그렇게 하면 결국에 가서 힘없는 우리 일반시민들은 누구를 믿고 어디 가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저는 그 답변에 이해가 안가는데요 - 좀 -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글쎄요, 그건 좀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러운데 처음에 제가 그 장흥에 갔을 때는 지금 장재훈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돌 같은 게 상당부분 있었어요, 그리고 토지주, 허가받은 그 사람이 계속 돌도 고르고 이런 사항이었다가 이제 제가 그 안에 장재훈위원께서 말씀하신 게 높이나 배수관계 이런, 물론 돌 관계도 좀 토질이 안 좋다는 얘기도 하셨지만은 1차 제가 잘못 인지한지 몰라도 토사의 높이라든가 배수에 관련된 이런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사실 저는 주안점을 두고 많이 왔다갔다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분이 법을 안 지켰다 하는 거는 토사에 대한 그런 극한적인 부분이라면.
○ 원대식 위원 : 지금 똑같은 답변을 계속 하시는데 저도 충분하게 다 들어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요, 그러면 그게 민원이 발생됐을 때, 처음에 발생됐을 때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조치하셨어요?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일단은 현장 보고요,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 허가조건을 준수하도록 그렇게.
○ 원대식 위원 :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 허가 조건을 준수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충족이 못된 상태에서 지금까지 온 거 아닙니까?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글쎄 어느 부분.
○ 원대식 위원 : 아니 지금 예를 들어요, 지금 나무가 심어지기 전에 그게 민원이 제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원이 제기, 나무가 심어지기 전에 민원이 제기됐으면 됐을 때에 대처를 한 그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나 관계부서에서.
제가 지금 묻는 것은 그 때 조금 더 능동적으로, 또 민원 측에서 대처를 했다면 지금에 이렇게까지 오지는 않았느냐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걸 묻는 겁니다.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그 당시에는 저희가 허가 높이라든가.
○ 원대식 위원 : 아니 왜 제가 이걸 자꾸 묻냐 하면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아야 할 거 아닙니까? 양주시 어느 곳에서도.
그러니까 좀 능동적으로 앞으로 그런 일이 났을 때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본 위원이 좀 들을 때 답답한 부분이 더 많아요.
과연 왜 민원이 제기됐는데 왜 그걸 조치가 안됐느냐,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어차피 그건 엎질러진 물이라 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이요, 왜냐하면 그린벨트 내에, 내가 왜 이걸 보충질의를 드렸냐 하면 그린벨트 내에 강화하고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제재를 하면서 아까 제가 질의한 국토이용계획 완화시키는 그런 조치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안대고 있다는 말입니다 - 양주시에서 -
대비를 해 봤어요 - 제가 - 왜 이렇게 됐나,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여기 부시장님도 계시고 개발국장님도 계시고 양주시를 이끌어 나가는 고위 공직자가 다 있는 자리 아닙니까?
좀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양주시 스스로가 각성하고 해서 정말 피해가 안 나게, 일반서민들이 피해가 안 나게 이렇게 일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네, 알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일 : 원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 이상원위원입니다.
하도 질의해서 그 관계는 보충 질의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시에 도시계획도로가 장기적으로 미집행 돼서 상대적인 피해의식을 가지고 계신 시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네.
○ 이상원 위원 : 향후 도시관리계획이 새롭게 수립되면 그 지역까지도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장기미집행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 이상원 위원 : 그렇죠?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네.
○ 이상원 위원 : 장기미집행 된 지역에 다시 도시관리계획을 세웠을 때 지금 미집행 돼서 있는 그런 계획 도로선이 또다시 변형될 수 있는 소지도 있죠? 없다고 볼 수는 없죠?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네,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초대로 존치를 해야 되겠지만 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과감히 손을 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상원 위원 : 과감히 변화돼야 된다고 보죠?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네.
○ 이상원 위원 : 그렇다면 지금까지 미집행 돼서 20년 가까이 도시계획을 설립해 놓고 집행해 주지, 도로로 뚫어주지도 않고 거기 행위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상대적인 피해를 본 것은 무엇으로 보상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지금 궁극적으로는 사실 빠른 예산확보를 위해서 해 줘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보고요, 현재 저희 시나 인근의 아주 재정자립도가 높은 그런 시를 빼고는 아마 바로 그 분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동안에 우리시에서 우선, 우리시에서 그 동안에 군으로 있을 때부터 계획해 놓고 시행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또 다른 지역을 계획을 해서 또 다른 지역을 개발을 했고 계획된, 이미 계획된 도시계획을 시행하지 못하면서 새로운 지역을 개발한 행위가 있죠?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있습니다.
○ 이상원 위원 : 도시계획을 세워져 있는 순서대로 우선 순위를 책정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20년을 참고도 아무런 행위 제한을 받고 매매행위도 못하고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게 묶어둬 놓고 지금에 와서 다른 지역에 새롭게 개발을 해서 상대적인 피해의식을 더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시의 관계 공무원들은, 그 동안에 관계 공무원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을 해야 됩니다.
지금 예를 들자면 덕정지구에 아파트단지와 구 시가지 지역을 놓고 보면요, 구 시가지 지역은 아주 새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지금 미집행 돼 있는 도시계획도로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그 뿐만이 아니라 그 건축물 하나도 손을 못 대게 했다 이겁니다 - 그 동안에 -
그래서 생활고를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 상대적인 보상도 못해 주고 시가 묶어놓고 아무런 보상은커녕 피해를 봤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와서 신도시 계획에 의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세웠고 이제 그게 승인나면 도시관리계획을 세울 텐데 틀림없이 도시관리계획을 세우면 도로폭도 넓어질 것이고 방향도 변형될 곳이 상당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정말 책임지고 지역주민에게 무언가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덕정초등학교 그 뒷부분에 있는 주택들은 6.25당시에 피난민들이 얽기 설기 지어졌던 형태에서 조금의 변화도 가져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현장에 가보면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행정공무원의 횡포?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피해를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던가, 우선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지금 덕정리에 있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마는 신도시와 구도시에 대한 그런 내용 때문에.
○ 이상원 위원 : 상대적인 피해의식이 너무 큽니다.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상당적으로 구도시에 사는 분들이 굉장히 갈등을 많이 느끼고 그런 어떤 소외감이나 그런 좌절감에 빠져있는 상태로 봐서 그 부분에 대한 도로에 대한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리계획 때도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구시가지에 대한 개발방식까지도 조심스럽지만 논해서 뭔가 빨리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상원 위원 : 깊이 지적을 드리고자 한다면 개발이 된 지역에서 도시계획을 해 놓고 도시계획을 집행을 한 상태에서 이 신시가지가 개발이 됐다면 아마 상대적으로 느끼는 건 적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계획해 놓은 지 20년이 됐어도 개발하지 않고 그리고 앞에 다른 지역은 새롭게 개발해 놓으니까 묶어놓고 그린벨트보다 더 무섭게 걸려 있다는 겁니다.
그런 피해의식을 심하게 느끼고 있는 것을 감안해서 도시계획을 하든가 향후 개발계획을 하든가 어떤 사항이라도 충분히 지역주민에게 인센티브가 될 수 있는 좋은 계획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 다음에 이것은 민원사항이었던 건데요, 융보아파트의 민원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알고 있습니다.
○ 이상원 위원 : 그건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신가요?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현재 저희 쪽에서 조치는 그것도 이제 관리계획하고 같이 물려가야 될 일인데 1차 지금 융보아파트 주민들이 도시계획도로 잔여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는 제가 대표한테 얘기가 일단 아파트 전 세대가 다 동의하는 마음을 가져야 나중에 그게,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인지 모르지만 종국에는 점용 후에 시간이 돼서 자기네들이 매수를 할 때에도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안되는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까지 해서 일단은 어떤 방법이든 전 세대 다 동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 정도만 대표한테 얘기한 상태입니다.
