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양주시의회(임시회)
양주시의회사무과
2004년 9월 22일 (수)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2. 양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양주시공공시설내최적의장애인관람석지정설치·운영조례안(일괄상정)
4. 양주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자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5. 양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6. 2004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양주시주민투표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특위위원장 발의)
3. 양주시공공시설내최적의장애인관람석지정설치·운영조례안
4. 양주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자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5. 양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10시 02분 개의)
1.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특위위원장 발의)
○ 의장 이상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7월 31일자 양주시 인사발령자인 과장급 간부공무원과 9월 1일자 양주시 인사발령자인 부시장의 소개를 시장님이 해 주시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임충빈 인사발령에 의해서 보직이 변경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04년 9월 1일자 경기도 인사 발령에 의하여 우리시 부시장으로 취임한 황성태 부시장을 소개합니다.
(부시장 인사)
다음은 2004년도 7월 31일자 양주시 인사발령에 의하여 보직 변경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윤명섭 문화체육담당관을 소개합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인사)
이봉준 세무과장을 소개합니다.
(세무과장 인사)
김용환 지역경제과장을 소개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인사)
황규철 건축과장을 소개합니다.
(건축과장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지난 9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양주시공공시설내최적의장애인관람석지정설치·운영조례안과 양주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자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4건이 제출되어 양주시의회 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당초 오늘의 의사일정에 본 안건을 추가하여 상정하려고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초 오늘의 의사일정에 앞에서 언급한 4건의 안건을 추가할 것을 선포합니다.
변경된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재일의원이 해 주시겠습니다.
박재일의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재일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앞서 먼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며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한 사무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을 반영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보완하여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기대하고 그 목적을 두었으며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시 본청과 사업소를 대상으로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3일까지 6월 30일을 제외한 5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민원업무와 인허가 사항에 담당공무원의 적극적인 처리 자세의 결여와 소관 사항에 대한 관계법규의 미숙지로 잘못 처리한 사항이 확인되었으며 매년 반복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근본적인 문제점을 찾아 개선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하였고,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의 수감태도에 있어서는 대다수 공무원들이 제때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일부 불성실하게 작성하여 지연하여 자료를 제출함으로서 감사 진행을 어렵게 만든 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은 앞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금번 감사에는 집행부의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한 지적사항이 시정 43건, 처리 92건등 총 135건으로 그 중 주요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 중에서는 사업예산 편성 후 사업계획이 취소됐거나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추경에 예산을 조정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아 예산이 불용액 처리되어 사장되었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는 양주 별산대놀이에 대해 교부한 보조금의 사용감독 및 사후정산을 소홀히 하여 교부 목적대로 집행되지 않았으며 총무과에서는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의 철저를 통해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방범대에 대한 과감한 정비가 요구됩니다.
생활민원과에서는 중개업자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관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여 실수요자들인 서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바 부동산 관리업소의 지도감독 및 토지 거래와 민원처리에 철저를 기하기를 바랍니다.
세무과에서는 차량압류공매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회계과에서는 공공 청사 시설물에 대한 전기, 가스, 상하수도 등 관련 설계도면을 비치하여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청소년 수련시설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청소년이 아닌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환경보호과에서는 상수도 보호구역내 주민들의 고통을 십분 이해하여 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환경자원과에서는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여 청소이행이 제대로 이루어 지도록 하여 주시고 아울러 계약만료 후에도 재계약 없이 청소대행계약을 연장한 사항은 관련 계약법규를 준수하여 즉시 시정 조치하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농림축산과에서는 농산물유통센터 사업의 빠른 완료를 위해 적극적인 추진이 요구되며 농지 전용허가에 대한 현지 일제조사를 통해 불법사항을 의법 처리하여 재해위험 및 농지의 무단 훼손이 근절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건설행정과에서는 기술직 공무원들의 업무경감과 견실한 공사시공을 위해 통합관리제를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 바라며 도로교통과에서는 국도39호선의 교통 혼잡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도시공원과에서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제조사에 대해를 통해 토지주의 실질 보상이 시행되도록 하고 건축과에서는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건축공사에 관내에서 생산되는 건축용 자재가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는 공중 보건의 근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보건소를 찾는 민원인에 대한 친절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쌀생산 조정제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현장에 맞는 농사 행정이 이루어 지도록 대책을 수립하기 바라며 문화시설사업소에서 생활체육공원 부지 매입비를 일부만 계상하여 사업에 소유되는 전체 토지를 일괄 매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미매입 토지가 상승을 부추겨 사업 추진이 어려워 질 수 있으므로 보다 철저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광역상수도의 미보급 지역에 조속히 보급할 수 있도록 하고 상수도 보급이 어려운 지역은 간이 상수도 개발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보고를 생략하니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우리시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빠른 시일 내에 개선조치가 되기를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다시 한번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특위위원장 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상원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해 표결하고자 합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5분)
○ 의장 이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입니다.
양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검준지방산업단지의 광백상수도 시설에서 공급하는 전용공업용수와 광역상수도 요금을 조정하여 입주업체의 원가부담을 줄여줘서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통한 경쟁력 제고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제29조 요금항목 중 별표2에 광백상수도가 전용공업용수로 전환됨에 따라 업종별 요율표 업종별 란에 전용공업용을 신설하여 광백상수도 시설 운영원가인 톤당 513원으로 하고 검준지방산업단지에 공급하는 광역상수도 요금을 신설하여 톤당 946원으로 조정하겠습니다.
둘째는 안제30조 업종의 구분에 있어 별표3에 광백상수도가 전용공업용으로 전환됨에 따라 업종별 란에 전용공업용수란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수도급수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개정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관수 양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검준지방산업단지에 공급하는 전용공업용수와 광역상수도의 수도요금을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검준지방산업단지는 각종 법규에 제한이 되어 정상적으로 공장 운영을 할 수 없는 폐쇄위기의 공장들을 집단화하여 정상적인 등록을 하여 주기 위해 1998년부터 2003년까지 단지공사와 폐수종말처리장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이곳에 입주한 업체의 원가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광백 정수장을 공업용수로 전환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업종별 요율표에 전용공업용 요금을 신설하여 톤당 513원으로 하고 단지에 공급하는 광역상수도의 요금을 신설하여 톤당 946원으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검토한 결과 전체적인 요금조정이 아닌 검준지방산업단지내 기업체에 공급되는 물의 요금을 조정하는 사항이며 톤당 가격은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결산결과의 원가로 적용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단지내 수도요금을 결정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서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이항원의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 중에 광백상수도 그 자체를 전용공업용수로 바꾸는 것을 개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부가돼서 요금까지도 같이 개정하는 겁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요금하고 같이 되는 겁니다.
○ 이항원 의원 그러면 앞으로 요금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조정을 할 때 항상 조례를 개정하게 되어 있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그러니까 수도요금은 저희가 인상하거나 인하할 적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항상 같이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어느 법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하게끔.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그건 수도사용료급수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수도의 사용료를 인상할 때에는 조례로 결정해서 하게끔.
○ 이항원 의원 지금 전용공업용수로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례로 할 수 있을 지도 모르지만 가격결정은 경영의 문제인데 그걸 항상 조례로 개정해서 하려면 탄력성이 없지 않겠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금을 조정하려면 물가인상에 따른 심의위원회도 개최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좋을 것 같아서……
○ 이항원 의원 본의원의 생각에는 물론 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신중하고 중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경영적인 문제, 다른 부분도 아니고 상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회계를 이용해서 경영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의회까지 와서 항상 승인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탄력이 없기 때문에 경영의 효율성을 고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물가상승 요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급에 관한 중요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의회 승인을 받을 것을 기다림으로 해서 시기적으로 맞추지 못해서 적절하지 못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같이 해 주십사 해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고자 합니다.
양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주시공공시설내최적의장애인관람석지정설치·운영조례안
4. 양주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자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5. 양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10시 25분)
○ 의장 이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공공시설내최적의장애인관람석지정설치·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자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사회복지과장 백윤기입니다.
양주시공공시설내의장애인관람석지정설치·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현재 대부분의 공연장이나 관람시설 내에 장애인 관람석이 지정 설치되고 있으나 관람석의 끝이나 난간부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관람하기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동 시설 내에 일정비율의 장애인석을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함으로서 장애인들의 관람 편의를 높여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안제4조제1항의 공연장 운동시설등 각종 공연장 및 관람시설 내에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 관람석 설치기준 좌석의 50% 이상을 장애인용 최적 관람석으로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2에 의하면 전체 관람석의 1% 이상을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 의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제4조제2항에는 공연장 등의 최적 관람석의 설치를 위해서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융자 심사와 설계심사 시에는 장애인 최적 관람석을 반드시 반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5조와 제6조에는 장애인들의 이동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적 관람석에서 출입구 또는 피난 통로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리프트나 통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장애인 최적관람석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장애인 보호자 관람석을 배정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7조에는 기존의 공연장 등의 최적 관람석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서 양주시의 시설이나 향후 시가 출자 출연한 법인이 관리 운영하는 시설이 이 조례 규정에 적합하게 시설을 개설코자 할 경우에는 비용의 일부나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2004년 8월 2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 제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주시공공시설내최적의장애인관람석지정설치·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양주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자금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의장!
