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양주시의회(임시회)
양주시의회사무과
2004년 11월 20일 (토)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04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일괄상정)
2. 2004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일괄상정)
3. 양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4. 양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4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의된 안건
1. 200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1시 40분 개의)
1. 200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04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의장 이상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지난 11월 15일 시장으로부터 양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4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두 건이 제출되어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당초 오늘의 의사일정에 안건을 추가하여 상정하려고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초 오늘의 의사일정에 앞에서 언급한 두 건의 안건을 추가할 것을 선포합니다.
변경된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심의에 앞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2004년도 개발제한구역 관리 상사업비에 성립 전 예산에 대한 집행부의 집행과정에서 사전설명 등 절차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부분에 대해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임충빈 시장 임충빈입니다.
이번에 그린벨트 관련해서 상사업비가 경기도로부터 배정을 받았습니다.
성립 전 예산과정과 집행과정에서 의회와 원만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향후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고 시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 의장 이상원 네, 시장님 고맙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많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의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이 있으신 걸로 간주하고 다음 사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의장!
○ 의장 이상원 이항원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지금 시장님께서 잘못된 부분이라고 인정하시고 또 유감 표명을 하시면서 우리 의원들한테 잘못된 표현하신 건 맞죠?
○ 의장 이상원 네.
○ 이항원 의원 이 부분에서 제가 한 가지 확인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지난 번에도 이러한 경우가 있었어요, 예산 관련 부분에서 4천만 원을 공무원 해외연수비로 집행한 적이 있고요, 또 3천만 원을 농업관련 부분에서 집행한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저희가 예산으로 세입을 잡아서 일반회계로 지출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 같은 경우는 성립 전 예산으로 이거를 반영했습니다.
도에서 우리한테 돈을 보낼 때 ‘성립 전으로 해라’ 하고 한 게 없어요 - 경우가 - 이게 8월 달에 교부가 됐는데 그 동안에 아주 급하게 집행할 돈이 아닌 것을 성립 전이라는 단서를 달아서 의회에서 예산을 다루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아주 좋은 방법을 이용했거든요?
지방재정법에 보게 되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리 성립 전이라고 해서 지정이 됐다 하더라도 시간 여유가 있을 때는 예산에 편성을 해서 추경에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공무원 해외연수 비용을 성립 전 집행이라는 예산이라는 건 부기 단 자체가 이건 잘못 됐다, 성립 전이라고 달면 안 된다는 뜻이죠.
일반적으로 예산에 편성해서 일반회계로 승인을 받아서 집행해야 되는 것이 본의원은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이상원 이미 성립 전 예산안을 받아서 우리 의회에서는 질의를 종결한 상태입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하시고.
○ 이항원 의원 아니 종결한 것은 맞는데요, 성립 전이라고 부기를 달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교부금 받았을 때 불가피한 경우에 집행할 수 있다는 추경에 승인 받을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성립 전으로 해서 집행한 건 우리가 승인 보고를 받지만 이렇게 불가피한 게 아닌 경우에도 성립 전으로 해서 이거를 우리 의회가 예산을 다루지 못하게 부기를 달아 온다는 것은 이건 맞지 않는다 그런 뜻인데 그건 어떻게 생각 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 의장 이상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네.
○ 의장 이상원 기획감사담당관께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상사업비로 1억 원을 내시를 하면서 용도가 지정이 돼서 그렇게 내시가 됐습니다, 다만 이항원의원님 말씀하시는 내용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 시급성이나 또 집행의 시기가 차기 예산편성에서 성립시켜서 집행하기가 시기적으로 곤란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에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시기가 꼭 성립 전으로 해서 집행을 해야 될 그런 시급성이 있느냐 라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공원과에서 그 상사업비를 받아서 해외연수 경비를 쓰려고 아마 성립 전 예산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외경비는 지금 시기적으로 우리 의회 정례회의라든가 또 내년도 예산안 관련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성립 전으로 집행을 해서 가지 않으면 금년에 해외연수가 조금 어렵다, 그래서 사실상 시기적으로 성립 전으로 집행을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시급성이 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네, 이항원의원 이해를 하셨습니까?
○ 이항원 의원 전혀 이해가 안되는 답변이죠 - 이거는 -
여행을 불가피하게 성립 전으로 해서 갈 정도로 그걸 집행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는 겁니까? 지금 여행 안가면 그 돈이 없어져요?