○ 이상원 위원 : 아, 그렇습니까?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네.
○ 이상원 위원 : 본위원이 현장을 가 봤습니다, 현장을 보니까 아파트 진입로와 일직선으로 연결돼 가지고 사실 주공아파트 지역으로 연결돼서 그 아파트 뒷면에 도로까지 연결될 계획 선이 서 있더라고 - 원래가 -
그런데 그 주공아파트에서 담까지를 주공아파트 담을 앞에 치면서 계획도로까지 다 넣어 버렸어요, 그래 놓고 이쪽 도로는 연결이 되지를 않습니다, 지금 현재로도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그렇습니다.
○ 이상원 위원 : 아파트 담에 닿아 있죠?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네
○ 이상원 위원 : 닿으면서 끝났습니다.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네.
○ 이상원 위원 : 아무런 아기가 가치가 없습니다 - 도로의 가치가 -
그런데 그것을 양주시에다 도로로 활용하라고 기부체납을 했죠?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현재는 저희한테 기부체납을.
○ 이상원 위원 : 과거에 기부체납을 했었습니다.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그렇습니다.
○ 이상원 위원 : 그런데 그것은 어차피 아파트, 융보아파트 울타리 내의 것이고 전 소유자가 도로로 기부했기 때문에 도로의 목적이 활용되지 아니한다면 도로를 폐쇄시키고 그 아파트 주민에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시켜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그 지역은 지금 주차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많은 사고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공원이, 단지 내에 어린이공원이 조그맣게 한 쪽 귀퉁이에 있는데 그 관계로 나가는 출입구가 좁아서 더 어렵고 그런데 그 도로가 제가 보니까 6m정도는 됩니다, 레벨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네.
○ 이상원 위원 : 그것을 새롭게 설계를 해서 라도 우리는 시민의 복지차원에서 변화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새로운 좋은 계획을 세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네.
○ 이상원 위원 : 한 가지만 더 드리면요.
지금 현재 덕정 봉우공원에 대해서 작년도에 분명히 지적이 돼 있었습니다.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네.
○ 이상원 위원 : 그런데 감사지적 사항으로는 지적돼 있지 않고 일반 사항에서 분명히 얘기 됐는데 아파트 공원 내에, 봉우공원 내에 화장실도 없고 물도 없고 그 다음에 연못이 있습니다 - 그 지역에 - 연못이 있음에도 한번도 물을 담아놓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연못형태를 변형시키든가 그래야지 오히려 훨씬 지저분하고 보기에 삭막합니다.
더더군다나 얼마 전에도 지적했듯이 뒤에 공원 부분에는요, 도로를 이번에 나무로 많이 정비를 했는데 계단은 철목으로 한 걸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철도 철목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계절에는 기름 냄새가 아주 심하게 나고 그 자리에 어린이라도 넘어지면 바로 기름이 묻어서 활용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실무자를 불러서 제가 거기 철목을 바꿀 수 있는 게 없느냐 하고 물었더니 예산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작년에 이미 얘기가 됐었는데도 그런 소규모의 예산도 없다면 지금 우리 도시공원과에서 하는 일이 뭔가요? 그런 건 간단히 처리할 수 있는 건데도 전혀 신경 써주지 않았다.
빠른 시일 내에 그 계단을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연못도 물을 담아서 정말 부드러운 모습을 보여주던가 해야 될 것이고 공원 내에 손 씻을 곳이 하나 없습니다, 그런 시설을 새롭게 계획을 잡아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네, 그 화장실은 이번 하반기에 2억을 투자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 이상원 위원 : 화장실과 물을 같이 병행해서 해 주시고요.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네, 그리고 철목관계는 지금 그 부분은 일부 그거를 벗겨내서 보니까 벗겨냈을 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콜트라 같은 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 그냥 벗겨내면 속에서 또 나와요, 그거는 그 나무 자체를 기름에 넣고 쪘다 그러던가 뭐 그렇게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햇빛만 보면 지글지글 거리고 나옵니다 - 기름이 -
그 지역을 가도 기름 냄새가 심하게 나요, 하도 그래서 제가 3동장한테 “저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가지고라도 정히 안되면 조치를 해 봅시다” 라고 제안을 해 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립니다.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네, 조치하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 이상입니다.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일 : 네, 이상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위원 : 네, 장재훈위원입니다.
원대식위원께서 보충 질의하신 부분에 도시과장님이 하신 답변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인지하는 뜻에서 ‘행위허가증’ 을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허가번호 제2003년95호, 주소 양주시 장흥면 삼하리 386-3번지, 성명 정덕중, 주민등록번호 ******-*******, 우리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토지 형질변경 신청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조건부를 부여하여 허가합니다, 2003년 12월 24일 양주시장, 위치, 목적, 허가면적 생략하겠습니다.
이행사항 가. 관련법 위반 또는 허가 내용(사업계획서등), 나. 바르게 매립을 한 경우 허가취소의 사유가 되며 관련 법령에 의하여 조치를 받게 됩니다, 다. 토사 매립시 인접 농경지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배수시설을 완벽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라. 공사시 차량(중장비) 진출입에 따른 세륜 시설을 설치하고 도로 통행중인 차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감시원 배치등 적극적인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의 조건부 허가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일 : 장재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재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문구는 사실상 여기 부시장님도 나와 계시고 개발국장도 나오고 담당은 다 계시니까 거기에 대한 아까 개발국장님이 적절한 조치를 하신 후에 하신다고 대답을 해 주셨으니까 그거를 기대하면서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 이종호위원입니다.
부시장님을 뭐 행사에 나가신 걸 제가 좀 오십사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 전 시간에 부시장님이 참석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고 제 의견을 부시장님에게 드리고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납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사업을 하면서 10년 만에 준공에 이르렀습니다 - 지금 - 그리고 지금은 환지청산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지구 내 5만여 평 중에 제척지 부분이라든지 기부 체납된 도로 처리부분, 도시계획도로 지정된 토지소유자, 국가로 돼 있습니다 - 국가산림청 소유로 돼 있는 부분 처리 안하는 거 -
그 다음에 보전농지이기 때문에 4차선 대로변에 토지 개발을 하지 않은 부분 등, 물론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원과에서 일부 자료가 없다고 하나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 여기 -
전혀 제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그린 도면은 아닙니다.
이런 자료, 의구심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지역주민이 정말 걸려서는 아니 되는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려서 만들어 놓은 5만평입니다.
일반적으로 3년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거를 그렇게 시간을 끌어가면서 만들어 놓은 게 지금 상황이 이렇게 의구심이 많을 정도이고, 그 사업 10년, 그러니까 만 9년입니다, 9년 동안 하면서 양주시에서 당시는 양주군이겠습니다 마는 도시계획시설 변경도 있었을 거고 - 변경 결정도 - 그 다음에 지구단위가 필요했다면 변경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그런 행위를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당초에 그 지역에 전답이고 산이고 있었을 당시에 지구단위 변경승인을 해 놓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놓고 변경을 한번도, 단지 내에서 도로변경이나 이런 변경들만 했지 한번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당시부터 지금까지 관련된 공무원이 16분이십니다, 물론 퇴직하신 분 3분이 계시고요.
