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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 제1차 본회의(2004.07.1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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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04년 7월 19일 (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30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양주 마전 택지개발 예정지구에 대한 의회의견 표명의 건

3. 양주권 광역 자원회수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협약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30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양주 마전 택지개발 예정지구에 대한 의회의견 표명의 건(김완수의원외 2인발의)

3. 양주권 광역 자원회수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협약서 승인의 건(양주시장제출)


(10시 20분 개의)

1. 제130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 의장 이상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이봉준 : 사무과장 이봉준입니다,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30회 임시회는 지난 7월 13일 박재일의원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규정에 의거 공고를 거쳐서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은 지난 7월 13일 김완수의원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양주 마전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에 대한 의회의견 표명의 건과 7월 14일 시장으로부터 양주 광역 자원회수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협약서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상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30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오늘 하루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제130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상원 : 이의가 없으므로 제130회 임시회 회기는 7월 19일 1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64조2항 및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은 원대식의원과 이항원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양주 마전 택지개발 예정지구에 대한 의회의견 표명의 건(김완수의원외 2인발의)위로이동

(10시 24분)

○ 의장 이상원 :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양주 마전 택지개발 예정지구에 대한 의회의견 표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완수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의원 : 김완수의원입니다.

양주시 마전동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에 대한 의회의견 표명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주시 마전동 지역은 1971년 1월 19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 당하면서 30여년이 넘게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고통과 불편을 감수하며 살아왔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주민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한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한편으로는 개발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푸른 숲과 맑은 공기를 가지고 있는 청정지역이라는 자긍심이 있기에 오늘날까지 살아왔습니다.

그 동안 마전동 지역에 거주하고 살아오고 있는 286세대 813명의 주민들은 본인 소유 재산에 대해 화장실이나 지붕과 연결된 챙 하나 농기구 보관용 창고 하나를 마음대로 짓지 못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오며 살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30년이 넘게 고통 속에 살던 주민들은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으로 선정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이제 그 결실을 맺을 시기에 희망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공공을 위한 개발이란 명분으로 개발제한구역의 당초 목적과 배척되는 택지개발사업을 한다는 게 웬말입니까, 30여년 간의 고통이 끝나는가 했더니 이제는 그 터전마저 송두리째 앗아가면 지금까지 참고 살아왔던 주민들은 어디 가서 살라는 말입니까!

특별법이 주민을 위한 법인지 아니면 30여년 간을 고통 받아 온 주민들을 울리는 법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싼 땅을 강제로 매수하여 이를 택지로 개발한다는 논리는 토지를 이용한 상대적 이익을 추구하겠다는 부도덕한 행위가 아닙니까.

지금까지 제안설명에서 언급했듯이 개발제한구역을 택지로 개발한다는 논리는 특별법을 악용한 것으로 우리 양주시의회는 이를 도저히 수용 못하며 다음과 같이 양주시 마전동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에 대한 의회 의견을 표명합니다.

주택공급 부족으로 인한 주택난을 해소하고 주택가격 안정과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이유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개발제한구역내의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우리 의회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양주시 마전동 일원 42만 6천 평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는데 대해 다음과 같이 불합리한 문제가 있어 우리시 의회 의견을 분명히 밝히는 입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되어 오던 마전동 일원에 택지개발을 통해 임대주택 등을 건설한다면 당초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과는 전혀 배치되는 사항으로 이를 수용할 수 없으며 아울러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가 일반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가가 낮다는 이유로 이를 개발하는 것에 분명히 반대 입장을 밝힙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규제로부터 수십년간 살아온 주민들의 고통이 해소될 시점인 우선해제지역에 대한 공람 공고가 진행되는 시점에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택지개발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로서 당연히 지역주민의 의견이 최우선 존중되어야 하며 보호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택가격 안정과 서민의 주거안정, 수도권 인구집중을 해소한다는 빌미로 개발제한구역으로 고통 받던 원주민의 이주는 분명히 부당하며 따라서 택지개발 사업을 강행한다면

