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양주시의회(정례회)
양주시의회사무과
일 시 2004년 12월 17일 (금)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2. 200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11시 06분 개의)
1.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 위원장 정창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4년도 예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들어가기에 앞서 금일 열린 제134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과 200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들을 오늘 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있어서는 수정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예산안을 부문별로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현재 앉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변경 및 추가내시, 지방이양 사무에 따른 분권교부세의 과목 변경 등 수정을 요하는 사항과 시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부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코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2005년도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 예산안 2115억 1330만 원 대비 137억 1671만 원이 증가한 2252억 3001만 원으로서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안 179억 2852만 원 대비 119억 9770만 원이 증가한 1825억 2622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안 405억 8478만 원 대비 17억 1901만 원이 증가한 423억 379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지방세는 당초 예산안 422억 2300만 원 대비 과년도 수입 1억 원이 증가한 423억 23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안 152억 663만 원 대비 69억 7656만 원이 증가한 221억 8319만 원으로 공유재산임대료 1억 7656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 원, 고읍IC에서 고읍지구 외곽도로공사분담금 63억 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 예산안 473억 7787만 원 대비 16억 425만 원 증가한 489억 8212만 원으로 보통교부세 16억 원, 분권교부세 425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당초 예산안 163억 6567만 원과 변동이 없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당초 예산안 497억 5536만 원 대비 33억 1688만 원이 증가한 530억 7224만 원입니다.
주요 국비보조금으로는 장흥체육공원 보완사업 2000만 원, 숲가꾸기 공공산림정비 1억 2941만 원,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1억 원 등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도비보조금으로는 2005년 동북부 낙후지역 특화발전사업 20억,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 7183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 보강 1억 1298만 원, 고형입상발효퇴비공장 설립 4억 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확충사업 1억 원,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5000만 원, 농·어촌공용버스 운행 결손지원 1억 9700만 원 등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부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당초 예산안 456억 8346만 원 3억 4730만 원이 증가한 460억 4706만 원으로 2005년도 신설된 분권교부세를 당초 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으나 경기도의 보완변경 지침에 따라 일부 분권교부세 사업을 경상예산 또는 자체사업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당초 예산 1185억 808만 원 대비 117억 162만 원이 증가한 132억 970만 원입니다.
이 중 보조사업은 당초 예산 750억 6332만 원 대비 41억 1703만 원이 증가한 791억 8035만 원이며, 자체사업은 당초 예산안 434억 4476만 원 대비 75억 8459만 원이 증가한 510억 2935만 원입니다.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 등 당초 예산안 58억 7313만 원 대비 5122만 원이 감소한 58억 2191만 원으로 예비비는 당초 예산안 18억 8943만 원 대비 5122만 원이 감소한 18억 3821만 원이며 기타는 당초 예산안과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각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 계상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및 예산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84억 7084만 원 대비 17억 4010만 원이 증가한 102억 1094만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환매체 적립금 만기수입 및 이자수입 17억6119만 원을 추가 계상한 반면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금 이자수입 2109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17억 4010만 원 전액을 금융기관 적립금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안 19억 909만 원 대비 2109만 원이 감소한 18억 88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109만 원이 감액되어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차입금 이자를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끝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산하수처리장 위치가 농업기반공사 파주지사 부지에서 우리 시 기산리로 변경됨에 따라 당초 농업기반공사 파주지사 대행사업비 8억 430만 원을 감액하여 7억 4350만 원은 기산하수처리장 건설사업 보상금으로 추가 계상하고 6080만 원은 예비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그 외 주택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 기타 특별회계는 예산증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창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한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관수 전문위원 백관수입니다.
양주시 200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에 2115억 1300만 원보다 137억1600만 원이 증가한 2252억 3000만 원으로서 6.5%가 증가 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19억 9700만 원이 증가된 1829억 2600만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17억 1900만 원이 증가한 423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증감 요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의 재정보존금은 변동사항이 없고 지방세는 과년도 수입 1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공공예금 이자수입 고읍IC 고읍지구 외각도로공사 부담금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6억 원을 추가 세입으로 하였고 분권교부세는 425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억 4900만 원이 증가한 153억 3900만 원이며 국가균형특별회계는 1억 원이 증가한 117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지방채 상환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주요사업은 아래 표로 작성을 하였으며 분권교부세는 당초 세출예산에서 보조사업으로 계상한 것을 시비사업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7억 1900만 원이 증가한 423억 300만 원입니다.
이중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17억 4000만 원이 증가한 102억 1000만 원으로서 적립금 만기수입금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금 이자수입금 등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2100만 원이 감소한 7800만 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 2100만 원이 감소하여 세출에서 전출금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예산안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 없이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창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창범 먼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총괄,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문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위원 네, 이항원위원입니다.
지난번 본예산 수정안 전에요, 거기 미부담액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 그렇습니다.
○ 이항원 위원 저희 위원들이 예산안을 심사를 하다보니까 물론 우리 예산이 넉넉할 경우에는 다른 단체라든지 또는 우리 공익에 또는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부담액이라는 내용이 무슨 뜻이에요? 그게.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어떤 목적사업을 위해서 정부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을 지방으로 우선 위임을 해서 하는 사업이나 또 도에서 집행해야 될 그런 사업들을 우선 시·군에 보조를 해 주면서 시·군에서 부담을 해서 그 목적사업을 시행을 하라는 그런 뜻에서 국비나 도비를 그런 법률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우선 보조를 해 주면서 역시 시비를 부담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럼 결국은 우리가 부담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조되는 국도비나 보조되는 부분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거지요? 사용을 못하는 거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사용을 못하는 건 아니고요, 그 사업추진을 하면서 시비를 부담을 못해서 사업이 중단된다거나 했을 경우에.
○ 이항원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사업을 완성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돈을 부담해서 100원을 주면서 100원 보태서 200원짜리 사업을 하라고 주는 건데 우리가 100원을 보태지 못하면 200원짜리 사업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뜻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추진을 하면서 부담을 전혀 끝까지 못했을 때는 그 사업비 만큼은, 시비부담 만큼은 사업을 못하게 되는 거죠.
○ 이항원 위원 그리고 2004년도 예산안을 우리가 지난해에 다룰 때 대통령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침에 의해서 미부담액이 있을 경우에는 하지 말라는 그런 조항이 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네,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럼 그때 당시에 답변하시기를 회계 연도 말쯤 가면 미부담액이 다 해소가 되기 때문에 미리 그거를 지킬 필요는 없다 이렇게 답변하신 적이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네,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런데 그 미부담이 다 해소가 됐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금년도 미부담이 지금 마지막 추경까지 계상이 안 된 게 한 14억 됩니다.
그런데 그 미부담은 저희가 추경에 되도록.
○ 이항원 위원 다 됐냐고요,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다 되지 않았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네, 안됐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러면 다 되지 않았다는 거는 그 당시에 답변도 예산이었기 때문에 꼭 맞아야 된다는 법은 없지만 어쨌든 답변에 대해서도 신뢰성이 없고, 또 그 미부담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금년도에도 그거를 어겨가면서까지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억 정도를 저희가 추경에 부담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닌데요, 다만 예산 운영상 지금 추경에 계상을 해도 금년 회계 년도 안에 도저히 집행이 불가능한 사항들만 저희가 금년도 추경에 편성을 하지 않고 내년도 본예산으로 넘겨서 예산운영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부담을 금년에는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항원 위원 우리 예산의 항이나 목에서 보면 보조라는 말이 나오죠? - 보조 -
보조라고 하는 거는 사업 전체를 주는 것이 아니고 또는 내용상으로는 도와준다는 뜻이 되겠죠? - 보조 -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좀 도와준다는 뜻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그런 면도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우리가 직접 시행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저는 보조를 받는 단체가 100% 그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도와준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 보조라는 뜻이 -
그러면 보조라는 거는 도와주지 않을 경우에는 돈이 없어 못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죠? 보조라는 것은.
넉넉히 있을 때 주는 게 보조이지 돈도 없는 사람이 꿔다까지 내 것도 해결도 못하면서 보조한다는 거는 논리에 안 맞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그렇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우리 미부담액이 얼마 이건 간에 해결도 하지 못했고 내년도까지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 예산에 실질적으로 미부담액이 65억이라고 또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네.
○ 이항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보면 보조금이라는 성격을 띤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 민간행사보조 이래 가지고 136억이라는 돈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 예산 상에 -
이 보조라는 뜻은 안 줘도 돼요, 그런데 이 보조를 안 줘도 되는 돈을 억지로 줘 가면서까지 우리가 미부담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은 다 해결하고 여유가 있을 때 보조를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니겠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그 보조금에도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보조는.
○ 이항원 위원 아니 내용을 지금 제가 일일이 논하지 않고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그 내용 중에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말씀하시는 거 다 이유가 또 되겠지만 우리 재산을 관리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 돈을 우리가 대지를 못해 가지고 국도비 주는 거를 충당을 못해서 지금 사업을 못하는 입장에 있는데 이렇게 보조에 대한 부분을 136억씩 줘 가면서, 이거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선심성예산이에요 - 이건 -
돈도 없어서 사업도 못하면서 그 돈을 남 행사하는데 경상비보조 사회단체보조해서 그걸 준다는 거는 우리 주민들이 이거 알면 깜짝 놀랄 거예요.
돈이 하나도 없으면 주지 말아야 돼, 우선 이거부터 주지 말고 다른 사업을 중요한 사업을 먼저 해야 원칙이지 그걸 못하면서까지 이거를 준다는 거는 저도 위원 돼 가지고 처음 이런 걸 알았습니다마는 주민들 아무도 모르고 있을 거예요 - 이거 -
한번 주민투표 한번 붙여 가지고 주민들이 주라면 주고 주지 말라면 안 줘야 될 그런 상황까지 한번 어떠십니까? 의향이 있으십니까?
주민들이 보조는 다 하지 말고 우리 전체를 위한 사업을 먼저 해 달라 이렇게 안을 한번 내세워서 주라 그러면 주고 주지 말라면 안 주는 그런 용의가 있냐고, 제 생각에는 주민투표 한번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보조라는 것이 특정단체 특정인한테 가는 겁니다 - 이거는 - 주민 전체를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한번쯤 다시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요, 부시장님! 이번 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편성이 잘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부시장 황성태 네, 적정하게 최선을 다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 이항원 위원 적정하게 우리가 그 예산 나라 돈은 말이죠, 일부 몇 사람은 아니지만 특정 어느 지역이나 또는 단체라든지 또는 일부가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주민들이 공공적으로 공평하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원래 그렇게 집행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여기 보조금으로 돼 있는 전체 136억을 미부담액을 부담 하는 만큼은 빼고 그 나머지 부분만큼만 가지고 편성을 다시 했으면 하는 의견인데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주민투표를 붙여 가지고 이걸 다 없애든지.
○ 부시장 황성태 그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회단체에 지원을 해 주느냐 해 주지 않느냐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사회단체가 공공재원을 지원 받았을 때 여러 주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공공재원 우리 시 예산을 지원 받는 사회단체들이 우리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각 분야에서 지원 받는 예산 그 이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부시장님이 사회단체를 임의로 열심히 해라 마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어요? 돈을 좀 더 줄 테니까 열심히 해 봐라 그런 뜻입니까?
○ 부시장 황성태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자율방범대 지원을 할 때 차등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활동내용에 따라서.
그래서 내년부터 내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2006년도의 재정 지원 규모라든지 이런 거를 산정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본 위원 생각은 미부담액을 없이 하는 그런 거를 만들어서 예산편성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억지로 보조를 못해 줘서 하지 마시고 미부담액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조금이라는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뜻인데요.
올해는 올라 왔어요, 올라왔는데 저희 위원들이 심사해서 할 일이지만 내년부터는 아예 예산편성을 해 올 때 미부담액이 없이 보조금을 편성하는 게 어떠냐 그런 뜻입니다.
○ 부시장 황성태 미부담금 문제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편성에 전략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미부담금을 조금 더 남겨둠으로 인해 가지고 도로부터 추경 때나 또 시책보전금을 좀 받아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치로 활용하기 위해서.
○ 이항원 위원 그럼 거지꼴하고 앉아 가지고 동정심 받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없어 보이니까, 이게 좀 없으니까, 이 보조금 남 도와주는데 미부담액이라는 게 간지러운 부분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야, 너희는 돈을 막 선심으로 쓰고 돈을 여기 저기 막 나눠주면서 뭘 돈이 없다고 그렇게 거짓꼴 하고 앉아 있느냐’ 그거 아니에요? 지금.
○ 부시장 황성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느 시·군이나 예산 편성할 때 미부담금을 조금씩 두는 것이 관례로 되고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미부담 못해 가지고 돈 못댄다 지금 뜻을 이상하게 생각 하시네요, 그게 관례예요? 도에서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시·군에서 다 관례로 미부담금을 돈 더 받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까?