신대영 전과장님, 이규천 전과장님, 임은식 전과장님 세 분을 뺀 나머지 13분이 지금 우리 양주시청에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업무를 처리하면서 담당공무원들이 누가 됐던지 간에 직무유기라고 저는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답변을 좀 듣고요, 향후 철두철미한 조사를 통해서 저희에게 통보를 해 주심은 물론 관계공무원을 징계나 어떤 처리하실 계획, 또는 처리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부시장 이상남 : 지금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실질적으로 10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나온 과거에 주어진 일이지만 내용을 제가 확실히 파악하기는 상당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무유기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사법상의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문제는 이 문제를 행정공무원이 어떤 직무를 수행을 해서 행정벌을 받아야 되는 건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면 징계사유에 할 수가 있고 2년이 넘게 되면 징계를 유지를 못합니다 - 우리 공무원 징계규정에 -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분석을 전부 면밀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조치를 해야 될 문제 이런 거는 사법상의 문제에 관련돼 있는 거에 대한 거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입장이고, 여기에 관련된 문제가 사법상의 문제 이전에 공무원으로서의 맡은 바 직무를 불성실히 했다는 것이 분명히 판단이 날 때는 인사 조치를 해서라도 어떠한 혁신의 문제를 가져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어떠한 생각이나 판단을 가지고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떻게 돼서 이런 것이 그렇게 됐는지 뭐가 잘못인지 이런 거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 네, 그러면 뭐 인사조치는 사안에 따라서 처벌규정이 좀 다르겠죠? 뭐 꼭 2년에 국한돼 있는 것은 아닐 것이고.
전체 양주시민 15만을 위해서 잘못 했다라고 그러면 더 큰 벌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어쨌든 그 부분은 부시장님이 판단을 해서 처리를 하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정확히 조사를 해서 언제까지 통보를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 부시장 이상남 : 그거는 언제까지 라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안별로 따져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이 뭐 “일주일 내에 하겠습니다” 얘기해 놓고 못하면 또 그건 안되는 거고 하니까 충분한 시간을 주시고 검토를 해서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 이종호 위원 : 그렇게 하고 그냥 시간이, 사실 이거 많이 걸리는 시간 아닙니다.
부시장님 이게 내용이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려서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많이 걸리는 시간이 아니고 담당부서에서 설명을 쭉 들으셔도 금방 판단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얼마큼 진행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이번에 정례회의가 끝나는 7월 7일 오전까지는, 아침까지, 회의시작 전까지는 정식적은 아니더라도 구두상의 통보를 좀 해 주시면 저는 고맙겠다는 - 다 결론은 안지어도 -
그렇지 않으면 제가 뭐 이걸 다른 뜻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마는 정식적으로 위원장님 앞에서 뭐 실행할 것도 아니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마는 특위를 구성해서 라도 다시 재조사를 할 그런 의사를 밝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명백히 밝혀지는 그런 사안은 아니더라도 7월 7일날 아침에 일부 통보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부시장 이상남 :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종호위원님께서 특위구성 문제까지 나오고 그러시는데 그런 위원님 권한에 대한 건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거고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제가 책임지고 할 테니까 언제까지 해 주십시오, 7월 7일 안에는 제가 드리기가 좀 애매합니다.
왜 그러냐, 제가 이거 한번 결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번복을 못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저는 그 문제에 대한 건 좀 심각하게 따져서 분명히 제가 가부를 말씀드릴 테니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좀 여러 가지 기다려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끝날 때까지 계속 여기에 매달려 있어야 되는 공무원들의 입장을 충분히 감안하시고 넉넉히 시간을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일 : 이종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위원 : 위원장님 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박재일 : 네.
○ 장재훈 위원 : 지금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사항은 공통질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자리에 배석을 하시고 그리고 동영상을 보시면서 지적을 하면서 또 조치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일 : 네, 장재훈위원이 진행발언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공원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서 공통적인 질의에 각 실과소장님들은 질의에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위원 :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석현리 일원에 농지전용으로 인한 개발행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도 감독이 소홀한 부분을 이 자리에서 영상으로 보여 드리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지금 보시는 사항은 석현리 360-7, 그 다음에 360-18 이 부분에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서 전시장과 음식점을 짓고자 하는 허가를 득한 사항입니다.
허가일자는 2003년도 1월 23일과 97년도 9월 19일자에 허가사항을 받은 겁니다.
지금 이 지역은 개발행위를, 토지개발행위를 하면서 부도가 나서 방치가 돼 있어서 집중호우 시 많은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피 허가자는 정선경씨입니다,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사항은 개발행위 허가가 미이행 돼 있고 지금 현재 부도난 상태입니다.
허가지를 무분별하게 파헤쳐 재해 위험이 있고 안전검증, 구조적인 문제 등의 검토 없이 설치한 석축 균열로 인한 위험 상존이 있고 관련법규 국토계획법 제56조 시행령 제51조 건축법 제30조제4항 시행령 제91조3에 의한 법령이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전시장 및 음식점 부지, 지금 이 부분이 개발이 중단돼 가지고 부도나서 일부 방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전면에는 레마르크라는 그러한 음식점이 이렇게 지붕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문제점을 보면은 지금 이 높이가 한 7m이상 직선거리로 석축으로 쌓여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표면적인 균열도 가 있고 또한 이 부분에 분명히 배수시설을 하는 행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위를 해 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상단 면에도 균열이 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이 7m를 이렇게 직선으로 허가를 할 수 있는 사항인지 또 허가 조건이 되는 사항인지 이 부분은 분명히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우리 건축담당, 토목담당이 판단했을 때는 이건 상당한 사안이 있다.
또 이렇게 이 부분이 전으로 돼 있지만 임야에 가까운, 능선에 가까운 부분을 이렇게 절개지 형태로 현재 방치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면에 있는 하천이, 레마르크라는 음식점이 있고 그 전면에는 석현천 소하천이 있습니다.
98년도와 같은 그거에 2분의 1이라는 집중호우가 오더라도 이 토사는 유출이 돼서 많은 피해가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게 동영상으로 보셨습니다마는 농림축산과에서 자료를 주셨어요, 지금 행위하고자 하는 정선경씨는 부도가 나서 행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농림축산과장님께서는 어떠한 조치로서 수해 예방을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이 현지를 파악을 하고 계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농림축산과장입니다.
현지는 제가 나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현지를 나가봐서 문제점이 지금 보면 드러나는 걸로 보이는데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장재훈 위원 : 지금 집중호우가 와 가지고 유수량이 발생이 되면 지금 이 부분으로 흘러 가지고 높이 7m정도의 석축 쌓아놓은 중앙으로 와서 아까 레마르크의 상단부, 지붕이 보이셨을 겁니다, 그리로 그냥 치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물이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 양주시가 98년도 수해로 인해서 수해선포 지역으로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지금쯤은 아마 파악을 하셨어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농림축산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내일이라도 당장 나가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요, 거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재훈 위원 : 지금 이 부분이 부도가, 정선경씨가 어떤 사업을 행위 하는데 금전적인 문제가 생겨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조치는 그래도 양주시에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쉽게 말씀드려서 통수로를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누수를 대비한 안전망을 씌운다든지 비가 오면 한다든지 하는 사항을 조치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네.
○ 장재훈 위원 :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동여상 상영)
지금 보시고자 하는 사항은 석현리 공유수면 점용 스톱마을을 형성을 하면서 공유수면 점용을 받아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아직 받지 않은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이 소유자는 한재운씨하고 유명천씨 부지용도는 주택부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잡종지에서의 공작물 설치와 토지형질 변경은 개발행위 허가대상입니다, 국토계획법 시행시기인 2003년도 1월 1일을 기점으로 확인하여야 함, 이거는 확인사항입니다.
