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양주시의회(정례회)
양주시의회사무과
2004년 12월 6일 (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34회 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양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3. 양주시의회회의규칙개정규칙안(일괄상정
4. 예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의 건
5.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일괄상정)
6. 2005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일괄상정)
7. 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8. 2004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1. 제134회 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양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항원의원 외 1인발의)
3. 양주시의회회의규칙개정규칙안(이항원의원 외 1인발의)
4. 예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의 건(정창범의원 외 1인발의)
5.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양주시장제출)
6. 2005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양주시장제출)
(10시 26분 개의)
1. 제134회 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 의장 이상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와서 경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곽홍길 의회사무과장 곽홍길입니다.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34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양주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3일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11월 20일 시장으로부터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2005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05 기금운용계획안 등 3건과 11월 29일에는 2004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각각 제출 되었으며 12월 2일에는 이항원의원외 한 분 의원으로부터 양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등 2건이 발의되었고, 12월 3일에는 시장으로부터 동두천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과 양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시양주의제21추진협의회설치운영및지원조례안 등 4건이, 12월 4일에는 정창범의원외 한 분 의원으로부터 예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발의되어 금번 정례회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34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조하여 주신대로 12월 6일부터 12월 23일까지 18일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4회 정례회 회기는 12월 6일부터 12월 23일까지 18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정례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양주시의회 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창범의원과 원대식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양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항원의원 외 1인발의)
3. 양주시의회회의규칙개정규칙안(이항원의원 외 1인발의)
(10시 30분)
○ 의장 이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의회회의규칙개정규칙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항원의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이항원의원입니다.
먼저 양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과 결산을 따로따로 심의하면서도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되어 있어 기능과 명칭이 서로 부합되지 않아 사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제3항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기능에 맞게 분리하여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특별위원회와 결산을 심사하는 결산특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의회위원회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양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는 방금 설명 드린 양주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예산특별위원회와 결산특별위원회로 나눠 구분함에 따라 관련되는 규칙내용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61조와 안제62조 및 안제64조에서 예산안 심의를 담당하는 특별위원회의 명칭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특별위원회로 변경하고 안제65조에서는 결산 심사를 담당하는 특별위원회의 명칭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산특별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여러분께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거쳐 발의한 사항이니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 양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항원의원 외 1인발의)
3. 양주시의회회의규칙개정규칙안(이항원의원 외 1인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발의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고자 합니다.
양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표결하고자 합니다.
양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의 건(정창범의원 외 1인발의)
(10시 35분)
○ 의장 이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5년도 예산안과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정창범의원, 원대식의원, 이항원의원, 이종호의원, 장재훈의원, 김완수의원, 박재일의원 이상 7분의 의원을 위원으로 하여 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사항으로서 사전에 의원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의된 안건이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려고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의원 여러분께서는 12월 6일부터 12월 22일까지 회부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구성된 예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지금 특별위원회실로 내려 가셔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정회)
(11시 15분 개의)
○ 의장 이상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방금 전 정회시간 중에 예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사항에 대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창범의원 나오셔서 선임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의원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창범의원입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본회의에서 예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방금 전 정회시간 중에 개의한 제1차 회의에서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위원장에는 본인이 선임되었고 간사에는 장재훈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본인에게 이러한 막중한 자리를 맡겨주신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예산안 심사에는 의원여러분과 충분한 대화와 협조를 통해 진행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예산안이 주민복지와 우리시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짜임새 있게 쓰여 질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당부 드립니다.
5.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양주시장제출)
6. 2005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양주시장제출)
(11시 17분)
○ 의장 이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0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장님의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임충빈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이상원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 양주시의회 2004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면서 시정방향과 주요 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04년 한 해를 마무리 하면서 그 동안 조례안 심의,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심의를 통하여 시정방향 설정에 커다란 도움을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시정현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애정으로 적극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의원여러분!
금년 한 해는 도시행정의 시작의 해로서 시 전역을 대상으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양주시의 미래를 좌우할 택지개발예정지구인 옥정지구, 광석지구, 마전지구의 4만 6700여 세대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이는 도시기본계획이 마무리 된 이후 첫 번째 사업으로 선계획 후개발의 시작인 동시에 새로운 도시개발의 서곡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덕계~고읍간 도로와 용암~상수간 도로의 개통, 수도권 외곽순환고속도로의 공사재개, 국지도 39호선의 확·포장 사업의 기본설계 추진, 의정부 경민광장에서 양주시를 직접 연결하는 도로의 타당성 검사, 그리고 검준지방산업단지의 완공과 입주, 경기북부 섬유기술 연구지원 센터 유치 등 괄목할 만한 시정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의원여러분!
국제상황은 이라크 사태가 지속되고 농산물 개방 압력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고유가와 환율 불안으로 수출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국내 경기는 내수 부진으로 저성장이 지속되고 시민들의 피부에 직접 와 닿는 지역경제 역시 모두들 어렵다고들 합니다.
