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양주시의회(정례회)
양주시의회사무과
일 시 2004년 12월 10일 (금)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 06분 개의)
1.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 위원장 정창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4년도 예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공직자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금일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어제와 같이 질의와 답변은 현재 앉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으며 예산안 심사는 부분별로 나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사회개발, 경제개발, 민방위 및 지원 및 기타경비 부문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출예산 사회개발 부문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219페이지부터 396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김완수위원입니다.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2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면 문화예술진흥사업 추진이 있고 문화단체 섭외 추진이 있는데 2004년도에 추진한 사항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문체담당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예술진흥사업은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공연 등 또는 격려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문화단체섭외 추진은 그 분들이 공연단체나 이런 부분 섭외할 때 섭외비에서 접대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 김완수 위원 진흥사업은 접대비로 나갔다?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격려금으로 나갔습니다.
○ 김완수 위원 격려금으로 나갔습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 김완수 의원 격려금이 어느 단체 무슨 저거로 나갔는지 설명할 수 있어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지금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 김완수 위원 문화단체 섭외 관계에 대해서도 지금 설명할 수 있습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그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문화예술, 10월 달에 양주문화축제나 이럴 때에 문화단체, 공연단체에다 어떤 섭외 할 때 접대비 이런 정도로 사용했습니다.
○ 김완수 위원 현대판 별산대놀이 각 대학에 경연대회를 추진한다고 그랬었죠? 그 관계에도 섭외를 했었습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그거는 문서로만 됐던 부분입니다.
○ 김완수 위원 문서로?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 김완수 위원 섭외는 하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현지에 가서 동아리들 만나고 그런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 김완수 위원 금년도에는 예산 반영을 안 했죠? 2005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안 했죠?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2005년도 당초 예산에는 반영을 안 했고 금년도 추경에 동아리에 보낼 수 있는 별산대놀이의 CD나, 또 비디오테이프 이런 부분하고 동아리가 활동할 수 있는 수용비 성격에 대한 그런 부분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 추경에 반영된 예산을 갖고 지나면서 어느 정도 경연대회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CD나, 비디오는 그 대학생들한테.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동아리.
○ 김완수 위원 동아리들한테 나눠주기 위해서.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전체에 다 나눠 줄 것입니다.
○ 김완수 위원 나눠주기 위해서 반영을 했다는 건데 제가 시정질문 당시에 시장님한테 각 대학에 경연대회 추진 관계가 발의위원인 제 생각과 추진 공무원 간에 어떤 코드랄까 그게 좀 맞지 않아서 다시 방향을 바꿔서 할 의향이 있느냐 이렇게 시장님한테 질의를 했더니 시장님께서는 그 방향으로 바꿔서 하시겠다 이런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자리에 계셨었죠?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있었습니다.
○ 김완수 위원 그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계시죠?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답변에 대한 어떤 구체적으로 말씀은 하신 것.
○ 김완수 위원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추진방향이 좀 달라서 제가 설명을 하면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당시에 시장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이런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처음에 이 문제는 김완수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 과정에서 그렇게 말씀을 보고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시장님 답변하신 사항은 별산대놀이에 대한 근본을 가지고 각색을 해서 경연대회 하는 사항은.
○ 김완수 위원 각색 관계가 극단 미추에서 하는 관계가 있고, 그렇죠? 경연대회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좀 시장님한테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던 사항이 바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인데, 사실 문화예술진흥사업 추진이라든지 문화단체섭외, 특히 섭외 같은 단계에 이러한 시책업무추진비가 들어 있다는 건 사실 중요하게 생각해서 여기에서 위원이 추진을 하려고 해서 예산까지 세웠던 관계를 그것을 예산까지 세우지 않고 했다는데 대해서는 시책업무추진비가 과연 있을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난 12월 6일날 MBC문화동산에서 시장님도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대장금에 대한,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 때 대장금을 비롯한 허준, 상도 이런 거에서 연계해서, 우리 양주가 사실 600년의 문화 역사를 가진 그런 고장이기 때문에 좀 연계해서 관광 상품화 만들자 그래서 한번 질의를 했던 것 기억나시죠?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 김완수 위원 MBC문화동산에 12월 6일날 대만하고 일본에서 대만에서 대사하고 일본에서 관광 관계관이 오고 대장금 출연진들이 오고 또 사장님도 오고 그 다음에 우리 시장님도 그 자리에 참석을 하셨는데 그 자리에 우리 담당관님은 안 계시더라고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제가 딴 일이 급한 게 있어서 못 갔습니다.
○ 김완수 위원 사실 이게 MBC에서 하는 주최이지만 우리 시하고는 굉장히 연관돼 있습니다.
관광 상품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한국관광협회 공사인가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것을 연계해 달라는 부탁도 제가 , 한번 드렸던 것으로 아는데 그것 알고 계시죠?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사실 이런 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자체도 지금 하나도 섭외도 안 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12월 4일날 MBC TV 아침마당 시간에 세무공무원이 역대 대통령을 가사말로 그 당시마다 은어 내지는 시대풍자를 해서 노래가사로 해서 지금 요즘에 한참 유행되는 것 알고 계시죠?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 김완수 위원 제가 아침마다 하는 거를 지금 복사를 해 왔습니다, 이거를 담당관님한테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대판 별산대놀이 대학생 각 대학에 한번 경연대회를 하자 하고 제가 한번 제의를 했었는데 대화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이런 거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들은 거 같아요.
그래서 다른데서 이런 거 가지고도 굉장히 인기가 되어 있다, 노래 가사말 하나만 가지고도.
또 아마추어입니다, 이 사람은 - 세무 공무원이기 때문에 -
그렇게 아는데 우리 시에서 또 이렇게 각 대학에 경연대회를 해서 하면 사실 별산대, 지금 별산대는 그대로, 나중에 별산대 때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보존회에서 하던 것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현대에 맞는 이런 것을 해 보자고 해서 제의를 드렸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 계획 자체도 가지고 있지 않은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준비해 왔으니까 한번 보시고 나중에 대화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25페이지에 양주 전통문화·예술축제 5000만 원, 양주문화축제 1억 2000만 원인데 1억 2000 증액된 사유, 1억 2000이 지금 증액이 됐죠?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양주문화축제.
○ 김완수 위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보면 양주 전통문화·예술축제가 5000만 원, 또 그 아래 양주문화축제가 1억 2000,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는 4880만 원, 그렇죠?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주 전통문화축제는 문화원에서 5월 달에 시행하는 것으로 시행했던 사항으로 그 부분은 5000만 원을 계상을 한 사항이고 또 양주문화축제는 금년도에도 1억 원이 계상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각 시·군에 도비 보조가 있었던 3000만 원이 각 시·군에 축제에 대한 단원 도비보조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3000만 원에 시비 7000만 원이 1억 2000으로 됐는데 금년도 수준으로 하면 1억을 해야 되는데 2000만 원이 추가된 부분은 저희가 시 승격 당시에 전야제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시민의 날은 그냥 기념행사만 하고 전야제나 모든 부분은 문체담당관실에서 축제와 겸해서 다 한꺼번에 일원화 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이 수정됐기 때문에 2000만 원을 추가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0페이지에 양주관아지 종합정비사업 지금 이 양주관아지 종합정비사업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유양동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신 적 있죠?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 김완수 위원 그 당시에 주 내용이 뭐였었습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당시에 주민들하고 대화는 그 지역 유양리 주민 전체가 문화마을조성 관련해서 어떤 지역주민이 알지도 못하는데 문화마을이 조성되고 또 그에 따른 어떤 이주대책이나 이런 게 전혀 전무한 상태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유양리 주민 대표되는 분들이 시장님하고 대화를 했었습니다.
그 때에 그 대표들이 우리가 가서 지역 주민들한테 설명하는 것보다 군에 담당과장들이 가서 설명해 주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어떤 이해를 더 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 라고 하는 주문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나가서 시장님실에 있었던 부분 플러스 관아지 정비사업에 대한 배경하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 김완수 위원 그 당시에 유양동 주민들은, 모르죠, 이제 담당관님 앞에서는 설명만 듣고 그 날 설명하는 자리 분위기가 한 마디로 말해서 체계 있게 한 게 아니라 이구동성으로 떠들고 난장판처럼 해서 할말들을 제대로 못했다 이런 얘기들도 하는 것 같은데 자체를 안 했으면 한다 하는 것이 유양동 주민들의 의견이었습니다 - 제가 나중에 가서 파악을 해 보니까 -
그래서 현재 유양동의 주민들은 좌불안석, 불안해 하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문화마을 그 날 그거까지는 설명을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모르지만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겠지만 현재 정비사업 때문에 9세대가 현재 나가 있죠? 3세대는 남아 있고.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위원 지금 유양동 주민들은 얘기가 한꺼번에 내쫓으면 집단 민원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1년에 몇 집씩 이렇게 해서 지금 내쫓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 여기에 사는 주민들은 다 내쫓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들 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도 어느 정도 맞는 얘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해 봅니다.
지금 설명서에 보면 말이죠, 2002년도에 7필지를 샀죠? 매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 김완수 위원 2003년도에 9필지, 2004년도에 7필지 그래서 필지를 사고 또 세대수는 12세대가 된다 이런 말이죠.
거기 또 설명서에 아래 부분에 보면 2005년도에 관아지를 복원을 하고 2006년도에 관아지 보호구역을 확대해서 또 토지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위원 그러면 유양동 주민들이 언젠가는 다 우리들 쫓겨나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불안해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거 자체가 종합정비사업 자체를 좀 막아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양리 주민들은 우리 양주시와 역사를 같이 하는 향교가 있고 동헌이 있고 모든 문화가 거기 있기 때문에 본토박이들이 우리 양주시 역사를 같이 하기 때문에 그대로 좀 살고 싶다는 것이 아주 그 사람들의 염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이 말이죠, 지난번 시정질문 때 12집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의를 했어요, 12세대에 대해서 집단촌, 오늘 이렇게 좀 어느 근거가 있더라고요.
시장·군수·구청장이 이주자들의 위치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린벨트 내에서도 10호 이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시장님한테 이것을 해 줄 수 있겠느냐 라고 질의를 했더니 시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답변한 시장님이 직접 다니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실무과장이 시장답변에 대해서 좀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인지 부시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 부시장 황성태 네, 그것은 당연히 실무과장 이하 공무원들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 김완수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추진한 바가 있습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제가 자세하게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마을 육성과 관아지 정비 사업이 동일하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저는 문화마을은 지금 얘기 안 했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그러면 당시에 유양리 주민들한테 말씀 드렸던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차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한 부분 외에 그 지정지구에는 거의 다 토지매입이 됐습니다, 2차 지정이 관아지 서쪽으로 유양 초등학교까지를 포함한 부분의 일정구역의 도면을 갖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승인이 난다면 최소한도 개발 내지는 발굴 내지는 복원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겠다 라고는 분명히 의사를 밝혔습니다.
거기에 지금 승인을 받아서 처리해야 될 가구가 3가구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일부분은 저희가 토지매수협의가 진행 중이고 한 분은 지금 아직 협의가 진행 중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양반들도 이주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조건이 아니면 토지 매수에 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의견을 줬습니다.
그런데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12가구에 대한 문제는 기이 관아지 정비 사업을 하면서 2003년도부터 2002년도 이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포함한 유양리 주민들이 타 장소로의, 다른 곳으로의 어떤 이주하는 것은 싫고 내 고향에 살고 싶다는 것을 그 쪽에다 전반적인 이주대책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장님이 전체 그 지역 전체 주민들의 의사가 어떻게 한 곳으로 집약이 된다고 한다면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하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날 주민대화 할 때도 어떤 법적인 검토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공원과장하고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 20% 이상이 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10% 이상이면 검토가 가능, 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그런 답변도 했습니다.
다만 거기서의 의견들이 어느 한 장소로 집약이 되겠느냐, 그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하는, 해서 결론은 짓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의사표시는 분명하게 지역주민들 에게 하고 왔습니다.
○ 김완수 위원 지금 3세대가 남아있는 것은 끝까지 버티고 있는 것은 9세대는 그 때 그 때 당시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나가야 된다고 그래서 순응해서 나갔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지금 파주에 가서 사시는 분도 있고, 아파트에 사시는 분도 있고, 동헌 옆에 서경호씨라는 분은 지금 백석의 아파트에 사시는데 그 노인네 분들은 지금 어느 정도냐면 그거 뭐라고 그래요? 높이 올라가면 공포증? 그래서 얼굴이 부어 가지고 지금 꼼짝을 못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분들 얘기에 의하면, 말에 의하면 유양리에 가서 좀 살게 해 다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나간 사람들, 지금 3세대 남아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나가서 지금 사는 사람들도 유양리 본토에 와서 살게 해 달라, 이런 얘기이고 그 날 도시과장님도 같이 나가셨던 것으로 저도 주민들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의 얘기는 당신네들이 정하면 지정을 해 주겠다 뭐 이렇게 까지 얘기가 됐다는데, 그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어느 한 장소를 지정을 해 달라, 도시계획서에 지정을 해 주면 우리가 거기를 지정을 해 주면 어쩔 수 없이 지주도 팔 것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사서 들어가겠다, 그런 얘기이니까 구체적으로 그 날 우리 담당관께서 주민들하고 한번 대화한 것으로 끝내지 말고 12세대가 좀 본토 사람들이 와서 살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도 있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정창범 김완수위원님, 질의하실 것이 아직 많으시면 다시 발언권을 드리고 다른 의원들 하신 다음에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잠깐만요.
네, 좋습니다.
○ 위원장 정창범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위원 원대식위원입니다.
페이지 223페이지요, 시립합창단 육성 전년도의 실적이나 효과가 얼마나 있었어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문화체육담당관입니다.
이런 어떤 문화공연에 대한 것을 정기공연 2회, 또 찾아가는 음악회에서 수시공연 1회, 3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효과를 저희들이 답변 드리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어제 2차 정기공연은 1차와 그 다음에 수시공연에서는 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해도 어제 공연은 나름대로 발전적인 측면으로 성황리에 공연이 끝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원대식 위원 전년도 대비 한 60% 정도 증가했다고 하는데 증감된 사유가 뭐예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거기에 나와 있는 부분이 단원들이 일반 지휘자나 반주자 수당에서 부분적으로 올랐습니다마는 합창단복 구입이나 이런 부분도 없었던 부분이 생겼습니다.
○ 원대식 위원 합창단복이 인원이 더 늘기 때문에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 바꾸는 것입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신규단원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남성단원 같은 경우에는 겨울복만, 동복만 있었고 하복이 없었기 때문에 구입을 해 주고 그런 부분에서 좀 증액이 됐습니다.
○ 원대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24페이지요, 민간경상보조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 정확한 차이가 뭐예요?
기획감사당담당관님이 답변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네, 기획감사담당관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보조, 경상보조는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해서, 권장하기 위해서 교부하는 그런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경비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또 사회단체보조금은 기이 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지방재정법 또는 개발법에 근거하거나 또는 조례에 근거하는 단체, 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기준에 정한 그런 단체들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민간경상보조금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 원대식 위원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민간경상보조로 받아간 단체가 또 사회단체보조금도 받아가고 그러니까 차이점을 물어본 것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225페이지요, 사회단체보조금에 문화원 문화학교 운영 국비, 도비, 시비가 있죠?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그렇습니다.
○ 원대식 위원 그 시비가 양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총액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다시 한번.
○ 원대식 위원 시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 원대식 위원 그렇죠? 시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시비가 양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안에서, 그 안에서 주는 거냐, 아니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 책정이 된 거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이것은 실링밖에 사항에 되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총액 밖에 있는 거란 말이죠?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 원대식 위원 230페이지요, 나전칠기장 보유자 있죠, 그 시비도 지원되죠?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이것은 도비만 지원됩니다.
○ 원대식 위원 시비는 없어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 원대식 위원 다음은 235페이지요, 관광지 입장권, 주차권 연간 수입액이 얼마나 되요? 관광지 연간 수입액이요.
○ 위원장 정창범 잠시 쉬었다가 마이크를 잡으세요.
○ 문화시설사업소 전낙보 네, 문화시설사업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관광지 관광수입은 11월 22일 현재 5130만 원이 수입되었고요, 주차요금은 3188만 원이 수입되었습니다.
○ 원대식 위원 다음은 페이지 233페이지요, 일시 사역금에 장흥관광지 제초작업 인부임 했어요, 280일이면 몇 개월을 하는 거예요?
○ 문화시설사업소 전낙보 저희가 280일 일용인부를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월 수는 12개월이고요, 일요일, 공휴일은 빠지기 때문에 일수는 280일이 되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제초작업이, 겨울에도 풀이 나요?
○ 문화시설사업소 전낙보 여기에 지금 제초작업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사실은 제초뿐만이 아니고 청소작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봄부터 가을까지는 청소량이 상당히 많고요, 청소를 많이 하는데 제초를 같이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제초작업이라고 썼는데 청소사업도 같이 하는 것입니다.
○ 원대식 위원 그러면 부기를 그렇게 달아야죠.
앞으로 부기를 정확히 달아 달라고.
○ 문화시설사업소 전낙보 네.
○ 원대식 위원 다음은 240페이지요, 아동극 공연보상하고 저희 어린이축제 있죠?
○ 문화시설사업소 전낙보 네.
○ 원대식 위원 그거 언제 하는 거예요?
○ 문화시설사업소 전낙보 저희가 어린이축제는 5월 5일날 어린이 날 행사를 하는 거고요, 아동극은 저희가 횟수를 나누어서 2회로 나누어서 상반기, 하반기로 할 계획입니다.
○ 원대식 위원 2004년도에는 관람객 수가 얼마나 됐었어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금년도의 어린이 축제는 6000명이 관람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동극은 607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 원대식 위원 아동극은 2회에 걸쳐서 한 거예요?
○ 문화시설사업소 전낙보 네, 금년에 아동극은 4회를 했습니다 - 4일을 -
○ 원대식 위원 4회를 했는데 600명 정도만 왔다고요?
○ 문화시설사업소 전낙보 네, 그렇습니다.
○ 원대식 위원 이런 것을 시기를 잘 선택해서 아동극을 많이 볼 수 있게, 시기를 잘 택해야 될 것 같은데, 시기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맞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문화시설사업소 전낙보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241페이지요, 시설비에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 위치가 어디예요?
○ 문화시설사업소 전낙보 네, 문예회관 뒤쪽입니다.
○ 원대식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요, 읍면동 시민체육대회 개최하고 시민체육대회 개최하고 별도 개최하는 거예요, 합동 개최하는 거예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별도 개최입니다.
○ 원대식 위원 별도 개최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 원대식 위원 그러면 시민체육대회는 따로 하고.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계획은 그렇습니다, 읍면동 체육대회 한 다음에.
○ 원대식 위원 읍면동 체육대회를 따로 하고.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 원대식 위원 그러면 읍면동.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아니, 죄송합니다, 한꺼번에 하면서 경비지원 측면에서.
○ 원대식 위원 같이 하면서.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경비지원 문제에서.
○ 원대식 위원 내려 보내는 거예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 원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창범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항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위원 이항원위원입니다.
227페이지, 여기 물품취득비가 전통민속·예술단체 연습 공간 건립에 대해서 집기, 비품 구입하는 거죠?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227페이지의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홍보계 책상, 의자가 노후 돼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 이항원 위원 어디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홍보계 책상하고 의자 교체하는 것입니다.
○ 이항원 위원 그 위에 연습 공간 건립에 들어가는 비품이 아니고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아닙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러면 거기 연습공간에 들어갈 비품은 하나도 예산을 안 세우셨어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별도로 예산은 못 세웠습니다.
○ 이항원 위원 요즘도 선풍기 사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실과별로 좀.
○ 이항원 위원 중앙 냉난방 되어 가지고 선풍기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청사 전면은 좀 필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 여름철에 -
○ 이항원 위원 미니냉장고는 뭐예요, 또?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그것은 담당관 자리 옆에다가 소형냉장고로 해서 차나 이런 거를 자꾸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음료수 좀 해서 손님 접대를 할까 해서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 이항원 위원 문화시설사업소장님.
○ 문화시설사업소 전낙보 네, 문화시설사업소장입니다.
○ 이항원 위원 문화예술회관에 잔디밭으로 되어 있는 면적이 얼마나 돼요?
○ 문화시설사업소 전낙보 면적 계산은 제가 지금 해 보지를 않아서.
○ 이항원 위원 지금 보면 문화예술회관하고 장흥관광지하고 제초, 잔디 깎기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잔디 깎는 기계를 문화예술회관에 별도로 놔 두실 정도로 잔디밭이 넓어요?
○ 문화시설사업소 전낙보 지금 계상 되어 있는 문화예술회관 잔디는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공간 잔디와 장흥관광지에 있는 것은 사실은 제초작업이라고 되어 있지만 거기는 청소작업이라고 부기를 달아야 되는데 잘못 달았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이 있는 인부임은 280일이 아니고요, 여름에 잠깐 깎으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 잔디 깎기 기계를 따로따로 구입 하잖아요? 문화예술관하고, 장흥관광지하고.
○ 문화시설사업소 전낙보 네, 지금 잔디를 깎는 면적이 문예회관 뿐만이 아니고 권율장군 묘역 그거를 저희가 다 깎고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현재까지는 기계가 없었어요?
○ 문화시설사업소 전낙보 8년 전에 문예회관 문 열 당시에 취득한 기계가 하나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하나요? 그거를 여태까지 계속 한 거예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네, 고쳐서 썼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러면 뭐 하나 정도만 더 사면 되지 두 개 더 사야 될 필요가 있나요?
○ 문화시설사업소 전낙보 사실 운영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적고 짧은 시간 내에 빨리 깎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 이항원 위원 아니 그러면 그 동안에 관리해 왔던 관행이 있는데 갑자기 새로 문화예술회관 지은 것도 아니고 장흥관광지에 금방 늘어난 것도 아닌데 기계를 갑자기 두 개씩이나 따로따로 사야 되고, 기계를 많이 사서 적절하게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 갑자기 와서 뭐 이렇게……
문화체육담당관님 말이죠, 여기 알기 쉬운 양주 이야기 발간은 민간경상보조로 주는 거를 담당관 실에서 하시는 거죠?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위원 실질적으로 어디에다 지원하는 거예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알기 쉬운 양주이야기는 문화원에서 계획이 된 사항으로요, 양주의 역사와 문화 유적에 대해서 청소년들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책자를 발간해서 교육적인 효과를 좀 높이고자 하는 사항인데 내용은 양주 역사의 땅이름의 의미 설명이라든가 문화 유적에 대해서 알기 쉽게 정리를 했고, 또 문화 유적에 대한 의문점이나 이런 부분을 문답식으로 정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책자 발간비 하고 또 원고료라든가, 연구 교정수당 이런 부분이 좀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 이항원 위원 아까도 다른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민간경상보조 또 민간행사보조위탁,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문화원은 사회단체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체육회는 사회단체에요? 그럼 그 무공수훈자회라든지 또는 미망인회라든지 이것도 사회단체입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자료검토 중)
그 부분에서는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마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은 문화원이나, 미술협회나, 무인협회나 이런 부분이 어떤 개별법이랄까 규정에서 등록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편성하면서 사회단체보조금 쪽으로다가 이렇게 계상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 이항원 위원 조금 전에 도비, 국비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더 하는 경우에 사회단체보조금일 경우에 5억 8600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 적용을 할 때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은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실링에 제외되는 것으로 그렇게 편성을 됐습니다.