그 이전에 허가사항인지 사실 본 위원이 확인을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지적사항만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석축 부분으로, 석축 부분으로 계단형태로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가 공유수면입니다, 하천부지 입니다 - 이게 -
하천부지를 점용허가를 받았는지 그거에 대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대비한, 장마철을 대비해서 집중호우 관계로 이러한 부분이 어떤 피해대책,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을 해 드리면서 행정에서 그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집중호우 시 수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부분의, 주택단지와 음식점 그리고 전시장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철도석산 부지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영리 산16-18번지 외 1필지 삼도공산 주식회사하고 학교법인 숙명학원 토지에 1962년 개발돼 가지고 1974년 6월 14일 최초 철도석산으로 채석허가가 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04년도 6월 5일 적지복구 계획서가 복구기간 2년간을 거쳐서 적지복구 하겠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구계획 평면도가 되겠습니다, 표준횡단면도입니다, 이거 확대 안되겠습니까?
지금 표준횡단면도인데 이거를 적지복구 하겠다는 이 단면도 자체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산의 지형 상태가 이 파란라인으로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이고, 이 상단 부분을 6.5m 더 설토를 해서 계단형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총 19만 루베의 석산을 더 훼손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우기대비 대책수립, 적지복구 후 관리방안계획 수립여부, 산지의 추가 훼손 여부 등 관련법규에 의한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또한 이 부분에 지금 적지복구를 해야 됨에 있어서도 지금 철도청 본 사업주체제에서는 양주시에 적지복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양주시 담당부서에서는 두 번에 걸쳐 보완요구를 한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을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도착이 안됐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있는 사항은 지금 현재 이 부분에 의혹이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부분이 의혹이 있냐 하면 19만 루베라는 채석이 일반 철도석산에 이용하는 크락샤가 아닌 원석으로서의 발파가 돼서 지금 의뢰가 가고 있습니다, 브로커를 통해서 일반 업자에게 사업 행위하는 자체가 의뢰가 가고 있습니다.
축산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실 겁니까?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농림축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도청에서 시행하는 허가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3년 12월 21일 날로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나서 다시 허가 신청이 들어왔었는데 지금 이제 그린벨트법이 개정이 되는 바람에 더 이상 허가를 내 줄 수 없는 그런 입장에서 “복구계획서를 가지고 와라, 더 이상 허가는 내 줄 수 없다” 해서 물론 이제 그 안에 관계 상급부서에 질의도 해 보고 여러 가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더 이상 연장허가를 해 줄 수 없다는 거로 판명이 나서 그러면 복구를 해야 될 거 아니냐, 복구계획서를 제출을 해서 그 역시 설계서 검토를 여러 번 고치고 다시 고쳐오고 한 적이 여러 번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복구를 하는데 그래도 친화적으로 근사치에 맞게끔 복구를 하려니까 자꾸만 보완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렇게 왔는데 지금 영상으로 보다시피 지금 현재 그게 완전히 수직으로 된 낭떠러지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그냥 놔 두고는 복구를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 위쪽으로 훼손된 부분, 그 쪽을 더 절개를 해서 더 내려야 단을 만들 수가 있는 거지 현재 상태로 놓고는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 장재훈 위원 :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12월 3일 도시공원과에서 농림축산과로 업무전환이 됐죠?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네.
○ 장재훈 위원 : 그이유가 뭡니까?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근거요?
○ 장재훈 위원 : 이유가 뭐냐고, 이유가.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이유요? 그건 우리 업무조례가 바뀌어서……
○ 개발국장 현삼식 : 그건 개발국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건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담당부서가 그린벨트를 전담하는 도시과에서 그 동안 석산허가 관리까지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볼 때 도시과는 기술부서이기는 합니다마는 산림을 다루는 그런 전문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허가는 관리를 하면서 복구에 대한 관리가 좀 미흡했다 하는 것이 저희 시장님이 판단을 그 동안 해 오셔서, 석산을 관리하고 있는 산림부서에서 그린벨트가 됐던 일반지역이 됐던 전문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겠다 하는
판단이 됐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까지 해서 작년 12월 달에 도시과에서 관리하던 업무를 산림부서로 이관해서 그걸 하게 됐습니다.
그 전부터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마는.
○ 장재훈 위원 :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 개발국장 현삼식 : 네, 그렇습니다.
○ 장재훈 위원 : 개발제한구역법은 쉽게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는 거는 대통령령이 요하는 상위법입니다.
지금 이 부분을 산지관리법 제40조 동법시행령 제48조에 의해서 이 부분을 복구하다 보니까 지금 다른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려고 하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애초부터 철도석산을 62년도에 산림법으로 인해서 개발이 됐고 74년도 그 때 당시에 개발제한구역법, 즉 72년도에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개발제한구역법에서 계속 연장되었을 것입니다 - 이 부분이 -
이 연장기간이 74년도부터 현재까지 보더라도 29년인데 그러면 그 때 당시에 해도 복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채취허가를 해 줬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 19만 루베를 다시 훼손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 개발국장 현삼식 : 그렇습니다.
○ 장재훈 위원 :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느냐 석산은 개발할 때 적지복구가 원칙입니다, 그렇죠?
○ 개발국장 현삼식 : 네, 그렇습니다.
○ 장재훈 위원 : 지금 철도청, 서울시설관리소장이 채석허가 복구설계서를 보내온 겁니다.
이 부분은 지금 여러 가지 법령에도 안 맞습니다, 구비서류도 다 갖춰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을 어떤 걸 보고 여러 번씩 보완을 시켰으며, 지금 의구점을 가지는 거는 이 부분을 더 채석을 해서 철도청에서 복구서 설계서에는 16억 8811만 8천 원입니다.
그리고 농림축산과에서 자료주신 적지복구 예치비는 12억 3414만 4천 원, 그러면 예치는 몇 %를 하게 돼 있습니까? - 전체 복구비에 -
○ 개발국장 현삼식 : 전액을 복구 예치해야 됩니다.
○ 장재훈 위원 : 전액을 해야 되겠죠?
○ 개발국장 현삼식 : 네.
○ 장재훈 위원 : 철도청에서 복구비용을 설계서에는 16억으로 했어요, 그런데 12억은 이건 뭡니까?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그것은 당초에 설계서이고 최종께 아닐 겁니다 - 아마 -
그게 당초에 복구설계서가 들어온 것은 절개를 해서.
○ 장재훈 위원 : 아니 어떤 게 당초가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까? 어떤 부분이.
농림축산과에서 준 자료가 아닙니까? 채석허가지 복구설계서 철도청에서 제시한 게 아닙니까?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당초에 적지복구를 할 때 복구하는 걸 보완을 시킨 것은 석산허가가 끝났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절토와 성토를 할 때 남은 부분, 남은 원석을 크락샤를 돌려서 남는 것은 내 보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설계가 들어왔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허가가 일단은 끝났습니다.
○ 장재훈 위원 :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16억이 맞는 사항입니까? 12억이 맞는 사항입니까?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12억이 맞습니다.
○ 장재훈 위원 : 12억이 맞는 사항입니까?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네.
○ 장재훈 위원 : 그러면 이 복구서는 이거는 허위죠?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자료검토중)
그 사항은 철도청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그냥 그 설계대로 얼마가 들던지 뽑아온 거고, 우리가 산출한 적지복구비는 산림청장이 매년 고시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고시하는 금액의 단비표에 의해서 뽑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 장재훈 위원 : 과장님! 지금 농림축산과에서 하는 산지관리법에 적용을 시켜도 이 복구서는 산림토목 기술자가 하게 돼 있어요,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기술자가 내는 겁니다 - 이거 -
기술자 여기 구기은씨가 설계서 만든 거예요, 철도청에서 만든 거 아닙니다, 전문가가 만든 거예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의혹을 주는 겁니다.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아니 의혹을 줄 건 없습니다, 다만.
