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양주시의회(임시회)
양주시의회사무과
2004년 11월 18일 (목)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2004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0시 15분 개의)
1. 200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
○ 의장 이상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시의회 제133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기회감사담당관 김현제입니다.
2004년도 양주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가 징수가 예상되는 지방세 및 변경 내시된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사업비 등을 변경 조정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의 감액과 금년도 사업 마무리 위주로 기정예산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는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을 감안하여 편성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 2816억 1860만 원 대비 0.2% 증가한 2823억 1992만 원으로서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938억 8769만 원 대비 2.8% 증가한 1992억 4063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77억 3091만 원 대비 5.3% 감소한 830억 7929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기정예산 370억 2738만 원 대비 3.2% 증가한 382억 3738만 원으로 주민세 8억, 재산세 1억 원, 담배소비세 1억 원, 사업소세 1억 원, 과년도수입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320억 7375만 원 대비 4.1% 증가한 334억 202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79억 2922만 원 대비 14.4% 증가한 90억 6793만 원으로 재산임대수입 6830만 원, 수수료 수입 4천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 3150만 원, 이자수입 10억 원 등을 추가 계상하였고 사용료수입 및 사업수입에서 10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241억 4453만 원 대비 0.8% 증가한 243억 3409만 원으로 부담금 4억 5천만 원, 과년도수입 6억 6211만 원 등을 추가 계상한 반면 재산매각수입 2억 7190만 원, 잡수입 6억 506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400억 900만 원 대비 4.6% 증가한 418억 3100만 원으로 보통교부세 변경 내시액 6억 400만 원, 특별교부세로 입안~하패간 도로확·포장 공사 12억 원, 지역개발사업 1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지방양여금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172억 6627만 원 대비 0.3% 감소한 172억 2200만 원으로서 일반재정보전금 변경 내시액 3억 4427만 원은 감액 계상하였고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전통사찰 회암사 시설보수 공사 3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 542억 5505만 원 대비 1.9% 증가한 553억 199만 원입니다, 주요 국비보조금으로 광사동 동네체육시설 설치 2천만 원, 한산리 동네체육시설 설치 2500만 원, 삼하리 등산로 동네체육시설 설치 2천만 원, 자활사업비 인부임 8300만 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5억 168만 원, 보육시설이용 아동보육료 지원 1억 6856만 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1억 5500만 원 등을 추가 또는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사업 자활사업민간위탁 1억 2800만 원, 정부지원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1억 2365만 원,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구입비 4200만 원 등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시도비보조금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6271만 원, 보육시설이용아동보육료지원 8428만 원, RPC고품질쌀 가공시설 지원 3천만 원, 2004년도 개발제한구역 상사업비 1억 원, 자활봉사자 퇴행성 질환 사업비 3500만 원 등은 추가 또는 증액 계상하였으며 방독면 보급 1억 7046만 원, 정부지원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4946만 원,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구입비 2940만 원 등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398억 6765만 원 대비 0.5% 증가한 400억 4711만 원이며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1400억 196만 원 대비 3.2% 증가한 1445억 3251만 원으로 국도비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내시와 불요불급한 예산의 감액과 금년도 사업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 조정에 따라 26억 2085만 원을 추가 또는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은 일부 사업비를 조정하여 본예산에 미부담 하였던 2004년도 광역전철 분담금 21억 2700만 원 등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등은 기정예산 125억 7673만 원 대비 5.1% 증가한 132억 1966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 19억 4104만 원 대비 34.7% 감소한 12억 6816만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으며 기타는 기정예산 106억 3569만 원 대비 11.4% 증가한 119억 5150만 원으로 지방채 조기상환 운영기금 6억원, 체육진흥기금 3억 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 1억 7천만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부담금 2억 4717만 원 등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 미부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국도비 보조사업 미부담 내용은 선암~하패간 도로개설공사외 3개 사업에 19억 3300만 원을 미부담 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 미부담 3개 사업은 도비삭감 및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으로 미부담액을 2005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등 12개 특별회계 기정예산 877억 3091만 원 대비 5.3%가 감소한 830억 7929만 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공기업특별회계인 수도사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1억 6853만 원 대비 15.2% 증가한 13억 4714만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민간융자금 회수시설 1억 7860만 원을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억 6836만 원 대비 6.9% 감소한 9억 136만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400만 원, 과년도 수입 1600만 원은 추가 계상한 반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8700만 원이 감액되어 예비비를 조정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03억 3265만 원 대비 13.6%가 감소한 89억 2965만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차입금 12억 원은 추가 계상한 반면 적립금 만기수입 26억 300만 원은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전출금 8억 원과 금융기관 적립금 6억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4억 9966만 원 대비 12.3% 감소한 56억 9966만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차입금 8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차입금 원금상환 12억 원, 폐수처리장설치사업비 중 국고보조금 이자수입 반납액 1억 6982만 원, 예비비 18억 1023만 원은 추가 계상한 반면 입주계약 해제업체 반환금 39억 800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06억 9027만 원 대비 2.5% 증가한 314억 5292만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 6억 원, 하수처리시설원인자부담금 1억 3836만 원, 수치정보이용료 4829만 원 등은 추가 계상한 반면 하수도처리장 개선보완 도비 보조금 2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양주 ENVIRO 7억 6065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억 대비 94% 증가한 5억 82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일반회계 전입금 1억 7천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1억 1200만 원 등 총 2억 8200만 원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중 의료급여기금운용특별회계를 포함하여 5개 특별회계는 예산 증감이 없습니다.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각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 계상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양주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1. 200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관수 전문위원 백관수입니다.
양주시 200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자체수입의 변동요인과 지방교부세의 추가세입, 그리고 보조금의 변경내시 분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2816억 1800만 원 대비 0.25% 증가한 2823억 20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3억 5300만 원이 증액된 1992억 40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46억 5100만 원이 감소한 830억 7900만 원으로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증감요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아래 표와 같으며 지방세는 3.2%가 증가한 382억 3700만 원으로 주민세는 8억 원이고 재산세, 담배소비세, 사업소세, 과년도수입은 각각 1억 원씩 증가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4.4%가 증가한 334억 200만 원으로 이자수입, 개발이익환수금, 과년도수입 등에서 증가하였고 폐천 부지 매각수입 등에서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6%가 증가한 418억 3100만 원으로 보통교부세 6억 400만 원, 입암~하패간 도로 확·포장공사 12억 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은 0.3% 감소한 172억 2200만 원으로 부동산 거래 악화에 따른 도세의 감소로 인하여 일반재정보전금 3억 44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회암사지 시설보수공사는 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4.7% 증가한 193억 7000만 원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와 보육시설이용 아동보육료 지원금에서 증가하였고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등에서 감소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0.5% 증가한 359억 3100만 원으로 RPC고품질쌀 가공지원과 개발제한 구역 상사업비에서 증가하였고 방독면 보급 등에서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현황은 표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는 0.4% 증가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는 0.5%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중 문화체육 주요사업으로는 제2회 시장기 궁도대회 개최 지원으로 2천만 원, 회암사 주변 문화시설 이용객 및 천보산 등반객을 위한 화장실 설치로 3억 원, 장흥관광지내 얼음축제행사에 2천만 원, 광사동, 한산리, 구암리, 삼하리에 체육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체육진흥기금 3억 원을 전출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주요사업으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과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경로연금, 결식아동을 위한 급식비를 지원 하였습니다.
도로 및 도시계획도로 주요사업으로는 입암~하패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특별교부세 12억 원을 교부받았고 미부담 중이던 광역전철사업비 분담금을 전액 계상하였으며 도로 및 도시계획도로사업은 진척도에 따라 사업비를 일부 조정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장흥면에 설치미술 환경예술제인 “섬전별의 눈물” 개최에 5백만 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그 외 주요사업의 세출내역은 유인물에 수록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10억 4700만 원이 감소한 550억 4600만 원으로 아래 표로 작성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대성주택 융자금을 회수하여 예비비로 계상 하였으며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주차장 위반 과태료를 감액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적립금 수입이 26억 300만 원 감소하였고 검준산업단지 사업에 빌려준 12억 원을 전입 받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은 경영사업특별회계에서 차입하기로 한 15억 원 중 7억만 차입하여 8억 원을 감액하였고 세출에서는 경영사업특별회계에서 빌려온 12억 원을 전출하였으며 입주자 계약업체 반환금 39억 800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신천하수처리장 대행비 7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매입을 위하여 5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및 시비투자사업 미부담액은 4건에 19억 3300만 원으로 표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검토결과 세입에서는 자체수입인 주민세 징수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증가 하였으며 부동산 거래의 둔화로 인해 세입여건의 호전이 불투명하여 세수신장의 요인이 없음으로 획기적인 세입 증대 또한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은 물론 도세 수입의 감소로 일반재정보전금까지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도의 사업비 조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조금 사업 중에서 일부 사업장간의 시비 부담금 조정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고 이월금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은 되지만 미부담 사업에 대한 대책은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적정한 예산의 배분 등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에 있어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0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의원여러분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현 앉은 자리에서 하기로 하겠으며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예산안을 부문별로 나눠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의원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상원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문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폐이지 3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범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의원 정창범의원입니다.
페이지 55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구입에서 구입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환경자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을 구입해서 별도의 수거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번 당초 예산 때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신 바에 따라서 실제로 4개 대행업체에 수거를 위탁해서 한 바 문제점이 없고 경비가 확연히 절감되기 때문에 반납하고 그 방법대로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정창범 의원 지금 4개 업체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까?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네, 4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가 일반적으로 아파트 외에는 분리수거가 잘 안되고 있죠?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아파트 외에요?
○ 정창범 의원 네.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지금 단독주택도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철저히 하고 있는데 그건 우리 공직에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인데 철저히 하고 있다고, 현실적으로는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음식물쓰레기가 김포매립지로 가기 때문에 가는 쓰레기의 프로테이지가 5%에서 10%를 넘으면 패널티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수거해서 별도로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본의원한테 민원이 한번 들어온 적이 있어요 - 불과 한 이틀 전에 -
냄새가 이제, 음식물 쓰레기하고 일반 거하고 같이 주로 공중주택에 아닌 일반주택에서 내다 버리다 보니까 고양이가 와서 뜯고 개가 뜯고 음식물 쓰레기를 잘 안 치워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분리수거를 제대로 했느냐, 그랬더니 아마 이제 하는 사람은 하고 안하는 사람은 안하나 보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생겨서 그런 거를 철저히 지켜 줘야 되지 않겠나.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철저히 지켜지지 않는다고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실제로 쓰레기가 매립장에 들어오면 매립장에서 저희 미화원 두 명이서 다시 거기에서 분리되지 않은 재활용과 음식물쓰레기는 별도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김포매립지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하여간 수거차량 구입 안하고도 깨끗이 할 수 있다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56페이지 농림축산과장님, RPC고품질쌀 가공시설 지원에 색채선별기 1대 이거 3천만 원 국비죠? 국비예요, 도비예요? 시비로 해요? 56페이지.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그거는 도에서 사업계획이 추가로 확정이 됐습니다.
○ 정창범 의원 시비도 얼마 들어갑니까?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네?
○ 정창범 의원 시비 얼마 들어가죠? 시비는 안 들어가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시비 3천만 원이요.
○ 정창범 의원 시비 3천만 원 들어가죠?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네.
○ 정창범 의원 작년 재작년에도 색채선별기 사 줬죠?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들어갔습니다.
○ 정창범 의원 이거 또 사주는 이유가 용량이 다른 거죠?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용량이 이건 틀린 거죠.
○ 정창범 의원 용량이 틀리다고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네.
○ 정창범 의원 그런데 지금 혹시 RPC에 총 근무인원이 몇 명인지 알고 계세요?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지금 -
○ 정창범 의원 RPC에 직원이 3명 밖에 안돼요? 물론 이 RPC가 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지금?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네.
○ 정창범 의원 지금 지원해 주는 거는 결과적으로 농민들한테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RPC가 우리 정부에서 올해 말로 쌀을 공판을 내리지 못하고 있고 지금 UR협상에서 내년도 올 12월 달부터 아마 쌀수입 개방이 전면적 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원을 해 주는 의미가 인건비 내지 이런 쪽으로 돈이 많이 나가고 실질적으로 매입을 하는 쌀 단계가 얕다 - 일반적으로 - 그런 부분이 주민들 입에서 많이, 농사를 지으신 분들한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지원만 해 주는 게 능사가 아니라 지원을 해 줬을 때 과연 그게 농민들한테 어느 정도 혜택이 가는가에 대한 판단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6천만 원짜리 사 주는 거네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네, 자부담 6천만 원인데 자부담이 6천만 원 들어가서 1억 2천입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RPC에 총 인원, 인건비 또는 수입, 판매량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판매량이요?
○ 정창범 의원 판매량, 그 다음에 현재 인원, 인건비, 총 수입과 지출에 대한 부분을 저한테 해 달라고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알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의원 네, 박재일의원입니다.
먼저 이해 차원에서요, 우리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3.2%, 4.4% 정도 늘었는데 이게 늘어난 이유가 경제가 안 좋고 사정이 안 좋다 그러는데 담당관님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 세무과장 이봉준 세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가 12억이 증액이 됐는데요, 12억 증액된 것은 주민세에서 한 8억 정도가 증액이 됐고요, 그리고 재산세하고 사업소세가 1억씩 증가가 됐습니다, 그 주민세 증액된 내용을 보면 국세 양도소득세 거기에서 10%가 주민세를 납부하게 돼 있는데 양도소득세가 증액이 돼서 한 6억 정도가 주민세가 늘었고요, 그리고 주민소득할, 법인소득할이 2억 정도가 증액이 돼서 지방세가 늘었고요, 세외수입은 12억, 14억 정도 늘어났는데 주종이 이자수입으로 10억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자수입은 10억 증액된 것은 당초에 작년도 예산이 19억 9천만 원 정도로 이자수입이 있었는데 올해 10월 30일까지 당초목표 예산 잡은 20억이 초과돼서 현재 정기 예탁돼 있는 것을 12월 30일까지 계상했을 때 10억 정도가 증액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 박재일 의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세외수입은 이자부분이 좀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고요, 지방세 같은 경우는 주민세, 결론은 그게 많이 늘어났다고 보시는 거죠?
○ 세무과장 이봉준 그렇습니다.
○ 박재일 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50페이지요, 국고보조금 문제인데 50페이지에 기초생활보장사업자활 민간위탁이 1억 2800이 줄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어디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상원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이 수급과 같이 이렇게 연계가 되어서 운영이 되는데 계수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 박재일 의원 마이크 좀 가까이, 잘 안 들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기초생활보장사업비 자활사업과 수급자 급여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집행이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수급자 급여는 늘고 거기에서 민간위탁사업비는 줄여가지고 계수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부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네, 세출부문에서 자세히 알겠지만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이게 줄어든 이유가 정부에서 아니면 도지부나 이런 데서 자활사업이라는 자체를 좀 감소시키려고 하는 의미는 없어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그런 거는 아니고요, 오히려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연초 대비 154명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늘어나는 것이고요, 세부 비목 간에 계수조정이 있었습니다.
○ 박재일 의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조목조목 한 거는 세출에서 보고요, 이것도 세출문제에서 짚어보아야 될 문제인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있어 가지고 지금 세입에서 한번 질의 드리고 싶은 문제인데요,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투자사업 미부담액이 4건에 19억 3300만 원인데 이거에 대해서 선암간 도로, 남면도시계획 위험도로 구조개선, 홍죽~연곡간도로 이게 미부담 된 이유를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에서 다시 한번 짚어볼 거니까요, 세입에서 전체적으로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기획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저희가 국도비를 비롯한 법정 미부담이 한 65억 됐었는데 2회 추경을 하면서 저희가 부담을 거의 다 해결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세입예산에 가용재원이 부족한 원인도 있겠고 또 어떤 방법으로 미부담을 해결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아까 제안설명에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지금 부담을 해도 금년도 회계연도 안에 집행이 어려운 부분들, 그런 것들은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추진에 크게 영향이 없도록 그렇게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 박재일 의원 요구가 되어 있는 거고요, 일단은 이번 해에 2004년도에 부담을 못해 가지고 사업을 못한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당초에 부담을 못한 이유는 저희가 국도비 물론 보조를 받아서 부담 지시는 받았지만 그 사업이 당초 예산을 요구하고 편성을 할 때 당시에 금년도 회계연도 안에 다 집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예상된 부분도 있고 또 국도비 보조는 됐지만 그 추진 상황으로 봤을 때 다음연도나 추경에 부담을 해도 그 사업추진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 부분도 부분적으로 있었고요, 또.
○ 박재일 의원 결론적으로 얘기하시면.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가용재원이 부족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사업의 필요성은 있는데 시기적으로 연장이 되거나 저거 한다는 얘기죠? 여기 중에서는 또 무슨 공사 중에 하나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이게 우리가 미부담을 하면서까지 문제가 되는 게 있어 가지고,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는 편성에 대해서 조금 미흡하지 않나 하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건 궁금한 차원에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데 37페이지에 고읍지구, I.C에서 고읍지구 부담금인데 이게 100억을 하기로 했는데 3억이 왜 줄었죠? 세출에 가면 또 알겠지만.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그거는 도로교통과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토지공사에서 위탁 시공으로 협약 체결을 해 가지고 100억을 납부하도록 교체를 했는데 토지공사에 3억이 금년도 분에 3억을 제한 97억만 부담이 가능하고 내년도에 마저 3억을 우리한테 주겠다고 해서 3억이 부득이 이번에 빠졌습니다.