불가피한 사항도 아닌 것을 성립 전이라는, 성립 전으로 집행을 하라는 공문내용도 없는데 돈을 쓰고 의회에서 이유를 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 밖에 안돼, 지난번 추경에는 성립 전이라는 말 안 쓰고도 여행을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행을 가기 위해서 성립 전이라는 단어는 사용을 안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 의장 이상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이항원의원님 이미 질의를 모두 마친 상태이니까 다음 사항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지난 번 회의에서 이미 질의를 모두 마친 상태이므로 바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표결하고자 합니다.
200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표결하고자 합니다.
2004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53분)
○ 의장 이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교통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도로교통과장 남상우입니다.
양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현재 타 시·군에 비해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있는 양주시 주차요금을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고 노선과 노외주차장의 불합리한 요금체계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를 골자로 한 주차장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양주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포함해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외주차장요금을 노상주차장 수준으로 인상하여 노상과 노외주차장을 차등 적용하였으나 동일 요금으로 적용하였습니다.
노상주차장의 소형차량 요금은 현행 요금 체계로 유지토록 하고 현재 대형차량의 요금은 소형차량의 160% 정도의 수준이었으나 주차면적이 200%이므로 요금체계를 200%로 상향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요금 인상안은 지난 6월 17일 양주시 소비자 정책 심의위원회에서 상정하여 별표1과 같이 가결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한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1항에 개정됨에 따라서 별표5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 규정에 있어서 종전의 다가구 및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별도 적용하던 설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업무시설에 포함되었던 오피스텔을 공동주택 설치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설치기준을 강화토록 하였습니다.
안제10조 제목란에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설치기준으로 하고 동조 제1항 영 별표1을 별표5로 하며 장애인 전용주차장 주차구역 설치 기준에 있어서 종전 부설주차장인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설치비율을 시행령에서는 2~4%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들의 전용주차장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게 하기 위한 배려로 종전 3%에서 4%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2004년 10월 10일보다 10월 30일까지 사전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관수 전문위원 백관수입니다.
양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낮은 주차요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우리 시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 내용으로는 안제2조1항에서 노외주차장 요금이 노상보다 적게 적용하던 것을 노상주차장 수준으로 인상하여 요금을 같게 적용하였고 대형차량은 소형자동차 요금의 2배로 적용하였습니다.
인상내역은 표 작성한 거와 같습니다.
안제8조2항에서는 종전 다가구 다세대 주택과 공동주택 설치기준이 다른 것을 동일하게 적용을 하였고 오피스텔은 업무시설 설치기준에서 공동주택 설치기준으로 변경하였으며 안제10조1항에서는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을 종전 3%에서 4%로 확대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주차장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담고 있으며 양주시 소비자 정책 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에 의하여 인상폭을 정한 사항으로 문제점 없이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고자 합니다.
양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59분)
○ 의장 이상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행정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건설행정과장 박희선입니다.
양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우리시 하수도사용료의 원가산정 결과 톤당 처리원가가 536.9 원인데 반해 평균 사용료 단계는 191.7 원으로 약 345.2 원의 손실을 보고 있으며 현실화율이 35.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에 현 요금대비 20%를 인상하여 열악한 하수도 재정개선을 통한 건전한 사업 운영과 주민 일상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번 인상안은 경기도 전체 시·군의 평균 현실화율 42.8%를 기준으로 인상 계획한 안이며 현재 우리시의 경기도 평균 현실화율보다 7.1%가 낮은 상태이며 인근 시·군 중 우리시와 가장 인접한 의정부시보다는 약 8.5% 정도가 낮으며 동두천시, 연천군과는 21.9%, 19.2% 정도가 낮아 하위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남방하수종말처리장 및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신천·장흥·공릉 하수종말처리장등 등 대규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비 확보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하수처리시설 건설에 따른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장래 하수도사용료의 급격한 상승요인에 대비하고 처리원가대비 향후 2010년도까지 하수도 요금 수준 현실화율 100%를 목표로 단계적 인상이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참고로 2004년도 10월 7일 소비자 정책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쳤고 2004년 10월 18일부터 11월 8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습니다마는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지난 번 의원간담회에서 말씀하신 요금 인상에 대한 조례규칙을 개정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의견주신데 대하여는 현재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관수 전문위원 백관수입니다.