○ 의장 이상원 네.
○ 이항원 의원 지금 같은 과에 소속된 조례 개정안이기는 해도 안건처리는 조례 나름대로 따로따로 해야지.
○ 의장 이상원 의결은 나중에 별도로 합니다.
○ 이항원 의원 의결이 아니라 심의를 따로 해야지 일괄 상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이니까 들어갔다 나갔다 하지 않기 위해서 했다손 치더라도 안건 심의는 안대로, 똑같은 시간이 걸리는 거니까 한 건씩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이상원 이번 안건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이 회의규칙에 의거해서 일괄상정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편의상 오늘 일괄상정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네,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우리 시는 1987년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서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 오고 있는데 융자대상 범위의 확대와 감면규정의 설치를 통해서 수급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3조제2항에 학자금에 대한 융자범위의 확대를 위해서 학자금 융자대상을 2년제 대학 이상 재학생 뿐만이 아니라 입학예정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안제10조의 2에는 생활안정자금의 효율적 관리와 상환능력을 상실한 상환의무자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상환의무자 또는 보증인이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환능력을 상실했을 경우에는 융자금 또는 이자의 상환의무를 감면해 줄 수 있는 규정을 명시했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도 2004년 8월 2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제출된 바 없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양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로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법률이 제정돼서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에 설치한 양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 중 용어의 정의와 기금의 조성 조문을 법 시행 취지에 맞게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제2조제1호의 영업자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를 추가하였고 안제3조제2호를 신설 해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규정에 의해서 징수한 과징금 중 시 귀속분을 추가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2004년 8월 2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 조)
3. 양주시공공시설내최적의장애인관람석지정설치운영조례안(양주시장제출)
4. 양주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자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5. 양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관수 전문위원 백관수입니다.
상정된 3건의 조례 중에 먼저 양주시 공공시설내최적의장애인관람석지정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는 양주시에서 운영·관리하는 문화 및 집회시설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등 운동시설인 체육관·운동장 등에서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제정 내용으로는 각종 공연장등에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 관람석수의 50% 이상을 최적 관람석으로 설치토록 하는 규정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장애인에게 편의증진을 보장받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필요한 조치로 판단하였습니다.
양주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자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활안정기금 융자사업과 관련하여 학자금 융자대상을 확대 적용 하고 융자금 상환 불능자에 대한 상환의무를 감면해 주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 내용으로는 기존 학자금 융자 대상을 입학예정자까지 추가하고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경우 융자를 받은 자와 보증인에 대하여 감면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최대한의 혜택과 천재지변 시 감면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2003년 8월 27일 시행하면서 영업신고는 시장군수에게 하도록 하였고 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금액의 60%를 시에 귀속토록 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키토산, 알로에, 로얄제리 등의 제품이 있으며 그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조례 개정 내용으로는 안제2조 정의에서 영업자를 식품위생법상에서만 규정하였으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규정한 “영업 신고한 자”를 추가하였으며 안제3조 기금의 조성에서도 건강기능식품법상 시 귀속분의 과징금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의 제정으로 인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는 사항으로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상원 방금 전에 이항원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바대로 안건 상정은 원칙적으로 한 개의 안건씩 상정하고 설명하게 되어 있으나 필요시에는 두 개 이상을 할 수 있도록 해석돼 있고 또 본회의의 효과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의장이 일괄상정 했으니 이해하시고 질의응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의원 장재훈의원입니다.
양주시공공시설내최적의장애인관람석지정설치·운영조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좌석만, 쾌적한 좌석만, 최적의 좌석만 지정하는 그런 내용이죠?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기존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익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관람 시설이나 공연장에는 좌석수의 1% 이상을 장애인석으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최적의 장소가 아니기 때문이 장애인들의 의견을 참작을 해서 가장 좋은 위치로 50%이상 배치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담은 내용입니다.
○ 장재훈 의원 네, 본의원이 질의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 내용을 다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 시설에서 장애인이 쾌적한 관람석을 지정해 준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동하는데 문제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일반인이나 장애인이 뒤엉켜서 이동할 때의 불편함과 불쾌감, 사실 장애인들한테 짜증내는 그런 모습,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관람석을 지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출입문 및 출입구도 별도로 설치해서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지정석을 오르내릴 수 있고 평민과 어떤 관람을 하고 입장하고 퇴장하는 그런 부분에서 쾌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추가되어야 하지 않나, 그래야 장애인들을 배려하는 시설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추가로 질의 드리는 바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시행을 할 때 장의원님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배려를 하겠습니다.
○ 장재훈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의원 박재일의원입니다.
생활안정자금운영조례에 대해서 지금 융자사업에 관련해 학자금 융자대상으로 확대 적용하고 융자금 상환에 불가능한 사람을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대학 입학 예정자도 지원하겠다는 조항이 늘어난 거죠?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그렇습니다.
현재는 재학생만 융자금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합격을 하게 되면은 입학예정자도 학자금 융자를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 박재일 의원 그거는 조금 있다 말씀드리고 지금 감면 조치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네.
○ 박재일 의원 거기에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 부득이한 사유가 어떤 건지 제가 잘 이해가 안되는데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융자금 또는 이자상환 의무를 감면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융자받은 사람은 보증인은 없어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총 87년부터 96년까지 전체적으로 98건 6억 7200만 원이 융자가 돼 가지고 다 회수가 됐고 금년도 1월 1일 현재로 14건에 4280만 원이 미납으로 오는 상태인데 금년에 들어와서도 저희가 회수를 위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3600만 원만 미수로 되어 있는데.
○ 박재일 의원 아니 우리 시에 대한 금액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 조례를 정하면 앞으로 계속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그 자체를 묻는 건데 지금 우리가 부득이한 경우에 융자를 받은 자와 보증한 사람까지도 다 감면을 해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보증의 의미가 없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그런데 제가 그런 사유를, 이런 규정을 마련해.
○ 박재일 의원 보증인이 있기는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네.
○ 박재일 의원 주로 누가 보증을 서 줍니까?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채무자가 14명인데 지금 거기에 딸린 보증인이 23명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 박재일 의원 주로 어떤 분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보증을 서시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수급자를 잘 아는 친·인척이나 친분관계가 있는 분들이 보통 서 주시는데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많이 경과를 하다 보니까 시에서 받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도 사망하고 보증인까지 사망해 가지고 사실상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최소한 그런 경우라면 저희가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융자금이라 할지라도 감면을 해 주는 것이 합당하겠다, 그리고 또 기타 천재지변이라고 하면 불가변 사건 사고 등으로 인해서 회복을 할 수 없는 처지에 입장을 당했다 라면 감면을 해 주겠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의원 부득이한 경우만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받는 자에 대한, 융자를 받았으면 그 받은 자가 갚을 능력이 없을 때에 보증을 세워 가지고 그 분한테 받기 위해서 보증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보증인까지 사망을 하게 되니까.
○ 박재일 의원 아니 그러니까 보증인은 돈이 없이 사망을 합니까, 그러면?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받는 노력은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채무자와 보증인이 동시에 사망을 한 예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감면을 해 주는 것이……
○ 박재일 의원 그러면 시장님의 규칙, 시장님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어떤 분들을 심의위원으로 정하고 있습니까?
이 심의위원회, 개정 조례, 대비표 조례에 심의를 하는 조정위원회가 있다 그러는데 그 조정위원회가 어떤 분들을 조정위원으로 시장님이 위임을 하시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지금 부시장이 위원장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사회복지과장 회계과장, 총무과장이 들어가 있고 그 외에 의료 관계의 한 분이 더 있는데 제가 지금……
○ 박재일 의원 지금 일반인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일반인이 아니고 수급자 선정을 대부분하는데 심의를.
○ 박재일 의원 다 집행부 쪽에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 조정위원회가 -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아니 일반인이 들어갑니다.
○ 박재일 의원 안 들어가신다 그랬잖아요? - 지금 -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일반인은 어떤, 다시 한번 제가.
○ 박재일 의원 집행부 아닌 다른 일반인이 거기 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으로 편성이 돼 있느냐 이 얘기에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네, 있습니다.