○ 박재일 의원 그러면 율정~옥정간 택지개발 포함은 어떻게.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이거는 엔텍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아파트진입도로인데 사업자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 이게 -
그런데 옥정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됨에 따라서 이 사업을 계속 할거냐 해서 이거는 진입도로를 안내는 걸로 해서 5억이 삭감되는 겁니다.
○ 박재일 의원 부담을 안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지금 옥정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됐기 때문에 더 이상 추진이 곤란한.
○ 박재일 의원 필요가 없는 거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 박재일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종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네, 이종호의원입니다.
지금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재원이 사실은 얼마 안 되는 걸 가지고 지금 질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지금 보면 성립 전, 세출부분까지 포함입니다, 성립 전 예산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있고요, 박재일 동료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전체예산이 감액 부분이 많다는 것은 당초에 예산 편성을 할 때 상당히 심사 숙고 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경상적 수입에서 보면 아까 세무과장님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자수입에서 10억이 추가로 계상을 할 정도로 예산편성에 예측을 못했다는 것은 아까 같은 경우에 주민세가 늘어나는 것은 그 만큼 토지거래 같은 것이 많아서 양도세에 따른 주민세가 늘어나는 부분은 예상치를 못했겠지만 이자수입을 10억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예산 편성할 때 계상을 잘못했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이 10억에 대해서 보면 우리 추가경정예산안 6페이지에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부분이죠? - 이게 - 6페이지에 경상적 세외수입 부분표시를 여기에다 한 거죠?
○ 세무과장 이봉준 네, 그렇습니다.
○ 이종호 의원 그런데 거기에서는 11억 3800인데 10억을 추가 계상하면 계수 상으로는 11억 3800이라고 해 놓고 여기에는 10억이라고 그랬으면 다른 부분은 3천만 원만 차이 나도 표시를 해 주면서 1억 3800을 빼서 여기에다 설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성립 전 예산부분하고 감액부분이 많은 것은 본예산을 편성할 때 잘못하지 않았나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하시고 세무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기획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립 전 예산이 많았다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성립 전은 어떤 목적사업에 의존재원을 주면서 그 의존재원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이 내시가 됐을 때는 자금이 영달됨과 동시에 우리 시비의 부담이 없기 때문에 집행 시기나 사업추진의 시기에 따라서 성립 전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교부세라든가 또 아니면 국비나 도비 중에서도 특정 목적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전액 의존재원으로 내시되는 부분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성립 전으로 집행을 했고요.
또 2회 추경을 하면서 감액부분이 너무 많아서 당초 예산 편성에 제대로 검토가 되지 않았냐 하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아까도 미부담 관계 때 설명을 드렸지만 당초에 예산을 성립시킬 때 물론 그 사업이 회계연도 안에 제대로 잘 추진이 되면 그 이상 바람직스러운 게 없겠지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행정절차라든가 주민들의 건의, 이런 사항들 때문에 좀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감액해서 조정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그 부분에서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업이 현지 여건이나 이러한 부분들에 의해서 집행이 못된 부분 같으면 이해가 가겠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독단적인 생각,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못하고 하는 그런 예산 편성한 부분이 많이 있었지 않느냐는 뜻이 포함이 많이 되어 있는 겁니다.
뭐 2005년도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그런 부분은 많이 없었겠지만, 많이 빼 주셨겠지만 사실은 어떤 능력 있는 분인지 몰라도 또는 어떤 사업부서에서 권한을 가지고 했는지 몰라도 그냥 밀어대 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해 놨다가 결국에 사업 집행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세무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봉준 세무과장이 이자수입의 예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대부분이 예측을 하면서 예측한도가 10% 이내 마이너스 플러스 5% 이내에서 예측이 빚나갈 수 있는데 당초 이자수입은 20억으로 잡고 추경에 10억으로 한다면 거의 한 50% 정도가 예측이 빚나갔는데요,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아심을 갖고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을 보면 추계할 때 대부분이 이자수입 같은 것은 고유세가 아니니까 전년도 이자수입 현황을 가지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2001년도에 이자수입을 보면 24억 4300만 원, 그리고 2002년도에는 17억 2600만 원, 한 5억 정도가, 7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19억 9천만 원이 결산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좀 상회해서 20억 정도를 이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보면 적극적인 이자관리를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평잔이라고 보통 은행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과년도에 보면 한 60억 정도인데 금년도에는 100억 정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0억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매번 유휴자금을 보통예금으로 놔두지 않고 전액을 다 정기예탁을 함으로서 이자수입이 한 10억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11억 3800만 원인데 이자수입이 10억이면 1억 3800만 원은 어떻게 나온 거냐에 대해서는 7페이지는 예산서 구조상 장·관만 써 있게 되고 그 다음 페이지에 전체 장·관·항까지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 가지 세목이 합쳐지고 더해지고 그래서 총계를 가감해서 쓴 내역이 되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네, 답변을 하신 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5월에 결산감사를 하면서 항상 지적을 하는 부분이 자금관리를 철저히 잘해야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해마다 지적사항이 있더라고요 - 10여년 전부터 봐도 -
특히 특별회계 자금 같은 것을 관리를 잘해야 우리가 이자수입이 많지 않을까 해서 세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저는 반대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은 이렇게 50% 정도의 차이가 날 정도로 추계를 못했다는 것은 담당자들이 업무를 전년도 대비해서 그냥 편성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 한 가지와 또 한 가지는 조금은 표현을 하는데 바람직 한거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재원을 숨기는 듯한 그런 인상을 본예산 편성 때 그런 걸 받지 않았나, 또 그리고 나서 본예산을 편성하고 나면 저희가 1회 추경을 5월 달엔가 했죠? 그러면 추경할 때 그 때도 이런 걸 전혀 예상을 못했나 그런 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렇지는 않죠?
○ 세무과장 이봉준 네, 결단코 예산을 숨긴다는 뜻은 없고요, 어쨌든 예산 규모가 늘어나고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자금관리를 했다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는 고맙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관리를 잘했다고 칭찬하는데 저는 그 반대적으로 본다는 데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 세무과장 이봉준 네, 그런데 전년도에 보시면 아까 설명 드린 대로 20억을 넘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우리가 예산을 그렇게 잡은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장재훈의원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질의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장재훈 의원 의장님 간단합니다, 그냥 이해 사항으로.
○ 의장 이상원 그렇습니까? 그러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의원 장재훈의원입니다.
동료의원들께서 다방면으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본의원은 이해를 하는 부분에서 두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독면 보급사업입니다, 이게 한 1억 7천이 삭감 조서가 됐는데 그거는 앞으로도 사업을 안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 총무과장 서정배 글쎄요, 사업을 안하겠다는 것보다는 이게 도비지원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도 단위에서 중앙하고 어떤 결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도비 삭감지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도비도 삭감을 하고 우리 부담금도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 장재훈 의원 그러면 결국은 도비가 삭감이 됐다는 거는 정책적으로 이 사업이 중단된다는 그런 의미도 가질 수 있겠네요?
○ 총무과장 서정배 뭐 지금 장의원님도, 제 느낌에도 그런데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방독면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공급업체 수급라인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중단된 것 같습니다.
○ 장재훈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과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23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거는 수급학생이 0헥타에서 1.5헥타로 확대되면서 불량분인가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네.
○ 장재훈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총괄,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문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취하고자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 의장 이상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일반행정 부문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59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세출예산 일반행정 부문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상원 다음은 세출예산 사회개발 부문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81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범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의원 정창범의원입니다.
페이지 85페이지 천연기념물 보호활동비에서 국비 받아오셨죠? 문화체육담당관님.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문화체육담당관입니다.
이 부분은 독수리 먹이주기로 해서 국비로 지원된 사항입니다.
○ 정창범 의원 먹이주기로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혹시 독수리 때문에 조류독감에 어떤 원인이 되는 경우는 없어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글쎄 뭐 그 부분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 정창범 의원 본의원이 어디 신문 상인가 언론보도 상에서 본 적이 있는데 아마 이게 저쪽 소련쪽 그 쪽에서 날아오니까 조류독감의 원인이 된다는 소리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해서 먹이를 주면서도 어떤 퇴치를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요, 고덕배수지 인조잔디구장 잔디보호 포장 2572만 5천 원이 계상됐는데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 제작이 -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문화체육담당관입니다.
그 부분은 겨울철에 운동장 보호차원에서 인조잔디구장을 전면 씌워야 됩니다, 씌우는 걸 8조각 정도로 만들어서 눈이 온다던가 하면 씌우는.
○ 정창범 의원 그러니까 포장을 덮는 거예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만약에 덮었을 때 위에 눈이 예를 들어서 50㎝도 올 수 있고 그랬을 때 그 위에 눈은 어떻게 치우죠?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눈을 치우고 그 기간 동안에 결빙이 된다 그러면 운동장 사용은 좀 어렵습니다.
○ 정창범 의원 물론 사용은 어려운 건 사실인데 만약에 포장을 덮어서, 덮은 후에 눈이 예를 들어서 과다하게 와서 그 때는 위에도 치워야 될 거 아닙니까? 치우고 나서 포장지를 개봉을 해야 되는데 치울 수 있는 방안은 가지고 계신가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장비 관계, 저희가 인조잔디구장을 처음 갖게 돼 가지고 그와 관련한 눈 치우는 부분은 깊이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장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 정창범 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원래는 그 바닥자체에 보일러 시스템이 되어 있으면, 보일러와 같이 배수로 이런 부분이 되어 있으면 더 좋은데 실질적으로 예산 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게 지금 미흡한 상태에 있다보니까 만약에 포장을 해서 그 위에 눈이 많이 왔을 때 그 눈을 어디로 치울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 그 위에 -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 정창범 의원 그 배수지 안에.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 정창범 의원 그런 걸 치울 수 있는 기계라든지 아니면 눈을 빨아들이는 청소기 역할을 하는 그런 거라든지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검토를 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꼭 좀, 검토만 하시지 마시고 어차피 기왕 우리가 처음으로 우리 양주시 처음으로 잔디구장을 개설했으니까 겨울에도 늘 사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주민편의에 보탬이 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이종호의원입니다.
페이지 93페이지에 주민부담 예방접종 백신구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 예산에 보면 4천 원씩 구입하는 것을 1만 명 분을 본예산에 서 있고 추가로 추경에 다시 4천만 원에 대한 걸 또 계상을 하셨는데 당초에 예상 인원을 1만 명을 했던 것을 2만 명을 놔주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이거 예산을 했으면 예방백신은 이미 다 구입을 해서 예방접종을 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네,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목적을 1만 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나 수요가 더 많고 올해나 내년에 WHO에서 독감이 대유행을 할 것이라는 예상을 가지고 1만 명 정도를 더 추가로 계획을 한 바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작년도에는 몇 명 접종을 했나요?
○ 보건소장 이순남 작년에 저희가 접종한 양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1만 명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수준을 맞춘 것으로.
○ 이종호 의원 아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돈을, 저희가 접종비를 받죠?
○ 보건소장 이순남 네, 받습니다.
○ 이종호 의원 접종비를 받으면서 작년도에, 아까 예산 세입 잡는 부분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통상적으로 늘어날, 어떻게 100%가 늘어날 예산을 편성을 했느냐 이겁니다.
작년도에 1만 명 하던 걸 금년도에 몇 명 지금 접종하셨나요?
○ 보건소장 이순남 지금 현재 세운 목표량은 다 했습니다, 1만 명.
○ 이종호 의원 1만 명 넘었죠? - 지금요 -
그러면 백신은 지금 2만 개 구입은 다 하셨나요?
○ 보건소장 이순남 다 구입 안했습니다.
○ 이종호 의원 그러면 지금 1만 명 다 했으면 지금부터 독감주사를 맞으러 나오시는 분들은 못 놔 주시겠네요? 없겠네요?
○ 보건소장 이순남 그래서 이게 독감 백신 구입하는 과정에서 올해는 중앙에서 일괄구입을 하고 조달요구 한 거 이외에는 주지 않겠다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백신을 추가로 구입하는 데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7천 명 분을 같은 의료비에서 좀 썼습니다.
○ 이종호 의원 그러면 다른 약품 구입할 돈으로 이거를 썼으면 다른 약품 떨어지면 그건 누가 책임을 지나요?
○ 보건소장 이순남 그래서 일반진료 의약품 구입비도 지금 현재 모자라는 상황이라 추경에 저희가 요구를 냈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일반 의료비나 약품이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 이종호 의원 좋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 좋은데요, 그 만큼 깊게 생각을 안하고 항상 예산편성을 할 때 어떤 사업계획을 작성할 때 신중히 검토를 하지 않고 전년대비로 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보건소장님만이 아니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님한테 여쭙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아까 제가 기획감사담당관님께 말씀드렸던 거와 똑같이 전년도 대비해서만 예산편성하고 사업계획을 짜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금년도 정부에서, 뭐 잘못된 부분을 얘기를 하면 정부에서 백신을 주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즐겨 쓰는 말인지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이겠죠 뭐
- 당연히 -
11월, 10월 20일경부터 10월 중순이 넘으면 어르신들이 상당히 감기가 많이 들기 시작하는 환절기인데 꼭 백신 구입을 못해서 11월 1일부터 접종을 해야 되는 그런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시지 않으시나요? 예산하고는 물론 좀 별개의 질문입니다마는.
○ 보건소장 이순남 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작년도 기준으로 보면 10월 말이면 예방접종이 다 끝났습니다 - 독감예방접종이 - 그 때는 저희가 자체로 입찰을 봐서 구입을 했던 거고 올해는 아마 변명 같지만 중앙에서 일괄구입을 하겠다 그래서 각 보건소가 조달 구매 요구를 해라 그래서 요구한 양 만큼만 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가 어떠한 중앙에서 그런 지시가 있다 하더라도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입찰을 봐서 주민한테 미리 맞도록.
○ 이종호 의원 중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 보건소장 이순남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얘기합니다.
○ 이종호 의원 보건복지부요?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아종호 의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행정을 잘못한 거죠? 우리가 일선에서 봤을 때는.
○ 보건소장 이순남 네, 그렇습니다.
○ 이종호 의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거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느꼈으면 건의를 해서 라도, 지금 내년도에는 그렇게 구입을 하시겠다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금년도에도 그렇게 구입을 했어야죠.
10월 중순부터 11월 초순까지가 환절기입니다, 11월 중순 넘어서면 겨울철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대비를 하는데 그 당시에, 그 시기에 감기 환자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 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이종호 의원 페이지 100페이지입니다.
덕정주공단지 내 봉우공원 상수도 요금 150만 원 세웠다가 330만 원으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지출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옥외시설이나 이런 관리에 수도·전기요금 납부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봉우공원의 상수도 이거 누가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이거 누가 담당하는 거예요, 이거?
○ 의장 이상원 도시공원과장 담당.
○ 이종호 의원 여기 청소행정에서 이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 의장 이상원 도시공원과장 자리에 안계십니까?
○ 이종호 의원 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상의를 해서 나중에 마지막에, 다른 분의 시간 진행상 제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상원 고맙습니다.
○ 이종호 의원 페이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면어린이집 부대시설 공사해서 설명서에 보면 6천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조경 쌓기 2100만 원, 바닥공사 2200만 원, 어린이집에다 왜 이런 바닥공사까지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야 되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면어린이집이 지금 준공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산이 성립이 되기는 평지를 가상을 해서 건축비만 섰습니다, 그런데 뒤에 현재 위치가 금년도에 부지가 매입이 됐는데 약간의 경사지면입니다, 그래서 경사지면을 어린이집으로 활용하기 적합하도록 부대 토목공사를 진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필요한 부대경비를 이번에 추가로.
○ 이종호 의원 남면어린이집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얼마 투입 됐죠?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1억 8천 들어갔습니다.
○ 이종호 의원 그걸 수리를 하려고 하다가 새로 건물을 지어서 그렇게 까지 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느 부지인지 알고 사업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아니죠, 그 때 당시에는 부지가 예정으로만 되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월이 돼서 사업이 진행이 된 겁니다.
○ 이종호 의원 아니 건축공사를 하는데 1억 8천을 들이는데 그 건축공사를 해 가지고 그 건물을 쓸 수 없다는 판단은 애당초부터 있는 거 아닙니까? 당초 시작할 때부터 그냥 건축만 해 가지고는 건물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그런 거 아닙니까?
조경공사도 해야 되고 집안정리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부대 적으로 당연히 따라가서 그 공사에 예산 반영할 때 한번에 반영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에 예산이 확정돼서 이월될 당시에 부지가 확정이 돼 있지, 매입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대경비는 반영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기가 추경에서도 그 때 이거를 확정적으로 요구를 할 수 없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2회 때 요구를 하게 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서 공사비를 안주면?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안주면 우리가 건축을 해 놓고 사용에 차질을 예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 이종호 의원 그러니까 시작만 해 놓으면 나머지 그 돈은 의무적으로 따라줘야 된다는 그런 사업계획서 편성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즉, 어떤 일정한 금액, 뭐 이 부분은 거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겠습니다마는 10억이 넘어가는 공사에서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 밑에 9억 정도로만 계상해서 사업을 시작하고 나중에 추경에 가서 ‘이러이러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 그 때 가서 돈 2억 안줄 수 없죠 - 11억 들어가는 사업이라면 -
그런 개념하고 비슷한 거죠, 이건 금액이 거긴 아닙니다마는 당초에 1억 8천이 아니라 어린이집 하는데 2억 5천 들어 갑니다 라고 하면 그 사업비가 너무 과다 라고 해서 부결될 사항도 없지 않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줄여서, 이거 해 놓고 나면 이 안에 집기 사 줘야 됩니다 하고 또 얼마 넣으실 거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아, 그 준비는 돼 있고요, 이거는 그렇게 할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결단코 그렇게 불순한 의도는 없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물론 사회복지과장님한테 그런 의도로 했다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금 제가 여쭙는 것들이 전반적으로 사업계획서나 이런 거 편성할 때 그런 문제점들을 안고 있으면서도 해제를 시키고 사업계획서를 짜니까 이런 문제들이 나타 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해 주시고요, 잠시 전에 봉우공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 의장 이상원 도시공원과장 자리에 없어요?
