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양주시의회(정례회)
양주시의회사무과
일 시 2004년 12월 9일 (목)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 03분 개의)
1.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양주시장제출)
○ 위원장 정창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4년도 예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도 2005년도 예산안심사를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공직자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이번 2005년도 예산안 심사일정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인 오늘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 중에서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총괄,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출예산의 일반행정 부문까지 심사를 하고 둘째 날인 12월 10일에는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 중에서 세출예산의 사회개발, 경제개발,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까지 심사를 하며 셋째 날인 12월 13일에는 답변공무원인 읍면동장의 장시간 의회 대기로 발생하는 지역의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석시간을 오후 2시로 결정하였기에 이날 예산안 심사 순서는 2005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먼저 상정하여 처리하고 그 다음에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을 상정하여 읍면동분과 특별회계 부문을 심사하되 순서를 바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시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황성태 부시장 황성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특별위원회 정창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2005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에게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05년도 예산은 참여정부가 지방분권을 국정의 핵심과제로 설정하면서 그동안 지역개발에 기여했다고 평가받은 지방양여금 제도의 폐지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제정 등 국가재정 운영의 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지방재정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개혁에 의한 합리적 재원 배분을 도모하고 아울러 주민생활의 기본적인 수요충족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내 경기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교육, 문화 등 사회개발 분야와 상습적 교통체증 해소와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가로환경 조성 등을 위해 가로등 설치, 도로시설물 및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확충, 행정서비스의 혁신과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행정정보화 등에 중점을 두면서 시정 주요시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편성된 2005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115억 1330만 원으로서 이는 2004년도 본예산 2116억 2100만 원 대비 0.1%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709억 2852만 원으로서 2004년도 본예산 1635억 1800만 원 대비 4.5%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05억 8478만 원으로서 2004년 본예산 481억 300만 원 대비 15.6% 감소하였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안의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 일부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법정율의 인상과 공동주택신축 등 인구증가에 따른 지방세가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전년도 대비 4.5%가 증가되었습니다.
반면에 지방양여금의 폐지 및 국내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도세징수율 감소로 인한 도비보조금이 전년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였기에 앞으로 지속적인 자체 세입의 증대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 감소요인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 적립금 만기수입 및 금융기관 예탁금 이자수입의 감소로 전년도 대비 17.8% 감소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검준지방산업단지 용지매각 수입의 감소로 전년도 대비 71.7% 감소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지방양여금 폐지와 도비보조금 축소 지원에 따라 전년도 대비 7.7%가 감소하는 등 전체적으로 15.6%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709억 2852만 원으로서 지방세수입은 422억 2300만 원으로 2004년도 본예산 대비 15.3%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152억 662만 원으로 2004년도 본예산 대비 1.3%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473억 7787만 원으로 2004년도 본예산 대비 37.5% 증가하였으며 이 중 전체 지방교부세 중 3.1%는 국가사무이양에 따른 분권 교부세로 계상 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163억 6567만 원으로 2004년도 본예산 대비 6.1% 증가하였고 국고보조금은 269억 1075만 원으로 2004년도 본예산 대비 81.1% 증가하였는데 이는 국고보조금 제도 개편으로 국가균형특별회계 및 기금이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시도비보조금은 228억 4460만 원으로 2004년도 본예산 대비 41.4% 감수하였는데 이는 앞서 설명 드린 대로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도세 징수율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 중 의존재원은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시로서는 지역개발추진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지속적으로 도 및 중앙부처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부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456억 8346만 원으로 2004년도 본예산 364억 1145만 원 대비 25.5%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시 승격이후 행정기구 확대에 따른 공무원 수 증가로 인건비 및 제수당 등 필수경비 인상 요인이 대부분입니다.
사업예산은 1185억 807만 원으로 2004년도 본예산 1127억 7012만 원 대비 5.1% 증가한 규모로 이 중 보조사업은 도비보조금의 감소로 전년도 대비 3.4% 감소한 750억 6332만 원이며 자체사업은 전년도 대비 24% 증가한 434억 4475만 원입니다.
채무상환은 8억 6385만 원으로 2004년도 본예산 14억 4135만 원 대비 40.1% 감소 하였으며 이는 98년 수해복구 지방채 34억 2250만 원을 금년 말까지 조기 상환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예비비등은 58억 7313만 원으로 2004년도 본예산 128억 9506만원 대비 54.5% 감소한 규모로 이중 예비비는 전년도 대비 46.7% 감소한 18억 8943만 원이고 기타는 지방양여금 폐지에 따른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의 미전출 등으로 인해 전년도 대비 57.4% 감소한 39억 837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총 규모는 모두 11개 특별회계에 405억 8478만 원으로 2004년 본예산 481억 300만 원 대비 15.6% 감소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주택사업특별회계는 6억 1661만 원으로 2004년도 본예산 6억 4800만 원 대비 4.8% 감소하였으며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6억 120만 원으로 2004년도 본예산 9억 2000만 원 대비 34.7% 감소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3억 9654만 원으로 2004년도 본예산 3억 1200만 원 대비 27.1% 증가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6억 9090만 원으로 2004년도 본예산 4억 3700만 원 대비 58.1%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수익사업특별회계는 84억 7084만 원으로 2004년도 본예산 103억 1000만 원 대비 17.8% 감소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5억 6051만 원으로 2004년도 본예산 3억원 대비 86.8% 증가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19억 909만 원으로 2004년도 본예산 67억 5400만 원 대비 71.7% 감소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49억 3488만 원으로 2004년도 본예산 259억 5000만 원 대비 7.8% 감소하였습니다.
농업발전기금운용특별회계는 17억 4840만 원으로 2004년도 본예산 13억 7000만 원 대비 27.6%가 증가하였으며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9억 2580만 원으로 2004년도 본예산 8억 200만원 대비 15.4% 증가하였습니다.
끝으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7억 3000만 원으로 2004년도 본예산 3억 대비 143.3%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각 분야별 주요투자사업 계상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및 예산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사업 및 시비자체사업 등에 시비를 부담하지 못한 미부담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국도비보조사업 및 시비자체사업 중 가용재원 부족으로 부담하지 못한 사업은 총 8건에 62억 2489만 원으로서 회암사지 종합개발 8억 3914만 원, 보육시설신축 1억 4355만 원, 선암~하패간 도로 확·포장 공사 11억 3600만 원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1억 620만 원,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6억 원, 지방체조기상환운영기금 4억 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0억 원, 광역전철사업비 부담금 20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한정된 재원으로 급증하고 있는 재정수요와 주민의 지역개발에 대한 기대욕구 등 현안문제 해결에는 미흡하다는 점을 아쉽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창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한 사항에 대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관수 전문위원 백관수입니다.
양주시 200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 달라지는 법령이나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까지는 지방재정법 제30조5항에 의한 법규적 성격임에도 예산편성 기준 외에 예산 편성시 참고할 사항이나 집행·지침적 성격의 내용을 함께 규정하고 있어 지방재정의 자주권 차원에서 지침 방식의 폐지 논란이라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였습니다.
개선내용은 전국적 균형유지를 위한 최소한 경비를 예산편성 기준으로 하여 훈령으로 제시를 하였고 통계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위해 예상과목 구분과 설정을 훈령으로 하고 기타 메뉴얼을 참고자료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5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2004년도 보다 당초예산액 2106억 2100만 원보다 1억 700만 원이 감소한 2115억 1300만 원으로서 0.1%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74억 1000만 원이 증가된 1709억 2800만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75억 1800만 원이 감소한 405억 8400만 원으로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증가 요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현황은 표로 만들었으며 지방세는 인구증가에 따라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에서 증가를 하였고 종합토지세의 증가는 개별공시지가가 평균 26%의 증가분이며 재산세는 공동주택과 신축건물의 증가분입니다.
지방세 확충을 위해서는 정확하고 광범위한 세원포착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체납된 지방세징수는 특별대책 수립과 징수실적에 대한 평가 및 시상 인센티브 도입 등 불납결손액을 최대한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외수입의 증가는 징수교부금수입에서 10억 원 증가, 공공예금이자수입에서 6억 원 증가, 과년도수입에서 3억 원 증가, 증지수입에서 1억 원 증가, 개발이익환수금에서 1억 원 증가를 하였고 순세계잉여금에서 20억 원 감소, 기타 잡수입에서 5억 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지방교육세는 내국세 15%에서 18%로 증가하여 2004년도 보다 129억 원이 증가한 474억 원이며 이 중 국가가 지방으로 이양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로 분권교부세는 14억 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은 도세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의 공동주택 준공 등 발전 속도의 과중으로 9억 원이 증가하는 163억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20억 원이 증가한 269억 원입니다, 신설된 국가균형특별회계에서 116억 원, 기금에서 1억 원이 배분이 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04억 원이 증가한 228억 원입니다, 도로확충사업에서 64억 원이 감소, 농촌마을 진입로 사업에서 11억 원이 감소, 도시계획도로에서 23억 원 등이 감소를 하였고 감소내역과 1억 이상 도비지원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건비와 경상비에서는 복리후생비가 경상적 경비에서 인건비로의 과목 변경과 공무원의 정원 증가로 상승하였습니다.
2005년도 신규주요투자 사업으로는 장기발전계획 및 5개년 계획 용역, 지역개발 세부과제 발굴 용역, 선택적 복지제도의 도입, 도로명 및 건물부여 사업, 환경보전계획연구 용역,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섬유기술지원 센터 건립 출연, 율정 매립장 공원화사업, 감악산 등산로 정비 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주요사업은 유인물을 뒤편에 수록을 하였으니까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75억 원이 감소한 405억 원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6억 원으로 융자금 회수금을 수입으로 해서 재융자와 차입금 원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6억 원이며, 주차장 사용 및 위반 과태료와 전입금 보조금의 수입으로 주차장 확충사업과 이와 관련된 경비를 편성을 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3억 96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국도비 보조금 등의 수입으로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지원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6억 90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을 수익금으로 하여 융자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경영수입사업특별회계는 84억 7000만 원이며 적립금 만기수입과 검준산업단지 대여금 회수금을 전액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5억 6000만 원이며 가납지구 환지청산금 수입으로 가납지구 환지청산금 교부와 시설유지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금융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9억 900만 원으로 검준산업단지 용지매각과 순세계잉여금을 수입으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 빌려온 차입금을 지급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원인자 부담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국도비 보조금을 수입으로 신천, 장흥, 공릉, 남방하수처리장 사업비와 동두천, 양주 하수처리장 운영비, 남면 처리장 운영비 등 기타 경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는 17억 48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전입금과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융자금과 금융기관 예치금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본 특별회계는 목적사업이 농민의 융자금이지만 금액의 78.2%가 금융기관에 예치중인 바 융자금 대출에 대한 특별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9억 25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전입금을 수입으로 하여 도시개발사업 지원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보상 특별회계는 7억 30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 1억 3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6억 원으로 대지 보상비에 전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2005년도 본예산의 시비 미부담액은 8건에 62억 2400만 원이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수립은 국도비보조사업인 보육시설 신축과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2건입니다.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세입에서는 양여금이 폐지되면서 균특회계 등 국고보조금이 증가를 하였고,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5%에서 18%로 증가를 하였으며 부동산거래의 둔화 등으로 도비 보조금이 크게 감소를 하였습니다.
세출에서는 공무원의 정원 증가로 인건비가 상승을 하였고, 보조금의 감소로 보조사업비가 크게 줄어든 반면에 자체사업은 증가를 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2004년도 조기상환으로 2005년도에는 감소를 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부동산거래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대규모 공동주택 건립과 신규건축의 증가, 그리고 급격한 인구증가로 세수증가가 예상되는 반면에 주민의 개발수요 논리에 따라 다양한 주민숙원사업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 전철사업의 개통, 서울외곽순환도로의 개설, 평화로 우회도로 개설, 국지도 39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 등 다양한 교통여건의 수급에 따라 중앙정부의 대규모 택지개발과 공동주택의 신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부응하는 지역정책들이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택지개발에 따른 주민대책, 중소기업의 지원과 첨단산업단지의 설치, 산업클러스터의 구축, 외국인투자의 유치,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정책 등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투자에 따른 필요한 사업비와 산술기초는 정확하게 계상이 되었는지, 투자의 우선순위는 적정한지 등의 세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며, 특히 양여금 폐지와 도비 보조금의 부족으로 인하여 도로개설 부분에서 신규사업이 미편성 되었음은 물론 공사 중인 도로사업의 마무리도 어려운 상황에 있으므로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할 것이나 대체적으로 시정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의 투자와 필수경비, 지원경비의 계상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서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 예산이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창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에 있어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현재 앉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으며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안을 부분별로 나누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창범 먼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총괄,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문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3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항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위원 네, 이항원위원입니다.
부시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부시장님께서 읽으신 내용이 예산안 제안입니까, 아니면 설명입니까?
○ 부시장 황성태 예산안 제안 설명입니다.
○ 이항원 위원 제안 설명이죠?
○ 부시장 황성태 네.
○ 이항원 위원 그러면 제안을 하면서 설명까지 곁들이는 거죠, 이 예산안을 우리한테 보낸 것을 설명,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라는 뜻이죠.
○ 부시장 황성태 그 설명은 우리가 설명서, 설명 자료를 의회에다 별도로 제출을 했습니다, 했고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린 것은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내년도 양주시 예산의 기본 골격정도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서류를 보시고 우리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총 얼마인지, 규모가 얼마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지금 질의 드린 것은 분야별로 드린 것이 아니라 예산안을 우리한테 보낸 내용의 일부를 제가 방법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자 질의 드리는 것이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부시장 황성태 네, 84억 7000만 원입니다.
○ 이항원 위원 지금 우리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우리 예산서에 나와 있는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 부시장 황성태 네.
○ 이항원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을 이해를 못하시는 거죠.
제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규모가 어떻게 되냐고 질의했습니다.
○ 부시장 황성태 (자료협의 중)
○ 위원장 정창범 부시장님, 답변이 오래 걸리겠습니까?
○ 부시장 황성태 (자료협의 중)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저희 담당과장이 답변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이항원 위원 양해의 문제가 아니고요, 총 규모에 대해서만 제가 질의했기 때문에 과장님이 설명 안하고 그냥 규모만 말씀하시면 되는데 설명하실 필요가 뭐 있어요, 규모가 얼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 부시장 황성태 지금 총 규모는 145억 6000만 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 145억 6000만 원이라는 것을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제출된 설명 자료라든지 예산서를 보고 알아볼 수 있겠어요, 특별회계가 총 145억 6000만 원이라는 내용을 제출된 서류만 가지고도 알아볼 수 있겠냐고요.
○ 부시장 황성태 차입금은 예산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한 그런 자료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럼 어떻게, 우리 위원들이 그러면 심사를 어떻게 해요? 특별회계에 대해서.
○ 부시장 황성태 예산서 작성원칙상 차입금, 차입금 규모가 당해연도가 아닌 경우에는 예산서에 기술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서에 설령 그렇다 치면 설명 자료라도 넣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설명 자료가 뭐예요? - 이게 - 이 예산서를 보기 위한 설명 자료잖아요, 여기에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위원들이 지금 횟수로 3년째, 이거 세 번째 다루고 있으니까 감이라도 오지만 대수가 바뀌었다, 그럼 새로 온 사람들이 이런 것이 얼마인지 알 수나 있어요? 전혀 모르지.
총 규모가 얼마인데 어디에 전출 가 있고 어디 해서 이자가 얼마 들어오고 총 규모가 어떻다는 것이 어디엔가는 설명 자료가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17점 몇 % 감소, 감소한 이유가 이자가 줄어서 감소한 것 아니잖아요, 미부담, 일반예산에 이자수입 안 잡고 이런 것 때문에 감소된 거잖아요 - 설명을 하면 -
그런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 줘야지 그냥 17점 몇 % 감소, 이런 식으로 하면 금액이 얼마인지 잘 모르죠.
제가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을 보시면 주로 금액적으로 얼마 얼마가 나와 있어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제안 설명이라고 하는 이 제안 설명서는 전년대비 몇 %, 몇 % 해 가지고 프로테이지만 나오지 금액이 얼마인지 감을 못 잡아요, 그러면 여기에 설명서에라도 자세히 나와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보면 아, 이게 왜 이렇게 됐고 다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도 없어요 - 이게 -
설명이나 설명서에는 간략히 했다고 치더라도, 방법도 그렇고 설명 자료는 없고, 예산서에는 있어요, 그러면 이놈의 예산이 전년도에 70억이었다가 그때 100억 했다가 막 늘었다 몇 십억씩 왔다 갔다 하는데 왜 늘었다 줄었다 하는지 모르고, 어떤 식으로 예산을 보라는 거야, 우리가 뭐 만드는 것도 아니고 들어온 자료만 가지고 검토를 하는 것인데 이걸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자료를 보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뜻이죠.
제가 지금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한 가지만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학교에 대한 부담금은 미부담금이 있을 때는 못하게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죠? 없어요?
○ 부시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안 심의할 때 학교에 대한 부담금은 못한다,
대통령령으로 미부담금은 못하게 했다 했더니 연말이 되게 되면 다 해소가 되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 여기 지난 연도에 미부담금 넘어온 것이 있어요 - 여기 -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또 학교에 대한 부담금 하겠다고 또 왔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하신 내용이 다 안 맞잖아요, 그러면서 이거 버젓이 올리면 예산서 작성 자체부터 영이건 지침이건 어쨌든 기본적으로 잘못된 예산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여기까지 제가 하고 진행하도록 하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창범 네, 이항원위원님 고생했습니다.
우리 집행부한테 잠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좌하시는 분들이 자세한 내용을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네, 이종호위원입니다.
예산안 세입부분에서 페이지 순서대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10페이지입니다.
재산임대수입에서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줄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봉준 세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의 재산임대수입은 작년도보다 1억 가까이 줄었습니다, 내용은 늘 구조로서 총괄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지만 대체적으로 작년도에 광역자원회수시설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임대료가.
○ 이종호 위원 정확히 말씀하세요.
○ 세무과장 이봉준 네.
○ 이종호 위원 광역자원회수시설?
○ 세무과장 이봉준 네, 거기에 대한 임대료가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이 1억 2000이 줄었습니다.
○ 이종호 위원 아, 광역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임대비 1억 2000이 줄었다.
○ 세무과장 이봉준 네, 1억 2000 줄고.
○ 이종호 위원 그 밑에, 크게 1억 정도 이상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쭤본 거고요, 사업수입에 대해서 전년도는 전혀 없었던 것이 이것이 내용이 뭐죠?
○ 세무과장 이봉준 사업수입이요?
○ 이종호 위원 네.
○ 세무과장 이봉준 사업수입이요, 그것은.
○ 이종호 위원 보면 37페이지에 보면 의료사업입니다.
○ 세무과장 이봉준 네, 37페이지에 보면.
○ 이종호 위원 전년도에는 그럼 의료보건수입이 없었습니까?
○ 세무과장 이봉준 아니, 있었습니다.
그것은 있었는데.
○ 이종호 위원 그 부분은 어디에 표시가 된 겁니까?
○ 세무과장 이봉준 과목이 변경이 됐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방금 전에 이항원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한테 설명 자료를 주지 않으면 저희가 전혀 모른다는 얘기예요, 찾아봐서 일일이, 제가 지금 전년도 책하고 추경 책하고 설명 자료하고 계속 대비를 해서 봐도 찾아낼 수가 없을 정도예요.
예산편성하시는 분들이나 자료 만드시는 분들은 충분히 알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11페이지입니다.
과년도 수입에서 전년도는 2억을 했는데 금년도 5억 예산계상을 잡았는데 왜 그렇죠?
○ 세무과장 이봉준 매년 예산규모가 늘어남에 따라서 체납액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노력도 하고 있기 때문에
○ 이종호 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세무과 직원들 상당히 열심히 일한다 라고 봐야 되는 것인가요? 2003년도 하고 2004년도 하고 봤을 때는 차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2004년도 예산하고 2005년 예산하고 3억씩 150% 이상의 저것을 주셨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 세무과장 이봉준 체납액 독려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 이종호 위원 실질적으로 그럼 2004년도, 작년도 2003년도 과년도 수입이 얼마 들어 왔습니까?
○ 세무과장 이봉준 금년도에 한 30.
○ 이종호 위원 제가 여쭙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무과에서 재원을 받아들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하고 그렇게 크게 달라지는 현격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여쭙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은 결국 좀 좋게 생각을 하면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에게 재원을 많이 받아줬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원을 찾아서.
그러나 그렇지 않게 봤을 때는 비밀리에 세무과장님께서 뒤에 다 돈을 감춰났던 그런 것을 내놓는 것 아닌가 싶은 어떤 좋지 않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인상을 갖게 하기 때문에 제가 여쭙는 거거든요.
2억이었던 것이 3억이면 모르고 그런데 2억을 받아들였던 것을 5억으로 예산편성 재원을 내놓기 때문에 그럼 제가 말씀드려서 한 5억 정도가 시장님 모자라니까 내년도 과년도 수입을 한 10억 정도로 해 주시면 안될까요? 우리가 전체 미수납한 금액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거 한 50% 받을 생각 없으십니까?
○ 세무과장 이봉준 그것도 그렇게 받을 수는 없고요, 매년 증가율이 있는데 체납액 대비 한 25% 정도를 징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 참작을 해서 예산 을 세운 겁니다.
○ 이종호 위원 예산에 참작을 하신다니까 그만큼 예산이 모자라면 돈을 더 내놓을 수 있다는 얘기로 받아들이겠습니다.
29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저희가 주민세를 지난번에 일반 개인균등 주민세는 일부 올려, 인상을 했습니다, 내년도 1월 1일 분부터 적용을 하실 거죠?
○ 세무과장 이봉준 네,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 예산안에 반영을 하선 건가요?
○ 세무과장 이봉준 반영을 한 겁니다.
○ 이종호 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쭌 것이고요,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다음 33페이지에 보면 아까 공유재산임대료 줄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일부 공유재산 임대료에서 광적면 같은 경우는 전년도 보다 상당히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많이 100만원 이상 늘은 것이 왜 그런 건가요?
전년도에는 240만원인데 340만원으로 인상된 이유가 뭐예요? 다른 건 다 줄었는데.
○ 세무과장 이봉준 세항별로는 부기별로는 세무과장이 답변하기가 좀 어렵고요, 전체적인 것은 제가 알고 있지만 이것은 광적면에 다시 알아봐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뒷 페이지에 도로사용료가, 지금 사용료가 전년도에 추경 때는 5200만 원까지 했는데 2500으로 줄은 이유가 뭐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도로교통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도 사용료는 2500만 원인데 전년도 대비해서 줄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잘못 계상을 했기 때문에.