관례라는 건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 그거는 - 다 알고 있기를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다 부담하면 돈 안 줘요? 사업비로 돈을 내 주는 것이지?
아마 이런 내용을 도에서 알게 되면 오히려 더 안 줄 것 같아요 - 제 생각에 -
돈 있는 거는 다 그냥 써버리고 한쪽으로는 없다고 맨날 얻으러 다니고 이런 그게 맞는 논리는 아닌데요.
○ 부시장 황성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회단체에 보조금이 저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사회단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개인 어떤 재원으로 개인 돈을 내서 운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공공재원이 지원되지 않는다면 활동은 상당히 위축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럼 단체 만들어서 그 단체 없어 질까봐 걱정돼서 돈 주는 거예요? 단체라고 하는 거는요, 능력이 없으면 자연적으로 소멸이 되는 거고 그 목적에 맞게 단체들이 활동할 수 있으면 스스로가 하는 거예요.
그거를 단체 만든 거 없어 질까봐 걱정돼서 예산을 지원한다는 거는 그럼 단체를 많이 만들죠 - 그렇게 되면 -
그렇게 되는 걸 걱정하신다면 단체 못 만들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 뭐 만드는 거를 좋아하는데 친목계도 수도 없이 만들어 대는데 돈 주는 것 알면 그거 만들어서 달라고 하면 될 건데.
저희들이 더 심사를 하도록 하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창범 네, 이항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 세입부분에서 33페이지를 좀, 공유재산 임대료 환경자원과에서 1억 7600 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뭔가요?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환경자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를 착공이 2005년 봄으로 잡았다가 착공이 2005년 11월 정도로 연기되는 바람에 거기에 있는 자원회수시설을 1년간 더 임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정을 했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러면 2005년 봄에 착공을 할 때까지는 우리가 임대료를 안 받아도 되는 것이었나요?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아닙니다, 2005년까지 안 받는 것이 아니라 12월 31일로 종결할 그런 계획이었었습니다.
2004년 12월 31일까지 종결할 계획이었는데 2005년으로 1년 연기가.
○ 이종호 위원 그 계획이 왜 바뀌었죠?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지금 환경관리공단에 지금 위·수탁 협약관계를 의뢰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 이종호 위원 그러면 2005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까지만 해도 금년도 말에 사업을 끝내려고 임대를 안, 임대비 계상을 안 했었는데 다시 수정안을 만드는 그 몇 일 사이 때문에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냐 이런 얘기죠.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네, 그 본예산 자료를 냈을 때는 9월 말에 냈고요, 내고 나서 지금 계속 환경관리공단, 환경부, 기획예산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과정인데, 그 뒤에 우리가 목적한 바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부득이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 이종호 위원 9월 말에 예산안을, 본예산 자료를 냈기 때문에 이후에 결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정을 못했다는 얘기.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그 이후에 결정된 것이 아니고.
○ 이종호 위원 지금 결정 됐어요?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지금 아직까지도 결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냐면 그 밑에 공공예금 이자수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는 20억 정도가 예상을 이자가 발생이 될 것이라고 봤었는데 다시 수정안을 25억으로 간다면 25%의 차이가 납니다 - 이것이 -
그러면 왜 몇 일전에 작성한 본예산은 20억 예금이자 수입을 가졌는데 같은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기를 어떻게 갑자기 5억이라는 돈이 증가가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우리가 교부세나 국고보조금이나 도비보조금 같은 것은 추가로다가 내시가 되거나 추가로 계상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 자체 예산편성을 하고 할 적에는 깊게 생각을 안 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이 이자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 세무과장 이봉준 세무과장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당초에는 말이죠, 예산을 잡을 때 어느 뭐 특별히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고 전년도의 결산액을 참고를 하게 되거든요, 할 수 뿐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2002년도의 결산을 보면 17억 2600이 결산이 됐습니다 - 이자수입이 -
2003년도에는 19억 9000만 원, 그래서 전년도의 예산을 해 가지고 20억의 예산을 잡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연말이 되면서 정산을 하다보니까 금년도에는 어떻게 상상을 초월해서 지금 현재 이자수입이 결산해 보니까 27억이 됐어요 - 27억이 -
그러니까 평년도 2002년도나 2003년도 할 때는 20억 미만이었는데 지금 2004년도에 와서 27억이 되니까.
○ 이종호 위원 담당과장님으로서 봤을 때 그러면 2002년도 결산, 그러니까 2003년도 결산 부분하고 2004년도 예상 금액하고 8억 정도 차이 나는 것은 왜 났다고 생각하세요?
○ 세무과장 이봉준 그것이 이제 이자 뭐 지난 번에 2차 추경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직원들이 자금관리를 열심히 한 부분도 있고 또 예년에 비해서 예산규모가 커지면서 평잔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났다 이렇게.
○ 이종호 위원 직원들이 그렇게 관리를 잘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 그 전에는 못한 공무원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 안 되죠.
○ 세무과장 이봉준 그 전보다 더 열심히 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지.
○ 이종호 위원 우리가 1년에 이자수입이 20억 미만이었던 것이 갑자기 예금금리 올라간 것도 없는데 거기에 50%에 상응하는 8억 정도가 더 발생이 된다는 것은 지금 분명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이 일을 잘해서 그랬다고 하는, 긍정적으로 표현할지 모르지만 그 전에 그러면 잘못한 것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자금리가 금방 확 차이 난 것도 없지 않습니까? 떨어지면 떨어졌지 지금 이자 금리가 올라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자금관리를 잘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렇게 본예산 편성할 때는 그 예산수치를 생각을 못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본예산 불과 몇 일전에 올라왔던 본예산하고 수정안하고 해서 5억씩 25% 정도 차이가 나는 부분에서 의심이 가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창범 이종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재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위원 네, 박재일위원입니다.
41페이지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보다도 보조 내시한 내역서가 있을 거예요, 국가에서 내려온, 그것 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가 고읍간 도로가 지금 수입 세입이 늘은 것을 보면서 보니까 한 63억 정도가 그쪽에서 토공에서 그것을 지불했는데 사실상 공사대금 같은 자체는 그쪽에서 부담하기로 했는데 뭐 사전에 2004년도에 받은 금액이 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 때 97억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받아서 예산 편성해서 지금 현재 용지보상을 주고 있고요, 지금 이번에 수정안의 63억은 내년도의 공사비로 하기로 했습니다.
○ 박재일 위원 총 공사비가 얼마 들어가는데.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총 160억입니다.
○ 박재일 위원 60억이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160억이요.
○ 박재일 위원 160억? 그러면 다 받으신 거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그렇습니다.
○ 박재일 위원 그리고 우리 부시장님에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정예산안에 상당히 기대를 했었는데요, 광역전철에 대한 부담금이 계상이 안 됐는데 특별히 안된 다른 이유가 있으세요?
먼저 번에 본위원한테 질의할 때 답변하시기를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1000억씩 국비를 갖고 오는데 우리가 부담금은 그래도 시작부터는 반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드려 가지고 개인적으로 본위원한테 얘기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대답이 없으시고, 수정예산안에도 잡힌 것이 없어 가지고 질의 드린 것입니다.
○ 부시장 황성태 (자료검토 중)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원선 복선 전철화 사업 관련해 가지고 양주시에서 한 280억 정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현재까지 절반 정도가 지금 부담을 했습니다, 앞으로 2006년 말까지 완공할 때까지 나머지 부분을 부담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만약에 내년도에 만약에 그 부분이 부담이 되지 않더라도 또 2006년도에 조정해서 부담을 할 수가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 박재일 위원 지금 우리 양주 시민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업인 만큼 올해 국비가, 뭐 도비, 국비 포함해서 1000억이 내려 왔다고 먼저 우리 과장님이 보고를 했기 때문에 44억을 부담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의 일의 추진이나 우리 양주시의 자세라고 봐요.
물론 추경에 세울 수도 있고 내년에 모자란 부분을 세울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일단은 그것을 10억 정도 세워 가지고 공사는 빨리 해 달라고 그러고 주민의 숙원사업이라고 빨리 해 달라고 그러고, 또 토공으로 가는 것은 터널중심으로 해 달라고 하고, 여러 가지 조건을 많이 국가에다가 요청을 하면서 기본적인 것을 우리 양주시에서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해 가지고 그것을 지적을 했는데, 그나마 수정예산안이고 본위원한테도 그런 것에 대한 질의에 답변도 없으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추경에 세운다고 그러면 추경에 얼마나 공사가 많이 올지 모르지만 그것은 공사가 늦어지거나 집행부의 자세가 그만큼 전철에 관심이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앞으로 시정에 대한 전철 입장은 본위원은 그렇게 지적을 하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창범 네, 박재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위원 장재훈위원입니다.
지금 국고보조금, 여러 가지 부기상에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에 보면 농림축산과에서 숲가꾸기 공공산림 정비 인건비, 부대비 이렇게 쭉 해 가지고 몇 개 항목이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사업인가를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네, 농림축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산림 정비 숲가꾸기 사업은 임야가, 임야의 조림지가 아닌 도로변 도로 가시권에 있는 임야를 대상으로 해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도로변 옆의 임야가 되겠습니다.
○ 장재훈 위원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하는 것입니까?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인력으로 잡목이라든가 잡초를 제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장재훈 위원 지도원도 있고 교육도 받아야 되고, 저희 시의 어느 부서에서, 아니 어느 단체에서 이것을 하게 됩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산림청, 산림청이랄까, 양주시에 있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그것은 이제 산림조합이나.
○ 장재훈 위원 산림조합이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네, 그런데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그냥 도로변 가시권의 임지라고 해서 무조건 정비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교육을 받아서 어느 능선은 몇 미터까지 정비를 해야 되는 사전에 교육이 필요합니다.
○ 장재훈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내년도 동북부 낙후지역 특화발전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용환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북부 지역의 특화발전사업을 100억씩 지원을 해 가지고 특화발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특화발전사업으로 섬유산업단지 조성의 일환으로 남면산업단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사업 계상을 한 것입니다.
○ 장재훈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창범 네, 장재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위원 이항원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이종호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예금이자 수입이 5억이 새로이 계상 되어 있죠?
○ 세무과장 이봉준 네.
○ 이항원 위원 2002년도, 2003년도에는 20억 미만이다가 갑자기 2004년도에 27억 이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자수입이 늘어서 좋다고 볼 것이 아니고 이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돈을 안 쓰고 있기 때문에 느는 것 아니겠어요?
○ 세무과장 이봉준 이항원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러면 회계과장님, 그러면 예산집행은 거기서 하시죠?
○ 회계과장 정동환 네.
○ 이항원 위원 돈을 안 쓰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자가 늘도록.
○ 회계과장 정동환 그것은 사업부서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물론 이제 회계과장님이 사업을 해라, 라고 할 수는 없겠죠, 할 수는 없는데 지금은 저희 예산 집행하는 실태를 보면 보통 웬만한 것은 다 명시이월 돼서 넘어가고, 또 일반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이 꼭 하반기 그것도 4/4분기쯤 돼 가지고 시행을 합니다.
이자 늘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물론 그것은 회계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 개발국장님, 주로 개발국 쪽에 사업이 많은 것 같은데 이자 늘리기 위해서 사업집행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돈이 없어서 하다보니까 늦는 것입니까?
○ 개발국장 현삼식 개발국장입니다.
사업추진하다 보니까 늦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이자 때문에 그럴 일은 없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런데 늦게 하면 할수록 이자는 늘죠?
○ 개발국장 현삼식 집행이 안 되고 예금이 오래 되어 있으면 이자는 늘겠죠.
○ 이항원 위원 우리 추경에 예산 확보한 것도 아니고 본예산에 예산 확보한 사업도 벌써 예산확보 되었는데 왜 시행을 안 하냐고 주민들이 궁금해 해요.
보면 뭐 이제 하반기쯤 되면, 7월 달쯤 되면 설계용역을 지금 줬는데 아직 안 됐다, 뭐 발주를 하고, 11월, 12월 되면 그 때 합니다.
그러면 겨울공사를 주로 하게 되는데, 아니면 명시이월로 된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관에서 하는 공사는 다 부실공사가 되거든요.
이자가 조금 늘어서 짭짤한 맛은 있는지 몰라도 공사가 다 부실돼 가지고 사업 하나 몇 년 지나면 다시 해야 돼요 - 전부 -
이것이 바로 예산낭비 아니겠어요? 앞으로 국장님이 챙기셔 가지고 그 관에서 하는 사업이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물론 하셔야 되고, 더 나아가서 예산낭비가 안되도록, 예금이자 정도 늘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수입 잡았다고 지금 좋아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참고하셔 가지고 각 사업을 집행하는 모든 담당관들이 이것은 좀 생각을 많이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개발국장 현삼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창범 네, 이항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위원장이 우리 부시장님, 개발국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이항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결과적으로 본예산에 잡아준 예산을 2차 추경에 잡아준 것하고 더 늦게 사업하는 사업들이 많이 공공연히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한 담당직원들의 피해도 예상이 됩니다.