원주민이 거주하는 집단지역은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택지개발 계획은 현재 양주시에서 추진 중인 도시기본계획 및 행정타운계획과 부합되는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건설 중인 민간주택 미분양 사태와 고읍택지개발사업 등 양주시와 인근 시·군의 전반적인 주택공급 계획을 면밀히 분석하여 개발계획을 재수립하여야 하며 향후 임대주택 입주에 따른 저소득층에 대한 양주시의 행·재정적 지원대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 양주 마전 택지개발 예정지구에 대한 의회의견 표명의 건(김완수의원외 2인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서 작성된 안건이기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 마전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에 대한 의회의견 표명의 건은 방금 김완수의원이 발표한 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의견서는 건설교통부를 빌어 관계 요로에 송부하여 우리시 의회의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3. 양주권 광역 자원회수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협약서 승인의 건(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31분)

○ 의장 이상원 :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양주권 광역 자원회수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협약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폐기물관리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입니다.

양주권 광역 자원회수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협약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 및 폐기물관리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주권 광역 자원회수시설을 양주시와 동두천시가 공동으로 설치키로 하고 위·수탁 사무의 내용과 범위 및 책무, 소요되는 경비의 부담 및 지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시설 설치사업 및 운영의 원활한 추진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사업비 중 국·도비를 제외한 시비는 갑과 을이 총액의 50%씩 분담하고 시비는 특별회계로 예산을 편성하여 3년간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토록 하였으며, 부지 및 시설 소유는 갑으로 하고 부지 매입비는 갑이 부담하며 갑은 을 지역의 자원회수시설을 신설시 을이 부담한 시비 중에서 감가상각비를 적용한 정산금액을 환급 처리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운영비는 갑과 을이 반입하여 처리한 폐기물의 양에 대하여 비율에 따라 분담토록 하였으며 주민지원 출연금은 갑과 을이 사업 개시년도부터 3년간 120억원을 조성하여 출연금은 갑과 을이 2003년 12월 말일 기준으로 생활폐기물 발생량 비율에 따라 출연하며 주민지원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으로 구성하며 갑과 을이 각각 4인을 위촉하고 위원장은 갑이 지명토록 하여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토록 하여 시설주체의 지위를 확고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주권 광역 자원회수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협약서에 대하여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3. 양주권 광역 자원회수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협약서 승인의 건(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상원 :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관수 : 전문위원 백관수입니다.

양주권 광역 자원회수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협약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양주시와 동두천시 간에 공동으로 설치하는 양주권 광역 자원회수시설에 대하여 서로간의 협약을 체결, 공동운영방식을 취하자는 것입니다.

협약의 방식은 지방자치법 제141조2항에 의한 위탁과 수탁의 방법입니다.

안건의 내용으로는 위·수탁으로 이루어지는 내용과 범위 및 책무 그리고 소요되는 경비의 부담 등은 제안설명 내용과 같이 또 협약사항과 같이 그 내용을 상호간 협의해서 명시를 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광역 자원회수시설은 그 동안 지역주민들의 유치 등 각고의 노력 끝에 얻어진 성과이므로 양주시는 자원회수시설의 설치운영의 주체로서 처리시설 건설에 책임을 지고 이에 관련된 모든 행정적 재정적 절차와 법적절차 등 사업 시행에 관하여 모든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41조와 폐기물관리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법적인 문제점 없이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상원 :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과장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의원 : 이항원의원입니다.

지금 협약서에 보게 되면 동두천시와 우리 양주시가 일단 50%씩 시설비에 대한 분담을 하고요.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이항원 의원 : 시설비.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그렇습니다.

이항원 의원 : 그 다음에 주민지원금에 대해서는 2003년 12월 31일 현재 비율에 따라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폐기물 발생량 비율에 따라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항원 의원 : 그런데 그게 한 60억씩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좀 더 내게 되는 겁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우리가 한 60% 정도 되고 동두천시가 40% 정도 그렇게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항원 의원 : 그리고 우리 회수시설을 만약에 지금 설치를 하게 되면 그게 감각상각을 해서 하는 기간이 몇 년이에요? 그러니까 감가상각 하는 기간이.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폐기물 처리시설 하게 되면 동두천시가 부담하는 것은 110억 정도 되겠습니다.

총 예상사업비가 880억 원인데 그 중에서 시비가 220억 원을 50%씩 부담해서 110억 원인데 우리가 보통 소각시설의 감가상각은 7년에서 11년을 보고 있습니다.

7년에서 11년을 보고 있는 그 시설 중에 열분해용융시설은 저희가 대한민국 최초로 시도를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감가상각 연수는 별도로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야 될 것으로 판단되겠습니다.