○ 이항원 위원 지침에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네.
○ 이항원 위원 그럼 사회단체라고 볼 수도 없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국도비 지원 돼서 같이.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아니 사회단체에 보조는 하지만 이제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시비를 부담해서 하는 보조금은 그런 그.
○ 이항원 위원 어제도 우리 박재일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예년에 사회단체로 분리돼 가지고 사업비를 지원해 달라 이제는 사회단체보조금이 금액이 정해 지니까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또 민간경상보조 행사위탁 등으로 해서 분리해서 지원을 하고, 순수하게 명분을 따로 세울 수 없는 부분만 사회단체보조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기본적인 사회단체보조금을 정하는 취지에 어긋나게 오히려 예년보다 훨씬 금액이 많이 늘어 났어요.
전년도나 예년에 보면 총 금액이 7억이나 5억 사이에서 대개 금액이 정해졌는데 지금은 무려 한 15억 정도 이상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 이게 -
그러면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릴 때 쓸데없는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을 억제하기 위해서 지침을 내렸는데 오히려 그거를 피해가지고 더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물론 행자부에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정액보조단체를 없애가면서 시·군에 어떤 면에서는 자유권을 주는 의미도 있고 또 중앙에서부터 정액보조단체에 신청이 워낙 많다보니까 자기네들이 중앙에서 감당하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도 있고 해서 사실상은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 이항원 위원 지금 정액보조 하던 단체를 정액보조 하던 거를 강제하던 거를 안 할 경우에는 정액보조를 하지 말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더 주라는 뜻이 아니고 먼저는 최소한의 그 정도는 줘야 된다는 게 정액보조의 의미이고 지금은 정액보조의 재량권을 줬다는 거는 사실은 그 단체 지원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뭐 이런 말씀 꼭 드릴 필요는 없지만 시장·군수들이 자기의 어느 입장에 맞추어 볼 때 그거를 피할 수 없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물론 그 단체들이 활동을 잘 하는 거야 도와주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양주시의 어느 단체를 보면 몇 명 모여 단체 만들면 손 벌리는 거야 - 다 주니까 이리 모이고 저리 모이고 해서 계속 예산을 달라고 그러고 안주면 그것이 상당히 입장이 선거에 불리하게 되는 것처럼 모양을 보이니까 시장 같은 경우에 특히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이 부분의 규정을 정확히 해서 되고 안 되고의 기준이 있어야지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눈치 봐 가면서 다 늘리고 하니까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기본적인 취지를 살려 가지고 해 주셔야지 지금 그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행사라든지 경상보조로 다 돌려서 해 주고 새로 들어오는 데는 챙기느라고 또 몇 백만 원씩 나눠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물론 지금 어제 분명히 다뤄야 될 부분인데 계속해서 이것이 그 5억 8600을 한 항으로 묶어서 가져 왔었으면 저희가 예산 다루기 쉬운데 이것을 상당히 어렵게 200만 원, 300만 원짜리 전부 다 예산전체에 나눠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30만 원, 20만 원, 50만 원을 예산 삭감할 수도 없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또 내용을 들여다 보면 다 우리 양주시민이고 열심히 하겠다는 사람들인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한번 심도 있게 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늦은 감은 있지만은 사회단체보조금, 민간경상보조, 또 행사 위탁비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다시 검토할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좀 양해 해 주시고요, 제가 뭐 시간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선은 이상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창범 네, 이항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 위원장 정창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네, 이종호위원입니다.
페이지 223페이지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중복 질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합창단 부분에서 아까 문체담당관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물론 어제 정기연주회도 했고 그 부분을 상당히 발전적이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볼 적에는 발전적은 문체담당관님 수준에 의해서 발전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즉 공연내용은 발전됐을지 몰라도 행사내용은 작년도 보다, 올 봄보다 뒤졌습니다.
제가 쭉 참석을 했었는데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합창단이 새로 발족이 되기까지는 저희 의원들이 여기 4대 의원님들이 의회가 개원이 돼서 지난 합창단을 거의 없애고 다시 생겼다고 봐야 돼요, 막 도태가 되는 형태가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점점 잘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못되는 똑같은 현실로 가고 있어요, 아까 발전적이라고 했는데 어떤 부분이 발전이 됐습니까?
행사내용에서 뭐 그 연주 실력이 발전됐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음악수준이 얇기 때문에, 답변 좀 해 주세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아까 답변 드렸던 부분인데 어제는 제가 그 공연 당시에는 좀 참석을 못했었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런데 어떻게 발전이 됐다고 답변하셨어요? 제가 어제 거기에서 못 뵈었어요, 그런데 발전됐다고 하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그 부분은요, 참관하신 분들이 회원들의 관람객이나 그 다음에 연주회가 진행된 다음에 관람객의 수준이나 이런 부분이 종전보다는 많은 부분 나아졌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아까 답변을 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 행사나 우리가 어떤 행사단체보조금이나 지원비를 가지고 항상 결부되어서 얘기를 해서 죄송스런 부분인데 예산은 계속 급기야 적으로 늘었습니다.
2003년도, 2004년도, 2003년도 예산, 그때 수준에 비하면 배가 됐어요.
그리고 어저께 공연에 참석하신 분이 지휘자를 포함해서 33분입니다 - 무대에 서셨던 분이 -
행사장에 그 관람객석이 226석이라는 자리에 차지는 못했습니다, 한 80%정도 찼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한 50명 됐고요, 나머지는 조양중학교 학생을 비롯해서 거기서 공연하는 분들의 가족이에요.
어떻게 양주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가 그 정도밖에 안되는 거예요? 해마다 그냥 내버려 두면 똑같은 그런 방법 그런 형태로 갑니다, 꽃다발은 많습디다 - 가족, 친구들이 가지고 온 것들 -
왜 우리가 돈을 주면서 지원을 해 주면서 가지고 가는 단체가 그렇게 가도록 내버려 둬야 되는 게 우리 현실이냐 이런 얘기예요.
뭐 행정사무감사가 아닙니다, 죄송한 말씀 입니다마는 작년도, 금년도 봄, 두 번 보고 올해 어제 가서 보고 실망했습니다.
그 부분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페이지 224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가지고 얘기하는데 양주문화원에 전체 보조해 주는 금액이 얼마예요? 파악한 금액 있으십니까? - 국도비 포함 -
행사비 말고,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위탁금 말고 전체 보조하는 금액 지금 말씀하실 수 있나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년도 예산에는 사무국장 인건비가 국도비가 지원이 됐어요, 지금은 없어요, 뭐예요?
그리고 우리 시비만 보조금에서 2천만 원 늘었어요, 그렇죠? 우리 양주시 예산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거 왜 못 받아온 거예요?
해마다 국도비를 지원을 해서 일부 우리 시비를 보태서 사무국장 인건비를 2천만 원 지급하는 것인데 한 푼도 안 내려 왔단 말이죠.
그리고 아까 동료 우리 김완수위원님이나 이렇게 중복돼서 물어보는 건데 금년도 봄에 양주전통문화·예술축제, 양주문화축제 이런 거 해서 우리 성과를 얻은 게 뭐라고 봅니까?
돈은 거기에다 줘서 - 문화원에다 - 행사는 문화원에서 주관을 하고 사람 동원은 우리 시청공무원들이 해 주고 관리는 우리가 하고, 거기 단체에서 이 행사비 다 쓰고 나면 우리한테 정산서 갖고 오죠?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 이종호 위원 정산서 검토를 저희들은 볼 수 없어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정산서 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하나의 단체에다 그렇게 해 주기 때문에 모든 단체들이 그런 성격을 원하는 겁니다.
문화원이란 단체가 뭡니까? 우리양주의 문화를 보존하고 관리를 하는 곳이에요, 우리 왜 행사를 거기에다 넘겨줘서 해야 되는 거예요? 동료위원님께서 사석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양주시 공무원 줄여야 돼요.
모든 것은 용역을 주고 행사는 전부 다 행사 위탁을 주고 공무원 뭐해요? 그 뒷바라지나 하고 관리나 하고 이런 것은 잘못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다루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심사숙고히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잘못됐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그 위에 광적청년회 150만 원, 어저께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광적청년회가 150만 원이 뭔지 아냐고 하면 문체담당관님은 아시지만 다른 사람들은 전부 몰라요 - 이 예산서 보는 사람들은요 - 왜 부기를 이렇게 쓰냐고요.
이건 3·1운동 기념비 보존회에 3·1절 기념식날 행사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페이지 252페이지 백석청년회 이거 200만 원, 이거 양주시 청년연합회에 1년에 한번 하는 행사비용 보조입니다, 그러면 남들이 보면 백석청년회 준 거 아닙니까? 왜 부기들을 생각을 안하고 다냐고요.
365페이지에 남면청년회 이것도 양주땅 순례, 밟기 하는 행사 비용이에요, 아무 생각들 없이 그냥 남면청년회장이 갖고 왔다고 백석청년회장이 갖고 왔다고 그래서 그냥 덜렁덜렁 그렇게 해 놓으면 이게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생각들을 안 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뒤에 226페이지에 문화원 사업 활동비 지원도 역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화원에 지원되는 금액을 전체 내역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원의 역할이 가는 예산에 비해서 훨씬 미치지 못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32페이지에, 우리 양주데모산성 종합정비사업입니다.
필요는 하다고 보는데 우리 설명서에 보면 총 사업비가 약 120억 정도 됩니다, 117억 몇 천만 원인데 2014년까지 완료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다보면 사업비는 이제 늘어나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국도비 지원에 대한 확보방안이 서 있는 것입니까? 지금 예산서, 계획서대로?
계획서 하나도 국도비가 일차적으로 지원을 시작을 안 했는데 용역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우리 시비를 먼저 투입을 하다보면 사업은 시작은 되고 국도비는 나머지에 대한 것은 전혀 지원을 안 해 주면 그 다음에 용역비 그냥 버릴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문화체육담당관입니다.
지금 이종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마는 기본 어떤 학술용역을 거쳐서 가치나 이런 부분이 좀.
○ 이종호 위원 가치나 어떤 필요성에 대한 것은 이미 인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학술용역 1억을 투자를 해서 어떤 근거를 꼭 그 정도까지 만들어야만 될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항상 드리는 용역은 필요로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용역을 해 놓고 국도비 지원을 안 하면 우리는 120억 없잖아요, 이것을 하기 위한 120억 우리 양주시에 없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국도비 지원이 지금 국가에서 볼 때 양주시 같으면 회암사지에 대한.
○ 이종호 위원 저기 간단하게, 상당히 많으니까요, 담당관님 제가 염려하는 것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국도비를 확보를 하지 못하면 이 사업을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방법을 먼저 생각을 해 주시라는 얘기죠.
243페이지입니다, 어제 동료 이항원위원님께서 우리 시설관리공단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문예예술회관 시설물 정비공사 3300, 문화예술회관 조경 수목 수세회복 2000, 실내체육관 전기설비 증설 1200, 이렇게 구분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시설물 정비공사는 어떤 시설을 정비를 하고 하기 때문에 전기공사하고 별도로 발주를 해서 금액을 나누는 것인가요?
○ 위원장 정창범 마이크를 만지지 마시고 잠시 쉬었다가 바로 하시면 마이크가 잘 나옵니다.
○ 문화시설사업소 전낙보 네, 문화시설사업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3300만 원은 문예회관 내의 주차선이 도색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하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펜스가 지금 다 낡았습니다, 그래서 그 펜스를 교체하려고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체육관의 난간이 낮아 가지고 사고 위험이 있어서 그것을 높이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러면 그 주차장에 대해서 정비를 하시겠다 그러셨으면 몇 일 전에 설명회를 가지신, 뒤에 체육공원을 하면서 그 앞에 주차장을 전부 확장을 하겠다고 설명회를 가지셨죠?
○ 문화시설사업소 전낙보 네,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러면 그런 것하고 중복되게, 그러면 해 놓고 나면 지금 현재 운동장을 쓰고 있는 것을 주차장으로 할 거라면서요?
○ 문화시설사업소 전낙보 지금 여기서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는 내용은 지금 우리가 생활체육.
○ 이종호 위원 무슨, 지금 뭐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앞에 현재 지금 주차장 있는 부분을 정비를 하겠다는 얘기는 물론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중복성의 투자를 가져갈 필요가 있느냐, 지금 그것을 쓰고 있는데 주차장 쓰는데 그렇게 손을 봐야 할 정도로 시급한 사항이냐 이런 얘기죠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한 군데에서 100만 원씩만 줄여주면 우리 예산 상당한 절감을 갖고 올 수 있다고 봅니다 - 저는요 -
○ 문화시설사업소 전낙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엊그저께 설명한 생활체육.
○ 이종호 위원 맞으면 맞는 대로 생각을 하세요, 지금 여기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들어가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이 필요성이 있으면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 문화시설사업소 전낙보 네.
○ 이종호 위원 249페이지입니다.
우리 도서관건립 사업시행을 하고 있죠? 어느 정도 지금 진척이 되어 있나요?
○ 문화시설사업소 전낙보 네, 문화시설사업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기, 통신, 토목시설 등에 대해서 계약을 완료 했고요, 이달 중에 지금.
○ 이종호 위원 그러면 준공은 언제쯤 하나요?
○ 문화시설사업소 전낙보 내년 12월 말 계획입니다.
○ 이종호 위원 내년이요?
○ 문화시설사업소 전낙보 네.
○ 이종호 위원 2005년 12월 말.
○ 문화시설사업소 전낙보 네,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지금 우리가 애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쭉 가고 있나요?
○ 문화시설사업소 전낙보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러면 여기 첨단과학 실습실 설치나 꿈나무도서구입 같은 것이 금년, 2005년도 예산을 세워서 12월 말에 준공하는데 다 넣겠다 이런 얘기죠?
○ 문화시설사업소 전낙보 네,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준공시기 절대적으로 늦추지 마십시오.
제가 알고 있기로서는 제대로 그것이 시기를 맞춰서 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뭐 알아듣겠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영양사업추진 용역비 300만 원은 이게 뭘까요? 최소한도 용역비 정도는 보면 전부 3천만 원대로 가던데 300만 원, 이것은 뭔가요?
○ 보건소장 이순남 네,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또 시설 우리 몇 개소 있습니다.
그 시설이랑 어린이집에 관계되는 아이들에게 사람들이 식단을 제공하는 것으로 저희가 대학이랑 용역을 해서 그런 데가 한 50여 개소 되는데.
○ 이종호 위원 쉽게 얘기하면 식단표 작성을 해 주시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네, 작성표를 해 주고 그 사람들에 대한 교육까지 책임지는 것으로 했습니다.
○ 이종호 위원 269페이지입니다.
에이즈환자 진료비,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이, 269페이지입니다.
에이즈환자 우리 양주시에 몇 명이에요?
○ 보건소장 이순남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에이즈.
○ 이종호 위원 에이즈환자 있어요, 없어요?
○ 보건소장 이순남 HIV양성자로 14명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러면 에이즈환자라는 용서 쓰지 않기로 저한테 약속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여기 계속, 모든 데에다가 에이즈환자라고 계속 써 있어 가지고, 그 앞 페이지에 256페이지도 그렇고.
○ 보건소장 이순남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국비랑 도비 뭐 이렇게 보조로 내려오는 것인데요, 그것이 중앙에서부터 에이즈 이렇게 공식명칭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HIV양성자라고 하는 것을 보통 사람들이 잘 모르고.
○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는 지금 소장님.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이종호 위원 제가 이 얘기를 가지고 처음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잘못된 거라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 내용을 보면 우리 양주시에 다른 보건소 직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이 예산서를 보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우리 양주시에 에이즈환자 17명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 보건소장 이순남 부기 바꾸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혼자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면 괄호 열고 그렇게 표시를 해 주고 중앙부서에다 그렇게 건의를 해서 명칭을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제가 여러 번, 해 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안 고쳐지는 것이, 저희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하고 나면은 이 자리에서는 고치겠다 그러고 안 하는 것은 뭐 쉽게 생각을 하시는 것인지 나쁘게 표현을 해서 우습게 생각을 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뭐냐 이거예요, 해마다 지적을 하게끔 만드냐 그런 얘기예요.
한 가지만 더하고 저 시간을 자꾸 위원장님께서 보시는 것 같은데.
○ 위원장 정창범 네, 더 하십시오.
○ 이종호 위원 271페이지 암 조기검진 사업, 국도비 포함해서 8840만 원이란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 실시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누구를 대상으로.
○ 보건소장 이순남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대상자와 건강보험 대상자 중에서, 건강보험 대상자는 차상위 계층 30%를 저희가 포함해서 건강보험료가 3만 원이하 나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 이종호 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이것 사업 실시를 하셨죠?
○ 보건소장 이순남 네, 했습니다.
○ 이종호 위원 실적을 개략하게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나요?
○ 보건소장 이순남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1066명을 했고요, 의료보호에서 암 검진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1889명을 한 바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시를 한 거죠?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이종호 위원 실시를 우리 보건소 자체 내에서 하는 건가요?
○ 보건소장 이순남 아닙니다, 관내이든 어디든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데에는 가서.
○ 이종호 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 보건소장 이순남 결과는 저희한테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1명이 암이 발견이 됐고, 작년에도 한 사람이 발견이 됐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러면 8800만 원 들인 사업비에서 한 분 발병에 대한 것을 확인이 됐다.
○ 보건소장 이순남 이 8800만 원, 올해는 작년보다 많이 증가된.
○ 이종호 위원 그렇습니다만, 네.
○ 보건소장 이순남 굉장히 많이 오르고 이제 암이.
○ 이종호 위원 실시를 전체 다 했는데 한 분이 발견이, 암이 걸린 것이 발견됐다 이런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창범 이종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위원 네, 박재일위원입니다.
먼저 233페이지요, 장흥관광지 제초작업 인부임인데 이것이 제초작업이라면 사실상 풀을 깎는 것 아닙니까? 이 풀 깎는 것을 280일 동안 깎는 것으로 부기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280일 동안 깎는 것인지.
○ 문화시설사업소 전낙보 문화시설사업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부기를 제초작업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청소 인부임입니다 - 제초작업을 포함한 - 그래서 그 관광지의 관광지 내의 청소를 하는 인부용역이 되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네, 그것을 시정해서 부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문화예술 쪽인데 234페이지 할로겐램프 구입, 우리가 사업소에 총 몇 개의 등을 갖고 몇 개의 등을 켰다 껐다하는 내용이 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 문화시설사업소 전낙보 그것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로겐램프라고 하는 것은 조명으로 하는 램프입니다, 무대에서 공이 쪼그맣게 까만 등이 앞을 비춰 주는 등인데 이게 소모품입니다, 그래서 자꾸 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구입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한번 쓰면 무조건 버리는 거예요?
○ 문화시설사업소 전낙보 그것이 아니고요, 1년에 쓰다가 쓰는 양에 따라 그런데요, 이게 자꾸 다마가 나가면 그것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소모품입니다.
○ 박재일 위원 아니, 소모품이란 것은 아는데 소모품이라는 것은 1회용 정도를 얘기해 주셔야지 전구가 다마가 끊긴 다음에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이 소모품이라고 보는 거예요? 정확히 판단을 하셔 가지고 물건 구입을 하시고 그래야죠.
1회용이 아니라 아끼라는 뜻에서 얘기 드린 거고, 그리고 나서 이것 좀 과다하게 잡힌 것 같아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 드렸어요, 그 다음 페이지 236페이지 정화조도 거기가 지금 정화조 풀 수 있는 것이 몇 군데예요?
○ 문화시설사업소 전낙보 저희가 지금 4개소가 있습니다.
○ 박재일 위원 4개소를 5번씩 퍼요?
○ 문화시설사업소 전낙보 네, 그것이 지금 관광지의 정화조를 보면 여름에, 특히 사람이 많이 모일 때, 이것이 상당히 차는 양이 많아 가지고 횟수가 많이 늘어납니다.
관광지 내에 있는 탱크가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많이 오기 때문에 상당한 양의 분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박재일 위원 정화조 문제라는 것은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후관리를 잘 해 가지고 1년에 5번씩 푼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5번 푼다는 것은 나중에 검토를 해 보기로 하고요, 그 밑에 전국 문화예술회관 연합회 가입비인데 이 가입비가 언제 생긴 연합회예요? 이게.
○ 문화시설사업소 전낙보 저희가 지금 금년에, 금년까지는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 가입을 하려고 하는 내용이고 지금 전문위원이라고 하는 것이 사단법인 전문위원인데 문광부 산하에 있는 법인이 되겠습니다.
문광부 사업을 사단법인 전문위원에 많은 부분 위탁을 해서 지금 공연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4회에 걸쳐서 국비지원을 사단법인 전문위원을 통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입을 해서 회비를 내고 우리의 권리를 주장해서 많은 공연을 유치하려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입하려고 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그러면 가입을 그런 식으로 기대효과가 있다 그러면 벌써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문화시설사업소 전낙보 사실은 제가 여기 문화예술회관에 왔을 때는 이것을 몰랐고 제가 세미나에 참석을 해서 이런 내용을 알았습니다.
회관별로 좀 틀리지만 차등을 두지만 300에서 500만 원까지 회비를 내는데 우리는 조그맣기 때문에 300만 원 냅니다.
○ 박재일 위원 우리가 지금이라도 가입을 해 가지고 기대효과가 크다니까 이해가 됩니다.
240페이지요, 어린이축제라고 그러면은 이게 축제 자체에 보상금에서 축제하는데 지원을 해 줘요?
○ 문화시설사업소 전낙보 네, 그 축제를 저희가 이제 기획사에서 해 가지고 기획사로 하여금 이 축제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기획사에다 지금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 박재일 위원 보상이라는 것이 뭔지 이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상이 뭐예요?
무슨 노력이나 뭐 했을 때에 상이라든가 그거에 대한 치하를 하기 위한 그런 비용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무슨 뭐 누구 잘 해 가지고 대회도 아니고 그냥 축제하는데 보상금이 지급된다는 것은 부기가 잘못됐거나 명분이 안 맞는다고 보는데요.
○ 문화시설사업소 전낙보 이 공연 내용을 보면 저희가 상당한 기획부분인데.
○ 박재일 위원 차라리 행사지원비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부기를 변경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기획감사담당관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사 실비 보상금은 교육이나 세미나, 공청회, 회의에 참석하는 그런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양비나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는 과목이고요, 또 체육행사나 문화행사 또 세미나, 공청회 등에 출연자 및 발표자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사례금 등에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예산지침에,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부기를 하시는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네, 그렇습니다.