또 지역의 주민들하고의 갈등도 우려가 되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도 상당 부분 많이 발견되어 있는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추경에 예산을 잡아 주지 뭐 하러 본예산이 잡습니까?
최소한 앞으로의 사업들은 전반기에 6월 달 이전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 부시장 황성태 네, 이항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떤 사업은 사업 특성상 시간이 걸리는 사업도 있지만 또 많은 사업들이, 공무원들이 늦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이런 점을 특히 유념을 해 가지고 위원장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업들이 초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창범 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총칙 세입·세출 예산총괄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오전 일정을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정회)
(14시 09분 속개)
○ 위원장 정창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9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위원 네, 이항원위원입니다.
이거는 말씀하신 범위 내에 들어가지는 않는데 우리 사회계열 부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회복지, 여성복지 쪽에 들어가는 건데 그것이 적용이 좀 잘못된 거 같아서요.
우리가 신문 구독할 때 중앙지, 지방지, 지역신문 이런 거 할 때 일반행정 쪽에서 다루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걸 여성복지 쪽에서 다뤘다는 거는 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사회복지과장님 한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여성신문을 사회개발 그런 부분에 넣은 것은 이게 특수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해서 여기에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 이항원 위원 이게 특수지에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여성문제를 주로 다루는 전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우리 여성문제는 특수 분야로 다루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일반 지방 매체와 달라 가지고 여성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신문이기 때문에.
○ 이항원 위원 우리가 지금 보면 중앙이냐, 지방이냐, 지역이냐를 구분하지 특수까지를 다루지는 않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특수라는 말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사회 현상을 대상으로 다루는 게 아니고 여성전문지라고 수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여성신문 구독을 특별히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지금 여성문제가 여성부 신설 이후에 새롭게 조명이 되고 또 양성평등 문제가 요즘에는 학문으로까지 발전이 돼 가지고 거기에 관한 전문기사들이 많이 실리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 지역에도 여성단체들이 여럿이 있고 또 시책적으로도 따로 여성시책을 한 분야로 분류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전문적인 식견을 이 신문을 통해서 우리가 습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우리가 여성문제이건 양성평등이건 간에 어쨌든 남성과 관계를 하든 사회적인 관계가 되던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지 별도로 여성문제만 가지고 다룰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성신문구독료를 사회복지과에서 할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여성신문이라고 물론 하긴 하지만 어쨌든 신문구독으로 분리를 했어야 되는 것이지 이걸 여성 쪽으로 특별히 다뤄 가지고 하는 것은 그 성 문제를 다루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여기에 있건 저쪽에 있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어떤 우리가 분리를 할 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네, 열심히 해 보겠다고 하는 의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럼 과장님이 열심히 하는 거하고 관계가 있어요, 이게?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네.
○ 이항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창범 네, 이항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79페이지네요, 79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모든 어떤 예산들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과정에 서도 장, 관, 항이 있고 목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여쭙는 겁니다.
보조사업에 민간자본 이전은 뭐고 자체사업의 민간자본 이전은 뭡니까? 79페이지에 보면 수리계 수리시설관리 부분을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보조사업 만간자본 이전으로 줬다가 이것을 뒷면 그 다음 장에 자체사업 민간자본 이전으로 하는 것은.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네,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분권교부세라고 그래서 교부세 중에서 보통교부세와 분권교부세를 구분을 해서 내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권교부세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에 보조사업으로 잡았더니 도에서 분권교부세를 보조사업비로 잡지 말고 자체사업으로 편성을 하라는 그런 추가 예산편성 지침이 시달됐기 때문에 이번에 이거 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 이종호 위원 전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조정을 하라는.
○ 이종호 위원 아까 오전시간에 예산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국도비 변경 및 추가 내시 때 뭐 분권교부세 과목경정 등 이렇게 말씀하신 게 이렇게 해당되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네.
○ 이종호 위원 그러면 본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하고 교부세를 내려 줄 때는 그런 말이 없다가.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네, 추가로 지침이 변경된 겁니다.
○ 이종호 위원 돈을 더 주는 게 아니고 추가로 그랬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네.
○ 이종호 위원 이해를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우리 92페이지입니다.
계속 그 특화사업에 대한 남면지방산업단지 조성 부분이 되겠는데요, 공기관이라고 하면 어디예요? 어디를 공기관이라고 그럽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용환 네,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출연하는 기관을 공기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출연을 해 주는 기관,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공기관은 경기지방공사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에 전체 들어가는 걸 제가 별도자료를 봤을 때 471억 7800이라는 예산 규모를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 지금 100억을 확보를 하신 겁니다,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먼저 80억하고 이번에 추가로 20억하고.
○ 지역경제과장 김용환 네.
○ 이종호 위원 국가에서 60억을 지원을 언제 받을 계획 인가요?
○ 지역경제과장 김용환 이거는 실시계획 인가가 되면 회수처리장 시설비로 해서 저희가 요청을 하면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국가지원 60억이라는 금액은 회수처리장 설치에 대한 금액이다?
○ 지역경제과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국가에서 안주면?
○ 지역경제과장 김용환 이건 법적으로 주게 돼 있는 겁니다.
○ 이종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많은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국도비 순으로 알고 있는데 도비 100억을 특화사업으로 받아놓고 국비를 먼저 받는 것이 아니고 도비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여쭙는 거고요.
지금 여기 사업계획서에 보면 국가지원 분명히 60억이라는 금액이 있고 사업비가 추가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건가요?
○ 지역경제과장 김용환 폐수종말처리장 사업비는요, 전액 국비 지원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전액 국가지원으로 해 주게 돼 있다?
○ 지역경제과장 김용환 네.
○ 이종호 위원 그 다음에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여쭤 봤던 고읍 IC하고 고읍지구 외곽도로공사 총 사업비가 160억이라고 아까 설명하신 거 같은데 맞나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60억 맞습니다.
○ 이종호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준공되면서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달라졌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그거는 행정협약을 통해 가지고요, 사업비가 증감 됐을때.
○ 이종호 위원 협약서에 뭐라고 돼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 부분이.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갑을 양주시장이고 을을 한국도로공사로 할 때 갑이 용지보상 및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가 부족하거나 남았을 때 을에게 상호 정산한다 라고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상호 정산한다 라는 말이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하는 돈이 없지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우리가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용지보상비가 예측보다 더 늘어날 수가 있어요.
○ 이종호 위원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아까 총 사업비가 160억이라고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이라는 것은 집행을 하다가 보면 항상 더 들어갔지 덜 들어가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적은 금액도 아니고 많았을 경우에 협약서의 내용이 상호한다고 그러는데 그쪽에서 순순히 응해 주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문제점이 그 협약서에 있느냐 이런 얘기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럼 지금 담당과장으로서 보셨을 때 160억이면 사업이 된다고 보세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160억이면 용지보상비를 포함에서 공사비까지 기타 감리비까지 포함해서 잡았습니다.
그거는 충분합니다.
○ 이종호 위원 충분하다고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 이종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창범 네, 이종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위원 네, 박재일위원입니다.
먼저 79페이지에 2005년도 접경지 특화마을 조성사업 수익용역 무슨 특화마을 조성인지 본 위원이 몰라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건축과장 황규철 네, 건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접경지역 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특화마을 조성사업으로서 우선 시비로서 3000만 원을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었고요, 시비 확보해서 타당성 용역이 끝나면 내년도에 3억, 후년도에 14억, 그 후년도에 13억 이렇게 해서 30억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그러면 3000만 원 용역비는 우리 시에서 자부담 하라는 근거가 있어요?
○ 건축과장 황규철 네, 시비입니다,. 시비로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 박재일 위원 그러니까 모든 용역이 우리 시비로 용역을 해 가지고 시비로 확보를 해 가지고 용역을 주고 나서 타당성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30억을 주겠다?
○ 건축과장 황규철 타당성 용역비만 3000만 원을 계상을 하라고 지시가 됐고요.
○ 박재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시비로 3000만 원 용역을 줘 가지고 시비로 해 가지고 용역을 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주면 그 시비로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결과가 좋았을 때 30억을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의무적으로 용역을 하라는 지시예요?
○ 건축과장 황규철 지금 반드시 확보하라는 의무적인 사항이고요, 그것이 용역비가 세워지고 나면 30억을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용역비를 포함해서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30억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 박재일 위원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3억, 14억, 13억 해서 30억을 주면 33억 들어가는 사업이죠.
○ 건축과장 황규철 아니죠, 30억 30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 박재일 위원 네, 다음 92페이지 남면지방산업단지 조성 이거에 대한 우리 이종호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 위에 보면 신규 산업단지 등 기업유치를 위한 홍보물제작, 이게 무슨 홍보물이에요? 지금 남면지방산업단지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용환 네,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전 대상 공장들이 있습니다, 그 공장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남면지방산업단지를 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에 공업용지가 있습니다, 그 공업용지 분양하고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서 홍보자료를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지금 우리가 남면지방산업단지 조성하는 거에 시작단계이고 그리고 지금 얘기는 택지개발도 어느 공업단지를 하기 위한 시작 단계에 있는데 이 홍보물을 미리 제작해 갖고 홍보를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진척이 됐을 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요.
○ 지역경제과장 김용환 그러니까 시작 단계에서부터 홍보를 해야 조성되면 바로 들어 와서 조성사업이 시행되면서 분양을 하고 그 다음에 조성하면서 건축공사가 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시작단계에서부터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 박재일 위원 그거에 대한 본 위원하고 생각의 차이인데 우리가 관리계획을 하고 있는 도시계획안에서 공장부지라고 어느 정도 지적고시를 해 놓고 가는데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한 도시기반계획이 확정이 됐을 때에 이거를 해야지 지금부터 해 놓으면 거의 1, 2년 공백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지금 이렇게 빨리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용환 남면지방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연초에 지시령을 받고 그 다음 개발계획이 내년 상반기에 수립이 됩니다.
그러니 저희 분양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니까는 분양계획 수립과 동시에 홍보자료를 배포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계획기간 내에 공장유치가 가능합니다.
○ 박재일 위원 이게 어느 정도 시기하고 잘 맞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거고요.
94페이지요, 숲가꾸기 공공산림정비 인건비 이렇게 해 가지고 밑에 쭉 계속 부기가 되어 있는데 공공산림정비 이게 산을 정비하는데 인건비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거 하나만 딱 봤을 때, 그런 거예요?
축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네, 농림축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장재훈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림지가 아닌 임야, 주로 도로변에 임야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잡목이라든가 풀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그럼 이게 산림이 아니네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임야죠, 주요 도로변에 접해 있는 임야입니다.
○ 박재일 위원 주요 도로변에 접해 있는 임야, 임야의 숲을 가꾸기.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잡초라든가, 잡목이라든가 그거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부기가 이해가 좀 안 돼 가지고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99페이지요, 택시지역별 측량제에 따른 연구용역, 이거 사실상 택시회사에서도 어느 정도에 감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도로교통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무분별한 택시공급을 억제해 가지고 이용 수요하고 공급하고 밸런스가 맞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줘서 정말로 택시가 남냐, 아니면 부족한데도 택시를 공급하지 못하는 그런 밸런스가 안 맞아서 많은 문제가 도출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거를 용역을 시켜 가지고 합리적으로 산정을 해서 택시를 공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햐면 금년도 같은 경우도 건교부에서 일방적으로 택시를 공급 제한을 시켰기 때문에 지역적인 안배 없이 가평이나 연천같이 늘어나지 않는 추세에서 택시를 마구잡이로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발전이 있고 택지개발이 되고 하다 보니까 택시공급이 늘고 있는데 그래서 건교부에서도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택시를 공급을 해야 겠다 하는 취지에서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도에 어떤 수요와 공급을 맞추기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 박재일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본 위원이 택시증차심의위원으로 있는데요, 택시를 우리가 각 회사마다 주거나 개인택시 할 때의 기준이 있고 거기에 대한 조례나 이런 거에 의해서 주는데 거기에서도 무슨 지침 그런 거가 있고 또 용역을 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용역을 이번에 한 5년이 됐으니까 다시 용역 하신다는 거예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아니 그렇지 않고요.
○ 박재일 위원 새로?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그거는 금년도 6월 9일 날 건교부 운수정책과에서 일단 공급 중지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전면 중단하고 금년 10월 9일자로 다시 지역 측량제를 실시해 가지고 시·군별로 실차를 조사해 가지고 5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와 협의를 한 다음에 시·군·구에 공고를 통해서 공고한 다음에 앞으로 이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택시를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박재일 위원 앞으로 5년 동안 택시에 대한 문제 모든 거를 다 용역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보시겠다, 이 얘기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그렇습니다.
