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양주시의회(정례회)
양주시의회사무과
2004년 6월 21일 (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29회 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3. 양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129회 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30분 개의)
1. 제129회 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 의장 김완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시의회 제12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례회에 참석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임충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이봉준 : 사무과장 이봉준입니다,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29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와 양주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12일 집회공고를 거쳐서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안건으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로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채택이 돼서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으며, 3월 30일에는 시장으로부터 2003년도 예비비 사용에 관한 승인의 건이 그리고 5월 28일에는 양주시민원모니터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6월 15일에는 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돼서 정례회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129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오늘부터 7월 7일까지 17일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완수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의회 제129회 정례회 회기는 오늘부터 7월 7일까지 17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정례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록 서명 의원은 박재일의원과 정창범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특위제출)
(10시 32분)
○ 의장 김완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이신 박재일의원으로부터 감사계획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일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의원 :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재일의원입니다.
먼저 본 계획서 작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이항원의원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보고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협조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는 15만 주민의 염원이던 시 승격을 맞이 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시로 승격된 후 처음으로 갖는 감사인 만큼 시민들의 지역발전에 대한 욕구, 복지증진, 환경 보전, 여가 활동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 다양한 문화체험 등 많은 분야에서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가 적극 나서고 앞장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행정 전 분야에 거쳐 많은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그 어느 해 보다도 내실 있고 적극적인 감사가 이루어져 우리 지역발전과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감사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2004년도 감사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행감특위에서 기 보고가 있었기에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보완하고 이를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감사기간은 6월28일부터 7월3일까지 하였으며, 6일간의 기간 중 6월 30일은 제외 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시 본청과 사업소를 대상으로 하였고 읍면동에 대해서는 읍면동을 방문하여 지역 현안문제 등을 청취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은 본 위원장을 비롯하여 7명의 위원으로 하였고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외 관련공무원을 6명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계획과 실적을 보고 한 후 질의 답변토록 하였으며 보고시간은 20분 이내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출석대상은 부시장, 총무국장, 개발국장, 담당관, 과장, 사업소장으로 하였고 질의에 대한 답변도 출석 대상자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완수 :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었기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특위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상원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5분)
○ 의장 김완수 :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 총무과장 서정배입니다.
상정된 양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사회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지방공무원의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설명을 드리면 안제3조에서는 현재 지방공무원법 제52조에 비밀엄수 의무조항이 규정되어 있지만 세부적인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서 보완적 차원에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에 대한 비밀엄수 의무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제17조제1항과 부칙에서는 토요일 휴무를 실시함에 있어서 금년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는 월2회로 토요 휴무를 확대하고 2005년 7월부터는 전면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9조 및 부칙에서는 주5일 근무제 본격 시행 등 사회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종전에는 최고 23일까지 하던 것을 재직기간 3년을 기준으로 3년 미만은 1일, 3년 이상은 2일씩 각각 축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제25조제1항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서 배우자에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지난 6월 7일부터 6월 13일까지 7일간 시 홈페이지와 시보를 통해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완수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관수 : 전문위원 백관수입니다.
양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을 1주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2003년 8월 29일 근로기준법 제49조를 개정함에 따라 우리시도 이를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그 외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제3조의2를 신설하여 공무원이 공무 중 취득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고, 토요휴무제와 관련하여 안제17조 제1항과 부칙에서 금년 7월 1일부터는 월 2회를,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적으로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안제19조와 부칙에서는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법정연가 일수를 최고 23일에서 21일로 축소 조정하였고, 안제25조 제1항에서는 배우자의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였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제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한편, 근로시간 및 휴가 제도를 국제기준에 맞추어 개선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체계자구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 이항원의원입니다.
토요 휴무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금년 7월 1일부터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를 실시하죠?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의원 :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적으로 매주 주5일 근무가 되는 거고요?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 이항원 의원 : 그런데 안제19조와 부칙에 보면 재직기간별 법정연가일수를 최고 23일에서 21일로 축소하였는데 실시시기가 금년 7월 1일부터입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 그건 내년부터입니다.
○ 이항원 의원 : 내년부터예요?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 이항원 의원 : 금년은 현행대로 진행을 하고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는 얘기죠?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지금 제19조1항 말씀하시는 거죠?
○ 이항원 의원 : 네.
○ 총무과장 서정배 : 제19조1항은 부칙에서 저희가 명시를 했듯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 이항원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6월 22일부터 29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월 22일부터 29일까지 6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양주시의회 제12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주시의회 제129회 정례회 제2차 회의는 6월 30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