○ 박재일 위원 252페이지, 각종 체육대회 차량 임대료, 그래서 10대로 해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체육대회 하다 보면 체육대회 경비보조도 하고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차라리 포함을 시켜 가지고 지원을 해야지 별도로 차만 10대를 지원 한다는 것은 다른 용도에도 쓸 수 있다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문화체육담당관입니다.
박재일위원님 말씀하신 그렇게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체육대회 참가하면서 차량이 필요 없는데도 있고, 또 수시로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어느 행사비에 넣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별도로 그런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 박재일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체육 종목별로 해 가지고 지원하기는 좀 절차상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일괄적으로.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 보다도 여기 버스에 대한 임차가 다량의 필요로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은 필요치 않은 종목의 출전하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 박재일 위원 그러니까 운영하는데 편의상 그렇게 하신 거다, 이렇게 부기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그렇습니다.
○ 박재일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우리가 지금 시장기 제육대회, 종목별 개최지원, 우리가 기금운영에도 시장기 체육대회, 기금운영에 24페이지요, 시장기 체육대회 개최지원도 900만 원이 3종목으로 나가고 있고 시장기종목별대회 개최지원도 10개 종목이 나갔고, 정확하게 이해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에서 지출할 수 있는 거는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분 한도 내에서 집행이 되다 보니까.
○ 박재일 위원 아니 집행하는 과정은 이해가 되는데요, 종목이 왜 어떤 종목으로 하기 때문에 똑같은 종목을 기금에서도 나가고 예산에 세워서도 나가느냐 이거를 제가 이해가 안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같은 종목이 아니라면 아니라고 얘기를 해 주시던가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여기는, 이 부분은 같은 종목은 아닙니다.
○ 박재일 위원 먼저 번에 기금운용 쪽하고, 체육기금운용 심의하고 그럴 때는 사실상 생활체육지도자라든가 학교육성지도자한테 기금운용은 얼마 기금이 안 되니까 그쪽으로 좀 계상을 하고 나머지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도자한테 주기에는 너무 큰 기금운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하신 건가요? 그런 건 아니에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체육진흥위원회에서 심의할 때에는 지금 말씀하신 후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 박재일 위원 같은 종목이 아닌데 지금 이렇게 돼 가지고 여기 3종목을 이쪽으로 전국 도 단위 체육대회 출전경비도 여기 전국 단위 종목별 출전지원, 부기만 조금씩 틀리지 같은 목적 아니에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체육 분야가 뭐 그렇습니다 - 지금 말씀하신 대로 -
○ 박재일 위원 앞으로 이게 명분 있게끔 딱 한 쪽이면 똑같은 게 기금에서도 나가고 여기서도 나가고 종목별로 자르던지 그렇게 좀 확실하게 해야 이해가 되지 조금씩 그렇게 틀려가면서 같은 종목으로 5개 종목하고 여기는 몇 회 여기는 10개 종목 여기는 3개 종목 그러면 총 우리가 시장기 체육대회에 나가는 게 13개 종목이라고 이해하는데 사실은 13개 종목이에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 박재일 위원 그러면 명칭을 바꿔 써 주셔야죠, 그리고.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명칭은 똑같이 쓰는데요, 그 기금에서 집행할 수 있는 한도액이 적기 때문에 나눴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몰라도.
○ 박재일 위원 네, 알았습니다.
25페이지요, 기금운용 25페이지에 예비비를 250만 원 남겨 났어요 - 기금에서 - 이거 무슨 의미로 250만 원을 예비비로 남겨놓은 거예요?
뭐 필요하면 불시로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우승한 사람들한테 격려금 주려고 예비비를 남겨둔 거예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그 당시에 예비비는 체육진흥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필요 이렇게 나와 있는 민간에 대한 행사보조 및 위탁부분에 대한 거는 결정을 하고 잔여 분이 남아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예비비로 남긴 겁니다.
○ 박재일 위원 잔여 분으로 남으면 그 밑에 예치금에다 다시 포함을 시켜야죠, 본 계상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편성에 맞는다고 보는데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그래서 예비비는 지금 그 산출 지출에 나와 있는 행사보조 외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치금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필요경비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 부분을 필요하다고 보면 진흥위원회를 개최해서 사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 해서.
○ 박재일 위원 필요하다고 보면이 아니라 무조건 예비비로 예치를 시켜 가지고요 다시 예산안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제가 검토를 하다가 저거 한 건데 255페이지요, 장흥체육관 문제인데 우리가 중·장기 계획에는 2004년도에 10억을 투자하게 되어 있는데 설명서나 예산안에는 5억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올해 예산을 작년에 투자할 걸 올해로 몰아 가지고 28억을 내년도 예산에 넣었는데 그게 설명을 부기가 틀린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도비를 일단은 좀 확보를 해라,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세웠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중·장기 계획에서 도비를 5억을 세우기 위해서 10억을 예산을 해 놨다가.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아니요, 지금 도비, 일단은 그 5억은 세우고 도비 지원 노력을 하라고 하는 차원에서 예산부서에서 좀 반만 세웠다고 이렇게, 만약 도비지원이 안된다고 한다면 시비를 다시 확보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박재일 위원 그건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차량용 279페이지요, 차량용 연막소독기 구입인데 이거를 12대를 구해 가지고 시청에 하나 보관하고 나머지 읍면동으로 나눠 주신다고 이거 구입하는 거예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네,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12대를 구입을 해서 보건소에 노후장비로 2대 정도를 교체하고요, 나머지는 읍면동에 배정 하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에 11대를 하고.
○ 보건소장 이순남 보건소에 2대하고 읍면동에 10대 구입입니다.
○ 박재일 위원 읍면동에 11나 아니에요?
○ 보건소장 이순남 11대인데요, 올해 5대를 구입을 해서 동 새로 생긴 곳에 줬습니다 - 올해 -
그래서 나머지 더 필요하다고 그러는 데하고 이미 나갔던 것이 노후된 데를 교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6대만 주고 나머지는 2대를 하면 7, 8대만 필요한 건데요.
○ 보건소장 이순남 그런데 이제.
○ 박재일 위원 올해 사 가지고 5대를 주셨다면서요? 그러면 5대를 주면 읍면동에는 6대만 나가면 되고 그러고 나서 여기 시청에는 2대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게 너무 많이 잡혔잖아요.
○ 보건소장 이순남 아니 그게 읍면동의 면적도 넓고 그런데는 지역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그러는 데는 2대 정도 나가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 박재일 위원 그러니까 1대를 더 줄 수 있다? 작년에 샀는데 이번에 1대 더 필요해서 이렇게 계상을 하셨다?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박재일 위원 283페이지요, 홍보물 제작 다 좋은데 좋은 식당 홍보물, 소문난 음식점 홍보물, 아름다운 화장실, 이런 거 다 좋은데 아름다운 화장실 표지판 제작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우리 양주시 관내에 식품접객 업소가 약 2800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식품위생 업소와 관련된 시책이 없다가 금년부터 소문난 음식점, 아름다운 화장실을 갖춘 업소, 그리고 종업원 친절한 곳 등을 뽑아 가지고 대대적으로 사후 홍보를 해 줌으로 해서 우리 지역을 알리고 업소한테 도움을 줘야 하는 시책입니다.
그 중에 화장실이 아름다운 업소에 대해서 입구에 남·녀 화장실을 우리가 자체 연구를 해서 마련한 주문제작을 위해서 원판을 만들고 그 다음에 사후에도 지정되는 업소에 대해서 제작을 해서 부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이해가 되는데요, 이런 사업을 이렇게 우리가 음식점이 양주시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또 선정 기준도 따로 있겠지만 사실상 몇 개 업체한테 양주 시에서 특혜를 줘 가지고 오히려 다른데 장사 안 되는 다른 업체에 반발이 예상되는 거는 생각해 보셨어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저희가 선정을 하는 데는 수범업소를 선정을 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자극하게 해 줌으로 해서 다른 업소들도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게 하는 음식문화 개선에 큰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소로 인해서 다른 업소가 안된다고 보지를 않고 다른 업소도 잘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다, 여기에 초점을 두고 시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 박재일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수업소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인정을 해 주고 표창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호텔 같은 경우에는 무궁화 표시를 해서 좋은데다 라고 표시를 해 주는데 사실상 우리 양주시에서 이런 거 하기는 사업은 좋지만 그래도 타 음식점을 갖다가 유도를 하기 위해서도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는데 그렇게 필요하다면 사실상 관광공사라든가 다른 타 기업체에서 그런 걸 우리가 유도 하게끔 의뢰를 해 보고 그랬어야 되는 것도 아닌가 하는 의미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이런 거를 타 음식점 같은 경우를 우리가 관광공사 이런 데에 유치해 가지고 아까 우리 김완수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궁중요리라든가 이런 특색 있는 사업 같은 경우도 사실상 관광공사에서 그런 걸 해야지 양주시에서 하는 거라면, 자리나 이런 거에 대한 유도를 해 주는 게 바람직하고 나머지는 관광공사에서 우리가 의뢰를 해 가지고 좀 하는데 이런 사업도 연계돼야 되지 않느냐 라는 의미에서 말씀 드렸는데요.
이거는 좀 오해가 없게끔 추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 뒤에 행사 지원비라고 해 가지고 또 6500만 원이나, 소문난 음식점 육성 활성화에 대한 행사, 이거를 어떻게 행사를 지원하겠다는 말씀이세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소문난 음식점 발굴 홍보문제는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 시책입니다, 그런데 금년엔 예산이 수반이 되지 않아 가지고 발굴하고 표창 등을 하고 사후 홍보에 지금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우리 시를 찾는 내외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축제 같은 때에 이 음식점 관련 행사를 부가함으로 해 가지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또 그들 지정된 업소들에 대해서는 또 직접 시식까지 하며 판매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행사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먹거리 장터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얘기네요? 큰 행사장에 가서.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일종에 먹거리 장터를 겸한 우리 시를 홍보하고 부각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행사가 되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그게 양주시에 야시장을 하나 개발하시겠다는 얘기하고 비슷한데.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아니 그것하고는 좀 틀리죠.
○ 박재일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야시장 하나 들어 오면 그냥 주위에서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한번 좋은 사람들만 모셔다가, 일괄적으로 다 해야지 좋은 사람들만 모셔다가 한 군데에 이렇게 놓고 음식 맛봐라 그러면 다른 음식점 오면 먹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되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하여튼 우리 전국적으로 유명한 음식축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벤치마킹해서 좋은 점을 많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염려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286페이지에 우리가 세입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조사 인부임 우리가 다 돈을 내 가면서 이거 하는 거지요? - 사업이 -
○ 환경보호과장 홍웅 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 박재일 위원 2300만 원씩 들이고요, 그 밑에 보면 개선부담금 고지서 제작 1100만 원 이것도 다 같은 맥락이죠?
○ 환경보호과장 홍웅 네, 그렇습니다.
○ 박재일 위원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받아 가지고 우리가 도에다가 도세로 올려 보내는데 우리 양주시에서 다 사업을 해 갖고 몇 천만 원씩 들여 가지고 하면서 100분의 9%밖에 못 받는단 말이에요.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제기는 한번 해보신 적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문제 제기한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이것을 징수교부금액이 예산에 9000만 원을 지금 세웠습니다, 거기에 부과에 따른 비용 자체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제작, 그 다음 발송우편료, 인부임, 조사원, 관련 장비 구입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모두 해본 결과 8565만 원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징수교부금으로 받는 것 가지고 충분하다고 판단이 들고요, 이것이 비용이 많이 들어 갈 경우에는 제도 개선을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그 자체가 그 비용자체가 국비로 들어가서 하수처리장이라든지 환경기초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 양여금이나, 국비사업 같은 것으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 박재일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다 이게 돌아서 우리 양주시한테 혜택이 된다니깐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에 사실상 전체적으로 적다 그럽니다.
징수교부금이 적은 대신 어제도 얘기했지만 차라리 이런데서 재정보전금이라도 더 내려 달라고 우리 시의 집행부에서는 요구를 해 가지고 도비를 많이 받아오면 상관이 없는데 많이 못 받아오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문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91페이지 의제21 같은 경우는 완전히 상주 직원을 다 두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홍웅 네, 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사무국이 구성이 되고 상주하게 됩니다.
○ 박재일 위원 이거 우리가 환경 사업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거를 잘 활용하셔 가지고 우리 시비나 국비나 이런 게 낭비가 안 되게끔 잘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 위원장 정창범 계속하십시오.
○ 박재일 위원 293페이지요, 우리 설명 자료를 보면 152페이지입니다.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이게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전체 사업비는 총 사업을 실시할 경우에 총 한 350억 정도 돈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 박재일 위원 이게 어느 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신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 박재일 위원 이 신천은 우리가 지금 지방 2급이라 그래 가지고 우리가 몇 년 전에 정비가 거의 마무리 되지 않았어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네, 정비가 마무리 됐던 건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자연형 하천으로서 하천정화사업과 그리고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지금 공원화사업하고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환경부의 자금을 끌어 들여 가지고 우선 조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박재일 위원 이게 그럼 사업을 용역 하는 데에만 지금 도비 대신 받아서 그런지 한 5억이 되는데 그러면 사업비가 어느 정도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사업비가 한 350억 정도.
○ 박재일 위원 350억 정도 되죠?
○ 환경보호과장 홍웅 네.
○ 박재일 위원 55억에 대한 용역비를 가지고 사업비는 350억인데 사실상 중·장기 계획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안 검토를 했는데요, 일단은 타당성 조사를 한 후에 그 후에 사업비가 확정된 후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예산에 대한 중·장기 계획 수립을 하도록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 박재일 위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벌써 중·장기 계획에 서 가지고 그래 가지고 용역도 들어가고 여기에 대한 시설비 투자도 나와 가지고 체계적으로 했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사실상 계약적으로 계산을 해도 350억 들어간다 하면 벌써 투융자 심사도 받아 가지고 이런 거를 다 갖춰 가지고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홍웅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부에서 이 사업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제가 환경부를 갔을 적에 어떤 기본적인 용역이라든지 타당성 같은 것이 돼 있지 않는 상황에서 그것을 확정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를 지원을 받아 가지고 신천을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보고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그 후에 국비를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박재일 위원 환경보존계획 연구 용역하고는 어떻게 틀려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환경보존계획 연구 용역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면 시·군·구에서 환경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 환경기본조례에서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것에 의해 가지고 수립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박재일 위원 그리고 그 하천정화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상 환경부에서 우리가 아무리 돈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해도 인·허가를 안 해 주면 못하는 사업이네요, 그냥 이 자체 용역만 갖고서 우리가 있어야 되는 입장이네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원래는 시비만 가지고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도에다가 이야기를 해 가지고 도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그런 사안이고 그것이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무슨 사업을 하게 되면 용역을 하거나 계획을 잡아 가지고 있어야 그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근본적인 계획이시죠?
○ 환경보호과장 홍웅 네, 그렇습니다.
○ 박재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창범 박재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오전 일정을 모두 마치고 중식을 한 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 위원장 정창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위원 장재훈위원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35페이지요, 관광지입장권, 주차권 인쇄, 부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전년도에는 10원을 들여서 5만 매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05년도에는 50원을 들여 가지고 4만 매, 인쇄비가 인상이 되어서 그런가요?
○ 문화시설사업소 전낙보 네, 문화시설사업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 장재훈 위원 네.
○ 문화시설사업소 전낙보 작년에 10원이 잘못된 것입니다.
○ 장재훈 위원 10원이 잘못됐다?
○ 문화시설사업소 전낙보 작년에 계상한 근거가 잘못된 거라고요.
○ 위원장 정창범 우리 문화시설사업소장님, 목소리 좀 크게 해 주세요, 잘 안 들리니까요.
○ 장재훈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예산액 안에서 발매를 하셨나요?
○ 문화시설사업소 전낙보 작년에 모자라 가지고 다른 목에 있는 것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 장재훈 위원 그러면 다른 어떤 비용에서 사용을 하셨나요?
○ 문화시설사업소 전낙보 관광지 시설 유지비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 장재훈 위원 알겠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별산대 놀이마당 승차식 진공 청소장비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장비가 어떤 장비인지 전문지식이 없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문화체육담당관입니다.
장비는 조그만 로드스타라고 그래 가지고 작은, 소형으로 운전하면서 이동하면서 흡입할 수 있는 그런 차입니다.
○ 장재훈 위원 사람이, 이게 승용이죠?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 장재훈 위원 인력이 타서 하는 거죠?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그렇습니다.
○ 장재훈 위원 전문 인력이 필요 없는 것입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일반 뭐, 필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원동기 면허 정도만 있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 장재훈 위원 그러면 별산대놀이마당 공연 내부만 청소하는 것입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외관까지입니다.
○ 장재훈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시설사업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43페이지, 동료 이종호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부합되는 부분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조경수목 수세회복 2000만 원 정도 예산인데요, 지금 문화예술회관의 조경 수가, 수세가 왜 나쁘다고 판단을 하시는지.
○ 문화시설사업소 전낙보 네, 97년도에 저희 문화예술회관이 준공을 하고 약 8년 정도 지났습니다마는 나무가 지금 자라는 것이 잘 자라지가 않고 있어서 그것을 보완해 가지고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장재훈 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지금 거기 안 자라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 문화시설사업소 전낙보 지난번에 나무가 안 자라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땅을 파 봤습니다.
그랬더니 밑에 지표수가, 그 당시에 지반이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거기를 단단한 암반으로다가, 암석 부서진 것으로 다져놓은 다음에 그 위에 약 40cm 그 흙을 덮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다가 나무 심으니까 나무가 뿌리가 내리지 않아 가지고 밑에 이제 지반이 약한 부분에 단단하게 한 것을 좀 파 가지고 흙을 좀 넣고 그 다음에 개량을 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좀.
○ 장재훈 위원 그렇죠?
○ 문화시설사업소 전낙보 네, 수경도 좀 바꾸고.
○ 장재훈 위원 네, 그래서 질의 드린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는 수세회복, 이렇게 하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거름 주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질의 드린 내용입니다.
다음은 250페이지입니다.
시립도서관 화장실 개선공사는 설명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자세하게 좀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 문화시설사업소 전낙보 네, 문화시설사업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건축을 할 당시에, 그러니까 건축한 이후에 시설을 한번도 손을 보지 않고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오래되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가 되어서 관이라든지 또는 기타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노후가 됐습니다.
심지어 물도 잘 내려가지도 않고 자꾸 막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용자들이 가끔 화장실 문을 닫아 놓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몇 번 손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제대로 고쳐서 쓰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 장재훈 위원 완전히 개조하는 거죠?
○ 문화시설사업소 전낙보 네, 그렇습니다.
○ 장재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78페이지입니다.
영·유아실 에어컨 구입비 이것은 보건소에 설치하는 건가요?
○ 보건소장 이순남 네,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유아실 만이 아니라 한방실하고 물리치료실, 또 민원실 로비 4군데를 말씀드립니다, 보건소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 장재훈 위원 그러면 부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유아실 에어컨 구입비 4대, 보건소에다 설치하는 거죠? - 보건소 -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장재훈 위원 그러면 보건소 에어컨 구입비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을 영·유아실 보건소 에어컨 구입비 4대 그러니까 지금 영·유아실이 4개씩이나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린 거고요.
지금 보건소는 중앙난방, 저희 시청에서 중앙 냉·난방 하는 곳이 아닙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맞습니다, 냉·난방 중앙으로 되는데요, 보건소 영·유아실하고 한방실하고 물리치료실의 문제가 중앙 공급만 가지고는 영·유아실에 예방접종할 때 오는 민원하고 한방실에서 뜸을 뜨면 연기가 나는 것 이런 것이 해결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 장재훈 위원 에어컨 가지고 뜸뜨는 연기를 해결해요?
○ 보건소장 이순남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 장재훈 위원 그것은 청정기로 해야죠, 청정기.
○ 보건소장 이순남 청정기 갖고도 안됩니다.
지금 청정기는 있어요, 그런데 뜸뜨는 것도 연기가 지금 이제 2층에도 올라오고 다른 실에도 지금 저희가 되고요, 그래서 의회에 여기 흡연실 같은 그런 구조를 하는데 그것이 하여튼 에어컨 시스템으로 되는 거라 이렇게 부기를 했습니다.
○ 장재훈 위원 그러니까 복합기능인 장비를 구입을 하시겠다 그런 내용이죠?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장재훈 위원 다음은 282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보건지소에 일반진료 의약품이 있죠?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장재훈 위원 어떠 어떠한 부분의 약입니까? 그게.
○ 보건소장 이순남 일반진료 의약품은 보건소에서 보통들 내과라고 표현하는 내과진료에 관계된 의약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 장재훈 위원 그러면 이제 보건지소 운영을 할 때 읍면동 주민들이 가서 진찰을 받고 약을 타 가는 거죠?
○ 보건소장 이순남 네, 그렇습니다.
○ 장재훈 위원 그런 필요한 약이죠?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장재훈 위원 복용약, 지금 장흥 보건소가 약을 줍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장흥 보건지소가 의약분업 예외기관에서 적용이 되어 가지고.
○ 장재훈 위원 원외처방이죠?
○ 보건소장 이순남 약을 주지는 않습니다.
○ 장재훈 위원 그냥 처방전 발행하죠?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장재훈 위원 그러면 2개소 다른 어디어디 입니까? 그러면 이게.
○ 보건소장 이순남 그것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장재훈 위원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전년도에 2개소니까 2개소 그냥 하신 거라고요, 이게.
○ 보건소장 이순남 고치겠습니다.
○ 장재훈 위원 아니 이렇게 해 주시고 예산서를 심의를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부시장님!
○ 부시장 황성태 죄송합니다.
○ 장재훈 위원 다음에 장흥 보건지소 세탁기 구입, 보건소에서 세탁기는 어느 용도에 쓰죠?
○ 보건소장 이순남 보건소의 직원들 가운하고 커튼 같은 것을 저희가 세탁으로다가 맡기지 않고 직원들이 주로 커튼 같은 것도 빨고 그 다음에 침대보 있지 않습니까?
씌운 것, 그런 것을 다 보건소하고 지소는 자체적으로 해결을 합니다.
○ 장재훈 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 그것은 이해가 되고요, 다음에 보면 여기 244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부분인데 제초용 잔디깍기 이것은 어떠한 모델입니까? 장흥관광지하고 이항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부합되지만 모델이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 문화시설사업소 전낙보 네, 문화시설사업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손으로 밀고 끄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 장재훈 위원 손으로 밀고 끌고, 쉽게 얘기하면 반자동이죠? 연료로 인해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 문화시설사업소 전낙보 아니죠.
연료를 넣어 가지고 가운데 동그랗게 생긴.
○ 장재훈 위원 쉽게 얘기하면 거북이, 그것을 거북이라고 그럽니다 - 거북이 -
○ 문화시설사업소 전낙보 네, 거북이는 잘 모르겠는데 엔진 가운데를 돌아가면서 밀면, 밀고 가는 잔디기계입니다.
○ 장재훈 위원 60만 원 정도 갑니까? 그것이.
○ 문화시설사업소 전낙보 네.