○ 박재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창범 박재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위원 네, 장재훈위원입니다.
페이지 68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장애인 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4종 그 밑에 부기 보면 2005년도 예산안에 보면 시비 내시로 줬습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님,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네, 이게 지방이양 대상 사무 업무로서 예산편성 당시에는 내시서가 도비만 기재가 되어 가지고 왔었고 기준이 모호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예산안을 우리가 조립을 해서 심의한 이후에 다시 지침이 내려 와서 심의편성 기준이 내려 와서 우리가 추가로 거기에 맞춰서 이번에 수정안에 제출하게 것입니다.
○ 장재훈 위원 지침상 시비내시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시비기준이 없었다가 본예산 편성 이후에 시달이 되어서 이번에 수정안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 장재훈 위원 그 항목 뿐만이 아니고 모든 부분, 지금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는 되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있는 이양대상 사업은 다 같은 유형입니다.
○ 장재훈 위원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이것도 본 예산안에 보면 선택적 맞춤농정 사업이라든지, 그 밑에 있는 발효퇴비 공장설립 사업은 계상이 안 됐고 수정안에 계상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네, 농림축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맞춤농정 사업이 본예산이 들어가지 못하고 나중에 추가 보조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주는 겁니다.
○ 장재훈 위원 맞춤농경사업은 지속사업 아닌가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그렇습니다.
○ 장재훈 위원 제가 알기로는 2004년도에도 한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 국도비 내시가 늦게 내려와 가지고? 국도비 내시사업이기 때문에?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네, 늦게 내려 왔습니다.
○ 장재훈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네.
○ 장재훈 위원 그 밑에 저온 저장고 확충사업, 이것은 사업지가 선정 되었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이것은 역시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인데요, 백석농협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온 저장고가 있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비좁습니다, 지금 백석의 작목반이 대충 17개 작목반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농산물이 저장을 할 수 없는 정도로 비좁아서 납품을 하면 채소가 많이 불량품이.
○ 장재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지금 동료 박재일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접경지역 특화마을 조성사업 수리 용역비, 지금 답변을 주셔 가지고 들었는데 지금이 사업이 접경지역 6개 시·군에 30억씩 투자를 해서 문화마을이라는 특색마을을 만드는 그런 사업이죠? 이것이.
○ 건축과장 황규철 네, 건축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 장재훈 위원 그러면 신청을 받을 때, 사업을 하고자 하는 신청지에서 신청을 받을 때 신청서에 타당하게 맞게 우리 지역에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하고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 건축과장 황규철 네.
○ 장재훈 위원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 되는 것이지 또 용역을 한다? 그러면 일단은 그 신청하는 항목,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 의해서 그 지역 리별로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용역을 준다 그러면 그렇게 신청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 사실은요 -
그 지역에 맞는 특화마을을 만들면 그 지역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더 효과를 낼까 저는 이게 의심스러운데 지금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은 지시가 내려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시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일사사역 인부임에 현장문제해결 개발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과학영농시설, 즉 말해서 조직배양실이라든가 토양검정실, 가축질병 진단실 등 11개의 실이 있습니다,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 장재훈 위원 직접 현장을 다니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토양검정라든가 각종 채소병검사 등 질병 검사라든가 조직배양이라든가 하는 것을 우리 센터 안에 있습니다, 11개 시설이.
○ 장재훈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친환경 쌀생산 시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시범사업을 작년에도 하셨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네.
○ 장재훈 위원 그러면 친환경 쌀생산 시범사업은 어떠 어떠한 종목을 말씀하시나요? 어떠 어떠한.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친환경 농업이 이루어진 것이 70년대 후반부터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거의 이루어진 것이 민간단체에 의해서 이루어 졌죠 - 민간인들 -
그래서 2002년부터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에 의해서 지금 현재 벼농사인 경우에는 44농가가 40여 핵타르를 지금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에 생산된 것이 107톤 정도가 생산이 되어서 일반 쌀보다는 가마당 5만 원에서 8만 원 정도의 가격을 더 받아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생활협동조합이라든가 기존의 직거래 소비자들이나, 또 지금은 광적 정미소에서 쌀 한가마당 추청벼일 경우에 22만 7000원에 계약재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해서 쌀을 친환경 쌀재배 농법으로 해서 생산된 쌀을 전량 계약 재배로 해서 앞으로 그쪽으로 추진할 예정인데 저희 시는 2003년도와 2004년도에 걸쳐서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내용은 국비와 도비를 포함해서 2003년에는 1개소를, 2004년도에는 2개소를 추진해 왔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친환경 농법이 다소 손이 많이 가고 농민들이 꺼려하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년에 수확을, 소득이 증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리농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당년에는 수량이 관행 법보다도 소득이 적습니다, 해서 최소한도 3년 이상을 해야만 아마 제 소득이 나올 것으로 생각되어서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2003년도하고 2004년도 계속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국도비에서 예산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장재훈 위원 시범사업의 성과도가 좋다 그러면 이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속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입니까?
농림축산과에서 그 사업을 받아 가지고 사업비를 편성을 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는 시범사업을 하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성공했던 사업은 농림축산과로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해서 그 사업이 이제 지방자치, 우리 시에서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해서 확대 재배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장재훈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2400만 원이죠? 지금 수정안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네.
○ 장재훈 위원 본예산에는 서 있지도 않고, 그러면 2400만 원 가지고는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44농가 40핵타르라고 하셨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본예산 심의 때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상사업비의 일부를 그 쪽에다가 편성을 해 놨습니다.
해서 그것 가지고는 부족해서 저희도 고민하던 차에 이번에 수정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장재훈 위원 그러면 이 정도가지면 다 거의.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오리농업을 할 경우에 생산비가 기존 300평당 생산비가 28만 원이 드는데, 오리농법일 경우에 64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상해 주기란 이것 가지고 미비합니다.
○ 장재훈 위원 지금 우리가 비율 배정을 보면 80% 보조사업입니다, 20% 자부담이고.
부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사업설명을 쭉 하셨는데 어떠한 부분을 느끼시나요?
저는 이 항목을 보면서 예산안을 보면서 그래도 친환경 쌀생산 시범사업이 혹시나 하고 관심을 가졌습니다.
예산안에 본 예산안에는 없어서 좀 섭섭하던 차에 수정안으로 2400만 원이 올라와 가지고 과연 2400만 원 가지고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구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쌀농사 짓는 사람들, 친환경 쌀생산 시범을 하시는 분들은 단위 면적이 적습니다, 단위 면적이 큰 면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러한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관리가 안 됩니다, 그러면 쌀생산 단위 면적이 적다는 부분은 그만큼 농가의 소득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 분들이 왜 이 쌀농사를 짓겠습니다, 각종 규제, 토지를 형질변경을 해서 타 용도로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쌀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란 얘기죠.
그렇지 않은 일반지역 같으면 매립해서 형질 변경해서 창고 짓고 임대내면 훨씬 낫습니다.
이 분들은 이거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비라도 지원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자력적으로 어떠한 농사에 대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도움을 좀 받아서 오리도 놓고 쌀겨도 넣고 우럭이도 놓고, 조금 더 나은 친환경 쌀을 만들어서 시민건강도 증진시키고 국민건강도 증진시키면서 나한테도 소득을 좀 얻고자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분들 몇몇 분들은 이 쌀을 생산해서 자기는 농약친 쌀을 사먹는 한이 있어도 이것을 판매를 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각 단체에 몇 천만 원씩 지원해 주면서 농민이 이것 조금 소득 올리겠다는데 2400만 원을 계상을 해 가지고, 이거 가지고 도농복합시, 농촌과 어우러지는 시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농민들이 얼마나 소외감을 갖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하셔야죠, 그 분들의 아픔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내 농지를 가지고 국가에서 법을 제안을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토지의 활용도를 못 높이기 때문에 쌀농사 짓는 것 아닙니까? 힘을 들여가면서.
본 위원은 이 사업비에 대해서 증액을 요구합니다.
부시장님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부시장 황성태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적인 그 원칙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뭐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농·수산물 시장 개방이 목전에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 가운데에서 농민들의 소득은 계속 줄어들면서 입지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친환경 쌀 시범생산 사업비는 2400만 원이 계상 되었는데, 그 외의 농·축산 쪽의 예산이 그렇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상대적이라는 말은 어떻게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사업의 중요도나 어떤 시급성, 이런 측면을 봤을 때 그렇게 적게 편성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그런 사항들이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내년 추경에 증액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 장재훈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아마 그 답변 중에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힘들게 농사를 왜 짓느냐 하시는 마음을 가지신 분도 있겠습니다 마는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각종 규제 풀어지면 농사 안 짓습니다.
힘들게 누가 풀 뽑고 그러면서 쌀농사 지으려고 하겠습니까? 사먹죠, 당연히.
그런 부분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창범 네, 장재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그 장재훈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우리 양주시 예산에 보면 농민들에 대한 예산 배려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농복합시로 시를 출발하면서 정부에서 각종 규제나 각종 농산물의 수입개방으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가 상당부분 정신적인 피해와 더불어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는 못 해소해 드릴망정 일부라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음에는 예산에 배려가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좀, 담당 동사무소에서 안 나왔기 때문에, 동사무소 임시 주차장 임차료해서 나왔는데 관계 법령이 위배되지 않도록, 위배되지 않게 주차장 사업을 사용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창범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19페이지부터 147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145페이지요, 145페이지하고 146페이지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라고 그래서 본예산을 작성하실 때 편성을 했다가 이것을 시설비로 해서 조정을 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공기관은 또 어디이고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건설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산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면서 당초에 저희가 그 기산 처리장 위치를 검토하던 지역이 마장 저수지 침수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침수구역 내에, 계획상으로 침수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성토가 되어 가지고 침수가 되지 않는 지역에 저희가 처리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농업기반공사 파주지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파주지사에서 사용을 하는 대신에 농업형 공사의 저수지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해 달라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해 놨다가 그 부지선정을 그 쪽으로 하지를 못하고 다른 곳으로 변경을 해서 지금 선정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농업기반공사 파주지사에 지원하려고 예산편성 했던 부분을 삭감을 해 가지고 기산처리장 사업비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141페이지에 있는 이 내용 모두가 기반 공사에다가 지원을 해 주려고 했던 그런 부분이었다는 얘기죠?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전체 사업비는 아니고 146페이지에 있는 사항은 8억 400만원을 지원을 해 주려고 그런 것을 기산처리장 사업비로 변경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 이종호 위원 그러면 공기관에다가 지원을 해 주려고 하던 사업이 지원을 안 해줘도 되는 사업장 위치가 바뀌어서 안 해줘도 되는 그런 결론이네요, 지금?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네,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럼 예산을 삭감을 했어야죠.
그걸 왜 거기에서 돈 남는다고, 안방에서 돈 나온다고 건너방에 갔다 줍니까?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삭감을 하는 것보다는.
○ 이종호 위원 당초에 우리가 기산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세웠던 예산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죠?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네.
○ 이종호 위원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사업을 내년도에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쪽에서 사업이 바뀌어서 돈이 남는다고 그래 가지고 기산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에다 투입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그거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아니 이렇게 많은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요하는 건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리장 부지를 토지농정 토지로 사용하게 되면 토지 매입비가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신 다른 토지를 구입을 하게 되면 토지 매입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변경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 돈이면 됩니까?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내년도 보상비는 어느 정도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마장 저수지 그 부지에다가 했을 때 왜 남의 땅에다 우리가 처리장을 건설할 계획을 가졌을까요? 돈을 안주고 그 토지 매입비를 안 들여 가지고 한다는 그 자체의 그 발상은 잘못은 된 거 아닌가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아니 위치가 하류 지역이다 보니까, 제일 하류 지역이다 보니까.
○ 이종호 위원 아니 현장에 가 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류 지역의 그 토지 소유자가 기반 공사권을 따면 당연히 우리가 기반 공사해서 토지매입을 해서 건설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애당초 사업계획에, 그렇게 과정님께서 다 설명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얘기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남의 땅에다 그냥 건물을.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거기는 저희가 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거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수몰지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당장 어떻게 판다는 의사가 없었습니다.
또 당초에 원 토지 소유자하고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 이종호 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을 잘못 잡았죠 - 당초에 -
수몰지역이라 할지라도 토지는 소유권이 있습니다, 행정부서, 우리가 지자체에서 사업을 집행하면서 당연히 우리가 취득을 하는 걸로 사업 계획서를 잡았어야 맞지 않냐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은 장소가 변경됐다 그리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지만 당초 사업계획 작성할 때 잘못되지 않았냐 이런 얘기입니다.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그 지역도 뭐 이렇게.
○ 이종호 위원 좌우지간 알겠습니다.
