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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제4차 예산특별위원회(2004.12.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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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양주시의회(정례회)

예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양주시의회사무과


일 시 2004년 12월 13일 (월)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양주시장제출)

2.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특별회계(세입·세출부문)

나. 명시이월 사업조서 심사의 건

다. 일반회계(세출부문)

ㅇ 읍면동 예산 심사의 건


(10시 06분 개의)

1. 2005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 위원장 정창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4년도 예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당초 의사일정에는 상정 순서가 제1항인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제2항인 2005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순으로 되어 있었으나 읍면동장의 회의 출석시간을 고려해 제2항이었던 2005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먼저 상정하고 제1항이었던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나중에 상정하도록 순서를 바꾸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초 의사일정의 제1항을 2항으로 제2항을 1항으로 순서를 바꿔 금일 상정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특별위원회 정창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4년 한 해 동안 시민의 복지증진과 수도행정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 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은 사용료 수입 및 원인자부담금 등 자체수입과 시설확장 및 노후관 교체에 따른 도비 보조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시설 운영관리 및 시설확장 등에 필요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2005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2004년 본예산 288억 원보다 12%가 감소된 2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광역상수도 6단계 사업이 마무리되어 의존재원인 국도비보조금 예산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2005년 예산 253억 원 중 사업예산의 수입은 130억 4200만 원이고 지출을 138억 7000만 원이며 자본예산의 수입은 114억 500만 원이고 지출은 128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05년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 130억 4200만 원 중 영업수입이 129억 1800만 원으로 상수도 급수수익 119억 800만 원, 상수도 급수공사 수입 9억 7000만 원과 기타 영업수입이 3900만 원이며 영업 외 수입은 1억 2400만 원으로 이자수입 7000만 원, 하수도사용료 수탁징수 수수료인 타회계 전입금 수입 3700만 원과 기타 영업외 수입이 1천 900만 원입니다.

자본적 수입으로 자본잉여금 수입은 114억 500만 원으로 급수공사 시설분담금이 2억 9400만 원이며 타회계 건설보조금이 37억 800만 원으로 맑은 물 공급사업을 위한 도비 3억 원, 장흥지역 상수도 시설 확장 도비 9억 원,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에 도비 7억 5000만 원, 유수율 제고사업에 도비 9000만 원, 지역개발기금 원리금 상환에 도비 6억 6800만 원, 지방채 원리금 상환 일반회계 보조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 고읍지구 택지개발지구에서 37억 7600만 원, LG자이아파트 27억 600만 원, 덕정2지구 및 가납지구 주공아파트에서 9억 2100만 원, 총 74억 3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 138억 7000만 원 중 영업비용이 118억 3400만 원으로 인건비 14억 6800만 원, 정수구입비 64억 3900만 원과 급수공사비 7억 8000만 원, 상수도 시설물 점검·정비 용역비 7500만 원, 가압장 및 배수지 등 전기요금 4억 2600만 원, 누수복구공사비 1억 6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영업외 비용은 17억 4100만 원으로 광백회천상수도 이자상환 7400만 원, 광역상수도 6단계 사업 차입금인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액 16억 6700만 원을 계상 하였고 예비비는 2억 9500만 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로 128억 4600만 원 중 가동설비자산이 94억 5300만 원으로 노후관 교체공사 10억 원, 구역개량사업 2억 2500만 원, 장흥지역 시설확장공사 35억 원, 농·어촌 지방상수도로 지원 받은 군주둔지 상수도사업 7억 5000만 원, 광백 취수댐 시설정비 12억 9000만 원, 상수도 관망도 전산화 5억 원, 상수도 배수관 연장공사 8억 원, 덕정 상수도사업소 회의실, 서고 등 증축 2억 4000만 원, 1987년에 시공한 회정배수지 외 1개소에 방수 및 보수공사 5억 원, 급수공사용 경차와 비상급수 및 상수도 유지 관리용 포터트럭 대책취득 4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회천상수도 및 광역상수도 6단계 사업 등에 따른 지방채 원금 상환인 지역개발기금 등 고정부채 상환 등 33억 93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2005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예산특별위원회 정창범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창범 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관수 전문위원 백관수입니다.

2005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2004년 288억 4000만 원보다 35억 700만 원이 감소한 253억 3200만 원으로 12.16%가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2004년보다 4억 7000만 원이 증가한 130억 4200만 원이며 상수도사용료와 급수공사수익금 등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16억 원이 감소한 138억 7000만 원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급수공사비입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41억 6200만 원이 감소한 114억 500만 원으로 맑은 물 공급사업 유수율 제고사업, 시설확장, 지방채 상환을 위한 도비보조금과 원인자부담금을 수익금으로 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17억 7800만 원이 감소한 128억 4600만 원으로 노후관 교체공사, 구역개량, 상수도 배수관 연장공사, 지방채상환 등입니다.

다음으로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자금운용계획은 253억 3200만 원으로 수입자금은 영업수익 129억 원, 영업외수익 1억 2000만 원, 전년도미수금 7억 8000만 원, 자본잉여금 수입 114억 원, 전년도이월금 1억 원입니다.

지출자금으로는 영업비용 11억 원, 영업외비용 17억 원, 가동설비자산 93억 2000만 원, 고정부채 상환금 34억 원입니다.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광역상수도 6단계 사업이 1999년 이후 6년 간 대장정 끝에 금년도 준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지방채 330억 원을 포함하여 총 공사비 811억 원이 투입되어 안정적인 물 공급이 이루어 졌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수용가 미수금 1억원과 원인자부담금 미수금 6억 8000만 원은 미수금 해소를 위해 특별대책을 수립 최대한 체납액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며 2005년도 단기순손실에 대하여 현재 생산원가가 1040원이고 판매단가는 888원으로서 손실이 발생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해소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창범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예산안 심사를 위한 질의와 답변은 현 자리에 앉은 채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위원 네, 이항원위원입니다.

페이지 말씀드려야 돼요?

8페이지에 보면요, 사용량, 수입액, 입방미터 당 단가 이렇게 돼 있죠?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네.

이항원 위원 그러면 사용량 곱하기 입방미터 당 단가 하면 수입액이 나오는 겁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그렇지 않습니다.

이항원 위원 그러면 거기 입방미터 당 단가는 무슨 뜻이에요?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이거는 평균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가정용이나, 일반용 이런 게 880원으로 돼 있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거를 평균해서 그렇게 저희가 잡은 겁니다.

이항원 위원 의미는 없다 이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그렇습니다, 큰.

이항원 위원 의미 없는 거를 장부, 서류에다 이걸 넣을 필요가 있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아니 원가대비 하는 것만 있는 거지 이 가정용이나 일반에 대한 것이 880원이란 그런 뜻에서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 제가 말씀드리는 건 -

이항원 위원 그럼 표를 만들 때에는 가로 세로해서 뭐가 그래도 근거가 됐을 때 이걸 적는 거지 수입액을 나누기 사용량 해도 이게 안 나오고 맞지도 않는 표를 만들 필요가 없는데요 - 이거 -

그리고 전년도에도 보면요, 우리 보통 2005년도 이 예산안하고 2004년도 예산하고 본예산 대비죠?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네.

이항원 위원 2004년도 여기 예산상에 당년도가 2005년도 예산상에는 전년도가 되겠죠?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2004년도가 전년도가 되는 겁니다.

이항원 위원 2005년도 예산상에 전년도가 2004년도 예산의 당년도가 되겠죠?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당년도는 2005년이 되고요.

이항원 위원 그러니까 2004년도 예산이 2005년도 예산상에는 전년도로 나오지 않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여기 전년도와 이거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 전년도라고 쓴 금액이 여기에 당년도하고 안 맞는 경우는 어떻게 해요?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당년도는 2005년도 걸 말하는 겁니다, 전년도가 2004년도가 되겠고요.

이항원 위원 그러니까 2004년도 당년도가 여기 전년도잖아요 - 2005년도에도 -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그렇습니다, 2004년도.

이항원 위원 여기 당년도 금액하고 여기 전년도 금액하고 같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본 위원 같은 경우엔 이제 부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보질 못하는 거 같은데 이게 공업부기죠?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기업부기를 준해서.

이항원 위원 일반적인 상업부기가 아니고 복식부기가 아니고 공업부기냐 이거죠, 지금.

쉽게 얘기하면 공장 같은데서 사용하는 부기.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기업에서 운영하는.

이항원 위원 유수율이라고 있어요, 유수율.

유수율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유수율은 저희가 상수도를 공급을 해 가지고요, 우리가 1만 톤을 공급했을 적에 실제 사용료를 받은 금액이 예를 들어서 8000톤을 돈을 받았으면 거기에 80%가 유수율이 되는 겁니다.

금액으로 쳐도 1만 원을, 그러니까 전체 공급한 량이 1만 톤이 10만 원인데 8000톤 만 해 가지고 8만 원만 거둬 들였을 때 80% 돈을 받은 수량을 유수율 이라고 합니다.

이항원 위원 돈을 받은, 그러면 돈을 못 받은 게.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무수율이 되지요.

이항원 위원 무수율이네요?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네.

이항원 위원 그럼 돈을 못 받는 건 어떨 때 못 받는 거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누수로 들어가고 누수율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타 공공용수라든가 돈을 부가 안시키는 거, 그 다음에 계량기 불감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다 무수율에 들어갑니다.

이항원 위원 그럼 그 무수율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무수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유수율이 올라가고 있는 실정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유수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 광역상수도를 지금 얼마를 사용하고 있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저희가 생활용수로 현재 한 4만 톤 내외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동두천에서 한 6000톤 내외, 광역에서 3만 4000톤 내외 그렇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광역상수도에서 3만 4000톤?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네, 3만 5000톤도 됐다 3만 6000톤도 됐다, 1일 변경 폭이 좀 있기 때문예요.

이항원 위원 아니 그래도 서류상으로 딱 적는 숫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은 지금 서류상에는 얼마라고 해 놓고 자꾸 내외 내외 여기서 그러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서류상으로 계산할 수 있는 톤 수가 얼마나 되죠?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금년도에는 저희가 1일 평균한 거를 3만 5천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광역은 한 3만 톤 정도.

이항원 위원 그럼 여기 7페이지에 나와 있는 3만 7000톤이라는 건 무슨 소리예요? 3만으로 봤으면.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그러니까 제가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광백정수장에서 하는 것이 3000톤이고요, 동두천이 6000톤이고 그 다음에 광역상수도가 3만 7000톤인데 내년도 계획을 이렇게 잡은 겁니다.

금년보다 광역이 한 6000톤 더 공급이 된다는 얘기죠.

이항원 위원 금년에 얼마나 섰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금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공급하는 게 4만 톤 내외라고 말씀을 아까 드리고요.

이항원 위원 4만 톤 중에서 광역상수도가 지난 년에는 3만 6000톤으로 했는데 추경예산 쪽에 보면 3만 8000톤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만 톤 내외라고 말씀하시는 건 소장님이 정확한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뭐 내용은 잘 모르고 서류 상에 나와 있는 걸 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서류 상에는 3만 6000톤, 8000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3만 톤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아니 요즘에 공급하는 걸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통계상으로는 그 숫자가 맞을 겁니다.

이항원 위원 통계상으로 이게 맞는다? 그리고 요즘은 3만 톤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그렇습니다, 3만 톤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위원회 내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서류를 가지고 지금 예산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니까 여기에 준해서 말씀하셔야지 뭐 실질적으로는 얼마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저희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는 거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알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우리가 저거 지불 합니까? 그 정수비 같은 거 내요?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네.

이항원 위원 정수비가 얼마씩 이예요, 그게?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동두천 것이 톤당 270원이고요, 광역이 톤당 354원.

이항원 위원 그게 인상 됐어요, 톤당? - 금액이 -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광역은 인상이 됐고요, 동두천은 금년에 인상이 안됐습니다.

이항원 위원 그러면 정수비를 지불을 하는 거는 어떤 양을 기준으로 지불을 해요?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할당해서 저희한테 공급한 수량을 매월 그 유량기에서 지침이 나오는 걸 갖고 저희가 지불을 합니다.

이항원 위원 그런데 그 정수비를 지금 세울 때 전년도에 준해서 기준을 잡아 가지고 인상 분에 대해서 세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내년도에 늘어날, 공급을 더 할 거를 감안해서 계상을 하죠 - 저희가 -

이항원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전년도에 3만 6000톤, 3만 8000톤을 광역상수도를 사용하는 거로 해서 그 정수사용료를 지난해에는 4만 톤을 계상을 했었어요, 그럼 올해도 3만 7000톤 하면 작년이나 별로 다를 바 없죠?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네.

이항원 위원 그런데 올해는 4만 4000톤을 계상한 이유가 뭐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내년 말쯤에 우리가 평균치를 쳐 가지고 LG자이에도 한 3000세대 정도 늘어나고 이제 또 다른데 늘어나는 것도 감안해서.

이항원 위원 글쎄 그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도 광역상수도 사용량을 4만 2000으로 하던지 했어야지 여기는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이 3만 7000톤, 6000톤 해 놓고 정수사용료만 4만 톤으로 4만 4000톤으로 올린 이유가 뭐냐 이거죠, 앞뒤가 맞아야지 사용량은 똑같은데 그거만 늘릴 이유가 뭐가 있냐 이런 얘기예요.

서류라고 하는 거는 좀 전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가로 세로가 맞아야 되는 것이고 또 예상 양이나 이거를 맞춰서 지불 금액도 맞추는 것이지 그거는 늘지 않는데 돈줄 것만 늘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 예산상으로 -

이것이 뭐 확정된 것도 아니고 예산인데 이거 뭐 가로 세로도 맞지도 않고 또 앞뒤도 안 맞고 그럼 이 서류 가지고 저희가 예산 심사할 수 있겠어요?

예산서를 다시 만들어 오는 것을 요구하면서 잠시 정회를 신청합니다.

○ 위원장 정창범 이항원위원께서 정회 요청이 있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 위원장 정창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방금 전 이항원위원님께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서를 새로이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하시면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서 중 잘못 기재된 부분에 대하여 상수도사업소장의 설명을 들으신 후 계속 심의코자 합니다.

이항원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항원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정창범 네, 상수도사업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네, 상수도사업소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항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의 전년도 사항이 전부 다 틀려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한 죄가 있습니다, 이거를 수정을 해서 수정예산안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창범 이항원위원님 설명이 충분히 되셨습니까?

이항원 위원 나중에 수정안 보고 말씀드리죠.

○ 위원장 정창범 네, 알겠습니다.

질의 계속 하시겠습니까?

이항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창범 이항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네, 이종호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전 시간에 이항원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수정안으로 해서 맞는 것으로 보고 그 이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을 가지고 인정을 해 주지 않으면 이 계수가 전부다 틀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적됐던 사항이니까 전부 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이 책자에 있는 부분을 수정안으로 제출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맞는 것으로 보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7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소라는 곳이 업무가 간단합니다 - 논리적으로 보면 - 그러나 예산서를 봤을 때는 일반 예산안하고 달리 복식부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검토하는 부분이나 질의하는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없지 않아 있는데요.

상수도사업소는 물을 갖다가 정수를 해서 주민에게 또는 공업용수로 물을 팔아서 그 수익을 가지고 경영을 하는 곳이 상수도사업소입니다 - 일반행정 부서와는 달리 -

그런데 이 27페이지 같은데 보면 급수수익 부분에서 우리가 2003년도 결산서하고 대비를 해 보면 이항원위원님께서는 아까 예산서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결산서 2004년도 결산서가 아직 작성이 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결산서에서 보면 미수금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2억 2300만원 정도가 2003년도 결산하면서 미수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금을 봤을 때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사업용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미수금이 많은 게 일반용이라고 돼 있습니다.

일반용에 대해서 미수금이 많은 이유가 뭐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네, 사업소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용이 전반적으로 가정용을 빼고 산업용을 뺀 나머지 건물들 이런 거 짓는 거 사무실 이런데 다 해당됩니다.

이종호 위원 상가, 근린생활시설, 뭐 사무실 이런 부분들이죠?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본인들이 봤을 때 물 값을 안 내면 단수하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단수하는 율이 어느 정도 돼요?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글쎄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경제도 나쁘고 그래 가지고.