이항원 의원 : 그러면 7년 내지 10년 정도의 감가상각 기간으로 봤을 때 여기 협약서에 보게 되면 동두천시가, 우리 양주시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오버하기 때문에 동두천시가 새로 처리시설을 해야 될 경우에 감가상각을 해서 남는 금액을 돌려주게 되어 있잖아요?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그렇습니다.

이항원 의원 : 그런데 지금 우리 계획이 2006년도부터 해서 11년까지 1차 계획으로 되어 있죠? 지금 200톤 가지고 하는 게 몇 년까지로 되어 있죠?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2008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항원 의원 : 8년까지 되어 있어요?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이항원 의원 : 그러면 그 이후에, 아니 설치기간은 그렇고.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이항원 의원 : 현재 용량 가지고 인구 대비해서 증설하기 전까지의 기간이 얼마나 되냐 이거죠.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증설하기 전까지의.

이항원 의원 : 현재 동두천시 인구와 양주시 인구가 쓰레기를 배출했을 때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만약에 200톤인데 그것이 언제까지는 그 용량 가지고 가능하지만 그 이후 되면 더 늘려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지금 현재 제희가 판단하고 있는 거는 2020년까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항원 의원 : 2020년까지 200톤이면 되는 거예요?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지금 양주시의 예상인구를 41만으로 봐서 2021년까지 판단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항원 의원 : 그러면 동두천시하고 양주시하고 다하면 50만 정도 될 텐데 200톤 가지고 되겠어요?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지금 현재 일반 타 지방자치단체에 시설하고 운영하는 규모가 인구 30에서 50만 사이의 운영 규모가 거의 200톤 규모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항원 의원 : 그럼 2021년이요?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2021년까지 지금 판단,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의 판단인데 현재 2021년까지 저희가 인구 50만 정도로 가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항원 의원 : 지난번에 용역완료 해 가지고 보고할 때요, 저희가 2021년까지 보고한 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인구 증가로 봤을 때 400톤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을 때 2021년 아니었어요, 그 때? 200톤이 아니고?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2021년까지 그 때 봤을 때는 4개 시·군이 했을 때 400톤으로 봤던 겁니다.

그래서 당초 시설이 400톤이었던 거고 포천시와 연천군이 저희와 동참을 안하기 때문에 200톤으로 줄여서 계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항원 의원 : 본 의원이 질의 드린 내용은 우리가 감가상각에서 끝나기 전에 동두천시에 돈을 다시 돌려줘야 될 기회가 그 안에 있을 것인가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요?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 전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분해용융시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가상각, 내구연안을 판단한 것이 없어서 자세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항원 의원 : 지금 동두천시에서 우리 양주시에 돈을 낸 금액이 있습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지금 현재는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단 1원도 없습니다.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우리 양주시에서, 토지매입비를 우리 양주시에서 부담을 했죠?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양주시에서 부담을 해서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이항원 의원 : 그 금액이 880억 안에 들어 있어요?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880억 안에는 없습니다.

그거는 별도금액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항원 의원 : 나중에 동두천시가 120억을 냈을 때, 60억을 냈을 때 그거는 이제 주민지원사업으로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그렇습니다.

이항원 의원 : 그 전에 우리가 주민지원사업이 있죠? 그 전에.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이항원 의원 : 그거는 그러면 800억 안에.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그거는 120억 원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항원 의원 : 현재 돈을 냈다 하더라도? 양주시가 지원 했어도?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했더라도 그거는 똑같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항원 의원 : 그러니까 지금부터 주민한테 지원하는 사업 중에 들어간 비용은 120억 중에 들어 간다?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그렇습니다.

이항원 의원 : 그리고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죠?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이항원 의원 : 운영위원회 설치하는데 타 시·도나 시·군의 협약서를 보니까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이 들어 있어요, 현재 우리가 만든 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보다.

뭐 운영위원은 어떤 사람으로 한다 이런 것까지 다 들어 있는데 저희는 운영위원회는 갑과 을이 추천한 4명으로만 한다고 되어 있지 4명의 대상을 어떻게 한다 하는데 까지는 들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그렇습니다.

