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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회 제3차 본회의(2004.07.0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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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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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회 양주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04년 7월 7일 (수)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양주시시정연구위원회조례안

2. 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양주시민원모니터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3회계년도 예비비 사용에 관한 승인의 건

6. 2003회계년도 일반및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7. 2003회계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8. 양주권 광역 자원회수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협약서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양주시시정연구위원회조례안(양주시장제출)

2. 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3. 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4. 양주시민원모니터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5. 2003회계년도 예비비 사용에 관한 승인의 건(양주시장제출)

6. 2003회계년도 일반및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양주시장제출)

7. 2003회계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양주시장제출)

8. 양주권 광역 자원회수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협약서 보고의 건(양주시장제출)


(10시 40분 개의)

1. 양주시시정연구위원회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 의장 이상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5일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고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그 간의 노고에 대해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주시시정연구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입니다.

양주시정연구위원회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 설명 드리면 본격적인 지방분권 및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양주시의 지역발전에 필요한 주요정책의 연구개발, 중장기 계획의 효율적인 수립 및 집행을 위하여 전문적인 연구와 시정자문이 필요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시정연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2조의 위원회 주요기능으로는 주요정책의 연구개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평가 및 개선사항, 행정제도 및 주요시책의 도입 추진에 관한 사항, 지역혁신 발전의 중요 사항과 지방분권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와 조정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며, 안제3조 위원회 구성은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대학교수, 연구원, 국가공인 자격을 취득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고 보궐임기의 경우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였습니다.

안제6조인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재적위원 과분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제9조 및 제10조에 분과위원회와 실무기획단을 둘 수 있도록 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제13조에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9조가 되겠습니다.

사전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한 건 있습니다.

중소기업 장기발전 계획에 대한 중점 연구가 필요하고 경영컨설팅 관계자를 포함해서 위촉을 해 달라는 내용과 위원 위촉시 공모를 통해 선발 위촉해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본 의견은 조례시행 과정상에 반영해야 될 사항으로 운영 시에 적극 검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시정연구위원회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1. 양주시시정연구위원회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관수 : 전문위원 백관수입니다.

양주시시정연구위원회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는 시가 계획하고 있는 중장기 발전계획과 정책의 연구개발에 따른 시정자문의 필요성에 의거 시정연구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위원회에 대학교수, 연구원, 전문가 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촉하여 20이내에서 구성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와 실무기획단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그 기능이 주요정책의 연구,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 지역 혁신발전의 중요사항 및 지방분권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는 등 자문기구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본 위원회가 양주의 비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시의 혁신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늦은 감도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체계자구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시시정연구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시시정연구위원회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시정연구위원회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46분)

○ 의장 이상원 :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 총무과장 서정배입니다.

상정된 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총무국의 폐기물관리과의 명칭을 보다 시민들에게 친숙하고 어감이 좋은 명칭으로 변경을 하고 금년 6월 30일까지 한시 기구로 되어 있는 생활민원과의 존속기간을 2005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제5조제1항에서는 폐기물관리과를 환경자원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안 부칙 제2항에서는 한시 기구인 생활민원과의 존속기한을 2005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을 하였으며, 안 부칙 제3항에서는 폐기물관리과의 명칭 변경에 따른 양주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 및 양주시소비자보호조례 등 다른 조례를 부칙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 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관수 : 전문위원 백관수입니다.

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는 폐기물관리과를 환경자원과로 명칭변경하고 한시 기구인 생활민원과를 200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폐기물관리과와 관련하여 업무의 분장 사무는 폐기물관련 인·허가, 폐기물의 관리, 시가지·도로변 승강장 청소관리, 폐기물의 재활용 등입니다.

폐기물관리과와 관련된 아래의 용어 정의를 보면 청소는 깨끗이 하는 것, 폐기물은 버리는 것, 재활용은 다시 이용하는 것, 소각장 설치 중 열분해 용융방식도 자원의 재활용이란 점으로 볼 때 모두가 환경의 자원 시설과 연계 되어 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목적을 인용하면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여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토록 함으로서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할 때 폐기물은 환경에서 자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폐기물 관리과에서 환경자원과로 명칭 변경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52분)

○ 의장 이상원 :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 총무과장 서정배입니다.

상정된 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코자 하는 이유로는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의한 우리시 표준정원과 보정정원에 대해서 정원을 보정정원까지 확대 책정해서 시정운영에 원활을 기하고 금년 6월 30일까지의 한시정원의 존속시한이 연장됨에 따라서 부칙에 이를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정원을 현재 598명에서 625명으로 27명을 증원하고 집행기관 정원 585명에서 612명으로 27명을 증원하고 한시정원 1명을 2005년 6월 30일까지 연장코자 하는 것입니다.

정원 27명 증원분에 대한 인건비는 연간 5억 9451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3. 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관수 : 전문위원 백관수입니다.

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14조에 의거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표준정원을 책정 운영토록 되어 있으며, 동규정 제14조2에는 인력운용계획의 수립 시행하는 방법으로 보정정원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표준정원에서 보정정원까지 확대 책정하여 시정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표준정원이 3년을 운용주기로 하는데 비해 보정정원은 현실적 행정수요를 반영하는 것으로 지자체의 조직운영과 자율성, 탄력성을 신장시키기 위한 것으로 우리시의 경우 도농복합시 등이 해당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안제2조 중 지방공무원 정원을 598명에서 625명으로 하고 부칙에서 한시정원 1명을 200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달라지는 정원제도의 신문 보도 내용을 인용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일정기준에 따라 인건비 예산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정원책정과 기구설치, 보수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며, 그 동안 획일적인 감량위주로 이뤄졌던 정부인력 관리에 행정수요가 많은 분야는 증원하되 수요가 줄어드는 분야는 축소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청년실업 해소차원에서 공무원 증원도 적극 추진된다는 내용으로 보아 정원제도의 변화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를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의원 : 이항원의원입니다.

이번에 공무원 정원이 늘어나죠?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이항원 의원 : 늘어나는 정원이 실질적으로 각 부서별로, 실과소별로 필요한 인원을 조사한 결과에 의해서 배치합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 필요한 인원을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를 했지만 실과에서 실제로 요구하는 인원을 전면적으로 다 해소하기는 부족합니다.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지금 우리 정원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부족한 인원을 다 채우지는 못하죠?

○ 총무과장 서정배 : 그렇습니다.

이항원 의원 : 우선적으로 채울 때 어디를 우선 순위에 둬요? 분야별로 볼 때.

○ 총무과장 서정배 : 우선 행정지원 부서보다는 사업부서 쪽을 주로 했고요, 그 다음에는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를 우선 했습니다.

이항원 의원 : 그러면 결국은 대민부서를 우선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네요?

○ 총무과장 서정배 : 그렇습니다.

이항원 의원 : 대민부서라고 하는 건 직접적으로 주민과 부딪히는 부서를 얘기하는 거죠?

○ 총무과장 서정배 : 그렇죠.

이항원 의원 : 본 위원은 다른 부분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건소에 의사가 있죠?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이항원 의원 : 보통 우리 병원에 가면 의사 있고 간호사 있고 또 거기 접수 보는 사람 있고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다 원활히 되어야 그 병원의 업무가 원활히 진행이 되는데 병원에서 의사만 있고 간호사가 없이 일반 요원이 접수보고 약 짓고 또 주사 놓을 때 주사 놔 주고 이렇게 다 할 수는 없겠죠?

의사 혼자만 있어 가지고 일반요원 혼자 그런 여러 가지 전문적인 업무까지 볼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볼 수 있어요?

○ 총무과장 서정배 : 글쎄 뭐.

이항원 의원 :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것이 서비스가 잘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렇게 되면.

○ 총무과장 서정배 : 업무량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많으면 못할 경우가 있겠죠.

이항원 의원 : 아니 전문적인 일을 어떻게 일반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건 안되는 거죠.

할 수도 있고 없고가 아니라 전문적인 일은 전문 자격증 있는 사람이, 주사를 아무나 놓을 수 있어요?

○ 총무과장 서정배 : 지금 의사가 다른 일까지 할 수 있냐고 여쭤보신 거 아닙니까?

이항원 의원 : 아니 의사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의사를 보조하는 사람이 접수부터 주사하고 약 짓는 것까지 다할 수 있냐 이거죠.

○ 총무과장 서정배 : 주사행위는 자격증을 가진 자가 아니면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항원 의원 : 지금 우리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라는 의사가 있잖아요.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있습니다.

이항원 의원 : 그 사람들이 업무를 보는데 보좌 인력이 있죠?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이항원 의원 : 보좌 인력이 있어야 주민편의가 될 거 아닙니까, 없이 공중보건의들이 자기가 주사 놓고 접수하고 약 짓고 다하지는 않잖아요 - 현재 업무상 -

○ 총무과장 서정배 : 당연합니다.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지금 보면 우리 보건소에도 한방의가 있죠?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이항원 의원 : 한방의도 의사예요, 그렇죠?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이항원 의원 : 그러면 그 사람도 일반 외과 의사나 치과의사나 이런 사람들처럼 옆에 보좌인력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총무과장 서정배 : 있어야 되겠죠.

이항원 의원 : 없으면 아무래도 주민들한테 편의가 덜 갈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 조사해 봤어요?

○ 총무과장 서정배 : 지금 제가, 총무과장이 전체적인 인사운영을 합니다마는 일단 보건소에 부서별로 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보건소장이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업무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일일이 과, 사업소 단위에서 인력의 배치는 보건소장이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봐서 지금 한방진료실에 전문 인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판단은 저희들이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항원 의원 : 보건소장이 우리 총무과장님한테 건의 같은 것도 안했어요?