이종호 위원 제가 상수도사업소장님 경제 부분 분명히 말씀하실 줄 알고 있는데 제가 보는 반대 급부적인 시각은 상수도사업소에서 미수금에 대한 회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안 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경제가 아니고, 경제가 나쁘다 그래도 우리가 세금 안 내고, 물 값 안 내고, 전기요금 안 내고 어떻게 써요? 경제하고 비유할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하여튼 뭐 두 달치를 안 냈을 경우에 바로 단수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종호 위원 그렇게 좀 해서 미수금에 대한 징수를 이번에 해 주십사 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결산 시에 급수수익에서 보통 보면 말이에요, 예산서보다 결산 시에 보면 한 3억 정도를 더 나와요, 그 이유는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돈을 주머니에다 감춰 놓는 부분이에요, 이게 - 바로 -

왜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시는 거죠, 해마다 그렇습니다, 2002년, 2003년 보면서 결산서하고 그 다음에 예산안 대비 보면 3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그 사항을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일부로 감춰놓고 그런 것이 아니고 수도사용료 세입을 계획을 잡을 적에.

이종호 위원 아니, 됐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감춘 것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수정안에, 이번에 한번 수정안이 넘어올 때 그 정도 더 계상 해서 오는지 제가 확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공통수용비 라고 그러면 주로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건가요? 부서운영 공통수용비, 상수도 사업소를 운영하는데 공통적으로 쓰는 비용이죠?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거기에 항목이 어떠 어떠한 품목이 들어가요?

뭐 금액은 않지 않습니다마는 500만 원이라고 계상을 하셨는데 그 밑에 쭉 내용을 보면 별도로 다 있어요, 하다 못해 쓰레기봉투 몇 장 사는 것까지, 8장 사는 것까지 8장에 19만 2000원까지 했는데 어떤 것을 공통비용으로 쓰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먹고 쓰는 거예요? 아니 소장님, 그냥 쉽게 생각해서 전체 다 대라는 것 아니에요, 그 밑으로 쭉 내려 보세요.

분뇨수거부터 관보구독료, 법령 추록대 쭉 해서 밑에 하다 못해 쓰레기종량제 봉투 사는 것까지가 별도의 예산이 있는데 부서운영 공통경비 500만 원이 뭐냐 이런 얘기예요.

답변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페이지 38, 다음 페이지 봐 주세요, 제가 그건 감안을 하겠습니다.

38페이지 보면 우리 이륜차 유지비가 있습니다, 이륜차가 8대가 되어 있거든요.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네.

이종호 위원 이것 사용을 누가 하는 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검침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우리 검침원에 몇 분이죠?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저희가 지금.

이종호 위원 5명으로 되어 있죠?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일용직까지 해서 13명이 있습니다 - 지금 -

이종호 위원 그럼 여기 검침원에 5명이 있는 것은.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기능직이고요.

이종호 위원 기능직이고, 그러면 기능직이고 일용직하고 검침원 하는 역할이 얼마만큼 달라요?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상용 5명 중에서 3명은 정식으로 검침구역을 자기가 책임지고 하고 있고요, 나머지 일용직 5명 있는 부분은 상용직이 아닌 그 사람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이륜차로 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사고 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특별하게 큰 사고 난 것은 없습니다.

이종호 위원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경승용차도 사고 있고 그런 부분과 그 다음에 우리가 검침을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직접 일일이 다니면서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전체 100%요.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아니, 이제 일부 자가 검침해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미비하고요, 거의 자가 검침 이런 것보다도 우리 직원.

이종호 위원 앞으로 이런 것이 어떤 전산이나 컴퓨터화 되어 가지고 할 수 없는 방법은 없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그래서 이제 원격검침을 저희가 시행을.

이종호 위원 원격검침 지금 시행 안 하고 있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숫자가 500전 정도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500전.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그것을 늘려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수전이 몇 전이죠?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지금 한 9000전이 넘습니다.

이종호 위원 9000 중에 500전만 원격검침을 한다, 원격검침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나 아니면 원격검침 했을 때의 장·단점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원격검침을 하면 계량기 자체를 비싼 것으로 전부 바꿔줘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

이종호 위원 아니, 앞으로 개선을 하자라는 뜻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 지금 -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앞으로 이제 저희가 검침하는 것을 원격검침 같은 것으로 많이 확대해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계획했으면 2005년도 예산안에 그 부분이 계상이 됐나요? 지금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그 개선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이 예산안을 봤을 때 그 내용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금년도에는 넣었는데 내년도에는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인을 못해서.

이종호 위원 아니, 뭘 그런데 계속 확대를 해 나간다고 말씀을 하시고 답변을 하시면.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운영을 해 보면서 하려고 그런 것인데요, 이제 아직 저희가 정착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의정부나 인근에도 보면 오차 같은 것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이종호 위원 그것 오차 같은 것 있으면, 문제점이 있어서 개선을 해서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야지 확대를 하시겠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시니까 남들은, 제가 더 이상 안 물어봤으면 다른 여기 들으신 모든 분들은 계속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예산서에는 분명히 그 예산이 없는데.

39페이지를 보시면 국외여비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소 손익분기점이라고는 말씀하실 수는 없죠?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수백 억을 들여서 지금 경영을 하고 있으면서 손익분기점을 잡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상수도사업소입니다.

별도의 국외여비 2000만 원 여기에서 세운 것은 어떤 뜻인가요?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글쎄 작년에도 2000만 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다가 삭감이 된 사항인데 그 당시에.

이종호 위원 상수도사업소 직원들 본청에 외국 갈 일 있으면 여기서 선정을 본청에서 안 해 주나 보죠?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아니,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것인데요, 전체 일반회계에 있는 것 갖고 운영을 하시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했는데 실질적으로 일본에서 상수도에 대한 어떤 세미나나 이런 일본수도협회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이 있을 적에 총무과하고 협의를 하게 되면 전체적인 계획에서 누락되고 그래 가지고.

이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요청을 했을 때는 총무과나 이런데서 반영을 안 해 준다 이런 얘기죠?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전체적인 계획에서 누락되어 있어 가지고 반영이 안 되어서 금년에 못 갔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45페이지에 보면 각종 계기 유지비해서 유량계가 있습니다, 유량계 27개인데 우리 양주시에 유량계는 몇 개예요? 유량계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저희 유량계는 전체적으로 72개가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유량계의 역할이 뭐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그러니까 물을 공급했을 때 수량 나오는 것도 있고, 그런데 유량계 72개소는 유량계가 72개가 있고 수위계가 25개가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니 유량계의 역할을 물어본 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유량계는 물을 얼마나 썼는지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종호 위원 72개 중에서 27개를 갖다가 교체를 해야 할 만큼의 보수비를 가지고 가야 되나요?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글쎄, 기계이다 보니까.

이종호 위원 그리고 이것이 유지비에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시설 보수비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글쎄 이것은 각종 기계 유지비로 저희가 이것을 넣었거든요.

이종호 위원 아니죠, 유지비와 보수비는, 어떤 계량기는 보수비에서 하고 노후관교체 다 보수비이고, 그런데 어떻게 유량계만큼은, 유량계하고 이 수위계 같은 것은 유지비에서 가는 거냐고, 그러면 유지비로 간다는 것은 보수비하고 유지비하고 차이가 뭐냐하면요, 유지비라는 것은 일상 경비적으로 해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유지비예요, 보수비는 시설비에다가 해서 가야 되는 것이 당연히 맞는 것 아니에요?

이게 뭐 예산편성 지침에 그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을 더 해 주시고요, 48페이지 약품비, 약품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광백정수장에 저희가 공업용수 생산하는 것인데요, 저수지에서 들어오는 물이 탁도도 심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당초에 생활 용수할 때는 염소 주입을 해서 최종 공급을 했지만 이제는 염소는 필요 없고, 나머지 응집시키고 침전시키고 할 적에 필요한.

이종호 위원 2003년도에는 없었어요, 약품구입비가 - 이 부분에 -

그런데 2004년도 예산안에는 1100만 원이 있고요, 2005년도 예산에 2400만 원이면 1200씩 증가가 되는 이유가 되는데.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지금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예산안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51페이지입니다.

51페이지에 보면 이제 우리가 각종 기금에서 돈을 빌려다가 쓴 것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는 부분이에요.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네.

이종호 위원 지금 금리가 지금, 보통 공공금리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지금 지역개발기금이나 농·어촌발전기금이 전부 다 틀립니다, 조금씩.

이종호 위원 조금씩 틀리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 정도면 무척 많이 틀리는 정도예요.

우리가 지금 보통 경영수익사업에 있는 돈을 다른 특별회계를 빌려줘도 3%의 이자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최하가 4%이고 보통 5.5%까지 가는 것은 무슨 경우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이거는 뭐 거기에서, 금년에는 그래도 떨어져 가지고 그런 것인데요, 매년 이자율이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것을 많은 돈입니다 - 이것이 - 그렇죠?

이 뒷장까지 보면 우리가 빌려 쓴 돈이 전체가 얼마입니까? 무척 많은 돈인데 예산을 3%대로 해서 3.5%까지 계산을 해 보니까 수백만 원, 한 1천여만 원 가까이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난번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기금 적립하는 방법가지고 따져봤지만 그거와 반대적으로 우리가 빌려다 쓴 돈에 대한 이자를 갚는 것도 저리 금리에 있는 이자를 써야지 4.5%짜리를 3%대로 줄인다 그러면 얼마가 주는 것입니까? 50%가 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하나도 안 했잖아요, 생각도 안 해 봤잖아요.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이 사항은 저희가 사업할 적에 지방채 얻을 수 있는 곳이 지역개발기금이 그 당시에는 유일하기 때문에 그것을 얻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자를 많아서 적은 것으로.

이종호 위원 그런데요, 이 이자는 얼마든지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어디 하고도 -

어느 금융기관이건 지방채가 됐든 우리가 얘기하는 CD가 됐든 전부 다 금리조정 가능한 것입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그것은 경기도에서 지역개발기금을 발행을 해서 저희가 얻은 것인데요, 그거는 도하고 좀 협의를 해서.

이종호 위원 지역개발기금도 있고 우리 농·어촌발전기금, 재택자금, 주택자금 다 있지 않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이 근래에는 다른 것은 얻은 게 없고 전부 다 지역개발기금으로 대부분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역개발기금으로 해도 어쨌든 간에 여기 지금 4.5% 이하가 없잖아요.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네, 4.5%.

이종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원인분석을 안 해 봤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 원인분석을 다 해서 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사실적으로 우리가 집행부에다 해서 원인규명을 하고 가능한 것인지 한번 더 노력을 해 봤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64페이지에 보면 회정배수지 경비실 증·개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네.

이종호 위원 지금 경비는 어디에서 하고 있죠?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경비실이 현재 있습니다.

당초 83년도 시작할 적에 지어놓은 것이 있는데 노후되고 오래되어 가지고 좀.

이종호 위원 몇 분이나 근무하시죠? 경비실에.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현재는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9000만 원을 들여서 이것을 개·보수를 해야 되겠다, 증·개축을?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네.

이종호 위원 그 다음에 덕정 배수지 회의실 서고 및 경비실 증·개축, 이 덕정 배수지가 경비실이 지금 있죠?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것이 모자라는 것입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아니, 경비실을 늘린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배수지 위에다가 지어 놓은 것인데.

이종호 위원 알고 있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저희가 서고나 뭐 회의실이나 이런 것이 없어 가지고 이것을 새로 지으면서 경비실은 철거를 해 버리려고 그럽니다 - 그것은 -

그래서 새로 짓는 건물 한쪽에다가 좀 넣어서 부지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종호 위원 회의실하고 서고를 어디다가 지을 계획인데 경비실을 철거를 하는 건가요? 경비실은 들어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그렇죠?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네, 입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현재 사무실에 있는 경비실 앞쪽에는 토지소유자가 외국에 가 있어 가지고 협의가 안 되어서 힘들고 그래서 현재 우리 그 상수도사업소 사무실에 있는 우측이나 좌측 그 편에다가 지으려고 그럽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경비실 있는 부분이 남의 토지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그것 말고 앞쪽에다가 새로 증·개축한 회의실 같은 것을 지으면서 경비실을 거기에다 하려고 그랬는데.

이종호 위원 회의실이 지금 부족한가요?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부족한 것이 아니고 없어 가지고 감사 나오면 밑에 상황실을 다시 그냥 치우고 회의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것, 회정배수지의 방수 및 보수공사 이것 그냥 뭐 이렇게 한 덩어리로 이렇게 놓고 계산 안 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회정 배수지, 이것은 저희가 대략 산출을 뽑아놓은 근거는 있는데요, 항목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83년, 한 20년이 지나가다 보니까 내부에 철근 같은 것도 튀어나와 있고 부식이 되어 있고 그래 가지고 전반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 이거는 -

그래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종호 위원 마지막으로 66페이지입니다.

가정 급수용 관급자재해서 우리가 1200개가 되어 있는데 이 1200개를 신규로 시설을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신규도 되고 또 이제 동파가 되면 갈아주고 하는, 저희가 필요한, 내년도에 필요한 것을 개략적으로 해서.

이종호 위원 2004년도에 몇 전이나 갈았나요? 신설하고 노후 된 것하고 몇 개나 갈았나요? 개략적으로.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급수공사는 980개를 했고요.

이종호 위원 980개.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네.

이종호 위원 제가 이제 동파되거나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수백억 원을 들여서, 저희가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

6단계 상수도가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물을 가정이나 일반인에게 공급을 많이 해서 그 수도세를 받아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물을 팔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 노력하는 전담부서가 없다는 얘기예요, 즉 상수도사업소에서 닥치는 일, 내 앞에 있는 것을 처리하면서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인지는 몰라도 우리가 물을 팔아야 되는 노력을 하나도 안 한다 이런 얘기죠.

지금 양주시의 상수도 보급률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70%, 80% 이렇게 말씀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간이상수도에 의존하는 것이지, 지금은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 도시화된 데 빼고는 -

그런 부분에서 아까 이자부분하고 똑같이 그런 부분에서 상수도사업소에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창범 네, 이종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전문위원의 예산안 검토에 보면 수용가 미수금이 1억 원하고 이자부담금이 우리 지역이 약 한 7억 원에 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에 대한 방안을 갖고 계신 것이 있으십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수용가 미수금은 저희가 검침원들하고 이제 업무부에서 저희가 받느라고 노력을, 특별반을 편성해서 계속하는데 그 미수금이라는 것이 계속 이제 내고 안내는 사람이 내고 그 다음 달에 또 수도요금 고지하면 또 체납이 되고 이제 이런 것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항상 1억 원 이상이 체납으로 항상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거 체납된 것을 하나도 안 받는 것이 아니고 수도요금을 월별로 내면서 자꾸만 체납되는 것이 순환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하여튼 최대한 체납액이 적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하고, 미수금 관계는 원인자부담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부도가 나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안된 것인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더 광고를 더 해서 미수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일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정창범 만날 본회의에 가서 강구만 하신다고 하지 마시고 강구를 해서 실천하실 수 있는 부분을 대책을 해 주시고, 그러면 생산 원가가 1040원이고 지금 결과적으로는 판매단가가 880원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해소에 대한 방안을 갖고 계신 것이 있으십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물론 원가를 맞춰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양주가 다른 시·군보다 상수도 요금이 좀 비쌉니다.

전반적으로 단시간 내에 전체적인 지역에 상수도급수계획을 하면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원가가 많아지는데 저는 금년에도 수도요금을 안 올렸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올리지 않을 계획입니다, 시민들에게 너무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 대신 현재 저희가 한 4만 톤 내외에 공급하면서 보수공사로 수도사용료로 받는 게 100억이 금년에 넘는데 한 109억 정도 되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3, 4년 지나서 8만 톤 공급 한다 그러면 배인 한 220억 이렇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인상을 안 해도.

그러면 수도를 운영하는데 오히려 그 시점에 가서는 수도요금을 내려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단시간에 너무 갑자기 상수도 공급을 확대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사용하는데 저희가 확보된 물량이 지금 11만 9500톤인데 - 상수도 용량이 - 현재 쓰는 거 4만 톤 정도 되니까 앞으로 6, 7만 톤 중에서 2, 3만 톤, LG자이도 들어오고 해서 한 3, 4년 해서 8만 톤 정도만 공급을 하면 순수한 급수수도사용료만 가지더라도 우리가 그렇다고 인원을 대폭 확대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재정운영 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창범 그것도 마찬가지로 해소 대책을 미리 강구해 주시고.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창범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도 약수터, 지금 5개를 내년도에 시설을 하려고 사업비를 잡으셨는데 약수터에 보면 사유재산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하고 어느 정도의 상의는 있어서 이거 해 보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그렇습니다.

