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양주시의회(임시회)
양주시의회사무과
2004년 10월 29일 (금)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양주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2. 양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3. 양주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4. 양주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5. 양주시리·통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6. 양주시생활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설치조례안
부의된 안건
(10시 15분 개의)
1. 양주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이항원의원외 2인 발의)
○ 의장직무대리 이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지난 10월 25일 시장으로부터 양주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주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시리·통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시생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안, 양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이 제출되어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당초 오늘의 의사일정에 본 안건을 추가하여 상정하려고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초 오늘의 의사일정에 앞서서 언급한 5건의 안건을 추가할 것을 선포합니다.
변경된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양주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항원의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이항원의원입니다.
양주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랜 세월을 공직에 근무하면서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한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이 명예롭게 퇴직하는 경우 본인과 본인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곁에서 묵묵히 내조한 가족들이 30여년의 공직생활을 보람으로 느낄 수 있도록 가족동반 해외공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제3항에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이 명예롭게 퇴직하는 경우 본인과 가족 1인을 동반한 해외공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를 신설하였고 안 제8조4항에서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공로 연수의 운영과 방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공무원들이 보수나 근무환경이 열악한 가운데서도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과 직장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 양주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이항원의원외 2인 발의)
(부록에 실음)
○ 의장직무대리 이종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고자 합니다.
양주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0분)
○ 의장직무대리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개발국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발국장 현삼식 개발국장 현삼식입니다.
양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변경된 법령 중 도시계획조례와 관련된 사항을 개정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9조10호에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 중 건폐율 또는 용적율의 10분의 1이내의 변경인 경우를 신설하였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를 제16조2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해서 신규로 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17조2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서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 할 수 있는 규모를 세분해서 정하였습니다.
안 제51조제2항에는 중심·일반·근린상업지역내에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용적율을 별표25로 신규로 정하였고 제4항에는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재래시장의 용적율을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500% 이하로 용적율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6조제3항에는 양주시도시계획위원회 당연직 위원 중 개발국장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별표13 제2호에는 준공업 지역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건축할 수 있는 행위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에서 아파트를 제외하는 것을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별표16 제8호에는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당해 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을 포함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별표19 제11호에는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을 포함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별표23 제11호에는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을 포함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또 별표25를 신설해서 중심·일반·근린상업지역내 주상복합건축물의 용적율을 새로이 정하였습니다.
이상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고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2004년 10월 4일부터 10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양주시도시계획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 의장직무대리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관수 전문위원 백관수입니다.
양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04년 1월 20일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는 조례를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 내용으로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사항을 신설하여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0분의 1이내로 하였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를 신설하여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면적과 부피를 영 제53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였으며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를 신설하여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의 규모를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 범위 내에서 조정하였습니다.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중 주상복합 건축물은 별표25로 정하였고 재래시장의 용적률은 500% 이하로 하였으며 도시계획위원회 당연직 위원 중 개발국장을 포함하였습니다.
그 외에 별표에서는 준공업지역 내에서의 아파트 건축은 제외하고 자연녹지지역 내에서 공익목적의 레미콘, 아스콘공장은 허용을 하고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창고시설은 허용하였고 관리지역 내에서의 창고시설을 허용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변경된 내용을 조례에서 개정 또는 조정한 사항으로서 문제점 없이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항원의원님 잠시 기다리시고 개발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이항원의원입니다.
별표15 제8호에 2항 중 별표1을 별표8로 하고 제4종 사업장을 제3종 사업장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개발국장 현삼식 이게 시행령에서 이렇게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바꾼 건데요.
(자료검토중)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당초에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 표기를 잘못해서 바로 잡은 겁니다.
○ 이항원 의원 조례가 잘못되어 있었던 거예요? 법이 잘못된 게 아니고?
○ 개발국장 현삼식 네, 조례가 잘못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법에 맞춰서 이번에 바로 잡았습니다.
○ 이항원 의원 그러면 현재 우리 현행 조례가 법에 맞지 않게 돼 있었다는 얘기죠?
○ 개발국장 현삼식 네, 그게 표기가 잘못돼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그럼 그 맞지 않게 된 조례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도 있었을 텐데 그러한 사항은 조사 안해 보셨겠죠?