○ 총무과장 서정배 :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항원 의원 : 없어요?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의사가 10명인데 거기 보좌 인력이 8명 밖에 없으면 당연히 2명은 모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알 수 있죠?

보건소장이 건의를 설령 안했다 하더라도 과장님 입장에서 보면 의사가 10명이면 보좌 인력이 10명 있고 또 그 이외에 물리치료사 등 해 가지고 접수, 무슨 약 짓는데 약사 해 가지고 보조 인력이 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돼 있다는 거는 과장님이 보고를 받지 않고 건의를 안 받았어도 알 수 있는 사항 아니에요, 그거는?

○ 총무과장 서정배 : 어쨌거나 관할, 관할 사업소 내에서의 인력의 적정배치는 실과소장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 제가 관여할 수는 없다는.

이항원 의원 : 아니 그거는 그런데 의사가 10명이면 사람 20명이 있어야 그걸 할 수 있는 거지 다 해서 10명도 안되면 못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아무리 적절히 배치하고 싶어도 인원이 없으면.

○ 총무과장 서정배 : 글쎄 의사의 숫자가 우리 공중보건 의사 경우는 저희 정수에 포함돼 있지 않은 인원입니다, 그것은.

이항원 의원 : 아니 의사는 안 포함돼 있어도 의사가 현재 공중보건의가 10명이 있으면 의사를 보좌할 수 있는 정수에 포함돼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것이 확보가 되어야 편의가 되는 거지 그걸 과장이 보건소 안이라고 해서 모른다고 할 수 있어요? 과장 뭐 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파악 못하고, 뭐 어려운 일도 아닌데.

그리고 상식적인 문제를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데 그것도 자꾸 딴소리 하면 어떻게 해요, 10명이 의사면 그 보좌하는 간호사가 10명 있어야 된다고요.

○ 총무과장 서정배 : 10명이 있어야 되는지 20명이 있어야 되는지는 업무량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실제로 보건소에 일반직으로 확보돼 있는 직원은 보건소를 운영하기 위한 적정 인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물론 모자랄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정원 상의 문제 때문에 임의로 요구하는 것 만큼 늘려 줄 수 없다는 한계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이항원 의원 : 그러니까 지금 다른 부서하고 틀려 가지고 보건소 인력은 최소한 주사를 놓을 수 있거나 약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충원이 되어야 되는 거지.

○ 총무과장 서정배 : 당연히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들로 충원이 되는 거죠.

이항원 의원 : 그러니까 지금 한방의가 있는데 한방의를 보좌할 수 있는 인력이 없잖아요, 지금.

○ 총무과장 서정배 : 그거는 제가 거기 인력을 한방의 보조 인력이다, 뭐 어느 진료실의 인력이다, 그거까지는 저희가 다루지 않는 다는 거죠

이항원 의원 : 지금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외과, 내과 이런 일반의하고 치과하고 한방하고는요, 업무가 구분이 돼 있어요, 왜? 한방은 일반 주사기를 다루는 게 아니라 침을 다루고 있잖아요.

치과는 또 특별하게 일반의 하고 다르다고, 3개 분야는 다른 부서이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최소한 확보해야 된지 않겠나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총무과장 서정배 : 제가 지금 이항원의원님 하시는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닌데.

이항원 의원 : 알아 들어요? 알아 듣긴 들어요?

○ 총무과장 서정배 : 어떤 한방진료실이다, 무슨 치료실이다 하는 것들이 저희 직제상의 어떤 저것도 아닙니다 - 사실은 -

운영상에 진료실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인데 그 방에 대한 정원을 별도로 책정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보건소 전체의 업무량을 판단을 해서 소요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인원을 저희들이 배치를 하면 보건소를 운영하는 보건소장 책임 하에 어느 쪽이 더 필요한지 안한지를 판단해서 배치를 하는 것이지 진료실이나 뭐 어디를 제가 인사발령을 해서 배치를 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죠.

이항원 의원 : 아니 확보가 되어야지 배치를 하죠, 예를 들어서 그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원래 한방과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게 보건복지부 방침에서 한방과가 생겼다고요.

그러면 그 의사하고 간호사가 배치가 되어야 그게 생긴 의미가 있는 거지 다른 업무야 일반적으로 같은 공동업무를 볼 수 있는 거지만 그 의사하고 간호사는 별도로 지정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거를 지정을 안 해 주면 그 업무를 보라는 건 아니잖아요.

○ 총무과장 서정배 : 그거는 제 소관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방진료실에 누구, 이렇게 발령을 낼 수가 있는 없는 겁니다.

이항원 의원 : 그런데 한방 진료실에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은 확보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총무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 그거는 -

보건소에서 별도로 인력 뽑아요?

○ 총무과장 서정배 : 아니 그러니까 한방진료실에 인력이 부족해서 저희한테 요구받은 바는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주민들이 보건소의 한방과에 갔을 때 불편사항을 그러면 보건소장은 누구한테도 보고를 안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총무과장님도 모르니까 반영을 못했다는 얘기죠?

○ 총무과장 서정배 : 모르니까 반영을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항원 의원 : 있으면 반영할 거예요, 그러면?

○ 총무과장 서정배 : 말씀드렸듯이 이 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업무가 갑자기 늘어났다고 해서 거기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바로 대처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런 말씀드리고, 저희가 한정된 정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이 정원을 우리가 늘려 달라고 지금 의원님들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늘리는 것도 한도가 있기 때문에 적정하게 저희들이 수시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이항원 의원 : 그리고 보건소에 이번에 6급이 생기죠?

○ 총무과장 서정배 : 그렇게 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항원 의원 : 6급이 필요해요? 6급을 늘리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6급을 왜 늘려요?

○ 총무과장 서정배 :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늘리지 않았습니다.

이항원 의원 : 그러니까 계획이 왜, 필요하니까 계획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 총무과장 서정배 : 그런데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제가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이항원 의원 : 그런 것도 답변 못하면서 무슨 계획을 세워요? 그러면.

○ 총무과장 서정배 : 거북한데요, 왜 늘리느냐고 말씀을 하시면.

이항원 의원 : 네, 이런 사유 때문에 늘려야 되겠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건데 그걸 답변 못할 정도면 계획을 뭐 하러 잡아요?

○ 총무과장 서정배 : 이건 이제.

이항원 의원 : 우리 총무과장님 양주시 공무원이시지만 주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총무과장님 괜히 혼자 개인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답변을 못하면서 무슨 계획을 잡아요, 계획이 뭐예요? 답변해 보세요.

6급을 늘리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괜히 늘려요, 6급을?

○ 총무과장 서정배 : ……

이항원 의원 :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의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 의장 이상원 : 답변이 준비될 때까지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 의장 이상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이항원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총무과장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이항원의원님께서 이번에 정원을 늘리면서 보건소에 6급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저희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가 좀 곤란했었는데 우선 보건소에 6급을 2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적극 수용을 해서 이 부분은 규칙이나 규정에서 저희들이 별도로 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의견을 수렴을 해서 반영을 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보건소에서 대민진료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항원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주시민원모니터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1시 25분)

○ 의장 이상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민원모니터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민원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입니다.

양주시민원모니터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승격으로 인해서 읍면동사무소가 7개에서 11개로 증가가 되었고 급격한 도시화로 다양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민원모니터 수를 확대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먼저 양주시민원모니터요원운영조례 제4조2항 중 민원모니터 요원 수를 30에서 50이하로 돼 있는 것을 읍면동별로 15명 이하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모니터 수를 확대하는 것은 읍면동별로 연령대별로 성별로 직업별 등으로 모니터를 안배해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로 제5조1항 중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없애려고 합니다, 현재 모니터로 활동하는 시민들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면서 또 시민 스스로 원해서 활동을 하는데 연임 제한 규정을 제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4. 양주시민원모니터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관수 : 전문위원 백관수입니다.

양주시민원모니터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양주시가 승격되면서 읍면동 수가 증가 하였고, 급격한 인구증가와 도시화로 다양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래에는 모니터 요원도 여러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할 것으로서 기존 제도에서의 운영이 부족하다 할 수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제4조제2항에서 민원모니터의 수를 30인 이상 50명에서 읍면동별로 15인 이하로 하며 안제5조제1항에서 1회 연임하던 것을 계속 연임으로 하였습니다.

현재의 민원모니터 운영상황을 보면 인원은 총 50명이고 2003년도 민원모니터 제보 현황은 총 143건으로 2003년도 말까지 12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검토한 결과 읍면동별로 인원을 구성하고 연령대별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위법령 저촉 등 문제점이 없었으며 계획대로 실행한다면 모니터의 기능이 향상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의원 : 이항원의원입니다.

조례가 제정된 지가 얼마나 됐죠?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저희가 군 당시에 제정이, 2003년 10월 19일자로 제정이 됐습니다.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제정일자가 시승격과 함께 된 거죠?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네.

이항원 의원 : 생긴 게?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네.

이항원 의원 : 시승격 된지 얼마나 됐어요, 지금?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아직 1년 안됐습니다.

이항원 의원 : 그러면 그 당시에 읍면동이 11개 읍면동으로 그때 시승격이 되면서 행정구역 개편이 됐죠?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네, 10월 19일자로 11개 읍면동으로 행정구역이 개편 됐습니다.