○ 이종호 의원 분이 안계시면 다음 시간에 질의 드리도록 하는 걸로 답변 듣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의원 네, 박재일의원입니다.
84페이지요, 지금 먼저 번에도 시정질문 때 동료의원들이 양주별산대놀이 사업에 대해서 민간경상보조가 지급되는데도 지금 잘 안된다 이런 지적도 시정질문에 있었고 또 거기 보면 현대판 각색 사업에 6천만 원도 지금 삭감으로 돼서 올라와 있는데 여기 민간경상보조에 740만 원 정도가 사실은 본예산에서 다 잡혀 가지고 보조를 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되는데 또 이렇게 추경으로 해 가지고 올려서 지원해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때 못 줘서 주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문화체육담당관입니다.
이 부분은 별산대놀이 전수자 양성을 위해서 동절기에 교육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추경예산에 금년도 분에 대한 교육비와 교재비를 좀 계상을 했고 명년도도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내년도 3월까지, 1월부터 3월까지 교육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별산대놀이에 전수자들을 많이 양성해서 보다 나은 어떤 공연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고 아까 6천만 원 삭감 관계는 저희가 당초에 각색해서 경연대회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경연대회 자체가 이렇게 춤사위를 익힌다든가 최소한도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는 그래도 기간을 주어야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연습을 한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단기간 내에 그런 공연은 어렵다고 하는 부분이 각 대학교 탈춤동아리에서 의견을 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부득이 삭감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추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 부분은 어차피 우리 별산대놀이에 대한 홍보차원, 또 아니면 경영대회를 통해서 관심을 재고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금년도에 했던 부분이 미흡하게 추진이 돼서 안됐다 라고 한다면 명년도에는 저희 별산대놀이 8과장 중에서 뭐 어느 과장이 됐던 각색 경연도 좋고 해서 다시 한번 추진하려고 추경에 비디오테이프나 CD를 각 대학교 탈춤동아리에
보급을 해서 관심이 어느 정도 재고됐다고 생각이 돼서 이 정도면 경연대회를 개최하기 좋다 라고 그런 즈음에 이르렀을 때 경연대회를 개최하려고 추경에 CD하고 비디오테이프해서 각 대학교 동아리에 보내는 걸로 계획이 돼서 전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거는 내년도에 이게 좀 성숙 됐을 때 추경에 확보한다든가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재일 의원 네, 잘 들었습니다.
전승한다는 교육비하고 교재비인데 이거는 누가 누구한테 전승을 한다는 얘기인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여기에 전승 교육비는 강사수당 쪽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교재비는 배우고자 해서 전수를 받는 사람들에 대한 소책자입니다, 거기 보면 그 책자가 동작이나 대사 이런 게 수록되어 있는 책자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현재도 활용되고 있는데 사업을 하면서 추가 소요된다고 판단이 돼서 추가 계상한 사항입니다.
○ 박재일 의원 네, 기존에 있는 교재를 더 추가한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요, 강사가 우리 별산대놀이를 하시는 분들한테 전승을 하는 거를 회원들한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 대학생을 불러서 전승을 하겠다는 건지 어느.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별산대놀이를 할 수 있는 분이 조교나 그 다음에 이수자, 또 아니면 계상자 이 세 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 자격이 -
그래서 그 양반들이 각층 대학 동아리가 됐던 현재 전수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일정기간 전수교육을 보다 강화하는 측면에서 실시가 되는데 여기에 지금 가리키는, 그러니까 조교나 이수자들한테 지급되는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아니 그러니까 강사가 회원들한테 가리키는 거죠? 전수자한테.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 박재일 의원 그러면 전수자가 대학생도 있고 우리 일반 민간인도 있고 그렇죠?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그런데 일반 민간인들은.
○ 박재일 의원 없어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거의 없습니다.
○ 박재일 의원 아니 그래도 계시죠?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현재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 박재일 의원 지금은 대학생들만 전수자로서 전수를 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그렇습니다.
○ 박재일 의원 본의원이 듣기로는 전수회원들끼리 상당히 사이가 서로 안 좋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으세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그 부분이 전수자들이 학생과 스승간의 부분이기 때문에 별산대놀이 내부에 그 문제가 거기까지 결부가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 부분이 조기에 매듭이 지어져야 별산대놀이가 원만하게 공연부터 보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 박재일 의원 그러면 매듭이 지어진 다음에 이거를 계상해 가지고 지출하고 본예산도 있을 거고 그래야지 안되는데 또 740만 원씩이나 지급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이 부분은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은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 박재일 의원 하여튼 간에 별산대놀이가 그 만큼 우리 양주시의 중요한 문화재인 만큼 좀 신경 써서 돈이 사용되더라도 잘 하는데, 지금 잘하는데 단체에도 못주고 있는데 안 되는 단체에 전승한다고 한다는 건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심사 숙고해 주시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알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그리고 아까도 우리 남면어린이집 6천만 원도 이종호 동료의원께서 얘기 하셨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정확히 얘기하셨지만 저도 꼭 지적을 하고 싶었는데 간단하게 지적을 한다면 모든 사업이라는 건 본예산에서 시작해서 본예산 마무리까지 끝나야 되는 거는 담하고 바닥이고 거기에서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 설계상에 -
그런 상태에서 내부의 집기 품목까지도 정확히 짚고 들어가시는 설계 자체를 바깥에 놀이시설도 안하고서 그랬다는 것은 사실상 계상하는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런 경우는 철저하게 짚어가지고 문제가 되어야 돼요.
이게 사실상 우리 건축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이거 꼭 파트별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부실 공사가 되고 주인이 틀려지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117페이지 백석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해서 8천만 원이 남았다는 거예요? 아니면 공사가 끝났어요? 이게 어떻게 된 공사예요?
안계시나? 안계시면 개발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의장 이상원 도시공원과장 자리에 안계신데요, 부시장께 촉구합니다.
○ 개발국장 현삼식 개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상원 부시장께 촉구합니다.
사전에 협의가 없이 의회가 개원 중에 더군다나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담당과장이 자리를 비워서 의사진행에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의회를 무시하는 현실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향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담당과장께서는 자리를 배석해 주시기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관계에 답변을 듣기 전에 의원들의 의중을 모으기 위해서 또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서 겸해서 오전 일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4시 07분 속개)
○ 의장 이상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종호의원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도시공원과장이 참석하였으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선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이종호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했던 내용을 도시공원과장이 질문을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 의장 이상원 아! 다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네, 저도 그렇고 우리 박재일의원님도 그렇고요.
○ 박재일 의원 의장님!
○ 의장 이상원 네.
○ 이종호 의원 박재일의원께서 먼저.
○ 박재일 의원 진행 발언 있습니다.
○ 의장 이상원 네.
○ 박재일 의원 본의원이 질의를 한 상태가 아직 끝나지 않았으므로 본의원이 끝난 다음에 이종호의원의.
○ 의장 이상원 아! 네, 그걸 착각했습니다, 미안합니다.
○ 박재일 의원 질의를 하는 쪽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상원 박재일의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 박재일 의원 네, 고맙습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안 계신 걸로 알고 개발국장님한테 답변을 요하기로 했던 그런 문제인데 지금 민원인 때문에 늦은 것을 이해를 하고요, 117페이지 백석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 개설공사가 이게 지금 8천만 원을 계상 변경을 했는데 이 계상 변경한 이유가 도로를 마무리 지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과정에서 이 8천만 원이 다른 데로 계상변경을 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오전에 참석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도시공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석도시계획도로는 현재 사업이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 중로 3-2호선 - 저희가 확보된 예산 중에 현재 착공 단계에 있고 지금 그 사업비에 대한 추계 상 일부 잉여사업비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고 특히 그 밑에 보시면 봉암취락지구 가로망 정비사업에 총 저희가 12억 8천 정도가 소요 되는데 12억 원이 서 가지고 전주 이설비가 약 한 7천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됐는데 그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 박재일 의원 백석도시계획도로는 아직 시작도 안한 거죠?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지금 보상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박재일 의원 보상하는 중이고요?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네, 착공 전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 박재일 의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봉암취락지구 가로망 정비사업에 시급한 성격이 있어 가지고 계상 변경을 한 거다?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지금 봉암취락지구는 약 85% 정도 진행이 돼 있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일부 그 쪽에 변경해서 사용하게 된 겁니다.
○ 박재일 의원 이 한 가지를 봐서 계상한 모든 편성적인 거를 보면 꼭 여기 급하지 않은 거를 도용해서 급한 돈을 메꾸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사실상은 실질적인 그 해에 정확히 들어갈 수 있는 공정 문제라든가 아니면 시급성이라든가 아니면 보상에 어느 정도의 단계나 진도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거를 예산 편성에 해 가지고 갑자기 없으니까 이쪽으로 옮겼다 갔다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거를 신중히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알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종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네, 이종호의원입니다.
페이지 100페이지입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를 드렸던 것은 덕정 주공단지내 봉우공원 상수도 요금 지원문제를 가지고 여기뿐만이 아니고 이런 시설이나 유사한 시설에 수도나 전기요금을 우리가 대신 납부를 해 주고 관리해 주는 곳이 몇 군데나 되냐고 제가 여쭸습니다.
그런 데이터를 갖고 계신 거 있나요?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현재는 없고요, 덕정 봉우공원.
○ 이종호 의원 여기 한 군데만 우리가 전기요금 내 주고 있는 건가요?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상수도 요금.
○ 이종호 의원 상수도 요금을요?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네.
○ 이종호 의원 다른 데는 그러면 상수도 요금 같은 것을 공원시설이나 아니면 공동시설의 요금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현재 봉우공원 같은 그런 상수도를 이용한 공원이 봉우공원 외에는 없습니다.
○ 이종호 의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이거 한 군데 밖에 -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네.
○ 이종호 의원 그러면 오산구장 같은데 있는 요금은 누가 냅니까?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환경자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산구장의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은 우리 환경자원과에서 따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그러면 환경자원과에서 요금을 내 주는 건가요?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네, 그렇습니다.
○ 이종호 의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런 시설들에 있는 요금들은 전부 관리하는 부서가 다르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봉우공원 거가 여기 이렇게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여쭙는 건데요, 이거 관리는 누가 하는 사람이 없죠?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그 관리는 저희 도시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평소에 왜 수도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와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생각은 안해 보셨나요?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봉우공원에 가면 일부 조금만 연못 같은 부분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올해 매년 그렇지만 날도 많이 덥고 또 물을 계속 순환시키는 과정에서 이 정도 상수도 사용료가 나온 것입니다.
○ 이종호 의원 관리를 하는 사람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나가다가 틀어놓고 가면 그러면 계속 요금을 내야 되는 거죠?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별도로 저희가 시건장치 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기존에 담았던 물을 순환시켜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게 - 계속 틀어놓는 사항이 아니고 -
○ 이종호 의원 그런데 어떻게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요금과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야 될 정도가 되느냐는 얘기죠, 계산상에 애당초에 예산에 편성을 했을 때 1년에 150정도면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했을 텐데 추가가 된 부분이 훨씬 더 많을 정도로 계상을 잘못 했느냐 이런 얘기죠.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그 부분 예측이 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이 부분이 올해 저희가 물론 작년부터도 계속 시행을 했지만 초기단계에서 지금 오는 시민들이 점점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기존의 연못이 지저분해 지고 있는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 이래서 물을 순환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자주하다 보니까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장재훈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의원 장재훈의원입니다.
페이지 87페이지 문화시설사업소 운영인가요? 고덕배수지 체육공원 청소인부임, 시비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문화체육담당관입니다.
고덕배수지 동네체육시설 포함해서 축구장에 대한 청소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 장재훈 의원 지금 인부 고용이 1명으로 돼 있죠?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 장재훈 의원 그 분에 대한 임금인가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 장재훈 의원 지금 애로사항을 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그 분이 혼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으신지?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고덕배수지 관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 장재훈 의원 네.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아, 거긴 두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 장재훈 의원 두 사람입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교대근무입니다.
○ 장재훈 의원 그래서 60일, 그렇다고 하면 이게 2개월 분인가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그렇습니다.
○ 장재훈 의원 그러면 인부임이 상당히 미약한 것 같은데 사실적으로 고덕배수지가 겨울철에 관리가 상당히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정창범 동료의원께서도 지적했지만 관리차원에서 덮개를 만드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신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우선은 현재 관리 인부임은 청원경찰 두 사람이 파견돼서 근무하고 있고요, 지금 얘기한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운동장의 청소 부분, 그 다음에 우려하시는 부분이 겨울철에 눈이 온다던가 하면 눈을 치울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저희도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운동장을 이용하고 있는 그 축구협회하고 이 부분에 대한 걸 협의를 가져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 장재훈 의원 그래서 이 인부임은 청소, 순수하게 청소하시는 분의 인부임이죠?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 장재훈 의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인데요, 체육진흥기금 조성 전출금 3억에 대한 겁니다.
제132회 정례회 때 시장님께서 시정질문 답변에 체육진흥기금을 검토를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3억 계상이 저희 의회에서 체육진흥기금을 20억 조성한다고 해서 연차적으로 했을 때에 그런 맥락이죠? 이게 - 3억을 계상한 부분이 -
그런데 지금 제2회 추경에서, 현재 추경에서 다루고 있는데 그거하고 맥이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문화체육담당관입니다.
이번에 체육진흥기금 전출금 관계는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2008년까지 5개년 동안 현재 5억 원 플러스 매년 3억 원씩 해서 2003년까지 20억 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그 계획에서 갔던 부분이고 진흥기금에 대한 어떤 기금설치조례 전표 여부에 대해서는 이 부분하고 검토가 조성하는 쪽으로 됐기 때문에 전출금이 예산에 성립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장재훈 의원 그래서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보건소운영입니다.
전립선 암검진비 지급, 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님.
○ 보건소장 이순남 대상자는 관내 65세 노인 중에서 저희가 매년 전립선 협회에서 저희 보건소에 와서 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대상자들이 그 분들입니다.
○ 장재훈 의원 65세 이상은 대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장재훈 의원 잘 알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남면매립장 주변환경영향 종합보고서 수수료 환경자원과죠?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네.
○ 장재훈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네, 환경자원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용종료매립장 주변환경영향 종합보고는 매립장이 사용 종료된 지 매 5년 마다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근거를 보면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14 사후관리 기준 및 방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장재훈 의원 정기적인 기관 검사에 대한.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네, 그렇습니다.
○ 장재훈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동료 여러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페이지 110페이지입니다.
남면어린이집 부대시설 공사, 6천만 원이 추경에 계상이 돼 있는데 이 설명서에 보면 울타리 및 자바라 정문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가 꼭 필요한 건지 울타리는 필요하겠지만 공공시설에 자바라 시설을, 정문시설을 해 가지고 얼마나 사용이 될지 그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는데 사회복지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가 남면 신산리 면사무소 후면부에 자연녹지지역 중간 부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형이 약간 경사지면이기 때문에 토목공사가 수반이 되고 그 지역에 여러 시설들이 아직은 입주를 해 있지 않기 때문에 울타리, 이런 정문은 설치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 장재훈 의원 그러니까 동떨어져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문이 필요하다?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네.
○ 장재훈 의원 건축물의 보호차원에서.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건축물과 아동보호 차원에서.
○ 장재훈 의원 네,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남면공립어린이집 문제가 나와서 다시 한번 부합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양주시에 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쯤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금년도 8월에 착공을 해서 지금 준공단계가 있습니다,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 장재훈 의원 지금 답변하신 거는 남면어린이집을 말씀하시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네.
○ 장재훈 의원 본의원이 질의 드리는 거는 양주시, 양주시 최초의 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한 시기가 언제쯤이냐 이거죠.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공립의 개념은 1981년도, 2년도에 새마을유아원으로 출발을 해서 시작을 한 것이 최초가 되겠습니다.
○ 장재훈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각 읍·면·동으로 봤을 때 행정 분리되기 이전에, 양주시로 가기 이전에 읍·면으로 봤을 때에 공립어린이집이 없는 데는 어디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현재는 양주동 지역과 장흥면 지역 2개소가 되겠습니다.
○ 장재훈 의원 양주동 지역과 장흥면에 추진사항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네, 금년도 3월 달에 경기도 북부지역에 배정된 공립어린이집 물량을 저희가 하나를 양주시에서 공립시설이 없는 읍·면 지역에 배치하기 위해서 물량을 확보를 했고 추가로 이어서 보건보복지부를 통해서 물량을 하나를 더 배정을 받아서 1차 추경 때 우선 건축비만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회계 관련 절차를 쭉 추진을 해 와서 현재 관리계획을 요청 중에 있고 그다음에 그게 수립이 된 다음에 내년에 본예산 내지는 그 이후에 예산 사정에 따라서 시설비, 시비 부담액과 부지매입비를 확보를 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는 2005년도에 2개 지역에 대한 어린이집 건립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 장재훈 의원 2005년도에는 양주시에 각 읍·면·동별로 어린이집이 다 설립이 된다고 보면 과언이 아니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그렇습니다, 법정동 별로는 2005년도에 추진이 되고 아울러서 이제 지금은 내년도 업무계획을 밝히는 단계는 아닙니다만 내년도에는 행정동 별로도 어린 이집이 추가로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업무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장재훈 의원 감사합니다.