○ 개발국장 현삼식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없겠죠, 이 조례만 가지고 법을 집행하고 허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법과 시행령을 포함해서 조례를 같이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이것이 발견돼서 조례에 반영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그러면 뭐 저희 의원들이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것인데 물론 의원들이 잘못했겠죠, 그런데 별표1이 8로 되고 4종이 3종으로 될 정도로 이런 실 수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런 정도까지의 문제가 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 수도 있는 겁니까?
앞으로 조례를 제정 내지는 개정할 경우에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 개발국장 현삼식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이종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개발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고자 합니다.
양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0분)
○ 의장직무대리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담당관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입니다.
양주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양주시가 2003년 10월 19일 “군”에서 “시”로 승격됨에 따라 지역의 통장제가 신설됐고 내용 중에 용어가 무한 일부의 자구를 수정함으로서 조례의 해석에 명확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의 「향토의 역사·예술상」을 「향토의 역사·예술적」으로 하고 “이장”을 “리·통장”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 의장직무대리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관수 전문위원 백관수입니다.
양주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시승격에 따른 통장제 신설에 따른 조례내용 변경과 용어의 자구 수정 사항입니다.
조례의 내용 중 이장을 리·통장으로 변경하고 조례안 제2조의 정의에서 「향토의 역사·예술상」을 「향토의 역사·예술적」으로 자구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예술의 가치가 있다고 표현하는 문구로는 박스에서 보듯이 명사의 수식어로서 예술적이란 표현이 아름답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제점 없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이종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고자 합니다.
양주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들에게 잠시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 의장직무대리 이종호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리·통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지난 10월 27일 김완수의원외 1인의 발의로 양주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주시리·통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제출되어 원안과 수정안을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와서 상정된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총무과장 서정배입니다.
일괄 상정된 양주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주시리·통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되는 이유는 관내 아파트 신축 및 자연부락에서 리·통·반 분리요구에 대응하고 리·통장의 원활한 지역관리를 위해서 관련 행정리·통·반을 분할해서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기존의 방성1리 11반, 12반을 방성7리 1~2반으로, 복지1리 9반에서 13반을 복지9리 1~5반으로, 또한 복지1리내 새로 신축해서 입주하고 있는 가야 5차아파트 단지를 복지10리로 해서 1~6반으로 신설하는 것과 광적면 가납3리의 1개 반을 증설해서 현재 5개 반을 6개 반으로 하며 양주2동, 광사3통, 광사4통은 등기상의 주소로 아파트의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수정 발의된 삼숭5통의 성우아파트는 명칭변경 및 2개통으로 분리하는 사항으로서 종전 삼숭5통 33개 반이던 것을 삼숭5통과 삼숭6통으로 통을 분리하고 반을 증설하는 사항입니다.
회천2동 덕계1통은 8개 반에서 원창맨션 지역에 3개 반을 증설해서 11개 반으로 하고 덕계5통은 4개 반에서 선경·금정빌라를 묶어서 1개 반을 증설해서 1~5개 반으로 하고 덕계14통 6개 반인 신우아파트는 반을 조정해서 1~17개 반으로 반을 증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전의 1개동 3라인을 1개 반으로 하던 것을 1개동 1라인을 1반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회정1통은 4개 반에서 용일빌라를 분리해서 1~5반으로 1개 반을 증설하고 회정4통은 반 구분을 정확히 하고자 번지를 조정하였습니다.
회천3통은 고암7통 1~6반을 조정해서 고암9통으로 1~10개 반으로 1개통을 신설하고 고암8통은 1~12반을 조정해서 고암10통 1~10개 반으로 1개통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종전보다 2개통 6개 반을 증설하는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현행 184개 리·통 1260개 반에서 6개 리·통 29반이 증설돼서 결과적으로 190개 리·통 1289반으로 조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연간 리·통·반장의 수당으로 연간 2113만 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지난 10월 4일부터 10월23일까지 20일간 시 홈페이지와 시보, 해당 리·통반을 통해서 입법예고를 한 결과 방성1리 주민중 리 분할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 1건이 접수되어 검토한 결과 리 분리를 원치 않는 주민 의견과는 달리 분리대상인 세아2차아파트 158가구 중 146가구가 리 분리를 원하고 있으므로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하였으며, 어제 양주2동장으로부터 삼숭5통 입주자대표 의견을 들어 삼숭5통의 분리를 연기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나 의안이 이미 제출되어 있으므로 미처 조치하지 못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4. 양주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5. 양주시리·통장정원조례중개정조레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직무대리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상정된 개정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관수 전문위원 백관수입니다.