공무원은 3명이고 나머지 4명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입니다.
○ 박재일 의원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네.
○ 박재일 의원 그러면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되면 보증인하고, 지금 이 검토보고에 받는 자와 보증인을 다 감면 조치한다는 사항입니다, 라는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본의원이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네.
○ 박재일 의원 보증인하고 받는 자하고 다 사면을 해 준다 그러면 보증인을 세울 때에 애초에 수급자에 대한, 수급을 받는 사람에 대한 조사라든가 보증인에 대한 조사도 안하고 무조건 추천하는 사람을 받아 가지고 융자를 갚을 능력이 없으면 심의위원회 붙여 가지고 다 감면해 준다 그러면 그게 어디 융자사업이에요? 지원금사업이지, 안 그래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증인을 세울 때에는 보증인의 자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하게 세웠는데 많은 시간이, 그러니까 즉 15~6년간의 시간이 경과를 하다보니까 그 분들이 사망을 하게 되는 경우를 여기에서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도 아무 경우에나 융자금을 감면해 줄 수는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 부득이한 경우에만 적용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 박재일 의원 지금 받는 자와 보증인에 대해서 감면조치를 한다는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본의원이 염려를 해 가지고 질의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융자대상을 정하거나 아니면 또 감면 조치의 대상을 정할 때는 지급해 주시는 분들에 대한 거를 철저하게, 받는 분이야 어려워서 수급을 해 주신다고 그러지만 거기에 대한 보증인만큼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보증인을 세우면 아예 이러한 감면조치를 할 사항이 없게 되는데 꼭 이렇게 감면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도 조례의 형평성 논리에 의해서는 혜택주고 그러는 것밖에 안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하고 보증인을 제대로 안 세워서 나중에는 그냥 감면해 주는 것밖에 안되니까 결론은 누가 인심 쓰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우리가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도 의회에서 받았습니다마는 받고자 하는 노력은 현재에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생겼을 때, 보증인도 죽고 채무자도 죽고 아무도 법적인 의무를 갖춘 자가 없을 때 이럴 때에는 이 규정을……
○ 박재일 의원 그러면 이 심의위원들 명단은 있으세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네, 있습니다.
○ 박재일 의원 그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보증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틀림없이 능력이 있는 분들을 보증인으로 세워 가지고 이런 일이 없는 행정을 하고 이런 분위기에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알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우리 장애인에 대한 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지금 조례 제정안인데요, 이건 처음 제정을 하는 거죠, 이게?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네.
○ 이항원 의원 1% 라고 하면은 경기장의 제한이 있죠? 만약에 뭐 1만석이다 이럴 경우에도 1%를 지정하는 건 아니죠?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그렇습니다.
○ 이항원 의원 최고가 몇 석이죠?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일반적으로 설치된 관람석 수의 1%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문예회관의 공연장이 373석입니다, 그러면 1% 라고 하면 3.7석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4석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요.
더 대형시설이, 2천석 이상이면, 관람석이 2천석 이상인 시설에 대해서는 20석 이상을 의무적으로 확보를 하도록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그러니까 그 이상이라는 의미가 최하 20석을 확보하라는 뜻이죠? 바꿔 말하면.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그렇습니다.
○ 이항원 의원 우리 지금 장애인의 종류가 몇 가지예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장애인의 종류는 스물, 우리가 법적으로 등록 장애인의 수가 22가지인데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 이항원 의원 그러면 그 중에 장애인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의 우리가
좌석을 확보해야 될 부분의 장애인은 몇 종류라고 생각하세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장애인이라면 지정 장애인석은 앉을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의미하는 최적의 관람시설은 설치 구조가 휠체어가 들어 갈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지기 때문에 걸어 다닐 수 있는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일반 장애인석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휠체어 사용을 해야만 되는 장애인들은 추가로 설치코자 하는 장애인석을 이용하게 돼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그러면 여기에서 장애인석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구분은 최소한 휠체어를 이용한 보호자가 있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그렇죠.
○ 이항원 의원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네, 그래서 그 구조는 넓이가 90㎝, 의자의 깊이는 130㎝이상의 구조로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 이항원 의원 우리 양주시에 지금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보호자를 필요로 하는 그러한 장애인 숫자가 몇 분이나 되세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1·2급 중증장애인, 통계는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한 200여 분이 되는 걸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그러면 200여 분이 그걸 동시에 관람하겠다고 오셨다,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극단적인 예인데 그런 경우에는 글쎄요, 지금 그거를 가정해 가지고 이 조례가 마련되지는 않았는데 통상 보면 우리가 여기에서 1% 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의 통행 통계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기준을 마련한 거고요.
○ 이항원 의원 과장님, 과장님!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네.
○ 이항원 의원 지금 법이라는 미명 아래 형식적으로 하겠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극단적인 예라고 말씀하셨죠?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네.
○ 이항원 의원 장애인의 날 행사 때 장애인을 위해서 모인 그 장애인이 다 모이는데 무슨 극단적인 예예요? 그 분들 다 그 날 예우하고 모셔야 되는데 어느 장애인은 어느 자리에 앉고 어떻게 할 겁니까?
장애인의 날 행사도 있고 또 우리가 장애인 초청해 가지고 모실 수 있는 행사도 있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 하신다 그러면 법적으로 형식적으로 저거만 하겠다는 거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법의 취지를 잘 살려서 우리 양주시가 복지시로서의 장애인을 모시는 그런 취지가 살려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지금 지적을 해 주신대로 장애인의 날이라든지, 금년에도 그랬습니다, 그런 특별한 날 그럴 때에는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체육관등에, 또 휠체어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 바로 접근해서 앉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행사장을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 이항원 의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걸 지정을 해서 확보를 해 놓으면 그 분들이 편안하고 자유롭게 예우 받고 와서 할 수 있는 거를 특별하게 별도의 신경을 써 가지고 할 수 있고, 또 여기 최적의 관람석 50%다 그러면 일반 지정이 1% 이상인데 그 중의 50%를 또 최적이라고 해서 그러면 뭐 20석이면 10석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네.
○ 이항원 의원 그런 거를 어떻게 우리가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어요? 사실 말로는 이게 다 될 수 있지만 실제 운영 상태에서는 어렵다는 얘기죠.
시각장애인의 위치가 어디에 앉아 봐야 잘 보이는 건지 또 다리가 한 쪽이 불편한 사람은 어떤 자리에 앉아야 편안한 건지 최적이라는 말이 상당히 애매한 건데 이걸 이렇게 쉽게 법적인 이론만 가지고 해결하겠다고 하시면 안되는 거고 또 더 나가서 지금 373석의 우리 시 문예회관에 공연장이 있는 모양인데 그러면 거기에 예산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셨어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지금 우리가 문예회관, 대상이 되는 시설이 문예회관 공연장이 되는데 거기에는 출입구 전면에 4석이 장애인석으로 지정만 돼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들의 통로는 사이드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관람, 보고 듣고 하기 위해서 장애인들의 의견을 별도로 우리가 모으겠지만 만약에 그 위치가 정중앙, 예를 들어서 VIP들이 앉는 좌석이 최적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추가로 이동할 수 있는 통로와 또 가운데 휠체어가 앉을 수 있는 구조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는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가 최적이라는 개념, 그 다음에 또 어떤 시설이 필요한 건지 별도로 판단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그리고 추가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어쨌든 장애인에 대한 모든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실무 책임자죠?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네.
○ 이항원 의원 우리 양주시청이나 의회사무실에 주차장에 보면 장애인 주차시설이 있어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그러면 거기에서 내린 장애인, 휠체어를 타고 있는 장애인이 어떻게 해서 업무를 보고 할 수 있도록 안내문 설치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안내문 설치돼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그러면.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소리로 할 수 있는 시설은 없지만 노란 선이 장애인들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2층 이상인 경우에는 우리 의회 회의장도 휠체어가 들어 올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 이항원 의원 지금 돼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네, 돼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의회 건물에 돼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지금 있는 엘리베이터가 장애인용입니다.
○ 이항원 의원 아니 그 장애인이 어디로 들어 오냐고, 여기서부터는 1층에서 이 회의장까지는 올 수 있는데 여기 2층에 올라와 가지고 가 있을 때도 물론 없지만 그 장애인 차에서 내려 가지고 어디로 해 가지고 의회까지 들어올 수 있어요?