그쪽에서 토지가 협상이 안 돼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넘긴다고 하니까 그렇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창범 네, 이종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특별회계 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찬반토론은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정회)
(15시 13분 속개)
2. 200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
○ 위원장 정창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입니다.
2004년도 양주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추가징수가 예상되는 세외수입 및 변경내시 된 재정보전금, 국토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사업비 등을 변경 조정하고 금년도 사업 마무리 위주로 기정예산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는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을 감안하여 편성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2542억 8784만 원 대비 53억 4082만 원 감소한 2489억 4632만 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992억 4062만 원 대비 60억 5938만 원 증가한 2053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50억 4651만 원 대비 114억 21만 원 감소한 436억 463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334억 201만 원 대비 4억 3843만 원 증가한 338억 4044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90억 6793만 원 대비 7535만 원 감소한 89억 9258만 원으로 징수교부금수입으로 5435만 원을 추가 계상하는 반면 재산임대수입 539만 원 사용료수입 1436만 원 수수료수입 1억 104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243억 3408만 원 대비 5억 1378만 원 증가한 248억4786만 원으로 재산매각수입 1억 144만 원, 잡수입 1억 6005만 원, 과년도수입 2억 5589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172억 2199만 원 대비 5억 1936만 원 감소한 167억 263만원으로 일반 재정보전금 변경내시액 6억 646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시책추진재정보전금으로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1억 453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 553억 199만 원 대비 61억 4032만 원 증가한 614억 4231만 원입니다.
주요 국비 보조금으로 장애인 생활시설운영비 1억 374만 원, 저소득 모자가정지원3480만 원, 아동시설운영비 3373만 원,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70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한 반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1억 500만 원, 근로자 소득공제 1444만 원, 경로연금 1205만 원, 실비요양시설 운영비 1336만 원, 논농업직불제 1326만 원, 과수가지 검은마름병 방제 1970만 원 등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시도비 보조금으로 동북부지역 특화발전사업 80억,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4446만 원, 정부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2800만 원 등은 증액 계상한 반면 선암~하패간 도로확·포장 공사 15억 원,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 4억 473만 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1312만 원,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보호 1억 395만 원, 노인교통비 1387만 원 등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정예산은 기정예산 400억 4710만 원 대비 2억 7300만 원 감소한 397억 7410만 원이며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1445억 3250만 원 대비 60억 2241만 원이 증가한 1505억 5491만 원으로 보조사업은 기정예산 915억 3477만원 대비 62억 903만 원이 증가한 977억 4380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라 남면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80억 원을 제외하면 보조사업비 조정이 대부분입니다.
자체사업은 당초예산 529억 9773만 원 대비 1억 8662만 원이 감소한 528억 1111만 원입니다.
채무상환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등은 기정예산 132억 1966만 원 대비 3억 998만 원 증가한 135억 2964만 원으로 예비비는 기정예산 12억 6815만 원 대비 2억 6825만 원 증가한 15억 3640만 원이며, 기타는 기정예산 119억 5150만 원 대비 4172만 원 증가한 119억 9322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총 규모는 총 11개 특별회계 기정예산 550억 4651만 원 대비 114억21만 원이 감소한 436억 4630만 원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3억 4713만 원 대비 1332만 원 증가한 13억 6045만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60만 원,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593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4191만 원 등을 추가 계상한 반면 과년도수입 4052만 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금은행 차입금 상환금 2691만 원을 추가 계상한 반면 예비비 1358만 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억 135만 원 대비 1700만 원 증가한 9억 1835만 원으로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1700만 원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억 3966만 원 대비 150만 원이 증가 3억 4116만 원으로서 비의료급여자 진료비 경상금 수입 150만 원을 의료급여 관련 위탁수수료로 6만 원을 예비비에 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억 1384만 원 대비 1647만 원을 증가한 7억 3031만 원으로서 공공예금이자 700만 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947만 원에 세입을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9억 2964만 원 대비 9억 9572만 원 감소한 79억 3392만 원으로서 적립금 만기수입 4억 8500만 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차입금 5억 86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212만 원 등이 감소하여 금융기관 적립금에서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기정예산 26억 7359만 원 대비 6억 5101만 원 감소한 20억 2258만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760만 원을 추가 계상한 반면 가납지구 환지청산금 수입 4억 4708만 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2억 3152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가납지구 환지청산금 교부 2억 5381만 원, 가납지구가로등 설치비 1억 2720만 원, 가납지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2억 70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6억 9965만 원 대비 37억 1477만 원 감소한 19억 8488만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300만 원을 추가 계상한 반면 검준지방산업단지 용지매각 37억 277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검준지방산업단지 보완등 설치공사 284만 원, 폐수종말처리장 전기요금 275만 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차입금 상환 5억 860만 원, 입주계약 해지업체 반환금 3억 3338만 원, 예비비 28억 6717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14억 5291만 원 대비 60억 8700만 원 감소한 253억 6591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1000만 원 하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2억 3800만 원 등을 추가 계상한 반면 가납지구 원인자부담금 2억 7000만 원, 신천하수처리장 도비 양여금 32억 6800만 원, 신천하수처리장 도비 보조금 14억1200만 원, 남방하수처리장 도비 양여금 10억 4500만 원, 남방하수처리장 도비보조금 4억 40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하수도정비 변경용역 및 기산하수처리장 건설사업 5억 1800만 원을 추가 계상한 반면 남방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19억 2500만 원, 신천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 46억 8000만 원 등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중 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예산증감이 없습니다.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각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 계상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 81건에 613억 8430만 원으로 세부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04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양주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창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한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관수 전문위원 백관수입니다.
양주시 200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2004년도 한해를 마무리 하기 위해 정리하는 최종 예산으로서 세외수입의 변경과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분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기정예산 2542억 8700만 원 대비 2.1% 감소한 6489억 46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0억 5900만 원이 증액된 2053억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114억 원이 감소한 436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증감 요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에서는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양여금은 변동사항이 없고 세외수입은 4억 3800만 원이 증가한 338억 4000만 원으로 수수료수입 등에서 감소를 하고 잡수입과 과년도수입 등에서 증가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5억 1900만 원이 감소한 167억 200만 원으로 부동산 거래악화에 따른 도세의 감소로 인하여 일반 재정보전금이 6억 64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1억 4500만 원 교부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9200만 원이 증가한 194억 6300만 원으로 마무리 사업을 정리하기위한 계수조정 사항입니다.
도비 보조금은 60억 4700만 원이 증가한 419억 7900만 원으로 지역특화발전사업인 남면지방산업단지 조성으로 80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금년 도세의 감소로 인하여 선암~하패간 도로확·포장 공사 15억 원을 삭감을 하여 2005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였으며 기타 사업은 마무리 계수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지방채 상환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는 마무리 업무추진에 따른 계수조정으로 감소를 하였고 사업으로는 남면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이 8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선암~하패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15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장흥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은 자연사박물관 및 영화기념관 건립 타당성 검토용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114억 원이 감소한 436억 4600만 원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융자금회수금과 이자수입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금으로 예비비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비의료급여자 진료비 정산 수입으로 의료급여 관련 위탁수수료로 지급을 하고 잔액은 예비비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을 회수하여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적립금 만기수입과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출금을 감액을 하여 세출에서 금융기관 적립금으로 조성을 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가납지구 환지청산금 수입과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을 감액을 하여 세출의 환지청산교부금과 가로등 설치에서 조정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세입에서 검준지방산업단지 용지매각 부진으로 매각사업 수입을 감액을 하였고 세출에서는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전출금과 입주계약 해제업체 반환금, 예비비 등에서 반환을 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으로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증액을 하고 가납지구 원인자부담금은 감액을 하였으며, 하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은 증액을 하였습니다.
세출에서는 하수도정비 변경용역 및 기산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를 증액을 하였으며 신천과 남방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사업비가 세입과 세출에서 각각 감액을 하였습니다.
도시계발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변경사항이 없으며 세출에서 가석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원비 8억 200만 원을 구 덕정병원 부지매입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81건에 613억 84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69건에 422억 600만 원, 특별회계가 12건에 191억 7800만 원입니다.
이월사유는 계속 공사의 준공시기 미도래, 토지 소유자와의 부지매입 지연 등이며 2003년도 대비 건수로는 12건이 줄었고, 금액으로도 244억 1400만 원이 줄었습니다.
본 예산안은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최종 예산안으로서 문제점 없이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창범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창범 먼저 예산총칙, 세입·세출 총괄,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위원 네, 박재일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세외수입에서 징수교부금 수입이 5435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다는 것은 그 시기에 그 만큼 우리가 세금을 받았다는 얘기죠? 몇 월부터 몇 월까지 받은 것을 지금 여기에 계상하신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네, 기획감사담당관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에 대한 늘어난 부분들은 도에서 연말에 마지막 추경에, 마지막 추경에 징수교부금이 그 동안 도세가 징수된 것을 감안해서, 그래서 시·군별로 추가로 배정을 해서 저희가 마지막 추경에 잡게 된 것입니다.
○ 박재일 위원 이것이 대강 몇 월 달부터 몇 월 달까지 받은 세금에 대한 징수교부금이냐 이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그것까지는 저희가.
○ 박재일 위원 정확히 모르시고.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네, 여기서 알 수는 없고요 도에서 전체적인 도세 징수 실적을 감안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징수교부금을 시·군별로 내려주는 것인데요, 저희가 몇 월 분에 대한 징수교부금이라고는.
○ 박재일 위원 다달이 받은 것은 다달이 도로 올라가지 않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올라가죠.
○ 박재일 위원 올라가면 징수교부금이 언제부터, 어느 시기부터는 예산안에 반영을 하고 이 마지막 부분은 어느 부분이다, 뭐 11월 달에서 11월 달 한 달이라든가 이런 것이 감지가 안 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그렇죠, 도에서 도세 전체분에 대한 징수를 따져서 최종적으로 징수교부금을 시·군별로 배부를 해 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죠.
○ 박재일 위원 그러면 그것이 시기가 정확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시면 우리가 2005년도 세출 갖고 얘기를 했듯이 그러면 우리가 재정보전금이 5억씩이나 줄은 이유는 뭐예요? 거기에 비례를 해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징수는 5000만 원을 더 해서 올려 보냈는데, 징수금이라는 먼저 전자의 얘기를, 전날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징수해 가지고 올려 보낸 것이 받은, 수고비 조로 받은 것이 5000만 원이 되는데 재정보전금이라는 것은 그것에 대한 우리의, 찾아먹을 수 있는, 찾아서 우리가 세출로 쓸 수 있고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까지 쓸 수 있는 금액이 5억이 줄은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3차 추경에 이거 하나만 단적으로 딱 잡아서 얘기하실 때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징수교부금은 우리 양주시에서 도세를 부과징수에서 그 징수한 실적을 가지고 따진 것이고 재정보전금은 경기도에서 각 31개 시·군의 도세 전체를 받아서 징수교부금을 줄 것은 빼고 그 나머지 도에서 시·군에 배분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징수교부금은 양주시에서 도세를 부과징수에서 받은 실적이 주가 되겠고 또 재정보전금은 경기도 전체의 도세를 가지고 시군에 배분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그것에 상관없이 재정보전금은 안 줬다, 깍았다? 내려올 게 깎았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전체 31개 시·군의 도비 징수가 그만큼 덜 됐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 박재일 위원 전체 덜 되어 가지고 했다,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는 부동산거래 약화라는 얘기는 우리 양주시의 부동산거래 약화예요? 아니면 이것이 경기도 전체의.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전체적인 얘기입니다.
○ 박재일 위원 전체적인 약화로 해서 우리가 받아들인 것이 줄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네.
○ 박재일 위원 본 의원이 먼저 번에 재정교부금, 징수교부금을 도예산 부서에다 질의를 했어요, 질의를 했는데 이렇게 편성을 한다는 것도 타당성이 있지만 우리가 30%, 징수교부금 3% 까지 해서 30%에 대한 금액이 내려오는 것은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20% 까지는 모든 계상을 할 때 본인들도 계상하는 방법이 그 때 그 때 틀려가지고 예산을 신청했는데 그것이 금방 내려올 수는 없고 전체적인 것이 계상이 된다 내려왔을 때 얘기이고, 그것은 뭐 우리가 2005년도 예산에 1회 추경 때 한번 다시 건의하기로 하고요.
