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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제3차 본회의(2004.12.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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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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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34회 양주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04년 12월 20일 (월)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0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0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

(200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10시 40분 개의)

1. 200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200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 의장 이상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시의회 제134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2월 18일 시장으로부터 200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정창범의원 외 두 분으로부터 본회의 재개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일자로 의원님들께 본회의 재개를 통지한 후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으로서 현재 추가경정예산안이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수정예산안을 예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종호의원.

이종호 의원 이의 있습니다.

○ 의장 이상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호 의원 오늘 제134회 제3차 회의를 왜 열어야 되는 것이며 의장님께서 지금 설명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납득이 가지 않고 12월 18일은, 토요일날 시장이 요구를 했다고 했는데 12월 18일날 시장이 요구를 한 다음에 3분의 1이상 의원의 동의를 얻어서 재가를 받아서 안건을 상정해야 합니다.

지금 법적인 절차가 토요일부터 오늘까지 맞는 것인지 그리고 이 안건이 왜 상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며 그리고 발의하거나 지적한 의원에게 동의를 받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회의 운영상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께서 충분히 설명하시고 해명하신 다음에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장 이상원 (협의 중)

이종호 의원 의장!

○ 의장 이상원 네.

이종호 의원 법조항으로 따지고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장 이상원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 의장 이상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좀 전에 이종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의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의장 본인은 특위에서 문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의회 개회 요구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시장님 요구와 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해서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의 내용을 알고 보니까 우리 이종호부의장께서 예산특위에서 지적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충분하게 지적하신 의원님께 협조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의회 직원을 대신해서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하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의원 의장!

○ 의장 이상원 네.

이항원 의원 그러면 지금 의장께서는 이 본회의가 열리게 된 사항을 모르신 거예요?

○ 의장 이상원 아니요, 지적돼서 올라온 사항은 모르고 예산이 누락돼서 그것이 수정 안에 다시 올라온 것으로 했기 때문에 긴급한 사항으로 알고 시행을 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 중에 내용을 지금 들어 보니까 지적하신 의원에게 사전에 아무 얘기가 없었다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항원 의원 그러면 우리 지금 회의진행 절차에 보면 단체장의 요구, 또는 의장, 또는 3분의 1이상의 재적의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요구에 의해서 된 겁니까? 지금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되도.

○ 의장 이상원 지금 단체장도 요구를 했고요, 의원님도 3분의 동의를 받아서.

이항원 의원 단체장은 수정예산안만 의회로 송부한거지 요구한 건 아니잖아요?

○ 의장 이상원 그러니까.

이항원 의원 지금 두 개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 의장 이상원 네.

이항원 의원 분명히 수정예산안이 넘어온 것 뿐이지 그거는 뭐, 물론 항상 의안을 우리 의회로 보낼 때는 다 요구하는 거겠죠 - 처리해 달라고 -

○ 의장 이상원 그러니까 단체장이 수정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의원이 3분의 1이상이.

이항원 의원 본회의 개회를 요구한 것이 아니고.

○ 의장 이상원 동의를 받아서 개회를 요구했다 이런 얘기죠.

이항원 의원 수정예산안 처리만 요구한 거지 본회의를 요구한 것은 아니죠.

○ 의장 이상원 네, 표현상에.

이항원 의원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본회의를 요구한 것은 3분의 의원이 요구했기 때문에 됐다 이런 얘기죠?

○ 의장 이상원 네.

이항원 의원 분명히 정의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의장 이상원 네, 알았습니다.

이항원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표현상에 단체장이 올린 것은 수정예산안을 요구한 사항, 수정예산안을 상정한 건데 표현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은 예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안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오늘 12월 21일 본회의장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를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양주시의회 제134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34회 정례회 제4차 회의는 12월 21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 백관수

○ 출석 공무원 20인

  • 부시장황성태
  • 총무국장윤광노
  • 기획감사담당관김현제
  • 문화체육담당관윤명섭
  • 총무과장서정배
  • 생활민원과장박병기
  • 세무과장이봉준
  • 회계과장정동환
  • 사회복지과장백윤기
  • 환경보호과장홍 웅
  • 환경자원과장채경병
  • 지역경제과장김용환
  • 농림축산과장차찬호
  • 건설행정과장박희선
  • 도로교통과장남상우
  • 건축과장황규철
  • 보건소장이순남
  • 농업기술센터소장박재덕
  • 문화시설사업소장전낙보
  • 상수도사업소장김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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