과장님께서 항상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알겠습니다.
○ 장재훈 의원 마지막으로 도시계획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4페이지입니다.
국외여비에 보면 개발제한구역관리 담당공무원 해외연수, 성립 전 예산입니다, 이 비용은 어느 목적에 사용되는 겁니까?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도시공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시에 있는 공무원들의 해외연수를 목적으로 사용된 예산으로서 이 예산은 금년도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심사에서 저희 시에서 시상금으로 받아온 것으로 사용한 예산입니다.
○ 장재훈 의원 시상금으로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시는 건데 목적이 어느 목적이냐 이거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목적이냐는 거죠.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저희가 지금 5600만 원 성립 전 예산이지만 해외에 견문을 넓히고 도시계획에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 해외연수를 시키는 그런 예산입니다.
○ 장재훈 의원 그러면 이 앞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관리라는 건 지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신다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관리 이거는 부기 상에 삭제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건 목적비라 이겁니다 - 쉽게 얘기하면 - 개발제한구역 관리 담당공무원 해외연수, 관련돼 있지 않은 사람은 가지 말아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글쎄 단순 업무로 봐서는 해당 근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되겠지만 또 포괄적인 면에서는 전 직원이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장재훈 의원 전 직원이 해당이 된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본의원도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이 비용인지는 모르고 해외연수 다녀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기 상으로 본다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관련돼 있는 의원이나 그 다음에 담당공무원, 이 정도 선에서 개발제한구역 내를 방문을 해서, 쉽게 얘기하면 영국식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가서 배운다고 그러면 이해가 될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앞으로 양주시가 도시계획을 하고 도시관리계획을 하면서 그런 부분은 시비 내지는 보조를 받아서 다른 목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가는 게 맞는다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의원님 말씀도 타당한 말씀이지만 이게 도에서 시상금을 1억을 내려주면서 일정 부분 목적을 부여해 주게 돼 있고 또 이것이 물론 말씀하신 대로 개발제한구역 관리 할 수 있는 공무원만 단순하게 간다면 이 정도 예산까지 편성이 안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게 개발제한구역 관리라는 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전 직원이 전체 다 같이 느끼고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 장재훈 의원 과장님께서 양해의 부탁을 말씀하시는데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본의원이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아마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2기 여행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행이라고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해외연수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견문을 넓히기 위한 여러 국가, 해외국가의 견문을 넓히기 위한 그런 부분을 위해서 다양한 국가를 방문하는 것은 상당히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한 개의 1개 팀,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을 하고자 하는 그 팀에서 여러 국가를 방문해서 비교를 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타당성 있다고 보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는가.
양주시의 1차, 2차 해외연수 하는 분들이 다 방문하는 지역이 다릅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가서 보고 느꼈을 때는 거기에 있는 장점만 보고 느낀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취합을 해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체계는 좀 부족하지 않겠나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보고 느낀 바를 각자가 게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이런 부분은 합리적인 부분에 의해서 예산을 사용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창범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의원 정창범의원입니다.
페이지 96페이지 환경자원과장님 경유차량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에 두 대가 있는데 이게 어떠한 사업이에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환경보호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유자동차에 대한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해서 대기오염을 방지한다는 그런 사업으로서 환경부에서 시범사업으로 경유차량 두 대에 대해서 하도록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
이 시범사업은 관용차 두 대에 대해서 DOC를 부착하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배출가스 저감장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매연여과장치라 그래서 GPF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착차량은 경유차량 중에서 대형차량에 대해서 부착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부착하고자 하는 DOC는 디젤산하 촉매장치입니다, 이것은 3.5톤 미만의 중소형 승합이나 화물차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경유엔진을 LPG엔진으로 개조하는 세 번째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올해 내려온 사업은 바로 디젤산하 촉매장치를 부착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우리 관용차에 시범 부착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정부에서 시범적으로 내려온 거죠?
○ 환경보호과장 홍웅 네.
○ 정창범 의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기타 보상금에 재활용 공모전 우수작 시상에 30만 원이요, 이거 사업 안한 거예요?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네, 환경자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 공모전을 실시했는데 공모 작품이 없기 때문에 공모전을 제대로 실시 못했고 도에 출품할 작품만 6작품 보내고 이 행사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 정창범 의원 결과적으로 행사를 안했다는 거죠?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네, 그렇습니다 - 출품 수가 없어서 -
○ 정창범 의원 출품 수가 없었다?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출품 수가 없었다는 것은 그 만큼 담당부서에서 노력은 하신 거예요?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네, 홍보가 미흡했던.
○ 정창범 의원 홍보가 미흡했죠?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의원 앞으로 이런 예산을 잡을 때 그러한 부분들을 예산을 쓰겠다고 잡으셨고 해 드렸으면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셔야지.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소홀히 해 가지고 이거 기껏, 금액이야 얼마 안되는 것이지만 이것도 다 우리 주민들이 쉽게 얘기하면 가지고 가야될 건데 참여의 의도를 전혀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 좀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네, 알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다음 사회복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장애인생활시설 치과 유니트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본 사업은 백석읍에 있는 요셉의 집에 자원봉사 치과의사를 활용해서 입소자들에 대한 구강위생을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저희가 사업비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기계를 사 주는 겁니다.
○ 정창범 의원 기계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네, 그 활용은 자원봉사 의사가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봐 주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의사까지도, 지금 자원봉사 하실 수 있는 사람까지 다 마련이 된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네.
○ 정창범 의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동료 장재훈의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페이지 87페이지 문화체육담당관님, 지금 고덕배수지 체육공원 청소인부임을 예산을 잡을 때 두 달치를 잡아서 올리신 거죠?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의원 결과적으로 이게 이번 주에 통과 한다 그러면 한 5주 정도 내년에 다시 또 본예산에 넣겠죠?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 정창범 의원 거기 지금 당연히 청소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가 봐도 청원경찰 둘이서, 청원경찰 둘이서 지금 근무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아세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당초계획은 아침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이기 때문에 2교대, 당일 2교대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해서 배치를 했더니 근무자들이 격일제로 근무하는 게 좋다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2명, 그러면 한 사람의 근무시간이 얼마나 가는 거예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한 17시간 정도 됩니다.
○ 정창범 의원 한 사람이 17시간씩 근무를 하는데 근무여건 개선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 보신 거예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현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야간에 아직 뭐 정확하게 협의는 안했습니다마는 저녁 시간 때에 대한 거는 시 체육회하고 협의를 해서 야간 대에는 거기서 관리하는 쪽으로 앞으로는 갈 겁니다, 현 단계에서는 현재대로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인원보강을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검토가 아니라 우리 상수도사업소장님.
상수도사업소의 제어실 있죠?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네.
○ 정창범 의원 제어실이라고 하면 기술을 요하는 건가요? - 제어실에 가서 일을 할 때 -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복잡하지는 않지만 좀 배워서 해야 됩니다.
○ 정창범 의원 거기 현재 전문 인력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청원경찰이 하는 겁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저희 기능직도 하고 청경이 한 명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청경은 한 명밖에 없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네, 두 명이서 교대로 하죠.
○ 정창범 의원 그러면 기술직이 한 명, 청원경찰이 한 명?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청원경찰이 그 정도의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청경은 CCTV만 관리하는 거고요 - 경비업무 차원에서 -
○ 정창범 의원 혹시 상수도사업소의 인력은 뭐 남는 인력 없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저희도 지금 현재 결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상수도사업소 청경들이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어요 - 맞교대로 -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저희들도 좀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앞으로 우리 담당관님도 잘 아시다시피 체육공원 하나 해 놓고 하루에 민원 건이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죠?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의원 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 최소한도 인력보강이 돼야 된다, 인력보강이 돼서 주민들이 아침 6시부터 11시까지 12시까지 사용할 수 있는 공기를 줬을 때 거기에 따르는 인원이 보충이 돼 줘야 그 만큼 행정서비스 가치가 간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것 좀 충분히 검토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 정창범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이항원의원입니다.
105페이지 좀 봐주세요 - 사회복지과 -
노인학교 여가프로그램 500만 원 단체보조금이죠? 그거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네, 이게 2004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과정에서 내용상으로는 노래교실을 운영하는 거가 시 노인회에 승인이 됐는데 예산 편성과정에서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을 통해서 계상을 해 주는 겁니다.
시 노인회의 노래교실 운영비입니다.
○ 이항원 의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빠졌다고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네, 심의를 해 놓고 예산편성에 빠져서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3개 노인 조직에서 노인대학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부설로 노래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시 노인회에서 하는 사업비가 예산계상이 누락이 돼서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하는 겁니다.
○ 이항원 의원 그런데 시 노인회에 노래교실을 몇 분이나 하세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2003년도에, 지금도 하고 있고요, 2003년도에 96분이 수강을 하셨습니다.
○ 이항원 의원 그러면 다른 지역은 인원이 더 많아도 250만 원밖에 안줬는데 인원이 적은데도 더 줘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금년에는.
○ 이항원 의원 그리고 이거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주게 돼서 누락이 됐으면 사회단체보조금은 금액이 한도가 돼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그 속에 포함이 돼 있는 거죠.
○ 이항원 의원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면 어떻게 해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야 되는데.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그래서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추가 계상을 하는 거니까.
○ 이항원 의원 먼저 집행된 내용 중에 5억 7800 중에 들어 있는 돈이다 이 얘기죠?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네.
○ 이항원 의원 이런 거를 누락시킨 경우도 있습니까?
제가 단체보조금 심의를 했었는데 분명히 거기에서 돈을 드리게끔 돼 있었는데 또 올라 왔길래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넣지 않고 그 단체보조금이 금액으로 그냥 얼마가 올라왔었거든요, 여기에 5억 7800이 뭉쳐가지고 하나로 묶어서 예산을 통과했어요, 그러면 누락이 됐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통과가 됐으면 그 안에 돈을 집행하면 되는 건데 별도로 올린다는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그 때 서류를 가지고 추가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서정배 네.
○ 이항원 의원 그 5억 예산 세운데 이게 들어있었다면 이미 승인이 난 사항이고 집행만 하면 되는 건데 이거를 별도로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 총무과장 서정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누락됐다고 하는 사항은 제가 사실 몰랐던 내용인데요, 당초에 우리가 금년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각 항목별로 보조금을 심의받기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예산이 편성 돼 있다가 심의를 받은 이후에 개별적으로 각 부서별로 통지를 해서 심의 받은 내용을 예산에 편성토록 그렇게 했었는데 아마 이게 그 과정에서 누락이 됐던 것 같습니다.
다만 보조금 전체를 5억 7800이라고 하는 돈을 한 개 과목에 편성하지는 않았었다는 얘기입니다, 분산해서 편성하는 과정에서 아마 누락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 이항원 의원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요, 그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각 부서별로 해서 사업별로 이것이 편성돼 있다가 그 다음에 1차 추경 때 그걸 전부 삭감을 하고 한 군데로 몰아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회계에 누락이 되거나 할 사항이 아니죠, 그 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 조정이 된 사항은 그대로 집행이 다 될 수 있는 건데 이거 하나만 누락을 시켰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 총무과장 서정배 지금 이항원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내용은 다른데요, 당초에는 포괄적으로 세워져 있다가 이것을 심의를 해서 세분화 하고 그 세분화 된 내용들을 각 부서별로 분산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된 것 같다는 내용이죠.
○ 이항원 의원 그러면 그 노래교실이 세 군데예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그렇습니다.
○ 이항원 의원 두 군데는 편성이 됐고 한 군데만 안돼 있다?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네, 시 노인회가 빠져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 이항원 의원 그게 사실 시 노인회라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회천 노인회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명칭 상으로 -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노인대학 개설명의가 시 노인회가 하는데 주로 지역이 회천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노인들이 대부분이 수강을 하고 있죠.
○ 이항원 의원 그래서 현재까지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회천이 4개 지역의 동으로 분할이 됐고 하니까 그 동 노인회로 분할이 된 상태에서 아마 다시 조직이 될 거 아니겠어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노인대학 체제를 다시 변경시킬 계획은 없고 2005년도에는 현재 노인들이 원하면서도 거리상 오지 못하는 지역이 있어 가지고 장흥과 백석지역을 추가를 하려고 내년도에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추가한다는 것은 노인 분들이 자발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기 에서 행정적으로 조직을 해서.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아니요, 노인들이 가고 싶어도 광적분이 남면가시는 분도 있었고 또 시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대학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너무 머니까 우리 지역에서 받을 수 있도록 좀 해 달라는 요청들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된 겁니다.
○ 이항원 의원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 좀 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네.
○ 이항원 의원 이건 뭐 사회복지과장님하고 확인하는 게 아니고 예산부서 쪽에서 확인 좀 시켜주세요.
환경자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광역자원회수시설이요.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네.
○ 이항원 의원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880억으로 해서 되고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8백?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880억입니다.
○ 이항원 의원 880억?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네, 그렇게 예상을 하고.
○ 이항원 의원 이게 총사업비입니까?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의원 거기에 부지 매입비가 들어가 있어요?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부지 매입비는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총사업비라는 의미가 뭐예요? 총사업비.
그냥 사업비면은 분야별로 했을 때 사업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부지매입비 라든가 하는데 총사업비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광역자원회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쉽게 얘기해서 설치하는데 그게 총사업비라는 내용이 맞는 거 아니에요? - 총사업비 -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네.
○ 이항원 의원 그러면 부지매입비도 안 들어가고 여기 민간대행사업비도 안 들어가고 전부 안 들어갔어요.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네, 민간대행.
○ 이항원 의원 지금 880억 안에 여기 민간대행사업비 감액한 게 5억에서 감액한 금액, 수수료가 23억 8천만 원이죠? 여기에 보면 총사업비가 23억 8334만 7천 원으로 돼 있어요.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네.
○ 이항원 의원 그러면 이 총사업비는 또 무슨 뜻이에요?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이거는 민간대행사업비 부분만 따로 해서 총사업비로.
○ 이항원 의원 그러면 총사업비라고 할 때 몇 가지 총사업비를 물어봐야 광역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총사업비가 나오는 거예요?
총사업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제일 처음에 주민들 입지 선정하기 전에 홍보하는 것부터 주민들 견학시키는 비용 또 그 이후에 부지매입비, 또 용역 주는 거, 뭐 맡기는 거, 나중에 감리하고 뭐 하여튼 들어가는 전체 일괄비용이 총사업비죠.
이거를 한 페이지에 가지고 다루면서 그 내용 중에 진행되는 사업별로 예산을 다뤄야지 이거를 페이지 넘길 때마다 총사업비라는 말을 쓴다는 것은 이거는 그냥 사업비지 총사업비는 아니지 않나.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네, 그거는 총 합쳐서 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광역자원회수시설을 함에 있어서 전체적인 흐름이나 이런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도대체 얼마나 들어가는 건지.
지금 우리 동두천하고 비용 부담하는 것도 30억씩 똑같이 한다, 사실 우리 땅 따로 사고 해외견학 따로 시키고 다 하다 보니까 한 1백억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 이거까지 친다면 -
880억 이외에 이거 대행사업비, 부지구입비, 견학비용 등등 하면 한 1백억 가까이 들어간다고, 그거는 총사업비 안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는 돈이에요 - 이게 -
그러면 그걸 총사업비로 했을 경우에 국도비 지원 내지는 시비분담 금액을 따질 때 그걸 다 넣어서 분담을 해야 국도비를 더 받는 게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그거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비지원에 부지매입비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국도비지원은 하지를 않습니다.
○ 이항원 의원 국도비 지원은 안해요?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네, 부지매입비는 별도로.
○ 이항원 의원 아니 그러면 부지매입을 국도비는 못 받아도 시·군간 부담금에서라도 쪼개서 부담을 시켜야지 우리가 무슨 돈이 많다고 땅 사고 견학시키고 다 해 가지고 결국 남 좋은 일 시키자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감리비까지 이거 다 이십 몇 억을 따로 별도로 부담해야 되고.
이 돈 가지고 소각장 하나 지어요 - 옛날 스토커식 같았으면 -
이건 전체 금액을 총괄 다 해 놓고 그 중에서 뭐 국도비 지원 받는 부분, 아니면 세분화해서 천천히 그림이 다 나와 있어 줘야지 이걸 할 적 마다 총사업비 이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그리고 양산인가요, 양산?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네.
○ 이항원 의원 거기는 자체적으로 선정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렇죠?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양산시의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산시는 폐촉법에 의해서 택지개발부담금을 받아서 예산이 성립됐기 때문에 일괄 발주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는 신기술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선부담 협약사업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위탁을 하게 됐습니다.
○ 이항원 의원 양산이 어떤 기술로 지원이 됐어요?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샤프트로 방식으로 해서 포스코에서 하는 열분해용융식으로 돼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우리가 추진하는 방식 중에 하나로 돼 있죠?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하면 거기는 돈이 있고 우리는 없고만 다른 거지.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의원 어쨌든 똑같은 방식으로 선정하기 위한 과정 중에 있잖아요.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네.
