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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제5차 본회의(2004.12.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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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34회 양주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04년 12월 23일 (목) 10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양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2. 양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3. 양주시양주의제21추진협의회설치·운영및지원조례안

4. 동두천권 행정협의회 규약 중 개정규약안


부의된 안건

1. 양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2. 양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3. 양주시양주의제21추진협의회설치·운영및지원조례안(양주시장제출)

4. 동두천권 행정협의회 규약 중 개정규약안(양주시장제출)


(10시 07분 개의)

1. 양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2. 양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 의장 이상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정례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양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생활민원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생활민원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갖고 있던 주민등록 등·초본의 발급 또는 열람 권한이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도 권한을 갖도록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어 그 상위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양주시 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 제2조 단서규정을 삭제하고 동조의 제3호 시장과 읍면동장이 공동으로 관장하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업무담당 공무원도 주민등록 사고로 인해서 재정적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보험·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인감담당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던 규정을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에는 제명 중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을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고 제1조 중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를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로 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을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면서 제2조 중 본문에서 이 조례를 삭제한 후 제2항으로 하고 1항에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또 제3조 내지 제6조 중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을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1. 양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2. 양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관수 전문위원 백관수입니다.

양주시 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이 시장·군수·구청장 권한으로 있었으나 읍면동장, 출장소장까지 적용토록 주민등록법 제18조가 개정되어 본 조례에 그 규정을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개정 내용으로는 안제2조의 단서규정을 삭제하며 안제2조제3호에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읍면동장이 시장의 위임을 받던 사항을 읍면동장 고유의 사무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사항을 읍면동장 권한 사항으로 개정한 조례에 대하여 필요한 규정이라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주민등록 담당공무원도 보험 및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제20조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그 규정을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 보험과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규정인 기존 조례에다가 주민등록 담당공무원도 포함하여 제명과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는 전국 통계의 아래 표에서와 같이 주민등록관련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들의 재정적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 보호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조례개정 내용으로는 제명에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을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개정하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나오는 각각의 조항마다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개정안에서는 소속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이 업무수행 중 주민등록사고로 인한 재정적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주민등록 관장기관에서 보험 또는 공제조합 등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바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서 필요한 규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안에 대해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주시양주의제21추진협의회설치·운영및지원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16분)

○ 의장 이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양주의제21추진협의회설치·운영및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홍웅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양주시 양주의제21추진협의회설치·운영및지원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양주시의 환경보존에 대한 기본이념을 확립하고 지방자치단체로서 지역에 맞고 독자적인 환경보존사업을 추진 함에 있어서 19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가 리오회의에서 채택한 의제21에 정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의 환경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양주 의제21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양주 의제21을 설치·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양주 의제21이 범시민 실천운동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주 의제21 설치·운영 목적, 기본이념 및 정의가 안제1조에서 안제3조까지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시장과 주민과 기업의 책무에 대해서 안제4조와5조에 수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협의회의 기능과 구성에 대해서 안제6조부터 안제9조에 있습니다.

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회의와 사업계획 등에 대해서 안제10조에서 15조에 수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지원과 국내의 연대협력 등에 대해서 안제16조부터 제21조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조례 관련 법령은 양주시환경기본조례 제12조와 제19조를 근거로 하였고 환경부에서 시달한 지방의제21추진기구설치·운영및지원조례 표준 준칙안을 참고하였습니다.

2004년 11월 9일부터 11월 28일까지 주민들에게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주민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양주의제21추진협의회설치·운영및지원조례 제정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3. 양주시양주의제21추진협의회설치·운영및지원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관수 전문위원 백관수입니다.

양주의제21추진협의회설치·운영및지원조례 제정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이유는 19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의제21을 채택하였으며 양주시환경기본조례 제12조에는 환경보전시책의 결정·집행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양주 의제21을 설치 운영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제정 내용으로는 제1장에서 양주 의제21에 관한 목적과 기본이념, 그리고 정의를 명시하였고 제2장에서는 시장의 책무, 그리고 주민과 기업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협의회의 기능을 수행토록 하고 협의회구성으로는 사무국 설치와 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제4장에서 협의회의 운영사항을, 제5장에서는 시장이 협의회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양주 의제21이 양주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주민, 기업, 시가 행동목표를 정하고 실천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협의회에서는 매년 사업계획서와 소요예산 내역을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수립된 지방의제21이 행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주민에게 공표토록 하였습니다.