○ 장재훈 위원 거북이의 효과하고 예초기의 효과하고 거북이로 깎을 수 있는 것은 평지나 약간의 구릉지 그런 부분을 예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까 이항원 동료위원께서도 질의 하셨지만 잔디가 심어져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 문화시설사업소 전낙보 지금 권율장군 묘역 그 부근이요.
○ 장재훈 위원 네.
○ 문화시설사업소 전낙보 그 부근이 주로 되겠습니다.
○ 장재훈 위원 그럼 예술회관은요?
○ 문화시설사업소 전낙보 문예회관은 저희가 들고 메고 깎는 기계가 있습니다.
사실 문예회관은 주변 입구라든지 문예회관 뒤쪽, 이쪽 주변에 여기에 있는 풀을 깎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같은 경우는 메고 깎는 것으로 문예회관은 잔디가 크게 많지 않습니다.
○ 장재훈 위원 여기 2대 아닙니까?
관광지에도 제초용 잔디깍기 구입 60만 원 1대, 문화예술회관 제초용 잔디깎기 구입 60만 원 1대.
○ 문화시설사업소 전낙보 네, 우리 문예회관 보시면 야외공연장 그 쪽에도 사실 깎는 면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깎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 장재훈 위원 직접 직원들이 깎는 것은 아니죠?
○ 문화시설사업소 전낙보 저희가 직원들도 깎고요, 그 다음에 일시 사역하는 인부, 풀도 뽇기도 하고 깎는 것도 시키는 게 있습니다.
○ 장재훈 위원 안전을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좋다고 봅니다 - 본 위원도 - 예초기는 전문적인 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기술이 있어야 되고 거북이는 시동을 걸어 가지고 밀고 다니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것을 2대까지 구입을 해서 따로 놔야 되는 것인지, 매일 깎는 것도 아닌데 좀 같은 사업소 내에서 하는 것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1대 가지고 이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창범 네, 장재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김완수위원입니다.
오전 시간에 시간이 없어서 미처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 간략하게 질의할 테니까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6페이지 우수 전통민속보존사업,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문체담당관입니다.
이 부분은 별산대놀이는 유양 초등학교에 또 소놀이 굿은 백석중학교에 저희가 전승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간식비나, 공연용품이나, 또 강사료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에 보조해 주는 거군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위원 229페이지에 양주 별산대놀이 보존회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양주신문에 12월 8일부터 14일자 신문에, 양주신문에 나왔는데 보셨습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봤습니다.
○ 김완수 위원 그거 보고 뭘 느끼셨어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그 양주신문 광고 부분에 났던 부분은 기 의견을 많이 제시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 김완수 위원 내용은 다 알고 계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자세히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알고 계셨다면 사실 이게 신문에 이렇게 한 면에 다 날 정도라면 우리 양주시민 뿐만이 아니고 의정부, 동두천 또 문화에 관심이 있는 이런 데서 다 이거를 봤을 텐데 누워서 침 뱉기 식 아닌가 오히려 이런 거를 문체담당관께서는 아셨으면 사전에 좀 대화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보존회 회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신문에 안 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저도 담당하는 과장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문체담당관이 어떤 중재를 해서 쉽게 해결됐다고 본다면 노력을 했겠습니다마는 상호간에 조금 이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렵다고 판단돼서 거기까지는 접근을 못했습니다.
○ 김완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체담당관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양쪽에 의견이 운영면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 서로 팽팽하게 지금 의견충돌이 있는데 그러면 문체담당관이 안 하면 누가 해야 되나, 이거?
그러면 누군가는 우리 양주시에서 파행을 막아야 되는데 중간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문체담당관의 밖이라면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시장님이 직접 하셔야 됩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아니 그런 뜻에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이 부분의 해결 방안에 대한 것은 저를 포함해서 여기 부시장님도 있고 시장님도 계십니다만 지금 고심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쪽에서도 어떤 상호 양쪽에서 문제 제기된 부분에 대한 거를 심도 있게 이렇게 검토하면서도 해결 방안이 완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별산대 사단법인의 장이 지금 시장님이신데 시장님은 잘해 보자고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단법인 만든 게.
그러면 이제 보존회와 이런 파행이 났을 때에는 밑에 있는 사람들이 좀 운영을 잘못해서 이런 파행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거는 실무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더라면 이런 신문에도 안 나갔을 거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무적인 선에서 대처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이 파행에 원인이 담당관께서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 원인이 - 그 정도까지는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심의하면서 답변해야 될 부분인지.
○ 김완수 위원 뭐 여기 어때요, 다 같은 식구인데 이게 무슨 다른 나라 저기 아니라 우리 양주시의 자랑하는 별산대에 관한 건데.
○ 위원장 정창범 김완수위원님, 그 사항은 위원장이 봤을 때 행감 때 질의를 하시고 예산에 대한 부분만 오늘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네, 알았습니다.
하여튼 성명서가 나오는 부분까지 신문에 대서특필 되어 가지고 좀 안타까운 마음에 문체담당관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거 같아서 누워서 침 뱉기 식이기 때문에 대처해 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던 걸로 이해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알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약품등 지원이 있는데 살충제 및 살균제가 있는데 이게 방역한다는 얘기죠?
○ 보건소장 이순남 네,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방역소독약품 지원입니다.
○ 김완수 위원 이게 어느 어느 하는 부락에 지정되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양주시 전체 전 지역에서 자율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그래요? 그런데 본 위원은 한번도 다니면서 본적이 없어요,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박재일위원께서 질의했던 사항을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이것이 신천이 해당이 된다고 그러셨죠?
○ 환경보호과장 홍웅 네,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 김완수 위원 중량천은 계획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홍웅 중량천은 지금 현재로는 계획이 없는데요, 내년도에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네, 알았습니다.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흥에 공중화장실 관리가 있는데 298페이지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설명 좀 해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올해 공중화장실 설치가 많이 됐습니다.
이것과 관련 해서 청소용역을 2구역으로 나눠 가지고 청소를 하고자 하는 민간.
○ 김완수 위원 중복된 거는 아니지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조금 중복된 부분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민간위탁을 하려고 그러면 사실 이걸 공고를 하고 민간위탁자를 선임을 하고 하다보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청소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김완수 위원 2구역에 1명씩 2명이 필요한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홍웅 네.
○ 김완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율정매립장 숙직실 비품 구입이 있는데 매월 20만 원씩 1년 12개월을 비품구입을 하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네, 환경자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율정매립장은 지금 현재 환경자원과 자체적으로 숙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 옆에 환경미화원도 휴게실을 같이 만들어 놨는데 현재 휴게실에 비품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휴게실 비품과 함께 구입하고 거기에 이불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 김완수 위원 매월 20만 원씩 아니에요?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이거는 부기가 잘못돼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부기가 잘못돼 있다?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네.
○ 김완수 위원 글쎄 매월 20만 원씩이라서 문제점이 있다 싶었어요.
326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푸른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가 있는데 어디에 위치는 어디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도시공원과장이 건교부에 출장을 가셨기 때문에 도로교통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산북동에서 덕계동까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면 신암리 일원하고요.
○ 김완수 위원 나무 수종은 뭐예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나무 수종은 현재까지 결정된 바가 없지만 앞으로 결정해서 식재할 겁니다.
○ 김완수 위원 과장님이 안 계시는 거를 몰랐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33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목욕차량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7520만 원, 이게 어느 단체에 차량지원이 되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지금까지는 실시를 하지 않았는데 우리 관내에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자기 스스로 이동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중한 환자들이 약 800여명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어떤 독지가의 도움을 받아서 차량을 받고 우리 시가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김완수 위원 지금까지는 양주시 적십자봉사회에서 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아닙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차량을.
○ 김완수 위원 목욕차량으로 물론 하지는 않았지만 그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봉사로 적십자에서 했던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하고 다른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전혀 다릅니다.
어려운 분들에게 가서 생활도우미를 한 적은 여러 군데 있는데 누워서 전혀 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에 중증 와상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목욕을 포함을 해서 이동 간호진료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그러면 차량 지원인데 시에서 아주 직접 하겠다?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네, 그런데 이제 시행 방법에.
○ 김완수 위원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아닙니다.
○ 김완수 위원 단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네.
○ 김완수 위원 어느 단체냐 이 말이죠.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저희 자활후견기관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위탁을 줘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 김완수 위원 자활후견기관?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네.
○ 김완수 위원 그거는 어디 있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자활후견기관이 산북동 다리 옆에 있는데 거기가 어떤 기관인가 하면 우리 수급자 중에 완전히 노동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노동을 하고 저희가.
○ 김완수 위원 예전에 공장 했던 자리, 그 자리 들어오는 봉사활동 했던 그 자리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아닙니다.
우리 수급자 중에 노동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사회활동을 시키고 노동을 시키고 생계비를 지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하는 단체가 자활후견기관인데.
○ 김완수 위원 그럼 자활후견기관이 산북동에 있어요? 몇 사람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세븐일레븐 3층에 자리 잡고 있죠 - 사무실이 -
○ 김완수 위원 아! 그거 3층에 있는 게 그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지금 50명이 거기서 자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이동목욕 차량사업을 하나 더 줘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김완수 위원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중에서 한센정착농원 자립기반조성사업 지원 1개소가 지금 유양 2통을 얘기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청송농원에 소각시설을 내년도에 새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김완수 위원 소각시설?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네.
○ 김완수 위원 건의를 받은 겁니까?
아니면 한센, 도에서부터 보사부부터 이게 어떻게, 보사부는 아니고 도니까 아마 도에서부터 도비가 있는 거 보니까.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시가 관여를 해서 98년도와 2002년도 두 차례에 걸쳐서 사업비 지원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7년 차를 맞는데 시설이 노후해 가지고 정상가동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도에다 요청을 해 가지고 기본사업비가 요청이 되어서 수락이 됐고 저희 시가 거기에 동참을 하는 식으로 추진이 되게 된 겁니다.
○ 김완수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창범 김완수위원님 하실 게 더 있으십니까?
○ 김완수 위원 간단, 간단해서 시간 얼마 안 걸릴 거 같은데.
그만 하라면 그만 할게요.
○ 위원장 정창범 다음에 또 하셔도 되고요.
○ 김완수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창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네, 이종호위원입니다.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행성 독감백신 3만 명해서 돼 있고요, 이거는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내년도에는 이렇게 일괄적으로 구입하겠다는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시정질문 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됐던 부분을 가지고 답변하신 부분이 있어요.
내년도에 어떻게 이거를 구입을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감예방 주사약을 올해에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입찰을 봐서 구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거는 중앙에서, 각 시·군 단위에서 자체 구입하지 말고 중앙에서 구입을 할 테니 그 필요량을 요구해라 그래서 저희가 요구를 해서 중앙에서 입찰을 보다 보니까 입찰이 연기가 되고 몇 번 유찰이 되고 그러면서 배정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 이종호 위원 보건소장님 그 얘기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예산서를 보면 말이에요, 지금 이게 장관항에 보면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이전이에요, 전년도 2004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과목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 금년도에 유행성 독감이 장관항에 보면 자체사업으로서 목에 민간이전사업비란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272페이지에 있는 인플루엔자 독감백신은 뭔가요? 1316명 분에 대해서는.
○ 보건소장 이순남 아니 277페이지에 있는 게.
○ 이종호 위원 277페이지 있는 게 장관항에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이전사업비로 돼 있고 272페이지에 돼 있는 거는 장관항에 보조사업으로서 민간이전으로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전년도에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에 있는 걸 갔다가 중앙에서 그렇게 사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2004년도에 건 잘못 구입을 했잖아요 - 두 번에 나눠서 -
그러면 2005년도 거는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런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요구하는 거지 시정질문 때 답변했던 내용을 똑같이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어떻게 구입을 할 거냐 이거예요.
중앙에서 또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사서 11월 1일부터 또 독감백신을 할 거냐 이런 얘기예요.
○ 보건소장 이순남 아니요, 저희가 다 전체구입을 하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럼 작년 2004년도 때도 자체로 구입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 애당초에는 -
그럼 중앙에서 또 당신들 이렇게 해라 그러면 또 그렇게 따라가야 되지 않나 이 얘기죠 - 제 얘기는 -
○ 보건소장 이순남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작년이나 재작년에 계속 사업으로 별 문제가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구입을 하도록 했었는데 올해 유독이 중앙에서 그거를 통제를 했습니다.
올해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통제를 하다보니 문제가 돼서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접종을 못했던 문제가 발생이.
○ 이종호 위원 소장님.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이종호 위원 2005년도에 통제를 했을 경우 어떻게 하냐고 여쭈어 본 거예요.
○ 보건소장 이순남 통제해도 저희가 구입하도록.
○ 이종호 위원 임의적으로 구입할 수 있다?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이종호 의원 그러면 2004년에는 왜 임의적으로 구입 안 해서 시기가 늦은 거예요? 이거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자꾸 깊게 들어가면 문제가 되는데 2004년도에도 그럼 할 수 있었던 걸 안 하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 보건소장 이순남 그러니까 할 수 있었던 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입을 강행을 하면 할 수는 있었던 거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중앙에서 하는 거를.
○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2005년에도 중앙에서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니까요.
○ 보건소장 이순남 따르지 않고 하겠다는 얘기죠.
○ 이종호 위원 그런데 2004년도에는 왜 안 따랐냐니까요.
○ 보건소장 이순남 처음 있는.
○ 이종호 위원 간단하게 답변하면 될 것을 가지고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뭐라고 계속 물어봐야 되요.
○ 보건소장 이순남 아니, 그러니까 처음 있는 일이었다고요, 중앙에서 이렇게 통제한 일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경험을 해 본 바에 의하면 안 해도 될.
○ 이종호 위원 국비를 보조를 해서 백신을 사는 것은 뭐죠? 272페이지 거요.
○ 보건소장 이순남 국비보조가 좀 있는 부분, 이것은 무료부분입니다.
○ 이종호 위원 누구한테 이것을 1316명이라는 인원은 어떻게 나온 건가요?
○ 보건소장 이순남 무료부분, 1400이요?
○ 이종호 위원 13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인플루엔자 무료예방 접종사업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위에 나와 있는 것은 시설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1316명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맨 밑에 있는 것은 1만 5964명은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 이종호 위원 그러면 1만 5000명 밑에 있는 것 60세 이상은 빼고, 우리가 일반인에게 접종을 금년도에 몇 명 했죠?
○ 보건소장 이순남 올해 접종을 유료 접종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이종호 위원 네.
○ 보건소장 이순남 저희가 1만 5600명 분을 구입을 해서 지금 현재 1만 4586명을 접종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1000명 정도가 남았는데 그것도 스케줄에 의해서 다 접종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는 3만 명을 유료 접종을, 3만 250명이 되겠죠?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이종호 위원 그 밑에 있는 것은 공공업무 종사자 이것도 포함해서.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이종호 위원 그러면 금년도보다 2배 이상 접종을 하실 계획인가요?
○ 보건소장 이순남 2배 이상은 아니고요, 지금 여기 유료접종을 하겠다는 것이 3만 명이니까, 2배 정도 되네요.
○ 이종호 위원 2배가 아닌 것이 아니죠, 금년에 1만 5000개 구입을 했고 1만 4000명 접종을 했고 지금 1000명 남았다면서요?
○ 보건소장 이순남 네, 2배 됩니다.
○ 이종호 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3만 250명이니까 2배죠, 딱.
○ 보건소장 이순남 네, 2배 됩니다.
○ 이종호 위원 아니 어떻게 금년도보다 인구가 2배로 느나요?
○ 보건소장 이순남 아니, 그러니까 저희.
○ 이종호 위원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동료 박재일위원께서 아까 여쭤봤던 것인데 279페이지에 방역차량용 연막소독기 구입인데요,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우리 이것 해 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용역업체에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부분은 보건소에서 차량을 사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 이종호 위원 아니요, 소독에 대해서 말씀을 했죠.
○ 보건소장 이순남 소독에 대해서는.
○ 이종호 위원 방역업체에다가 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것은 자꾸 행정적으로 이렇게 하면 방역업체에다 줄 것이 없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지금 민간단체로 저희가 방역업체에다 준 것이 2군데가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주지 말아야죠, 이렇게 사서 줄 거면 제 얘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마을단체에 발대식도 하고 이런 데 그 사람들한테 그 비용을 줘서 더 하게 하면 되지 왜 굳이 이 용역업체에다 주냐 이런 얘기죠.
○ 보건소장 이순남 새마을단체가 그런.
○ 이종호 위원 안 된다 그러셨잖아요.
○ 보건소장 이순남 허가사항이 그런 업체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업체로 등록이.
○ 이종호 위원 그 때 당시에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 읍·면에 방역업체에 허가가 없는데 왜 자꾸 사주냐 이거죠.
○ 보건소장 이순남 아니, 소독업체로서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민간단체로서 위탁은 불가능하지만 자율적으로 하겠다는 것을 저희가 협조를 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 이종호 위원 네, 참조하겠습니다.
말씀을 필요한 쪽으로 답변을 하시면 제가, 285페이지입니다.
양주 한우촌 육성방안 연구회해서 용역비가 3000만 원이 됐는데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지난번 의회에서도 요구 하셨듯이 저희가 기산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미 개발이 되어 있는 양주골 한우를 어떻게 지역에 현실적으로 경영적으로 접목시킬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한 연구용역을 전문가한테 한번 의뢰를 해 보고자 합니다.
○ 이종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동료 박재일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의제21 추진해서 1억의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시죠?
○ 환경보호과장 홍웅 환경보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거 자체는 환경기본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 이종호 위원 환경기본조례에서 의제21이라는 말이 안 나오죠?
○ 환경보호과장 홍웅 지방의제21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 이종호 위원 조례승인 안 받았죠?
○ 환경보호과장 홍웅 조례승인은 작년에 받았습니다.
○ 이종호 위원 아니, 기본조례는 받았고 지금 환경의제21 부분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조례승인 받으셨어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아직 승인은 안 받았고요.
○ 이종호 위원 승인은 안 받았는데 우리가 행정부서에 가서 무엇을 할 때는 법이 제정이 되지 않아서 시행을 할 수 없어서 하는데, 승인될 것으로 봐서 예산서를 작성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아직 저희한테 넘어와 있는 것이 승인이 아직 안 됐고 입법예고 기간 중이고, 그런데 예산을 어떻게 먼저 편성을 하죠?
○ 환경보호과장 홍웅 환경보호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승인 아직 안 됐죠?
○ 환경보호과장 홍웅 네.
○ 이종호 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 환경보호과장 홍웅 그것이 조례가 지금 올려있는 조례는 세부적인 내용이고 환경기본조례 제20조에 보면.
○ 이종호 위원 과장님, 지금 올려져 있는 조례에 환경의제21 협의회를 구성을 할 수 있고 거기에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본조례에는 의제21을 할 수 있는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것까지만 있고 조례 지원에 대해서는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지금 여기 갖고 와서 조례를 가지고, 그러면 환경기본조례에서 지원할 수 있으면 의제21에 대한 조례는 왜 제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왜 자꾸 깊게 들어가 가지고서 서로가 피곤하게 만들어요,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확충 및 개량사업 이것이 어디어디 인가요? 왜 이것을 환경관리 쪽에서 가지고 있는 거죠? 간이상수도 관리를?
○ 환경보호과장 홍웅 이 부분은 상수도사업소에서 대답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이종호 위원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내의 사업비를 왜 환경관리 쪽에다 갖다 놓느냐 이런 얘기죠, 상수도사업소에서 별도 회계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304페이지에 있는 것이 상수도사업소장이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이라면.
○ 위원장 정창범 이종호위원님, 잠깐 위원장이 좀.
부시장님!
○ 부시장 황성태 네.
○ 위원장 정창범 어저께도 부시장님한테 답변 공무원을 꼭 출석 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간이상수도 부분이 나왔는데 환경보호과장은 답변을 상수도사업소장 보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담당 주무부서인 상수도사업소장이 이 자리에 없습니다.
위원장한테 알리지 않고 불출석한 분들은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부시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창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다음에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315페이지, 13페이지부터 무단투기를 쓰레기부분에 대해서 감시카메라 설치하는 9대의 설치장소는 지정이 되어 있나요?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장소를 지정해 놓고 준비한 사항은 아닙니다.
○ 이종호 위원 그러면 9대라는 기준을, 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환경자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시가지로 형성된 지역의 민원소재지, 그 다음에 덕정 주공아파트 단지 등 해 가지고 대략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투기가 심한 곳을 하다 보니까 약 9개소 정도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자 그래서 1년에 두 번 정도 옮겨서 전체적으로 하자는 뜻에서 9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 이종호 위원 이것을 보면 모니터나 전체를 운영할 수 있는 설치는 한 군데에서 하고 카메라만을 별도로 설치를 해서 하는 거라면 위원님들이 자꾸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질타를 할 때 왜 한 군데를 빼 놓고 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양주시가 지금 11개 읍면동이고 시범적으로 할 것이라면 최소한도 11군데 정도는 설치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별 문제소리를 안 들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고요.
이것은 저도 설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네, 알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319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면 율정사용종료매립장 공원화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맞나요?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환경자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율정매립장 공원화 사업은 율정매립장을 매립 종료하는.
○ 이종호 위원 법적으로 맞냐고 물어 봤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받았어요?
율정매립장이 언제부터 해 온 사업인데 여기 설명서에 보면 아주 그냥 떡 하니 미반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설명서에다가 -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네,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런데 어떻게 기획감사담당관님, 법적으로 위반된 것을 예산서에다 어떻게 반영을 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죄송합니다.
아마 도하고 실무적으로 해서 도비를 계획 없이 사실상 내시가 돼 가지고 저희가.
○ 이종호 위원 아니 중기지방재정 절차를 밟지 않는 것을, 우리가 용역을 하면 말입니다, 담당관님.
모든 것을 용역을 할 적에 국도비를 보조받기 위해서 용역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용역비를 그래서 세워 달라고 그러고 우리가 각종 용역비를 세우고 있고요.
그런데 율정매립장에 대해서는 이미 십 수년 전부터 운영을 해 왔고 지금 마지막 사업을 하고 있는 절차인데 어떻게 그런 절차를 담당부서에서 하지 아니하고 예산서를 국도비를 요청을 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을 편성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죄송합니다, 그 검토가.
○ 이종호 위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부서를 검토를 못하셨고 사업부서에서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올리고.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염두에 두겠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어요, 미반영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해야 되는데.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네,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326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과장님이 안 계시다고 아까 도로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부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 이것은 도 정책사업입니다, 손학규 지사님께서 지사에 취임하시고 나서 도 정책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도 정책사업인데 도비는 5000만 원주고 우리 것 1억 2000 주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에 대해서 더 요청을 하거나 이래 볼 생각은 없으셨나요?