○ 이항원 의원 그리고 우리가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다 지어서 이상이 없을 때 돈을 받는 거니까 우리가 권한을 다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돈이 없어도 -
그렇다고 당장 국도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도 아니고 나중에 다 해서 이상이 없을 때 돈을 받는 거니까 이상 없다는 그 과정 추진까지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저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민간투자사업이기 때문에 민간투자사업은 피코에 의뢰해서 해야 되는데 피코와 유사한 환경관리공단에 의뢰해서 해도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 이항원 의원 지금 환경관리공단이 요새 일거리가 없어서 밥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환경부에 압력 넣어서 신기술 하는 곳은 전부 우리한테 해서 하도록 조항을 만들어 넣었기 때문에 그런 모양이 나오는데 본의원이 환경부에 가서 물어보니까 시장의 의지만 있다면 그건 상관없다, 책임을 시장이 지는데 무슨 환경관리공단에서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야 업무적으로 과정을 거쳐서 자기네가 일거리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지 나중에 잘못되면 책임 누가 질거냐, 시민들만 고생하는 건데 시장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무슨 소리냐, 이렇게 나오던데 지금 양주시에는 왜, 지금 가만히 보면 우리 양주시는 하는 게 없어요, 돈만 가지고 하라고 맡겨 놓고 그냥 있는 겁니다 - 거기에서 하자는 대로 -
계약서를 제가 보니까 언제까지 이 시설을 완료해야 되고 그런 내용이 없어요 - 계약서에 - 그냥 계약기간이 완료 시까지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안할 경우에는 당신이 잘못한 거니까 손해배상이라도 물릴 수 있고 이런 강한, 우리가 발주자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일을 하는 사람이고 돈은 우리가 주는 건데 그 사람들이 세월 가는 대로 하는 대로 우리는 그냥 가만있을 수 밖에 없게끔 계약서가 되어 있어요 - 그게 -
그리고 지금도 보면 5억을 예산 세웠었죠?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네.
○ 이항원 의원 5억을 왜 세웠어요?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지금 말씀하신 계약은 아니고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위·수탁 협약만 맺은 상태입니다, 아직 계약은 맺지 못하고 협약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억을 세운 거는 위·수탁 협약서 상에서 공사관리, 판매 또는 위탁수수료를 사업 착수년도부터 요율표를 적용하여 분기별로 부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현재 진행사항이 환경관리공단에서 청구하기를 실시 사업에 대한 본 타당성 조사와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수립에 대해서만 청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지급하고.
○ 이항원 의원 아니 그러면 그 때 당시에 5억 예산 세울 때 알아보지도 않고 세운 거예요, 무조건 5억을?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그거도 위·수탁 협약 할 때 당시에는 5억을 요구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했었습니다.
○ 이항원 의원 우리 양주시가 가지고 있는 주도를 하는 부분은 뭐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여기 2008년 12월에 공사를 완공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 계획서 상에 -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네.
○ 이항원 의원 그 사람들이 이거 제시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만든 겁니까?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저희가 만든 겁니다.
○ 이항원 의원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 마음대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 계약서 상에 보면 - 계약하고 협약이라고 하는데 협약이 계약보다 더 쎈 거 아시죠? 단위가 높은 거.
국가간의 계약이 협약이에요, 또 단체간의 계약이 협약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이라든지 무슨 일반적 개인적 이런 거 할 때 계약이라고 쓰고 서로 단체라든가 이런 거 만든 협약이란 거, 똑같은 내용입니다 - 그게 -
협약만 되어 있지 계약은 안돼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뭐가 다른 뜻이 있어요, 그게? 돈은 들어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광역자원회수시설 이런 정도는 지금 우리 양주시로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하고 큰 사업인데 이것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다 모든 게 돼 있지 않고 그냥 여기 한 주먹 여기 한 주먹 이런 식으로 돼 나간다고 하면 이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부시장님!
○ 부시장 황성태 네.
○ 이항원 의원 이거 아무래도 부시장님이 나서셔 가지고 전체적인 계획을 한번 만드셔서 우리 지역주민들이나 저희나 누구나 다 보면 알 수 있게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진행과정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맨날 손을 꽉 누르면 빠져 나가고 그런 식으로 뭔가 되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딱 계획된 대로 진행되는 책임이 있어야죠.
아무리 폐기물 처리시설 이것이 세월을 많이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거는 사실이지만 부지까지 벌써 다 매입해 놓고 벌써 몇 년 가는 겁니까? 2006년 5월이나 착공을 한다니.
그러면 그 안에 부지매입이 작년에 됐는데 - 2003년도에 - 3년 동안을 뭐하고 있어요? 돈 5억이 없어서 못한 것도 아니고.
양산 같은 경우는 물론 돈이 있다고 하지만 거기는 우리보다 늦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벌써 작년에, 올해 다 했잖아요 - 벌써 선정했잖아 -
그러면 우리가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돈만 없다는 것 뿐이에요.
더군다나 부지까지 선정이 되서, 땅 구하기가 어렵지 기술 구하기가 어렵습니까? 이 부분은 뭐 제가 여기에서 정확한 답변을 들을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제안만 하고 말테니까 이건 부시장님이 챙겨서 한번 그림을 그려 주십시오.
○ 부시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세출예산 사회개발 부문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정회)
(15시 21분 속개)
○ 의장 이상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경제개발과 민방위비와 지원 및 기타경비 부문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21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네, 이종호의원입니다.
예산안 125페이지에 보면 폐비닐수거 지원사업비가 민간자본보조였었는데 그것을 삭제하면서 기타보상, 일반운영비의 기타보상금으로 가는 이유가 뭔가요? 농정관리 아닌가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 변경인데요, 자본적 보조는 사업상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일반보상금으로 나가는……
○ 이종호 의원 사업 맞지 않는 것을 그러면 본예산 할 적에 예산편성을 했나요?
2004년도 지난 번 제132회 임시회 시정질문 당시에 제가 폐비닐수거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도 지금, 예산은 서 있음에도 우리가 하지 않은 것 아닌가요? 그런 것하고 다른 가요?
왜 민간자본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민간자본에서 하나도 쓰지 않고 연말에 가서 어떻게 하려고 기타보상금 해 가지고 다른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 이종호 의원 그럼 왜 바꾼 건데요?
좌우지간 뭐 법적으로는 맞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을 안한 상태에서 민간자본으로 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을, 그게 잘못됐다라고 그러면 예산 편성할 적에 본예산 작성할 때 왜 그렇게 했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128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민간자본 보조에서 가축전염병 예방백신 보관용 냉장고 구입해서 어디다 두는 건가요? - 이거 -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냉장고가 지금 있긴 있는데 약품보관 하는 데가 너무 좁아 가지고.
○ 이종호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로 갖고 있는 건가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네?
○ 이종호 의원 우리 농림축산과에서 자체로 갖고 있는 거예요? 민간자본보조인데 이게.
예방백신 보관용 냉장고를 사서 누구를 줄 거냐 이런 얘기예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냉장고 구입해서 농림축산과에서 보관할 겁니다.
○ 이종호 의원 농림축산과에서 가지고 있을 건데도 민간자본보조란 말이에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아, 공수의요 - 공수의 -
○ 의장 이상원 담당과장님께서 내용을 잘 숙지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개발국장님 답변 좀 대신.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아니 이건 공수의 주는 겁니다.
○ 이종호 의원 이 설명 자료에 보니까 대한양돈협회 양주시 지부를 주는 것으로 돼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양돈협회든 축산계이든 여기 다 우리가 이런 거 사달라고 하면 사 줘야 되는 건가요?
업무적으로 잘 모르셨던 것 같아 가지고, 저도 뭐 이거 잘 보지 못했습니다, 대한양돈협회 주는 것으로 알고 다른 질의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저희 의원님들이 15, 16, 17일 3일간 2005년도 예산 편성이나 또는 궁금한 주요사업장 방문을 하는 과정에 유양동에 있는 농산물판매장이라고 했다가 지금 서울 낙우회에 임대해 준 건물 있죠?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네.
○ 이종호 의원 그 옆에 창고 짓는 거 뭐예요? 건물 짓는 거.
지금 제가 이 예산서를 다 갖고 와서 아무리 봐도 그 예산이 없는데 무슨 돈으로 어떻게 그거 짓는 건가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류독감 때 예비비인데.
○ 이종호 의원 예비비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네.
○ 이종호 의원 예비비를 가지고 시설비로 쓸 수 있나요? 지금 조류독감 때 예비비라고 말씀하셨죠? 농림축산과장님.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하여간 예비비인데 지금 현재 조류독감 때 썼던 기계가 무척 많습니다, 많은데 도저히 보관할 데가 전혀 없어 가지고 지금 기술센터 마당에 천막으로 덮어놓고 지금 보관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기자재를 거기에 보관하려고 짓는 겁니다.
○ 이종호 의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예비비로 시설비 사용할 수 있나요? 본의원의 상식으로서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기획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4월에 가금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서 이동통제소를 만들고 또 이동통제소에 따른 운영 및 살처분 비용에 대한 제반경비를 그 때 당시에 예비비로 승인을 받아서 지출했습니다.
그 중에는 일반운영비를 비롯해서 재료비, 또 가축농가에 보상.
○ 이종호 의원 저기 제가 이렇게 여쭙는 것은 지금 그 예비비로 시설비를 쓸 수 있냐고 여쭸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그래서 그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 이종호 의원 아니, 그거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예비비를 시설비로 쓸 수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네.
○ 이종호 의원 그리고 그 당시에 가금인플루엔자, 그러니까 조류독감 그 당시가 4, 5월인데 지금 연말 11월 달도 중반이 간 이후에 이제 착공하는 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그건 저희한테 질의하시면 제가 답변하기 어렵고요, 저희야 그 때 당시에.
○ 이종호 의원 전체 예산을 줬는데, 예산 승인을 해 줬는데 지금 농림축산과에서 집행을 안했다 이런 얘기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그렇습니다.
○ 이종호 의원 더 이상 여기에서, 저는 뭐 행정사무감사 같은 느낌이 들어서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마는 현장들이나 사업장들이 궁금해서 현장을 방문했을 때 그 건물사용 용도가 꽤 많은 돈을 들여서, 이 자리가 아닌 행정사무감사 때나 시정질문 때도 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건축비 2~3억 정도, 교량비 몇 억해서 그 건물을 지어 놓고 용도에 맞게 못써서 저희 의원들이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현장방문을 했는데 그 건물을 들여다 보니까 1년에 300만 원 세입을, 그러니까 임대비를 받고서 빌려줬더라고요.
그러면 건물이 방수가 안되서 만약에 샌다 그러면 3천만 원을 들여서라도 우리가 수리를 해 줘야 되는, 그러기 때문에 그 건물 같은 경우는 앞으로 다른 용도로 쓰지 않으면 처분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다니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리고 나오다 보니까 창고를 짓고 있길래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그 창고를 지어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 4, 5월 달에 발생했던 예산을 지금까지 있다가 11월 말에 가서 이제 집행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잘못됐다 이런 얘기예요.
법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은 차후에 하도록, 다른 기회에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에 있는 민간행사 보조위탁사업으로서 겨울철 얼음분수 디카&폰카 사진콘테스트사업비 2천만 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문화체육담당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장흥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홍보차원에서 계획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상가에서 얼음분수를 해 놨던 부분이 그래도 관광지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재고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의도적으로 시에서 좀 관광지 내에 한 15농가에서 20농가 정도, 20가구 정도를 좀 의도적으로 한번 얼음분수를 설치할까 해서 계획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설치한 다음에 일정기간 동안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디지털이나 핸드폰을 이용한 사진콘테스트를 같이 개최해서 관광지에 대한 이미지 내지는 좀 홍보를 하고자 해서 했던 내용입니다.
○ 이종호 의원 기획을, 애당초에 사업계획을 어디에서 잡은 건가요, 이게?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잡았습니다.
○ 이종호 의원 주민들, 상우회에서 요청을 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 담당공무원들께서 계획을 해서 하는 건가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 이종호 의원 그리고 주민들은 동의를 했습니까? 상우회에서는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아, 그 단계는 지금, 저도 미흡하다고 했던 부분이 사전 주민들하고 대화하는데 대화가 좀.
○ 이종호 의원 그러면 주민하고 대화도 안된 상태에서 담당관님 머릿속에서 나왔다 그래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놓고 만약에 주민들이 동의를 안한다고 그러면, 예산을 편성해 놓고 만약에 주민들이 동의를 안한다 그러면 - 상우회에서 - 그러면 예산을 이것도 마무리 추경이나 이런데 가서 명시이월 해 놨다가 예를 들어 내년도에 또 삭감을 해서 없애야 되는 그런 거 아닌가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주민들, 주민들하고 사전대화를 못했던 부분을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을.
○ 이종호 의원 아니 뭐 저한테 죄송할 건 없는데 사업을 구상을 하면서 내가 하고 싶다 그래서 모든 게 다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시설을 해야 되는 상대자들한테는 동의를 받지 않았는데 예산부터 덜렁 세워 놓으면 그러다가 주민이 동의 안하면 예산을 사장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괜히 쓸데없는 낭비를 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계획한 대로 주민이 동의하고 잘 돼서 우리 양주시 지금 어려운 시기에 그 사람들이 장사를 조금 더 할 수 있고 양주시가 홍보가 된다고 하면 뭐 좋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하나도 진행이 안됐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이 부분에 대해서 상가를 대상으로 해서 의견은 파악, 수렴은 안했습니다마는 저번에 우리 춘사 나운규 영화제를 할 때 그 지역에 상가 주민들이 여러 분이 나오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언급은 했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예산 성립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 성립이 된다 라면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추진할 것이다 라고는 의견은 냈습니다.
○ 이종호 의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0페이지, 141페이지 사업부분입니다, 도로건설 부분에서 아까 전 시간에 박재일의원께서 여쭸던 부분하고 똑같은 건데요, 다른 A사업장에서 돈을 삭감해서 B사업장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양여금이나 여기 표시돼 있는 도비 보조 같은 거 없이 시비만 부담하는 것은 그 동안에 부담하지 못한 돈을 우리가 부담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계략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사업비를 다른 데서 13억씩 깎아서 다른 사업장에다 그대로 13억을 줘야 되는지 이런 거를 설명을 해 주세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도로교통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하고 141페이지, 광사동에서 의정부 시계간 도로 확·포장 공사 13억 2300만 원을 깎아서 홍죽~연곡간으로, 또 국지도 98호선에서 15억 8700만 원 삼현~경신으로 가는 겁니다.
지적하신대로 두 가지, 두 건에는 지금 설계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하나는 금년 말까지 하나는 내년 10월까지이기 때문에 부득이 시비는 사업비가 부족한 홍죽~연곡간으로 그리고 삼현~경신간으로 시비를 옮겨서 사업이 시급한데 우선 사업을 착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그러니까 지금 삭각한 그 현장에도 별 문제는 없다 이런 얘기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그렇습니다.
○ 이종호 의원 원활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이 회의진행을 하면서 느낀 바에 대해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에 과장님, 부시장님께 다시 한번 촉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과장이 업무를 제대로 숙지하지도 못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서 예산을 요구해 놓고 요구한 예산에 대한 설명도 자신 있게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지금 우리 시의 담당 과장을 하고 있다면 우리 시민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부시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적어도 우리 담당과장님들께서는 본인의 업무만큼은 충분히 숙지하고 자리에 배석하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의원 박재일의원입니다.
134페이지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 주거환경 개선 21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삭감이 된 게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나 주거환경 개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없는 분들을 찾아서 해도 모자라고 또 우리가 그 만큼 열심히 뛰어 가지고 이런 분들을 도와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게 삭감이 돼 가지고 했다는 거는 돈을 안 썼다는 건지 아니면 일을 안했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용환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은 공공근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사업인데요, 그 사업비가 남았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삭감을 해서 132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변경을 한 겁니다.
○ 박재일 의원 공동사업비 사업비가 남은 거라고요?
○ 지역경제과장 김용환 네.
○ 박재일 의원 그 사업비 남은 거를.
○ 지역경제과장 김용환 공공근로 사업.
○ 박재일 의원 공공근로 사업으로 대치했다?
○ 지역경제과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 박재일 의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종호 동료의원께서 바로 전에 질문한 건데요, 140페이지 광사동 의정부시계 국지도 98호선 도로 확·포장 이건 사실상 우리가 시비를 삭감을 해서 아까 이전한 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안드리고요, 이거를 삭감을 해 버리면 양여금 자체가, 내년에는 양여금 제도 자체가 없어진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바뀐다, 교부세나 보조금으로 바뀐다고 알고 있는데 양여금 자체는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닌지.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그렇습니다, 도로교통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여금까지 반납할 필요까지는 없고요, 양여금은 살아 있고요, 다만 시비 관계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비는 예산이 허락되는 대로 시비를 보전해서 사업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양여금이 산다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좀.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양여금은 2005년 1월 1일자로 지방양여금법이 폐지가 되기 때문에 보통교부세로 내려옵니다, 양여금으로 출연 사업은 2008년까지 정부에서는 9800억을 지원해 가지고 마무리 될 때까지 계속 보전을 해 준다는 방침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이 사업비가 시비가 없어진다고 해서 양여금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박재일 의원 그대로 양여금 자체는 남아있는데 2005년부터는 교부세나 보조금으로 바뀌더라도 이거는 그냥 남을 수 있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그렇습니다.