본 기능이 성실히 수행될 때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계획이 착실히 수행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되는 것으로서 추후 더 좋은 안이 있다면 반영되어야 하며 현 시점에서의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시양주의제21추진협의회설치·운영 및 지원조례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주시양주의제21추진협의회설치·운영및지원조례안에 대해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양주의제21추진협의회설치·운영및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동두천권 행정협의회 규약 중 개정규약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25분)

○ 의장 이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권 행정협의회규약 중 개정 규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입니다.

동두천권 행정협의회규약 중 개정 규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규약을 개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 드리면 지난 8월 20일 제35회 동두천권 행정협의회시 부의안건으로 상정되어 5개 시·군이 합의된 사항으로 우리시와 포천시가 시승격으로 인한 명칭변경과 협의회 조직에 대한 변경, 그리고 기타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을 개정하여 협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협의회 사무소를 동두천시에 둔다’ 를 ‘회장이 속한 시·군에 둔다’ 로 조정하여 각 시·군이 윤번제로 회장직을 맡도록 안제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안제3조에서는 우리시와 포천시가 시로 승격 됨에 따라 시·군 명칭을 변경하고 도내의 시·군 순서에 따라 표기를 조정하였고 안제4조에는 지금까지 동두천시에서 회장직을 맡아 왔기 때문에 별도의 임기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개정 규약안은 회장은 도내 시·군 순서에 따라 시장·군수가 윤번제로 맡게 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는 것을 규정하며 고루 회장직을 맡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협의회의 간사와 서기를 기존 동두천시 기획감사실장 및 기획계장에서 회장이 속한 시·군의 기획감사실장 또는 담당관 및 기획업무담당 또는 팀장으로 각각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두천권 행정협의회규약 중 개정 규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4. 동두천권 행정협의회규약 중 개정 규약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한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관수 전문위원 백관수입니다.

동두천권 행정협의회규약 중 개정 규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2항에 의하면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할 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이를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규약을 개정하는 이유는 행정협의회 회장이 동두천시장으로 고정하였음은 물론 협의회 사무소도 동두천시에 두고 간사 및 서기도 회장이 속한 동두천 관련공무원이 맡고 있어 이를 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규약개정 내용으로는 협의회 회장을 시·군 순서에 맞춰 시장·군수가 윤번제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였으며 협의회 사무소도 회장이 속한 시·군에 두고 협의회의 간사 및 서기도 회장이 속한 시·군의 관련공무원으로 하였으며 기타 양주시 포천시의 시승격에 따른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조항마다 변경된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본 규약안을 검토한 결과 동두천권 행정협의회와 관련한 회장, 사무소, 실무담당 공무원이 동두천시에 고정하였던 것을 동두천권 행정협의회 실무협의회에서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로 의결하고 시장·군수로부터 승인받아 규약을 개정하는 것은 합당한 개정사항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두천권 행정협의회규약 중 개정 규약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권 행정협의회규약 중 개정 규약안에 대해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권 행정협의회규약 중 개정 규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2월 6일부터 오늘까지 18일간 개회한 제134회 정례회의에서 2005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안,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각종 조례안 등의 심의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양주시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양주시의회 제134회 정례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 백관수

○ 출석 공무원 19인

  • 부시장황성태
  • 총무국장윤광노
  • 개발국장현삼식
  • 기획감사담당관김현제
  • 문화체육담당관윤명섭
  • 총무과장서정배
  • 생활민원과장박병기
  • 세무과장이봉준
  • 회계과장정동환
  • 사회복지과장백윤기
  • 환경보호과장홍 웅
  • 환경자원과장채경병
  • 지역경제과장김용환
  • 건설행정과장박희선
  • 도로교통과장남상우
  • 도시공원과장이성호
  • 보건소장이순남
  • 기술보급과장권이륭
  • 문화시설사업소장전낙보
  • 상수도사업소장김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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