물론 이건 의회에서 할 일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전반적인 장애인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 다시 한번 점검해 가지고요, 저 멀리 돌아 가지고 뒤로 해서 어떻게 끌고 왔다 갔다 해서 남들은 100m면 걸어올 거를 500m쯤 돌아서 올 수 있게 하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우리 시청 건물자체도 장애인이 와서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알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합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안건 3건에 대해서 각각 표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양주시공공시설내최적의장애인관람석지정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공공시설내최적의장애인관람석지정설치·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양주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자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자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양주시식품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4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주시장제출)
(10시 58분)
○ 의장 이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동환 회계과장 정동환입니다.
2004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1항 및 제2항 규정과 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우리시 오산체육공원 조성부지 매입 외에 5건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결을 득한 다음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산체육공원 조성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로 생활체육 저변확대 및 활성화 도모와 부족한 건전여가시설 확충을 위하여 백석읍 오산리 256-4번지 일원에 조성중인 오산체육공원의 타당성 및 기본설계에 의거 편입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오산체육공원은 진입로 비포장으로 차량의 통행이 불편하고 주차공간과 주민편익시설 및 휴식공간의 부족과 운동장의 규모 등이 운동경기를 하기에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의 도시화로 시설 수용 능력이 열악한 실정으로 백석읍 오산리 256-4번지 외에 29필지 4만 7512㎡를 48억 2585만 2천 원의 예산을 확보 편입 토지를 매입하여 잔디축구장 1개소, 다목적 구장 1개소, 테니스장 3면, 농구장 1면, 체력단련시설, 인라인스케이트 트랙, 주차장 편익시설 등을 신설하여 주민편익시설 및 휴식공간을 조성함으로서 급격한 도시화 및 인구유입에 비하여 낙후된 생활체육시설과 휴식 공간의 절대적 부족 해소와 대규모 행사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여가생활 기회 확대 및 체력증진 도모를 위한 기초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장흥체육관 증축 부지 매입입니다.
우리시 장흥면 일영리 153-5번지 부지에 1층 체육관 398.94㎡의 2, 3층을 증축 탁구장 및 배드민턴장으로 시설을 확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2004년 7월 6일 완공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장흥체육관 부지는 장흥면 일영리 153-5번지외 2필지 1686㎡ 부지에 건축면적 398.94㎡의 건축물을 완공하여 체력단련실 및 샤워장과 관리실로 운영 중에 있으며 부정형으로 신축되어 있는 건축물을 연접토지, 즉 일영리 155-2번지와 66번지 3190㎡의 토지를 매입하여 2, 3층 증축을 위한 기둥을 두어 체육관을 14각형으로 신축하고자 하며 점차 늘어나는 주민의 여가생활 기회확대와 체력증진 등 생활체육에 대한 주민 욕구충족을 위하여 2층에 탁구장 487㎡, 3층 배드민턴장 487㎡를 증축코자 합니다.
다음 양주 축산물도매시장 부지 교환입니다.
이 건은 지난 해 2003년 11월 29일 제122회 임시회에서 가칭 양주 축산물도매시장을 우리 시에 설립함으로서 세수확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공유재산인 광적면 덕도리 산 149번지 외 1필지 16만 7603㎡를 같은 지역의 산 144번지 외 1필지의 임야 14만 6469㎡에 대하여 교환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득하였으나 종중 소유인 교환 대상 토지 매입에 어려움으로 남면 신암리 산 24-3번지 외에 1필지를 교환대상 토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양주시 축산물도매시장을 광적면 덕도리 산 149번지외 1필지 16만 7603㎡의 공유림을 축산물도매시장 부지로 제공하고 남면 신암리 산 24-3번지외 1필지 20만 9323㎡를 변경 교환 추진하여 16만 7603㎡의 도축장, 축산물도매시장, 육가공장, 부산물시장 등 연건평 2만 3080㎡의 축산물도매시장 시설을 설치 활용하여 우리 시의 지방재정 확충은 물론 안정적 판로 확보 및 근거리 작업장 활용으로 축산농가의 소득향상과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다양한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신속하고도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는 축산물 유통 물류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어린이 전용도서관 건립부지 변경 내역입니다.
이 사항도 지난 해 2003년 11월 29일 제122회 임시회에서 우리시 오산리 550-3번지 외 7필지에 어린이 전용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의회의결을 득한 사항으로 토지 매입 과정에 사업부지 및 매입가격 변경에 따른 사항으로 당초 백석읍 오산리 550-3번지외 7필지 6050㎡에 대한 22억원을 예산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던 중 필지별 분할 측량 및 잔여지 추가 매입으로 1필지가 증가한 9필지, 면적은 23㎡를 증가한 6073㎡이며 토지 매입액은 매입 추정가액보다 실제 매입액의 차이로 9억 2054만 8천 원이 감소한 12억 7945만 2천 원으로 매수하여 문화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문화 정보 및 평생교육을 위한 양주시 꿈나무 도서관 건립을 변경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공어린이집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이 되겠습니다.
공립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우리시 장흥면과 양주동에 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여 지역간 균형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립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흥면과 양주동에 공립시설을 신축하여 도시화로 인한 인구증가와 맞벌이 가정에 아동 증가에 따른 대책마련을 위해 장흥면 일영리 167-10번지외 1필지 2517㎡에 연건평 330㎡를 신축하고자 국비, 도비, 시비를 합쳐서 8억 4023만 5천 원을 투입하며 그 금액 중에 부지 매입이 3억 9023만 5천 원, 건물신축이 4억 5천만 원으로 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고자 하며 양주동 공립어린이집은 산북동 293-1번지 외에 1필지 1194㎡의 연건평 330㎡를 신축하고자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국비, 도비, 시비를 합쳐서 9억 9327만 원을 투입하며 그 금액 중에 부지 매입은 5억 4327만 원, 건물 신축은 4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공립어린이집 건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기 의원간담회 시에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 이상으로 2004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6. 2004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로 검토보고는 잠시 휴식을 취한 뒤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 의장 이상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관수 전문위원 백관수입니다.
2004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정된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차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산체육공원조성 부지매입 건은 백석읍 오산리에 1만 9326평을 편입하여 축구장, 테니스장, 농구장외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소유비율은 시유지 25%, 사유지 46%, 국유지 28%로서 이 중 사유지와 국유지 면적 1만 4372평을 48억여 원에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오산체육공원 조성사업은 기존 폐천 부지 내에 쓰레기 매립을 종료하고 운동장을 만들어 축구 등 체육동호인들이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있으나 그 동안 진입로의 열악, 주차 공간의 부족, 운동장의 경기 부적합 등의 문제점이 있어 불편을 겪어 오던 중에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조성되는 사업으로서 그 필요성이 있다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장흥체육관 증축부지 매입 건은 장흥면 일영리 건설교통부 소관 하천부지 965평을 11억 원에 매입하여 체육관 2층과 3층을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 조성된 장흥체육공원 내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장흥체육공원은 1996년에 최초 조성되었으며 토지면적은 시유지 510평과 건설교통부 하천부지 965평 총 1475평이며 이곳에 테니스장 4면, 게이트볼장 1면, 관리사 1동이 있습니다.
금년 7월 6일에 관리 동을 헐고 120평의 체력단련장 시설을 신축하였으나 토지의 불균형 상태로 건물의 형태도 반듯하지 못합니다.
그 동안 하천부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함께 부지 매입 추진이 성사되어 증축 분 만큼은 반듯하게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매입추진 노력과 완공된 장흥생활체육관내 체력단련장의 좋은 주민 호응도 등으로 볼 때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양주축산물 도매시장 부지교환 변경 건은 시의 재정확충과 축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 축산농가의 소득향상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다양한 소비자의 기호를 충족시키고자 지난 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시 광적면 덕도리 산 144번지외 1필지와 교환하고자 의회 의결을 득하였으나 교환토지의 어려운 점이 있어 남면 신암리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동 사업용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1조에 의한 상호교환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어린이 전용도서관 건립부지 변경 건은 당초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의회 의결을 득한 사항이나 추정매입가액 22억 원과 감정매입가액 12억 8천만 원 사이에 9억여 원이 감소하여 41.8%의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84조에 의하면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가격 또는 면적이 30% 이내에서 증감된 재산의 취득·처분 시 관리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는 규정에 따라 본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문제점 없이 검토하였습니다.
공립어린이집 토지매입 및 건물신축 건은 공립어린이집은 보호자가 근로 또는 기타 사정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영·유아를 안전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지원함으로서 가정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것으로 공립보육시설이 없는 양주동과 장흥면에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1항에 의거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양주동에는 산북동 293-1번지외 2필지에 부지면적 361평 건축면적 100평을 장흥면에는 장흥면 일영리 167-10번지외 1필지에 부지면적 761평 건축면적 100평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영·유아 및 그 보호자에게 필수적인 시설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이항원의원입니다.