○ 세무과장 이봉준 아니 그게 아니고요, 도로사용료를 도로로 그 전에 나갔을 때 도로인접 대지에 그 지가를 적용해서 하다가 법이 바뀌어 가지고 당해 토지에 대한 가격을 매기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로가 대부분이 가격이 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 이종호 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지금까지는.
○ 세무과장 이봉준 법이 바뀐 지가.
○ 이종호 위원 법이 언제 바뀌었는데요?
○ 세무과장 이봉준 작년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정확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확인을 하게 서면으로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전이 아니고 지금까지 같은 법을 적용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돈을 돌려줘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 세무과장 이봉준 법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법이 바뀌어서 그렇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전년도에 1억 4000인데 추경에 2억을 했었어요, 그렇죠? 아니 20억이요, 그런데 금년도 2005년도 예산에서도 똑같이 편성을 해야 되는 건가요?
○ 세무과장 이봉준 공공예금이자는 참 그거 상당히 예측하기가 어렵거든요
○ 이종호 위원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동료 박재일위원께서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의 예치금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그 당시에도 명쾌히 대답을 안 했다가 부시장님이 고려를 하시고 검토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까지는 검토한 내용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다 반영을 한 내용이 아니라는 말이죠.
○ 세무과장 이봉준 아니 그래서.
○ 이종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산안을 다루고 수정예산이 올 때는 그 부분을 검토를 하시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 세무과장 이봉준 수정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 이종호 위원 그렇게 이해를 들어가겠습니다.
그 위에 학교용지부담금이요,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전년도에서 현저히 감소한 이유가 뭐죠? 왜냐하면 등록세가 증가했다는 것은 따라서 이 부분도 증가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세무과장 이봉준 이것은 건축과장이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 쪽에 마이크, 그 뒤에 무선 마이크 있지 않습니까?
○ 건축과장 황규철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속 학교용지부담금에 소송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또 분양을 했다가 해약하는 사례가 금년에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세입이 좀 적게 잡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렇게 말하면 이해가 안가죠, 지금 건축과장님 말씀하시는 그것하고는 이해가 안가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것이 전년도에 계상이 얼마였었습니까?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 건축과장 황규철 지금 소송에서 계속 지고 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이.
○ 이종호 위원 지는 이유가 뭐예요?
○ 건축과장 황규철 지금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법 자체가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약하는 사례가 금년에도 상당히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
○ 건축과장 황규철 법 개선해서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법 개정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법이 잘못됐다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사실인가요?
○ 건축과장 황규철 네.
○ 이종호 위원 대한민국 국민이 법이 잘못될 정도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적용을 지금까지 해 왔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축과장 황규철 상당히 그 이유가 있다고 해서 건교부에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예산안 심사이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점을 묻는 부분이니까 그 정도까지만 묻고 법 조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재산매각수입입니다.
왜 이렇게 전년도 본예산에는 2억 2500, 그 다음에 나중에 추경까지 해서 6억 8400, 그리고 내년도에는 4억 원어치를 매도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떤 뜻에서 자꾸 매도를 지방자치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뭐를 매각하겠다는 건가요?
그냥 해당 담당부서 과장님들이 답변을 해 주세요.
아니 지방자치에서는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자꾸 매도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죠
○ 회계과장 정동환 회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우리 공유재산매각수입이 전년도 보다는 줄은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매각되는 것은 본인들이 법적으로 장기간 임대를 하고 있다가 본인의 요청에 의해서 매각사유가 해당이 되면 매각을 하는데 크게 증가는 안 했습니다.
○ 이종호 위원 아니 항상 우리가 예산 설명에서 보면 말입니다, 추경 분을 따지는 게 아니고 꼭 본예산 대비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합니다 - 설명에서 보면 -
그러면 지금 우리 회계과장님께서는 추경까지 해서 줄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전년도 본예산 대비 늘었죠, 그러니까 당초에 왜 땅을 팔고자 해서 예산을 잡고 가느냐 이런 얘기죠.
주민이 요청을 했을 때는 법적으로 파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본예산 대비 늘었다는 얘기죠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땅을 처분을.
○ 회계과장 정동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네.
○ 회계과장 정동환 (자료협의 중)
○ 위원장 정창범 이종호위원님 양해를 해 주십시오.
집행부의 확실한 답변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 위원장 정창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에 이종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동환 전 시간에 이종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유재산매각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계과 소관의 공유재산매각수입인 1억 5000만 원은 지난해와 같고 다만 건설행정과에서 공유재산매각수입이 늘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행정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건설행정과장 박희선입니다.
이종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이 1억 76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장흥 공립어린이집 부지 및 가납 공영주차장 부지의 11필지를 매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시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도유 폐천 부지를 양여를 받아 가지고 매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각하게 되면 저희 시로, 매각수입 들어오는 것이 전체 매각금액의 30%를 저희 시로 수입이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30%를 계상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답변 듣고 계속 한두 가지 질문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정창범 네.
○ 이종호 위원 그러면 가납 공영주차장의 부지, 우리가 매각이 아니고 사야 할 부분은 다 사셨나요? 공영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그것은 모르실 것 아니에요? 또.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그것은 제가 제 소관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말입니다, 지금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건설행정과에서 관리를 하실 것이고, 그렇죠?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네.
○ 이종호 위원 그 사업 자체는 도로교통과에서 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하천 관리하는 데에서는 팔아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 도로교통과에서는 공영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땅을 확보를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사업부서마다 한 시장 밑에서 일하는 부서에서 협조가 안 되는 부분이 그런데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은 제가 듣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지금 똑같이 연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개인한테는 사야 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하천부지 같은 것은 팔아야 되는 그런 부분하고 차이는 사업을, 한 가지 사업을 집행을 하면서 이원화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공조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같은, 특히 기술직 부서이기 때문에 협조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일반부담금, 그 밑에 입니다.
개발이익환수금이라는 제도가 지금도 있나요?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네, 지금 있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개발이익환수금 제도가 없어진 것 아닌가요?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아니, 일시정지 기간입니다 - 지금 -
○ 이종호 위원 그런데 어떻게 수입이 생기죠?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2004년도 이전에 인·허가를 받아 가지고 준공을 아직 보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2003년도까지 인·허가를 받아서 준공을 안 본 사람이 2004년도에 준공을 봤을 때는 개발이익부담금을 이익금의 50%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개발이익환수금이라는 것이 준공시점으로부터 따지는, 납부를 하는 것인가요?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네.
○ 이종호 위원 기 허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 준공이 되지 않아서 그 부분의 수입이다?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네, 그런데 2004년도에는 허가를 맡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개발이익부담금을 정지를 시켜서 금년도에 허가를 받고 금년도에 준공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익부담금을 부과를 안 시킵니다.
○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1페이지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뭐 전혀 부서가 여러 부서이기 때문에 어떤 분께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해야 되실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과태료나 이런 것이 지자체에서 노력을 덜 하거나, 아니면 저희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시장님이나 저희가 다 선거직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과태료를 단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비한 것이 아닌가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인데 전년도에 본예산 대비해서 똑같습니다, 뭐 300만 원 늘어났는데 실질적으로는 추경에 7억 3800이라는, 전체적으로 뭉뚱그려 가지고 이렇게 해 놨는데,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증대하고 더 강화할 그런 용의 없으신가요?
한 가지 예만 들으면 지금 특히 교통 쪽에서, 환경 쪽하고 교통 쪽에서 우리 생활에서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단속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강화해서 더 세입도 늘릴 의사가 없으신지.
○ 부시장 황성태 실제적으로 지난 9월 달에 우리가 특정 동사무소 앞에 불법주차 CC카메라를 설치해 가지고 운영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경제가 어려워 가지고 상인들이 상당히 강한 불만을 토로했던 그런 적이 있는데, 사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시민 한 사람 시민으로서 법의 규정에 위반되면 행정기관에서 범칙금을 부과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소한 모든 위반에 대해서도 원칙대로 범칙금을 부과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갈등이 있긴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규정을 위반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범칙금을 부과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종호 위원 강화를 해 보자고 하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광적 같은 경우가 가납 주유소부터 면사무소 앞에까지가 도로교통이 상당히 체증이 되는 곳입니다, 양쪽에 차를 세워 놓으면 승용차도 교행이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7개 노선의 마을공영버스와 1개의 32번 정규노선이 지나가면서 그 차가 밀렸을 때는 그 안에, 버스가 10대 정도가 그 안에서 꼼짝 못하고 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내 집, 내 가게 앞에 차 세워놓은 것 단속을 하면 항의를 합니다, 자기네 집에 물건 사러 들어 왔을 때.
그런데 거기다 차 세워 놓고 다른 집으로 물건을 사러 가거나 다른 볼 일을 봤으면 단속 안 한다고 또 도로교통과에다 전화하는 것이 지금 상인들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제 상인들이 제가 이런 말씀드린 것 갖고 저 야단을 많이 하시겠지만, 그만큼 이기주의적이다 이거예요, 그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누구냐면 행정관서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드린 말씀입니다.
내 집 앞에 물건 사러 오는 사람 단속을 해 버리면 과잉단속을 했다고 시에다가 전화를 해서 난리를 치고, 거기다가 잠깐 세워 놓고 건너편에 약국에 한번 갔다 와서 약하나 사 갖고 오면 남의 집 앞에 차 세워서 자기네 집 간판 안 보인다고 시에다가 단속 안 한다고 야단하고, 이것이 상인들의 형태라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 시에서 중심을 잡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은 부분입니다.
환경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 수입도 7억, 6억이 아닌 60억 정도로 해서 양주시가 의원하고 시장이 한번 뒈지게 야단맞을 정도로 한번 집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창범 네, 하십시오.
○ 이종호 위원 페이지 63페이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국고나 도비를 보조를 받으면 그 금액이 전체 다 세출 부분에 가서 정확히 맞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 맞아야 되는 것이 맞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네,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상식이 좀 모자라서 그랬는지 계산을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페이지 63페이지 금연클리닉 운영 2856만 8000 원이라는 돈을 그 뒤에 보건행정에 가서, 보건소에 가서 아무리 더해도 맞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 전체, 우리가 국고나 도비를 보조를 받은 내시서를 보면 그 전체 세출부분하고 맞춰 가지고 작성하는 문서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지금 도비,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를 받아서 물론 포괄적으로 무슨 사업이 얼마, 이렇게 내시가 되면 거기에 대한 실무부서에서 그 사업성격에 맞도록 사실상 쪼개는 부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위에서 내시된 목적 한 가지로만 편성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이 국도비나, 국도비를 보조를 해 줄 때 내시에 보면 목적이 있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전체가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네.
○ 이종호 위원 그 목적에 의해서 분리를, 그러니까 쪼갠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나누어서 예산을 집행을 할 수도 있고 한 가지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쭉 다른 것을 더하다 보니까 맞는 것이 대부분이 있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그러면 예산을 취합하는 우리 기획감사담당 예산부서에서 확인을 하는 거냐 이런 얘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지금 물론 예산 항목별로 우리가 보조내시 금액하고 국비면 국비, 도비면 도비가 금액이 맞습니다, 맞아야 맞는데.
○ 이종호 위원 맞아야 맞는 게 아니라 확인을 하느냐 안 하느냐 물었습니다, 제가.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확인이 되는 거죠.
○ 이종호 위원 확인하는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네.
○ 이종호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물어본 부분에서 이 서면으로다 확인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그 부분에 -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네, 알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창범 네, 이종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재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위원 네, 박재일위원입니다.
먼저 미부담금에 대해서 확인 좀 하고 가야 될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미부담금이 62억인데요 - 대략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략 62억, 나머지는 얘기를 안 하고요, 여기서 광역전철사업 부담금이 20억이라 그랬는데 사실상 뭐 이건 도로교통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비를 얼마 2005년도에 지원을 받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도로교통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내년도에는 국비가.
(자료검토 중)
내년도에.
○ 박재일 위원 750억 아니에요? 750억.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내년도에 750억, 도비가 323억입니다.
○ 박재일 위원 323억, 거의 1000억 정도 받으시는 거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그렇습니다.
○ 박재일 위원 그런 것에 비해서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담금이 뭐 두 번을 나눈다는 것도 좋지만 총 얼마예요? 우리 양주시에서 부담해야 될 부담금이.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44억입니다.
○ 박재일 위원 44억인데 본예산에 10억이 들어가 있고 지금 여기에는 20억을 플러스하면은 30억 아니에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 박재일 위원 그러면 부담금은 44억인데 14억은 나중에 어떻게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그런데 내년도에, 금년도 마찬가지지만 내년도에도 2회에 걸쳐 가지고 부담지시가 내려오면 저희가 추경을 통해 가지고 부족한 예산은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납부토록 할 계획입니다.
○ 박재일 위원 아니, 부담금 광역전철 사업비 부담금이 여기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34억으로 나와야죠.
지금 이거 양주시에서 최고 중요한 사업에 부담을 하는 거예요, 1000억을 받으면서 44억을 한다고 얘기를 했으면서 30억으로 표기를 해 가지고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계상을 했으면 잘못된 거지, 이것이 어디 추경으로 10억을 추가한다는 것이 전체 예산의 부담금하고 예산서하고 추경에 10억하고 따로따로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아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나머지 저희가 총 부담액 중에서 2회에 걸쳐 가지고 저희가 납부를 하거든요? 상반기 하반기, 그래서 우선 당초 예산에 확보된 것 가지고 상반기에 내고 하반기에 부족 된 것을.
○ 박재일 위원 아니 그러면 미부담금에서 34억이 나와야죠, 이 보고를 할 때.
내년에 부담금을, 미부담금 한 것을 자료를 주신 것 아니에요? 지금 부시장이 와서 얘기하신 것 아니에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 박재일 위원 그러면 34억이 나와야지 44억을 부담한다면.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처음의 부담은 34억이었습니다.
○ 박재일 위원 하여튼 이 부담금이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요, 그것을 정확히 얘기하셔야죠, 숫자개념이 정확한데, 이거 10억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그렇게.
부담이 44억, 우리가 1000억까지 들어가는 공사에 양주시에 44억을 부담한다 그래도 우리가 이것 지금 양주시 사업에 44억을 미리 부담을 하고 국비, 도비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상 이 사업을 추진해도 될까 말까 한데, 이거 부담금을 숫자도 안 맞추면서 지금 뭐 추경에 한다, 그리고 예산을 10억만 주고, 그리고 지금 광역전철사업비 부담금 20억, 이러한 행정에 대한 일관성이 없으면 어떻게 몇 천억 되는 공사, 총 공사비가 얼마 예요? 전체 공사비가.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지금 7900.
○ 박재일 위원 그런 공사를 하면서 이런 것 하나 제대로 척척 못 맞춰 가지고 어떻게 그 큰 공사, 우리가 2020년 뭐 그때까지 내다보면서 공사를 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이것 부담금이 있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우리 계상을 할 때 이 사업이 세비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전년도 대비해서 예상을 하는 예산안이죠? 기획감사담당관님 예산서를 짤 때 그렇게 짜시는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네, 그렇습니다.
○ 박재일 위원 전년도를 대비해서 사업이 늘어나고 하는 것을 총괄해 가지고 예산을 안을 짜는 것이지 예산서를 갖다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죠,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안을 하는 금액 중에 어떻게 2004년도하고 2005년도하고 비율을 그 동안에 늘어나는 것도 있고 줄어드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어떻게 똑같이 계상을 하게 됩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은 똑같이 맞춰야 되는 거고, 2004년도하고 2005년도 예산액을 16억 2100만 원 이렇게 딱 똑같이 맞췄어요, 전년하고 올해하고, 올해하고 내년하고.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지금 예산.
○ 박재일 위원 세수가, 지금 우리 부시장님이 세수가 늘었다고 틀림없이 얘기했는데도 똑같이 맞춘 이유가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 규모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 박재일 위원 그렇죠.
올해 대비 내년 예산안을 지금 작성해서 예산서를 꾸미신 것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네, 그렇습니다.
○ 박재일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똑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이해하기 힘들다, 세수가 좀 늘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전체 금액이 늘든지, 아니면 특별교부세가 많이 줄어 가지고 이렇게 똑같이 맞출 수가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좀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지금 박재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금년도 2004년도하고 당초 예산하고 2005년 당초 예산 규모가 그렇게 왜 비슷하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 박재일 위원 네.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의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또 내년도에 우리 양주시에 들어오는 총 세입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금년 2004년도 당초예산 세입액 하고, 또 내년도 2005년도에 양주시에 들어올 세입하고가 그렇게 공교롭게 비슷했기 때문에 예산 규모가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 박재일 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는 총 예산안이 얼마였어요?
2200만 원인가 300만 원 아니었어요? 300억.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자료검토중)
2003년도 총 규모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조금 있다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보기에도 2003년도보다 2004년도가 적고, 2004년도는 2005년도하고 같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예산계상을 하신 거라고 제가 세입을 잡아 가지고.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네.
○ 박재일 위원 거기까지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세, 지방세가 지금 56억 정도 늘었죠? 지방세가 50억이 늘어난다는 것은 지방 시세, 우리 지방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그런데 도세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이런 거죠?
○ 세무과장 이봉준 도세는 예산서에 나와 있지 않고요, 작년도에 대비.
○ 박재일 위원 그러니까 예산서에 도세는 부분적으로 상계는 안 되어 있고 일괄적으로 상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추정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도세.
○ 세무과장 이봉준 도세는 예산서에 계상 되어 있지 않고요, 예산을 내년도에 얼마 정도를 예측을 해서 도에 보고를 하면 그것에 대한 재정보전금이라든지 그것이 정해 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산을 도에다 보고할 때 그거에 따라서 징수교부금, 100분의 3은 여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은 예산총액이 아니고 징수교부금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 박재일 위원 하여튼 간에 이 지방세는 모든 세가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잖아요, 취득세나 등록세 이런 것이 우리가 아까도 부시장님이 보고했지만 주민세, 재산세 이런 것이 세수가 늘어나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또 자동으로 그렇게 되면 도세가 늘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측을 할 수가 있죠? 세무과장님, 그렇죠?
○ 세무과장 이봉준 네, 그렇습니다.
○ 박재일 위원 시세가 늘어나면 도세가 늘어난다는 것은 추측이 가능하다 이것은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세수가 -
그러면 여기도 작년 대비해 가지고 우리가 세수가 늘어나 가지고 여러 가지 국비교부금도 많이 받았다 이렇게 아까 설명을 제가 들은 바가 있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 징수교부금 수입이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이것이 도세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네.
○ 박재일 위원 그러면 이 도세에 징수교부금이라는 것이 뭐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저희 양주시에서 도세를 부과징수 해서 도에 보내면 도에서 시·군으로 징수액에 따라서 교부를 해 주는 금액인데요, 그것은 도세를 얼마만큼 시·군에서 많이 부과징수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 금액이 다릅니다.
○ 박재일 위원 거의 우리가 우리 집행부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도세를 받아 가지고 도로 올려 보내면 거기에 대한 고생했다 생각하는 수고비 조로 뭐 100분의 3, 여기 뭐 환경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100의 9, 여기 뭐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같은 경우는 100분의 30, 이렇게 총괄을 했는데 거의 100분의 3들이 많네요, 기준에 보면.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그렇습니다.
○ 박재일 위원 그러면 여기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라는 것은 이것은 1억 5000 우리가 받았는데 1억 5000이 어떻게 돼서 계수 됐는지 설명자체가 금액이 어떻게 됐는지 계수가 잘, 1억 5000만 나와 있지, 39페이지요.
○ 세무과장 이봉준 (자료검토중)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은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상수도사업소장이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 박재일 위원 그러면 1억 5000이라는 것만 나와 있지 설명 자료가 불확실한 것은 사실이죠?
○ 세무과장 이봉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그리고 사실상 환경개선부담금, 이거 나중에 세출에서 말씀드려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 한번 세입에서 짚고 가야 다음에 또 세입으로 오면 또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아 가지고,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우리가 시비 들여 가지고 이것을 받아내 가지고 도로 보내는데 거기에 사업비가 밑에 세출 보면 많이 나와요, 배출부과금도 징수교부금도 그렇고.
우리가 이거 받아 가지고 주는 만큼 수고비 조로 받는다는 것이 사업비까지, 우리가 수고해 가지고 수고비 받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사업비까지 들여서 수고를 했는데 이 정도를 받는다는 것은 조금 도에다 대고 행정에 대한, 지침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틀림없이 우리 시에서도 짚고 넘어가고,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이렇게 그러면 각 시·군에서도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시비를 해 주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40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 60억이었는데 지금 40억으로 줄었어요, 이것은 뭐 세입에서, 세출부분에서 할 말인데 전체에 대한 순수이익금이 줄었다는 것은 세입에서 뭐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 가지고 했는데, 2004년보다 세수가 늘었는데 이것이 줄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그러는데 이게 왜 줄었는지 한번 설명을.
○ 세무과장 이봉준 세외, 순세계잉여금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세입예산에 대한 증가분, 또는 불용액, 그리고 집행 잔액, 그리고 예비비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따져 가지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12월 30일 날에 정확한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2003년도, 2002년도에는 37억, 그 다음에 2003년도에는 49억, 이런 것을 대비해 가지고 예산을 40억을 잡았습니다.
작년도보다 상당히 액수가 적은 것 같은데 어쨌든 12월 30일 정도만 되면 정확한 추계는 아니지만, 근사치는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다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아니, 그런데 20억 자체를 계상했다는 것이 세입 안에서 우리가 작년보다 37억에, 2003년도에 37억 했다가, 지금 2004년도에는 60억 했다가, 또 40억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이것은 계상하는 데에 지침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일괄성이고 어떤 과정인지 지금 뭐 연말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렇게 계상을 해 가지고 우리가 세입을 잡아 가지고 세출을 관장한다는 것은 20억이라는 자체를 갖다가 안 세워 놓고, 미부담금도 남겨놓으면서, 있다가 보면 또 나와요, 왜 미부담금을 안 해도 되는데 해야 되는 이 예산서가 생겼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기획감사담당관이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금년 예산 순세계잉여금이 80억 3100만 원이 당초에 잡혔는데요, 그것은 2003년도 마무리 추경 때 우리가 지방교부세가 추가로 수입이 된 것이 10억 5000만 원 되고, 다음에 마무리 추경에 재정보전금이 한 4억 1800 추가로 내시가 됐고, 또 2003년도 말에 예비비가 23억 정도가 이월이 됐기 때문에, 그런 마무리 추경 때에 의존재원이 추가로 내시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순세계잉여금이 한 80억 정도가 됐었는데 이제 금년도에서 내년도로 이월되는 그런, 금년도 이제 연말이 가까워 왔는데 그런 추가적인 의존재원 세입이 없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역시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을 40억 밖에 못 잡았는데,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2회 추경을 비롯해서 마무리 추경 때, 예산정의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순세계가 잉여금이 40억이 너무 많이 잡았을 수도 있다 그렇게 이제 저희가 생각이 드는데.