○ 장재훈 위원 : 아니 지금 답변자체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아니 여기.
○ 장재훈 위원 : 16억 복구비용 들어왔으면 예치해서 16억이 들어갔던 12억이 들어갔던 나중에 돌려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원상복구가 제대로 됐으면, 그렇죠? 이거 양주시에서 그대로 가지는 거 아니죠?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그런데 그 단비표에 의해서.
○ 장재훈 위원 : 아, 이 사람은 그 표를 몰라서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리고 복구설계서 승인 『법제40조1항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하면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항 산지전용허가 등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복구공사에 착수하기 전의 기간, 2항 산지전용허가 등의 기간이 만료된 이후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 등의 기간이 만료 후 15일 이내의 기간』이라고 법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 만료기간이 언제 입니까? 2003년도 12월 말이죠?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네.
○ 장재훈 위원 : 신청일은 언제입니까? 직무유기 하셨어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12월 31일날 끝나 가지고 적지복구가 12월 17일날.
○ 장재훈 위원 : 지금 몇 개월 걸리셨냐고요, 몇 개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네?
○ 장재훈 위원 : 만료됐으면 만료돼서 재해신청 허가 냈죠? 그런데 복구요청 했죠?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네.
○ 장재훈 위원 : 그러면 지금 몇 월입니까? 15일 이내에 하게 돼 있어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아니 그런데 그 안에 보완을 여러 번 해 가지고 시간이 이렇게 지난 겁니다.
○ 장재훈 위원 : 보완을 어떤 걸 했어요? 보완내용을 주십시오 - 보완내용 -
어떤 부분을 보완했는지 보완내용을 자료로 제가 분명히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검토할 수 있어요, 지금 주셔 가지고?
뭘 보완시키셨어요? “금액을 줄여라” 이런 보완입니까?
자! 보십시오, 지금 원석으로 채석을 하면요, 중간업자가 15톤 차, 15톤 차는 10루베를 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19루베를 채석하는 중에, 아니 19만 루베를 채석하는 중에 - 정정하겠습니다 - 10만 루베가 반출될 수 있도록 지금 작업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금액으로 따지면요, 8억입니다.
10루베에 8만원씩 치더라도 8억, 이 사람이 갔다가 야적장에 적재해서 팔면 20만원까지 받는 답니다.
근거 있어요, 아침에 제 전화로 왔습니다, KT에다가 제가 전화 의뢰 해 가지고 증거 대 드릴게요.
지금 이거 적지복구 하는데 철도청을 도와주고 있어요.
저희가 양주시에서 얼마 만큼 연장 연장 해 가지고 철도청 도와 줬습니까? 지금 복구하는 상태도 이거 원석 다 팔아 먹으면 얼마 안들이면 되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하여간 그렇습니다.
지금 어차피 이거에 허가 만료가 되면요, 이거 아까 최초가 62년도라고 그랬습니다마는.
○ 장재훈 위원 : 아니 장황하게 뭐 말씀하실 거 없이.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아니 그런데 그게.
○ 장재훈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들은 바 없다, 알지 못한다, 그거만 답변하시면 돼요, 장황하게 얘기하세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항, 근거도 있고 그래서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왜, 제2의 사안이 발생되지 않게끔.
지금까지 오늘 행감을 하면서 동료위원 이종호위원님께서 징계건의도 하셨어요.
만약에 이 부분, 철도석산이 복구진행이 돼서 어떠한 행위자체가 일어났을 때 반출 못하게 돼 있죠?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아니 지금 골재로 크락샤를 놓고 파쇄해서 반출은 못하게 돼 있습니다.
○ 장재훈 위원 : 원석은 반출하게 돼 있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그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저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장재훈 위원 : 특별한 저거가 없어요? 적지복구라는 의미가 뭡니까?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적지복구는 거기 허가 지역에.
○ 장재훈 위원 : 네, 됐습니다, 거기까지 답변하시고요.
복구서, 설계서의 작성기준을 보면 여러 가지 항목이 쭉 있습니다.
‘가’ 부터 ‘차’ 까지, 뭐 쉽게 얘기하면 공사예정공정표, 설계적용기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는 예정공정표등 특별시방서 등등등 갖춰지지 않았어요.
이게 보완서류입니까? - 이게 -
도시공원과장님.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네.
○ 장재훈 위원 : 채석과정에서 도시공원과장님께서 주관한 그런 업무입니다.
이게 봉제석산이든 우신석산을 관리해 왔다고 해 가지고 농림축산과로 이관이 될 사항입니까? 특별법이 우선이에요? 산지법이 우선입니까?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특별법 우선입니다.
○ 장재훈 위원 : 그러면 대통령이 법으로 정해 놓은 걸 조례로 바꿀 수 있어요?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아까 개발국장께서 답변 드린 그런 맥락으로 해서 업무가 그렇게 분장이 된 것입니다.
○ 장재훈 위원 : 또 다른 문제가 뭐 있냐, 현황 실측도입니다.
지금 복구하겠다고 하는 도면하고 현황 실측을 보면 판이하게 달라요, 이 부분이 다 훼손돼 있는 겁니다 - 이거 - 여기까지 복구해야죠.
축소시켜 주는 겁니다, 이거 - 축소 - 틀립니까, 과장님?
도시공원과장이나 농림축산과장님 이거 틀려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맞습니다.
○ 장재훈 위원 : 그리고 이게 보완서류예요?
보완서류는 더 완벽하게 하게끔 만들어야죠, 철도석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으시죠? 복구계획서에 관해서.
○ 개발국장 현삼식 : 개발국장이 좀.
○ 장재훈 위원 : 저는 개발국장님께 안여쭸습니다.
개발국장님께서 계실 때 저거 허가내 준 겁니까?
○ 개발국장 현삼식 : 아닙니다, 그러나 마무리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지금 감사를 하고 계시니까 그거에 대한 도시과라.
○ 장재훈 위원 : 개발국장님, 제가 답변을 요청드릴 때 답변해 주십시오.
농림축산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도시공원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 보세요.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지금 그.
○ 장재훈 위원 : 사실은 여기에 실측량 도면서가 첨부가 돼야 됩니다.
왜, 양주시에서 허가해 준 면적만큼 정확하게 채취를 했는가, 외 지역에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는가, 붙이셔야죠, 요구 보완서류 그런 걸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만큼 정확하게 복구할 수 있게끔 지시를 해야지, 줄여주는 겁니다 - 이거 - 금액 줄여주고 돌 팔아서 복구비 충당하게 해 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또한 상위법으로 돼 있는 개발제한구역법 그 부분을 하향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더 복구를 하시겠어요, 이 부분을?
조례로 만드셨다 그러는데 조례 다시 바꿔야 됩니다, 바꿔서 다시 해야 되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 위원장 박재일 : 농림축산과장님 답변할 기회를 드릴까요, 좀 시간을 드릴까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박재일 : 장재훈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 장재훈 위원 : 네.
○ 위원장 박재일 :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15분간 휴식을 취한 다음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2시 35분 감사중지)
(22시 45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박재일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과 같s이 도시공원과 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그 자리에 앉은 자리에서 다음 질의에 위원님이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위원 : 위원장님 진행발언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중에 정회가 되었습니다,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일 : 네, 그러십시오.