저희가 동의 받은데 한해서 우선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의 안 한데도 하여튼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서 동의 받아 가지고 전반적으로 약수터를 저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시설이 좀 그래도 현대화되고 깨끗한 분위기 속에서 약수물을 뜰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창범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백석에 홍복 약수터 제가 위원이 되면서부터 시설물을 해 주려고 매년 노력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종중에서 반대를 해서 못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홍복 약수터도 올라와 있는데 그 부분도 사전에 협의가 있었나.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그거는 음수대 같은 부분을 그래도 좀 깨끗한, 그 분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돌 같은 걸로 이렇게 하고 스테인리스 파이프 같은 걸로 전부 다 해서 주변 그 부분은 이왕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하려고 그럽니다.

○ 위원장 정창범 아니 그 음수대 부분만 시설물을 설치하고 나머지 부분은.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그건 또 추가로 더 추진을 해서 되면 또 추가로 하고.

○ 위원장 정창범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찬반토론은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2.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위로이동

가. 특별회계(세입·세출부문)

나. 명시이월 사업조서 심사의 건

(11시 34분)

○ 위원장 정창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저번 회의에서 심사를 끝마친 그 다음부터인 읍면동분과 특별회계, 그리고 2005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특별회계와 2005년도 사업조서 부분을 먼저 하도록 하고 읍면동분을 나중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저번 회의와 같이 질의와 답변은 현재 앉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특별회계 부문과 2005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부문을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09페이지부터 855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네, 이종호위원입니다.

715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부분에서 보면 85년 대원주택 해 가지고 아직도 그 융자금 회수금이 남아있는 걸로 계상이 돼 있거든요, 이게 언제까지 인가요?

○ 건축과장 황규철 만 20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내년까지입니다.

이종호 위원 만 20년이라고 하는 건 85년부터 계산해 보면 2004년도 끝나는 게 아닌가요?

○ 건축과장 황규철 아닙니다.

금년에 2004년도가 끝났습니다, 아니 저 84년도 것이 끝났습니다.

이종호 위원 85년 주택이라고 하면 86년부터 융자금 회수를 시작해서 20년을 따지는 건가 보죠?

○ 건축과장 황규철 네.

이종호 위원 아니 지금 왜냐하면 제가 일반적으로 알기를 20년 정도면 상환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85년도 것이 이렇게 넘어와 가지고, 그러면 내년도 되면 85년도 거는 전부 다 상환이 끝나는 것으로 돼 있죠?

○ 건축과장 황규철 네.

이종호 위원 우리가 이 상환들을 하면서 못 받는 돈이 있나요?

○ 건축과장 황규철 네, 아직 내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비율적으로 따지면, 금액 적으로는 얼마 안되겠죠? 85년도 거니까.

비율적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 건축과장 황규철 한 20% 정도가 지금 미납된 주택이 있는데 결국은 20년이 지나서 등기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 때에 마무리가 거의 되고 있기 때문에.

이종호 위원 지금 저희가 전부 다 근저당설정은 다 돼 있나요?

○ 건축과장 황규철 네, 돼 있습니다.

그 제때에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체납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건축과장님께 당부 말씀을 드리자면 이 많은 것들 중에 그렇게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즉 설정이 안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손실이 오는 부분이 있을까봐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좀 챙겨서 우리 양주시 세가 손해 보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건축과장 황규철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732페이지 우리 주차장관리특별회계입니다.

2005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1억 2000을 계상하셨습니다, 우리 2004년도에 결산을 한다 그러면 지금 얼마 정도 받으셨나요? 과태료가.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아직 시기가 미도래 돼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말씀드린다면 한 1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고지한 금액이 얼마나 돼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한 1억 2000됩니다.

이종호 위원 1억 2000정도 고지를 해서 1억 정도 수납이 됐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똑같이 잡는 이유는 뭐예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내년도에도 저희가 금년도와 같이 1억 2000 정도 잡았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일을 안하, 우리 직원들 봉급 올라요, 안 올라요? 모든 세외수입이 오르는데 단속을 안 하는 게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똑같은 이유가 뭐냐 하면 그만큼 단속을 덜 하는 거예요.

민선으로 가면서 우리 시장님 얘기하고 위원님도 똑같은 얘기를 했지만 그런 부분에 눌려서 시민들한테 눌려 가지고 단속을 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 이게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거기에는 홍보를 위주로 해서 한 10분 대기, 10분은 저희가 홍보를 합니다, 홍보하고 10분이 지나면 저희가 주차단속을 하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문제가 좀.

이종호 위원 물론 2004년도 우리 마무리 추경을 하고 내년도 결산에 가면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지만 모든 것은 다 올라가는데 이 부분만은 퇴진이 되는 거예요, 과태료나 벌칙금 부분이.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하여튼 저희가 주차단속을 정확히 많이 해 가지고요.

이종호 위원 도로교통과장님, 노력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주민 편의적으로 가도 잘못되는 부분을 시정을 해서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들이 짜증을 내지 아니하고 다닐 수 있게끔 해 주십사 라는 얘기에요.

개개인들이 잘못하는 거를 가지고 우리가 단속을 안하는 바람에 모든 시민들이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개선을 해 주십시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738페이지에 보면 주차단속요원 야간급식비라고 돼 있어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6명이 150일씩 한다고 그러면 피부적으로 느끼면 매일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빼고 - 그만큼 사실 합니까?

잠시 전에 질문 드린 거 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안 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 이예요 - 이것도 -

몇 일이나 했어요? 2004년도에.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저희가 한 내년도에도 금년 수준처럼 150일 정도 계상을 했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정차가 지금 많이 난잡하기 때문에 야간에도 이렇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주차단속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열심히 해 주십사 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785페이지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보면 가납지구 시설유지비 2억 3200에 대한 그 설명을 해 주십시오.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그것은 저희가 환지청산금에서 향후 가납지구에 현재 공사를 하면서 가로등이라든지, 신호등 이런 부분이 설치가 안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사용하고자 편성한 것입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그 부분인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세입은 어떻게 잡은 돈이에요?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세입은 환지청산금을 전체 잡아 가지고 그 세입에서 남은.

이종호 위원 돈이 있었어요?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있는 게 아니라 환지청산금 받으면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유지비로 계상을 해서.

이종호 위원 지금 환지청산 작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어요?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현재 저희 환지청산금을 약 70명 정도한테 부과를 17억 9600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62명에 12억 9600만원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돈을 줘야 할 부분들이 있죠?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 분들한테 돈을 지급을 했나요?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일부 지급을 하고요, 여기에 지금 예산 편성된 3억 2807만 4천 원만 지급하면 전체 다 끝나게 됩니다.

이종호 위원 이것만 지급하면 전체 다 되는 겁니까?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지급을 해 줘야 할 분들은 줘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물론 환치청산금 받아야 할 분들이 안 냈을 때, 뭐 물론 지금 등기는 안 해 주기 때문에 걱정은 없지만 그 분들한테 이자부담 시키는 겁니까?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하고 있습니다, 2.5% 정도.

이종호 위원 얼마요?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2.5%입니다.

이종호 위원 1.5%?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2.5%입니다

이종호 위원 2.5%입니까?

일반통장 이자네요? 그럼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나요?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한국은행에서 고시하는 이율로 해서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환지작업을 하면서 도시계획 개발을 하면서 거기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은 없나요?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네, 없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명시가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게, 지금 뭐 제가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다 보니까 더 좀 많이 알게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 분들이 내야 할 돈을 안 내는데 그 분들이 가져가야 할 땅 값은, 집 값은 계속 형성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양주시에 손해를 주고 있어요.

그럼 2.5%의 이자 이율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금리 이율, 아까도 상수도사업소에도 얘기했지만 최소 4.5%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2.5%니까 그 사람들이 전혀 안 내죠.

자기가 나중에 개발을 하고 건물을 지으려고 할 적에 등기가 필요할 적에만 그때 남의 은행에서 빌려다 내도 훨씬 이익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독촉을 하기 위해서라도 개정을 할 필요성이나 그 사람들한테 독촉을 할 수 있는 법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 우리가 이런 구획정리를 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그런 것이 내용이 삽입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우리 양주시에 손해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창범 네, 이종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위원 김완수위원입니다.

7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융자 4억 원이 있는데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최근 2000년도 이후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실적을 보면 사실 좀 부진합니다, 2000년도에 5명, 1년도에 3명, 2002년에는 없었고, 3년도에 2명.

○ 위원장 정창범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네, 그리고 금년에는 좀 노력을 해서 6명을 현재까지 융자한 실적이 있습니다.

김완수 위원 6명이 지금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적습니다.

김완수 위원 부진한 사유가 뭐죠?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이것이 96년도 이후에는 은행을 통해 가지고 융자가 되기 때문에 기초수급자들이 쓰고 싶어도 보증인을 세우지 못해서 쓰질 못하는 이런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을 한번 마련을 해 보고자 안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내용은 내년도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수 위원 계획하는 거 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없어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라서.

김완수 위원 아니 과장님의 생각만 얘기해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직접 융자의 방법으로는 진짜 집을 필요로 하는 기초수급자들에 대해서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혜택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변형된 방법으로 그 분들한테 주거 안정 대책을 추진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완수 위원 사실 이거 이자가 지금 몇 %죠?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이자는 3%입니다.

김완수 위원 3%죠? 하여튼 국가에서 융자해 주는 것치고는 싼 거예요, 괜찮죠?

그런데 이것을 지금 과장님 말씀 해 주신대로 일반은행 또 농협 이런데서 금융계통에서 하다 보니까 연대보증인 그것을 사실상 서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융자금을 많이 타 왔음에도 이용을 못하는 이런 게 사실 안타까운 거는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획기적인 방법에 대해 확실한 답변을 지금 안 주셨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거를 한번 시에서 책임지는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시장이 연대보증을 하는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우리가 융자 제도라는 것을 놓고 보면 손실을 감안을 하지 않고는 사실상 실현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도 대상자가 많지 않은 여기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김완수 위원 사실 기초수급자들을 연대보증을 할 사람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뭐 이게 비단 금년도 뿐만이 아니고 지금까지 사실 융자금은 있으면서도 허울 좋은 개살구처럼 예산만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뭔가는 획기적인, 사실 그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그렇다고 그냥 주는 건 아니고 나름대로 시장이 보증을 서더라도 나름대로의 방법은 있겠죠.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알겠습니다.

김완수 위원 그 다음 812페이지에 민간자원 보조에 난방4통 주민지원사업이 2억 5000이 여기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에 뭘 해 줄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건설행정과장이 김완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억 5000을 계상해 놓은 것은 주민요구사항 중에 주민들이 도시가스시설을 인입을 해 달라 그러는 사항하고 상수도시설을 마찬가지로 인입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2억 5000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완수 위원 그 이외에도 몇 가지 더 있었죠?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그 외에 부락에 요구한 사항은 별도로 없었고요, 생태공원조성이라든지 하수도사용료를 내지 않게 해 달라 그러는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생태공원 같은 거는 저희 남방처리장을 설치하면서 공원계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로 대책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하수도사용료는 이제까지 하수도사용료를 타 시·군도 마찬가지이고 저희 시도 마찬가지이고 현재 해 준 그런 예도 없고 또 근거가 없기 때문에 불가한 걸로 통보를 해 주었습니다.

김완수 위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 자연부락 자연부지에 대한 생태공원조성, 그거는 그렇게 계획 잡힌 게 있습니까?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그거는 저희 처리장내에 기존에 공원조성계획에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 처리장에서는 그것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추후로 시에서 어떤 지역을 공원화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완수 위원 지금 주민들이 제주도를 갔다 온 다음에 이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이 생태공원.

제주도에 가서 유치원생들 또 초등학생들이 하수종말처리장에 소풍 오고, 또 이렇게 놀러온 주민들을 보고 와서 그래도 처음에는 아니올시다 그랬는데 갔다 와서 많이 바뀌는 바람에 생태공원이라도 해야 되겠다는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 안 뿐만이 아니고 하천을 이용한 뭐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냥 안 된다고 그럴 것이 아니라 지금 본 위원이 사실 건설부분에 한번 제가 질의를 했던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시청 앞에서부터 아니면 저기 산북리에서부터 지금 중랑천에 인라인스케이트장, 자전거도로를 해 보자 라고 제가 시정질문 때도 한번 시장님한테 말씀을, 질의를 했더니 시장님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하겠다 이렇게 답을 주셨는데 도에 알아보니까 반영을 시켰다가 미반영이 됐답니다.

그래서 다시 좀 해 달라고 저도 실무 쪽에다 부탁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도 생태공원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또 그 옆으로 확대해서 할 필요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고요.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에 대해서 주민지원 협의회에 조례 제정을 해서라도 해 다오, 그런 건의는 못 받으셨습니까?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운영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이제 얘기가 있었는데요, 하수처리장을 어떤 자율적인 조직이라든지 저희 시하고 같이 해서 운영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은 저희가 가능한 것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조례를 제정해서 어떤 특별한 관리 인원을 편성을 해 가지고 예산을 들여가면서 하는 것은 저희가 불가한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김완수 위원 그러니까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고 불가 쪽보다는 검토할 필요도 없지 않아 있다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사실 주민들의 의견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양주시의 하수종말처리장이, 남방하수처리장말고도 장흥이고 남면이고 은현 이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민들에 의하면 그 하수종말처리장에 해당된 대표 한두 사람씩 하고 또 환경단체 전문가라든지, 또는 교수라든지, 또 한번 공무원이나 아니면 우리 위원들까지도 거기에 일원이 되어서 감시뿐만이 아니고 운영의 묘도 잘해 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된 것 같은데 다른 시·군에도 좀 알아보고 그런 쪽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해 볼 용의 있으십니까?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저희가 자율적인 그런 조직으로는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김완수 위원 다음은 825페이지에 농업발전기금 융자금 지원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위원장 정창범 담당과장님 안 나오셨어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네, 농림축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원해 주는 것은 이제 후계자나 전원농가, 또는 동 농가 생산단체 등에 지원을 해 줄 것입니다.

김완수 위원 답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그러면 융자를 해 주는 것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동 농가나 자생단체.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개인은 3000만 원이고요, 단체는 1억 원까지 됩니다.

김완수 위원 글쎄, 그럼 개인은 3000만 원, 단체는 1억 원이면 지금 여기 보면 금융기관에 예치금이 13억으로 그냥 들어가 있어요, 18농가만 되고.

3억 6000만 융자를 해 가지고 그 외에 계획이 있고 그 나머지는 13억 원은 예치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부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죠?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당초에 융자가 2년 거치 2년 상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0년도부터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해서 8년이 됐거든요.

김완수 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융자하는데 연대보증 같은 것이 힘들어 보증 서 주는 사람이 없나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그래서 지금 융자 지원 나가는 것이, 지금 이제 일정한 기금을 어느 정도 적립을 해서 농발위의 심의를 거쳐서 내보내는데 앞으로 좀 늘려서 내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완수 위원 그렇게 얼렁뚱당 하기는 사실 이것은 예치를 할 것이 아니라 많은 기금을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힘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창범 네, 김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일정을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4시 07분 속개)

○ 위원장 정창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타 특별회계와 명시이월 사업조서 부문을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위원 장재훈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김완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발전기금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양주시에서 농업발전기금을 융자를 받으신 분이 18가구인가요? 18농가죠? 지금 여기 부기 상에 되어 있는 그대로죠? 대출 농가입니까?

○ 개발국장 현삼식 대출 대상.

장재훈 위원 대출 대상? 아, 2005년도 대상? 그럼 현재 2004년도까지는 몇 농가입니까?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농림축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45농가 정도 됩니다.

장재훈 위원 2004년도까지 45농가, 그럼 2005년도 대상이 18농가 그렇게 되는 겁니까?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네.

장재훈 위원 농림축산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1농가당 3000만 원.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네, 3000만 원까지.