이항원 의원 : 그럼 그 이후에 시승격 이후에 행정구역 변동도 없었는데.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아니 그러니까 10월 19일자로 시가 승격은 됐습니다마는 10월 18일까지의 이 조례를 가지고 현재까지, 그때 10월 19일날 했습니다마는 이거를 가지고 현재 오다보니까 시승격 될 당시의 인구 7만 약 5천 정도 였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지난 달 말 현재 15만 1천 약 500명입니다, 자꾸 인구가 늘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항원 의원 : 승격 당시 인구가 얼마라고요?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제가 기억하기로는 약 10만 좀 넘었을 겁니다.

이항원 의원 : 1년 만에 거의 5만이 늘어났어요?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제가 생각하기로는 10만이 좀 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달 평균 500명씩 현재 인구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증가되는 것 만큼 시민들의 목소리도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다 수렴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이세요?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현재 민원모니터 요원이 제보를 했을 경우에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는 건당 1만 원 씩을, 미담수범 사례 같은 것도 건당 1만 원 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2만 원 씩을 보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는 않았습니다.

이항원 의원 : 그러면 현재 인원을 늘린다 그래 가지고 그런 제보사항이 많이 늘어난다고 볼 수는 없네요.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그런데 이항원의원님 저희는 늘어나는 걸로 보고 증원을 해야 되겠다 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이항원 의원 : 민원모니터로 위촉이 되서 만약에 이러한 제보사항이 있을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는데 민원모니터로 위촉이 되지 않은 일반인이 만약에 이거를 제출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게 됩니까?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그건 이제 일반 주민들 건의라든지 아니면 그냥 일반 민원으로 저희한테 내도록 해서 처리되도록 그렇게.

이항원 의원 : 그럼 여기에 위촉이 되면 돈을 받고 위촉이 안되면 돈을 못 받는 다면 그러면 전 주민을 다 위촉해 가지고 다 똑같이 형평성 논란이 안되게 실시를 하셔야지 이것도 그러면 잘 아는 분한테 손 써 가지고 위촉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그런 특별한거는 없습니다마는 모니터 요원으로 현재까지 있는 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구두 상으로라도 건의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마는 또 안 계시는 분도 있고 해서 특별한 어떤 사유는 없고 하여튼 많은 의견을 수렴을 하고자 하는데 주로 목적이 있습니다.

이항원 의원 : 모니터 요원으로 위촉됐을 때 이 사람들이 의무 사항이 없잖아요, 특별하게.

위촉이 되게 되면 어떤 거를 해야 된다 이게 없고, 했을 경우에만 1만 원 또는 2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유도한다고 봤을 때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겠지만 적극적인 자세로 주민들이 다 참여한다고 봤을 때는 오히려 이런 제도를 시행함으로 해서 일반인들이 건의하는 것에 대한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보상제도가 없다면 이거는 상당히 주민들한테 차등적용 하는 것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저희 실무진들로서는 하여튼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으면서도 건의가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대신해서 이 분들이 제보를 할 수도 있지 않나 그래서 순수한 뜻으로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항원 의원 : 본 의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셔 가지고 모니터 요원 위촉했을 때의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 네, 고맙습니다.

○ 의장 이상원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시민원모니터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시민원모니터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민원모니터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3회계년도 예비비 사용에 관한 승인의 건(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1시 35분)

○ 의장 이상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3회계년도 예비비 사용에 관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입니다.

200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예비비 사용결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2003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3억 519만 8천 원으로 예비비 사용 결정액은 총 6회에 2억 8353만 9천 원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1월 16일 동절기 긴급도로 제설에 따른 제설제 및 덤프 임차료로 8844만 원을 4월 28일 출산휴가 대체인력에 따른 인부임으로 2600만 원을, 5월 3일 2002년 수해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1억 2081만 9천 원, 6월 16일 남면 한산리 지방도 334호선 수목 도복 피해로 인한 보상금 청구소송에 따른 상해 및 손해배상금으로 1577만 2천 원을, 그리고 7월 21일 양주시 설치 준비단 사무장비 구입비 2771만 3천 원과 관내 젖소사용 농가의 가축전염병 우결핵이 발생함에 따른 긴급가축 방역비로 479만 5천 원이 사용결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출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절기 긴급도로 제설에 따른 제설제 및 덤프 임차료 8844만 원은 도로제설용 덤프 임차비로 437만 원을, 도로제설용 제설제 염화칼슘 구입에 7854만 9천 원을 지출하였고 552만 1천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002년 수해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따른 배상금 1억 2081만 9천 원과 남면 한산리 수목 도복 피해로 인한 보상금 청구 소송에 따른 배상금 1577만 2천 원은 전액 지출을 하였습니다.

출산휴가 대체인력에 따른 인부임 2600만 원은 전문 행정보조원 1명 205만 원, 일반 행정 보조원 6명 1020만 9천 원을 지출하였고, 1374만 1천 원은 불용처리 됐습니다.

양주시 설치 준비단 사무장비 구입에 따른 2771만 3천 원은 2757만 1천 원을 지출하였고 14만 2천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끝으로 가축전염병 우결핵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비 479만 5천 원은 386만 3천 원을 지출하였고 93만 2천 원을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따라서 2003년도 예비비 사용 결정액 2억 8353만 9천 원 중 2억 6320만 3천 원을 지출하였고 2033만 6천 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예비비 세부집행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5. 2003회계년도 예비비 사용에 관한 승인의 건(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관수 : 전문위원 백관수입니다.

양주시 2003년도 예비비 사용에 관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에 관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2항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면 동절기 긴급 도로제설에 따른 덤프차 임차 및 염화칼슘 구입 등 6건에 2억 6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20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과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는 경비이므로 지출을 결정할 때는 지출의 사유와 결정액이 적정한 것인지 등을 충분히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 검토한 결과 2003년도분 결산 검사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예비비의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지출하여야 하나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부임 지급과 시설치단 사무장비 구입 건은 예산 집행이 예측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예비비 지출의 범위를 확대 해석 하였다 할 수 있으니 향후에는 예비비 지출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의원 : 네, 이항원의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대로 출산 대체인력 준비와 또 시설치 추진사업단의 사무장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죠? 그거는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그렇습니다.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에 못했기 때문에 예비비로 지출했다 그런 뜻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그렇습니다.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앞으로도 예산세우지 않은 거는 예비비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물론 뭐 차기 추경에 예산 요구를 낼 수도 있습니다마는 또 업무적으로 차기 추경까지 기다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는 예비비를 검토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항원 의원 : 그러니까 저희가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하지 않은 거를 예비비가 있다 그래 가지고 그렇게 막 쓰라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비비 지출할 수 있는 용도가 있는데.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빠뜨리지 말고 예산승인을 받으시고요, 이러한 일은, 단지 이 내용상으로는 시승격이 또 될 리 없으니까 없을 거고 출산 인력 같은 건 미리 확보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알겠습니다.

이항원 의원 : 그리고 또 하나 출산휴가 대체인력에 따른 인부임이 2600만 원으로 계획을 잡으셨는데 1300여만 원을 불용처리 했어요.

실제 쓴 돈이 1천만 원 정도이고 불용처리 한 게 1374만 원이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그렇습니다.

이항원 의원 : 그럼 이거는 계획이 물론 잘못될 수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대체인력을 확보하지 못함으로 해서 행정공백을 가져온 경우가 되겠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당초에 10명을 계획했는데 7명만 대체인력으로 고용을 했고 3명을 고용을 못한.

이항원 의원 : 그런데 고용 못한 사유가 뭐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단기간 근무로 인한 이 자리에 고용되는 걸 기피하는 사례도 있고요, 또 업무를 완벽하게 처리를 하지 못하고 보조역할만 하다 보니까 해당 실과소에서 원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예산을 적게 책정함으로 해서 대체인력 확보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이항원 의원 : 사실은 단기간도 단기간이지만 금액적으로 반영이 제대로 안되니까 여기에 응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그렇습니다.

이항원 의원 : 그러니까 지금 그걸 잘못 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는 대체인력을 확보 못해서 1300여만 원을 안 썼기 때문에 예산 낭비가 안된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대체인력을 확보 못함으로 해서 주민불편을 유발시킬 수 있었다는 것으로 보면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대체를 해서 적당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당연히 그렇지요, 우리 사무관 이상 되시는 분한테 한 9급 정도의 급을 준다고 해서 10만 일해 달라면 해 주겠어요? - 고급 인력을 - 안할 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이항원 의원 : 더군다나 출산으로 해 가지고 한 인부들은 다 우리 행정요원들인데 그 분들 전문적인 자격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뭐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나 와서 업무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들은 쉽게 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적절하게 원활하게 집행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같이 검토를 잘 해서 문제가 없도록 앞으로 행정 공백이 일어나지 않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알겠습니다.

이항원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 이종호의원입니다.

예비비 사용에 관한 승인의 건, 예비비 이 돈은 집행을 하신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아까 제안설명.

이종호 의원 : 2003년도 예산 집행 하신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 그러면 승인을 이거, 법조항을 찾아보니까 승인 안 해 줘도 되던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물론 예비비는 사후승인 제도이기 때문에.

이종호 의원 : 그러니까 지금 의회에다가 7월이 넘어간 지금에서 이 승인을 요청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본 의원 뜻은 저희가 작년도 예산을 집행한 거를 5월 경에 결산검사를 받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 그 전에 예비비 승인이 되어야 결산검사도 승인을 해 줄 수 있는 조항이 되는 것이지 그 당시에 결산승인까지도 예비비에 대해서는 전혀 말이 없고 승인을 미리 받아 놓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결산승인을 해 줘야 되는 입장이 된다면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글쎄 전년도에 예비비 집행에 대한 거는 다음 년도 1회 추경에 사실상 넘겨서 승인을 받아야.