장흥에 말이죠.
○ 회계과장 정동환 네.
○ 이항원 의원 기존 적으로 체육관이 준공이 됐죠?
○ 회계과장 정동환 네, 됐습니다.
○ 이항원 의원 그럼 그 땅은 양주시 땅이 아니에요?
○ 회계과장 정동환 양주시 땅이 있고.
○ 이항원 의원 네, 땅이 있고요?
○ 회계과장 정동환 그 다음에 일부가, 체육관 부지 지금 완공된 거는 우리 양주시 땅입니다.
○ 이항원 의원 153-5가 양주시 땅이에요?
지금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땅이 153-5하고 155-2하고 2필지를 구입하는 거죠?
○ 회계과장 정동환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의원 그런데 지금 기존 체육관이 153-5에 설치돼 있잖아요?
○ 회계과장 정동환 지금 그 체육관이 선 것이 153-5번지하고 155-2번지에 일부가 걸쳐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현재는 155-2에는 걸쳐 있지를 않죠.
○ 회계과장 정동환 지금 지어 있는 상태는 153-5번지에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그러면 그 생활체육관을 지을 당시에 153-5를 구입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회계과장 정동환 아, 155-2요?
○ 이항원 의원 아니 153-5에 지금 그 땅에 생활체육관이 있어요.
○ 회계과장 정동환 네.
○ 이항원 의원 그러면 그 당시에 지을 때, 그 때 당시에 그 땅을 구입 했어야지 그 때 당시에 준공이 돼 있는 상태인데 그 때 구입을 안하고 지금 구입을 하겠다는 겁니까?
과장님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해당 과장님이 말씀해도 좋습니다.
○ 회계과장 정동환 제가.
○ 의장 이상원 담당과장님께서 보충설명을 좀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무조건 설명하지 마시고 이걸 승인받고자 하는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고 요구를 하면 하세요, 그냥 막 하면 또 질서가 없으니까 회계과장님이 답변을 요구할 때에만 하세요.
○ 회계과장 정동환 지금 장흥체육관 증축 부지는 우리가 구입하려고 하는 것이 155-2번지하고 155-66번지 이 2필지가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어떻게요?
○ 회계과장 정동환 지금 우리가 장흥체육관 증축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155-2번지하고 155-66번지, 이 2필지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지난 번 간담회 시에 저희한테 준 자료에 보면 신청대지가 153-5하고 155-2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 회계과장 정동환 그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문화체육담당관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체육관이 건립돼 있는 부지가 기 양주시 소유로 되어 있는 153-5번지에 건립이 돼 있습니다.
다만 이게 건립하다 보니까 저희가 구입하고자 하는 155-2번지가 건교부 땅이기 때문에 정사각형으로 지어서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건교부 땅이기 때문에 5각형으로, 부정형으로 건립이 돼서 1층은 어차피 이렇게 건립이 됐지만 저희가 건교부 땅 155-2번지를 구입을 하면 2층 3층은 1층에 기둥을 세워서 정사각형으로 활용코자 해서 먼저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린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155-6이요?
○ 회계과장 정동환 155-66.
○ 이항원 의원 66?
○ 회계과장 정동환 네.
○ 이항원 의원 전?
○ 회계과장 정동환 네.
○ 이항원 의원 그러면 간담회 때 올라왔던 자료하고 지금 올라온 거하고 자료가 틀립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같은 사항입니다.
저희가.
(자료검토중)
먼저 번에 간담회 때 서류하고 지금 저희가 설명 드린 도면하고 같습니다.
○ 이항원 의원 왼쪽에 신청대지 해 가지고 써 있는 부분을 보세요, 그 도면에 왼쪽에 신청대지 거기에 155-66은 없잖아요 - 거기는 -
본의원이 이해하기로는 그 당시에 건물은 준공이 돼 있기는 한데 땅은 매입을 못한 거로 돼 있는 거예요 - 본의원 생각에는 -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155-2를 같이 확보를 하면서 추가로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의원 그러니까 지난번 간담회에서 한 자료하고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올라온 자료하고 틀리다면 아까 회계과장님 말씀한 대로 잘 협의한 대로라는 말이 안 맞는 거죠.
그 때 당시에 그 자료를 가지고 와서 했어야지 어떻게……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아니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네.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장흥체육관 배치도 상에 신청대지는 여기 지금 신청대지 보니까 153-5번지하고 155-2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치 신청할 때, 실제 배치는 155-2번지에는 매입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배치를 못하고 153-5번지에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체육관이 - 5각형으로 해서 -
○ 이항원 의원 아, 글쎄 그 내용은 알아들었어요, 그 때 당시에 155-2는 구입을 못했기 때문에 건물 모양이 거기 들어가지 못해서 이상하게 돼 있다.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 이항원 의원 그 자체도 물론 그 때 당시에 준비한 분들이 잘못한 거기는 하지만 지금 그 내용에 보면 153-5 자체 그 땅도 매입이 안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더 매입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올라온 거 아니에요, 서류가? 그리고 155-66은 아예 거론도 되어 있지 않고.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153-5번지하고 155-66은 기이 양주시 소유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153-5번지하고 133-8은 양주시 소유로 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55-2번지 3142㎡ 큰 부분, 거기에 이렇게 표시된 부지하고 맨 하단에 자투리 땅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게 155-66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그 도면에 나와요, 그게? 제가 드린 도면에 나오냐고요.
그 때 그 간담회 자료로 준 도면인데 그 도면 보고 지금 설명하신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이 도면상에는 155-2번지만 나와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2번지가 다 나왔어요? 다 나오지도 않았죠? 그 도면 보면 155-2번지 중에도 우리가 필요한 부분으로 사각형 되어 있는 부분만 사는 걸로 되어 있는 거예요 - 그 도면은 -
그런데 지금 올라 온 승인 내용에 보면 이 밑에 까지 다 해 가지고 66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올라 왔어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먼저 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 체육관 부지 부정형을 정방형으로 이렇게 4각형으로 지으려다 보니까.
○ 이항원 의원 그러니까 당시에 그 건물이 155-2번지를 확보를 못해 가지고 건물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각을 맞추기 위해서 155-2는 추가로 매입을 하는 것이다, 거기에 안점을 맞춘 거 아닙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아니요, 그런데 155-2번지는 그림 상에 잘라놓은 그 부분만 하면 건물만 안치하는 쪽에서는 그렇게 그 부분만 매입해도 되는데 어차피 저희가 테니스장 3면하고 게이트볼장 1면을 어차피 시유지화 하겠다 해서 전체적으로 사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이상원 집행부에서 설명하신 내용을 의장이 들어보니까 과거에 의원간담회에 와서 설명하실 때는 테니스장 부지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으신 것으로 의원들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완벽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 그 때 빼 놨더라면 빼 놓은 사실에 대해서 시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부시장님 이런 사안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설명할 때 충분히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해 주십시오.
○ 부시장 황성태 네.
○ 의장 이상원 지금 이 업무가 사전에 설명 협조할 때 다르고 본회의장 와서 다르면 회의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추가로 더 질의 드리면요, 지금 테니스장 3면을 이용하겠다는 우리 건물이 들어가지 않을 자리, 그거는 어떤 방향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현재 - 사용 중인 방법이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폐천 부지이기 때문에 양주시에서 그냥 사용을……
○ 이항원 의원 그러면 우리가 매입 안하고 그냥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그런데 앞으로 시유지화 해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어떤 체육시설을 안치하더라도 시유지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 이항원 의원 본의원이 생각에는요, 그냥 사용하고 있는 대로 하고 있다가 건교부에서 부득이 처분하고자 할 때 좀 싸게 구입을 해야지 지금 이게 상당히 비싸게 저희가 구입을 하고 있거든요, 천상 그거 구입해도 안해도 똑같이 그건 테니스장 사용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구입을 하나 안하나 똑같이 테니스장으로 사용할 건데 굳이 우리가 그걸 사 가지고 돈을 많이 들여서 예산을 거기에 저거 할 필요가 있느냐, 건교부에서 그러려면 아예 양주시에서 사라, 그랬을 때 우리가 사게 되면 상당히 싸게 살 수 있는 걸 지금 주변 시세에 맞춰 가지고 평당 상당한 시세를 주고 구입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우리 이항원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다보면 저희가 계획한 체육관 2, 3층 부지 설립하는데 현재 대로 밖에 올라갈 수 없고 만약에 건물을 부분적으로 분할해서 매수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매수 않고 그냥 사용하면 2, 3층 체육관도 현재의 부정형으로 그대로 2, 3층까지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왕에 매수하는 부분이 이게 지금 폐천 부지가 아마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소유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냥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 이항원 의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한다면 현재 그 건물의 모양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체를 매입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아니요, 부분적으로 분할 매수해서 건물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 이항원 의원 그럴 수도 있어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 이항원 의원 그럴 수도 있어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그런데 어차피 저희가 차후에 토지를 매입해서 시유지화 하는 부분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 이항원 의원 저희 양주시가 지금 예산이 넉넉해서 예산이 남으니까 땅을 더 사 두자 이런 취지 같으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만약에 지금 그 건물을 추가로 짓는데 부분적으로 매입하는 방법이 불가능하다고 할 경우에는 뭐 어쩔 수가 없지만 가능하면서도 그거를 구입을 해 놔야 되겠다, 지금 그런 뜻이죠?