장재훈 위원 3000만 원까지 최대,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3000만 원 가지고 농업에 발전될 수 있는 사업이 뭐라고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해 보신 부분이 있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네, 농림축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물론 분야별로 좀 더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채소라든가 축산 분야에서 그 농가에서 무조건 금액을 뭐 전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일부를 융자받는 그 정도 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일부겠죠? 이윤은 쉽게 얘기하면 융자에 대한 금리이자 그거는 어느 정도 되며 지금 현재 2년 거치 2년 상환이라고 그러셨나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당초에는 2년 거치 2년 상환이었는데요, 2002년도부터 3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장재훈 위원 3년 거치 5년 상환이요? 그러면 3년 거치 5년 상환 이면 융자금을 농가에서 갚는 데는 큰 특별한 문제가 없을 거 같은데 2년 거치 2년 상환이었을 때 농업발전기금을 대출해서 사용하신 농가께서는 어느 정도 갚으셨다고 보십니까?

쉽게 얘기하면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전체적인 프로테이지라기 보다는 2년 거치 2년 상환을 당초에 정해서 하니까 너무 그 융자기간이 짧고 농가에서 실질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간이 짧은 거 같아서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그렇게 연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연장을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13억 정도의 농업발전기금을 예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최대한도로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어디에서 발생된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하시는지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최대한으로 이용을 못한다는 거보다는 30억을 2007년까지 기금조성을 계획을 목표로 하고 지금 융자를 해 주고는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융자금이 다 나가면 3년 거치 5년 상환이기 때문에 그 공백기간이 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느 정도 앞으로는 감안을 해서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연차별로 나갈 수 있는 금액을 농민에게 대출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면 우리 농업발전기금도 타 기금과 같이 이자부분에 대해서 대출해 주는 그런 부분은 아니죠?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실 이게 여건입니다.

농업발전기금도 보증인이 있나요? 대출을 받을 때 연대보증을 세우나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하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렇죠? 그래서 최대 금액인 3000만 원을 대출 받기 위해서 연대보증인을 세울 때 그런 어떤 어려운 점이 있어서 현재 많이 이용을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금조성을 해서 농민들 농업발전에 기여하는 것도 상당히 좋겠지만 이런 부분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기금보다는 일반회계에서 어떤 그런 방법으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그런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창범 네, 장재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위원 네, 이항원위원입니다.

우리 장재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발전기금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20억 정도에 그 기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죠?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그렇습니다.

이항원 위원 그 중에 융자금 나간 게 5억 6000 정도 나갔어요, 현재 나가 있는 것이.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네.

이항원 위원 그런데 그러면서도 한 15억 가까이가 지금 기금이 있지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기 여기 지금 예산 현황에 여기 들어 있지는 않지만 기 융자금이 나간 것도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지금 금융기관의 예치금이 얼마예요? 기금 중에서.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전체적인 예치금이요?

이항원 위원 전체인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금융기관에 들어있는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치되어 있는 돈이.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14억 9400만 원.

이항원 위원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이번에 그 전출금은 얼마 받아옵니까?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3억 5000이요.

이항원 위원 3억 5000이에요? 6000이에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3억 5000입니다.

이항원 위원 3억 5000이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네.

이항원 위원 14억 9000이라는 15억 가까이 돈을 예치해 놓고 또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을 필요가 있어요?

일반회계 돈 갔다가 이자 놀이하고 계세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아까 종전에도 장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인데요, 2년 거치 2년 상환에서 3년 거치 5년 상환이니까 8년이 되다보니까 그 공백기간을 메우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적립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 융자금에 대해서 계획을 짜서, 계획을 수립해서 대출할 계획입니다.

이항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농업발전기금 없애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농민이 필요할 때는 융자를 또 해 주고 농민들이 필요한 자금을 그때 그때 쓰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항원 위원 일반회계에서 3억 5000을 받아 가지고 이자수입 해 가지고 세출을 융자금을 3억 6000 해 주기를 14억, 15억 가까이 예치금만 해 놓고 우리융자금 지원 하는 그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받은 돈 가지고 하고 그러면 그 돈이 왜 필요한 거예요, 예산이? 은행에 넣어 놓고 있기를.

○ 개발국장 현삼식 그 부분은 개발국장이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로 우리 농업발전기금을 30억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앞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과거에는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을 9억 자금을 가지고 했는데 그 부분 가지고 안 돼서 30억을 목표로 20억을 추가로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기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니까 2002년도부터 새로 조례를 개정해서 대출해 주는 돈은 다시 회수돼서 들어오려면 8년이 걸려야 합니다, 3년이 지나야만 됩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후에 들어오게 돼 있기 때문에 그 3년 지난 뒤에 들어오는 돈의 공백기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줘야 될 돈을 준비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조금 더 늘려는 나가야 되겠지만, 우리가 30억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늘려는 나가야 되겠지만 그 있는 돈을 다 대출을 해 줄 수 없는 거지요, 가지고 있어야 될 금액이 있죠.

이항원 위원 그 일반회계에서 어느 정도 금액을.

○ 개발국장 현삼식 2007년도까지 우리가 30억을 조성목표로 해서 2002년도부터 3억5000씩 이렇게 매년 하기로 돼 있던 겁니다.

이항원 위원 그러면, 아니 물론 3년 거치 5년 상환해서 기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이 있는 거 아닙니까?

○ 개발국장 현삼식 전체 30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금 나간 것이 회수돼서 돌아오는 돈을 감안해서 연차별 금액을 정하는.

이항원 위원 기금을 활용하는 상황으로 볼 때 기금의 효율성은 떨어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기금을 만드는 목표는 어쨌든 농업발전기금이라는 사업목적 목표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고, 그런데 지금 보면 상당히 기금의 활용도가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뜻이거든요, 차라리 기금을 없애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런 뜻이에요.

돈 갖다 예금해 놓으려면 뭐 하러 기금을 만듭니까?

○ 개발국장 현삼식 앞으로 나가야 될 돈이라니까요 - 이게 -

그러니까 자금이 종결돼서 나가고 들어와야 되는 돈이 회수가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공백기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이제 예치금을 더 해 두는 것입니다.

이항원 위원 융자해 주고 하면 농민들이 좋아해요?

○ 개발국장 현삼식 원하는 부분에 하는 거지 융자금을 억지로 쓰라고 해서 주는 돈은 아니죠.

이항원 위원 기금에도 예비비가 다 필요하죠? 기금에요.

기금에 예비비가 필요 하냐고요, 기금에.

담당관님?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네,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기금에도 당초의 운영계획 작성 당시에 세출예산에 포착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일부 예비비로 사용 가능하도록 생각이 됩니다.

이항원 위원 그러니까 기금의 성격에 따라서 필요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네.

이항원 위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있습니다.

2004년도 예산서에 보면 금융기관 적립금이 103억 1000만 원이에요, 2004년도 예산서에 - 작년도 -

○ 지역경제과장 김용환 91억 1000만 원이 아니고요?

전년도 그 예산서에 환매체 적립금이 91억 13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아, 그거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자수입 다 해 가지고 적립금, 세출부분의 적립금이 103억 1000만 원이냐고요, 세입은 그런데 세출에서 103억 1000만 원이 적립이에요.

○ 지역경제과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이항원 위원 정기예탁이에요? 아니면 뭐.

○ 지역경제과장 김용환 환매체 적립금에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그러면 103억을 환매체로 다한 거예요? 환매체라는 뜻이 뭐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용환 저희도 은행용어이기 때문에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는데요, 정기예금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항원 위원 정기예금 성격이다? 일반 보통예금이 아니고?

○ 지역경제과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이항원 위원 금년도에 환매체 예상수입이 62억 2500이거든요?

○ 지역경제과장 김용환 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그거하고 어떻게 틀린 거예요?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김용환 작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2억 12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예산편성 시 제외하고 예산을 계상했어야 되는데 그걸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을 해 주고 여기다가 또 적립금으로 잡아났습니다.

그래서 26억 3000만 원을 제2회 추경 때 감액처리를 했습니다.

이항원 위원 공영개발사업 그 쪽에 26억이요?

○ 지역경제과장 김용환 26억 300만 원을 전출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삭감을 하라고 예산을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이항원 위원 공영개발 얘기는 검준지방산업단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 지역경제과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이항원 위원 거기에 전출된 금액이 전부 얼마예요, 그러면?

○ 지역경제과장 김용환 33억 300만 원입니다.

이항원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언제 간 거예요? 그게.

○ 지역경제과장 김용환 7억 원은 올해 갔습니다.

이항원 위원 올해?

○ 지역경제과장 김용환 네.

이항원 위원 또 26억은?

○ 지역경제과장 김용환 2003년도에 갔습니다.

이항원 위원 2003년도요?

○ 지역경제과장 김용환 네.

이항원 위원 그럼 그게 2003년도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103억을 이걸 적립하겠다고 예산서에 올린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용환 네, 잘못 계상을 한 겁니다.

이항원 위원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 지역경제과장 김용환 네.

이항원 위원 그럼 도대체 어떻게 예산을 다루는 거예요? 없는 것도 있는 거로 만들어서 적립하겠다고 그러면 이거 뭐 우리 위원들 무식하기는 하지만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용환 예산편성 당시 신중을 기했어야 되는데 신중을 기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김용환과장님이 잘못 하신 거예요? 예산부서에서 잘못 한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용환 저희 부서에서 잘못 편성을 했습니다.

이항원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잘못했다고 하면 그만은 아니죠.

아니 그리고 지금 이번에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이자수입 100만 원 돼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용환 네.

이항원 위원 그런데 일반 통장 잔액이 3400만 원인데요?

○ 지역경제과장 김용환 그게 연중 보통예금 금리로 따져 가지고 100만 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이항원 위원 3% 로 해서?

○ 지역경제과장 김용환 아니 보통예금이니까요, 3%가 안 되고.

이항원 위원 그러면?

○ 지역경제과장 김용환 1점 몇 % 정도 되는 거 같은데요.

이항원 위원 그럼 3400만 원의 1%가 얼마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용환 30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거는 자금이 많이 들어오면 그때 보관했다가.

이항원 위원 많이 들어오긴 들어올 돈이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일반회계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들어오는 돈이 뻔한데 그거를 지금 우리가 가계 해 가지고 장사하는데 돈버는데 집어넣는 거 아니잖아요 - 이건 -

○ 지역경제과장 김용환 내년도에 섬유기술지원센터 부지매입비 18억 1000만 원이 내년에 들어 올 예정입니다.

이항원 위원 내년에 들어오는데 그것이 연말에 들어와 가지고 이자 한 푼도 안 늘어나고 검준지방산업단지 30억 300만 원 그게 1년 동안 이자로 해 가지고 한번에 적립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무슨 그게 거기 돈이 왜 들어가요? - 그 돈이 -

혹시 뭐 일반회계에서 10억 안 준 것 중간 쯤에 주면 혹시 이자가 늘을까 그런 계산은 안나옵니까?

우리 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진짜 돈이 얼마나 있는 거예요? 정확히 한번 말씀해 주세요, 145억으로 되어 있는데 진짜 145억이에요?

○ 지역경제과장 김용환 내년도 예산편성 결과 145억 2800만 원이 이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규모이고 내년도 환매체 적립금 이자라든가 일반회계 전출이자를 합하면 4억 5000만 원 정도가 더 적립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규모는 15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지금 유통센터에 50억 가 있죠?

○ 지역경제과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이항원 위원 또 검준단지에 33억 가 있죠?

○ 지역경제과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이항원 위원 18억은 갚는다는 거죠?

○ 지역경제과장 김용환 네, 내년에 갚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62억 있고요.

○ 지역경제과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이항원 위원 그러면 그것이 다해서 140억이라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용환 네, 145억 2800만 원입니다.

이항원 위원 그러면 여기에 103억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맞지 않는 돈이다?

○ 지역경제과장 김용환 103억 그것은 작년도 것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올해 예산 편성한 것은 50억하고 33억 빌려준 것 외에 84억을 예산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항원 위원 그럼 103억이라는 돈을 실질적으로는 정기예탁을 한 것이 아니고 그 중의 26억 얼마를 뺀 금액을 정기 예탁한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이항원 위원 그러면 103억에서 26억 빼면 얼마나 돼요? 환매체 적립금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때 당시의 그 금액을 103억 26억 빼면 62억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용환 103억에서, 한 45억 정도 됩니다.

이항원 위원 네?

○ 지역경제과장 김용환 103억 원에서 62억 원을 빼면.

이항원 위원 아니 26억을 잘못 계산했던 거잖아요, 그것을 뺀 것이 62억이냐고요.

○ 지역경제과장 김용환 아닙니다.

이항원 위원 그러면 뭐야, 103억에서 26억 잘못 계산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것도 빼도 안 맞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용환 그런데 회계자체가 결산이 되어 봐야 정확한 규모가 나오기 때문에.

이항원 위원 아니 결산이나마나 있는 돈에서 꿔주고 나머지 돈 적립한 것인데 무슨 결산을 해 봐야 알아요.

○ 지역경제과장 김용환 이자부분도 들어올 것이 있고요.

이항원 위원 이자라고 해 봐야 몇 푼 된다고 이자얘기를 합니까? 이자가 10억씩 돼요?

그러니까 아까 103억을, 26억 얼마를 전출시킨 것을 잘못 계산해 가지고 103억이라고 했다 이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이항원 위원 그런데 여기 환매체에 있는 돈이 62억이라면서요, 그러면 103억에서 26억 빼면 62억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왕 33억, 50억은 전출가 있는 돈이고 나머지 잔액이 103억 빼기 26억 한 돈이 잔액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62억이라는 돈하고 그 잔액하고는 맞지 않는데 그것은 어떻게 계산이 돼야 되는 것이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용환 그것은 103억 중에서 26억을 빼면 한 77억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62억은 우리 현 보유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회계 예금이자 전출금이 7억이 있습니다 - 올해 같은 경우에는 -

이항원 위원 뭐가 했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용환 일반회계 이자 발생율 분의 50%를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받을 것?

○ 지역경제과장 김용환 네.

이항원 위원 아니 받을 있는 것은 안 받아도 되는데 있는 돈이 없어 졌잖아요, 지금 15억 중에서 15억이 어디 갔는지 없어진 것 아니에요, 지금.

○ 지역경제과장 김용환 그것을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임시적 세외수입에 전입금으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26억이라는 돈을 순수하게 환매체 적립금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15억 계산 착오가 생긴 것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일반회계 적립금이자 50%를 우리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로 전출된 금액이고, 그 다음에 환매체 적립금은, 올해 또 환매체적립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3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유통센터 이자분하고 그 다음에 공공개발사업특별회계 이자분해서 3억 정도가 적립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총 13억 정도가 임시적 세외수입에 계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항원 위원 예산담당관님, 저 기획감사담당관님.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네.

이항원 위원 15억 어디 갔어요?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예금이자 50% 10억도 지금 미부담금으로 안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네.

이항원 위원 안 들어와 있고 또 103억에 대해서 그 중에 26억 정도가 가야 될 것을 미쳐 빼지 못해서 103억이라고 했다 그러면 빼자 이거예요, 그러면 77억인데 그 중에 62억 밖에 지금 돈이 없으면 15억은 어디 갔냐 얘기했는데 지금 뭐 다른 말씀을 하셔, 15억을 어디다 뒀냐 이거지 - 지금 -

왜 지금 일반회계 예탁금이 얼마예요? 환매체 적립금 62억 말고 3000만 원 밖에 없잖아요, 15억이 아니고, 그럼 나머지 돈 어디 갔냐는 건데 무슨.

그 103억이라는 근거는 뭡니까? 103억, 이것은 어떻게 나온 것인지 그러면, 26억은 줬고 103억이라는 것을 만들어 낸 예산상의 숫자는 뭐예요? 그거 한번 좀 말씀해 보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자료검토 중)

○ 위원장 정창범 네, 이항원위원님.

이항원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예산에 대한 것은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특별회계라는 부분이 어떻게 이용되고 어떻게 적립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점이 있어요.

우리 지금 농업발전기금 같은 경우에도 2007년까지 30억을 목표로 했는데 지금 3억 5000 밖에 안 갔습니다.

그러면 6년 가량 30억이면 해마다 5억이나 6억이 가야 되는데 그러면 뭐 2007년도 마지막에 가서 10억, 20억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특별회계 같은 부분은 우리가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쪽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정리를 위해서 잠깐 정회하고 답변을 일괄적으로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창범 네, 알겠습니다.

