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양주시의회(임시회)
양주시의회사무과
2005년 1월 21일 (금) 10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일괄상정)
2. 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일괄상정)
3. 양주시 보건소 등 진료지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의된 안건
(10시 05분 개의)
2. 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 의장 이상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봉준 세무과장입니다.
양주시 시세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시세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국민개세주의 원칙에 따라 시민이 양주시의 한 구성원이라는 회비적 성격이 강한 세금으로써 시민들로 하여금 주민자치 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 기본적인 지방세입니다.
그간 타 시·군보다 세율이 낮아서 우편요금 등 징세 비용에도 미치지 못해서 여러 차례 인상을 검토해 왔으나 주민들의 조세 부담을 우려하여 미뤄오다가 인근 시·군이 2003도와 2004년도에 3천 원에서 5천 원내지 6천 원으로 인상함에 따라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조례안 제21조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율을 3천 원에서 5천 원으로 개정한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2004년 12월 1일부터 20일간 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시세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다음은 계속해서 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감면 조례 표준안을 참조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 또는 신설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개정 조례안 제2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 중 광주민주화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로 개정돼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국가유공자,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의 환자 등 어휘가 반복 규정돼 있어서 국가유공자 등으로 통일해서 간결화 하였고,개정안 제2조와 3조 규정에서 국가유공자 장애인의 배우자의 경우 기존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감면을 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해 감면하는 것으로 개정코자 하며, 개정 조례안 제15조의2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2001년도에 갤로퍼, 무쏘 등과 같은 차종의 자동차세율, 점용세율을 승합세율에서 승용세율로 지방세법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
개정되면서 급격한 세금 부담을 우려하여 3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33%씩 순차적으로 인상하도록 경과 규정을 두어서 올해가 첫 시행연도가 되겠습니다마는 경기침체로 인한 소득 감소와 유류대 등 각종 차량 유지비가 증가하는 등 최근의 과세 여건을 고려하여 봉고 등 단종된 차종은 작년 수준 6만 5천 원으로 동결하고 그 외에 10인승 이하 승용차는 3년간 당초 세액의 50%를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양주시 시세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하기 전에 의원간담회 시에 의원님들께 사전 설명 드린 내용과 동일함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 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상원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관수 전문위원 백관수입니다.
양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주민세 개인균등할이 시민들로 하여금 주민자치 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 지방세이기는 하나 세액이 너무 낮아 징세비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 하에 현실을 감안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 내용은 현행 3천 원의 세액을 5천 원으로 하는 것으로써 필요한 규정이라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조례의 본문에서 국가유공자의 어휘가 반복되는 것을 간결하게 하고 지프형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조세 저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 내용에서 안제2조는 국가유공자 및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와 고엽제 후유증 환자의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가 활용하고자 하는 보철용 또는 생업 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본문의 용어 나열이 복잡하고 이해가 어려워 “국가유공자 등”으로 간결하게 정리만 한 사항입니다.
안제15조의 2에서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종래 승합자동차로 구분하던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분류됨에 따라 자동차세가 승용차 세율인 2000cc이하는 cc당 200원, 2000cc초과는 cc당 220원을 기준으로 하여 2005년도에는 승용차 세액의 33%, 2006년도에는 66%, 2007년도에는 전액 부과됨에 따라서 세액이 급증함으로서 현재의 단종된 봉고, 베스타 등 대부분 생계형으로 운행되는 9인승 승합차의 세율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매년 6만 5천 원을 부과하며, 그 외 지프형 자동차에 대해서는 국민 부담을 고려해 금년부터 인상 예정이던 7~10인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율 인상폭을 3년간 당해연도 부과액의 50%를 감면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리하는 것으로써 필요한 규정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상원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이항원의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개정되는 조례에 대해서 집행 시기는 어느 때가 됩니까?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때가.
○ 세무과장 이봉준 자동자세의 경우는 6월하고 11월에, 12월에 납기가 됐습니다.
○ 이항원 의원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게 돼 있죠? 현재 부칙에 보면.
○ 세무과장 이봉준 네, 부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그러면 지금 1월 1일 적용하는데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적용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 세무과장 이봉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칙에.
○ 이항원 의원 이 2개 조례 다 입법예고 하셨죠?
○ 세무과장 이봉준 입법예고 했습니다.
○ 이항원 의원 입법예고 했는데 문제가 없었습니까?
○ 세무과장 이봉준 이 의견이 없었습니다.
○ 이항원 의원 물론 감면 조례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을 수 없겠지만 여기 지금 시세 조례에서 주민세를 3천 원에서 5천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 세무과장 이봉준 입법예고 한 결과 이의가 없었고요, 또 타 시·군과 아까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린 대로 동두천시나 뭐 연천, 포천, 의정부시보다는 1천 원이 낮기 때문에 이의가 없었습니다.