○ 박재일 의원 이거 만약에 없어지면 과장님 책임지십시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알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그리고 144페이지 녹색어머니회 피복비 지원, 이거 우리가 본예산에도 계상 안했던 거를 지금 이렇게 지원하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도로교통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주경찰서에서 협조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양주서가 매월 4일부터 하고 월요일, 금요일 날은 출·퇴근 시간에 녹색 어머니회에서 교통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두천 15명, 양주 15명 해서 30명의 녹색어머니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동두천시에서는 방한복을 그 다음에 우리 양주시에서는 정복을 해 가지고 저희가 동두천시에서는 30명에 대한 동복을 구입 완료했고 저희 시에서는 돈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 때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만 원씩 해서 30명 해서 210만 원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 박재일 의원 이 녹색어머니회 피복비 지원문제가 교통문제라면 포순이 발대식 같은 거 한 걸로 알고 있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경찰서에서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지원이 안되고 그냥 자체적으로 발대식 한거고 이거 녹색어머니회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포순이는 경찰서에서 자체적으로 한 거고요, 이번에 녹색어머니회는 서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했는데.
○ 박재일 의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모범운전수회 운영비 지급이 3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게 왜 삭감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모범운전자회 운영비 지급인데요, 800만 원이 모두 풀예산에서 나갔기 때문에 본예산에 300만 원 계상된 거를 이번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풀보조비에서 800만 원이 다 나갔어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그렇습니다.
○ 박재일 의원 오늘 발대식 한 삼운회, 여기에 대한 봉사활동이 상당히 좋은 단체라고 보는데 모범운전자회하고 삼운회하고 취지 목적이나 이런 게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같습니다.
○ 박재일 의원 두 개 단체가 우리 시에서 도움을 줄 거라고 우리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같습니다.
목적이라든가 활동하는 건 같은데 삼운회는 오늘 발대식을 가졌기 때문에 내년도에 지원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모범운전자는 상당히 오래 됐기 때문에 금년에 풀보조금에서 800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 박재일 의원 모범운전자회가 없어지고 삼운회가 발대식 하는 건 아니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아니요, 같이 다 있습니다.
○ 박재일 의원 한번 그 지역의 교통문제에 대해서 솔선수범해서 봉사를 하겠다는데 많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알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그리고 147페이지에 시내버스 재정지원 이거 예산에 없던 거를 2억씩이나 이렇게 지원해 준 것 같아요, 무슨 근거가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못 지원해 준 거예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이 제도는 고속버스를 제외한 시내버스 농·어촌 버스, 시외버스를 대상으로 해서 적자노선에 대한 운행 결손을 보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도에서 일괄 인구 수에 따라서, 수를 감안해서 시·군별로 부담액을 걷어서 버스회사가 많은 버스 관할하는 시·군으로 돈을 배부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운행결손에 따른 분담금을 회사에 지급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그러면 이게 도비예요? 결론적으로? 도 차원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아니죠, 저희가 부담하는 건 순수한 각 시비.
○ 박재일 의원 시비?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 박재일 의원 그러면 이 정도, 2억 정도의 예산 편성을 할 때 2억 4천인데 이거 본예산에서 예산 편성을 얼마라도 해서 그리고 나서 지금 예산액비 지출돼 가지고 계상을 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무슨 이유가 있어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보조내시가 이제 떨어졌습니다, 9월 달에 떨어졌습니다.
○ 박재일 의원 9월 달에?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 박재일 의원 9월 달에 떨어져 가지고 지금 계상을 하신 거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 박재일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창범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의원 정창범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관광사업소 쪽에서 답변을, 겨울철 얼음분수 디카&폰카 사진콘테스트 2천만 원인데 이거를 설명서에 보니까 얼음분수 우수작품 시상에서 17만 5천 원을 잡았는데 이 17만 5천 원의 개념이 뭐예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문화체육담당관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의 한도 내에서 계획을 했다고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아니 그렇다고 작품 시상하는데 5천원까지 해서 줘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저희가 2천만 원 가지고요, 2천만 원 가지고 얼음분수 설치비, 그 다음에 홍보비, 사진 콘테스트 시상 경비 이런 거를 안배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금액 중에서 4작품 정도로 나누다 보니까 금액에서 큰 뜻은.
○ 정창범 의원 그러면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라도 지금 보니까 이거 본의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관광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각종 강원도 쪽에 사실 이러한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이거를 하실 때는 꼭 2천만 원에 국한되는 사업이 아니라 좀 더, 물론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좀 더 예산을 확보를 해서라도 좀 크게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이, 이거 보니까 뭐 17만 5천 원 해서 4개 작품해서 7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최소 한도 뭐 20만 원이면 20만 원, 25만 원이면 25만 원 이런 계산이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사업들은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지향해야 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을 더 잡으셔서라도 꼭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알겠습니다.
참여가 많이 되는 차원에서 여기 예산에 대한 부분은 시상이 얼마다 하는 건 어디까지나 계획이니까 제가 하여튼 참여가 많이 되는 쪽으로 예산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또 한 가지 우려 돼서 말씀드리는 사항은 우리가 뭘 하나 만들어 놓으면 가장 큰 문제는 홍보에 주력을 못하고 있다 - 홍보차원에서 -
우리가 시승격 대비해서 많은 각종 행사를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알고 있는 사항이 상당히 부족하다, 이건 최소한도 우리가 서울 인근에 있는 우리 양주시로서는 서울 쪽이나 일단 북부권 쪽으로 해서도 상당한 메리트의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홍보에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그래서 이 부분이 행정기관이나 저희가 전문적인 어떤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한번 전문으로 하는데 위탁을 해 볼까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강원도 같은데 가면 이런 거를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잖아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알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이거 자료요구를 좀 하셔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 정창범 의원 다음은 155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이거 2002년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사업인데 이거 사업했습니까? 농림축산과장님, 155페이지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농림축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업컨설팅 사업이 원래는 3농가를 했었는데요, 2농가는 사업을 포기하고 1 농가만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돈이 이제 국비하고 도비가 남은 건데 2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 이게 -
그런데 원래 이걸 반납을 해야 되는데 어느 시·군만 정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이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년에 걸친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정산을 하는 겁니다.
○ 정창범 의원 아니 정산을 하는 것도 시·군끼리 맞춰서 정산을 해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아니 그러니까 도에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정산이 되어야 되지 어느 1개 시·군만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이 돈을 여태 가지고 있다 올해 반환 하시겠다?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네, 그렇게 된 겁니다.
○ 정창범 의원 사업은 하셨습니까?
지금 두 군데를 안하셨다고 하는데 나머지 부분은 하셨냐 이겁니다.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한 군데만 했습니다.
○ 정창범 의원 세 군데 신청해서 한 군데는 하고 두 군데는 안했다?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그래서 그 사업이 반납되는 겁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이게 2년 동안 한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반환을 안했고 올해 반환을.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2년에 걸친 사업이니까.
○ 정창범 의원 2년에 걸친 사업이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네.
○ 정창범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의원 장재훈의원입니다.
여러 동료의원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겨울철 얼음분수 디카&폰카 사진콘테스트입니다.
지금 여기 사업추진 및 향후계획을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좀 있는 걸로 보여 집니다, 지금 이제 상우회에다 쉽게 얘기하면 민간보조를 해 주신다는 뜻인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추진 방향은 그러한 목적이 아닌 걸로 저는 봅니다.
지금 상우회하고 이종호 동료의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협의를 했느냐 안했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본의원의 취지는 그렇게 추진할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 관광지 내에 관광지 활성화 차원에서 이거하는 겁니다.
그렇죠? 석현리 상우회하고는 별개문제라고 봅니다, 관광지 상우회라 그러면 맞습니다, 관광지 활성화차원에서 하는 사업을 석현리 상우회하고 보조를 맞춰 나간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관광지에 저희 밤나무 숲이 있습니다, 그 언저리에 석현천이 있고요, 그 부분에 예산을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저희 시에서 가지고 있는 방제시설인 모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 그 부분을 이용해서 어떤 여러 개의 분수대를 만들어서 모양을 만드는 집약적인 부분을 만들어야 모양이 생기는 거지 상우회에서 집집마다 하나씩 띄엄띄엄 만들어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지금 개인적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설치를 해서 지금 춘사 영화제 하는 그 지역, 그 부분에서 한 개 집중적인 부분을 해서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는 얼음분수가 만들어 져서 찾아올 수 있는 관광객이 찾아와서 사진 촬영도 하고 거기에서 잘된 사진을 출품을 하고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나가야지 상우회하고 해 가지고 3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 밖에 안 됩니다, 그럼 어떤 목적이 맞지 않지 않는가.
또 이거는 실질적으로 문화체육담당관쪽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명분만 세웠지 던져 내버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상우회 표시가 있으니 그런데 상우회나 저희 시청이나 이 부분에 대한 걸 어떤 노하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획사하고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밤나무골 유원지 내에 20개 소 설치하면 뭐 밀집돼서 하면 밀집된 대로의 어떤 효과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공간보다는 그래도 관광지내에 뭐 20개 정도라고 한다면 일정 지역에 설치가 가능하다고 봐서 현재 상태는 분산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고 상우회에다 위탁을 준 부분이 아니라 저희는 기획사에다 준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장재훈 의원 그러면 기획사에서는 2천만 원가지고 우리가 요구하는 이런 사항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아직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한번 기획사하고 협의가 될 수 있는 그 부분까지는 안됐습니다 마는 여기 나와 있는 900만 원 정도 홍보비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활용해서 한번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 장재훈 의원 홍보해서 얼음분수를 만들어 놓고 관광지에 이러한 얼음분수가 있다는 걸 홍보할 정도로 한다 그러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되서 여러 다양한 특성 있는 그런 분수대를 계약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이 부분은 2천만 원이라는 이런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는 본의원은 이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가 관광지 내에 밤나무 숲이 있지만 겨울철에는 낙엽이 다 떨어지고 또 볼 것이 없는 썰렁한 그런 분위기를 겨울에 분위기에 맞는 그런 걸로 형성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우회하고의 어떤 관계, 그렇다고 안하시지만 직접적으로 우리시에서 아마 일부 2천만 원에 대한 예산이 성립이 되면 그 부분을 가지고 시행을 하다 보면 과연 분위기가 좋으면 스스로 상우회에서도 내 집 앞에 하천이 있는 사람들이 자가 적으로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유도를 해 줘야지 시에서 자꾸 얼마 얼마 지원해 줘 가지고는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2천 만원의 작은 예산을 들여서 그 분위기가 살아난다고 그러면 나도 하고 내 상가 옆에도 하고 그러면서 전체가 뻗어나가서 같이 공유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줘야 되지 않겠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의 드렸고요.
교통행정관리 146페이지입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5개소 해 가지고 5천만 원이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본예산은 8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본의원이 항상 주장하는
어떠한 1개 모델 그게 선정이 된 겁니까? 어떤 모델이 1개 소에 1천만 원씩 들어가는 겁니까?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도로교통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하셨지만 저희가 양주 쪽에, 양주동 이쪽에는 아니 회천 쪽에는 회암사지, 양주동에는 별산대놀이, 이렇게 지역적으로 특색 있는 그러한 배면에 사진을 넣어 가지고 특색 있는 승강장을 만들려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5개소, 추경에 지금 요청한 사항은 저희가 용암~상수간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당히 시급히 지금 할 게 5개 소가 있기 때문에 5천만 원을 요청한 사항이고 이거는 기존대로 하고 내년도에는 특색 있는 승강장을 설치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장재훈 의원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모델을 지정해 달라는 거는 배면에 화면을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시설에 관한 승강장, 버스승강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금 양주시 관내에도 설치할 때마다 업자 지정이 별도로 되다 보니까 각종 여러 가지의 모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역별로 통합적인 부분을 생각해 달라는 그런 얘기이지 배면 화면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뭐 잘 아시리라고 보고 지금 버스승강장이 상당히 단가가 계상이 많이 되는 걸로 봐지는데 이게 1천만 원씩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이게?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저희가 800에서 1천만 원이고요, 지금 우리가 여기 계상한 거를 1천만 원 모델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한양주택이라고 있습니다, 그 모델로 해서 뽑아 보니까 1천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1천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 장재훈 의원 그러면 800만 원짜리 하고 1천만 원짜리 하고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차이는 이제 비슷한데요, 사각짜리가 있고 모양이 조금씩 틀립니다, 또 자재도 스텐레스, 영원히 녹슬지 않는 자재가 있고 BS가 있는데 800만 원짜리는 BS이고 1천만 원짜리는 KS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답변 드렸다시피 배면 사진뿐만 아니라 기와모양도 저희가 구상도 해 보고 또 스텐레스로 할 거냐 여러 가지 형태를 저희가 구상 중에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특색 있는, 지역마다 특색 있는 승강장을 만들어서 선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 장재훈 의원 그러면 우리 양주시청 앞에 버스 정류장은 그건 얼마짜리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그게 800짜리입니다.
○ 장재훈 의원 그게 800짜리이고 그 다음에 기둥 두 개 이렇게 서 있고 스텐레스 의자 있는 게 그게 1천만 원짜리 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기둥은 네 개가 있습니다.
○ 장재훈 의원 네 개이고 세 개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는 1천만 원짜리입니까? 스텐레스로 해서?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다 같이 스텐레스인데요, 재질이 BS냐 KS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래서.
○ 장재훈 의원 KS품이냐 BS품이냐.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그래서 사업비 때문에 적은 돈 가지고 많이 하려다 보니까 800만 원짜리를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금 있습니다 - 문제가 -
그래서 저희가 1천만 원이냐 8백만 원짜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특색 있는 승장장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장재훈 의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잘 해주셨습니다, 지금 예산이 1천만 원이냐 강요를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예산을 세워서 주민편익 사업으로 버스승강장을 만들 때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 지역에 맞는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이항원의원입니다.
136페이지 하단부에 양주별산대 홍보용 비디오테이프 제작하고 CD제작 있죠? 이거 지금 추경에 세울 정도로 아주 화급을 다투는 거예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금년도에 계획했던 경연대회를 저희가 지금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전에 어떤 별산대놀이에 대한 전 과정에 대한 부분이 대학교 동아리나 이런데 사전에 CD나 비디오테이프가 보급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한 사전, 저희가 이거 를 보낼 때는 저희가 경연대회, 각색이 됐던 경연대회 개최 계획을 넣으면서 이 부분의 호응도를 일단 파악한 다음에 명년도에 이렇게 어느 정도 홍보를 한 후에 참여 여부에 따라서 경연대회를 개최할 것이냐 하는 그렇게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선행이 되지 않고 당초 예산에 성립해서 하기에는 조금 시차적으로 맞지를 않습니다.
이게 대학동아리가 명년도 기획에 대한 부분이 금년도 연말에 계획이 수립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추경에 저희가 요구를 낸 사항입니다.
○ 이항원 의원 지금 이 금액은 많지 않지만 이거 본예산에 넣기는 좀 그래서 분산 효과를 가지려고 추경에 넣은 게 아닙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 이항원 의원 지금 별산대놀이에 저희가 2억씩 주죠?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2억 한 8천 정도 나갑니다.
○ 이항원 의원 2억, 8천은 그거 보존회 운영비로 주는 거고.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의원 2억을 별도로 주잖아요, 그렇죠?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 이항원 의원 상품에 대한 뭐.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관광 상품화 해서 도비지원 1억하고.
○ 이항원 의원 그러면 거기에서 이걸 해결 못해 가지고 추경에 이걸 세워요? 그 주는 돈은 무슨 돈이에요, 그러면?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그거는 말 그대로 상품화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출되는 부분이 체험학습이나 이런데 강사수당이 됐던 이런 부분들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고요, 내용적으로도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별도로 우리가 예산을 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이 부분은 관광 상품화하고 좀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이름을 적지 못해 돈을 못 줍니까? 다 그게 그거지, 6백만 원이 없어 가지고 별도로 추경에 세워요?
그리고 이번에 모범운전자회 단체보조금을 삭감을 했던데.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도로교통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300만 원을 계상했는데 800만 원을 전부 사회단체 풀예산에서 지급 됐기 때문에.
○ 이항원 의원 그러면 이거는 이중으로 계상이 된 거예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 이항원 의원 한 쪽에서는 빠져서 예산을 또 세우고 한 쪽은 두 번 잡혀서 삭감하고 뭐 이런 식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업무가 그렇게 어려워요, 이게? 적혀있는 거 그대로 갔다 옮기지도 못하고 있는 것도 빠트리고 이런 식으로, 이번에 어떻게 이거를 찾아내 가지고 예산을 삭감하죠? 놔두면 더 주면 되는데.
녹색어머니회라는 건 단체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양주경찰서에 어머니회라고 아침마다.
○ 이항원 의원 경찰서에 있는 어머니회예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의원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우리하고 상관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에서 교통행정, 그러니까 교통지도를 하기 때문에 소속은 거기다.
○ 이항원 의원 그러면 그냥 자율방범대라고 있는데 그것도 경찰서에 관여된 거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의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 주죠?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됩니까?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그래서 이거는 매년 주는 게 아니고요, 정복을 한번 처음 사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건 좀 계상을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그러면 그 녹색어머니회 피복비 지원이라는 거는 그건 민간경상보조이고 모범자운전자회에 주는 거는 사회단체보조금이고 그 성격이 달라요? 그 두 단체가?
같은 맥락 아니에요, 두 단체가? 다 경찰서에 관련돼서 있는 단체들이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 이항원 의원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하려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같이 성격을 분명히 해야 되고 아니면 따로 하든지 해야지 이걸 왜.