○ 박재일 위원 아니, 지금 얘기하시는데 말이 안 맞는 것이, 작년에 저거 할 때 80억이 추경에 계상이 되어 가지고 세입이 들어 왔다면서요? 그래 가지고 지금 60억을 잡았는데, 그러니까 60억을 잡아도 충분히 쓸 수가 있었고 세입을 잡아도 그만큼 능력이 되어 가지고 60억을 잡아서 쓴 것 아니에요? - 올해는 그렇게 계상을 하고 -
그런데 올해 우리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방교부세니 재정보전금이니 이런 것이 충분히 돈이 없어 가지고 지금 20억을 줄였다 그러는데 여기서 돈이 나오면 지방잉여금 같은 경우 이거 다시 60억으로 올려 가지고 우리가 계상할 수 있어요? 세입 잡은 자체가 지금 전체가 문제가 조금 많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잉여금 갖고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제가 조금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2003년도 연말에, 연말에 의존재원이 다음 년도로 잉여금으로 넘어가는 재원이 많았다, 이제 포괄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중에서 금년도 당초에는 60억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다는 말씀으로 정정해 드리고요, 해서 이제 그런 요인들이 금년 2004년도 말에는, 연말에는 없고 2003년도 말에는 이렇게 이월될 의존재원들이 추가로 세입으로 들어, 추가로 내시가 됐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그만큼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네, 그것은 뭐 나중에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다시 질의를 드리기로 하고요, 이 미부담금이 지금 있기 때문에 세입을 안 잡아 가지고 미부담까지 낸다는 이 계상은 근본적으로 본 위원이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요, 그리고 과태료 수입 같은 것 아까 이종호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사실상 과태료 수입 징수한 부분 현황을 보면 우리가 2004년도 11월 30일 현재 총계가 14억 7000 정도 되는데요, 2004년도, 그리고 거기에 과년도가 여기서 지금 계상해 가지고 잡은 것이 한 5억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 각 부서별로, 과태료는 각 부서별로 과태료를 갖다가 고시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인 과태료는 총 얼마가 돼요? 못 받은 것 - 미수액이 -
과장님, 세무과장님 총괄통계는 세무과에서 낼 것 아닙니까?
○ 세무과장 이봉준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거, 과태료라고 딱 집어서 얘기하기보다도, 예산에 계상되지 않는 세외수입은 현재 33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박재일 위원 전체 다 하여튼 간에 못 받거나, 떼어먹거나, 세금 떼어먹거나 하고 과태료 안 내고 이런 사람들을 33억 정도로 지금 받을 것이 있다는 얘기죠?
○ 세무과장 이봉준 네, 세외수입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33억입니다.
○ 박재일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여기 부서에 보면 생활민원과가 상당히 많은 과태료를 못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생활민원과장님 과태료는 5억 8000이나, 8억 6000을 못 받았어요, 8억 7000, 한 9억을, 아니 8억 7000 정도를 못 받았는데, 올해에, 5억 8000 정도를 못 받은 이유가 뭐예요?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네,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는 그럼 뭐냐, 책임보험은 강제보험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데 안 듭니다, 그러면 보험공사에서 책임보험을 안 들었다고 과태료 대상이라고 통보가 옵니다, 그 사람들한테 나가는 그러한 과태료, 그 외에 자동차 정기검사를 안 받아서 또 자동차공제조합에서 과태료 대상이라고 통보가 옵니다, 그것, 그 다음에 차에 대한 주소 변경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과태료들입니다.
○ 박재일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금액이 5억 8000이 2004년 11월 30일 현재인데, 그 전에 과년도 전에서는 얼마 못 받으신 거예요? 전부 통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생활민원과에서 여태껏 못 받은 금액.
지금 우리 세무과장님이 얘기하신 33억 중에, 그 안에는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33억 중에 생활민원과가 얼마 있다고 보세요?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약 15억 있습니다.
○ 박재일 위원 15억 정도요?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네.
○ 박재일 위원 거의 반이 생활민원과에서 못 받고 있네요?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네, 그렇습니다.
○ 박재일 위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많은 환경보호과는 과태료 못 받은 것이 얼마나 돼요?
○ 위원장 정창범 마이크가 없습니까? 네, 그쪽으로 좀 전달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환경자원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장이 지금 민원모니터 교육 중이기 때문에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월액이 2억 7500 정도 있습니다.
○ 박재일 위원 33억 중에, 2억 5000이요?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2억 7500이요.
○ 박재일 위원 2억 7000이요?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네.
○ 박재일 위원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환경보호과 같은 데서 10억 정도 갖고 있는 것으로, 과태료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환경보호과가 2억 5000, 과년도 미수액이 2억 5000만 원 갖고 있습니다.
○ 박재일 위원 그러면 환경자원과에서는요?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환경자원과 9000만 원 갖고 있습니다.
○ 박재일 위원 이것은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하고, 이 자체가 33억을 못 받고 있는 것을, 우리 계상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과년도 수입으로 잡으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 세무과장 이봉준 이제 33억 중에서 매년 세외수입 받는 비율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 정도, 그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 박재일 위원 그러니까 아까 이종호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2억 중에 3억이 늘어난 이유가 자꾸 과태료나 받을 것이 많으니까 못 받아 가지고 늘어나는데, 우리가 이것도 5억을, 2억 받았는지 모르지만 5억을 갖다 계상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계상을 조금이라도 더 해 가지고 받아 가지고 그만큼 열심히 노력하고 그것도 세출에도 써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우리가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는 지금 국비가 늘어났다는 것은 참고적으로 염두에 두시고요, 재정보전금이요, 이 재정보전금이 사실상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거 했는데 우리 지방세가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재정보전금은 거기에 비해서 줄었다 얘기예요, 계상을 잘못했다 얘기죠.
○ 위원장 정창범 박재일위원님.
○ 박재일 위원 네.
○ 위원장 정창범 하시면서 페이지 수를 말씀을 해 주시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위원 네, 죄송합니다.
53페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네, 기획감사담당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물론 도에서 도세를 받아서 시·군에 배분하는 그런 재정보전을 해 주는 돈인데 지금 저희 도에서 이 재정보전금 배분은 경기도 31개 시·군 전체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징수교부금은 저희가 도세를 받아서 얼마만큼 많이 받아 주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30%를 교부금으로 교부를 해 주는 것이고, 이것은 도 전체에서 도세 전체의 세입을 가지고 시·군으로 배분을 해 줍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징수한 그런 도세의 한 27%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시·군의 인구라든가 징수실적, 뭐 이런 것을 감안해서 배분해 주는 금액으로 이것은 계상이 잘못됐다, 잘했다,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도에서.
○ 박재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하나의 요점은 우리가 수고비로 받은 것이 100분의 3%인 징수교부금은 32억이고, 그러면 100분의 30%, 지금 얘기하신 재정보전금은 우리가 도세를 냈을 것 아니에요, 거둬다가 지급한 도세가 그거는 100분의 30% 아니에요, 그러면 고생하는 받은 돈은 3%인데 도세 전체에 대한 30%를 받아와 가지고 우리가 계상을 해야죠, 안 그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아니 이것은 조금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저희가 재정보전금을 산출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31개 시·군에 도세를 전부 징수한 금액하고 금액의 27%를 시·군으로 배분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시·군의 인구라든가 징수실적, 또 재정분석 결과, 재정지수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그 계산에 의해서 도에서 각 시·군으로 재정보전금을 배분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물론 저희 나름대로 도세를 많이 징수해서 재정보전금도 또 개별적으로 우리 양주시에서 봤을 때는 많이 받아와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이것은 도에서 계산에 의해서 계산방법에 의해서 시·군으로 배분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뭐 얼마를 달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우리 담당관님 지금 설명은 우리가 수고비로 3% 받아오는 것보다 거기 전체 금액의 27% 정도를 우리 시에 대한 재정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우리가 도비를 받는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도에서 그런 계산방법에 의해서 시·군으로 배분을 해 주는 자금이다.
○ 박재일 위원 전문위원님 전문적으로 해석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될 것이 이것이 우리가 징수교부금의 100분의 3인지, 아니면 우리가 징수교부금은 우리가 받은 돈이에요, 우리가 도비를 받아다 준 것에 대한 3%를 우리가 징수교부금인데 우리가 받는 것을 30%를 이 교부금 이꼴(=)해서 30배를 받아와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그런데 지금 그것이 아니고 전체의 재정자립도, 아니면 거기에 대한 프로테이지 이런 것을 나누어 가지고 해야 되는 건지 그게 맞아요?
○ 전문위원 백관수 맞습니다.
○ 박재일 위원 지금 우리 기획담당관님이 얘기하신 것이 맞아요?
○ 전문위원 백관수 네.
○ 박재일 위원 그러면은 도비 내수이고 이런 것이 전체가 줄어든 자체가 얘기된다면 우리 도비의 내역을 보면, 지금 도비에 보면 우리 도지사가 쓸 수 있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네.
○ 박재일 위원 도지사가 줄 수 있는, 그것이 얼마나 되요? 도비를 얘기하시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도의 시책경비는 저희가 지금까지 알 수가 없고요, 여기서.
○ 박재일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쪽 도예산 측에 알아보니까 1400 정도 된다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업무추진비를 내 쪽으로 받아온 것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아직 그런 것은 파악 안 하셨어요,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해 가지고 딱 받아오시는 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금년에 도의 시책재정보전금을 얼마나 받아왔냐 그 말씀하시는 거죠?
○ 박재일 위원 네.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본 위원이 결과를 한번 체크해 보고 뽑아본 결과 한 30억 조금 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우리가 70억 정도 우리가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많이 받아온 것으로요.
그런데 이번에는 1400억 정도, 31개 시·군에 평균을 내보니까 한 40억 조금 넘게, 평균치만 받아와도 그렇게 받아와야 되는데, 지금 30억 조금 넘는다는 것은 작년 대비해 가지고 벌써 몇 십억이 줄었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뭐예요, 시책업무추진비를 그만큼 못 받아왔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외람된 얘기지만 열심히 일을 안 해 가지고 도비를 많이 못 받아왔다는 얘기도 되잖아요,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시책재정보전금이라는 것이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경비는 아니고요, 꼭 시·군에서, 이제 도에서 판단했을 때 우선순위라든가 여건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주는 돈이니까 저희가 요구한다고 다 주는 돈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근본적으로 도비가 줄어든 원인은 그럼 어디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거나 하나.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 박재일 위원 도비가 지금 100억이 줄었어요, 100억이.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도에서 도세 전체액의 27% 정도를 재정보전금으로 우선 시·군에 배정을 해 줍니다.
물론 그 중에는 지방교부세 불교부 단체가 저희 경기도에 8개 있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재정보전금이 한 40% 나가는 것이고, 그 재정보전금 외의 도세를, 도세를 이제 도비보조사업을 내려주는 것인데요, 물론 국비에 대한 도비를 보존해 주는 사업도 있겠고, 또 순수하게 도의 사업이나 도의 업무를 시·군에 위임이나 시·군에서 처리하도록 하면서 물론 도비를 보존해 주는 사업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도세가 내년도 세입을 그렇게 여유 있게 잡지 못한 데서 나온 것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세 징수율이 전년도보다는 상당히 감소되는 것으로 그렇게 도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재일 위원 아니, 지금 세수는 높아가고, 세수는 많이 받으니까 높아 가는데 국비도 그것에 비해서 교부금도 많이 받고 그래서 120억 더 받았는데 도비만 100억이 준다는 것은 그 만큼 우리 집행부에서 모든 문제가 거기에 기준을 안 두고, 그리고 사실상 100억이 준다는 것은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업문제, 지금 여러 가지 사업, 부담금 사업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올라 가지고 얘기, 저거 하는 것이 우리가 시가 됐다고 받아갈 게 많이 받았다 그래 가지고 도비를 안 준다는 경향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여기 담당 집행부나 우리 위원님이나, 아니면 부시장님이나 시장님들이 조금 더 열심히 뛰어 가지고 세입을 미부담금을 없게 해야지, 미부담금을 62억씩 주면서 우리가 도세가 100억씩 준다는 것은 그만한 보이지 않는 책임전가가 되지 않나 보고요, 미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지원 못하고 여기 삭감해야 될 것이 엄청나니까 미리 여기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조금 부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예산편성기법상 이 국도비 부담금을 100% 부담을 하기보다는 저희 양주시의 재정이 이렇게 어렵다는 것, 또 나중에 재정분석이란 것이 매년 말에 합니다.
그 때 저희가 당초예산에 국도비 보조를 100% 부담을 하면, 아, 여기 양주시의 재정은 뭐 크게 문제가 없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상 어떤 편성기법상 미부담을 좀 두고 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위원 미부담 같은 것은 사업이 많이 깎이고 지금 운영비나 경상적 경비가 상당히 많이 여기에 계상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 세출에 가서 얘기하기로 하고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창범 네, 박재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부시장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도중 관계공무원들의 불출석으로 답변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로 즉시 시정토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부시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창범 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십시오.
오전 일정을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정회)
(14시 01분 개의)
○ 위원장 정창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김완수위원입니다.
부시장께서 아까 제안 설명을 해 주셨는데 부시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예산이 2004년도 보다 국도비를 비롯해서 많이 감액이 됐다 라고들 하고 지금 현재 여기 예산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양주시에서 지금 현재 감소된 총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 부시장 황성태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쳐서 전체적으로 0.1%가 감소가 됐습니다.
○ 김완수 위원 0.1%를 예산액으로 말씀해 주세요, 프로테이지가 아니고.
○ 부시장 황성태 전체적으로는 1억 700만 원.
○ 김완수 위원 1억?
○ 부시장 황성태 (자료검토 중)
전체적으로 1억 700만 원 줄었습니다, 단지 특별회계가 많이 줄어들었고요.
○ 김완수 위원 특별회계는 얼마, 일반회계는 얼마.
○ 부시장 황성태 네, 일반회계는 작년 대비 4.5% 증가가 됐습니다, 74억 정도가 증가 됐습니다.
○ 김완수 위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16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감소가 많이 됐는데 이건 감소가 아닌 증액이 되었거든요?
지금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증액이 됐습니까? 어느 부분에 얼마나 증액이 됐는지.
○ 부시장 황성태 네, 6600만 원.
○ 김완수 위원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 부시장 황성태 전체 씰링이 좀 늘어났고요, 지금 읍면동장 업무추진비로 연간 250만원에서 100만원씩 증액이 됐습니다, 됐고.
○ 김완수 위원 그 부분 액수는 보니까 얼마 안되고 실과별로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증액이 됐는데 어느 부분에서 제일 많이 증액이 됐나, 어느 과 어느 부분에 대해서.
○ 부시장 황성태 추후에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별도 서류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네, 좋습니다.
이 부분을 왜 질의를 하냐면 실제로 하지도 않는, 시책업무를 추진을 하지도 않으면서 매년 감액이 아닌 증액이 돼서 올라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17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그것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증액이 되었고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되었는지 다른 부분에서는 많이 감소가 되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 부시장 황성태 네.
○ 김완수 위원 얼마나 증액이 되었고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많이 되었는지.
○ 부시장 황성태 네, 그것도 양해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부시장님께서 다 검토하신 부분 아닙니까?
○ 부시장 황성태 (자료검토 중)
○ 김완수 위원 네, 좋습니다.
나중에 그거 좀 해 주시고 그 아래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도 증액이, 이거야 말로 증액이 많이 됐어요, 그 부분도 어느 부분에 어느 단체에 증액이 많이 됐는지,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여기 7억 1000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이 시에서 심의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죠?
○ 총무과장 서정배 5억 8600만 원입니다.
○ 김완수 위원 언젠가 한번 심의위원회 한다 그랬는데 심의위원회 했습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네, 했습니다.
○ 김완수 위원 확정된 예산이 지금 올라온 거겠죠?
○ 총무과장 서정배 지금 이 부분에는 과거에 저희 사회단체보조금 씰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5억 8700만 원 정도가 되는 것이고요, 그 이외의 부분은 다른 종류의 아마 보조금으로 생각됩니다.
○ 김완수 위원 지금 도에서 보조하는 보조금이 있지요? 도에서, 지금 5억 8000 이외에 지금 현재 7억 1000인데 그 부분이 어디 어디에 해당.
○ 총무과장 서정배 글쎄요, 그건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 김완수 위원 부시장께서 아직 파악을 못하신 것 같아서 하지 말라 그러고 총무과장님이 하시니까 이왕 하신 김에 하시라고요
○ 총무과장 서정배 씰링 안에 포함되지 않은 국도비 보조로 해서 보조사업으로 해서 단체보조 되는 것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 집니다.
○ 김완수 위원 하여튼 심의위원회 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참석을 했었습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위원님들은 참여 안 하셨습니다.
○ 김완수 위원 우리가 5억 8000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금 여기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데 앞으로 이런 관계도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으로 지적을 해 보았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장흥관광지수영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5년도에 임대계약이 돼 있습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2005년도에 아직 안돼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안돼 있죠? 예산에 올라와 있길래, 지금 거기 장흥관광지내에 수영장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수영장은 금년도 8월 달까지만 계약이 돼 있고 명년도 계획은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수영장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명년도 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타당성 검토해서 타 용도로 활용하기 전까지는 임대를 할 계획입니다.
○ 김완수 위원 하여튼 8월 달까지만 되어 있는데 2005년도 예산에 임대료 2200이 올라와 있길래 한번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이 104억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주로 어느 부분에서 감액이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부시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부시장 황성태 도로부분에 도비보조금이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 김완수 위원 도로부분이라면 어느 도로, 우리가 지금 104억을 도비보조를 못 받음으로 해서 어느 사업을 못하고 있는지 그것 좀 알려 주시겠어요?
○ 부시장 황성태 현재 저희들이 도에 11개의 지방도에 대해서 도비보조금을 요청을 했는데 도에서는 4개 사업에만 반영이 됐고 나머지는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 김완수 위원 4개 사업만 반영이 되고 나머지는 못했다?
○ 부시장 황성태 네.
○ 김완수 위원 그 못한 부분이 어느 어느 부분입니까?
○ 부시장 황성태 예를 들면 삼현~경신간 도로라든지, 부곡~복지간 도로 확·포장 공사 이런 부분들이 안됐는데요, 별도로 자료들이 다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서면이 아니라 설명서에도 나와 보니까 삼현·경신간 도로가 지금 도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원래 계획이 돼 있는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설명서 301페이지에 보면 회암~옥정간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걱정이 돼서 다른 데는 이렇게 도비가 좀 들어 있는데 이 두 가지 사업은 전혀 설명서에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황성태 글쎄 저희 시에서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현~경신간 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도로를 확·포장하기 위해서 파헤쳐 놓은 상태인데 그 공사비가 중단됨으로 돼 가지고 여러 가지 그에 따른 문제점들이 예상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도에도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도비로 예산 자체가.
○ 김완수 위원 사업하다 만 것 아닙니까? 현재 지금 사업 중인데.
○ 부시장 황성태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도의 입장은 내년에 세수를 봐가면서 추경에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 주겠다는 그런 입장만 지금 표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김완수 위원 추경에 해 주겠다는 답을 받으셨습니까?
○ 부시장 황성태 확답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 주겠다 중단된 사업은 계속사업을 공사를 해 나가야 되니까 그런 답변은 받았습니다.
○ 김완수 위원 하여튼 답을 받으셨다는 얘기죠?
○ 부시장 황성태 저희가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 내년에.
○ 김완수 위원 그리고 6개 사업을 못한다는 것은 서면으로 보고 좀 해 주시고요.
○ 부시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하여튼 우리가 계속사업으로 하던 것을 못하니까 아예 착수를 안 했으면 몰라도 하던 사업을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정창범 김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재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위원 장재훈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고덕배수지체육시설 지금 임대하고 있죠?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까?
○ 위원장 정창범 정재훈위원님 페이지를 좀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위원 33페이지에 준하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 고덕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임대료를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죠? 지금 받고 있습니까,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문화체육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사용료 징수를 내려면 조례 근거에 의해서 징수를 해야 되는데 조례가 제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조례에 의한 사용료 징수는 명년도부터 계획을 하고 있고 현재는 사용료, 청소비 정도의 잡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 장재훈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예산서에 계상이 되어 있는 겁니까? 세외수입에.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계상이 안돼 있습니다.
○ 장재훈 위원 안돼 있죠?
40페이지입니다, 장흥체육공원을 체육관을 증설 하겠다, 또 부지를 매입하겠다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갖고 여기 예산서에 일반예산에 잡혀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동료 이종호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매각 시 30% 회수, 30%를 시에 교부해 주는 그 세입이 여기에 잡혀 있습니까?
40페이지, 그 부분이 계상이 안된 거죠?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예산에는 지금 안 잡혀있습니다.
○ 장재훈 위원 건설행정과에서 하시는 거죠?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네, 예산에는 안 잡혀 있습니다.
○ 장재훈 위원 공유재산매각 수입에 보면 건설행정과 아까 말씀하신 장흥어린이집 하고 가납 공용주차장이지 않습니까?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네.
○ 장재훈 위원 그러면 체육관 부지를 매입하는 부분에는 안 잡혀있는 거지요? 계상이 안됐죠? 그러면 부시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40페이지 고양시 상수도보호구역 관리비용, 관리비용은 시설물관리하고 청원경찰인력에 대한 인건비죠? - 이게 -
환경보호과장님 참석하셨습니까? 그러면 환경보호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홍웅 환경보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인건비 등 관리비를 협약에 의해서 자치단체부담금으로 부담하는 수당입니다.
○ 장재훈 위원 고양시에서 저희 양주시로 이관하는 그런 내용이죠?
○ 환경보호과장 홍웅 네, 그렇습니다.
○ 장재훈 위원 이것을 저희가 안 받아들였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지금 환경보호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것도 장기민원인데 감사의 지적사항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저희 시에서 꼭 위탁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가.
○ 환경보호과장 홍웅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당초에는 고양시에서 저희 양주시에 와 가지고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 양주시 청원경찰이 관리를 하되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해제될 때까지 상수도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관리비를 받지 않는다면 별도로 청원경찰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장재훈 위원 자치단체 간에 부담금을 저희가 안 받으면 우리시, 양주시 예산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 환경보호과장 홍웅 네, 그렇습니다.
○ 장재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41페이지 여섯 번째 줄에 보면 장사법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 사회복지과입니다.
신규 부기에 계상된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님 이거 맞습니까? 신규입니까?