반면에 남북관계는 개성공단 조성과 금강산 관광개발을 비롯한 남북 교류협력이 꾸준히 진행되어 향후 경기북부 개발의 촉진제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우리 정부는 지방분권과 지방발전을 위하여 교육자치, 자치경찰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 이양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과 책임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수도권내 택지부족으로 양주시의 지역개발압력이 한층 증가되고 도시화에 따른 시민요구가 다양화되는 동시에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러한 국내의 환경과 시정여건 속에서 새로운 택지개발과 함께 미래첨단도시의 초석을 다지는 한편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 살리기와 농·축산물 개방에 대비한 살기 좋은 농촌 가꾸기에 초점을 맞춰 내년도 시정을 준비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경쟁력 있는 도시 만들기에 역점을 두고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마련 신도시개발추진, 도시자족기능 보강, 산업구조의 고도화, 살기 좋은 농촌 가꾸기, 문화관광 벨트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첫째 새로운 양주시의 장기비전과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경기북부 중심도시로서 성장하기 위한 2025년까지의 장기발전 계획을 새롭게 수립하여 국내의 환경 변화와 지역여건에 알맞는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고 차기 도시계획에 반영하는 한편 체계적인 지역개발을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양주발전 5개년 계획을 재정비하여 장기비전과 재정운용 계획을 통합 조정함으로서 장기발전 계획의 실천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장기 계획과 연계성 있는 지역개발의 세부 과제를 집중 연구하여 합리적인 도시개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연구 위원회의 본격적인 운영을 통하여 새로운 정책개발과 시정운영의 합리성을 높이고 양주발전 방안의 논문 모집을 추진하여 전문가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첨단 신도시 개발을 착수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의 집행계획이며 실질적인 도시계획인 도시관리계획은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를 통하여 합리적으로 수립하겠습니다.
기존에 추진 중인 덕정2지구, 고읍지구, 가석지구는 실시설계와 보상협의를 마치고 내년도에 공사를 적극 추진토록 하여 중·저밀도 개발과 환경친화적으로 건설되도록 하겠습니다.
삼숭 지구 아파트 단지 3600세대를 내년도에 완공하여 입주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겠으며 건설 중인 민간아파트도 차질 없이 건설되리라 믿으며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행정제도를 강화 하겠습니다.
셋째 도시기반과 내용을 보강하겠습니다.
수도권과 양주시의 대동맥을 잇고 도시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공사의 지속 추진과 평화로 우회도로의 부분 개통을 추진하겠습니다.
국지도와 지방도 7개 노선 66.9㎞, 그리고 시도 및 농어촌 도로 18개 노선 48.1㎞를 시가용 도로망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 완공할 도로는 10개 노선 34.8㎞이며 신규사업은 3개 노선 6.2㎞입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전철역과 고속도로 I.C에 연결되는 보조 간선도로가 체계적으로 건설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신도시 개발과 관련된 상·하수도는 물론 근거리 직장과 일자리 창출, 교육시설, 문화시설 등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재정비하여 장래에 필요한 1일 3만 5000톤을 추가로 확보하고 하수처리장 건설은 신천, 남방, 공릉, 장흥, 기산 등에 1일 8만 5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교육여건 개선과 인재양성을 위하여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각각 5개교, 고등학교 2개교를 2007년까지 신설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꿈나무도서관 건립을 비롯한 민간천문대, 유물전시관을 적극 유치하여 문화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어려운 지역경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전략적인 산업을 선정하고 육성해 가겠으며 남면지구와 봉암지구의 57만평의 산업단지를 새로이 조성하여 500여 업체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유망 중소기업의 운영자금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택지개발과 시가지 확산이 가속됨에 따라 아파트형 공단조성을 추가로 검토하겠으며 우수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위한 벤처단체 조성 후 전자, 컴퓨터등 첨단 업종을 적극 유치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과 첨단 벤처기업 유치를 위해 체계적이고 전문성 있는 태스크 포스팀을 신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함과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살기 좋은 농촌 가꾸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경기북부 농산물 유통센터 건립과 양주 축산물도매시장 개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유통기반을 구축해 가겠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어려운 농촌경제를 위해서 고품질 양주쌀과 유기농산물 생산, 친환경 농업을 적극 지원하겠으며 주말 관광농원, 녹색체험마을 등 농외 소득원 발굴과 농업 시범 사업의 우수 사례 파급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우수한 먹거리의 제공과 양주골 한우의 명품화를 위하여 소문난 음식점 지정, 양주골 한우 갈비촌 육성을 추진하고 내고장 상품 팔아주기와 함께 우리지역 생산물을 우리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 시책을 새롭게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문화관광 벨트를 추진해 가겠습니다.
문화관광 자원의 발굴을 위하여 대모산성, 고구려 문화유적인 보류성에 대한 발굴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여 관아지 주변의 문화유산 보존 뿐만 아니라 역사문화의 산 교육장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양주별산대놀이, 소놀이 굿, 상여와 회다지 소리 등의 상설공연과 전수공연을 강화하여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전통 민속놀이를 전승하고 있는 양주고전농악, 청소년 연희단 버들소리 등 전통 민속 예술단체가 상시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악산 등산로 정비, 회암사지 발굴현장과 장흥관광지 내의 천문대, 민속박물관을 유치하여 관광지 이미지 개선은 물론 양주관아지 정비와 이들 4개 지역이 서로 연계되도록 관광 벨트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안과 재정운용 방향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5년 예산안 총 규모는 2115억 원으로서 일반회계 1709억 원, 특별회계 406억 원이며 2004년 본예산 2116억 원과 거의 같은 수준에서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편성된 내년도 주요 투자사업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 분야에는 기존 시가지 정비를 위하여 남면, 회천 도시계획도로 개설, 봉암, 상수, 덕계, 취락지 가로망 정비사업에 43억 원을 투자하겠으며 가석지구 도시개발 장기미집행 토지보상,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 등에 총 19억 원을 책정하여 원활한 도시개발과 지적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 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죽~연곡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30억 원을 투입하여 내년도 용지보상을 완료하겠으며 국도 3호선 중 남방동 구간의 상습적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금오~광사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23억 원을 투입하여 내년도에 완공하겠습니다.