총무과장님 녹색어머니회가 단체에요, 아니에요? 기관입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글쎄 저도 잘 이해가 안되는데 그게 아마 교통봉사를 하기 위한 그런 어떤 모임은 모임인데 단체라고 굳이 규정하기에는 좀 그럴 것 같네요, 규모도 소규모이고 15명 밖에 안 되는 인원인데.
○ 이항원 의원 지금 이 단체보조금에 대한 문제를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 총무과장 서정배 저희들이 단체라고 지금 규정을 한다고 그러면 일단 어떤 정관을 만들어서 그 정관에 의해서 운영되는 그런 쪽을 단체라고 인정을 하는데 아직은 뭐 저희한데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이런 적이 없기 때문에.
○ 이항원 의원 그러면 보조금을 신청해서 오는 단체는 단체로 보고 여기에서 알아서 챙겨주는 것은 단체로 안보고 줄 수 있고 그런 뜻인가요, 그게?
○ 개발국장 현삼식 녹색어머니회에 대해서 개발국장이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모범운전자회는 과거부터 단체로 돼 있어서 연초에 단체보조금을 줄 때 일괄 심의 해서 보조가 됐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웠던 걸 삭감을 하는 것이고, 녹색어머니회는 새로 생긴 단체로서 경찰서에서 처음 발족을 하면서 복장을 좀 통일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아까 도로과장이 설명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양주경찰서이기 때문에 동두천에서도 일부를 지원하고 우리 양주에서도 정복을 지원해 달라는 협조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처음 금년에 발족했기 때문에 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할 수가 없어서 그건 특별히 경찰서 협조적인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다음부터 단체 보조금으로 신청이 된다면 그 땐 단체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죠.
○ 이항원 의원 녹색어머니회라는 것이 활동이 주로 뭐예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안전, 교통계도 뭐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날, 목요일날 그 다음에 매월 4일 날은 빠짐없이 교통지도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초등학교 같은데 앞에서 이렇게 횡단보도 기 들고 이런 거 하는 거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의원 복장 안해 줘도 잘 하시던데요? 언제 복장 통일해서 그거 했어요? 이거 없이 기만 잘 들고 있으면 되던데 왜 그걸.
이것도 무슨 발대식하고 그럽니까? 이것도 무슨 회 무슨 회 발대식 해 가지고 복장 쫙 갖추고 나와서 요즘 아주 그런 게 유행인 것 같아요, 무슨 뭐 군인들 보다 더 멋있게 차려입고 제복들 입고 유행인 모양인데 이것도 옷이 딱 입혀야지 되는 모양이죠, 이게?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뭐 꼭 그렇지는 않지만 동두천시에서도 동복을 해 줬고 그러다 보니까 양주시에서도 정복을 해 달라는데.
○ 이항원 의원 저는 해 주고 안 해 주고 그것 보다도 우리가 단체보조금으로 처리할 부분이냐 아니냐를 제가 분명히 하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모범운전자회는 사회단체라고 해서 세웠고요, 녹색어머니회 피복비는 민간인 차원에서 민간 이전으로 그렇게 목을 세운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 이항원 의원 이해는 안가지만 하여튼 끝내겠습니다, 이해는 나중에 한번 다시 검토를 하고.
142페이지요, 재해보상금 농업용 트랙터 제설작업 경비 삭감.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농업용 트랙터 제설기에다가 제설 작업하기 위해서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을 금년도에는 쓰지 않았습니다 - 저번 동절기 1, 2, 3월 달에 - 그래서 이거를 삭감해서 저희가 필요한 가로등 수리 자재용으로 쓰려고.
○ 이항원 의원 겨울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물론 이제 동절기는 12월 초부터 되는데요, 올해 금년도 쓴 거는 내년에 1월 달에 집행을 하도록 하고.
○ 이항원 의원 우리가 동절기라고 해서 예산 세우는 거는 1년 치를 세우잖아요, 보통 예산 세울 때, 그렇죠? 시기적으로 지금 삭감할 시기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금년 12월부터 12월 31일까지도 동절기죠, 그렇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 이항원 의원 그 때도 쓸 수 있는 돈이잖아요 - 이게 -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12월 1일부터 30일 말일까지 쓰는 사용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명년도에 예산이 계상되니까 거기에서 전 달에 쓴 거는 다음 달에 정산이 되는 그렇게 깎았습니다 - 그거는 -
○ 이항원 의원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해를 제가 해야 되는 겁니까?
농업용 트랙터를 이용해서 제설하는 데가 없어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각 읍·면에.
○ 이항원 의원 있는데 지급을 안하고 있는 거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있는데, 총 우리 54대가 있습니다 - 지금 관내에 -
○ 이항원 의원 그런데 왜 지급을 안해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지급을 하는데요, 눈이 한 5㎝이상 와 가지고 하루 이상하면 저희가 지급을 해 주는데 예년에 보면 그렇게 많이 지급이 안 되고 많이 쓰지 않고 있습니다, 5㎝이상 오는 해가 별로 없었고 그리고 이제 2003년도에 한번 준 적이 있었습니다.
○ 이항원 의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정도의 예산은 지금 삭감을 해서 추경에 삭감할 게 아니고 그냥 가지고 있다가 안 섰을 경우에는 내년에 다시 세우니까 정리를 하는 건 타당하지만 눈이 와 가지고 갑자기 설해 입었을 때 미리 예비한 돈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시려고 이걸 다 삭감을 해요?
물론 다른 장비 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눈이 갑자기 많이 왔을 때는 그런 장비가지고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농업용 트랙터에다 제설기를 달아서 할 수 있는 대비까지 하고 있는 거잖아요 - 이게 -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죽었을 때, 갑자기 전염병이 돌아서 죽었을 때 비상사태가 되죠? 그런데 그거 예방을 잘하게 되면 갑자기 비상사태가 올 수 있는 확률이 적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대비합니다, 사람이 전염병이 돌아서 죽었을 때쯤 쓸 수 있는 게 예비비예요 - 그런 급한 상황일 때 -
그런데 예방을 하기 위한 준비할 때는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 보면 추경도 있고 쭉 있어도 1년 내내 추경하는 게 아니죠? 예산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참고적으로 예산법 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말씀드리는 거는 만약에 금년도에 무슨 전염병을 대비해서 예산이 하나도 없다 이거죠, 그러면 그런 예상이 될 때 추경에서 예산확보를 못하더라도 예비비로라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겠다.
제가 재해보상금해서 이걸 삭감 하시길래 갑자기 눈이 어떻게 올지도 모르는데 이걸 미리 삭감한다는 것은 상당히 나중에 부담 가는 일일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그냥 유지하시고 아까 필요한 부분의 예산은 따로 확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세출예산 경제개발비와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정회)
(16시 35분 속개)
○ 의장 이상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읍·면·동 예산 부문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57페이지부터 224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이항원의원입니다.
읍·면·동 부문에 대해서는 읍·면·동장님께 질의해야 되는 건가요?
○ 의장 이상원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취합하신 부서에서 -
○ 이항원 의원 제가 질문드릴 테니까 해당되시는 분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 어려우시면 부시장님께서 해 주시고요.
187페이지를 한번, 민간행사 보조위탁인데요, “섬전별의 눈물” 이게 내용이 뭐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장흥면에서 요구된 사항인데요, 삼상리에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할 예정이고 부지가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그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일부에 우리 관내에 있는 미술협회로 하여금 환경 예술제를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계획에서 지금 요구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리기 어렵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그런데 5백만 원씩 지원해 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네?
○ 이항원 의원 자세한 내용도 모르시면서 5백만 원씩 지원 하시냐고.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지금 답변 드린 대로 장흥면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삼상리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일부에.
○ 이항원 의원 아니 그러니까 장소는 거기서 해도 좋은데 뭐 이왕 현재 공터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사용할 수 있도록 - 뭐 있는 건물을 사용하거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그렇죠.
○ 이항원 의원 그럼 사용하면 되는 거지 뭐, 특별하게 사용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아니,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 환경 예술제를 장흥면에서 민간인들에게 위탁을 줘서 한번 이 행사를 치르겠다는 그런 사업비를 요구한 겁니다.
○ 이항원 의원 그러니까 장흥면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 부지에서 한번 하겠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네.
○ 이항원 의원 그래서 그 예산을 요구한 거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네.
○ 이항원 의원 본의원의 질의의 요지는 물론 금액 적으로 얼마가 들어가고 이건 나중이고 환경에 관한 이런 행사하는 거죠, 그렇죠? - 행사 -
그러면 여기 예술작가들의 모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주관하는데 그 분들끼리만 모여서 하는 건 아니겠죠? 장흥면 주민들이 어쨌든 참여하는 그런 행사일 거라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네, 미술에 관련된 여러 단체들이 참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미술이요? 미술뿐이 아닌 것 같은데요 - 보니까 -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그 사람들이 이제 주도를 해서 예술에 관련된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 이항원 의원 우리 장흥면 같은 경우가 지금 보면 예술 또는 문화 이 쪽으로 관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의원 아마 장흥면장님께서 그 분들에 대한 지역의 홍보도 되고 나름대로 지역의 애착도 갖게 하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해서 이렇게 하신 모양인데 이제 본의원의 생각에는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은 어찌됐던 이러한 것들이 우리 장흥만 이번에 한번 해 보셔야지 결과가 나오겠지만 홍보를 좀 더 해서 지역의 나름대로 이런 전문적인 분들이 계시니까 홍보를 좀 해서 다른 분들도 기회가 되면, 기간이 있어요, 보니까 11월 13일까지 30일까지 기간이 있어요.
하루만 하는 것 같으면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오랜 기간하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 우리 주민들도 관심 있는 분들은 가서 좀 관전을 하고 또 관람할 수 있도록 전시된 거니까 그거를 좀 같이 병행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내용을 보니까 뭐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어쨌건 5백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이 분들이 어떻게 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이거를 조금은 이왕 예산을 우리가 지원하는 거라면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볼 수 있도록 우리 동료의원 장재훈의원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장재훈 의원 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취지는 어떠한 행사를 할 때 시에서만 주관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고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는 것 같아서 지역적인 행사를 한번 해 보자 하는 의미에서 이게 시작이 된 겁니다.
이거는 사실 환경을 살리자 하는 취지에서 사라져 가는 곳을 상대로 해서 행위, 즉 현지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그 곳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작가들이 표현을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삼상리라고 하셨는데 삼상리가 아니고 교현리 상전갈비 자리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자연생태계가 사라져 가는 부분을 가지고 어떠한 작가들이 자기의 생각하는 부분을 표현을 하는, 가서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서는 별의미도 없고 저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면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나름대로의 작가들이 만들어 놓은 작품을 일일이 설명을 들어 가면서 관전을 할 때는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하천에 어떤 토사가 쌓여 있는 부분을 이용해 가지고 주변에 나 있는 풀을 이용해서 거기에 거기 부근에 있는 나무를 주워 다가 눈동자를 만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서는 이해도 못할 부분인데 가서 설명을 들으면 그게 진짜 눈동자같이 보이고, 그리고 또 도로 교량이 흐리게 가 있는 부분을 나뭇잎을 이용해서 이렇게 엮어내는 멍석을 꿰매는 형태로 그런 표현,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있는 물건을 주워서 어떠한 표현을 내는 그런 예술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떤 지역 예술인들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대상이 되는 분들이 와서 지금 한 25명인가 그 분들이 오셔 가지고 거기에서 자기가 거기에 맞는 특성을 주워 다가 표현을 해서 만들어 놓은 부분인데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없어져 가는 부분을 그렇게 해서 영구적으로 이제 사진에 담아서 여기가 옛날에는 이러 이러한 부분이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행위미술입니다 - 현실적으로 -
그래서 지금 현재 추경에 예산이 편입이 되어 있긴 하지만 사전에 실시를 한 부분입니다, 사전에 실시해서 지금도 지역민들이 많이 발길을 다시 찾아주고 그러고 또 거기에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고구마도 삶고 감자도 삶고 그래 가지고 오시는 분들한테 하나씩 잊혀져 가는 옛 것을 그대로 살려주시고 또 거기에서 98년도 수해 때 인명피해가 난 부분에 대해서 또 양주시에서 하는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살풀이라고 하죠? 그런 행사도 하고 그런 면에 여러 가지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항원의원님 지금 좀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제가 이해가는 것보다는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모두 잘 듣게 하려고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저는 이미 자료를 받았는데 면장님이 오셨으면 설명을 좀 부탁드렸을 텐데 안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질의 드린 거고, 이런 지역의 나름대로 소규모적으로 하는 것도 우리가 앞으로 좀 자꾸 권장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읍·면·동별로 전부 다 공통적인 사항인데요, 우리 11개 읍·면·동에 본예산에 보니까 농촌 가로등이나 도시 가로등이 5445개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읍·면·동에서 전기요금을 냅니다.
그런데 읍·면·동별로 계산하는 전기요금을 계약을 한전하고 따로 하나 보죠? 금액이 다른데요.
회천에 있는 1·2·3·4동은 5천 원씩 계산이 돼 있고 다른 데는 4900원씩 돼 있고 더군다나 이 부분을 질의 드리는 거는 회천1동하고 회천2동이 왜 6500원으로, 회천1동에서는 등당 6500원으로 해서 추경예산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검토를 해 본 건데요, 전기요금이 한전이 다르지도 않은데 왜 다른 가요? 어느 분이 답변을 해 주실 건가요?
뭐 회천1동에 300등인데 등수가 400등으로 가서 예산을 더 달라 그러면 물론 이해가 갑니다마는 300등 곱하기 5천 원 곱하기 12개월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던 거를 300등 곱하기 6500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예산을 540만 원을 더 달라고 증액요구를 했고요.
○ 의장 이상원 가로등 관계는 도로교통과장 답변주시겠습니까?
○ 이종호 의원 백석부터 양주동까지는 4900원에 예산이 계상이 돼 있는데 회천 1·2·3·4동만 5천 원으로 돼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것도 6500원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실 분 계신가요? 205페이지입니다.
도로교통과장님.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 이종호 의원 205페이지 보셨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보고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거기에는 6500원 곱하기 300등 곱하기 12개월로 이렇게 돼 있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 이종호 의원 그런데 본예산에는 300등 곱하기 5천 원 곱하기 12개월로 돼 있다는 말이에요, 1천 5백 원을 올려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거?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전기요금이 인상이 좀 된 것.
○ 이종호 의원 그러면 다른 읍·면·동은 그럼 무슨 돈으로 내나요? 조금이 아니라니까요, 5천 원짜리가 6500원으로 갔는데 30% 인상인데 어떻게 조금이에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그게 이 번 동마다 조도가 틀리고 그래서요, 조금 전기요금이 달라질 수.
○ 이종호 의원 그럼 회천1동만 조도가 커요? 조도가 큽니까? 왜냐하면 제가 지금 궁금한 게 그거다 이거예요, 이거 뭐 많은 돈은 아닌데 백석, 은현, 남면, 광적, 장흥, 양주1·2동은 4900원을 본예산에 돼 있고요, 회천 1·2·3·4동은 등수 곱하기 5000원으로 돼 있다는 말이에요 - 1백 원의 차이가 있고요 -
그런데 더군다나 회천1동은 지금 5천 원짜리가 6500원으로 유독 거기만 인상해서 오는 이유가 이해가 가겠느냐 이겁니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그래서 다시 말씀드린다면 와트, 1백 와트짜리가 있고 60와트짜리가 있고 규격이 있어서 좀.
○ 이종호 의원 그러면 다른 동네도 다 1백 와트로 바꿔 주세요, 그렇게 답변 하신다 그러면.
이 부분은 더 이상 여기에서 읍·면·동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확인 하는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네, 본의원의 생각 같아서는 보완등과 가로등의 차이, 그리고 농촌등과 도시 가로등과의 차이 같은데 직접 담당부서에서 답변을 못하시니까 답답해 보입니다.
읍·면·동장들께 상세한 내용을 문의한 후에 심의해서 결과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세출예산 읍·면·동 예산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상원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부분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25페이지부터 300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부문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문별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찬반토론은 다음 회의에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2. 2004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
(16시 52분)
○ 의장 이상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 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입니다.
