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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제6차 예산특별위원회(2004.12.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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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양주시의회(정례회)

예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양주시의회사무과


일 시 2004년 12월 20일 (월)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일괄상정)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에 수정안)

2. 2005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일괄상정)

(2005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3. 200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양주시장제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에 수정안)

2. 2005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양주시장제출)

(2005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3. 200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

(200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14시 10분 개의)

○ 위원장 정창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종호 위원 의장! 회의진행에 앞서 제가 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창범 네, 하십시오.

이종호 위원 회의진행에 앞서서 오전 회의 시에 특별위원회를 진행하는 동안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정회를 요청 했고 위원장님께서 받아주셔서 정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식을 한 후 오후 회의를 진행을 하는데 오전에 그 동안에 특별위원회에서 진행했던 부분이 회의절차상 잘못됐다라고 봅니다.

○ 위원장 정창범 네.

이종호 위원 그래서 정회를 받아주셨는데 잘못 진행된 회의를 한 것에 대한 기록을, 그러니까 회의 속기록을 삭제하여 주실 것을 요청을 하고요, 또 오후에 저희가 회의를 진행하면서 회의 일정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행발언을 드렸습니다.

첫째 회의 속기록을 삭제하시고 오후에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정창범 잘 알겠습니다.

이종호위원님으로부터 회의록에 대한 삭제 요구가 있어 금일 오전 중에 있었던 회의내용을 회의록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에서 오전 중의 회의내용을 삭제할 것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들어가기에 앞서 금일 열린 제134회 정례회 제3차 회의에서는 200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예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에 수정안)

2. 2005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양주시장제출)

(2005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14시 14분)

○ 위원장 정창범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5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위원여러분과 함께 계수 조정한 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위원이신 장재훈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 두 건에 대해 계수 조정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위원 예산특별위원회 간사 장재훈위원입니다.

예산특별위원회에 12월 6일 회부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12월 17일 회부된 2005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위원여러분들과 같이 심사하여 계수 조정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의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총 1829억 2622만 8천 원으로서 그 중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423억 2300만 원, 세외수입은 221억 8300만 원, 지방교부세는 489억 8200만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63억 6600만 원, 국비보조금 271억 5900만 원, 도비보조금 259억 1300만 원을 증감 없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고, 세출예산 중 일반예산은 제출된 445억 9087만 원 중 지방의회 운영에서 4010만 원을 감액하고 기획감사 관리에서 5천만 원을 총무행정에서 1억 2428만 7천 원을 민원실 운영에서 3717만 원, 회계운영에서 2881만 7천 원을 각각 감액하여 443억 1049만 6천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사회개발은 제출된 736억 9375만 원 중 문화예술에서 4800만 원을 감액하고 체육진흥관리에서 500만 원, 보건에서 1억 2900만 원, 환경관리에서 5억 원, 청소행정에서 2300만 원, 공원녹지관리에서 300만 원, 일반사회복지에서 1억 6095만 원, 건축행정에서 5천만 원, 지역개발 사업에서는 학교주변 환경정비 공사에서 1억 원과 남면 주민 소규모 편익사업 시설비에서 4천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남면, 양주1·2동, 회천1·3·4동의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 2억 4천만 원을 증액하여 728억 7483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경제개발은 제출된 614억 4302만 1천 원 중 농정관리에서 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축·수산 진흥에서 1200만 원, 농촌진흥에서 4600만 원, 공업관리에서 2천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613억 5902만 1천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제출된 4억 9409만 8천 원을 증감 없이 원안대로 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제출된 27억 205만 9천 원 중 삭감액 11억 8331만 4천 원을 증액하여 예비비로 38억 8538 만 3천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외 10개 특별회계는 제출된 423억 379만 1천 원을 세입·세출 증감 없이 원안대로 하였으며 2005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부분도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05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에 12월 6일 회부된 2005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제출된 수입예산액 244억 4817만 원 중 자본잉여금 수입에서 5억 원을 감액하여 전체 규모를 239억 4817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지출예산액은 267억 1689만 1천 원 중 영업비용에서 4억 2676만 5천 원을 감액하였고 영업비용에서 감액된 4억 2676만 5천 원을 예비비로 증액하였으며 수입에서 삭감된 5억 원은 예비비에서 삭감하여 262억 1689만 1천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그 동안 예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까지 보고 드린 계수 조정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창범 장재훈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두 건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에 대해 각각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표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 계수 조정 결과에는 예산이 증액 요구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단체장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계수 조정 결과에 있는 증액 예산 부분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 부시장 황성태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창범 네, 부시장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 계수 조정 결과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에 대해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200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14시 24분)

○ 위원장 정창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본 안건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회부되었기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수정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입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 도비보조금 누락 및 회천2동 청사 용역비를 착오로 삭감 계상하여 제한된 회기 내에 다시 수정예산안을 의결 요구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보다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양주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 겠습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은 2004년도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 도비보조금 2억 236만 원이 추가 내시되었으나 세입·세출 예산 편성시 누락되어 세입·세출에 사업비를 변경 조정하였으며 회천2동 청사 용역비 1180만 원이 착오 삭감 계상되어 전액 예비비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같이 편성한 200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2489억 4632만 원 대비 2억 236만 원 증가한 2491억 4868만 원으로서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053억 1만 원 대비 2억 236만 원 증가한 2055억 237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예산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양주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정창범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한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관수 전문위원 백관수입니다.

양주시 200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의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억 236만 원이 증가한 2491억 4868만 원으로 일반회계에서 증가한 부분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수정예산안의 규모와 세입 및 세출증감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의 변경내용 중 2004년도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비 2억 236만 원이 증가한 것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도비보조금이 추가내시 되었으나 세입·세출 편성 시에 누락된 사항이며 회천2동 청사 용역비 1180만 원도 착오 삭감되어 본래대로 환원시키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창범 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한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안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여 뒤늦게 수정예산안이 제출된 것은 집행부의 잘못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감사담당관의 공개 사과를 요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말씀해 주시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제안 설명에도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당초에 양여금으로 책정돼 있던 생활 정주권 사업비가 전액 삭감되면서 도비 시군비로 부담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는 부담을 했는데 추가로 도비가 내시되는 관계로 해서 저희가 도비보조를 세입·세출에 누락시킨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이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정창범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네.

○ 위원장 정창범 200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차에 걸친 예산특별위원회 회의와 5일간의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함께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항상 위원장 곁에서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장재훈간사님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사항은 12월 21일 본회의장에서 보고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위원이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소임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2004년도 예산특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 위원아닌출석의원

○ 출석 전문위원

  • 백관수

○ 출석 공무원 22인

  • 부시장황성태
  • 총무국장윤광노
  • 개발국장현삼식
  • 기획감사담당관김현제
  • 문화체육담당관윤명섭
  • 총무과장서정배
  • 생활민원과장박병기
  • 세무과장이봉준
  • 회계과장정동환
  • 사회복지과장백윤기
  • 환경보호과장홍 웅
  • 환경자원과장채경병
  • 지역경제과장김용환
  • 농림축산과장차찬호
  • 건설행정과장박희선
  • 도로교통과장남상우
  • 도시공원과장이성호
  • 건축과장황규철
  • 보건소장이순남
  • 농업기술센터소장박재덕
  • 문화시설사업소장전낙보
  • 상수도사업소장김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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