낙후지역에 주민 교통 편익을 증진하고자 선암~하패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15억 원으로 용지보상을 실시하겠으며 그밖에 삼현~경신간, 회암~옥정간, 어둔~유양간, 덕계~도하간 도로, 군 훈련도로와 위험도로 확장에 총 3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거리 조성을 위해 사업비 17억 원을 투입하여 평화로 등 시가지 인도를 정비하고 도로 시설물, 교통 시설물, 가로등 정비에 21억 원을 투입하겠으며 공영주차장에 10억 원, 경원선 전철분담금에 10억 원을 각각 투입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장흥지역의 수도시설 확장과 노후관 교체, 상수도 관망도 전산화 사업에 총 60억 원을 투자하겠으며 날로 증가하는 인구와 주택에서 배출되는 하수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에 223억 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31억 원, 노후 하수관 개량사업에 14억 원등, 총 268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수입개방 확대로 어려워지는 농촌을 돕기 위하여 논농업 직불제에 10억 원, 농기계 임대사업에 5억 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사업에 5억 원, 발효퇴비 공장 설립에 15억 원, 축산분야에 19억 원을 각각 지원하고 농로확장, 농촌마을 정비와 접경지역 지원을 위하여 총 42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남면 산업단지 조성에 20억 원과 섬유기술지원 센터에 18억 원을 투자하겠으며 경기신용보증기금 출연과 중소기업 운영자금을 관내 기업에 대폭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 산업단지 공공시설 기반사업에 8억 원과 공공근로 사업에 6억 원을 투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암사지 종합정비사업에 47억 원, 관아지 종합정비사업에 10억 원을 투입하여 역사적인 문화유산을 발굴 보존해 나가겠습니다.
장흥관광지 내에 소공원 조성사업에 5억 원을 투자하여 점차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여가활동과 건강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사회추세에 맞추어 생활체육의 저변확대에 힘쓰고자 장흥체육관 증축공사에 25억 원을 투자하고 문화예술회관 주변에 생활체육공원 조성을 위해 10억 원을 투자하겠으며 어린이 꿈나무도서관에 11억 원을 책정하여 미래 주역인 어린이들의 문화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보존계획 수립과 양주 의제21 추진, 대기질 자동측정망을 설치하고 경유차량의 매연저감장치 부착, 용암리 비위생 매립지 정비, 율정매립장 공원화사업, 자연형 하천정화 사업의 타당성 조사, 분뇨처리시설 및 개선 등의 총 5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양주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지원사업비에 5억 원을 편성하였고 하천정비사업은 석우천 개수와 연곡천, 방성천, 효촌천 등 3개 하천에 49억 원을 투입하여 말끔히 정비하겠습니다.
끝으로 훈훈한 사회복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64억 원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920가구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노인복지 예산 41억 원으로 경로당 보수 및 에어컨 보급, 노인일자리 창출, 노인대학 등을 지원하겠으며 장애인복지에 22억 원으로 장애인 수당, 목욕차량 운영, 장애인 공동생활시설 운영, 장애인 단체 등을 돕고자 합니다.
이밖에 어린이집 신축, 보육시설 운영, 청소년 복지 등에 총 79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의원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우리 시의 행정과 재정수요가 증가하는 반면에 도비보조가 줄어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와 애로사항을 깊이 이해하시고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규모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한 만큼 항상 겸허한 자세로 우리 육백여 공무원은 더 알뜰하게 절약하면서 새해 살림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업과 시책은 시장인 저와 공무원의 노력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으면 됩니다.
우리 시민은 마음만 먹으면 기적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자신감의 회복입니다, 우리 시민이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저력, 그리고 내일에 대한 희망과 도전이 있으면 우리의 미래는 결코 어둡지 않습니다.
내년에도 15만 시민과 육백여 공무원이 시정운영에 적극 참여한다면 우리 양주시는 언제나 살기 좋은 도시, 함께 잘사는 고장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을유년 새해에도 시정운영에 의원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협력을 기대하면서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시장님이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신 대로 살기 좋은 양주시 건설을 위해서 내년도 주요 역점시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상정된 안건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방금 전 구성한 예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5.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양주시장제출)
6. 2005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상원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안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12월 21일 본회의장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1분)
○ 의장 이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총무과장 서정배입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11월 30일날 의원님들과의 간담회에서 설명 드린 조례안과 다소 내용이 변경이 됐습니다.
당초에 2명이 증원되는 것을 안으로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간담회 직후에 또 정원 승인서가 새로 시달이 됨으로서 부득이 안을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깊은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국가기반시설 보호전담인력, 가축방역전담인력 및 공무원단체 지원 인력의 정원을 증원해서 시정업무 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총 정원을 현재 625명에서 629명으로 4명을 증원하고 따라서 집행기관의 정원은 현재 612명에서 일반직 4명이 증원된 616명으로 하며 직렬별로는 행정직 8급 2명, 9급 1명, 수의직 8급 1명이 증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증원과 관련해서 예산수반 사항은 7315만 8천 원의 인건비가 추가로 소요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첨부해 드린 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관수 전문위원 백관수입니다.
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행정자치부로부터 국가기반시설 보호전담인력을 경기도 31개 시·군에, 가축방역전담 인력은 경기도 12개 시·군에 정원을 승인한 사항과 공무원단체 지원업무에 2명 승인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후 정원은 625명에게 629명으로 4명의 정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 없이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이항원의원입니다.