우리 장재훈위원이 아까 우리 농림축산과장님이 질의에 우리 장재훈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시간을 달라고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 충분히 시간을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재훈위원 질의에 먼저 답변을 하시고 장재훈위원 마무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네, 농림축산과장입니다.
그 현재 복구계획서가 들어왔는데 장재훈위원님께서 미흡하다고 했습니다마는 복구에 대해서는 자연친화적으로 가깝도록 복구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 장재훈 위원 : 지금 제가 자료 요구한 2차에 걸쳐서의 보완서류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 사항은 없는데 이 부분이 여기 채석허가지 복구설계서에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죠?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 네.
○ 장재훈 위원 : 네, 그렇게 인지하겠습니다.
그러고 철도석산 복구에 관해서 개발국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이 있고 그 동안에 추진한 사항을 꼭 말씀을 하셔야 되겠다 하시니까 그 답변을 듣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개발국장 현삼식 : 네, 개발국장이 좀 마무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그린벨트 지역 내에서의 채석행위가 허가 나가서 그 동안 오랜 기간 관리가 되어 왔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채석허가 후의 사후관리는 매우 미흡했던 것을 자인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해야 할 일이 뭐냐, 이 폐석산을 어떻게 하면은 산림화 할 수 있도록 치유를 하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치유함에 있어서 복구를 할 때 절토와 성토를 똑같이 해서 절토량이 그대로 성토량이 돼서 제로가 되면은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워낙 그 절개지면이 90도 가깝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단식으로 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절토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되다 보니까 조금 채취된 돌을 수익이 가져오지 않냐 하는 의혹을 가지시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여튼 우리가 그 동안에 관리를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치유를 하는 차원에서 복구를 최선을 다하려고 해서 지금 현재 예치된 복구비가 9000여만 원 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복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은 12억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구비를 예치를 하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 중이고 복구비가 예치되는 대로 즉시 복구에 임하도록 하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관여를 하고 지도를 해서 적지복구가 제대로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일 : 네, 우리 장재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 네, 이종호위원입니다.
장시간 철도석산 문제 가지고 질의와 응답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답변한 분들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해서 몇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채석허가 복구설계서라고 우리 시에다가 제출된 도면 가지고는 제 상식으로 봐서 제가 건축직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도저히 이거 가지고 복구할 수 있는 도면은 아닙니다.
담당자는 전문성을 가지고 이걸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산림직은 되는지 임업직은 되는지 모르겠어요, 토목직으로 봐서는 절대 안됩니다.
뭐 우리 일반적으로 설계를 어떤 설계를 하든지 그에 따른 공정표가 되어야 되고 일반시방서가 아닌 특기 시방서가 있어야 되고 특별시방서가, 이렇게 큰 사업장에서 적용기준이라든지 낙석방지망, 그물망 등등 해서 침사지까지 그 다음에 실제 상세도면까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런 도면을 가지고 이것만 받았습니다 라는 얘기를 제가 전달해서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자꾸 그 어떤 공사를 하고 어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하자가 발생되고 미흡한 부분들이 발생되는 부분들이 과연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설계도면도 없고 시방설계도 없으면 그냥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통례적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미흡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질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상당한 시간도 흘렀고 이런 부분의 미흡한 부분은 좀 제대로 받아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도시공원과에서 그 동안에 관리를 왜 안 하셨을까요? 관리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들어볼게요.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도시공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채석이 결과론 적이지만 허가면적만큼 다 파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육안으로만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보셨듯이 이렇게 좀 확실한 적지부분형태를 띄지 못한 채석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지만 저는 지적도나 어떤 이면으로 보고 첫 번에 가보면 더 개발을 한 부분이 그냥 한 눈에 나타나던데 전문가들이 그렇게 봤다라고 그러면 좀 뭔가는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그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까지 이관을 작년도 10월 달에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를 개정하면 저희 의회에서 분명히 알아야 될 사항인데 기억이 도대체 나지 않아서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조례가 아니고 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을 바꾸셨습니다.
절대적으로 조례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시행규칙에 보면 제50항에 보면 인목벌재 채석 및 토사재취(개발제한구역 포함) 이거 하나 넣으셨어요 - 괄호 열고 -
그런데 저희한테 조례를 바꾸셨다 그래 가지고.
○ 개발국장 현삼식 : 그게 좀 잘못 얘기한 겁니다.
업무분장에 관한 규정은 시행규칙에 있는 것이지 조례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 이종호 위원 : 그래서 아니 아까 답변 도중에 조례를 바꾸셨다고 그래서 제가 조례를 찾아봤거든요, 저희 조례개정을 해 주면서 못 본 사항이 있나 그랬더니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일 : 네, 이종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위원 : 네, 이항원위원입니다.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성의를 가지고 임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대답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그 양주시의 그 면적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양주시 면적.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현재 저희가 310.24㎢고요.
○ 이항원 위원 : 그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 도시기본계획에 보면 310.18로 되어 있죠?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위원 : 또 제가 이 시에서 가지고 있는 일반현황을 보니까 4월 30일 현재 310.24㎢고요, 읍면동을 다 더 해 보니까 310.206㎢입니다.
그리고 우리 양주에서 용역을 준 모 용역사에서 한 것을 보니까 310.2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숫자가 단순한 것 같지만 같은 시기에 만들어지는 이런 자료들이 이 면적이 다 틀립니다, 점점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까?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저희 그 생활민원과 지적도 속에서 면적에 대한 것은 계속 체크해 나가면서 면적이 일부 좀 증감이 있을 수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 아, 면적이 늘어날 수 있고 줄어들 수 있다?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위원 : 그럼 늘어날 때는 어떨 때 늘어나고 줄어들 때는 어떨 때 줄어듭니까? 증감이라고 하셨으니까.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제가 아는 상식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토지를 특히 임야같은 데는 등록 전환할 때 면적증감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비근한 예로 그 정도 하나정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 등록전환이요?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네.
○ 이항원 위원 : 훼손?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네, 훼손하고 나서 다시 그걸 1200도로 환도를 하는 단계에서 당시의 1000평을 훼손했지만 환도를 하는 과정에서 1050평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말씀하신 게.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그렇습니다.
○ 이항원 위원 : 그럼 줄어들 수 있는 경우는? 산을 만들 때?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그것도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같은 상황으로 훼손을 해도 환도를 할 때 마찬가지로 면적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 그럼 아까 제 상식, 아까 상식으로 말씀하셨듯이 상식을 말씀드리면 우리 양주시가 이렇게 사소하게 줄었다 늘었다 할 수 있으면 국가로 볼 때는 국가면적이 상당히 늘었다 줄었다 하겠네요, 그렇죠?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 봤는데.
○ 이항원 위원 : 여기에서 1이 늘었다 그러면 국가적으로 볼 때는 100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궁극적으로 볼 때는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이항원 위원 : 그럼 잘 모르는 게 원칙이겠네요? 이렇게 변동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거는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사실 그 시기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우리가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이 면적이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한번 질의를 드려봤고요.