이종호 의원 : 물론 지금 담당관님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예비비에 대한 거는 승인을 저희가 의회에서 안 해 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고요, 검토를 해 보니까.

또한 이 다음 안건으로 되는 결산승인도 역시 마찬가지더라고요, 이미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다가 승인하는 것은 법 자체에도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어떤 법적인 해소를 해 주는 그런 하나의 의식절차이지 저희가 꼭 해 줘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시기적으로 똑같은 절차에 의해서 가는 거라면 결산검사 전에 예비비 승인을 받아야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입니다 - 본 의원은 -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그래서 저희가 예비비 승인의 건은 지금 안건으로 넘긴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저희가 3월말 쯤 넘긴 사항인데 의안처리가.

이종호 의원 : 동감하시는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이종호 의원 : 이전에, 결산검사 이전에 해야 된다는 걸 동감하시는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 그래서 우리가 연도 말이라고 하면 12월 31일이고요, 폐쇄 말이라고 하면 2월, 그러니까 14월, 2월 말일이 되겠죠.

그렇게 하면 모든 지출이 전년도 예산이 다 끝나기 때문에 3월, 또는 최소한도 늦어도 1회 추경 이전에 예비비 사용에 대한 승인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결산검사를 받아서 승인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3회계년도 예비비 사용에 관한 승인의 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3회계년도 예비비 사용에 관한 승인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회계년도 예비비 사용에 관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4시 43분 속개)


6. 2003회계년도 일반및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 의장직무대리 이종호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시간에 이어 의사일정 제6항 2003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동환 : 회계과장 정동환입니다.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작성기준과 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분야의 출납정리 기한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2004년 3월 11일 현재를 기준 시점으로 하였고 세출분야는 출납 폐쇄기인 2004년 2월 28일 현재를 기준 시점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결산서의 작성순서는 세입·세출 총괄 설명,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수입 대체경비 결산 보고서, 기금 결산 보고서, 채권 현재 보고서, 채무 결산 보고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물품증감 현재액 보고서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결산승인 요청 이전에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4년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간 양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주시의회에서 선임한 5분 검사위원님들의 검사를 받았으며 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즉시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조치하여 결과내역을 첨부하였으며 계속적 조치사항, 또는 향후부터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지속적으로 개선토록 함으로서 건전하고 질서 있는 회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결산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7페이지부터 세입·세출 총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원 단위 또는 천 원 단위로 작성되었습니다마는 편의상 금액은 천 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현액은 3940억 461만 2천 원으로서 수납액은 3881억 4607만 6천 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849억 7861만 2천 원을 포함 3940억 461만 2천 원이며 지출액은 2538억 79만 8천 원으로서 차인잔액은 1343억 4527만 7천 원입니다.

차인잔액 잉여금을 2003년도에 각 회계별로 이월하였으며 이 중에는 명시이월 856억 3338만 9천 원, 사고이월 273억 763만 7천 원, 계속비는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서 66억 168만 2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 외에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인 6억 5624만 1천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1억 4632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부터 각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예산 현액 2430억 353만 6천 원으로 수납액은 2432억 8252만 9천 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457억 8353만 6천 원을 포함 2430억 353만 6천 원이며 지출액은 1674억 5798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은 758억 2454만 1천 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채무 상환 없이 이월하였고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576억 2939만 7천 원, 사고이월 95억 2736만 원, 계속비 이월은 없으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6억 3631만 5천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0억 3146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1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사항은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별도 안건으로 상정돼 있으므로 생략하고 10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029억 8507만 6천 원으로 수납액은 1080만 9천 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353억 1707만 6천 원을 포함 1029억 8507만 6천 원으로 이 중 512억 791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차인잔액은 495억 3162만 8천 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기존 채무상환 없이 이월을 했고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80억 399만 2천 원, 사고이월 153억 9498만 5천 원, 계속비 이월은 없으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1779만 2천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1억 1485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은 10억 2650만 8천 원으로 수납액은 9억 5624만 3천 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억 2257만 3천 원을 포함하여 10억 2650만 8천 원으로 이 중 5억 8809만 6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차인잔액은 3억 9814만 7천 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 채무 상환 없이 이월을 했고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억원 사고이월과 계속비 이월은 없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억 9585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8억 9900만 원이고 수납액은 8억 7970만 8천 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8억 9900만 원으로 721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차인잔액 8억 756만 8천 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 채무 상환없이 이월을 했고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억 9800만 원, 사고이월 2억 2420만 9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8535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용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2억 3300만 원이고 수납액은 2억 3272만 2천 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2억 3300만 원으로 2억 505만 5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차인잔액 2766만 7천 원으로 국도비 사용잔액 1248만 1천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18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세입 예산액이 6억 5800만 원이고 수납액은 6억 9183만 9천 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6억 5800만 원으로 1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차인잔액인 6억 7683만 9천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세입 예산액이 145억 605만 1천 원이고 수납액은 126억 4845만 4천 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145억 605만 1천 원으로 126억 48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차인잔액 45만 4천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16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세입 예산액이 61억 5651만 9천 원이고 수납액은 35억 3384만 1천 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억 1596만 4천 원을 포함하여 61억 5651만 9천 원으로 그 중 31억 410만 2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차인잔액은 4억 3973만 9천 원으로 명시이월 3억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억 2973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183억 9682만 4천 원이고 수납액은 171억 9532만 1천 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67억 8877만 6천 원을 포함하여 183억 9682만 4천 원으로 그 중 166억 7310만 2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차인잔액은 5억 2221만 9천 원으로 사고이월 3억 2357만 3천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억 9864만 6천 원입니다.

18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591억 4158만 4천 원이고 수납액은 626억 47만 9천 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78억 3976만 2천 원을 포함하여 591억 4158만 4천 원으로 그 중 178억 368만 4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차인잔액은 447억 9679만 5천 원으로 명시이월 262억 5599만 2천 원, 사고이월 148억 4720만 2천 원이고 국도비 사용잔액 302만 1천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6억 9057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8억 5천만 원이고 수납액은 8억 5천만 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8억 5천만 원으로 지출액은 없으며 잔액인 8억 5천만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20페이지 농업발전기금운용특별회계는 세입 예산액은 11억 1758만 9천 원이며 수납액은 12억 2219만 7천 원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없이 11억 1758만 9천 원이며 2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차인잔액은 10억 2219만 7천 원으로서 이월금 국도비 보조금 잔액 없이 10억 2219만 7천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운영 방식에 따라.

이항원 의원 : 의장!

지금 회계과장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우리한테 자료가 있어요?

몇 페이지 몇 페이지 자꾸 그러는데 자료도 없이 몇 페이지라고 하면 뭐 합니까? 아무것도 없이 앉아서 듣기만 하는 건데 뭘 검토하겠어요.

○ 의장직무대리 이종호 : 회계과장, 설명을 잠시 중단을 해 주시고요.

본 의원이 알기로서는 유인물에 책자를 전부 다 보급을 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좀.

이항원 의원 : 전부 다 없는데 뭘 보급해 줬어요? 의원들이 다 없는데.

○ 회계과장 정동환 : 지금 책자 앞에 있는 게 이겁니다.

이항원 의원 : 뭐요? 설명내용이 있냐 이거예요, 말씀하시는 내용은 있는데 어느 설명이죠?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이항원 의원 :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냐 이거예요, 말씀하시는.

○ 회계과장 정동환 :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이 2003회계연도 결산서를 갖고 정리를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항원 의원 : 지금 몇 페이지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사전에 이걸 우리가 검토했었다면 속기로는 좋은데 금방 알아듣고 좋지만 그냥 쭉 읽어 나가니까 보기가 어려워 가지고 제가 설명 자료를 가지고, 설명자료, 이건 결산서이고 설명 자료가 있냐 이겁니다, 없잖아요.

○ 회계과장 정동환 : 별도로 드렸는데 거기 있을 텐데요.

제가 그리로 가서 확인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항원 의원 : 결산서는 있어요, 설명 자료가 따로 있냐고?

○ 회계과장 정동환 : 간단하게 말씀.

○ 의장직무대리 이종호 : 의원님들에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정회)

(15시 32분 속개)

○ 의장직무대리 이종호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에 대하여 회계과장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동환 : 보고를 드리기 전에 자료가 충분치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농업발전기금운용특별회계는 세입 예산액은 11억 1758만 9천 원이며 그 수납액은 12억 2219만 7천 원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없이 11억 1758만 9천 원이며 2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10억 2219만 7천 원으로서 이월금 국도비 보조금 잔액 없이 10억 2219만 7천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용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고 별도안건으로 제출되어 있기에 상수도사업소장이 보고를 드리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 각 회계별, 과목별 세입·세출 현황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 161페이지 예산이용, 전용 및 이체 상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에 있어 의회의결을 요하는 장관항을 변동하는 예산이용 사항과 예산이체 집행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세항 이하 과목 간에 융통성 있게 지출한 예산전용은 의회청사 간판 설치 등 8개 사업에 25억 3388만 5천 원이 전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일반회계 계속비 집행은 없었으며 164페이지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3억 519만 8천 원으로서 6개 사업에 2억 6320만 1천 원을 지출하었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다음 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한 다음 년도 이월사업비는 98건에 671억 5675만 7천 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이 77건에 576억 2939만 7천 원, 사고이월 21건에 95억 2736만 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167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계속비 이월비와 184페이지 채무부담 행위는 없으며 185페이지부터 258페이지까지 10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과목별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다음 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16건에 433억 9897만 7천 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이 14건에 280억 399만 2천 원, 사고이월이 4건에 153억 9498만 5천 원에 되겠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계속비 이월비 및 268페이지 채무부담 행위와 269페이지 수입 대체경비 결산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기금결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3년 12월 3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양주시 향토장학금등 총 7개 기금으로 2002년도말 34억 1245만 원에서 양주시 향토장학금 1억 10만 5천 원, 지방채 조기상환 운용 16억 2741만 3천 원, 노인복지 1억 5361만 6천 원, 재해대책 2억 1214만 1천 원, 양주시 체육진흥 292만 1천 원, 재난관리 621만 3천 원이 증가한 반면 식품진흥기금은 2837만 7천 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5억 4048만 4천 원입니다.