가능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번 기회에 매입을 하겠다 이런 뜻이죠?
○ 회계과장 정동환 이의원님 제가 조금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 그 내용은 충분히 건물이 부정형으로 지었다는 것은 충분히 우리 의원님이 아시는 사항인데 우리가 2층하고 3층을 지을 때에 그 부정형으로 지으면 건물의 용도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를, 155-2 하천 부지 일부를 잘라서 지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땅이 페천 부지가 되서 매각을 할 때는 이 다음에 사는 것보다는 지금 사는 것이 아무래도 더 싸지 않느냐, 이 다음에 세월이 흐르게 되면 아무래도 가격이 더 올라가니까 그거보다는 지금 사 가지고 거기에다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테니스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이항원 의원 155-66은 누구 소유에요, 그게?
○ 장재훈 의원 의장!
○ 의장 이상원 네.
○ 장재훈 의원 이항원의원님 죄송합니다.
○ 의장 이상원 이항원의원님 잠깐만.
○ 장재훈 의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장 이상원 네, 이항원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자료가 미흡한 관계로 상호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정회)
(11시 51분 속개)
○ 의장 이상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항원 의원 계속해서 질의해야죠.
○ 의장 이상원 네, 계속해서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이항원의원이 계속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양주동 어린이집 부지에 보면요, 가운데에 도로가 나 있어요.
○ 회계과장 정동환 네.
○ 이항원 의원 3필지를 구입 하죠?
○ 회계과장 정동환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의원 그런데 대지인 293-1 하고 294 하고 295 답이 있는데 가운데 299-1인가 이게 도로가 있어요.
○ 회계과장 정동환 네,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이렇게 도로가 있는 걸 사도 한 건물을 지을 수가 있어요?
○ 회계과장 정동환 그 사항을 양해를 해 주신다면 사회복지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사회복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을 하신대로 239-1은 도로입니다, 그런데 현재 사용은 전부 마당으로, 건물 야적장으로 사용 했는데 본 도로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인근에 대해서 가로망 정비계획을 별도로 도시계획 부서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비가 끝나면 그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폐도 신청을 해서 우리가 추가로 시로부터 어린이집 부지로 매입을 해야 될 대상이고 그 외에는 293-1번지 부분에다 충분히 건물을 지을 수가 있고 나중에 정비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 이항원 의원 본의원이 질의 드리는 내용은 지난번에 은현면사무소에 면사무소 가운데로 도로가 나 있는 거를 없애지를 않고 그냥 지은 상태로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이런 부지를 구입하는데 가운데 도로가 지나 가길래 노파심에 한번 질의를 드리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네, 그거를 감안을 해서 건축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설명을 들은 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부지를 확보할 때 한꺼번에 같이 이것이 이루어 져야지 해 놓고 나중에 또 한다는 거는 상당히 문제 있을 수도 있다.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폐도는, 도로를 폐지하는 것은 가로망 정비가 끝난 이후의 절차이기 때문에 지금 살 수가 없는 실정이라서 제외를 시켰……
○ 이항원 의원 그러니까 지금 이 부지를 구입하는데 아직 적절하지 않은 땅을 구입해 가지고 지금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쉽게 한 번에 덩어리로 돼 있는 거를 샀으면 이런 저런 일이 없는 거를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걸 사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도로가 지나 가고 있는 걸 가지고 오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사업의 진행이 이렇게 되면 상당히 늦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감안을 해서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그리고 신암리 땅을 교환하죠? 도축장 부지, 지난번에 덕도리 땅으로 하다가 안돼서 신암리 땅으로 바꿨잖아요?
○ 회계과장 정동환 네.
○ 이항원 의원 부지를 교환하는데.
○ 회계과장 정동환 네.
○ 이항원 의원 그러면 지금 감정가라 그럴까요, 시가라고 그럴까 어쨌든 산정한 금액을 보면 우리 양주시 땅이 16억 7천만 원인가요?
○ 회계과장 정동환 지금 가격이 16억 3300만 원입니다.
○ 이항원 의원 16억 3300만 원이요?
○ 회계과장 정동환 네.
○ 이항원 의원 그리고 교환하는 부지는요?
○ 회계과장 정동환 그거는 13억 1300만 원 정도.
○ 이항원 의원 그러면 차액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네요?
○ 회계과장 정동환 이거는 우리가 교환을 하고 그 차액은 나중에 저희가 현금으로 받아야 되죠.
○ 이항원 의원 설명할 때 그런 내용은 없었죠?
○ 회계과장 정동환 네, 그 사항은 없었습니다.
○ 이항원 의원 설명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교환을 하는데 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금으로 입을 잡는다, 세입을 잡는다 이렇게 설명이 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
○ 회계과장 정동환 그 사항은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정정해서 차액은 나중에 정식 감정을 해 가지고 그 감정에 의한 가액을 따져서.
○ 이항원 의원 실질적인 교환이 이루어졌을 때 그 차액부분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우리가 계획을 잡는 거죠?
○ 회계과장 정동환 네.
○ 이항원 의원 설명이 빠진 것 같아서 확인 차 말씀드린 겁니다.
○ 회계과장 정동환 네, 죄송합니다.
○ 이항원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의원 박재일의원입니다.
양주 축산물도매시장 부지교환 해서요, 남면 신암리 산 20-3번지외 1필지가 어디에요?
○ 회계과장 정동환 지적도를 보시면 산 24-3번지 내에 산 22전 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까지 포함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포함한 거예요?
○ 회계과장 정동환 네.
○ 박재일 의원 그러면 그 자체를 여기에다 명시를 해 줘야지 ‘외 1필지’ 하면 다른 필지를 살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 회계과장 정동환 그 뒤에 보시면,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뒤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 박재일 의원 그래요, 그러면 산 22의 전, 이게 뭐 산이에요, 전이에요?
○ 회계과장 정동환 여기 지적 상에는 산 22로 돼 있는데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 박재일 의원 이걸 좀 고쳐 주십사 하고요, 그리고 오산체육공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예산비용이 118억 정도 들어가죠?
○ 회계과장 정동환 네.
○ 박재일 의원 그 비용에 대한 차후 완공 했을 때의 관리계획은 특별히 지금 정한 바는 없죠?
○ 회계과장 정동환 아직 관리계획에 대해서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 박재일 의원 우리 양주시에 공설운동장에 대한 추진사항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간다고, 그게 연관된 거니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회계과장 정동환 그거는 제가 답변 드리는 것보다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네, 공설운동장 추진과정을 간단하게 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문화체육담당관입니다.
현재까지는 공설운동장에 대한 구체적으로 계획은 아직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박재일 의원 아직 없습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 박재일 의원 그러면 오산구장 체육공원을 우리 공설운동장으로 설계하는 목적입니까, 아니면 읍·면별로, 뭐 동까지는 계획이 없지만 읍·면별로 우리가 추진하고자하는 체육공원 시설의 일환입니까?