○ 이항원 의원 그런데 지금 낮기 때문에 이의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이러한 것이 시행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죠? 사실상.
○ 세무과장 이봉준 소액이기 때문에 일부는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이항원 의원 타 시·군에 비해서 그 동안에 뭐 낮게 지정돼서 고맙다든지, 오히려 더 높이지 않아서 그나마도 또 고맙다든지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 세무과장 이봉준 세액이 크지 않으니까 그렇게.
○ 이항원 의원 관심이 없습니까, 주민들이?
○ 세무과장 이봉준 네.
○ 이항원 의원 올려도 그만, 내려도 그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게 지금 3천 원에서 5천 원으로 인상한다는 거는 금액으로 보면 2천 원 정도이지만 비율로 볼 때 상당히 많이 인상하는 것인데 이것을 일부 주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지 이거를 알고 있다면 가만히 있을 상황이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에는 입법예고 하는 방법이 주민들로 하여금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모를 수밖에 없는 방법을 이용해서 입법예고를 하기 때문에 그런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 세무과장 이봉준 입법예고는 전례에 따라서 하는 거고 지난 번 의회의 간담회 시에 제가 의원님께 사전 설명할 때 그 때 자료가 일부가 아니라 홍보실을 통해서 언론기관에 배포가 되어가지고 신문에도 그 사항 전체가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봤을 때도 금액이 3천 원에서 5천 원으로 올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얘기한 대로 비율이 뭐 60%, 70% 인상이 됐다,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으로 보기에 참 속이 상했었지만 주민들로부터는 이의는 없었습니다.
○ 이항원 의원 지금 뭐 비단 시세 조례 때문에 본의원이 질의는 드리는 바이지만 우리 양주시에서 그 동안에 모든 조례라든지 법률안 개정되는 등을 이용해서 주민한테 홍보하는 과정에서 홍보 방법이 우리 주민들이 쉽게 접해 가지고 이해해서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본 의원은 -
잘 보지도 않는, 언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인터넷이 대단한지 모르지만 노인 분들이고 젊은이고 간에 잘 보지도 않는 양주시의 인터넷에 올렸다고 해서 되고, 또 지방지에 일간지라고 해서 한 부도 배포되지 않은 일간지에다, 지방지에다가 내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한다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이것도 주민이 직접 부담해야 되는 그러한 직접적인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요.
본의원이 사실 의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설명 들어서 알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무과장님께 꼭 질의 드리기보다 부시장님!
○ 부시장 황성태 네.
○ 이항원 의원 지금 우리 양주시에서 행하고 있는 입법예고 방법이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더 확대하고 입법예고 하면 말이 많을 부분이에요, 이거.
그런데 뭐 거의 우리가 20일 동안 해도 없거든요 - 그 이의가 -
그래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우리 주민한테 홍보도 하고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보다 많은 분야 쪽으로 우리 조례 개정이라든지 법률안이 바뀐 거라든지 주민한테 알려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부시장님, 그런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시장 황성태 네, 저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 주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기 위해서는 우리 중앙 일간지나 또는 방송 같은데, 이런 데에도 홍보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사실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현실적인 어떤 애로사항이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부터 우리 시정·의정 소식지도 격주 간으로 발행을 하게 될 건데 모든 매체를 통해서 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정들을 주민들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에 제가 주민만족도 조사도 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조사가 미흡한 것 같고 그 만족도 조사 자체도 우리 아부성으로 만들었다고 할까요? 좀 잘 보이기 위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거지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조사한 거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본의원이 예산서에 보니까 그런 행정예고나 공고 등을 통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 세운 것을 봤을 때 올해는 뭐 잘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한 5천만 원 세워 놓으셨는데 여기에 지방지까지 해서 1억 2천 정도 세워 놓으셨으니까 예산을 다 쓸 수 있도록, 그래 가지고 나중에 주민만족도 조사하면 진짜 우리 부시장님 오셔서 뭔가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한 번 성과가 있도록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무리는 아니겠죠?
○ 부시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상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주시 보건소 등 진료지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10시 22분)
○ 의장 이상원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보건소장 이순남입니다.
양주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 조레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골밀도 검사 장비를 2004년 12월에 구입함에 따라 골밀도 검사에 따른 검사비를 따로 정하여 징수하고자 함이며, 주요 골자로는 골밀도 검사에 따른 검사비를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진료수가액의 30%를 징수하고자 하는 안으로 입법예고 기간을 2004년도 11월 29일부터 12월 18일까지 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조)
3. 양주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상원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관수 전문위원 백관수입니다.
양주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골밀도 검사를 위한 장비를 확보하고 진료수가를 정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 내용은 골밀도 검사에 따른 진료수가를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진료수가액의 30%를 징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 고가의 진료수가를 조정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필요한 규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상원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월 14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의 임시회 회기 동안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와 조례안 개정 등 열심히 의정 활동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업무보고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양주시의회 제135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