양주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에 의거 동·리에 하부조직을 둘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인구증가 등에 의한 리·통의 원활한 지역관리를 위하여 행정리·통을 분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 내용으로는 현행 184개 리·통 1260개 반에서 6개 리·통 84개 반을 신·증설 하고 55개 반이 감소하여 190개 리·통 1289개 반으로 조정하는 내용이며 아래와 같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리 분리를 원치 않는 건이 1건 접수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의 원활한 운영과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사항으로서 문제점 없이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주시리·통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 규정에 의하면 동과 리에 있어서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동과 리를 2개 이상의 동과 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운영상 동과 리를 따로 둘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법정 리에 대한 정원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앞에 있는 안건의 리·통·반 설치조례의 개정 내용에 따라 법정 리에 대한 정원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안제2조 관련 별표와 같은 내용대로 문제점 없이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상정된 두 건의 개정안에 대해 각각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범의원 질의준비 하시고 총무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의원 정창범의원입니다.
지금 보면 방성1리 주민 중에서 반대의견을 냈는데 반대에 대한 의견이 지금 여기 써 있는 대로 이 느낌이에요? 반대를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 총무과장 서정배 지금 방성1리 안에 세아2차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당초에 세아2차아파트를 분리해 달라고 하는 요구에 의해서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를 했는데 현재 방성1리 이장님이신 분인데요 - 의견 제출하신 분이 - 그 쪽이 물론 아파트 단지이지만 그 지역의 정서가 방성1리라고 하는 그 지역의 정서 때문에 따로 그것을 분리한다고 하는 것은 주민들 간에 어떤 이질감을 조성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지만 우선 그 아파트 단지라고 하는 것은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것을 감안을 하고 또 당해지역의 주민들이 아까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158가구 중에서 146가구가 리 분리를 요청했기 때문에 의견이 들어온 것은 저희가 반영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세아2차아파트에서 146가구가 리를 분리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서명을 받은 겁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네, 서명날인해서.
○ 정창범 의원 서명날인해서 들어 왔다?
○ 총무과장 서정배 네.
○ 정창범 의원 거기 발의자가 누구죠?
○ 총무과장 서정배 입주자대표 회의.
○ 정창범 의원 입주자대표 회의에서 들어왔다고?
그런데 현재 방성리라는 지역이 총무과장님 지금 6개 리까지 분포가 돼 있고 1개 리를 늘리는 거죠?
○ 총무과장 서정배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의원 지금 현재 그 방성리 지역이 건축과에서 지금 행위를 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임대아파트가 지금 또 들어올 예정으로 있어요, 알고 계셨습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사실은 모르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제가 알기로는 임대아파트가 약 한 342가구 - 한 4천 평에 -
지금 아마 건설교통부령에 의해서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 아파트 주민들하고 자연부락과의 주민들의 문제가 결과적으로 아파트 내에서 이장님이 일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라는 것은 공동주택법에 의해서 동대표 회장이 있고 동대표를 뽑아서 운영을 하는 게 공동주택인데 이장과 동대표들 간에 불협화음이 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과장님의 의견은 어떤 게 주라고 생각하세요?
○ 총무과장 서정배 현재 일반적으로 지금 정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인 자연부락 단위에서의 이장님들의 역할은 종전과 같이 종합적인 리 행정을 수행을 할 수 있는데 공동주택의 경우 아파트단지의 경우는 입주자대표 회의가 그 마을의 전체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법에서 따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그 아파트 지역의 이장님들은 일반 자연부락 단위의 이장님들보다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축소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게 지금 현재 우리 양주시의 현실입니다.
아파트에서 행정적인 일을 해 주시는 이장님들과 아파트를 관리 운영하는 동대표들 간에 상당한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꾸 리가 분할이 되는 부분 측이 과연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주민들이 원하니까 해 드린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뭐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리를 분리하면서도 공동주택이라는 부분을 거기에 해당되는 이장님들과 동대표들 간에 항상 단합되고 제반적인 업무수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거를 한번 권고를 하시고 그렇게 관리를 할 수 있는 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네, 알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이종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이항원의원입니다.
리·통·반설치조례, 또는 리·통장정원조례, 이렇게 돼 있죠?