집행부의 확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정회)

(14시 54분 속개)

○ 위원장 정창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이항원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용환 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전년도 예산 103억 1000만 원 중에 저희가 적립금을 62억 2500만 원만 적립을 해야 되는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6억 3000만 원하고 농산물유통센터 부지매입 전출금 중에 3억 원을 상환할 계획으로 경특에 계상을 하였으나 일반회계에서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29억 300만 원이 착오로 계산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일반회계 적립금 이자수입의 50%인 7억 원이 일반회계에서 전출될 예정이었고 공공예금 및 보통예금 이자 5억 원이 임시적 세외수입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일반회계 이자수입이 7억 원이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작년도 세입예산에 저희가 7억 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항원 위원 지난 해에.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네.

이항원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예요? 그러면.

○ 지역경제과장 김용환 62억 2500만 원입니다.

이항원 위원 다른 수입은 적립을 안 해요?

○ 지역경제과장 김용환 이자수입은 그 때 그 때 보통예금으로 적립을 하고 환매체 적립금은 저희가 62억 2500만 원을 환매체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현재 환매체로 적립이 되어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이항원 위원 그러면 금융기관 적립금 103억 원에는 환매체가 들어 있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이항원 위원 전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러면 금융기관 적립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일괄적으로 정기예탁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환매체로 62억 되어 있고 또 다른 것은 이제 일반회계로 들어간다는 건가요?

○ 지역경제과장 김용환 아니, 보통예금으로 적립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항원 위원 보통예금으로?

○ 지역경제과장 김용환 네.

이항원 위원 보통예금으로 얼마나 들어가요? 그러면.

○ 지역경제과장 김용환 정확하게 따져보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예산서 상에 한 1억 8000이 보통예금으로 적립이 되었습니다.

이항원 위원 1억 8000이요.

○ 지역경제과장 김용환 네.

이항원 위원 전문위원님! 1억 8000 정도가 일반회계로 들어가게 됩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 지역경제과장 김용환 죄송합니다.

제가 착오였는데요, 보통예금이 적립되어 있는 것은 없고 전부 다 환매체로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환매체에 들어 있는 것은 들어 있고, 금년 말까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로 수입이 될 돈이 있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이항원 위원 그것이 얼마냐는 얘기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용환 그것이 일반회계 이자수입 중에 50%인 7억 원하고 정기예탁금 이자수입 5억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연말에 이제 보통예금으로 전출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보통예금으로 유입이 되면 저희가 이제 환매체로.

이항원 위원 그렇게 되면 1억 8000이다?

○ 지역경제과장 김용환 아니요, 그것은 이제 일반회계에서 들어올 돈은 12억 원이, 일반회계하고 공공예금 이자하고 들어올 돈이 12억 원으로.

이항원 위원 이미 26억은 환매체로 되어 있다면서요?

○ 지역경제과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이항원 위원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만기수입으로 해서 62억을 다시 수입으로 잡을 것이고, 금년도 말까지 일반회계 전출금이라든지 전입, 세입, 수입 이런 것이 얼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기예탁으로 하지 않고 보통예금으로 들어간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냐고, 그것이.

○ 지역경제과장 김용환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7억 원하고 저희 농산물유통센터 부지 매입비 이자수입, 그 다음에 검준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 이자수입 해 가지고 12억 원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항원 위원 그러면 금융기관, 그 이자수입이 얼마예요, 올해 들어올 것이.

○ 지역경제과장 김용환 그 5억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통센터 부지 매입비 이자수입하고 검준지방산업단지 전출금 이자수입하고 그 다음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다 포함해서 5억 정도가 금년 말에 경특 세입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항원 위원 5억 정도가.

○ 지역경제과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이항원 위원 그 중에 금융기관 예탁금 이자수입이 얼마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용환 (자료검토 중)

네, 죄송합니다.

그것은 금년도 공공예금 이자 발생분이 2억 6000입니다.

이항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총 일반회계 통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돈이 일반회계 이자수입 7억, 또 농·수산물유통센터.

○ 지역경제과장 김용환 부지매입 이자수입 1억 5000, 그 다음에 검준지방산업단지 조성 9천.

이항원 위원 9천이요?

○ 지역경제과장 김용환 네.

이항원 위원 7800이 아니고요.

○ 지역경제과장 김용환 아, 7800, 제가 그것을 못 봤습니다.

이항원 위원 그리고 이제 2억 6800, 세외수입.

○ 지역경제과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이항원 위원 그것이 다 일반회계에 들어갈 것 아니에요? 보통예금으로.

○ 지역경제과장 김용환 저희가 보통예금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바로 환매체 적립을 하는 거죠.

이항원 위원 환매채 적립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62억 몇 천이 있고 지금 추가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보통예금으로 들어가는 거죠.

○ 지역경제과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이항원 위원 그런데 보통예금 이자수입이 내년에 100만 원이에요?

○ 지역경제과장 김용환 12억 원에 대한 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항원 위원 모르죠, 저는 보통예금에 들어 있는 돈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 지역경제과장 김용환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가상치기 때문에요, 정확한 금액은.

이항원 위원 아니, 가상치는 들어오게 되어 있는 돈인데 무슨 가상치야, 당연히 들어와야 될 돈인데, 이게.

이게 가상치예요? 우리 일반회계에서 다 넘겨줘야 될 돈인데 무슨 가상치가 어디 있어요, 이거 당연히 들어올 돈이지, 그러면 내년에 분명히 보통예금으로 들어가는 거지, 이거는.

적립금 만기수입 해 가지고 91억 1300만 원이 있어요 - 저거에 - 그래서 이것을 다 더하니까 103억이라고 했던 거거든, 91억이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 지역경제과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이항원 위원 그것은 좋다 이거예요, 62억으로 해서 빠져 나가니까 62억밖에 안 되어서 그것은 좋은데 추가로 올해 연말까지 들어올 수 있는 돈은 당연히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우리 저 일반회계에서 넘겨 주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이항원 위원 그러면 가상치가 아니지, 당연히 여기 계상된 금액은 숫자상으로

당연히 주게 되어 있는 것이니까 받으면 12억이라는 돈이 여기 일반 보통예금으로 들어가면 이자수입 100만 원 가지고 안되는 것 아니냐 그거지.

무엇을 근거로 100만 원이라고 잡았냐 하는 거지 - 이자수입이, 왜 -

여기 환매체 이자수입은 따로 또 있어요, 62억 얼마 따로 있고, 그래서 있고 여기 금융기관 예탁금 이자수입 100만 원만 딱 계상 되어 있어요, 그러면 100만 원이란 것은 최소한 1%는 1억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아, 12억인데 어떻게 100만 원만 잡아 놨어, 그것은 당연히 들어와 있는 돈인데 연말까지.

금년 말 되면 당연히 넘어가고 금년 말 안에 예탁금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 돈이예요 - 이 돈은 -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계상한 거예요, 또 다른데 꿔 줘요?

○ 지역경제과장 김용환 아니요, 환매체 적립금이 전년도에 62억 2500만 원이고요, 올 연말에 12억이 들어오면 그 12억을 포함해서, 12억하고 62억 2500만 원을 적립금으로 잡았어야 되는데 올해 들어올 것을 착오로 계상을 못하고, 올해 들어올 돈은 예산서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이항원 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하면 예산을 뭐 하러 달아요? 지금.

뭐는 착오로 뭐는 잘 모르고 이러면 전문적으로 예산 다루는 분들이 이것을 못해 가지고 오면 우리가 무엇을 이거로 합니까?

무엇을 가지고 기준을 해 가지고, 거기다가 잘못 맞으면 착오로 못했다 그러고, 부시장님 오시라고 그러세요, 아니면 시장님 오시라고 그러든지.

이래 가지고 예산은 뭐 하러 달아요? - 시간낭비하고 -

예산서 다시 만들어 오라고 그래요.

○ 위원장 정창범 국장님! 이렇게 지금 자료가, 답변이 이거 밖에 안 되는 거예요?

○ 총무국장 윤광노 지금 100만 원 말씀하시는 것이 내년도 예산편성 중에 이자수입 1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항원 위원 네.

○ 총무국장 윤광노 그것은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정확한 근거는 제가 제시를 못하겠습니다마는 금년도 말에 일반회계에서 넘어오는 돈 전부 전체를 가지고 내년도 1월 달에 환매체로 다시 정기예금을 할 것입니다.

이제 그 중간에 생기는 부분을 100만 원으로 잡아서 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자금을 그냥 가지고 있을 적에는 예금이자가 적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자수입을 더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잡아놓지 않았나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이항원 위원 그러면 여기 환매체 적립 이자수입이 있어요, 그렇죠? 1억 8500, 그 이자예요? 뭐를 지금 그렇게 잡은 것 같다 그러는 것은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 가만히 계시면 될 것을 -

1억 8500은 뭐예요? 그것은 62억에 대한 것은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무슨 여기에 어디엔가는 근거가 있어야지 무턱대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시 정리하셔 가지고 다시 서류를 만들어 오시든지 하세요.

시간을 충분히 줘서 했으면 지금은 뭔가 정확하게 나와야지 우리 같이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 물은 것에 답변을 못하면 여기 계신 공무원들 뭐하는 거예요? 도대체.

더군다나 이게 무슨 장난하는 겁니까? 나라 돈 가지고 정리하시는 분들이 이러면 돼요?

○ 위원장 정창범 이항원위원님.

이항원 위원 네.

○ 위원장 정창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확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그리고 즉시 부시장님한테 연락해서 자리에 참석토록 연락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정회)

(15시 36분 속개)

○ 위원장 정창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부시장을 출석시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하였으나 부시장께서 경기도회의 참석으로 출석이 곤란하다는 양해의 전화 연락으로 계속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용환 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도 말에 전입되는 전입금과 이자수입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였어야 하나 계상치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환매체 적립금 12억 원과 12억 원에 대한 환매체 이자수입 3700만 원을 수정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정창범 네, 이항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위원 그러면 금년도 103억에 대해서는 수정할 부분이 없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용환 103억 예산은 내년 추경 때, 제2회 추경 때 정리를 했습니다.

이항원 위원 했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용환 네.

이항원 위원 12억을 더 추가를 하는 부분 때문에 정리할 부분이 없냐를 말씀드린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용환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정할 사안은 없습니다.

이항원 위원 금년도에 수입을.

○ 지역경제과장 김용환 그건 수입이 다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이항원 위원 아, 내년도에만 계상하지 않았다?

○ 지역경제과장 김용환 네, 적립금에만 계상하면 됩니다.

이항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창범 네, 이항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식 위원 원대식위원입니다.

페이지 845페이지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설명 좀 해 주세요.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도시공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저희 양주시 관내에 도시계획 구역 내에 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10년 이상 결정이 되어서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된 지역에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자 세워 놓은 것입니다.

원대식 위원 7억 3000 정도 가지고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상에 있는, 양주시에 있는 것이 얼마나 해소가 돼요?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현재 저희가 올해부터 시작을 했는데 전체 약 3%정도, 7억 정도면 약 3%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원대식 위원 7억 가지면 3%정도 해소를 한다?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원대식 위원 순세계잉여금에서 15%에서 25% 하게 되어 있죠?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조례상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대식 위원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죠?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네.

원대식 위원 보니까 15%를 반영 하셨네, 그렇죠?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원대식 위원 3%밖에 해결을 못하는데 15%만 반영한 이유가 있어요?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지금 이것이 당년도나 몇 년 안에 전체 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저희가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 전체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 전체 총 소요되는 예산이 22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것을 당년에 바로 확보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대식 위원 단계적으로 하는 것은 이해를 충분히 하는데, 본 위원도 이해를 하는데요, 25%를 하게 되면 지금 아까 답변주신 중에 3%를 정도를 해결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25%로 계상을 했을 때는, 조례상에 최고치를 적용했을 때는 3% 보다는 좀 올라갈 것 아닙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따라 그 계획에 의해서 재산권을 갖다가 10년, 20년을 갖다가 재제 받아온 사람들을 다만 1%라도 더 혜택을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묻는 것입니다.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네, 맞습니다.

원대식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것을 갖다가 최고 조례상에 15%에서 25%니까, 25%로 계상을 해도 사실 얼마 차이는 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 본 위원도 -

그러니까 그 최고치를 해 줘야지, 자그마한 거지만.

그것을 그 중에서도 15% 밑으로 계상했을 때는 이런 것을 갖다 쉬운 얘기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들어간 사람들이 알았을 때는 상당히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다 - 양주시에 대해서 -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맞는 말씀인데, 시 전체의 예산운영 방향에서 볼 때는 현재 이 정도 밖에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차후에 점차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원대식 위원 시 전체 예산으로 볼 때 15% 정도밖에 안된다?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전체 운영상에 그런 문제가.

원대식 위원 전체 운영상에 15%했을 때랑 25% 했을 때 차이가 얼마나 나요? 25% 했을 때.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현재 추가로 5억 정도는 더 올라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대식 위원 5억 정도 더 올라가면 3%에서 5%는 되겠네, 그렇죠?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약 한 4.5%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원대식 위원 이것은 내년도에는 계상을 2.5%로 해서 2.5%로 해서 계상을 해 가지고, 양주시 발전 아닙니까? 어차피.

사서 그냥 놔둘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창범 네, 원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2005년도 명시이월 사업부분에서 340페이지입니다, 잘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여쭙고 싶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인가, 문화예술 누가 답변을 하셔야 되나 이것을, 문화시설사업소장님이 안 계시는데,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제가 좀 여쭐게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네.

이종호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2005년도 명시이월 사업이라는 것이 내년도 2005년도 12월 31일이 되도 준공이 안 되는 부분, 사업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10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월금이, 그러면 이 10억이라는 이월금이 전체 사업비인지 아니면 돈 100억이 있는 중에 90억을 쓰고 10억을 넘겨주는 것인지 근거를 모르겠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보시기가 상당히 불편하실 것 같은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페이지 예산안 241페이지에 있습니다.

241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비가 25억이 있습니다, 보셨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네.

이종호 위원 그리고 2004년도 예산안에 5억 원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도 집행을 안 했거든요.

그러면 2004년도 예산은 별도로 명시이월해서 넘어간다 하더라도 2005년도 25억 있는 것 중에 명시이월을 10억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합계 나머지 20억은 집행을 하고 남은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가 가지고 여쭸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네, 문화시설사업소 예산인데요, 지금 이종호위원님이 지적 하신 바와 같이 시설비가 24억 9730만 원이 내년도 예산에.

이종호 위원 아니 그건 합계 시설비 포함해서 25억이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명시이월금이 10억이라는 것은 나머지 돈을 쓰고 그것만 명시이월을 하겠다는 거냐, 아니면 그 내용을 모르겠다는 얘기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네, 그래서 내년도에, 내년도 회계년도 안에 집행이 가능한 금액이.

이종호 위원 10억 원이고.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네.

이종호 위원 2004년도 예산이 5억이 있으니까 포함해서.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내년도에 회계연도 안에 집행 불가능한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10억으로 봐서.

이종호 위원 그러면은 예산에 금년도에 이렇게 많이 세울 필요가 없죠.

다른데 가뜩이나 돈이 모자라는데,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내년도 12월까지 돈을 못 쓰겠다는 얘기인데 그런 돈은 전부 삭감해서 모자라는 부분에 전부 줘야 되는 거죠, 그런 논리라면.

이것 뿐만이 아니고.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이것은 국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가 내년도 세입에 내시가 되다 보니까 천상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이종호 위원 글쎄요, 국비 5억 주고 도비 2억 5000 주고 저희 돈은 18억 들여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국비 5억 때문에 이런 형태의 예산을 집행할 거라고 그러면 국비하지 말고 우리가 후년도에 차라리 2006년도에 가서 5억을 더 세워서 하는 것이 낫지 다른 다른 사업에 지금 요소 요소에 다 돈들이 필요한데 전부 예산을 따갈려고 전부 줘야 되는데 못 주고 있는데, 이렇게 눈에 보듯이 뻔히 넘겨야 하는 이런 예산집행은 잘못되지 않나 싶어서 여쭌 부분이 되겠고요, 좀 더 정확히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페이지 855페이지 마지막 장입니다.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명시이월 사업인데요, 용지보상 지원이라고 지금 사유에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가납리에 공영주차를 설치하고자 2003년도, 4년도 약 15억 48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 2필지하고 경기도 폐천 부지 매각 요청을 경기도에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데 올려 놨는데 아직 승인을 못 받은 상태이고요, 경기도 의회에서 승인하는 대로 저희가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이종호 위원 이것은 2005년도 명시이월입니다, 그렇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이종호 위원 그런데 2005년도 안에는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특정 사유지에, 사유지는 지금 현재 매수요청을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데 금액이 적다 그래 가지고 조금 협의가 덜 끝나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제.