○ 위원장 정창범 사회복지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의자에 앉아서 하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한 건이 있습니다, 이행 강제금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내년도에도 해결이 안 될 것으로 일단은 판단을 해서 300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 장재훈 위원 그럼 그 이전, 2003년도 2002년도에는 장사법 위반한 그런 부분이 없었나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과태료에 해당되는 장사법 위반은 이 건이 큰 게 유일하고 그 전에도 있기는 있었지요, 그런데 여기에 까지 해당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 장재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창범 네, 장재훈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재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위원 네, 박재일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오전시간에 질의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정리 좀 하고 넘어가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우리가 2003년도에 도세가 얼마를 갖다가 도세를 거둬 가지고 도에다 올렸죠?
○ 세무과장 이봉준 한 605억 정도 됩니다, 605억입니다.
○ 박재일 위원 그러면 2004년도 11월 31일까지 올린 금액은 어느 정도 돼요?
○ 세무과장 이봉준 그 부분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2004년도 목표가 605억입니다.
○ 박재일 위원 지금 올린 금액을 기억을 못하신다고요?
○ 세무과장 이봉준 네.
○ 박재일 위원 11월까지가 통계학 상으로 쫙쫙 나오는 거라서 그것은 금방.
○ 세무과장 이봉준 금방 알 수는 있는데 자료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창범 뒤에 계신 계장님들은 자료를 빨리빨리 전달해 주세요.
○ 세무과장 이봉준 (자료검토 중)
금년도 목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4억 9700만 원이고요, 현재까지 올린 것이 620억 원을 징수해서 도에다 올렸습니다.
○ 박재일 위원 920억이 아니고 620억이에요?
○ 세무과장 이봉준 금년도 거요, 금년도 거고요, 900억은 내년도 겁니다.
○ 박재일 위원 금년도는 2005년도 거 900억을.
○ 세무과장 이봉준 네, 2005년도 예산액은 927억이고요, 2004년도는 604억 9700만 원.
○ 박재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우리 기획담당관님이 설명하실 때, 답변하실 때 얘기를 우리 도비에 총 도세로 올린 것의 27%다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다시 도에다 질의를 해 가지고 이번 결산서 2003년도 결산서 자료를 보니까 정확한 치수는 아닙니다마는 재정보전금이 징수교부금이 한 20억 정도 되고 우리가 재정보전금 받은 게 한 200억 정도 됩니다, 210억 정도 그렇게 알고 결산을 보신 것 같은데 이런 것을 봤을 때 물론 보통세에 기준을 해 가지고 우리 한테 시비로 내려 보내준다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내년도도 927억이라는 우리가 받아 가지고 줘야 될 계산이 있고, 올해 600을 한 320억 정도가 늘어나는 입장에서 우리가 계상 같은 경우를 하는 과정에서는 사실상 우리 재정보전금을 160억으로 내년 것을 잡고 있는데 우리 이것에 대해서는 상향 계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는 본 위원의 주장이고요.
우리가 31개 시·군에서 비추어 봤을 때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22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꼴찌에서 한 9번째인가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관계로 봐서도 재정보전금 같은 경우는 도비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못 받아도 200억 이상은 받을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받는다고 본다면 지금 애초에 예산에 미부담금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한 200억 정도는 계상을 해 가지고 세입을 잡아 가지고 세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부시장님 한50억 정도 더 올리셔서 세입 잡아 가지고 세출로 예산편성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 부시장 황성태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다시 검토하신다는 얘기는 타당성이 있으면 50억 정도 계상을 더 해 가지고 수입 잡아 가지고 세출까지 하겠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도저히 이것 갖고 미부담금을 어느 정도 커버도 못하면서 그냥 가시겠다?
○ 부시장 황성태 실제적으로 지금 내년도 경기도 전체의 부동산거래가 상당히 감소화 될 것으로 도에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세수를 한 30% 정도, 금년도 대비 내년도 세수를 30% 정도 적게 잡았습니다, 잡았고 거기에 따라서 도에서도 우리 양주시에 지금 배정할 수 있는 금액이 163억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내년에 세수가 만약에 당초계획 예상보다 늘어나게 되면 추가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그때 추경에 편성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러면 추경에 우리가 자원을 갖고 쓸 수 있는 돈은 아무리 못해도 최하가 한 150억 정도로 될 거라고 예상하는데 우리 담당관님이나 우리 시 측에서도 그렇게 예상을 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내년도 수입을 잡아야 세입을 잡아야 세출예상도 하는데 그거를 지금까지 지급해서 따질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내년도 총 예산은 그래도 어느 정도 상상을 하고 전년 대비해 가지고 써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우리가 사실상 도비 갖고 오고 이러한 재정보전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든지 많이 받아와 가지고 세입을 많이 잡아야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열심히 도하고 협의를 하고 우리의 어려운 처지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사실상 지금 우리가 도세 내는 거에 비해서는 받아오는 것이, 계상한 것이 너무 적은 것이고 그리고 추경에 이것이 반영 된다 그래도 본예산에서 미부담금을 너무 많이 갖고 가면서 추경액을 세운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그런 계상이고 예산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시장님 하실 얘기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황성태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도의 세수가 증가하게 되면 증가되는 부분을 미리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원래 세입은 보수적으로 잡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미부담 분에 대해서는 오전에 기획감사담당관이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 도에 시책보전금을 좀 더 많이 받아내기 위한 하나의 어떤 방법이라고 할까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좀 편성을 했습니다.
○ 박재일 위원 지금 문제는 재정보전금은 160억을 나왔는데 징수교부금을 너무 많이 잡았다는 얘기예요, 거기하고 비슷하게 갔어야 되는 것인데.
보통세에 대한 비율을 내년에 우리가 받아서 징수교부금을 이 만큼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잡았다는 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비슷하게 가 가지고 같이 징수교부금하고 재정보전금하고 같이 나갔으면 문제가 없는데 거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반환 없는 금액은 징수교부금을 받는 것으로 해 놓고 실제 받는 재정보전금은 그것이 안 되니까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것에 대한 계상이 실질적으로 잘못했다고 봐야 돼요, 그것은 아마 나중에 개인적으로 법적 근거가 160억이라는 도비 보조를 한다는 법적 근거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네.
○ 박재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창범 박재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김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김완수위원입니다.
장재훈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께서 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덕배수지축구장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문화체육담당관입니다.
운영 관계는 시설관리는 우리 청경 두 사람이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운동장 사용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조례 제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정 시까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운영 규정을 만들어서 사용료를 징수해서 세입에 대한 것은 잡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 아마 초까지는 조례 제정이 되면 세입을 잡을 계획입니다.
○ 김완수 위원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양주시축구연합회, 회천조기축구회에서 관리 운영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관리라는 것보다도 사용료 징수액이나 운동장 사용에 대한 부분을 그래도 특정 다수인이 쓰는 부분이니까 양주시축구연합회에서 총괄적으로 사용계획을 해서 저희한테 승인을 받아서 사용을 합니다.
○ 김완수 위원 현재도 시간당 얼마씩 받죠? 3만 원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두 시간에, 그러니까 낮 시간하고 야간시간하고 다릅니다, 낮 시간에 두 시간에 3만 원을 받습니다.
○ 김완수 위원 낮 시간에?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 김완수 위원 3만 원, 야간에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야간에는 6만 원인가 이렇게 받습니다.
○ 김완수 위원 토요일, 일요일하고 또 다르다던데 맞습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현재 조례상에는.
○ 김완수 위원 조례는 안 돼 있으니까 현재 운영 규칙상에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운영비 정산은 현재 그대로 받습니다.
○ 김완수 위원 현재까지 받은 액수 있죠?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받은 액수는 있는데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 김완수 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수입관계 물어보니까 아직 없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시에서 사용하는 것은 사용료를 안 받는다면서요, 뭐 시장기라든지 또.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시 단위 행사.
○ 김완수 위원 시 단위 행사, 또 읍면동에서 읍면동장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것도 또 안 받는다면서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읍면 단위 행사에서도 안 받는데 사용의 제한은 있습니다, 인조잔디구장이기 때문에 사용 자체는 축구를 전제로 하는 행사 또 아니면 축구를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축구장 사용이 아닌 단순 어떤 트랙을 이용한다든가 하는 뭐 그런 사용에 대한 것은 사용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현재 잡수입으로 받는다고 그랬는데 얼마나 지금 받았습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그 금액은 차후에 현재까지 수입 들어온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조례 제정을 한다 그랬죠?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 김완수 위원 지금 그러면 내용은 윤곽을 잡아 놓고 있는 거네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아니 시장님까지 결심을.
○ 김완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무선에서는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창범 김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위원 원대식위원입니다.
36페이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는데 왜 줄었어요?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환경자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도별로 판매수익을 보면 보통 2002년도 11억 7000, 2003년도에 13억, 2004년도 지금 8월 말 현재 9억 정도 되어 있고 연말 추계로 봐서 한 13억 6000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0%를 증액을 해서 15억 정도가 판매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봉투 판매수입을 잡았습니다.
○ 원대식 위원 인구가 늘어나는데도 더 늘지 않아요?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인구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한 10%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서 15억 1500 정도를 잡았습니다.
○ 원대식 위원 전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잡았었는데 - 예산을 -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네, 전년도에는 좀 과다하게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 원대식 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현실에 맞게 잡으셨다?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네, 현실에 준하도록 최소한도로 해서 적정을 기하도록 했습니다.
○ 원대식 위원 잘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창범 네, 원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님 82페이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여기에 방성천을 하는 겁니까?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네, 건설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방성천이 들어가 가지고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 위원장 정창범 네?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잡혀 있습니다.
○ 위원장 정창범 홍죽천은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홍죽천은 도비 지원을 내년도에 잡지를 못해 가지고 추경에 받는 걸로 이렇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정창범 추경에 받는 걸로 건의를 드렸다고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네.
○ 위원장 정창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예산총칙, 세입·세출 예산총괄,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문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창범 이어서 세출예산 일반행정 부문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89페이지부터 218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위원 네, 박재일위원입니다.
먼저 108페이지요, 선진사례 벤치마킹 추진여비 이게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네, 기획감사담당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지역별로 우수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 시에 접목을 시켜야 될 부분들은 접목을 시켜서 부서별로 타 시·군보다 부족한 부분들을 비교해서 우리 시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나 우리 정부부처나 민간기업 등에 좋은 혁신
사례라든가 행정의 사례를 벤치마킹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각 분야별로 전국적으로 우수한 단체나 이런데 벤치마킹하기 위한 그런 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벤치마킹을 한다 그러면 아까 부서별로 하신다 그러는데 사실상 이 사업은 각 부서별로 계상이 다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혁신분권담당이 저희 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의 혁신을 위해서 거기에 관련된 업무 분야를 포괄적으로 우리가 주관을 해서 우리가 계획을 해서 하기 위해서 저희 예산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잡은 것입니다.
○ 박재일 위원 혁신분권 부서가 있어 가지고 한다 그래도 아무래도 이 예산 같은 경우는 각 부서별로 타 지역에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이런 시·군에 대한 벤치마킹이 필요하지 사실은 한 군데에 혁신분권에서 다해 가지고 각 부서별로 한다는 건 타당성이 없지 않나 그렇게 보이는데 그런 식으로 생각되는 예가 타당성이 있다고 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그래서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총괄적으로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다니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 박재일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111페이지요, 행정수요 및 주민만족도 조사용역 이거 2004년도에 한 거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네, 금년도에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고.
○ 박재일 위원 해마다 해야 되는 거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네, 그래서 내년도에도.
○ 박재일 위원 또 한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네, 그 규모로.
○ 박재일 위원 그 다음에 장기발전계획 같은 경우는 5년 계획인데 우리가 장기발전계획을 한 지가 언제였죠? 계획서는 있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네, 저희가 당초에 계획은 98년도에 저희가 장기발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계획하는 것은 2025년도를 목표로 하고 우리가 구상연도를 2035년까지 구상연도로 해서 우리가 목표연도에는 인구 50만 규모, 또 구상연도인 2035년까지는 인구 60만 규모에 그런 양주시의 전 지역에 대한 장기발전계획을 비롯해서 집행계획인 5개년 계획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하려고.
○ 박재일 위원 이건 도시공원과에서 2025년까지 장기발전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양주시가 도시계획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하고 있는 거를 참고로 해 가지고 그게 다 반영이 돼 갖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새로 또 할 필요가 있겠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그러니까 지금 도시기본계획과 내년 말까지 수립해야 되는 도시관리계획에 그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5년에 한 번씩 우리 도시계획 변경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지역의 개발 계획을.
○ 박재일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게요, 98년도에 장기적으로 보고서 그러고 나서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고 그 기본서에 의해 가지고 건교부에 승인도 받아 가지고 관리계획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다음 얘기 2025년 다음에 또 계획을 한다 그러고 지금 5년도 한다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는 5개년 계획하는 거는 지금 볼 때는 시기상조라고 보는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그런데 집행계획 5개년 계획안에는 우리가 내년도 말까지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에 각 우리 행정에, 우리 집행부의 각 분야별로 지표를 기존 장기발전계획을 수정을 가할 부분들은 수정을 해서 그 지표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관리계획에 반영을 시키자 그런 목적인데요,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공공시설을 우리가 도시기본계획 그 범위 안에서 지금까지 관리계획을 수립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지역에 어느 규모에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될 것이냐, 또 사회복지시설은 우리 시가화 계획에 의해서 어느 지역에 어떤 규모로 어떤 시설을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지표와 관련된 세부 집행계획을 우리 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그런 용역도 다수 포함되어 있고 말씀을 드립니다.
○ 박재일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도시공원과 쪽에서 한번 다시 물어보고요, 제가 보기에는 현 시장님이 부군수 때 장기발전계획을 세워 가지고 여기까지 추진해 가지고 관리계획까지 하고 있는데 차라리 이게 잘못되거나 구성이라든가 실시나 차이점이라든가 잘못됐으면 보완해 가지고 쓸 용의는 전혀 없이 다시 새로 한다 1억씩이나 들여서 다시 새로 한다 이러는 거에 대해서 조금 염려가 돼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지역개발 세부과제 발굴용역은 이건 뭘, 어떤 발굴을 해 가지고 하겠다는 용역비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그런데 지역개발 세부과제 발굴용역은 저희가 4개 분야를 가지고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가 도시화로 가면서 도시행정을 하면서 지금 개선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부분이라든가, 산업축산분야라든가, 문화관광분야라든가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정혁신분야라든가 이런 4개 분야를 우리가 용역으로 전문가 집단으로 하여금 우리 도시행정으로 가면서 4개 분야를 어떤 방법으로 끌고 가야 될 것이냐, 그런 위주의 중심으로 우리가 4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그런 용역을 한번 발주해서 우리가 앞으로 도시행정을 하면서 가야 될 방향을 전문가로 하여금 제시를 받고자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그렇게 얘기한다면 장기발전계획하고 별로 틀린 것이 없는 것 같은 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장기발전계획은 포괄적.
○ 박재일 위원 아니 포괄적인 거를 갖고 부분적인 걸 삽입을 시켜 가지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장기발전계획을 하면 되지 이걸 나눠 가지고 3억씩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아까 말씀하신 게 조금 이해가 부족하신 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데요.
○ 박재일 위원 이해가 부족한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지금 설명이 부족하신 거 같은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아니 저희가 장기발전계획을 다시 만드는 게 아니고 기존장기발전계획을 우리가 정비를 하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위원 알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듣는 걸로 하고요, 115페이지 시정주요시책 공통경비 이거 우리 시장님의 포괄사업비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민간인해외여비 말씀입니까?
○ 박재일 위원 아니 뒤에 보면 소규모생활편익사업, 민간자본이전시설비.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네, 그렇습니다.
○ 박재일 위원 그리고 120페이지에 교양도서 구입 이거 어느 교양도서를 구입한다는 건지 좀.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문화체육담당관입니다.
그것은 필요 도서구입이기 때문에 시기에 따라서 필요한 사항을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 박재일 위원 네?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필요 도서구입비이기 때문에 필요시기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걸 구입할 계획입니다.
○ 박재일 위원 필요 도서를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필요 도서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우리가 행정 수행하면서.
○ 박재일 위원 필요한 거다?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참고에 필요한 사항.
○ 박재일 위원 121페이지요, 양주시정 의정소식지 발간 이거는 지금 12월 동안을 그냥 매월 발간하겠다는 얘기 같은데 선거법에 보면 연 4회로 돼 있는 거 같은데 12개월 동안 계속 발간한다는 거는 선거법에 벗어나는 걸 알고서 지금 이거 계상 하신 거예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문화체육담당관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산출기초에는 12월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시행은 격주로 할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기존 반상회 까치소식을 금년도까지는 발간하고 있는데 까치소식에 그 부분을 포함 확대해서 시정, 의원 소식 등을 포함한 우리 고장의 기업이야기라든지, 생활정보, 역사·문화시책이라든가, 시민들 간의 어떤 정보교환사항 등 뭔가 전체적인 유익한 생활정보 종합소식지로 좀 새롭게 해서 발간 계획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박재일 위원 다른 소식지까지 다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여기 설명 자료를 그렇게 쓰시면 안되죠 - 양주 시정·의정하니까 -
그 밑에 보면 디자인, 홍보디자인 수수료 300만 원 잡은 거 이거 무슨 디자인을 하시는 거예요? 홍보물 제작하는데 다 포함되는 게 아니라 이거 또 디자인으로 제작을 해서.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신문 광고하다보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포토샵 등 이런 전문적인 전문인이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기획프로그램 외주제작은 나래하고 우리방송이 주는 건데 작년에도 이렇게 했어요? 올해, 2004년에도.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금년도에 안 했습니다, 내년도에 할 부분입니다.
○ 박재일 위원 내년도에 할 부분인데 작년도에도 유선방송비니 무슨, 무슨 뭐 해 가지고 얼마 나간 게 있잖아요, 그 비용하고 차이가 있느냐 묻는 거예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금년도에 송출료를 주려다 주지 않고 삭감을 했습니다.
○ 박재일 위원 그거 삭감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아닙니다.
○ 박재일 위원 이거는 우리가 비디오를 제작해서 각 저기에다 준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예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거꾸로 얘기해서 우리가 송출료를 주는 대신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전문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에서 우리의 필요한 부분, 기업이나 소문난 음식점 같은 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인물탐방 이런 프로그램을 역으로 그 사람들이 와서 전문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방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된 사항입니다.
○ 박재일 위원 그 다음 페이지 화상정보 7000만 원 설명하고 무슨 용도에 쓰시는지 좀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이 자체는 우리 의회에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간담회 때?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이 부분은 좀 설명이 안 됐던 부분입니다.
○ 박재일 위원 안 한 거죠?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이 부분은 말 그대로 화상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서버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정보화 시대의 진전에 따라서 정보에 어떤 효율적인 보존 및 복원의 중요성도 대두가 되고, 또 대량의 사진이나 필름 등의 자료를 디지털화해서 체계적으로 데이터 베이스화 해서 사용해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가 돼서 이 부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 박재일 위원 이거 이 사업을 하면 공간이라든가 프린터실이라든가 프린터기 이런 거 다 구입하잖아요, 그러면 공간도 필요 하겠네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이것은 기기 하나입니다.
○ 박재일 위원 기기 하나 놓고 거기에.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기기 자체에.
○ 박재일 위원 이 밑에다 500만 원 이 기계를 놓고서 나름대로의.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운영프로그램이나 정보기록장치나 자료송수신 이런 장치가 한 군데에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 박재일 위원 124페이지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내년에 공무원 증가 수에 대비해서 기본급이라든가 이런 게 인건비가 50억이 늘어났는데 지금 이 추세로 봤을 때 50억을 계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어나는 공무원 수에 비하고 모든 거에 비했을 때 50억이나 우리가 계상을 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네,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의 정원이 금년 초 대비해서 지금 현재 약 27명이 증원이 됐고요, 현원은 금년 초 대비해서 33명이 지금 정원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기구 직재 개편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 증가에 따른 각종 기본급여에서부터 제수당,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비용들이 계상이 된 것으로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 박재일 위원 지금 33명 정도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우리가 총 몇 명이에요?
○ 총무과장 서정배 현재 현 원이 599명입니다.
○ 박재일 위원 이 33명 포함입니까, 아닙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아니 금년 초 대비해서 33명이 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재일 위원 그러면 계상을 할 때 33명이 늘어난다고 생각했을 때에도 500명 중에 몇 %도 안 되잖아요? - 제가 보기에 -
○ 총무과장 서정배 그런데 여기 지금 인건비 상에 예산서 상으로 보면 50억이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마 실제로 50억이 33명 분에 대한 인건비가 50억이 증가된 것이 아니고 과목 구조가 정리가 되면서 아마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33명 분에 대한 인건비는 50억이 안되거든요.
○ 박재일 위원 전체 인건비의 5분의 1을 계상 하신 거예요 - 추가로 -
그러면 늘어나는 사람이 전체 인원의 5분의 1이 되어야죠, 어디 있다 들어 간다 그래도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 총무과장 서정배 물론 인건비가 상승되는 부분은 33명이 늘었다고 하지만 늘어난 부분과 또 내년도에 봉급 인상분, 처우개선비의 계상 뭐 이런 것들을 하면 상당한 부분이 늘어나는데 실제로 33명 분의 인건비 전체가 50억은 아닌 것 같고요, 과목 구조가 조금 변경이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 박재일 위원 네, 142페이지요.
○ 위원장 정창범 박재일위원님.
○ 박재일 위원 이거만 마무리 짓고요.
○ 위원장 정창범 그것만 하시겠습니까?
○ 박재일 위원 네, 142페이지에 우리가 시정유공자 표창제작을 1만 3000 원씩 해 가지고 표창장입니다, 이거를 300명을 하지요?
○ 총무과장 서정배 네.
○ 박재일 위원 그러면 이거는 표창장만 주는 게 아니죠?
○ 총무과장 서정배 부상품을 수여도 합니다.
부상품은 주로 저희 손목시계를 드립니다.
○ 박재일 위원 손목시계는 다음 페이지 보면 400개로 되어 있어요, 표창장은 300개를 만들고 손목시계는 400개를 만들어서 준다는 얘기는 한 사람한테 두 개씩 준다는 얘기도 있네요? 150페이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 150페이지에 -
150페이지에 부상품 구입 시계 2만 원짜리 400명.
○ 총무국장 윤광노 이 부분은 그런 게 있을 겁니다, 부부를 줄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런가 하면 군에, 시를 빛낸 사람한테 나간 것도 있고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 박재일 위원 부부를 주게 되면 부부 해 가지고 이름 주고 상품 두 개 주시는 거예요?
○ 총무국장 윤광노 표창장은 한 장을 주어도 부부용 시계는 부인 것과 남편 것 두 개가 나갑니다.