○ 총무과장 서정배 네.
○ 이항원 의원 근거법령이 뭐예요?
○ 총무과장 서정배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해서 동이나 리에 하부조직을 둘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그러면 동의 하부조직은 뭐예요?
○ 총무과장 서정배 여기에서 지금, 지방자치법에서 동·리라고 표시된 부분은 법정 동을 일단 기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법정동이요?
○ 총무과장 서정배 그러니까 동의 하부조직이라고 하면 통장이 되겠고요.
○ 이항원 의원 네, 리의 하부조직은요?
○ 총무과장 서정배 리의 하부조직은 리 단위에서 하부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천상 반장 정도가 되겠죠.
○ 이항원 의원 그러면 동의 하부조직은 통장과 리의 하부조직인 반장과 격이 같습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법정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시 지역에서는 읍·면·동으로 구분이 되고 읍·면에는 리, 그리고 동에는 통으로 이렇게 하부조직이.
○ 이항원 의원 지금 법정동이라고 말씀하신 게 맞아요?
○ 총무과장 서정배 저는 그렇게 생각을……
○ 이항원 의원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법정 동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뭐 그 법에.
○ 이항원 의원 지방자치법 제4조5항에 보면요.
○ 총무과장 서정배 네.
○ 이항원 의원 행정 동으로 되어 있어요.
○ 총무과장 서정배 그것은 이제 행정 동에, 동에 또 하부조직을 둘 수 있는 규정을 하기 위해서 행정 동이라고 표시가 된 거고요.
○ 이항원 의원 그러면 지금 법정동이라는 근거는 없는데요? 그건 뭐 총무과장님 생각이시겠지만.
지방자치법 제4조5항에 동·리에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리·통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 관계법령에 보면 동·리로 되어 있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지금 그 부분은.
○ 이항원 의원 뭔가 좀 통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이거? -
○ 총무과장 서정배 동·리를 관계 규정을 거기에 명시를 해 드린 것은 그 동과 리를 둘 이상으로 묶어서 하든지 아니면 나눠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규정을 근거를 저희가 제시를 해 드린 거고요, 그래서 1개 리도 행정 리로 분리할 수 있는 근거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시해 드린 거고 지금 방성1리를 7리로 분할한다 하는 내용이 바로 그 근거가 되겠습니다 - 나눠서 할 수 있다는 -
○ 이항원 의원 그러니까 법정 동이 아니고 행정 동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 총무과장 서정배 그러니까 법정 동을 행정 리로 나누는 거죠, 행정 동에서는 통으로 읍·면에서는 리로 그렇게 나누는 거죠.
○ 이항원 의원 그럼 통을 또 반으로 나누잖아요, 또.
○ 총무과장 서정배 반은 통이나 리의 밑의 하부개념으로 보셔야죠.
○ 이항원 의원 그러니까 동의 하부조직은 통이 있고 반이 있고 2단계로 되어 있고 리의 하부조직은 1단계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 총무과장 서정배 그렇습니다.
○ 이항원 의원 그러니까 그거를 개념을 어떻게 같이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거죠.
○ 총무과장 서정배 저도 그 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우리가 과연 통·반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데 지금 주민등록법에 보면 주소표기 방법에서 번지이외의 통·반까지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관행들 때문에 쉽게 그거를 정리하기가 현재로서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 이항원 의원 그러면 부칙에 보면요,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 총무과장 서정배 네.
○ 이항원 의원 공포일로부터 시행을 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날짜를 따로 정하는 이유가 있어요?
○ 총무과장 서정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 중에 현재 입주가 완료되지 않은 지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시기를 지금 금년이 2개월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 이항원 의원 그리고 입법예고 하신다 그러죠?
○ 총무과장 서정배 네.
○ 이항원 의원 입법예고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해요? 입법예고.
○ 총무과장 서정배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시보, 그리고 인터넷, 그리고 읍·면·동을 통해서 지역에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그 중에서 어느 게 제일 효과가 있어요?
○ 총무과장 서정배 뭐 어느 게 효과가 있는지는 분석은 안해 왔지만 각각 다 나름대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인터넷 공고 예고를 한다 그러면 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쪽이 볼 수가 있겠는데 우리 시에 인터넷이 보급된 율이 70% 정도 됩니다 - 세대 기준해서 - 그렇다고 보면 그 쪽도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 이항원 의원 인터넷 보급률이 70%인데 우리 양주에 관해서 관심 갖고 있는 인터넷 보급율은 몇 %인지는 모르시잖아요?