이종호 위원 과장님, 우리가 2003년도 예산부터 집행해 온 거예요, 그렇죠?

2003, 2004년도 이 금액에 대한 건 사유지 부분이죠? 사유지 부분 해결 안 난 거죠? 그럼 1년이 재감정을 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고 있는 거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사유지 부분이 일부에 있기 때문에.

이종호 위원 저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사유지이기 때문에 개인 대 얘기하는 거를 갖다가 여기다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겠지만 지금 1년이 넘어서 재감정까지 했는데도 응하지 않는 것을 다시 여기 예산서에다가 2005년 말에 가서 명시이월 하겠다고 하는 것은 도로교통과에서 일 안 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죠,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용지보상도 그렇고 용지보상이 지원되다 보니까 공사가 지연되기 때문에 여기 순수한 용지보상 지원이라고 해서 보상만 지원되는 게 아니라 공사가 수정되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부기사항을 달아났습니다.

이종호 위원 부기에서 그런 표현을 좀 해 주셨어야 되고 지금 3년차 가면서 사업을 손도 못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하다가 보면 이것 뿐만이 아니고 어떤 하나의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예산을 잡아놓고 나면 예산 편성해 놓고 사업을 집행하는 도중에 공사기간이 연장이 돼서 1, 2년 더 가고 나면 사업비가 50%, 70% 더 증가가 되는 그러고도 효과를 못 보는 그러한 것 때문에 그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짚어주기 위해서 제가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창범 네, 이종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특별회계 부문과 2005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부문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국장님 두 분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 답변 자료가 상당히 미흡하니까 앞으로 차후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고 부시장님과 시장님한테도 전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정회)

(15시 57분 속개)


다. 일반회계(세출부문)위로이동

ㅇ 읍면동 예산 심사의 건

○ 위원장 정창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읍면동 부문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37페이지부터 708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위원 네, 이항원위원입니다.

장흥면장님하고요, 양주2동장님한테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조례상에 주민자치위원이 몇 명으로 돼 있어요? 먼저 장흥면장님 말씀하시죠.

○ 장흥면장 홍영섭 네, 25명에서 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25명 이내로 돼 있죠.

○ 장흥면장 홍영섭 네.

이항원 위원 장흥면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 장흥면장 홍영섭 현재 13명입니다.

이항원 위원 13명이요?

○ 장흥면장 홍영섭 네, 그런데 이게 말이죠, 분과위원회가 늘고 줄 때가 있죠, 새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늘고 줄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항원 위원 주민자치위원하고 프로그램하고는 다른 부분 아니겠어요? 예산 신청한 부분이 면장님이 신청하신 게 아니에요?

○ 장흥면장 홍영섭 제가 했습니다.

이항원 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위원 숫자가 28명으로 돼 있는데요?

기획감사담당관님.

○ 장흥면장 홍영섭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그게.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네.

이항원 위원 그 조례에 어긋나게 예산 신청해도 집행을 해 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조례에 위반이라기보다는 조례에 정해 놓은 주민자치센터에 관련된 주민자치위원들을 위촉한 자체가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항원 위원 잘못된 걸 알면서도 예산집행 했다고 믿는 건 뭐냐 이거죠?

611페이지에 있습니다, 양주2동장님?

○ 양주2동장 탁선기 네.

이항원 위원 몇 명으로 돼 있죠?

○ 양주2동장 탁선기 25명 이내입니다.

이항원 위원 몇 명이 신청 돼 있어요?

○ 양주2동장 탁선기 27명 했습니다.

이항원 위원 그 이유는 뭐죠?

○ 양주2동장 탁선기 주민자치위원이 23명 하고요, 고문이 4분이 계십니다.

이항원 위원 그런 제도가 있어요? 고문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도 처음 듣는 일이지만 25명 이내로 하기로 돼 있으면 25명까지 하시는 거지 그거를 임의대로 예산을 늘려 신청하는 건 뭐예요?

○ 양주2동장 탁선기 조례에 보면 시의원님도 당연직 고문이 돼 있으시고.

이항원 위원 아니 그건 뭐 당연직이 돼 있는지 그건 모르겠고요, 어쨌든 우리가 참석 수당하는 사람은 25명 이내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공무원이시면서 조례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뭐 금액 적으로 많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조례이든 법이든 어쨌든 실행을 해야 되는 분들이 그거를 그렇게 틀리게 해서도 안 되고 우리 담당관께서는 그거를 또 25명 이내로 해야 되는 걸 예산을 막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부분적으로 볼 때 큰 저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잘못된 건 사실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네, 알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그렇지 이번에 주민자치위원회 임기가 끝나죠?

○ 장흥면장 홍영섭 2월 달에.

이항원 위원 끝나죠?

기 위촉된 분들은 중간에 해촉 할 수는 없지만 새로 위촉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25명으로 맞출 수 있죠? 장흥면장님, 양주2동장님.

○ 장흥면장 홍영섭 네, 맞추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고문이라는 제도는 조례상에 없어요, 위원이면 위원이지 고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위원으로 해서 맞추시고 25명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회천1동하고, 2동에 민원상담 하는 분들 있어요, 회천1동장님 안 계시니까 2동장님이 설명해 주시죠, 명예민원상담관.

○ 회천2동장 윤항노 네, 회천2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예민원상담관은 읍 시절부터 운영되던 사항인데 저희 민원이 상당히 많다보니까 공무원 수는 적고 해서 상담관들이 한 1일 평균 76건 정도를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주로 전입신고라든가, 출생·사망·혼인신고 안내, 그 다음에 무인발급기 관계를 발급을 못 받는 사람들을 대신 발급을 해 주고 있고요, 각종 민원 신고절차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천2동의 경우는 하루평균 한 76건 정도를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유용하게 아주 그 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읍면동에 민원상담관이 누구죠?

○ 회천2동장 윤항노 일반인들이 있습니다, 자원봉사 하는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아니 원래 우리 시에서 민원상담관이.

○ 회천2동장 윤항노 시에서는 그 전에 퇴직 공무원들이 민원상담 업무를 해 주고 했는데요, 저희 회천지역에서는 일반주민들이 주로.

이항원 위원 원래 읍면동장님이 민원상담관 아니에요?

○ 회천2동장 윤항노 그건 제가 알기로 그 전에 면 시절에 부면장들이 민원상담관 이런 제도로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그게 없어지는 바람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 회천2동장 윤항노 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이항원 위원 읍면동장님들이 직접 민원인이 오시면 그런 서비스를 하면 안 되겠어요?

○ 회천2동장 윤항노 상시 민원실에 대기하면서 민원인들을 상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아니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안내하고 하면 되는 거지 그걸 보상금까지 줘 가면서 배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 회천2동장 윤항노 저희 하루 민원처리 건수가 한 300건 정도 됩니다, 직원 수는 지금 동으로 돼서 적고요, 안내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항원 위원 아니 민원 보러 오는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고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주민등록 필요하다고 그러면 주민등록 띠어주는 담당공무원이 해 주면 되는 거지.

○ 회천2동장 윤항노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 무인발급기 어떻게 발급하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또 물어보고 대서해 달라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다른 지역은 큰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회천1·2동, 양주1동이 그런 문제가 생기죠? 도시지역 분들이 그렇게 농촌지역 분들보다 더 어려움이 많은 모양이죠?

이런 부분은 물론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는 좋기는 하지만, 또 그리고 이분들 2만 원씩 줘 가지고 그 분들이 하루 일당이 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안내 도우미를 두는 거잖아요, 그렇죠?

○ 회천2동장 윤항노 네, 그렇습니다.

이항원 위원 명칭은 상담관 해서 사무관 급으로 보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2만 원가지고 그 분들을 한다는 게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요? 그게.

○ 회천2동장 윤항노 효과는 많이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분들의 실비보상을 더 올려야 되는 게 아닌가 제대로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2만 원 드려 가지고 그 분들이 얼마나 성의 있게 일할 수 있겠느냐, 차라리 그런 종류의 중요성을 가지고 한다면 오히려 다른 인부임 맞춰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보상을 해 드려야 그 분들이 열심히 하고 성의가 있지 2만 원 가지고 이런 효과를 볼 수 있겠느냐 그런 뜻 이거든요.

그거 하시는 분들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 회천2동장 윤항노 그 분들 근무시간은 아침 10시부터 5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물론 그래도 하루 없어지는 거지 그렇다고 뭐 그 분들이 출·퇴근시간을 정확히 지키건 안 지키건 관계 없겠지만 어찌됐건 이런 예산을 해서 새로운 거를 도입을 할 때는 그 분들에 적당한 보수가 되든지 아니면 보상이 되는 부분에서 검토를 했어야지, 이장 아침에 나와서 리통장 회의할 때 참석수당 2만 원인데 그 분 하루 종일 고생하는데 2만 원 받으면 기분이 좋지 않을 거 아니냐 그런 뜻이죠.

○ 회천2동장 윤항노 네, 그렇게 해 주면 좋은데 지금 이거는 자원봉사 차원에서 최소한의 비용만 지원하는 그런 뜻으로 해서 지원이 된 겁니다.

이항원 위원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어요?

○ 회천2동장 윤항노 네, 하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돈 드려요?

○ 회천2동장 윤항노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예산이 지난번에 선 거예요?

○ 회천2동장 윤항노 네, 올해도 서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그래요? 그럼 이거 또 다른 읍·면에서도 좋은 사례라고 보게 되면 실시하겠다고 그럴 텐데 다른 읍·면은 신청을 안 했나 모르겠네요.

우리 장흥면장님께 한 말씀 더 여쭙겠습니다.

장흥체육관, 체육관 청소 몇 명이 하는 거예요, 그게?

○ 장흥면장 홍영섭 저희가 140일로 해서 1명 요청을 했습니다.

140일, 140일로 해서 그러니까 280일이 돼야 한 명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항원 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140일 곱하기 1곱하기 2라고 하는 부기는 왜 나오는 거예요? 계산 방법이.

그냥 140일 하지 말고 280일 하면 한번에 될 걸 140일 곱하기 1곱하기 2회 이렇게 쓰는 이유가 뭐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저희가 보통 상근인력 고용할 때는 근로계약을 합니다.

1년치를 계약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수시로 청소를 할 사람을 물색을 해서 하는데 장기적으로 280일이라든지 300일짜리는 물론 정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한 사람을 장기적으로 고용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계상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우리가 지금 생계가 곤란한 분들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1년 간을 그래도 계약이 돼서 거기에 종사를 했을 때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거지 그걸 뭐 중간에 그만뒀다 다시 한다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이거 되겠느냐 이 뜻이에요.

제 생각은 뭐 싸게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적절하게 적정한 금액을 드리고 오히려 능률을 올릴 수 있는 걸 강구해야지, 이거 무슨 2만 2000원 받기를 140일 일하고 또 2회 다시, 똑같은 효과 갖기를 이런 식으로 하냐 이거죠.

물론 이런 청소하시는 분들이라도 2만 2000원짜리가 어디 있어요? 더 좀 올려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리고 잘못하면 그때는 문제를 삼아야 되겠지만 2만 2000원 주고 하는 둥 마는 둥 해도 할말이 없는 거지 이래 거지고 되겠어요, 일이? 안되는 거지.

앞으로는 그걸 현실화 시켜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당관님 읍면장님 계시니까 말씀 드리는 건데 반장 활동비라는 게 있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네,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5만 원이에요,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5만 원입니다.

이항원 위원 한 달에 얼마 꼴이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그거 뭐 한 달 이렇게 따지면 금액 자체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반장의 역할이라든가 모든 걸 참작해서 반장수당 기준이.

이항원 위원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을 잘하셔야 됩니다.

반장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5만 원밖에 안 준다고 말씀하시면 큰일 나요, 지금 반장의 역할이 한 달에 4000원 좀 넘기 때문에 5만 원 준다고 말씀하시면 큰일 난다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항원 위원 그런 뜻은 아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네.

이항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볼 때 위장님들도 물론 넉넉히 드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100% 인상이 돼서 10만 원이 20만 원 되고 상여수당이 2만 원씩 2회 4만 원 주고 참석수당이 1만 원 했던 게 2만 원이 되고 전부 다 상향으로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반장은 5만 원 주는 거를 계속 주면 지금 이게 5만 원 받고 기분 좋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이걸 가지고 어떤 뜻으로 주는 거예요? 이 5만원을.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전국적으로 기준 경비로 그렇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항원 위원 제가 오늘 읍면동장님들도 오셨는데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반장 활동비는 물론 5만 원 주게 돼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뭔가 대책을 세우셨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이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이나 어쨌든 간에 면이나 동이나 읍을 위해서 일할 때 그 분들이 물론 멀리 있기는 하지만 그 분들을 위해서 뭔가 좀 더 챙기셨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안 챙기고 5만 원 주면 그만이다 라는 생각 가지고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예산상에 보니까 이장들, 리통장은 500만 원 주던 덜 2000만 원으로 예산이 올라왔던데, 리통장님들도 그래요, 자기들 건 다 챙기면서 자기들 도와주는 반장들 것은 하나도 안 챙기고 말이야.

이래 가지고 일이 제대로 되겠어요? 같이 일하면서? 특히 우리 읍면동장님들이 챙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 저는 -

이거 수정안에 다시 올릴 수 있도록 좀 읍면동장님 11분이 서명을 해서라도 이번에 건의를 다시 해서 반장님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뭐라도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주문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창범 이항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식 위원 원대식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도로변 제초작업 인부임이 읍면동 다 똑같은데 어떻게 책정된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자료검토 중)

원대식 위원 은현면에 보면 572페이지 있고 각 읍면동에 일시사역 인부임해서 도로변 제초작업 인부임 4만 원 곱하기 3명 40일 480만 원 했는데 그 480만 원이 나온 예산은 어떤 방식에 의해서 책정을 했냐고 묻는 겁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일시사역 인부임은 물론 읍·면에서 요구된 부분이 되겠고 지금 질문하신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단가가 왜 똑같으냐 이런 말씀이신지.

○ 위원장 정창범 담당관님, 읍면동이 지역에 따라 달라져야 되는데 똑같이 계상된 이유가 뭐냐.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그러니까 인원이 똑같으냐 이런 말씀입니까?

원대식 위원 아니 계상이 읍면동당 다 틀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 일률적으로 똑같이 갔거든요, 지금.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물론 읍면동에서 예산요구 자체를 그렇게 도로연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물론 동쪽에 있는 도로가 도로구간이 짧고 또 읍이나 면은 도로연장이 길고 한데 저희가 그것까지 일일이 다 챙겨서 예산에 계상하기는 어렵고요.

원대식 위원 읍면동장님들이 다 요구하셨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네, 그렇습니다.

원대식 위원 그러면 회천3동장님,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480만 원 하셨어요?

○ 회천3동장 이상구 도로변 제초작업 인부임은 금년도에 작업한 물량하고 비교해서 했습니다.

원대식 위원 작업할 물량이 그렇게 많아요?

○ 회천3동장 이상구 저희가 지금 청담천변하고 회천4동으로 넘어가는 고개, 그 주변하고 주민들이 자주 다니는 구역은 제가 자주.

원대식 위원 소하천은 돼지풀로 해서 따로 책정되지 않아요?

○ 회천3동장 이상구 지금 돼지풀로 안 하고요, 이걸로 했습니다.

원대식 위원 그거 돼지풀 작업에 대해서 예산배정을 할 텐데, 환경보호과에서.

○ 회천3동장 이상구 저희는 그것은 해당이 없습니다.

원대식 위원 그건 해당이 없다고, 이것을 왜 묻냐하면 본 위원이 해 보니까 상당히 시골지역, 양주시 전체를 놓고 볼 때 시골지역이라고 할 때 상당히 이 예산가지고 부족해요, 풀을 못 깎는다고.