2004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경기 침체로 인한 급수신청 저조와 공동주택 및 대형건축물 등의 준공시기 지연과 미착공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수입 감소 등에 따라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387억 4600만 원보다 33억 400만 원이 감소한 354억 4200만 원으로 8.5%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수익적 수입은 제1회 추경예산 125억 9800만 원 대비 1.3% 감소한 124억 3100만 원으로 1억 67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군부대등 상수도보급 증가에 따른 상수도 급수수익 3억 2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경기 침체로 인한 급수신청 저조로 상수도 급수공사 수익 9억 3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영업외 수익에서 이자수익 9천만 원, 2003년도 일반회계 전입금 3억 7700만 원, 총 4억 1100만 원을 잡수입에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수익적 지출은 1회 추경예산 158억 600만 원 대비 13.9%인 21억 9400만 원 감소한 136억 12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1일 평균 4만 톤으로 계상한 광역상수도 정수사용료는 실제 1일 평균 3만 6천 톤으로 적게 사용하여 11억 7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급수공사 신청 저조에 따른 급수공사비 6억 8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전체적인 수입 감소에 따라 예비비에서 3억 8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의 자본적 수입은 제1회 추경예산 159억 2700만 원 대비 17.8% 감소한 130억 83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남면 상수리에 가압장 부지로 매입한 1264평이 가압장 위치변경에 따른 원 소유자 반환신청에 의거 용도 폐지된 고정자산 매각수입 2억 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급수공사 시설분담금 중 LG자이 아파트 및 가야아파트 4100세대 등이 조기 급수 신청함에 따라 시설분담금 4억 9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회계에서 지방채 상환액으로 일부 지원하는 타 회계 건설보조금은 일반회계 재원 부족으로 5억 원을 감액하였고 공동주택 등 원인자부담금 납부대상 주공아파트 외 76건 60억 8천만 원을 협약한 근거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건설 경기침체 등으로 준공지연과 미착공 된 덕정주공 1지구 1·4단지 주공아파트 외 7건 14억 5600만 원, 다세대 주택 및 대형건축물 46건 12억 6300만 원, 총 27억 1900만 원이 2005년도에 납부하게 되었으며 개인사정 등으로 사업 취소된 대형건축물 4건 3억 2100만 원등 원인자부담금 30억 4천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자본예산의 자본적 지출은 제1회 추경예산 242억 1300만 원 대비 4.6% 감소한 231억 3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상수도 배수지관 연장공사에서 1억 원, 회정 배수지 시설보수공사 집행 잔액 1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광역 6단계 수수시설 사업에서 10억 원을 감액하였으나 2004년 9월 15일 일반회계에서 재정보전금으로 10억 원이 재배정 되어 광역 6단계 사업비는 당초와 변동이 없어 감액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원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가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 2004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관수 전문위원 백관수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387억 4600만 원 보다 33억 400만 원이 감소한 354억 4200만 원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3% 감소한 124억 3000만 원으로 상수도 급수차익은 일반용 수도전 신청에서 증가하였고 신설공사 수입은 가정용 급수신청의 둔화로 감소하였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기정예산보다 13.9% 감소된 136억 1200만 원으로 검준산업단지 사용 예상량 등의 감소로 인한 광역상수도 정수사용료와 급수공사비등에서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기정예산 보다 17.8% 감소한 130억 8300만 원입니다, 증가분은 자산매각 수입과 LG자이, 가야APT 선납부 등으로 시설분담금에서 증가하였고 감소는 지방채 원금 일반회계 보조와 덕정2지구 주택공사의 부담금 납부시기 연장으로 광역상수도 6단계 사업 원인자부담금에서 감소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 보다 4.6% 감소한 231억 300만 원으로 회정배수지 시설공사, 상수도 배수지관 연장공사와, 재정보전금 지원으로 상수도 6단계 공사에서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수입 자금은 354억 4100만 원으로 영업수익은 118억 2600만 원, 영업외수익은 6억 500만 원, 전년도 미수금은 9억 3700만 원, 고정자산 매각수입 2억 300만 원, 자본잉여금 수입은 128억 8000만 원, 전년도 이월금은 89억 8900만 원입니다.
지출자금의 내역으로 영업비용은 112억 4000만 원, 영업외 비용 22억 2600만 원, 가동설비자산 49억 9000만 원, 비가동 설비자산 73억 2900만 원, 고정부채 상환금 25억 8300만 원, 기타 자본적 지출 240만 원, 예비비 83억 3800만 원입니다.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제2회 추경예산서의 예정 당기순손실액은 11억 800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의 보조가 필요하거나 지속적인 경영합리화 조치 또는 수도요금의 현실화 등을 통한 적자 해소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좀 전에 추경예산안 심사 방식과 같이 의원님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자리에 앉은 채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이종호의원입니다.
먼저 43페이지에 보면 아까 설명을 한 거와 마찬가지로 남면 상수리에 가압장 부지를 원 소유자에게 반환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언제 구입을 했었고 얼마에 구입을 했던 사항인가요, 이게?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상수도사업소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건 98년도에 6단계 시작할 적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가압장을 설치하려고 하다가 반대 때문에 용암리로 변경이 되어서 용암리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에 원 소유자에게 당초대로 쓸 수가 없을 때는 당초에 저희가 매입한 금액으로 그렇게 주게 돼 있어서 그 금액으로 다시 저희가 반납을 해 주는 겁니다.
○ 이종호 의원 당초에 매입한 금액을 그대로 그 금액으로 반납을 합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네.
○ 이종호 의원 예산회계법 상에요?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아니, 예산회계법 상이 아니고요.
○ 이종호 의원 그렇지 않을 걸요?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옛날에 그러면 특히 우리 국방부 같은 데서 가지고 있던 땅 같은 토지들은.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그거하고는 틀리죠.
○ 이종호 의원 아니 그러면 98년도하고 지금 2004년도인데 6년 뒤에 줘도 그 금액으로 줘야 된다는 것은 아니죠.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이게 지금 공특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보면 사업시행자는 토지나 물건의 사용기간이 만료된 때 또는 사업이 폐지나 변경됐을 때 그 밖의 사유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토지나 물건의 원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원 소유자에게 주는 건 맞죠, 그러면 그 당시에 감정을 해서 샀던 거니까 감정을 해서 주는 거 아닌가요?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그렇게 되면 원 소유자가 손실이 많아지기 때문에 안되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가 예를 들어 평당 20만 원으로 샀는데 지금 60만 원으로 그 사람한테 사라 그러면 문제가 있죠.
○ 이종호 의원 그렇다고 그래서 그러면 20만 원에 샀던 것을 사업소장님 말씀대로 60만 원 가는 거를 20만 원에 다시 준다는 거는 특혜죠, 갖고 있어야죠.
다른 거로 하던지 어떤.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관에서 필요로 해서 산거지 그렇지 않고 안 샀으면 그 사람 땅은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원 매입한 가격으로 환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10년이고 20년이고 가도요?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그런데 이제 이 사항을.
○ 이종호 의원 그러면 이것을 왜 이제 반환을 해 주는 겁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원 소유자가 작년에 신청을 했습니다 - 반환 신청을 - 그런데 공유지분이 돼 가지고 등기절차가 늦어져서 올해.
○ 이종호 의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이렇게 따져봐야 될 게 아니지만 이해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네.
○ 이종호 의원 6년이 지난 후에 반환하는 걸 원금으로 그대로 준다는 것은 그러면 개인은 피해를 보면 안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피해를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그 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돈 줬던 그 금액만 해도 얼만데요.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그거는 자료를 저희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알겠습니다.
44페이지에 보면 우리 원인자부담금이 줄은 이유를 쭉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덕정주공이요? 여기에서 납부를 안해서 그런 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네.
○ 이종호 의원 그러면 그 납부할 수 있는 시기, 납부기한이 지나면 어떤 조치가 없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쌍방간에 협약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착공을 하게 되면 30%를 내고 그 다음에 1년이 되면 40%를 내게 저희가 준공 전에 나머지 30%를 내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1, 4단지가 금년에 착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로 지연이 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착공 전에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천상 이거는 내년도에 받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 이종호 의원 이자는 받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이자도 안받습니다 - 이거는 -
그러니까 착공을 해서 안냈을 때에는 이자를 받는데 착공을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안받습니다.
○ 이종호 의원 그러면 계속 그런 부분들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시면서 경기 침체로 인해서 급수공사시설을 많이 신청을 안해서 많이 줄었다 그랬습니다, 그 예산서 보니까 딱 50%를 줄여 놓으셨더라고요, 예산서를 보니까 - 전체를 -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 우리도 쓸 수 있는 돈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착공을 하고 허가는 받았지 않습니까, 일단 허가를 받아서 행위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 날짜를 지나갔음에도 이자도 안 준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하여튼 저희가.
○ 이종호 의원 좌우지간 뭐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 일부러 이자를 안 받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본의원은 이해가 좀 안간다는 말씀이고요.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전년도 미수금, 수용가 미수금하고 기타 미수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56페이지고요.
수용가 미수금이라는 것은 수도요금을 내지 않는 않은 것을 얘기하는 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네.
○ 이종호 의원 기타 미수금 9억 7600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원인자부담금 미수된 게 6억 8300이고요, 덕정동 중앙병원이 1억 1천만 원, 당초 이거는 상수도 사용 계획이었으나 상수도를 사용을 안했습니다, 지하수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동원주택이라고 백석읍 홍죽리에 있는데 이건 부도가 나서 착공을 못했고, 그 다음에 동여통상 백석읍 가업리에 있는 거는 상호를 변경해서 현재 시공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못 받고 우리건설이 장흥면 부곡리에 있는 것이 부도가 나서 7200만 원을 못 받았습니다.
○ 이종호 의원 그러면 지금 설명하시는 도중에 보면 착공을 못해서 미수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 착공을 하고 나서도 부도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못 받는 경우는 우리가 그 부분을 나중에 결손처리하지 아니하도록 대체를 해 놓으셨나요?
즉 그 부동산에 대해서 설정이라든지 이런 거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나요?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해야 되는데 그게 안돼 있습니다, 장흥 건 하나가.
○ 이종호 의원 그러면 덕정동 중앙병원은 해놨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그거는 상수도를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었죠, 그거는.
○ 이종호 의원 그러면 그 당시에 예산을 잡아 놨다 계속 미수금으로 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용을 안하고 안쓴다 그러면 저희 미수금이 아니죠.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정리를 그걸 잘 못한 것 같습니다 - 이거는 -
○ 이종호 의원 정리를 하던지 이해가 갈 만큼 서류가 정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아니 한두 푼도 아니고 큰 액수를 가지고 그렇게 정리를 하면 안 되고 이래 가지고 복식부기로 경영을 전체 지방자치 일반예산도 전부 복식부기로 한다 그랬는데 상수도사업소에서 복식부기를 시범적으로 하고 있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도록 작성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에 62페이지 보면 아까 설명,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예정손익 계산서 맨 하단에 보면 11억 8천만 원이 손실입니다, 수백억 가지고 장사를 시작을 하고 1년 동안 움직이는 게 수백억인데 1년 기껏 고생을 해서 영업을 해 놓고 우리가 보는 게 11억 8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소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네, 그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도요금을 올려서 100%로 했을 경우에는 손실이 없다고 보는데 저희 상수도 수도사용료를 올리게 되면 주민들한테 부담이 가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여기 영업이익을 보면 저희가 영업외이익하고 영업이익하고 하면 10억 4500만 원이 순수한 영업이익이 발생이 됩니다.
다만 여기 금년도에 손실 11억 되는 거는 그 동안에 빌린 이자, 기체에 대한 이자상환에 대한 22억을 상환하는 거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제가 작년에도 이거를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저희가 광역상수도 6단계를 하면서 원인자부담금을 현재 확보된 물량을 다 팔았을 때는 원금하고 이자를 다 갚고도 조금 남는다,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는 적자 운영은 아니다, 그 돈으로 앞으로 다 갚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 이종호 의원 아니 그러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저희 수도사업공기업 이거는 시민들한테 큰 부담을 주지 않고 앞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원인자부담금 부분만 해결이 되면 앞으로 대단위사업 개발이 되기 때문에.
○ 이종호 의원 항상 그거는 그렇게 따져야 될 부분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부채를 가장 많이 떠안고 있는 게 상수도사업소에서 광역상수도 6단계 그것 때문에 부채를 수백억 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소장님께서는 설명을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사실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해서 이익을 낼 수 있다 그러면 상수도 보급을 받는 사람들이 결국은 부담을 하고 가는 거예요 - 그 사람들이요 -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저희가 금년도에도.
○ 이종호 의원 시민한테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 저는 염려되는 것이 지금 그렇게 편하게 대답을 하시면 지금 금년도에도 11억 8천 적자내지 말고 흑자를 내셨어야죠.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아니 그러니까 이 사항이요, 금년도에도 수도요금을 안올리고 내년도에도 안올리려고 합니다, 수도요금은 - 시민들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
그러면 이 사항은 지금 회계 상에는 그렇게 나오지만.
○ 이종호 의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뭐 제가 소장님보고 적자를 냈다 그래서 뭐라 그런 게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 촉구합니다.
방금 답변하신 내용을 검토해 보면 주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기관에서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고 지하수를 활용해도 되는지 또는 그 간에 지하수의 수질검사의 확인 절차를 받았는지 관계법규를 검토하시고 주민 건강을 위해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의원 박재일의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은 지금 수입과 지출에 올해 그렇게 적자를 보셨는데 손익분기점이 언제 몇 년도라고 보고 있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저희가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옥정지구하고 이런 것이 끝나는 2011년경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재일 의원 2011년이요? 이 안에 먼저 사업소장님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그 마지노선이 2008년이라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그 사업이 지금 늦어져서 그래요, 당초 우리 계획보다 고읍지구도 늦어지고 자꾸만 늦어지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박재일 의원 고읍지구도 지금 상당히 늦어지는 관계로?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그런데 이제 2008년도 정도 되면 고읍지구 같은 건 거의 끝나기 때문에 원인자부담금이 징수가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다른 지역의 원인자부담금을 받게 되면.
○ 박재일 의원 경제가 안 좋다, 뭐 사업이 늦어진다, 그거 뭐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인데요, 우리 양주시에서도 보다 현실적으로 분기점에 대한 마지노선이 어느 정도 라인을 연구 검토해야지 다른 건 다 용역주면서 마지노선이 늦어지고 이런 것도 사실상 우리가 좀 따져서 평가를 해서 최대한 거기에 기준을 둬서 열심히 일을 해야 우리가 이렇게 큰 사업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자를 보고 또 손익분기점도 2008년도라고 주장을 하시던 분들이 계셨는데 이제는 또 3년이 늦어지는 상태이고 이런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할 수 있게끔 부탁 드리고요.
34페이지에 누수복구공사, 누수탐지기는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누수탐지기 있는 거는 큰 효과가 없고요, 현재 저희가 오래 된 지역은 아주 노후관을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누수발생이 많이 되는데 기존 10여년 이전 관들이, 저희가 한 2, 3년 노후관 교체를 하게 되면 누수발생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재일 의원 지금은 그러면 오래되고 15년, 13년 이렇게 된 데를 집중적으로 교체공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발생하는 누수공사에 대한 진단을 안하고 그냥 누수가 되고 그러니까 오래돼서 교체공사를 하면서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 탐지기가 없다 그렇게 얘기 하시는 거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저희가 누수 하는 건 관이 오래된 지역도 저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누수 난 지역을 항상 알지 않습니까? 1년 동안 160건 이렇게 발생할 적에, 그러면 그거하고 같이 접목을 시켜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 박재일 의원 그러면 그거 오래 노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누수 생기거나 문제가 생겨서 손실되는 물의 양이라던가 이런 거는 어떻게 찾아 내시는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저희가 전체 1년 광역상수도를 받아서 수용가한테 공급해서 징수했을 적의 수량하고 이렇게 했을 때 누수율이 저희가 9.6%인가 그렇게 해서 다른 시·군보다 크게 높지는 않습니다.
평균 이하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로 해서 저희가 항상 환경부에서 통계 요구할 때 자료제출 하고.
○ 박재일 의원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하셔서 낮으니까 그나마 다행인데요, 시·군하고 이런 거는 비교 할 필요는 없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물론입니다.
○ 박재일 의원 최대한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건 줄여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누수탐지기를 본의원이 항상 얘기하는 것 중의 하나인데 사실상 누수탐지기에 4천만 원이 기정 경정에서 쓴 게 모자라 가지고 4천만 원을 더 추경예산을 세웠는데 누수탐지기 하나라든지 제대로 좀 구입을 해서 이런 걸 최대한 줄일 수 있으면 그것도 하나의 도움이고 그런데 물의 양이라든가 세 내는 거라든가 그런 거를 종합해서 고친다는 거는 좀 원시적이지 않나.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이 누수복구비 4천만 원 증액시킨 거는요, 이제 자연적으로 누수가 발생된 거를 저희가 관이 오래 된다든가 이래서 고치는 비용이 금년 1월 달에 갑자기 많이 추워가지고 계량기 물론 동파된 건 개인들이 부담을 하지만 관도 많이 동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작년 예산하고 똑같이 1억 2천을 세웠는데 저희가 11월, 12월까지 누수 되는 거를 월 평균으로 봤을 때 한 4천만 원이 추가될 것 같아서 세운 겁니다.
○ 박재일 의원 80만 원씩 200건 해서 지금 1억 6천 이렇게 세우신 거 아니에요?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80만 원은 평균치로 친 거고요.
○ 박재일 의원 평균치로.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사실상 그 외에 따라서 1백만 원 넘는 것도 있고 50만 원 나오는 것도 있고 이건 틀립니다.
○ 박재일 의원 계상을 할 때는 이렇게 평균치로 계상해서 들어오십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네.
○ 박재일 의원 하여튼 간에 누수에 대한 거는 돈에 대한 관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최대한 누수가 안 되게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네, 알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2004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찬반토론은 다음 회의 에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해 11월 19일 하루 동안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월 19일 하루 동안 휴회를 선포합니다.
200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양주시의회 제133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33회 임시회 제3차 회의는 11월 20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 백관수
○ 출석 공무원 20인
- 부시장황성태
- 총무국장윤광노
- 개발국장현삼식
- 기획감사담당관김현제
- 문화체육담당관윤명섭
- 총무과장서정배
- 생활민원과장박병기
- 세무과장이봉준
- 회계과장정동환
- 사회복지과장백윤기
- 환경보호과장홍 웅
- 환경자원과장채경병
- 지역경제과장김용환
- 농림축산과장차찬호
- 건설행정과장박희선
- 도로교통과장남상우
- 도시공원과장이성호
- 건축과장황규철
- 보건소장이순남
- 농업기술센터소장박재덕
- 농업진흥과장김종환
- 문화시설사업소장전낙보
- 상수도사업소장김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