○ 총무과장 서정배 그건 저희 홈페이지를 들어오시는 분들은 대개 입법예고 사항 같은 것은 저희들이 베너를 달아서 즉시 보실 수 있도록 하고 또 이메일링 서비스를 통해서 예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들어오셔서 관심이 없으시면 안 보실 수도 있겠죠 - 선택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
○ 이항원 의원 보통 우리 조례나 뭐 개정할 때 보면 입법예고를 했는데 이의가 전부 없다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바꿔놓고 나면 이의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바꿔놓은 다음에는 공포가 되는 거죠.
○ 총무과장 서정배 그렇습니다.
○ 이항원 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행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반대가 많이 나오거든요 - 이의가 -
그런데 그 전에는 왜 이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바뀐다는 것이 접근이 안된다는 거예요 - 주민들한테 -
○ 총무과장 서정배 물론 이제.
○ 이항원 의원 그냥 여기에서 시행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게 사실 전부 다 시보, 시보 보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또 인터넷 양주 홈페이지 들어오는 사람 몇 사람이나 됩니까? 특별한 업자라든지 사업에 관계된 사람이 아니면 누가 들어와 봐요, 우리 동네가 바뀔 건지 뭔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그런 게 아까 마지막에 얘기한 지역홍보라든지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로 해 가지고 미리 다 알았더라면 나중에 개정이 되거나 바뀐 이후에 이의를 달 사람이 없죠.
지금도 공개행정 안하고 밀실행정 합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이게 바로 공개행정 아닙니까, 인터넷에 공시하면 누구나, 뭐 전국방방곡곡에서도 다 들어올 수 있는 거니까요.
저희들이 어떤 그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일일이 주민간담회를 해서 이런 거를 할 수는 없고.
○ 이항원 의원 가장, 그 방법이에요, 그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없기는 왜 할 수 없어요 - 그 방법으로 해야지 -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의원하고 이거 바꿔야 되는데 불편한 게 뭐가 있느냐 그래서 주민들이 그럼 ‘이렇게 우리가 요구합니다’ 이런 뜻으로 전달이 돼 줘야 나중에 이의가 없는 건데 조금 있다가 김완수의원이 수정안을 내시겠지만 바로 나타나잖아요 - 결과가 -
이런 걸 입법예고를 했다고 무슨 할 거 다 했다고 무슨, 이런 식으로 행정하면서 주민들한테 뭐 더 이상 할말 있어요?
○ 총무과장 서정배 그 부분도 이게 아마 그 지역의 입주자대표가 바꼈는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8월 달에 요구가 된 겁니다, 요구가 되서 저희들이 추진을 한 건데 엊그제 와서 또 다른 이견이 있기 때문에 미처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 이항원 의원 지금 입법예고에 대해서 할거냐 말거냐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 수정안 들어오고 하는 과정에서 입법예고 부분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조금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앞으로 모든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시행할 때 방법을 좀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알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이종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리·통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기에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된 두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발의 의원이신 김완수의원 나오셔서 두 건의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의원 김완수의원입니다.
먼저 양주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익을 위해 리·통·반을 분리하려고 제출한 양주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는 현재 성우아파트 한 단지로 구성 되어 있는 양주2동의 삼숭5통을 분리 조정하여 5통과 6통으로 나누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동일아파트 단지 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을 행정적으로 분리하여 정서적으로 하나로 되어 있는 주민들을 분열시키고 또한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공동시설물에 대한 사용 및 관리 주체의 모호함으로서 단지 내 주민들 간의 불화를 초래함으로서 오히려 지역발전을 저해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분리 반대요구가 있어 본의원이 양주2동 삼숭5통 분리조정안을 반대하는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으로는 안제4조 중 별표에서 양주2동란 중 삼숭5통란의 관할 구역란을 현행과 같이하고 삼숭6통의 관할 구역란은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양주시리·통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방금 설명드린 양주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서 양주2동의 삼숭5통의 분리 조정안을 삭제함에 따라 부수적으로 당연히 이장 정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 중 별표2에서 삼숭동란의 통장정원을 6에서 5로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분리조정을 반대하는 사항이니 만큼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4. 양주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김완수의원외 1인 발의)
5. 양주시리·통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김완수의원외 1인 발의)
(부록에 실음)
○ 의장직무대리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두 건의 수정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합니다.