어디다 기준을 두고서 예산을 사용하시는 건지 본의원이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오산체육공원은 지금 공설운동장 그런 기준에 의해서 설치하는 건 아니고 다만 광적면하고 백석읍이 2개 면이 있으면서 중간지점에 있습니다, 있으면서 그러한 공설운동장은 설치돼 있는 게 없어서 주민이 불편하니 그 지역에 지금보다는 좀 낫게 조성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조성하는 것이고 읍·면별로 1개 소를 선정한다는 그런 기준을 갖고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박재일 의원 그런 기준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 박재일 의원 그러면 우리 양주시를 동서로 봤을 때 동쪽에는 아직까지는 그 만한 시설이 없는데 서쪽에는 지금 그 만한 120억 정도 들어 가면서 시설하는 사업을 우리 동쪽에 인구도 상당히 있고 그런데 앞으로에 대한 시설계획은 있으신 건지 없으신 건지 한번 애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도시기본관리계획에서 우리 시청 앞에 공설운동장 설치도 계획돼 있고 다만 제가 그 부분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양주지역이나 회천지역에 구체화 돼서 대규모 어떤 공설운동장 규모의 시설계획은 아직까지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재일 의원 지금 근접성이라든가 그 지역안배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에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그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아직 그 부분까지 계획은……
○ 박재일 의원 그러면 지금 공설운동장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이 지금 그린벨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우리 계획에 공설운동장을 하고자 하는 데가 그린벨트 안이에요, 아니면 도시계획상에도 공설운동장 계획은 없는 거예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지금 계획상에는 그린벨트 내에 구상을……
○ 박재일 의원 구상은 하고 있죠?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 박재일 의원 그러면 언제 된다는 보장이 없으면 그래도 다른 건 몰라도 지금 소각장쪽이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버금가는 계획을 다 갖고 계신데 본의원이 알기로도 각 읍·면별로는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달랑 축구장 하나, 잔디구장 깔았던 그거 하나가 있는지는 제가 모르지만 그것도 회천 4개 동민이 사용한다는 보장도 없고 그런 의미에서 계획도 없이 오산구장을 120억씩 들여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은 형평성 논리에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박재일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부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지금 회천 지역에도 청소년수련관에 운동장이 있고 그 다음에 고덕배수지에 인조잔디를 깔다 보니까 활용을 하는데 일상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들어가서 활용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소에서도 동 구장이 설치돼서 좀 만족, 아주 부족합니다마는 그래도 그 지역에도 부분적으로 체육시설이 있다 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정 규모 이상의 다중이 이렇게 갈 수 있는 공설운동장 규모의 이런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은 드릴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시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 박재일 의원 필요하다는 건 공감하시는 거죠? 지금 고덕배수지에 체육 시설한 거는 체육시설이 아니라 축구전용구장이에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그렇습니다.
○ 박재일 의원 축구전용구장이니까 일반인들, 동민들이 1·2·3·4동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불가능하고 지금 우리가 10월 10일날 동민체육대회를 다 하라고 통보를 해 주셔 가지고 하는데 그 운동장 평가해서 쓸 수 없는 운동장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고 사실상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공설운동장을 하는 과정에서는 아직 계획도 그린벨트 안에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언제 될지도 모르는 지금 상황에서 좀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건 공감하시니까 앞으로 그런 면에서 추진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제가 알기로는 오늘 아침에 나와서 보고 받은 자료를 본 결과 운동장이고 체육시설, 축구에 관한 게 또 나왔는데 그게 뭐 도비가 내려오고 경기 북부 쪽으로 하나를 더 추천한다고 그래 가지고 또 그거를 시작하는 것 같은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라든가 체육공원이 먼저 우선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치밀한 계획을 좀 세우셔 가지고 동서로라도 운동장이 클 수 있는 게 양쪽으로 나눠 가지고 쓸 수 있고 접근성이 용이할 수 있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성 있겠어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차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이종호의원입니다.
다른 뜻으로 여쭤보는 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재산을 교환을 해 주거나 처분을 했을 때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차액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상에는 2억 2천 정도가 차액으로 돼 있는데 사실상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가면 2억이 될지 3억이 될지 또는 1억이 될지 모르지요, 그렇죠?
○ 회계과장 정동환 그렇죠.
○ 이종호 의원 그런데 우리가 돈이 더 들어가야 될 부분이면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지만 이 자료에 의하면 저희가 돈이 남습니다, 그렇죠? 재산을 처분한 돈을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 회계과장 정동환 글쎄 그 때.
○ 이종호 의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지금 이 건 말고라도 우리가 재산을 처분을 했을 때 이런 경우를 어떻게 남은 돈을 사용하시나요?
○ 회계과장 정동환 시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일반 수입으로 잡아서 그냥 예산에 편성해서 쓰십니까?
○ 회계과장 정동환 네.
○ 이종호 의원 그러면 그 부분은 좀 잘못됐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산을 처분해서 그러면 지금 만약에 2005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재원이 모자라면 재산을 팔아서 일반회계로 잡아서 할 수 있어요?
○ 회계과장 정동환 그거는 좀 곤란하고요.
○ 이종호 의원 곤란하죠?
○ 회계과장 정동환 네.
○ 이종호 의원 그래서 지금 묻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 2억 2천 정도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시정 운영을 쭉 하다 보면 더 큰 돈의 차액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랬을 적에는 일반회계로 잡아서 쓰면 안된다는 말씀을 본의원이 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회계과장 정동환 원래 재산을 관리하는 저로서는 그 차액을 가지고 다시 다른 물건을 사야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조그만 땅을 매각할 때 보면 그 시세를 잡아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잡아서 우리 예산으로 쓰고 있거든요, 이거는 그 당시에 우리가 교환된 실제 가격 가지고, 과연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대체 토지를 살 건지 그거는 다시 의논을 해서 하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바로 그거입니다, 지금 신암리의 땅을 교환을 해 주면서 향후 관광지 개발을 할 때 사용을 한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가지만 어떤 뚜렷한 현재 목적이 있는, 사업성이 있는 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나 그 많은 면적을 가지고 우리가 확보하고 갈 때 필요성 있을 때는 그 돈이 남은 돈을 가지고 일반회계로 집행을 하지 말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쪽으로 방향을 설정을 해서 사업 집행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 회계과장 정동환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운영을 위해서 집행부에 당부 드리겟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회계과는 결과 집행 부서이므로 설명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담당부서장이, 해당부서장이 제안설명 및 질의응답을 함이 옳지 않은가 생각돼서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을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4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표결하고자 합니다.
2004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10분)
○ 의장 이상원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간이 많이 흘러 지금 중식시간이 됐습니다만 오늘 상정된 안건을 다 처리하고 중식하심이 어떤가 여러분의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주민투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면 9월 21일 이항원의원외 1인의 발의로 양주시주민투표조례안에대한 수정안이 제출돼서 주민투표조례안과 수정안을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총무과장 나와서 주민투표조례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총무과장 서정배입니다.
상정된 양주시주민투표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제정된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제3조에서는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범위를 출입국 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로 판정했고 안제4조에서는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제5조에서는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 수의 11분의 1로 하였고 안제11조에서는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되어 투표 청구 주민 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보정기간을 10일 이내로 정했습니다.
안제12조에서는 주민투표 청구심의회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주민투표를 시행할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인 양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민투표법 제27조1항 등에 의하여 산정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조례 제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9일까지 2회에 걸쳐 시 홈페이지와 시보 등을 통해서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는 이제부터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을 지역 주민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게 함으로서 지방분권시대, 주민의 직접참정의 기회를 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관수 전문위원 백관수입니다.
양주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투표조례안은 2004년 1월 29일 주민투표법이 공포되고, 7월 30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법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상위법령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13조2에서는 지자체의 주요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붙일 수 있도록 하였고 동조2항에서 주민투표의 대상, 발의자, 발의요건, 투표절차 등은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주민투표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주민투표법의 목적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 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주민투표법의 주요골자로는 주민투표에 관한 사무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하였고 주민투표권자는 20세 이상의 주민으로 하였습니다.
외국인에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토록 하였습니다.
주민투표에 부치기에 부적합한 예산 및 재산에 관한 사항, 조세에 관한 사항, 행정기구의 설치 변경에 관한사항 등은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투표인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토록 하였습니다.
주민투표 조례 제정에 따른 주요 내용을 보면 안제1조 내지 2조에서는 목적과 시의 책무를 정하였고 안제3조 내지 4조에서는 외국인의 주민투표권과 투표의 대상을 정하였습니다.
안제5조 내지 11조에서는 투표청구 주민수를 청구권자 총수의 11분의 1과 서명부에 관련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제12조에서는 주민투표 청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대한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된 주민투표법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안제4조의 주민투표 대상에서는 일부 목이 포괄적으로 분류되어 대상 판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로 판단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이항원의원입니다.
우리 양주시에서 조례안을 제정하는 걸 보면 상당한 부분이 법을 초과해서 제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조례로 정해서 할 수 있는 거를 조례에 관계없이 표준 조례안에 만들어 가지고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투표 조례안 내신 거에 보면「제3조에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 명부 작성기준 현재 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 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네.
○ 이항원 의원 그런데 법에 보게 되면 조례가 정하는 자는 투표권이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조례가 정하지 않으면 투표권이 없는 겁니다 - 법에는 -
그런데 우리 조례안 내신 거에 보면 당연히 있는 거로 돼 있습니다, 조례로 정하는 거겠죠, 그게?
○ 총무과장 서정배 그렇습니다.
○ 이항원 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볼 때는 이거는 우리가 무조건 주민투표를 부칠 때 그 해당되는 외국인을 다 둘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가 있는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두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런 부분 이해하시는 소지가 있죠?
