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양주시의회(정례회)
양주시의회사무과
2004년 12월 17일 (금)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10시 26분 개의)
○ 의장 이상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시의회 제134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회의 휴회기간 중에 추가 접수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5일 시장으로부터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과 200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본 안건들은 예년의 방법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예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려고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과 200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안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12월 21일 본회의장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34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이미 질의를 끝마친 상태이므로 바로 토론 및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 및 표결방법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8개 기금을 기금별로 각각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채조기상환운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지방채조기상환운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방채조기상환운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조기상환운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채조기상환운용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 체육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항원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반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항원의원 앉은 자리에서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이항원의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내고자 합니다.
현재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을 볼 경우에 심의위원회 수당을 일반회계에서 편성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예비비를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일반사업 예산으로 편성해야 될 부분을 기금을 이용해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운용계획안 자체가 목적에 맞지 않게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원안에 동의하지 못하고 반대의견을 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의원님들이 부결을 같이 해 줄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성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는데 그러면 반대토론을 하실 의원이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체육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표결하고자 합니다.
체육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반대 토론이 있었으므로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1항에 의거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체육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그러면 출석의원 7분 중에서 반대하신 의원이 6분, 기권하신 의원이 1분이며 본의원도 반대하므로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해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 번째 향토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므로 향토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향토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표결하고자 합니다.
향토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이번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향토장학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번째로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항원의원 반대 토론하실 겁니까?
○ 이항원 의원 순서를 정해 주시죠, 어느 걸 먼저 했으면 좋은지.
○ 의장 이상원 반대 토론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원의원 반대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이항원의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 응답시간에 본의원이 우리 예산을 편성하시고 또 전문가이신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질의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금 운용이 목적에 맞지 않게 편성되었을 경우에는 안 된다는 그런 뜻으로 답변하셨는데 본의원이 기금을 심사하다 보니까 노인복지기금 역시 목적에 맞지 않게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노인복지를 위해서 쓰여야 될 기금이 어느 단체의 운영비로 편성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복지기금도 원안에 맞지 않게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부결할 것을 표시하면서 여러 의원님들이 동의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성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십니다, 반대 토론하실 의원이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있었으므로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에 의거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을 집계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분 중에 반대하시는 의원이 6분, 본인도 반대하므로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섯 번째로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식품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식품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식품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섯 번째로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이의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곱 번째로 재난관리기금운용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덟 번째로 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계시면 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12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3일간 휴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양주시의회 제134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34회 정례회 제3차 회의는 12월 21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 백관수
○ 출석 공무원 22인
- 부시장황성태
- 총무국장윤광노
- 개발국장현삼식
- 기획감사담당관김현제
- 문화체육담당관윤명섭
- 생활민원과장박병기
- 세무과장이봉준
- 회계과장정동환
- 사회복지과장백윤기
- 환경보호과장홍 웅
- 환경자원과장채경병
- 지역경제과장김용환
- 농림축산과장차찬호
- 건설행정과장박희선
- 도로교통과장남상우
- 도시공원과장이성호
- 건축과장황규철
- 보건소장이순남
- 농업기술센터소장박재덕
- 농업진흥과장송용철
- 기술보급과장권이륭
- 문화시설사업소장전낙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