양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하수도법 제21조 규정과 양주시하수도사용조례 제13조에 의하여 공공 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시의 하수도 처리는 동두천시와 공동으로 하수처리장을 건립하여 동두천시에서 처리하고 있고 최근 남면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어 남면지역을 처리하고 있으며 급격한 인구증가 등으로 남방·신천·장흥·공릉·기산 하수종말처리장이 신축중이거나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수처리시설의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의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35.7%에 불과한 실정으로 독립채산제에 의한 언젠가는 하수도 사용자가 전액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별표1에 인상된 가격을 담고 있으며 인상율은 20%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인상된 20%의 요금을 적용할 때에는 현실화율은 42.8%로 경기도 평균과 같으나 우리시의 높은 처리원가를 감안할 때 아직도 부족한 면이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실화가 될 때까지 지속적인 인상은 불가피하다 하겠으며 현재 제출된 하수도 사용료의 인상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고자 합니다.
양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4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주시장제출)
(12시 05분)
○ 의장 이상원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원활한 심의를 위해 제안설명과 총괄적인 답변은 회계과장이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하도록 하고 의원님 질의에 대해 회계과장이 직접 답변하기 곤란한 세부적인 사항이나 의원님이 직접 지명하여 질의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지명 공무원은 앉은 현 자리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동환 회계과장 정동환입니다.
2004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1항 및 제2항 규정과 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우리시 상여와 회다지 소리 전수회관 용지 및 진입도로 확장용지 매입 외에 6건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결을 득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주 상여와 회다지 소리 전수회관 용지 및 진입로 확장 용지 매입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수회관 마당에 연습공간을 마련하여 전수자 양성 및 인근 초·중·고등학생들의 교육의 장으로 활용 우리의 소중한 무형문화재를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양주 상여와 회다지 소리 전수회관 진입용지를 확장하여 효율적인 보전 및 관리로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경기도에서 지정한 양주 상여와 회다지 소리의 전통문화를 지역주민 및 학생들에게 참여 기회 확대와 전수자 양성을 통한 전통문화를 전승 보급하고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증진과 발전 등을 위하여 전수회관 마당을 확장하고 진입로 확장을 위하여 총 사업비 3억 7480만 원을 투자하여 백석읍 오산리 516-1번지외 1필지 1562㎡의 용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은현게이트볼 구장 이전용지 매입 및 건물 신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현면 게이트볼 구장 정비사업은 올해 1억 47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던 중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은현게이트볼 구장은 토지소유자인 안동 권씨 종중에서 당초와는 달리 토지 사용 동의를 반대하고 있어 부득이 이전이 불가피한 사항으로서 체육시설의 설치로 생활체육저변 확대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노령 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부족한 건전여가시설 확충을 위하여 총 사업비 8억 5100만 원을 투자하여 은현면 선암리 344-3번지외 3필지 2712㎡의 용지를 매입해서 게이트볼장 2면을 설치하고 동 부지 내에 82.64㎡의 건물을 신축하여 관리사 및 휴게 시설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광적게이트볼 구장 조성용지 매입 및 건물 신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로 생활체육 저변 확대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노령 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부족한 건전여가시설 확충을 위하여 게이트볼 구장 용지를 매입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현재 사용 중인 광적게이트볼 구장은 하천용지, 국유지 및 개인사유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개인소유 토지인이 점유 토지에 대한 매입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고 관리실과 휴게실이 없어 시설 사용이 매우 불편하여 총 사업비 3억 6174만 원을 투자하여 광적면 광석리 19번지 6327㎡중에 902㎡를 매입해서 관리사 및 휴식시설 82.64㎡를 신축하고자 하며 국유지 2필지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 협의 매수토록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남면 국궁장 선수대기실 건물 신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족 고유의 전통기예인 국궁을 지역주민에게 보급 정착시켜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며 나아가 지역문화 발전 및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각종 대회시 출전한 선수에게 대기 및 휴식시설을 제공하여 궁도장의 활용도를 극대하고자 남면 상수리 산 81-7번지의 토지 위에 선수대기실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2002년 제48회 경기도 체육대회 공동 개최를 위하여 신축한 모종은 현재 1층은 식당으로 2층은 사무실로 운영중이며 총 사업비 3억 8800만 원을 추가 투자하여 선수 대기실 1층 200㎡외에 전기공사, 급수 및 기타 공사 등을 포함해서 국궁장 선수대기실을 신축함으로서 경기북부 지역의 대표적인 국궁장 시설로 조성 쾌적하고 편안한 휴식 공간 확보와 경기에 지장이 없도록 주변 환경 조성 및 각종 편의시설 등을 설치, 국궁인구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백석노인회분회 신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81년 1월 지상 2층 158㎡로 신축하여 사용 중인 백석노인회분회 사무실은 23년이 경과한 건축물로 잦은 누수현상과 악취를 유발하고 있어 재신축하여 노인교실 운영 