295페이지 채권 현재액은 2003년 12월 30일 현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 부문에 164억 6950만 3천 원으로 전년도 말 197원 913만 8천 원에서 94억 8880만 6천 원이 발생을 하고 129억 8125만 7천 원이 소멸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채무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말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564억 6530만 6천 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가 89억 9500만 원,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466억 3863만 7천 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8억 3166만 9천 원으로서 전년도 말보다 일반회계는 7억 5천만 원이 감소하고 특별회계는 95억 7749만 7천 원이 감소하여 2003년 12월 30일 현재 채무는 459억 6180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사항입니다.

2003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545만 7천㎡에 1131억 4413만 원, 건물 6만 2952㎡에 847억 3410만 1천 원, 그리고 무채재산권, 유가증권 등 5509만 원으로 총액은 전년도말 1942억 4327만 6천 원보다 36억 9004만 5천 원이 증가한 1979억 3332만 1천 원입니다.

끝으로 311페이지 업무용 정수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우리시의 2003년도 물품현황은 106종 1187점에 50억 7699만 1천 원으로 2003년도 물품증감 사유별 현황을 보면 175점이 증가를 해서 취득가액은 6억 928만 6천 원이고 68점에 6억 9883만 1천 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린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내용 외에 좀 더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난 결산검사시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별도 세부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조치 하였고 앞으로도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해서 각종 예산이 헛되이 집행되거나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6. 2003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승인의 건(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직무대리 이종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관수 : 전문위원 백관수입니다.

2003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예산총액은 3459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3441억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2187억 원이며 결산 잉여금은 1253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수입액은 도표에서와 같이 세입징수 결정액은 예산현액을 초과하여 징수 결정하였으며 일반회계에서의 미수납액은 과년도 수입이 53.5%, 주민세가 10.4%, 부담금이 6.2% 순으로 미납되어 있으며 미납액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징수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거소불명과 무재산은 결손처분 대상이며, 압류물건 중 후순위 채무는 받을 수 없는 금액임으로 역시 결손처분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지출액은 2187억 원으로 집행율은 63%이며 불용액은 169억 원이고 이월액은 1105억 원으로서 이월액은 전년도보다 36%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과 이체사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8건에 25억 33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7건에 2억 83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2억 6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과 채무부담 행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 중 계속비와 채무부담행위는 없으며 명시이월 중 일반회계는 77건에 754억 9800만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14건에 280억 4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 중 일반회계는 21건에 95억 2700만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4건에 153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향토장학금등 7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당해연도에 21억 2800만 원이 증가하여 년도 말 현재 55억 4000만 원입니다.

당해연도 채권 현재액은 년도 말 164억 6900만 원이며 채무 결산액은 년도 말 459억 6200만 원입니다.

발생된 88억 7800만 원은 광역상수도 6단계 수수사업을 위한 지역개발기금입니다.

공유재산 증감액 및 현재액은 년도 말 1979억 3300만 원이며 물품 증감액은 년도 말 1187점에 50억 7700만 원입니다.

그 밖에 지난 2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 과정에서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되어야 하겠으며 매년 반복 지적되는 사례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회계처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이종호 :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의원 : 이항원의원입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전년도 조치, 지적사항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하지요?

○ 회계과장 정동환 : 행정사무감사요?

이항원 의원 : 네.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이항원 의원 : 행정사무감사를 할 경우에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하죠?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이항원 의원 : 그러면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언제 보고하죠?

○ 회계과장 정동환 : 그 사항은 우리가 결산검사 끝난 다음에 결산검사에 대한 지적사항이 집행부로 넘어오면 우리가 승인 요청할 때 즉시 시정 가능한 거는 즉시 시정해서 완료를 하고 계속 진행해서 보완할 것은 계속 진행해서 보완하는 것으로 해서 의회에 제출합니다.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지적사항에 대해서 완료, 계속, 시정 뭐 그렇게 해서 완료, 진행 중, 계속, 이렇게 해서 조치결과에 대한 분류를 하는데 ‘앞으로 이런 걸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조치결과예요, 그게?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답변 자체가 조치 결과냐고?

○ 회계과장 정동환 : 아무래도 진행, 계속 보완해서 진행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를 드린 겁니다.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조치결과에 그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조치결과라고 만약에 분류했다며 그게 다음 년도에 또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조치결과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럴 경우에는.

○ 회계과장 정동환 : 우리 이항원의원님의 질의를 충분히 제가 알겠습니다, 알겠고 결산검사 시기에도 결산검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항상 반복되는 말씀이 한번 지적된 지적사항을 다시 지적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지적이 되고 있다, 그러한 말씀을 계속 해 주셔서 저도 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우리가 올해에도 그러한 지적사항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각 실과소 회계담당자들을 모아서 교육도 한 2번 시켰고 그랬는데도 아직도 미비한 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사항은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직원들에 대해서 모든 교육을 통해서 시정토록 하고 관련 업무를 숙지토록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항원 의원 : 그러니까 노력은 좋은데 그게 벌써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지난번에 본의원이 결산검사장에 가서 위원님들을 만나 뵈었더니 똑같은 내용이 그 위원분이 하시는 동안, 뭐 4~5, 6~7년 하시는 동안 계속 그것이 지적이 되고 있다, 그런데 여기 조치결과 현황을 본의원이 보니까 항상 완료,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 완료했다, 이렇게 지금 답변이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행정사무감사 같은 경우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업무보고 식으로 하죠? 감사 전에 해당 실과소장, 과장님들이.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이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안하잖아요.

○ 회계과장 정동환 : 그거는 여태까지 보고를 안했습니다.

이항원 의원 : 그거 원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행정사무감사보다 우리 의회의 기능은 예산승인 쪽에 더 중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 승인한 거대로 또는 업무대로 진행이 안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사안이 중하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보면 결산검사는 아까 예비비 승인도 마찬가지였지만 승인 안받아도 그만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가는지 모르겠어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중을 둬야 되는데 이거는 조치결과에 대한 의회 보고도 없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는 물론 있어도 그거는 사실 이거보다는 경미한 사항이라고 본의원은 봅니다.

그러면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거를 반드시 보고를 해서 시정 조치한 것을 우리 의회에다 보고 해야 되고 또 그것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해마다 같은 내용이 되고 있고 또 조치결과 보고에는 항상 조치가 돼서 완료돼서 이상이 없는 걸로 해마다 보고가 돼 있어요, 그런데 또 그것이 재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우리 과장님 입장은 어떠세요?

○ 회계과장 정동환 : 그러니까 지금 이항원의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이 맞다고 생각 하고 거기에 완료된 것은 경미한 사항이 지적된 거기 때문에 즉시 처리했기 때문에 완료라고 했는데, 이항원의원님 말씀대로 내년도 우리가 결산검사 보고할 때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첨부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항원 의원 :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지난 해에는 결산검사에서 이러 이러한 것들이 지적됐는데 그거는 지적이 돼서 올해는 잘 됐기 때문에 지적을 받지 않았다?

○ 회계과장 정동환 : 아, 그 처리결과.

이항원 의원 : 그러니까 처리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당해년도에는 그런 결과를 잘 처리함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지적받지 않았다는 것까지도 같이 겸해서 보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그러니까 그 지적사항에 대한 지적보다도 내년도에 보고할 때는 올해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를, 조치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항원 의원 : 아니 결과보고는 하는데 결국은 똑같은 걸 또 지적을 받아 가지고 또 지적사항이 있다면 안되는 거고 예년에 이런 걸 계속 지적을 받았는데 금년에는 조치를 잘했기 때문에 올해는 지적을 안 받았다 그런 것까지 같이 보고를 해 주면 어떠냐는 얘기죠.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알았습니다.

이항원 의원 : 그러면 결산검사에서 지적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 회계과장님께서는 지적받은 거만 없으면 되는 건 아니죠?

회계과장님이 더 여러 가지 조례라든지 또는 법규나 규칙이나 이런 걸 검토해서 결산검사위원들이 설령 지적을 못했다 하더라도 챙겨야 될 부분이 있겠죠?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그렇죠, 물론 있겠죠.

이항원 의원 : 당연히요.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지금 우리 결산검사 위원들은 보면 그 전에 몇 년도까지는 본의원이 다 살피지를 못했습니다, 못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우리 회계과에서도 해야 될 일이고 지역경제과에서도 해야 될 일입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그 조례에 보면 91년도에 조성을 시작 했습니다 - 하기는 -

일반회계 이자수익금의 50%에 상응하는 일반회계에서의 전출금을 특별회계 기금으로 산입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한 이유가 뭐예요?