이항원 의원 : 대상은 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운영위원회 대상은 해당, 지금 현재 저희 구상으로는 공무원과 의회와 지역주민 해서 선정할, 준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항원 의원 : 지금 보면 협약의 변경을 할 때는 갑과 을이 하게 되어 있고요.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이항원 의원 : 그 다음에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할 때는 운영위원회가 하게 되어 있어요.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그렇습니다.

이항원 의원 : 그 때 운영위원회와 갑과 을의 차이는 뭐가 있습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항원 의원 :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운영에 관한 내용을 할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 필요한 사항을 -

운영비의 부담 등 운영을 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하게 되어 있다고요.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이항원 의원 : 그런데 협약에 관해서 내용이 변경될 때는 그거는 운영위원회에서 하지 않고 갑과 을이 하게 되어 있거든요.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그렇습니다.

이항원 의원 : 이 때 갑과 을과 운영위원회는 차이가 있느냐 이거예요.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차이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그 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해서만 관여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고 이 협약에 대해서 할 때는 저희와 동두천시와의 협약 변경 사항을 다시 이 자리에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격이 틀리게 되겠습니다.

이항원 의원 : 예를 들어서 저희가 2005년도에 시설을 계속 설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는 중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을하고 갑하고 같이 계속 이 협약에 대해서 이행을 하지 못할 경우가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이항원 의원 : 그런데 지금 그 때 이행을 하지 못할 경우가 생겼을 경우에 여기

지금 협약의 파기가 있거든요, 12조에.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이항원 의원 : 그런데 우리 지금 협약의 파기가 물론 있지만 주민의 지원사업을 위해서는 2003년부터 기준해 가지고 사업개시년도부터 3년 동안을 돈을 내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이항원 의원 : 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주민들 지원했습니다, 이미 그거 설치하면서 했기 때문에 지원을 했고, 또 하나는 이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의 선부담 형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돈을 안내고 있어요, 그렇지요? - 동두천시도 -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이항원 의원 : 다 지어서 검증이 끝날 때까지는 서로 부담액이 없습니다, 단지 들어가는 것이 사업개시 이후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1년쯤 하다가 이 협약이 파기 됐어요, 예를 들어서.

이미 우리는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서 돈을 줬고 1년간 사업이 진행됐는데 여기 보면 투자한 사업비 전액과 그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수입의 전액을 을에게 지불해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너무 우리 양주시가 좀 손해 보는 거 아닙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협약의 파기는 갑의 불가항력적 사정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동두천시를 동반자로 채택할 수 없다, 그냥 일방적으로 너희를 떼어 낼 때를 표기하는 것이지 이 사항에 대해서 동두천이 나가겠다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하는데 동두천과의 사업 중에서 불합리한 사업계획, 동두천이 부담이 적다든지 아니면 우리 이득에 반해서 동두천의 이득이 많을 때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내보냈을 때 하는 파기를 설명한 것입니다.

이항원 의원 : 과장님 말이에요.

여기에 지금 ‘갑의 불가항력적 사정’ 이라고 써 있어요, 어떻게 해 볼 수가 없는 사항, 갑이 우리 시의 이익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이걸 해지하고 할 때는 그거까지 다 물어줘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왜! 이건 뭐 거기가 손해 보면 안되니까, 우리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불가항력적 사정으로 인한 건데 이걸 다 준다는 것은 이게 내용이 좀 잘못 들어간 거 아닙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그래서 그 밑에 ‘다만’ 이라고 해서 천재지변이나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협약파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는 예외로 하는 것으로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항원 의원 :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거 뺀 불가항력 적인 게 뭐예요, 고의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갑이 사정으로 인하여 협약의 이행을 못하게 될 때’ 이렇게 써 놓고, 어떤 사정인지는 모르지만 사정이라고 써 놓고 다만 천재지변 또는 이럴 경우에 넣었어야지 맞는 거지 ‘불가항력적’ 이라는 게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정이 불가항력적인데 내용이 중복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불가항력적이라는 건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인데 이럴 경우에 다 물어준다는 거는 내용이, 문구가 우리한테 무조건 불리하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기 불가항력적이라는 내용이 뭐예요,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정을 뺀 나머지 불가항력적 이유가 뭐예요 - 그게 최고인데 - 그걸 뺀 나머지 불가항력적이라는 건 우리가 문구사용을 잘못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안한다 그러면 다 불가항력적인데 다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 항상 -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그렇습니다, 저희가 표현은 불가항력적이라는 말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동두천시가 저희하고 할 때 이해에 상반된다 할 때 동두천시는 여기에서 배제해야 겠다 하는 내용을 쓴 겁니다.