그런데 시내지역이나 읍면동장님들이 요구하셨다니까 그건 차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상당히 부족한데 똑같이 예산을 준단 말입니다 - 이런 게 -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서 480만 원이면 정말 위에서 예산을 편성하시는 분들이 양주시 도로가 얼마만큼 있고 그 읍면에 도로가 얼마 만큼이고 그런 것 몰라요? 기본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너무 예산편성에 조금 안일하게 가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분명하게 더 요구하시는 읍·면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추경예산에 꼭 반영을 해 주셔서 정말 일률적으로 같이 가서 풀을, 같이 깨끗한 도로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이것이 제가 겪은 것을 얘기할게요.

은현면 같은 경우에는 돈이 부족하니까 일반단체 아니면 공무원들이 풀을 깎아요 - 도로변을 - 이런 결론이 나오더라고.

그러면 은현면만 그랬겠느냐, 장흥이나 남면이나 광적이나 뭐 시골길을 많이 가지고 있는 데는 똑같이 겪었을 것이다 - 이것을 -

기획감사담당관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글쎄,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이해가 갑니다, 잘못된 것은 아닌데요, 저희가 일일이 다 도로연장까지 따져 가면서 예산 편성을 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대식 위원 어느 정도만 적당히 더 해 주시면.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도로연장이라는 것이 물론 다 읍면동 각각 틀립니다, 그리고 또 읍면동의.

원대식 위원 예산이라는 것이, 기획감사담당관님 말이에요, 예산이라는 것이 이렇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줄 것 같으면 본예산에도 똑같이 줘야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돈을 똑같이 준다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형평에 따라 다 다르다는 말씀을 하는데.

원대식 위원 형평에 따라 틀리니까 추경에 더 요구하는 데가 있으면 더 주시면 되지, 한 2~3백 만 더 주시면 되지.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글쎄 검토를.

원대식 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느냐고 묻는데, 그렇잖아요.

이것이 뭐 좀 깎자는 것이 아니라 지내다 보니까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더라, 그러면 그것을 집행부에서도, 여기에서 하시는 분들도 좀 ‘아, 이런 어려운 점이 있구나’ 그래서 차등지급을 해도 큰 별 문제가 없거든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읍면에 똑같이 준다 그래서 어느 읍면동에서 필요치 않는 돈을 요구하겠습니까? 요구에 의해서 줬다는데.

그러면 동장님들 도로변 제초작업 인부임 이것 똑같이 의논해서 올리셨어요? 광적면장님 답변 좀 해 보세요, 만나셔서 의논해서 올리셨어요? 어떻게 똑같이 올라올 수가 있습니까? - 이게 -

○ 광적면장 민무식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장들이 일관되게 정리를 해서 요구한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예년의 예에 따라서

매년 반영된 예산 가지고 예산이 계상 된 것 같습니다.

원대식 위원 주기만 하면 그냥 이것만 가지면 다 깎을 수 있다? 따로 생각하시고 요구하신 것 아닌 것 아니네요, 뭐.

이거 보니까 그냥 옆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이것 가지고 알아서 해라하고 내려 보내신 것 같은데요, 그거 받으신 것 없잖아요, 자료 요구하신 것 있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자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원대식 위원 이것을 앞으로는 차등을 둬서 읍~면에 계신 면장님들이 좀 불편함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또 풀 못 깎으면 지나다니시다 지시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창범 네, 원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위원 장재훈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고 그 부분에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지금 각 읍면동별로 보면 재해보상금 중에 제설작업 식대 및 유류대가 있습니다, 각 읍면동으로 보면 15대에서 1대까지 이렇게 시에서 제설장비를 트랙터에다 부착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준 그런 사업을, 동절기에 눈이 올 때 제설을 하라고 이렇게 그런 비용입니다 - 이게 -

그런데 사실 이것이 어느 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읍면동장님들 그것 파악 좀 해 보셨나요, 각 읍면동에 보유하고 있는 제설장비가

어느 정도 운영되고 있는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이게 사장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개인적으로, 개인의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주로 목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자기 개인사업에 활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읍면장님들이 인사이동 때 전체적인 부분을 다 인수인계를 받으시지는 않으셨겠지만 또 그런 과정에서 안이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겠지만 지금 일률적으로 3만 원씩 해 가지고 뭐 10일,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 실질적으로 봉사입니다, 3만 원 가지고 이렇게, 어느 정도 큰 보상은 안 되지만, 봉사하는 부분을 자기 개인장비인 마냥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회수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봉사하실 수 있는 지역 분들한테 다시 배정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읍면동장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선임 읍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백석읍장 윤성모 백석읍장 윤성모입니다.

현재 백석에서 운영되고 있는 제설작업기는 기산리 번영회에서 저희가 언덕이 많기 때문에 거기까지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곡리에 있는 언덕 고개는 부락 주민들이 직접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류대 지급하는 것은 사진을 찍고 눈 온 날 운영일지를 써서 그 시간에 의해서 우리가 유류와 식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석 같은 데는 특이하게 타 지역보다 고개가 많고 또 우리 읍차가 4륜 구동이 아니기 때문에 복지리나 이런 언덕을 올라가지 못합니다, 또 특히 야간에 눈이 왔을 때는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부락에다가 직접 갖다놓고 거기에 있는 경운기나 트랙터에다가 부착을 해서 부락에서 1차적으로 제설작업을 한 이후에 읍차가 올라가서 모래하고 염화칼슘 섞은 것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읍면동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백석 같은 데는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도 건설과에서, 도로과에서 작업 고장 나 있는 것을 전부 수리해 가지고 언제든지 제설작업에 들어 갈 수 있게끔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훈 위원 읍장님께서 답변을 잘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의회에 등원할 때 보면 상당히 제설작업을 열심히 하는 데는 기산리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장비뿐만이 아니고 개인장비, 사실 이게 염화칼슘을 사용하다 보면 철제가 부식이 많이 됩니다, 그 부분을 거름뿌리는 그런 기계를 거기에다가 해 가지고 제설하는 것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비는 트랙터 바가지 부분이나 뒤에 달아서 하는 부분인데 사실적으로 개인적으로 용도를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설을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계상할 때는 계획을 잡아서 하시는 것이니까 본 위원은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읍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충분히 본인의 장비를 지원을 해서 어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조금 쓰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마을 안길이나 그 다음에 지방도, 일반적인 도로를 눈이 올 때 시청에서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제설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해 주시고 또 예산을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창범 장재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위원 네, 박재일위원입니다.

먼저 읍면동의 청소용역비가 회천2동, 3동, 4동은 1300만 원이고 타 읍면동에는 1500만 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1300만 원하는 용역회사는 청소를 좀 덜 합니까?

○ 위원장 정창범 어느 한 동을 지정해서 답변을 들어주세요.

박재일 위원 기획담당관님, 예산편성을 하실 때 각 읍면동의 의뢰를 받아 가지고 1300이고, 1500만 원이고 이렇게 계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면적이나 이런 것을 쭉 돌아다니면서 봐도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뭐 회천1동 같은 경우는 옛날의 읍 청사이기 때문에 크다고 그러지만 다른데는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금액차이가 이렇게 나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글쎄, 그 예산편성 과정에서 금년 예산에도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론 면적과 또 그 건물의 건축연도, 여러 가지 판단해서 해야 맞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은 물론 각 읍면동 나름대로 청소용역에 대한 계약이 이루어져서 이제 쭉 이어져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면적을 계상하고 또 건축연도를 비롯해서 또 건축구조, 뭐 여러 가지 판단을 해야 정확한 그런 청소용역비가 산출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읍면동에서 아마 그렇게 까지 계산을 해서 요구 내지는 않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다만 전년도의 청소용역 계약금액을 비교해서 그렇게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박재일 위원 본 위원이 그게 틀려가지고 읍면동장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시에서 어느 정도 선에서 계약을 해라, 이런 얘기도 들렸다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글쎄, 그것은.

박재일 위원 앞으로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현실적으로 청소하는 과정이라든가 지금 인구를 비례해 가지고 민원인이 많고 그런 것을 생각을 했을 때는 좀 현실적으로 읍면동 청사를 한번 씩 찾아 가지고 청소에 대한 용역이 어떤 것인지 현실적으로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612페이지 장흥의 한여름 밤의 축제, 거기에 1억 이상을 들여 가지고 축제를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행사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흥면장 홍영섭 네, 장흥면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장흥이 국민관광지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갑자기 이상하게 경기가 망하고 그래 가지고 살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장흥을 좀 관광객, 전부 상업에 종사하는 분들인데 예전의 10분의 1밖에도 안됩니다.

특히나 잘 아시겠지만 수도권 1일 관광지로 상당히 많은 인파가 오거든요, 오고 가고 있는데도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했었는데, 지금 먼저는 토탈미술관이라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대학생들이 많이 왔었는데 그것이 다 망가지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기를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상당히 고심한 끝에 저희가 문화행사가 대량 이제 가을 뭐 이렇게 10월, 9월 이렇게 모려 있는데 가급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는 성수기, 8월이나 7월 중순 지나서 사람들이 많을 때 우리 장흥도 알리고 양주시도 알리고 그래서 그런 활성화차원에서 정말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조그만 음악회를 한번 해 보자 그런 뜻으로다가 계상한 것입니다.

박재일 위원 최소한의 경비가 1억이나 돼요?

그리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장흥면에서 하는 것보다 문화체육담당부서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 시 차원에서 -

지역경제도 살리고 그 쪽에 장흥면민들을 화합도 시키고 명분도 주면서, 그렇게 1억이 넘는 행사는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여쭤봤습니다.

○ 장흥면장 홍영섭 당초에 저희가 그런 계획도 했습니다, 했었는데 저희 장흥지역에 특별한 것이 없고 그래서 상당한 의논을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요구를 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게 처음이고 저희가 잘되면 발전시킬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한번 좀 봐 주시죠.

박재일 위원 잘되면 문화체육 담당부서로 이양을 하셔 가지고 전통적으로 잘 하십시오.

645페이지 양주2동인데 전입축하 책자를 제작 하신다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이 책자를 하셔 가지고 전입을 하는데.

○ 양주2동장 탁선기 양주2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신축아파트 같은 것이 많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우리 전입 책자를 만들어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우리 양주2동도 알리고 양주시에 대한 것을 알리기 위해서 올해부터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6월 달에 2000부를 해서 배부를 시켰고 추가로 2000부를 해 가지고 현재 배부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주민의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까?

○ 양주2동장 탁선기 네.

박재일 위원 그러면 타 읍면동도 사례의 모범이 되게끔 해 가지고 공고를 헤 주셔 가지고 반응이 좋으면 다른 읍면동하고 같이 좀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 드렸고요.

이것은 사실상 우리 총무 부서한테 얘기를 드려야 되는 문제인데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읍면동에 인구를 제한을 할 때 어느 기준에서 인구를 갖다가 포진을 시켜 가지고 조직을 짜는 것인지, 사실상 현실로 봤을 때는 주민을 위한 공무원이고 집행부이고 모든 우리 시에서도 모든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구 많은데 이러한 데에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공무원 숫자가 모자란다, 그리고 또 인구를 비례 했을 때는 다른데도 물론 공무원이 많으면 좋겠지만 회천2동이나, 3동이나, 뭐 1동이나 4동이나 양주 1, 2동도 다 똑같겠지만 상당히 우리가 시가 되면서 동의 인구가 공무원 숫자가 많이 줄었어요.

민원인들이 와 가지고 무슨 일을 하고 그러다 보면 상당히 불편하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안된다 이렇다 봤을 때는 우리가 다음 해라든가 아니면 공무원 숫자가 모자라는 거를 인원수에 비례를 하든지 아니면 그 지역의 민원에 비례를 해 가지고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런 거를 우리 집행부의 읍면동장님 회의 때 충분한 상의를 해 가지고 추가되게 읍면동이 될 수 있고, 이번에 계상할 때 보니까 차도 한 대씩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차도 하나씩 사 가지고 준다, 뭐 업무용이다 그러는데 갖다 주면 뭐합니까?

가뜩이나 모자라는 공무원들이 그거 운전하고 다녀야 되고 그리고 그 차를 주면 운전하고 다니면 민원을 해결해야 될 사람들이 차 운전하면서 타고 다닌다는 게 이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왕 차를 주시려면 운전수도 배정을 해 가지고, 읍면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은 없어요 - 운전수가 -

그러면서 차는 지금 두 대다 더블 캡까지 해 가지고 두 대가 배진되는데 이럴 때도 운전수가 집행이 돼 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또 생각이고요.

읍면동에도 사실상은 우리가 차를 줄 때 그 운전수까지 같이 배정을 해 갖고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총무국장님 앞으로 인원수를 좀 늘리실 생각은 없어요?

○ 총무국장 윤광노 총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직에 대해서는 임의로 인구에 따라서 배치를 하는 건 아닙니다, 표준모델이 있어 가지고 자치부로부터 그 표준모델에 의해서 만약에 인구가 1만 명에서 1만 5000명이다 그러면 몇 명을 배치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배치를 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기사말씀을 하셨는데 동에서 실질적으로 기사를 받는 거는 일반 직원을 받아서 같이 쓰는 게 좋기 때문에 지금 기사배치를 안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기사 TO 자체를 그렇게 많이 늘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박재일 위원 1만 명에서 1만 5000명 타는데 10명이다 그럼 2만 5000명 인데는 어떻게 해요? 그냥 그 10명 갖고.

○ 총무국장 윤광노 그게 지금 동별로 수치가 틀리죠, 회천4동 같은 데는 8명인가 몇 명 근무할 겁니다, 제일 적을 겁니다.

박재일 위원 많아야 10명인데 10명 갖고 그만한 수요를 다할 수 있는 게 우리지침에도 나와 있고 현실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 총무국장 윤광노 실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박재일 위원 우리 회천2동장님 우리 인구가 몇 명 돼죠, 회천2동이?

○ 회천2동장 윤항노 2만 5388명입니다.

박재일 위원 2만 5000명에서 지금 공무원이 몇 명 있어요?

○ 회천2동장 윤항노 10명 있습니다.

정원하나 늘었습니다.

박재일 위원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 총무국장 윤광노 그렇게 물어보시면 어느 읍면동이고 충분한데는 한 군데도 없을 겁니다.

박재일 위원 아니 인구가 비례를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총무국장 윤광노 글쎄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박재일 위원 그래서 민간 담당분들이 자원봉사하고 그런 사업이 전개가 돼야 되고 앞으로 인구가 많고 민원이 많은 데는 공무원 숫자로 조절이 안 된다면 민간이라도 자원봉사 할 수 있는 분들을 최대한 이용을 해 가지고 우리가 현실성 있게 공무수행을 하는데 도움이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 총무국장 윤광노 잘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창범 박재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위원 김완수위원입니다.

625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지역주민과의 대화가 4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사실 부시장님이 지금 계셔야 되는데 부시장님이 안 계시니까 두 분 국장님도 계시겠지만 기획감사담당관께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군에서 시로 승격이 되면서 지역이 요즘에 양주시가 민원이 많습니다, 개발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여튼 민원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가 많고 또 읍면동장들이 주민들하고 대화하는 횟수도 군에 있을 때 보다 굉장히 많다는 거는 인정을 하시죠? 담당관님.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네.

김완수 위원 다른 읍면동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마는 본 위원이 지역구를 둔 우리 양주1동, 2동을 보면 지금 현재 유양1통에는 관아지 정비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이런 사항에서 민원이 많고 또 양주2동은 특수부락이라고 해서 지금 저기가 사실 아시다시피 불법공장 등 하여튼 많은 공장들이 있는데 한 반은 줄었습니다.

거의 공장이 비어있기 때문에 대책을, 시가 되면서 그 대책이 뭐냐 우리는 더 못 살겠다, 이러고 요즘 민원이 많고 그 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남방4통 같은 경우는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사실 여름내 데모를 했습니다.

또 마전동 택지개발을 비롯해서 산북리 쪽에 한승아파트를 비롯해서 덕계리까지 연결이 돼서 삼호환경 등등 많습니다.

또 2동쪽에는 고읍택지개발 때문에 민원이 있고 LG자이 등등해서 하여튼 민원이 많은데 시에서 사실 민원을 해소 해 주기 위해서 노력은 안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1차적으로 사실 읍면동장들이 조율을 하고 대화를 하고 무마를 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 제가 동장님들 하고 같이 다녀보면 400만 원으로는 택도 없다는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수정할 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6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관리 인부임에 676페이지 보면 여기가 회천2동이 되나 어떻게 되나.

○ 위원장 정창범 회천2동입니다.