이 재정보전금에 대해서 이렇게 감소하고 그러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도에 얘기를 해 가지고 우리가 꼭 받아야 될 돈은 조금이라도 더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못 받아 가지고, 전체의 세 감소가 되어 가지고 했다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세입에 대한, 그런 감소에 대한 것을 너무 신경을 안 썼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도에서 충분한 자료를 받아 가지고 구체적인 계상의 시점은 제가 일일이 얘기를 못하겠는데 거기에서 통계가 내려온 것을 대강 비춰볼 때 우리는 지금 봐 가지고 지금 170억 정도 받은 것도 사실상 보조금은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300억 원 정도 이렇게 막, 우리가 2004년도에 예산을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재정보전금은 이상하게 많이 못 받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셔 가지고 상당히 깊숙이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 와야 되는 것 아니냐, 도의 보조금 같은 경우 우리가 상당히 많이 받아 왔다고, 재정보전금도 얼마 많이 못 받아 온다고 그냥 방관하고 있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창범 박재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담당관님에게 여쭙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이 제안 설명을 하시면서 서두에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 위주로 기존 예산에 대해서 계수를 조정하는데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맞는 얘기인가요? 지금 정확하게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그런데 뭐 사업별로 한 가지, 한 가지를 다 나열드릴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그 예산편성은 그 방향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종호 위원 방향만 그런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대체적으로 방향을 그렇게 잡고.
○ 이종호 위원 제가 전문위원님한테도 내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전문위원도 검토한 내용에 보면 마지막에 본 예산안은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최종 예산안으로 문제점 없이 검토 하였습니다, 이랬습니다.
이 문제하고 담당관님께서 사업비 등을 변경하고 마무리 위주로다가 방향을 이렇게 하셨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답변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회계과에서 관리하시는 것 같은데요, 공유재산임대료에서 어느 부분인데 1500만 원이 줄어든 것인가요?
○ 회계과장 정동환 회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500만 원 줄은 사유는 우리가 고읍택지개발지구의 토지를 매각하는 바람에 토지 6필지 하고 건물 1개 동이 매각이 됐고, 또 농산물유통센터의 7필지가 교환이 되다보니까 대부계약을 해야 되는데 해지가 되다 보니까 감소가 되었습니다.
○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30페이지에 문예회관 시설 사용료 해서 계상을 했던 기존보다 2000만 원이 입장 수수료가 줄은 이유가 뭐예요? 왜 이것이 2000만 원이 줄었죠?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네, 문화시설사업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지난 2차 추경에 1억 원의 공연비를 들였습니다, 그런데 9월 달에 이 추경이 마무리 될 시점에서 문광부에서 국비 등을 지원해서 하는 공연이 한꺼번에 쏟아져 가지고 저희가 당초에 1억을 세운 예산의 추경 1억 해서 2억을 세워 가지고 공연할 때 6000만 원을 잡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문광부에서 세운 예산을 쓰다보니까 12월 쯤 되어서 공연을 하려고 계획했던 것이 연말연시에는 사실 저희가 공연을 자주 안 해서, 많이 안 하다 보니까 경험이 적어 가지고 그 공연을 유치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안돼 가지고 뒤에 나옵니다마는 5000만 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 5000만 원에 대한 2000만 원의 입장료 수입이 줄어든 것입니다.
○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공연을 우리가 계획했던 것 만큼, 물론 5000만 원 여기에 반환되는 것은 알고 있고요, 수입 면에서 우리가 입장권 판매수입을 못한 것이 정부 차원에서 문광부에서 공연을 내려 보내줬기 때문에 그만큼 그것을 못했다 이런 얘기죠?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네,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 밑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계상했던 것보다 10% 이상 감소한 이유가 뭐예요?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네, 환경자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쓰레기봉투가 판매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해 놨습니다, 그런데 재활용쓰레기의 배출이 증가되고 대형폐기물 배출증가로 인해서 봉투판매량이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약 한, 금년도 판매량이 작년도 판매량과 거의 수준이 비슷하게 됐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만 감액했습니다.
○ 이종호 위원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 중에 보면 우리가 다른 예산에서 보면 쓰레기가 상당히 발생량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봉투가 줄었다는 것은 당초 계상을 한, 예산을 편성을 할 때 너무 과다하게 잡지 않았나 이런 얘기예요.
모든 사업들을, 지금 환경자원과만 보고 지금 그 부분 가지고 질의를 드리지만 사실 모든 부분에서 내가 편의 위주적으로 계상을 했다가 결국 마무리 추경에서 이렇게 10% 이상이 차이 나는 사업 계상을 했다는 것은 당초에 잘못했다 이런 얘기예요, 특별한 이유 없이,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렇지 않으면 한번.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답변을 구체적으로 안 하셔도 되는데 여기 계신 모든 공직자들께서도 역시 마찬가지다, 똑같이 생각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예산 계상을 할 때는 이 만큼이 우리가 수입이 된다, 그리고 수입 안 되면 원인을 어디다가, 15만 시민한테 주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유를.
계상을 잘못한 거죠, 10% 이상 차이 난다는 것은.
왜, 실적으로 쓰레기봉투는 늘었는데, 쓰레기 양은, 배출량은 늘었는데 어떻게 봉투수입이 주냐 이거예요, 거기에 맞물려서 뒤에 우리 환경과태료 부분까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맨 밑에 보면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환경보호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기 침체로 배출업소의 조업일수 감소 및 환경업체에 대한 인식전환으로 해 가지고 위반율이 감소해서 배출부과금이 감소한 내용입니다.
○ 이종호 위원 거기까지만 듣고, 그러면 34페이지하고 35페이지에 환경관련법 위반과태료, 오수분뇨 및 축산 폐처리 과태료, 이 모든 일회용품 사용 과태료까지 이렇게 많은 금액이 줄어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먼저 환경보호과장님이 먼저 답변주시고 그 밑에 환경자원과장 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홍웅 환경관련법 위반과태료도 마찬가지로 사업장의 경기악화로 폐쇄업소가 증가됐고 조업일수도 감도가 되어 가지고.
○ 이종호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오수분뇨는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분뇨에 대한 과태료 납부대상이 오수처리시설 시공업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수처리시설 책임시공으로서 과태료부과금이 감소된 내용입니다.
○ 이종호 위원 그 다음에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 환경자원과에서 50% 이상 줄은 이유가 뭐예요?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환경자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과는 거의 1억에 가깝게 부과는 돼 있는데 지금 징수실적이 미진하기 때문에.
○ 이종호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부과한 징수실적은 얼마만큼 더 들어 왔어요? 예상보다.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전년도 자료를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기 때문 설명 드리기 어렵습니다.
○ 이종호 위원 제가 앞의 장부터 지금까지 쭉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에서, 먼저 예산 심의할 때 도로교통과나 이런 쪽에 똑같이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민선으로 가서 보니 단속을 안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계상을 할 때, 맨 처음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전년도 예산금액이 있기 때문에 전년도 한 금액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 놓고 실질적으로 공직자들이 근무 안 한 거죠, 근무를 안 했다라고 표현하면 언짢아 듣지는 마시고요, 그만큼 과태료 청구 부분에서 덜했다는 얘기입니다.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의 가장 큰 요인이 소형 소각로 운영위반 과태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약 한 260개 소형 소각로가 있다가 지금 많이 폐쇄되고 법이 강화되는 바람에 시간당 25㎞미만은 설치를 안하고 가동을 전부 폐쇄했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렇게 많은 이유를 댈 거 같으면 중간에 추경예산 할 때는 그때는 삭감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 환경자원과장님 그렇게 설명을 하실 거라면 지난번 2회 추경 때는 왜 계상을 안 했냐고요.
그렇게 그냥 뭐 제가 여쭙는 그런 취지하고 답변이 전혀 다르잖아요, 지금 법 가지고
논의하자는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창범 네, 이종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세출 예산총괄,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문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창범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문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3페이지부터 166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재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위원 네, 박재일위원입니다.
우리 81페이지 체육진흥관리 문화체육담담당관님 이 전기료가 3300만 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이게 운영비에서 전기료가 이렇게 해 가지고 줄었다 그러는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문체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고덕배수지축구장 준공을 8달에서 계획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이 10월로 늦어졌고 11월에 가서 개장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많이 전기료가 또 플러스해서 전기료가 예상보다 적게 나왔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 박재일 위원 지금은 한 달에 어느 정도 고덕배수지가 사용하고 있는 게 드는지알고 계세요? 전기료가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현재 11월 달에 한 150만 원에서 1600만 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재일 위원 한 달에?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 박재일 위원 본 위원 알기로는 청소년수련회관에도 그 시설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하고 뭐 큰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거기 청소년수련회관은 비용이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는 거 같은데요, 특별한 이유가 이쪽 시설은 비용에 대해서 기본료 아니면 무슨 다른 율정 이런 백석에 있는 오산구장 거기 전기료는 어느 정도 나와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거건 더 적게 나옵니다.
○ 박재일 위원 더 적게가 아니고 많이 적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50만 원 이하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긴 150만 원씩 나온다는 거는 아마 그 전체에 상수도사업소하고는 다같이 해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거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전기료 내는 게 아니라 문화체육담당에서 분리해서 내는 게 아니라 같이 다 내는 거예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체육시설에 대한 건 저희가 다 냅니다.
○ 박재일 위원 거기 배수지 관계에 대한 전기료도 나오는 게 있잖아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거긴 무인카메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긴 근무하지를 않고 해서 그 체육시설하고 축구장에 대한 전반적인 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박재일 위원 잘 알았고요, 그리고 95페이지요, 고암진료소 리모델링을 한다 그러는데 1700만 원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을 어떻게 한다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기존 여기에 9000만 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구조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기능보강을 위해서 부족 사태를 추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태서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박재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가하는 거는 본 위원도 아는데 뭘 추가해 가지고 하는데, 뭐가 부족했는데 뭘 추가하는 건지 그걸 몰라서.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당초에 남·녀 노인정을 유치를 하는 걸로 했다가 지금 기존 경로당은 남자 노인 분들이 쓰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을 하는 진료소는 여자 노인 분들이 쓰시는 걸로 결정이 돼 가지고 일부 구조를 변경을 하고 구조를 변경을 하면서 구조안전진단 결과 보강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진료소를 리모델링을 해서 여자 남자 노인회관으로 쓰시려고 그러는 거지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네.
○ 박재일 위원 그거에 대한 부족분 들어가신다는 얘기죠?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네, 부족분 계상입니다.
○ 박재일 위원 111페이지요, 장흥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 이 용역을 안 줬다는 거죠? 올해, 사업을 못한 거죠?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문체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우리가 예산 성립은 민자유치 사업으로 해서 영화기념관을 건립을 계획해서 그 장소에 녹지시설 등을 휴양지나 시설로 변경코자 용역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그 영화관기념관 건립 관련해서 참여 의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전에 어떤 파악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춘사 나운규 영화제를 먼저 우리가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최 결과 영화인들이나 영화감독협회하고의 어떤 대화가 좀 해서 투자영역에 대한 우선 그에 파악을 해야 되는데 현 단계에선 좀 더 시간을 갖고 파악이 되게끔 해야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파악이 된다고 치더라도 이 부분이 영화기념관 건립 부분하고 그 다음 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이 수영장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어떤 타 용도로 사용대안 등에 대한 부분도 입지의 효율성이라든가, 수익성관계라든가 또 관련법 검토를 사전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돼서 부기변경을 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 드린 거는 장흥관광지 조성계획을 하겠다고 용역비를 2004년도 예산 때에 세워 가지고 지금 안 쓰고 나서 부기 변경한 거 아니야 이 얘기죠, 결론은 쓰지 못한 거 아니에요? 8000만 원을, 그렇죠?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한 건 제가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 박재일 위원 본 위원이 빠져 가지고 몰라 가지고 다시 질문을 드리는데요, 일단은 장흥관광지 용역을 갖다가 준거를 돈을 못 줘 가지고, 그렇죠? 일단 용역을 안 한 거 아니에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조성관계 변경용역비가 섰던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영화기념관 건립에 대한 용역비 이전에 타당성 용역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부기를 변경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네, 이게 나운규예요, 윤규예요? 나운규 영화시상식 한 거요, 그거 돈 많이 들어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성공이라고 보십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공 여부를 이렇게 어떤 계측할 수 있는 그렇게 답변은 드리고 어렵고요, 다만 앞으로도 지금 현재까지는 부분적으로 우리야 뭐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성공이냐 아니냐 라고 하는 답변은 이 자리에서 드릴 수가 없습니다.
○ 박재일 위원 본 위원이 영화 문제로 하여금 박물관을 짓고 그거를 하여금 용역을 세운다 이러는 거는 타당성이 없지 않느냐, 우리가 장흥관광유원지라든지 그 단지 전체를 놓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가까이 와 가지고 거기를 이용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거기에 고소득을 올릴 수 있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용역을 시작을 안하고 나중에 그 자체를 방향을 바꿔 가지고 영화관을 한다든가 뭘 한다는 거는 좀 타당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시상식 하는 것도 별로 큰 효과도 없었고 그리고 알기에는 나중에 행감 때 들춰볼 문제지만 사실상 그 쪽에 나서서 중간에 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시원하게 일한 거 같지도 않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또 중간에 서 가지고 박물관을 하니 영화 시상식 무슨 캠프를 만드니 이렇게 하는 거는 시가 몇몇 사람들한테 끌려 다니면서 돈을 몇 억씩 쓰고 용역비를 그 쪽으로 들어간다는 건 타당성이 없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 얘기도 듣고 그래가지고 염려가 돼 가지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염려하신 부분 그런 측면에서 추진은 안 됩니다.