공무원단체 지원업무에 2명을 승인한 사항인데요, 구체적으로 공무원 단체는 뭐예요?
○ 총무과장 서정배 지금 전체적으로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공무원 노조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 이항원 의원 공무원 노조를 지원하기 위해서 2명을 증원하는 겁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그렇습니다.
○ 이항원 의원 그러면 공무원 노조가 생기는 거예요?
○ 총무과장 서정배 앞으로 생길 것을 대비를 해서 금년에 법안이 상정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한 인력입니다.
○ 이항원 의원 대비라는 뜻이 공무원 노조를 적극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원하는 체제인지 아니면, 공무원 노조라고 하는 것이 지금 상당히 국민들한테 거부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구성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체계의 공무원을 2명을 승인한다?
○ 총무과장 서정배 단체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거기에 대비를 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 이항원 의원 그러면 공무원, 지금 단체 지원업무에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거죠?
○ 총무과장 서정배 그렇습니다.
○ 이항원 의원 그러면 공무원 노조인 그 공무원하고 여기 공무원단체에 지원하는 공무원하고 어떤 성격을 갖게 됩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다르죠, 업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단체와의, 노조와의 업무협의, 또 지원 업무, 이런 것들을 전담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과장님께서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지금 저희시의 입장에서는 현재 노조가 설립돼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으로서는 필요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정부 차원 에서 각 시·군에 공히 2명씩을 배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정부에서 공무원 노조를 반대하고 있는데.
○ 총무과장 서정배 반대하고 있는 거는 아니죠, 일단 보장은 하되 노조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노동 3권 보장을 못해 주고 있는 것이죠, 두 가지만 보장을 해 주고 있고 하나를 인정을 안해 주고 있는 것인데 노조 설립에 대한 것은 국가적으로 공무원 노조를 허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가의 시책입니다.
○ 이항원 의원 현재 직장협의회하고 노조하고는 어떻게 다른 것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직협하고 노조하고는 뭐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마는 앞으로 현재 우리는 직장협의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관계되는 법이 통과가 되면 앞으로 노동조합이 설립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그러면 지금 공무원단체 지원업무에 관한 2명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승인을 안할 경우에는 늘어나는 것이 아니죠?
○ 총무과장 서정배 승인을 안해 주시면 정원을 늘릴 수가 없겠죠.
○ 이항원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합니다.
총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앉아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의장 이상원 네, 말씀하십시오.
○ 이항원 의원 본 의원은 방금 질의 토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공무원
노조가 성립이 됐을 때 국가에서 그걸 대비하려고 하는 의도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 단체 지원에 관한 업무를 위해서 공무원 2명을 늘림으로 해서 오히려 공무원 노조를 유도하는 그러한 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2명 증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 반대를 표시하고 동료의원들께서 같은 뜻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반대토론 하신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고자 합니다.
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은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1항의 규정에 따라서 거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렇다면 지금 이항원의원께서 제안해 주신 수정 의결안을 먼저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명에 대한 증원은 반대하고 수정 의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 하시는 의원 계시면 손을 들어서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네, 1분 의원이 계십니다.
다음은 원안대로 승인해 주신 거를 찬성하는 의원 아니,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의원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3분 의원이 계십니다.
그러면 표결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표결결과는 출석위원 6명 중 반대하시는 의원이 1명, 찬성하시는 의원이 3명, 기권이 1명, 본의원도 찬성함으로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4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주시장제출)
(11시 59분)
○ 의장 이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원활한 심의를 위해 제안 설명과 총괄적인 답변은 회계과장이 답변대로 나와서 하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회계과장이 직접 답변하기 곤란한 세부적인 사항이나 의원님들이 직접 지명하여 질의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은 현 위치에 앉은 채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동환 회계과장 정동환입니다.
2005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1항 및 제2항 규정과 양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1항 규정에 따라 우리시 감악산 등산로 주차장 용지 매입 외에 1건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결을 득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감악산 등산로 주차장 용지 매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악산은 양주, 파주, 연천군의 경계에 있는 산으로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고 있으나 등산로 및 진입로의 접근성이 파주시 적성 방향으로 많이 알려져 파주 감악산으로 통용되고 있는바 우리시 남면 신암리에 주차장 등 등산객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접근성이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남면 신암리 130-10번지 외 5필지 9381㎡를 5억 4528만 원에 매입하여 감악산 등산로 주차장을 설치하여 등산객의 편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통 민속 예술단체 연습실 매입 및 건물변경 신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126회 임시회에서 우리시 광적면 석우리 428번지 외 3필지에 전통 민속 예술단체 연습실 건립을 위해 의회 의결을 득한 사항으로 토지 매입과정에서 대상 토지가 제3자에게 매도되어 부득이 토지 면적과 건물 면적의 변경 없이 예정지만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광적면 광석리 366번지 7349㎡ 중 1969㎡를 분할 매입하여 우리시 전통 민속 예술단체의 전용 연습실을 건립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4억 3천만 원을 투자 동 용지에 연건평 330㎡의 연습실을 건립, 전통 민속 예술단체의 상시 연습기회 제공과 우리의 전통 문화 예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상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기 의원간담회시 의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4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8. 2004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관수 전문위원 백관수입니다.