이항원 의원 : 그래서 본 의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여기 ‘갑의 사정으로 인하여’ 라고만 쓰고요, ‘불가항력적’ 이라는 이 다섯 글자는 삭한 이후에 그냥 사정으로, 사정이 있으니까 관둘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사정이건 고의적이건 불가항력적이건 사정이 있을 때, 단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정이라 할 때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를 넣는 것이 문구상 맞지 않겠나.

그러니까 ‘불가항력적’ 이라는 다섯 글자는 빼고 그냥 ‘갑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렇게만 넣는 것이 이 내용상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걸 꼭 넣어야만 되겠어요?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자료검토중)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협약 안이 동두천시 의회에서 7월 7일에 의회에서 통과가 된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다섯 자를 수정하게 되면 다시 동두천시는 시의회를 다시 해야 되고 만약에 거기에서 또 변경되면 저희도 변경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번에 그냥 통과를 시켜 주시면 동두천시 의회하고 협의해서 다시 이 문구만 빼서 수정하는 것으로 협약안을 다시 상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항원 의원 : 이 불가항력적이라는 말은 저희한테 상당히 불리한 단어예요, 이

다섯 글자가.

그런 걸 번연히 알면서 저희 의회가 이걸 그냥 승인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다섯 글자를 삭제하는 거로 해서 승인이 됐을 경우 어쨌든 간에 양쪽에서 합의돼서 승인됐을 때만 효력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그렇습니다.

이항원 의원 : 그런데 우리가 불평등하게 협약서 해 놓은 거를, 불가항력적이라는 건 여기에서 이거만 빼면 다만이 있기 때문에 다만 이하가 불가항력 적이에요, 모든 게 불가항력적인 것이 아니고, 동두천에서 승인 됐어요?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됐습니다.

이항원 의원 : 보고의 건으로 처리한 거 아니에요?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아닙니다, 동두천시는 정식으로 의회에 의안 상정해서 처리가 된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우리가 승인해 주면 언제부터 이것이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저희가 협약은 아직 안하고 양쪽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협약에 조인을 하면 바로 효력을 갖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저희가 의회에서 이거를 승인해 주면 그걸 가지고 시장님께서 가서 협약 하실 거 아닙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그렇습니다.

이항원 의원 : 그러면은 이 다섯 글자를 삭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도 되겠죠?

○ 폐기물관리과장 채경병 : 네, 알겠습니다.

이항원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제130회 - 제1차) 18

수고하셨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권 광역 자원회수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협약서 승인의 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권 광역 자원회수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협약서 승인의 건에 대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항원 의원 : 의장!

○ 의장 이상원 : 네, 이항원의원.

이항원 의원 :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원안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본 의원이 말씀드린, 지적한 제12조1항의 ‘불가항력적’ 이라는 내용을 삭제하는 조건으로.

○ 의장 이상원 : 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항원 의원 : 그거에 대해서 이의가 없는지를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의장 이상원 : 이의에 관한 것은 그대로 물어보고 최종적인 얘기는 의원님들이 다 들었고 이후에 거기에 대한 표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좀 전에 이항원의원께서 지적 하신 바 대로 갑의 ‘불가항력적 사정으로’ 라는 단어를 삭하고 ‘갑의 사정으로 인하여’ 를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권 광역 자원회수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협약서 승인의 건은 수정 조건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30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 백관수

○ 출석 공무원 20인

  • 시장임충빈
  • 부시장이상남
  • 총무국장윤광노
  • 개발국장현삼식
  • 문화체육담당관곽홍길
  • 총무과장서정배
  • 생활민원과장박병기
  • 세무과장윤명섭
  • 사회복지과장백윤기
  • 환경보호과장홍 웅
  • 폐기물관리과장채경병
  • 지역경제과장황규철
  • 농림축산과장차찬호
  • 건설행정과장박희선
  • 도로교통과장남상우
  • 도시공원과장이성호
  • 건축과장김용환
  • 보건소장이순남
  • 농업진흥과장김종환
  • 문화체육담당관곽홍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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