이제 본 위원이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지금 우리 양주시에 또는 우리 경기북부지역에 우리 양주시가 중심이 되고 또 앞으로 중심권으로서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뭔가를 계속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무슨 계획을 잡든지 해야 되고요, 또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도 수립하지만 그런 과정에서도 우리 양주시가 경기북부지역의 중심이 되는 뭔가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도시공원과장님께서 지금 기본계획 관리계획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우리 양주시가 그러한 절차를 밟고 발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할 때 과장님은 어떤 부분을 대비하고 계신지 한번 준비하신 부분이 있거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역점사업으로 아직까지도 해결은 되지 않았지만 시청 앞에 행정타운 조성 이런 부분이 꼭 우리 시의 행정적인 면만 보는 것은 사실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기본계획이 완료되어 가는 이 단계에서 기본계획 완성과 관리계획 추진이 지금 당초에 그 북도나 분도에 대비한 그런 부분은 구상을 저도 실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좋은 말씀해 주신 게 현재 단계가 늦었다고 그래도 시작이 빠른 게 아니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것은 저희가 집행부에서부터 계획을 해서 의회에 또 저희가 협의도 드리고 해서 차질이 없도록 또 북부지역에서 현재 경의축의 개발이 끝나고 포천축은 저희보다 이제 철도가 없기 때문에 저희보다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양주가 경기북부에서 중심 축이 될 수 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좀 철저한 분석으로 그런 부분을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 네, 답변 잘 하셨고요, 이제 한번 더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양주시가 되어 가지고 그 유관기관이라든지 어느 군 시?군 단위의 단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 올 수 있는 정도 가지고는 이제 우리가 준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 단위의 유관기관이나 단체라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 도 단위의 신문사가 몇 개입니까? 지금 쉽게 얘기해서 언론사가.
우리 과장님들 책상에 보면 뭐 한 열댓 개 쭉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주로 그게 서울에 아니 수원에 있거나 경기도 단위이니까 지금은 우리 북부지역에는 시?군별로 주재 기자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도가 되면 그런 것도 다 올 수 있는 거고, 쉽게 얘기하면 100여 개 그 이상 될 수 있는 도 단위의 기관이라든지 유관기관이라든지 올 수 있거든요.
그것을 그 도 단위 도가 됐을 때 편안하게 오고 주변에 같이 역할을 해 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하려면 지금 우리가 시 정도의 단위로 생각하는 그런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정도 가지고는 다 수용하지 못할 것이다 최소한 의정부를 벗어나서 양주시청 사이 정도의 어느 큰 자리 잡는 데를 우리가 제공하겠다고 준비 정도해도 넉넉하지 않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는 되어야 도의 중심권이 될 거고 현재까지는 의정부시가 중심권이지만은 어째됐건 의정부하고 양주가 같이 이것을 수용을 해야 되는 것인데 양주가 그런 준비도 미리하고 있음으로 해서 앞으로 도로 분리되거나 신설됐을 때 우리 양주가 같이 중심권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참고하셔 가지고 앞으로 우리 양주발전에 기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 알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 건의 겸해서 대안으로 제가 여쭤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일 : 네, 이항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재일 : 끝으로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직접 보고하시고 금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김용환 : 네, 건축과장 김용환입니다.
2003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에 있어 최초 1회만 부과함으로 인하여 불법건축물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바, 법 규정대로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불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과 건축행정 건설대책 추진계획에 의하여 연2회 위반건축물 실태조사와 수시단속활동 예방차원의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적발된 불법건축물의 경우 지정기간 내 자진철거등 시정하도록 시정명령하고 지정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계보와 행위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한 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불법건축물의 대부분인 영세한 공장으로서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차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경우 체납액 증가와 영세한 공장의 재정난을 초래하게 되어 재차 부과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조치 중에 있는 불법건축물에 대하여는 자진철거 및 사후허가 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지도해 나가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불법건축물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하여 건축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일 : 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위원 : 네, 정창범위원입니다.
건축과 지금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불법건축물 발생 억제방안이 있었죠?
○ 건축과장 김용환 : 네.
○ 정창범 위원 : 자진철거 및 사후허가 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적극 홍보,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하겠음,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 건축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 홍보실적과 사전예방활동 실적이 있습니까?
○ 건축과장 김용환 : 홍보실적은 가지고 있는 것이 없고요, 예방활동은 저희 담당직원들이 현장으로 나가서 건축 중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사중지라든가 그 불법건축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네, 그럼 홍보예방 활동이 있다 그랬나요?
○ 건축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 현재 갖고 계십니까?
○ 건축과장 김용환 : 그 자료는 저희가 단속일지가 있거든요?
○ 정창범 위원 : 네, 그럼 있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똑같이 건축과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지적된 사항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그 지주용 간판현황과 건축법에 의해서 신고처리 된 광고탑, 광고판, 기념탑, 현황을 달라고 그랬는데 없어요, 자료가.
○ 건축과장 김용환 : 그거는 이제 광고물 허가할 때요, 광고 허가를 하게 되면 그 법이 의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공장물 죽조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 정창범 위원 : 모든 건축에 대해서?
○ 건축과장 김용환 : 아니요, 지주용 간판 같은 경우예요.
○ 정창범 위원 : 건축법에 의해서 신고처리 된 광고탑이라든지 기타 뭐 그런 건 없어요?
○ 건축과장 김용환 : 그건 광고물 허가할 때요, 그 때 이제 공장물 즉조신고가 의제가 되어 버립니다, 그 신고가 나가면 별도로 공장증 즉조신고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 정창범 위원 : 받을 필요가 없어요?
○ 건축과장 김용환 : 네.
○ 정창범 위원 : 그럼 건축법 시행령이라고 가지고 계시죠?
○ 건축과장 김용환 : 갖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장은 다음 각호와 같다, 높이 4m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기타 유사한 것, 높이 6m 넘는 굴뚝, 높이 8m를 넘는 고가수조, 높이 2m를 넘는 옹벽, 이런 것은 뭐예요? 신고대상 아니에요?
○ 건축과장 김용환 : 그런데 이제 저기 법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시행령 제118조제3항에 보시면 단서조항에 법제9조제1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 받은 공장물에 대하여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시행령 제118조3항 단속규정에 보면 나옵니다.
○ 정창범 위원 : 그럼 거기에 준하면 지금 제118조 몇조요?
○ 건축과장 김용환 : 제118조3항 단서규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제3항에 보면 제1항 각호 쭉 나가다가요, 다만 법제9조의 규정은 제1항3호의 공장물로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 받은 공장물에 대하여는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즉 신고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 정창범 위원 : 신고할 필요가 없다?
○ 건축과장 김용환 : 네.
○ 정창범 위원 : 제118조 제가 지금 제1항만 갖고 얘기를 한 사항입니다, 지금 저한테 있는 것이 건축법시행령이 제118조1항 법제72조1항의 규정에 공장물을 축소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에 신고해야 된다는 것만 가지고 있거든요.
○ 건축과장 김용환 : 네, 제3항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그러면은 현재에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높이 4m를 넘는 광고탑이나 광고판에 대해서는 아무 제재할 수 있는 것이 없나.
○ 건축과장 김용환 : 옥외광고물 허가를 받으면 저희 건축법은 배제가 되는 거죠.
○ 정창범 위원 : 배제가 된다?
○ 건축과장 김용환 : 네.
○ 정창범 위원 : 그러면 도로교통과장님.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 정창범 위원 : 높이 4m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에서 허가가 나간 상태가 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네,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주용 간판이 저희 관내에 1039개가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1300.
○ 건축과장 김용환 : 1039개요.
○ 정창범 위원 : 1039개요?
○ 건축과장 김용환 : 네.
○ 정창범 위원 : 그 외에도 더 있겠죠?
○ 건축과장 김용환 : 허가 나간 것은 저희가.
○ 정창범 위원 : 불법이요.
○ 건축과장 김용환 : 아, 불법으로요? 물론 불법 있을 겁니다.
○ 정창범 위원 : 있을 겁니까? 아니면 있습니까?
○ 건축과장 김용환 : 저희가 허가 나온 양보다 많기 때문에 아마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 정창범 위원 : 그럼 있는 것으로 알아도 되겠죠?