2004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자치법 제35조1항6호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정된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악산 등산로 주차장용지 매입 건은 남면 신암리 130-10번지외 5필지 9381㎡를 매입하여 감악산을 이용하는 등산객의 편의를 위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감악산의 절경으로 볼 때 양주에서 보는 산이 가장 아름답다고 하였으며 감악산 정기를 타고난 독립운동가 조소앙선생의 ‘시’ 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양주를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서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전통 민속 예술단체 연습실 매입 변경 건은 금년 4월 제126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건에서 의결한 사항이나 이후 대상 토지가 제3자에게 매도되어 부득이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당초 광적면 석우리 428번지에서 광적면 광석리 366번지로의 변경이 되겠습니다.
상정된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의한 취득과 변경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4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2004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03분)
○ 의장 이상원 끝으로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역시 원활한 심의를 위해 제안 설명과 총괄적인 답변은 기획감사담당관이 답변대에 나와서 하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기획감사담당관이 직접 답변하기 곤란한 세부적인 사항이나 또는 의원님들이 직접 지명하여 질의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지명 공무원은 현 위치에 앉은 채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의장! 진행발언 있습니다.
○ 의장 이상원 네.
○ 이종호 의원 지금 장시간 회의를 했고 의원님들 몇 분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질의 토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예상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말씀드리기에는 모순점이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중식 시간이 됐기 때문에 중식을 하고 난 다음에 회의 진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의장 이상원 좋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한 후에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의 일정을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 의장 이상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 시간에 상정한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입니다.
2005년도 양주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지방채조기상환운용기금 외 7개 기금으로 2005년도 기금 총 규모는 61억 6677만 원입니다.
이 중 2억 7911만 5천 원을 지출하고 58억 8765만 5천 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를 기금별로 설명 드리면 지방채조기상환운용기금은 4억 9280만 3천 원으로 수입계획은 시비출연금 4억 원, 이자수입 1435만 3천 원, 예치금회수수입이 7845만 원이며 지출 계획은 없으며 전액 적립하여 추후 지방채를 상환할 계획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11억 5078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시비출연금 3억 원, 이자수입 2478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 8억 26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체육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126만 원, 제86회 전국체전 훈련 및 출전보조 200만 원, 시장기 체육대회 개최 지원 900만 원, 종목별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출전 경비지원 500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1540만 원, 예비비 250만 5천 원, 예치금 11억 1561만 5천 원입니다.
향토장학기금은 12억 3614만 4천 원으로 수입계획은 시비출연금 1억 원, 이자수입 3309만 원, 예치금회수수입 11억 305만 4천 원이며 지출계획은 중·고·대학생 학자금 지원에 3308만 8천 원, 예치금 12억 305만 4천 원, 적립금 2천 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11억 7591만 7천 원으로 수입계획은 시비출연금 1억 5천만 원, 이자수입 3385만 7천 원, 예치금회수수입 9억 9206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노인복지기금운용 일반운영비 641만 2천 원, 노인지회 운영비로 2362만 3천 원, 경로당 냉·온수기 보급 지원에 56만 5천 원, 예치금 11억 4206만 원, 적립금 325만 7천 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1억 1371만 1천 원으로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232만 3천 원, 과태료 수입 1428만 8천 원, 기타 잡수입 3072만 4천 원, 예치금회수수입 6637만 6천 원이며 지출계획은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지급에 1425만 원, 명예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 외 3개 사업에 1235만 원,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차량용 냉장고 구입 외에 4개 사업에 412만 4천 원, 예치금 6637만 6천 원, 적립금 1661만 1천 원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은 15억 2310만 1천 원으로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4940만 6천 원, 시비출연금 2억 3926만 원, 예치금회수수입 12억 3443만 5천 원이며 지출계획은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에 1억 1963만 원, 예치금 13억 5406만 5천 원, 적립금 4940만 6천 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3억 7828만 9천 원이며 이자수입 1162만 3천 원, 시비출연금 5981만 5천 원, 예치금회수수입 3억 685만 1천 원이며 지출계획은 재난상황 응급복구에 1290만 8천 원, 예치금 3억 3675만 8천 원, 적립금 1162만 3천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에 신규 설치된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은 9602만 5천 원으로 수입계획은 농기계 임대료 수입 7320만 9천 원, 이자수입 22만 5천 원, 예치금회수수입 2259만 1천 원이며 지출계획은 없으며 전액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각 기금별 상세한 내용은 2005년 기금운용계획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 의장직무대리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관수 전문위원 백관수입니다.
기금운용계획서는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향토장학기금 등 8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액은 81억 9000만 원이며 2005년도 조성액은 61억 6600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금별로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면 지방채 조기상환운용기금은 2001년 12월 3일 조례로 설치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의 20내지 30%를 기금으로 적립하여 상환토록 하고 있습니다.
2004년까지 35억 2700만 원을 상환한 바 있으며 2005년도는 전입금 4억 원의 수입금으로 부분별 상환금액이 될 때까지 금융기관에 예치금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정 사정으로 순세계잉여금의 10%를 부담하고 있어 미부담 분의 해소대책이 필요합니다.
지방채 조기상환운용기금은 1994년 6월 22일 조례로 설치하였으며 1998년까지 5억 원을 조성하였고 2004년부터는 매년 3억 원씩 20억 원을 조성 목표로 하였으며 금년까지 원금 8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이자수입, 시비출연금, 만기예치금을 수입으로 하여 각종 체육대회 경비 등으로 3200만 원을 지출하고 잔여분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였습니다.