○ 부시장 황성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도비 지원 비율이, 보존 비율이 시·군별로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양주시만 특별하게 시비 비율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 이종호 위원 그러면 도에서 하는 대로 따르지 않고 5000만 원 안 받고 우리가 필요한 것으로 1억 가지고 이 정도 사업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하면 안 되나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계속 오전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어차피 하나의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국도비를 많이 지원을 받게 되면 우리 지방재정 자립도는 낮아지겠지만 사업을 하나를 실효성 있게 하려면 더 받을 수 있으면 더 받아야 되는데 그냥 덜렁 주는 것 가지고만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국도비를 더 받으려고 노력을 안 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죠.
○ 부시장 황성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마다 도비 지원 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 이종호 위원 물론 별로로 지원 비율이 따로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도 정책사업이다 이런 얘기죠.
우리 양주시 시장님이 시장에 취임하면서 정책적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하고 읍면에 부담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읍면에 재정자립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도지사에서 이런 것을 했다 그러면 더 배려를 해야 되지 않냐, 반반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뭐 그것은 어쨌든 간에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 327페이지 가로수 기본계획수립 용역 3300입니다.
이 가로수라는 것이 우리 양주에서 도로마다 다 다르죠? 이것을 누가, 아! 도시공원과장님이 지금 안 계셔서.
그런데 이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왜 해야 되는 건가요? - 이게 - 도로가 생기면 그냥 당연히 가로수를 심습니다, 어떤 저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계획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도로에 가로수를 심지는 않았거든요, 그 도로 개설할 때 마다 필요에 따라서 했는데 별도의 용역비를 가져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 부시장 황성태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있는데 좀 더 지역별로 특색 있게 체계적으로 녹지 식재를 하고 녹지축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것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이종호 위원 부시장님 답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제가 반대적으로 생각을 하면 관계 공무원들의 잦은 부서 이동이나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고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용역비가 필요로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도로가 생기면 가로수 심어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우리가 심을 수 있는 수종은 불과 몇 개 수종에 불과해요, 한정이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잘된 다른 시를 가서 견학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양주의 어떤 특성을 살려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판단을 하면 그것을 심으면 되는 거지 별도의 용역을 줘서 그것을 해야 되겠느냐 이러한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뭐 참고를 해 주시고요,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 인·허가 전산시스템 구축 5000만 원, 컴퓨터 프로그램 비용이라고 말씀을 하실 건가요? 이것.
○ 건축과장 황규철 네,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후에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는 민원이 건축 인·허가라고 볼 때 민원이 자기의 소유토지이든 임대토지이든 건축물을 신규, 증축할 때 설계사무소나 건축부서에 직접 찾아오지 않고 양주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클릭하면 인·허가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 이종호 위원 그것은 우리 민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행정, 전체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을 한다 그랬던 것 아닌가요, 먼저? 전년도 예산에?
○ 건축과장 황규철 전년도 예산은 반영된 바가 없고요, 금년도에 처음 용역.
○ 이종호 위원 그러면 건축만 그렇게 한다 그러면 모든 부서에서 다 이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만들어 줘야죠, 건축만 그렇습니까?
○ 건축과장 황규철 네,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현재 기본데이터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지적도, 도시계획 도면, 부동산정보 서비스.
○ 이종호 위원 일반 민원서류 말고,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 건축과장 황규철 2005년도 추진하는 도시관리계획 자료를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Q&A방식으로 정보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민원인이 알 수 있는 정보를 건축 인·허가 여부와 가능한 토지의 건축용도, 건폐율, 용적률, 건축면적과 허가 절차, 또 허가 후에 준공 시까지의 이행사항 등을 정보에다 수록해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 이종호 위원 우리 1년에 건축허가 몇 건 나가죠?
○ 건축과장 황규철 금년 같은 경우는 건축 신고하고 허가까지는 800건 나갔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러면 개발행위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공장설립 신고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지금 건축과장님께서는 건축 부서에서만 그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토지대장 이런 것이 아니고 다른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냐고 여쭤본 거예요.
○ 건축과장 황규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장설립이든 산림전용 허가 등 아니면 노지전용 자체가 최종 민원이 건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개인 소유자이든 임대자이든 컴퓨터에서 열어보기만 하면 그 여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민원처리에 대해서 첨단 시스템이 도입이 될 것을 생각해서 용역을 세운 것입니다.
○ 이종호 위원 네, 390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전산 개발비에 보면 부동산 종합정보 웹보안 시스템 구축 2000, 그 다음에 도로명, 이것은 389, 앞장에 있는 것하고 얼마만큼 뭐가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도로명 건물부여 사업 전산개발 시스템 구축 1억 4000, 그 앞장에는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 DB구축해서 1억 6600,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도 도시과에서?
○ 부시장 황성태 아니 이것은 생활민원과에서.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이것은 생활민원과 소관입니다.
우리는 의정부보다 조금 늦었습니다마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주소 체계가 바뀝니다, 그래서 그 주소 체계가 바뀌기 위한 기초 작업 들어가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도로별로 또 건물별로 이렇게 그 주소 체계가 바뀌게 됩니다, 그 바뀌게 되는 작업을 하기 위한 지금 예산을 여기에다 기재를 해 드린 겁니다.
○ 이종호 위원 그럼 389페이지에 있는 DB라는 게 무슨 용어예요?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 이종호 위원 그럼 390페이지에 있는 사업비하고는 다른 거예요?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390페이지에 있는 거가.
○ 이종호 위원 389페이지 있는 거.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89페이지에 있는 거와.
○ 이종호 위원 어떻게 달라요? 둘 다 전산개발비인데 뭐가 다르냐는 이런 얘기예요, 한꺼번에 3억 정도 적어 놓으면 예산이 어려울 것 같아서 쪼개놓으신 거예요?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아닙니다, 그거 390페이지에 있는 거는 저희 부서별로 얘기한 거고 이거는 부동산 관리계에서 하는 게 있고 지금 내년에 주소 체계가 바뀌기 때문에 한다는 얘기는 지적계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틀린 겁니다.
○ 이종호 위원 아니 지적계하고, 부동산관리계하고 뭐가 다른데 내용은 같은 내용 아니냐 이런 얘기 아니에요.
도로나 건물 번호 부여하는 사업이에요 - 똑같이 - 그런데 쪼개놓아야 할 이유가 뭐냐 이 얘기죠.
○ 부시장 황성태 부시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우선 390페이지에 있는 도로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전산개발 시스템 구축은 하드웨어를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각 도로나 건물별로 서구 체계식으로 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거고요.
399페이지 데이터베이스는 실제적으로 거리 이름을 부여하고 건물마다 번지를 부여하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는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구입을 해서 프로그램을 사서 장치를 해 놓는 게 390페이지에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넘기고 도면 작업을 해 놓는 게 389페이지 있는 거다 이런 얘기 잖아요.
한꺼번에 묶어서 하면 안되는 건가 보죠? - 사업자체를 - 사업내용이 똑 같아요, DB라는 하나만 문구하나만 틀린데.
○ 부시장 황성태 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390페이지는 자산취득 개념이고요, 389페이지는 용역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 이종호 위원 아니요, 부시장님 잘못 보셨어요, 연구개발비는 똑같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게 알아 듣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그 밑에 거고 위에 게 그 연구개발비인데 잘못보신 것 같고 이해를 잘 못했지만 어쨌든 별도로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창범 네, 이종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여러분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과 공무원들은 도시공원과 질의가 나오면 부시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은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정회)
(15시 29분 속개)
○ 위원장 정창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위원 원대식위원입니다.
페이지 256페이지요, 고덕 체육공원 진공청소 장비 구입 로드스타 나왔는데 이게 어떤 장비예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아까 별산대놀이 때 설명 드렸듯이 사륜으로 되어 있고 사람이 운전할 수 있으면서 이동하면서 청소를 하는 겁니다.
○ 원대식 위원 청소를 할 수 있다? 네, 알았습니다.
275페이지요, 우리 보건소 총액이 과다증가 했는데 왜 이렇게 과다증가가 됐어요?
○ 보건소장 이순남 의료비 및 구료비 말씀하십니까?
○ 원대식 위원 네, 총액에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의 차이가 상당한데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나 하고요.
○ 보건소장 이순남 여기에 독감접종 부분이 좀 늘었고요, 일반 진료비가 조금 늘었고 그 다음에 각종 사업들에서 조금씩 그냥 좀 늘은 부분입니다.
○ 원대식 위원 조금씩 그냥 느셨어요?
○ 보건소장 이순남 소모품 부분하고 임부 영양제 이런 부분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 원대식 위원 조금씩 늘었는데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늘었네요?
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84페이지요, 소문난 음식점 육성 활성화 행사요, 그거 좀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설명서를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갖고 그러는데.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전 시간에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저희 관내에 2800개 식품접객 업소가 있습니다,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길을 모색을 하다가 우리 관내에서 경쟁력이 있는 식품업소들을 발굴해서 저희가 지원 시책을 폄으로 해서 그러한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고자 금년에 처음 시도한 시책입니다.
금년에는 예산이 뒷받침이 되지 않아서 발굴만 하고 표창 그 다음에 사후 홍보에만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문화행사 등과 연계를 해 가지고 행사까지 곁들여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보고자 사업비를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 원대식 위원 그럼 2005년도 7월 달 정도에 소문난 음식점 평가를 한다는데 평가기준은 뭐예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평가기준은 크게 세 가지를 저희가 봅니다.
하나는 우선 음식점들이 기본적으로 시설과 좋은 식단재료를 이행을 하고 있으면서 세 번째로는 대내외에 내 놓아도 맛으로든지 아니면 전통으로든지 기타 특성으로 인해서 경쟁력이 있는 업소들을 저희가 엄선을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거기에 기본 필요 충족을 하는 업소에 대해서만 저희가 엄선해서 업소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 원대식 위원 경쟁력이 있다는 건 어느 정도가 경쟁력이 있다고 혹시 과장님 생각하신 거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네, 있습니다.
저희가 크게 두 가지를 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관내에서도 유명한 음식점들이 있습니다 - 어느 집에 가면 무슨 음식이 맛있다 -
그런 걸 기초로 해 가지고 저희가 가서 실제 판매 실적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객관적으로 저희가 여러 사람들한테 호평을 받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소문난 음식점으로 지정을 하는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 원대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쟁력 있는 음식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거.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네, 원 년도에 19개 음식점.
○ 원대식 위원 19개 정도 중에 뭐 뭐가 종류가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다양합니다.
한식, 양식, 일식, 분식 그 정도에서 금년도에는 19개 소가 선정이 됐고 내년도에도 그 외의 분야에서도 저희가 선정을 할 계획에 있고 또 지역적으로도 고루 분포하도록 해서 우리 지역을 찾는 사람들이 다양한 홍보 무대를 통해서 한시라도 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중간에서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 원대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요, 광역자원회수시설 부지 재감정 평가 수수료 했는데.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환경자원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역자원회수시설에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데 그 부지에 대해서 우리가 임대를 주고 있는데 임대 수입을 재평가하기 위해서 2년마다 한번씩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산을 재평가하기 위한 수수료입니다.
○ 원대식 위원 그러면 재평가를 해서 임대료를 다시 정해요?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임대료를 다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원대식 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했나? 작년도에 하셨어요?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작년도인데 감정평가는 3년 전에 했기 때문에 감정평가연수가 지나서 다시 재감정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원대식 위원 그럼 올해 재감정 평가를 하면 다시 임대료를 증액을 해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네.
○ 원대식 위원 언제까지 계속 임대를 하실 거예요?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지금 현재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추진 추세로 봐서 2005년 11월에서 12월이면 착수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때까지는 되고 그 때는 철거한 다음에 공사가 시작되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원대식 위원 2005년도 말이면 되겠다?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네.
○ 원대식 위원 2005년도 말까지는 임대를 해야 되겠다?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네, 그렇습니다.
○ 원대식 위원 임대를 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데 관리를 좀 특별하게 하셔야 되겠어요, 상당히 옛날보다 태우는 양 자체가 많은지 주민들의 신고가 좀 상당히 많아요.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네, 알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그러니까 그거 좀 관리를 잘하시라고요
다음은 319페이지요, 용암리 비위생 매립지 정비라고 그랬는데 어디예요?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지금 덕정환경이 자리하고 있는 삼오환경 바로 다리 건너 밑에 쪽입니다 - 하류 쪽에 - 거기 1981년도부터 1984년도 의정부시에서 하던 쓰레기장입니다.
쓰레기장을 이번에 비정 매립지 8곳을 검사를 해서 검사결과에 의해서 여기는 안정화가 아직 덜 됐기 때문에 안정화시켜야 되겠다는 환경부의 권고에 의해서 국비 도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 원대식 위원 뭔지 저도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돈 가지면 충분하게 정비가 돼요?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네, 이 돈을 가지면 충분히, 지금 현재 있는 거는 10억 정도인데 전체 예산은 34억이고 이거는 내년도에 다시 정비사업의 기초만 들어가는 겁니다, 연차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 원대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거보다도 더 급한 게 있잖아요 - 은현면에 - 그렇죠?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네, 있습니다.
○ 원대식 위원 그런 거는 국도비 하나도 못 받아오시면서 이거는 주민들이 별로 얘기도 안 하는 거는 국도비 받아오고 주는 대로 받아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 가만 있어도, 그렇죠?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검사했었고 그것도 지금 국도비를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2004년도 2월 달에 국도비를 신청했는데 그거는 누락이 돼 있어서 2006년도에 받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금 위원 된지가 2년 정도가 넘었는데 여태껏 못 받아오셨는데 무슨, 총무국장님 과장님 도와서 행정사무감사에 꼭 받아 오시겠다고 그랬는데 못 받아오시는 이유 있으세요?
○ 총무국장 윤광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상부기관에서 누락이 됐기 때문에 못 받아온 사항이고 그건 계속해서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본 위원이 위원 끝나기 전에 좀 받아오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 총무국장 윤광노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요, 율정매립장 있는 거 세차장 세차시설 설치인데 어떤 시설 설치하는 거예요? 322페이지요.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이거는 정기 의회부터 계속 세차장을 설치를 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물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물을 많이 써야 되는 관계로 물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물량을 확보를 해서 세륜 시설입니다, 이렇게 지나가면 바로 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과 그 다음에 고압분무기 시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채택하려고 지금 현재 둘 중에 하나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 원대식 위원 세차한 물 같은 거를 갖다가 처리할 수 있는, 그것도 오염된 물 아닙니까? 어쨌건.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네, 그 오염된 물은 현재 자체 침출수 처리장에 유입시켜서 1차 처리 후 동두천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 처리하고 있습니다.
○ 원대식 위원 근데 그 처리가 충분하냐 이거예요.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네, 충분합니다.
○ 원대식 위원 세차를 많이 해도?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네, 그렇습니다.
○ 원대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요, 그라목손 해 가지고 4500 해 가지고 200명이 뭐예요? 200명 나눠 주겠다는 겁니까, 그거 뭐예요?
그라목손이 뭔지 아시죠? 그리목손이 제초제인데.
○ 부시장 황성태 부시장입니다.
죄송하지만 오타가 났습니다, 명이 아니고 병입니다.
○ 원대식 위원 본 위원이 한 200명 더 그라목손을 줘서 인구를 줄이나 하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다음 331페이지요, 현충일 행사에서 현충일 행사가 있고 그 다음 333페이지를 보면 현충일 행사 지원이 또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네,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6월 6일날 행사를 하는 비용으로 쓰이게 됩니다.
앞에 현충일 행사 보상금은 참석자에 대한 중식대금이 되겠고 뒤에 나오는 333페이지 현충일 행사란에 보조 위탁비는 행사진행을 위해서 재료비라든지 기타 기념품 이런 거를 총 포함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이 앞에 거는 그러니까.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식대이고요.
○ 원대식 위원 식비이고.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뒤에 거는 기념품비를 포함한 행사진행 용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꼭 따로따로 잡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서로 보상금과 행사 진행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 원대식 위원 알았습니다.
359페이지요, 저소득 밀집지역 어린이놀이터 사업, 이거 장소가 어디예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남면 매곡리 구 마을회관 터가 되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거기가 저소득 지역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농촌지역이고 특별히 아동을 위한 시설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거 이외에 시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린이 놀이터는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도에서 특별히 연말에 사업비를 지원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 요건이 놀이터 시설 부지를 제공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추가로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남면 매곡리가 희망 의사를 보여서 저희가 도비를 추가로 확보를 해 온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지역은 다른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놀이터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원대식 위원 아니 그거를 갖다 묻는 게 아니라 저소득 밀집지역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답변하신 대로 농촌지역 이렇게 하면 더 제목이 예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물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실무자 여러분께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문구 하나 하나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얼마 만큼 피해가 간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뭐 여기서 물을 건 아니지만 시장님 연설에도 낙후된 지역 해서 예산을 배정 하겠다, 그러면 그 낙후된 지역이 어디입니까?
그 주민들은 알고 있어요, 왜 굳이 낙후된 표현을 쓰느냐, 지금 여기도 저소득이라는 그 표현을 안 쓰면 되잖아요, 다 비슷 비슷하게 사는데.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네, 이게 지금 다른 비목에서도 같은 지적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저도 위원님의 지적을 이해를 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예산을 위원님들께 이해를 시키는 것은.
○ 원대식 위원 예산도 많이 주지 않으면서 낙후된 지역에 사는 주민들 사기나 죽이지 마시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알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네.
○ 원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창범 원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재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위원 네, 박재일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어제 회계과에 질의하는 도중에 우리 양주시 시청 청소용역 중 화장실 종이수건 용품 이런 거에 대한 비용 때문에 계약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으니까요, 오늘 끝나기 전에 미리 좀 자료 요청을 다시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창범 네, 알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305페이지요 먹는물 공동시설 이거 간이 상수도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 설명해 주실 건가요? 안 오셨죠?
그러면 이건 특별회계 때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간이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질의하는 것이 왜 여기 환경과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편성을 어떻게, 목적이 그래서 그렇게 되신 건가?
○ 위원장 정창범 기획감사담당관님.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네.
○ 위원장 정창범 이게 지금 환경관리 3항에 간이 상수도가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올라왔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기획감사담당관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간이 상수도 시설은 우리가 공기업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일반회계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과목 분류에서 환경보호 쪽으로 분류가 된 것입니다.
○ 박재일 위원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설명해 주실 분이 나와야 계셔야 되는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했는데, 지금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3개소로는 남면
상수리 검문소 부락하고 양주 1동의 마전동 내촌 부락, 또 남방동의 묵남 부락 이렇게 3개소가 되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먹는물 시설 약수터 유지 관리를 지금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설명을 해 주시니까요, 시설비에 관리비를 상정 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설명해 주신 것이 3군데이고 여기는 5군데로 되어 있는데요?
○ 위원장 정창범 담당관님 지금 305페이지에.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린 건 아까 간이 상수도 3개소, 이 304페이지 설명 드린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시설비에 5개소는.
○ 박재일 위원 이것도 부기가.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백석읍에 홍복, 광적면에 한걸음, 또 장흥면의 독정골, 회천1동의 석우동, 남면 감악산에 1개소 해서 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업내용은 음수대를 비롯해서 조경시설, 지붕, 체육시설, 안내간판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약수터에 한 3000만 원, 이것은 사실상 시설비인데 여기 부기를 먹는물 공동 시설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설사업,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유지관리.
○ 위원장 정창범 박재일위원님 지금 담당 부서인 상수도사업소장이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환경관리에 간이 상수도 관리가 들어와 있어요, 오늘 참석을 하셨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뭘 하셨는지, 이유가 있어서 안 오신 것입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 위원장 정창범 질의와 답변을 상수도사업소장님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네, 305페이지 시설비에 유지관리라고 해 가지고 부기가 되어 가지고 들어 왔는데요, 시설비라면 사업명을 대던가 해야지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1억5000을 쓰시겠다고 사업내용을 적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5개가 어느 어느 곳인지.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상수사업소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약수터 유지관리라는 문구를 넣은 것은 실제로 약수터 전반적인 시설을 사업비 예산은 설치를 하는 것이지만 유지관리라는 측면에서 그 문구를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5군데는 백석읍의 홍복약수터하고, 광적면의 한거름, 그 다음에 장흥면에 독정골, 회천1동에 석우동, 남면의 감악산 해서 5군데를 음수대라든가 조경시설 같은 것, 지붕 같은 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유지관리 측면에서 설치하는 것을 유지 관리라고 용어를 넣었습니다.
○ 박재일 위원 새로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곳을 재정비하는 것입니까? 5곳이요.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음수대 같은 것은 기존에 있는데 좋게 개량도 하고 하기 때문에 유지관리 측면에서 그렇게 접근을 한 것입니다.
○ 박재일 위원 약수터라는 자체는 물은 계속 나오는데 거기에 시설 좀 보완해 가지고 관리 하시겠다 이런 얘기죠? 지금 얘기하신 데가 약수터에 물 다 나오는 곳이라고요.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그렇습니다.
○ 박재일 위원 311페이지요, 매립장 인부 사기앙양 선진지 견학, 작년에 대비가 없어 가지고 그런데 이것이 신규사업이에요?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네, 환경자원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02년도에 도비를 지원 받아서 매립장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과 280일짜리 인부에 대하여 제주도 견학을 한번 시킨 바 있습니다.
호응이 굉장히 좋아서 작년에도 예산에 계상 했었는데 예산에 서지 않았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강원도 속초 1박 2일을 해 봤습니다.
그것이 사기앙양도 좋고 성과가 매우 좋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에 개인적으로 했다는데 사비를 들여서 보냈다는 얘기예요?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네, 그렇습니다.
○ 박재일 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알았습니다.
우리 김완수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청송농원에 민간자본보조 해 주는 것 있죠? 소각시설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해 오는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 소각시설만 교체를 하시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98년도 최초설치 이후에 지금까지 소각장 시설은 계속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7년 차를 맞았고, 그 다음에 계속된 사용으로 인해 가지고 소각로와 그 다음에 방지시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수리를 하는데 비용이 너무 소요도 되기 때문에 이번에 다 뜯어내고 새로 설치해서 변경되는 환경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새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박재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새로 하신다는 사업은 이해가 되겠는데요, 이것이 한센 정착농원 자립기반 조성사업 해 가지고 해 마다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소각시설만 이번에 새로 사업이 편성되어 가지고 소각시설만 하는 것인지.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소각시설만 하는 것입니다.
○ 박재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지원금은 여태껏 안 내려오다가 이번에 도비 받아 가지고 시설을 하는 거다?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네.
○ 박재일 위원 그 전에는 전혀 여기에 대한 청송농원이 지원 되는 것은 없었어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98년도와 2002년도에 지원을 한 적은 있었는데 이미 이제 그 시설이 노후가 되어서.
○ 박재일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343페이지요, 어버이 날 및 노인의 날 행사 보상, 그거하고 344페이지요, 민간행사보조, 이것은 행사 실비 보상금, 어버이 날 및 노인의 날 행사, 이거 같은 맥락 아니에요? 같은 1000만 원씩인데.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같은 맥락입니다.