○ 박재일 위원 그런 행사를 봤는데도 그런 거는 못 봤는데요? 그리고 또 그것도 100명이나.
○ 총무과장 서정배 아니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유공자 표창을 총무과가 주관을 해서 대개는 다 합니다, 하지만 수시로 부서별로 시상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들이 시상품을 지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박재일 위원 이건 뭐 저희가 계수조정 하면서 저희 위원들이 할 문제고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창범 네, 박재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 위원장 정창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출예산 일반행정 부문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부문별로 이제 질의를 드리기 전에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편성을 보면 세입부분이 많이 이제 어쨌든 간에 국도비가 줄었기 때문에 상당히 줄은 예산을 가지고 1년 살림을 해야 되는 그런 예산 편성서인데, 지출부분에서 보면, 그러니까 전체 세출예산에서 보면 경상적 경비를 포함한 일상적 경비가 상당히 증가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이 부족하고 국도비가 부족해서 사업을 집행을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6개 부분에는 도비를 전혀 받지를 못하는 정도의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 경상적 경비나 일상 모든 경비를 보면,
다시 말해서 많이 증가가 된 부분을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제가 표현을 잘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또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이 표현방법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먹고 쓰고 노는 것 밖에 안 되지 않느냐라는 표현을 좀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즉 시대적 흐름에 의해서, 주 5일제 근무라는 것은 우리가 시대적 흐름에 따라가야 되는 것이니까 놀아야 되는 거고, 놀다보면 일상적으로 어디 가서 쓰는 가계비가 더 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로 우리 예산편성도 그런 쪽으로 흐르지 않았나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책임을 지고 계신 부시장님 한 말씀 당부를 드려 보겠습니다.
○ 부시장 황성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어떻게 증감이 됐는지 그것은.
○ 이종호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경상적 경비 전체, 전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하고 차이가 얼마입니까? 사업비 부분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서 증대가, 증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 퍼센트로 봐도 -
그래서 어떤 하나하나 부분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예산편성 자체가 경비 쪽으로 많이 증가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꼭 그렇게만 되어야 될지 모르지만, 제가 표현하는 것이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의 판단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 아니면 뭐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면 정당하다고 답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 부시장 황성태 네, 우선 경상적 경비가 많이 증액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인건비 상승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먹고 노는 그런 어떻게 보면 소모적인 그런 경비는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 이종호 위원 최소화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셨다, 인건비 성이 많이 증가가 됐다?
○ 부시장 황성태 네.
○ 이종호 위원 네, 그러면 뭐 그렇게 받아 들이겠습니다.
페이지 120페이지입니다, 여기 행정예고 수수료 및 공고료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을 하시나요? 신문광고나 이런 등등을 말씀하십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문화체육담당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시민들에게 알려야 될 그런 어떤 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광고의 형태라도 내년부터는 제작해서 지역신문에 게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정이나 의정을 능동적으로 홍보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 이종호 위원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시정이나 의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의정부분은 별도로 있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그래서 행정예고를 월 4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시공고도 월 4회에서 5회 계획하고 있고, 현재까지 조례 제정이나 개정 시에 시보에만 게재되고 주민들한테 쉽게 다가설 수 있는 그런 홍보가 못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골자를 예고한다든가 또 지금 공고가 필요하면서도 어떤 일부 사업부서에서는 예산에 확보를 하지 못해서 공고를 못하는 경우, 이런 부분을 저희 과에서 모두 소화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종호 위원 네, 이해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149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나 때마다 지적하는 사항인데, 자율방범대 운영비, 야간급식비하고 유류대 지원해 주는 것이 39개 대에 대한 것이 사실은 좀 제대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먼저 조사를 한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똑같이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건실하게 운영이 되는 데를 줄여서 더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인지, 다 열악하기 때문에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과장님 한번.
○ 총무과장 서정배 네,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종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우리 시 관내의 자율방범대가 39개 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금년 저희가 상·하반기를 통해서 운영실태를 수 차례에 걸쳐서 점검을 한 결과 한 7~8개 대 정도는 정상 운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읍면동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상 운영이 되도록 재촉구를 하고 금년도까지는 저희들이 하반기에 대한 부분은 그 운영실태에 따라서 차감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우리가 39개 대를 관리를 하고 있고, 또 금년 말에 저희들이 공고를 한 결과 내년도에도 39개 대가 정상운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일단 39개 대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다라고 답변을 드립니다.
○ 이종호 위원 예산편성을 하셔도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거나 부실한 데가 있으면 지출을 안 했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 총무과장 서정배 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차감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 이종호 위원 네, 156페이지입니다.
선택적 복지제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별도의 자료를 이렇게 쭉 수집을 좀 해 봤는데요, 구체적으로 선택적 복지제도에 대해서 한 말씀으로 하신다면 어떻게 표현을 하실 건가요?
○ 총무과장 서정배 우리 공무원들의 후생복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유형의 복지제도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예산에서 어떠한 항목을 정해서 금액을 정하고 해 가지고 그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줬는데 일정한 액수를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확보를 하고 그 안에서 갖가지의 복지제도를 본인 스스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이것이 행자부에서는 2002년도에 제정이 됐고, 저희는 이제 처음 실시를 하는 거죠?
○ 총무과장 서정배 네,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럼 2003년도하고 2004년도는 왜 실시를 안 했을까요? 공무원들, 그러니까 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 공직자들한테 원성을 혹시 듣거나 잘못됐다고 이의제기 받으신 적은 없나요?
그러니까 시장이나 이 집행을 하시는 분이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느냐 이런 뜻입니다, 저는요 - 쉽게 표현을 해서 -
○ 총무과장 서정배 저희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 이종호 위원 시행을 왜 안 했느냐, 2004년도 같은 경우에.
○ 총무과장 서정배 이 선택적 복지제도는 지금 중앙단위에서 시범사업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일부 대기업에서 이것을 좀 의욕적으로, 의욕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그 내용을 살펴본 결과 저희들이 복지예산을 확보하는데 그 때마다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또 확정이 됐을 때 우리 공무원들로 하여금 상당한 불편, 또 이런 부분이 왜 되지를 않았느냐, 왜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시비가 많아서 중앙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내용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한 결과, 상당히 바람직한 부분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과감하게 이것을 도입해서 시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시범적으로 한다고 조금 아까 표현을 하셨는데,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단위에서 안 하는 데도 상당히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 총무과장 서정배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러면 시범적으로 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시범으로 하면서 그러면 행정자치부나 국도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전혀 아닌가요?
○ 총무과장 서정배 뭐 지원을 받을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여 집니다.
○ 이종호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안 해도 되는 거죠? - 이거 -
○ 총무과장 서정배 이제 안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과거에 금년도에도 여러 가지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지금 복지제도가 이제 단위사업 별로.
○ 이종호 위원 있었죠.
○ 총무과장 서정배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여기에다 포괄적으로 묶어서 편성을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161페이지요, 직원용 복리후생 휴양시설 콘도구입 부분입니다.
이게 2003년도 예산, 2004년도 예산, 그리고 2005년도 예산, 세 번째 이제 올라와, 예산에 계상이 되고 있는 것인데,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자꾸 이것 계상을 하시는 거죠?
○ 총무과장 서정배 네,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러면 자꾸 계상을, 두 번에 걸쳐서 저희 위원들이 삭감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 총무과장 서정배 네.
○ 이종호 위원 그런데 그냥 덜렁 여기다 갖다 올려 놓고 어떤 별도의 설명을 위원들이나 이렇게 해 주지 않으시고, 필요성에 대해서, 예산에만 자꾸만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 위원들이 계수조정을 하고 이러다 보면 삭감을 하게 되면, 관계 공무원들, 우리 600여 공직자들은 위원들만 가지고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충분한 설명을 왜 안 해 주시냐 이런 얘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 보면 경기도 내 도청에는 177개의 구좌를 갖고 있네요, 전체 뭐 이렇게 갖고 있는데, 없는 데가 4군데 밖에 없습니다, 라고 해서 자료를 받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꼭 필요로 하다 이런 얘기예요, 하면은 결국은 필요한 것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것을 자꾸 어떤 논리를 펴 주셨어야 좋지 않았나 싶은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네, 죄송합니다.
개별적으로 그 부분을 설명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제 생각에는 이미 2개 년에 걸쳐서 두 번이나 예산에 대한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안 드렸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 이종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창범 네, 이종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위원 이항원위원입니다.
좀 전에 이종호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콘도 질문하셨죠? 8구좌라는 개념이 뭐예요?
○ 총무과장 서정배 회원권의 숫자를 표시한 것인데요, 회원권 하나를 1구좌라고 표현을 하고 1구좌는 연간 30일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부여가 됩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러면 8구좌라고 정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왜 8구좌로 했는지.
○ 총무과장 서정배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전체 공무원들의 숫자나 이런 것을 판단을 했을 때, 우선 우리 공무원 600여명 공직자가 전체적으로 1일씩이라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뭐 예산사정도 있고 해서 우선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8구좌만 저희들이.
○ 이항원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예산 다룰 때 주먹구구식으로 해요? 예산 세울 때? 확실한 근거도 없이 그냥 8구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예산도 있어요?
양주시 공무원이 몇 명이고 사용일수가 몇 일이기 때문에 몇 구좌는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계산이 되어야지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편성 기준이 뭐예요? 그럼.
○ 총무과장 서정배 연간 240일을 사용할 계획으로 8구좌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 이항원 위원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8구좌를 하게 된 이유가 뭔지.
아무 생각 없이 하신 거예요?
○ 총무과장 서정배 일단 8구좌를 산출한 기초는 공무원 1인당 1박 2일을 이용했을 때 연간 240명이, 전 직원 숫자로 따지면 한 34% 정도가 이용을 하게 되는데, 하절기나 동절기 수요가 많을 때 최소한 한 사람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2~3명 정도가 1개 조를 짜서 이용을 한다면 한 번씩은 이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러면 더 이상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죠? 8구좌만 가지면 지금 계획하신 내용대로 진행한다면 뭐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 총무과장 서정배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일단 뭐 휴양소를 이용을 한다 그러면 대개 여행을 2박 3일을 갈 수도 있고 3박 4일 갈 수도 있는데 우선은 1박 2일을 기준해서 산출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러니까 기준을 잡을 때 실질적으로 2박 3일 가면 2박 3일 기준으로 잡았어야 되는 거지, 우선 1박 2일, 답변에 급급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 그건 지금 -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편의를 지금 8구좌 가지고 하루씩 갔다 오라는 거잖아요, 1박 2일이 말이 1박 2일이지 원래 하루씩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그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이용률을 따져서 계획을 세워줬어야지, 뭐 우선 시작하고 보자는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10구좌라든지 20구좌 한번에 신청해서 전 공무원이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그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것이 만약에 삭감이 된다거나 조정이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되지도 않을 구좌를 신청해 놓고 사기진작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구좌가 몇 구좌예요? -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
과장님 마음에 그래도 이번에 예산 세워서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하다, 몇 구좌가 필요합니까? 그 계획도 있어요?
○ 총무과장 서정배 저희가 일단 한번 여행을 간다고 그러면 최하 3박 4일 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러니까 몇 구좌가 있어야 우리 공무원들 과장님이 생각하신 것 만큼 해결이 되냐고요.
○ 총무과장 서정배 3배 정도로 늘려야 된다 그러면 24구좌 정도인데요.
○ 이항원 위원 그러면 24구좌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그 정도가 되면 직원들이 편안하게 운영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 이항원 위원 157페이지 보면 공무원 해외연수해서 국외여비 있죠, 250만 원은 뭐고 180만 원은 뭐예요?
○ 총무과장 서정배 이것이 매번 예산 심의할 적마다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 주시는 내용인데 일반연수와 전문연수, 그리고 배낭연수를 구분하기 위해서 금액에 조금 차등을 둔 것 뿐이지 별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러니까 일반연수, 전문연수, 배낭연수, 국제교류 추진이 다 연수 아니에요 - 이거 -
그 사람이 한번 나갔다 왔을 때 다음에 또 외국 나갈 기회가 흔하지 않은데 다 250만 원씩 주면 되지 그것을 180만 원 줘 가지고 누구는 보직을 잘 받고 좋은 자리에 있어서 일반연수, 전문연수 가고 어떤 사람은 해당이 없어 가지고 배낭연수로 해서 분류가 됩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이게 바로 사기진작을 하는데 저해요인이에요, 누구는 해서 250만 원 받아가고, 다 경비 대 주고, 누구는 보태서 가야 되고.
가뜩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배낭연수 가는데 보태주지 못할망정 깎아 가지고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공무원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 이것은 -
과장님 이것은 일률적으로 배정해 가지고 공무원 사기 떨어뜨리지 않도록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어요.
○ 총무과장 서정배 알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리고 158페이지 보시면 공무원 사기앙양 시책추진이 뭐예요, 시책, 무슨 시책이에요? - 이건 -
○ 총무과장 서정배 158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항원 위원 158페이지요, 페이지 수 얘기하면 몰라요, 본인이 낸 예산인데 페이지 안 하면 어때요, 그런 것 찾아야지.
○ 총무과장 서정배 이게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 부기의 내용을 공무원 사기앙양 시책 중에 단위사업으로 표시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표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공무원 선진지 견학비용이며 산출기초가 750만 원 곱하기 2로 되어 있는데 1인당 경비기준하고 40명을 기준해서 한번 하는 것으로, 37만 5000원 곱하기 40명 곱하기 1회 분의 비용입니다.
부기 내용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립니다, 선진지 견학비용입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러면 그 위에 공직자가족 테마여행 및 체험학습, 무슨 뜻이에요?
그거는.
○ 총무과장 서정배 이것은 우리 공직자 가족들을 최소한 3명에서 4명 정도로 보고요, 현재는 우리가 배우자만 동행을 해서 선진지 견학을 가는 것으로 했는데 아이들이 있을 때 아이들까지도 함께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가족을 포함해서 80명으로 계획을 한 것입니다.
○ 이항원 위원 이거 뭐 별도로 이렇게 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 총무과장 서정배 그런데 배우자만 가는 것도 그렇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가족들도 같이 한번 참여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 이항원 위원 더 뭐 필요한 것 없습니까?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평소에 생각하고 계신 것 없어요?
타 시·군에 비하든 타 시·도에 비하든 외국의 예를 들든 더 필요한 것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어디까지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지.
○ 총무과장 서정배 갑자기 준비가 그런데 별도로 준비를 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아, 평소에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디까지, 최소한 우리 공무원 노조하고 이런 것 들이 뭡니까? 다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뭔가 갈구하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뭔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야 이것을 다 풀어줘야 열심히 일할 것 아니겠어요? 맨날 불만 있으면 열심히 일 안 하죠, 이것을 다 해결해 줘야.
저는 대한민국 최고로 대우받는 우리 양주시 공무원들이 되고 반면에 최고로 일 잘하는 공무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해 줘야 되는 것인지 한번 좀 말씀을 해 보시죠.
○ 총무과장 서정배 복지의 욕구나 수요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사실 제가 뭐 무리하게 요구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상의를 해서 자료를 내 드리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러니까 일 안하고 요구하는 뜻은 아니죠? 열심히 하겠다는 뜻이죠.
○ 총무과장 서정배 그럼요, 열심히 하면서 또 보상차원에서 해 줘야죠.
○ 이항원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일을 열심히 하면 해 준다는 뜻이 아니고 먼저 예우를 해서 잘 사기를 높여드리면서 안 하면 저는 말씀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회계과장님, 이것은 페이지 수를 따지기가 광범위해서 우리 차량을 구입한다거나 또는 물품, 컴퓨터 등이라든지 이런 또는 카메라라든지 지금 이런 것이 각 실과소 별로,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구입도 실과소 별로 하죠?
○ 회계과장 정동환 네.
○ 이항원 위원 그것 일괄 구입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회계과장 정동환 지금 현재 실과소 별로, 실과소 별로 필요할 때마다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장비는 실과소 별로 하고 정수로 책정하는 물품이 있습니다, 그 정수물품은 우리가 승인을 해 주는 상태에서 예산 편성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지금 우리 양주시의 관리, 청사관리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이런 물품관리 같은 것을 볼 때 이것은 종합관리를 해서, 종합관리를 해야 만이 예산절감이 되고 시설이라든지 등등을 더 아껴 쓰게 되는데, 이것을 각 분야별로 하니까 나름대로, 금액도 다 틀려요, 50만 원 올린 데 있고 100만 원 올린 데도 있고, 어떠한 프린터이고 어떠한 디지털카메라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다 틀리거든요.
물론 그것이 전문성 있게, 예를 들어서 무슨 건축이라든지 토목이라든지 장비, 이렇게 전문성이 있는 것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카메라 구입하고 프린터 구입하기를 왜 금액이 다 틀리죠?
그리고 자동차 구입하는 것도 어느 것은 회계과에서 구입하고 어느 것은 환경자원과에서 구입하고.
○ 회계과장 정동환 구입은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실과소에서, 차량은 실과소로 해 줄지는 모르지만, 편성을 하지만.
○ 이항원 위원 환경자원과에 청소차 2대 구입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어요.
○ 회계과장 정동환 그러니까 청소차의 관계는 환경자원과에서 편성될지 모르지만 저희한테 의뢰를 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니까.
○ 이항원 위원 어느 것은 어디서 그러지 말고 다 일괄적으로 모든 차량관리는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이에요.
○ 회계과장 정동환 아, 예산 편성자체를.
○ 이항원 위원 그렇죠, 구입도 그렇고 관리도 그렇고 거기서 해 줘야 일괄적으로 관리를 해야 그것이 수리라든지 이런 것이 다 되는 거지, 물론 사용은 각 분야별로 하겠지만 구입이나 이런 것은 여기서 일괄적으로 해 주셔야지.
○ 회계과장 정동환 그러니까 이제 구입과 우리가 보수, 유류, 지금은 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먼저 번에도 우리 정창범위원장이 얘기한 것이지만, 차량관리가 어떻게 하면 음식물 운반차량인가 재활용장에 가서 쳐 박혀 있어 가지고 관리가 안 된 것도 회계과에서 한 거예요? 그럼.
○ 회계과장 정동환 아니, 그러니까 사업용 차량에 한해서는 사업부서에서 관리를 하는데 다만 거기에 부수적인 유류대, 수리하는 것, 이런 것은 저희가 다 지급한다 이 말씀입니다.
○ 이항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을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인 관리를 그 한 부서에서 맡아서 해야 되겠다는 뜻이고, 또 구입하는 것도 우리 회계과에서 담당이면 거기에서 일괄구입해서 나름대로 전부 다 실과소로 주지 말고.
그러면 지금 우리 자원봉사센터 쪽의 차량 구입하는 것은 어디서 해요?
○ 총무과장 서정배 구입 예산은 저희 쪽에 편성이 되어 있지만 구입할 때는 회계부서에서 구입을 해 주죠.
○ 이항원 위원 그럼 여기 보면 교체구입 이런 게 쭉 해 가지고 회계과에 쭉 되어 있고, 어떤 것은 거기 가 있고, 어떤 차량은 여기, 이럴 필요 뭐 있어요? 그냥 여기 써 놓고 괄호 열고 이것은 총무과의 청소차량, 이것은 괄호 열고 환경자원과의 청소차량, 뭐 이런 것을 쓰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예산서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 그게 -
우리 지금 행정이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사업소의 시설관리 하는데도 전기 등 해서 하는 관리인이 있고, 또 우리 청사 등 해서 하는데도 무슨 보일러라든지 이런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이것이 한 군데로 모여서 하면 그 분이 다니면서 다 고치면 되는 거예요, 뭐 보건소에 문제가 있든 문예회관에 문제가 있든 어디 있든, 어디 있든 그 사람이 집중적으로 다니면서 이상 있으면 점검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부서에 그 사람을 따로따로 배치시켜 가지고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 종합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보면 청사관리를 회계과에서 하니까, 차량관리도 하고, 그러면
거기 부서에다 배치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해당 부서마다 다 상수도사업소, 문화시설사업소 이런데 마다 다 직원을 배치할 것이 아니고 어디 한 군데 모아 가지고 그 분들이 종합적으로 분야별로 전체를 다 관리하는 거죠,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 회계과장 정동환 글쎄, 우리 이항원위원님 질의 사항을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본청 소관, 본청에서 관리하는 차량만 하는 것이고, 읍면동이나 사업소는 그 사업소나 읍면동 차체에서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니까 예산이 지금 낭비되는 거란 말이죠.
실질적으로 전체를 다 합해서 관리해야 몇 사람이 일할 거리가 되는데, 그것을 다 배치시켜 가지고 하니까 거기서 하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 회계과장 정동환 예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 사업을 운영하는 면에서는 아무래도 사업부서에다 두는 것이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 이항원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모양인데, 각 집집마다 망치를 다 놓을 필요가 뭐있어요, 망치 있는 사람 기술자가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이상 있으면 고쳐주면 되는 거지 집집마다 망치를 다 비치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각 분야마다 다 배치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양주시 관내의 공유재산, 쉽게 얘기하면 우리 시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를 하나 둬서 그 사람들이 수리할 것은 수리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 조금 볼트가 풀렸다, 그러면 그것 조이기만 하는 되는 건데 그것을 조이지 않고 내버려 두니까 나중에 빠져나가 도망가 가지고 그 땐 고쳐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것 아닙니까?
관리 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 회계과장 정동환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여기 용역 세우셨던데, 이것 용역을 따로 줘야 돼요?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없는 데가 지금 거의 없이 다 시·군마다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용역을 또 줘서 해야 되는 겁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기가 난해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용역을 통해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 이항원 위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근무해요? 아무 생각도 없이 용역 줘 가지고 나온 것대로만 하는 것입니까?
○ 부시장 황성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설립을 하려고 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서 공단을 설립할 필요성이 있는지 타당성 조사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타당성 용역을 발주한 그런 사항입니다.
○ 이항원 위원 반드시 법에 하게 되어 있어요?
○ 부시장 황성태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것 안 하면 못하는 거죠?
○ 부시장 황성태 네.
○ 이항원 위원 그런데 할 생각 갖는 것은 법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느냐 있느냐는 따지는 용역은 또 안 줘도 돼요?
○ 부시장 황성태 지금 양주시의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부는 외부에 민간위탁이 되어 있고, 일부는 공무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아무래도 관리공단에서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비용측면이나 운영측면에서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 현재 분산해서 운영하는 이런 방식보다 여러 가지 재정적인 측면에서 또는 운영적인 측면에서 효율성이 있는지 그런 것을 검토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 이항원 위원 이미 효율성이 있을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 부시장 황성태 아닙니다.