경비 중에 위원회 참석수당은 일반예산으로 편성할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향토장학기금은 1996년 9월 23일 조례로 설치하여 10억 원을 조성목표로 하였으며 금년까지 원금 9억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이자수입, 시비출연금, 만기예치금을 수입으로 하여 중·고·대학생 31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1997년 5월 5일 조례로 설치하여 10억 원 이상을 조성목표로 하였으며 금년까지 원금 9억 5000만 원이 조성 되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이자수입, 시비출연금, 만기예치금을 수입으로 하여 일반운영비, 노인회운영비, 경로당 냉·온수기 지원등에 지출할 계획입니다.
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일반예산에 편성할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02년 7월부터 기금을 조성한 이후 2003년 10월 19일 운용 조례를 설치하였고 금년까지 83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과징금수입과, 경기도보조금을 수입으로 하여 양주시 모범음식점 인센티브지급, 명예감시원 활동의 경비, 포상, 교육비 그리고 이와 관련된 장비 구입 등입니다.
이 중 도비보조금은 그 용도를 지정하여 내시된 대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은 1996년도 조례로 설치하여 자연대책법 제63조에 의한 3년간 평균 보통세의 1000분의 8을 출연하여 현재까지 시비로 13억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시비출연금을 수입으로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1996년도 조례로 설치하여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의한 3년간 평균 보통세의 1000분의 2를 출연하여 현재까지 시비로 2억 6500만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시비출연금을 수입으로 재난상황 응급복구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은 2004년 4월 26일 조례로 설치하여 2260만 원의 임대료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농기계 임대 수입금으로 목적 금액이 될 때까지 금융기관에 예치금으로 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각각의 조례에서 정한 목적대로 당해년도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일부기금에서 보듯이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할 사항도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심사시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따른 사업계획의 타당성, 적합성, 집행의 효과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이종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의원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의원 박재일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지방 적립기금을 지금 어느 은행에 예치하고 계신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지금 각 기금별로 기금 운용관들께서 시중은행 중에서 가장 금리가 높은 그런 상품으로 예치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동일한 건 아니고요,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우리 양주시 농협에 예치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박재일 의원 각 기금별로 예금하는 게 다 틀려요? 부서별로?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네.
○ 박재일 의원 담당부서별로?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네.
○ 박재일 의원 그러면 43페이지 기금 이자 적립금 이자 분에 대해서 제출해 주셨는데 이게 틀린 이유가 뭐예요? 프로테이지가 3.5%, 3.65%, 3.0%, 3.1% 이렇게 틀린 거는 왜 틀린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치기간 별로 다 예금이자가 상이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개월, 2개월, 6개월, 1년, 2년 다 예금이자가 동일하지 않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6개월, 뭐 1년짜리 6개월짜리, 1개월짜리도 있는데 이렇게 꼭 나눠 가지고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아니면 재해기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몇 %로 해 가지고 예금을 딱 예치하게 돼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나눠서 예금을 해 가지고 이자 수익을 별도로 판단이 되게끔 할 수가 있는 거냐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지금 예치하는 재원은 물론 운용계획상에 월별 지출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매월 지출계획이 없는 그런 재원은 장기적으로 예치가 가능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기금에 대해서는 연중 지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원 전체를 다 장기적으로 예치를 하는 건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박재일 의원 아니 지금 담당관님 말씀처럼 그렇다고 그러면 꼭 이렇게 4번에 나눠서 이자소득이 되게끔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한두 번 정도로 장기 아니면 단기 이렇게 해서 예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네, 그런데 재원의 수입이 예를 들어서 연초에 일시에 수입으로 잡히면 그것도 가능한데 수입 자체가 잡히는 시기가 조금 불투명한 그런 기금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같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 박재일 의원 네, 알았습니다, 그건 그렇게 대답하시고 설명하신 걸로 이해가 됐고요, 우리가 농협중앙회에서 단위농협하고 꼭 농협중앙회를 고수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물론 기금은 저희가 이자수입을 상당히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단위 농협에, 우리시 단위 농협에서 가지고 있는 고이율 상품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아마 읍·면 농협에는 그런 고이율 상품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또 시에 출장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시 단위.
○ 박재일 의원 지금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네?
○ 박재일 의원 지금 그렇게 고이율을 대는 농협이 단위농협이고 타 은행이고 없어서 지금 농협중앙회에 한다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아니 글쎄 제가 파악은.
○ 박재일 의원 그러니까 파악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는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기금이 총 얼마를 예금하고 있는데 그걸 파악을 그렇게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그런데 이 기금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기금 운용관인
기금을 관리하는 담당과장들의 책임이고 또 기금 운용관으로 하여금 스스로 판단해서 운용수입과 지출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적으로 양주시 전체 기금을 가지고 운용하기는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그러면 각 부서별로, 자금을 다루시는 기획감사담당관님이 각 부서별로 그 상품이 어느 것인지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로 보든지 아니면 타 은행이라든지 고이율 같은 걸 체크해 보시고 나서 지시하고 우리 재산의 값어치를 더 늘려가야 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타 단위농협도 4% 대에서 떨어지는 게 없어요 - 최하가 -
그러면 이거 다 3.0% 라면 지금 몇 십억 가는 기금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우리가 아직까지는 손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타 은행으로 이전을 못하더라도 꼭 우리가 필히 농협중앙회하고 해야 된다고 그러면 “타 은행의 이율이 이렇게 비싸니까 당신네들이 더 올려라” 그렇게 해서 어느 적정한 수준까지 끌어올려 줘야지 이게 지금 3.0%, 이게 사실상은 타 단위 조합에도 3.0%라는 것은 없답니다.