○ 총무과장 서정배 그 부분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주민투표법 제5조2항에 보면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 관계법령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 괄호를 열고 체류자격 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갖춘 자로서 조례가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자격을 정하는 것은 우리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입니다, 시행령 제12조에 보면 체류자격이 있는데 체류자격 요건이 무려 35가지가 됩니다.
일시 관광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외에 우리나라에 와서 계속 살겠다고 해서 영주권을 얻은 사람들 이렇게 35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그 중에서 정하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 이항원 의원 그리고요, 주민투표의 대상에 보면 지금 나열한 거에 보면 6가지가 나열 돼 있습니다.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등에 대한 사항, 또 시 읍면동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관한 사항, 다수 주민의 이용을 제고하기 위한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등 해서 6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보면 특히 우리 3호와 4호 그리고 6호 같은 경우는 지금 오히려 이런 주민투표 대상으로 삼음으로 해 가지고 행정력의 낭비 또는 주민의 의견을 혼란스럽게 결정하게 함으로 해서 우리 의회기능이 상당히 저하되고 또 그거를 책임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약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6호 같은 경우에는 그 대상을 정함에 있어서 심의회라는 것을 두게 돼 있는데 그 심의회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제동력이 없다, 적부 판단하기 어려운 심의회가 될 수 있다는 애기죠.
그래서 그것은 의회에서 토론을 해서 이것이 주민투표 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 판단을 해야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총무과장 서정배 물론 지금 이항원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 조례가 시행 제정이 되고 시행이 되면서 주민투표의 대상을 우리가 선정을 하고 심의를 할 때 집행부나 의회가 상당히 곤욕스러울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우선 전체적으로 이 조항이 법에서 정한 제외 사항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 대한 포괄적인 성격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일일이 그 대상을 세분해서 나열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항원 의원 그런 거로 볼 때 우리 법 제7조의 1항에 보게 되면 그런 사항이라 하더라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라고 돼 있거든요.
○ 총무과장 서정배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의원 그러면 주민투표에 붙일 수는 있는 사항을 조례로 정할 필요는 있겠죠?
○ 총무과장 서정배 네.
○ 이항원 의원 그리고 주민투표의 청구 주민수가 있습니다, 발의, 쉽게 얘기하면 주민발의 할 수 있는 주민 수인데 그것이 지금 조례안 내신 거에는 11분의 1로 되어 있어요, 5분의 1 내지는 20분의 1 하게 돼 있는 중에 11분의 1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안을 내셨는데 본의원이 볼 때는 투표 선거구를 지정할 때 실시구역, 실시구역을 정할 때 주민투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했을 경우에 5분의 1, 20분의 1 사이에서 적당하게 정하게 돼 있죠?
여기 조례안에 보면 11분의 1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발의를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을 경우에 지금 5분의 1 같은 경우는 좀 과하고 20분의 1 같은 경우는 좀 약할 수 있다 그래서 아마 11분의 1로 하신 것 같은데 그 16조에, 법제16조에 보면 「다만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관계 시군구 또는 읍면동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어요.
○ 총무과장 서정배 네.
○ 이항원 의원 그러면 결국은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구역이 뭐 의회의 동의를 받건 이건 나중이고 어느 한정된 지역에도 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 총무과장 서정배 물론입니다.
○ 이항원 의원 그런데 여기 지금 발의로 볼 때는 어느 특정한 지역에 한해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발의는 지방자치단체의 단위, 이건 우리 시군구 단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네.
○ 이항원 의원 시군구 단위로 발의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법과 조례안이 맞지를 않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주민투표법 자체가 제16조의 이와 같은 사항을 명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의에 대한 것은 세분화 하지 않았다는 것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다소는 좀 과도한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이렇게 특정지역에 대한 투표를 할 경우에는 우리 예를 들어서 인구가 적은 그런 지역일 경우에 뭐 일부의, 소수의 인원이 어느 분위기를 잘 맞춘다면 많은 주민이 거기에 합의가 되서 발의가 됐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행정력이나 이런 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다른 방향으로 결정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우리 지금 주민투표조례안 내용을 보면 주민발의가 이루어진 내용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바로 주민투표에 붙이게 돼 있어요.
○ 총무과장 서정배 그렇습니다.
○ 이항원 의원 그래서 그런 거로 볼 때 상당히 주민투표조례안 자체가 위험성이 있고 아주 독소 조항이 많이 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고 특히 지금 같이 우리가 의회의 대의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여기에 직접민주주의를 가미한다는 좋은 명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포장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올바른 판단에 의하지 않고 주민 선동에 의해서 함부로 결정될 수 있는 분위기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 총무과장 서정배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맞고요, 이것이 지금 시행이 아직 되지 않고 있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물론 입법과정에서 세세한 부분들이 터치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지금 실시 구역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실시구역은 제16조 규정에 의해서 특정지역에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단체장이 의회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해서 선택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다만 청구요건은 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우리가 가령 5분의 1이나 청구권자를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시의 예를 든다면 주민투표 청구권자를 가령 1십만 명으로 봤을 때 5분의 1이면 20%인 2만 명의 서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2만 명이 서명을 해서 요청을 한 그 내용이 어느 일부, 인구가 1만 명 밖에 되지 않는 읍면동에 해당이 된다고 할 때 그 지역의 투표권자는 한 7천명 정도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투표의 유효요건은 3분의 1 이상이 참여를 하면 투표가 유효하게 성립이 되는데 7천명 중에서 3분의 1이면 2천 명 정도가 투표에 참여해서 만약에 가결을 한다면 2만 명이 동의해서 제출된 안이 3천 명에 의해서 부결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불합리한 모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항원 의원 그리고 주민투표 청구심의회에 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이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네.
○ 이항원 의원 뭐 인원은 결정이 안돼 있습니다마는.
○ 총무과장 서정배 네.
○ 이항원 의원 그럴 경우에 지난 예를 볼 때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의원이 과반수가 - 의회 인원으로 볼 때는 - 참여했는데 거기에 정족수로 봐서 표결하니까 그 중의 일부가 돼 가지고 의회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기능이 부족하다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의회 의원이 여기에 참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 의원이 갔을 경우에 의회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표결에 붙이게 되면 그 의원의 의견은 그냥 1개 위원으로서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의원 입장에서는 참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청구심의회에서 기존 적으로 내용돼 있는 대상자에 또는 발의자의 여러 가지의 요건이 접합한 가를 검토해 가지고 그 동의 자체는 의회에 와서 받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 참여를 배제하고자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총무과장 서정배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일단 심의회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의원님의 신분으로 참여를 하시지만 그 위원회에 일단 참여를 하시면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해 주시는 게 맞는 걸로 봅니다.
그리고 끝에 말씀하신 이러한 심의회에서 걸친 부분도 의회의 동의를 받거나 하는 절차를 했으면 어떻겠냐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 이항원 의원 이상 본의원은 질의를 마치고요, 그래서 지금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상당히 의회기능을 제한하는 그런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의회의 기능 가지고도 주민들의 의견을 상당히 수렴해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 법에 나와 있는 조항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 의회동의 받아서 주민투표 붙일 수 있고 의회 스스로가 필요할 때 의회가 의결해서 주민투표를 붙일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를 주민발의로 해서 할 수 있는 조항은 이건 어떻게 보면 의회의 기능을 전혀 무시한 그런 독소조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의원외 1인은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항원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 사항에 관한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여 제출된 주민투표조례안에서 지방의회의 권한으로 행사할 수 있는 내용 중 상당부분이 주민투표에 대상으로 되어 있어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고 또한 이 조레안에서는 투표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주민투표 청구의 남발로 인한 행정력 소모와 주요정책 또는 사업시행에 대한 이해관계에 따른 주민간의 마찰과 불화를 초래할 수 있어 주민투표의 대상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주민투표청구 주민의 수를 상향 조정하고자 양주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으로는 안제3조에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은 당해 외국인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을 경우에 한해 부여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안제4조에는 주민투표의 대상에 대한 애매하고 자의적인 판단의 여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며 안제5조에서는 주민투표 청구의 남발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청구 주민의 수를 상향 조정하고 안제12조에서는 다수결로 결정하는 주민투표 청구심의회의 소수의 위원만이 위촉되어 있어 의원의 의견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의 저촉사항도 다수결에 의해 가결되었을 경우 의원의 입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기에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여러분들의 건승을 바라며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투표조례안과 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표결하고자 합니다.
양주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주민투표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기간 동안 조례안 등 검토와 설명을 위해서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비회기 기간 중에도 더 나은 양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의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양주시의회 제131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