그것은 용역을 해 봐야 압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체제로 관리하나 운영하나, 시설관리공단을 건립해 가지고 운명하나 비용이나 운영 측면에서 효율성이 없는 것으로 나오면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할 필요가 없습니다.
○ 이항원 위원 다른 분 하신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창범 네, 알겠습니다.
네, 이항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김완수위원입니다.
109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먼저 시간에도 제가 잠깐 질의를 드렸었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3억 7500만 원인데 지금 증액된 예산이 6600만 원입니다.
나중에 이제 읍면동 부분에 가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 읍면동의 주민과의 대화 시에 지금 현재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지금 400만 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산부서에서 미리 이런 것을 알고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미리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 사실 본 위원 같은 경우도 양주 1·2동을 지금 지역구를 두고 있는데 군에서 시, 또 시가 되다 보니까 많은 민원들이 지금, 욕구불만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장들하고 이렇게 주민과의 대화를 해 보니까 택도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일단 읍면동 부분에서 다시 질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111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교육경비 지원 했는데 32개교, 사업목적이 뭡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네, 기획감사담당관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매년 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내년도에도 금년도에 5억 1200만 원을 비롯해서 좋은 학교 만들기나 소규모학교 살리기 등 해서 지원을 했고, 내년도에는 좋은 학교 만들기는 저희 관내 학교가 책정이 되지 않고 외국어교육기관 조성 지원 대상학교로서 고암중학교하고, 소규모학교 살리기 상패 초등학교, 또 초등학교 원어민 교사 지원 사업해서 덕산 초등, 덕현 초등학교 2개 초등학교입니다, 원어민 교사는 교육청에서 영어권을.
○ 김완수 위원 지금 설명하는 부분을 보니까 외국어교육 기반조성 지원해서 그 밑에 1개 교가 있고, 소규모 살리기 상패 초교가 있고, 초등학생 원어민 덕산, 덕현초, 이렇게 있는데 그 부분이 아닌 것 아닙니까? 32개 교는 그것하고 다른 부분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저희가 지금.
○ 김완수 위원 지금 1개 교, 외국어교육 기반조성 1개 교는 지금 여기 예산이 나와 있어요 - 따로, 또 -
소규모 살리기 상패 초교도 지금 예산이 따로 나와 있고,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32개 교, 교육경비 지원해서 사업 목적이 지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사업 목적을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것인데 그 밑에 부분은 나와 있는 부분을 설명하면 안 되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교육경비지원은.
○ 김완수 위원 사업목적이 지금 없으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금년에도 우리가 5억 1200 가지고, 대행사업비로 교육청에서 50%를 부담하는 사업을 저희가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교육청에서 도 교육청에 대행사업비를 확보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비로 지금 활용을 하려고 구체적인 학교에서 사업계획은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 김완수 위원 그러면은 이제 학교마다 교육청에 지원요청을 해서, 그 지원요청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이렇게.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도 교육청에.
○ 김완수 위원 도 교육청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내려 보냈다? 이런 얘기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네.
○ 김완수 위원 이 내용을 32개 교가 어디인지, 어느 학교 어느 학교인지, 또 어느 학교는 뭐 뭐인지 그 자료 좀 줄 수 있겠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지금 조금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학교별로, 학교별로 사업계획은 저희한테 온 것은 없습니다.
○ 김완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청에는 있을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교육청에.
○ 김완수 위원 32개 교가 나와 있을 때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32개 교는.
○ 김완수 위원 교육청에는 요구를 했다 그랬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아니, 저희가, 32개 교는 저희가 교육비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 대학을 제외하고 초, 중, 고등학교를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있는 학교를 초, 중, 고등학교 전체를 지원대상으로 해서 지금 우선 계획을 낸 것이고요, 학교별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사업계획은 아직까지 저희가.
○ 김완수 위원 받지를 못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네, 받은 것은 아니고.
○ 김완수 위원 그런데 예산은, 받지 못했다는데 어떻게 예산은 나와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를 비롯해서 또 교육청에 내년도에 대행사업비 확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느냐를 참작 해서 저희가 우선 예산에 요구를 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좌우지간 32개 교는 전체 시.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대상을.
○ 김완수 위원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그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아직 받지를 못했다는 얘기인데, 우리 동두천 교육청, 거기는 지금 사업내역이 나와 있지 않겠나, 그렇죠? 학교마다 나와 있지 않겠나.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그런데 이 절차가 저희가 예산이 성립되면 교육청으로 하여금.
○ 김완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요구된 것도 없는데 매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지원 한다 그런 말씀이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성립시키면.
○ 김완수 위원 그럼 이 다음에 추경 때 해도 되겠네, 그렇죠?
이상입니다.
이것은 여기까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이것이 추경 때 하면.
○ 김완수 위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좀 어려운 것이요.
○ 김완수 위원 그 다음에, 됐어요, 거기까지만 하시자고요.
112페이지 체육선수육성 학교지원 17개 종목이 있고, 또 전문운동 경기부 육성학교 지원 3개 교가 있는데 이 17개 종목은 뭐 뭐입니까?
그 다음에 3개 고교, 육성학교 지원 3개, 설명 좀 해 주세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문화체육담당관입니다.
먼저 체육선수육성 학교지원은 관내학교, 운동 경기부를 갖고 있는 학교 수가 현재 파악이 17개 학교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계획은 모두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래서 피복비나 운동용품, 또 지도자 수당이나 합숙비 등이 해당이 되는데, 일단은 3월 중에 운영 경기부 현황 조사를 해서 사실 실 운영이 되는 학교에 대한 사항을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전문운동 경기부 육성지원 관련해서는 관내 전문학교 운동경비 운영이 지금 13개 교에서 육상이나 축구, 태권도, 볼링, 빙상 등 5개 종목이 지금 이렇게 운영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1월 중에, 이 부분은 1월 중에 저희가 운동부 실태조사를 좀 하고 2월 중에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개최한 다음에 결정이 되면 3월 달에 지원할 계획으로,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지금 그 17개 종목도 지금 확실치는 않은 거네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아니, 되어 있습니다.
육상, 축구, 배구, 태권도, 볼링, 빙상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마다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 김완수 위원 이것이 교육장님하고 협의한 것입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아직은 협의를 안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 지급단계에 가서는 운동 경기부가 현황조사를 해서 실 학교, 운영이 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 지원할 것입니다.
○ 김완수 위원 그러면 17개 종목의 학교는 지금 나와 있고 - 종목별로 - 그 다음에 교육장님하고는 협의가 안 됐다?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아직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교육청에서 설명을 받아서 처리할 것입니다.
○ 김완수 위원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좌우지간 이 교육장께서는 운동에 대한 것은 원치 않는 그런 분인 것 같은데 이거를 과연 교육장님께서 이것이 다 협의를 했나 그런 퀘스천 마크가 붙습니다.
그 아래 3개 교 육성지원 이것은 어느 어느 학교라는 것 나와 있죠?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 김완수 위원 안 나와 있다? 그러면 이것도 아직은 교육장님하고.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아니요, 그것은 교육청에서 받을 부분이 아니고 윗부분만 받고.
○ 김완수 위원 아랫부분은 아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아랫부분은 13개에서 육상이나 축구, 탁구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과연 양주시에서 3개 교 지원을 어디를 해 줄 것이냐는 부분은 조사 결과를 갖고 우리 위원님들 간담회에 결정을.
○ 김완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시에서 선정을 한다 그런 얘기네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위원 그러면 시에서 선정을 하더라도 교육기관이니까, 학교가 교육기관이니까 교육청의 교육장님하고는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뭐 이 부분은 교육장님하고 협의 문제가 꼭 필요.
○ 김완수 위원 아니, 이것이 왜냐하면 아무리 학교에서 하고 싶어 해도 교육장님이 불허하면 못하는 거거든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아니요, 제가 아까 부분은 전체적인 지원부분이니까 그 부분이 교육청하고 협의부분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전문운동경기 부분은 저희가 3개 교 하는 것은 뭐 축구다 볼링이다 이런 부분은 학교에서 관심을 갖고 학교장님들이 의욕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 김완수 위원 지금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이 지난 해에 우리가 의회에서 어린이, 그러니까 초등학교 학생들 축구대회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 연곡초등학교인가 거기서도 이제 개인적으로 학교에서, 학교에서 이제 부모들이 육성을 하려고 팀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그랬던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자리에 갔었는데, 그 당시 학교에서 학부모네들이 할 때도 교육장은 반대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교육기관인데 교육장하고 협의를 안 하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한다,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 위원장 정창범 잠시 김완수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십니까?
○ 김완수 위원 네, 많은데요.
○ 위원장 정창범 네, 많으시면 잠깐 양해를 해 주시면 휴식을 취한 후에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좋습니다.
○ 위원장 정창범 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정회)
(16시 23분 속개)
○ 위원장 정창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김완수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김완수위원입니다.
119페이지 일반수용비중에서 관서용 신문구독이 있고 주민홍보용 신문구독이 있습니다, 지방지가 지금 있는데 어느 어느 신문 몇 가지를 보는 건가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문화체육담당관입니다.
현재 20개 지방지가 있고요, 중앙지가 10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서용 신문구독료는 지방지 20개와 중앙지 10개를 실과소에 배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그러니까 20개 지방지를 본다 이런 얘기인가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위원 그 중에 20개 중에서 여성신문도 해당이 됩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여성신문은 해당이 20개 중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 김완수 위원 지금 우리 양주시에 여성단체가 10개 단체가 있지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 김완수 위원 그 여성단체에 많은 회원들, 간부들이 여성신문이 있는데 우리는 신문을 왜 안 주느냐, 이게 실과소에 가보면 지방지들 책상에 쭉 끼어 놓고 보지도 않는데 우리 여성신문은 우리 여성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보는데 왜 안 해 주느냐 그러는데 여성회원들이 지금 10개 단체에 엄청난 숫자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관서용도 신문구독에 있고 또 주민홍보용도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회원들을 위해서 여성단체 10개 단체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또 우리시의 인구가 반 이상이 여성입니다.
부시장님 여성신문도 여기에 해당되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 부시장 황성태 네, 이 자리에서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적극적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적극적인 검토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죠.
왜냐하면 보지 않는 신문들도 많은데 지금 여성단체 10개 단체에서 많은 여성들이 회원들이 간부들이 원하고 있는데 이런 거 뺀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만약에 안 된다면 이거 다 삭감해야 되는 부분이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5페이지 행사지원비에 경기도지사 방문이 있습니다, 경기도지사 방문에 초청장은 누구 명의로 나갑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이거는 우리 시장님 명의로 나갑니다.
○ 김완수 위원 시장님 명의로 나갑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네.
○ 김완수 위원 홍보물 제작은 우리 시에서 다 합니까, 이거?
도지사가 내방을 해 가지고 경기도 전체에 대한 홍보 내지는 간담회를 할 때 우리 시에 대한 것만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경기도 전체를 놓고 이러이러한 방향, 경기도의 방향 등등 많은 홍보를 하면서 양주시에 대한 것도 부분적으로 들어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인데.
○ 총무과장 서정배 이거는 이제 도에서 오실 때는 도정홍보 자료는 도에서 준비가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지사님이 저희 시를 방문하실 때 저희들이 참석 초청하시는 분들 그 분들을 대상으로 유인물을 제작할 것은 해야 되고요, 또 연회장이라든지, 방문 간담회장이라든지 이런데 각종 주제막 이런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 김완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지사가 방문 시에 도에서 이러한 예산이 서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초청하는 거 물론 우리 시장님이 지금 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149페이지에 보면 다과비도 있습니다.
그럼 도에서 도지사가 왔을 때 아무것도 그냥, 그냥 와서 몸만 왔다가는 겁니까? 이런 거 자체가 도비에서 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 총무과장 서정배 지금까지 지사님이 1년에 한 번 오시는 그것을 대비하기 위한 그런 것인데 간담회장이라든지 방문하시는 기관에 비용을 별도로 지원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알았습니다.
152페이지에 아까 동료 이항원위원께서도 시설관리공단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이 시설관리공단은 제가 3대 때 이것을 하자고 많은 시정질문도 해 봤고 노력도 해 봤는데 별안간 이게 하게 된 동기는 뭡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안 하려고 집행부에서 엄청나게 방해 놓고 그러던데.
○ 총무과장 서정배 최근에 각종 체육시설들이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관광지라든지 문화시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그 이외에 환경위생 쪽에 분야에도 상당수가 지금 민간위탁을 하려고.
○ 김완수 위원 환경위생 쪽이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별로 바뀐 거는 없어요.
○ 총무과장 서정배 그 당시에는 위생처리장 뭐 이랬습니다마는 그 이외에 여건들이 상당히 많이.
○ 김완수 위원 고덕배수지장 축구장이라든지 오산구장 그것 외에 더 별로 달라진 거는 없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있던 사람 다 있습니다.
별안간 그 당시에는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더니 타당성 용역까지.
○ 총무과장 서정배 이제 시가 되면서 공원관리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에.
○ 김완수 위원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156페이지에 선택적복지제도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종호부의장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기본항목이 있고 자율항목이 있네요, 또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지금까지는 직원능력개발비, 미취학 학력보유, 직원단체 상해보험 몇 가지만 해당이 됐었는데 지금 이것은 11가지를 다 하겠다는 그런 의미겠죠?
○ 총무과장 서정배 네, 지금 저희가 16개 항목을 나열을 했습니다.
○ 김완수 위원 16개요? 자료에는 11개던데.
○ 총무과장 서정배 11개입니까? 자율항목이 11개이고요, 기본항목을 5개 항목으로 했는데 5개 항목 중에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것이 건강검진, 그 다음에 보험, 그러니까 상해보험이나 생명보험 쪽에 단체보험을 필수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자율항목 11개 항목은 이 중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쪽을 선택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하겠다는.
○ 김완수 위원 그럼 공무원 한 사람이 몇 구좌라고 그러나요? 포인트라고 하나요? 얼마까지 할 수 있습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우선은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50만 원으로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당초에 저희가 계획을 60만 원 정도로 계획이 되는 것으로 요구를 해서 했습니다마는 50만 원으로 요구가 됐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개인별로 300포인트를 기본으로 주려고 합니다.
1포인트가 1000원으로 계산을 했을 때 300포인트라면 30만원입니다.
그 이외에 부가 포인트를 공무원 근무 연수에 따라서 부가를 해서 최고 300포인트까지, 그리고 가족사항에 따라서 가족부가 포인트를 해서 최저 300에서 최고 900포인트까지 운영을 하는 사업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지금 다른 시·군에서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아까 이종호위원님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타 시·군에서 아직은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중앙단위에서 행자부나 기획예산처 쪽에서 했고요, 지금 자치단체 쪽에서는 서울특별시가 유일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도 내년도에는 각 구에서 희망하는 쪽은 확대를 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 아마 오늘 내일 다음주 중에 있어서 저희도 직원을 설명회에 참석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우리 관내에서는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데가 없습니다.
○ 김완수 위원 글쎄 여기 자료를 제가 요구해서 보니까 선택적복지제도 우리 양주시가 따라만 가다가 앞서가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169페이지에 행사지원비 중에서 자원봉사자 한마음 평가대회, 자원봉사 박람회 개최, 가족봉사단 운영 여기에 보면 도비는 아주 쥐꼬리만 해요, 75만 원, 300만 원, 15만 원 이런데 시비는 엄청나게 많다 이 말이죠.
1700만 원, 425만 원 몇 배 더 한데 이렇게 시비만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사실은 이 부분이 이제 도비가 우선 평가대회다 박람회다 이렇게 항목별로 구분이 되어서 지원된 부분이 아니고요, 자원봉사 센터운영 쪽으로 포괄적으로 보조가 된 그런 내용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금년에도 자원봉사 한마음 평가대회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자체예산으로 했습니다,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이 부분이 결과도 좋고 호응이 좋아서 하려고 하는 것인데 기왕에 도비가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분산해서 넣은 것이고요, 결과적으로는 우리시가 거의 시비투자를 해서 하는.
○ 김완수 위원 본 위원이 여기 예산서를 보기에는 도에서 별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 시·군에서 요구를 하니까 막말로 거지동냥 하듯이 75만 원이 뭡니까? 75만원이 - 15만 원이 뭐고 -
이런 예산편성에 우리가 4~500을 들이고 1700을 들인다는 거는 문제가 있고 이 자원봉사 박람회 개최라는 건 뭡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자치센터 박람회 쪽을 한번 가 보셨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 관내에 자원.
○ 김완수 위원 주민자치 박람회는 그 몫이 따로 있잖아요?
○ 총무과장 서정배 예를 들면 자원봉사자들이 각각의 기능을 가지고 각각의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한 군데 모아서 1년 동안 하고 있는 자기네들 프로그램을 서로 보여도 주고 또 연차를 하고 하는 그런 마당을 자리를 마련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 김완수 위원 효과가 있겠어요? 그거
○ 총무과장 서정배 저희가 직접 주관해 본 적은 없고 내년에 하려고 하는 것인데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 같습니다..
엊그저께 저희가 자원봉사자들 모임을 한번 가졌었는데 상당히 반응도 좋고 호응이 좋았습니다.
○ 김완수 위원 네, 알았습니다.
171페이지에 자원봉사 대학개설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서정배 이 부분도 내년에 저희가 처음 시작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우선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이 개별적으로는 어떤 특별한 기능을 가지신 분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개별적인 어떤 기능이고 기왕에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을 전문적인 어떤, 자원봉사자로서의 전문적인 기능을 갖는 그런 자원봉사자들을 양성하려고 내년도에 1년 과정으로 주로 전문상담기법, 그리고 독서치료사라고 해서 환자들에게 독서를 해 주면서 치료를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과정인데 이런 과정을 한번 개설을 해서 기왕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에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효율적으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 김완수 위원 60명이라는 한도를 박아놓은 건 뭐예요?
○ 총무과장 서정배 저희 예산에 맞춰서 또 이런 규모여야 운영이 제대로 될 것 같아서 너무 많아도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60명 정도로 계획을 했습니다.
○ 김완수 위원 지금 어느 단체든지 가보면 단체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뭐 - 거의 가 -
그래서 좀 이왕에 이렇게 한다면 새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이 단체 저 단체 가봐야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그런 대학 개설이라면 문제가 있다,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어떻게 할 건지 -
○ 총무과장 서정배 그래서 내년도에 대상자를 60명을 희망자를 정해서 선별을 해서.
○ 김완수 위원 어떤 사람을 어떻게 선정을 할 것인가.
○ 총무과장 서정배 1년 과정으로 운영을 하되 연 20회 정도 강의를.
○ 김완수 위원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60명을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 총무과장 서정배 우선 단체별로 우리가 지금 봉사단체가 등록.
○ 김완수 위원 단체별로 한다면 맨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이거예요.
○ 총무과장 서정배 아니 그러니까 봉사단체가 지금 저희 등록되어 있는 단체가 89개 단체입니다, 정확히 89개 단체인데 물론 단체별로 한 분이 그 봉사단체에 한 2개 정도.
○ 김완수 위원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새로운 사람을 할 용의는 없어요?
○ 총무과장 서정배 그런데 어디까지나 자원봉사자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우선은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 김완수 위원 나중에 선정을 해 놓고 보면 이 자리 저 자리 가서 다 보던 사람일 거다 이 말이에요.
좀 그런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알았습니다.
○ 김완수 위원 나중에 한번 두고 봅시다.
186페이지에 피복비가 있는데 민원 근무복이 있는데 실제로 이거 해 준 데로 있습니까? 지금 아마 가 봐도 먼저 해 준 것 입은 사람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만 짚을게요.
216페이지 양주시의 읍면동 청사 건축·설비 도면 제작 이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 216페이지 -
○ 회계과장 정동환 회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주시의 읍면동 청사 건축·설비 도면 제작은 읍면동 청사의 건축, 전기, 설비, 경계등 설비 도면을 제작해서 표준화 된 설비도면을 작성해서 예를 들어서 읍면에서 무슨 작업을 한다 그러면 자꾸 중복되고 상수도라든가 전기 배선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도면을 만들어서 우리가 비치를 하려고 합니다.
○ 김완수 위원 지금 읍면동마다 청사건축 설계 했던 건 다 있잖아요?
○ 회계과장 정동환 있는데 제일 처음에.
○ 김완수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 회계과장 정동환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 김완수 위원 그럼 저거 다 읍면동 한 거를 설계 없이 그냥 한 거예요?
○ 회계과장 정동환 아니 건축물 대장은 있지만 그 내부에 세부적인 건 없습니다.
○ 김완수 위원 세부적인 게 설계도면에 시설 그런 게 없단 말이죠?
○ 회계과장 정동환 그래서 장재훈위원님이 먼저 번에도 질의를 해 주셔 가지고 지적사항을 해 주셔서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
○ 김완수 위원 그 제일 아래 부분에 시청사 출입문 도색은 728만 원인데 청사건물 유지비에서 하면 안됩니까?
○ 회계과장 정동환 그 사항은 뭐냐하면요, 각 실과소에 들어가는 문이 지저분하고 그러기 때문에.
○ 김완수 위원 시청사 출입문이라면 실과소마다 한다는 얘기예요?
○ 회계과장 정동환 네, 들어가는 문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 자체를 지금 우리가 도색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 김완수 위원 그 자체를 청사건물 유지비에서 하면 안 되냐 이거지.
○ 회계과장 정동환 그것은 조금.
○ 김완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창범 김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위원 장재훈위원입니다.
114페이지요, 기관운영 공통수용비 2005년도 신규예산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 공통수용비와 급양비는 신규가 아니고요, 매년 공통경비로 저희가 성립시켜서 집행하는 부분입니다.
○ 장재훈 위원 그러면 시 전체 공통경비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네, 그렇습니다.
○ 장재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의료업무 수당에 보면 ‘가’ 급하고 ‘나’ 급의 차이는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네, 총무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계약직 공무원들에 등급을 분류하기 위한 것인데 주로 의사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의사에 등급이 있습니다, 의사도 - 전문의가 있고 일반의사가 있고 - 그래서 그 보수액에 따라서 보수액 책정에 따라서 ‘가’ 급이냐 ‘나’ 급이냐가 책정이 됩니다.
○ 장재훈 위원 보수의 책정에 따라서 ‘가’ 급 ‘나’ 급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요?
○ 총무과장 서정배 네.
○ 장재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공무원 행정서비스 실천 위탁교육, 이것이 한마음 교육이죠? 2004년도에 추진한 OB베어스에서 교육받은 한마음 교육입니까?
143페이지입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네, 그렇습니다.