○ 회계과장 정동환 : 일반회계에서.

이항원 의원 : 일반회계에서 이자수익금의 50%를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로 산입 시키게 돼 있습니다.

지난 해 2003회계년도의 이자수입금이 얼마예요?

○ 회계과장 정동환 : 지금 보니까 이자수입이 약 14억인데 그 중에 50%인 7억을 일반회계에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로 전입이 된 겁니다.

이항원 의원 : 19억인데 이자수입이요? 19억 9700만 원인데요? 19억 9064만 9천 원 징수 결정액, 이자수입의 징수 결정액이 그거죠?

○ 회계과장 정동환 : (자료검토중)

지금 본예산에는 공공이자 수입이 14억이 잡혀 가지고 그 중에 50%인 7억을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로 전입이 된 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항원 의원 : 잠깐이요, 결산서에.

○ 회계과장 정동환 : 그러니까, 제가 말씀.

이항원 의원 : 35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 회계과장 정동환 : 그런데 지금 이의원님 말씀대로 결산검사의 이자수입이 당초 본예산에 14억보다 많은데 덜 들어간 건 맞습니다.

본 예산에 7억을 넣었는데 그 이자 늘은 거 만큼 더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집어 넣어야 되는데 그 차액을 집어넣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항원 의원 : 7억은 넣었어요?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7억은 들어 갔습니다.

이항원 의원 : 올해 넣었다 이거죠?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이항원 의원 : 작년도에는?

○ 회계과장 정동환 : 아, 올해 넣었다고.

이항원 의원 : 작년도에는?

○ 회계과장 정동환 : 작년도에는 지금 서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항원 의원 : 답변 자료를 제가 좀 받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구하고요, 몇 년도부터 특별회계에 일반회계 이자수입 분을 넣지 않았는지 확인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회계과장 정동환 : 나중에 자료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이항원 의원 : 아니 회의하다가 나중에 받으면 회의 끝나는 거죠, 그건 안되죠.

지금 우리 총무국장으로 계시는 윤광노 국장님도 그걸 제가 의원 처음 돼 가지고 질의 드렸더니 이자수입이 없이 적자를 봤기 때문에 못 넣었다고 답변하셨어요 - 그 때 당시에 -

그런데 2001년도에 결산 검사한 내용을 보니까 이자수입이 있더라고요, 그런 정도인데 지금 뭐 다음에 답변자료 내면 본 의원은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잠깐 정회하고 자료를 가져오시죠.

○ 의장직무대리 이종호 : 이항원의원님께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의 질의를 계속 진행을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그 자료를 제시를 해 주시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만약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셨을 경우에는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잠시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료 확인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정회)

(16시 28분 속개)

○ 의장직무대리 이종호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2003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의원 : 전 시간에 본 의원이 답변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 했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전 시간에 질의하신 이항원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예산을 보니까 본예산에 일반회계 이자수입이 15억 원이 수입으로 봐 가지고 그 중에 50%인 7억 5천을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켰고 올해는 14억 원의 이자를 수입으로 예상을 해서 50%인 7억원을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이항원 의원 : 그러니까 2003년도에 15억을 이자수입을 예상해서 7억 5천을 전출을 했고요, 예산상으로.

실질적으로는 19억이죠?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그렇습니다.

이항원 의원 : 19억 9천이니까 뭐 20억 정도로 봐야 되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전액을 전출한 사항은 아니죠? 그렇죠?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그렇습니다.

이항원 의원 : 그리고 2004년도도 결산을 해 봐야 정확하게 나올 거고 14억 정도를 했다?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이항원 의원 : 그러면 2001년도, 2000년도, 2002년도 전까지 계속해서 본 의원이 볼 때는 계상하지 않은 걸로 돼 있어요.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이항원 의원 : 그거를 다 정확히 추적을 해서 결산검사 내용을 보면 나오니까 그거를 정리하시겠습니까?

○ 회계과장 정동환 : 그거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고 결산검사위에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조례에 있는 걸 답변을 못하겠다는 거는 지금 지키지를 못하겠다는 뜻으로 봐야죠?

○ 회계과장 정동환 : 그거는 제가 예산을 다루는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항원 의원 : 그러면 그 예산을, 답변할 수 있는 부서는 어디에요? 지금 그 내용을 답변할 수 있는 부서는 어디냐고.

○ 회계과장 정동환 : 따진다면 기획감사담당관실이 맞겠죠.

이항원 의원 : 의장님, 현재 결산검사의 건을 하기 때문에 회계과장님께 질의 드려야 당연하지만 본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 회계과장님 쪽에서 답변이 어려우시다고 하니까 의장님께서 이해를 하신다면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질의에 대한 걸 답변 한번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이종호 : 지금 이항원의원께서 2003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승인의 건과는 별개로 2001년도 2002년도 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2003회계년도 일반 안건하고는 다른 안건이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승인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그럼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앉은 좌석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때 당시에 이자수입액 50%에 상응하는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로 전출을 안 시킨 거는 글쎄 지금 소급해서 전출을 시킬 수 있냐고 질의하신데 대해서는 그 때 당시에 의회에서의 예산승인이라든가 심의 시에 관련되는 회의록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 의회에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사업집행도 하지 않는데 이자수입의 50%에 상응되는 부분을 전출시킬 수가 있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혹시 나왔을 런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때 당시의 회의록을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항원 의원 : 바로 제가 질의 다시 드려도 되겠습니까?

○ 의장직무대리 이종호 : 질의하십시오.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의회에서 의원의 발언이 우리 조례를 앞설 수 있습니까?

지금 검토하시겠다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의회에서 특별회계 특별히 사업도 없는데 회계운영에 따라서 예산을 그리로 전출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인데 설령 그런 얘기가 나왔다 하더라도 의결로 하지는 않았을 거고 그렇게 되면 여기 조례를 바꿨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조례를 능가할 수 있는 발언은 아닐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그걸 검토하시겠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예산의 승인권은 의회에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전출금에 대한 걸 불필요하게 전출을 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라고 했을 때 물론 조례에는 50%의 상응하는 금액을 전출하도록 돼 있지만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면 결정대로 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항원 의원 : 결정에 대한 확인은 쉽지 않지만 그렇다면 우리 회계과장님.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이항원 의원 :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의회에서 일반회계 이자에 대한 50%를 특별회계로 넘길 필요가 있겠느냐고 설령 결정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그 연속성이 있어야 될 건데 2003년도 2004년도에는 그 예산을 전출시킨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때 당시에 의회에서는 그거를 넘기라고 얘기한 적 있어요?

○ 회계과장 정동환 : 지금 이항원의원님 이 질의하신 그 답변을 제가 예산편성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거에 대한 답변을 못 드립니다.

이항원 의원 :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지금은 의회 에서 요구하니까 잡았을 거라고 판단하시냐고 그런 뜻이에요.

지금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2000년, 2001년에는 의회에서 요구하지 않고 안했으면 좋겠다 해서 안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셨지만 그 이후에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해서 이거를 전출을 시켰냐 그런 뜻입니다.

○ 회계과장 정동환 : 글쎄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50%에 상응하는 이자수입을 전출을 시키라고 했기 때문에 된 거 아니겠냐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항원 의원 : 우리 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께서 하신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획감사담당관께서 2001년도, 2000년도 이 때는 의회에서 안 넘겨도 좋다고 넘기지 말라는 강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안 한 걸로 보지만 2003년도, 2004년도는 의회에서 그러면 안된다고 했기 때문에 넘겼느냐 이런 뜻입니다.

○ 회계과장 정동환 : 지금 기획감사담당관님 말씀하신 거는 의회에서 넘기지 말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회의록을 봐야 확실한 걸 알겠다 그런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이항원 의원 : 의장님! 그럼 여기 총무국장님도 계신데 그 때 당시에는 기획예산, 감사 다 담당하신 분이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러면 반영이 안된 건지 말씀해 주시죠?

○ 총무국장 윤광노 :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사항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1백억이 넘도록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예산을 가지고 있을 적에 그 예산 자체가 사장되는 부분이다, 이랬을 적에는 국도비도 부담을 못하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부담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자는 측에서 아마 이자수입에서 50%를 넘기지 않고 우선 예산편성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우리 이의원님께서 그 부분을 조례를 가지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작년인지 그렇게, 그래서 그 다음부터 예산편성을 하기 시작해서 본예산에 작년도에 7억 5천 세웠다 그랬죠? 7억 5천 세우고 금년도 예산에는 14억을 봐 가지고 7억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우리 특별회계라든지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데 이것이 의원들이 발언을 한마디 했다고 해 가지고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고 그런 사항입니까?

○ 총무국장 윤광노 :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우선 재원을 어떻게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서 따졌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항원 의원 : 그럼 조례가 개정 되지 않는 한 조례대로 운영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총무국장 윤광노 : 물론 조례대로 한다는 게 원칙은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그 당시에만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예산을 가지고 이체를 해 주는 그런 사항에서 먼저 3대 때인가요? 그 당시에는 각종 기금을 없애자는 얘기까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항원 의원 : 지금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무용론을 제기했죠? 3대 의원들께서.

그거는 우리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그걸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니었고 우리 집행부에서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 마다 전부 다 성의가 없이 했기 때문에 적자를 봤어요.