등 날로 증가하는 노령인구에 대한 사회복지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현재의 토지 위에 사업비 3억 1500만 원을 투자하여 지상 2층 연면적 264㎡의 건물을 신축하여 노인복지 증진과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및 날로 증가하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 노인여가시설 증대를 통한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남면분회 노인교실 신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문 학원 소유의 토지에 90년 1월 건물을 신축하여 대한노인회 양주시지회 남면분회 사무실 및 경로당으로 사용하던 중 노인인구 및 이용 노인의 증가에 의한 장소 협소로 2001년 4월에 경량 판넬로 2층 142㎡을 증축, 경로당과 노인교실 및 노래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빈번한 누수현상과 노인여가시설의 노화로 재신축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남면 신산리 277-12번지 918㎡ 남문학원 소유의 토지 위에 6억 2250만 원을 투자하여 지상 3층 549㎡ 건물을 재건축하여 1층은 남면분회 및 신산경로당, 2층은 건강 증진실 및 다목적실, 3층은 감악 노인교실을 운영 노인회의 교육욕구를 충족시키고 그들의 지혜를 후손에게 전수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남방 3통 마을회관 신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 주민숙원사업으로 현재의 마을회관은 개인 소유의 토지 위에 85년 12월에 신축하여 사용하여 왔으나 건물의 노화로 마을 공동 명의로 토지를 매입 마을회관을 재 신축코자 하는 사항으로는 남방동 산52번지의 토지를 마을에서 분할 매입하여 마을 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며 분할된 산52-1번지에 총 사업비 2억 3869만 6천 원을 투자하여 2층 207.11㎡ 건물을 재 신축하여 주민의 문화적 생활 욕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복지시설로 활용코자 합니다.
상기 공유재산관리계획안들은 기 의원간담회 시에 의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4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5. 2004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관수 전문위원 백관수입니다.
2004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자치법 제35조1항6호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정된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차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주 상여와 회다지 소리 전수회관 토지 및 진입로 확장 건은 백석읍 오산리에 1필지 1561㎡를 매입하여 전수회관 마당과 진입로를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문화재를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부족한 공간을 해소하는 사업으로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은현면 게이트볼 구장 이전 토지매입 및 건물신축 건은 분명 기존 구장에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을 추진하던 중 토지주의 사용 동의 반대에 부딪혀 부득이 이전이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지역을 물색하여 관리사 및 휴게시설을 겸비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광적 게이트볼구장 조성 토지매입 및 건물 신축 건은 기존 구장이 하천 및 국어용지와 개인토지로서 하천 및 국어용지는 관리청으로부터 매입을 하여야 하며 개인 토지는 토지주의 매입 유보로 취득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동 토지를 매입하고 관리사와 휴게시설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 필연사업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양주시 국궁장 선수대기실 건물신축 건은 훌륭한 전통무예를 계승 발전시키고자 하는 여망에 따라 선수대기실과 휴게시설을 마련하여 선수관리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앞으로 각종 대회에 출전을 하거나 우리시의 대회 유치 시에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백석읍 노인분회 신축 건은 현재의 분회사무실이 1981년도부터 사용하는 건축물로서 잦은 누수 현상 등 시설이 노후화 되어 사용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따라서 동 토지에 사무실을 신축하여 사업으로 지역의 노인복지시설에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남면분회 감악 노인교실 신축 건은 기존 건축물이 노인회사무실 및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잦은 누수현상 등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신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남방 3통 마을회관 신축 건은 기존 마을회관이 1995년도부터 사용하고 있으나 건축물이 노후화 되었고 토지는 개인 소유의 토지로 재축이 곤란한 상태로서 마을주민이 협력하여 공동으로 마을회관 토지를 구입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종합복지회관을 마을소유 토지에 건립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4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합니다.
2004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1월 12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개최한 제133회 임시회에서는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이 주요 사업장을 현장 확인하여 문제점에 대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금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로 예산투입의 효과를 극대화 하는 참으로 알찬 회기였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관계공무원이 회의장에 출석하지 않아 회의진행에 차질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담당과장들이 자신이 제출한 안건에 대해 내용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여 의원들의 안건심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는 의회의 기본적인 기능인 심의의결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기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철저한 각성과 변화를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의회 제133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