○ 박재일 위원 그런데 계상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네, 5월 8일이 아시다시피 어버이 날입니다, 그리고 10월 2일이 노인의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시 전체 노인들을 위해서 시가 베풀어 주는 행사가 봄·가을로 2번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도 초정을 해 드렸지만 작년도에 작은 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하다보니까 4~500명씩 오는 노인행사에서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약간 증액을 해 가지고 앞에 부분에서는 행사 지원비는, 행사 보상금은 저희가 노인들을 2번 초청한 것에 대한 식비가 되겠고 뒤에 행사 위탁비는 노인들을 위한 행사를 개최하는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2가지를 합쳐서 연 2회 개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이 계상, 이것을 적으실 때 정확히 분류를 해서 적어주셔야 되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도 어버이 날 및 노인행사, 이것을 지금 새로 500만 원, 650만 원씩 하는 것이 1000만 원씩 늘었다는 것은, 너무 우리가 먼저 번에 그러면, 지금이 잘되는 것인지 먼저 번에 잘못된 것인지 그런 것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349페이지 경로당 에어컨 보급 213개소인데 이것을 얼마짜리를 213군데에다 드린다는 그런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표시되어야 되는데 그냥 하나의 사업으로 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좋은, 좀 넓은 데는 더 큰 것으로 사 주고, 좀 좁은 데나 인원수 적은 데는 적은 것으로 사 드리려고 이렇게 사업을 하나로 잡았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저희 관내가 경로당은 총 176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이미 에어컨이 설치된 데가 몇 군데가 있고, 그 외에 154군데가 없는데, 아시다시피 경로당 하나에 남자 노인방, 여자 노인방 구분이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숫자는 그 만큼 안되지만 에어컨 숫자는 213대가 소요가 됩니다.
역시 방 평형에 따라서 최하 4평에서 최대 23평형까지 아주 다양한 형태의 방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실액을 청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 박재일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359페이지요, 이거는 우리 예산서에 없는 사항인데 이 사업을 알기 위해서 좀 객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면 어린이집 짓는데 부지비가 얼마 들어갔죠? 그냥 대강 생각나시는 대로만 얘기하셔도 됩니다.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1억 8000 정도 들어갔습니다.
○ 박재일 위원 1억 8000이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네.
○ 박재일 위원 그러면 건축비는 얼마 들어갔죠?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3억 들어갔습니다.
○ 박재일 위원 그리고 울타리 하는데 얼마 들어갔죠? 추경에.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울타리뿐 만이 아니고.
○ 박재일 위원 네, 그 주변에.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아시다시피 거기가 자연녹지지역 내에 있는 지형을 저희가 샀는데 500평짜리 땅이 남북으로 이렇게 약간 경사진 2m정도의 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게 볼 때 성토를 하고 주변 석을 쌓고 거기에 안전 펜스시설을 하고 그 다음에 조경을 하는데 총 6000만 원이 추가로 소요가 되어서 2회 추경에 요구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 박재일 위원 그리고 또 있죠? 이번 예산에 올라온 것 놀이시설.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네, 그것은 별개로.
○ 박재일 위원 지금 얘기한 것이 다 별개로 사업하신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네.
○ 박재일 위원 그거 2200이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네.
○ 박재일 위원 그러면 거의 한 6억 들어가는 것을 4번에 나누어 가지고 사업을 하셨는데 사실상 중·장기계획이라면, 아니면 무슨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가 투자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상은 이렇게 다 사업을 하나로 묶어 가지고 해야 될 사업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맞습니다.
○ 박재일 위원 그런데 그것이 필요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문제성이 있는 것은 좀 일괄성이 없다고 볼 수도 있죠?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네, 저 역시 그렇게 생각을 원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간에 여건 변동이 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로따로 추진이 되었음을 위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여기 보면 보육시설 신축 국·공립 해 가지고 지금 3억 2600, 이 설명서에 보면 이것이 사실상 보육시설을 2군데는 어디를 하신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네, 이것은 의회에서 공립시설이 없는 읍면동에 공립시설을 확충을 하라는 주문에 의해서 저희가 2004년도에 나머지 장흥면과 양주동에 추가를 해서 저희가 이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보육사업이 금년도 7월 1일부로 여성부로 이관이 되면서 여성부가 의욕적으로 국비를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공립보육시설을 2개소씩을 추가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359페이지에 나와 있는 2개 시설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장소를 지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국비와 도비가 내려오는 것을 저희가 일단 가 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잡게 되는 것이고 구체적인 위치와 규모 등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다른 판단을 해서 결정을 지을 예정입니다.
○ 박재일 위원 지금 이 사업비가 내려온 자체를 양주 어린이집, 장흥 어린이집 똑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한 가지만 봐서도 양주 어린이집이 지금 사업비가 거의 10억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총 사업비가 사업 뭐.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양주 어린이집이 부지, 저희가 맺고자 하는 지역이 현재 산북동 지역인데 가 감정 결과와 신축비를 최대한도로 400만 원까지 요구를 했을 때 9억 약간 넘는 금액이 산출이 됐습니다.
최대 9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박재일 위원 9억 넘고 이것 공사를 지금 남면어린이집 마냥하면 당연히 10억이 넘어가야 되는 그런 공사로 봐야 되는데 이런 것을 사실상은 우리가 중기지방재정 이런 데에도 좀 넣어 가지고 우리가 한꺼번에 계획성 있게 13억 들어간다, 건축비라면 어린이집은 또 건축비가 평당 상당히 비싼 것으로 계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무슨 불이 날 것, 방음, 방연제,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계획을 세워 지고 일관성 있게 지형에 부지를 산 다음에 계획성 있어 가지고 투융자 받을 것은 받고, 중·장기 계획에 넣을 것은 넣어 가지고 사업을 원활히 해야 되는 것이 사실상 일관성 있다고 지적을 해 주고 싶어서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네, 알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한 사업이 지금, 보육시설 벌써 2군데나 하라는 위에서의 지시도 있었고 장흥하고 양주를 또 그렇게 어린이집을 짓는 과정에서는 남면어린이집 지을 때 분기 때마다 올라와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득하는 그런 계상이라든가 행정은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 드렸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리라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네.
○ 박재일 위원 그리고 377페이지요, 건축 인·허가 전산 시스템인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아까 우리 이종호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일반 컴퓨터 그런 것보다 사실상 제가 조금 알기로는 토지 대장의 용적률이고 자기가 땅이 몇 평에다 건물을 지을 때 뭘 알고 싶다, 이러는 것을 알려면 사실상 그것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그런, 이러한 용역인 것 같은데 이런 용역을 좀 설명을 알아듣기 쉽게 좀 해 주실래요?
○ 건축과장 황규철 네, 건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용역을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 건축과장 황규철 저희가 현재 건축 인·허가 관계를 알려보려면 설계사무소를 찾거나 아니면 가까운 읍면동, 내지는 시정까지 와야 하는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양주시 홈페이지에 건축 인·허가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 줌으로서 주민들이 쉽게 자기 땅에 어떤 건물을 지을 때에 손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그러면 그 자체가 만약에 산북동 산1번지 하면 거기에 대한 본인의 주소하고 이름하고 그 필지를 대면은 딱 평수가 나오면 무슨 건물을 하겠다 하는 것에 대한 시스템이 떠 가지고 금방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화 상으로 물어볼 필요가 없는 어떠한 이유인지, 그것을 좀 정확히.
○ 건축과장 황규철 네, 자기 필지에 클릭을 하게 되면 자기가 어떤 건물을 짓고자 하는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계속 이어 나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원하고자 하는 답을 얻어내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땅에 어떤 건물을 어떻게 지으라고 하는 계획을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눈에 알 수 있다고 합니다.
○ 박재일 위원 이게 프로그램으로 가능한 거예요?
○ 건축과장 황규철 네, 지금 현재 기본 데이터베이스.
○ 박재일 위원 전국적으로 하는데 있어요?
○ 건축과장 황규철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토지 계획 하는 데이터베이스라든지 또 부동산정보 서비스가 가동될 때 2005년도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 자료에 의해서 확정되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우리 부시장님, 이 사업이 건축과장님이 긍정적이고 추진력이 강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꼭 필요한 건지를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세요? 이 사업이 용역이 꼭 필요한 용역이라고 부시장님 객관적으로 생각하십니까?
○ 부시장 황성태 네, 필요합니다.
안 그래도 이 사업 때문에 실무과장하고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이런 데이터,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는 상당히 편하지만 지금 전국 자치단체에서 이런 서비스를 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약간의 리스크는 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사전에 사업 준비를 철저히 해 가지고 실효성이 있게 해야 된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 박재일 위원 양주시에서 잘하면 나중에는 다른 시 군에 모범이 될 수도 있겠네요?
○ 부시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박재일 위원 알았습니다.
389페이지요, 한두 가지만 더 하고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DB구축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사실상 지적사업이에요, 아니면 일반개발비 사업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박재일위원님 생활민원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 부서로 얘기하면 지적계에서 국비, 도비를 보조를 받아 갖고 하는 사업이고 아까 부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뒤에 장에 보면 90페이지에 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전산개발 이러한 부기사항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부서로 얘기하면 부동산 관리계에서 부동산정보 종합시스템을 빌리기 위한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389페이지 그거는 대한민국 주서 체계가 앞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 바뀌기 위해서 도로조사, 건물조사 이러한 등등을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 박재일 위원 부동산 그 쪽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우리 과장님 생각하세요?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네.
○ 박재일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계상 했겠지만.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지금 박재일위원님 잠깐 건축분야 말씀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어느 이제 국토이용계획 확인원 같은 거를 떼면 번지만 나오고 전반적인 거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얘기하는 이거는 부동산정보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어느 번지를 보면 도로가 어떻게 접해 있고 그 땅이 어떻게 생겼고 등등 주변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이 나옵니다, 그거를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390페이지에 있는 거는 전산 개발비는 그것입니다.
○ 박재일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394페이지 학교주변 환경정비 공사 2억 계상을 하셨는데요, 이거는 학교와 주변 환경을 말 그대로 환경정비 공사하는 거 같은데 위치라든가 이런 사업명이라든가 명시하는 자체가 명쾌하게 나와 줘야 되는데 너무 단순하게 부기를 줘 가지고 금액을 계상하지 않았나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도로교통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업비 2억인데요,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 학교가 많이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민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학교 주변에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도로포장이라든가 아니면 버스승강이라든가
이런데 정비를 해 나가는 차원에서 사업비를 세웠습니다.
○ 박재일 위원 사업에 대한 신청 같은 경우는 어떻게.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신청은 저희가 학교 주변을 봐서 도로포장이 안 됐거나 배수로 정비가 안 돼 가지고 학생들 면학 분위기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저희가 나가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 박재일 위원 여기 일괄적으로 보면 덧씌우기 공사, 정비 공사, 여러 가지 정비 공사가 많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상 숙원사업비도 내려가고 그 지역의 형편도 잘 알고 이럴 수 있는 분위기에서는 금액이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계상이 돼 가지고 올라오는 거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앞으로 계상을 하고 그러실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사업하시는 지역에 2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이하짜리 들은 좀 우리 과장님이 심도 있게 그 지역에 돌아가는 모든 상황을 다 점검해 가지고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알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창범 박재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김완수위원입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서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에 간이상수도 시설확충 및 개량사업,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마전동에 내촌부락 남방동에 묵남부락, 남면에 상수리 검문소 부락, 그런데 시설확충과 개량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그게.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상수도사업소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간이상수도 시설확충하고 개량사업은 기본적으로 광역상수도로 전환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그 다음에 305페이지에 동료위원이신 박재일위원께서도 질의했던 사항인데 지하수 심정 개발사업 3000만 원인데 유지관리 그 윗부분에 보면 시설 및 유지관리, 개량 이런 쪽으로 답을 해 주셨는데 심정개발이 3000만 원인데 부족한 거 아닌가 - 심정개발인데 -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부족한 거 같은데 충분한가요?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글쎄 이 사항은 충분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 김완수 위원 하여튼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알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다음은 351페이지 여성사회교육 운영, 설명 좀 해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 김완수 위원 351페이지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완수 위원 351페이지 여성사회교육 운영.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네, 이것은 최근 들어 가지고 맞벌이 부부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취직을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자격증 취득 기회를 시가 정책적으로 보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 여성회관이 의정부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뢰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헤어, 한식, 향기치료, 발미용 이런 다양한 직종을 개발을 해 가지고 저희가 여성취업 기회를 보조해 드릴 그런 계획입니다.
○ 김완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353페이지에 여성대학운영 그것도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금년도에는 우리가 서정대학하고 관학협정을 체결해 가지고 110명이 입교를 해서 86명이 1년 과정을 수료를 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이고 찬사를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더 금년도의 문제점을 보완을 해 가지고 더 발전시켜 나갈 계획으로 사업비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 김완수 위원 지금 서정대학에서 하던 사업인 거 같은데 그러면 여성대학 학생을 얼마나 몇 명이나 지금.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금년도에 110명이 입학을 했었고 졸업은 86명이 했습니다.
연간 24주 과정으로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 김완수 위원 2005년도는 몇 명 정도?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인원은 저희가 그 정도 선에서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금년 졸업생들을,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반응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내년도에 구체적으로 세부계획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 김완수 위원 388페이지에 운영수당에 보면 양주시 토지평가위원회 양주시 공유분할위원회 명단을 자료 좀 주십시오.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네, 생활민원과장이 별도로 김완수위원님께 갖다 드리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그 다음에 391페이지에 일시사역 인부임에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 및 단속 인부임이 있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도로변에 보면 광고물, 프랜카드 등 엄청나게 많은데 지난해에도 세웠었죠? 2004년에도 세웠었고 2005년에도 세운 거고 그렇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위원 과연 이게 필요한 건지 단속도 되지 않는 이런 부분인데.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요, 또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이거는.
○ 김완수 위원 그 광고협의에서 붙이고 떼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뭐.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광고협회에서는 우리 행정게시대나 사업용 게시대에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끼었다 다시 기간 지나면 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가로변에 시가지 주변에 불법으로 현수막을 게시하는 거를 임부를 고용해서 저희가 나가서 정비하고 조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어떤 정비를 한다고 해도 저만 느끼는 거는 아닐 겁니다, 엄청나게 불법 광고물들이 많기 때문에 단속을 계속 인부임을 했어도 결과가 좋지 않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392페이지에 시설비 중에서 국도3호선 가로환경정비사업 이거는 설명 좀 해 주세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이거는 금년도 이어서 내년도 마무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산북동 거기에서 덕정 사거리까지 4㎞로 구간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004년도 산북동에서 국민은행까지 약 1.2㎞를 하고 나머지 2.9㎞는 내년도 2005년도에 마무리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계상 했습니다.
○ 김완수 위원 수색대대 앞에 부락 있지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거기서부터 산북1동 신호등 있는 데까지, 거기까지는 계획이 없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그거는 이제 2005년도에 7억 원을 확보해 가지고 시설계를
완료해서 하반기부터 사업을 책정하는 계획입니다.
○ 김완수 위원 그쪽에도 민원을 받아 보셨어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약 한 2㎞구간에서 설계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93페이지에 산북동 시청간 인도설치 공사는 우리 시에서 하는 거지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위원 도이기 때문에.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 김완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창범 김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정회)
(16시 29분 속개)
○ 위원장 정창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위원 장재훈위원입니다.
페이지 305페이지입니다.
김완수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지하수 심정 개발사업 위치가 어디입니까? 사업 시행하는.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응달마을이 되겠습니다.
○ 장재훈 위원 마전리?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네.
○ 장재훈 위원 그러면 거기는 상수도 급수구역이 아닌가요?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상수도 관이 이쪽 블록에는 들어가 있는데 응달마을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 장재훈 위원 급수구역에 들어가 있지 않나요? 양주시 상수도 보급하는 데에서.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급수구역은 상수도 관이 들어간 데를 원칙으로 급수구역이라고 하는데요, 거기는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 장재훈 위원 그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주민들이 이제 그 간이 상수도식으로 지하수를 개발해 줄 것을 요구를 해서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장재훈 위원 그러면 자가 수도가 예를 들어서 보급이 잘 안된다, 쉽게 얘기하면 지하수가 좀 부족한 지역이면 거의 다 해 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기본적으로.
○ 장재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보다는 상수도를 보급을 하는 쪽으로 개선을 하는 것도 낫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15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쓰레기통 제작 설치, 가로변 승강장용, 이거 전년도에도 실시한 거 아닙니까?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환경자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통 제작 설치에서 가로변에 그 승장강에 설치를 했는데 양면성이 있습니다,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도 있고 하자는 주민도 있고 그런데 그 지역에 지금 이미 승강장 청소를 관리하는 팀이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해 놔도 관리가 돼서 깨끗이 유지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다시 시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 장재훈 위원 그러면 연계사업이죠?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네, 그렇습니다.
○ 장재훈 위원 지금 설치가 안된 곳에다가 설치를 하겠다?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네, 그렇습니다.
○ 장재훈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총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율정 매립장에 상당한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세차시설 설치라든자 시설 도색이라든지 등등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율정 매립장 종료 시점이 언제 입니까?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네, 환경자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율정 매립장 종료시점은 금년 말로 잡았습니다, 잡아서 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율정 매립장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시설을 자동화 시스템으로 해서 인력이 철수하는 것으로 그런 계획을 잡았고, 그 다음에 시설도색은 만든 지가 굉장히 오래 됐기 때문에 많이 노후 되어서 시설에 도색을 전부 하도록 이렇게 되겠고, 지금 현재 적환장으로 있기 때문에 율정 매립장에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서 깨끗이 세차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장재훈 위원 금년도 말로 종료시점을 잡는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319페이지에 보면 율정 사용종료 매립장 공원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지금 말씀드리면 그것을 종료를 하고 종료된 매립장을 마무리를, 총괄 마무리 하는 공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장재훈 위원 그럼 매립장 시설도색, 건물하고 침출수 처리조라고.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네, 그렇습니다.
○ 장재훈 위원 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좀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그것은 우리가 매립장이 종료되더라도 침출수 관리라고 20년 동안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 장재훈 위원 다음은 327페이지입니다.
동료 원대식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그리목손을 200병씩 사 가지고 제초하려고 사는 것입니까, 이것? 어디다 사용을 하는 것입니까? - 그라목손 200병 -
○ 부시장 황성태 네, 부시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일반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그 가로수 주변이나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지 않은 도로변의 잡초를 제거하기 위한 농약입니다.
○ 장재훈 위원 잡초를 제거하기 위한 농약이다?
○ 부시장 황성태 네.
○ 장재훈 위원 그라목손이 어떤 성격의 농약인지 아십니까? 제초제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 부시장 황성태 네, 제초제입니다.
○ 장재훈 위원 그러면 가로수 심어 놓은 옆에다가 그라목손을 뿌린다? 환경을 중시해야 될 관에서 그라목손은 이것 교육 안 받으면 일반인은 살 수 없습니다.
깎아야죠, 이것을 들여 가지고 그라목손을 뿌리겠다.
○ 위원장 정창범 뒤에 계신 담당공무원들은 답변서를 잘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을 중시해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 그라목손 사용 억제를 지금 하고 있어요 - 정부에서는 -
농민들한테도 농업에 필요한 이 그라목손도 부분적으로 규정을 해서 구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관에서 이것을 아무리 인력이 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유도해야죠, 지역민들한테 가로 풀깎기 그런 것을 유도 해서 깎는 것이 낫지 이것을, 다음은 333페이지입니다.
원대식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현충일 행사 지원, 민간행사 보조위탁 되어 있습니다, 이 위탁 어디에서 합니까? 어느 단체에서.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저희 관내에 4개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그 보훈단체에 위탁을 해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 장재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훈단체에서 해야 맞는 거죠? 다음은 34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노인전문요양시설 장비 보강, 실비노인요양시설 장비 보강, 실비요양시설은 송추 부곡리에 있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지금 2005년도에 전문요양과 실비요양시설은 현재 남면 상수리 지역에 짓고 있는 요양시설입니다.
그래서 에버그린은 이미 끝났고, 내년 2005년도에 거기가 준공단계가 들어서기 때문에 시설 개원을 위한 장비, 집기 지원비입니다.
○ 장재훈 위원 남면 상수리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네.
○ 장재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군인배우자 교육지원이 있습니다, 군인배우자 교육을 실시를 했었나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네, 금년도에 저희가 4개 과정을, 4개 부대를 선정을 해 가지고 이미 시행을 해 본 바가 있습니다.
시행을 하는 취지는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많은 군인가족들이 살고 있는데 지역사회에 대해서 이해를 증진을 시키고 그 외에 일반인과 많이 격리돼서 생활들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문화, 교양, 취미 이런 것을 동시에 증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 합동으로 배려하는 시책입니다.
○ 장재훈 위원 그 분들의 반응은 좋은 편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네, 금년도에 저희가 26사단, 25사단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 장재훈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청소년수련관 야외수영장 운영 이것이 운영비입니까? - 7390만 원 -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네, 이것은 금년도까지 6억 5000만 원 들여 가지고 수영장시설은 완비를 했습니다.
시기가 늦어 가지고 저희가 이제 개원은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7월에 개장을 목표로 하는데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안전요원 관리비, 그 다음에 수질관리를 위한 약품처리비, 그 다음에 이용객들에 대해서 탈의장,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부대시설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 장재훈 위원 그것은 민간자본이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기에다가 지금 민간자본으로 주시는 거네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네.
○ 장재훈 위원 그러면 탈의실 같은 것을 이용하는, 지금 시설된 것을 이용하는 비용이다?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지금 탈의실만 구획이 되어 있고 탈의실 내에 옷을 보관하거나 귀중품을 보관할 수 있는 비품장비 이런 것은 현재 비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을 하는 것입니다.
○ 장재훈 위원 그러면 비품을 민간자본보조를 줘서 거기에서 구입하도록 그렇게 유도하시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네.
○ 장재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393페이지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스콘 덧씌우기도 있고, 그 다음에 구거정비사업도 있고, 이 부분의 사업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건설행정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저희 양주시 대부분 지역에 하수처리 관거를 묻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선정은 하셨겠지만, 이 부분은 건설행정과하고 업무협의를 하셔 가지고, 지금 하수 차집관로만 묻어있지 지선은 아직 안 묻어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병행을 해서 사업을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 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은 그것을 좀 챙겨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부시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장재훈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창범 장재훈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 공원녹지관리에 있어서 화분대 구입이 있습니다 - 40만 원 곱하기 50개 -
뭐 자료에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시장 황성태 네, 부시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변에 화분을 설치하기 위한 화분대 구입 비용입니다.
○ 위원장 정창범 가로변에 화분을 설치를 해요?
○ 부시장 황성태 보통 화분 같은 것을 설치를 하려고 하면은 화분대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2단, 3단짜리 이런 것, 그런 것을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 위원장 정창범 그것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우리 양주시에 50개가 돼요?
○ 부시장 황성태 주요 도로변이나 도심지 같은데 설치를 합니다.
○ 위원장 정창범 그러면 그 위에 있는 도시공원 내 장비수선, 부품교체, 수목 구입비는 뭐예요? 지금 도시공원이 몇 개 있어요? - 양주시에 -
○ 부시장 황성태 근린공원, 보호공원이 있고요, 어린이공원 15개소가 있습니다.