차라리 그러니까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쪽에는 이제 신경도 쓰지 않는 게 어떠냐 하는 그런 의견 제시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걸 가지고, 그런 질타의 얘기를 가지고 조례를 지키지 않을 명목으로 삼는다는 것은 맞지를 않습니다.

지금 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하게 지적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어찌됐건 회계 관련해서 승인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잡을 부분이 있어요.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 한 이거는 그대로 지속돼야 될 부분이지 회의록을 봐 가지고 하겠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조례에 안 맞으면 잘못된 거니까 이거는 기획감사감담당관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기는 하지만 부시장이나 시장이 안계시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말씀은 안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런 거는 회의록을 보겠다, 그 때 당시에 의원이 발의했다는 정도로 피해갈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 총무국장 윤광노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각종 조례라든가 법규를 맞춰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원 의원 : 의원한테 개인적으로 사과하지 마시고요, 시장이름으로 대국민 사과를 한 번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 그 부분에 대해서 -

조례를 안 지켜서 상당히 죄송하다는 걸 한번 하시면 어떨까 하는데.

○ 총무국장 윤광노 : 하여튼 이 자리는 제가 시장님 대신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대신 사과 드리겠습니다.

이항원 의원 : 국장님이 시장님 대신 나와 있는 거예요?

○ 총무국장 윤광노 : 지금 현재는 안 계시기 때문에.

이항원 의원 : 아, 그래요? 기획감사담당관님 말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이항원 의원 : 그건 회의록 볼 것도 아니고요, 그거는 조례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감사장이 아니라서 말씀은 안 드리지만 그 부분은 우리 총무국장님처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물론 조례대로 안한 거는 잘못된 건데요.

이항원 의원 : 그냥 ‘조례대로 안 한 건 잘못됐습니다’ 로 끝내요, 그게 편하지 ‘잘못된 건데요’ 하고 또 나오면 이유가 달잖아요.

잘못된 건 잘못했다 한마디로 끝내세요, 그러면 편하지 않습니까? ‘조례대로 제대로 안하는 거에 대해서 잘못됐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편할 것 같은데.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조례대로 제대로 전출을 안 시킨 건 잘못됐습니다.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앞으로 전출시키겠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앞으로 시켜야죠.

이항원 의원 : 조례대로?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이항원 의원 : 그럼 그 동안 안 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소급적용 하시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글쎄 그건 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항원 의원 : 그럼 조례대로 지키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적당한 기회를 봐서 책임 추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이종호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3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3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3회계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6시 45분)

○ 의장직무대리 이종호 :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03회계년도.

이항원 의원 : 의장!

다음 항 넘어가기 전에요, 상정된 안건 넘어가기 전에 좀 전에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우리 조례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때 우리 의회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잠깐 짚었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이종호 :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2003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건이 아니었고 그 전에 사항이었었기 때문에 정밀한 검토가 필요로 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오늘 이 안건을 처리하면서 다룰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7항을 진행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우리 의원들끼리 협의를 해서 집행부에 통보해서 처리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항원 의원 : 양해가 아니고요, 우리 의회가 조례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집행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한 번쯤 짚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이종호 : 그러기 때문에 제가 뭐 이항원의원님하고 이 자리에서 질의 답변을 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것이나 또는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적을 할 수 있고 처리 요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나 다른 건을 통해서 저희가 토론을 했으면 하는 쪽으로 양해를 구했던 것인지 이 자리에서 지금 이항원의원님하고 제가 질의와 답변을 듣는 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항원 의원 : 알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이종호 :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03회계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입니다.

2003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액은 480억 660만 원으로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 총 수입금액은 익년도 자본이월금 34억 11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440억 5200만 원이며 총 지출금액은 350억 6300만 원으로 89억 8900만 원이 자금이월 되었습니다, 이월된 주 내역은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역상수도 6단계 사업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익계산은 총 수익이 122억 원이며 비용이 109억 1300만 원으로 12억 8700만 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으며 전기이월 결손금 9억 1100만 원을 제외한 3억 7500만 원을 차기이월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차대조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산총액은 1259억 9300만 원이며 부채가 374억 200만 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감한 총 자본은 885억 9100만 원으로 2002년 대비 221억 4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본 결산서와 공인회계사가 제출한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7. 2003회계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직무대리 이종호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관수 : 전문위원 백관수입니다.

2003회계연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총액은 480억 원입니다, 이 중 세입 결산액은 440억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350억 원이며 결산 잉여금은 90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의 수납액은 119억 원이고 자본적 수입의 수납액은 245억 원이며 미수납액은 수용가 미수금이 다수액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의 지출액은 92억 원이고 자본적 지출의 지출액은 258억 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광역상수도 시설공사로서 82억 2300만 원입니다.

지방채는 91년부터 차입한 총액이 610억 원이며 그 동안 240억 원을 상환하고 370억 원이 미상환액입니다.

경영분석지표를 보면 부채비율이 42.22%로서 지난해의 부채비율 70.5%보다 28.28%로 줄었으나 부채상환에 대한 대책은 계속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기 제출한 재무제표를 분석해보면 당기순이익이 12억 87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전기이월 결손금을 제외하고도 3억 7500만 원을 차기이월 이익 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총괄 원가분석을 보면 2003년 톤당 급수수익은 883원이고 총괄원가는 1040원으로 현실화율이 84.9%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요금의 손실보전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이종호 :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도록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3회계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3회계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회계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주권 광역 자원회수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협약서 보고의 건(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6시 51분)

○ 의장직무대리 이종호 : 끝으로 의사일정 제8항 양주권 광역 자원회수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협약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윤광노 : 총무국장 윤광노입니다.

양주권 광역 자원회수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협약서 보고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 및 폐기물관리법 제5조1항의 규정에 의거 양주권 광역 자원회수시설을 양주시와 동두천시가 공동으로 설치키로 하고 위·수탁 사무의 내용과 범위 및 책무, 소요되는 경비의 부담 및 지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시설 설치 사업 및 운영이 원활한 추진을 기하는데 있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보고 드리면 사업비 중 국도비를 제외한 시비는 갑과 을이 총액의 50% 씩 분담하고 시비는 특별회계로 예산을 편성해서 3개년 간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토록 하였으며, 부지 및 시설 소유는 갑으로 하고 부지 매입비는 갑이 부담하며 갑은 을 지역의 자원회수시설을 신설시 을이 부담한 시비 중 감가상각비를 적용한 정산금액을 지급 처리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운영비는 갑과 을이 반입하여 처리한 폐기물량의 비율에 따라 분담토록 하였으며 주민지원 출연금은 갑과 을이 사업 개시년도부터 3년간 120억 원을 조성하고 출연금은 갑과 을이 2003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생활폐기물 발생량 비율에 따라 출연하여 주민지원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8인으로 구성하고 갑과 을이 각각 4인을 위촉하고 위원장은 갑이 지명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협약서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8. 양주권 광역 자원회수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협약서 보고의 건(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직무대리 이종호 : 바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의원 : 제안설명입니까? 보고입니까? - 이게 -

○ 총무국장 윤광노 : 보고의 건으로 지금 했습니다.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제안설명이라고 할 때는 우리 의회가 승인권을 갖는 것인데 보고의 건이라고 하면 승인권을 갖는 건 아니죠?

○ 총무국장 윤광노 : 그렇습니다.

이항원 의원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의회에 와서 보고함으로 해 가지고 통보 형식을 취하는 것이죠?

○ 총무국장 윤광노 : 통보보다 보고를 드린다고 사료됩니다.

이항원 의원 : 통보보다는 보고가 좀 약한 겁니까? 센 겁니까, 그러면? 더 강하게 알려주는 뜻이에요?

○ 총무국장 윤광노 : 보고를 드리는 사항은 같이 알고 가자는 뜻으로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항원 의원 : 지금 보면 보고내용으로 볼 때 50%씩 분담을 한다고 돼 있지요?

○ 총무국장 윤광노 : 네, 그렇습니다.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총 들어가는 비용의 50%를 아까 부담한다는 뜻이죠?

○ 총무국장 윤광노 : 시설비에 대해서는 50%씩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항원 의원 : 시설비가 아닌 부분이 있습니까?

○ 총무국장 윤광노 : 그 부분은 운영비라든가 주민숙원사업비를 지원하는 부분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지금 우리 협약서의 내용에 볼 경우에 50%라는 내용이 들어오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양주시가 부담하는 부분이 더 많죠?

○ 총무국장 윤광노 : 그렇습니다.

이항원 의원 : 그러면 동두천시와 양주시가 같은 부담으로 한다는 것은, 양주시가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도 같이 예우를 한다는 것은 오히려 대등한 입장이 아니고 떳떳하지 못한 부분이 있겠죠?

○ 총무국장 윤광노 : 글쎄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런 면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있습니다.

이항원 의원 : 양주시가 동두천시하고 하면서 쉽게 얘기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인데 우리가 땅 사서 우리 지역에 하면서도 동두천시한테 더 많은 혜택을 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을 더 부담하면서도.

○ 총무국장 윤광노 : 글쎄 혜택을 준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대신 이제 반입 물량, 쓰레기 반입물량 자체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랬을 적에 주가 우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소유권 자체를 우리로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항원 의원 : 소유권은 우리가 가져도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김포매립지에 쓰레기를 갔다가 처리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운영주체가 우리에 대해 상당한 조건을 달고 제지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양주시는 동두천 쓰레기를 우리 지역에서 처리하면서도 비용을 상당히 많은 부분을 부담을 하면서도 우리가 기득권을 가지고 주체가 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 총무국장 윤광노 : 기득권을 안 가졌다고 할 수는 없겠죠, 갖는다고 생각은 할 수 있을 겁니다.