저희가 처음에 영화기념관 건립에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조성계획 변경을 하려다 보면 국민 관광지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환경영향성 검토부터 여러 가지를 하다보니까 엄청난 금액과 그리고 또 문광부까지 해서 허가받는 부분, 이런 부분이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영화기념관 건립이 꼭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계획했던 그 자리에 꼭 해야 되느냐, 또 한 가지는 수영장이 잘 안 되는데 이 부분도 꼭 관광지 내에서 복잡한 어떤 절차 이행이라든가 소요예산 관계를 꼭 그래야 되나 관광지에 활성화 측면에서 따진다면 인근에서도 가능하다 라면 괜찮지 않겠냐 그래서 전반적 수익성 문제라든가 관련법 검토, 또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린 그러한 부분에 대한 거를 타당성을 검토한 다음에 가능하다고 할 때, 타당성이 이게 수익성이 있다든가 전반적인 검토가 나온 다음에.
○ 박재일 위원 네, 과장님의 생각은 참 좋으신데요, 지금 이 영화기념박물관 건립이라는 부기를 달았기 때문에 먼저 그대로 장흥관광지 조성계획에 대한 용역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가면 되는 거지 돈을 안 쓰고 있다가 갑자기 시상식 한번하고 영화박물관으로 이게 추경에 올라와 갖고 그걸 하겠다 그러는데, 본 위원이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 갖고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이 시상식은 그 중간에 어떤 아이디어나 누구 제안으로 시상식을 하신 거예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춘사 나운규 영화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제가 의원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려서 그 예비비로 사용한 걸로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 지금 중간에서 하는 사람은 저희도 모릅니다, 저희는 영화감독협회하고 저희하고 하는 과정이고.
○ 박재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영화협회하고 다니면서 다리를 놓거나 거기에 대한 조인트 해 주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그 부분은 영화.
○ 박재일 위원 그 분이 누구시냐고요? 그 분이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전시문화연구소 전영진교수가 아마 했을 겁니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재일 위원 그렇죠?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 박재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창범 박재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실 사항이 많으십니까?
네,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많으므로 잠시,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 위원장 정창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이어 이종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6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시정홍보용 초등학생 책표지 사업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시에 설명을 할 때는 표지에다 우리 양주시의 홍보차원에서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예산을 잡았던 것 같은데, 맞죠?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런데 왜 안 했죠?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교 학생교과서 책표지를 이용해서 양주시의 역사·문화를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습득해서 고향이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제1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추진 과정에서 타 지역에서 1학기에 안성시를 비롯한 9개 시·군에서 했습니다, 해서 저희 6개 시·군에서도 2학기에 계획을 해서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경기도 선관위에서 타 선관위에 책표지 제작과정을 실태조사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경기도에서 명확한 답변을 하지 주지 않은 상태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쪽에서는 유권자해석 상에 이건 불법이다 아니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희도 그래서 어차피 결정은 지어야 되겠다 해서 11월 달에 시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올렸더니 시 선관위에서 이 부분은 제작할 수 없다고.
○ 이종호 위원 그러면 지금 당초에 조사하신 대로 9개 시·군에 실시한 데는 어떻게 되나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그러니까 그게 타 시·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선거법에 그 걸리.
○ 이종호 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인데 어떻게 유권해석을 달리할 수 없다고 보고요, 당초에 이 사업설명을 하실 때는 상당히 좋은 취지로 하셨습니다, 우리 양주시의 역사를 초등학교에서부터 알리는 사업으로.
그런데 다른 법령이나 이런 거 하나도 검토를 안 하고 한 거 밖에 안 되는 거죠, 남이 하니까 따라 하는, 31개 시·군 중에 경기도에 9개 시·군이 이미 실시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으면 남이 하니까 우리도 따라서 해 보겠다고 추경에 반영을 해 드렸더니 결국은 해 보지도 못하고 법 검토도 안 된 그런 부분이네요, 그렇죠?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그 부분은.
○ 이종호 위원 90페이지입니다.
제가 잠시 전에도 말씀드린 것은 모든 사업구상들을 하고 사업계획을 작성할 때는 정말 심도 있게 해 주면 마무리 추경도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사업비를 계상을 했다가 못쓰면 다른 거를 하고 싶어도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모든 걸 그 사업계획을 작성을 할 때는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잘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90페이지에 보면 이게 국도비가 포함된 건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하고 91페이지에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보호비가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예산에 삭감이 된 게.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줄어든 게 아니고 시·군별로 국도비를 배정할 때 인구대비 평균율을 잡아 가지고 당초 예산을 할 때 배정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운영과정에서 실제 발생한 숫자는 꼭 인구수대로 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실정에 실제발생 현황을 기준으로 해서.
○ 이종호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보면 저희가 국도비를 요청을 하지 않고 이런 부분은 그냥 국비에서 인구 대비해서 각 시·군에 배정을 해 준다 이런 얘기이고.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평균발생 추이를 가지고 국도비 배정이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정산은 실제 발생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정산을 하게 됩니다.
○ 이종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 예산이 많이 도로 반환을 해야 되는 이러다 보니까 그 한시적 생계구역 빈곤층 같은 경우에는 더 줄 수 있는 것을 덜 주는 것이 아닌가 싶어 가지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그렇지 않습니다.
○ 이종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95페이지에 동료 박재일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입니다, 봉암진료소 리모델링사업비 부족분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업 설명서에 보면 이 예산안 설명서에 보면 부족한 것이 설명서 18페이지에 여기다가 부족한 것이 뭡니까?
뭐 구조안전 진단비 부족한 거는 이해가 가겠습니다, 하다가 보면 생각을 못해서 벽을 털어 내다보니까 구조안전까지 필요성을 가졌기 때문에 한 걸로 보는데 방수공사, 창호공사가 공사하는데 부족하다는 명분이 얘기가 돼요? 어떤 사업을 집행하는데서?
당초에 사업비를 어떻게 잡았길래 우리가 9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하면 최소한도 예산 아니 저기 낙찰가를 따지는 그 나머지도 부분도 있어야 되고도 불구하고 그거 빼고도 또 이렇게 돈이 모자란다는 것은 거기다 또 사업비 모자라는 부분이 창호공사하고, 방수공사비가 모자란다는 것은 당초 설계를 잘못한 거지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그 사업계획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을 드렸었는데 남·녀 노인 분들을 같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었다가 시행하는 과정에서 최종 여자 노인 분들이 사용을 하는 것으로 해서.
○ 이종호 위원 그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러면 방수공사에 대해서도 말씀을 그렇게 나누어서 하실 수 있을까요? 사업계획을 당초에 잘못 잡았다는 것은 어느 한 부분을 공사를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건물을 수리를 해야 사용할 것 아닙니까?
남·녀 구분은 뭐, 칸 막아서 구분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으니까 창문이나 문을 하나 들었다는 것은 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방수공사를 일부분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업계획을 작성을 할 때 개략적으로 사업계획을 작성을 한다 이런 얘기죠.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앞으로 더 신중을 기해서 사업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모든 예산을 집행을 하면서 사업을 하다보면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드려야 되겠지만 처음에 해서 할 수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꾸 추가를 해야 되는 부분은 잘못 사업계획을 작성했다 이런 말씀이고요.
105페이지입니다, 2004년 농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해서 도비는 줄고 시비는 늘었습니다, 이것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시비 부담률이 달라졌나요?
○ 건축과장 황규철 네, 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도비에서 42%가 감소됨에 따라서 시비부담이 떨어졌습니다.
○ 이종호 위원 아니죠, 지금 도비는 4억이 줄고 우리 시비가 2억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전체 2억의 사업비가 줄었는데 왜 정주권생활 개발사업은 도비 몇 %를 주고 거기다 시비를 부담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뀐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얘기죠, 같이 늘면 같이 늘어야 되고 줄면 같이 줄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
○ 건축과장 황규철 세입부분에서 도비 보조내시가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에 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제가 그냥 이해를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님?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네, 기획감사담당관이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양여금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당초에 사업이 양여금으로 되어 있었는데 삭감을 하면서 도비 50%, 시비 50%를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양여금 사업을 삭감하면서 도비보조금 2억 200만 원이 내시 됐는데 그것을 국비로 착각을 하고 세입을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시비만 부담하고 도비는 세입.
○ 이종호 위원 다시 한번만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지금 누락된 부분입니다.
○ 이종호 위원 국비로 착각을 하고 세입부분에서 못 잡았다, 편성을 못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그러니까 도비 2억 200만 원을 포착을 못해서.
○ 이종호 위원 포착을.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네.
○ 이종호 위원 봉급을 한 20만 원 덜 줘 봐요 - 직원들 - 아마 난리가 날 것입니다, 어떻게 2억이라는 사업비를 갖다가 포착을 못한다는 것이 얘기가 돼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잘못한 것 아니에요, 이거?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쌍방에서 잘못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건축과하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네.
○ 이종호 위원 글쎄 제가 지금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입니다.
이해를 하라고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 보는데 제가 이거 검토를 하다보니까 도비가 줄고 시비가 늘어서 예산을 줄여 놓는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저는 포작을 못하고 세입을 못하고 이런 것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사업을 책정을, 사업비를 책정을 해 줄 때 도비가 50%, 시비가 50% 뭐 이렇게 부담률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하다 보니까 이상한 말까지 제가 지금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좌우지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111페이지입니다, 역시 우리 동료 박재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요, 지금 이해가 안 갑니다 - 사실은 -
장흥국민관광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8000만 원을 세웠던 것입니다, 물론 자연사박물관 및 영화관도 장흥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쉽게 이해를 해 주십사 하면 그냥 편하게 받아들이겠는데 자연사박물관을 안 한다 그랬으면 이 돈 어떻게 하실 거였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아까 박재일위원님한테 설명 쭉 드리신 것을 제가 그냥 편하게 듣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장흥관광지 조성 계획에서 필요가 없는 돈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럼 삭감을 하고 2005년도 예산에다가 자연사박물관 용역비 3000만 원, 영화관기념관 건립 타당성 용역비 5000만 원 이렇게 세워 주는 것이 맞지, 이것을 부기만 변경을 해서 한 가지는 안되니까 자연사박물관 및 영화관 이렇게 용역비를 해서 별도인데 이것을 어떻게 같이 용역을 발주 하시겠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내가 편한 쪽으로다만 생각을 해서 모든 것을 이렇게 부기를 달아놓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동료 박재일위원께서 많은 부분에서 질의를 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지만 그런 부분들은 타당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157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뭐 여기 좌석에 안 계시기 때문에 회천3동에 주민자치위원회 참석보상이 어떻게 70만 원 가지고 운영을 했을까요? 이것은 예산을 다루시는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설명을 쭉 들으셨을 것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제가 구체적으로 이 설명 들어서 예산 편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 이종호 위원 그러면 다른 읍면동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실비보상을, 참석보상을 위원 수 곱하기 해서 왔는데 - 12개월로 - 7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살림을 할 수가 없거든요, 여기 주민자치위원이 1년 동안에 한 7명만 되어도 한 달에 회의를 한번씩만 해도 1만 원씩이면 7만 원 씩 하면 84만 원을 가져야 7명으로 운영이 되는데 어떻게 70만 원 가지고 230만 원이 남았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이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네.
○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창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김완수위원입니다.
79페이지에 뮤지컬공연이 지금 50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네, 문화시설사업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금년도 공연 예산을 1억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고요, 다음에 추경에 2차 추경에 1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2억을 가지고 공연을 하려고 한 과정에서 금년 9월 달에 문광부 또 사단법인 전문연에서 국비 및 로또복권기금을 가지고 이 공연계획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공연을 총 금년에 8차례 중 4차례를 국비 및 로또복권기금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나 이런 것을 가지고 우선하고 시비는 이제 그 뒤에 12월 달에 하려고 남겨놨다가, 지난 11월 달에 이것을 기획을 하려고 했더니 연말연시에 상당히 공연하는 분들이 바빠져 가지고 준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 공연을 하기 위해서 홍보비를 저희가 세우는데 홍보비를, 국비 지원에는 홍보비를 주지 않고 공연예산만 줬기 때문에 저희 예산으로 홍보비를 쓰다보니까 홍보비를 11월 말까지 쓰다보니까 이 홍보비를 다 써 가지고 공연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을 감액하려고 합니다.