이런 거에 대한 비율을 해 가지고 양주에 가뜩이나 재원 없다고 예산편성 하는데 힘들다 힘들다 하시면서 이런 거를 챙기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꾸 기금 운용관, 운용관해서 죄송스러운데요, 자금을 운용하는 건 제 책임이 아니고 자금운용관인 그 담당과장의 책임이라고 아까 말씀 드렸고요, 또 우리가 이 기금뿐만 아니고 본청의 전반적인 과용 재원의 이자수익도 지금 자금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 박재일 의원 아니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담당관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내가 일일이 기금 운용하는 부서에 물어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왜 다 똑같이 농협에다 3.0%에 대한 이율을 가지고 예금을 시키느냐 이거예요,
차라리 그러면 각 부서별로 하면은 각 부서별로 고이율로 해서 다른 은행으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갈 수 있습니다.
○ 박재일 의원 그러면 왜 안가냐 이거죠.
이거를 전체적인 분위기를 담당관님이 유도를 해 주시고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이윤을 우리가 몇 십억씩 이렇게 해야 되는 거는 고이율이 높은 데로 끌고 갈 수 있는 거를 꼭 중앙회에 해 가지고 양주시에 중앙회가 들어와 있다고 거기에만 예금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만약에 예금해야 된다 그러면 이율을 높여서 다른 은행하고 단위 농협하고 비슷하게 유도를 해 주셔야죠, 그걸 누가합니까? 각 부서의 과장님들이 하라는 얘기 같은데 그거는 정책적으로 봐서 유도를 해 주셔야죠.
본의원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거에 관심을 갖고 이자수입이라든가 이 수의계약 문제, 수의계약이죠? 입찰이에요, 수의계약이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입찰이 아니고요, 그 운용관이 판단해서.
○ 박재일 의원 10억 넘는 예금 기금들은 다 입찰로 봐야 돼요, 그래 가지고 고이율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네, 하여튼 저희가 그런 고이율 상품을 물론 발췌를 해서 각 기금 운용관으로 하여금 좋은 상품을 안내해 줄 수는 있는데 제가 그 기금을 여기 다 집어 넣어라 여기 다 집어 넣어라 하는 권한은 없다는 말씀을 아까도.
○ 박재일 의원 그러니까 지금 그 안내를요, 지금 책임 회피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안내나 아니면 방책을 입찰 제도를 쓰던지 아니 어디에서 하든지 기금관리 쪽에서 좀 체계 있게 할 수 있게 유도를 해 주시던가,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부시장님한테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게 각 부서별로 정책상 못 끌고 가는 문제입니까?
기금 운용하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예금을 하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유도 할 수 있는 시책이라든가 정책으로서 얘기할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 부시장 황성태 현재는 아마 각 기금운용 부서에서 그렇게 지금.
○ 박재일 의원 그래도 이율이 많이 나는 쪽에서 이렇게 이렇게 어느 쪽 은행을 택해 보라는 얘기는 할 수 없어요?
○ 부시장 황성태 운용기관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이율을 좀 많이 주는 그런 기관에다 일괄적으로 위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인다면 제가 뭐 꼭 타 은행으로 이전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금리가 이렇게 낮은 상태라면 농협중앙회에서도 웬만큼 올려서 우리가 고금리로 받을 수 있는 정책도 유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이항원의원입니다.
기금운용에 대해서 여기 이렇게 보니까 위원회 수당이 있어요 - 위원회 수당 - 심의위원회 수당인 것 같은데 그거는 우리가 일반회계로 해야 돼요, 아니면 기금 중에서 지출해야 되는 겁니까?
그냥 편하게 얘기하세요, 어디 있냐하지 마시고 우리가 각종 심의위원회가 쭉 있는 중에 기금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네.
○ 이항원 의원 그럴 때 그 심의위원회 수당을 일반회계로 해서 각 부서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기금 중에서 지출해야 되는 것인지 그냥 편하게 말씀하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그 운영의 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은 굳이 기금에서 집행할 필요가 없고.
○ 이항원 의원 굳이 없겠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운영비에서 집행을 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 이항원 의원 네, 그리고 우리가 기금을 만든다는 것은 어느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기금을 성립하는 거죠? 체육이라든지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그렇게 할 경우에 그 예산을 가지고 기금을 가지고 특별한 목적의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집행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일부분에 인건비 정도로 지출 한다 그러면 목적에는 좀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겠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그렇죠, 제가 여기에서 되고 안 되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 이항원 의원 아니 객관적으로, 제가 지금 어느 기금에 어떤 분이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기금을 만들 때는 우리가 뭐 쉽게 얘기하면 체육진흥기금이라든지 노인복지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울 때는 어느 특정한 개인의 생활의 영역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노인 전체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복지적으로 혜택을 주자고 해서 세웠던 기금이고 또 체육이라고 하면 체육전체에 대해서 양주시의 체육발전을 위해서 만드는 기금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네, 그렇습니다.
그 기금 설립 목적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 이항원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기금을 만드는 목적은 그런 게 아니겠느냐 그런 뜻이거든요.
체육진흥기금이라든지 노인, 뭐 예를 드는 겁니다, 노인복지기금이라든지 할 때는 그 노인 전체, 또는 체육 전체 - 체육진흥발전 - 이런 걸 위해서 우리가 기금을 만드는 것이지 않느냐 그런 뜻이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네.