다음은 두 건의 수정안에 대해 반대 및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두 건의 수정안에 대해 표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리·통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표결하고자 합니다.
양주시리·통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이리·통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주시생활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설치조례안(양주시장제출)
(11시 14분)
○ 의장직무대리 이종호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생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자연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환경자원과장 최경병입니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그와 관련된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2조 사업 범위에 대하여 다른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며 안 제3조의 세입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국도비보조금, 다른 자치단체간 부담금 및 출연금,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담금 기타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 세출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사업의 소요되는 사업비 및 그와 관련된 경비 제3조 제4조에 의한 부담금은 그 지역 소각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적정규모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시설의 설치에 당해 납부 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 전용금지는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에 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의 준용은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동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생활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설치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6. 양주시생활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설치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직무대리 이종호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관수 전문위원 백관수입니다.
양주시생활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설치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양주권 광역자원 회수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서 체결 후 선부담 협약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제정 내용을 보면 특별회계 설치에 따른 목적과 사업의 범위를 정하였고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보조금, 부담금, 출연금, 기타 수익금으로 세출은 생활폐기물 시설설치와 주민편익시설 설치에 사용토록 하였으며 본 사업을 회계 목적상 타 회계에 전용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30만㎡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택지개발시의 부담금 수입과 동두천시와의 협약에 의한 선수입 출연금 등의 세입으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과 주민편익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사항으로서 문제점 없이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이종호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이항원의원입니다.
지금 특별회계를 만드는 이유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때문에 만드는 거죠?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의원 그러면 이 생활폐기물 시설이 설치가 끝나면 종결이 되는 거겠죠?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왜 안된다고 판단하죠?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지금 저희 양주시는 계속 발전 지향적으로 나가고 택지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택지개발 사업 주체와 협의과정에서 발생되는 출연금 내지는 거기에서 부담금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이 끝난 후에 라도 존속 내지는 폐지는 그 때 가서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항원 의원 지금 답변하신 내용으로 보면 그 때 가서 판단할 필요도 있는 없는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유지되는 거 아닙니까?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네.
○ 이항원 의원 그러면 여기 제목을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네.
○ 이항원 의원 그러면 설치 특별회계니까 설치 끝나면 그만이지, 그러면 일반회계로 잔액이 있으면 넘겼다가 나중에 다시 또 설치하게 되면 그 때 특별회계를 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언제 할지 더 추가로 늘어날지 모르는 것 때문에 특별회계를 계속 운영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3조에 보면, 3항에 다른 자치단체 ‘간’ 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다른 자치단체 ‘의’로 바꾸는 게 맞지 않겠어요? - 어순상 -
‘간’이라는 것은 서로 상호관계가 있는 게 ‘간’ 인데 지금 2조에 보면 다른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3조에는 다른 자치단체의 부담금 및 출연금으로 ‘의’자로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또 제2조3항에 보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업 때문에 사업의 범위를 정해서 하면은 여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라는 제목은 맞지 않는 거죠, 이게.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주로 뭐예요?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는 소각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시설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 이항원 의원 그게 생활폐기물 처리시설하고 맞는 거예요, 퇴비화 그게? 음식물 처리인데?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네, 맞습니다.
○ 이항원 의원 맞는 거예요?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네,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내에 포함돼 있는 사업입니다.
○ 이항원 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 생활폐기물 처리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소각장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저희는 이 법의 목적을, 조례 제정의 목적을 생활폐기물 소각장에 기준을 두고 제정을 했습니다마는 모든 사업에 포괄성이 있기 때문에 음식물 처리사업 및 퇴비화 사업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포함시키고자 했습니다.
○ 이항원 의원 그러면 그런 내용을 여기에 넣어야죠 - 그러면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음식물 처리를 위한 사업이라든지 설치, 뭐 이렇게 명확하게 문구를 넣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상당히 중요한 처리 시설인데.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제4조에 소각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시설 설치에 당해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로 거기에는 넣어놨습니다.
○ 이항원 의원 그건 아니죠, 그거는 지금 우리가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넣어 줘야 하는 거지 그거를 거기에다 넣어 가지고 이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안되는 거 아니에요?