이항원 의원 : 지금 이 협약서에 보면은 문제가 발생이 되도 동두천 쓰레기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조항이 없어요, 어찌됐건 우리는 받아야 되고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꼭 통보를 해야 되고 상의 협의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 하러 우리 양주시가 폐기물소각장을 굳이 만듭니까? 다른 지역에서 갔다 주고, 이런 조건이라면 우리 거는 꼭 처리할 수 있는데.

우리가 광역을 하지 않으므로 해서 불이익 당하는 게 뭐가 있어요?

○ 총무국장 윤광노 : 광역을 했을 때 국도비 지원이 늘어난다고 저희가.

이항원 의원 : 그럼 동두천은 광역을 안했을 때 이익 보는 게 없는데 우리가 동두천한테 이런 불평등한 조약을 체결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 총무국장 윤광노 : 그렇게 꼭 생각하실 부분은 아니고요, 주민숙원사업비도 동두천에서도 같이 부담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설사업 외에.

그랬을 적에는 우리가 주가 됐다고 사료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항원 의원 : 지금 우리 행정을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잘못된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땅 사고 주민들 다 동의 받고 해 가지고 결국은 동두천 쓰레기 치워 주는데 우리가 기여할 부분이 있어요?

○ 총무국장 윤광노 : 그렇게 만은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 쓰레기는 어차피 앞으로 우리가 처리해야 될 부분입니다, 처리를 하면서 광역으로 갔을 적에 사업비를 국도비를 갔다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880억이 들어간다고 했을 적에 국비가 440억, 50%가 들어가고요, 도비가 또 25%, 그리고 25%를 가지고 동두천하고 저희하고 부담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항원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낼 거 다 내잖아요, 땅 따로 사고 주민동의 받고 다 받고도 시비부담을 똑같이 하는데 우리가 이익 되는 게 뭐가 있어요?

○ 총무국장 윤광노 : 아니 광역으로 했을 적에 국도비를 얼마가 되는 건 아직 계산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상당한 금액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런 이런 얘기죠.

이항원 의원 : 아니 880억 중에서 440억 국비, 도비 220억, 110억씩 해서 50%씩인데 그러면 우리 양주는 부지 구입하는데 60억, 주민견학 및 주민들 이해시키고 정신적인 여러 가지 피해로 볼 때 최소한 1백억 이상이 들어가면 결국 우리가 돈 1백억 이상 더 내고도 동두천을 모셔 와야 되는 결과를 가지는 거 아닙니까?

동두천은 우리가 오십시오, 오십시오 해서 오는 거예요, 지금? 그거 아니잖아요.

○ 총무국장 윤광노 : 아니 그래서 협약을.

이항원 의원 : 그러면 동두천이 돈을 더 내야지, 땅 따로 사고 또 갑을 공동소유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 따지면 -

○ 총무국장 윤광노 : 소유는 우리 양주.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일을 많이 하는 거죠, 우리 땅에 했으니까 소유를 갑으로 한다 그러지만 을이라 그래서 우리한테 뭐 어려운 점이 뭐 있어요, 일 안하고도 편안하게 그냥 나오는 쓰레기 다 치울 수 있는데 특별하게 더 부담하는 것도 없이.

○ 총무국장 윤광노 : 우리가 자체적으로 소각장 시설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했을 적에 득이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항원 의원 : 참 제가 볼 때는 한심한 일입니다.

이런 걸 지금 협약서라고 해 가지고 보고의 건으로 해서, 지금 그러면 우리 양주가 손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다 책임을 지는 거죠?

○ 총무국장 윤광노 : 글쎄 손해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요?

이항원 의원 : 돈 더 내는 게 손해 나는 거죠, 광역같이 하는 거.

○ 총무국장 윤광노 : 아니 자체적으로 건설하는 것보다는 덜 들어가는 거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혼자 단독적으로 하는 거 보다는 덜 들어 가지 않느냐.

이항원 의원 : 그럼 단독으로 했을 경우에는 국비 지원이 얼마예요?

○ 총무국장 윤광노 : 30%로 알고 있습니다, 단독으로 했을 적에 국비가 30%.

이항원 의원 : 단독으로 할 경우에는 우리 소각 용량이 얼마 입니까, 그러면?

○ 총무국장 윤광노 : 글쎄 지금 현재 아마 100톤 가지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항원 의원 : 100톤이면.

○ 총무국장 윤광노 : 우리가 지금 현재 60, 지금 현재 발생량은 저희가 60톤 정도.

이항원 의원 : 100톤 정도 했을 경우에 우리 시비부담액이 얼마나 해요? 시비 부담액이.

○ 총무국장 윤광노 : 100톤을 단독적으로 할 때?

이항원 의원 : 네.

○ 총무국장 윤광노 : 지금 우리가 하는 게 100톤.

이거는 정확히 따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항원 의원 : 지금 우리 양주시가 단독으로 하는 경우에 200톤을 하기 때문에 880억이죠? 그럼 단독으로 하게 되면 440억이죠? 반하면, 들어간 비용이.

도비 국비는 비율이 어떻든 간에 총 금액의 반 나누면 440억 아닙니까?

○ 총무국장 윤광노 : 아니 건설하는 건설비용은 그렇게만 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절반을, 200톤이 880억이라는데 100톤을 했을 때 440억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겠죠?

이항원 의원 : 그럼 600억이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 총무국장 윤광노 : 아니 그거는 대지를 구입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별도로 전부 계산을 해야 나온다는.

이항원 의원 : 아, 대지는 이미 구입돼 있잖아요, 그건 돼 있고.

○ 총무국장 윤광노 : 글쎄 물론 그렇죠.

이항원 의원 : 그거 돼 있는 상황에서.

○ 총무국장 윤광노 : 건설비가 100톤을 하는 거하고 200톤 한꺼번에 하는 거하고 그게 무슨 단가를 따져 가지고 반, 절반 따져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얼마라고 여기서 답변드릴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이죠.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우리 단독으로 할 경우에 국도비 지원이 있긴 있죠?

○ 총무국장 윤광노 : 국비가 30%, 도비는 25% 그렇습니다.

이항원 의원 : 그럼 45%를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 총무국장 윤광노 : 그렇죠.

이항원 의원 : 그럼 지금 아파트 단지가 들어옴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도 쓰레기 처리 부분에 대해서 부담액이 있습니까?

○ 총무국장 윤광노 :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항원 의원 : 인구대비해서 부담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부담해요? 거기는.

○ 총무국장 윤광노 : 지구단위 계획을 했을 적에 그 지역에 여러 가지 개선 방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항원 의원 :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그러한 인구증가에 따른 아파트 신설에 대해서 부담액을 따지면 우리가 단독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큰 부담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 우리 양주시처럼 부지를 주민의 동의해서 설정해 놓고 추진하는 데가 없어요, 그런 상황을 가지고도 동두천시를 굳이 끌어들이면서 거기 가서 조아려 가지고 불평등 협약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 총무국장 윤광노 :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지금 현재 놓고 봤을 적에 동두천하고 양주를 대비했을 적에 동두천은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

이런 부분을 봤을 적에 저희는 빨리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 아닌가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이항원 의원 : 그리고 우리가 광역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광역으로 간다는데 대해서 우리 의회의 동의 받은 적이 있어요? 승인이나 동의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총무국장 윤광노 : 보고만 드렸지 동의 받은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항원 의원 : 원래 동의 받아야 되는 사항 아니에요? 승인이나?

○ 총무국장 윤광노 :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보고를 드리면서 어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현행법상 저희가 법을 운영할 적에 나열된 부분만 가지고 적용을 해 나왔는데 이 사업은 대단위 예산이 들어가고 또한 관계 기관, 다시 말씀드리면 광역사업의 참여 기관에 대해서 확정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요한 사항으로 해서 오늘 보고의 건을 거치고 다음 기회에 승인을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항원 의원 : 협약서 내용으로 볼 때 우리가 상당히 이해할 부분은 있습니다, 내용으로 볼 때.

그렇지만 우리가 주체가 되고 타 기관, 지방자치단체 간에 그런 협약으로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에요.

물론 우리가 광역의 의미를 갖고 말씀하신대로 일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 참여시키는 자체는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거는 보고의 건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의회의 승인사항으로 해서 다시 승인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총무국장 윤광노 : 다음 기회에 승인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원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이종호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권 광역 자원회수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서 보고의 건은 좀 더 상세하고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의원간의 간담회를 통하고 다음 임시회기 중에 보고가 아닌 양주권 광역 자원회수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협약서 승인의 건으로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준비하여 주시고 그 내용을 가지고 의회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주시의회 제129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17일 간의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의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지적과 함께 제시한 대안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께서 적극적으로 수용하시어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주시의회 제129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 백관수

○ 출석 공무원 19인

  • 총무국장윤광노
  • 개발국장현삼식
  • 기획감사담당관김현제
  • 문화체육담당관곽홍길
  • 총무과장서정배
  • 생활민원과장박병기
  • 세무과장윤명섭
  • 회계과장정동환
  • 사회복지과장백윤기
  • 환경보호과장홍 웅
  • 지역경제과장황규철
  • 농림축산과장차찬호
  • 건설행정과장박희선
  • 도시공원과장이성호
  • 건축과장김용환
  • 보건소장이순남
  • 농업기술센터소장박재덕
  • 문화시설사업소장전낙보
  • 상수도사업소장김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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