○ 장재훈 위원 이 교육을 양주시 관내에서는 교육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이제 저희들이 교육 운영을 다년간 해 보니까요, 그 전에는 한마음 수련장이라든지 관내 교육시설을 청소년 수련관이라든지 이런데 에서 운영을해 봤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이런 외지에 나가서 하는 교육이라면 직원들에게도 지역을 벗어나서 있다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도 좀 있고요, 또 일단 교육인원 관리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너무 가깝다 보니까 직원들 통제가 불가능한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때마다 가급적이면 관내에서, 저희 운영하는 쪽에서는 관내에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교육을 가는 분들 입장에서 멀리 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장재훈 위원 OB베어스가 여기에서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 이왕 하실 거면 강원도 같은데서 하시는 게 낫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네, 그래서 금년에 하면서 저희들이 설문을 했더니 기왕이면 좀 멀리 가자, 아니면 꼭 가을에 이런 것보다는 좀 분위기를 바꿔서 봄철에 하던가 하는 그런 쪽으로 바꿔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바꿔서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장재훈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마음 교육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정신교육이나 예절교육 아닙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그렇습니다.
○ 장재훈 위원 그러면 멀리 간다고 교육이 되고 근접거리에 있는 양주시 관내에서 받는다고 해서 교육이 안된다, 그거는 공무원들 자세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봅니다.
이왕이면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7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하는 거면 관내에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국제교류 홍보물 제작하고 국제교류에 따른 번역료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네, 저희들이 지금 국제교류 업무를 실제로 담당을 하고 있으면서 사실상 국제교류가 활발히 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국제교류에 관한 홈페이지를 별도로 만들고 또 그 기반조성을 하기 위해서 국제교류에 관한 위원회도 설치를 해서 각종 정보나 자료들을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최소한 영어권, 중국 쪽 그리고 일어권, 유럽권 해서 한 4개 지역 정도와 교류를 할 생각을 갖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홍보물이 한글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에 나갈 때 우리 홍보물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게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각 국어별로, 외국어별로 홍보물을 작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번역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제교류를 통해서 저희들이 문서가 왔다 갔다 하든지 하는 것들을 전문가들에게 번역을 위탁하기 위해서 책정한 금액입니다.
○ 장재훈 위원 일종에 말하자면 이것도 용역비겠네요?
○ 총무과장 서정배 그렇습니다, 번역.
○ 장재훈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신규로 보조금을 주는 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단체를 구성 한다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은 심의에 의해서, 심의 위원들이 심의위원회에서 주게 되어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봐지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장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문제점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이 단체보조금을 관례적으로 예산에 편성하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임의 보조금을 가지고 있다가 필요에 따라서 배정을 하고 그랬는데 금년도부터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제도가 바뀌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고 이거를 심의를 해서 예산에확정시키는 이런 과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 2년 차에 걸쳐서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공고를 하다보니까 실제로 신청을 하는 단체 수가 상당히 많아졌다 그래서 새롭게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기존에 보조를 받지 않던 단체들도 신청을 하라 그러니까 의욕적으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저희들이 선별을 해서 최소한의 금액을 여기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 장재훈 위원 선별을 하신다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을 하셨다 그러는데 상당히 이거는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야 될 그럴 문제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수시분이라는 거 이거는 무엇입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저희들이 전체적인 씰링이 5억 8600만 원입니다.
5억 8600만 원이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우리 시비로 확보해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인데 전체적으로 들어온, 신청된 금액을 사정을 하고 조정을 하다보니까 이 금액이 남았습니다 - 3500만 원이 -
그래서 여기는 그 단체를 지정하고 않고 일단 예비로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씰링에 포함된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 장재훈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입니다.
공사실비보상금 전년도에 비해서 인원이 상당히 배 이상 늘어난 부분인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모니터 간담회비라든지, 제보 보상금이라든지 전년대비 100% 이상.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네, 생활민원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민원모니터 요원이 5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늘었기 때문에 작년보다 예산 양이 조금 늘었습니다.
금년에는 현재 3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늘은 겁니다.
○ 장재훈 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신규차량 구입 업무용 경승용차 17대, 지금 제가 듣는 바로는 읍면동에도 지급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 회계과장 정동환 네, 회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위원님 말씀대로 읍면동에도 신규차량 1대씩 배정이 되는 겁니다.
○ 장재훈 위원 다음은 207페이지입니다.
45인승 승합 네비게이션 구입, 이것은 어떤 목적에 의해서 네비게이션을 구입하는 겁니까?
○ 회계과장 정동환 지금 본청에 45인승 대형버스가 한 대가 있는데 그 버스를 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입구에 들어가는데 보면 대형모니터가 있습니다.
그 대형모니터를 네비게이션과 모니터로 겸용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 장재훈 위원 대형모니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보충시설이 되겠습니까?
○ 회계과장 정동환 네.
○ 장재훈 위원 네, 이해하겠습니다.
216페이지 시청사, 의회, 보건소, 창문 방충망 설치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정동환 네, 청사건물 환기를 목적으로 설치한 창문에 여름 같은데 보면 야간에 업무를 해야 되는데 덥다 보니까 문을 열어 놓으면 해충들이 침해를 하니까 방충망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장재훈 위원 저희 시청건물에 보면 창문이 여닫이가 아니라 미닫이로 되어 있죠? 그거에 대한 방충망 설치가 가능합니까?
○ 회계과장 정동환 네, 가능합니다.
○ 장재훈 위원 방충망 설치가 가능하다고요?
○ 회계과장 정동환 네.
○ 장재훈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어떤 여직원들의 건의사항 때문에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방충망을 설치하는 효과가 얼마나 있을 런지 의문을 갖고 싶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장님께 청사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우리 읍면동이나 청사를 관리하는데 보면 보일러라든지, 냉·난방시설을 사전에 점검하는 시스템은 없죠?
○ 회계과장 정동환 냉·난방 보일러 관계는 사전에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 장재훈 위원 사전 점검합니까?
○ 회계과장 정동환 네.
○ 장재훈 위원 그것도 위탁해서 하나요?
○ 회계과장 정동환 보일러도 우리가 위탁도 하고요, 자체적으로 하고도 있습니다.
○ 장재훈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전예방제도라는 거를 한번 도입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청사 관리뿐만이 아니고 저희 양주시에서 관리하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전담부서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을 둬서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사전에 보고 느낀 점을 항상 연장을 차고 다니면서 조이고 닦고 그런 거를 한번 시설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큰 예산이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사소한 예산가지고 큰 문을 막는다 그러죠? 그런 거를 한번 구상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나 모든 사항을 봤을 때 저희 정규직 공무원들은 상당히 복리후생이라든지, 해외여행이라든지, 국내연수라든지 그런 부분에 많은 개선이 돼 왔다고 봐 집니다.
그런데 저희 양주시에 상근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상근인력이 현재 몇 명이나 됩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대략 한 100여명 정도 됩니다.
○ 장재훈 위원 100여명 중에 환경미화원이 있고요, 수로원이 있고.
○ 총무과장 서정배 청경을 포함해서.
○ 장재훈 위원 청경이 있고, 각 실과소에 관리원이라 그럴까요? 상근인력 300일 짜리가 있지요?
○ 총무과장 서정배 네.
○ 장재훈 위원 지금 환경미화원은 정액수당이라든지, 상여금, 복리후생비, 초과근무수당, 기타수상까지 다 지원이 되고 있고 수로원은 초과근무수당만 되어 있고 녹지관리원, 즉 상근인력 300일 짜리 한 51명 정도는 초과근무수당 외에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방안은 좀 없으신가요?
○ 총무과장 서정배 지금 이제 상근인력이 장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청원경찰이 있고 환경미화원이 있고 녹지관리원, 도시 공원관리 하시는 분들 이제 그런 분들 수로원 포함을 해서 그런 분들은 격무를 하시는 분들로 구분이 되고요, 또 예산편성지침에서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수기준을 지침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했고요, 청원경찰도 역시 공무원 수준에 맞춰서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데 다만 상근인력 중에서 제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보장되지 않는 직원들이 주로 업무보조를 하는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매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장위원님처럼 아쉬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회가 주어지면 어떤 명분으로라도 해서 보상 성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장재훈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계상을 한번 해 봤습니다.
51명을 복리후생비만 지급을 해 준다 그러면 1인당 한 22만 원 정도, 연간 한 1억 7000 크지도 않은 예산입니다.
그런 부분만 예산을 계상한다고 그러면 지금 사실 이 분들이 저희가 보기에는 양주 시에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특히 예를 든다 그러면 수로원이라든지, 녹지관리원 이 분들 상당히 애로 사항 많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겨울에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도시락을 싸 가지고 와서 찬밥을 먹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하셔 가지고 부시장님은 적극 검토 좀 해 주실 의향 없으십니까?
○ 부시장 황성태 네,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급여라든지 각종 복리지원 아니면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거를 검토를 한번 해 보고.
○ 장재훈 위원 규정에 보면요, 뭐 해 주지 말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내일을 살아가는 살기 좋은 양주 발전을 가진다고 보면 2005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창범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위원 네, 박재일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해를 좀 돕고 나아가서는 이게 예산에 반영할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기회로 하여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149페이지요, 우리가 이통장 자녀장학금 이거 조례에 의해 가지고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총무과장 서정배 네, 조례에 근거를 한 겁니다.
○ 박재일 위원 네?
○ 총무과장 서정배 조례에 근거를 해서
○ 박재일 위원 조례에 몇 %로 돼 있습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15%라고 돼 있어요 - 15% - 그러면 지금 이통장님들이 전부 다 몇 명이라고 보세요?
○ 총무과장 서정배 지금 현재 184명입니다.
○ 박재일 위원 그러면 15%면 몇 명이에요?
○ 총무과장 서정배 28명? 28~9명 정도.
○ 박재일 위원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54명을 주게끔 해 가지고 조례를 위반하고 있어요? 15%인지 본 위원이 잘못 아는 건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를 15%로 알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있다가 오는 대로 보충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그리고 그 밑에 149페이지 시정발전 유공자 시상 이건 사실상 우리가
포상금으로 나가는데 물론 시장님 포상금으로 나가는지는 모르지만 이 자체만 보더라도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나가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어떤 의견을 갖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저희 판단에는 이건 보상금 쪽에서 나가야 낫다고 봐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 박재일 위원 낫다고 보면 그냥 판단해서 부기계상을 막, 낫다고 생각해서 하시면 안 되죠, 조례나.
○ 총무과장 서정배 당연히 시정발전을 위한 시상은.
○ 박재일 위원 지침이나 이런 걸 보면.
○ 총무과장 서정배 예산지침에도 별도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박재일 위원 그 다음에 이통장 선진지 견학 이게 2004년도에는 500만 원으로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1500만 원으로 늘어난 이유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동이 많이 되어 가지고 이장 수가 늘어서.
○ 총무과장 서정배 이제 이장 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매년 이장들, 모범 이장이라고 해서 전체 분들을 다 모시질 못하고 한 40명에서 50명 정도를 매년 선발을 해서 2박 3일 정도의 선진지 견학을 실시를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금년 11월 1일날 이통장 협의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발족이 되면서 이통장 협의회에서 이통장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을 할애를 해 달라 해서 저희들이 요구한 내용입니다.
○ 박재일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협의회 자체를 사회봉사단체로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 총무과장 서정배 봉사단체라기보다는 이통장들도 어떻게 보면 공조직입니다, 공조직인데.
○ 박재일 위원 관변단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
○ 총무과장 서정배 관변단체가 아니라 저희 산하 말단조직이죠, 조직이라고 봐야 됩니다.
○ 박재일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155페이지요 우리 장재훈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국제교류 홍보물 제작, 홍보물 제작 번역료 사실상 우리가 교류하고 있는 국가는 있습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 박재일 위원 찾아보기 위한 홍보나 번역료라고 그러시는 거죠?
○ 총무과장 서정배 아닙니다.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서신교환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거기에 따르는 번역이고요, 또 외국의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서 수집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전문가를 통해서 번역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 박재일 위원 이거는 홍보물 제작이고 인터넷으로 해 가지고 타국으로 교류를 접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 총무과장 서정배 홍보물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금년에 외국 가셨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실 때에 사실 우리 양주시의 홍보물을 들고 나갈 만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한국어로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중국어, 영어, 일어 최소한 그 정도까지는 저희가 별도로 홍보물을 제작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 박재일 위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교류에 대한 국가가 결정이 된 다음에 할 의향은 없으세요?
○ 총무과장 서정배 저희가 내년에는 4개국 정도를 저희가 교류를 할 목표를 잡고 연초부터 그 섭외를 할 작정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그 지역에도 저희가 가야 되고 또 그 쪽에서도 손님이 오셔야 되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야 되기 때문에 홍보자료는 미리 만들어 놓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박재일 위원 157페이지에 외빈초청 여비도 거기하고 같이 봐도 되겠습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네, 같은 맥락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교류를 먼저 번 같은 경우에도 이거 했으면 벌써 했어야죠, 그리고 지금 작년에도 예산이 없었던 거를 갑자기 세워 가지고 또 하시겠다고 그러는 게 앞으로 해야 되겠지만 좀 늦은 감이 안 드나 생각을 하고요.
새마을 단위 문고 도서관리 프로그램 지원 해 가지고 165페이지 1억 2600이 지원이 됐는데요, 새마을 문고라든가 새마을단체는 우리가 어떤 단체로 분리를 하고 있어요?
○ 총무과장 서정배 지금 저희 관내에 마을문고입니다, 마을문고.
자연부락단위로 아니면 아파트단지 내에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문고가 21개 문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5개 문고는 도서관리를 하는 그 프로그램을 기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16군데가 지금 프로그램이 없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는 예산입니다.
○ 박재일 위원 아니 뭐 지원하는 거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해야 되는 게 맞는데 민간경상보조로 하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 총무과장 서정배 그렇지 않습니다.
○ 박재일 위원 무슨 근거가 있어요?
○ 총무과장 서정배 개별문고는 이 문고는 독립적인 그런 거거든요? 물론 새마을 문고.
○ 박재일 위원 여기 새마을문고가 아니라 새마을 단위문고라고 했어요, 새마을 단체에서.
○ 총무과장 서정배 아니 그러니까 단위 문고이기 때문에 그게 어떤 단체가 아니다, 마을단위에 있는 문고입니다.
그러니까 단체로 보지 않고 개별적으로.
○ 박재일 위원 167페이지요, 본 위원이 여기 단체 민간경상보조, 행사보조, 사회단체보조금 여기에서 우리가 조례나 행자부 지침에서 사실상 어긋나 가지고 편성된 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떻게 얘기하면 헷갈리는 게 좀 있는데요.
이런 거 자체를 나중에 검토를 해 가지고 계상할 때 저희가 판단을 해 갖고 하겠습니다.
167페이지요, 그러면 6·25 기념행사 및 안보현장 견학 이것도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했는데 이거 사회단체 풀보조비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총무과장 서정배 풀보조비 말씀을 하셨는데요, 풀보조비라는 게 지금 우리 씰링 말씀을 하시는 거죠? 5억 8700 그 범주로 생각을 하시는 건데 이거는 재향군인회 쪽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굳이 보조금에 넣을 것이 아니라 6·25기념행사가 무슨 국치일이지만 향군단체에서는 행사를 하기 때문에 행사위탁 쪽으로 별도로 재향군인회 예산으로.
○ 박재일 위원 아니 재향군인회가 관변단체라는 거는 맞죠?
○ 총무과장 서정배 글쎄요, 관변단체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면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데요.
○ 박재일 위원 그럼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우리 2004년도에 지원한 게 계상이 된 게 있어요, 그거는 2004년도에 잘못 계상한 거예요?
○ 총무과장 서정배 재향군인회에 대해서는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뺐습니다.
○ 박재일 위원 이번에는 뺐는데 먼저 번에는 됐으니까 그거에 대한 근거가 있게 뺐냐 이거죠.
○ 총무과장 서정배 네?
○ 박재일 위원 근거가 있느냐 이거죠 - 뺀 이유가 -
○ 총무과장 서정배 특별한 근거는 없고요, 다른 사업이 아닌 기념행사의 성격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단체보조금 쪽에서 할 것이 아니라 행사위탁 쪽으로 뽑아야 맞다고 봐서 뽑았습니다.
○ 박재일 위원 나중에 판단할 문제가 자꾸 나오는데요, 자원봉사 171페이지요.
아까 우리 김완수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신 건데 보조 비율이 갑자기 시비가 많다가 자원봉사센터 사무용 차량구입은 보조 비율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제가 단체를 갖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새마을 쪽에 문고 이런 분위기나 자원봉사단체 분위기는 어떻게 보면 계상한 게 다 관변단체 식으로 갖다가 계상을 하는 분위기가 많이 들어요.
○ 총무과장 서정배 이 부분은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와 관련을 해서는 도비가 지원되는 것이 2004년도에 도비 지원이 1700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묶어서 2400만 원이 도비지원이 됐어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그 중에서 우리가 자원봉사 포털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봉사프로그램과 자원관리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에 1000만 원을 넣고 나머지 1400만 원을 각각의 사업에 나눠 넣었기 때문에 비율이 그렇게 된 것이고 어떤 보조비를 정해서
예산을 너희 확보해라 이렇게 됐던 게 아닙니다 - 사실은 -
2400만 원어치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의욕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사업들을 하려다 보니까 각각의 사업에다 조금씩 뜯어 놓은 것 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모두 2400만 원이 도비지원이 된 부분입니다.
○ 박재일 위원 포괄적으로 나온 금액을 갖고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분배가 되었다 이 얘기죠?
○ 총무과장 서정배 네, 나눠서 넣은 것입니다.
○ 위원장 정창범 박재일위원님 질의하실 사항이 많으십니까?
○ 박재일 위원 다 됐는데요.
○ 위원장 정창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위원 이 포괄비용 나온 거를 갖고 우리가 너무 많은 사업을 갖다가 사실상은 조금 조금씩 넣고 시비는 많이 많이 넣어 가지고 너무 많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조금.
○ 총무과장 서정배 그런데 사실상 보조비가 없더라도 시비를 들여서라도 여기 열거된 내용들은 의욕적으로 하고 싶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위원 그러면 보조금이 내려 왔으니까 시비를 해야 겠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112페이지요, 우리가 빔 프로젝트 구입?
○ 총무과장 서정배 빔 프로젝트요.
○ 박재일 위원 네, 이것은 사실상은 4대가 좀 많은 것 아니에요?
○ 총무과장 서정배 사실은 우리 기획관이 계시지만 사실은 자치센터별로 하나씩을 저희가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이게 이제 심의과정에서 삭감되어서 4개로 줄였습니다
- 저쪽에는 좀 죄송한 말씀인데 -
그래서 이제 4대만 편성이 됐는데, 일단 4대가 된 것은 내년도에 자치센터 운영결과를 평가를 해서 우수 읍면동 3개 읍면동에다가 우선 3대를 주고 하나는 저희 자치센터교육용으로, 이동교육용으로 그렇게 해서 4대를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재일 위원 189페이지요, 민원관리에서 컴퓨터를 구입을 하는데 183페이지에 190대의 컴퓨터를 우리 구입을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 통신관리에서 -
이런 것은 그 쪽에서 일괄관리 하는 것이 사실상 구입단가 문제라든가 총무과 통신관리에서 통합으로 우리 시스템 성능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쪽에서 일괄적으로 바꿔야지 각 부서별로 바꾸면 아까 이항원 동료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193페이지, 세정업무용 프린터 토너 및 잉크 구입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포괄적으로 구입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 총무과장 서정배 이 부분은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네,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 총무과장 서정배 저희들이 총무과 쪽에서 거의 모든 부서의 전산관련 자료 소모품들을 일괄관리를 하는데, 특히 민원실의 이 부분하고 세무과 쪽에는 조금 그 내용이 특수합니다.
특수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쪽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면 절차, 뭐 이런 것들이 한 단계를 거쳐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때 그 때 수시로, 수시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별도로 세무 쪽하고 민원 쪽에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을 운영하는 쪽만 별도로 계상했다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 박재일 위원 네,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신 206페이지 차량을 12대를 읍면동에도 보급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차량을 보급하면은 거기에 따르는 운전하는 분도 보내드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뭐 다 차들이 또 1대 씩 있거나 다른데 같은 데는 2대가 있는데도 있고, 그럴 때 지금 차를 2대씩 잡고 평균을 쳤을 때는 기사 분들이 별도로 배정된 데가 없는데 이렇게 사 가지고 읍면동을 배정을 한다고 하게 되면 기사 분들도 배정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 회계과장 정동환 회계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이나 도청에서 각 실과소에서 차량이 부족하니까 직원들이 출장을 갈 때는 자기 차로 다니다 보니까 휘발유 값이 비싸고 그래서, 좀 자기 차를 갖고 다니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종합보험을 들어서 운전기사는 필요하지 않고 차만 배정을 해서 직원들이 직접 운전을 하고 다니면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차량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 박재일 위원 나머지 11대가 읍면동으로 가면 나머지 6대는 어디로 가요?
○ 회계과장 정동환 본청의 실과소로.
○ 박재일 위원 본청의 실과소로다.
○ 회계과장 정동환 네.
○ 박재일 위원 본청에 실과소에도 차들이 다 있는데 이거 과잉예산 아니에요?
○ 회계과장 정동환 그렇지 않고, 그렇지 않고 6군데가 아직 없습니다.
○ 박재일 위원 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207페이지 복식부기 추진 전담팀 운영, 이 복식부기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 회계과장 정동환 우리가 올해, 내년부터는 우리 양주시에도 복식부기를 하겠다 그래서 요청을 했었는데 저희가 선정된 것인 줄 알았는데 이번에 선정이 안 되어서수정안에 삭감조치 했습니다.
○ 박재일 위원 그리고 210페이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청소용역을 우리가 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그 용품 구입하는, 화장실 종이수건, 이것은 용역을 준 곳에서 다 하는 거지 이런 것을 사 가지고 재료를 대 주십니까?
○ 회계과장 정동환 아, 그것은 우리가 그 청소를 할 때는 용품구입은 그 계상이 안 되고 저희가 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박재일 위원 계약할 때 그렇게 해요?
○ 회계과장 정동환 네.
○ 박재일 위원 그 계약한 것 있으면 좀 한번 서류를 부탁을 드리고요.