○ 위원장 정창범 17개요?
○ 부시장 황성태 모두 16개입니다.
○ 위원장 정창범 16개 있어요?
○ 부시장 황성태 네.
○ 위원장 정창범 공원의 부품교체는 뭘 해 주는 것이 부품교체예요?
○ 부시장 황성태 의자라든지 놀이시설 같은 그런 장비들이나 기구들 부품을 교체해 주는 항목입니다.
○ 위원장 정창범 그것을 1년에 10번씩 해요? 100만 원해서 10회를 한다고 나와 가지고.
○ 부시장 황성태 예산편성 상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점검을 하든지 이용하는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창범 잘 알겠습니다.
349페이지, 박재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에어컨, 경로당의 에어컨 설치 부분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여기에 따르는 공공요금은 지원이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네, 저희가 에어컨을 평형별로 조사를 해 보니까 1만 7000 원대에서 3만 3000 원대까지 공공요금이 소요되는 에어컨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균 3만 원 내외의 공공요금을 전체 경로당에 추가로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 위원장 정창범 얼마씩, 3만 원씩이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네, 경로당 별로 월 3만 원씩.
○ 위원장 정창범 월 3만 원씩이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네.
○ 위원장 정창범 그러면 에어컨을 설치가 지금 200대가 넘죠?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213대입니다.
○ 위원장 정창범 그러면 경로당 지원해 주는 경로당은 180개소네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네.
○ 위원장 정창범 그것이 맞아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경로당 숫자보다 에어컨 숫자가 많은 것은 1개 리의 경로당에 남자 노인방과 여자 노인방이 구분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2군데 다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어컨 숫자가 더 많은 것입니다.
○ 위원장 정창범 이 경로당의 에어컨을 지원한다는 사업은 누가 발상을 하신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노인단체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저희 시와 업무협의 과정에서 노인들이 적극적으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각 노인들한테 반응조사를 해 보니까 노인들이 겨울에 난방, 여름에 냉방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 요구를 이번에 하게 된 것입니다.
○ 위원장 정창범 지금 에어컨을 틀었을 때 한 달에 전기요금이 어느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최하 3300 원에서.
○ 위원장 정창범 한 달에?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네, 제가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창범 3300원 나와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아니요, 더 나오는데도 있고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에어컨을 보니까 최하가 4평형이 있었고 최대 큰 데는 23평형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4평형의 경우에는 월 4300원이 소요가 되고 - 공공요금이요 - 23평형의 경우에는 6만 5000 원까지 나온 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8평형에서 15평형까지가 가장 에어컨이 많았습니다, 그 요금은 1만 2000 원에서 3만 3000원 사이인데, 저희가 3만 원을 평균으로 봐서 공공요금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 위원장 정창범 네, 노인 분들한테 의견을 물어보셨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몇 가지 물어본 결과는 필요 없다는 대답이 더 많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뭐 예산 수정하는 계수조정 때 저희들이 할 거고요.
373페이지, 백석 청소년공부방 신규설치 기자재 구입 이거 어디 있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네, 이것은 가야 5차 아파트 상가시설 2층 부분을 저희가 한동 교회로부터 10년간 무상임대로.
○ 위원장 정창범 가야 5차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네, 가야 5차 아파트 단지 내에, 그 한동 교회로부터 10년 간 110평의 시설을 우리가 무상으로 임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여러 가지 복지수요 중에 지금 없는 것이 공부방이 없고, 한 4~5000명의 학생 수요가 있는데 그 지역에는 사설 공부방도 없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도에 요청을 해서 도비 지원으로 저희가 공부방을 하나 추가로 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정창범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개발 부문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창범 이어서 세출예산 경제개발 부문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97페이지부터 520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실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요, 네, 김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네, 김완수위원입니다.
401페이지에 시설원예연합회 한 단체인데 그 단체가 어디입니까?
○ 위원장 정창범 농림축산과장님 그 앞으로 나와서 하십시오, 가뜩이나 목소리 적으신데 이 앞으로 나와서 마이크로 해 주세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네, 농림축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양주시설채소연합회라고 있습니다, 지금 7개 작목반이 연합회로 구성이 돼서 한 230 농가가 구성이 돼 가지고 지금 신문발행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요, 선진지 견학이나.
○ 김완수 위원 그런 건 필요 없고요, 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양주시의 7개에 원예 단체들이 연합회를 묶어서 하는 거다 이 말이죠?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네.
○ 김완수 의원 그럼 양주1동 쪽에 비닐하우스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분들도 여기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양주1동에 여기도 연합회가.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원예연합회가 있거든요, 그 분들도 여기에 해당이 되나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네.
○ 김완수 위원 됩니까?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네.
○ 김완수 위원 그 다음 402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농업인의 날 행사에 전년도에 농업인의 날 행사 했죠?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도농한마음 축제를 했습니다 - 기술센터에서 -
○ 김완수 위원 농업의 날 행사 했죠?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기술센터에서 도농한마음 축제를 했습니다.
○ 김완수 위원 그래요? 농업인의 날 행사하고 기술센터에서 하는 거하고 다릅니까?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그래서 이게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요, 농업인의 날 행사하고 또 도농한마음 축제가 있는데 도농한마음 축제나, 농업의 날 행사나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닐 거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는 우리 관내에 아파트가 자꾸 늘어나니까 아파트에 있는 주민들하고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서로 판로가 개척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 김완수 위원 됐습니다, 뭐 깊이.
도농한마음 축제 여기도 농업기술센터에 2005년도 예산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 김완수 위원 내년도에는 없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네.
○ 김완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406페이지에 보면요, 민간자본 이전에 전년도에서 3억에서 5억 5000이 증액이 됐는데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많이 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었으면 좋겠네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여기에서는.
○ 김완수 위원 어느 부분에서 얼마얼마.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상토흙하고 부산물 비료가 많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네?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상토흙하고 부산물비료요.
○ 김완수 위원 상토흙?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상토흙, 부산물비료
○ 김완수 위원 부산물비료, 전년도에도 상토흙 하지 않았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네, 했습니다.
○ 김완수 위원 거기서 많이 늘었다 이 말이에요? 부산물하고.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작년보다는 먼저 위원님께서도 확대 공급하라고 예산에서도 말씀하셨고 해서.
○ 김완수 위원 거기서 5억 5000이나 늘었다? 두 군데에서.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부산물비료가 있고요, 상토흙, 부산물비료 주로 그렇습니다.
○ 김완수 위원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시간이 걸리겠고.
네, 알았습니다, 두 군데에서 5억 5000 늘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계상이 잘못 된 것 같네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그거 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요.
○ 김완수 위원 됐어요, 나중에 합시다, 시간도 없으니까.
430페이지에 농촌지도자 양주시연합회 한 단체에 300 있고 그 다음에 농업경영인 시연합회 단체는 똑같은데 차이가 뭐가 있나요? 왜 차이가 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 연합회와 농업경영인 시연합회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물론 구분이 되어 있는데 300과 500과의 차이점이 왜 차이냐 이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농촌지도자 양주시연합회에서 하는 것은 채소 육묘장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거기에 소요되는 농자재가 되겠고요, 농업경영인 시연합회 500만 원은 연찬회 및 체육행사비가 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407페이지에 보면요, 농기구 전시장 설치가 있습니다.
지금 설명서에 보니까 동양농기계 대리점, 개인이 취미로 이렇게 하는 거 같은데 전시장 60평을 증설하는데 교육용이 이게 됩니까? 농림축산과장님.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농림축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기구 전시장이 당초에 2003년도에 60평을 지어왔고 전시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당초에는 40종에 한 30점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양농기계 주인이.
○ 김완수 위원 농기구가 많기 때문에 지금 증설한다는 거 아닙니까?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전국으로 다니면서 계속 수집을 해 가지고 150점에 한 400점 되기 때문에 이걸 바깥에 그냥 이렇게.
○ 김완수 위원 하여튼 농기구가 많기 때문에 증설하는 거지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네.
○ 김완수 위원 교육용은 아닌 거로 지금 보는데 사실 이 대목이 농림축산과에서 할 부분인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 건지.
농업기술센터가 교육기관입니다, 농업에 대한 모든 교육을 전담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옛날 농기구들을 수집해서 과거와 현재 기구들을 비교전시, 발전과정, 이런 거 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할 부분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센터소장님은 농업교육기관으로서 이런 거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업기술 보급의 중심기관으로서 농업기계 유물 전시관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 3개 시·군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교육적 활용가치가 매우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도 과거 95년도 센터를 설립 할 적에 농기계 전시관을 하려고 상부기관과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산이 좋지가 못해 가지고 현재까지 미루어 오던 중 2003년도에 은현면 도하리에 농림축산과에서 지금 설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그 당시에 사실 개인이 하는 교육용이 아닌 그냥 모으는데 사실 지금 우리 관내에도 취미로 모으는 사람이 있습니다.
창고를 더 늘려 짓고 이런 사람들도 봤는데 오히려 이런 거는 농림축산과에서 할 부분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97년도에 계획도 아마 잡았던 걸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이 부분을 부시장님께서 말이죠, 바꿔주던지 고 농기구 교육기관을 이용해서 한 부분으로 하든지 또 추경에라도 다시 할, 농업기술센터에 그렇게 해야 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그렇게 한번 바꾸거나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사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소관이지 농업축산과 소관은 아닌 거 같아서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겁니다.
○ 부시장 황성태 저도 며칠 전에 전시장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수집돼 있는 농기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그 분이 지금 그런 부분들을 수집을 해 가지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무상으로 증여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처음부터 시작하게 되면 그만큼 수집하는데 시간이 또 얼마나 걸리는지 그런 것을 종합해 보면.
○ 김완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동양농기구 대리점 하는 거는 그 부분대로 두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고 농기구를 활용 증설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개인이 취미로 모았던 부분도 희사할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또 읍면동을 통해서 전 회원 농업기술센터에 관련 단체들을 회원들을 이용해서라도 구입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시대 흐름에 맞는 이러한 거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뭐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 부시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439페이지에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 1개소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잠정적으로는 남면 황방리를 선정을 해서 지금 자체적으로 기초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 김완수 위원 남면 황방리가 완전히 정해진 것은 아니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난번 심의위원회를 해서 우리 의견을 도에 다 반영을 시켰습니다.
○ 김완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465페이지에 운영수당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각종 심의위원회 수당이 7만 원인데 여기는 5만 원인 이유가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용환 네,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원래 7만 원을 잡아야 하는데 계상할 때 잘못 계상을 해 가지고요, 5만 원으로 잘못 잡혔습니다.
○ 김완수 위원 7만 원으로 봐야 되겠네요?
○ 지역경제과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위원 488페이지에 산림병 해충방제 무슨 약을 어디에 방제를 할 건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해 주세요, 488페이지 산림병 해충방제.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농림축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지효성 병충예방하고 속효성 병충예방으로 두 가지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효성은 심플나방 방제이고 속효성은 진디물 방제가 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농림축산과장님께서는 요즘에 우리 관내에 외소나무, 아카시아, 이게 죽는 거 왜 죽는다고 생각하십니까?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일전에도 보도가 나와서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 김완수 위원 조사가 아니라 산에 올라가면 외소나무 죽은 게 아주 늘비하고 아카시아가 많이 죽었어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아카시아 나무가 그래서 좀 문제가 있고.
○ 김완수 위원 그런데 방제약이 산림병 해충에 물론 심플나방은 매년 하는 거고 또 속효성 진디물은 매년 하는 겁니다마는 실제로 나무가 이렇게 많이 죽어 가는데 이런 데에는 대처방안이 없는지.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지금 그래서 일전에 부산지역에서도 많이 발생 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김완수 위원 조사를 해서 많은 나무들이 죽어가고 있으면.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제가 알기로는 소나무 밑에 유충이 갉아 먹어 가지고 그 소나무가 그렇게 죽는.
○ 김완수 위원 그것을 여기서 간단하게 저거 할 게 아니라 산림청이라든지 관계기관에 이거를 의뢰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약을 이런 해마다 하는 일률적인 병해충 약보다 실질적으로 죽어 가는 나무들을 보호해야 할 그런 그 병충해 방제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여하튼 지금 조사를 해서 조사되는 대로 대처를 강구를 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네, 알았습니다.
493페이지에 우량 소나무림 보존이라고 했는데 2헥타르 위치가 어디입니까?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우량 소나무림 보존은.
○ 김완수 위원 2헥타르 이렇게 나와 있는데.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우리 관내에 소나무 군락지가 있는데.
○ 김완수 위원 군락지가 어디에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회암사지 주변, 또 장흥에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읍면에 그런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나무 주변에 참나무가 있으면 소나무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나무를 가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그 다음에 기존 등산로 보수 1개소 있는데 그 보수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지금 그것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는데요, 기존 등산로 보수는 현재 있는 상태에서 여름에 장마가 지고 나면 망가지는 게 있습니다, 그것들을 보수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 김완수 위원 이거를 왜 질의를 해 보냐하면 먼저 과장님이셨던 현삼식 과장님 때 등산로, 우리가 불국사에 ‘임꺽정로’ 라고 해서 등산로를 개설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를 가 보니까 전봇대, 뭐라 그러죠? 전봇대가 아니라 전기줄.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송전탑이요?
○ 김완수 위원 네, 송전탑 하면서 엄청나게 파괴가 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수가 되는 건지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아직 정해진 건 아니다 이 말이죠?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네.
○ 김완수 위원 천보산 등산로 정비 어디서 어디까지인가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회암사지에서부터 이쪽 의정부 경계선까지입니다.
○ 김완수 위원 아, 그렇게 긴 거리를 하는 겁니까?
대원버스 뒤에 빡빡산인가 뭐 거기서부터 마전동 뒤로 해서 어학고개 내려가는데 까지, 거기까지 아닙니까?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네, 그래서 거기가 지금 아파트가 그 쪽으로 많이 들어오면서 등산객이 많아져 가지고 그 이정표도 없고 불편한 점이 많다고 자꾸만 건의가 들어와서 거기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 김완수 위원 508페이지에 도로건설에 정비가 필요한 군훈련 도로정비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비가 필요한 군도는 남면 두곡리, 그러니까 국도 56호선에서 효촌 저수지 옆으로 가다 보면 좌측으로 동네 들어가는 길입니다.
○ 김완수 위원 그럼 한 군데라 이런 얘기예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위원 거기에 7억씩 들여서 할 데가 있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연장이 한 1km됩니다.
○ 김완수 위원 그 부대 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대도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여기가 지금 현재 주둔돼 있는 게 포진지가 있고요, 각 부대에서 이제 포 훈련할 때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지금 여기 예산서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면 전년도에 263억에서 금년도에는 95억으로 한 168억이 감소가 됐는데 그 삭감된 사유가 뭔지, 또 이로 인해서 내가 세입 관계에 있어서도 지금 질의를 했었는데 어느 부분이 못하는 것인지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아는 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손실된 금액이라고 하면은 금년 2005년 1월 1일부터 지방양여금이 폐지가 되면서 쭉 계속해 오던 사업이 지금 양여금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교부세로 이제 돈이 내려올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삼현~경신간, 입암~하패, 남방~포천, 회암~옥정, 의정부~광사동간 이렇게 해서 지금 지방양여금으로 내려오던 사업이 양여금이 중단되고 지방교부세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오늘 제가 대전에 그 회의를 갔는데요, 저희가 이제 4개년 동안에 23억씩 4개년 동안 쭉 내려 옵니다.
○ 김완수 위원 하여튼 양여금이 폐지가 되고 지방교부세가 앞으로 내려올 계획이다 이런 말씀이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위원 알았습니다.
시도 2호선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이것은 이제 덕정사거리에서 역전 앞으로 해서요.
○ 김완수 위원 덕정사거리에서.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덕정 시가지 부분 통과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 김완수 위원 알았습니다.
광사동 고읍IC간 도로 확·포장 공사 실시용역 설계비 여기는 주로 위치를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광사동 고읍IC간.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자료검토 중)
○ 김완수 의원 나중에 구두로 설명해 주십시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아니요, 지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신도아파트에서 백두산 가든 해 가지고요, 고읍IC쪽으로 가는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국도대체우회도로 평행선으로 나가는 도로 옆에 있습니다, 부락간 도로인데요.
○ 김완수 위원 국도대체우회도로 그 밑으로 해서 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위원 515페이지, 적자노선 실차조사 연구용역비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이것은 수익성이 없는 국지노선, 적자노선이지요, 적자노선인데 그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차조사를 하게 됩니다, 실차조사를 해 가지고 얼마만큼 적자가 났나.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사업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금년도에 2000만 원을 확보해 가지고 연구원이라든가 시민단체나 대학연구소에다가 의뢰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 김완수 위원 네, 알았습니다.
517페이지에 이동차량 차량번호확인 감시카메라 설치, 이 관계가 어디 요구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설명 좀 해 주세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요새 최근에 범죄가 아주 흉악하고 그 다음에 기동화 되고 광역화가 되기 때문에 차량을 이용한 범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요청이 왔고, 또 저희도 어떤 세금을 받거가 그럴 때 이제 번호판 인식을 해 가지고 검문소 한 1km 전방에다가 설치하면 인식이 되어 가지고 검문소에 바로 뜹니다 - 이것이 -
그래서 범죄라든가 어떤 납세의 기피라든가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이중적인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그럼 1억이면 몇 군데나 할 수 있는 거예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이것은 이동식이기 때문에요.
○ 김완수 위원 이동식입니까? 아아, 이동식이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창범 김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정회)
(17시 34분 속개)
○ 위원장 정창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재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위원 네, 박재일위원입니다.
402페이지, 아까 농업인의 날 행사를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안 하고 이제 우리 농림축산과에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같은 맥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농업인의 날 올해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500만 원의 예상을 잡아 가지고 사업을 했고요 - 행사를 -
이번 같은 경우는 또 1500만 원을 잡았어요, 그거 뭐 비슷하다는 같은 맥락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 가지고 행사를 하는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농림축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농 한마음 축제는 제가 알기로 단체보조금으로 500만 원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농업인의 날 행사는 시행사로 단체보조금이 아닌 시행사로 추진을 하려고 하니까 그 정도 예산이 듭니다, 당초에.
○ 박재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 도비 아니, 도비 받아 가지고 하는 행사는 500만 원에 하고 시비를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 같은 행사를 비슷하게 하면서 그것은 왜 500만 원이 들어가고 이것은 1500만 원이 들어가느냐 이런 얘기죠, 뭐 한 3배 더 화려하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 위원장 정창범 농림축산과장님.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물론 500만 원을 갖고 행사할 수도 있고 5000만 원을 갖고 행사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500만 원 갖고는 사실상 어려운 행사, 도농 한마음 축제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고요, 또 전에 올해 2004년도에는 축제로 끝났습니다마는 그 전에는 농어민의 날 행사를 그 정도 예산을 세워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재일 위원 시비로 하는, 뭐 안 한다고 그러는 것은 좀 문제가 될지 몰라도 500만 원으로 하는 것은 적으니까 1500만 원으로 잡으신 것 같은데 반 정도로 충분히 하시겠네요.
405페이지요, 우리 그 농기계임대사업, 사실상 우리가 2004년도 해 본 결과 처음 실시한 것 아니에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네.
○ 박재일 위원 2005년도에도 예산을 또 세우셔 가지고 5억씩 세워 가지고 하시 것 아니에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네.
○ 박재일 위원 그런데 이것이 7억이 되어 가지고, 2006년도에는 계획이 있으세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매년 있습니다.
○ 박재일 위원 매년 있으세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네.
○ 박재일 위원 아주 확신을 하시고 가시는 거예요? 잘 되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농기계임대사업은 당초에 우리가 이제 2개소로 했습니다마는 그 위원님께서도 먼저 번에 이것을 확대공급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2005년도에도 확대를 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박재일 위원 2004년도에 2억을 하시고 그리고 2005년도에 5억으로 해서 7억으로 사업을 하시겠다고 그러시는 것 같고, 2006년도 계획은 또 있으세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2006년도 계획은 아직 도에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마는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박재일 위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이 상태는 우리가 전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안한 이유가, 왜 안 하신 거예요?
계속적인 사업이고 지금 5억이 넘어 가지고 7억이 예상이 됐고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그것은 7억으로 할 것이 아니라 연도별로다가, 연도별 계획이니까.
○ 박재일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억이면 해요 - 5억 -
지금 내년 예산은 5억을 잡으신 것 아니에요? 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야죠, 그래 가지고 체계 있게 하셔야지.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그런데 이제 농기계임대사업이 도 계획에 의해서 하다가 보니까,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도 계획을 봐서 그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이것이 31개 시·군, 경기도의 31개 시·군에서 하는 데가 몇 군데나돼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거의 다 합니다.
○ 박재일 위원 그러면 도비 지원을 한다 그랬으면 계획을 세우셔서 하셨어야죠.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407페이지요, 지금 우리가 2004년도 올해, 부추 특화 사업인데, 지금 이 부추사업이 우리가 백석부추하고 회천부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늘어나는 증세라고 보세요, 아니면 줄어드는 증세로 보세요?
407페이지요, 부추 지역 특화 사업.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네, 농림축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천하고 주로 백석이 이제 되겠습니다 - 대상지가 - 그래서 지금 부추 특화 사업은 270농가가 해당이 되겠는데요, 지금 유기질 비료, 부산물 비료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아니, 지금 본 위원의 질의가 부추 특화 사업이 지금 계속적으로 지역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늘어나는 과정인지 특화사업이고 부추사업이 지금 줄어드는 사업인지 이것을 물었습니다.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회천지역은 계속 늘어 나고요, 백석지역이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줄었는데 올해부터 다시 해서 늘어나는 추세로 지금 돌아와 있습니다.
○ 박재일 위원 평균적으로 늘어나신다고 보시는 거예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네, 그렇습니다.
○ 박재일 위원 지금 백석은, 백석부추는 준다고 생각을 하시고.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백석부추가 줄었었습니다, 당초보다.
○ 박재일 위원 아니, 지금 이게 줄었다고 판단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 회천부추도 거의 택지개발로 하여금 건물 짓고 뭐하고 뭐 하느냐고 좀 활성화가 안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담당과장님이 평균적으로 늘어난다고 판단하시는 것은.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택지개발은 좀 더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 박재일 위원 지금 거기에 몇 백억씩 빌려 가지고 농민들이 다 거기다 건물을 지었어요, 농지를 지목변경을 하려고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 대부분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많은 분들이 부추에 대한 그런 분위기는 좀 많이 떠나 있는 상태인데 늘어 난다 그래 가지고 사업 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1억 4000이라는 비용을, 좀 더 계획 있고 그런 것 현황을 보셔 가지고 하시는 것인지 그거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당초에 이것이 왜 추진이 되었느냐면 물론 아시겠지만 이 사항도 위원님께서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 부추 단지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사항이 나와서 그것을 결부해서 특화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한번 그냥 또 적극 지원해 줘야 된다 그러고 또 한번은 지원을 좀 적게 해 줘야 된다 그러면 이게 좀 곤란한.