○ 건축과장 김용환 : 글쎄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서면으로 -
○ 정창범 위원 : 있는 거면 있는 거지 있는 것 같은데 어디 있어요,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래야 뭐 다음 답변을 하든지 다음 질의를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 건축과장 김용환 : 지금 현재는 1039건 외에는 뭐 그거는 다시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말씀 잘하셔야 되요, 이거 도로교통과로 다시 갑니다.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광고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자리매김 좀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건축과장님의 얘기대로 모든 것이 건축신고, 건축물이 신고 나가면서 광고.
○ 건축과장 김용환 : 옥외광고물의 의한 허가 신고가.
○ 정창범 위원 : 그게 허가 신고가 도로교통과로 넘어가면서.
○ 건축과장 김용환 : 네, 거기에 허가 나가면 건축법은 이제 의제가 되어 가지고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그렇지 아니한다고요?
○ 건축과장 김용환 : 네.
○ 정창범 위원 : 알겠습니다.
제가 그 다음 항에 대한 부분은.
○ 건축과장 김용환 :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숙지를 못했고 그것 좀 저한테 주시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 건축과장님께서 앞으로 어떠한 부분이라도 건축과, 도로교통과하고 충분한 업무협조가 돼서 앞으로 우리 양주시의 간판이, 광고물이 제대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힘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용환 : 네,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일 : 네, 정창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 네, 이종호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과에서 주요업무 보고한 책자에 323페이지에 보면 관내 건축자재 생산품 사용추진 해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상당히 의미 있고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에 활성화로 봐서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믿어 왔습니다.
사업 실시한 후 실적이 뭐가 있어요? 내용 있는 건 레미콘하고 흉관 밖에 없죠?
○ 건축과장 김용환 : 지금 LG자이 아파트라든가 덕계동의 푸르지오 아파트 같은 게 계속 들어가는데 지금 공정 단계가 레미콘이라든가 흉관이 들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주가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저희 관내에 여기 보면 능원금속외 52개 업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3개 업체거든요?
○ 건축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실질적으로 생산하는 품목이 레미콘하고 흉관 같은 거는 어쨌든 우리 행정관서에서도 관급으로 쓸 수도 있는 거고 거의 통일이고, 또는 레미콘 같은 거는 두 시간 이상 벗어나는 범위 내에서는 사용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죠?
○ 건축과장 김용환 :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 레미콘 같은 거를 한 시간 거리 이상 와 가지고 두 시간이 넘으면 레미콘을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두 시간 거리 이내에 있는 걸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 향후 계획이나 대책 같은 걸 보면 뭐를 실시를 하셨어요? - 그 동안에 -
실시를 하신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뭐 간담회 개최라든가 박람회 개최 당시에 관내 제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생산업체나 건설회사에 뭐 이것도 간담회네요, 이런 등등해서 우리 건축과에서 실시한 게 뭐가 있어요?
○ 건축과장 김용환 : 저희가 작년도에 사업주체하고 관내 생산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매월 양주시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썼는지 안 썼는지 사용 확인을 매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매월 보고 받은 게 레미콘하고 흉관 밖에 없잖아요.
○ 건축과장 김용환 : 아니 등등인데 지금 수치가요.
(자료검토중)
주로 업종이 레미콘, 벽돌, 흉관, 굴재, 보도블륵, 그 다음에 조명기구 이런 종류들을 많이 썼습니다.
○ 이종호 위원 : 단열재도 많고요?
뭐 등등해서 어쨌든 제가 질의 드린 부분은 저희 지역에서 경쟁력으로서 얼마만큼 다른 타 지역보다 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허울 좋은 형식의 사업이 아닌, 실질적인 사업을 집행을 하시라는 차원에서 사실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우리 행정력에서 할 수 있는 게 찾아오는 민원부터 우리 지역의 활성화와 우리 지역주민 또는 우리 지역에 있는, 뭐 지역경제과에서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우리가 선정을 해서 홍보를 한다고 그럽디다, 그러면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건축과장 김용환 : 거기에서 자료를 받아서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좋은 사업이 되도록 해 주시고요.
○ 건축과장 김용환 : 네.
○ 이종호 위원 :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003년도 사업인가요? 부곡2리 마을회관 신축공사를 정주권 사업으로 집행하셨죠?
○ 건축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 사업이 건축주 주체가 누구입니까?
○ 건축과장 김용환 : 양주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양주시장 고발하셔야죠?
○ 건축과장 김용환 : 그건 이제 사전착공 관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 이종호 위원 : 제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3월에 사업 확정통보를 해서 3월 25일날 건축설계용역 발주의뢰를 했고 4월 8일날 농지전용허가 통보를 접수했고 6월 26일날 건축공사 건축합의를 의뢰했고 7월 10일날 공사발주를 했고 8월 19일날 공사계약을 했고 그 다음에 10월 7일날 허가 됐고, 건축협의를 했고 그 다음에 동일자로 착공신고서를 냈고 그 다음에 12월 2일날 준공을 했고, 물론 중간에 다 생략을 했습니다 - 전기공사나 뭐 등등 -
실제 공사는 3개월 10일입니다, 100일간의 공정을 가졌고요.
서류상에는 60일 만에 준공을 했고요, 그러면 시장이 시장명의의 허가를 내주기를 왜 날짜를 어기고 날짜를 맞지 않게 했어요 - 이거? -
○ 건축과장 김용환 : 그 당시에 농지전용 허가는 기 받아 가지고 건축협의 요청까지 했었는데 저희가 법령관계 숙지를 잘못 해 가지고 개발행위 절차를 좀 이행을 못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협의 때 개발행위 허가 절차를 의제 협의해서 처리하다 보니까 협의.
○ 이종호 위원 : 허가가 안됐으면 공사발주를 하지 말았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 건축과장 김용환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 이종호 위원 : 미흡한 게 아니고요, 잘못한 겁니다.
지금 건축과장께서는 이 협의를 시장님 직인 찍어 내 주기를 최종적인 결재를 누가 하시냐 하면 건축과장이 하세요, 그렇죠?
○ 건축과장 김용환 : 네, 그 당시에는 허가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 이종호 위원 : 어쨌든 뭐 허가과든 건축과든 협의를 해 가지고 건축과에서 발주하고 감독도 건축과에서 하실 거고요, 그렇죠?
○ 건축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 미흡한 게 아니고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런 행정이 어딨어요?
하루 이틀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8월 달에 공사는 착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위반을 한 거 아닙니까? 착공한 날로부터 며칠이내에 착공일 제출하게 돼 있죠? 지금은 착수 전이죠?
○ 건축과장 김용환 : 착수 전이라고 돼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일주일 후에서 전으로 바뀌었죠? - 건축법이 -
○ 건축과장 김용환 :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8월 19일날 이전에 착수계를 냈어야 되는데 10월 7일날 냈으니까 많이 잘못됐죠.
○ 건축과장 김용환 : 그 부분은 이제 실제 공사는 착수계 내고 추석이 껴 가지고 1개월 지나서 실제 착수를 했는데 그거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일 : 이종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건축과장 김용환 :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도중 장재훈위원께서 공청회 및 열?공람과 관련하여 증인출석 요구가 있었고, 농림축산과 감사도중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각종사업에 대한 읍면동 공문통보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해 읍면동장을 7월 1일 증인으로 채택하여 출석시키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동장은 7월 1일 10시까지 출석시키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증인출석 대상자에게는 출석 요구서를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6월 30일 본회의 관계로 감사를 중지하고 금일 수감부서인 농림축산과, 도로교통과, 도시공원과, 건축과에 대해서는 7월 1일 10시부터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3시 2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