○ 회계과장 정동환 네, 알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우리 이종호 동료위원께서 우리 부시장님한테 질의를 하신 일반행정에서 뿐만 아니라 총괄적으로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실링의 어느 정도의 적합성을 두고 민간경상보조, 자본보조, 행사보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것이 다 단체에 보조하고 그러는 거예요 - 보상금은 빼고 -
행사실비 보상금, 보상금이라고 나왔네, 이런 것이 작년에 비해 가지고 10억이 늘었어요, 아까 이종호 위원은 말을 좀 심하게 표현하셔 가지고 먹고 놀고 쓰는데 우리가 행사하는데 10억씩 들어가야 되느냐, 수정 조절 하겠다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왜 행사를 갖다가 갑자기 시가 되어 가지고 1주년도 아니고 2주년인데 작년보다 많이 해야 될 이유도 없는데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 것인지 이해가 안되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우리가 경상보조라든가 민간자본보조 같은 것, 이런 것이 각 분야별로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줄여볼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황성태 네, 사회단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자원봉사단체 같은 경우에는 양주시의 어려운 장애인들이라든지 불우이웃들을 위해서 사실 그 분들이 자기 돈 내고 밥 사먹어 가면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시에서 만약에 일정 부분을 지원하게 되면 우리 양주시에 돌아오는 혜택은 몇 배 이상 되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들이 시비나 또는 국비, 도비를 지원 받으면서 제 역할을 못할 때에는 경비를 과감하게 축소를 하고 폐지를 해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경비를 지원 받는 단체들이 우리 시민들이 활동하는데 여러 분야에서 그 이상의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당연히 지원을 해 가지고 지원을 받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고, 지금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지원한다는 그런 견해로 본다 그러면 2004년도 지원했던 금액보다 왜 지금 무슨 특별한 일도 없고 우리가 1주년도 아니고 그런 사항에서 지금 이런 모든 비용이 10억씩이나 늘어나야 된다는 그 이유가 그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단체에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주는 것은 뭐 이해를 하겠지만 2004년도에도 어려운 사람들 장애인들 다 줬고, 또 지원할 수 있는 단체도 다 했고 그리고 우리가 실링을 만들어 가지고, 많은 지원을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제제를 하려고 실링까지 만들어서 지침 내려온 대로 하고 해 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갑자기 2005년도에 예산집행을 10억 이상을 더 하겠다는 이유를 지금 하신 얘기 갖고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해명을 2004년도에 지원 안 했던 것을 다시 해 준다 그러면은 문제는 없겠지만, 지원했던 사람들 다시 지원하고, 또 새로운 사람을 찾아 가지고 지원하고 이러는 것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지, 지금 사업비도 많고 아까 본 위원이 세입예산에서도 얘기했는데 우리가 지금 못하는 사업도 많은데 이런 데 비용이 10억씩 들어갔다는 것은 계상 자체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집행부나 위원님들께서도 그러한 모든 관점을 간파를 해 주셔 가지고 이번 계상이나 예산을 좀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창범 네, 박재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9분 정회)
(17시 42분 속개)
○ 위원장 정창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네, 김완수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6페이지에 동료위원이신 장재훈위원님하고 박재일위원께서 질의하신 신규차량 구입에 대해서 읍면에도 배정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을 합니다.
지금 읍면에 부시장님 말이죠, 읍면에는 기사가 있죠?
○ 부시장 황성태 1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읍면.
○ 부시장 황성태 네.
○ 김완수 위원 읍하고 면에는 기사가 있죠?
○ 부시장 황성태 네.
○ 김완수 위원 동에는 없습니다.
○ 부시장 황성태 네.
○ 김완수 위원 지금 업무가 읍면 업무하고 동 업무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 부시장 황성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무슨 차이가 있죠? 차이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 부시장 황성태 아무래도 읍면 같은 경우에는 특히 농업이라든지 축산이라든지, 그러니까 농촌행정 이런 부분들이 가미되어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동에는 없고요?
○ 부시장 황성태 뭐 동에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적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그래요? 아직 부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파악을 못하셨구만, 기가 막혀서 질문을 못하겠네.
읍면하고 동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 부시장 황성태 개별 동을 비교하면은 동 중에서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은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 김완수 위원 동에 대한, 양주시에 대한 파악을 좀 더 해 주시고, 물론 회천3동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회천3동 같은 경우, 제가 그 외에는 지금 농촌 도농복합시, 우리가 도농복합시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읍면이나 똑같은데, 가뜩이나 지금 동에는 동장까지 몇 명인지 아십니까?
○ 부시장 황성태 개략적으로 한 7~8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그렇죠.
○ 부시장 황성태 네.
○ 김완수 위원 지금 면에는 몇 명 있어요?
○ 부시장 황성태 11명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 면 단위나 동 단위나 업무는 같습니다, 지시하는 내용도 동에는 안 하고 면에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가뜩이나 직원도 적은데 기사까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도농복합시가 사실 동이 생김으로 해서 도농복합시가 생겼는데, 너무 동을 지역구로 둔 위원들은 불합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부시장님께서 앞으로 이 동에도 기사를 배치할 용의가 있는지.
○ 부시장 황성태 이번에 동에 배급되는 차량은 직원들이 출장 나갈 때, 자기들이 직접 운전해서 쓸 수 있는 경승용차들입니다.
그리고 물론 읍면동이 전체적으로 업무,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읍면의 업무 비중이 많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동에도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 예산이 지원되고 그런 여건이 맞추어 진다면 운전사를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볼 수는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생각의 관점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의향을 가지고 있으시면 기회를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만드는 것인데.
○ 부시장 황성태 네,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아주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기사가 사실 없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요즘에 동에 가보면 너무 직원이 없어서 진짜 아주 한번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가 보셨겠지만 기사까지 없으니까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 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황성태 네.
○ 김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창범 네, 김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위원 원대식위원입니다.
페이지 116페이지요, 지방채조기상환운용기금 40억인데, 그 40억 기준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네, 기획감사담당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채조기상환운영기금 출연금은 양주시 지방채조기상환 등 운영 조례에서 순세계잉여금의 20내지 30%를 전출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원대식 위원 총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예요? 2003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해요? 200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내년도 당초 예산.
○ 원대식 위원 내년도 당초예산이 지금 나왔어요?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라고?
내년도 것이 아직 안 나왔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아니, 내년도 예산안에 계상되어 있는 순세계잉여금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 원대식 위원 계상되어 있는 것이 그거다? 계상되어 있었다?
다음에 205페이지요, 특수업무수행 활동비 복식부기 했어요? 잠깐만.
(다른 위원에게 : 확인했어요? 네.)
죄송합니다.
다음 206페이지에요, 업무용 경승용차 사신다고 있죠?
○ 회계과장 정동환 네, 있습니다.
○ 원대식 위원 운영비는 계상하셨어요.
○ 회계과장 정동환 17대에 대해서는, 아까도 질의가 있으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11대는 읍면동에 배분을 하는 것이고 6대는 본청에 두고 하기 때문에 읍면동에 아마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원대식 위원 그럼 경승용차면 어떤 것을 사는 거예요?
○ 회계과장 정동환 마티즈나 이런 경차, 1000cc 이하를 말하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그것을 1단계 위로 구입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 회계과장 정동환 어떻게요?
○ 원대식 위원 1단계 위로, 단계가 위로, 차량 자체가 좀.
○ 회계과장 정동환 이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우리 직원들이 출장을 갈 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 원대식 위원 출장을 갈 때는 안전성은 고려 안 하나?
○ 회계과장 정동환 정부에서도 경승용차 구입을 권장하기 때문에 그렇게.
○ 원대식 위원 그래서 경승용차로 한다? 경승용차하고 약간 위로 사서 쓰는 것하고 경승용차가 더 빨리 더 쉽게 상하지 않아요?
○ 회계과장 정동환 아무래도 좀 어떤 견고한 면에서 그럴지 모르지만 사용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원대식 위원 경승용차로 해도 하자가 없겠다?
○ 회계과장 정동환 네.
○ 원대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99페이지에요, 폐기물처리비 내용이 뭐예요?
○ 회계과장 정동환 네, 회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재물조사를 실시를 하는데 그 재물조사 실시 중에서 불용품이 나옵니다, 그 불용품이 나오는데 매각할 수 있는 불용품은 우리가 매각을 해서 처리를 하는데 매각이 안 되는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리업체에다가 처리비를 주고서 매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 원대식 위원 의자나 소파나 냉장고, 컴퓨터 한 개당 처리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 회계과장 정동환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그거 옛날에 한번 들은 기억이 있는데 1만 원 미만인 것 같은데.
○ 회계과장 정동환 이 의자나 그런 것은 철의자가 아니고 나무라든가 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그러면 내역을 한번 줘 보세요.
○ 회계과장 정동환 네.
○ 원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창범 네, 원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항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위원 우리 양주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불친절하죠?
○ 위원장 정창범 부시장님.
○ 부시장 황성태 네.
○ 위원장 정창범 지금 그 이항원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할 주무부서 장이 참석치 않고 있습니다.
○ 부시장 황성태 죄송합니다.
저하테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총무과장에게 질의한 것으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 위원장 정창범 아니 생활민원과장이 지금 자리에 없는 관계로.
○ 이항원 위원 부시장님이 답변하세요.
○ 위원장 정창범 부시장님이 답변하셔도 되시겠습니까?
○ 이항원 위원 네.
○ 위원장 정창범 네,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위원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지난 5월, 금년 2004년도에도 전화친절도 주민만족도 조사를 계속했어요, 그래 가지고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상당히 만족한다는 것으로 말씀 하시길래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전화친절도 외부위탁조사까지 또 계획이 서 있고요, 공무원 평가에 따른 포상금이 있어요.
○ 부시장 황성태 네.
○ 이항원 위원 포상금을 보니까 10만 원, 7만 원, 5만 원 그렇거든요, 그 정도 가지고 포상금의 효과가 있겠어요? - 그게 -.
○ 부시장 황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금년도에도 전화친절도 조사를 서정대학에서 한 결과를 보면 결과는 크게 나쁘지는 않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도 청내에, 실과에 전화를 해 보면 전화를 응대하는 수준이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장께서도 또 공무원들이 민원인들한테 친절해야 되는 것은 공무원의 기본자세이기 때문에 불친절 공무원들을 색출을 해서 인사 상에 반드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책을 수립을 하라고 지금 그 정도까지 얘기가 됐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들은 앞으로 더욱 더 공무원들이 좀 민원인들한테 또는 시민들한테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들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보면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시상금은 20만 원, 15만 원, 10만 원 그렇거든요, 그런데 가장 문제되는 친절도 거기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0만 원, 7만 원, 5만 원 그런데 이것은 좀 상향 조정하셔 가지고 진짜 친절한 사람은 잘 선발해서 주시고, 불친절한 사람들은 좀 징계까지를 하면 안 되겠지만 앞으로 잘 못하면 공무원을 그만두든지 그렇게 마음을 먹도록 따끔하게 혼 좀 내 주시고 그래 가지고, 이게 보니까 전화를 제가 받아 보면요, 공익요원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공익요원이죠?
○ 부시장 황성태 네, 공익요원입니다.
○ 이항원 위원 공익요원들이 전화를 많이 받아요, 그러면 사실은 제가 이런 말 또 드리는 것인데 공익요원이 전화를 받으면 뭐합니까? 업무를 안 보는데, 또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야 될 것 아니에요?
전 직원이 통화 중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저희 번호가 다 개인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번호를 눌러요, 그러면 계장, 과장이 높아서 안 받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 사람이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계장님 계시냐 그러면 “계세요” 그래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안 받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러 개인전화를 부여를 해요 - 그것을 -
전화친절도, 만족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기본적인 것부터 가져야지, 민원인이 전화할 때 그 번호 기껏 눌러 가지고 했을 때 본인이 안 받고 공익요원이 받고 그러면 우리 저 누구네 집에 전화할 때 4살짜리가 받으면 4살짜리하고 통화가 되겠어요? 무슨 소린지 못 알아듣고 그냥 그놈 기특하다고 박수치고 잘 한다고 그러고 앉아있을 건데 똑같은 일 아니겠어요?
친절도, 만족도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기본적으로 안 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 그거는 -
그래서 여기 보면 친절한 공무원을 조사하기 위해서 무슨 상자도 만들어 가지고 비치를 하겠다 그러는데 앞으로는 친절한 사람 고를 것이 아니고 불친절한 사람들을 적어 내게 해요.
○ 부시장 황성태 네.
○ 이항원 위원 그리고 185페이지, 여권만료예고통지 봉합엽서 제작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100원 곱하기 2만 매입니다.
○ 부시장 황성태 네, 여권만료기간이 되면 여권이 언제 만료가 된다는 것을 해당 주민한테 엽서에 그런 내용을 적어 가지고 보내는 그런 사항입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러면 이것이 엽서만 제작하면 가요?
○ 부시장 황성태 여권이 만료된, 언제쯤 만료된다는 것을 통지를 해 주는 것입니다.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부시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생활민원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을 제작을 해서 저희 총무과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통신요금 보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우편으로 보내는 사항입니다.
○ 이항원 위원 총무과의 공공통신비가 있어요?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네.
○ 이항원 위원 그거 얼마나 있어요? 저는 못봤는데.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일괄적으로
거기 예산에서.
○ 이항원 위원 총무과장님 얼마 있어요? 통신비.
○ 총무과장 서정배 찾아보겠습니다.
공공우편요금 쪽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편료, 지금 우편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편료는 저희들이 4천 한 5~600 정도 확보됐는데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는데.
○ 이항원 위원 4천 5~600이요? 그러면 엽서 2만 매를 보내려면 얼마가 들어가는지 아세요? 우편엽서가? 우편요금이.
○ 총무과장 서정배 우편요금도 지금 많이 달라져서요, 기본이 아마 230원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일반 우표가 -
○ 이항원 위원 이것을 별도로 세우지 않으셨길래 혹시 누락됐나 하고 제가 챙겨드리려고 사실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창범 네, 이항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재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위원 네, 장재훈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게 이해 차원에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49페이지에 보면 김완수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읍면동 순회 시정 설명회 초청자 다과비 이것 선거법에 저촉을 안 받나요? 이것.
○ 총무과장 서정배 네,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례적인 것은 원래 해당이 되지 않고요, 특히 다과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 장재훈 위원 아, 예외적으로.
○ 총무과장 서정배 네.
○ 장재훈 위원 이거 시장님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그렇습니다.
○ 장재훈 위원 시장님도 민선인데.
○ 총무과장 서정배 그런데 그것은.
○ 장재훈 위원 아, 시장님이 직접 내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 총무과장 서정배 아닙니다, 선거법에서 예외적으로 다과경비는 인정을 합니다.
○ 장재훈 위원 아, 그럼 저희 의원들만 문제가 되는 모양이죠.
○ 총무과장 서정배 그러니까 수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연례적으로 정해진 정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 장재훈 위원 네, 이해가 되겠습니다.
150페이지,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산업시찰 배우자 동반 2명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안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이항원 동료위원님께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하신 부분인데 이것이 지금 부기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기 배우자 동반, 해외산업시찰 배우자 동반 이렇게 하니까 3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면 다 해당된다고 이렇게 봐 지는 문구가 되어 버렸는데 퇴직 전 아닙니까? 이것은 퇴직 전.
○ 총무과장 서정배 네, 지금 지난번 조례 개정 내용에 보면 제 기억으로, 앞에 조례가 없어서 그렇습니다마는 30년 이상 장기근속을 하고 명예롭게 퇴직하는 공무원이 해외여행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 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라면 이제 하나나 둘 정도가 이제 해당이 되는데요, 저희 쪽에서는 조금 더 폭을 넓혀서 최소한 3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들이 저희 지금 16명 정도가됩니다 - 시청에 -
그리고 이제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어차피 배우자를 동반해서 가더라도 한 두 명이 가게 되면 여행경비는 경비대로 소모가 되고 하기 때문에 기왕이면 30년 이상 근속이 됐을 때 그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그룹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해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 장재훈 위원 경비 절약 차원에서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아닙니다, 절약차원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한 열 몇 명 정도가 있는데 계속 대상자가 늘어날 텐데 꼭 퇴직 시기를 정해서, 퇴직을 사실 문구해석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명예롭게 퇴직하는 명퇴자만 해당이 될 것이냐 아니면 정년퇴직자가 해당이 되는 것이냐 이런 것도 있고요, 어쨌거나 그것을 떠나서 이것은 30년 이상 장기 근속자가 불과 몇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분들을 미리 보내주는 그런 쪽에서 계획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 장재훈 위원 총무과장님 답변이 상당히 지금 좋으십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죠?
○ 총무과장 서정배 있습니다.
○ 장재훈 위원 그 실장이라는 직책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지금 뭐 공식적으로 실장이라는 저거는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통상 실장으로 상담원 중에, 상담원 중에 수석 상담원을 통상 실장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 장재훈 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부르는 실장의 대우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어느 정도 되어야 된다고.
○ 총무과장 서정배 저희들이 지금 상담실을 사회복지과 쪽에서 청소년상담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쪽에도 7급 상담원 대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내년부터는 지금까지는 기타직 보수로 해서 상용인부의 수준에 있지만 7급 상당의 대우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장재훈 위원 내년도부터 이렇게 하시겠다는.
○ 총무과장 서정배 2005년부터요.
○ 장재훈 위원 2005년부터, 그러면 우려할 바는 아니네요, 지금 현재로는 상근인력 인부를 주고 있죠?
○ 총무과장 서정배 네, 그렇습니다.
○ 장재훈 위원 다음은 172페이지입니다.
새마을 단위문고 에어컨 지원, 3개 문고, 대상이 어디입니까? - 3개 문고 -
○ 총무과장 서정배 네,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우리 새마을 단위문고가 21군데가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윗분들이 한번 지역을 다녀보시더니 세 군데가 상당히 환경이 열악하다, 덕계동의 신우아파트에 되어 있는 문고, 그리고 고읍 문고, 이것이 TS 1차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광적의 희망문고, 이렇게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 장재훈 위원 실질적으로 운영실태는 상당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거겠죠?
○ 총무과장 서정배 지금 이 문고사업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 장재훈 위원 이 세 군데는요?
○ 총무과장 서정배 아니 세 군데가 아니고요, 새마을문고, 문고 사업 쪽이 새마을뿐이 아니라 지역단위 문고를 포함해서 상당히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이쪽에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쪽에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장재훈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173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면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 이 효과가 어느 정도였었는지 자료를 좀 분석을 해서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시책업무추진비 쪽에 말씀이십니까?
○ 장재훈 위원 네, 대단위 사업 추진 주민과의 대화까지.
○ 총무과장 서정배 글쎄요, 이 그것은 업무추진비인데 이것을 어떤 평가를 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입니다.
○ 장재훈 위원 아니 그래도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뭐 쉽게 말씀드리면 각계 각층과의 대화, 언제 했고, 어떠한 성과 없이, 시책추진업무비지만 성과 없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선심성 그런 사업비가 되겠네요? 돈이 들어가면 성과가 있어야죠 - 당연히 -
○ 총무과장 서정배 이것은 사업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 장재훈 위원 아니 업무추진비라고 하더라도 예산이 반영이 되는 부분이면 본 위원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대화를 했으면 그 분과의 대화를 했던 건의사항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양주시 발전을 위해서 좋은 방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봐 지는데, 그것은 아닌가요?
○ 총무과장 서정배 물론 여기 명시되어 있는, 구분되어 있는 대로 각계 각층일 수도 있고, 교직자일 수도 있고, 현재 다양한 계층들과의 대화라든지 간담회를 위한 그런 업무추진비인데.
○ 장재훈 위원 간담회를 하시면서 식사비용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장재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창범 네, 장재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7페이지요, 시정연구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시정연구위원회가 지금 총 몇 명으로 되어 있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네, 기획감사담당관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창범 18명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아, 17명입니다 - 17명 -
○ 위원장 정창범 그런데 20명으로 계상한 이유는 뭐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네, 당초에 조례상에 20명 이하로 되어 있는데요, 그 위원 선임 과정에서 지금 17명만 지금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창범 이거는 17명분만 나가면 되는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아니, 그것이 이제 저희가 20명 범위 안에서 추가로 또 위촉을.
○ 위원장 정창범 추가로 20명을 채우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네.
○ 위원장 정창범 알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 설명서에 제가 보니까 울타리 만들어 주고 이렇게 나오는데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 총무과장 서정배 금년도에는 5800만 원이 한번 지원이 됐는데 내년도에 6340만 원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예비군 중대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43대대 훈련장 쪽에 지원되는 비용이 지금 교육훈련지원 2000만 원짜리는 훈련장 울타리를 300m 정도를 쌓는 비용이 1500 들어가고요, 사격장의 계단, 진입하는 계단 설치비가 500만 원, 그래서 그 비용이 지난 해 보다 더 추가가 된 것으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늘어난 부분입니다.
○ 위원장 정창범 교육훈련 장소가 어디 있다고요?
○ 총무과장 서정배 동두천에는 먹골 교육장입니다.
43관리 대대가 관리하는 쪽인데 동두천 자원과 양주시 자원을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창범 동두천에서도 교육훈련 지원을.
○ 총무과장 서정배 대게는 이런 예산들은 저희가 각각 2분의 1씩 그렇게 나누어서 부담을 합니다.
○ 위원장 정창범 그러니까 교육훈련 지원금은 동두천에도 2000만 원이 잡혀 있다, 이렇게.
○ 총무과장 서정배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아마 그 쪽에도 똑같이 요구를 했을 것입니다.
○ 위원장 정창범 확인된 사항을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 총무과장 서정배 네.
○ 위원장 정창범 213페이지, 관사가스사용료 20만 원 곱하기 2개소, 6개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2개 소면 그럼 시장님 것하고 부시장님 것입니까?
○ 회계과장 정동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창범 그럼 6개월은 뭡니까? 가스비를 6개월만 사용해요?
○ 회계과장 정동환 그러니까 비수기를 제외하고, 가스를 사용하는 비수기를 제외하고서 1년에 평균, 1년에 6개월을 사용분을 내 가지고 평균을.
○ 위원장 정창범 이거 어느 가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가스?
○ 회계과장 정동환 네.
○ 위원장 정창범 도시가스는 6개월 밖에 안 써요?
○ 회계과장 정동환 난방으로만 따진 것입니다.
○ 위원장 정창범 난방용이요?
○ 회계과장 정동환 네.
○ 위원장 정창범 네, 잘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 부시장 황성태 네.
○ 위원장 정창범 제가 이런 부분들이 가스, 관사가스 사용료가 아니고 난방비라고 표기 자체를,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여기 부기명칭이 되어 있는 것이 사회단체보조금에도 보면 광적청년회, 백석청년회, 남면청년회 그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남면청년회에서 걷기 대회를 한다든지 어떤 부기가 제대로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그냥 백석청년회 돈 주는 줄 알잖아요.
그러면 백석청년회 지원금 나간다는 것은 6개 읍면 체육대회 지원금, 광적청년회 150만 원이 나가는 것은 3·1절 운동 위탁비라든지 이런 식으로 부기를 달아 줘야,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소홀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정정을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부시장 황성태 네.
○ 위원장 정창범 감사합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출예산 일반행정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이상으로 2004년도 예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