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양주시의회(임시회)
양주시의회사무과
2004년 9월 17일 (금)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31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양주시 도시관리계획(하수종말처리장 및 공원)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0시 30분 개의)
1. 제131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 의장 이상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원여러분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31일자 양주시 인사발령자인 과장급 간부 공무원과 9월 1일자 양주시 인사발령자인 부시장의 소개가 금일 있을 계획이었으나 현재 부시장이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 혁신 연찬회에 참석관계로 오는 9월 22일 제2차 회의에서 소개를 드리려고 하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곽홍길 의회사무과장 곽홍길입니다.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31회 임시회는 지난 9월 10일 장재훈의원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지난 6월 30일 시장으로부터 양주시주민투표조례안이 8월 30일에는 양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9월 13일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3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협조하신 대로 9월 17일부터 9월 22일까지인 6일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상원 이의가 없으므로 제131회 임시회의 회기는 9월 17일부터 9월 22일까지 6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은 원대식의원과 이항원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양주시 도시관리계획(하수종말처리장 및 공원)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
(10시 34분)
○ 의장 이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 도시관리계획(하수종말처리장 및 공원)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공원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도시공원과장 이성호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및 공원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의회의견 청취를 위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시설의 위치는 남방동 84-3번지, 85-5번지 일원의 하수종말처리장 1만3천㎡와 공원 9,812㎡를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근 급격한 도시화로 생활수준의 향상은 이루어 지고 있으나 생활하수, 공공하수의 무처리 방류로 도시환경 및 공중보건 위생에 악영향은 물론 하천의 수질보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으로 금번 환경기초시설과 더불어 환경친화적인 공원을 신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하수종말처리장은 중랑천, 어둔천, 광사천, 유양천으로 유입되는 하수등을 차집관로를 통해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1단계로 2006년 목표로 1일 5천톤, 2단계 2011년 목표로 1일 1만톤, 3단계 2016년을 목표로 1일 1만5천톤을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처리공법은 간헐포기식 접촉산업법의 고도처리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공원 내에는 산책로 설치에 아울러 게이트볼장, 간이농구장, 베트민턴장 등 주민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용도지역상 도시지역내 개발제한구역으로 하수종말처리장 1만3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에 의하여 2003년 12월 23일 건설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바 있습니다.
공원 9,800㎡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후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에 의한 관리계획 승인을 건설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득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 양주시 도시관리계획(하수종말처리장 및 공원)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도시관리계획(하수종말처리장 및 공원)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대해 의회의견서를 작성하고자 잠시 정회하려고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정회)
(10시 48분 속개)
○ 의장 이상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양주시 도시관리계획(하수종말처리장 및 공원)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정창범의원이 정회시간 중 작성한 의회의견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범의원 나오셔서 의회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의원 양주시 도시관리계획(하수종말처리장 및 공원)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주시의회 정창범의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하수종말처리장 및 공원)결정안에 대한 우리 의회의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우리시는 급격한 도시화로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있으나 인구증가에 따른 생활하수 발생량이 미처리된 상태로 하천에 방류되고 있어 하천과 토양이 오염되고 악취가 발생하는등 주민들의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의 공중위생 향상과 중랑천등 하천의 수질보전 및 쾌적한 도시생활 환경조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이라 판단하고 있으나 해당지역 주민들은 아무리 현대식 시설이라 할지라도 혐오시설이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주민들로 하여금 환경기초시설이라는 인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처리장 부지 주변 공원내 조경 및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환경에 대한 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수종말처리장 및 공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악취방지시설 설치는 물론 공원내 체육시설 설치 등으로 혐오시설이 아닌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느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아울러 주민들의 설득에도 더욱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우리 의회 의견을 제시합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발표한 의회의견은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정창범의원에서 발표해 주신 의견을 양주시 도시관리계획(하수종말처리장 및 공원)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을 양주시 도시관리계획(하수종말처리장 및 공원)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으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조례안등 검토를 위해서 9월 18일부터 9월 21일까지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월 18일부터 9월 21일까지 휴회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양주시의회 제131회 임시회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의원여러분께서는 휴회기간 동안 조례안등 검토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주시의회 제131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31회 임시회 제2차 회의는 9월 22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