○ 박재일 위원 저희가 지원을 적게 해 주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우리 과장님이 담당과장님이시니까 부추가 늘고 주는 것을 확실히 현황 파악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 맞게 예산을 계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뜻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그것은 지금 면적을.
○ 박재일 위원 그리고 이 부추를 제가 언제 지원해 주라고 얘기했어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면적을 계산해서 유기질 비료 공급을.
○ 박재일 위원 우리가 특화사업 같은 경우는 부추나 실부추나 백석부추가 싱싱하게 자랄 수 있게끔 최선을 다 해서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행정을 펼치시라고 얘기했지, 언제 제가 본 위원이 지원을 해 주라는 얘기를 했습니까?
관심을 갖고 우리 특화사업인 만큼 우리 회천에서 그래도 1개 1특산물로 권장하는 사업이니만큼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 드리는데.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알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그렇게 좀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요, 도로변 농산물 간이직판장 설치, 이것이 현재 직판장이 몇 개나 되요? 도로변에 있는 농산물.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이것은 도로변의 간이직판장이라고 해서 그냥 전에 우리가 지원해 줬던 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24개인데 그거하고는 좀 틀리게 이것은 규모가 큰 마을 먼저 번에 24개 소는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규모가 조금 크게 해서 마을단위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이런 직판장을 1개소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 박재일 위원 마을 단위라면 이용자, 아니 관리자가 마을의 리통장님이 관리하시는 거예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이, 통장님은 아니고요.
○ 박재일 위원 그러면 어느 분이.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어느 마을들이 대상이 선정이 되면 그 마을에서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가 대상이 되지 이장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농산물을 재배한 농가에서 운영을 하게끔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박재일 위원 지금 상당히 이런 직판장이 많이 있으면서 잘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데요, 그것을 자꾸 이렇게 크게 대형화시키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꼭 아직도 그만큼 직판장을 차려야 될 자리가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먼저 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24개소는 개별적인 도로변에 알루미늄 새시를 해서 개별적으로 한 것이고요, 이것은 완전한 통나무로 짓는다든가 뭐 이런 주차장 시설도 하고 편의시설까지 다 해서 마을단위에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구상을 한번 해 본 것입니다.
○ 박재일 위원 지금 24곳이 있는데, 그 있는 직판장만큼이라도 좀 신경을 써 가지고 대부분 지나가다 보면 도로 옆에 있는 직판장은 몇 군데 빼고 나서는 거의 다 별로 직판장 역할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대형화 또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니까 좀 걱정이 되어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니까 농촌마을 정비사업 이거에 대해서 여기는 계상을 갖다가 우리가 10억 가까이 계상을 했는데, 우리 중·장기 2005년도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그 때는 계상이 안 되어 있어요 - 여기는 -
아무 것도 안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계상이 된 것은 갑자기 어떤 이유이신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황규철 네, 건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마을 정비사업은 과거의 농촌 정주권 사업이 명이 바뀌어서 국도비로만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 박재일 위원 아니 지금 계상이 중장기계획에 안 들어가 있는 것을 갑자기 10억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국도비가 내려오니까 시비 붙여서 사업을 하시겠다, 그러면 중장기계획에 10억이고 다만 얼마라도 금액을 안 집어 넣은 이유가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서 안 하시겠다는 건지
○ 건축과장 황규철 농촌 정주권 사업은 금년에 마무리가 되고요, 그 목이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바뀌어서 농촌마을 정비사업으로 이렇게 국도비로 지원돼서 시비가 25% 증액 됐습니다.
○ 박재일 위원 농·어촌 생활개선 사업도 사실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어요, 농촌마을 정비사업이 없는데 왜 갑자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는 금액이 어떻게 해서 생겼나 그래 가지고 본 위원이 물었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듣기로 하고요
○ 건축과장 황규철 국도비가 늘어나면서 일단락 됐는데 내년도에 수정해서 사업을 계획하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419페이지요, 양축농가 질병차단용 소독시설 설치, 도비 시비해 가지고 그냥 2억 7100만 원을 계상해서 사업을 하시겠다 그러는데 먼저 번에 동료 이종호위원께서 행감 중에 기억나기를 이걸 자부담을 안 시키니까 관리가 안된다 그래 가지고 이거 아마 자부담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는데 전액을 다 도비하고 시비로 설치를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리 염려한 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자기 돈이 안 들어 갔으니까 관리를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무슨 특별한 방법이 있으신가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농림축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소독기가 110개 정도 설치를 했고 2005년도에는 줄어서 95개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먼저 번에 지적하신 대로 설치한 기업체에서 수시로 와서 AS를 철저하게 해서 지금은 가동이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재일 위원 고장 나면 AS가 되니까 그런 염려는 없다?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네.
○ 박재일 위원 438페이지요, 민간경상보조로 향토음식 맥잇기 시범, 농가 안마당 가꾸기 시범마을 육성,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향토음식 맥잇기 시범사업은 우리 지역의 향토음식을 명품화 시키기 위한 그 교육 및 재료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저희 지역의 부추를 이용해서 지금 현재 특허를 해 놓은 것도 있고 또 지금 품목등록 중에도 있는 게 있습니다, 해서 부추냉면이라든가, 부추냉면 가루라든가 이런 것을 생산해서 우리 지역의 음식 명품화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가 안마당 가꾸기 사업은 이게 당초에는 목욕탕 개선이라든가, 도업개량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이루어지다가 작년에는 이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농가 안마당 가꾸기를 시범마을을 조성해서 그 전에는 지역마다 분산해서 주었던 것을 한 마을에다 5농가를 설치를 해서 즉 안마당 가꾸기라든가, 담장 가꾸기, 농촌마을 특성을 살려서 경관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서 금년도에는 농촌테마마을이 결정이 되면 그 지역에 할당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일 위원 향토음식 맥잇기는 재료를 구입해 주시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재료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안마당 가꾸기는 이거를 사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자본이 한 20% 포함되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네, 그렇습니다.
○ 박재일 위원 농·수산물 가공 학습 체험장 이런 거는 어느 목적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내년 사업을 아직도 그냥 정해 놓고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사업농가 선정은 안 돼 있고요, 저희가 시범사업은 이번에 예산이 11월 23일 이후에 결정이 되면 그 이후에 우리가 홍보를 한 달여 동안 해서 농가가 선정이 되면 그 지역 및 농가가 선정이 돼서 시공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그럼 가공학습이라는 거는 어떤 과정이라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즉 말하자면 메주라든가, 두부라든가, 김치담기라든가 이런 게 되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493페이지요, 산림유역 관리사업 이게 뭐예요? 사방지 비료주기 이게 없던 게 한 2억 5000만 원이 들어 갔는데.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농림축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산림환경사업소에서 추진하는 건데요, 장흥 석현리 지역에다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환경사업소에서 경기도를 임야 조사를 한 결과 장흥 석현리가 제일 위험한 지역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사업을 하는 겁니다.
○ 박재일 위원 비료주기는 이해가 되는데 유역관리 사업, 그리고 산림환경사업소라고 얘기하시는데 산림조합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산림환경사업소하고 산림조합하고 다 틀려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이건 도 단위이니까요.
○ 박재일 위원 도 사업이에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네.
○ 박재일 위원 그러면 지금 산림유역 관리사업, 유역관리라는 거는 어떤 방법인지 어떤 식으로 하는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한 지역을 갖다가 나무심기를 해 가지고 환경성을 뭐.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이것은 우리가 자치단체간 부담금을 내는 걸 가지고 사방 사업이라든가, 산림사업 등을 병행해서 산림유역 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겁니다.
○ 박재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도 사업이라고 어디 나와 있어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도 사업입니다.
거기에서, 도에서 발주할 겁니다.
○ 박재일 위원 도에서 우리 자치단체에 주는 거예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아니 저희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해서 올리는 겁니다.
○ 박재일 위원 우리가 도에다가 돈을 내면 그 도에서 사업을 한다? 그러면 산림조합하고 산림환경사업소하고 엄연히 틀린 거네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틀린 겁니다.
○ 박재일 위원 그리고 511페이지요, 이거는 내용은 뭐 정확히 알고 있는 내용이고 사실상 양주시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 2005년도 광역전철화 사업에 분담금을 사실상 지금 10억 정도 낸다는 거는 너무 사업에 대한 우리의 시 입장이 아니지 않느냐 해 가지고 우리 부시장님은 이걸 상향 조정해서 계수조정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거에 대해서 좀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 부시장 황성태 아침에도 이 문제 때문에 내부적으로 협의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우리가 517페이지에 버스승강장 설치 보수, 승강장 설치도 하고 보수도 하겠다 그러는데 이게 1000만 원씩 해 가지고 30개소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30개를 1000만 원 드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800만 원 들여 가지고 나머지를 또 보수하겠다는 건지 1000만 원짜리를 30개 하겠다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수까지 하신 다니까 정확히 어떤 부기를 계상 하신 건지.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000만 원 곱하기 30개소를 33억 했는데요, 저희가 내년도에 30개소를, 아니 사실 60개소를 해야 만이 내년도에 시민들이 요구하는 충족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용재원이 없다 보니까 30개소를 했는데요, 우선 보수할 것도 중간 중간에 있기 때문에 부기를 그렇게 설치 및 보수로 했습니다.
○ 박재일 위원 30개소를 1000만 원씩 해 가지고 30개소 하면 3억 다 들어가는데 뭐로 보수를 하신다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아니 또 기존에 있는 약 한 200여 개 승강장이 있기 때문에 보수할 게 또 있습니다.
○ 박재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창범 네, 박재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종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중복돼서 405페이지입니다.
동료 박재일위원께서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2004년도 하고는 달리 예산을 크게 잡아서 농협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협쪽에다 단체를 주어서 운영을 하겠다는 방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네, 농림축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도에서 지침이 농협이나, 영농단에 주게 하고 그것을 도비, 시비에 들어 갔을 때 하고 국비가 내려왔을 때는 농협에다 줘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지침이 다시 바뀌어 가지고 농협 또는 우리 생산 단체, 단지, 영농 이런데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글쎄 뭐 지침이 바뀌었다고.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농협에다만 꼭 줘야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 이종호 위원 지금 지침이 바뀌었다고 그러시니까 재차 말씀 드리는데요, 사실 영농단이나 농협에다 준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이런 수요를 필요로 하는 건 현지에 있는 작목반이나 농민들이 더 필요로 하거든요.
그러면 지난해에 두 군대로 사업을 배분해서 사업을 집행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2005년도에는 어떤 좋은 방법으로 가시겠지만 사실은 이런 거를 필요로 하는 것은 현지에 있는 농민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 쪽으로 사업을 집행을 해 주십사 라는 말씀입니다.
406페이지에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이게 유양리 농산물직판장 도색공사에서 6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그 당시에 지적을 할 때에도 1년에 우리가 임대수입이 370만 원인데 그 날 염려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바로 그냥 나타난 것 아닙니까?
도색공사 600만 원 주고 내년에 방수가 안 된다 그래 가지고 또 한 3000만 원 달라면 또 줘야 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과장님한테 어떻게 하시라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처리할 부분을 해당 부서에서 농림축산과 뿐만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검토를 깊게 좀 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을, 우리 자산을 가지고 우리가 빌려주고 빌려주는 돈은 일부에 극하고 거기다 계속 투자를 해야 된다면 실효성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 모든 자산들이 전부 다 -
그거를 처분을 할 것인지 바꿔서 우리가 써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연구 좀 해 주십사 하고 부시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접경지역 지원사업 잠시 전에 박재일위원님이 410페이지에 있는 농촌마을 정비사업이나,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 접경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내역은 지금 사업내역이 지금 잡혀 있습니까, 이게 전체 다?
○ 건축과장 황규철 네, 계략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계략적이라고요?
○ 건축과장 황규철 특화마을은 아직까지 선정이 덜 돼 있기 때문에.
○ 이종호 위원 왜냐하면 이게 각 읍·면에서 사업을 요청을 받으셨을 때 그 쪽에서, 읍·면에서 3개, 4개 막 올렸는데 어떤 것이 선정이 어떻게 됐는지 읍·면에서도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빨리 사업을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게 세입을 잡을 때에는 왜 건축에서 잡고 지출을 할 때는 농정관리로 간 거죠? 분명히 세입에서는 건축과에 접경지역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 보조금을 -
그런데 왜 지출에 가서는 목이 바뀌어 가지고 농업기관 쪽에서 지출이 되어 있는 건가요?
○ 건축과장 황규철 당초에는 농림축산과 쪽에 있었던 사업이 농촌 정주환경 개선사업 쪽에 중점을 줬다 해서 건축과 쪽에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럼 건축과 쪽에서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체 다.
○ 건축과장 황규철 접경지역.
○ 이종호 위원 쉽게 얘기해서요, 저희가 세입과 세출을 봤을 때 세입을 건축과에서 받았으면 세출을 맞게 건축과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인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 건축과장 황규철 크게 문제 없습니다.
○ 이종호 위원 자세히 좀 한번,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아닌 줄 알고 제가 지금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416페이지 닭뉴캣슬 예방약 구입 650만 9500수, 전년에는 예산서에 보면 308만 8000수였습니다, 가격은 4원씩이 맞는데 이렇게 갑자기 배 이상이 우리 양주 관내에 닭이 숫자가 늘은 건지, 간략하게 좀.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네, 농림축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격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작년에는 1회 안에서 예방접종을.
○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지난해에는 1회이고 금년 예산에 반영한 건 2회다 이런 얘기죠?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럼 부기를 그렇게 해 주시면 상당히 편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밑에 417페이지 야생동물 광견병 살포비, 전년도 예산하고 대비를 하다 보니까 전년도에는 살포비가 아니고 약재구입비 라고 했고요, 금년도에는 살포비 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전년도에는 일식으로 해서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1만 9천두 라고 그래 가지고 있는데 이거 근거가 어디에 있나요? - 이거 -
그러면 약값은 어디서 나는 건가요? 이게 살포비이면 약은 어디서 사는 건지, 어느 돈으로.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우리 시에서 구입하는 겁니다.
○ 이종호 위원 그럼 약값이 어디 있어요? 약값 예산은 어디에 있냐고요? 그러니까 야생동물 광견병 살포비를.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도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 이종호 위원 그럼 전년도에서는 도에서 안 줬나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전년도에도 줬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럼 전년도에는 예산 465페이지에 보면 전년도에는 뭐라고 돼 있냐하면 약재 구입비로 돼 있어요 - 예산서에 가서 -
그러면 전년도에는 약을 받아서 했으면 전년도에도 살포비가 맞겠죠, 그렇죠? 정확하게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21페이지를 축산분뇨자원화 지원사업 톱밥지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하고 2005년도 예산하고 금액이 똑같고 지원하는 톤 수도 똑같습니다,
뭐 가격은 오르지 않아서 그렇다고 치지만 우리 농가가, 축산농가가 줄지 않았나요? 줄었나요? 안 줄었나요? - 통계적으로 봤을 때 -
그러니까 개략적으로 과장님이 보셨을 때 축산농가가 줄어 든다고 보세요? 아니면 지금 뭐 그대로 유지라고.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유지라고 봅니다.
○ 이종호 위원 유지라고 판단을 하신다? 454페이지입니다.
농촌진흥 분야인데요, 민간자본 보조를 지역특화작목 육성 촉진사업으로 해서 1억 1000만 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부분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양주시 농업기술센터가 금년도에 중앙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하는 특화작목 개발 분야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상사업비로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상사업비로 받은 사업인데, 그러면 상사업비로 얼마를 받으셨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1억 5000만 원을 받았는데요, 1억 5000만 원 중에 4000만 원은 경차 2대하고 미니버스를, 봉고차를 구입하고요.
1억 1000만 원은 지금 우리 지역의 이제 특화작목으로 있는 부추와 수정란 생산과 친환경사업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이 상사업비를 1억 5000을 받았으면 상사업비에 그렇게 하라는 목적이 있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네, 도에서 내려오기를 이것은.
○ 이종호 위원 아니, 다른 부서에서는 상사업비를 받으면 직원들 격려도 해 주던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저희는 그것이 없고요, 부담이 또, 자부담이 또 우리 시비 부담이 30%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받아온 것은 1억 1000만 원.
○ 이종호 위원 그러면 기술센터직원들 화나죠, 열심히 일해서 상사업비 받았으면 어디는, 어느 부서든지 상사업비 받으면 대부분이 다 몇 몇의 직원이라도 해외연수라도 가고 그러는데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고, 아닌가요?
기술센터직원들한테 원성 안 들으셨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이것은 저희 시·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 이종호 위원 462페이지 밭작물작부 체계개선 농가 실증시범, 이것이 어떤 것인가요? 구체적으로, 이것 참 어려운 말을 이렇게 많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은 경지면적이 줄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해서 저희 지역에 지금 내놓을 만한 특화작물이 없습니다.
해서 틈새농업으로 저희 지역의 밭작물에는 지금 가을 감자라든가 아니면 단호박을 심어서 그 채소농가들의 대체작목으로 지금 육성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콩을 재배를 해서 우리 지역에.
○ 이종호 위원 아니 지금 소장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콩은 콩 분야에 별도로 있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네.
○ 이종호 위원 호박은 호박대로 분야가 따로 있는데 이 글자 이 말 구절을 내가 못 알아 듣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콩 윤전이라든지 콩 뭐해서 있고 전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별도로 그냥 이렇게 밭작물에서 해 놓으니까 어떤, 농가는 선정이 됐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지금 선정은 안 되어 있고요, 지역별로 단지화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단지화 사업, 한 농가만 할 것이 아니죠? 이것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네,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475페이지에 민간자본 보조에 양주특별 공예품 연구개발 지원은 이것은 뭔가요?
○ 지역경제과장 김용환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관내 나전칠기 제작공예품인 그 부분을 우리 CI라든가 캐릭터를 삽입하여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제품의 개발과 상품화를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 이종호 위원 지금 사회개발 부분에 보면 우리 나전칠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었죠?
○ 지역경제과장 김용환 잘 모르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나전칠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있었고요, 뭐 지금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말씀은 안 드리지만, 제가 이게 나전칠기 때문에 하는 사업비라면 좀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나전칠기가 우리 양주시에서 그 동안에 2~3년 동안 지원을 해 주면서 얼마만큼 우리 양주시에 대해서 일익을 담당했다라고 보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용환 작년도 같은 경우에 쟁반이나 필통, 그 다음에 명함 보관함에다가 저희 캐릭터, 저희 CI를 제작을 해서 많이 좀 판매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 분이 생산하는 것이 금액적으로 1년에 얼마 정도 하세요? 아니면 개수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 지역경제과장 김용환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러면 담당과장님께서 이런 사업을 하려면 앞으로 파악을 하실 수 있으시죠?
○ 지역경제과장 김용환 네,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파악해서 자료로 좀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용환 알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514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 택시운영 지원은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하실 건가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는 장애인이 4549명이 있고요, 지체장애자가 265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해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경기도의 6개 시·군이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자가 탈 수 있는 차는 현재 택시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휠체어가 달려 있는 리프트 차량을 구입을 해 가지고 2대를 구입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관내의 덕흥택시와 양주상운이 있습니다, 우선 기업체에다, 선호하는 기업체가 있으면 그 기업체에다 줘 가지고 그 업체에서 운영하고 ‘콜’ 을 만들어서 이 분들한테 다닐 수 있는 서비스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 이종호 위원 2대를 가지고, 그러면 그 운영하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고 이제 개인이란 말이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 이종호 위원 그 분들이 운영을 하는 것을 어떻게 감독을 하고 어떻게 운영을,
저는 좀 타탕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장애인들이 한 군데에 모여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양주시 전체에 분포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불러서 그것을 타고 갈 수 있는 예약제도로 가는 것 외에는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콜’ 제로 해 가지고 몇 번 몇 번 하면, 예를 들어서 1588-1588을 하면은..
○ 이종호 위원 저기 과장님 이 ‘콜’ 제라는 것은 회사가 한 군데에서 통제를 연락을 받아서 여러 군데에서 있는 사람 중에서 제일 가까운 사람이 가는 것이 ‘콜’ 제입니다.
남면 황방리에서 불렀는데 이 차가 장흥 삼하리에 가 있다면 그 사람이 죽죠, 언제 그것을 타고 병원에 가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그래서 많은 민원이 이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은 인원이라도.
○ 이종호 위원 어쨌든 괜히 잘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서 다른 장애인들이 그거 불러서 못 왔다든지 그런다 그러면 괜히 실효성 없는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 가지고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사업계획을 정확히 한번 작성을 해서 사업을 실시를 해야 될 것인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밑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3개소, 이것이 국도비를 보조를 받아서 지금 시내에 보면 횡단보도를 보도블록으로 깔아서 차량이 저속으로 가도록 만드는 사업, 저희도 그렇게 하실 건가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펌프식 보도로 해 가지고요, 시속 30에서 50km로 저하시켜서.
○ 이종호 위원 이 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사실은 계속 지원이 되고 있지만 지역에서 사용하거나 그 주민이 봤을 때는 실패라고 보거든요, 이 사업 장소 결정하셨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내년도에는 이제 경찰청하고 같이 합의해야 되는데 은현하고 상수, 송추초교를 이렇게 3개소를 지금 선정했습니다.
○ 이종호 위원 좌우지간 잘 하시겠지만 문제점을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시내는 지금 가능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은현초등학교 앞에, 그 다음에 장흥이면 삼상초등학교 이렇게 되면 밤에 화물차 그 큰 덤프트럭들이 절대 안 서고 갑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서 민원 들어오는 것은 누구도 감당을 못해요 - 그 차 튀는 소리에 -
제가 그 조그만 그것하고 다른 것이지만 가납사거리에 차선이 움푹 패여서 밤에 진동이 되어서 주민 전체가 나와서 민원 했던 것과 똑같은 형태입니다 - 이 대형차량들이 -
소형차량은 섭니다 - 턱에 걸리니까 - 대형차량들은 밤에 그냥 달립니다, 시내는 가능하지만, 이것 시행했다 그대로 뜯어야 되는 정말로 조심스럽게 사업집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로교통과장께서 사업을 하시는데 주민들한테 분명히 원성들을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그것을 감안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주변에 저희가 미끄럼 방지시설, 그 다음에 어린이 스쿨존을 표시하고 그리고 이제 펌프식 보도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전에 운전자가 밤이건 낮이건 그 시야가 확연히 나타나기 때문에.
○ 이종호 위원 아니, 나타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대형차량들이 서냐고요, 안 선다이런 얘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대형차량은 아무리 단속을 차 넘버를 가지고 고발을 해도 안 서는 사람들이에요 - 그거는 -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저희가 신중을 기해 가지고 사업을 하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저는 염려를, 6억이라는 돈을 쏟아 부었다가 뜯어내는 현상이 나타날까봐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창범 네, 이종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세출예산 경제개발 부문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창범 다음은 세출예산 민방위비와 지원 및 기타 경비 부문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21페이지부터 536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실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세출예산 민방위비와 지원 및 기타경비 부문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에서 아직 심사를 하지 않은 부문은 다음 회의에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4년도 예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13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