○ 이항원 의원 그러면 그 목적에 맞게 쓰여 져야 되는 것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그렇습니다.
○ 이항원 의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울 때 그 목적에 맞게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이 본의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맞습니다.
○ 이항원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이종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의원 원대식의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계획 보고의 건을 보니까 ‘지출계획은 없으며 전액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임대수입금으로 목적금액이 될 때까지 금융기관에 예치하신다 그랬어요, 목적금액이 얼마 입니까?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농림축산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농기계 임대사업 도지침에는 내구연한이 달성될 때까지 그 예치를 하게 돼 있는데 이번에 한 5일 정도 됐을 겁니다, 다시 지침이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계속 예치를 해 놓을 것이 아니라 자금을 운용을 할 수 있게끔 변경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설치목적에 확보금액이 10억 원 뭐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은 꼭 10억 원이 아니라 그 안에라도 농기계를 구입 지원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 원대식 의원 아니 이걸 왜 제가 묻느냐 하면요 ‘지출계획이 없으며 전액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랬어요, 양주시 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입니다.
운영조례 제21조 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하나 임대농기계 구입하기 위한 자본, 두 번째가 농기계 안전사고에 대한 종합공제 가입비, 세 번째가 농기계 운전 및 정비 관리에 대한 재비용」기금의 용도를 이렇게 쓴다고 나왔으면서 전액 예치금으로 한다 그러면 정비 관리에 대한 재비용은 어디에서 지출을 합니까?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지금 예치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치금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9600만 원이라는 것은 내년 말 현재를 지금 따지는 거고 또 이 기금 가지고 농기계를 구입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수시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 원대식 의원 임대수입이 많이 발생돼서 농기계를 살 수 있는 기금이 된다면 다시 농기계를 살 수 있다?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네.
○ 원대식 의원 기금에 예치시켜 놓지 않고?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네.
○ 원대식 의원 그 다음에 정비 관리에 대한 재비용도 지출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그렇습니다.
○ 원대식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이종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의원 장재훈의원입니다.
기금운용 조성을 할 때 저희가 조례로 정하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네.
○ 장재훈 의원 조례로 뭐 기금운용을 몇 년 동안 얼마를 하겠다, 대부분 그렇게 금액까지 정해서, 딱 정한 건 아니지만 이상, 예를 들어서 10억 이상 이런 기금조성에 대한 조항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어떤 운용계획에 대한 그런 부분이 확실치 않은 부분이 있었을 때 목표 달성한 기금이 달성이 됐는데도 계속 조성을 하실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지금 장재훈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물론 기금을 설립 운용하려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조례에는 물론 기금의 조성 한도액이 정해진 부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게 순세계 잉여금에 얼마를 기금으로 운용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 지방세 중에 보통세의 몇 %를 기금으로 운용하라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게 전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물론 조례에 목적을 두고 조성한 기금을 물론 시기적으로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얼마만큼 조정했을 때 집행을 하라는 건 제가 알기로는 명문화 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기금이 조성되었다면 그 목적에 따라서 집행되어야 맞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장재훈 의원 담당관님께서 답변 중에 지금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에서 그거는 규정에 의한, 법령에 의해서 몇 %는 기금으로 이월되는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질의 드리는 사항은 우리가 조례로 정해서 기금을 어느 한 목적을 위해서 어느 정도 조성을 하겠다 하는 그 상황들은 조성금액이 조성된 그런 기금도 있습니다, 뭐 특별하게 어디 어디다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기금을 지금 이제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기금운용에 맞춰서 기금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기금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2005년도 기금 조성뿐만 아니고 2006년도 기금조성에 그런 부분을 조성하셔야 될 부분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기금만큼, 조성된 만큼만 가지고 활용도 있게 계획을 잡을 계획이신지 그거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네,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합니다, 어느 정도 기금이 확보됐으면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여건과 환경이 그 목적을 위해서 집행하기가 상당히 성숙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조례에 개정을 가하는 부분도 있겠고 또 그런 목적 사업을 위해서 연구와 검토를 빨리빨리 거쳐서 할 필요성 여부를, 기금의 조성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겠고 제가 여기에서 좀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장재훈 의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극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이고 지금 일반예산이 우리가 도농복합시로 승격이 되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크게 부합하지 못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 동료 박재일의원께서도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저금리에 예치를 해 놓고 실질적으로 활용을 못하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네, 알겠습니다.
○ 장재훈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찬반토론과 의결은 다음 회의에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검토 및 예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12월 7일부터 12월 16일까지 10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7일부터 12월 16일까지 10일간 휴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양주시의회 제134회 정례회에 참석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이상으로 양주시의회 제134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34회 정례회의 제2차 회의는 12월 17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 백관수
○ 출석 공무원 24인
- 시 장임충빈
- 부시장황성태
- 총무국장윤광노
- 개발국장현삼식
- 기획감사담당관김현제
- 문화체육담당관윤명섭
- 총무과장서정배
- 생활민원과장박병기
- 세무과장이봉준
- 회계과장정동환
- 사회복지과장백윤기
- 환경보호과장홍 웅
- 환경자원과장채경병
- 지역경제과장김용환
- 농림축산과장차찬호
- 건설행정과장박희선
- 도로교통과장남상우
- 건축과장황규철
- 보건소장이순남
- 농업기술센터소장박재덕
- 농업진흥과장송용철
- 기술보급과장권이륭
- 문화시설사업소장전낙보
- 상수도사업소장김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