김완수 위원 같은 복지회관인데 인부임이 있습니다, 인부임은 똑같이 있고 거기에 난방비 또 유지비, 복지관유지비 이런 이건 없는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같은 복지회관인데 인부임은 다같이 있는데 연료비나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복지회관유지비가 빠져있거든요.

○ 위원장 정창범 답변을 올리신 각 동장님들께서 해 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동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위원 위원장님, 이거를 우선 예산 편성할 때 점검할 부분도 있다 해서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바랍니다.

○ 위원장 정창범 이 사항이 동에서 요구를 해서 올라온 사항이기 때문에 지침이라든지 각종 법규에 사항이 된다면 기획담당관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네, 기획감사담당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양주2동에 대한.

김완수 위원 1동이죠, 1동.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네, 양주1동에 대한 복지회관 관리 인부임은 회천2동이랑 같습니다, 같은데 지금 양주1동은 복지회관하고 동사무소하고 같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관리비를 동청사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또 회천2동은 별개로 예산을 요구해서 이렇게 편성을 한 걸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완수 위원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6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35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민간자본보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 읍·면과 동의 예산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사실 읍면동마다 읍장님이나, 면장님이나, 그 다음에 동장님들 하는 업무가 모든 업무가 다 거의 비등비등하고 같습니다.

같은데 유독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만 좀 차이가 있는데 지금 사실 아시다시피 읍면동에 체육경기를 비롯해서 모든 것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복리증진을 위해서 다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이신 박재일위원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동에 불리한 게 많습니다.

공무원들 인원도 적고 그렇다고 인구가 적은 것도 아니고 면적이 어느 한 동은 아주 적은데도 있습니다마는 거의 비등비등한데, 사실 주민숙원사업비 편익사업비는 주민의 그 복리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인데 바로 이것이 1동장이, 2동 일을 못하고 2동장이, 1동 일을 못하듯이 서로 하는 업무가 또 지역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주민복리사업을 위해서는 사실 읍면동장들이 1차적으로 많이 해결합니다.

지금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다 시장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읍면동장들이 거의 같은 수준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수정 부분에서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창범 네, 김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네, 이종호위원입니다.

각 지역에서 행정을 펴시다가 예산 때문에 한번에 다 올라오시게 해서 어떤 부분으로 봤을 때는 저희 위원님들께서 읍면동을 다 순회를 하면서 뵐 수 없기 때문에 아마 한자리에서 뵙고자 해서 모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공통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백석읍 같은 경우에는 12강좌, 회천1동도 그렇고요, 거기가 제일 많고 양주1동 같은 경우가 7개 강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보통 9, 10 이렇게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데 백석읍장님께 여쭐게요.

잘되는 프로그램 딱 하나만 얘기를 하면 백석에서는 어떤 것이 제일 잘됩니까? - 백석에서는 -

○ 백석읍장 윤성모 네, 백석읍장 윤성모입니다.

잘되는 프로그램은 스포츠댄스가 제일 잘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제일 안 되는 프로그램은 뭡니까?

○ 백석읍장 윤성모 제일 안 되는 프로그램 일본어하고 한문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일본어하고 한문이 두 강좌가 되는 거죠?

○ 백석읍장 윤성모 그렇죠, 따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몇 명 정도 참여를 하십니까?

○ 백석읍장 윤성모 12명씩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계속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 백석읍장 윤성모 내년도에 프로그램에 의해서 강사와 배울 사람들을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어는 아파트나 본 주민들도 요구하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18명까지 신청이 들어 와 있고요, 내년도에 할게요.

이종호 위원 제가 전체 읍면동장님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 강좌에 일률적으로 강사수당 33만 원씩 지급하죠?

○ 백석읍장 윤성모 네.

이종호 위원 그러면 5명이 나와도 지급을 하고 50명이 나와도 한 강좌로 해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 일률적으로 - 문제성이 있다고 봐서 지적을 하는 사항입니다.

백석읍장님이 선입읍장님이시기에 백석읍만 잘 되는 거와 안 되는 걸 여쭸습니다마는 8명이 아닌 그 이하로 운영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여기 읍면동장님 계시지만 그런 프로그램들 운영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 사람에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한 달에 33만 원씩 특혜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강의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종호가 한문 가르치기 위해서 백석읍에 갔다 - 월요일 날 - 화요일 날은 광적 강좌 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은 5일을 다 돌아다니는 사람이야 그것만 해도 5명, 10명만 있어도 그 사람 한 달치 봉급 충분한 거예요, 그거 감안들 해 주셔야 돼요.

심지어는 오전 오후해서 강의 다니시는 분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시는 읍면동장님들은 그 사람이 우리만 오는 줄 알고 계시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자체가 우리 양주뿐만이 아니고 의정부라도 가시고 그러는 분들이기 때문에 건실하게 운영이 안 되고 적은 수 가지고 운영하는 부분 같으면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읍면동장님께서 확인을 좀 하셔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아까 동료 장재훈위원께서 말씀하신 제설작업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남면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작게는 우리 회천3동에는 제설기가 한 대예요, 물론 도시화가 됐기 때문에 염화칼슘이나 이런 걸로 제설을 하고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남면에 우리 법정리가 몇 개 리죠?

○ 남면장 이진규 20개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어떻게 남면에는 22대를 갖고 있죠?

○ 남면장 이진규 큰 리에는 한 두 대가 더 있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아무리 큰 리가 돼도 광적면 석우리가 세대가 660세대입니다 - 1개 리가 - 그런데 한 대예요.

이거 맨 처음 지급을 할 때 법정리로 1대씩 지급을 했습니다 - 읍면에는 - 그리고 보면 은현에 15대, 광적에 7대, 장흥에 8대 이렇게 돼 있는데 유독 남면이 22대, 백석이 인구가 많고 지역이 넓은데 7대가 돼 있고요, 남면이 그러니까 운영이 잘됩니까? - 이거? -

○ 남면장 이진규 남면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시에서 지원을 10대를 해 줬는데 저희 지역은 감악산 밑에 있기 때문에 눈이 좀 많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설기가 부족해 가지고 면에서 사업비를 들여서 추가로 사준 게 있습니다 - 10대를 - 그래 가지고 22대가 된 겁니다.

시 지원은 12대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을 아까 우리 장재훈동료위원께서 여쭌 부분이 염려가 되는 부분인데 저희 광적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안되는 데는 전혀 안되고 있거든요, 3만 원 정도밖에 안되지만 그 지급하는 방법을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돈을 - 그 지원비를 ○ 남면장 이진규 지원비는 운영일지나 그런 거를.

이종호 위원 일률적으로 다 지원을 합니까? 그냥.

○ 남면장 이진규 아니죠, 일률적으로 똑같이 나눠먹기가 아니고 운행 일지 가지고 근거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것도 역시 읍면동장님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아까 우리 동료 장재훈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지역에서는 자기네 축사에 가서 축분을 치우는데 사용을 하는 데가 제 눈으로도 확인을 한 적도 있고요 사실입니다, 그게.

읍면동장님께서 사실 돈 얼마 안 됩니다.

그러나 돈이 문제가 아니고, 3만 원 지급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걸 100여만 원 씩 가는 기계를 행정력으로 지원해 준 것을 사적으로 쓰는 것은 물론 사적에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공적으로 그 사람들이 제설작업을 안 해줌으로 인해서 주민의 불편한 사항이 나타나면 여론이 결국은 시로 오는 것이고, 예산은 지원해 줬는데 그게 활용이 안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물론 일선에서 읍면동장님께서 모든 업무를 하시다보면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작은 부분들 담당부서에 산업계나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마는 지시를 하셔서 정확히 잘, 우리 시민을 위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632페이지입니다.

양주1동장님 해당되는데 복지회관 건물을 보수를 하시겠다고 5000만 원 예산 반영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수하실 건가요, 이걸?

○ 양주1동장 신선호 양주1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이 지은 지가 15년이 됐습니다.

15년이 돼 가지고 문틀하고 벽채 일부가 균열이 가고 그래 가지고서 일부 수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종호 위원 동장님 혹시 말이에요, 그 토지가 면적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보수를 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고 이 건물이 20여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물이.

그 당시에 그 시절에 아주 예쁜 모양으로 짓기 위해서 정말 내부를 쓸 수가 없을 만큼 조잡하게 돼 있습니다, 이 건물 내부가.

회천2동에 있는 복지회관 내부 리모델링하듯이 이 부분도 건물을 다시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양주1동장 신선호 그래서 그것을 여러 번 수 차례에 걸쳐서 그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지가 협소하고 거기 앉힐 만한 건물이.

이종호 위원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시대의 흐름에 따라 상당히 요구하는 부분이 많고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사용해야 될 부분도 많고, 당시의 복지회관이라고 지은 것은 상당히 잘 지은 건물입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지금 와서 쓰면 정말 마을회관만큼도 안 되는 그런 규모의 건축물이 되어 버렸고 그러다 보면 제 생각에는 양주1동 주민을 위해서 그 재산을 처분을 해서라도 작은 돈을 이렇게 쓸데없이 들이는 그런 인상을 갖지 말고, 어떤 그 큰 계획을 한번 해 보실 용의는 없으시냐고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 양주1동장 신선호 네, 차후에 그것도 검토를 하고요, 지금 말씀대로 그게 사실은 건립 당시에는 잘 지었다고 한 건물인데 오래되다 보니까 현재 노인정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일부는 마을회관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부는 주민자치센터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제 생각에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그 건물 전체 철거를 하고 정말 현대식으로 예쁜 건물을 지을 수 있나, 이런 검토를 해 보시라는 그런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 양주1동장 신선호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마지막에 661페이지입니다.

동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기획감사담당관님이 답변을 주실지 총무국장님이 해 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수도 및 보일러 배관 교체 1억 5000 예산을 계상을 하셨습니다.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우리 회천1동이 구청사 건물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부분이 아니고 보일러하고 상수도공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야 되는 것인지, 그 건물 역시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건물을 수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수리를 해서 정말 깨끗이 잘 써야 되는 것인지 검토를 해 보셨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네, 기획감사담당관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종호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회천1동 청사는 상당히 건축연도가 오래 됐고 그래서 노후 된 것만은 사실인데, 그런데 그런 것을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물 노후로 인해서 철거해서 없애버리면 좋은데 기왕에 있는 건물을 관리하기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또 관리하다 보니까 그 내부적으로 배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래 되다보니까 수돗물 자체가 녹물이 나올 정도이고 하다보니까 또 건물을 사용을 안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참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1억 5000씩이나 들여서 그 건물을 보수를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기왕 그 건물의 용도 자체가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건물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 건물을 철거하기 이전까지는 좀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종호 위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 그러냐면 지금 회천1동 본관에 가보면 창문이고 이런 부분들 다 손을 대야 되고요, 누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방수가 제대로 되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2005년도 예산에 상수도하고 보일러 교체해 주고 2006년도 예산에 가서 전기공사 또다시 한 1억 들여서 해 줘야 되고 이런 형태가 분명히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지금 쓰고 있는 건축물을 1억, 2억 때문에 20억 30억 들여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형편은 안 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읍면동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겠지만 예산을 배정해 주는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이나 관계자들은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도는 심사숙고히 연구를 해 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앞으로 이제 저희 청사관리 부서인 회계과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데 저희가 장기적인 검토는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창범 네, 이종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 이종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실질적으로 읍면동이 공히 마찬가지로 사실 청사 건물들이 상당히 오래 됐고 낙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회계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주2동장님.

○ 양주2동장 탁선기 네.

○ 위원장 정창범 아까 동료 이항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거기에 기는 자치

위원고문이 몇 분이세요?

○ 양주2동장 탁선기 4분입니다.

○ 위원장 정창범 4분이요.

○ 양주2동장 탁선기 네.

○ 위원장 정창범 그 분들도 참석수당을 줍니까?

○ 양주2동장 탁선기 참석하실 적에는 줍니다.

○ 위원장 정창범 우리 은현면장님, 거기에도 고문제도가 있습니까?

○ 은현면장 강호습 네, 있습니다.

○ 위원장 정창범 거기에도 참석하시면 드립니까?

○ 은현면장 강호습 위원님은 안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치위원 고문으로 1분이 계십니다.

○ 위원장 정창범 아니, 그러니까 돈을 지급하냐 이거예요, 참석수당을.

○ 은현면장 강호습 안 지급합니다.

○ 위원장 정창범 그리고 백석읍장님, 고문님들 참석수당 드립니까?

○ 백석읍장 윤성모 안 드리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창범 양주2동장님.

○ 양주2동장 탁선기 네.

○ 위원장 정창범 거기만 주는 이유는 뭐예요? 지급하라는 지침이 있어요?

○ 양주2동장 탁선기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창범 조례에 있어요?

○ 양주2동장 탁선기 네.

○ 위원장 정창범 조례 보신 거예요?

○ 양주2동장 탁선기 네.

○ 위원장 정창범 말씀 확실히 하셔야 되요.

○ 양주2동장 탁선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창범 그러면 동장님이 조례를 확인을 안 하신 거죠, 어디 공무원한테 참석비 수당을 주게끔 되어 있어요, 거기?

그렇게 숙지가 안 되시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님도 위원이 25명 이상을 초과할 수 없는 인원 계상이 올라왔어요, 인건비가 회의수당이, 이것을 여기다 잡아주시는 분도 잘못되신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자치위원 참석수당 27명, 이렇게 온 것은 잘못됐고요, 가령 그 각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에 고문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그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하는데 꼭 필요한 그런 고문이라면 수당명 칭을 자치위원 수당이 아닌 다른 고문수당이라든가 해서 해야 되는데 다만 각종 제수당은 역시 조례에 언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창범 유독 양주2동장님만 고문들까지도 수당을 주는 이유가 이해가 안 돼서요.

○ 양주2동장 탁선기 잘못했습니다.

○ 위원장 정창범 지급할 사항이 아닙니다.

수정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읍면동장님들한테 질의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각 읍면동에 보면 시설비라고 올라와 있죠? 시설비하고 민자, 1억 7500에 가신 분도 있고 1억 5000에 가신 분들도 계시고 3억, 4억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양주1동장님은 이것 지출하실 때 해당 지역구 의원님하고 상의가 되신 것입니까?

○ 양주1동장 신선호 네, 같이 협의를 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창범 전체적인 금액을 다 지역구 위원님하고 상의하시나요?

○ 양주1동장 신선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창범 우리 양주2동장님도요?

○ 양주2동장 탁선기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창범 회천1동 안 계시고, 3동장님 그 지역구 의원님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배분합니까?

○ 회천3동장 이상구 그것은 저희가 집행하는데 집행 기획서를 만들어서 드립니다.

○ 위원장 정창범 집행 기획서를.

○ 회천3동장 이상구 네.

○ 위원장 정창범 결과보고 같은 것은 하십니까?

○ 회천3동장 이상구 사후에, 나중에 보고합니다.

○ 위원장 정창범 회천4동장님은요?

○ 회천4동장 성정남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상의를 안 하고요, 사업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의논을 합니다.

○ 위원장 정창범 아, 그러세요?

○ 회천4동장 성정남 네.

○ 위원장 정창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다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신다고 하는데 위원장이 알기로는 안 하시는데도 있어요, 이런데 오면 다들 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주민숙원사업비가 내려갈 시에는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전체적으로 민자가 됐든 시설비가 됐든 충분한 사전검토를 한 후에 집행을 하시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출예산 읍면동 부분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부문별 질의를 모두 끝마쳤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찬반토론은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3일에 걸친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 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4년도 예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17일 개의토록 하겠으며 개의시간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 위원아닌출석의원

○ 출석 전문위원

  • 백관수

○ 출석 공무원 23인

  • 부시장황성태
  • 총무국장윤광노
  • 개발국장현삼식
  • 기획감사담당관김현제
  • 문화체육담당관윤명섭
  • 총무과장서정배
  • 생활민원과장박병기
  • 세무과장이봉준
  • 회계과장정동환
  • 사회복지과장백윤기
  • 환경보호과장홍 웅
  • 환경자원과채경병
  • 지역경제과장김용환
  • 농림축산과장차찬호
  • 건설행정과장박희선
  • 도로교통과장남상우
  • 도시공원과장이성호
  • 건축과장황규철
  • 보건소장이순남
  • 농업기술센터소장박재덕
  • 농업진흥과장송용철
  • 기술보급과장권이륭
  • 문화시설사업소장전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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