○ 김완수 위원 8차례 중에서 4차례를 지금 공연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4차례 공연이 뭐뭐 있었어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저희 시비로 한 것은 5월 5일날 어린이축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숲속나라 울보공주’ 라는 어린이 아동극을 9월 20일부터 24일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대중하수 ‘하춘화 쇼’ 를 저희가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악극 ‘울고 넘는 박달재’ 를 저희 시가 했고요, 그 다음에 국비 가지고는 뮤지컬 ‘사랑은 비를 타고’ 와 마당놀이 ‘이춘풍전’ 그 다음에 타악 뮤지컬 ‘야단법석’ 그 다음에 이달 29일 날 하는 어린이 발레 ‘인어공주’ 를 했거나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 김완수 위원 하여튼 뭐 지금까지 하신 공연내용도 뭐 잘못됐다 이렇게 평가하기보다는 그 나름대로의, 나름대로의 공연을 했다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의정부에 예술의 전당에 공연할 때 가 보셨습니까?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의정부는 안 가고 국립극장하고 정동극장은 가 봤습니다.
○ 김완수 위원 수준이 높아서 국립극장은 가고 예술의 전당은 못 가셨는데, 사실 우리 그 문예회관이 지금까지도 무슨 공연은 나름대로 양주시에 맞게 했다 이렇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겠지만 의정부의 예술의 전당만 해도 그 지역에서 기반을 잡았다고 이렇게 시민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문예회관은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각종 무슨 회의장소, 특히 요즘에 연말 되면 연말총회라든지 송년회라든지 이러한 회의장소로 탈바꿈이 됐기 때문에 좀 앞으로는 우리 양주시에서도 시민들이 정말로 문화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지금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또 요즘에 이 ‘울고 넘는 박달재’ 라든지 여러 가지 중년 이상 층의 시민들이 관람을 하고 또 아동들도 이렇게 아동극 같은 것도 했다 그러시는데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이러한 것도 한번 해 볼만한 것 아니겠느냐, 요즘에 사실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가수는 뭐 보아라든지 god라든지 세븐, 비라든지 이런 가수들도 불러다가 우리 양주시의 젊은 사람들도 한번 그러한 문화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감액을 하면서 까지 이런 것을 못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창범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문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창범 다음은 특별회계, 2004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안 167페이지부터 256페이지까지이며 2004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부문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하실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한 번에 특별회계하고 명시이월까지 질문을 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 위원장 정창범 네.
○ 이종호 위원 213페이지입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 적립금 만기수입에서 줄은 이유가.
○ 지역경제과장 김용환 네,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3일 예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당초 예산 계상에 좀 착오가 있어 가지고 감액을 했습니다.
○ 이종호 위원 사실적으로 줄은 것이 아니죠?
○ 지역경제과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지난 번 심의 때 잘못 계상한 것 정정을 해 놓으신 부분이죠?
○ 지역경제과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왜냐하면 이자가 줄었다라고 그러면, 만기수익금이 줄었다고 그러면 문제가 커지거든요, 전 시간에 세무과장께서는 이자가 늘었는데 특별회계에서 이자가 줄면 문제가 크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223페이지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가납지구 환지청산금 수입하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한번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이해를 좀 잘 못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도시공원과장입니다.
가납지구 환지청산금 수입은 전체 저희가 사업이 끝나고 해서 청산절차에 의해서 청산금을 받아야 될 부분이 총 17억 4796만 원을 부과했지만 금년도에 들어온 것이 12억 9677만 1000원이 들어 왔습니다.
○ 이종호 위원 글쎄 뭐 그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 안 가서 자꾸 여쭙는 거거든요, 지난번처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 질의를 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것이 너무 과다 계상을, 아까 우리 쓰레기봉투도 역시 마찬 가지이고 이 부분도 우리가 추상으로 안을 잡지만, 그 동안에 쭉 오면서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 지나서 우리가 2차 추경을 했는데도 그 때는 조정을 안 하고 그냥 안일하게 마무리 추경에서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때 그 때,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세입과 세출을 따져보면 얼마만큼 늘었는지 줄었는지 5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사실 여기서 2억 3000이라는 것은 다른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 이런 얘기죠, 마무리 추경에서 숫자 맞춰놓기에 급급하고, 2차 추경때 이 만큼 뭐 안 생깁니다, 또는 이만큼 더 수입이 줄었습니다, 이런 것을 발표를 해 주면 필요 요소 요소한테 사용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233페이지에 검준지방산업단지 용지매각 부분에서 우리가 언제까지 이것을 끌고 가야 되는 것인지, 제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매각을 토지주들한테 샀다가 해약을 하고, 또는 해약한 것을 우리가 마저 팔지를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2005년도 예산이 아니라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쭉 가면서 계속 이렇게 끌고 가야 되는 것인지, 청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 지역경제과장 김용환 네,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까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체 매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혹시 2필지 남으면 과장님이 사실 용의 있으세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는 특별회계에서 이렇게 가지고, 골치를 가지고 가지 말고 우리가 일반예산을 여기다가 반영을 해서라도 우리 자산으로 취득을 해 놓고라도 가지고 가서 정산을 해야지 계속 정산을 안 하고 가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005년도에 다 팔리면 좋습니다, 만약에 안 팔리면 과장님 개인 돈으로 사실 거냐 이런 얘기죠.
○ 지역경제과장 김용환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노력을 해서 다 처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안 된다고 했을 때 차선으로 일반예산을 세워서라도 청산을 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용환 알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266페이지에 보면 별도로 주신 예산하고는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책자 266페이지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서 계속이월을 시켜서 사업을 못하는 이유, 이 위치가 어디인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나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도로교통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지금 예산이 4억 5000인데 사업위치는 회천1동에 봉양동이 되겠습니다, 국도3호선에서 삼하리 레미콘 들어가는 시도 22호선 그 주변을 위주해서.
○ 이종호 위원 사업을 왜 집행을 못했죠? 이거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주민설명회를 한 3회 정도 개최했는데 주민들이 그쪽으로 내 땅은 아니고 다른 땅으로 갔으면 한다 하는 의사표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계속 -
○ 이종호 위원 금년도에는 명시이월하고 내년도에 가서는 사고이월을 하고 이렇게 할 건가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아니 내년도에는 그 사업 위치를 변경.
○ 이종호 위원 주민설명회를 3번씩 하고도 사업을 못했지 않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아니 물론 그 부분은 최종적으로 결심을 해 가지고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든지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갈 겁니다.
○ 이종호 위원 최종적인 결심을 누가 하시나요? 과장님이 하시나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저희하고 주민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 이종호 위원 많은 사업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업무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도 많이 있겠지만 작은 사업 하나라도 주민이 반대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 고집을 가져가는 게 아니고 그거를 주민들의 의사를 상당히 존중을 해서 사업변경을 한다든지 해 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78페이지를 먼저 좀 봐 주세요, 제 책자에는 278페이지가 둘이에요, 사업예산서가 남아서 한 장씩 더 붙여줬나 보죠?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이것도 예산심의 때 여쭤봤던 부분인데 2004년 10월에 보상협의 중이고, 2005년 12월에 보상완료 예정이면 이거 분명히 명시이월 되는 게 아니라 내년도에 가서 사고이월 된다고 아예 먼저 해 놓고 가는 거예요, 공사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은 광적면 가납리 일원에 저희가 토지 2필지 하고 경기도 폐천 부지 1필지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 개당 시 하고 사유 토지는 협의가 지금 거의 다 됐고 경기도 폐천 부지는 경기도 의회에서 승인을 아직 안 났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 초에 우리가 매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총 14억 중에서 한 개당 시 건을 뺀 나머지 8억은 폐천 부지를 매입할 그런 금액입니다.
○ 이종호 위원 다시 앞에 267페이지 좀, 마전교 가설공사 당초에 계획했을 때에도 문제점이 좀 있었고요, 예산이 성립이 돼서 15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마전교를 건너서 사시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몇 세대예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지금 20여 가구가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20여 가구?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 이종호 위원 거기가 그 지역이 우리 마전지구라고 그래서 지금 주택공사에서 예정한 부지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추진은 안 하고 아직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그 의견이 지금 건교부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을 하실 때에는 주택공사에서 하는 사업을 안 할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하고 계신 건가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아니 뭐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하고요, 저희는 도로에서.
○ 이종호 위원 어쨌든 주택공사에서나,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는 사업은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해 놓고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거의 사업이 진행된다고 우리가 지금 그렇게 알고 그렇게 해 오고 있죠?
그리고 거기가 그 하천이 광사천이죠? 정비계획, 우리 그 하천정비계획 있죠? 그대로 지금 정비가 돼 있나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하천정비 기본계획은 금년도 2청사에서 기본계획을 전부다 수립해 가지고 용역을 마전교 설치공사를 설계를 모 마쳤습니다, 거기 계획에 맞춰 가지고.
○ 이종호 위원 그 용역을 완료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천정비계획 용역완료가 아직 안됐거든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아니 다 됐습니다.
○ 이종호 위원 승인 났어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2청사에서 승인 났다고 저희가.
○ 이종호 위원 승인 난 자료 저한테 주실 수 있어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제가 드리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리고 그 통과하는, 그 주변을 통과하는 도로가 편도1차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2차선 도로죠? 그 도로가지고 도로확장 안 할 건가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지방도로 355선 말씀하시는 거죠?
○ 이종호 위원 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지금 왕복2차로 저희가 고읍택지개발 지구와 연계해서
광역교통 개선사업으로 해서 지금 6차로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마전교 건설을 하겠다는 그 주변에 통과를 안 하나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그 길을 합니다.
○ 이종호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쭉 답변을 해 주셨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도 예산을 그대로 편성을 한 게 맞냐 이렇게까지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15억을 가지고 20여 가구가 써야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써야죠, 15만 양주시민 중에 한 사람이 필요해도 필요한 건 필요한 거라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단 이 부분은 어떤 위원들이 서로 개인의 사업을 가지고 서로 실책을 해서는 도저히 되지를 않는 일입니다, 집행부가 정확히 판단을 해 줘야죠, 도로과장의 입장으로서 이거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당초에.
○ 이종호 위원 아니요, 맞냐고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 이종호 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그 다음에 제가 다시 질의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저희 도로부서에서 따진다면 설치하는 것도 맞습니다.
○ 이종호 위원 부시장님, 우리가 2000억에서 한 2500억 가지고 1년 우리가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15억이 작을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동네, 이 부락에 사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 그 세월교로 그 동안에 어려움을 가지고 다닌 거 알고 있고요, 그러나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이내에 여기가 이 교량이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이거 예산편성을 해서 공사사업을 집행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책자를 언제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이거 공사 발주 하셨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 이종호 위원 먼저 도로과장님, 공사발주 하셨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했습니다.
○ 이종호 위원 언제 하셨나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발주는 12월 7일 날 발주 했습니다.
○ 이종호 위원 이 책자는 언제 만들었나요? 기획감사담당관님.
사람들을 속이는 것도 아니고 여기 그 내역에 보면 2월 사이에 보면 2004년 12월 발주 의뢰라고만 해 놨어요, 이미 이 책을 만들 때는 발주가 끝난 다음에.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아, 위원님 이 부분은 말이죠, 12월 달 그 공사는 12월 발주의뢰 표시는 저희 사업부서에서 회계부서로 발주의뢰 했다는 그러한 의사표시이지 계약이 됐거나 하는 그 사항은 아니고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 이종호 위원 글쎄 뭐 이해를 하라 그러면 기미하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부시장님한테 아까 여쭌 대로 이런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부시장님 한번 견해를 먼저 말씀해 보세요.
○ 부시장 황성태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 아직 상당히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현장에도 한번 가보지도 못했고요, 그래서 시간을 좀 주시면 제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돼죠, 지금 사업발주가 이미 12월 7일 날 해서 업자가 결정이 됐는데 어떻게 무슨 검토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아니요, 아직 사업발주만 했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자가 결정 돼 거나 계약체결 된 건 아니고요.
○ 이종호 위원 계약체결은 안 됐지만 입찰은 하셨잖아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아니 입찰 아직 안 됐어요,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발주라는 의미는 사업부서에서 회계부서로 넘어가는 그 의사표시이지.
○ 이종호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드린 말씀에, 국장님 왜 그러시는 건데요, 네?
○ 개발국장 현삼식 말을 좀 잘못한 거 같으니까 제가 주의를 좀 주는 거지요.
○ 이종호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하는 과정에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그 더 이상에 어떻게 진행을 하고 더 말씀을 드립니까?
어쨌든 부시장님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여러 가지 검토를 더 해 보고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거듭 말씀드려서 그 교량을 공사를 해서 1년 간 가까이 공사를 해서 다니시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15억이라는 돈은 정말 무지무지 소중하고 큰 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사업집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창범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들 간의 이야기할 건이 있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정회)
(17시 02 속개)
○ 위원장 정창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특별회계 2004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부문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찬반토론은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에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가운데 한정된 예산이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제대로 쓰여 질 수 있도록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4년도 예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20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