시작은 소각장 설치하는 것처럼 해 놓고 나중에 끝에 가면 사료화·퇴비화까지 다 이걸 관장 한다 그러면 그거는 여기에서 할 일이 아닌 거 아니겠어요?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 이항원 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생활폐기물에 일반 소각될 수 있는 폐기물이 있고요.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네.
○ 이항원 의원 또 음식물이 따로 있죠?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네.
○ 이항원 의원 그러면 지금 음식물은 재활용 쪽에서 하고 있어요, 그렇죠?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의원 이거는 생활폐기물 시설은 시설계가 따로 있죠, 담당이?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네,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업무가 달라요.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네.
○ 이항원 의원 그러면 이거를 특별회계에 운영하는 범위를 처음에는 소각장에 관한 사항 때문에 하는 것처럼 되어 있었는데, 그거 지을 동안 돈 관리하기 어렵다고 그래서 했는데 나중에는 계속 해 가지고 이걸 가지고 뭐 퇴비화·사료화까지 계속할 수 있다, 이거 문구는 집어 넣었으니까 해당될지 모르지만 이거 전용금지에 보면 사실 이거 전용하는 거 아니에요?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그렇지는 않습니다.
○ 이항원 의원 그렇지 않아요?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네, 폐촉법에 정한 규정에 의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 이항원 의원 이게 지금 특별회계, 폐촉법에 특별회계 하게 돼 있어요?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폐촉법에는 없습니다.
○ 이항원 의원 없는데 그걸 자꾸 폐촉법 얘기는 왜 해요? 폐촉법에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운영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 만드는 거는 폐촉법에 운영 편하게 하라고 특별회계 만들라고 되어 있지도 않은데 왜 자꾸 폐촉법 페촉법 해요? 여기에서.
폐촉법 내용 중에 폐촉법에 대한 부담금을 넣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폐촉법 때문에 특별회계를 만드는 건 아니라는 말이죠, 소각장 설치 운영에 따라서 필요하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만드는 거니까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만 간단하게 해야지 그걸 폐촉법 때문에 이걸 그렇게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 안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거 여기에서 조례안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라면 지금 이 특별회계 조례안은 여기에서 통과되면 안될 것 같아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특별회계의 범위가 설치하는 목적과 범위가 지금 사업의 범위, 그렇지 않아요? 사업의 범위를 봐야 되요, 제일 중요한 게 목적으로 사업의 범위를 봐야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고 돈을 쓰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뭐 어디 우리가 얘기하는 처리의 의미가 소각장인데 그거를 퇴비화·사료화까지 특별회계로 쓸 수 있게 한다는 거는.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이라고 하면 소각장, 매립장, 사료화 시설, 퇴비화 시설이 포함되기 때문에 거기 범주에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 이항원 의원 그러니까 내용은 말의 국어사전적으로 따지면 맞아요, 생활하는데 나오는 모든 폐기물을 처리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네.
○ 이항원 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특별회계를 설치한다고 할 때는 먼저 간담회에 와서 설명할 때는 그 내용이 아니었잖아요, 그 문제 가지고 하다가 그거는 뭐 다른 파주나 어디에 예를 볼 때 그거에 대한 건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일단은 시행하면서 나중에 필요 없으면 자동적으로 끝나는 거 아니겠냐 하는 정도의 간담회 의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저는 이상 질의 끝내고요, 반대 의견을 제가 내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이종호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자원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의원께서 반대 의사 표시를 하셨기 때문에 찬성토론을 거친 후에 표결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시생활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고자 합니다.
방금 이항원.
○ 이항원 의원 의장!
○ 의장직무대리 이종호 진행 발언이십니까?
○ 이항원 의원 네, 진행 발언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이종호 네, 말씀하시죠.
○ 이항원 의원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이종호 표결에 앞서서 정회를, 이항원의원께서 정회를 요구하셨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정회)
(12시 10분 속개)
○ 의장직무대리 이종호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양주시생활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 규정에 따라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정에 대한 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주시생활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의장을 포함 5명 중 반대하시는 의원이 두 분, 찬성하시는 분이 한 분, 기권이 한 분 이렇게 의원님들이 표결을 해 주시고 본인의 의사가 반대이기 때문에 생활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부결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주시생활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시정 질문 준비를 위해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4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4일간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양주시의회 제132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주시의회 제132회 제3차 회의는 11월 3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